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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8.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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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7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여기서 잠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석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국 '9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99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예산총액은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8.7% 감소한 43억 6,558만 5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억 5,887만 9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8.3%가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화랑유원지 공사가 완공되고, 도시계획도로개설 업무가 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1억 670만 6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0.4%가 감소하였습니다.

각과별 예산규모를 보면 도시계획과는 13억 681만 3천원으로 '98 당초예산액보다 85.5%인 76억 8,898만원 감소되었으며 주택과와 건축과는 4,153만 9천원, 4,140만 4천원으로 각각 23%, 34.6%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역시 '98 당초예산액보다 33% 감소한 8억 6,912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41.2% 감소한 20억 6,354만 천원이고 주택과의 주택사업은 48.7% 증가한 4,31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코자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풍도 하수도정비와 육도 물탱크 설치를 위해서 국ㆍ도비 지원으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취약지 개발사업으로 대부도 대남초등학교 진입로 및 세도로 확ㆍ포장 사업추진에 도비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을 목표로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암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99년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시공회사 부도로 '98. 12. 30 이후 공사추진이 불투명하여 '98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부득이 불용처리될 경우 '99년 예산부족을 초래 공사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예산 5억 5,197만원을 편성 공사추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적과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따라 7,500개소의 도로명판 제작 및 수정부착 그리고 1만 1,000개소의 건물번호판을 제작코자 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경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광고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벽보게시판 및 현수막게시대 보수 및 설치비용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녹지 행위제한안내 간판정비를 위해서 각각 150만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시설물인 경계석, 초소,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국비 33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과의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파이프컷터외 8종을 구입코자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불법철거를 위해서 철거장비인 산소용접기외 4종을 구입코자 1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과의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추진을 위한 전산화 장비 및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해서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서고 난방용 스팀 100만원, 전산도면 제작용 전산장비 1,900만원, 노후된 항온항습기 교체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여 지적업무의 전산화를 추진, 보다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2,240만원, 화랑유원지 유희 및 위락시설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500만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면제작 및 청사진 제작에 1,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각각 260만원과 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중기임차료 375만원과 도시보행자 안내시설유지 보수비로 140만원을 계상하고 불법광고물정비 장비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임대료 2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피해보상금 25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의 '99년도 개별지가산정을 위해서 지가전산도면 제작에 936만원 '99개별토지가격조사부 인쇄 1,200만원과 지가산정 검증수수료 3,1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도면 보관함에 보호대 설치를 위해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에 따라 안산시 새주소 책자 인쇄 및 약도 제작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CAD장비 용지구입비로 610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토지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 매각 신문공고료 및 홍보물 제작에 56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연장에 따른 시행변경 신문공고료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 사업지구내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민간위탁금 1억원을 계상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8억원과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에 따른 예비비로 2,4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 계약후 계약해지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택과의 주택사업에 따른 국민주택 융자금의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해서 4,3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계획국은 우리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로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 가장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민 모두가 절약하는 지금 우리시도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절약 집행토록하여 국가의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데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도시계획국 '9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본예산 9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보수하고 벽보게시판 보수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장소, 그 다음에 '98년도 집행한 내역을 알려 주시고, 933쪽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국장님이 해 주셨다시피 왜 수암동 도시계획도로공사에서 기정에 2억만 세웠는데 5억 5,197만원인가 수정안 215쪽에 있을 거에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입니다.

현수막게시대 보수는 저희가 올해 5개소 추정을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현재 장소는 어디어디 할 거다 정해지지 않았고 노후된 거나 연중 운영하다 보면 부서진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5개소를 잡았습니다.

벽보 게시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수막 게시대 설치 2개소도 지금 현재 저희가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반상회나 이러한 데 건의한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현재는 나타난 게 아닌데 향후 예산확보 측면에서 해 두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저희 수암동에 구획정리사업 하나 하는 것이 있는데 '98년 8월 4일날 삼익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하는 중에서 부도가 나면 채권, 채무 양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삼익에는 당초에 상우건설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상우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삼익이 자동 승계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익에 보증회사가 자동승계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보증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삼익에서 주거래 은행이 한일은행인데 한일은행하고 화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화의신청중에 있는데 부도난 회사이니까 올해 명시이월이면 내년에 사고이월로 되어 가지고 저절로 공사가 추진되는데 삼익에서 보증 부도난 회사는 보증을 안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불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미처 도시건설 분과위원회는 사전 상의를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기정에 2억 정도면 내년에 사업예산을 당초에 심의를 해서 올려서 심사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건데 수정안으로 만약에 5억 5,197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수정안으로 올라올 정도면 한번쯤은 이유를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그런데 '99년도 예산도 본예산에 올린 건데 이게 시차 차이로 본예산에 상정을 못하고 본예산에 올리면서 수정예산에 따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내년에 공사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내년에 마무리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되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이것은 예산을 다시 세웠으니까 사장되는 게 아니고······

박영철위원 안써 먹으면 사장이지 별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외곽도로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해 주는 도로입니다, 원래 구획정리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부도가 났는데 지금 부도난 회사가 삼익에서 한일은행하고 화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의가 받아 들여지면 사실상 이 돈은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깎아야 됩니다. 그런데 화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재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입찰 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예산 세워가지고 하려면.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만약에 삼익에서 한일은행에 화의가 받아들여지면 이 예산은 내년 1차 추경때 깎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화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에 바로 재공사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입찰을 보기 위해서.

박영철위원 수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게 되면 특별회계에서도 폐기물 민간위탁금 1억 해마다 '98년에도 다 쓰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구획정리사업은······

박영철위원 아니, 폐기물 민간위탁기금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일반회계에서 준 거요? 일반회계에서 준 것 다 못썼죠.

전출해 준 것은 다 못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은 다 쓰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경상적 경비에서 보면 지금 세외수입을 보게 되면 당초 '98년도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15억이라는 막대한 체비지 매각기금을 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98년도 세입에 예산 잡은 것은 약 5억 얼마 잡아 놓으셨을 거에요. 그러면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15억에 맞먹는 그런 예산을 다 세우셨단 말이에요, 신문공고료라든가 기타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우리가 경상경비를 썼다는 것이 수암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사실상 거기에 우리가 공사비하고, 지장물 철거비하고 주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 쓰는 그런 사업비가 특별회계 사업비는 거의다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업하고 전부다 직결된 사항이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98년도에 경상적 경비를 세운 액수가 그때 당시에 체비지 매각기금에 대한 15억을 매각하고자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료라든가 여타 홍보물에서 그 비용이 지금 5억 세입을 보게되면 계획이 5억 22만원을 매각하시겠다고 해서 경상적 경비를 보게 되면 15억 할 때 그 비용이나 5억 세입을 올리겠다고 매각 처분하는 그 비용이 경상적 경비가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가 경상적 경비는 절차를 밟으려면 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한대로 실질적으로 수입은 15억에서 5억밖에 안되는데 경상적 경비는 같고, 그런데 그것은 절차를 밟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경상적 경비 똑같은 비율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5억원 어치 분명히 팔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팔도록 노력을 해야죠. IMF가 내년도 얼마까지 부동산에 대한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는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IMF 문제도 있었지만 수암동 자체에 각종 도로가 개설이 덜 됐다 이 말입니다. 기반시설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연말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많은 확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체비지 매각도 수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를 보게 되면 목이 201호에서 전년동기 전년대비를 보게 되면 343만 1천원이라는 돈이 오히려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늘어난 부분은 뭔가 일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이해는 하나 '98년도에 하나도 매각수입을 올리지도 못하면서 돈이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343만 1천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은 좋다 이거에요.

일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적어도 세입에 대한 계획대로 돈을 썼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누구한테 강매를 하든 가능하면 5억원은 책임지고 팔아야 되지 않느냐, 돈 쓰면서 세외수입이 전혀 없다면 돈은 아예 쓰지 말아야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백번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땅 파는 입장에서 과연 그 절차를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밟아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만큼 과연 매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박영철위원 15억 예산에서 약 5억만 매각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1/3 가량이거든요. 그러면 경상적 경비는 오히려 늘어났고, 약 30% 정도 늘어난 부분이에요. 좋다 이거에요. 의지가 분명히 5억원, 결국은 1/3만 매각할 수 있는 수준이면 이 정도면 매각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있으니까 올리신 거니까 꼭 판매해서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박영철위원 '98년도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1억원이 '99년도 예산에 또 올라 왔는데 '98년도 것 다 쓰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1천만원이 남아 가지고 저번에 보고할 때 9천만원을 썼습니다.

박영철위원 이미 벌써 행정감사도 다 지나가고 9천만원 쓰셨으니까 쓰신 거고 '97년도 그때 당시 예산요구할 때 시점하고 올 11월 30일자 그때 공정이 몇 % 상향조정 됐어요? 몇 %나 달성하신 것으로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사업자체가요?

박영철위원 예. 거기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우리가 '97년도 보고할 때 40%로 보고 했을 겁니다.

40% 정도였는데 지금은 57%를 보고 있거든요. 17%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내년도에는 몇 %까지 하실 예상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내년도는 최소한 70%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1억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1억이 필요치 않고, 그런데 지금 보증회사 삼익이라는 회사에서 만약에 저렇게 지연을 한다면 거기에서도 화의신청을 안받아 주고 우리는 앞으로 대책은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부도가 나면 공사가 중단됩니다.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삼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하도급 업체하고 양도 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계속 추진합니다, 지금 계약된 것은. 그래서 그것은 되기 때문에 공사에는 큰 차질이 없고 빠른 시일안에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는 한일은행하고 화의결과가 빨리 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공사는 추진해 나가면서 내년에 바로 공사타절을 하든지 해가지고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보증회사인 삼익만 의존하신 것 같은데 당초 계약조건에 어떤 계약이행 증권 같은 것 첨부 안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게 있는데 계약이행 그것은 화의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은행에서 아예 화의를 안 받아 주든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증회사 이행보증금을 갖다가 하는데 그게 아직 법적으로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일단 공사는 해야 되겠다 해서 어렵게 삼익을 조율을 해가지고 하도급 업체가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해라 그래서 하도급 업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거기 최고 문제점이 뭡니까?

첫번째로 만약에 거기 해당주민의 협조가 잘 안되어서 지연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거고 두번째로는 공사 시공업체간에 부도 내지는 시공할 수 없는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 우리 시에서는 지연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크게 보면 두가지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두가지인데 요새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아 나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부도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그것만 빠른시일내에 수습만 되면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나아졌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업체가 조기에 마무리 지은다고 하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하고 어떤 대화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왜 '99년도에는 27%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왜 우리가 그렇게 전망을 하는가 하면 체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이니까 체비지를 팔아야 그것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과연 체비지가 지금 상태에서 내년도에 그렇게 나아질 거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돈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돈 이러 이런 것을 따지면 그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체비지가 원활하게 잘 팔렸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올라가겠죠. 왜냐 하면 거기 수입에서 쓰는 거니까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박영철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더 해서라도······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저희들도 일반회계에서 더 주면 좋은데 사실상 염치가 없어요.

40억원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는데 체비지는 아직까지 잘 안팔리고, 그러니까 무작정 일반회계에서 돈만 전출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철위원 땅을 빨리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의 여건이 갖춰져야지 빨리 팔지지 지금 거기 보면 땅 사러온 사람들이 아직 도시기반시설, 도로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구간만 잡혀 있으니 들어와서 살 메리트가 없는 거에요. 그러나 도로, 도시기반시설이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빨리되면 구매력이 있고 거기 교통이 좋기 때문에 빨리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내년도 초에 우리가 전망을 해봐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때는 그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요. 빨리 돈을 차입해서라도 전출받아서라도 빨리 공사 마무리하는 것이 원안일 것 같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을 쓸 때 가서 줄 때 주고 빨리 공사완료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산시에는 이득이지 않은가 봐요.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929페이지 도시계획과 예산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일반운영비등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책업무추진비가 현저히 증가했는데, 433만 5천원 정도인가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이건 기획실에서 부서간 업무로 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한거거든요. 우리가 업무추진비 관계는 올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각 부서간에 그걸로 봐 갖고 그렇게······

홍종성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도시국에다 배정해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도시과에 업무가 이렇게 많으니까 작년보다는 좀더 생각을 해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홍종성위원 기획실에서도 산출근거가 있으면 산출근거를 별도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1페이지요. 세도로 확ㆍ포장공사 있죠? 거기에서 예산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지역개발기금인데 대부도에 대남초등학교 세도로 개발하는게 있어요. 국비가 8천만원, 시비가 1억 2천만원 이렇게 드는데 이 기금은 도로사업비로 내려오는게 아니라 지역개발기금으로 도비가 8천만원 내려오기 때문에 책정된 예산입니다.

홍종성위원 대남초등학교 앞의 도로포장이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939페이지요. 단속장비를 구입하는데 혹시 매년 구입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이것은 10월 10일자로 업무가 그전에는 단속업무를 건축과에서 했었는데 이것이 용도별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 주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업무를 새로 하기 때문에 장비를 다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홍종성위원 기존에 쓰던 장비도 있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도 단속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에서 쓰고 그 다음에 저희는 단속을 새로 받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상정을 한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럼 단속장비는 기존에 주택과에서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시다가 일괄 구입한다 이 말씀이죠?

○주택과장 신원남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럼 기존에 쓰던 것은 건축과에서 그냥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과장 황하준입니다. 철거장비가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구입을 하게 되면 함마 그런 경우 외에는 대부분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또 그 다음 해에 재구입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예산이 산소용접기를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홍종성위원 실제로 945페이지 보면 건축과에서도 새로 철거장비를 요구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성 있는 장비는 매년 구입을 해야 되고 이번에 추가하는 산소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과거에는 그냥 인력으로 쉽게 철거를 하고 해체를 했는데 지금은 경량철골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산소용접기를 구입해서 철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더 잘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홍종성위원 기존에 산소용접기는 없었나요?

○건축과장 황하준 없었습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지금 건축과에서 계속 철거장비를 보유할 때 보유현황 같은 것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못 쓰게된 분실장비도 있을 것이고, 장비 재고현황인가요. 그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네.

홍종성위원 953페이지 거기 보시면 안산시 새주소 제작 관리용 장비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장비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혹시 컴퓨터가 한대에 요새 얼마죠?

○지적과장 추광오 지적과장 추광오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586펜티엄 급으로 250만원으로 뽑았는데요.

홍종성위원 모니터 포함해서 요새 한 250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모니터는 따로 계산하십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모니터는 따로입니다.

홍종성위원 모니터까지 포함해서 혹시 250만원 정도 하지 않느냐구요.

○지적과장 추광오 자세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이게 도에서부터 지시내려온 금액이거든요.

홍종성위원 도에서 이렇게 예산 올리라고 정확하게 지시 내렸다구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홍종성위원 혹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컴퓨터 보급계획이 없나요?

○지적과장 추광오 이건 없습니다. 이건 예산을 세울 때도 정보화담당관하고 협의를 봐서 세운거거든요.

홍종성위원 그러면 지적과 하나만 빠졌다 그 말씀이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이건 내년도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와야 됩니다.

홍종성위원 구체적으로 펜티엄급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 보지 않으시고 그냥 도에서 250만원에다 프린터기 얼마에 올려라 이렇게 하면 그냥 합이 370만원 올리셨다 그 말씀인가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참고로 설명드리면 건축물전산화사업은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전국적으로 건축물전산화사업을 하는데 주관은 행정자치부이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벽산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데다 위탁을 준 겁니다, 전국적인 걸. 그래서 거기에서 같은 기종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전산화시켜서 그걸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달청하고 금액조절, 기종 이런 것까지 다해 갖고 각 시군에다 이렇게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놔라 그겁니다.

홍종성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어차피 조달청에서 국가적으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올리고 그런 건 아니니까.

홍종성위원 한가지 더 957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이잖아요? 전년도 사업이 좀 부진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98년도 사업은 '97년도 보다 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남는건 이게 구획정리사업에는 돈이 남으면 감액시킨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비비로 해갖고. 그래서 이건 통장잔액이니까 많이 있을수록 구획정리사업이 건전한 겁니다.

홍종성위원 내년에 체비지 매각은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내년에 체비지매각이 지금 체비지가 사실 나머지가 제대로 생긴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IMF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팔리는 것 같으면 홍보라도 열심히 하겠는데 그럴 모형의 땅이 사실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럼 특단의 방법같은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이 있으니까 사업은 이대로 추진을 하고 체비지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갖고 열심히 팔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제대로 팔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도면에 보면 생긴게 세장형으로 생기거나 이런게 좀 많아요.

그래 갖고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매각하는 토지가 정방형도 많은데 같은 값이면 거기에 매각이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경상비는 어차피 써가면서 매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잘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암동 체비지 매각 홍보물 제작건에 대해서요. 홍보물 제작은 전단입니까? 팜플렛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팜플렛이나 이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아직 저희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 갖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어떤 필요성과 큰 효율성 같은게 나타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토지매각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지 잘 되는 건데 아까도 홍종성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지금 나머지 체비지가 전부 세장형이거나 구매력이 좀 떨어지는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체비지라고 집이 앉아 있는데 체비지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 갖고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데 현재 뚜렷한 방안은 사실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네. 아직 세운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신문공고료 그게 지방지입니까? 중앙지 신문입니까? 159쪽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변경 신문공고료인데 그 시기와 신문공고 기재는 지방지인지 일간지인지······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지방지입니다. 그 부분에는 법절차를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지적과 좀 묻겠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해가지고 1,745필지인데 이게 일종의 모필지라고 그러는 거죠?

○지적과장 추광오 안산시 전체 필지수입니다. 안산시 전 토지에 대한 지가를 매기는 거니까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표필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적과장 추광오 전체죠.

장동호위원 안산시에 지금 전체필지가 1,745필지밖에 안 돼요?

○지적과장 추광오 이건 검증할 거만······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검증할 대표필지, 근데 그 대표필지를 선정할 때 어느 기준을 두고 하는 거죠?

○지적과장 추광오 그것은 기준이 아니고 검증할 것은 그렇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올 것을 예상해 갖고 하는 거죠.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 작년도 수준에서 이 정도면 이의신청 몇 필지가 들어오겠구나 이 필지만 검증수수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전체필지는 7만 8,000필지 되는데 이 중에서 1,745필지만 이의신청 들어올 것이다 해서 검증수수료입니다.

장동호위원 무작위로 찍어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작년도에 이의신청 들어온 필지를 감안해서······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지금 장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표준지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 세운 검증지가는 7만필지 가까이 되는 우리 안산시 땅의 공시지가를 고시를 하면 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 이의를 다시 검증을 하기 위한 수수료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를 대비하니까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해서 한 거고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안산시 특성별로 찍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토지평가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평가사가 토지평가를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거쳐 갖고 일단 표준지가 고시가 되고 그 표준지에 따라서 안산시에서는 전체에 대한 지가를 개별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산정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안산시 새주소 책자 인쇄 및 새주소 약도제작 했는데 1만권을 제작한다는 거죠? 이거 배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배부방법은 각 동의 통ㆍ반장님들하고 유관기관 그런 데 배부해야죠.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각 동별로 몇권씩 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도로명판 제작 및 수정설치인데 이 수정이라는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표기가 잘못돼서 수정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현재 표기된 도로명이 바뀐 것들 수정하고······

장동호위원 지금 7,500개소나 돼요?

○지적과장 추광오 제작 및 수정입니다만 수정할건 몇개 안되고 새로 제작할게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있죠? 건물에다 부착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효과는······

○지적과장 추광오 건물번호판이 바로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항온항습기 비치장소는 어디예요?

○지적과장 추광오 지적서고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걸 해 놓으면 어느 효과가 납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그걸 해 놔야지만 지적도가 줄고 늘고 하는 걸 방지하고 있어요.

장동호위원 온도ㆍ습도 조절이요?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99년도 예산은 이런 IMF 시대속의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자체사업이야 어차피 우리 안산시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물론 보조사업에서도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줄일 수가 있겠지만 경상적 경비에서 어차피 우리가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한 것이 내년도 예산지침서에서도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이번 예산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내년이 더 올해보다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질의 좀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경상적 경비쪽에 작은 예산이지만 그쪽에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아까 홍종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931쪽에 세도로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도비가 8천만원이 됐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1억 2천만원을 세워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도시계획국에 '99년도 보조금이 총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얼마 예정되어 있어요, 도시국 산하에만 보조금 내려온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제가 답변드리죠.

국비가 1억 2,873만 1천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억 500만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그 중에서 도비가 8천만원이 세도로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비 8천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1억 2천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도비가 나왔다 하더라도 타당성으로 봤을 때 사업이 시비 1억 2천만원 거기다가 예산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비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당성이 안 맞으면 사업에 계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이게 도에 취약지정비사업이라고 해 갖고 도서 같은 데 섬 같은 데 이런 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게 기히 의견을 들은 겁니다. 그래 갖고 대부동에 대남초등학교라고 바닷가 근방에 있는 학교인데 지역개발기금으로 우리 안산 같은 데는 여기 선정이 됐어요. 그래 갖고 인근 옹진 이런 데 섬마다 다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갖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표현중에 도비가 섰기 때문에 시비가 섰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제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해 갖고 주민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대부출장소에다 재위임시켜 줘 갖고 앞으로 출장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 928쪽이요. 불법광고물 정비 중기임차료 15회 해가지고 세워졌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자체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이 없나요? 다 임차료로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저희가 통상적으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하고 임차료를 사용하는 것하고 했을 때 임차료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임차료가 싸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면 인건비고 뭐고 하면 벌써 이 금액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임차료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98년도에는 몇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통상 15회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불법광고물이 저희 관내에 한 6,000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지 저희가 사업을 수행합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929쪽 보면 그린벨트 관리 시책추진비인데 그린벨트 관리하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36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그린벨트는 건설부나 경기도나 분기별로 점검이 나옵니다.

점검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나오고 도 차원에서도 나오고 수시로 분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점검 나오는데 예산이 360만원이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360만원이 들어 가느냐······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그 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식사대접하고 그럽니다. 주가 그겁니다.

임종응위원 1년에 몇번 나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1년에 도 점검하고 건설부 점검하고 4회 이상이 나옵니다.

임종응위원 그분들하고 다니시면서 식사하고 주로 그런 비용이다 이거죠, 특별한 비용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예.

임종응위원 아까 박영철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질의를 하셨는데 930쪽 보면, 지금 현재 안산시에 벽보게시판 설치해 가지고 스텐으로 한다고 3개소 해놨는데 그런 것을 많이 해 놓으면 불법광고물이 오히려 더 많이 붙지 않겠어요. 지금도 현재 규모가지고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저희가 3개소를 계상한 게 노후된 거나 앞으로 여론에 의해서 설치할 때 예상을 해가지고 3개소를 잡은 겁니다. 벽보게시판은 주로 극장 프로 같은데가 무질서하게 붙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저희가 붙이면서 나머지 단속하는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노후된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노후된 것도 보수하고 새로 설치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933쪽 보시면 보존녹지 행위제한 안내판 제작 5개가 있는데 여기가 대략 어디 위치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이 위치도 저희 안산시는 녹지지역도 개발제한구역은 자연녹지고 나머지는 대개 보존녹지입니다.

공원도 자연녹지고요. 그래서 보존녹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존녹지 행위제한 안내 표시판을 5개소 추정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현재는 어디다 안내판을 제작해서 세우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보존녹지 지역에 무단형질 변경되는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취약지역이. 그런 데 만약에 있다 하면 저희가 그것을 단속을 하면서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임종응위원 현재는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99년도에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세워 놓는 거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사실 안내판 보고 할 사람들이, 단속을 해야지 안내판 보고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불법으로 사토를 한다 이런 게 안내판을 해 놔야지 그 분들한테 단속이 예고가 되니까 저희가 이런 시설은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가 되는 것 같은데 93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대략 세부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이것은 관보구독료라든가 부서내 소규모 일반 사무비, 도로 점용료 납부고지서 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건축허가서 인쇄물 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물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현황유지를 위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인화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등등이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분류되어 있는 거에요?

○주택과장 신원남 예.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중복이 안 되고요?

○주택과장 신원남 예.

임종응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리정돈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아까 속기록에 타 부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질문한 바가 있어요. 객관적인 질문을 한 바가 있어서 속기록에 들어가야 되니까 위원장님 정식으로 속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박영철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아까 하다 중단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내년도 긴축예산을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이런 부분을 많이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보면 여비부분에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아까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책정해서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입니다. 그 부분에는 국내여비, 도시계획 업무추진이 저희 봉급 여비수당으로 나가는 그 부분입니다.

한번 출장갈 때 1만원씩 보름만 주는데 실질적으로 6만 3천원씩 뿐이 월 여비를 못 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임종응위원 업무추진비가 세분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 도시계획업무추진비, 도시개발시책추진비, 또 기타 업무추진비, 물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린벨트 관리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세분화 식으로 업무추진비가 그러면 일 자체가 다 틀린 거냐 아니면 중복되는 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도시계획 운영 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담당, 그러니까 옛날의 도시계획계 업무추진비이고 도시개발시책추진비는 도시정비 담당부서 추진비이고 그린벨트는 도시관리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과 운영비인데 저희가 과를 운영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써야 할 돈이 있습니다.

소모품 차도 사야 되고 휴지도 사야 되고 또 사소하게 쓰는 게 있습니다. 240만원인데 월별로 따지면 20만원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입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주택과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고 주택업무 추진비가 1,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이것은 10월 12일날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가 일반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 여기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업무를 저희가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과로부터 이관된 현장 확인 출장업무 이런 것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건축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해가지고 지금 7회 잡혀 있는데 '98년도에 몇회 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과장 황하준입니다. 금년에 15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회의 심의는 7회를 했습니다. 8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944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 피해보상금이 50만원씩 5회로 잡혀 있는데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가 철거를 자주하다 보면 철거과정에서 조금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직원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인측이 약간의 피해도 가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바로바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횟수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50만원씩 5회 했는데······

○건축과장 황하준 횟수는 50만원씩 5회로 했는데 이 이상도 수용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주 이것을 낮춰 잡아가지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춰 가지고 하고 더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더 요구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실질적으로 연중 발생되는 건수가 주로 많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한건이 발생이 될지라도 250만원이 초과될 수도 있고 저희가 무척 조심스럽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0만원, 100만원 이하로······

장동호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발생건수가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황하준 금년에도 162만원정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적과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949쪽 보면 복사용지 구입 해가지고 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어느 정도 썼어요, 복사용지를?

○지적과장 추광오 '98년도에는 1천만원 이상 썼습니다. 전부 다 민원서식입니다.

민원인한테 증명발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지적과 기타 수용비에 1,5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산출근거는 각종 민원서식 이런 것들입니다. 서식이 20여종 됩니다.

임종응위원 인쇄비예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인쇄용지입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951쪽 보시면 지적업무 추진 해가지고 2,64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주로 어떤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이것은 출장여비입니다.

임종응위원 직원들이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임종응위원 다 출장여비에 해당되는 거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임종응위원 직원들 출장을 주로 어디에 많이 다닙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민원인들 때문에 출장 나가는 겁니다. 지목변경 신청이라든가 분할 신청이라든가 확대신청할 때 다 현장 나가 봐야 되거든요.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961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과오납금 반환금이 1억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입니다.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했을 때 매각을 하면 계약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게 되는데 계약금 받고 중도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상 계약금은 시 금고에 귀속되고 중도금은 반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해 주는 금액을 반환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억을 수치로 잡아 놨는데 이 부분은 발생하면 넘을 수도 있고 또 중도해지를 안 하면 이게 그냥 돈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추경에 변경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예산안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총 예산규모는 952억 8,4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17.8%을 감액 계상하여, 일반회계는 106억 7,600만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46억 800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3.1%인 127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입은 290억 2,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의 7.7%인 24억 2,9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그 내역으로는 수도요금수입은 257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 실제 사용량보다는 3.2%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나 '98년 당초예산이 경기침체에 따른 사용량 감소분이 감안되지 않아 0.3%인 8,8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건축경기가 예년에 비해 감소되어 급수공사수입으로 7억 3,100만원과 시설분담금으로 7억원, 그리고 정액요금 등에서 6억 8,100만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는 현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자수입은 7억 7천만원으로 여유자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자율이 낮아져 금년에 비해 현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타회계부담금등 기타영업수입은 3억 9,3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등이 불투명하여 금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입으로는 548억 9,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2.6%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0년까지 계속사업인 광역상수도 5ㆍ6단계사업의 투자비로 국도비보조금 29억 3,400만원, 일반회계보조금 106억 7,6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20억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이월금과 과년도수입으로 6억 9천만원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상수도사업소 직원의 봉급과 제수당으로 20억 6,300만원이며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정수대금은 170억 6,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4.9%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도시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약품비등 재료비가 10억 9,600만원으로 물가상승등의 영향으로 증액된 반면, 수선교체비 6억 4,100만원과 경상운영비 14억 5,70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타기관 부담금과 포상금 성격의 이전경비는 53억 3,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부담금으로 '99년부터 수도사용량에 따라 톤당 50원 이상 부담토록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49억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에 3,600만원을 기타 연금과 의료보험부담금 등으로 3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에 비해 많은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금은 24억 2,400만원으로 4,400만원의 원금 상환과 23억 8천만원의 이자상환금이 소요되며 투자사업비로 537억 9,400만원, 예비비로 7억 3,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급증하는 급수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루 38만 3천톤의 수돗물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 5ㆍ6단계사업을 2000년말까지 1,68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까지 1,00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53%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9년도에는 488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통합정수장 건설과 반월공단에 공업용수 급수전환사업 그리고 대부동 수돗물 공급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광역상수도5단계 물을 통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건강과 아동 충치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시책사업인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1억원의 국비를 보조받아 총 4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신설 통합정수장은 광역상수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안산정수장은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오염과 수원고갈로 인하여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외곽 농촌지역인 화정동과 양상동 일부지역에 10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관경이 협소하고 노후된 선부중학교 외 7개지역 15.3㎞의 배수관을 교체 개량하기 위하여 21억 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존 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된 배수관은 교체하고 주철관으로 시공된 배수관은 세관공법으로 갱생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여 급수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대부동동 3개마을에 간이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하여 2억원을 투자하여 기개발된 대형관정과 연결하는 배수관을 신설할 계획이며 원인자 부담사업은 1억 7천만원으로 사사동 성웅아파트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7천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500m의 배수관을 신설하고 기타 각종 지하매설물 공사시 수도관이 파손될 경우 손괴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지역의 급수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급수불편해소 사업비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급수신청자가 부담하는 신규 급수공사는 770건을 예상하여 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등 시설 개보수비용으로 9,1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의 급수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99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비 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수정안 1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대비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가정용이 톤당 171.2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업무용 308원, 영업용이 464원 이렇게 수도사용요금이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원수를 한번 봐 주세요. 그다음 세출부분을 좀 봐 주세요. 135쪽이죠. 여기에 지금 시흥정수장 공업용수가 원수공급까지 145.68원 이게 정수구입비죠. 이건 구입비 앞에 것은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업무과장 백승태 업무과장 백승태입니다. 지금 135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정수구입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입비를 수자원공사에다 내는 사항이 되겠고 121페이지에 있는 가정용 171원 20전하고, 업무용은 308원 10전, 영업용은 464원 20전 이 사항은 우리가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요금 계산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이건 세입이고 세출부분은 납부를 해야될 금액이란 말이에요, 수자원공사에. 단가표를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우리가 구입해오는 단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단가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가정용 같은 데는 171원에 파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정수장 구입비가 157원 정도가 되는 것도 있고, 보편적으로 157원인데 원수구입비 95원 정수구입비 가지고 원수를 구입해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가정용 171원 정도면 어느 정도 계산 수치가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이 차액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인한 내년도 '99년도 세입에 대한 많은 감액요인이 여기서 발생된 것 아닌가요?

○업무과장 백승태 감액요인은 우리가 보면 작년에 우리가 급수수익을 많이 올릴 걸로 봤는데 공장이 부도가 많이 나는 관계로 해가지고 급수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값이 비싼 그런 호화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데서도 물 쓰는 양이 줄고 이래 가지고 급수량이 줄었기 때문에 급수수익이 줄은 겁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시민에게 싸게 공급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지난 번에 의견청취를 들어서 분명히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타시군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싸게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단가 차이 말이에요. 사 오는 원수하고 판매하는 수도사용료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생산원가를 보면 209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금액은 226원이 되는데 이게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은 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물 수요량이 굉장히 많을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연말 3회 추경에 대비하면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약 0.3% 정도 늘은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가정용 보게되면 수입이 오히려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 업무용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 영업용은 2억 7,100만원 정도 감액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올해보다 훨씬 사용량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사실상 226원 받기는 하지만 생산원가가 209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모든 여기에 새로 시설하는 시설공사비라든지 거기에 기채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계상해서 넣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수도시설 자체 모든 걸로 봤을 때는 사실상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좋아요. 그것은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수정안 157쪽 좀 봐주세요.

153쪽 넘어가기 전에 143쪽이요. 여기에 상수도사업소에 총 휴대폰이 6대, 호출기가 36대 예산편성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 142쪽에 보게 되면 휴대폰 2대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상수도사업소에 전체의 휴대폰이 총 5대예요, 호출기가 36대이고. 정수과까지 하면 휴대폰이 6대, 호출기가 36대거든요.

구입비가 아니고 요금이요. 소장님이 답하셔야 돼요. 수정안이 아닙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업무과가 2대, 수도시설과가 3대, 정수과가 1대 이게 필요한 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저희 상수도사업소 특성상 외부에 나가 있다든지 할 때에 급수관 파열이라든지 긴급한 사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신다? 그래서 호출기 36대이고, 직원이 총 몇명인데 36대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이건 다 검침원들이 주로 그렇고 검침원들하고 누수방지요원들 이 사람들 외부에 있을 때 호출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192쪽을 봐 주실래요, 여기에 취사인부 나오죠? 이 취사인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취사인부는 정수장의 직원들 식사하는 건데 나가서 식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정수장에 취사인부 여자 한분을 두고서 식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식사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직원들 식대 안 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식대는 별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직원들의 목에 식대라고 해서 안 나가요?

○정수과장 김준연 정수과장 김준연입니다. 이것은 정수장이 산위에 있어가지고 구내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 보조인부 취사인부 1명이고 개인들이 3만 5,000원씩 부담해 가지고 부식 같은 거라든지 쌀은 대고서 인건비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다른 데서는 동사무소 같은 데서 운영방법을 비슷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는 취사인부가 별도로 계상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정수과장 김준연 다른 데도 아마 일용인부로 보조를 해줄 겁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사무소 같은 데서는 본인들이 거출한 부분가지고 부식하고 쌀하고 다 일괄 처리하면서 일일 얼마씩 해서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 같아요.

○정수과장 김준연 그런데 우리는 여건이 3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녁하고 아침식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일반 동사무소는 낮에 점심만 해결하는 거고 그건 여건이 특성상 틀립니다.

박영철위원 이거 슬러지 운반수수료 같은 것 193쪽 하단에 보게 되면 이거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정수과장 김준연 이것은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김포매립장에 운반 처리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쓰레기 슬러지 발생량이 하루에 14만 3천톤에서 나오는 양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루에 한 15톤씩 발생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은 슬러지 반입수수료라고 해서 수도권 매립지에다 내는 비용은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뒷장에 보면 나와 있구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반입수수료가 따로 있고 슬러지 운반수수료에 대해서 5,735만 5천원인가 되어 있죠?

○정수과장 김준연 이건 대행업체한테 주는 거고 그 뒤에 있는 수수료는 수도권 매립지 사무소에다 내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 대행업체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정수과장 김준연 그것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98년도 단가대비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98년도에 비해 상향조정된 것은 아닙니까?

○정수과장 김준연 감액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211쪽 불소투입 증액이유가 불소투입 장비에 따른 시설비 입니까?

○정수과장 김준연 모니터 구입하는 것하고 초순수 제조장치, 주입장치 이런 것은 전부······ 홍보용 VTR은 내년도에 구입코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하 장비는 작년에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 새로 추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다 더 보완하는 겁니다, 수질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박영철위원 제가 잘못 아는 것 같은데요. 불소투입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르는 부속설치 비용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올해 되나요?

○정수과장 김준연 그렇죠. 금년초부터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구입한 거죠.

박영철위원 그래서 모자라서 하나씩 더 준비 하신다?

○정수과장 김준연 그게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박영철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정수과장 김준연 예. 꼭 필요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용량이 늘어 났다든가······

○정수과장 김준연 용량 늘어난 것보다 다양한 검출기에 대해서 분리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로 들어가야 검사결과도 정확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비가 상호 보완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장비가 '97년도 12월 연말에 가서 장비구입을 하시고 '99년도에 다시 구입을 하시겠다는 그러한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꼭 필요하기는 필요한건데 어느 부분에서 왜 필요한 건지 정확하게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기계교체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수과장 김준연 우리가 먹는 물 검사기관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산시만 되다 보니까 인근의 시흥시나 부천시에서도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먹는 물 검사기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러한 약품구입이라든지 추가로 장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검사장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물량이 늘어난다는 부분 아닙니까?

○정수과장 김준연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납득이 가거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6쪽에 보게 되면 공업용수생산 약품비, 생활용수 생산 약품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구입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채택을 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준연 약품은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요구도 하고 특수 외제약품 같은 것은 특별히 단가계약 내지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싼 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비축자재 창고 신축 3,7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창고가 필요한 건가요?

○업무과장 백승태 업무과장 백승태입니다. 성곡동 배수지에 신축으로 해서 자재창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라 해가지고 지금 노천에다 철근이라든가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부식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자재창고를 250평 정도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창고관리를 해서 자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업무과장 백승태 지금 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노천에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도 먼저 지적도 해주셨고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밑에 900만원은요?

민간임대 관사 보수 울타리 등은 뭘 얘기하는 거에요?

○업무과장 백승태 지금 일동에 관사가 있는데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 가지고 민간인한테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보수를 하고 이번에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을, 대문짝이 다 망가지고 그래서 고치려고 울타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일동관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업무과장 백승태 일동의 라스베가스 공원옆에 우리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민간인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업무과장 백승태 예.

박영철위원 임대 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업무과장 백승태 이것은 재산가액에 2.5%를 해가지고 민간인이 임대료를 연 43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연 430만원 집어 넣고 1년있다 다시 집어 넣은 겁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43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임대를 해준 거죠.

박영철위원 세입과목은 뭐예요? 세외수입인가요?

○업무과장 백승태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방법은 1년납으로 해서 지로로 해서 집어 넣나요?

○업무과장 백승태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공문을 띄웠는데 430만원 되니까 아직 임대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박영철위원 임대는 아직 놓은 게 아니고 임대를 연 430만원 수입을 계산해서 임대를 놓을려고 보니까 아직은 신청자가 없다?

○업무과장 백승태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임대를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900만원의 예산이 보수비로 필요하다?

○업무과장 백승태 예. 앞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임대를 주기 위해서 보수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보수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사진 찍어가지고 내일까지 가지고 오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일까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사진 찍으셔서 보수할 부분이 어디며 정확한 위치를 사진 찍어가지고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노천에 쌓여 있다는 자재를 정확히 해서, 3,717만원이 합당한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노천에 쌓아놔서 도저히 자재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찍어 가지고, 그 다음에 짓고자 하는 위치 가도면을 그리시고 높이와 면적 계산하셔서 가지고 오세요. 내일까지 오셔야 됩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사업 못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192쪽 일반운영비 보면 상수도 전문기술 도서구입 해가지고 8종 했는데 지금 전문기술도서가 준비 안 되어 있나요?

○정수과장 김준연 정수과장 김준연입니다.

전문기술은 매년 자꾸 새로운 신기술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점에서 전문서적을 계속 구입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세운 겁니다.

임종응위원 매년 신기술이 나오니까요.

○정수과장 김준연 매년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바뀝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204쪽 보시면 업무추진비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 해가지고 대민활동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인원입니까?

○정수과장 김준연 이것은 정수과 인원 전체 다 매월 3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 다 주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205쪽 보시면 기계시설 소모품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마다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수과장 김준연 이것은 기계하고 전기에 대해서 발전기라든지 기계가 많습니다, 지하실에도. 그래 가지고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수시로 구입하는 겁니다, 고장나면 또 구입하고.

임종응위원 그러면 올해 쓰다 남은 것은 없고요?

○정수과장 김준연 쓰다 남은 것은 비축자재도 있고 그렇죠. 부속자재는 그때 그때 공구상가나 이런 데다 의뢰해 가지고 사다 맞춰서 보수해서 기계를 돌리거든요.

임종응위원 그리고 211쪽 보시면 사무용 비품구입 해가지고 1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주로 정수과에서 쓰는 일반 사무용품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수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일반 사무용품 볼펜에서부터 복사지라든지 이런 것 등등 행정봉투 여러가지입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아까 임종응위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전문서적 10종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종 정도 구입하셨나요?

신기술 개발을 터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수과장 김준연 표준품셈하고 화학실험실 계통의 책자로 해가지고 10종 정도 구입 했습니다. 금년도 구입한 겁니다.

홍종성위원 이것은 내년에 10종 정도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정수과장 김준연 예.

홍종성위원 책 같은 것을 구입하시면 보관해 두신 곳이 따로 있나요?

○정수과장 김준연 우리 사무실에다 비치를 하면서 계속 두고 보죠.

홍종성위원 원정수 구입비가 4.9%가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유가 어떤 이유죠?

○업무과장 백승태 원정수 구입비가 작년 수자원공사에서 19.8% 이렇게 전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요금도 인상할 계획,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싼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높은 데도 계속 원가 이상의 요금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141쪽을 보시면 상수도사업소 각종 안내판 제작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30만원씩 10회인데요.

○업무과장 백승태 상수도사업소 각종 안내판 제작은 우리가 그때 그때 사업을 하면서 표시를 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하기 위해서 공사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안내표시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종성위원 일례를 들면 "공사중" 이런 말씀입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상시로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안내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안내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안내판이냐 그 말씀이죠.

○업무과장 백승태 상수도사업소 안내판 표시같은 것 있잖아요? 현판 같은 데 이런 데라든가 각종 우리 상수도사업소 안내하는 표지같은 것 이럴 때 사용합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표지를 만들어서 계속 부착을 해 놓는 건가요, 아니면 1회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져 왔다가 다시 쓰고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업무과장 백승태 현판 내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붙여 있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별로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몇년동안 쓸 수 있는 거에요, 아니면 한번 만들어 놓고 나중에 소모품 이에요?

지금 30만원씩 들여서 10개 정도면 그것도 300만원인데요.

○업무과장 백승태 시정구호판 같은 것이 30만원씩 가거든요. 그런 것을 제작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146페이지 보시면 체납요금 납부 독려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금을 어떤 식으로 납부하려고 독려를 하고 있는지요. 4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업무과장 백승태 상수도 체납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체납세 일제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100일 정도 4명이 1개조 해가지고 이것을 단수 내지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 발부라든가 계속해서 독려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인원에 대해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홍종성위원 독촉장 발부같은 것은 실제로 우편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이 나가서 왜 안내냐고 그렇게 하나요?

○업무과장 백승태 그런데 우편으로 하는데 우리가 검침원들이 있어서 매달 검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직접 가서 전달을 해 주고 또 끝난 다음에 체납세 독려를 하기 위해서 체납여비를 산정한 겁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기 위해서 갈 때 같이 독촉장을 갔다 준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따로 책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것은 체납요금 납부독려 추진여비입니다. 독촉장 같은 것 전달하는 것은 물론 검침원들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외 특별기간을 정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독려를 하면서 다니면서 오랫동안 밀리는 데는 물 끊기도 하고 돌아 다니면서 독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가서 돌아 다니면서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검침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직원들이 하신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주신 유인물에 보면 5페이지에 수질실험장비가 5종이 되어 있어요. 5종이 5,8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이신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내용을 잘 모르면 담당자한테 물어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수과장 김준연 정수과장 김준연입니다.

초순수 제조장치하고 GC용 자동투입장치, IC용 펌프 및 자동주입장치 그것도 같이 전부 수질검사 하는데 쓰는 장비들입니다. 나머지 실험대하고 진공펌프는 실험대 다이입니다.

홍종성위원 초순수 제조장치나 IC용 펌프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없었나요?

○정수과장 김준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211쪽에 나오는 사항인데 박영철위원님께서 물어보신대로 그것에 대한 실험의뢰 건수가 늘어나서 서로 상호보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추가보완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어차피 사실은 저희가 하나 하나 물어보는 것이 대개 일반운영비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IMF이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런 사업성이라든가 또 해야 할 것은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세한 것을 아까도 제가 물어 봤는데 추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일반운영비란 141쪽 보면 키폰전화기 유지관리 수수료 해가지고 월 10만원씩 책정해서 12달 120만원 책정 했는데 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들어가는 돈입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월 고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이 없어도요? 키폰 전화나 이런 데 문제가 없어도 월 1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업무과장 백승태 키폰전화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월 10만원씩 내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통신관리하는 업자 하고요?

○업무과장 백승태 예.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142쪽 보시면 아까 정수과에서 사무용품 해서 100만원 정도 책정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월 12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용품이라는 게 총예산을 잡아 놓는 겁니까? 월로 하다 보니까 월에 기존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개 '99년도에 필요한 양 아닙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1년치 예산이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12만원씩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10만원도 들어 가고 어떤 때는 14만원도 들어 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대략 그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업무과장 백승태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고 그 밑에 기타 수용비가 있는데 일반 수용비는 어떤 것에 해당이 되고 기타 수용비는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 거에요?

○업무과장 백승태 일반수용비는 보통 복사지라든가 이러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수용비인데 기타수용비는 우리가 예견치 못한 그런 사항의 수용비를 포함해 가지고 계상해 놓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사무용품 구입비 말고 일반수용비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사지 이런 것 하는데 580만원 돈을 책정해 놓고, 또 기타 수용비도 결국은 사무용품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사무실에서 쓰는 용품 얘기 하시는 것 아녜요?

○업무과장 백승태 이것은 우리가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러했을 적에 들어가는 비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 할 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용비외에 기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임종응위원 책자 만들고 그러는 거에요?

○업무과장 백승태 예. 서식유인이라든가 청소도구 이런 것 사는 비용도 나오고 그럽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것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반수용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쓰는 청소나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반수용비보다도 기타수용비가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답변을 이해 가시게 잘해 주셔야 예산삭감에 영향이 없습니다.

○업무과장 백승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자라든가 이런 것이 갑자기 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수선교체비란에 149쪽에 보시면 수도계량기 수리 해가지고 2회에 800만원 예산 잡아 놓으셨는데 해마다 두번씩 하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수도시설과장 이성연입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있는 수도계량기 수리는 저희가 수도계량기를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이 관리하면서 고장이 많습니다, 계량기 자체가. 그럼 불과 하자에 의해서 고장나는 것도 있고 또 자연발생으로 인해서 고장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교체를 해주면서 갖다가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계량기 납품회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수시로 계량기 납품회사한테 수선요청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량기 구입하는 비용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기존 계량기를 고쳐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수수료입니다.

임종응위원 1년에 한두번 정도 하신다구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그것은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건데요. 수시로 한번에 400개씩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급하면 급한대로 한두개도 하되 그것은 누계 계산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란이 있는데 주로 지방공기업상수도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연구개발비하고 어떤 이치가 맞는 거예요? 연구개발비하고 감사용역비하고 뭐가 맞는 게 됩니까?

거기 보시면 연구개발비란에 지방공기업상수도결산감사용역비 하고 상수도사업재산 재평가 예산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연구개발비란 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업무과장 백승태 이게 공기업 상수도결산감사용역을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위에 것은 하는 거고 아래 것은 상수도사업재산재평가라고 해가지고 공기업회계법상에 그게 5년마다 한번씩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99년도가 5년차 오는 거예요?

○업무과장 백승태 네.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5년전에 한번 했고요?

○업무과장 백승태 네.

임종응위원 법으로 5년에 한번씩 재산평가하게 되어 있다 그거죠?

○업무과장 백승태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먼저 180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주민급수불편해소사업 그래가지고 10건에 4천만원씩 4억원이 섰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려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수도시설과장 이성연입니다.

급수불편사업 4억원은 저희가 어느 특정한 사업을 연초에 계획을 해놓고 예산을 세우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불시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급수불편사업이 나올 경우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별안간에 저희가 급수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나갔는데 그 관 자체가 변형을 시켜야만이 물이 나온다 했을 때는 시설비 자체가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설과 쪽에 도로긴급보수공사비식으로 저희가 일단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급할 경우에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형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로 긴급히 발생이 되는 것만 집행을 하기 위해서 비상수단으로 저희가 확보해 놓은 사업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4천만원 사업이 10건이라고 했으면 4천만원 사업이 적은 사업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이게 1년에 많습니다. 몇수십건 됩니다.

박영철위원 '97년도에 얼마 있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98년도에도 4억원 다 썼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공단에 관 자체가 별안간에 수압이 낮아서 안 나오는데 관 교체를 새로 해주고 관을 또 딴 데서 분기를 해주고 예상치 못한 급수불편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98년도에 대략 얼마에서 얼마 쓰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작년에 4억 똑같습니다. 금년에도 4억 예산집행했습니다.

박영철위원 '98년도에 얼마나 썼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금년에도 4억원 다 썼습니다.

박영철위원 주로 내용이······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내용이 가정용 인입관 자체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게 당초 수자원공사가 묻어 놓은 관이 다 교체가 됐는데도 저희 직원 자체가 여러번 교체가 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해 땅을 파보면 과거에 아연도강관 50mm가 있어 가지고 용량이 적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데는 저희가 긴급하게 그 관을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누수복구비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누수복구비는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거는 못 써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누수복구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이라도 집행이 좀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누수복구비에서 전혀 쓸 수가 없다?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네. 누수복구비는 누수복구하는데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말이 좀 안 맞네요. 이상하네요. 관 교체하다 보니까 특수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관이 예를 들어서 노후가 됐다든가 예기치 못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4억원이라는 걸 요구했으면 누수복구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파서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이 돈에서 지출해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아닙니다. 그건 누수복구비에서 지출하죠.

박영철위원 이것도 만약에 관이 이미 벌써 그 부분을 알기까지에는 어떤 사업목적이 있어야 될거라는 말이죠. 이 사업을 알기 위해서는 긴급한 상황이 파봤을 때 그 현물을 보고 판단할 정도면 이미 사업은 시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그게 작년에 부곡동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가 과거부터 죽 관을 교체하고 있었는줄 알았는데 작년에 여름 하절기에 급수난이 갑작스럽게 생긴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과거 계획상에는 관이 대형관으로 되어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물이 안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50mm 아연도강관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그 구간을 긴급하게 이 사업비로 해서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걸 설명하는걸 보면 예를 들어서 관로를 교체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긴급하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돌발사태가 일어나서 교체를 하려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한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다 그 부분을 대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사업은 시행을 해서 땅을 파다가 노후관을 교체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누수복구를 하기 위해서 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찾아내요. 이 사업을 만약에 투자하려면 예를 들어서 감지기로 감지할 거요? 어떤 방법으로 그런 상황을 감지하느냐 이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그 관계는 저희 현장직원들이 땅을 파는 수도 있구요. 또 임시적으로 관을 급할 때는 임대를 해가지고 땅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A'라는 구간을 가다 보니까, 목적이에요. 누수복구 때문에 파든지 이미 사업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목이 항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파보니까 돌발사태가 일어난 거에요. 예를 들어서 관로가 부속품이 없다든가 어떤 사태가 났어요. 그럼 이미 누수복구비에서 그것이 끝나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구요. 누수복구는······

박영철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발견을 해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인접부분까지는 수압이 상당히 좋은데 분명히 가정집으로 수압계에 의해서 물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현장중간에 가는 변로지점에 겹접지점을 땅을 파게 됩니다.

파다 보면 발견되는 지역이 많고 또 누수복구는 업자를 지정을 해서 그 업자가 땅을 파지만 이 급수불편사업은 일단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거 무슨 문제가 결정이 됐다' 했을 적에 별도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철위원 원인이 분명해요. 민원이 신고를 하든 물이 안 나와서 누수가 생겨서 수압이 약해진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관을 추가로 연결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녹물이 나와 가지고 파 보면 50mm 아연도 강관이 나오는 데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추가로 해주고 이 사업은 실지로 민원이 유발이 돼서 해주는 그러한 예비비 차원의 사업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누수복구를 하다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물이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걸 조사해 본 결과 관이 작거나 이상이 있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 관을 바꿔주든지 조사를 해봤을 때 지금 얘기한 대로 큰 관이 있어서 거기도 다 잘 나갈걸로 아는데 보니까 안 나가는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작은 관이 있어 가지고 안 나온다든지 그래서 지금 일동에도 그렇고 공단에도 작년에 물 안나가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교체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돌발적으로 물이 잘 나갈텐데 안 나가고 모자란다고 민원이 오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발견이 되면 긴급하게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미 '97년도 '98년도 예산을 4억원을 다 썼다고 그러면 쓴 내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역을 갖고 오세요. 그 내역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하도록 그 내역을 갖고 오세요. 그것도 내일까지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내에 국도비 양여금 있죠? 우리가 과거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양여금이 어떤 사업은 준다고 그래 놓고 사업시행을 했는데도 안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상수도사업소내에서 국도비에서 양여금 준다고 약속해 놓고 안 준 부분이 얼마나 돼요? 전혀 없나요? 상수도사업소는 다 받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금년에도 115억원 더 받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고 그러면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7쪽 봐 주세요. 148쪽하고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물론 급여성인 것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업무과장 백승태 업무과장 백승태입니다. 맨 위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급이라고 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표준경비로 이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히······

박영철위원 급여로 들어가는 겁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네. 급여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통장으로요?

○업무과장 백승태 이게 급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상 표준경비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급여성으로 해서 통장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업무과장 백승태 급여차원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아니죠? 그 다음거요.

○업무과장 백승태 그 다음 것도 예산편성지침 표준경비로 나간 겁니다.

박영철위원 다 똑같은 얘기죠?

○업무과장 백승태 이건 직원들한테 전부 3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3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업무과장 백승태 이 정원가산금제는 우리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3만원씩 예산편성지침상 표준경비로 나가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에 청원경찰 포함해서 93명이에요?

○업무과장 백승태 일반직 정원이 93명입니다.

박영철위원 그 다음 것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업무과장 백승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지침서상 표준경비입니다.

박영철위원 표준경비죠? 그렇지만 얘기해 주면 돼요. 밑에 것 기타업무추진비요.

이것도 표준경비죠?

○업무과장 백승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지급경비로다 봉급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이건 급여성이에요?

○업무과장 백승태 급여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급여차원이면 통장으로 들어가요?

○업무과장 백승태 네.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박영철위원 어디서 정리해서 들어가요?

어디에서 통장으로 들어가냐구요?

○업무과장 백승태 개인통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박영철위원 어디서요?

○업무과장 백승태 사업소에서 자기 통장으로 바로······

박영철위원 모든 급여가 사업소에서······

○업무과장 백승태 사업소에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바로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 다음장 148쪽이요.

○업무과장 백승태 업무추진교통비도 교통비차원에서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목이 뭐예요? 표준경비예요?

○업무과장 백승태 이게 다 급여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통장으로 들어간 근거를 가져 오세요. 분명히 표준경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업무과장 백승태 네. 급여차원입니다.

박영철위원 표준경비가 아니고 분명히 급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업무과장 백승태 네.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근거 갖고 오세요.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자재창고하고 숙소 수리부위 사진촬영해 가지고 도면하고 지금 현재 '98년도 시설복구내역, 박영철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망한 것 충실히 준비해서 가지고 가져 오시고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9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도시계획과장조자선
주택과장신원남
건축과장황하준
지적과장추광오
업무과장백승태
수도시설과장이성연
정수과장김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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