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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1998.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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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21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윤섭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윤섭의원 경제사회위원회 정윤섭 의원입니다.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관련된 별표11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내용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장례식장을 안산시 건축조례 제26조 내용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고령 인구의 증가 추세로 인한 장의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공정한 상장례 거래를 통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질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건축조례중 제26조 제10호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신설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장례식장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심의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정윤섭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관련된 별표 11의 준공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장례식장"을 안산시건축조례에 포함하여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인한 장의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거래제도를 통하여 고질의 상장례 서비스 제공기회를 마련키 위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산시건축조례 제26조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장례식장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노인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볼 때 장의의 수요도 그만큼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안산시 관내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많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나,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으로 이에 따른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상위법령등 관련 타법 규정과의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준공업 지역의 지역분포는 어떻게 되고 또한 주변 인근 주민들의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안산시내에는 준공업지역이 사동, 본오동, 그 다음에 사사리쪽 해서 준공업지역은 몇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있는데 거기 인구는 모르고 준공업지역에 주민들이 건축이 되어 가지고 완료된 거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니까 주변 인구는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준공업지역 전체 면적으로 봐서 우리가 인구를 안 따져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좌우간 준공업 자체가 거의 건축이 완료되어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이 본오동 하고 감자골쪽 하고 그 다음에 선부동 쪽인데 사실상 나대지로 남아 있는 게 몇필지 안되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거의 없습니다.

김석훈위원 사실상 지금 현재 장례식장으로 사용할만한 나대지도 제가 볼 때는 얼마 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안산시가 앞으로 인구도 있고 사실상 장례를 치루려면 병원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해 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단지 지을 때 민원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짓는 건축업자가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안산시 준공업지역내에 장례식장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허용되다가 금년 5월달에 제66회 임시회에서, 처음에 사동지역에 장례식장이 하나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사동지역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업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상으로 장례식장을 허용을 해 놓으니까 또 신청이 들어 오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고 자꾸 민원하고 싸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금년 5월달에 조례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66회 임시회에서 당초에 허용이 되었던 장례식장이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다시 부활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물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도 다소 그런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어떤 게 유치된다고 그러면 너무 지나치리 만큼 생각없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산시가 앞으로 준공업지역에 나대지도 별로 없고 하면 사실상 장례식장을 허용한다고 해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땅이 제가 볼 때는 상업지역에 지으라고 해도 상업지역에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더 짓지도 못 해요, 주위에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몇개 정도는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숙제인데 긍정적으로 검토 됐으면 싶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동의 공원묘지 옆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주택가하고는 이격된 거리에다가 일단은 장례식장을 앞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관련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장례식장이 들어서게 하는 어떤 땅의 용도범위가, 예를 들어서 와동 공원묘지 옆이라면 거기는 그린벨트 내지는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보존녹지입니다. 묘지공원이고 녹지입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지어 가지고 개인한테 준다면 특혜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방법론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장례식장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어느 부분이든지간에 그런 시설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에 일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 지역에 나대지는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한다면 일반 건축물을 사다가 용도변경을 하고, 재건축을 한다든가 용도변경이 되면 장례식장이 가능한 거죠. 그런 부분이 금년초에 사동지역에 한번 들어왔던 겁니다. 들어왔는데 워낙 밀집된 주민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다 하니까 그냥 반대가 거세 가지고 이루어지지 못 했거든요.

김석훈위원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동에서 지금 현재, 장례식장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여기서 제안설명 안 받아서 모르지만 주거지역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냥 준공업지역입니다.

김석훈위원 준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는 도로 하나만 봐도 4차선 이상이 일단은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인접되어 있는 것 외에는 별로 모릅니다, 차가 왔다 갔다 해도.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데 준공업지역이 100% 공장만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데 준공업 지역에는 일반건물도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꼭 주택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장동호위원 지금 준공업지역내에 우리 시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장례식장이 들어설만한 자리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이라는 게 기존 건물을 사 가지고 헐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용도변경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그런데 기존 건물을 나대지를 주택지하고 거리제한을 두고 또 그것을 감안해서 나대지에다 짓는 것도 민원발생이 되는데 건물을 사 가지고 용도변경을 시켜서 장례식장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민원의 발생이 더 심해질 수 있잖아요, 밀집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산시가 앞으로 고잔들 2단계가 완전히 개발되어서 주택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거의 광역화가 되어 가는 건데 지금 고대병원이나 산재병원, 중앙병원이죠. 거기에 장례식장이 나름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대에도 기대만큼 가서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또 앞으로 2단계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은 나대지가 더 손실되기 전에 뭔가는 빨리 한군데 정도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있어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하는데 다만 준공업지역에 과연 허용을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장동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아무리 깨끗이 하는 뭘 하든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혐오시설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요.

100% 찬성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세운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가기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저도 답변하기가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달전에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놨는데 그것을 불과 5, 6개월 후에 제가 답변을 해서 이것을 해 줘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라든가 여건이 변화가 되었다면 모르는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하에서 그렇게 답변하기는 제 입장으로는 어렵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현재 타시군에서는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장례식장이 허용되는 용도지역도 많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안산시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죠. 어디든지 되는데, 용도지역이 가능한데도 많은데 준공업지역도 처음에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었는데 준공업 지역은 어느 정도 거기 다 주택이 형성이 다 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이 새로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의 마찰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한 거거든요.

지금 이외에 안산시에 장례식장이 100% 안된다 이럴 것 같으면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안산시 중에서도 용도지역에 따라서 허용되는 데도 있다 그 말씀이죠.

김석훈위원 허용되는 용도가 어떤 용도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자연녹지······

김석훈위원 안산에 자연녹지가 산밖에 더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상업은 저희들이 없고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석훈위원 그런데 안산에 준주거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근린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들어서기가 불가능한 거고, 상권 때문에 준공업지역보다 현실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천상 자연녹지하고 보존녹지인데 자연녹지는 사실상 찾아 보기가 자연녹지내 공원부지외에는 안산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우리 안산시가 처음에는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녹지는 100% 보존녹지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연녹지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공원하고 그린벨트지역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그린벨트 부분 구역조정이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면 그것은 그냥 자연녹지가 되고 일부 주거지역도 되겠지만 대부분 그냥 자연녹지로 되는 거거든요, 그린벨트만 벗겨내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녹지는 앞으로 안산시는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자연녹지라 하지만 지목을 떼 보면 자연녹지내에 공원용지가 대부분 많아요. 맞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100%예요.

김석훈위원 공원내에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 들어 설 수 있는지 제가 검토 안 해 봐서 모르지만 사실상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원부지를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도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준공업지역외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손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풀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군포나 의왕 내지는 다른 타시군에는 우리 안산 같이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일반주거지역에도 거기는 됩니다. 안산만 용도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만큼 계획도시이니까 까다롭게 해도 뭔가 짜임새 있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물론 6개월밖에 안된 부분에 번복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규제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규제는 풀어 주고 나머지 짓고 안 짓고는 업자들이 주위 민원은 돈을 몇억을 들여서 민원을 풀든 이런 부분은, 물론 시청 집행부 입장에서는 민원이 발생이 안 되면 편하고 좋죠. 그렇지만 준공업지역에 나대지도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되고 기존 건물을 사가지고 용도변경 해서 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용도 자체도 맞는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 같으면 주위에 건물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용도변경 해 가지고 주위 민원을 헤쳐 가면서 나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풀어 가지고 주민들이 병원만 이용하지 않고 서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장례 부분도 저렴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도 제가 볼 때는 경쟁을 붙이는 의미도 시장경제에 맞는 것으로 저는 풀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민원만 자꾸 생각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내의 공원부지는 물론 개인사유지도 많지만 시유지도 많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김석훈위원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풀어지고 난 뒤에 그린벨트 부분도 사실상 보존녹지도 풀어지고 난 뒤에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풀어 가지고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설 때 민원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그것은 슬기롭게 풀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이 의원발의라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장례식장을 주관하는 실무부서 위생과장이 이것이 만약에 통과됐을 때 혹시 부작용 같은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면 말씀하고 없으면 없다고 해서 소신을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도움말을 주세요.

○위생과장 허근두 위생과장 허근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나라의 장례식장에 대해서 제가 한 3분 내지 5분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네. 말씀하세요.

○위생과장 허근두 과거에 농경중심의 사회에서 도시화로 되면서 과거의 상장의례는 혈연과 지연이 뭉쳐진 하나의 공동체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어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날 모내는 날이더라도 장례날은 하루를 뒤로 미루고 장례를 치르고 모를 내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것이 보건사회연구원에 이현송박사가 연구해서 낸 책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985년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객사'라고 해서 병원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 것이 반대로 돼서 집에서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병원으로 모시는 문화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현송박사가 1985년부터 1995년 2월달에 장례식장에 모시는 걸 봤더니 1985년에는 병원장례식장에서 모시는 경우가 19%이고, 그때 당시는 장례식장으로 지어진 곳이 없었습니다, 다 병원영안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98년 현재 보면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가지고 한 겁니다.

지금 90%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어느 중앙지를 보시더라도 하루에 9명 내지 13명의 부음고지가 되는데 그 분들의 대부분은 병원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의료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이렇게 갈 때, 즉 국회의원이라고 그래도 또 사회지도층 인사라도 한단계 위의 조상을 모시면 아버님은 대부분 농사를 짓던 분이라 촌로도 참석을 하고 중산층도 참석을 해서 보면 굉장히 편리하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7년 2월 17일날 도시공원법 제3조 1항 4호를 개정토록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공원법 제3조에 보면 아까 김석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묘지공원내에는 단순히 묘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장과 납골당 그리고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묘지공원 내에다가, 우리 와동공원묘지같은 경우에 15만 8,072㎡입니다. 거기에 지금 약 4,200구가 매장되어 있고 앞으로 만장이 되면 약 6,500구가 만장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묘지공원내에다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않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거지역내에다 할 것이냐, 준주거지역내에다 할 것이냐 상업지역내에 할 것이냐, 준공업지역내에 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묘지공원내에다가 장례식장 설립을 건의해서 그해 '97년 3월 25일날 법령개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다는 회시를 받았고 제가 건설부에 두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도 '98년 11월 20일날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8-515호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이 입법예고가 돼서 묘지공원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돼서, 법령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묘지공원내에 장례식장이 설립이 될 걸로 예측되고 있고 또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보사위원회를 현재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회의 기간은 끝났습니다마는 임시회의에 다시 상정이 돼서 금년내에 잘하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 사실은 제가 이건 답변드리기도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사회여성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로 장례식장에 관한 규정이 오면 저희 위생과에서 담당하게 될 걸로 예측돼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623명이 우리 시에서 돌아가셔 가지고 공원묘지로 406명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에 장례식장은 고대부속병원에 12개의 빈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병원에 한 4군데 빈소가 있는데 그것은 가건물에 있기 때문에 빈소라고 하기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12개의 빈소가 있고 또 저희 시에서, 물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을 승인 받아서 건축을 해야 되겠지만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에 가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 있고 관리사 있는 것 다 헐어내고 하면 약 1,500㎡의 부지가 있고 와동공설공원묘지는, 장례식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약 2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지내에는 주차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만 잘 지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군데 견학도 갔다오고 한 구상으로써는 지하층을 깊고 튼튼하게 파서 염습실과 또 사체보관실 그리고 장의용품판매소와 장의차까지 지하실에다 다 넣어서 평소에 묘지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혐오시설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1층에다가는 빈소를 몇개 빈소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승인과정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빈소를 만들 것이고 거기에 최신식시설의 식당과 매점을 설치하고 2층에다가는 빈소를 마련해서 오시는 분들이 음식도 잡수실 수 있고 좀 계시다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장례식장을 건립할 예정에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장례식장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우리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지난 2대때 이게 삭제된 것이 언제쯤이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5월달입니다. 66회 임시회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98년 5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시에서는 삭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의한 이 부분에 찬성할 리는 없죠? 그러나 위원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내고 온당하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의결을 하면 여러분은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토론할 때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도시계획과장조자선
위생과장허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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