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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1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1998.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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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안산시의회(정기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4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의회에 제출된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12월 3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을 심사하고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별 심사 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유통경제과장 최병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98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9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0.9%인 4억9,466만6천원이 감소된 564억9,5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규모로 말씀드리면 유통경제과는 당초에 실업자 재취업 교육 훈련을 위해 시비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인 고용촉진 훈련비로 충당코자 조정됨에 따라 4.6%인 1억8천만원이 감소된 37억1,3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지원으로 이자차액 보전금이 증가함으로써 부족분 0.5%인 2억5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484억4,2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과는 라스베가스 방문 및 외빈초청계획 등 국제교류사업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여 70.8%인 1억2,082만원이 감소된 4,9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과는 국, 도비 보조사업비 조정으로 2.2%인 6,614만6천원이 감소된 28억8,0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배추 쓰레기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배추건조기를 설치코자 3억7,7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폐기물처리법상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법인에서 부담하여 배추건조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24%인 3억7,770만원이 감소된 11억9,3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9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유통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175쪽, 야간급식비 250만원 삭감한 것하고 기타보상금에서 초빙강사 100만원 삭감 됐는데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된 겁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로 활용하고자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야간급식비 25만원 남은 것을 다른 데 자산취득비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취업광장 교양강좌 초빙강사 이것도 좀 남았습니다.

황호명위원 그 액수가 전용될 수 있습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자산취득비로 책상 같은 것 보수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차평덕위원 191쪽 농어촌 진흥과, 민간자본 보조 화훼육묘자동화 비닐온실 설치비 지원에 보면 전액 삭감을 했는데 지난번 감사 때 설치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자룔 낼 시점에서는 설치 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사업대상 농가가 투자효과도 없고 경기도 불투명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192쪽 톱밥 발효축사 설치비 지원 보니까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 삭감도 소 값이 폭락을 하고 축산 경기가 안 좋았고 앞으로 축산전망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대상 농가들이 모두 포기를 한 겁니다.

차평덕위원 지난번에 녹지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노적봉이라든가 시청 뒷산에 나무들을 간벌해 놓고 그걸 톱밥으로 만들어서 발효시켜서 축산농가에 공급하겠다는데 톱밥 만드는 기계 설치하고 이런 것은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톱밥 발효 축사 때문에 톱밥제조기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원료목을 구하기 힘들어서 사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톱밥 제조기 지원 농가가 없어 가지고 지원사업이 없는데 녹지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톱밥제조기를 녹지과에서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그럼 이걸 어디에다 지원할 겁니까, 축산농가에다 직접?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차평덕위원 녹지과에서 톱밥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공급한다.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실 저희가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톱밥제조기 지원해서 해야 되는데 간벌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을 못해 가지고 제조기 지원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꼭 톱밥을 축사농가한테만 공급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용처가 축산농가에도 지원이 되고 다른 연료용이라든지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계획보다 희망자가 없어서 줄어든 겁니까? 톱밥발효사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톱밥우사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 물량을 대략 파악해 가지고, 대상 농가 숫자를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 농가가 100평을 신청하는 수가 있고 300평을 신청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 파악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대강 물량을 현지 확인을 하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 후에 사업대상 농가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대상 농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 사업대장 농가들이 신청하는 희망농가가 없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들 그러는 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신청한 농가 중에서 규정, 그러니까 건축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 대상농가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다보니까 그래서 많이들 안 하는데 꼭 이것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세금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명훈위원 건축물로 들어가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거의 안 하잖아요.

오창석위원 신청한 농가 수가 없으면 앞으로 더 이상 불어나지는 않겠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지원해 준 것도 신규 농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기존 축산농가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보니까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올해 결과적으로는 500여 평 이상 예상했다가 321평밖에 안 한 건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기준으로 하다 보면 내년 것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수시로 축산 경기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 금세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우사가 건축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건축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건축법 규제 때문에 못하는 농가가 많은데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축사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설계비는 감면이 됩니다.

축사 표준설계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세금 내는 거야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것은 감면할 방법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건축비 설계비 전액 줍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측량비만······.

박명훈위원 측량만 해 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박명훈위원 건물에 해당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차평덕위원 등록세도 내야 되는 거죠?

등록세는 30/1000이고 취득세는 20/1000이고 50/1000을 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농가에서는. 만일 1억짜리 하나 지으면 500만원 내야 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가에서 자산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거야 방법이······.

차평덕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자산확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50/100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박명훈위원 우사, 쉽게 톱밥발효 위에만 있는데 건물 기준에 해당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박명훈위원 양면이 다 터져 있는 데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톱밥발효우사는 개방식 우사를 권장을 하거든요. 개방식 우사가 아니면 톱밥우사로써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법상 해당이 됩니다.

축사 표준설계도가 건설부에서 공고돼서 내려온 겁니다.

차평덕위원 톱밥 발효해 가지고 효과는 거양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분뇨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안되고 그 다음에 소 자체에서도 각종 질병이 감염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선 제일 좋은 것은 축주들이 매일 분뇨 청소를 해야 되는데 톱밥발효우사를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청소를 한번도 안 해도 됩니다. 노동력 절감이 상당히 됩니다.

오창석위원 먼저 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건 형식상으로 알고 있는 거지 톱밥을 얼마동안 둬야 된다는 기한이 없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적정 사육 두수를 유기를 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교체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3년을 쓰더라도 특별한 다른 것은 없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축주가 장기간 교체를 안하고 사용을 하다 보면 소 자체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대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앞으로 허가를 해 주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을 둬 가지고서 이것을 해야지 지금 3년에 돼도 한번도 안 갈은 사람이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준 부탁이 부곡동하고 양상동인데······.

오창석위원 양상동, 부곡동, 수암동 이쪽인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부곡동 쪽에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산이 맞지를 않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걸 규제사항으로 묶어서······.

오창석위원 축산분뇨가 환경과로 넘어 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단속대상이 될 건데 농어촌진흥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1년이면 1년 이 정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3년이 돼도 갈지를 않아요.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이것 규정대로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규정대로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50%라는 융자를 무상 받기 위한 그거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 사항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지도해서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잘 된 것이 뭐냐 하면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넘어 갔으니까 아마 잘 될 거예요. 잘 될 건데 농어촌진흥과에서 그것을 앞으로 허가를 내주게 되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안 맞거든요.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것하고 하나도 맞지 않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부분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오창석위원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 것이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대부분 잘 되고 있는데.

오창석위원 지금 실제로 가서 하는 분들이 다 아는 분들이라 가서 보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일부 농가가 교체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톱밥을 제때 확보를 못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체할 톱밥을 저장할 장소가 없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밭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교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체시기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톱밥축사 해 가지고 쉬는 것은 없어요? 소를 기르지 않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일부 농가가 사육을 안 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것은 장기간이 아니고 소 값이 너무 폭락을 하고 소 값이 너무 오를 때는 구입을 못해서 그렇게 비육우사 같은 경우는 비워 놓는 경우는 있는데 장기간은 아닙니다.

오창석위원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인데 지금 보면 빈 축사들이 많다고요, 다녀보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톱밥우사로써 그렇게 장기간 방치된 축사는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321평이면 몇 가구나 하는 것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가수를 확정 못하는 것이 한 농가가 3백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321평이 보통 몇 가구 정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이 농가수를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예요. 당초 예산 확보할 때도······.

박명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321평이 대략 몇 가구나 몇 두 정도나 하는 거예요, 양상동은 초대 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환경문제도 많이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못하는 이유가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321평이면 대략 몇 가구 정도나, 면적에 따라 틀리겠지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3백평이면 대개 2, 3가구가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린벨트 보게 되면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90평 밖에 허가를 안 해 주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3백평까지 해 줍니다.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양상동이나 부곡동, 시흥시에서 들어온 안산동이 있는데 지금 톱밥발효를 설치 안 한 가구수가 얼마나 돼요, 거의 다 하지 않았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 관내는 지원 받을 농가는 거의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톱밥우사 지원보다도 퇴비사를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톱밥우사설치비 지원이지만 퇴비사를 신청하는 농가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퇴비사는 공동으로 해 놨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공동퇴비사 말고 개인퇴비사입니다.

톱밥우사를 하더라도 분뇨를 교체할 때는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퇴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별로 희망하는 농가는······.

박명훈위원 그것을 공동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공동으로 3군데, 4군데 만들어 줬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3개소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것말고도 개인을 또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개인이 필요하면 개인한테도 지원을 합니다.

차평덕위원 보조예요? 보조 몇 %.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50%입니다.

박명훈위원 공동은 사용을 거의 안 하겠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개인퇴비사 지원을 해 줘도 개인퇴비사 설치를 못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축산농가는 거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동퇴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톱밥발효는 발효해 가지고 거의 거름으로 나가거든요, 사료화 돼 가지고.

시골에서 필요한 양들이 많이 가지고 거름화 되는데 요는 그것을 자꾸 설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환경보존 하는데 지금 건축물 때문에 이것이 지금 세금관계 때문에 못하는 거의 다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초대 때부터 했기 때문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은 약효 들어가는 것 그것만 잘 하시면 그래도 아직은 환경에서 적소인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현재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 환경오염도 안 시키고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톱밥우사가 제일 적당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현재까지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2두, 3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실 그런 농가가 문제입니다.

박명훈위원 2두, 3두 있는 사람들이 건축법에 해당되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우천 시에는 그냥 안산천으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 농가는 이번에 IMF를 맞이해 가지고 사료비도 오르고 소 값도 폭락을 하다 보니까 많이 도태가 됐습니다.

차평덕위원 관내 소가 모두 몇 마리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한 3,500두 가까이 됩니다.

차평덕위원 제일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로 부곡동, 안산동, 양상동 그쪽입니다.

차평덕위원 반월동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반월동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창석위원 신규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신규는 현재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신규는 보조가 안 돼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신규로 축산업을 하는 농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지원하지 않는 신규도 들어온 것이 없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박명훈위원 193페이지에 수산업법위반과징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자치단체기부금은 무엇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불법어업자를 우리 관내에 있는 어민들이 다른 조업구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다른 기관에 적발이 되면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행정처분 하라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과징금액의 30%를 적발한 기관에 저희가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래서 인천시에서 이번에 1건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온 것이 있는데 과징금 부과를 하고 30%를 인천시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박명훈위원 적발한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로 줍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박명훈위원 그럼 원인자 부담 그 사람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사람은 과징금을 내는 것이죠. 과징금 1백만원을 내면 예를 들어서 1백만원 부과를 시키면 1백만원 중에서 30만원을 적발기관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90만원을 낸 거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박명훈위원 내서 100분의 30 해서 27만원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7만원을 적발기관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 세외수입으로 잡혔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박명훈위원 어디 잡혔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세외수입인데 여기는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없으면 안 되지. 세외수입에 추경이 잡혀서 그냥 안 되면 말이 안 맞는 얘기지. 그래도 수입을······.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농어촌진흥과로 세입이 잡힌 것이 아니고요.

박명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앞에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세외수입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포함시켜 있다 이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네. 저희도 다른 행정기관에 있는 불법어업자를 적발하면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앞에 세입 19페이지에 있는 과징금 과태료 수입은 어떤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이 불법행위자를 적발해서 저희가 부과를 한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금액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 금액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부족분이네요, 193페이지는 부족분 아니에요?

황호명위원 183페이지 교류공무원 숙소임대료 3천만원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통상협력과장 권영하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중국 안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공무원 교환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명이 중국 안산시에 가서 숙소를 정해 가지고 있고 우리 안산시로 온 중국 안산시 직원도 우리가 숙소를 임대를 해서 교환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아파트를 임차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에 국장님들이 쓰시던 관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직 처분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님이 쓰시던 것인데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임대아파트 얻어봐야 또 언제 돈이 빠질지도 몰라서 저희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박명훈위원 수산업법 과징금이 1건이 아니네요, 단체는 1건이지만 많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부족분 확보를 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19페이지 보면 과태료 수입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1건이 아닌가 본데요, 인천에 적발된 것은 1건이고 우리한테 적발된 것은 꽤 많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우리한테 적발된 것은 우리 관내에서 조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걸릴 거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 조업구역이 인천직할시하고 경기도하고는 조업구역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 바깥쪽으로는 인천쪽 해역으로도 가고 인천 어민들도 저희 경기도 쪽으로 와서 조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면 조업구역을 인천이나 경기도 어민을 불문하고 적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불법어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오창석위원 인천 가서 예를 들어 지금 꽃게를 잡을 철인데 거기 들어가서 잡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지요.

오창석위원 그런데 금지기간에 하지 말라는 이것이 그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체포를 한다든지 그러면 적발이 됩니다.

오창석위원 구역을 자꾸 말씀을 하니까 그런데 구역하고 상관이 없고 기간에 그런 짓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죠.

차평덕위원 저인망 어선들 고데고리 같은 것은 자체가 불법이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불법어구를 사용한다든지 금지체장을 체포한다든지.

오창석위원 아까는 설명할 때 경기도, 인천구역이 있는 것 같이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 뜻으로 설명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통상협력과 책상은 지금 없습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지금 직원들 것은 다 돼 있는데 전문직들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상담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상담실에 쓸 비품입니다.

박명훈위원 책상 6개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어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통상협력과가 유통경제과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외부인들이 찾아오는데 그전 민방위과 자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 상대하는데 가게가 꼭 뒤쪽에 가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빠져 나오면서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박명훈위원 미리 사다 놓은 것은 아니에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덧붙여서 지금 중소기업 수출품 및 홍보물 전시회 삭감했잖아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전준호위원 지난 2차에는 그것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두달도 안 됐는데, 왜 전시실이 마련 안 돼서 못하는 것입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실을 지금 현관에서 들어와 가지고 수리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확보해 가지고 전시실을 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 제품을 진열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무역상담실도 거기다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이 저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으로 설계가 되고 또 다른 용도로 전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욕심이 있어서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었는데 설계내용을 보니까, 또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예견이 안 됐습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그 당시에는 협의를 봤었는데 너무 여러 가지 구분을 지어서 쪼개서 쓴다 그러면 본래의 기능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희들 것이 빠졌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2차에 신규로 나와 가지고 삭감하자고 할 때 남은 두달동안 일거리 다 있다 그래 가지고 놔 놓은 것 아닙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결국 통상협력과 생겨 가지고 예산편성 하다가 삭감하다가 다 보냈다는 얘기인데.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일을 해 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의욕만 앞섰지 계획이나 타당성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금년도에 두 달 동안만이라도 국제행사가 있다 그러면 통상촉진단이라든지 전시회 참가를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코트라 하고 무역협회하고 경기도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전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기적으로 신청기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참가 계획에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3월 달에 디트로이트 자동차 부품전시회가 있고, 그 다음에 홍콩에서 4월 달에 피혁하고 기계류하고 화공분야 전시회가 있습니다.

아태지역 박람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참가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상협력과가 생기면 두 달 동안 할 일이 없을까 해서 이런 분야를 찾아 봤더니 이미 참가신청이 마감된 후가 됐습니다, 금년도 것은 벌써. 몇 달 전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착안을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특히 국제전시회 같은 경우는 연초에 1년치가 다 나옵니다.

코트라에 가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 마찬가지고 사업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먼저 검토한 후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행정예산이 기업회계와 달라 가지고 일단 예산 세워 놓고 해서 안 되면 반납하는 이런 관행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내년치는 아마 이미 연말이면 내년계획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제전시회 같은 부분은 어차피 아까 연초에 진행하는 것은 본예산에 잡혀 있겠지만 그런 계획들은 이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차 추경 때 그 내용들은 의지가 있으셔서 업무보고도 따로 하셔 가지고 반영을 했던 것인데 결국은 그 당시도 올해 전시회 같은 경우는 다 마감되는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인지되는 것인데 그렇게 마련한 것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이나 차후에는 이런 점들은 깊이 있게 검토해 가지고 하셔야 되고 본예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시기에 내년도 하겠다고 하는 이벤트성 행사도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유추해 보면.

갯벌축제니 에어쇼니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말씀드리더라도 이런 점들은 차후에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유통경제과에 명시이월이 2개 있는데 고용촉진훈련비 이월액이 4억2천 중에서 2억1천만 쓰고 2억1,800만원 이상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내용을 보니까 고용촉진훈련 수강료하고 수당입니다. 이것은 학원 같은데 주는 겁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학원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맨 처음 시행날짜가 언제예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6개월입니다.

박명훈위원 몇 월에 시작했어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금년 1월부터 계속한 사업인데.

박명훈위원 1월부터 집행한 것이 2억1천만원 썼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얼마 안 남았다 말입니다, 개월이. 그런데 명시이월까지 할 정도의 금액 2억1,800만원 명시이월 시키면 지금 11월, 12월 2개월 남았는데 이걸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해야 되나, 지금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된 겁니까?

몇 개월 짜리 교육이에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장기 6개월 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3개월 짜리도 있고 이렇게······.

박명훈위원 주로 어느 학원입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학원은 여러 군데입니다. 컴퓨터, 자동차학원.

박명훈위원 그 명단 좀 줄래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요리학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다 관내 학원입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박명훈위원 관외는 어디입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관외는 수도통신학원이라고 해서 영등포에도 있고, 안양에 안양전기학원, 수원에 고시학원 주택관리사 때문에······.

박명훈위원 주택관리사도 있어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실직자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수원, 안양 해서 관외도 많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인원이 대략 얼마인데 4억2천 중에 반밖에 안 썼고, 내 얘기는 지금 6개월 기간이니까 마지막 들어간 학생이 언제예요? 그것도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12월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11월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그 과정으로 들어가니까 당해연도 그때 예산 지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뭐냐하면 집행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은 그냥······.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은 이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종결짓고 나머지는 내년도 '99년도 예산에서, 그런데 지침이 이것이 국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당해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 쓰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국비도 있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지원비율이 80%가 국비고 도비가 10%, 시비가 10%고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시민생활봉사단도 똑같아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38억인데, 공히 다른 시군도 똑같은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되니까 금년도 예산에, 이게 또 중앙에서 평가하니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된 사업이고······.

박명훈위원 이게 원래 54억인가 됐던 거 아니에요? 받은 게 17억밖에 안 돼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때 57억이었는데 추경 때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8억도 실제 쓰기가 어렵거든요, 많이 노력을 해도. 그래서 남는 요율이 많고 또 다른데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 중에서······.

박명훈위원 지금 38억이라고 그랬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에는 17억만 들어가 있어요, 명시이월 시킨 것.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이것은 그때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시 왔는데 이 당시는 사회복지과에 있던 사항을 가지고 하는 거고 전체는 38억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유통경제과로 오고 이렇게 됐는데 최종은 38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명훈위원 38억 중에서 유통경제과로 넘어온 게 18억이다 이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박명훈위원 4억3,000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까지 다 돼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다 쓰도록 그렇게 해서 이월시킨 거거든요.

차평덕위원 기업지원과 묻겠습니다.

이번에 기아가 현대를 인수하면서 47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력업체의 반응은 어떠하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 같은 것 등 등 예산은 무한하지만 주무과장이 제일 많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에서 기아협력사를 인수하는데 있어서 먼저 관련업체의 사장님들을 한번 만나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구체적인 현대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럼,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했더니 지금 현대에서 기아의 협력사를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동종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가격이나 기술이나 또는 품질 면에서 우수한 업체가 아무래도 현대에서 대우를 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기네들이 대항하기 위해서 ISO 9001을 딴다든가 100PPM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품질이나 기술력을 향상 시켜야겠다는 자구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 것이 평가를 받을 때 현대에서 높은 점수를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지만 전망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협력사의 업체 사장님들도 특별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도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에다 이런 업체에 대한 고충을 중앙부처에다가 우리 시 자체에서는 도저히 이 업무를 가지고 대항하기는 대응력이 미약하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다 건의해서 현대에서 기아 협력업체 인수할 때 특별한 배려를 해 달라 하는 내용으로 해서 건의도 드린 바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아 관계자들도 수시 전화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기아의 그동안 부품을 납품했던 기업체 수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있을 거고 거기에 딸려 있는 식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식구가 얼마나 되고 또 어쨌든 현대 입장에서 구조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실업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예상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측은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정정도 고민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시가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그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조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그 업체들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자금 소요도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에 파생되는 실업자 문제도 역시 굉장히 심각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와 기 투자사업 중 주요사업비 변동내역, 신규 사업내역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45억485만8천원으로 '98년 2회 추경예산액의 2.5%인 10억4,177만1천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5억5,700만원으로 '98. 2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3,444만6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과는 6억7,688만8천원을 삭감한 170억6,123만2천원을, 공원녹지과는 6,125만9천원을 삭감한 43억1,698만1천원을, 위생과는 310만원을 증액한 1억4,021만4천원을, 여성복지회관은 539만5천원을 삭감한 13억7,151만8천원을, 청소사업소는 599만6천원을 증액한 267억7,44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732만5천원을 삭감한 39억4,78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 3억732만5천원을 감액, 36억43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투자사업 중 주요사업비 변동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주요사업비는 총 10건에 144억400만8천원이였으나, 8억6,616만4천원을 삭감하여, 135억3,784만4천이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변동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과는 장애인 재활시설인 명휘원 외 1개소의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로 9,214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현재 건립중인 초지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명년도 개관에 따라 도비지원이 유보되어 2,115만원을 삭감하였고, 실직자 무료급식 단체지원비 및 홈리스족 건물임차료는 각급 봉사단체 지원 및 국도비 지원으로 1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운영비는 일동 경로식당 운영단체인 동산교회에서 1천만원을 추가 부담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수혜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2,78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의 보호비 과다내시로 1억3,422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신축은 명년도 원곡2동 소재 대덕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시설의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하여 선부1동의 어린이집 건립을 유보함으로써 시설비 및 감리비 9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 및 가로화단 제초작업 인부임은 시민생활봉사단을 대체 활용함으로써 2,97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대행수수료 및 적환장 위탁 대행수수료는 2회 추경까지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2억6,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비는 사업의 취소로 1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8페이지의 주요변동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내용은 사회여성과의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 외 2건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지원강화로 추가 내시 되었기에 3억2,10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209쪽 경로식당운영 있죠?

동산교회에서 1천만원 자비로 부담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원곡동 거기는 그대로 예산대로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원곡 경로식당은 교회에서 열악해요, 제일교회가. 거기는 2천만원 자부담을 했고 동산교회에서 운영하는 일동 경로식당은 재정이 낫기 때문에 교회 지원금이 거기보다 한 1천만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1천만원 상당하는 만큼······.

정윤섭위원 1억이면 7,500이니까 2,500을 자비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죠. 저희가 그 중에서 8천만원만 지원해 줬어요. 그랬는데 일동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동산교회 재단에서 1천만원 더······.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7,500 2개소라고 해서 차이가 나서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210쪽 임차료에서 홈리스 건물임차료는 임대를 안 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홈리스족은 노숙자거든요.

노숙자 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4개소하고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2개소가 있습니다. 총 6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당초에는 원곡동에다 얻으려고 했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니죠, 이호 경로당하고 장수경로당 2개를 지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노숙자 인원이 21명입니다.

그 시설 그대로 쓰다 보니까 임차의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정윤섭위원 시립어린이집 있죠?

선부동하고 원곡동 2개 합쳐서 하나만 건립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합쳐서 하나가 아니고 대덕어린이집은 대덕어린이집 나름대로 짓고 운영결과를 봐서 선부1동은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건립을 해서 운영 실태를 보고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대덕어린이집은 꼭 그 자리에 지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위치가 없어 가지고 여러 군데 물색을 하다가 거기밖에 할 데가 없다 해서 했는데 기탁자가 또 거기를 원해서 아마 그쪽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탁자가 거기를 원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그 지역에 어린이집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배경을 알아보니까 바로 그 밑에 대덕 기숙사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어디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대덕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 관산공원 밑에 기숙사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것도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기숙사에 보게 되면 애들은 몇 명 없고 대개 미쓰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현재 대덕전자 기숙사를 보게 되면 2단지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어요, 아파트를 임대해 가지고 대덕에서.

실제 수요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준 것 그걸로 인해 가지고 원곡본동에 있는 어린이집마저도 문을 닫았는데 꼭 굳이 거기에다 지어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는가 내가 봤을 때 대덕전자에서는 우리 시에다 돈을 맡겨 놨으면 우리 시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굳이 장소를 내놓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그와 같이 선택했을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는 그 지역보다는 오히려 선부1동 지역이 낫지 않겠느냐.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볼 사항이지만 당시에는 선부1동도 짓고 대덕어린이집도 했을 때는 위치가 거기 밖에 없었고 선부1동은 차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부지는 더 큰 용도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아닐까, 저희들이 봤을 때 꼭 거기에 어린이집만 지어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평덕위원 잘 검토해야 될 거예요. 현재 IMF 인해 가지고 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시설비 융자를 받아 가지고 문 닫는 집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안산시에도 상당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수요자 측면조사를 잘 해서 우리 시가 잘 결정을 해 줘야지 한번 잘못된 정책은 엄청난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거예요.

전준호위원 지정기탁을 해도 기탁금의 용도만 지정하지 자리까지 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선영 그동안의 협의과장을 보니까 장소에 대해서 대덕하고 공문이 서로 많이 왔다갔다 했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거기는 쓰고 있는 주구운동장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운동장 귀퉁이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운동장 사용하고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 원곡동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다가 수요 때문에 없어지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원곡본동 그 전에 어린이집 있던 데하고 현재하고는 위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현재 있는 위치 쪽으로는 선부동 6단지부터 7, 8, 9단지까지, 그 다음에 원곡2동 1, 2, 3단지, 굉장히 영세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쪽 수요만 해도 저희가 볼 때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땅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대지가 한 300평.

정윤섭위원 그러면 운동장 골대 뒤로 나온 공간 가지고 충분히 어린이집을 할 수 있습니까? 골대 세워놓은 저쪽 아래쪽으로 그쪽만 가지고도 충분히······.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학교 있는 쪽 맨 귀퉁이, 도로하고 접해 있는 맨 끄트머리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체육관 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체육관 쪽 말고 그 반대쪽으로요.

정윤섭위원 운동장 끝이 도로하고 접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접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도로가 접해져 있긴 하는데 저도 그 운동장을 많이 활용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럴만한 공간은 없다라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때 결정할 때는 충분히 거기까지 검토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운동장을 많이 사용했던 한사람으로 봤을 때는 골대 뒤쪽하고 양쪽 뒤쪽으로 축구장을 활용했을 때 빈 공간이 있기는 하나 그렇게 건물을 짓는데 단순히 건평만 가지고 우리가 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닥면적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공간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운동장에 보면 파고라 있잖습니까, 파고라 뒤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공 차고 뭐 하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정윤섭위원 그럼 파고라까지는 없어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한번 현장답사를 해 보십시오.

정윤섭위원 가급적이면 운동장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창석위원 229쪽 위생과 소관 심야유해업소 단속 급식비가 경찰 합동이라고 돼 있는데 경찰관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위생과장 허근두입니다.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면 남자 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 지도계 직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하는데 계속해서 9명이 나갈 수는 없고 우리가 4명 저쪽에서 2명, 그래서 6명이 나가는데 단속을 새벽 4시까지 합니다.

어제도 4시까지 하고 나면 직원들 그래도 해장국을 중간에 먹든지 뭘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경찰이 돈 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같이 경찰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먹는 급식비입니다.

급식비가 없어 가지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213페이지 사회여성과 소관인데 맨 위에 '98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있죠?

일반 보상금 중에. 2차 추경에 증가 돼 가지고 2,49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압니다.

보면 기정에서 1,250만원 이어 가지고 812만5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내시가 조금 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맞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전준호위원 2차에는 애당초 기정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2차 추경에서 1,250만원에 1,240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2,490만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 2차 추경에서 증액된 것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안 갖고 계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가 가지고 있는데 2차 추경······.

전준호위원 2차 추경에 보면 증액이 돼 가지고 2,490만원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2차 추경에서 정해진 금액이. 그러면 3차에 와서 기정금액이 1,250만원이 아니라 2,490만원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서 812만5천원이 증액이 되면 3,302만5천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표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자체가 반영이 안된 것인지 그 문제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가 2회 추경예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 부분은 추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계속 질의해 주세요.

황호명위원 233쪽 기본급하고 수당이 4,100만원, 3,90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원경찰 그 부분까지.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 정원이 4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6명입니다. 청경도 감소되고 일반직도 감소됐습니다. 인원 감소에 따른 잔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인원을 늘리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아닙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 자체가 줄었고 또 결원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연초에는 42명이었는데 결원도 있었고 또 현재 정원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고용직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청소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아닙니다.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급여입니다.

차평덕위원 213쪽에 구료비, 사회여성과 보게 되면 어떻게 거택보호비가 많이 줄었어요. 요즘 IMF라서 어려운 사람이 많을 텐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한 사람 중에는 거택보호대상자 6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기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한 30% 부분이 사실은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비용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은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그동안 거택보호자로 했다가 이번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새로 선정하면서 조정을 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이 아니고 증가 추세를 가지고 국비내시를 해 줍니다, 매년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그런데 증가추세가 거택보호대상자가 증가되는 것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증가로 대체가 됐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상당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지 않고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상태로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업이 끝나면 내년 말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한 30%는 거택보호자로 다시 증가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거택보호자는 1종으로 해 가지고 규정이 돼 있을 텐데 어떻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보호로 되돌아올 수 있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그 차이는 소득기준의 차이 1, 2만원 또는 최고가 6만원 이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1인당. 그러다 보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는 사람 중에서 거택보호자 6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중복이 됩니다.

○위원장 이하연 자격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격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책정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거택,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활, 의료부족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전준호위원 222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 중식비하고 산림관리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의 단가가 다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식사하는 끼니가 다릅니까?

위에는 9만5,000원으로 돼 있고 밑에는 6만5,000원입니다. 222페이지요, 223페이지 제일 하단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공원녹지과장 이상묵입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안산가든이 임대기간이 지나 가지고 타용도로 변경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가 회수를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쓰고자 반환을 그쪽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 했어요. 지금까지 7, 8개월 끌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말인지 12월 초인지 소를 취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을 못 지었는데요. 음식점을 사회 복지시설로 쓴다는 것도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또 사회복지시설로 써야 되냐, 음식점으로 해줘서 거기서 소득사업을 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저희들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 안산가든하고 연계해서 어떤 일정한 사회복지시설로 위탁해서 쓸 것이냐, 또 근로청소년회관도 타용도로 쓰면 노동부에서 건축비를 주었기 때문에 건축비를 추가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사회복지시설로 쓰는데도 지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어떤 사회복지시설로 쓰겠다고 그러는데 타용도로 썼을 때는 시에서 건립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근로청소년회관이 사회복지시설로 검토가 안 된다면 당분간은 그냥 식당으로 계속 임대를 줘야 되지 않을까 단지 임대를 줄 때는 앞으로 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줄까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서류가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평덕위원 사회복지시설로 쓴다면 어떤 종류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하도 광범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 보면 그냥 막연하게 사회복지 시설로 쓴다는 말만 이렇게 돼 있지 무슨 용도로 쓰겠다는 것은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이상 당분간 그냥 식당으로 운영을······.

차평덕위원 연간 임대료가 얼마지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한 1천만원 됩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양로시설로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판에, 물론 복지도 뒤따라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실직자를 구제하는 것이 더 급선무인데 시설물을 다시 복지 시설로 바꾼다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다른 복지시설로 하려면 전면 구조를 다 바꿔야 됩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모든 예산 또 운영 유지 관리비 해서 과연 이 시점에서 그것이 바람직스러운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세외소득을 올리는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소사업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가 2,500만원 상당만 하고 나머지는 안 돼서 삭감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당초계획에 원곡동 주공2단지에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7대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그 사업의 성과가 불투명하고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나머지는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거기에서 2,500만원은 예산전용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 쓰레기수거 도급대행료를 산정 하는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행료 산정 하는 용역료로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나머지는 전액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내년 본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것은 내후년도를 위해서 내년 말에 집행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99년도부터 적용할 도급대행료 산정을 위해서 올해 말에 용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해서 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전용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됐습니까? 전용해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금 현재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호명위원 도급대행료 산정 용역비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매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었지요, 파란책자 만든 것이 그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작년에 '97년도에 했던 사항은 종전에 해 오던 사항에 대한 검증의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도급대행료 산정보다는 종전의 대행료의 검증, 또 지역별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산정이었고,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수수료 산정을 위해서는 매년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보면 이제 용역을 줘서 내년 것 단가 산출을 하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번 책자도 봤는데 이것이 정확한 근거가 청소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해 온 것을 데이터로 해 가지고 사후적으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단가 산출 자체가. 제대로 하려면, 올해도 그러면 여지없이 올해 수거한 실적가지고 단가산출을 한다는 것인데 방식자체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이번 용역에서는 그런 사항을 많이 보완해 가지고 과업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용역업체에서 일정기간을 두고 쓰레기가 발생하고 처리되는 부분들을 직접 체크를 해서 그 데이터로 인해 가지고 산출단가를 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대행업체가 한 실적에 의존해 가지고 단가산출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많지요. 정확성은 떨어질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적환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는 100% 다 계근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계근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부 다 됩니까? 모든 쓰레기가.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적환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는 다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나대지에서 나오는 것이든 아니면 건폐 등 이런 것이 전부다 적환장으로 가는 것은 모두 다 계근이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양으로써 산출을 한다는 것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런데 나대지 수거분 이런 것은 도급수수료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가 되지요.

전준호위원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물론 쓰레기가 줄고 증감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하면.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그렇게 전용을 해서 2,500만원이 나간 것이고 올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된 것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전액 다 삭감합니다.

전준호위원 향후에도 없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내년도 계획도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실효성이 없다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실효성도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공공처리시설을 30억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기존에 설치돼 있으면서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고장 등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유는 여러 가지일텐데 어떤 이유였든 간에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수량을 파악했다던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사용 여부 다 파악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가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돼 가지고 실제로 운영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거기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선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선부1동 주공 6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미 제가 알고 있고 '96년, '97년도부터 방치되어 있어서 녹이 슬고 있고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만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전준호위원 44개 설치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되면 다 무용지물화 된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70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한 95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량화라든지 또 자체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렇기는 하는데 이미 기존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녹이 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냥 그렇게 이후에 녹이 더 심하게 슬어 가지고 그야말로 버려야 되는 이런 현상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돈이 적게 투자된 것이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운영 주체에서 별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그런 경우에는 운영조치해서 별도로 수선을 하거나 그렇게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교 이런 데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일반 아파트단지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한 데에는 그런 데로 배치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아까 말씀 중에 도급 대행료가 2,500만원 산정 되어 있다고 했는데 용역 기관이 어디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용역을 할 수 있는 일반단체입니다. 학술용역기관입니다.

전준호위원 작년에 했던 그 단체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데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황호명위원 그러면 용역기관하고 용역기관에 청소사업소에서 어떠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두려고 하는 요구사항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지침이나 이런 것.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과업지시가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과업지시 내용을 한 부 부탁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조금 전에 질문 하셨던 건데 공원관리 중식비는 1일 4천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월 25일로 계산해서 10만원씩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이것이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남는 예산을 가지고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편성 해 총량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는데 일을 하고 산림하고 공원이 물론 다를 수 있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아니면 시민들이 예산서를 본다고 했을 때 같은 점심을 먹는데 단가 차이에 있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난 2차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청소대행 하는데 나대지 폐기물 처리단가가 달라 가지고 총량은 그렇게 나오지만 단가차이가 있어서 어느 때는 얼마고 어느 때는 얼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앞에 2차 기정 예산과 다른 부분, 사회여성과.

○위원장 이하연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전준호위원 나중에 자료로······.

○위원장 이하연 지금 확인 불가능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보건소장 이문숙입니다.

제71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98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년도 제3회 추경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 및 성질별 세출예산과 주요예산계상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IMF이후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98년도 사업비를 재검토하여 기 집행이 완료된 예산잔액 삭감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세출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보건소 소관 보건소 운영비가 28억4,144만6천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2,8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0% 감소된 28억4,144만6천원 중 인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은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고 물건비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8%가 감소된 15억7,475만2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 예산집행이 완료되어 삭감조치가 필요한 복리후생비 중 명절휴가비를 881만7천원 삭감한 3,889만1천원을, 체력단련비를 1,968만3천원 삭감한 9,722만8천원으로 계상하여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조금이라도 적극 동참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체력단련비라는 게 뭡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보너스 개념으로 1년에 2월, 5월, 8월, 11월에 총 250%에 해당되는 수당을 줬습니다.

정윤섭위원 명절 휴가비는 1년에 이것 한번인가요?

○보건소장 이문숙 추석, 설날하고 두 번요, 50%씩 100% 지급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이제는 그게 없나요?

○보건소장 이문숙 명절 휴가비는 그대로 살고 체력단련비는 '99년부터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체력단련비는 전액을 다 삭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올해는 집행하고 남은 걸 삭감한 거고 '99년부터는 아예 이 항목이 공무원 월급에서 없어집니다.

전준호위원 휴가비가 나가야 되는데 절약하신 겁니까? 아니면 쓰고 남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쓰고 남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정당히 받으셔야 되는데 또 절약차원에서 한다면 의미가 다른 것이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전서규
보건소장이문숙
유통경제과장최병덕
기업지원과장구자중
통상협력과장권영하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사회여성과장임영선
공원녹지과장이상묵
여성복지회관장이권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김진묵
청소사업소장박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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