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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1회 제7차 의회행정위원회(1998.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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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21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98제2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

8.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98제2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시장제출)

8.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안산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현행 규정상 고등학교별로 학생수에 따라 균등배정해 지급해오던 장학금을 성적 우수고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력에 의한 형평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또한 예ㆍ체능 특기자 선발 기준을 개정하여 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수혜폭을 넓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종전에는 고등학교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해오던 장학금을 고등학교 학생 총정원중 10%는 학교 배정 인원과 관계없이 고교입시 종합성적에 의해 「특별 우등장학생」을 선발하고 총 정원중 70%는 학생수에 비례하여 학교별로 균등 배정하여, 「일반 우등장학생」을 선발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20%는 재학중 성적이 우수한 「재학 우등 장학생」을 선발토록 개정하여 우수고교와 성적우수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재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이 "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중 학년말 성적이 3/100이내인 자"로 규정함으로써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으면 다음학년 성적이 3/100이내에 들어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어 동조항을 개정하여 학교별로 배정된 「재학 우등 장학생」정원내에서 자격 제한 없이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업계와 예ㆍ체능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자 종전에는 "전국대회 입상자에 한해서만 지급해 오던 「특기장학생」을 시ㆍ도대회 이상 상위 입상자"에게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애향장학금 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등학교 "우등장학생" 선발시 학교별 학생수의 10%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함으로써 타학교 장학생보다 성적이 우수하지만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하므로 관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중 관내 고등학교 입학시험 성적 종합 산정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특별우등장학생"으로 선발하여 학교별로 다소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여 형평성을 유지시키고자 하며, 영재 및 특기 장학생 선발기준을 전국대회 입상에서 시ㆍ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자로 개정하여 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확대지급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2조에 특별우등장학생 선발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 장학생 정원을 대상별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안 제18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관내 학교의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나 지역 명예를 높인 학생에 대하여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등 관련 타법 규정과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이라 들고 여기서 영재 및 예체능계 학생들에게 그동안은 전국대회 규모에서 장학금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다시 개정조례안을 보면 시ㆍ도 이상 대회에서 입상자도 장학금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시 정도 대회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예체능 했을 때 안산시 관내에서 입상하는 것은 전국대회보다 그다지 어렵지 않고 쉽다고 생각되고 시에서 입상한 학생들까지 장학금을 주다 보면 너무 수준이 좀 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시라는 건 우리 일반 시가 아니고 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런 도단위 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안산시가 아니고 시ㆍ도 그래서 광역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봤을텐데 광역시가 아니고 시ㆍ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산시 경기도 그럼 이거는 광역시와 도단위.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도단위 시하고 도.

김명환위원 시군이 아닌 광역시와 도 그걸 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하면 엄청 많아지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입학시험 성적 종합산정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특별우등 장학생을 준다고 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그렇게 되면 한 학교에 많이 갈 수 있는 것도 생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원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성적이 좋은 애들이 가다 보면 그 학교만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게 그런게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성적이 많이 가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쁜 학교 가는 거 하고 똑같이 배정을 하니까 이게 형평성이 너무 맞지가 않아요. 너무 잘하는 학생들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다 다른 학교 가서 장학금을 타는데 잘 하는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못타는 애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요, 월등히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걸 배려하기 위해서 10%를 별도로 책정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중학교 졸업생이 700명이라고 본다면 10%면 70명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를 들어서 그렇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학교별로 분포가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에 특별우등 장학생이 갈 수 있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한 학교로 특별 장학생 받을 수 있는 학생수가 어느 학교에서 몇 명, 몇 명 이거 말씀 하시는 거에요?

박선호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생각하고 조례를 하셔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거는 상위권을 아주 우수한 애들을 주기 위해서 10%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먼저······

박선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 이내에 들어 갈 수 있는 애들이 약 80% 정도가 원곡고등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봤을 땐 아마 그렇게 될 거라구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말하자면 여기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 데이터가 없이는 대화 자체가 질의 자체가 이상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든단 말이죠. 최소한 70%에서 80% 정도는 원곡고등학교에 간단 말이죠, 고득점자의 순으로 봤을 때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어느 학교로 몰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두는 제도이기 때문에.

박선호위원 그 취지는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해는 하는데 그러한 폐단이 있는데 그러한 폐단을 조금이나마 같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것이 아니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10%라는게 33명쯤 됩니다.

박선호위원 10%가 33명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금년에 준게 336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10%라는게 33명쯤 됩니다.

그 33명을 가지고 각 학교별로 가장 성적이 우수한 것을 똑같이 자르고 예를 들면 90점이면 90대를 쭉 잘라 가지고 거기에 33명안에만 들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약 33명이라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학교에 70% 내지 80% 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약간은 법 자체의 형평성 자체도 문제는 있다고 본단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 것을 그게 지금 불공평했기 때문에 이게 잘하든 못하든 학교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학생수에 따라서 배정하다 보니까 월등히 잘 하는 애들도 못 받는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완해주기 위해서 특별장학생을 10%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수한 학생이 어느 학교로 집중돼 있다. 그래서 거기다 준다. 그러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안된다 이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요. 최고 잘하는 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박선호위원 지금 아마 고등학교 시험이 끝났어요. 끝났죠? 입학시험이 끝났습니다. 선발고사인가 뭔가 끝났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끝났습니다.

박선호위원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10% 범위내에서 준다고 봤을 때에 과연 각 학교별로 어디 어디가 하게 되는지 그것 데이터는 뽑을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그건 뽑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뽑아 오지 않아서 지금······

박선호위원 그것은 아마 교육청 가면 자료 있을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학교별로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나중에 내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오늘 중으로 뽑아 주셔야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오늘이요?

박선호위원 네. 오늘 중으로 뽑아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한해에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애향장학금 총액이 얼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한 5억 정도 됩니다.

박선호위원 이자에 따라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박선호위원 이자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5억이 되는 거고 이율이 내려가면 한 4억 정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맞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대회에서 시ㆍ도대회로 말하자면 확대를 한단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전국대회에서 시ㆍ도대회로 확대했을 때에 수혜자가 얼마나 예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전국대회로 하다 보니까 거의 없어요.

박선호위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래서 그걸 할 수 없이 시ㆍ도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시ㆍ도대회 했을 때는 몇 명이나 수혜자가 생길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이 지금 저희가 시ㆍ도 따져보면 잘 해야 20여명 내외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육상이라던가 이런거 태권도 이런게 상위 드는게 별로 1등, 2등 하는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구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장학금이 5억 정도 규모가 됐는데 5억이 다 지급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건 다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다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시ㆍ도대회에서 입상자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거는 20%, 전체 예산에서 20%를 거기다 배정합니다.

박선호위원 전체 예산의 20%를?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거기까지 20%까지는 주는 거죠.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ㆍ도 입상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20%란 범위가 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30%가 됐다 이거에요, 총 장학금 지급할 것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대상을 전체 주면 30% 정도 됐는데 그럴 때 어떻게 자를거냐 그러면 1등, 2등 이런걸 따져야죠. 상위입상자니까 거기서도 1등, 2등 이런걸 그 순위에서 먼저 잘라야죠.

박선호위원 그럼 뭐 규칙을 정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거는 저희가 지급요령을 또 해서 학교에 시달을 해줘야죠.

○총무담당 권오달 학교별에서 일반우등 장학생 중에 우등 장학생하고 불우 장학생하고 특별 장학생은 학교 자체에서 안배를 해가지고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학교별로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실링의 범위내에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박선호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그래서 받는단 말이죠?

○총무담당 권오달 네. 실링내에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1등을 두고 3등이나 2등을 줄리는 없고······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이 특기생들은 전국대회 입상 그러면 3위까지 되겠고 그 다음에 도 대회면 1위, 2위, 3위 됐을 때 장학생이 많았을 경우에는 1위만 주신다는 어떤 그런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1위만 주는건 아니고 인원을 선발 해가지고 1위로써 20/100 범위, 예를 들면 금년에 따지면 한 60명 정도 된다고요. 60명이 다 차면 1위에서 끊고 60명이 미달하면 또 2위까지 하고 또 거기서도 미달되면 3위까지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세번재로 영재 및 특기생 장학생 선발 기준을 전국대회 입상에서 아까 질문이거든요.

시ㆍ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자로 개정하여 시ㆍ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국대회에서 그러면 광역시라고 여기 명기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할텐데 시ㆍ도 했기 때문에 아까 안산시 시ㆍ군 이렇게 생각 했었는데 이걸 광역시, 도 이렇게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거는 평상 쓸적에 시ㆍ도 하면 광역시, 특별시, 도 이러구요. 시ㆍ군 그러면 그냥 일반 시ㆍ군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행정용어를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용어상 그렇게 썼단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김명환위원 잠깐 그런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시를 앞에 준 거에요.

김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도대회에서 입상자는 20% 규모내에서 1위 입상자, 2위 입상자, 3위 입상자 분리해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분리해서 주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20/100을 특기생 장학금으로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이 금년 같으면 336명이니까 20%면 66명이라구요. 66명이 될 때까지 하는데 상위 입상자가 많아서 전국 단위가 한 20명 되고 그 다음에 시ㆍ도 단위가 한 50명이 됐다 그럼 10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1등을 자르고 그래도 모자랐을 때에는 2등 자르고 그래도 모자랐을 때는 3등에서 고르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66명 기준으로 하신다는 것도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20%니까 예를 들면 올해 비교해서 그런 겁니다. 올해 336명을 줬기 때문에 올해 비교해서 그런 거고, 만약에 아까 말씀 하셨지만 이자율이 좀 적어서 금년에 자꾸 떨어질 형편이거든요. 내년에 한 4억밖에 안된다 그럴 때는 그 4억에 맞춰서 20%가 또 나와야 되죠.

그렇게 선발은 그런 순서로 하는데······

김명환위원 총체적으로 20% 기준으로 하시겠단 그런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주다 보니까 전국 단위에서 한 사람들은 거의가 별로 몇 명 나오지 않아서 거의가 이걸 못하더라

구요. 그래서 도대회까지 지금 확대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박선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80% 중에 기존대로 우선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10%를 우등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준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특별우등으로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이게 한 10% 정도면 30명 정도?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한 30명.

은세기위원 그러면 일반 우선적으로 330명 중에 80%를 하면 240명을 일단 선발을 해서 주고 나서 특기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특별우등 장학생이요?

은세기위원 아니 특기자요. 그 체육특기자가 20%······

○총무담당 권오달 그건 좀 잘못, 총무담당 권오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표 조항을 개념 정립하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제가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별표 조항 보면 별표1하고 2가 있습니다.

별표2는 지급 대상 선발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급대상 종류가 특별우등 장학생하고 일반우등 장학생, 재학우등 장학생 이렇게 고등학생은 장학생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눴습니다. 3가지 나눈 선발 기준은 특별우등 장학생은 안산 고등학교 입학성적 종합 산정 결과 10%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고득점 순으로 뽑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우등 장학생에 속하는 거는 이건 균등 배정하는 겁니다.

각 학교별로 학생수에 비례 해가지고 균등 배정하는 건데 이건 70% 범위에 들어가는 건데 일반 우등장학생은 3가지로 나눕니다. 우등장학생, 불우장학생, 특기장학생 3가지로 나눠지는데 거기서 우등장학생은 입학시험 성적이 10/100 범위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 불우장학생은 성적이 좀 떨어져도 되니까 30/100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특기장학생은 예체능계에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시ㆍ도 대회 이상 입상한 사람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우등장학생은 고등학교 장학생 중에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기장학생, 우등장학생, 불우장학생의 70% 비율은 어떻게 되냐 하면 뒤에 별표 2항에 나옵니다. 정원총괄 기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전체 안산시 장학생 총 정원중 고등학생은 80% 하고 20% 그거는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그 중에 80%중에 특별우등장학생은 10% 그 다음에 일반우등장학생은 70%인데 그 70% 중에 우등장학생, 불우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70%는 각 학교로 균등 배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 조례상에는.

그 균등 배정된 인원수에 한해서 각 학교장이 아까 기준에 의거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특기장학생이 성적 우수한 학생이 그 학생들보다 더 우수한 학생이 있다 그러면 학생이 그 중 70% 정원 중에서 알아서 이렇게 선발을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은세기위원 다시한번 정리해 봅시다.

1등에서 33등가지 1차적으로 특별장학생을······

○총무담당 권오달 안산시 전체요.

은세기위원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게 시도로 옮겨 가니까 그걸 안산시의 학생으로서 편입을 하기 위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일단 10%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총무담당 권오달 네. 우선 배정하고 각 학교별로 배정합니다.

은세기위원 거기에서 일반우등 장학생으로 해서 다시 70%를 가지고 학교별로 배정해서······

○총무담당 권오달 학교가 70%를 주면 학교에서 우등장학생, 불우장학생, 특기장학생을 골라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 실링 범위내에서.

은세기위원 거기에 우등장학생, 불우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총무담당 권오달 성적은 우등장학생은 학교에서 10% 범위내에 들어 가면 되는 거고 불우장학생은 30% 범위내에 들어가면 되고 특기장학생은 특별하게 선발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시ㆍ도 이상으로 한다. 시ㆍ도 이상에 관한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은세기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안산시의 상위 10%면 어느 학교로······

가는 것 관계없이······

은세기위원 몰려 갈 수는 있는데 여기는 상위 10%면 30명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특정 학교로 숫자가 많이 몰릴 수도 있겠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10%를 떼어내고 그 나머지는 상당히 고루 분포될 수가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또 특별우등장학생을 학교별로 배정한다 하면 지금 현 체제로 두는게 맞지 이건 어디로 몰려 가든지 상위 10%이내에 드는 애들을 우선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특별우등장학생으로 한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별로 골고루 안 간다 하는걸 여기서 따지면 이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종전대로 두는게 맞지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대로 몰려가든 안 가든 관계 없이 그 사람들을 우선 주고 나머지 가지고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학생수에 따라서 우등, 불우 또는 특기장학생을 뽑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담당 권오달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생들이 중학교 학교애들이 어떤 특정한 학교 우수고교를 지망을 안 한답니다. 대학교 수능성적이 고교 내신 성적 반영이 학교별로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우수 고교에다 이렇게 특별하게 가지 않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금년 입학생부터는 입학시험을 안 치고 학교 내신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원곡고등학교가 600명 뽑는데 611명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강서가 600명 뽑는데 630명 정도 오고 여기 안산 경안고등학교가 거기도 한 10%가 조금 넘고 동산이 제일 많이 오고,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안양고등학교 같은 데는 미달입니다. 우수 고교를 안 가요. 가면 우수자들이 많으니까 내신이 불리하니까 지금 그래서 학생들이 골고루 가고 있습니다.

○총무담당 권오달 집중될 수 있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안산시 관내에 중학생 졸업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담당 권오달 7,4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7,400명중에 330명 한 20%.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한 5% 정도 장학금을 받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5%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좀더 잘하라고 해서 격려해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지금 특별장학금을······

정권섭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특별우등 장학생을 10%가 아니라 20% 정도 늘려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되면 변두리 학교가 사실 상당히 혜택을 못 받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대부동이라든가 안산동이라든가 반월동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거의가 못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균등 배정하는 70%내에는 우등 장학생이라고 그래서 성적이 10%내에 드는 학생하고 불우장학생들하고 해서 30%내에 드는 학생 그 다음에 예체능 시도 단위에서 상위 입상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프로테지가 나와 있는게 아니고 학교장한테 재량으로 지금 위임해 준 사항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비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특별장학생 10% 또 일반우등장학생 70% 또 특기장학생 20%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주죠. 학교별로 배정을 해 주죠, 특별장학생은 배정을 안 해 주고.

○총무담당 권오달 70% 범위내에서 학교장들한테 균등 배정을 해줬는데 학교장이 추천할 때 제한을 주었습니다. 뭐냐하면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앞에 별표1에 보면 학교장이 선발을 했더라도 우등장학생은 총 학교 입학 성적중에 10/100 이내인 자로만 추천을 해야 되고······

정권섭위원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학교내에 10% 이상······

○총무담당 권오달 네. 학교내의 입학자.

정권섭위원 입학, 그러니까 1학년 입학 학생의 10% 범위내에면 된다.

○총무담당 권오달 우등장학생은 그렇게 뽑고······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몇%를 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70%를 했으면······

○총무담당 권오달 우리 안산시 총 정원중에 70%중에 각 학교에다 배분을 합니다, 학생수에 비례해서.

정권섭위원 학교에다 배분을 하는데 학교에다 70%를 각 학교별로 뽑아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등장학생은 몇% 10명 드는 애들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기서 또 저기가 있죠.

정권섭위원 거기서도 프로테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등장학생에게 몇%, 불우장학생에게 몇%, 특기장학생에게 몇% 해서 그걸로 맞춰······

○총무담당 권오달 그것은 별표4에 나옵니다. 일반 우등장학생 정원 기준표는 우등특기장학생은 70% 불우장학생은 30%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4항에······

정권섭위원 불우장학생한테는 30%를 배정하고 우등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을 합쳐서 70%로······

○총무담당 권오달 네. 70%에 70%, 30% 이렇게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장의 재량 사항이고?

○총무담당 권오달 네. 대신 성적은 10/100하고 30/100하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권섭위원 사실 그렇거든요. 안산에도 그동안에 유명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자고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에서 중학교 졸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안양 아니면 부천, 과천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의 학생들이 과천이나 안양이나 부천으로 가서 성공을 했냐 하면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간 애들이 다 실패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몇번씩 거듭한 학생들을 보고 그걸로 인해서 원곡고등학교가 많이 좋아진 겁니다.

원곡고등학교가 좋아지기까지에는 시민들의 참여율과 또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후원이 참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건이 갖춰 주고 대학생들도 우수 대학 신입생들도 안산 소재에 있는 출신 고등학교로 한 게 아니겠습니까?

○총무담당 권오달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안양고등학교 출신 애들도 대학을 가면 부모들이 안산에 살다 보니까 걔들한테도 그 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주었던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안 주었죠.

정권섭위원 처음에는 아마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고등학교 간 애들은 안 줬죠. 우리 안산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들만 주는 거죠.

정권섭위원 그래서 이런 저런게 장학금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산에 있는 학교도 많이 좋아지고 또 공부하는 분위기도 많이 조성이 되고, 물론 원곡고등학교 학교를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원곡고등학교나 다른 고등학교를 이렇게 비교 했을 때 공부 잘 하는 애들이 가게 되면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타 학교와 학교 평균성적만 20점, 30점 차이가 나는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부 잘 하는 애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학교에 가는 애들이 내신 성적에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연합고사 아니면 무슨 시험이라고 하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수능시험이요.

정권섭위원 수능시험하고 시험에 그 만큼 점수를 높게 가져 가겠다는 거기에 이익을 보고 좋은 학교를 지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특별우등장학생 10%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 주는게 낫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 말씀도 일부 안 나온게 아닙니다. 나왔는데 갑자기 또 너무 거기다가 치중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학교로, 아까 박선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치중하게 되기 때문에 몇 학교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0%로 했는데 이걸 하여튼 운영을 해 보고 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실질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원곡고등학교 상위권에 가는건 아니에요. 안산시 연합고사에서 1,2등 하는 학생들이 강서로도 가고 동산으로도 가고 경안으로도 가고 다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10%로 했을 때 원곡고등학교를 지망하는 학생이 몇 명 많을 뿐이지 순위로 해서 1, 2, 3등 쭉 나가다 보면 1, 2, 3등 해서 잘하는 애들이 다 원곡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우등 장학생 비율을 좀 높여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걸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애향장학금외에 안산시 통장들께 주는 장학금도 있고 공무원들한테 나간 장학금도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 없고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한테 그게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같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없습니다.

그건 아예 거기다 못을 박아 놓았어요.

이중 장학금 지급대상은 안된다 하는 것을 아주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박선호위원 학교 자체에서 그것은 어디에 검토가 됩니까?

학교에서 검토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학교에서 올리면 저희가 여기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주는 장학금하고 중복이 되는지 검토를 하죠, 학교에서도 검토 하고.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중복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없다고 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중복돼 가지고 반납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전학을 갔다든지 또는 잘못 해가지고 퇴학을 했다든가 아니면 정학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장학금을 중지합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중으로 지급 받아 가지고 그런건 없습니다. 그건 또 누누이 저희가 할적마다 학교에다 당부를 합니다, 이중 장학금 받지 않도록.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한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주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주어서 많은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하죠.

박선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수대학 입학생 해가지고 대학생은 이번에 몇명이나 수혜를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대학교가 84명입니다.

박선호위원 84명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수학능력 고득점자는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고등학교 하고 대학교의 비율이 또 있어요. 우리 총 장학금 중에서······

박선호위원 그건 아는데 어차피 올해 예를 들어서 수능을 잘 봐 가지고 '98년도에 수능을 잘 봐서 지급한 학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게 84명인데요.

84등까지 자른 거죠. 장학금으로 그것 줄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박선호위원 그러면 수능 고득점자한테 준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체능계 우수대학 입학자는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체능계가 한 명 서울대학교 음대에 들어 갔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학능력 고득점자 순에서 84명을 줬고 예체능계 우수대학 입학자에게 1명 줬고······

○총무담당 권오달 84명 중에 그 84명이 336명중에 20%거든요. 그래서 안산시 수능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해가지고 83등까지 잘라 가지고 83명을 주었고 한명은 수능성적은 떨어져도 서울대학교 음대 특기장학생으로 들어 갔기 때문에 특기생으로 주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불우 입학장학생은 한명도 안 갔어요?

○총무담당 권오달 그중에 10%가 불우장학생으로 들어 갑니다.

박선호위원 수능 고득점자 순으로 해가지고 83명이 갔고 예체능 우수대학 입학자가 1명이 들어 갔다면서요. 그래서 84명이라면서요.

○총무담당 권오달 84명 중에서도 10%가 불우장학생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90:10으로 안배를 한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불우학생한테는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네요.

10%면 8명입니까?

○총무담당 권오달 네. 8명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고등학교 특별 우등장학생보다 대학생 우수 대학 입학생한테 그 돈을 더 주는 방법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 자체를 뭔가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좋은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우선이거든요.

모든 학교의 제도 자체가 그거거든요. 그 고등학교에서 우수대학에 과연 몇 명이나 가는 건지 그게 하나의 지표란 말이죠. 그래서 우수대학 입학생한테 이 10%를 해 주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애향장학금을 먼저 만든 취지가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한 중학생들이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를 안 가고 아까 정권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양이나 과천이나 부천 같은 데로 자꾸 빠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장학생을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향장학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위주의 장학금을 사실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런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갈 적에 우수한 학생을 우선 많이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의 고등학교에 가라고 해도 안간단 말이죠.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으로 가라고 해도 안간단 얘기죠. 왜, 안산 자체에서 충분히 공부를 해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올해부터는 조금 덜 갈 것 같아요.

박선호위원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저도 중학교 선배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가능한 부분인데 제 생각만 말씀을 드렸는데, 듣고 답변을 들었죠. 그런데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나중에 여건이 변동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관내에서 졸업하는 중학교 우수 학생들이 관외로 빠져 나가지 않고 전원 우리 안산시에서 입학을 해가지고 우리 안산에 명문 고등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돼 가지고 대학교 가는데 좀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많이 가는 그런 학생들이 나와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그런데로 장학금을 더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걸 조금 더 일부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현재 안산시 보건소 성포지소가 보건소내에 설치되어 있어 업무의 중복성이 초래되고, 한의사인 현 성포보건지소장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유아접종,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 등 의료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료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성포보건지소를 폐지하고자 하며 그동안 안산시와 의왕시간 행정협정에 의하여 운영해오던 의왕시 농촌지도소 안산상담소의 농촌지도직 정원이 삭감되고 양시간의 행정협정이 항구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관계로 그간 추진되어온 안산시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차질없는 농촌지도사업 수행을 위해 안산시 농업기술보급소를 설치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1조에서 안산시 보건소 성포지소를 폐지하고, 그간 성포보건지소에서 수행해오던 진료업무를 안산시 보건소로 흡수하며 안 제51조 내지 제54조를 신설하여 그간 안산지역 농촌지도사업을 담당해온 의왕시 농촌지도소 안산상담소 폐지로 인한 차질없는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농업기술보급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그간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농촌지도사업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정원이 없어 의왕시와 행정협정을 통해 농촌지도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금번에 경기도의 농촌지도직 2명에 대한 정원승인으로 안산시 농업기술보급소를 설치하고, 이에 관련된 정원조례를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당초 1,224명에서 1,226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직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초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담당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된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에서 신체ㆍ정신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처분시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의 기간을 6개월이상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을 신설하여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의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로 하였으며, 휴직시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산시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신설하여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의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휴직기간을 규정하고 또한 휴직중에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별표상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포보건지소가 보건소와 동일장소에 설치되어 업무의 중복성으로 진료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성포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의왕시 농촌지도소 안산상담소의 농촌지도직 정원이 삭감되어 그간 추진해온 농촌지도사업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므로 "농업기술보급소"를 설치하여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농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1조에 안산시 보건소 성포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진료업무를 보건소로 흡수하는 것이며 안 제51조에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기술보급소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8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같이 안산시보건소 성포보건지소 폐지와 안산시농업기술보급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등 관련 타법규정과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농촌지도직 정원이 없어 농촌지도사업을 의왕시와 행정협정으로 추진하여 오던중 경기도 도정12200-326('98.10.9)호에 의거 농촌지도직 2명의 정원승인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224명에서 1,226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2조에 농촌지도직 정원확보를 위한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의 변동 및 기구조정 사항으로 상위법령등 관련 타법 규정과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8조에 근무상한 연령에 대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의 2, 제11조의 3에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등 관련 타법 규정과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의 2에 휴직기간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 3에 휴직의 효력 조항을 신설하며 별표 내용안에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등 관련 타법 규정과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잠시 위원간 자체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성포보건지소를 폐지하는데 성포보건지소를 폐지할 경우에 정원감축은 안되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성포보건지소 기구만 폐지하고 한방과를 보건소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정원은 감축되는게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 성포동 쪽이나 이런 쪽에 보건지소는 완전히 폐지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농업기술보급소의 전체적인 인원현황이 이번에 신설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재 농촌기술보급소 인원은 저희가 7명으로 했는데 현재 보충되는 것은 2명만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의왕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3명을 더 확보를 해서 5명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우리시의 농업직이나 이런 사람으로 보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정원은 2명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정원이 2명밖에 안 늘어나면 의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3명 오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2명은 저희시 일반 공무원 중에서······

홍장표위원 시 정원에 있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2명이 간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농업직이나 기능직 이런 사람으로 해서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7명선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정도면 적당한가 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적당하다는 것은 모르는데 현재 우리시의 인력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더 이상 늘릴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7명 정도면 운영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까지 5명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면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그렇게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농촌상담소에 5명으로 운영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홍장표위원 이번에는 7명선이면 적정하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타 시군의 농촌지도소에 비견해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인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농촌지도소하고는 댈 정도가 아니고 옛날 농촌지도소 지소라고 그러나요. 그런 인력 정도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지만 타 경기도 시군에 있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농지면적에 비해서 안산시에 7명 정도는 타 시군과 비견해 봤을 때는 적은 인력이더라구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시에서는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7명선이다 이거죠? 그러면 7명 중에 농촌지도직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5명 정도로 운영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5명 저도가 농촌지도직이고 나머지 2명이 행정인력이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의왕시에서 3명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부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맞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그 정원은 우리 정원 1,226명외의 3명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맞습니다. 우리 정원외의 인원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그 인원도 도에서 결국은 우리가 받아 와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도에서 정원을 주지 않는 한 받아올 수는 없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 작업을 하셔야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계속해서 농촌지도직 정원을 자꾸 늘릴려고 도하고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보면 고용직공무원임용에 관한 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연령이 58세에서 57세로 줄어든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일반직공무원중에서 6급이하는 58세 5급 이상은 만 60세죠. 61세이고 그렇게 했는데 6급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것을 맞추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5급 이상은 몇세로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만 60세죠. 보통 61세라고 그러죠.

정권섭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사람은 '99년 6월 30일,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사람은 '99년 9월 30일인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경과조치로 둔 건데 한꺼번에 공무원들을 그만 두게하면 직장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당겨 준 겁니다. 한꺼번에 3, 4년 당기면 곤란하니까 몇 년생까지는 6개월, 몇 년생까지는 1년, 몇 년생까지는 9개월 이런 식으로 당겨서 그것을······

정권섭위원 58세 해당자들이 57세에서 6개월간 당기는 거다 이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도 그렇게 해당이 되죠. 예를 들면 정년이 '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사람은 '99년 해당일자에 하고 '99년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사람은 '99년 6월까지 이렇게 어떤 사람은 6개월이 단축이 되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단축되고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1년이 아니라 6개월씩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사람은 6개월이 해당되고 6월에 해당되는 사람은 3개월 더 단축하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당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성포보건지소가 생길 때 구청이 생기는 것으로 전제로 해가지고 그때 조례안이 만들어졌던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당초에는 성포보건소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박종원위원 구청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안을 신설한건데 그 당시에 보면 진료의사의 TㆍO가 성포보건지소에 TㆍO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로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진료의사의 TㆍO는 그대로 맡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보건소에서 한방분야를 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박종원위원 지금 한방의사가 겸직을 했다 이거죠, 진료의사하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별도로 진료의사 TㆍO가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대부남동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대로 존속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종원위원 그럼 대부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대부도는 두군데 그대로 있는 거구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건 살아있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안산시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조 2에 보면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는 말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별정직공무원이 군대에 갔을 때 군대 제대하는 날을 말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대하는 날까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그럼 11조의 3항과 이게 배치되는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직은 군대 제대하는 날로 하는데 휴직하고 복직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그 이튿날 와서 복직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며칠 있다 3일이나 1주일 있다 복직 신고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1조의2 하고 11조의 3 자체, 11조의 2를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겁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이렇게 11조의3 2항과 같이 되어 있어요.

박선호위원 그럼 여유기간이 30일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30일이내에만······

박선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 자체를 본다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도 그것을 아침에 검토하고 다 검토했는데 중복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수정

해야 될 것 같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11조3의 2는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저희가 여기다 규정한 것이고 11조2의 휴직기간은 군대가기 위해서 휴직을 하면 그 군대를 마치면 끝을 내야지 이걸 며칠간 더 연장할 수는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다만 복직신고를 할 때에는 30일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때나 해도 되는 거거든요.

박선호위원 그럼 11조 2항에다 단서조항을 집어 넣으면 안돼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저희가 이건 마음대로······

박선호위원 이건 바란스가 안 맞는 법이에요.

○위원장 노영호 동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98제2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시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98제2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동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4995호(95. 12. 6공포)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할주민세의 표준세율을 당초 소득세액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98.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운영하도록 95. 12. 30 본회의에서 안산시 시세조례 개정한바 있으나, 지방세법 제176조 제3항 규정 및 경기도 세정 13400-2651(98.11.20)호에 의한 「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 특례규정 운영관련 통보」에 의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산시 시세조례 제15조2항 각호의 소득세할ㆍ법인세할ㆍ농지세할의 세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 형평을 위해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98제2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에 의거 당초 도지사가 승인하던 농지세의 등급결정 및 필요경비율 결정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행정자치부령 제10호로 '98년 7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98농지세 과세 표준액의 산출기초인 제2기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작물별로 10a당 기준수확량을 표본농가를 선정 조사하여 생산량 및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며 금년에는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폭우 및 병충해 발생 등을 감안 작물별로 인건비, 비료대, 농약대 등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조사를 병행실시 하여 평균 필요경비율을 결정해 작물별 10a당 소득율을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도부터 '98년도 12월 31일까지 동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주민세소득할의 세율에 관한 특례로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할주민세의 실행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 형평성을 위하여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5조에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소득세할은 소득세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농지세할은 농지세액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형평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 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세율의 적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위원님들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를 실질적으로 지금 10/100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세무1과장 권혁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징수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당초에 '95년도에 개정을 했을 때에 '98년 12월 31일까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만 운영을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00년까지 다시 행자부나 이런 데서 2000년까지 다시 방침을 바꿔서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정쇄신위원회 이런 데 하고 연결을 해 보니까 2000년 이후에는 국세를 세무서에서 받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준다는 그런 안이 지금 아마 설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다시 그것을 한시적으로 2000년 12월말까지 하면 어차피 2000년도에 다시 방침이 바껴서 조례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예 금회에 기한을 없애고 그냥 10%로 현재 방향전환을 해서 10%로 연장해서 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인 기한을 설정하는게 아니라······

○세무1과장 권혁수 그래서 여건이 2000년도에 방침이 바뀌면 다시 그때 조례 개정, 어차피 연장했던 안 했던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재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전에는 느끼지 못한건데 10/100인 1할의 세금이 많더라구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게 7.5에서 10/100으로 올리게 된 이유가 교육비 부담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급식 뭐 이런거 지원해 주고 이럴 적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5% 올린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2.5%를 올렸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지원 해준다든가 급식시설 지원해준다든가 이럴적에 일부 자치단체에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염출하기

위해서 2.5% 올려서 그런 재원을 마련 해주고 그런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96년도에서 '98년까지 행자부의 특례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한 겁니까? 10%씩 계속 징수 했잖아요.

○세무1과장 권혁수 현재 10%씩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했는데 그게 조례가 아니고 특례규정으로······

○세무1과장 권혁수 조례로 그때 다시 '95년도에 우리시 조례로······

은세기위원 했는데 조례가 이제 폐기가 되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금년말로 종료되니까 다시 연장하는 거죠.

은세기위원 종료되니까 다시 연장하는 걸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소득할주민세 '99년도 표준세율이 지금 얼마죠, 7.5%인가요?

○세무1과장 권혁수 현재에도 10%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아까 정권섭위원님이 말씀했던 본래 7.5%로 되어 있죠?

○세무1과장 권혁수 조례로 그렇게 돼 있는데 부칙에서 '95년도 개정할 때 부칙에서 10%로 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98년도 금년도 12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그때 부칙에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연장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답변이 예를 들어서 7.5%보다도 높은 10%로 적용하는 것은 교육재정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한다고 했죠?

○세무1과장 권혁수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만 중요하고 기업체나 근로자 같은 경우가 교육 재정금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런데 교부금법 모집과 관련되어서 그때 '95년도 시점에서는 국가에서 교육재정부담을 전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건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재정으로 각 시에서 전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그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시에서도 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방세법에서 소득할에서 전출하는 걸로 그렇게 전환이 돼 가지고 당초 7.5%에서 10%로 인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박선호위원 특히나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 달라가지고 공단하고 같이 있는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도 많을 것이고 기업체도 많고 법인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교육재정를 위해서 올린다는 자체는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위에서 어떻게 했던 본래 이 법 적용은 50/100까지 되어 있죠?

○세무1과장 권혁수 네.

박선호위원 7.5%에서 50/100까지 그러면 이 부분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여기가 좀 같은 거는 아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게 준칙안을 그때 '95년도에 준칙안이 내려왔고 또 그 이후에 우리 도에서도 행자부에서도 방침을 받고 이랬는데 각 시군 형평이 전부 10%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간에 과세형평도 맞추고 또 교육재정 전출에 대한 저희시에서도 전출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균등할 같으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소득할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세에서 냈던 부분에서 조금 10%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시만 큰 부담을 준다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안 올리면 문제가 있는건 아니죠? 올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런데 다른 시는 다 10%를 받는데 저희시만 7.5% 받는다는 건 시군간······

박선호위원 말씀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정하지 말고 지방세법에 딱 못을 박으면 될 부분이지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데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7.5에서 50/100까지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기 때문에······

박선호위원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이란 말이 나오니까 자꾸 그런 목적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그것을 7.5/100로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로 해 놓아야 되고 10/100으로 해도 조례에다 하고 15/100로 해도 우리가 조례로 정하긴 정해야 되거든요.

박선호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뭐냐하면 기히 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을 했단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죠.

박선호위원 위임을 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을 맞춘다에 어떤 포인트를 준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 부분이 아니죠.

지방세에다 딱 못 박아 버려야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면 앞으로 학교 지원하는 그런 재정이 사실 조금 어려워지고 그렇죠.

박선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굳이 지방자치단체끼리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산도 10%로 맞춰야 된다는 것은 그 논리는 조금 모순이 있다. 왜, 안산이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특수성이 있어요. 있는 부분인데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에서만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단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이것은 소득이 있는데 부과가 되는 거지 소득이 없을 때는 부과가 안되는 거니까 그래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박선호위원 기업체나 근로자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박선호위원 있죠. 왜 없겠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런데 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2.5% 시에서 더 징수를 하는건데 교육재정 그때 '95년도 당시에 교육재정 관련되어서 자치단체에서 전출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2.5%에 해당되는 부분을 줬기 때문에 7.5% 받아 가지고는 당초에 '95년도의 입법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모순된 점을 지적한다면 중소기업에 지금 현재 자금을 지원 해주잖아요.

자금을 지원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이자까지 보전해 가면서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한다고 해서 안산도 똑같이 발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하여튼 거기에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수가 지금 현재 줄어드는 형편이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세수가 늘어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사업에 대해서 더 투자한다는 그런 확신도 못 갖고 앞으로도 교육사업에도 일부가 투자되어야 되지 않을 거냐 이런 생각을 했을 적에는 이게 다른 시군하고 형평도 맞추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대로 해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행일이 있죠. 시행일이 이것은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99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박위원님 말씀이 맞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12월 31일까지는 한시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것도 수정을 해야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수정을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겠는데 원래 조례에는 7.5%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보면 부칙에는 교육재정을 부담하게 2.5%를 더 올려서 부칙에 시한을 '98년 올 12월 31일까지는 2.5%를 더 상향해서 10%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10/100으로 잡아서 그 시효가 만료되므로 인해서 그걸 연장하는데 그 연장하는 것이 그것을 아예 조례로 못을 박은 거에요. 이제는 굳이 2.5%를 그때 그때 연장하지 말고 이제는 10/100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10/100으로 만들었으면 뒤의 부칙을 고쳤어야 돼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 부칙은 삭제하는 걸로.

홍장표위원 어디 있어요, 올라왔습니까?

부칙 그러니까 몇조냐 하면 부칙 제2조가삭제된게 어딨죠?

○세무1과장 권혁수 개정조례안에.

홍장표위원 그러면 앞에 명문화 시켰기 때문에 부칙 2조는 삭제가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삭제를 안 했는줄 알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안산시 '98 제2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 해가지고 지금 농지세에 관련해서 농지세 관련 소득할주민세를 매기게끔 되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책정하기 위해서 10a당 벼나 포도나 배, 배추, 상추, 무, 관상수, 가지, 당근 이 품목은 여기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이것 외에도 기타 여러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저희 안산시 관내에서 대체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과세대상이 되겠다. 예상이 되는 항목에 대한 것만 정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예상 과세대상이 되는 항목만 주로 잡아서 한거다 이거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홍장표위원 수입과 필요경비에 보니까 뒤에 보면 필요경비율이 76.3% 벼인 경우에 소득율이 23.7%인데 전체적으로 벼에서 당근까지 하기까지는 데이터를 수입과 필요경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조사한 거에요?

농민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필요경비가 더 많이 들어 갔는데 적게 잡아가지고 불이익을 보는 그런 부분은 없겠어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런 부분은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득율이 '97년도 보다 거의 대다수가 상추하고 배추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소득율이 마이너스로 줄었습니다, 약간씩.

엘리뇨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감안해서 저희가 실제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표준소득율을 기준으로 삼아서 각 농가를 실제 두농가씩 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홍장표위원 반영이 된거다 이거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홍장표위원 괜히 어디 자문과 상담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그냥 탁상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현장 답사도 좀 하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직접 가서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안내좀 하셨을 거에요.

○위원장 노영호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장표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적으로 묻겠는데 벼 평균 필요경비율 조사를 우선 하나를 얘기해 보면 이게 농민들이 어떤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뽑은 것 같아요.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다임대해서 쓰는 사람들하고는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전혀.

○세무2과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벼농사에 대한 농기구 임차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료가 여기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농기구에 대한 것도 임차해서 쓰는 농가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장 노영호 임차를 하게 되면 우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운하고 로타리하고 이양하고 벼를 베는 4가지 과정속에서 보통 올해 콤바인 벼 베는 수확만 얼마씩 했냐고 하면 150평에 3만 5,000원까지 했어요. 그러면 300평이면 7만원, 벼 베는 작업만 7만원이고 이양하는 것도 3만원씩 하면 6만원 로타리 경운하는 것도 300평이면 10여만원이 들어 간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엄청난 수치가 들어 가거든요.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여기에 조사된 항목은 일단은 농촌진흥청에서 여러 농가를 1년간을 실제적으로 조사원들이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물론 개별농가 별로는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수준이 된다 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개인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금년도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에 과세를 할 대상농가를 예상해 보니까 안산시에 벼의 경우는 1만 5천평 이상되는 농가 이게 5, 6농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포도가 5천평 이상 경작하는 농가 5∼7농가 정도, 관상수가 20농가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세 예상되는 농가가 30농가 정도에 불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 및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8.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 표입니다.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외국인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성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8. 7.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등의 개혁입법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조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여 신설하였으며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체의 공장용지로 대부, 매각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ㆍ규정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업체의 유치확대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을 세부적으로 신설하였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조항과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또는 감면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국장급 관사를 폐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처리에 관한 사항은 물품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번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물품의 소요 조회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용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물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미만인 모든 물품을 동일한 도(시,군,자치구)에 소요를 조회하여 소요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불용결정을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장부가격 500만원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소요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므로써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8. 7.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촉진 등의 개혁 입법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9조의 2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의 3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하며 안 제22조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

는 것이며 안 제23조에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하고 안 제23조의 3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39조의 2에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39조의 4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 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안 제39조의 2 제5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에서 다수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물품의 처분시 소요조회 대상 금액을 상향조정하므로써 불용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일 시ㆍ도내에서의 불용물품 소요 조회대상을 단위당 장부가격 기준으로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활용가능한 물품으로 개정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유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ㆍ도 공통 건의사항을 수용, 개정준칙안을 시달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 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 해가지고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공장 그리고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 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안산시내에 여기에 해당된 지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재무과장 이철현입니다.

반월공업단지하고 팔곡공업단지 그쪽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 안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요?

도에서 가지고 있는 땅도 있습니까? 또 외국인 기업들이 오면 지금 땅을 공장부지든 무상으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가 3가지로 나눴는데 감면하는 조항이 있고 75%로 해주는 조항이 있고 50% 해주는 조항이 있는데 그 때에 따라 고용, 우리나라한테 투자액하고 고용증대, 얼마 하겠냐 하고 수출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해준다는 건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위법상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에 이번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넣어 놓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안산에는 여기에 해당된 국가산업단지라든가 그런게 지금 없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여기에 보면 경기도에서 지금 대부도에 150만평 개발계획을 약 2천억을 투자해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관광사업개발 그

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안돼 있는데 그것을 뺀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98년 11월 12일자로 경기도에서 내려온 경기도 조례안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그것은 도 공유재산 조례이고 우리가 지금 조례를 다루는 것은 우리 시유재산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관광사업 계획 같은 것 취득인허가가 전부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시군에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안 들어간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관광사업단지로 해서 대부도 개발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왔을 때 다시 또 이런 법들을 개정하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현재는 도유재산을 가지고 도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없어도 큰 문제점이 없고 도에서도 지침상 우리 땅을 갖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도에서 승인났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 조례로 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거기는 관광계획으로 승인이 나 가지고 우리한테 시행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지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안산에 관광사업을 유치하는데 외국인 자본이 안산에 일정지분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특혜를 줘도 조례상 바꾸지 않아도 이 법대로 해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 12쪽을 보게 되면 대부료에 대한 연체요율 해서 연체요율을 15%로 한다는 했는데 좀 저렴한 것 아니에요? 법정금리가 25%죠?

최고금리는 25%입니다. 근래에도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을 보면 25%로 되어 있는데 15%이면 이율이 낮다고 좀······

○재무과장 이철현 연체율 변동은 우리가 자주 경제여건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 한 것은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그 이행을 매각대금이나 사용료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우리 국민 정서상 15% 정도면 되지 않나 해서 그 준칙안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쌉니다. 싼데 이것은 외국인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특혜주는 조례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런 연체를 안 했을 때는 아까 5%로 나왔지 않습니까?

5%짜리를 4%로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연체를 하면 그 만큼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그런데요. 일반은행 이자하고 연체료 하고 보면 보통 우리가 한 12% 얻어다 쓰면 연체료가 25%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5%에서 15%니까 사실은 배수로 보면 3배가 되는 거고 5%짜리를 연체가 되면 15%로 하니까 3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은행에서 우리가 보통 12%짜리 이자를 쓰면 연체가 되면 25% 되니까 그것은 10.2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당히 비율로 봐서는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정권섭위원 그 이자 비율을 그런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현재 은행금리가 12%라고 하던데 12%짜리가 그렇게 많은건 아닙니다.

일반 서민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려면 15.6%, 15.4% 대부분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데 연체율은 25%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25%이고 또 은행별 차이가 있습니다. 연체비율은 19.5% 적용하는 데도 있고 21% 적용하는 데도 있고 은행마다 다 틀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비율하고 지금 이것을 5%에서 15%로 하면 300%를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도는 높은 겁니다. 이것은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부 감면 해주고 싸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연체가 되면 300%를 받으니까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액수로 봐서는 적지만 비율로 봐서는 높아졌다 이거에요.

정권섭위원 비율로 봐서는 높다고 하는데 일반 시중금리로 봐서는 높은게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건 시중금리로 보면 안된다 그 말씀이죠. 이것은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 이자가 싼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5%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이것은 외국인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해서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 해가지고 한계를 설정한 거죠?

○재무과장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꼭 500만원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전에는 1천만원 이하는 무조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를 전부 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고 우리 시ㆍ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중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해라 해서 문서를 많이 완화해 준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할 의향은 없어요? 한꺼번에 500만원 절반을 뚝 잘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500만원 미만된 그런 물품이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것은 전부 다 준칙안으로 내려와가지고 500만원부터 1천만원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정권섭위원 500만원 미만하면 500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해서는 경시풍조도 생길 수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300으로 하향조정 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이 '98년 8월 3일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물조사의 개선대책 일환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정권섭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불용처리 간소화를 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얼마만큼 간소화가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작년도에 불용처리 한 것을 봤더니 2건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종류로 두종류가 있는데 우리 안산시 같은데는 아직까지는 물품이 구입한지가 얼마 안된 것이 많아서 아직 그렇게까지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도 우리는 불용해서 넘길려다가 사회단체에서 쓴다고 해서 그것을 매각을 할려니까 1대당 5천원씩을 수거해 가는 금액으로 달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희망 사회단체에 필요하면 이야기 하라고 그래서 많이 줬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물품취득가격 1천만원 미만되는 것을 시 자체에서 매각도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네. 가능합니다.

내용년수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가격이 1천만원 넘어서는 안되죠?

○재무과장 이철현 아니죠. 1천만원 넘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전번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재무과장 이철현 자동차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했다가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세입에 넣었습니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동차를 가능한한 그 사용비 예를 들어서 그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급이 안될 때는 계속 사용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노후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름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대개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체 폐차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대체 폐차하는 과정에서 우리로 봐서는 이 돈이 만약에 수선비나 사용료가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매각을 해가지고 더 수익이 되면 지금은 이걸 대체 폐차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내구연한 자체가 7년도 될 수 있고 8년도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조달청 자체에 나와 있는 내구연한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6년이고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는데 그 차의 성능을 봐가지고 차 성능이 아직도 쓸만하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께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정도 내용이면 더 굴려도 되겠다면 10년도 굴릴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그것이 5년, 6년 요새 내용년수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6년 지나면 무조건 팔고 거의 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개선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안산시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보면 19조 3항에 보면 내 생각은 1항에서부터 쭉 보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및"이 빠졌습니다. 도 지침이 오는 것이 빠졌더라구요.

"및"이 맞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맞습니다.

박선호위원 19조 3의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서 나오는 부분도 이것도 "안산시"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산시"로 해야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로 나왔어요. 이건 "안산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타 지방자치단체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그런데 이것은 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 것만 있지만 타 시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 해놓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산시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것을 우리가 여기서 손 댈 수가 없는 부분이죠, 안산시 거면 모르지만. 너무나 포괄적이란 얘기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차피 그러니까 조례로 만든 부분인데 이것은 안산시로 내가 봐서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철현 안산시 안 넣고 바로 들어가도 되고 그런데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게 나왔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냥 갖다 베낀 거죠. 도에서 넘어온 것을 베껴서 그런 거지 이게 제가 봐서는 안산시로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런데 도 조례를 보시면 도 조례에 우리 준칙안을 보면 거기도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박선호위원 거기서 봤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안산시 조례인데 안산시······

○재무과장 이철현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제의한 적이 있었나요?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한테 콘티코 회사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성포동 586번지 구청부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분들도 아직까지 우리한테 매입을 하겠다는 의도지 큰 의사가 없어서, 의원님들이 추경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산정해 주신 것 그 부분을 갖고 이번에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을 하면 효력이 1년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공고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현재까지는 한 곳에서 제의를······

○재무과장 이철현 한 두세군데 말을 했는데 삼성도 있고······

김명환위원 삼성이요?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나라 삼성, 거기서도 말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회장단 위의 분까지 선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공고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한 두세곳에서 제의한 적이 있고 앞으로 투자예산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을 예상해 본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외국인 투자업체하고 우리나라 재벌기업하고 우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몇군데 돌았습니다.

김명환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데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아직도, 그때 우리가 11월달에 갔는데 좀 불투명하지 않냐 이런 것을 말했는데 그것은 지금 경제지표나 이런걸로 봐서는 내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신용도가 높아지고 해서 밝을 전망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네.

은세기위원 더불어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활용 판단 기준은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있습니다. 기준이 대개 몇 년 이상 쓰면 얼마 이것이 신구품이냐 신제품이냐 죽 순서가 있습니다. 어쩔때는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구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라도 그것을 활용을, 왜냐하면 그 목적 사업에 쓸 수가 없을 때에는 그것은 재활용 값어치가 없다고 할 때는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재활용이란 단어는 빼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물품" 그렇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재활용이 가능치 않다고 판단할 때는 불용처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그렇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물품" 이렇게 해 놓으면 물론 500만원 미만으로 해도 충분히 비용 절약면에서 약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활용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이철현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이것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물품을 시ㆍ도 우리 같으면 경기도 지역내의 단체한테 이 물품을 사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당 사업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는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러는데 각 시도 단체한테 이 마이크 쓰실 분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활용 가능한 것을 그래서 넣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시ㆍ도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단체한테 물어보란 말이거든요. 이 물건을 무조건 폐기하지 말고 한번 더 걸르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재활용이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0.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86년 1월 1일자로 제정되었으며, 제정된 배경은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감안해 과태료 금액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부과토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현행 호적법이 '95년 6월 1일자로 개정되어 과거 조례로 정해져 있던 과태료 부과금액을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별표에 해태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동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1986년 1월 1일자로 제정되어 호적법에 규정된 과태료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 호적법이 1995년 6월 5일자로 개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 의한 별표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폐지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별표 기준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 규정과 저촉사항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대법원 판례가 '96년 3월 14일에 판례가 된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네.

박선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폐지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왜 이 시점에서 지금 폐지할려고 그러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민원봉사과장 김숙기입니다.

이게 호적법이 개정이 됐는데 사실 조례 규칙이 폐지되어야 되는게 일실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와서 업무를 보니까 그게 아직 폐지가 안돼 가지고 좀 늦게 폐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적법이 개정된 시점이 4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4년 됐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3년 반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3년 반 됐습니까? 약 4년 됐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얼마나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과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과태료가 개정이 된 이후는 이것에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조례만 예를 들어서 바꾼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조례만 바꾸면 되게 지금 현재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폐지를 잊어 먹으셨나 보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만표
민원봉사과장김숙기
세무1과장권혁수
세무2과광이범영
재무과장이철현
총무담당권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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