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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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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11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의회행정위원장, 경제사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건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12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8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이번 제7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에 걸쳐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경,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3건의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바 있으므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회의운영을 알차게 운영한다면 예산안을 내실있게 심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심사 진행요령 및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고 '98년도 제3회 추경을 심사하겠으며 추경심사는 각 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안 심사는 실·국별로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안이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인 만큼 '97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8년 제3회 추경을 먼저 심사하고 '99년 예산안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실있게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몇번이나 이루어졌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어도 한 8차에 걸쳐 가지고 설계변경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애초에 공사를 준비단계에서 제반여건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물막이공사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온 회사는 밑이 갯벌이었기 때문에 기초조사에 좀 미비된 점은 설계에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여건이나 조건을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준비를 했다 이렇게 봐도 분명한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8차례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다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폭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리고 부도가 나다 보니까 부도난 이후에 몇번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설계변경하고 부도하고 양립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도하고 설계변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준비과정에 올바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홍종성위원 더불어 질문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입니다.

실제로 설계변경할 때 한 8차에 걸쳐서 설계변경 하셨다고 하셨는데 설계변경은 (주)정방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요구한 겁니까?

누가 요구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시공사 요구에 의해서 책임감리단의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럼 애초부터 지금 (주)정방이 부도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처음에 공사업체가 정방입니까? 아니면 공사업체가 바뀐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처음에 (주)정방이 시공업체였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요구하지 않고 업체 (주)정방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그 말씀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홍종성위원 근데 설계변경의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갯벌을 메운 땅이기 때문에 1만 3,000여평되는 갯벌에 대해가지고 지하 관련동 공사에서 기간이 제일 긴 걸로 기억이 됩니다.

기초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넓은 면적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못했던 부분이 나중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이하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8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계속한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생각해도 전혀 납득하기가 힘든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 부분은 검토를 거친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외의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1차에서부터 8차까지 정확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8차에 걸쳐서 했으면 8차에 걸친대로 아니면 여태까지의 지금까지 온 과정에 대한 설계변경 과정과 설계변경 신청한 사람은 누구고 설계변경 거기에 대한 액수가 얼마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에스컬레이션 됐는지 그 액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핸드™V 전화기는 총 몇대나 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핸드™V 전화기는 총 56대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대당 얼마씩이나 해요?

○기획실장 임종호 대당 평균해 가지고 한 18만원 정도 됩니다.

정윤섭위원 이게 동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2대씩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큰 동은 3대 있는 데도 있고, 1대 있는 데도 있고 2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1회 정기회에 상정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장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반회계 2,609억 5,394만 7천원, 특별회계 2,015억 2,506만 7천원의 세입세출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 277억 3,654만 5천원의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 9억 6,083만 2천원, 지방채 131억 5,000만원의 추가 내시 및 미수금 발생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면에서는 업무용지 매입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삭감 및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지방채 미수금 발생에 따른 차량등록사업소, 종합운동장, 국도42호선 공사비 등을 삭감 편성하여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624억 7,901만 4천원으로써, '98년도 기정예산 대비 8.3%에 해당되는 418억 4,737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609억 5,394만 7천원으로써, '98년도 기정예산대비 5.1%인 140억 4,626만 2천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015억 2,506만 7천원으로써, '98년도 기정예산대비 12.1%인 278억 111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98년 기정예산대비 5.1%가 감소한 2,609억 5,394만 7천원으로써 그중 세외수입은 0.1%가 증가한 1,222억 8,174만 3천원, 보조금은 5.7%가 감소한 159억 8,604만 1천원, 지방채는 50%가 감소한 131억 5,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98년 기정예산대비 1.4%가 감소한 613억 168만 3천원이고, 사업예산은 5.4%가 감소한 1,928억 5,281만 9천원, 예비비는 31.6%가 감소한 47억 4,260만 2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년도 기정예산대비 0.02%가 증가한 763억 8,248만 9천원으로써 그중 세외수입이 0.5%가 증가한 718억 3,684만 9천원, 보조금이 6.3%가 감소한 45억 4,56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1.1%가 감소한 10억 8,715만 6천원, 사업예산은 2.3%가 감소한 533억 4,434만 7천원, 예비비등이 6.3% 증가한 219억 18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98년도 기정예산대비 18% 감소한 1,251억 4,257만 8천원중 고정부채 수입이 3% 증가한 261억 5,268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52% 감소한 13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은 4% 감소한 343억 9,412만 5천원, 영업외비용이 2% 감소한 17억 5,044만 2천원, 특별손실이 37% 감소한 1억 8,948만 9천원, 가동설비 자산이 3% 감소한 107억 2,553만 1천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25% 감소한 371억 7,500만원, 예비비가 61% 감소한 87억 1,1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 기정예산대비 5.1%가 감소한 2,609억 5,394만 7천원으로써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이 78만 6천원 감소한 557억 4,637만 5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이 6,535만 6천원 증가한 665억 3,536만 8천원이고 보조금은 국·도비 등이 9억 6,083만 2천원 감소한 159억 8,604만 1천원, 지방채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의 지방채 미수금 131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업무용지 매입 등으로 '98 기정예산대비 32억 8,903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종합운동장,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사업비 조성 등으로 '98 기정예산대비 116억 5,134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는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 사업비 조정등으로 '98 기정예산대비 34억 8,357만 3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510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감소 등으로 '98 기정예산대비 21억 9,52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주요투자 사업, 명시이월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주문내용과 제안사유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장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9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 2,617억 7,875만 8천원 세입세출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입면에서는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등 국·도비 8억 2,481만 1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면에서도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증액 편성하여, 제3회 추경 수정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98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을 함께 심사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실국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1천만원 이게 어디에 쓰여질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때 저희들이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례로 봐서 판단을 해 가지고 3천만원을 요구한 중에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아쉬움도 있었고 이랬는데 통상 연말에 보면 쓰임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500만원이 벌써 다 쓰여졌고 지금 130만원이 남은 상태이고 앞으로 저희들 전례로 봐서는 연말에 여러 단체라든가 저희들 자체로 송년음악회를 색다르게 해 보자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면 커버가 되리라고 보고 1천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금액이 애당초에 2억 8,300만원의 상한선에서 계속 삭감되면서 내려온 금액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요구가 물론 사회단체나 보조금 요청이 있더라도 예산이 사후적으로 삭감이 되었으면 연중 전년대비 지원금액에 조정들이나 아니면 편성들이 있어서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적절하게 단체별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보면 시에서는 돈이 애당초 2억 8,300을 본예산에 잡았다가 삭감이 되면 삭감된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1년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단체별로 요청하는대로 지원을 했다가 모자라면 또 편성하는 이런 거거든요.

애시당초에 남은 금액만 가지고 1년분을 계획성 있게 집행을 해야 단체로부터도 형평도 있고 안배도 되고 이런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풀보조금 아닙니까? 이게 올해 행정감사 자료에도 있듯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단체마다 요구하는 액수들이. 그것이 또 집행부의 단체장이나 아니면 사회단체의 성격에 따라 임의적으로 액수가 가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원금 요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얼마고 자체 충당이 얼마고 외부에서 충당하는데 시에서는 얼마쯤 보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 협조공문 하나로써 지원금이 임의적으로 책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 이렇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삭감이 되거니와 단체에서는 풀보조금 가지고 여러가지 민원성 제기도 많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물론 연말에 1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요청한 단체들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런 단체들에 얼마만큼 지급되어야 되는 계획성이 없는 거거든요. 요청이 1천만원 증액되었지만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억 8,300이 상한선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1년 집행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1천만원 역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증액요구가 있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운영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고 행정감사시에도 풀보조금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로 질문도 많이 받고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가장 많은게 풀보조고 이런 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안산시에 책정된 실링이 2억 8,300인데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 실링 2억 8,300을 올린 중에서 2억이 삭감되고 당초 예산에 8,300만원만 남았습니다.

8,300만원 가지고 쓰다 보니까 당장에 정해진 데가 소비자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금방 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1억을 더 올렸습니다.

올린 중에서 3천만원이 또 삭감이 되고 7천만원만 올려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1억 5,300만원이 2회 추경까지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절약 측면에서 삭감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보수적으로 집행을 좋게 해 나갔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전례를 답습한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걸 권장사업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걸 대행사업으로써 다른 단체로 하여금 시킬 사업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때 3천만원을 세운 중에서 1,500이 의결이 됐는데 결국 1억 6,800이 지금까지 세워진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단체라든가 쓰고자 하는 여러 용도가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 이해설득을 시켜왔고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쓰려면 한이 없고 이게 정확한 계기로 표시하는 것처럼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면밀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 예산집행부서에서도 협조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쪽이 요청하는대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많이 시키면서 예산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가면서 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고 우리가 정해준 내용대로 계획대로 썼는가 정산검사까지도 하고 이래서 잘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그 부분과 관계되어 가지고 1998년도 지금 요청이 있었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급된 단체와 지급되지 않는 단체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풀보조 지금까지 지급된 단체······

이하연위원 요청을 받고 지급이 된 단체와 지급이 되지 않은 단체..

○기획실장 임종호 예.

정윤섭위원 수영장 배수용물탱크에 대해서 묻겠는데 수영장 배수용물탱크가 전자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올림픽기념관장 이순찬입니다.

'96년도에 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하수관로가 좁기 때문에 잠시 저장해 주는 저수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29일 저녁 6시경 작동중에 저수조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림픽기념관에서 당시 시공비 전액 680만원을 저희한테 변상하고 돈 갖고 물가상승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사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원통형으로 사향을 바꿔서 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 자료 조사비 해서 그 밑으로 행정쇄신 및 민원고충처리위원회가 540만원 삭감했고 분과위원회도 1,100만원 삭감했는데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안산발전 하는데 있어서?

○기획실장 임종호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 체계가 몇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기발전위원회가 있고 행정쇄신위원회가 있고 민원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장기발전위원회안에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정분과, 환경보전분과, 문화체육분과, 교통분과, 도시계획분과, 산업노동분과, 교육청소년분과, 보건복지분과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무자문을 받는 겁니다.

자문을 받는 건데 분과마다 의원님들도 한분 계시고 또 교수 한분들하고 그 분야에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미처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치 못한 좋은 안도 나올 수 있고 또 이것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도 많이 받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한가지씩 안산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과제를 한가지씩 선정을 해서 작성을 해라 해서 과업을 한번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분과 같으면 문화관광 정책연구에 대해서 한번 해 보라든가 교통분과 같으면 안산시 버스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해 보라든가 도시계획분과 같으면 생활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한번 해 보라든가 산업노동분과 같으면 노동복지의 효율적 증진방안 이런 식으로 과제를 줘가지고 그게 전부 성과물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분과위원회 책정된 예산이 활동사항이 없어 가지고 삭감하시는 건가요.

1,170만원을 기히 잡았다가 삭감했잖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 사항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소정의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수당이 나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달에 한번씩이라든가 한달에 한번씩 하려고 계획 잡았던게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고 또 식사를 하게 되면 5천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식사를 안 했을 경우에 남는다든가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과제 준 것 있잖아요.

과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지 교통비도 나가야 되고 출장가면 최소한 실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출장가면 최소한 실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 놨던 건데 그게 전부 시차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해 가지고 이것을 삭감한 대신에 성과물이 전부다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적정치 않기 때문에 시책개발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목만 바꿔놨습니다.

54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그 위 상단에 보면 시책개발추진비로 540만원을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위의 시책개발추진비가 안산발전21세기 추진하는데 쓰여질 경비다 이거죠? 예산을 바꿔 놓으신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임종응위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산발전21세기위원회가 물론 2대때 위원님도 들어가신 분도 있고 의회의원도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물론 성과도 더러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결국은 긴축예산을 내년도에 해야 될 입장인데 일부에서는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안산21세기추진위원회가 별 실효성이 없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별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고 또 실지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팽배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얘기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발할 때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획기적인 것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따라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도 다 생업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문을 받고자 해도 미리 일주일 전이나 며칠전에 주더라도, 물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상당부분 깊이 검토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좀더 각계각층을 총 망라를 해 가지고 골고루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더 전문성 있는 쪽으로 구성이 되는게 좋을뻔 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여기서 획기적인게 안나오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짚어 본다면 시민참여의 한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해서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올리게 되겠습니다마는 변경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장기발전위원회라든가 행정쇄신위원회라든가 민원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민원고충처리위원회는 실제 해 보니까 실효성 면에서는 우리가 기대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민원실 소관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런 것을 빼고 분과위원회만 두려고 생각하고 교통 같은 경우에는 교통개발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 중복감도 있고, 그 대신 여성쪽에 여성 사회참여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또 많이 거론되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여성분과위원회를 하나 둘까 생각을 하고 운영면에서도 그동안 여러가지 불합리한 면이라든가 집행부에서도 미비하게 운영됐다든가 이런 것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면 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임종응위원 현재는 21세기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별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한테 나타나게 뭔가 기여한게 없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동안 저희들은 21세기위원회에다가 장기발전구상을 하도록 하려고 사실은 용역비라든가 연구개발비를 요청을 했다가 번번이 위원님들에게 공감을 못 얻었습니다. 못 얻어 가지고 착수를 못하고 자문에 응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21세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자체가 사실 의결기관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인데 21세기위원님들 중에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시정에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자문을 요청한 내용과 받은 내용이 시정에 반영된 그런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것은 엄청 많죠.

요청한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로 따지면 엄청 많고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노동복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노동복지 예산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건물관리라든가 건물공사비라든가 그런 정도만 있지 그 외에는 없다는 거에요. 한번 뒤져 보세요, 뭐 있나.

○기획실장 임종호 노동복지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쪽에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풀보조 같은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다 합쳐봐야 5천만원이 안된다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요청해도 잘 주지 않고······

○기획실장 임종호 산업안정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지난번에, 이하연 위원님께도 아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풀보조에서 나간 일이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노동복지쪽으로 집행된 예산이 다 합쳐봐야 5천만원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런 5천만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 수당을 줘가면서, 위원회 자문을 안 받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이하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동복지는 너무 한계를 좁혀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점을 넓힌다면 노동복지라는 것은 대단히 넓습니다.

우리가 기업체를 지원한다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보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크게 보면 노동복지 측면하고 연결될 수도 있죠. 그 외에도 제가 얼핏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여러가지 있고 자세한 것은 그 분야에 해당되는 국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총론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다 연관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가서 '98년도 예산액이 85억 2,200만원을 재산세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맞죠?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러니까 '98년도 세입예산을 85억 2,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재산세 세입을. 그런데 금년까지 받아들인 돈은 84억 7,500만원을 걷어들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그걸 왜 못 받아들였느냐 그걸 묻기 위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안되는걸 어떻게 받습니까? 근데 안산시 재산세 대상토지와 건물 부과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합해야 됩니다. 그 두가지로 나와 있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총 합했을 때 부과대상 총액이 얼마냐니까요. 이게 물론 대상총액은 아닐 거란 말이죠. 못받는 것 예상을 하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 이범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한 금액이 총 11만건에 90억 7천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몇% 정도 됩니까, 받아들인 징수금액이?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부과된 금액의 약 86%를 징수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세금도 죽 내지 않은 것이 기간이 일정 정도 지나면 결손처리 하죠?

그 결손처리하는 기간은 몇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시효소멸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거꾸로 계속 5년간 체납된 액수도 다 나와 있겠네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을 잡을 때 작년도에 85억 2,200만원 잡았는데 아예 못 들어오는걸 예상하고 잡는 금액이죠?

예상치를 세입예산으로 잡은 겁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100%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 징수목표는 징수가 가능한 예상치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한 것은 별도관리를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결손처리하지 않은 차액이 관리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꽤 많겠네요?

○세무2과장 이범영 한 280억원 정도 됩니다. 재산세뿐만이 아니고 기타 세목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집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집행부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좀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하는 방향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노숙자 작업복 구입 및 급식제공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노숙자의 실태가 얼마인지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지금 제3회 추경심의하시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민방위과장님, 경보사이렌을 안산시에 몇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추경 73페이지요.

○총무과장 이진복 총무과장 이진복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1대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교체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신규로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이게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복 본오1동사무소에다 설치합니다.

정윤섭위원 이게 안산시 자체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민방위본부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거죠.

정윤섭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앙통제를 평택쪽에서 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하고.

정윤섭위원 그러면 올해에 하면 내년도에 다시 설치할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명시이월 하는 거죠.

정윤섭위원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도에서 14개 시군을 갖다가 일괄해 가지고 조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기간이 300일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고지서 반송료가 있는데 반송료가 이렇게 많이 2,100만원씩 나오면 인건비를 줘서 동사무소로 배부하는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런 손실은 없지 않겠어요?

○세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 3회 추경에 계상된 반송료는 관외분 우리가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에 대한 반송료입니다.

정윤섭위원 꼭 우편으로만 송달해야 됩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렇게 많이 손실이 나오는데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그래서 저희가 반송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부과된 종합토지세에 대한 반송사항을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전체 부과된 건수중에서 약 14% 정도가 관외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관내분인데, 그래서 관외분을 저희가 3만 6,237건을 발송을 했는데 그 중에서 방송된게 한 61%가 반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해본 결과 물론 여기에는 저희 관계공무원이 주소 추적을 약간 늦게 해서 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수취인이 부재한 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벌이라든지 이런걸로 인해서 낮에 우편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원인이 그렇다는게 왜 증명이 됐느냐 하면 저희가 반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한 결과 일반우편물은 다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이 납부가 됐습니다. 한 60% 정도가 다시 들어가서 30% 정도만 체납자로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주소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낮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편물이 되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반송료가 양이 많긴 많습니다마는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전부다 다가구주택 아니에요? 다가구주택에 우편함이 있으면 대부분이 보면 고지서를 거기다 꽂아 놓더라구요. 그러면 관심있는 사람은 들어가면서 자기 것을 찾아 가지고 들어가는데 거의 80∼90%는 보지도 않고 놔두다 보니까 자꾸 분실되는건데 이 금액이 2,100만원이면 적은게 아닙니다. 이런걸 고쳐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액수가 적어질 수 있도록, 61%라고 하면 거의다가 반송이 되

는 건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반 이상이 반송이 되는 걸 자꾸 그 방법으로만 고지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근데 현 제도상으로는 불가피합니다. 이게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보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반송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섭위원 알면서도 불가피하다고 그렇게만 하면 안되잖아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나 부산 이런데 전국에 다 있는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돌리러 거길 간다면 오히려 이 비용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현재로써 최선의 방법은 등기에 의해서 납세고지서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업무용토지매입비는 마지막으로 나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번이면 모두 끝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98년도 3회 추경예산서에 보게 되면, 31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송년음악회 협연료 300만원 그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이 음악회를 하면서 기존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립예술단이 합창단과 국악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악회를 하면서 안산시 관내에 동호인들로 조직된 쳄버라는 오케스트라단이 있구요, 필이라는 오케스트라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쳄버가 한 40명 그리고 필이 한 30∼40명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음악회를 하면서 기왕에 하는 것 마지막 음악회니만큼 그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색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그분들은 동호인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인건비 그런걸 주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획차원에서 연주회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인원이 한 50∼6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냥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오케스트라하고 필하모니 거기에 출연하는데 경비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 뿐만도 아니고요.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시립합창단, 국악단이 있습니다만 시립합창단, 국악단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협연을 하되 다른 정상급 성악가라든가 인기 높은 가요계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좀 협연을 해야 색다른 맛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초청해 오는 그런 용도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필이라든가 쳄버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합하는데 사실 모자라는 형편이 돼서 한 300만원 정도는 최소한도 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올렸습니다.

정권섭위원 기정예산은 다 집행하고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연말에 가면 이런 협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보지도 않았었나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 전에는 보면 연말에는 시립합창단은 합창단대로 하고 그 다음에 국악단은 국안단대로 하는데 시립합창단에서도 그냥 시립합창단 독자적으로만 하면 아무래도 조금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불러오고 했는데 이번 계획상으로는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명한 가수라든가 정상급 성악가 몇분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구경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기획실장 임종호 이번에는 저희들이 색다르게 꾸며보려고 그러는데 시민 열창무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KBS 전국노래자랑대회에서 수상한 분들도 있고 동별로 보면 상당히 노래 잘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우리 관내에 원로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카나리아라든가 황선덕씨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한번 참여케 하고 오케스트라도 참여케 하고 어머니 합창단, 국악단, 시립합창단 또 향토가수 이런 사람들을 골고루 섞어 가지고 좀 다이나믹하게 흥미를 자아내면서 다채롭게 한번 전에 해보지 않던 그런 방식으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이왕 하려고 그러면 돈을 더 들이더라도 기존 TV 채널에 버금가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걸 유선방송으로 중계를 한다든가 그러면 다수의 시민들이 볼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시민들이 유선방송을 통해 봐도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러면 이거 별 의미가 없는거고 아예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정말 시민들이 다른 일반 TV채널 보다가 그걸 더 볼 수 있게끔 흥미있고 재미있고 내용있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그게 의미가 있는게 아니냐······

○기획실장 임종호 방송국 수준으로 하려면 돈은 이루 말할수 없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재미있게 그 전하고는 방식이 색다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장소도 올림픽회관에서 다 수용 못할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산전문대학 한 2,500석 됩니다. 거기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되겠지만 이번에 상당히 다채롭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무대로 우리가 펼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왕 하시려면 시민들이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유선방송으로도 "이 프로 제껴놓고 이 프로 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만들라는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한빛방송에는 그대로 다 나갑니다.

임종응위원 정보화담당관실 51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서 지방행정 전산화용 국산주전산기 도입 해가지고 4억원 예산을 해놨는데 거기서 1억원 이상 삭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수치와 근거에 의해서 4억원을 해놓고 또 경정에서 1억원이상 삭감을 요구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해서 낙찰된 건데 경쟁입찰에서 74.5%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러 업체가 공개경쟁입찰해서 낙찰금액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떨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1억원 이상 차이가, 물론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겠지만 4억원을 일단은 거기에 책정해 놨기 때문에 결국은 그만큼 다른 데 예산편성을 못한 것 아닙니까?

물론 입찰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4억원을 책정해놨지만 물론 그것이 다른,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 안산시가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걸 예산책정을 하실 때 다른 우리와 유사한 시라든가 이런 데도 분석을 해서, 물론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예산이 무려 1억원 이상을 대비해 가지고 책정함으로 해서 결국은 다른 데 편성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공개입찰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것이 다른 시라든가 시군에도 이러한 예가 있으면 대개 공개입찰 가격이

라는 것이 물론 꼭 맞아 떨어질 수도 없지만 거의 이런 유사한 기종, 유사한 기계를 도입할 때는 비슷한 예산범위내에서 입찰이 가능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포괄적으로 4억원을 책정해 둔거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한 거냐······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도 타시군 전부 다 참고를 해서 낙찰예가를 산정해서 입찰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예년보다는 다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타시군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성포동 문제 123페이지요. 동포괄사업비가 2천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요구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본청 기획실에서 한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이것은 동에서 요구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국별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진료관계 때문에 보건소부터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210쪽 노숙자 작업복 구입 및 급식제공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숙자의 실태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숙자는 21명이 되겠습니다.

진생도 쉼터에 10명이 있고 사랑의 쉼터라고 장수경로당에 11명이 있습니다. 관리는 장수경로당에 있는 사랑의 쉼터는 신일교회에서 자율적으로 거기서 모든 경비를 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일부 국비 또는 도비가 지원이 예상이 되고 금년도에 우선 3,100만원을 취사구장비를 구입해 주도록 도비가 떨어진게 있습니다. 그게 도비, 국비로 해서 같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구 장비는 금년 중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을 해 줄려고 하고 그동안에 노숙자는 노숙자의 상담원을 통해 가지고 귀가를 시킬 사람은 귀가 시키고 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해야 될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도 시키고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할 사람은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관리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시설에 입소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현재 파악이 된 사람이 2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더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그 인원은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들쑥날쑥 합니다.

귀가를 시키게 되면 줄어들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약 52명, 그러니까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거기 다녀간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연계되는 문제로 실제로 점심 같은 것을 거르는 노인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거나 혹시 그런 시설도 있습니까?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노숙자는 차원이 그거하고 다릅니다.

일반노숙자는 노무관리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또는 노인들 이런 분들은 다섯군데 장소에서 여섯개 단체가 무료급식을 하고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산 선민회라고 해서 대표자 이무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선부 핵광장에서 일주일에 5일동안 중식을 매일 한 150명 내외 됩니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덕산업의 노조에서 일주일에 두번, 대덕산업에서 수요일 하고 금요일날 한 100명 정도 안산역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교회에서 중앙역 광장에서 수요일, 목요일날 한 50명 하고 있고, 새안산교회에서 상록수운동장에서 한 70명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독교 시찰회에서 안산역 광장에서 한 100명 정도 화요일, 목요일날 하고 있고 샬롬교회라고 해가지고 본오 반월공원에서 월요일날 50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집계가 안되는데 총 몇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무료급식으로 혜택을 주는 사람이.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 평균인데 대상은 520명 정도.

홍종성위원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혹시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지금까지는 전부 봉사차원에서 이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철인데 선부 핵광장에서 하는 안산선민회에서 하는 것은 주5일을 거기서 하거든요. 여기는 노인 양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만 좀 바람막이 할 이런 저기를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람막이 장소를 동절기만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그것 살려니까 급식비든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만 한 240만원인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2백 몇십만원입니다. 그것을 금회에 한해서 12월중에 직접 보조를 한 것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하는데 실제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의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정확히 하셔서 혹시 너무 소외되거나 그런 층이 없도록 무료급식 해 주는 데도 독려도 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실업자 재취업 교육 훈련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유통경제과장 최병덕입니다.

저희들이 민간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해 보니까 희망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98년도 기정예산을 세운 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1년 동안에 안산의 지금 실업자가 8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2만 1천명인데요.

정권섭위원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2만 1천명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재취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렸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재취업 교육에 대한 홍보는 동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고 시에서도 각종 관 회보나 또는 회의 때 이런 때도 주지는 했지만 재취업 교육은 학원에 위탁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이것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지 그걸 해 가지고 감안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취업 교육은 학원에 의뢰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예산은 민간한테 어느 부분에 교육을 투자하려고 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민간시설로써 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교육을 대학도 되고 또는 전문교육을 하는 그런 데에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 볼려고 했는데 그런 데가 희망하는 데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교육기간이 없었다는 겁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그런 데도 되고요.

정권섭위원 교육기관도 없었고 그 다음에 참가 희망자도 없었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정권섭위원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대답 같습니다.

교육기관은 물론 안산의 벌써 대학도 3개의 대학이 있고 그런 데에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학교에서도 안 됐고 또 희망자도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단체나 이런 데 위탁을 할려면 일단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기관이 6개월 이상 장기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얘기고, 정부계획에 의해서 사설학원, 예를 들어서 조리사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부동산 같은 데 그런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정권섭위원 그런 사업하고 별개로 해서 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훈련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정권섭위원 물론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려고 했었는데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사장된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1년 동안 할려고 했는데 희망자가 계속 실직자도 있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끝까지 했는데 없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정권섭위원 이 예산이 내년도에도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내년에는 딴 데로 실질적인······

정윤섭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되죠. 제대로 된 예산과목에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또 활용이 되어야죠.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안산시에서 재취업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활용하는 것이 학원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이하연위원 조금 전에도 대상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로 활용을 하는 학원들이 서울에도 있고 안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저는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안산시가 15만의 노동자가 살고 있는 도시인데 벌써 반월공단이 생긴지도 '79년부터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훈련기관 하나 없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없는게 아니라 조건이 안 맞아서 못 가는 거죠. 안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영등포 구로에 있는 학원을 다니라면 다니겠습니까? 그건 못 다니거든요. 또 설령 가까운 안양이라 하더라도 조건에 안 맞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직업교육이나 재취업교육에 관련돼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세웠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액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산에 살고 있는 대상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 가족이 있고 또 실업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멀리 있는 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겠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그런 안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저는 이런 형태의 사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서 대안을 잡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내년도 사업은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왜냐하면 이후의 실업문제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예를 들면 지금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특히 영국을 비교한다든가 이런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데 '80년대 초반에 IMF를 했지만 여전히 실업율은 50%, 60%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거기는 사회보장 체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덜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적어도 안산시에 제대로 된 직업교육기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179쪽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에 2억 5천 추경에 세운 부분 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2억 5천을 추경으로 올리게 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00억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었는데 IMF로 인해 가지고 200억을 더 추가해서 500억을 저희가 267개 업체에 504억 5,5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차액을 당초 계상한 것보다는 초과가 됐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2억 5천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이번 4/4분기 지급할 비용이 약 5억 8천이 됩니다.

지금 지급잔액이 남은 것이 3억 2,800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267개 업체에다가 500억원을 지원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504억 5,5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한개 업체당 한 2억씩 들어 갔나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평균 3억이내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오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신용입니까, 담보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담보하고 신용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실제적으로 담보가 없어서 못 받는 그런 업체가 많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일단 선정된 업체들은 대부분이 다 받았습니다. 농협에서 신보기보에서 보증서를 가져 오거나 아니면 주거래 은행에서 보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심사평가할 때 보면 대부분이 그런 조건을 걸어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모에 맞춰서 전부 다 신청을 하십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267개 업체는 우리가 다 회수는 할 수 있는 업체겠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일단은 회수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농협하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는 농협측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지고 회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결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서도 시에서 받아가라고 하니까 가져가는 그런 업체도 많이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일부에서 그런 우려의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율이 딴 데보다 대출이자가 싸니까 그걸 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다 얘기도 들어 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사항은 없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대출할 수 있는 업체를 매출액으로 본다면 한 300억 미만되는 업체들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율은 몇%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율은 변동금리로 해서 10%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차액을 3%를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10%로 나가고 우리가 3%를 도와 줘 가지고 농협에서 13%짜리로 이렇게 나가는 거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금년 연초에 한 15%, 17% 나갈 때 변동금리로 해서 10%로 했기 때문에 은행측으로서는 좀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정권섭위원 지금 13%짜리 대출이면 은행쪽에도 손해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아니,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그랬고요, 대출 당시가 10%였으니까요. 가장 낮춰서 한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다시 3차 공고를 했는데 15억 해가지고 30억을 했는데 5개 업체에서 7억만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율을 우리가 변동금리를 10% 했는데 신용대출일 경우에는 9% 정도로 하고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10% 정도 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실질적으로 자금은 필요한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경기신보에다 7억 5천만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출자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보능력이 없는데 경영상태라든가 기술력들이 평가를 해 봤을 때 이 회사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막 바로 경기신보에다 추천서를 내서 2억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를 하게 된다면 저희 시 자금에서 약 3억 정도까지 대출받고 또 신보에서 2억까지 받으면 5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실제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2억, 3억 이것은 사실 한달 인건비도 안되는 적은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투자가 돼 가지고 생산이 되어서 싸이클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돌아갈 수 있는 여유자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래서 저희도 여러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체가 한 2,000여개가 넘는데 그런 업체에서 자금 수요를 좀더 충당을 할려면 사실상 시 재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 자금 또 하나는 경기신보에 보증관계 그리고 또 경기도에 경영안정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 추천관계, 결국 저희도 금년에 경기도 자금까지 해서 기업체에다 지원해 준 것이 한 77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기업지원과에서는 공고만 해 주고 알선만 해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는 일단 기업체에서 들어온, 공고를 하게 되면 적정한 서류를 갖춰서 1차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 줍니다. 결국 추천을 해 주는 거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융자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융자조건은 관내 공장등록이 된 업체이고 그리고 요즘에 많은 문제가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경영상태가 합리적이고 좋은 데 이런 데를 저희가 비록 자금은 없고 그렇지만 경영능력이 있다 이런 업체를 평가하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서에 의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평가서를 일단 작성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일단은 저희가 기본 점수를 업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이런 능력이 얼마정도 되는지 외부의 품질인증 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았느냐 ISO 같은 것 또는 QS 관계 같은 것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일정 수준 지나면 저희가 일단 심의위원회 회부 해가지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격이 안되는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서류에서 탈락이 되고요. 일정 자격만 되면 바로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주로 용도는 어느 용도에 사용을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가 대부분이 나가는 것이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이 기술은 신기술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특허출원 물론 특허출원 하는데 3년 걸립니다, 돌아서 나오는 기간이.

3년 동안 돌아서 나오는 기간까지 가야만이 되는데 그 과정에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못하는 그런 공장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선택을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것은 저희가 아직 자금지원 해준 것은 없는데 그런 경우는, 그런데 지금 벤처기업 창업자금이 경기도에 15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허만 가지고 자금 지원을 못 받겠죠. 창업자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설자금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융자해 준게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3억 이내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도 역시 그런 자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물론 기존의 업체도 좋지만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기는 저기술 저생산제품은 승부수를 띄우겠다 하는 것도 직감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네. 그렇지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원해 줘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을 때 그 보람은 몇배 이상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이 가는데요, 일단 어떤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크게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작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기업자금이 때로는 나가서 그냥 화살이 돼가지고 안 돌아오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담보 보다는 신용쪽에 더 많이 베풀어서 진짜 음지에서 양지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육성하므로써 안산시도 좋고 참여자도 좋고 그래가지고 좋은 결실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고맙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교류공무원의 숙소임대가 있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다른 답변에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국장 관사로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에 교류공무원이 있습니까?

숫자나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통상협력과장 권영하입니다. 저희가 라스베가스 시하고 중국 안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양 도시간에 협의를 해서 각각의 공무원들이 교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안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교환근무를 한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왕허라는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숙소를 우리가 시에서는 공유재산을 전부 아파트를,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쓰시던 관사요. 그것을 전부 매각 방침으로 있어서 매각계획에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하겠다고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매각이 쉽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관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해서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 안산시에는 지금 현재 우리 직원 한사람 가서 6개월 코스로 가서 있는데 내년 1월말쯤이면 귀국하게 돼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럼 1명씩 2명이네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자매도시방문 대표단 여비가 있습니다.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 여비도 있고요.

실제로 2천만원 하고 1,112만원 정도인가요,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뭐죠?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대표단이 라스베가스시를 방문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방문하는데 뚜렷하게 방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현재요. 그래서 금년이 아닌 내년도에 가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설명회도 겸해서 외자유치도 겸하고 또 자매도시간의 우의도 돈독히 다지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고 공무원들 여비는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 여비인데 수행하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여비인데요, 이것도 안 가기 때문에 깎인 겁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예산을 상정할 때는 방문목적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방문목적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 상정을 한 것이 아닐까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물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초청도 받았고 라스베가스시 같은 데는요, 중국 안산시도 금년도에 우리가 갈 차례인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IMF 시대에 경비를 한푼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도 저희가 탔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얻는 소득보다 안 가서 아끼는 측면이 더 낫겠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홍종성위원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겠습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래서 방문목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3월에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부품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참여하는 업체가 있는데 라스베가스시를 들렸다가 아니면 디트로이트를 먼저 들르든지 해가지고 방문하는 기회를 극대화시켜서 효과를 더 높이려고 합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과, 지금 톱밥발효축사 설치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황 농가수는 몇가구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저희가 톱밥 우사를 한 3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톱밥우사를 설치할 농가는 대개 설치가 됐고 소규모 농가가 몇농가 있는데 올해 저희가 한 500평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축산경기가 워낙 바닥을 치고 소값도 그렇고 유대도 계속 하락이 되고 그래서 사업대상 농가가 신청을 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것인데 올해 설치한 농가는 3농가 정도 됩니다.

홍종성위원 실제 3가구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올해 저희가 사업목표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 이미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일부 빠진 농가 누락된 농가를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원래 목표 자체를.

홍종성위원 실제로 우리 부곡동도 보면 뒤에 산 너머에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양반들이 실제로 혜택을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홍보는 많이 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부곡동쪽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요청을 하면 전부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래서 톱밥우사 뿐만이 아니고 기 톱밥우사를 설치한 농가도 퇴비사가 필요하면 이제 퇴비사 지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만약에 지금 올해라도 지금이라도 아니면 내년 연초라도 그런 톱밥발효축사를 만들고자 하면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올 사업은 이미 마무리 됐고 내년 예산에 조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는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199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배추 건조기는 왜 산다고 했다 안 산 거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당초에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사려고 그랬는데 거기 들어있는 데서 구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박선호위원 누가 구입을 했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거기 들어있는 도매상들이 해가지고 그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중간도매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다 이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박선호위원 이 시설 자체를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사람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배추건조기를 구매했습니까? 도매시장 자체적으로.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그때 그렇게 답변했는데요.

전준호위원 구매한 것이 아니고 배추건조기 대신 자체적으로 다른 수단으로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자체 감량시설을 도입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배추건조기 자체를 산 것이 아니죠.

박선호위원 내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작년도 정기회때 꼭 이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쓰레기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김장철인데, 김장철 지났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알기에도 이것이 설치가 안됐어요. 그런데 설치가 안됐는데 작년에 그렇게 해서 이걸 해 달라고 해 놓고서 설치도 하지 않고 또 예를 들어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적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끝나면 끝나지 별도로 알려줄 것이 뭐 있어요? 209쪽, 사회여성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홈리스 및 무료급식단체지원이 있는데 왜 이것은 삭감이 됐어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아까 홍종성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실은 무료급식을 노숙자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단체가 6군데나 있었고 5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 안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 210페이지 보면 임차료 있죠? 건물임차료. 예를 들어서 많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를 안 하는 거에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임차료 역시 지금 저희가 노숙자 쉼터를 6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실있게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2군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장수경로당에 있는 사랑의 쉼터하고 진생도 교회에 있는 진생도 쉼터 2군데에 21명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저희가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건물 임차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박선호위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차를 안 했다는 얘기죠?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국도비가 '99년도에 나오는 겁니까?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금년도에 취사구장비 보강을 위해서 3,1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곧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여기 213쪽 보면 구료비가 있어요.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거택보호비는 저희가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사업이 금년 4월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생계보호를 받는 분 이런 분들이 여기 실질적으로 거택보호대상자로 들어가는 분들이 한 30%됩니다. 한시 생계보호를 받기 때문에 거택보호대상자에서 그 만큼은 삭감을 하게 된겁니다.

박선호위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가 무슨 뜻이에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는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재산이 4,400만원 이하고 그리고 월 소득이 1인당 23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자활대상자로 분류를 하고, 재산이 4,400만원 이하면서 1인당 월평균소득이 22만원 이하인 경우 이럴 때는 생계보호대상자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은 한시적 실업자를 위해서 사실 이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박선호위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라는 것은 실업자에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업자외에도, 실직외에도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어렵게 된 사람들을 갖다

가 전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데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조조정이 오래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말까지로 지금 연장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여기는 몇명이나 돼요,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11월 1일 현재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636가구에 1,929명이고 한시생계보호대상자는 1,059가구에 2,545명 합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1,695가구에 4,474명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 파악은 어떻게 해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매일매일 신청 또는 직권조사에 의해서 측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숫자는 달라집니다.

박선호위원 동사무소 자체에서 파악해서 올라온 거에요, 아니면 직접.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지난 일제조사 기간중에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그런 기간을 설정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도 물론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이런 사람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야 되겠다는 기초조사를 하면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재산상황이라든지 가족상황 이런 등등을 전부 일일이 면담과 실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후에 책정을 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월동 대책비는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에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월동대책비는 가구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7만 9,000원에서 31만 5,000원인가 그 정도로 조금씩 다릅니다, 가구수하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그것은 통상적으로 평균 한 13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박선호위원 평균적으로?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예.

박선호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7만 9천원에서 31만원까지 해가지고.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어떤 거 말씀을 하시죠?

박선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대책비를 지원 하는데 있어서.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그 차이가 가구원이 한사람인 경우하고 6사람인 경우하고 다릅니다. 6사람인 경우가······

박선호위원 식구가 많고 적고 그 차이죠?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식구가 많고 적고, 소득이 적고 많고, 소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조금 덜 하게 되고요.

박선호위원 소득은 23만원 미만이라면서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그런데 그것이 6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득도. 얼마부터 얼마, 얼마부터 얼마 그리고 가구원수도 6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가구원수는 6명까지 입니다. 그 이상되어도 6명까지.

박선호위원 특별생계비는 얼마씩 지급합니까?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지금 특별생계비도 이치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런데 월동기 특수영세민에 대해서는 월동기에 대한 3개월분을 주는 것이고 생계보호대상자는 매월 1년을 줍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생계비는 1년치를 월별로 다 주는 것이고?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예.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월동기 3개월은······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월동기 3개월은 주로 월동기를 따뜻하고 훈훈하게 보내도록 하는 취지에서 피복비라든지 연료비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생계 보호하고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의 자세한 기준은 제가 먼저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한부씩 다 드렸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한부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예. 한부 주시고, 왜냐하면 국도비라 할지라도 집행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216쪽 시설비에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어린이집은 저희가 2개소를······

박선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9억 4천만원이 신축비 시설비에서 9억 4천만원 감한 것이 선부1동 어린이집이죠? 시립어린이집 건축비.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왜 거기는 감했죠?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감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보육시설이 시립, 직장 또 가정, 민간 해가지고 282개소가 있습니다. 전에는 상당히 전부들 취원율도 높고 잘 됐었는데 경제가 어렵고 IMF로 인해서 상당히 실직되는 가정도 많이 늘어났고 소득이 줄다 보니까 전에 취원을 시켰던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시설이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런 차제에 또 저희가 시립시설을 상당히 늘리게 되면 더 민간시설의 운영이 위축될까봐 그래서 그런 사유도 있고 보육위원회에서도 거기가 상당히 근처에서 일하는 민간시설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보육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박선호위원 보육위원회에서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것을 결론은 짓는 것으로 났었는데 그때 결론하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옆에 대덕어린이집을 기부금을 받아서 짓는 게 또 있기 때문에 2개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상당히 앞으로 민간시설이나 이런 데 형평을 고려할 때에 타격이 가해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잠시 내년에는 그럼 보류를 하고 그 여부는 후년이나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그 때까지 유보를 시키는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그랬습니다.

박선호위원 여기에 실시설계비는 안 들어 갔는가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실시설계비 들어 갔습니다. 벌써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해서 실시설계까지 끝내놓고 경제가 어렵다 해가지고 또한 민간인 시립어린이집으로 해서 그런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보육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사립어린이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한 그 얘기에서 제3자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또한 경제가 어렵다 그러한 그것 때문에 실시설계, 말하자면 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된 부분 어떤 사업까지 삭감을 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쪽의 지금 현재 보육수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부1동 그 근처의 보육수요가 얼마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몇명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수요가.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보육수요요?

보육수요는 자료 못 갖고 왔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한 수요와 여러가지 근거 말하자면 데이터에 의해서 정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또한 제가 2대 의원을 하면

서 선부1동에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용도 변경까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지를 만들었단 얘기죠. 만들어 가지고 또 실시설계까지 해서 설계까지 끝내놓고 이 부분을 삭감을 시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안 짓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이런 시설을 지을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가 예상이 된다.

박선호위원 선부1동에 시립어린이집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있습니다. 군자사회복지관에 시립어린이집 거기서 직선거리 100m도 채 안될 겁니다.

박선호위원 군자사회복지관에 있는지는 아는데 복지관 자체에 있는 것은 시설 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문제는 거기에도 정원이 안 찹니다.

박선호위원 거기는 시설이 낙후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거기는 어린이집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2개반 약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고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원래 선부1동의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계 그 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은 어린이집과 더불어서 영유아종합센타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반대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계획을 하고 실시설계까지 마친 겁니다.

그러면 보육관계 종사자들이 수요가 적으니까 일정 정도 작게 어린이집 시설은 규모가 작더라도 종합적 센타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민간에서 시설을 갖추지 못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상정을 해서 요구를 했던 것이지 그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든 그 당시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장도 그런 형태로 구상을 했고 보육위원회 그쪽에서도 종합센타를 구상해서 건의를 했던 것이지 시립어린이집을 짓지 말자 그것을 건의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겠다 그랬던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IMF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실직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든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일거리가 없어서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린이들의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 본다 그러면 보육료를 적게 받더라도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 나라 백년대계를 볼 때는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투자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려울 때.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올바른 용도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지금 아까 사회여성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안 짓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13단지 주변은 기존 시립어린이집이 있고 저쪽 선부1동 6단지 쪽으로는 대덕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을 해 봐 가지고 거기에 그래도 다 수용을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짓겠습니다. 안 짓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현지에 가 보셨으면 전부 다 아시겠지만 부지가 2필지 입니다. 한 540필지하고 한 490필지 1천평 되는데 여기에 시립어린이집 하나 지어서 이것을 활용한다 하기에는 제가 나중에 와서 판단했을 때는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린 거기에 여러가지 복합시설을 갖춘 이런 시설을 해야지 어린이집만 지어서 그 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재산의 효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덕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서 차제에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1년간 유보를 시켜 놓은 겁니다. 안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 금년도 삭감 했다고 해서 설계를 완전히 폐지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년간 유보를 시켜 놓고 대덕어린이집부터 지어서 운영을 해 본 뒤에 그것도 내년도 1년 동안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강구해서 거기에 대책을 갖겠다는 것이지 완전히 거기 시립어린이집을 생전 안 짓겠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하연위원 금방 사회여성과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기존에 있는 탁아소 더구나 IMF사태로 해서 타격을 줬기 때문에 수요적 측면에서 유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더 더욱 그렇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다시피 군자사회복지관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수요가 없다. 선부 1동 11,12,13단지 쪽에 있는 어린이가 원곡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시설 전체를 전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립어린이집으로 몇 명이 가고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이죠, 그게.

11,12단지 어린이중에 원곡본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안산 시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20명 가까이 됩니다.

○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그런데 말입니다.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수요는 어디까지나 예측을 저희가 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이 사람이 그 근처의 어린이집으로 가는게 아주 당연하다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행정이란 말입니다. 집행부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수요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려서 그렇지 그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0세, 1세, 2세, 3세, 4세는 그냥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그게 수요입니다.

이하연위원 그건 종합적인 수요인데 그 수요 중에서 정말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될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수요 자체가 거기에 있는 주민등록만 보면 저희가 처음에 입안을 할 때는 그 수요를 전부 비교를 합니다. 주민등록상이든 금방 다 뽑아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하연위원장 아까도 말씀 하셨듯이 수요가 없다. 그러면 선부 1동 어린이집은 안 짓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안 짓는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산 절감하는 겁니다. 안 짓는게 예산 절감하는 거죠. 굳이 내년에 유보 했다가 지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거는 안 짓는 겁니다.

○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제가 지금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수요가 예를 들어서 3세 미만으로 영아반을 편성한다고 할 때 3세 미만 영아반 대상이 몇 명이냐 그래 가지고 약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명에 대한 한 11.몇%를 지금까지의 수요를 측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100이라고 할 때 100을 다 수요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하연위원장 수요라는 측면에서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 주위에 2개가 예산 예정 되었다가 하나 유보 시켰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 지은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한개만 하면 됩니다. 1개 더 짓는 것은 예산 낭비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시립어린이집이 1개동 하나씩 지어가지고 22개 짓겠다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시에서 어린이집만 잔뜩 지어 놓고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민간 보육시설들은 아우성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대덕어린이집은 민간인 기탁금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짓고 우리가 1년간 더 지나가면서 수요라든지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의 수요가 과연 얼마나 더 필요한가 여기에 따라서 지어야지 지금까지 지은 것은 동별로 하나씩입니다.

여태까지 동별로 하나씩 지어 왔어요. 그래 가지고 민간보육시설하고 시립보육시설하고 같이 붙어서 지어져 가지고 시에서 한 3억 융자해 준 바로 옆에다가 시에서 지어가지고 이게 또 소송이 제기 된 것도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소송이 들어오는데 지금 진정이 청와대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무작정 1개동에 하나씩 짓는 것 보다는 우리가 점차 수요를 봐서 짓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대덕어린이집 하나 짓고 그 결과를 봐서 운영실태를 보고 그래서 선부1동에 하나 더 건립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유보를 해 놓은 거지 완전히 안 짓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2개 계획된 것 중에서 하나는 안 지어도 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민간을 다 죽여 가면서, 보육정책이라는 것은 아동을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설이나 시설장을 중심에 놓고 어떤 문제를 사고해 들어갔을 때는 올바른 대책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박선호위원 중간에 이야기가 이상하게 됐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걸 정리를 해 본다면 현재의 보육수요도 한 군데가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아니죠. 기존 시립어린이집이 이쪽에 있고 대덕어린이집이 중간 지점에 있는데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도 나중에 더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립을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 쪽 선부 1동의 시립어린이집 부지를 용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쪽의 수요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그때 여성복지과에서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 때는 제가 알기로는 대덕어린이집이 현재 위치로 확정이 안 됐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부 1동이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영세민 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도 많을 것이고, 또 젊은 층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본다면 분명히 보육 수요는 나올 것이다. 또 특히나 모르겠습니다. 사립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과의 차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죠, 분명히 보육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선부 1동 쪽에 시립어린이집이 들어 간다면 분명하게 이건 들어갈 장소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방 말씀 했던대로 그것을 복합적으로 어떤, 부지가 크니까 앞으로 복합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린이집도 넣고 다른 것도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시립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삭감을 해 가지고 딱 올라와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보육조례 자체에 각 동별로 하나씩 분명히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육수요가 있을 때 입니다. 수요가 없는 것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한 민간보육시설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면 안해야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당연 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삭감하면서 그것을 민간보육시설에다가 대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내년에 짓기 위해서 이것을 보류 시킨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가지 복잡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 했던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머지 대덕과 그러면 현재 선부 1동의 어린이집을 예산이 그 예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하나는 본오 3동 현재 짓고 있는 거구요.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대덕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내년도 예산에.

박선호위원 내년도 본 예산에 넣나요?

그러면 대덕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지금 설계가 완료 돼 가지고 시설 공사과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고 심의가 끝나면 내년도에······

박선호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저희 계획은 내년도 한 4월경에 착공을 하게 되면 한 10월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박선호위원 내후년에는 말하자면 원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원생은 12월부터 저희가······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후년 부터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만약 10월에 준공이 되면 12월부터 원생을 받게 되는 거겠죠.

박선호위원 이상이고요, 청소사업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있잖습니까? 이것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청소사업소장 박종갑입니다. '96년도부터 설치한 게 총 4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운영이 잘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여기에 보게 되면 1억100만원인가요, 1억100만원이 삭감 올라왔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박선호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금년도에 원곡동 주공 2단지에 7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당초 편성했던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고장이 잦고 그래서 주민의 호응도 실제 운영하는 데도 좋지가 않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예산을 삭감시키는 내용 입니다.

박선호위원 과거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43개를 설치함에 있어 메이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박선호위원 그러면 메이커 선정을 각 사용자측에서 선정을 했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여기에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전액 운영비를 넣어 가지고 사용하는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시에서 예산 나간 것은 없고 단지 발효제라고 일부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잘 못하면 예산만 낭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이런 기기들이 개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2∼3년 전부터 이런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또 정부에서 공인된 표준 모델이 없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운영 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잘 운영하는 데는 조금 나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고장이 잦고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은 위원입니다. 방금 박선호 위원님께서 질문 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현재 기존 43개소가 설치 되어 있다고 하셨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임종응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가정에서 사 가지고 전에 버렸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기기 설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전기가 일반 가정용 전기에 의해서 부과되다 보니까 실지 먼저 쓰레기 봉투값 보다 약 2∼3배 이상 전기료가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그것이 한전하고의 관계 그것 때문에 산업용으로 돌릴 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했는데 혹시 수원에 설치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니까 산업용으로 바꿔서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다른 시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가정용 전기로 해서 오히려 주민들 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것은 한전에서 산업용으로 인정을 해 주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수원이나 우리 시나 적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에서는 가정용이 아니고 산업용으로 하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환경부에다가 건의해 놓은 거는 전에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바꿔 달라고 환경부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바꾸게 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것은 있는데 수원에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확인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수원에서 전체가 다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아파트에서 산업용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줄여 주는 실정, 그것이 주민들의 불만을 사다 보니까 한전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처음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하는 것은 좋았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 하신대로 주민한테 전기료 부담을 많이 주면서 계획 됐던 것이 어떤 동기에서 그랬느냐 그것이 좀 무엇인가 처음부터 한전하고 얘기가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43개가 기히 설치됐는데도 전기값은 둘째치고 기계에 대한 불량 관계로 해서 운영 안 되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운영 안 되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지금 현재 고장으로 완전히 방치된 데가 6개가 있고 나머지는 원활히 운영이 안 되더라도 사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원곡동에 지금 말씀 하신대로 아파트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도 그러한 불편 사항 주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설치가 미뤄진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앞으로 기히 설치된 것에 주민들이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것이 가구당 월, 예를 들어서 1천원이면 봉투들고 해서 처리 될 것이 예를 들어서 2,3배가 들어가서 2천원,3천원 부담을 한다면 현재 43개 처리 되면 가구수로 총 안산시가 몇 가구나 해당이 됩니까? 가구수로.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기계 용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구수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종응위원 43개소가 설치 됐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단지에. 그러면 총 여기에 예를 들어서 43개소 설치된 가구수가 1만 2000세대가 해당된다. 1만 3000세대가 해당된다. 그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임종응위원 돼 있는 것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임종응위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적어도 43개소가 처리 됐다면 아파트 단지 꽤 여러 단지에 설치됐으면 1만 4,5천 가구가 설치 됐다고 봐도 과거에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금액에 비해서 만약에 한 가구당 1천원씩만 전기료가 더 나와 가지고 부과됐다면 엄청난 돈이 지금 여기에 주민들 피해가 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시작한 지 얼마 됐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96년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거의 2년이 다 가도록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그냥 한전에서 환경부하고 해결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산 한전하고. 그 동안에 주민들이 이 기계 전기요금 부담한 것 가구수로 따지면 월 1천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만 2천원 된다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배 심지어 3배 되는 데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진짜 만약에 1만 4,5천 세대가 추정해서 지금 확실한 자료가 없으니까 해당된다고 봤을 때 2년 동안 여기에 지금 주민들이 피해 본 전기요금이 엄청난 액수인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이 기계를 보급할 당시에도 해당 아파트나 공동주택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보조 사업으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처리비용문제는 물론 봉투를 사용한 것 하고 비교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다 더 손해다 이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감량화 시키고 그것을 퇴비로 재활용한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수원시의 한전하고 협의 돼 가지고 개별적으로 산업용으로 전환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바로 파악을 해서 조금이라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으로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유해업소로 인해서 매일 언론에 안산시가 보도되고 있는데 현재 심야 유해업소 단속을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유해업소 단속 급식비도 경찰 활동 포함해서 추가로 올라 온 것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1월말까지를 계획으로 해서 업소 3분류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객업소하면 식품접객업소가 4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음식점, 그 다음에는 휴게 음식점, 그 다음에 단란주점, 그리고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음식점이 한 5,040개 정도 그리고 단란주점이 210개 그리고 유흥주점이 200여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이 한 45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중에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업소 80%정도는 우수업소로 그리고 그 중에서 10%는 지도업소로 그리고 그 중에서 상습적으로 위반업소는 10%정도를 관리 업소로 해서 이 명단은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 한테도 통보 해 드리고 경찰서에도 통보를 하고 검찰청에도 통보하고 언론기관에도 통보를 해서 모든 위반업소를 공개적으로 단속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임종응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급양비 이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티켓 다방이다 해 가지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나면 야식비를 먹을 때 저희 직원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먹는 이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먹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홍보용 어깨띠로 또 예산이 들어 있는데 먼저 행사 했던 겁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시민들의 열하와 같은 성원속에서 4만여명이 참석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시내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언론에서는 나쁘게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해서 저희 위생과 직원들이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아까 박선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배추 건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건조기 예산은 당초에는 저희가 1일 물량을 한 20톤씩 계산 해가지고 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매일 5톤씩밖에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억 7,500짜리

건조기를 설치해 가지고 농협 공판장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농협공판장에서는 운영비라든가 사용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5톤짜리 소규모를 자기네들 책임하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견이 접수되었기에 저희 세수도 감소되는 면이 있고 해서 이번에 감액 조치에 반영하였습니다.

박선호위원 작년도 예산 심의때, 98년 예산이죠. 그 당시에 하루에 배추 내지 무에 대한 쓰레기가 20톤이라고 했었죠? 1일 발생량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박선호위원 그때 무슨 추정치로 했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저희가 경기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둔화되는 쪽이 있고 금년에 바로 개장하자마자 공판장이 활성화되지 못 한 부분도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그 때는 가락동이라든지 또 안산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양으로 따졌을 때는 20톤 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그래요. 제가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분명히 얘기 했었어요. 작년에 심의 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벌써, 3억쯤 됐죠.

3억 얼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3억 7,500만원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다른 데 사용할 것을 지금 사용하지 못 하고 결국에는 불용이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 자체에 있어서 답변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해서 작년도에 이 부분을 삭감을 했었더라면 내가 봐서는 좋았었다. 그리고 20톤이라는 자체가 아까 말씀 하듯이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나온다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도 무,배추는 먹는거죠. 먹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데이터를 뽑으면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222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중식비 관계가 나왔는데 그 부분 녹지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공원녹지과장 이상묵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정 계획 인원이 114명인데 현재 124명이 배치돼 가지고 17명이 복무중단돼 있어 가지고 10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전체 인원이 배정이 연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덜 줘서 남기는 것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중식비가 4천원으로 되어 있던 방침이 3천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잔액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처음에는 4천원이었는데 3천으로 줄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인원이 복무 중단이 돼가지고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정권섭위원 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인데 많이 좀 먹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이상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235쪽에 보니까 청소대행수수료 2억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청소사업소장입니다. 금년도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지난 2회 추경에서 짤린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2회 추경에 5억을 요구 했는데 3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때 모자라는 금액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2회 추경에서는 5억을 요구했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2회 추경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때 6억을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권섭위원 6억 중에서 3억만 받았고 2억을 이번에 받고, 그러면 2회 추경에서 6억을 다 승인해 줬으면 1억은 또 불용액 될 뻔 했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 때 집행잔액으로 남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말에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업체로부터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부분이 그래요. 내 주머니돈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많이 책정을 안 하겠죠. 그냥 우리 안산시 재정이니까 그냥 6억 세웠다가도 5억 집행할 수 있는 것도 6억까지 세우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정밀하게 산정 못 한 것은 잘못입니다마는 물론 예산이 섰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쓰고 남아도 된다고 그러지만 적재적소에 정확한 금액이 소요자금이 책정이 되어야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판단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217쪽 사회여성과장님, 선부1동 어린이집 향후 계획이 종합센타로 된다는 그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앞으로 종합센타화 할 계획이냐를 물으시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아직 판단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될 것이고 또 의회의원님들 한테도 저희가 의견을 물어서 세워야 될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을 선부 1동에 신축을 하는 것이고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일단은 지금 그렇게만 해 놨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다 종합화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센타가 어린이집도 있고 유아원 그렇게 양육시설로도 하고 그래서 좀 복지 타운화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 않고 어린이집으로만 짓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때 가서는 기존 시설은 무용지물화 될텐데.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어린이집을 앞으로 조금 수요가 있고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실패작으로 보고 있는 것이 경로당 너무 크게 짓는 것도 실패작입니다. 2층으로 지어가지고 지금 놀리고 쓰지 않고 그러는데 건물만 지어 놓고 활용은 적고, 이것이 안산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 대덕어린이집을 감안하지 않고 거기다 짓겠다고 그랬던 건데 대덕어린이집이 거기다 지어 진다면 이것은 유보 시켜 놓고 추후 검토해서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꼭 시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지는 추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노인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노인정 보게 되면 동에 3개, 4개에서부터 여러 개 돼 있는 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에 보게 되면 비근한 예로 원곡 1동 예를 들겠습니다. 원곡 1동은 노인정이 딱 2개가 있는데 한군데 양지 노인정이라는데는 장소가 크고 좋습니다,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노인정에 노인들이 16명 뿐이 나오는 노인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밑에 원곡 노인정이라고 작년에 새로 건립을 했는데 거기는 1백여명씩 노인들이 와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똑 같은데 우리는 많은 노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방을 4개 불을 피우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비는 똑 같다 어떻게 차등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원지침상 그런 것 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사실상 그런 불균형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노인정 규모에 따라서 물론 대부분 보면 20여명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유별나게 원곡 노인정이 1백여명씩 나와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옆에 노인정으로 가시라고 하지요.

정권섭위원 안 가요. 지원을 더 해달라고 자꾸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회여성과장님, 내년도에 그런 쪽에도 배려하는 쪽으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더불어서 아까 사회여성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그랬는데 한시적이면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 하시나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아까 말씀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워낙은 금년말까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이 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 조정 이런 것이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가 돼 가지고 내년에도 구조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은 실업률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정부 방침이 아마 내년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시적생활 보호대상자로 정해진 사람이 내년까지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예. 그리고 수시로 그 분이 실직에 의해서 한시적 생활자로 책정이 됐던 사람이 다시 취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또 조사를 해서 계속 해지를 시켜 나가고 그럽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아까 식사를 무료 급식을 하는 분이 한 52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경로식당 일동과 원곡동에 하고 있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홍종성위원 별개로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예. 지금 520명에 대한 무료 급식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안산역 광장이라든지 또는 중앙역 광장, 상록수역 이런 데서 하는 것이고, 경로식당은 원곡본동에는 원곡 군자 복지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150명 정도 거기도 이용을 합니다. 그것은 원곡동에 제일교회라고 하는 정명기씨가 그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동에 있는 경로식당은 동산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거기는 몇 명이에요, 일동은?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거기도 한 140명에서 150명 나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 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국별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275쪽에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남는 거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당초에 1억을 세웠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계약된 것이 9천만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1천만원에 대해서는 감액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집행은 다 됐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집행잔액입니다.

박선호위원 건설과 286쪽에 시설비 4,900만원이 다시 이번에 편성이 됐네요. 이것은 집행을 12월달에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이 부분은 국호 42호선에서 반월 연결간 도로인데 사실 서해 개발에서 저희들이 10억을 분담금을 받았는데 교량이 추가로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4억 6천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총14억 6천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총 14억 6천을 받게 되었는데 다른 돈은 다 받았고 나머지 4,900만원이 이번에 여입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처리된 겁니다.

박선호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서해개발에 14억 6천을 받을 것이 있는데 다른 돈은 그 전에 다 들어 왔어요. 4,900만원만 금번에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에 상정해서 여입시키느라고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못 받는 돈은 언제 받는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다 받았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298쪽에 수암봉 주차장 설치공사에 실시 설계비가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설계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공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까지 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토지 매입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토지 매입은 아직 절차는 안 들어가고 예산만 세운 겁니다.

2회 추경때 세웠습니다,

박선호위원 추경에 섰는데 아직 매입은 안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262쪽에 보면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에 6억 2,500 삭감된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저희들이 화랑유원지공사를 할 때 소동물원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소동물원에 대해서 IMF 이후로 유보시키는 결정을 의회의원들과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애 대한 공사비를 이번에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277쪽에 보게 되면 예비비가 8억 9,500이 증액이 됐어요.

어느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수암구획정리 특별회계인데 구획정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4월달에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고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다시 시작을 했는데 10월달에 또 부도가 났습니다, 보증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수암동 구획정리 사업 진척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다 일단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285쪽에 보게 되면 국도 42호선 확·포장 공사에 30억원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97년 12월 5일자에 경기도지사가 지역개발기금을 30억을 승인했는데 경기도의 세입 감소로 인해 가지고 자금 전도를 '99년 4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 추경에는 30억을 깎고 내년 본 예산에 30억을 계상한 것으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못 받아 오는 게 아니고 연기만 됐다?

○건설과장 이태윤 연기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97쪽입니다. 이자 수입 3억 6,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특별회계 예금을 당초에 113억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이자수입 계산을 했는데 세입이 많이 들어 와 가지고 142억 정도 되기 때문에 9%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계상이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특별 회계에는 농협에 넣어 놓는 거겠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정권섭위원 기금관리는 과장님 소관에서

기금을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자금

의 사용 계획하고 연관을 해 가지고 이율을 높은 것으로 나눠 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기금 내역 통장 볼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통장보다도 내역을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니까 신설급수 공사 수입에서 3억 6천만원이 줄었네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금년에도 물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 했는데 금년에 경기가 침체되고 하니까 공단에서 용수하는 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공업용수 사용이 줄면서 수익이 줄게 됐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주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밑 부분에 개조급수공사 수입 그 부분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개조공사는 저희가 되어 있는 급수시설을 확장하거나 또는 노후가 되어 가지고 다시 고치는 것을 주민들이 요청을 할 때 저희가 차액을 받아 들이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개조공사 물량이 많을 것으로 알았는데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26쪽에 보면 '98년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에서 120억원이 적어진 이유는 또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저희가 융자하는 겁니다, 5,6단계 상수도시설비로. 그런데 금년에 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채권 이런 게 안 팔려 가지고 돈이 없어서 내년에 주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융자를 받아 오면 어디에서 받아 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도에서 받아 옵니다.

정권섭위원 이것도 이자 취급하는 돈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렇죠.

정권섭위원 몇 %짜리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5년 거치 10년 상환에 그게 7% 정도 될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융자금이 오지 않아 가지고 용수하는데 차질을 빚은 부분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차질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27쪽 수입에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에 경기도에 공사부담금이 왜 줄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이것은 공사진척에 따라서 이것도 내년도에 주겠다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 공정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거에요? 공정률에 따라서 이걸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공정이 안됐다기 보다는 거기서도 물을 받을 시기에 준다고 해서 내년도에 주겠다 해 가지고······

박선호위원 내년도에 공사부담금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내년도에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줄 것을 내년에 주겠다해 가지고······

박선호위원 내년에 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50%도 아니고, 현재 우리가 받아 온 것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금년에 받아 온 것이 7억 1,800만원입니다, 103억 9,100만원 중에

박선호위원 이것은 조금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부족하기 보다는 특히 이것이 대부도 임해관광지 개발을 위한 경기도 지방 공사에서 부담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추진관계도 그렇고 해 가지고, 또 물 받을 시기도 아직 멀었고 그래서 내년에 주는 것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30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30억 중에 50%도 아닌, 30% 되나요? 30%도 아닌 25% 되겠네요. 내년에 안 주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것은 꼭 줘야만 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꼭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꼭 줄테니 내년으로 넘겨달라 이러기 때문에······

박선호위원 이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25%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밑에 26쪽을 보면 신설공사 시설분담금이 공사가 없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이것도 건축 경기가 부실하다 보니까 신설급수공사 신청이 당초 계획 보다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박선호위원 많이 줄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박선호위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 9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온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건데 금년에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야만 연구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불확실 해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서······

박선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99쪽을 봐 주세요. 시화지구 부지매입비, 왜 토지 매입비가 올라갔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시화지구 준공 후에 정산에 따른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총 매입비 얼마 해서 딱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질이 있어 가지고······

박선호위원 공사금액이 아니잖아요? 매입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총 얼마 중에서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딱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돈이 100만원도 아니고 1,050만원이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당초예산을 적게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어차피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땅을 사오는데 얼마 금액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1천만원이면 1천만원, 1억이면 1억, 1억2천이면 1억2천 되어 있을 건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면적을 확실히 책정하지 않고 면적을 확정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입니다.

박선호위원 나중에 측량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려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75쪽입니다. 지금 천정에 있는 환기구가 어떤 기능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그것은 에어콘 나오는 기능입니다.

전준호위원 나오기만 하고 빨아 들이는 기능은 못 하겠네요? 중앙냉방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닥트시설이?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두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평상시에 이 기능은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환기기능은 가동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는 청사 관리는 집행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기청정기 문제가 있어서 이 기능이 원래는 설계상으로 보면 강제 배기식으로 해서 환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알기로는 건물에 이런 시설이 중앙 청정 시설이 됐을 경우에 가동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기능이 제대로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을 줄로 아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공기청정기를 들여 놓는건지 실제로 상임위원장실이나 의장, 부의장실에 환기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풍기 같은 것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 기능 말고. 이 기능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 공기청정기를 도입하는 것이 나아서 이것을 사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저희 의회사무실에는 바닥이 카페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사무실 보다는 먼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굳이 중앙 닥트가 가동이 되면 안 해도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것을 가동을 전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홍종성위원 전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 위원입니다. 76쪽에 보시면 의정활동비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연설문집을 제작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 한테 배부해 드려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리후렛도 우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의회의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 위원입니다. 의회 전반적으로 예산이 의원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많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회계지침 사항은 아직 정확히 의회쪽에는 안 봤는데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하게 되면 의정보고회를 개인별로 할 수도 있고, 1대 때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의회차원에서 의정보고회 같은 경우에 약간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3대에서 의원들이 의정보고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의정보고회 행사를 추진했을 경우에 사무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을 보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또는 홍보물 제작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집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61쪽을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해외여비 부분 77쪽입니다. 그것이 예상해 가지고 2,500만원을 잡은 건데 일부에서 타당한 금액이냐, 현실적으로 적은 금액 아니냐 이런 얘기도 대두되고 있는데 예산 잡을 때 어떻게 산출해서 잡으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환율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예년과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사실상 예산편성 요구는 일인당 300만원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정하면서 250만원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임기 내에 한번 밖에 해외 여행을 가실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 놨지만 의원들이 내년도에 다 가시든 2년으로 나눠서 가시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박종원임종응김송식박선호이하연
전준호정권섭정윤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복지환경국장전서규
도시계획국장최화영
의회사무국장이용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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