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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1회 제6차 의회행정위원회(1998.12.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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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19일(토)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2.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외 3건의 안건이 11월 24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2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외 1건의 안건이 12월 11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2월 14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12월 14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번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12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12건의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한후 12월 21일 월요일에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건축법시행령 제127조 제3항, 안산시건축조례 제14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심의하고 설치 하였으나, 관련법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내지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5조에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규정을 신설하여 시ㆍ군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이며,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써, 설치할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결정하였으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5로 하였고,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000분의 1의 금액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술장식품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 제127조 제3항, 안산시건축조례 제14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미술장식품 설치내용이 개정 삭제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내지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5조에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내용이 신설되어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건축물로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이며, 안 제4조에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며, 안 제5조에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규정의 건축물 (1000분의5)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1000분의1)으로 하며 안 제6조 내지 8조에는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의 내용이며 안 제10조에는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회의, 의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권장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등 관련 타법 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안 제5조 제1호, 제2호에 건축비용의 비율을 각각 1000분의 5, 1000분의 1로 한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5조에 1000분의 5이상 100분의 1이하의 범위, 1000분의 1이상 100분의 1이하의 범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의 비율로 적용하여 부담을 최소화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비율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0조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한 것은 통상적인 의결방법인 가부동수는 부결된 것으로 하는 것과 다르며, 각 조에 빈번히 사용되는 긴 자구를 간략한 용어로 표현해야 함에도 "안산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안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1항 등에 표현한 것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안 제5조에 보면 건축물의 면적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1항에 건축물의 면적이 얼마로 나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입니다.

건축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건축면적, 연면적 몇평이상이면 해당된다 그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것도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연면적 1만 제곱미터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정권섭위원 그럼 이건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면적 비율은 같고 단지 틀리는 것이 건축비용의 비율을 얘기할 때 문화예술진흥법 11조를 보면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단서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11조 단서규정에 보면 "다만, 시군지역의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100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서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1/100 이하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건축비용의 1/100 이하로 할 수 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1/100 이상이 아니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정권섭위원 그럼 1/100 이하면 1/1000의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1/10000의 금액으로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책임범위도 정해져 있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를 보면 법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100이하로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비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그래 가지고 제25조의 1에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에서는 5/1000이상 1/100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그 다음에 제25조 2를 보면 공동주택 단,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는 1/1000이상 1/100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그래서 이렇게 최고······

정권섭위원 최고가 1/100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1/100 이하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1/100이하 5/1000이상 그 범위내에서······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도 큰 건물 지을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작가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가격은 작가와 건축주간의 계약서상의 비용으로.

정권섭위원 비용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유명작가와 그렇지 않은 작가와의 작품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 차이가?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가격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가격을 여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그럼 예를 들면 등급을 매기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만 1급에서부터 국선에서 특선작가가 있는가 하면 입선작가도 있지 않습니까? 특선작가의 작품 가격하고 입선작가의 작품 가격하고는 몇십곱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실제적으로 가격을 매긴다는 자체가 예술품은 우스운 얘기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판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선정하기 어려운 면이 가격 자체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지만 아무래도 건축주와 작가간의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고 또 저희들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날 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그런데 건축비용 비율을 왜 최소화 시켰죠, 최소로 정했죠?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화시킨 것은 지금 와서 보니까 최소에 딱 고정을 시키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상"이라는 말을 붙여야 옳을 것 같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이상, 이하가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이상"이라는 말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상"으로 넣고서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그것은 정한 겁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에요.

심의과정에서 적용을 시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1/100에서부터 5/1000까지 아니면 1/1000까지 그 부분 자체를 심의위원회에서 넣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에 가격을 결정할 문제이고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내용이나 예술품 정도가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당연히 건축주야 돈 많이 들어가니까 가장 최소비율로 하겠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적정한 비율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1/100에서부터 5/1000까지 그 사이에 있어서 가장 적정한 비율이 어디인지 그것을 찾아야 할 것 같에요. 왜냐하면 내가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적게 들려고 하겠죠.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게 하나 혹이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껏 그 요율자체를 , 비율자체를 맞춰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는 이것을 조례를 제정할 때 아무래도 이게 규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규제의 폭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건축비용의 5/1000, 1/1000 이렇게 얘기해도 최소한 6천만원 최소한 저희 판단에 저희들이 아직 심의는 한번도 안해 봤거든요, 그전에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최소한 3,4천만원 이상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건축비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차원에서 좀 완화시키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제정하고 보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5/1000, 1/1000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아무래도 거기에 딱 개수를 맞추는 것이 어려워 가지고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시구요.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어 놓고 이 조례에 의한 미술품장식 설치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너무나 형식에 지나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우선 작품의 예술성을 심의하고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환경과 조화성, 안정성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가격만 조례로 정해졌고 나머지 작품은 과연 제대로 이 건물에 이런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박선호위원 심의위원 자체에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단가가 얼마가 되지 않으면 심의 자체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심의위원들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단가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심의위원회 취향대로만 하다 보면 그건 건축주한테 지나친 부담이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건축비용의 비율 자체를 조금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연구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박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일률적으로 어떤 선을 못을 박게 되면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겁니다. 건물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융통성을 부여해가지고 그때그때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개입을 좀 하고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고, 법에도 그렇게 융통성을 부여했고, 또 건축주 입장에서 너무 상향적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그쪽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되고 우리 시민입장으로써 보면 미술장식품이라든가 이런 예술공간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떤 적정성을 여기에서 수치로 못을 박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본래에는 아까 말씀했던 법 제11조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 다만, 단서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단서 조항에 의해서 25조가 나온 부분이죠, 그죠, 단서 조항에 의해서?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시행령 25조입니다.

박선호위원 어떻게 보면 이 단서가 있다 해서 단서라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단서가 그런 부분이라면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현재 건축비용 비율 자체가 1/100에서부터 1/1000까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00에서부터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1/1000까지가 아니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위원님 이해한대로 말씀드리면 5/1000이상부터 7/1000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박선호위원 그건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약간의 유도리를 두고요?

박선호위원 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선호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적용이 안되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정도되면 3천평 되는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3,025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안산에 1만㎡ 이상 건물이 몇동이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수집을 못해 가지고요.

정권섭위원 중앙동에 산재해 있는 상가건물은 대부분 1만㎡가 넘지 않습니까?

이후부터 하는 거지만 향후 그렇다면 중앙동에 있는 예를 들면 동서코아라든가 안산종합상가 그런 상가들이 그런 건물을 짓는다면 앞으로 다 해당되는 건축물이 되겠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연건평 3,025평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건축주들이 부담이 좀 늘어나겠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건축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자칫하면 우려가 되는게 저희들도 이게 자체 심의하면서 타 시군에도 알아봤는데 예술인들 있잖아요.

예술인들이 자칫하면 뭐라고 그럴까, 아전인수격으로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지금 권장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아닙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이게 조례로 위임이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위임했는데 현재 법 자체는 권장이죠. 권장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조례로 안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만들어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안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법 제9조에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은 권장사항인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는 권장사항인데 미술장식품 설치는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건은 세부규정을 안 만들었고 표준 조례안도 세부규정에 안 나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미술장식품 설치는 그것은 권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규정을 만든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법11조 중간에 보면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낮췄을 뿐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라고 딱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은세기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중앙동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그게 지금 쭉 맞춰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조각품을 설치하면 통행에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건축 연면적이 줄어들게 된다든가 그런 형평성의 논란도 있겠네요. 전에 지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땅을 500평이면 70%만 지으면 된다 해가지고 350평을 지었는데 지금 짓는 사람들은 그 미술공간 및 조각품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한 300평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아무래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제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규제폭을 작게 하는 그런 측면에 있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고잔 저쪽 신도시 아직 개발이 안됐는데 지금 현재로 돼 있는 것은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런 형평성 논란도 있을뿐더러 그 모형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도시계획 자체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게 지금 신도시 안산시에 전체 앞으로 짓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은세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쭉 지었다가 상업지가 10개 있는데 가운데 지금 이빨 빠진 듯이 빈공터가 있다 그러면 다시 지어야 되면 거기는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새로 짓는 건물이면서 연건평이 3,025평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리 하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렇게 생각하면 불이익인데 또 전체적으로 시 문화예술측면을 생각하면 그런걸 해놓으므로써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에 무미건조했던 건물보다 그런걸 건물앞에 해 놓으므로써 사람들이 명소로써 이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제가 여러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타시군에 알아 봤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그런 면도 또 고려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저도 생각할 때 박선호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할려면 그게, 물론 건축주들이야 건물을 지어서 주인한테 건물을 위탁 받아서 지어만 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형식적으로 해서 혹시 미술공간을 생각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빨리 준공검사를 맡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조금 적게 들이고 형식에 치우칠 그런 염려도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 자기집을 자기가 짓는 경우에는 돈은 좀 투자하겠지만 건축주가 아니고 건축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런 것까지 어쨌든 최소화로 갖춰가지고 준공검사 내는데 형식적으로 형식에 치우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조예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맞습니다.

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건축주한테 상당히 부담이 가는 한편 건축주는 최소한의 면적을 할려고 그럴거고 또 들어오는 사람은 좀더 높여 들어 올려고 할 거고 아마 서로 이해 상반되는 가운데 어떤 적정선이 결정될 것 같은데 건축주도 무조건 피해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걸 잘해 놓으면 이것은 부대효과도 나올 것으로 조금은 기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대지공간이 넓은 경우에는 분수대를 설치한다든가 적정한 공예품을, 조각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부에도 그런 장식을 설치해도 되고 내외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갖다가 살리는 이런 모형으로 긍정적으로 다소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세기위원 그 면적이 줄어든다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조각 장식품을 설치할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500평 대지에 350평 건축을 한다면 지금 그 사람들이 최대한 뽑아서 건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식품을 설치할려면 암만해도 기존에 350평에서 300평으로 줄어든다든가 그런 것에 우리가 굉장히 그런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겠나······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게 조각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위원님 이게 또 할 때 조각만이 아니고 회화나 서예······

은세기위원 서예도 괜찮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조각, 공예, 사진 등······

은세기위원 그럼 서예 같은 것은 걸어놨다가 준공검사 맡고 다른 데다 옮겨 가면 그건 누가 앞으로 단속을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럼 저희가······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누가 검사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증······

은세기위원 예를 들어서 조각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안 옮긴다지만 안에 미술장식품을 걸어 놓았다가 필요에 의해서 그걸 다른 쪽으로 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더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저는 미술장식설치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제가 과거에 어떤 경기를 위해서 가장 좋은 시를 한번 봤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파리시에 가면 건물도 5층 정도 건물이 되고 건물 외벽에는 역대 미술작가나 아니면 시인 유명한 역대 인물들을 건물 외벽에다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아름답죠. 파리 시내가 가장 저는 아름답게 봤고 외부도 우리나라 건축이 보면 그동안 외부에 세멘으로 발랐다든가 아니면 벽돌로 했다든가 아니면 타이루를 붙였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 한 5년전 6년전부터는 돌을 다 붙이고 있거든요.

타이루보다는 돌을 붙였을 때 웅장한 어떤 멋이 있고, 또 실은 우리가 지금 건물을 보면 후진국이나 나무나 지푸라기, 풀 그러지만 선진국일수록 어떤 돌 그래서 파리시내 같은 경우를 보면 돌도 우리나라는 겉에 붙이지만 거기는 가령 30㎝, 1m 벽돌을 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웅장하고 그래서 건물도 팔 때는 외부는 안 팔고 내부만 판대요. 그거는 그 만큼 건물의 멋을 살리고 이렇게 어떤 미술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웅장함이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것은 또 건물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막 파는 분들은 평수만 많이 늘리고 그렇겠지만 저 부터도 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분수대도 만들고 내부에도 뭔가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고 또 외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김명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전에 파리를 가 봤는데 그쪽 서구지역에 가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가보셨겠지만 건물 자체가 전부다 예술품입니다.

실용성과 미학적인게 가미되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도 그런 추세를 쫓아가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추세에 향해서 갈려는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진흥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특히 고잔2동 같은데 보면 과거에 오래된 건물 상가들 보면 타이루 붙이고 최근에 짓는 건물들은 돌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가령 고잔벌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일관성이 있으면서 멋을 살리고 그랬을 때 진짜 도시가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저도 파리시를 관광을 하면서 많은걸 느꼈는데, 그래서 우리시도 빨리 이런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 짓는 건물들은 거리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건물도 아름답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심의위원들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8명 한다고 했는데 8명 한다고 그랬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님은 기획실장님이 되시고 나머지 8분은 저희들이 위촉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이런 미술이랄지 회화랄지 여러가지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당연히 그래야죠.

박선호위원 그거에 대한 심의위원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은 아직 제가 계획한 바는 없고 조례가 통과 되는대로 저희들이, 타시군은 이미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시군의 자료를 얻어가지고······

박선호위원 타 시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래서 저희들은 박선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선은 안했습니다만 인선을 한다라면 회화라든가 조각이라든가 공예라든가 미술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 걸로 보고 그분들을 전부다 뽑아 봐 가지고 적정하게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화에 조예가 있는 사람, 조각에 조예가 있는 사람, 공예에 조예가 있는 사람 등등 해서 다방면에 이렇게 그분들이 심의위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맞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영제24조 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미술장식의 감정 또는 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자체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조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1, 2 했잖아요. 이 부분은 조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할 때 심의사항으로 할 겁니다.

박선호위원 이거는 심의사항으로 한다구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선호위원 이것은 조례사항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봤는데 타 시군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곳이 없고 주로 심의를 할 때 그 사항으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기획실장 임종호 조례안도 사실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 범위에서 다소 시군에 따라서 융통성은 있겠습니다만······

박선호위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이 포함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하단 얘기죠.

미술장식 가격을 공정하게 말하자면 감정할 수 있는 절차등에 관한 사항 또 건축물과의 어떤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등 미술장식 예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등에 관한 사항등을, 그런 데 포함되어야 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단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게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시면 7조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에 보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기능 자체를 보니까 너무나 이건 빠뜨리다 보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거 보면 작품의 예술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위환경과의 조화성 그 다음에 작품의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조각 같은 경우를 상정을 한다면 지나치게 나성이 나온다든가 이런걸 떠올리고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작품의 안정성하고 보존성······

박선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기능 자체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서 미술장식 가격을 공정하게 말하자면 감정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나 또 넣어서 삽입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법 자체를.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법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딱 못을 여기서 박는 것보다는.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넣어달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감정할 수 있는 절차, 그렇죠? 하여튼 제 바램은 그렇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조례 해당 면적에 대상 건축물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이 시행령 23조에 의해서 1만㎡ 건축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안산시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위탁 5가지만 정했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그런데 1/100정도에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뒤쪽에 보면 근린시설, 의료시설, 병원, 업무, 숙박, 판매, 위락, 관람, 집회시설, 운수시설, 철도역사, 방송통신으로 있는데 1/100을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는 지금 24조에 의해서 아파트가 거기는 누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거죠? 24조에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아파트는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

홍장표위원 23조에는 1만㎡ 이상이다 하면 대상에 대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24조에 한번 봐 주세요.

아파트가 어떻게 설립이 들어와 있는지.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시행령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디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시행령 25조요.

홍장표위원 시행령 25조라는건 다만 단서조항을 풀기 위해서 만든거다 이거에요.

시행령 25조는 법 제11조에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2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공동주택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이거는 뭐냐하면 1/100을 이하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풀기 위해서 아파트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 이전에 25조 이전에 24조에 1번부터 9개항에 아파트가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거는 1만㎡ 이상인 건물 해가지고 24조 쭉 나와 있고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거기 9가지가 나와 있고 영25조에 있는 것을 보면 1/100이하로 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특별히 어느 것을 푸는 거냐 하면 법 제11조에 있는 것을 푸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법 11조에 시군 지역에 사는 경우에 그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그런 거에 대한 1/100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25조에 거기 아파트는 해당된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거기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보면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군 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군 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아파트가 누락됐다는 이 조례 시행령에 시군 지역이 아닌 경우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이 25조가 해당이 안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25조가 해당이 안되죠. 단서규정에 해당이 안되죠.

홍장표위원 그렇죠. 그러면 25조에 해당이 안된다면 서울특별시에는 아파트가 해당이 안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발췌된 문헌만 가지고는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거기 그렇게 판단······

홍장표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저희시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홍장표위원 우리 시는 관계 없지만 이 시행령을 만들때 저희는 해당되지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더 많은 비용과 대상 건축물이 더 강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그런데 오히려 특별시는 해당이 안되는 기본적인 룰이고 단서조항에 있는 시군은 오히려 아파트가 해당이 되게끔 되어 있네요.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그리고 조례 2조에 1만㎡라는 부분이 우리가 조례만 가지고 판단한다 이거죠.

이 조례만 가지고 판단이 돼 가지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 미술장식품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 시행령을 봐가지고 시행령을 공부하면서 건축사가 설계하면서 여기다 미술 장식품을 붙여야 되는가, 아무튼 판단은 못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 시행령을 보는 사람은 1만㎡이상이니까 판단이 가지만 조례만 보더라도 1만㎡가 표시가 되어야 돼요. 조례는 1만㎡가 없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조례 2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네. 조례 전체적으로 1만㎡라는 아파트만 빼놓고 나머지 업무와 숙박과 판매, 위탁 이런 부분은 1만㎡라는 그런 표기된 부분이 없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런데 우선 제2조는 설치권장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선 그건 그렇고요.

홍장표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왜냐하면 건축사들이 건물을 설계할 것 아닙니까? 설계함에 있어 가지고 이게 시행령에 당연히 거기 상위법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무슨 법입니까?

문화예술진흥법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문화예술진흥법을 그거를 공부하면서 설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조례에 보면 미술장식품 조례에 1만㎡라는 것이 표기가 됐어야 돼요. 1만㎡가 조례에는 하나도 표기가 안되고 금액만 대상 건축물 표기가 안됐다는 거죠. 그거를 표기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런데 지금 법 자체에는 구속이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우리 조례 자체에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홍장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 내가 한 1000평을 지었는데도 담당공무원이나 누군가 기본적으로 상위법을 보지 않고 이 조례만 가지고 숙박시설이 들어왔는데 1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럴 경우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1만㎡라고 명시를 했을 경우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안된다는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데 5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장표위원 비용이 아니라 비용도 마찬가지고 면적도 마찬가지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법 제5조에는 그것을 다 나열을 안 하고 법 11조하고 시행령 25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법 제11조하고 25조를 찾아 보게 되죠. 찾아 보게 되면 그게 나오니까요.

홍장표위원 제가 지적하는게 그러한 내용을 다음 1만㎡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에 있는 부분을 대상자로 이렇게 잡았으면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서 새로운 11조와 25조를 뒤지지 않아도 바로 일반 민원인들이거나 신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게 첫번째고 두번째 문제는 이것이 건축허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건축허가를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에 있는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미관심의위원회에 못올라 가는 겁니까? 그것도 판단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건축물 미관심의위원하고 미술장식품심의위원이 동시에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느냐, 지금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축미관심의위원회에서 미술장식품이 들어오면 폐지됐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폐지되어서 문화진흥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종전에는 건축미관심의위원회에서 모양, 색채, 조형과 환경을 같이 보고 있어요. 다요. 그런데 이거를 따로따로 본다면 먼저 심의를 하고 또 건축미관심의위원회에서······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거는 미관심의 그 사항은 우리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으로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별도로 하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별도로 하지만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색채나 조화 이런 거는 여기서 저희들이 심의할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것 때문에 아까 박선호위원님이 지적 했듯이 거기서 그러면 만약에 실질적으로 미관심의 이쪽에서 지금 있는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건축미관심의위원회에 실제 올라갈 수가 없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만족이 돼야 되고 그쪽 건축과에서 하는 심의위원회도 어차피 만족이 돼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이게 안산시건축미관심의위원회에도 건수가 많지 않고 적은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미관심의위

원도 월 2회를 열도록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2회 여는데 이거는 1만㎡이면 3,300평 이상되는 건물이 한건이라 하더라도 한건을 가지고 미관심의위원회를 한달에 두번씩 여는데 두번씩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미관심의를 한달에 월 2회를 연다 이거죠. 월 2회를 여는데 열때마다 1회 열 때 한 10건이 들어온다 이거죠.

10건이 들어오면 미술장식품에 대한 한건을 가지고 미술심의위원을 또 불러서 심의할 수는 없잖아요. 애로사항이 여러가지가 있는 거에요.

이게 규제쪽으로 가가지고 상당히 피곤할 것 같아요, 설계하는 사람쪽에서는.

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건축미관심의위원회 이런 위원들을 많이 거기다가 위촉을 해줘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같이 보게끔 미술인들도, 거기에도 미술인이 2명인가 있습니다.

미술인이 거기에도 안산시건축물미관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3, 4명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역할을 같이 해주면 아까 박선호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적해 주면 바로 같이 동시패션으로 일원화할 수 있다 이거죠. 거기서 미술장식품이 부결되면 건축미관심의가 부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같이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면에 있어서도 이 비용이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1만㎡에서 5/1000 아까 같은 경우는 1/1000인데 5/1000라는 것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개념이 금액이 얼마라는게 안 들어온다는 거죠.

금액이 얼마냐 하면 1만㎡라 하면 3,300평이다 이거죠. 안산시에 3천평 이상 가는 건물이 꽤 다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공사비를 제가 풀었을 때 대충 300만원 봤을 때 100억 들어가네요.

100억 공사 규모라 하면 5천만원 정도가 미술장식품이에요.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 신원프라자 같은 건물이 그 정도 규모일 거에요. 5천만원짜리 미술장식품이 과연 이게 적당한가 아닌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5/1000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부, 5/1000하면 안되고 5/1000이상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5/1000면 그 이상되는 것은 아니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가고 그런 금액에 있어서도 아파트인 경우 아까 같이 아파트는 한 1천만원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아까 얘기한대로 상업용 건물이나 숙박이나 업무는 한 5천만원 정도 1만㎡에 대한 장식품에 대한 비용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판단의 기준이 갔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단은······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심의위원회 사항은······

홍장표위원 심의위원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 건축미관심의위원하고 미술장식품심의위원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조례에도 면적을 1만㎡라고 하고 5개에도 표시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위원간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4월에 발족하여 운영해 온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있는 인력확보와 충분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명칭을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인원을 60명에서 50명으로 축소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3개 위원회 8개 분과로 운영되었던 것을 행정개혁, 산업경제, 지방재정,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문화, 도시건설, 여성복지 등 8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각 소위원회 별로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존속기한을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새롭게 하여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있는 연구지원 인력의 확보 및 충분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위원회의 명칭을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에서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5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안 제7조에 분과위원회를 8개 소위원회로 개편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며 부칙에는 조례의 존속기한을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안산시 장기발전 목표 및 시책방향을 수립하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 규정과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위원회 명칭을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나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나 실질적으로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봤을 때 21세기를 추진한다 이것이 조금 어감상에 21세기를 추진하는게 아니라 안산발전을 추진해야 되는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을건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가 기존에는 그럼 추진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생각하기 나름에서는 안산발전21세기추진이나 21세기안산발전이나 그런데 21세기를 추진한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문맥상 조금 이상하지 않나 이래서 이번에 21세기를 앞으로 뽑았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애시당초 위원회 명칭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명칭을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되잖아요.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고 바뀐다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전임시장님 때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때 조례안도 되었던 거고 그리고 소위원회가 8개로 되어 있거든요. 8개로 되어 있는데 7조 2항에 보면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소위원회 5명이 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21세기 안산발전에 대한 어느 각 분야별로는 하겠지만 인원이 5인이내 해가지고 소위원회가 되겠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조금 신축성을 부여한 그런 조항이 되겠는데 5명 내외라고 하면 4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고 6명도 될 수 있고 7명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외라 해가지고 외를 8,9명 이렇게 잡는 것은 문맥상 맞지 않고 다만, 5명으로 제한 한다든가 6명으로 제한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하는게 더 탄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은 엄연히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자문기구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자문기구죠.

박종원위원 자문기구면 핵심적인 바운드를 큰 쪽으로 해가지고 2,3개를 묶는게 좋지 않냐 이거죠.

세부적으로 행정개혁, 산업경제, 지방재정,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문화, 도시건설, 여성복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킨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기의 추진위원들을 실질적으로 큰 타이틀로 묶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있는 분들을 15인, 20인 그 정도로 묶어 가지고 하는게 아무래도 위원들이 많이 구성이 되면 새로운 안도 많이 나오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소위원회를 세분화 시키면 아무래도 이게 조금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아주 중요한 사안이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고려치가 않을 것 같에요, 이게 보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박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2,3개로 묶어 가지고 그 대신 위원수를 늘리면 다양한 지식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여기 저기 관여하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면 이게 능률성이나 실효성면에서는 떨어집니다.

대개 위원회를 보면 어떤 세분화되어 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해 보면 너무 많이 해 놓으면 난상토론만 되고 결론이 도출이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분화하는게 한정을 지어 주는게 전문가를 찾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운영하는데도 실효성 면에서도 더 진일보된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종원위원 전에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장기발전연구소위원회 행정쇄신자문, 민원고충처리 그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던 사항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경력 분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원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위원 구성관계를 말씀드리면 58명이 되어 있었는데 교수 및 교육관계자가 13명, 유관단체의 임원직을 갖고 계신분이 13명, 시의원이 아홉분, 전문인 8, 공무원 4, 연구원 3, 기타 8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여기 보면 소위원회 같은 경우, 사회복지 같은 경우 사회복지환경 같이 통합해가지고 묶는 것도 괜찮은데요. 어차피 환경이나 그런 것으로 국한 주지 말고 사회복지에 환경까지 다 포함시키면 비슷한 것을 묶어도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회를 굳이 8개를 둘 필요도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입안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위원 숫자만 많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계면 그 분야의 전문 교수 내지는 교수가 아니더라도 그 계통의 교통이면 교통관련 협회라든지 전문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우리가 각 분야의 세부계획을 수립했을시에 여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듣는 이런 형태로 분야를 세분화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분화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세분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회복지소위원회나 여성복지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성복지다 그러면 대부분 여성단체협의회 그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안산에서 대부분이 위원회 구성되신 분들이 여성의 시민봉사단체장이나 그런 분들로 참여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원장들이 주축이 되었고 사회복지 봉사하시는 단체장이 또 되고 같은 맥락이 위원회 구성에서 세분화는 되어 있지만 그런 맥락을 같이 묶어 두면 안되냐 이거죠.

전문적인 지식인들만 구성이 된다는 것은 원칙론이고 세분화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비슷한 맥락은 이렇게 묶어 주는게 좋지 않겠냐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저희 생각에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사회복지위원회나 환경위원회나 색깔이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같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묶는게 좋지 않느냐 이랬는데 지금 저희 생각에는 물론 크게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사회복지하고 연결이 안되는 사안이 없습니다만 환경문제가 점점 크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은 저희들이 따로 뺐습니다.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문제가 어느 지역보다도 중대한 이슈로 대두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별도로 뺐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종원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소위원회 자체를 보면 여성복지소위원회, 사회복지소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묶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행정개혁소위원회가 있으면 행정개혁소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겠습니까? 뭔 일을 얼마만큼 하겠어요?

내가 봤을 때 자세하게 위원회를 분리시키는 방법도 실장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회 자체를 줄이고 왜,여기 말고도 다른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가 6개로 줄인다든가 5개로 줄인다면 5명씩 하게 되면 25명 내지 30명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것은 생각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원회가 몇개나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현재보다 더 줄었습니다.

현재는 장기발전위원회 하고 행정쇄신위원회 하고 민원고충처리위원회라고 크게 세가지 파트가 있는데 장기발전위원회 안에 8개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는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룰만한게 사람을 7,8명 뒀는데 할만한게 없고 민원실에서라든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를 빼 버리고······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위원회 성격으로 되어 있는 소위원회가 몇개에요.

환경도 있고 여러가지 있잖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여러 가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게 8개였었습니다.

박선호위원 8개요.

○기획실장 임종호 기존에 8개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8개 분과라는게 8개.

○기획실장 임종호 기존에 8개가 있는데 거의다가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다 묶여져 있는데 다만, 여기서 달라진게 있다면 교통분과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이번에 교통분과를 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개혁위원회를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복감이 있기 때문에 교통분과를 뺐고 여성분과를 갖다가 넣었는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 참여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성분야만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맞벌이······

박선호위원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도 포함된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데 사회복지를 너무 포괄적으로 묶어 나가다 보면 한계를 정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사회복지를 볼적에 저희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제정할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한계를 그었습니다. 사회복지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가 아동복지, 장애자복지라든가 사회복지시설확충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것 보건,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에 관한 문제라든가 여러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것하고 여성복지하고 묶어 놓으면 좀 한계가 애매할거고 이래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문제라든가 사회참여문제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를 따로 빼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고심하던 끝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기능에 있어서 시정발전연구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기능이?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전에도 예산심의 할 적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시정발전연구팀에서는 우리 순수한 공무원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청사진을 비젼을 조망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킨다는 것 하고 또 행정내부의 비능률적인 요소라든가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아 나가고 또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행정수요들을 탐색해가지고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연구개발하는 이런 측면, 또 시책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라든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창출한다든가 여기에 주로 뜻을 두고 있고, 안산발전위원회는 내부 사이트보다 외부 사이트 우리 시정 전반에 관한 의견수렴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받아 들이고, 또 연구과제도 드리고 이래가지고 중지를 모으자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참여의 어떤 모델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시정발전연구팀 자체가 지금 현재 안산21세기위원회 자체하고 같이 통합이 되는 방법도 괜찮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현재 내무부 승인된 여기 인원이 몇이죠?

○기획실장 임종호 거기서요?

박선호위원 네.

○기획실장 임종호 우리 정원상으로는 2명이죠.

박선호위원 2명인가요, 내무부 승인이 2명이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2명인데 위원회 성격하고 이거는 공무원 조직 성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만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조화있게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할려고 합니다만 성격 자체라든가 조직 자체가 틀리고 여기는 위원회이고 저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이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문에 의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팀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정발전연구팀 아니에요. 그죠?

○기획실장 임종호 시정발전연구팀은 공무원 이 자문에만 해서 하는건 아니고······

박선호위원 이것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자체에 들어와서 시정발전연구팀이 들어오고 위원회로 해서 같이 가고 어떤 일에 있어서 연관이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기획실장 임종호 연계추진할 겁니다.

연계성을 가지고 다만 이걸 갖다가 거기다 같이 포괄시킬 수는, 성격상으로 위원회하고 공무원 조직을 포괄시킬 수는 없고 다만 운영면에서는 연결을 시켜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높일 생각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존속기간을 갖다가 한시적으로 명기를 했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명기를 했죠?

○기획실장 임종호 지금 추세가 일몰법, 그러니까 한시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안산발전21세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 시장 임기하고 거의 맞췄는데 필요하면 그때도 존속할 수도 있고 그 이전이라도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본다면 폐지할 수 있다든가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 자체가 문구상에 한시적으로 존속기간을 해 놓으면 일할 사람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게 있어요. 그때 가서 필요가 없다 하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폐지 시키면 될 부분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2002년까지죠?

○기획실장 임종호 2002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죠.

박선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명기할 필요성은 제가 봐서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글쎄 그런 측면도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 정도면 끝나는 거니까 생각해서 열심히 해야 될 부분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굳이 이건 명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저희가 이것을 잡은 거는 사실상 민선체제에 의해서 새로 취임이 되시든지 이렇게 되면 새로운 진영으로 다시 선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을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박선호위원 그때 가서 다시 선임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굳이 명기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래서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계속 필요하면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의결만 해주시면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다만 금을 그은 것은 그래도 현시장 임기하고 맞추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맞춘 것 뿐이지 여기서 딱 끝난다든가 반드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그것은 명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봐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이게 그럼 21세기안산발전추진위원회에서는 존속기간이 있었습니까, 송시장님이 만들었을 때는?

○기획실장 임종호 지난번에는 존속기간을 안 두었습니다. 한시법으로 묶지 않고······

정권섭위원 지난번에는 존속기간이 없었다.

○기획실장 임종호 없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하게······

정권섭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하고 시정발전연구팀하고 제2건국위원회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글쎄 아까 안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발전연구팀하고 안산발전위원회하고는 이것은 같은 내용을 다룰 수는 있습니다. 다룰 수는 있지만 성격상으로는 다릅니다.

안산발전연구팀은 순수한 공무원 조직이고 공무원의 시각으로써 보는 거고 위원회는 각계 분야별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보는거고 그런데요.

정권섭위원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는 공무원이 안 들어 갑니까? 거기도 공무원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안산발전위원회요?

정권섭위원 앞으로······

○기획실장 임종호 공무원을 위원으로는 위촉을 안 할려고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이번에는 안 넣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그 전에는 공무원······

정권섭위원 21세기추진위원회는 공무원이 6명이나 들어 갔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지난번에 들어가 있었는데, 글쎄 지금 꼭 안 한다고 이렇게 못 박지는 않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하나씩 섞이는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지난번에 했거든요. 하나씩 들어가 있었는데 글쎄······

정권섭위원 제2건국위원회에도 공무원이 포함된 안산의 유명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기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회의 어떤 기본을 바로 잡자 그런 이념에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기강이라든가 질서라든가 그 다음에 쇄신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데 아마 포인트를 주로 맞춘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포인트를 맞추면서 거기서도 장기발전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채택할 수도 있는······

○기획실장 임종호 장기발전을 한다든가 그런 틀은 아닌 것 같고, 주로 여기에 보면 팜플렛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을 바로 세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총체적인 개혁에다 아마 뜻을 두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민주주의 실현하고 자율적 시장경제 완성, 사회정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그 다음에 남북간 교류협력시대 개막 이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럼 21세기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를 했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성과를 평가한게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안산에 꼭 필요한 조직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전에 안산발전21세기 보면 장기발전위원회 속에 8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성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데는 열의가 대단해가지고 활동을 능동적으로 잘한 데도 있고 어떤 분과는 저조한 데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시행규칙으로 정할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공무원을 지난번에는 간사를 뒀거든요.

그 업무 소관 계장급들로 구성된 공무원을 뒀는데 이번에는 과장급들로 높일려고 합니다. 높여 가지고 효율성있게 추진할려고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각과별로 아까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각과별로 위원회가 몇개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위원회가 있죠. 상위법에서 위임한 위원회 같은 것,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위원회하고 여기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많을텐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여기서 기능상으로 겹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교통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뺐거든요, 교통개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교통개혁위원회가 새로 발족됐기 때문에 이건 뺐습니다.

정권섭위원 글쎄 꼭 이런 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한다는 것 보다도 기존에 있는 걸 더 발전시켜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텐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기존에 위원회라는건 업무에 대한 것을 갖다가 발전 시키고 이런 것 보다는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심의 결정을 한다든가 그런 기능의 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고, 이런 시책계획이라든가 이런 측면에는 거의 심의기능이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해서 우리가 공무원의 내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외적으로 봤을 때 관계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든지 또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이런 측면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그런 측면에 기대를 걸고 이렇게 21세기위원회를 운영할려고 하는데 목적이 거기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적으로 공무원 자체적으로 보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전문가들한테 계획입안을 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받아 보고 또 우리 시책에 대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건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시정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주된 취지는 중지를 모으자 전문가들한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 시각이라는게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묶으면 각 분야별로 다 보는 시각이 나오지만 대개 공무원 시각이라는게 자기한테 주어진 해당분야 그 업무분장에 관해서 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안을 놓고 봐도 외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대개 위의 부처에도 보면 그런 자문위원회 같은게 많이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정책입안에 참고를 삼는다든가 반영한다든가 검토를 받는다든가 물론 그 사람들이 얘기 했다고 다 받아 들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것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을 그분들은 생각하고 그분들은 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안산에도 시민제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정권섭위원 시민감사제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면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수렴되면 수용해서 검토하고 그래서 시정에 반영하고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게 되면 이런 위원회를 특별히 어느 시장대에서는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 어느 시장대에서는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게 위원회만 양산하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이것은 새로 만드는게 아니고 기존에 해 보니까 미비점이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이걸 진일보 발전 시켜 보자, 규모를 다소 축소 시키면서 더욱더 전문가들로 구성을 시켜가지고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정권섭위원 처음에는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를 없애느니 뭐니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기 민선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는, 그 향방이 애매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검토대상으로 일단.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제2건국은 개혁이라든가 어떤 기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나요?

○기획실장 임종호 제2건국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7대 과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정의 실현이라든가 세계주의 구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식기반 국가건설이라든가 신노ㆍ사문화 창출, 남북교류협력시대 개막, 참여민주주의 실현, 시장경제 완성 이래가지고 7대 과제를 주어진게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에 약간 느슨했다든가 소홀했던 것을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리고 21세기추진위원들은 공무원들이 아닌 순수한 민간인들이고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시정발전연구팀은 공무원 내부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여러가지 조직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령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명칭을 변경한다고 할 때 그것은 21세기추진위원회에서 명칭만 바꾸는 거구요.

○기획실장 임종호 아니 개정을 대폭, 신ㆍ구 대조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면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것······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관리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시 전체의 기획조정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명환위원 제2건국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여러가지 부서도 있고 조직도 있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통과 되더라도 관리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또 위원들은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이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까 정권섭위원님 잠깐 여기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8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자문을 해서 시정에 반영된게 아마 있을 거에요. 그 자료를 챙겨서 주시구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박선호위원 2대때 열심히 한 위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일을 너무나 많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자기네 기능,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상실한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시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비판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까지도 거기서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기능에 벗어난 일이란 얘기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위원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지만 기능 이외에 어떤 잡음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잘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 김명환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건국은 7대 과제를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7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적인 운동이고 시정발전연구팀은 안산시 공무원내에 시정을 개혁하고 또 행정개혁이라든가 앞으로 많은 개혁들에 자문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팀이고, 또 21세기안산발전연구회는 안산의 장기비젼을 연구해서 전문가와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연구해서 시책에 반영시키게 하는 그런 위원회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아까 박선호위원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존속기한이 2002년 6월 30일이 지나면 그게 자동 폐기되는 거네요, 이 조례안은.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지금 저희 시한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인데요. 운영위원회가 새로 신설되면 삽입되는 거죠.

기존 조례에 없다가 운영위원회가 이번에 신설된 거죠. 운영위원회가 기존에는 없었죠?

○기획실장 임종호 몇조죠?

박종원위원 8조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운영위원회 먼저는 없었습니다.

박종원위원 먼저는 없다가 운영위원회를 새로 신설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여기 보면 제7조에 의해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축이 됐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박종원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부위원장과 제7조에 소위원회 위원장 및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 시장이 또 추천을 해가지고 운영위원을 또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박종원위원 기존에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 내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8개 소위원회 위원장들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인원이 조금 운영상에 적다든가 이랬을 적에 추가로 조금 인원을······

박종원위원 새로 기존에 8개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아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건 아닙니다.

위원 전체내에서······

박종원위원 위원회 전체내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전체 인원은 5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거기서 50명 갖고 소위원회를 안배를 좀······

박종원위원 운영위원회까지 다 포함이 된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렇죠.

박종원위원 소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여기 의회에 운영위원회 이렇게 하듯이 위원장님들······

박종원위원 예산에 대한, 수반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예산이 1,500만원이네요.

예산 수반사항이 1,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건 단지 위원회 참석수당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에서 별개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또 뭐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보면 자료조사라든지 출장을 갔을 때 여비를 주는 그런 예산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용비 정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소요되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운영위원회에 대한 별다른 수당 그런 것은 없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별다른 수당은 없고 참석하면 5천원 내외의 범위에서 식사를 다소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은 뒤따를 수 있죠.

박종원위원 지금 인원은 줄은 상태에서 예산이 줄은거나 마찬가지죠. 기존에 58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50인 이내로 되는데 그러면 예산은 줄은건데 결론적으로 명칭을 바뀌므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부수적으로 조금씩은 더 생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간판 자체가 바뀌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런 간판 정도는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간판 자체가 바뀌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죠,명칭을 바꾸므로 해서. 사실상 명칭은 바꿔도 그만 안 바꿔도 그만인데 처음에 말씀 하셨듯이 21세기추진위원회와 21세기안산발전 그 차이인데 명칭을 바꾸면서 소요예산이 소모가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기본서류나 이런게 다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지금은 같은 맥락이고 같은 개념인데 어구상에 표현상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게 흔히 우리가 21세기위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보다도 21세기위원회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안산발전위원회다, 안산발전에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앞 뒤 순서를 바꿨습니다.

박종원위원 제5조에서 정기회는 왜 2회에서 1회로 줄였어요? 전에는 2회씩 했던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정기회를 2회씩 했죠.

박종원위원 그런데 왜 1회로 줄였어요.

이건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실질적으로······

○기획실장 임종호 정기회는 한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또 필요할 때는 정기회는 전체 모임의 회의거든요.

박종원위원 필요로 할 때는 임시회를 위원장이 소집하면 하는 건데 위원회 조례안에서는 정기회 2회로 해도 별 문제는 없었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연 1회로 개정이 되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이런 뜻으로 저희가 성안을 했는데 어느 조직이든 연말 총회라든지 연초에 하든지 한번씩을 하고 여타 회의 있을 때는 필요시에 운영하는 이런 측면으로 하는데 여기는 꼭 정기회를 1년에 두번 해야 된다 이럴 필요성이 있겠냐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처음에도 말씀 드렸는데 애시당초 명칭에 대한 것도 지금 바꾸니까, 바껴서 개정으로 올라온 거고 정기회도 2회를했을 때도 별 문제가 없던 것을 1회로 개정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전에 조례안이 좀 잘못된 부분에서 조례안이 작성이 되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조례 명칭을 바꿔야 되고 정기회도 2회로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을 공식적인 것으로 정기회는 연1회 연말에 한번씩 하는게, 연례적으로 다 그랬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2회로 잡았다가······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데 2회를 잡아 놓으면 이게 의무적인 성격이 강조되기 때문에 연 2회, 예를 들어서 연2회 정기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상정해서 최소한도 한번은 정기회를 해야 될 것 아니야······

박종원위원 정기회를 연 2회로 잡은 것은 상ㆍ하반기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도 개정을 안 했거든요.

개정을 안 했는데 해 보니까 꼭 2회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1회만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정기회를 할 필요가 있으면 전체모임 회의를 하고 이럴려고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박종원위원 질문에 부연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위원장 및 시장이 추천하는데 위원중에 시장이 추천하는 거기에서 "위원"이라는 말을 삽입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하면 위원외의 사람도 시장이 추천하면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이니까 그렇게 삽입 시켜서······

○기획실장 임종호 네. 알았습니다.

은세기위원 위원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안산시 위원회에 가서 보면 모든 위원회가 다 그 얼굴이 그 얼굴들이에요.

제2건국위원회도 보면 여러 계층의 위원들이 다 있지만 또 다음에 안산발전위원회를 한다면 그 위원들이 또 이쪽에 와서 같은 위원회에 있어요.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될 것 같에요. 특히 안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단체에 가서 보면 이 얼굴이 여기에 다 있고 또 이 얼굴이 저기에 있고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팀을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기획예산담당관최정환
문화체육담당관최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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