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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1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1998.12.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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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19일(토)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 11월 17일 정윤섭의원외 열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2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이 12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번 제71회 정기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을 금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 방침에 따라 2001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처리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여야 하므로 향후 2002년까지의 총괄원가를 용역 추정하여 산출된 안산시의 하수처리생산원가는 톤당 평균 112원으로 산출되었으며, 현행 평균요금 61% 수준의 76원을 처리원가 87.8% 수준인 99원으로 개선하여, 빈약한 하수도 재정을 개선하고 시화호 등으로 유입되는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확충을 도모하고자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처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제2항중 별표1을 기본요금 구간폐지 및 업종별 체계를 개정하고, 산업용을 제외한 전업종의 누진율을 적용하였으며, 별표1-1은 현행 업무용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분류 개정하였습니다.

동조 제 항을 당초 법제 2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조례 제9조 "일시사용 허가"를 "일시사용 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였고 동조례 제22조중 권리의무승계를 소유권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는 승계하되 하수도사용료의 경우는 승계하여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하수도사용조례개정에 따른 안내문 3만 5,000매를 각 수용가 별로 송부하고 반월공단내 물사용량이 많은 염색단지 및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은 직접 공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제정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의거 현행 하수도사용료 기본요금 구간폐지 및 업종별 요금체계를 개정하는 내용이고 사용료 수익률을 증대시킴으로써 빈약한 하수도 재정확충은 물론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시설 확충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검토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동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안될 경우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영향입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금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을 확대하고 지금 현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가지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개축을 해야 됩니다.

또 저희들은 하수도재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관경확대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양여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요금인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비부담금도 부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2002년까지 우리가 100%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준도 87.8%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 시흥하수처리장에다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또 시화공단에 안산시 관내에 공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수사용료도 우리가 시흥시에다 줘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7%라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현행은 62%고 이번에 개정하면 87.8%가 되는 거죠.

장동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운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적자가 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상유지가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그렇죠. 당기순이익에서는 적자가 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못하고 그게 지금 현재 감가상각비가 가감이 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당기순이익이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입장이죠.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도 2단계 사업으로 14만 9,000톤의 하수처리장을 또 건설을 해야 되고 대부동에도 또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되고,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전부 다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 재원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사업계획이 반월천 풍진화학 도금공단 있는데 그쪽에서 폐수처리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가 직접······

○하수과장 이강석 2단계 때에는 이 쪽에 안산천 주변 저쪽에 안산동 있지 않습니까?

안산동 이쪽 반월동 이 지역도 전부 다 저희들이 하수를 차집을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사항은 안건의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극복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인력감축에 따른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재해대책부서와 재난관리부서가 하나로 통합되어, 별도로 관리하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본조례안 제2조의 기금조성재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재난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전3년간 보통세 수입 연평균액의 1,000분의 8과 1,000분의 2를 각각 적립하도록 하였고, 제4조 기금의 용도와 관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각각 정하였으며, 제5조 융자조건에서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자가 소유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주비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6조 융자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시금고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4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기간은 1998. 11. 25 ∼ 12. 14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98년 5월 경기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과 상이한 조항의 개정과 행정직제 개편에 의한 업무통합으로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를 통합하여 기금관리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에 대한 재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융자조건과 융자사무의 위탁규정을 정하여 재난 관리에 적극성을 기하였으며, 안 제19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재해 및 재난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세번째, 검토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이상으로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현재는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만들기 전에는 기금운용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왔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운용관리조례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법이 '97년 8월 30일날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령이 '98년 2월 24일날 시행령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난관리에 대한 것은 처음 표준조례에 의해서 만드는데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재해관리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기구가 하나로 통폐합되는 바람에 어차피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재해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같이 하는 걸로 조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재해관리는 '97년도부터 적립이 되어 가지고 '98년도에 10억 6,493만 8천원이 적립이 됐고 '99년도 우리가 적립하려고 하는 것은 6억 9,567만 9천원, 그리고 예치이자나 이월금으로 해서 '99년도에 조성되는 기금이 17억 6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99년도에 처음 기금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금조성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했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적립이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1억 7,392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이 처음 적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기금은 도비 지원이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이건 도비지원이 없는 거고 어떠한 재난이나 재해발생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시 보통세, 재해는 1천분의 8, 재난은 1천분의 2를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비나 이런 지원은 없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시비 자체를 가지고······

○하수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재해대책기금조례와 재난관리기금조례안이 통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조례안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 발생되는 요인은 생각해 보셨어요, 통합운용 됐을 경우에?

○하수과장 이강석 통합운용이 되는 데요.

그 기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운용을 합니다. 사실상 기구만 통합이 돼서 우리 재난관리계하고 하수과에서 운용을 하지만 재해관리기금 따로 재난관리기금 따로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발생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가 없으시면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경영상황의 평가와 자문을 위한 안산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매년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과 경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의회 경영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2조 1항에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 폐지로 동조 2항에 평가위원회 구성, 3항에 위원회 자격, 4항에 평가시기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은 매년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 및 경영상황 감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전문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회의 경영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평가위원회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시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목적달성이 충분하므로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위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운영실적이 전무함은 물론 전문기관의 주기적인 경영평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안 제22조의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자 근거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90. 9. 17 조례제정 이후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는 상태였다가 '97. 3. 5.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총 12명의 위원이 위촉 구성되었으나 역시 운영실적이 없었고 아울러 매년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 및 경영상황 감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회의 경영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세밀한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운영은 유명무실하다고 사료되며, 비효율적인 각종 위원회 폐지시책에 부응하고 법규의 적의성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보며 상위 법령등 관련 타법 규정과의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여기 검토결과 개정사유를 보면 매년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경영사항 감사 및 평가를 받기 때문에 평가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하겠다 해서 개정하는 사유가 1차적인 거죠?

○사업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97년 3월 5일날 이것을 만들 때도 일단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는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때도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12명의 위원이 조례로 만들어져서 지금 해 오다가 유명무실 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폐지 개정을 하는 이유인데 평가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사업과장 이종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사업과장 이종헌입니다.

안산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90년 9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된 이래 법상 설치조례상에 22조에 위원회가 설치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설치되게 되어 있다가 설치 안한 상태에서 '97년도에 최초에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거죠. 한 상태에서 구성하기 전에도 지방공기업법 35조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 결산심사를 받아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법상 조례에 또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조례상 관련법에는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구성은 된 상태인데, '97년도에. 조례상에 구성된 상태고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안 해도 지방공기업법 35조에 의해서 매년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받고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도 '98년 8월 최초에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해도 되는데 두번씩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예산도 소요될 뿐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에서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처럼 조례상에 경영평가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다가 안 두다가, 물론 조례에 두게끔 되어 있어서 뒀다, '97년도에 뒤늦게 두고 나서 지금까지 1년 6개월 정도 되어 가지 않습니까, 3월달에 뒀으니까? 운영해 본 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사업과장 이종헌 조례상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97년도에 만들 때는 이게 필요치 않는데 조례상에 경영평가위원회를 두게끔 되어서 만들어 놓는 것 뿐이다 이 말씀인가요?

○사업과장 이종헌 조례상 평가위원회에서 결산감사를 해도 되고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아도 되는데 우리 조례상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요인을 보면 시에 당연직이 있고 시의회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결산감사는 전문가는 사실 세무회계사 한분밖에 없습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공인회계사가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한 평가위원회도 수당이 지급되다 보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고 공인회계사에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줘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이나 위원회 운영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는 이중, 삼중 안 하고 한곳으로 통일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장동호위원 평가위원회가 각 분과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는 도시개발위원회가 있고······

○사업과장 이종헌 도시과는 도시계획위원회지 평가위원회는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평가위원회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까?

○사업과장 이종헌 조례 22조 경영평가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의 경영평가 자문을 위하여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를 둔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 이상 평가하게 되어 있고······

장동호위원 그것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둘 수 있다라는 것이 꼭 두는 것도 필요하고 안 두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례를 설치해서 뒀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되니까 예산에도 낭비가 되고 여러가지 중복되는 평가위원회도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는 운영하다 보니까 불필요해서 폐지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일종의 심사 심의 기구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심의기구는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업과장 이종헌 경영평가위원회입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감사하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보는 것 하고는 또 다른 차이는 있거든요. 회계감사는 회계쪽에 전문가들이 회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 경영평가라는 것은 15인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회계차원도 회계차원이지만 총체적인 사업소 운영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보는 시각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명단을 못 봤는데 부시장급이 위원장이 되고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면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회계차원이 아닌 경영차원에서 보는 사업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 본 실적결과가 있느냐 이거죠. 한번도 안 했어요?

○사업과장 이종헌 조례상 경영평가위원회의 실적은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안산시 공영개발평가위원회 구성을 금년도에도 했잖아요, 요구에 의해서?

○사업과장 이종헌 금년도에는 구성한 게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희망을 해서 나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금년도에 한 것 아닙니다.

임흥무위원 금년 3대 의회 들어와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여기에는 위원님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명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성운 부시장님하고, 임종호, 최화영, 전석용, 이만표, 옛날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위원명단을 조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으로서는 정종옥의원하고 차평덕 두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정종옥의원을 교체하고 내가 전자에 위촉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바뀌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집행부에서 넘어와서 위촉해 가지고 결재해서 넘어갔는데요.

○위원장 김송식 그게 도시개발지원사업소로는 아직 안 갔을 거에요, 한달반 전이니까.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대로 평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했다고요,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송식 동 안건은 위원장이 판단할 때 이미 오래전부터 폐지하려고 서로 상의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하고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송식임종응임흥무장동호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하수과장이강석
사업과장이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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