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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1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1998.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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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8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석훈 간사님과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총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규모는 '98년 당초예산보다 53억 6,389만원이 증액된 1,073억 1,264만 6천원으로 계상하여 전년대비 5.2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8 당초예산 669억 2,381만 1천원보다 24억 2,791만 5천원이 감액된 644억 9,589만 6천원으로 3.62%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당초예산 350억 2,494만 5천원보다 77억 9,180만 5천원이 증액된 428억 1,675만원으로 22.24%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각 과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249억 1,583만 7천원으로 '98 당초예산대비 64.17%인 97억 3,961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하수과는 162억 21만 3천원으로 '98 당초예산대비 113.21%인 86억 22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공사과는 215억 1,304만 2천원으로 '98 당초예산 대비 38.65%인 135억 5,795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13억 4,378만원으로 '98 당초예산 대비 84.50%인 73억 3,030만 4천원이 감소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5억 2,302만 4천원으로 '98 당초예산 대비 29.30%인 1억 1,8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사업과 하수도사업등 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98년 당초예산보다 75억 8,969만 6천원이 증액된 218억 241만 6천원으로 53.39%가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8 당초예산보다 2억 220만 9천원이 증액된 210억 1,433만 4천원으로 0.97%가 증액되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건설교통국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47건중 신규사업 35건과 계속사업 12건으로써 신규사업으로는 건설과 추진사업인 신길역진입도로 개설공사등 16건, 하수과 고압제트크리닝 준설공사등 11건, 교통행정과 교통신호등 정비보수공사등 8건으로써 총 35건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42호선 확ㆍ포장공사등 8건과, 하수과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등 2건, 시설공사과 종합운동장건립공사등 2건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과별 '99년도 주요투자사업을 설명드리면 건설과의 국도42호선 확ㆍ포장공사등 24개사업에 230억 6,042만원 5천원을 도로신설 및 보수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하수과의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등 13개사업에 138억 6,042만 4천원을 하수시설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시설공사과의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및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163억원을 문화 및 체육시설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 교통신호등정비 및 보수공사등 8개 사업에 29억 1,170만 5천원을 교통사업비로 계상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간사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운 이때 '99년도 예산을 편성 제출하면서 심사숙고하여 소모성예산을 최대한 배제하고 지역개발 및 환경보전과 주민숙원사업위주로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일반수용비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거의 전년에 섰던 것을 대비해 가지고 비슷한 규정으로 맞춰서 세운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976쪽 보면 노점상 및 과속단속, 설해대책 추진 1,2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혔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급식비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 쓰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액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추진비입니다.

임종응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사업예산이라든가 또한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것이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 같은 것이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삭감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아요. 또 행자부 지침에서도 결국은 시민복지를 위한다든가 또한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써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경상적 경비에서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 저희가 최종적으로 할 때 삭감에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이 거의 수로원, 청경, 노점상 단속 다해서 81명입니다. 그리고 시민생활봉사단까지 합치면 총 191명입니다.

시민생활봉사단한테 우리가 특별히 주는 것은 없지만 사실상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모저모 드는 게 참 많습니다.

노점상도 단속하다 보면 여러가지 사항이 많이 생기고 과적차량도 그렇고 수로원도 눈오고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 운영비라든가 기타가 많이 있거든요.

온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야간단속도 하고, 지금은 또 시정발전연구팀에서 수로원이나 준설원 이런 부분을 24시간 가동하라는 지침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운영비나 업무추진비에서는 많은 할애를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잘 모르시면 담당자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답변을 이해하게끔 성실하게 주셔야지 예산관계 나중에 잘못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비조항에 보면 작년도 예산대비 해 가지고 1,400만원 정도가 더 잡혀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들이 인원이 많이 불어 가지고 사실상 더 많았습니다.

임종응위원 작년도에 비해 인원이 몇명이나 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4명이 더 늘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경상적 경비에서 업무추진비, 기관 운영 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작년에 비해서 620만원 정도가 더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많이 늘었나요?

○건설과장 이태윤 업무추진비에서는 작년보다 는 것보다 사실상 써야 되는 경비인데 예전에 너무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이외에도 더 들어갑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융자 해가지고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이 있는데 2명이 혜택을 받나요?

○건설과장 이태윤 노점상 생업자금은 노점상 하는 사람이 노점상을 안 하게 되면 500만원 정도 융자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사실상 융자금을 받아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5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올해는 왜 1천만원을 세웠느냐 하면 아예 삭감을 시키려고 했는데 도에 공문으로 보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점상 500만원 융자해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에 보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존치과목으로 1천만원만 세워놨습니다.

박영철위원 시설공사과 1005쪽을 봐 주세요. 수정안은 231쪽, 양쪽을 펴 주세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보게 되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시설비 해가지고 22억 6,565만 5천원이 감액 됐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예.

박영철위원 그리고 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 감리비가 4억이 삭감이 됐어요, 본예산에서.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종합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비만 28억 3,363만 4천원이 올라와 있죠? 지금 전체 예산이 수정안까지 보게 되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서 1005쪽을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해가지고 1식해서 67억 5천만원이 서 있죠? 이 전체 예산이 '99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먼저번에도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세입감소가 27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예회관 하고 운동장 하고 병합해서 발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난 시정질문 속에서도 운동장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의한 결과 아마 재심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만 5천석이 중앙심사 결과 과다하다고 평가됐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잠시 사업 자체가 보류되어야 된다고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99년도에는 전혀 필요없는 예산이 맞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건립공사 시설부대비도 필요 없고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부대비는 주십시오. 부대비는 계속 연구를 해야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금액이고······

박영철위원 그러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감리비가 4억이 삭감이 되었으면 시설비도 필요없다는 얘기거든요. 공사를 하는데 허공에 대고 감리하실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내년도에 공사는 추진해야 되니까 추경에 세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에는 그렇게 큰 금액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해 놔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거니까, 감리는 못 하더라도 사업은 발주할 겁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결론적으로 감리라는 것은 시공을 했을 때 감리가 필요하는 거기 때문에 시공을 안 한다는 전제거든요, 이 감리비라는 것은 안 그래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감리까지는 들어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발주는 하더라도 동절기 공사가 바로 중지가 되고 해서 감리비는 큰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감리비는 다 삭감요청을 했고 시설비는 있어야 발주가 됩니다.

박영철위원 총 공사비 소요액이 얼마로 생각을 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850억인데 지금 기타 부지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제가 확답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850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해서 발주한다 하더라도 30% 선급금 준다면 3×8=24죠? 그렇게 계산해서 세우신 거에요, 아니면 어떤 논리에서 72억이라는게,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아요, 저로서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요구한 배경은 총괄입찰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소화시킬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겁니다.

박영철위원 선급금은 얼마 주시는대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선급금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뭔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발주를 하려면 입찰을 봐야 되고 입찰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줘야 됩니다, 계약을 하려면. 그러면 '99년도에 시공은 못하더라도 감리비는 이해는 돼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발주 하겠다면 발주에 따르는 선급금이 필요하든가, 선급금도 아니고 72억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의 시설비를 요구하시는 거냐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우리가 2006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총괄입찰은 850으로 합니다. 850 총괄입찰을 해 놓고 당해년도 공사비가 있어야 됩니다.

당해년도 공사비가 72억입니다. 당해년도 공사비에 대한 선급금이 나가는 거지 총괄금액의 선급금은 아닙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공사비를······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72억원어치는 발주를 하겠다 그런······

박영철위원 %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해년도에 얼마 공사 발주해서 얼마 계약 하겠다, 계약을 해 놓고 그 돈만 주겠다는 산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저희가 850억으로 총괄 설계를 끝마치고 그 중에서 내년도분 72억을 설계를 다시 자릅니다.

당해년도 계약분이 72억입니다.

박영철위원 땅은 선정이 됐나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땅은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난해 우리가, 죄송하지만 행정감사상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시정질의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상당히 어려운, 2대 의원들이 그야말로 어려운 입장에 처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예산심의를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저 또한 자책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때 당시에 사실 우리가 예산을 좀더 확실하게 짚고 좀더 깊이 있게 만약에 심도있는 심의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72억 공사를 그 만큼 당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예산 요구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예산요구를 하고 있어요.

땅도 아직까지 할 예상이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당초 있었던 그 부지도 아니고 제2의 장소로 옮기면서 까지 설계도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부지 조성도 아직 확실히 어디에 됐다는 부분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도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72억을 요구했다면 과연 납득이 가는지 답변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저희가 지금 이 부지에 짓겠다, 안 짓겠다, 또 제3의 장소로 옮기겠다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현재 추진중인 것, 그 자리에 지어도 좋고 제3의 장소로 옮긴다 하더라도 내년에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찌됐든간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디다가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지금 현 부지에 하건 제3의 장소에 하건 하겠습니다. 절차를 밟겠습니다.

시민공청회라든지 또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라든지 또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든지 모두 제반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도 연말안에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이 어느 시기로 봐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만약에 옮긴다는 전제로 한다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는데 지금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 예산문제는 첨예한 부분이고 또 집행부에서 의지하고······ 좋은 말씀 계시면 설득해 보세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우리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비도 요청을 하고 도비도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시비를 확보를 안 하고 달라고 그러면 재정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를 확보하려는 의지로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내년도 공사는 어쨌든 간에 하겠다는 의지이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의지입니다. 그러나 국도비를 신청하기 위한 시비가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 국도비 양여금을 보조해 주시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할 자료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럼 72억원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건립공사에서는 감액이 22억 6,565만 5천원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요? 어쨌든 간에 50억원 아니에요, 수정안 예산을 감액한다 하더라도? 50억원 요구가 꼭 필요하냐 이거죠. 감액하더라도 50억원인데 50억원의 근거를 무엇 때문에 50억원인지, 이게 보면 %로 나누신 것 같아요. 49억 3,434만 5천원이라는 부분이 어떤 룰에 의해 적용하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태윤 어쨌든 올해 공사를 못하더라도 이 문예회관을 짓는다는 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예회관 돈을 비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속비이기 때문에 딴 사업으로 다 돌려 써버리면 내년 다음에 문예회관공사비를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나름대로 올리고 못 쓰더라도 계속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해는 70억원 내년에는 200억원이면 200억원, 300억원이면 300억원 비축해 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불용액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설계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존속을 하면서 이미 그 설계를 써 먹었을 때 저 설계가 예를 들어서 제3의 장소로 저 설계가 죽어버리면 그 사업자체는 죽은 걸로 봐야 돼요. 저 사업이 살았을 때 그 예산이 일부가 살아남아 있고 일부만 감액된다면 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게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그건 합당해요. 그러나 저 사업 자체가 그 설계 자체를 무시해 버리고 딴 데로 가게 되면 아예 저 사업은 죽은 사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로써는 문예회관이 제3의 장소로 간다, 거기다 짓는다 확정이 안된 상태고 또 우리가 수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죽이면 여기다 안 짓겠다는 의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죽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죽인다 하더라도.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사업의 의지 자체가 먼저번 시정질문에서도 답한 시장님의 답을 보게 되면 일단 이 지역에서는 안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윤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나름대로 시의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짓는 비용을 비축해 놓는 걸로 생각하면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정리해 보자구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49억 3,434만 5천원이라는 부분은 국도비를 타오기 위한 전제가 '우리 시비가 이렇게 있으니 주십시오'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데 국도비 얼마나 받아오시려고 그래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도비는 1개 사업장당 10억원을 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50억원인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10억원밖에 못 준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나온 건 아니고 10억원 정도는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 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요청 하니까 도와 주십시오 하면 우선 우리 시비가 있어야 도와주죠. 없는 상태에서 도와 달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총 예산액은 850억원이니까 그 중에서 금년도에 시비를 우리가 이만큼 확보했으니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명분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굳이 49억원 정도는 꼭 있어야 되는 돈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저희가 먼저번에 한 70억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우리가 수정예산에서 다른 비목으로 쪼개져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만큼 세운 겁니다.

금액은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한 예산액 중에서 일부가 다른 비목으로 나갔기 때문에 시설비가 줄어든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아직까지 속기록상에서 얘기 못할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정회시간에 납득이 갈만한, 그리고 시장님 의중이 진짜 내년도 '99년도에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주세요. 그렇지 않고 만일 이따 산회하기 전까지 답변이 안 오면 이 예산이 시장님의 의중도 없고, 국도비 다 합해서 20억원 가까이 예상하신 것 같은데 그걸 안 받아도 좋으니까 예산 자체가 사장되는 것을 원치 않겠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걸 동의하는 걸로 믿고 어떤 의중이 있으시다면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납득이 갈만하게 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41쪽 봐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요. 거기 보면 제어기 교체공사 있죠? 700만원 27개소 1억 8,900만원이요. 딴 것은 '98년도 본예산에 단가가 다 똑같이 편성하셨어요. 근데 유독 제어기 교체공사만 '98년도 예산서에 보게 되면 단가가 650만원인데 이 부분만 5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98년도에는 650만원에 20개소 신청하셨을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인상을 고려해 가지고 단가를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그건 어차피 저희가 입찰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설사 700만원으로 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약과정에서 단가조정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도 예산확보 차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이 부분은 그럼 '98년도 수준에 맞춰도 큰 무리는 없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어차피 입찰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650만원으로 했든 700만원으로 했든 정확한 것은 입찰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계값이 조금 오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올해 예산서를 훑어보면 진짜 환율에 의한 상승요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런 것은 사실 상승요인이 없이 '98년도 예산편성한 단가가 그대로 접목이 돼서 삽입돼서 왔는데 유독 이 부분만 단가가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98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650만원 가지고도 결국은 입찰을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650미만에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예상수치가 아닌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모를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작년도 수준에서 '98년도 수준에 맞춰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건설과장님 팔곡동 도로개설공사가 15억원이 잡혔는데 그 위치와 면적하고 몇개 노선인지 얘기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도면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팔곡동에 전체가 다 그전에는 발주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나름대로 그때 당시 보상도 안 되고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고 해서 사실상 이 부분을 축소를 했었습니다.

축소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개발이 되고 지가가 오르고 보니까 지금은 해달라고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노란 노선들은 아직 개발이 안된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노란건 된거죠.

장동호위원 빨간 거는?

○건설과장 이태윤 이거는 축소된 겁니다.

다 축소됐는데 이 부분에 제일 건의사항이 많고 그래서 이것만 우선 하고······

장동호위원 그럼 몇개 노선으로 봐야 되죠?

○건설과장 이태윤 1개 노선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장 이태윤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건의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없습니다. 없어서 장기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이 끝나고 난 뒤에······

장동호위원 나머지 부분이 몇개 노선이 남은 거예요? 전체가 9개 노선 아니었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17개 노선중에서 8개 노선을 하고 9개 노선이 남았습니다. 다 된건 7개 노선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시행중에 있던 것은 완공이 언제쯤 되죠?

○건설과장 이태윤 내년 3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내년 3월에는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동절기 감안해서 3월에서 5월까지는 공사가 거의 다 됩니다.

장동호위원 보상이 다 끝나 가지고 실시중에 있는 개설도로가 지금 몇년째 마무리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녜요?

○건설과장 이태윤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장동호위원 보상보다도 현재 예산이 서 있으면서도 완공을 못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윤 지금 다 됩니다. 기층까지 거의 다 되어 있고 표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우리가 2대 때도 수없이 이범래의원 때문에 현장을 나가 다니면서 확인하고 했는데 맨날 언제쯤 된다 언제쯤 된다 그런게 '99년도까지 넘어가는 상황이라구요.

○건설과장 이태윤 이번에는 기 발주공사는 5월 이전이면 완전히 됩니다.

장동호위원 확실하게 될 수 있지요? 그리고 985쪽 시설비에 보도블럭 및 경계석 보수공사 해가지고 1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안산시에서 보도블럭 경계석 관계 때문에 많은 시민들한테도 질타를 받고 2대 때도 그랬는데 지금 시급하게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데가 많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올해 초에 보면 보도블럭이나 덧씌우기가 거의 예산에 안 세워졌습니다. 안 세워져서 많은 민원이 생겨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서 그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겨우 지금 민원을 해소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사실 공단 해안길 1,800m, 공단원시로 850m, 공단대양제재소 주구운동장 360m, 삼일로에서 월피동 주공아파트 입구 1,200m, 고잔동 순복음교회앞 600m와 와동 창룡빌라 1,200m 내 기타 민원처리할 부분이 200m등의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원을 사실 예산계에 신청했는데 돈이 워낙 없기 때문에 1억원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보도블럭이 깨지거나 기타 고쳐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에······

장동호위원 그게 시차원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한 겁니까? 민원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민원사항도 있고 민원사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본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전체 말씀하신 노선이 다 그렇다 그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도로포장 보수공사 해가지고 12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서 예상확보를 해 놓은 겁니까? 어느 위치를 여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도 저희가 민원사항에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삼일로에 단차보수하는 것이 150r, 본오길에 160r, 화랑로에 120r, 화정천 동길 서길 350r, 기타 민원처리에 200r 정도가 되구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성포길 부곡동 일원이 280r, 하수종말처리장 앞이 84r, 변전소에서 동아제약이 168r, 한골길이 260r, 신광염직에서 동일염직이 168r, 기타민원처리가 100r 정도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20억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겨우 12억원이 지금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기타는 우리가 예측 못하는 부분에 시민들의 민원전화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추정을 해가지고······

장동호위원 그런게 대략 몇 아르나 되죠?

○건설과장 이태윤 기타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100r입니다.

장동호위원 도로 시설물 및 도색공사인데 그 도색공사는 중앙선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퇴색된 가로등주 도색하고 그 다음에 휀스, 과속방지턱 도색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하차도 보수공사는 지하박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노후교량 보수하는 것하고 지하보차도 보수하는 것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공사가 1억원이 또 들어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2차선 지하에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데 2차선 이상은 과속방지턱을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커브 도는 부분에서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쪽에 외곽도로라든가 면허시험장 가는데 보면 미끄럼방지시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 사고 많이 났거든요.

장동호위원 이것도 위치를 대략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여기도 선정을 했습니다. 삼일로 부근하고 선부동에서 군자로 입구까지, 그 다음에 일동 성호길에 나름대로 곡선부분이 미끄럼방지턱을 해야될 위치로 일제조사한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도로지하매설물 굴착 원상복구공사가 무려 30억원이 잡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이거는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하면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삼천리나 수도과, 하수과 같은 데서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들어 올 때 3년 정도 할 계획까지 들어오는데 당해년도에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주는 예치복구비입니다. 추정액입니다. 매년 3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건 추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걸 그 사람들이 굴착을 하고 보수는 우리가 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아 놓고 있어야만이 사실상 세출도 가능하죠. 그 사람들이 도로굴착 신청을 할 때 우리가 허가를 내 주면 그 원인자부담금을 저희한테 불입을 하거든요.

불입하는 예측금을 저희가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그럼 예측금이에요, 확보된 금액이 아니고?

○건설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예측금입니다.

장동호위원 구조물 긴급보수공사는 뭐예요? 이것도 2억원이 잡혔는데.

○건설과장 이태윤 이것은 사실상 주로 방호벽이나 지하보차도 펌프고장 이런데 건설과 시설물에 대해서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주 뚜렷하게 정해진 건 없고 이런 종류의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추정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장동호위원 이것도 추정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네. 이건 사실상 사고발생이나 기타 많이 일어나거든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제가 여지껏 물어본게 거의 다 추정예산쪽이네요?

○건설과장 이태윤 아니죠. 이건 추정이고 다른 건 다 실태조사가 돼 가지고 한 사항이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아스팔트 단차보수나 덧씌우기는 전부 실제로 조사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만 추정해서 방호벽이나 지하보차도 펌프고장 이런 정도로 추정한 사항이지 다른 건 전부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이 방음벽설치공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두곳 1억 5천만원인데.

○건설과장 이태윤 상록초등학교가 40m고 삼일초등학교가 176m입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홍종성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뭔가 속기록에 남겨 놓고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서······

986쪽 자전거 이용시설설치 보수공사에서 20억인데 아까 잠시 휴식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국도비를 받기 위한 전제가 확실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저희가 자전거 도로가 총 255개 노선에 672㎞입니다.

정비완료된 것이 16개소에 89㎞입니다.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고 여기까지가 보행자 겸용도로 해서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 89㎞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239개소 583㎞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우리가 하자는 것은 전철역에 다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 공단출퇴근 할 때 다 자전거를 타고 가도록 하는 것하고 학교하고 상가, 백화점 이런 정도로 자전거 도로를 완료해서 정말 자전거 붐을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상 자전거 도로 예산을 매년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자전거 도로에 국비가 1,200만원밖에 안 왔습니다. 도비가 2억 5천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가서 안산에서는 시장님이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예산을 국비로 달라고 하니까 시비가 충족이 되고 시장의 의지가 강해야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 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의지가 강하고 시비가 충족이 되어야 국비를 준다 그래서 20억 정도 시비를 세우면 10억 예산의 양여금을 주겠다고 담당 실무자가 구두로 얘기해서 담당과장한테까지 보고를 했고 또 저희 시에 와 가지고 부시장님과 시장님 다 만나고 자전거 도로 점검실적을 전부 조사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갔습니다.

경기도에 두군데를 지원할 수 있는데 안산시를 제1번으로 해가지고 가져 갔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전거도로에서 10억 이상의 양여금이 지원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도로 부분은 꼭 지원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10억 이상의 양여금이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안으로, 그러니까 '99년도 사업하기 전에 양여금을 받아올 수 있는 확고한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양여금은 '98년 말에 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99년도 초에 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과장까지도 얘기됐고 조사를 다해 가지고 점검표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때 가서 정말 양여금이 안되면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발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막대한 여러가지 타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나 국비 양여금 때문에 시비를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은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고 국도비를 받지 못했을 때는,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묻겠습니다마는 2천년도 예산부분에서 전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깨진다고 생각하십시오.

○건설과장 이태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법이 생겨 가지고······

박영철위원 마무리 짓자고요. 신뢰가 깨진다는 것은 즉 '99년도를 넘어서 2천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전혀 여러분들의 의향이 반영이 안된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래도 되겠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장동호위원 20억을 꼭 해 놔야만 10억이 들어 와요?

○건설과장 이태윤 자전거도로는 법적기준이 50%까지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의지가 강하지 않는 데는 한푼도 안 줍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전거 도로 생기고 지원된 시군이 별로 없거든요.

장동호위원 박위원이 지금 염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0억이 아니라 50%인 10억 정도 세워놓고 양여금이 내려 왔을 때 추경에서,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해 나가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윤 시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양여금이 만약에 10억 정도 지원되면 이 공사를 잘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 이상으로 양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초입니다.

장동호위원 꼭 20억을 해놔야만 10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행자부하고의 구두약속입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청주시나 이런 데는 몇백억을 세워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장동호위원 우리한테 제안설명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설명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추경에도 계속사업으로 10억, 20억 세울 수도 있다?

○건설과장 이태윤 타 시군이나 타 도에 시비를 이 보다도 많이 세워 놓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은 최소한 20억을 세우면 10억 정도는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절충안을 채택한 겁니다.

타 시군이나 타 도에 100억까지 세운 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그러면 자전거도로 하는데 총예산은 안산시에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총 예산이 저희 용역을 했을 때 400억이 되겠습니다.

400억이 되겠는데 그것은 현재 보도블럭을 다 고치고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 고치고 하기는 힘드니까 저희들은 턱 낮추기라든가 아주 험한 부분을 고치는 것으로 수정해 보니까 160억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고압블럭 까는 것은 사실상 라인만 쳐 주고 보도관계 턱만 낮춰 줘서 이용하면 제가 볼 때는 자전거 하중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래서 고압블럭 말고 사각블럭을 다 고치는 것으로 해서 400억입니다. 400억인데 사각블럭도 험한 부분만 고치고 턱낮추기를 하면 160억이면 되고 올해 40억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학교, 그 다음에 전철역, 공단, 백화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거의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 붐 조성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로망의 연계성이니까 그 부분을 잘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지금 917쪽에 보면 전자 복사기 구입이 있어요.

실제로 전자복사기가 없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이태윤 이것은 저희 전자복사기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정식 정수 수량을 딴 겁니다, 못 쓰는 게 있어 가지고.

홍종성위원 있기는 있는데 사용하기가,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내년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상태가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아까 임종응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 해 주는 것 있죠.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 융자효과가 있겠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5천만원 정도로 계속 예산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융자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점상이. 그러기 때문에 다 삭감을 시키려고 했는데 도에서 점검보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1천만원 정도 세운 겁니다.

홍종성위원 융자해 간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해 주지 않는 것인지요?

○건설과장 이태윤 융자는 해 주는데 500만원 융자를 하면 노점상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융자 안 받고 노점상을 하겠다는 것이······

홍종성위원 500만원 융자를 해 주면 노점상을 못하게 하는······

○건설과장 이태윤 생계대책이기 때문에 그 조건입니다.

박영철위원 복사기 장비교체 내구연한이 원래 5년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태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992페이지 우수처리비용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산출해서 예산에 계상하였는지 또 산출근거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은 작년에도 15억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16억 1천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우수와 오수가 있는데 우수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우수관에 대한 고압 젯트크리닝 준설공사를 내년에 200㎞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수박스와 배수로 준설을 해야 되고 그게 전부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에 대한 긴급복구공사, 우수관이 범람을 해서 관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범람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긴급 보수공사가 있고 우수에 대한 맨홀뚜껑이 있습니다. 맨홀뚜껑이 손실이 되거나 맨홀이 망실이 됐을 때는 고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보면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물들이 고이는데 빗물받이 설치공사 그러한 것으로 해서 16억 1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995페이지에 보시면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있습니다. 거기의 용도와 실제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용도와 목적, 앞으로 기금활용계획, 또한 자금조성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것은 지금 재해대책법 제63조의 법령에 근거로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보통세액의 평균치에 8/1000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9,567만 9천원을 내년에 계상을 했고 '98년도까지는 현재 10억 6,493만 8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상정시킨 그런 입장입니다.

홍종성위원 997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재난관리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는 민방위과에서 안전관리계하고 재난관리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되어 가지고 하수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재난관리법 제56조 근거로 해서 아까 재해기금 확보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2/1000를 확보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도까지는 적립을 못 시켰습니다. 항상 상급기관에서 지적이 되고 해서 내년에는 계상하려고 넣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재해대책기금 같은 것은 8/1000, 재난관리기금은 2/1000 정도를 의무적으로 확보해 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군요?

○하수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다 재해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치운영조례를 상정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교통행정과 1013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교통행정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상승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상승요인이 특별히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얼마전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교통개혁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 있고 내년에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 지금 사실상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 시키고······

홍종성위원 교통사고 캠페인 하는데 1,200만원 정도에서 3,500만원인가요? 그렇게 상승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홍종성위원 캠페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고 과거에 수립한 것을 시행하는 주기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물건 구입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피켓이라든가 어깨띠 또는 새벽에 할 때는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아침식사 이런 것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홍종성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셨다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얼마 소요되니까 얼마 예산이 계상됐다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1,800만원이 아니고 180만원입니다.

홍종성위원 캠페인을 하실 때 효과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숫자상으로 나오는 이런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저희가 자꾸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의식쪽이 아무래도 나아지죠.

홍종성위원 10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수용비 중에서 기타 수용비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기타수용비는 자동차등록신청서라든가 우리 서식이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서식이 있는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라든가 하여튼 여기 유인비에 제외한 서식이······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987쪽 보시면 노후교량시설 안전진단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몇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점검하는 게 일상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진단이 있습니다.

일상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연 4회 정도 하는 사항이고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정밀진단은 1,2종 교량에 대해서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정도 하는데 예산이 그 정도 수반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1025쪽 보시면 에어컨디서너라는 것이 어떤 제품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저희 청사가 내년 4월에 신축청사로 갑니다. 거기에 에어컨디서너라는 것은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에어컨하고 에어컨디서너하고 어떻게 틀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공기청정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종응위원 공기청정기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1035쪽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불법주정차 강제로 구입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책정해 놨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견인을 하다 보면 견인하는 과정에서 옆의 차를 긁을 수도 있고 견인하는 차량을,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쩌다 잘못되어 가지고 기스를 내게 하는 경우가 발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보상금을 세운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1036쪽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25개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공영주차장이 현재 빗물받이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산시내 있는 것이 거의 다 빗물받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비를 하고 또 노면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일어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주차구획선도 일부 보완해 줄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전면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위에 보시면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 안내판 설치보수공사 이런 것도 작년에 안 했던 것 새로 신설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100개씩 어느 지역에 주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일반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데 주정차 금지 표시판이 지금 일부가 되어 있고 일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 안내판을 설치 하고 또 기 설치되어 있던 것도 부서진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 같은데 주정차 표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설치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99년도에 100개 정도가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 몇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0개 정도를 더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답변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안내판은 273개가 되어 있고 금지구역은 약 12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1040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버스 승강장 및 정류소 표지판 이전보수 정비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꼭 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지금 현재 513개소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류소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180개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밑에 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승강장도 저희가 구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 또는 미 설치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하수과장님, 현재 영업수익의 사용료 수익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죠? 2억 1천만원 정도 줄어 있는데 줄은 이유가 뭐죠?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이 영업수익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공단이 많은 부도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상수도 쓰는 양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나가는데 부도가 많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임종응위원 공단 경기에 따라서······

○하수과장 이강석 그래서 내년에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33쪽 보시면 일반수용비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근거가 뭡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일반수용비가 늘어난건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시화하수처리장 하고 해 가지고 시화호 외측으로 방류관을 설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폐수처리를요.

근데 거기에 항로 표지 관리비라고 해 갖고 시흥시에서 바다로 나가면서 거기다 항로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방류관거 설치한 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담금 한 2,700만원을 우리가 시흥시에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 2,7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생겼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44쪽 보시면 자녀학비보조수당 해 가지고 인원수에 대비해 가지고 무조건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다 예산책정을 해 놨는데 전부 다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나요? 예측해 가지고 해 놓은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맞습니다. 예측해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움직여지는 차량이 총 몇대입니까? 여기 보니까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대형화물차 해서 죽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전부 5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55쪽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상적 경비에서 결국은 예산이 감소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나오는데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나 있거든요.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시지만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겁니까?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인원은 안 늘어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늘려서 잡은 거다 이거죠, 업무추진비를.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도는 당초 50%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를 다시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대비하면 지금 늘었는데 실제로는 늘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따지면. 금년도는 추경에 확보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57쪽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했는데 그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사람은 1명을 새로 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그게 아니고 저희가 상시고용인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일시사용인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시고용인부는 300일 고용하는 걸로 되어야 되는데 280일 고용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59쪽에 보시면 포상금난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잡힌 것은 어떤 경우죠?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이게 내년부터 성과급제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 인원수의 50%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성과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종응위원 '99년도부터 이게 새로 생긴 제도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네.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의회사무국 노성덕 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년도에 체력단련비가 250% 삭감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50%에 대해서 1%에서 10%까지는 100%를 주고 그 다음에 10%에서 20%까지 50%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50%는 전혀 못 받고 그런 부분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이게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노성덕 전 공무원이 체력단련비가 250% 삭감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공무원은 전체 다 해당됩니다.

박영철위원 누구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질문은 어디서 했는데 답변이 어디서 나와요.

임종응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노성덕씨가 알고 있으니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맞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네. 맞습니다.

공무원 정원의 50%가 성과급제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50%는 못 받고.

임종응위원 포상금 제도가 새로 생겼다길래 여기 작년도 예산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성과급제입니다.

근무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50%, 그러니까 10명이면 5명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장동호
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전석용
건설과장이태윤
하수과장이강석
시설공사과장심관보
교통행정과장임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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