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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1회 제7차 경제사회위원회(1998.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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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안산시의회(정기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2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2. 안산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3. 안산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사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을 습득케 하여 재활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작업장은 장애인의 재활상담, 직업재활, 재활자립홍보,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 등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둘째 고용대상 장애인은 생산활동이 가능한 안산시 거주 등록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셋째, 시장은 안산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장애인 단체 중 계약에 의해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작업장 운영비용은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의욕 고취와 복리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제정조례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동 작업장의 기능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동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 및 비장애인 고용기준을 정하였으면 안 제7조 내지 14조에 동 시설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활의욕 고취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제7조에 급여요, 고용장애인에 대해 급여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을 판단해 별도의 수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월정액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거기서 월 다달이 주는 겁니까? 장애인을.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정액은 그 수입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장애인의 수를 나눠서 정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고용장애인의 숫자는······.

박명훈위원 2항에는 그 항이 있는데 1항에 보면 급여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그랬단 말이에요. 수익금을 또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예를 들어서 다달이 얼마씩 주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수당문제는······.

박명훈위원 수당이 아니라 월정액을 주는 것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월정액으로 지급은 하되 수익금 규모를······.

박명훈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장애인 일하는 사람들 채용을 하는 거냐 아니면······.

박명훈위원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 다달이 월급을 주는 거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장애인협회 하고 계약에 의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아마 주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계약에 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급여에 대해서 조례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은 나중에 규칙상에 들어가서 해도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조례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조례로 월정액으로 준다하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 재활작업장을 시에서 쓰기 위해서는 채용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몇 사람을 채용하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박명훈위원 그것을 딱 얼마 정해놓은 것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작업량은 수시로 작업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작업량은 어떤 종류의 것을 따느냐에 따라서 채용규모도 달라질 수 있고.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달에 일이 없어요. 그러면 채용한 사람들 금액은 어떻게 줘요? 예를 들어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수익금이 없으면 드리지를 못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 됐죠.

급여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묻는 게 그래서 그런 거지 재활작업장이 어차피 공단의 것을 갖다가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거라도 수작업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러면 이익금이 발생하면 천만다행인데 이익금이 발생 안 되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월정액으로 준다는 말이 잘못 됐잖아요. 알았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준칙으로 저기한 것을 저희가 했는데 저희도 판단이 조금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대개 지금 운영하는 게 3개월 또는 6개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납품을 하고 그러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했을 때 그럼 3개월 내 그 안에 일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을 때는 월정액으로 어떻게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규칙에 들어갔으면 맞을 뻔한 얘기인데 조례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일이 없을 때 시 월급으로 줘야 되겠네요? 쉽게 해서 공무원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위탁을 해서 주기 때문에 위탁자가 그걸 줘야 되겠죠.

박명훈위원 위탁자는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위탁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지 할 수 있다니까 하여야 한다고도 아니고 다음 얘기이니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황호명위원 장애인재활작업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라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게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우선 기본적으로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1월에 위탁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위탁선정 예정이라면 지금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기본안은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기본안은 있죠.

황호명위원 기본안은 나와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황호명위원 그것 지금 한 부씩 돌려주시겠어요? 기본안은 이따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문제가 사실 제일 골치 아프죠? 위탁부분이.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골치 아프죠.

황호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들하고 일정 부분 오간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는 직접적으로 해 본 얘기는 없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지체, 신체, 정신, 그 다음 농아·청각 이렇게 있는데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한 단체에다 줄 수가 없고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그 사람들이 수탁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능력 면에서는 아무래도 일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보다는 뒤떨어지죠.

차평덕위원 잘 해야 될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장애인 단체끼리 서로간의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차라리 다른 법인체에다가 위탁 주는 게 낫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장애인들 특히 지체장애인 쪽에서 아마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 단체에다 줬을 때는 타 장애인 단체에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법인이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전문 그런 운영체계를 갖추고 운영을 하면 장애인들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장애인들 자기들이 직접 한번 운영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욕은 앞설지 모르나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수탁을 해 가지고 제대로 과연 그것을 운영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희 관내 장애인단체에다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또 그 사람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하면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차평덕위원 사람을 채용해서 쓴다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법인체에 넘기는 게 낫지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재활작업장에 들어갈 공정 같은 것 이런 거 계약되어 있는 것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어떤 공정요?

박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기계나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공정 같은 것. 작업장에서 할 일이라는 게 공단에서 받아다 할 그런······.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거의 수공업인데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박명훈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걸 저희가 직접 손을 안 대고 위탁업체에서······.

박명훈위원 그러면 바로 해 가지고 위탁 넘길 생각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가 바로 넘겨야죠.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100% 다 이걸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초지동 같은데 보게 되면 자동차 브라쉬인가 앞에 있는 와이퍼 그걸 주로 가지고 와서, 개개인은 안 나눠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개개인 나눠주게 되니까 인스펙트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량품도 많이 나오니까 일일이 봐 가지고서 10명이면 10명 갖다놓고 거기서 직접 현장에서도 나와 있고 그 자리에서 인스펙트도 하면서 가져가고 이러는 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장애인작업장도 그와 같은 범주는 넘지 않을 것이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크게 범주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평덕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분들 월 소득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박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한 30∼40만원.

차평덕위원 30∼40만원 안 돼요.

아침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해 봐야 일당이 1만원도 안 나와요. 그런데 과연 반월공단에 있는 업체에서 더 더군다나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하는데 극히 정상적인 사람도 하루 일당이 1만원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일을 해 가지고서 얼마만큼 가정에 보탬이 될 지 나는 상당히 이것도 우려한 편의 한 사람이에요. 왜, 기업 하는 사람들이야 장애인이라고 봐 가지고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어느쪽에서 제대로 내가 요구한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가져 오느냐 어느쪽이 가격이 저렴하냐, 싸냐 이런 쪽으로 내가 볼 때는 기업하는 사람들은 물량을 줄텐데 과연 누가 그걸 수탁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장애인들이 바라는 기대심리는 상당히 큰데 어느 정도까지 충족이 될 수 있으며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앞으로 운영면에서 보다 검토를 잘 해야지 장애인 자기들한테 봐 가지고서 그런 면에서 관리 운영권을 줘 가지고 해 봐라, 이 사람들 과연 얼마만큼 공단에 가서 물건을 수주해 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등등이 상당히 나는, 지금 만들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향후 운영 면에서 상당히 나는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인체를 준다든지 해서 직접 공장과 연결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쪽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인근에 재활작업장 하는데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명휘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박명훈위원 우리 자체 명휘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해동일터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리고 선부동에 재가보호작업장이 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원 인근에는······.

박명훈위원 명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해 주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거의 국비입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선부동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선부동은 저희가 장소만 제공해 줬습니다.

박명훈위원 이리 들어온다는 그거 아니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3월까지만 전세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작업장은 그리 옮기되 운영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차평덕위원 그 사람들 현재 선부동 작업장에서는 월 소득이 얼마나 발생이 되는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월 소득을 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명휘원 같은 데 보면 1년에 연 수입으로 장애인 1인이, 장애인이 또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작업 능률이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느린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5만원 정도입니다. 참 저희가 수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단지 장애인들이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심어 주기 위해서 자꾸 그런 시책을 장려하는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명휘원에 있는 장애인하고 여기에 있는 장애인하고 그건 양분을 해야 됩니다.

명휘원에 보게 되면 정말 지체 장애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몸도 못 가누고 가 보게 되면 바둑알도 하나 제대로 못 움직여 놓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하고는 다르죠. 다른데 지금 현재 선부동에 있는 작업장하고 같은 종류로 보면 될 거예요. 또 반원중앙병원에 가게 되면 거기는 주로 봉제 그 다음에 인쇄,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이. 아마 안산서는 우리가 가서 샘플을 본다하면 중앙병원을 봐야 될 거예요.

중앙병원을 보게 되면 주로 신체 건강한 사람이 산재로 인해 가지고 다리가 절단 됐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휠체어 타 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주로 보면 봉제, 인쇄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합니다. 그나마도 그것이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생계대책은 어렵다고 보지만 이 사람들 어떤 하나의 인정감을 제고해 주고 또 일감을 찾아줘서 나름대로 가계에 조그마한 보탬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출발해야지 다른 것 없어요.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개 단체가 있으니까 그걸 어느 한 단체에 줬을 경우에는 더 더욱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법인체를 봐서, 어떤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종교 법인체도 좋은데 말이죠. 종교법인체에서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지 개인 법인체가 들어갔을 때 수탁을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그 사람들 봉사하러 간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자기한테 나름대로 이익이 와야만이 한다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된다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문제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한번 잘못 결정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창석위원 이것 예산을 집행해 놓은 게 있습니까? 계획 앞으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장애인 작업장의 비품.

오창석위원 비품말고 장애인들한테 운영이라든가,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민시장이 애물단지 되듯이 이것 뻔해요.

불 보듯 뻔한 거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는 위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시가 기본 골격을 갖지 않으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맨 수작업이나 하는 이런 거라면 재활용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재활용의 의미가 뭐예요? 그때그때 삶을 영위해 주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는 한은 던져 놓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재활작업장 굉장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시가 어떤 폼을 정하면 안산시에 장애인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아, 그래도 안산시가 이런 재활작업 편에서도, 저 우리 언론에 되게 얻어맞았던 거 아니에요, 2대 때요.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나쁜 놈이라고 욕을 얻어먹었어요. 안산시가 전국에 나쁜 놈이라고 욕을 먹었는데 당연히 위탁관리에 넘겨주는 의미에서 그냥 수작업이나 대충 이런 거라면 나는 재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떤 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는 게 등급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아까 차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다친 사람도 성한 사람도 장애인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떤 생산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전국의 어떤 폼을 하나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한 돈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 있는 의원들은 2대 때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전국의 TV안 얻어먹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한 단계 높여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가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탁만 주면 끝이다 하는 개념밖에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것은 저희가 1월 달에 기존에 운영하는 데를 여러 군데 견학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위탁을 그냥 위탁 계약서에다 이래 가지고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폼은 터 놓을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색다르게 이왕 안산시가, 이렇게 해준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있긴 있겠지만. 시 자체로는 별로 없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거의 시 자체로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박명훈위원 지금 다 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거의 단순 작업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거의 다 단순작업이고 지금 수원시가 나름대로 독자 개발해서 다른 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저희들도 자료를 많이 입수를 해 가지고요······.

차평덕위원 앞으로 시가 작업장에 대해서 수주 문제라든지 또 등등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것보다는 봐서 챙겨줘야 될 겁니다.

특히 보게 되면 거기다 지금하고자 하는 게 반월당에서 생산되는 부품 단순 수공예품에 한해서 작업할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현재는 저희가 아직 깊은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인쇄 같은 것도 없습니까?

인쇄같은 것 작업하라고 그러고 우리 시 거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그렇지 않고 맡겼을 경우 앞으로 운영에 엄청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병원 같은 데 보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재활작업장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다니면서 조그마한 단체에서 봐 가지고 유니폼 하나라도 우리한테 맞춰 달라고 홍보를 하고 다녀요.

저도 그쪽에다 옷을 서너 차례 우리 회사 있는 직원들도 한 40명 되는데 전부 다 잠바 하나씩 그쪽에서 맞췄는데 굉장히 쌉니다. 잠바 하나 맞추는데 2만5천원 줬는데 주고 그렇게도 일감을 자기들이 찾아 다녀요. 그걸 누가 하느냐, 서무과장이 뛰어다니면서 여기 일 다니면서 물량을 구하러 다닌다고요.

인쇄도 마찬가지예요. 인쇄도 보면 좀 있으면 달라고 청첩장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다니면서 하는데 과연 저거 봐 가지고서 법인체를 맡기든지 장애인한테 주든지 제대로 해 낼까 걱정이에요. 저거 짓는데 들어간 예산이 17억 들었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차평덕위원 중앙병원도 한번 가서 자료를 챙겨 보세요.

내가 볼 때 안산에서 제일, 명휘원은 별개니까 중앙병원과 유사할 것이라고 보고서 그쪽 자료를 챙겨 보시라고요.

황호명위원 4조 기능에, 그것은 이따 보시고요. 기능부분에 대해서 재활작업장은 지금 현실적으로 눈앞에 닥쳐 있는 이 분들에 대해서 몇 푼 이렇게 벌어먹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터전만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앞으로의 생활을 영위할 기본 토대를 갖춰줘야 될 의미를 둬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기능부분에 교육부분이 예를 들어서 2등급 사람들은 이 부분은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기술이 없다. 장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코스를 해 가지고 시에서 교육대상자들한테 일정부분 보조를 해주면서라도 이 사람들이 일정기간의 교육을 마치고 난 후에는 각자 알아서 직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재활작업장에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선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의 기능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차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감을 수주를 할 때 있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인가 무슨 법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부분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융자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안산시 재활작업장에 일을 준다 할 때 그 회사 그 업체에 있어서는 시에서 일정부분이 그런 부분과 동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감면혜택을 그 기업에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을까 예를 들어서 재활작업장에 일감을 주는 회사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특혜라면 특혜 이런 것들이 혜택이 주어져야만이 똑같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하고 장애인하고 물건을 하청을 준다고 할 때 이쪽으로 대부분 기업체들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요, 일반인들한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 기능부분에 대해서 재활교육 부분이 첨가가 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교육이라면 복합적으로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장소도 문제지만 교육이라고 하려면 장소 있고 사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되는데 작업장에다 교육기능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교육시키면 이론적인 교육뿐이 아니고 실질적인 교육까지 같이 하려면 재활작업장 전체를 가지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보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대상이고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혜택 같은 것도 세제감면이라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건의해서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세제감면 같은 것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보다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런 것은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국장님한테 지금 여기서 이런 걸 하라 안 하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뭔가 활성화되려면 타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기존 단체나 기존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뭔가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지금까지 어떤 관념적으로 내려오는 통계상 내려오는 이것의 벽을 한 단계 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차평덕위원 교육적인 측면에서 조금 전에 황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근로복지공단 재활작업 훈련원입니다.

훈련원에서는 그 사람들 봐 가지고 우리 장애인 작업장처럼 활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재활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주는 곳이더라구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거기서는 그런데 대부분 산재사고가 나가지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단순교육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이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보다는 훨씬 어렵고 복잡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느 특정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분야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키지 전반적으로 다 시킬 수는 없습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수 천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업장에서 거기까지 감당하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중요한 문제는 장애인들이 정신적으로 우선 건전해져야 돼요. 정신 교육 같은 것은 그쪽에다 위탁 시켜서라도 기술교육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먼저 앞서는 것이 정신교육입니다.

정신자세가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재활작업장 하고 겸해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가르치고 하는지 작업만 하는 데인지.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조금 있으면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가 있거든요.

오창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중앙병원 얘기 나왔는데 거기는 전국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산재 입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 조금이라도 자기 특기나 기술직에 있던 사람들이 장애를 입었을 때 일정기간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정기간이 아니라 안산시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와서 거기 와서 생활하고 재활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요. 하여튼 이것 몇 번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을 무진장 써야 될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들도 건립은 해 놨지만······.

오창석위원 지금 이것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엄청 잘못 생겨 가지고 문제가 크게 발생될 우려가, 시민시장하고 똑같은 그런 식이 될 것이니까 보시라고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입주단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들 만나보면 당연히 자기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자기들의 소유물처럼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작업장에서 과연 몇 명이나 일을 할 것이냐.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걱정이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들도 수용인원이 30명, 40명밖에 안 됩니다. 작업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야 50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각 단체에 그래도 뭐 된다는 사람들만 거기 가서 하겠다고 그러겠죠. 안산시에 장애인이 숫자로도 어마어마한데 누구는 혜택 받고 어떤 사람은······.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가 조례라도 생활보호대상자 우선으로······.

박명훈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장애인 중에. 여기 조례 5조 1항에 들어가 있는데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에서 50명인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다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애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하고 그나마도 못하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놀기 뭐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박명훈위원 대략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 중에.

사실 30명에서 50명이기 때문에 위탁을 줘도 사실 논란의 대상이 많을 거예요. 그 이후의 대책은 준비해 놓은 것 있어요? 또 시청에 2대 때처럼 쳐들어오는 이런 일이.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박명훈위원 30명 50명은 수혜를 받지만 나머지 인원은 수혜를 못 받는단 말예요.

수혜로 생각하지 그 사람들은 어떤 그것을 재활의 개념으로 생각 안 해요. 그게 문제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수혜로 생각하지 거기에 재활의 어떤 개념으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나머지 분들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안 받은 사람은 또 불만의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대책도 준비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박종태인가, 전체를 KBS, MBC, SBS 안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그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특히 저희들은 왜 그러냐 하면 너무 2대 때 당해 가지고 이것이 좀 색다르게 나타나야지 우리도 의미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또 하나의 시민시장처럼 골 아픈 것이 아닌 새로운 게 나타나야 저희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걱정은 많이 되는데 다들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들도 지금 잠이 안 옵니다.

박명훈위원 시민시장자리 같은 자리라 같이 합세해 가지고 쳐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분들은 진짜로 현재 이런 것을 해줬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거기서 특별히 혜택을 입는다는 것보다도 자기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체적으로 이익금 나오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 주고 있구나 하는 그 자체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겉으로는 그러는데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겉으로만 그러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일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거기서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큰일나요, 이제. 그분들하고 계속 개개인하고 접해 보면 상당히 무슨 자기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럴려고 옛날에 야시장 하던 그런 게 배겨 있어 가지고, 하여튼 큰일났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임대를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공짜로 줘도 임대를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시민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이나 조례에도 없는 것을 지금······.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때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려고 해도 시에서 보조 안 해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전국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직영하는 데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강원도 고성인가 어디 강원도 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아, 시 직영요? 시직영은 없어요. 다른 데 위탁을 주지.

황호명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부분이 말이죠. 무책임하게 자꾸 민간위탁, 민간위탁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나 모든 일이 효율성 있는 민간위탁으로 가야하는 전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 일정기간은 이런 국가 단체에서 기본 틀을 잡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지어 가지고 위탁이다, 위탁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어느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없느냐.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황호명위원 그래도 민간이 낫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전문가들한테 위탁하는 것이 낫지 저희 공무원들 머리 가지고는 솔직히 저도 공무원이지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황호명위원 골치아픈 부분은 인정하시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런 것도 있지요.

황호명위원 지금 안산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이 어디어디죠? 7조 보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가 있는데요.

황호명위원 정식 지금까지 현재 등록된 법인이 안산시에 복지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3개인가.

황호명위원 그렇죠? 몇 개 안 돼죠.

차평덕위원 군자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종성씨.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차평덕위원 그것 있고 그 다음에 근청관장 하다가 그만 두신 분 김종배씨도 복지법인이고, 그 외에 또 있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종교단체.

차평덕위원 현재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에 등록된 것은 둘밖에 없어요? 김종배씨 하고 김종성씨 하고. 또 있어요? 복지법인으로 등록된 것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법인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둘이고 안산시에 사무실을 둔 단체는 2개정도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평덕위원 법인설립은 안 됐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안산시에 법인을 둔 사무소.

차평덕위원 2개 말고 별도로 2개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다른 데 법인을 등록하고 안산시에 사무실을 둔 그런 데가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종교 밀알교회 얼마 전에 제가 알게 됐는데 여기 와 가지고 장애인에 관한 그런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서 여기다 사무실을 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이거 계약한다 그러는데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공개입찰이에요? 계약관계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모집자체는 공모를 해야지요.

박명훈위원 아니, 계약이라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건데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이쏙 그냥 계약이라고만 돼 있는데.

황호명위원 이것 전부 그렇다고 해서 저가입찰 할 수 없는 문제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공개로 선정하고 점수제로 따져 가지고 어느 단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점수제로 관리······.

박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적격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여간 골치 아픈 것은 골치 아프실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골치 아픕니다, 지금.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중에 생계보호대상자, 한시적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자료가 없어요. 다만 저소득 장애인 140명이 12월 1일 현재로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 140명.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올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실제 올 수가 없는 사람들 소득이 더 나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박명훈위원 거기 주변환경은 괜찮아요?

시장통이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울타리를 칠 겁니다.

차평덕위원 장애인들 오는 것은 차량지원 해 줍니까, 자기들 스스로 와야 됩니까?

앞으로 향후 운영에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작업장에요?

차평덕위원 예, 작업장.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작업장에는 아직은 안 하고 그 위에 주간보호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애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차량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겸용으로 쓸 수 없어요? 기왕 보호시설 차량이 필요하다면 봐서 아침에 장애인 출근할 때 편의제공을 해 주고 귀가할 때 편의제공을 해 주고 프로그램을 잘 짜 가지고, 신체적으로 결함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푼 벌이도 못하는 거 버스비도 안 될텐데 버스 타고 오라고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런 면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장애인단체 자체 봉고차도 한 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봉고차 하나 가지고 작업인원 50여명 정도 되는데 수시로 실어 나를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주간보호시설에 버스가 있으니까······.

차평덕위원 그 버스를 충분히 같이 겸용으로 해 가지고 활용해야 될 거예요.

박명훈위원 거기 주변환경이 굉장히 교통하고 불편하지 않아요? 시장통이다 뭐다 해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왔다갔다하는 것은 몇 분 없습니다. 몇 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지장 없어요.

차평덕위원 환경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될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시민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5일장 한번 설 때마다 도로가 완전히 도로까지 나와서 위원들도 현장 갔다 왔습니다마는 도로도 전부 5일장날은 사람이 인도는 고사하고 차도로 내려와 가지고 노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차량통행의 불편 또 거기에 가 보면 지금 현재 1,700평이 되는 어마어마한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 겸해 가지고 그러는데 도로가 상당히 현재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은 장애인들이 거기에 왔을 경우 돌아다닐 경우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주민들이 느낄 때는 저게 혐오시설이 아닌가 이래 가지고 애들 교육면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문제도 막상 운영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런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상당수가 지켜보고 있어요.

주변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해야 될 거예요, 환경문제하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소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에 대하여 재활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주간(단기)보호 및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안심하고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호시설은 재가장애인에 대한 낮 시간의 보호 및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등 사회적응 및 편의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19세 이상은 보호시설장의 보호입소 판단 및 입소허가를 받은 자만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시설의 장은 1인당 1일 5,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또한, 기타 특별 프로그램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장애인의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안산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산시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에 대하여 주간(단기)보호 및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보호시설의 기능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동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보호시설장 외 이용료 징수근거를 두었고, 안 제8조에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는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하여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실비징수 근거규정의 제1항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장이 징수한 이용료의 구체적 사용방법 및 용도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운영요원)규정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수용인원 및 시설규모를 감안하여 적정인원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주요골자 두 번째에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이거는 첫째, 두 번째 장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5조 입소 자격 보면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조례안이 맞습니다.

황호명위원 조례안이 맞죠? 주요골자 내용 이상이 잘못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황호명위원 그리고 3조 기능 보면 1항에 6일 이내의 단기보호 6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규정을 6일로 잡은 이유는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일요일 빼고 6일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월요일마다 와서 등록을 해야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등록은 한번 하면······.

황호명위원 여기에서 6일 이내의 단기보호라는 것은 주야간 겸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주간만.

박명훈위원 그런데 단기라는 말을 넣었을 때에는 야간시설이 돼 있는 데만 넣으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정윤섭위원 한번 등록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박명훈위원 여러분들 저기에 나와 있네요. '운영보호시설 및 운영조례안의 단기보호는 야간보호시설을 구비했을 때에 한한다'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그럼 단기라고 쓰면 안 되죠, 야간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한번 등록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되는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한번 운영하면 연간으로 하고요, 야간보호시설을 구비했을 경우에는 단기보호로 봅니다. 그런데 야간보호시설은 저희가 거기 일단은 설치를 안 했어요, 주간보호시설로만 운영되도록.

그리고 위에서 내려준 준칙을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야간보호하고 주간 보호하는 것은 단기보호는 야간에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우리는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단기보호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러니까 6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황호명위원 그러면 분명히 해 주세요.

야간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한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야간보호가 필요하다, 6일 이내만 그건 인정한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6일 이내에는 야간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박명훈위원 보호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별도로 저희가 그 인원에 대한 것만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황호명위원 별도로?

차평덕위원 낮시간 동안에 보호 또는 6일 이내 단기보호······.

박명훈위원 그 인원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인원이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나중에 그 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만약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근거를 마련을······.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정윤섭위원 단기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단기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했지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단기보호시설이 있는 것은 야간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단기 보호시설에 야간이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거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인근 시에서 이것 하는 데가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인근 시에는 부천하고 시흥이 있고 며칠 전에 부천에 갔다 왔어요. 저는 못 가고 사회복지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한번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도 하고 견학도 가고 그러고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당초에 건립계획서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재활작업장 내에 같이 들어갑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재활작업장, 그게 안산시 재활작업장 및 주간보호시설 명칭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내에 재활작업장이 1층에 있고 주간보호시설이 2층에 한 30평씩 되는 게 3개가 있어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설계입안 단계에서부터.

박명훈위원 주로 보호시설에는 뭐 하는 거예요? 애들 그냥 가둬 놓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대개가 집에서 보호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어린이집 기능인데 18세 이하죠. 작업장에 작업을 하러 오는 장애인 자녀가 만약에 거기 있다든지 아니면 공단에 작업을 다니는 장애인이 거기다 맡겨 놓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성한 사람도 장애인 자녀가 있으니까 직장에 나가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박명훈위원 여기 18세 이하라 했는데 그 18세 이하······.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8세 이하라도 정상적으로 따지면.

차평덕위원 정신장애.

박명훈위원 정신장애 이런 사람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러니까 다죠.

정신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보호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발육이 늦고 18세라도 진짜······.

박명훈위원 의료 장비니 이런 것 다 비품이 돼 있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3층에 재활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단계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물리치료실도 운영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물리치료실은 재활실에서 같이 하는데 물리치료실도 저희가 그래서 그 옆에 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물리치료실이 있으니까 장애인도 거기를 한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저희가 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창석위원 이것도 위탁하실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럼요.

오창석위원 4조에 보면 운영요원 보호시설 운영에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에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오창석위원 위탁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우리가 정해줘야만 위탁자가 그만큼 하죠.

오창석위원 예?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수탁자가 대개 저희가 방침에 30평짜리가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반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1개 시설을 4개반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장애인은 5명을 1개반으로 보거든요. 한 교사가 맡을 수 있는 사람이 5명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30평 짜리 하나에 4개 반 정도는 수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정해주면 나중에 수탁자가 사람이 많을 거냐 적을 거냐에 따라서 적절히 정해서 해야 되겠죠.

오창석위원 버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만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에 있는 차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거기에 별도로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버스하고는 달리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창석위원 이거는 구조조정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인원이 다 들어가니까, 버스 1대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1대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수탁자가 채용해서 쓰도록······.

박명훈위원 보호대상자를 어떤 기준까지 잡은 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장애인으로서 타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박명훈위원 이들한테 일인당 5천원을 받아서 그들을 남의 관심도 없는 사람 5천원씩 받아서 의미가 있어요, 능력이 돼요?

차평덕위원 능력 있는 사람은 여기 가서 위탁도 안 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기에 만약 입소하는 사람 아동이 있으면 그 아동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간식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보호 1인당 5천원 받는다고 했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줄 거냐 아니면 개인 자부담, 이건 자부담 뜻이거든요.

내가 묻는 것은 그들이 5천원 낼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차평덕위원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맞춘 것 같아요.

법적 영세민들은 무료로 하고,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아마 5천원으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이 직장을 나가는데 자녀가 결함이 있다. 그걸 봐 가지고서 5천원 주고 맡기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건강한 사람의 자녀면 몰라도 장애자의 자녀면 사실 어렵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런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이니까 다 혜택 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애인의 자녀는 얼마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되고요, 일반 자녀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서 맡길 데가 없거든요.

박명훈위원 그건 어린이집으로 가야지 장애인들하고 같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어린이집 18세 이하는 다 받지를 못하죠. 그리고 어린이집도 맡길 데가 있고 못 맡길 데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특징이 어린이집으로 가면 그냥 가서 있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오면 조금 치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거기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구라든지 의사라든지 다 이런 것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런 것은 아니고 물리치료.

박명훈위원 시설만 해 주고 그냥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물리치료사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런 사람 채용해 가지고 그분들 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박명훈위원 위탁관리하면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럼요.

차평덕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애아들이 올 거고 장애인 자녀도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과 이상 없는 사람 별도 분리해서 관리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여기예요?

차평덕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상 없는 사람 여기 올 수가 없죠.

차평덕위원 아니, 부모가 장애인이고 애들이 장애인이 아니면 맡길 수 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아닙니다.

차평덕위원 그건 안 되고 장애인 아동에 한해서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이것 보호라는 말을 어떻게 뺄 수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애인 보호시설로 해 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으로 저희한테 운영조례안이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주간보호시설로 되면 아마 국도비 일부 지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보호 그러니까 어떤······.

차평덕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지으면서 국도비 보조 얼마 받았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어디요?

차평덕위원 작업장 초지동 지으면서 국도비.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는 3억4,800.

차평덕위원 17억 중에서 3억 4,800?

박명훈위원 여기 보호라는 말을 꼭 집어넣을 필요 없이 장애인 주간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보호라는 말이 요새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차평덕위원 몇 % 지원? 국도비 지원 받은 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프로테즈가 아니고 3억4,800을 지원 받았어요, 국비, 도비 합쳐서요.

차평덕위원 국·도비가?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아니, 도비만요.

차평덕위원 도비만 3억4,800 아닐텐데, 총 17억 이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도비만 3억4,800 받았어요.

차평덕위원 국비는 지원 안 받고? 그럼 몇 % 되냐 하면······.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20한 5%, 20%.

차평덕위원 앞으로 운영비도 한 20% 이상 지원이 나옵니까? 국도비.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대개가 30%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금액으로 이렇게 얼마 하니까 딱 30%는 안 되는 것 같고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보호라는 말의 의미가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래도 되잖아요. 보호, 요새 그런 의미는 없애는 차원인데 정부에서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보호 그러니까 그들도······.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우리가 조례만 이렇게 시설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표기는 안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박명훈위원 보호라는 말이 시설이나 똑같은 말인데 굳이 보호라는 말 요새는 거의 제거해 가는 단계인데 만든다는 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울타리 안에 모아놓는 의미거든요, 보호라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해 주시고 나중에 여기에 따라서······.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명칭 얘기를 하는 거지 국도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내려준 데에 따른 그런 시설이어야만 꼭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시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명칭이 틀리면 그것을 가지고 또 트집을 잡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보호라는 건 시설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것도 한번 위에 건의를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소년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청소년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화됨에 따라 청소년상담 및 생활지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그에 따른 해결과 청소년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안산시청소년상담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담실의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운영주체를 명시화하여 상담실의 신뢰성을 높이고 둘째, 청소년 상담실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요기능을 구체화하였으며 셋째, 상담실직원의 정예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기준의 근거와 그에 대한 보수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불특정 다수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상담사업이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심리검사 및 일부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혜자에게 실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청소년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청소년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문제에 대한 상담 및 생활지도 수요급증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청소년 문제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상담실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주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14조에 동 상담실의 기능, 직원임용 및 보수, 운영협의회, 수익자부담사업 등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제61조 지방청소년상담실 규정과 청소년상담실 운영의 내실화 도모를 위한 경기도의 운영지침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 상담 기반구축 및 운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청소년 문제 발생의 사전 예방과 지역 청소년상담 활동 지원체계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14조 수익자 부담 제2항의 검사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0조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 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이 없이 규칙으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이것이 YMCA에서 운영하던 것을 우리가 직영하는 것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오창석위원 초지동 604의 3번지 거기 들어갈 자리가 있는 모양이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것이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이것이 7월, 6월 중에 개관할 예정이고 그 이전에 임시로 근청 사무실이 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운영하다가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청소년회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 볼게요.

청소년회관을 그 전에 초대 때 아실 거예요. 결국은 설계비만 날라 갔지 결국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앞으로 추세가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한 청소년 범죄라든지 청소년에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회관을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IMF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현재는 저희가 제일 큰 사업으로 문예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문예회관을 동시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예회관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 청소년회관을 짓겠다고 욕심부리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저희가 언젠가는 아니지만 저희도 청소년회관 건립은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지금 안산시에 웬만한 건물은 거의 다 짓는데 내가 묻는 것은 장래를 보나 현실로 보나 청소년회관이 오히려 다른 것보다도 먼저 들어와야 될 부분이 그런 것이었어요. 사실은 초대 때 그러더니 설계가지 다하고 결국 그 돈이 다 없어졌는데 이것이 초지동 604-3번지 거기 또 사실 아시다시피 시장통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청소년들이 거기 시장통에 매일 술 먹고 뭐 하는데 청소년상담실을 그런 위치에 둔다는 것도 참, 제가 보기에 주위환경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들 저기인데.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상담실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좋고요.

박명훈위원 주위에 유해환경이 이렇게 많은데?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글쎄요, 왔다 갔다 하면 접근하기 쉬운 데가 오히려 상담실로서는 더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문화공간을 종합사회복지관 한 층을 할애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할애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회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도 있겠지만 술도 먹고 거기가서 화풀이도 할 수 있는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청소년들한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어디 가서 발산하지 말고 거기에 와서 그 장소에서······.

박명훈위원 아니, 술을 먹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아니, 술을 먹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시설도 마련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상담실이 들어가면 같이 어울려서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시장에다가 재활작업장, 그 다음에 아까 주간보호시설, 청소년 그런데 사실 믹서가 조화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가장 유해업소에 빠지기 쉬운 나이가 청소년인데 거기 시장들어오는 부분에 유해업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근청 쉬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쉬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런데 근청 문제도 다른 용도로 지금 확실히 쓰고 싶어도 노동부에서 그것을 타용도로 쓸 때는 건축비를 환원하겠다고 그래서 현재 무엇으로 활용하겠다는······.

박명훈위원 청소년회관이니까 그것도······.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청소년들도 근로청소년 위주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럼 앞으로 조만 간에는 계획이 없네요?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런 캡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 청소년 문화공간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4조 기능에 9항으로 세세하게 분류를 해 놨잖아요, 그것을 몇 개항으로 예를 들어서 상담, 교육 기타 연계 이런 식으로 몇 개항으로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까요? 자세하게 분류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를 가지고 타부분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실 기능을 나열할 때는 다른 데 것을 연찬을 해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포괄적이면 사업계획 임의로 더 확장시킬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명훈위원 5조에 보면 상담직원에 대해서 상담실에 7인의 직원을 둔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2항, 3항 있는데 7인을 둔다면 예를 들어서 기구가 확대돼 가지고 10명 계속 조례를 바꿔야 되는 현상도 있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현재 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내년에는 예산 2명이 늘어 가지고 4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유가 있고 나중에 저희들이 어떠한 인원을 명시하는 것은 엄청나게 욕심을 부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면서 적응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훈위원 11조에 보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봉급, 수당비 이것은 매년 내려옵니까?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거기서 준칙을 준 것에 거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관광부로 바뀌었는데요, 문체부에서 정하는 봉급표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매년 내려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내려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그게 거기 들어가 있길래 안산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이리 돼 있나 해서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별도로 청소년 문제는 그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옵니다, 기준이.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실장이 사무관급이거든요, 5급. 그것도 문체부 내용이 그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그것을 거의 준용을 한 거니까요.

오창석위원 그리고 5조 말이에요. 이것은 공채를 원칙으로 한다만 하면 안 되나요, 이왕 직영으로 들어 가는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것이 그런데 재량권을 주셔야지 이것을 공채로만 한다 그러면 저희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합니다.

오창석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공채로 한다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시험을 보고 뭐하려면 내년 3월달까지 놀아야 됩니다, 상담을 못하고.

오창석위원 왜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오창석위원 아니, 조례 통과만 하면 그 날부터 바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 날부터 채용공고를 해야죠. 그 다음에 시험 봐야죠. 그 다음에 면접시험도 보고 필기시험도 보고 그래 가지고 사람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기일이 보통 2, 3개월 걸립니다.

오창석위원 글쎄, 2·3개월 늦는다 하더라도 공채를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이럴 것 같으면······.

박명훈위원 저도 오창석위원에 동감을 표시하는데 공채를 원칙으로,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문제 참 심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시장이 특별 임용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잘못이면 이게.

오창석위원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것은.

박명훈위원 특별임용할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도 없지 않아 그런 일이 있는데, 공무원도 니 줄이니 내 줄이니 해서 있는데 이거 특별채용해서 다음에 필요 없어 들어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매번 그 분이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공채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바뀌는 문제는 공채를 해도 바뀔 수가 있고요, 특별채용해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공채를 했을 때는 그래도 어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아닙니다. 그것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채로 한다만 규정을 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이쪽이나 그것하고 똑같은 역할밖에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아니, 역할은 틀리죠.

오창석위원 공채를 원칙으로 한다 해서 해야지 뒤에다 토를 달아 놓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여기 뒤에 별표를 보시면 자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나와 있죠, 그것은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특별채용을 하더라도 그 범주 내에서 채용을 할 것이고,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이것을 공채로만 따진다면 지금 YMCA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일시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당장 할 수가 없어요.

오창석위원 한 3개월 걸린다니까 조금 저기 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리고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 안 바뀐다.

오창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Y에서 이리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 사람들 흡수를 우선.

오창석위원 그 사람들을 그냥 쓰려고, 쓰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이 규정을 뒤에 다만 필요할 경우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 임용할 수 있다 이것을 넣은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데려다 쓰려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우선 써야죠,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오창석위원 아니, 좀 늦는다고 하더라도.

정윤섭위원 채용될 때가지만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공채로 채용될 때까지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런데 채용이니까요, 어차피 특별채용이니까.

황호명위원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물어 봅시다. 7조 8조가 징계 있고 직원의 면직이 있고 그렇단 말예요. 징계와 면직이 있으려면 어떤 신분보장도 규정되는 것 아닙니까?

징계와 면직이 전제로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신분보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에 신분보장을 해주지 않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인사업무를 많이 봐 봤는데 채용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법에 딱딱 정해놓게 되면 채용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결원이 됐을 때 용이하게 채용이 어렵고 만약에 공고를 해서라도 안 왔을 때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안산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채용 하는데 몇 번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데 자치단체 보면 의사한번 채용하려면 아예 공석이 되다시피 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1년 12달 공석이 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거기에 특별채용규정을 세세하게 많이 두고 있어요. 그거 외에도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전임 전문직이나 비전임 전문직 규정을 또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별정직 공무원 규정도 또 두고 있고 고용직 공무원 규정도 두고 있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채용에 탄력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운영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담실장의 자격이 별표에 보시면 상당합니다.

박사학위 이상 취득 후 상담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또 대학원의 상담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그거 외에도 실무 경력이 5년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공석으로 계속 둘 거냐 하는 문제도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에 관한 한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분보장이 되냐 안 되냐 사람 하나 바꾸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일단 채용된 사람은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있는 사람 그냥 만약에 면직을 시키게 되면 그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희 하다 못해 일용직으로 있는 시청 내에 있는 직원들도 함부로 못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이치에서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의사 아까 거기에다 비유했는데 의사는 솔직히 해서 참 힘들어요, 오지도 않고. 그런데 청소년상담실 여기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무료정도로 한다는 사람들이 많지 이것은 공채 한번 해 보세요.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오나, 아마 몇 십대 1이 될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무료로 하겠다는 분들은 여기 자격이 전부 안 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오창석위원 아니 글쎄,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조사를 해 보지 않은 것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도 있는데 알아보면 청소년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봉사할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예요. 그런 데도 이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채 해 보면 몇 십대 일이 될 거예요, 몇 십대 일. 의사하고는 틀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우선 저희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오창석위원 한번 공채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서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 공채 할 동안만 우선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공채를 한번 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 규정을 거기다 둘 수는 없고요.

차평덕위원 안산시 청소년상담실 확대개편 요구에 대한 계획 보고라는 것이 YMCA로부터 들어온 것이 있어요, 자료가.

YMCA가 안산시한테 요구한 것인데 여기 보게 되면 요구시기는 '98년 9월입니다. 현재 2명에서 7명으로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고 예산 '98년도 4,500만원을 갖다가 1억6,443만원을 갖다가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프로테지로 따지게 되면 343%가 됩니다.

YMCA에서 우리 안산시에다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확대개편 요구를 해 왔는데 우리 안산시는 YMCA에서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을 직영으로만 바꾸는 것뿐이지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다 받아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

예산요구액이라든지 인원증가라든지 이것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런 면에서 봤을 적에는 조금 전에 오창석위원이 얘기했던 면에 있어서 5조에 보게 되면 필요할 경우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임용한다는 다시 말해서 공개채용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전자보다는 후자 쪽으로 이 사람들 다시 그대로 YMCA 요구안을 그대로 다 받아 주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속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보게 되면 이번에 소위 말해서 상담실설치운영조례안 하고 같은 거예요, 봤을 적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YMCA 상담실에서 조례안은 거기서는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계획안은······.

차평덕위원 아니, 조례안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확대개편 요구사항을 갖다가 이번 조례에 그대로 반영해 놨다니까 그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서 요구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거기 요구에다가 저희가 몇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차평덕위원 다만 위탁을 직영으로 바꾼다는 것뿐이지 자료를 보게 되면 자기들이 YMCA에서 요구한 상담실 확대개편 요구를 그대로 조례에 반영해 놓은 것이란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것이 아니고요, 조례하고 그 사람들 확대개편안하고 조례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YMCA에서 요구한 사업계획을 저희 시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오다가 저희가 다시 확대개편 운영을 하면서 과연 확대 개편할 때 YMCA에다 줘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타당하냐를 검토한 결과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확대 개편하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어느 일정 체계를 잡아 가지고 다시 위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하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위탁체계에서 다시 직영체계로 전환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던 것하고 일치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게 되면 5조에 그 취지는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인데 사실 공개채용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의지만 있어도 가능한 게 아니고.

차평덕위원 아니, 공채하는데 시간이 안 맞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시간적으로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차평덕위원 어떻게 안 맞아요? 어떻게 할 것인데. 이것이 날짜가 언제인데, 개원 예정일이.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이것을 직영으로 바꾼 것은 지난 예산 심의하기 일주일전.

오창석위원 그것이 한 일주일 열흘 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래서 조례안도 저희들이 사실상 3, 4일만에 만들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직영이지 실제로는 그 구도가 그대로 왔다는 얘기예요, YMCA 구도가.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아니죠. 물론 전혀 사업계획······.

오창석위원 글쎄, 뒤는 있어요. 그런데 뭐냐하면 그냥 이대로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 임용할 수 있다' 이것을 넣으세요. 넣는데 거기다가 삽입을 좀 하는데 공개채용이 원만하지 않을 시 그것을 넣어달라구요. 원칙으로 한다 거기 그 뒤에다 그것을 넣어야 돼요, 반드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오창석위원 글쎄,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거기다 삽입을 하는데 공개채용이 원만하지 않을 시에는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다만 이리로 들어간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위원님, 그거는 의결하기 전에 저희가 수정할 때 주문으로 내용을 추가하면 될 것 같고요.

황호명위원 예산 및 회계 부분이 별도 항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각 항끼리 얼렁뚱땅하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별도로 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산을요?

황호명위원 예. 예를 들어서 이것 시 직영으로 할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위탁했을 경우 가면 갈수록 액수가 커질 부분이 있다고요.

세입세출 부분이 명시되어야 할 부분이 자기들 운영과정 속에서 일정부분 수입이 있을 부분도 있다고요. 수입이 있을 부분과 지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예산 및 회계부분을 별도 항으로 빼줄 부분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아니면 이것을 규칙에, 알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수입에 대한 것은 증지로 전부 붙이려고요, 별도로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증지 붙여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준칙안으로 그것······.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리고 검사수수료가 몇 백원, 천원 이렇게 됩니다. 제일 비싼 게 지능검사인데 그게 5천원입니다.

지능검사는 별도 도구가 필요한데 저희는 아직······.

황호명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봉급 및 수당은 내년에 공채를 한다고 내년부터 1호봉씩 나가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경력하고 그거는 별도 별표에 있습니다. 경력 산정기준표라 해 가지고 별표2에 환산기준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자료 하나 요구합시다.

YMCA청소년상담실운영 실적 현황, 우리시가 위탁하고부터 지금까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전 위원님들 하나씩 다 주세요, 자료를.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호봉 여기 경력 산정기준표지 내년에 공채를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특별임용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호봉 산정을 어떻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호봉산정은 경력산정기준표에 있는 게 있으면 초임 호봉에다가 이 만큼을 더해 주는 거예요. 초임은 1호봉이죠.

박명훈위원 내가 묻는 것은 특별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 그동안 경력을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특별채용을 하건 공개채용을 하건 채용될 당시에는 1호봉인데 이런 경력이 있으면 거기다가 더 플러스입니다.

정윤섭위원 3조에 보면 운영란에서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위탁을 한다면 오히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낫지 청소년 상담실을 끌어다가 규모를 크게 해서 결국은 남에게 준다는 결론 밖에 안 되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직영을 먼저 하는 거죠.

직영을 하고, 문체부 지침에도 부득이 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윤섭위원 부득이 하다는 말이 결국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거야 만들면 되는 거지 규모만 커서 상담실만 크게 확장시켜서 결국 남에게 줄 수 있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채를 한다고 할 경우에 서류심사 이런 부분은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집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서류심사 같은 것은······.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말하자면 인사위원회 같은 구성들이 전제되어서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관련 서류는 저희가 서류접수 당시 서류를 일건 서류로 해서 다 받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아니, 심사하는 기관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심사는 여기 문체부 지침에도 있지만 면접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면접위원은 별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것은 공무원이 인사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그런 내용들이 규칙으로 반영되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런 거는 거기에 들어가야죠.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다음에 상위법에서도 권장하는 말하자면 상담원들에 대한 자격기준에 있어 가지고 자격증을 가진 자를 충원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자격기준을 좀 더 1, 2, 3등급 자격이 있는 상담원으로 할 경우 상담원 공급측면에서 공채 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자격기준을 그렇게 강화했을 경우에 지금 현 시점에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가 볼 때는 자격 기준 이 자체가 지금 상당히, 이게 위 지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위 지침에 의해서 지금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당히 강화된 그런 지침이에요, 누가 봐도. '아, 이 정도면 채용이 과연 있을까'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하는 기준이거든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상담실장 같은 것은 특히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과연 이런 기준에 있는 사람이 응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상담실장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차평덕위원 가능해요. 안산공대교수 모집하는데 15명 채용하는데 몇 명 온 지 압니까? 475명이 왔습니다. 학생 모집한 줄 알았어요. 전부가 다 박사입니다. 최저기준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15명 모집하는데 475명이 안산공전에 왔다니까요. 몇 대 몇 입니까? 이건. 가능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교수하고······.

차평덕위원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지가 않아요.

차평덕위원 내가 예를 든 것뿐이지만 얼마든지 가능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는 공개채용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상담실장 앉아서 박사 대학원 졸업하고 교수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와서 과연 여기서 할 거냐.

차평덕위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말고 내가 예를 드는데 대학교수 모집하는데 15명 모집에 475명이 몰려 왔다고 하면, 다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이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이것 부정적으로 보지말고 가능도 하다라고 보고 한번 해 보세요. 가능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분들 매일 상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럼요, 상근을 하지 않으면 봉급이 나갈 수가 없죠.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추가로 예산 반영할 때 상담원 중에 일반 상담원 보조 상담원 있었잖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그 분을 이 자격 기준으로 보면 상담원에 같이 포함시키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보조상담원은 행정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그리고 한가지 운영협의회 말고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들이 빠져 있거든요. 상담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을 둘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협의회 말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지침에는 운영협의회만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아니, 법적으로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냐 없냐요?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예. 그런 여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설치는 할 수는 있겠죠.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산시청소년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차평덕
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전서규
사회여성과장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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