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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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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2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1회 정기회에 상정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343억2,970만2천원의 세입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 2억3,555만6천원과 국·도비 788만4천원의 추가내시로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면에서는 국·도시 사업 및 일부 사업 반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2차 수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해 상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365억3,801만4천원으로써, 1차 수정 예산 대비 0.1%인 2억4,3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고 일반회계 2,343억2,970만2천원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수정 예산대비 0.1%에 상당하는 2억4,3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차 수정 예산대비 0.1% 증가분 2억4,344만원은 세외수입 2억3,555만6천원과 보조금 추가내시분 788만4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회 수정 예산대비 0.1%인 7,164만6천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1회 수정 예산대비 0.1%에 상당하는 1억7,747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회 수정 예산대비 5.9%인 1억3,760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수정 예산대비 2억3,555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1,555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이 1억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비 1억399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611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대부출장소 묘지관리 인부임 계상 등으로 1회 수정 예산대비 246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부족분 계상 등으로 1회 수정 예산대비 6,705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농업기술보급소 인건비 조정 및 톱밥 제조기 계상 등으로 1회 수정 예산대비 3,63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인력동원 훈련실비 보상금 조정으로 8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증가로 1억3,760만7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이하에 수록된 주요투자 사업,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99년 2차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실과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을 계획할 때 각 부서에서 들어와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자를 건 자르고 할 때 기획실에서 일단 끝나면 시장한테 보고가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고 없이도 기획실에서 묶어서 일괄하는 건지, 아니 그걸 상세히 왜냐하면 운동장부지라든가 문화회관 그런 예산을 시장이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도 책정하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건 저희들이 사정을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그 다음에 각 실국장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유인을 합니다.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기획실 예산담당 부서에서 볼 때 이게 변경이 되거나 이럴 부분은 미리 예견 해 가지고 여기서 뺄 수도 있잖아요. 명년도 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그러면 시장의 지침을 미리 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뺄 수도 있죠.

김송식위원 종합문화회관 부지 같은 것도 일단 옮기겠다는 계획이 지금 시장 입으로만 말했지 서류 상이나 이런 건 아무 공고도 없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김송식위원 이미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는데도 당신은 입으로 다니면서 옮긴다고 그러고 그 땅은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말하자면 매입해서 활용할 생각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보면 운동장도 시장 입으로는 운동장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실장 임종호 운동장 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워낙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우리 재정여건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시급하느냐고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운동장보다는 문예회관이 더 시급하다는 결론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문예회관부터 추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안 한다고 공고된 바는 없고 다만,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유보해야 되겠다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동이나 의원들이 숙원사업으로 예산을 청구하면 대단히 인색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인색했다고 말하면 실장께서 너무 하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변 객관성 있는 예산편성은 상당히 까다롭고 인생하면서 큼직큼직한 것은 분명히 다음에 변화가 있어서 이건 안 된다는 데도 서슴없이 예산이 100억, 60억, 50억 막 책정되어서, 예산안은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나와 돌아다니는 이런 게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기획실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나 예산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다가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히 많이 질타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안산의 살림재정을 맡은 기획실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지 않습니까, 참모회의나 시장한테 직언을 하거나?

○기획실장 임종호 하지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예산 부서에서만 판단할 일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 부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다하고 하는 기능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언제 한다 이런 공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공표는 안 됐고 다만, 고려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일부 얘기는 나왔는데 그게 돌고 돌다 보니까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다른 쪽으로 각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이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점을 언제로 잡을 건가 재정여건하고도 같이 감안 해 가지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점은 언제 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명쾌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거는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한테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사전에도 말씀드리고 또 법적 절차에 의해서도 그런 수순을 밟게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그래요. 시의원 22명인데 각 동에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복지를 위해서라도 시민을 위해서 이 예산을 써야 된다 하는 게 한 1, 2천이 눈에 보여 그러면 22명해야 2억2천정도 아니면 3, 4억인데 이런 거 책정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항 따지고 뭐 따지고 어렵게 하는데 33억, 50억, 67억 이런 것은 다 했는데도 장소 옮기자고 그러고 별 손해 아니다 하는 이렇게, 이게 사회적으로 말하면 내 사업체고 내가 회사 경영자라고 봤을 땐 상식으로 발언할 수 없는 모든 부분을 시장이나 여러분들은 하셔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실장님은 거짓말쟁이고 그러한 것을 볼 때 기획팀에서 예산을 1년 살림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기획팀에서 과감하게 운동장 같은 거 만약에 내년에 시장이 의사가 없다 할 때는 내년 예산에서 소외시키고 그 예산을 다른 데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 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따서 어떻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쓰고 돈이 나갔거나 말거나 위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사업이 변경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는 따려고 할 테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민을 위하고 우리가 예산을 따지고 들어간다면 기획팀에서 이런 거는 책임지고 말하자면 책정하지 말던가 시장에게 건의해서라도 수정예산안이 이런걸 위주로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건 기본적인 문제 이게 얘기 안되고 이 조항 하나하나만 가지고 서로 말하기는 답답해서 그래요. 수정예산이라는 게 얼마든지 지금은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고쳐서 다 빨리 내일 모레라도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갖다 줘서 그런걸 수정해야 되는 게, 이제는 우리가 지방화도 지금 의회는 8년 차고 시장만 해도 벌써 4년차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팀에서 내가 하는 거 보면 구태의연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한번 답해 보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좌우간 절차를 변경한다든가 규모를 바꾼다든가 이럴 경우에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바꾼다거나 정식으로 공표 할 단계도 아니고 공표 할 수도 없고 의원님들한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할 단계가 못 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도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주로 다루고 만에 하나 생각지 못했거나 누락되었던 것 이런 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 관련 해 가지고 말씀 드렸는데 그건 이따 건설교통국에서 심의를 내일 모레 받으시겠습니다만 그것은 이번에 사실은 70억을 넣은 게 있습니다. 70억을 넣은 게 있는데 그건 작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100억을 지방채 승인을 받아 놓은 게 있었어요. 승인을 받아 놓은 게 있었는데 금년에 100억을 주려고 이렇게 우리는 기대도 했고 줄 것으로 봤었는데 사실은 지방채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 착공을 하지 않으면 현금이 교부가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부가 안됐고 내년에라도 한 70억을 주겠다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일단 집어넣었는데 만약에 공식적으로 운동장이 유보가 된다든가 이렇게 공표 될 단계에서는 우리가 구태여 지방채를 안고 있을 필요가 없이 다시 반납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운동장을 바로 착공을 하지 않는 한 돈을 직접 교부는 안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그래서 이게 유보가 확정이 되면 이건 우리가 반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지방채도 운동장을 위해서 지방채를 쓰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그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나온거죠.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의 결심이 운동장에 대해서는 4, 5년 연기했으면 하는 지침이라면 지방채도 당연히 우리가 먼저 알려서 기부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지방채를 혹시나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 예산을 세워놨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예산을 의결만 되면 법적으로 내년 1월에 반을 쓰든 막 집행해도 법적으로는 하자 없잖아요. 그러다가 별안간에 연기라든가 다른 방침이 있으면 그 예산이 죽어진다. 저는 죽지 않게 예산 세울 때 내년에 안 할 사업은 다 빼서 기획실에서 과감하게 시장한테도, 조금 시장이 거슬려서, 그리고 시장이 아직까지 그런 기술은 몰라요. 정책 결정하는 능력은 좋을지 몰라도 예산 세우는 기법은 모르니까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건의하면 그걸 받아 드린다고, 이해하시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주문으로 해서 수정안을 내시든 뭘 하든지 우리가 그냥 와서 여러분들이 준 종이쪽 가지고 매번 해서 넘어가고 어가고 하는 그런 차원을 이제는, 의회가 생긴지 8년쯤 되었는데 그런 변화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89쪽에 보면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를 그대로 계속 유지할건지 아니면 앞으로 폐쇄할 의지는 없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 문제는 어제도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산발전 21세기 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운영을 해 봤는데 거기서 득과 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바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착상이라든가 의견 제시도 많이 있었고 이래서 우리 시책에 반영한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만큼은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운영의 미숙한 점도 있었겠지만 인적구성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당초 시작단계에서 저희들이 운영이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조금 바꿔 가지고 조례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제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21세기추진위원회를 굉장히 크게 잡았습니다.

장기발전위원회가 있고 행정쇄신위원회가 있고 민원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민원고충처리위원회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할 때는 민원고충처리위원회는 재척을 하는 걸로 했고 행정쇄신위원회도 큰 틀에서 빼고 일반 소위원회로 넣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교통분과위원회도 있었는데 그것은 교통계획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넣어 가지고 중복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래서 그걸 빼고 그 다음에 요즘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고 이런 추세를 걷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과위원회 정도는 하나 넣으려고 생각하고 인원도 인적 구성도 축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례에 올려 가지고 심의를 받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3년 동안 보면서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사실 도움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득실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실이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금년 들어와서 전자에는 전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여기에 많은 정력을 소모했지만 금년도 새 시장님이 오고부터는 전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시정발전연구팀이라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쩌다 보면 이것이 필요 이상의 단체가 2개가 형성이 되어서 서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한쪽에는 예산만 낭비한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오히려 이것이 없는 이만 못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 가지고 한쪽에 더 치중을 해서 시정발전연구팀에서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여기에서 할 필요가, 어쨌든 보면 민간인들을 자꾸 행정에 대한 참여도만 높여주는 거지 결국 어떤 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실에만 치중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 안산발전 21세기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시정발전연구팀하고 같이 결부 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시정발전연구팀은 저희 공무원 조직입니다. 순수한 공무원 조직인데 이것은 물론 다른 시에도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는 어떤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가지고 경영 행정을 꾸려 나가자는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내부의 어떤 비능률적 요소라든가 잘못된 관행들이 있으면 이걸 바로 잡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 직속에 두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물론 내부만 터치하는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도 다양한 행정 수요들을 탐색을 해 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시장님 주요시책사업의 평가 분석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이 뜻에서 발족이 된 겁니다.

물론 시책사업 평가는 저희 기획실 내에서도 평소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볼 필요도 있고 이래서 시정발전연구팀을 두게 됐고 21세기 위원은 순전히 위원회입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시정의 자문에 의하는 수준이고 또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정책 자료를 제시해 주면 우리는 거기서 착안을 해서 진일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쇄신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님이 주로 위주로 하는 것은 민간단체에 많이 위주로 해서 거기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향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 낭비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뭐냐하면 전자에는 YMCA에 집중된 것 지금은 경실련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단체에 시장님이 많은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저기하면 됐지 굳이 여기에, 거기에서 사실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어디예요?

정윤섭위원 다른 단체, 시민단체예요.

○기획실장 임종호 다른 단체요? 다른 단체는 아마 정위원님이 어떤 각도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으면 시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수가 있고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는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회가 활발히 가동이 안 되는 위원회가 있고 1년에 한 두 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늘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바입니다만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를 위임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가 지금 존속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는 생각을 깊이 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같은 내용이라서 조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 보시기에 안산21세기는 송진섭시장 때 생긴 거 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김송식위원 시정발전연구팀은 박시장이 오셨고 다음에 다른 시장이 오면 또 뭐가 하나 생긴다고 생각이 가죠? 아니 우리가 질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렇다면 다음엔 무슨 이름이라도 또 다른 시장이 세울 때 그래 가지고 한 대 여섯 개 되면 그때 뭘 없애자고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을 건데 왜냐하면 지금 21세기든 시정발전이든 하나는 없애야 돼요. 참모들이 매일 아침마다 참모회의를 하면서 이런 건의는 안 합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금 협의를 해서 내가 알기에 동료의원들이 지금 수군 수군대요, 벌써. 그럼 뭐가 없어져도 하나는 없어진다고 그럴 때 이 둘 중에 어떤 게 시민을 위해서 유익한 단체냐 아마 유익하지 않다고 보면 하나는 줄여야 살아 있는 단체 거기다가 예산도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돈 달라고 올라오면 이거 다 통과할 걸로 생각하시면 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21세기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태나 모양을 바꾸고 이름 자체도 바꾸고 물론 기능도 일부 바꿔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떤 시민참여 모델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그리고 어떤 전문성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는 이런 측면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라든가 조직이 100% 긍정적인 그런 기능만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양면성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이런 것도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으로 다시 환류 기능을 살려 가지고 다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관점의 차이인데 시정발전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맡은 소임이 다 있습니다만 자기 업무 외에는 이렇게 다른 업무에 관심을 가지거나 다른 업무에 여력을 발휘할 소지가 적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안목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자기 책상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시정발전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고유업무보다도 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김송식위원 대답이 기신 것 같아서 내가 중간에 낄게요.

지금 답변 중에도 속기록에 나와 있지만 시정발전연구팀은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둘 중에 없애면 저건 없애라 하는 걸로 뉘앙스가 적혀 있어요. 내가 들었어요. 강력하게, 그거야 현 시장을 받드는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취지는 이런 단체들은 의회가 없었을 때는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의회라는 지방자치 구성원이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모든 정책이고 그게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되고는 될 수가 없는데 이런 건 부수적으로 왜 만드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쯤이라면 몰라도 이것은 시장 바뀔 때마다 만들고 여기는 다 시장에게 시장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충언을 한다고, 좋아요. 그렇게 믿어도 결국 결정할 때는 의회하고 하는 거니까 이 시점에서 둘 중에 하나 없애요. 여러분이 건의해서 없애진 않으면 우리가 뭐 나는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야 되지 나 혼자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예산은 다 죽어야 되고 그 자체를 이제 조례도 폐기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솔선해서 하나 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필요한 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어때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기획실장 임종호 어차피 시정발전연구팀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만 공무원을 갖다가 어떻게 배치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관한 사항이고 21세기는 단체라기 보다도 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팀의 주요기능이나 역할, 사업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은 내적인 조직입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소지 또 앞으로의 개선 발전 시켜야 될 업무 이런 데에 따른 어떻게 보면 타스크포스 그런 조직의 일환인데 내적인 업무만을 갖고 판단을 하고 연구를 하고 개선을 시켜 나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어떤 업무다 딱 잡을 수는 없지만 시정 전반에 들어가는 내적인 업무추진 과정에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있는 사항 또 발전시켜야 될 소지가 있는 사항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이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각 위원회 이런 데 상정을 시켜서 또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키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시정발전연구팀의 공무원이 민간단체 복사업무 심부름을 하는 것이 고유업무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민간단체 업무를······.

이하연위원 복사 심부름하는 것이 고유업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스 노만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건 정확히 전 판단을, 내용을 모르기 때문예요.

이하연위원 민간 자율로 움직이는 단체에 복사 심부름이 시정발전연구팀의 업무내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업무에 시의 업무와 연관되어서 할 수 있다면······.

이하연위원 관계가 없는 거죠. 시의 업무하고 관계없는 민간단체에 복사 심부름을 하는 것이 업무내용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판단이 좀 어렵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안산시 업무와 관계없는 민간단체에 복사 심부름을 하는 것이 업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물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지금 어떤 배경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다만······.

이하연위원 아니 예스 노만 하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자기 역할을 벗어난 그런 어떠한 일을 했다라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또 하나 물을게요. 의원과 대화 중에 나온 얘기를 시민단체에 보고하는 거는 고유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시정발전연구팀 애들이 상당히 실세인가 보지 그러면.

○기획실장 임종호 글쎄 그것만 딱 떼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의원과 대화했던 과정의 얘기를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본인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를 했다는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보고고 나쁘게 표현하면 첩자다. 이 업무가 시정발전연구팀의 업무의 내용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획실장 임종호 업무의 내용하고 관계없이 어떤 배경이 있는 내용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고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죠.

이하연위원 본인들이 판단을 어떻게 해요.

○기획실장 임종호 시정발전연구팀 고유업무 영역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아니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또 올라왔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아니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죠, 또 수정안 자체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런 내용이 좀 있죠.

박선호위원 있는 게 아니고 있죠. 지금 보면 어제 아침에 보니까 올라 왔던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당초 감액되었다가······.

박선호위원 아니, 국도비 내시 자체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부분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안에 대한 수정안 자체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수정안에 대한 또 수정안이란 말이죠. 그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김송식위원 수정안 올려놓고 며칠 안 돼서 또 잘못된 것 발견해서 또 했나 보지.

○기획실장 박선호 1차 수정 예산안은 다뤄 오셔 가지고 이론이 없이 하셨는데······.

박선호위원 그렇죠.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죠.

○기획실장 임종호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 올라와 가지고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박선호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박선호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게 있다라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그때 당시에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1차 수정 때 이게 잘못 했다라고 한다든가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가감이 있다라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또 다시 바뀔 수도 있죠, 그게 가감이 되면.

박선호위원 아무튼 그렇구요.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를 많이 줄여달라고 지침 상에도 나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경상비를 절감하게 되면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많이 해주겠다는 어떤 지침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99년도에 지금 세수가 얼마나 줄 겁니까? 980억인가요, 일반·특별회계 해 가지고? 한 980억 되죠, 세수가 생긴 것이?

○기획실장 임종호 네. 특별회계까지 합해 가지고.

박선호위원 그러면 한 980억 정도 되는데 세수는 줄었는데 경상 예산 자체를 보면 구성비로 본다면 '98년도에는 경상예산이 23%였어요. 그런데 '99년도에는 지금 현재 26.4%로 해서 편성이 됐단 얘기죠. 예산이 올라왔단 얘기죠. 거기에는 지금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인건비도 구성비가 '98년도에는 10.9%였는데 '99년도에는 12.9%로 해 가지고 인건비도 올라가 있고 또한 경상적 경비도 예를 들어서 본다면 '98년도는 12.2%였는데 '99년도는 13.5%로 이것도 구성비로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도 경상적 예산 자체는 다 올라가 있어요. 또한 반면에 사업예산을 본다면 일반회계 같은 사업 예산은 조금 나아졌네 한 1% 정도가, 0.5% 정도가 예를 들어서 올라갔네 구성비가,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3%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를 제가 왜 나열해서 말씀 드리냐 하면 분명히 정부의 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 봤을 때 경상예산을 줄이라고 했는데 경상예산이 늘었단 얘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기획실장 임종호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예산이 작년대비 해 가지고 한 980억 줄어지는 것으로 세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것을 분류를 해 보면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 이렇게 분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한 390억 정도가 세입이 감소되는 걸로 보고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490억 감소되는 걸로 있고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많이 감소가 됩니다.

안산도시개발 같은 것은 보상사업이 거의 다 완료 됐기 때문에 많이 감소되고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사업에 작년에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지방채 같은 게 많이 왔었는데 금년에는 받을게 적어졌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사실은 우리가 융자를 해 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차입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줄었고 좌우간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상비는 더 많이 올라갔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경상비를 묶어서 경상비가 여러 가지입니다. 인건비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인데 경직성 경비라고 그럴까, 법적 경비, 의무적 경비 이거는 아무리 세수가 줄어도 넣을 수밖에 없는 경비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경상경비라고 할 적에 일반운영비 수용비 성격에 속합니다만 일반운영비 하고 여비라든가 이런 데에 속한 것을 갖다가 많이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일반운영비 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뽑아 놓은 것도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가급적이면 저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경상경비를 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목이 지금 현재 경상비로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박선호위원 전년에 비해 봤을 때, 그래서 늘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침 자체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을 본다면 정말 교부금을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단체에 한해서 교부금을 많이 해 주겠다 그런 것도 나와 있단 말이죠. 또 어차피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는 경상적경비는 분명히 줄여야 됩니다.

그건 누구나 봐도 공감을 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구성비를 봤을 때는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기획실장 임종호 이따 제가 자료를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실 걸로 보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인센티브 문제가 지침에 사실은 있습니다. 경상경비를 많이 줄이면 인센티브를 준다 교부금을 더 준다라던가 이러는 데 저희 같은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불교부 단체입니다. 교부금을 써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국도비하고는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도비도 사실은 그래요. 이게 국책사업이 아닌 한 국도비를 거의 안 줍니다. 안 주고 국책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이라든가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있을 적에 같이 우리 시비를 일부 부담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지 저희들은 교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은 한번 자료 줘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예산안 자체를 본다면 전년도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만 전년도 예산 자체의 계수가 마지막 추경에 계수를 갖다가 적용을 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예산심의 하다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없단 말이죠, 증감자체에도.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서부터는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편성됐던 예산안을 갖다가 넣어 달란 얘기지, 될 수 있으면 전년도 예산 자체를.

○기획실장 임종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으면 그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요. 이게 당초 예산도 당초 예산대로 비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지 당초예산액 자체가 그러면 추경 것에서 넣은 거예요?

○기획실장 임종호 금년도 당초예산대 내년도 당초예산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었거든요, 시점을.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보다는 마지막 추경에서 확정된 금액을 넣어주는 방법이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지 아니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던 것이 추경에 있단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찾아 가지고 확인을 해야 한단 얘기죠. 그러면 심의가 굉장히 어렵단 얘기죠. 그것은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것을 만들어 준다던가 굉장히 심의하기가 불편하단 얘기죠. 예산심의 하는데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건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자료 뽑아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뽑아 주는 게 아니고 심의 전에 그걸 달라는 얘기지.

○기획실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께 '99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궁금했던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반운영비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일반운영비 예산 세목별로 전년도에는 10가지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세목 구분 없이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매우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박선호위원님도 지적 하셨듯이 예산편성 방식이 성과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서 합법성 위주에서 합목적성 위주로 편성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세부 기준 없이 막대한 경상예산을 실과장 재량 하에서 무분별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고 성과 관리도 매우 난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99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이 매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방식 또는 통제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예산의 산정 기준은 무엇으로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세세항이 많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이게 뭉텅그려졌습니다.

가령 일반운영비 같으면 그 전에는 여러 가지가 세목이 있었고 세항이 있었고 이랬었는데, 통합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한 줄로만 쓰지 않고 일반운영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큼직큼직한 것은 세목을 달아줬습니다. 부기를 달아 줬습니다. 다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기타수용비 해 가지고 절반씩 전부 깎으셨던데 그건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이 불충분한 점도 있었는데 기타수용비 하면 사실 여러 가지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타수용비 하면 용도가 없는 걸 기타로 용도가 있으면 할 걸로 이렇게 얼핏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자료제작비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서식제작이라든가 사진인쇄라든가 몇 가지 제가 예시만 합니다. 도서, 잡지, 신문구독이라든가 관보구독이라든가 법령추록이라든가 복사지, 사무용품, 세탁비, 책상수선비, 현수막, 홍보물 제작 기타 소규모 물품구입 등 여러 가지를 갖다 조그만걸 다 부기를 달 수 없기 때문에 기타수용비라고 묶어 놨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칫하면 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자칫하면 방만하게 집행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큰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거의 예산 부서에서 그건 엄격히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식을 벗어나서 집행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상식 선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례대로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실과장께서 말 그대로 재량권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데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셨지만 실제로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과장이 쓰고 싶으면 쓰고 그 다음에 세목을 본인 스스로 아니면 직원들의 생각이겠죠. 그렇게 해서 더 쓸 것 더 쓰고 안 쓸 것 안 쓸 수 있고 재량권을 준다고 하면 그것을 너무 무분별하게 실제로 할 것도 안 하고 또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그런 염려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 점은 유념해서 그렇게 편중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한쪽이 편중될 경향도 사실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중간에 평가도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새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은 사실은 지금 없죠. 없지만 실장님께서 평가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홍종성위원 둘째는 실과별 국내여비 편성입니다.

실과별 국내여비 편성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준이 전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구분을 잘못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여비 편성기준이 사실은 부서 업무중에서 외부로 출장이 잦은 부서가 있고 출장이 비교적 적은 부서도 있고 이렇습니다. 거의 다 인원기준으로 비슷하게 했습니다. 출장이 잦은 부서에는 좀 더 넣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 2억8,300만원 이 외에도 엄청난 예산이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떠한 기준에 의거하여 어떤 사업은 임의보조에서 집행을 하고 어떤 사업은 예산에 부기를 명기하여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단일법에서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부기를 달아서 세웠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임의보조금 풀보조라고 합니다만 거기서 집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전경비 중에 정액보조금이 있습니다. 정액보조금 같은 것은 위에서 아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보훈단체 4개 단체라든가 노인단체 이런 데는 정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가감할 여지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선심성이고 또한 낭비성 예산의 대표적인 예산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최근 3년 정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의 비교증감 그것을 혹시 분석해 보셨는지 여쭙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3년치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홍종성위원 아니면 일례를 들어 작년 올해 비교분석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기획실장 임종호 민간경상보조 중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임의적보조 풀보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실링이 2억8,300이거든요.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8,300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300만원만 당초예산에 섰어요, 2억이 삭감이 되고. 그랬다가 금방 다 떨어졌기 때문에 또 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1억 올린 중에 또 3천이 삭감이 되고 7천만원만 되고 집행을 아무리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해 보니까 또 모자라 가지고 2차 추경에서 3천을 올렸는데 1,500이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실링이 주어진 대로 2억8,300을 다 요구를 해 놨습니다.

홍종성위원 단체별 지원단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임의 보조할 때 지원단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지원단체를 어디 어디 준다고 결정해 놓고 주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봐 가지고 타당성이라든가 여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주게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했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종성위원 그렇겠죠. 일례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는 2억8,300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려고 예산요구를 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에 어떻게 주었는지를 알고 싶은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자료를 뽑아 가지고 드리죠. 자료를 뽑아 가지고 드리는데 주로 소비자 단체에는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고 다른 문화예술이라든가 진흥을 위한 단체에도 주고 하여튼 지방재정법 14조 하고 우리 조례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마음에 드는 단체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지원을 잘 안 해주고 그럴 경우는 혹시 없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무슨 마음에 드는 단체 안 드는 단체가 있겠습니까? 다 안산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단체죠.

홍종성위원 그런 우려가 없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기획담당관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7억2,300만원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 지원계획과 경기도 승인은 언제 얻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윤섭위원 교육기관에 지원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내역이요?

정윤섭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내역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정윤섭위원 자료 좀 한 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죠.

이것은 지방교육교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학교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9월초에 도에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10월 22일에 승인이 되어 왔습니다. 승인이 되어 왔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96년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96년도에는 30억을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초등학교 급식시설 보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97년도에는 한 23억을 해줬습니다. 23억을 해 가지고 체육관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경비 보조 일부를 해 줬습니다.

'98년도에는 18억 정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7억2,300이 되었는데 이게 대부분이 고등학교 급식시설 보조입니다.

홍종성위원 승인을 득한 후에 저희들 예산에서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장 임종호 승인을 득한 후에 넣게 되어 있어요, 제도상으로.

홍종성위원 만일의 경우에 이번 본 계획에서 제외된 예산을 혹시 교육청 예산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1년 두 번 있거든요.

3월말, 8월말 기준 해 가지고 올리게 됩니다. 본 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은 8월말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신청하면 대개 10월 달에 승인신청이 떨어지거든요.

이번에 17억2,300 올린 것도 그것이고 그 다음에 또 불가피하게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3월 달 기준 해 가지고 도에 승인신청을 받아 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1차 추경이 되었든 2차 추경이 되었든 그때 하게 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참고적으로 실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부곡중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사람들이 들떠서 상당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취소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부곡중학교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6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근 동에 전부 개방을 해 가지고 부곡중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 활성화를 하도록 했는데 도에서 당초 도비를 도 교육청에서 주는 것으로 전제가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전부는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 상으로도 일부만 해주게 되어 있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한 6억을 했었는데 도에서 도저히 재정형편상 할 수 없다. 안 한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류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자동적으로 올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홍종성위원 만일의 경우에 도에서 다시 교육청에 예산을 세워 준다고 하면 시에서 다시 예산 세울 그런 용의는 있으시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12쪽 보면 문화체육담당관께 한옹인선생 신도비각 건립, 윤강선생 신도비각 보수 및 주변정리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건데 한옹인선생과 윤강선생의 혹시 문중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문중파악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종성위원 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제가 문중 파악까지는 안 해 보고 주관과장으로서 한옹인 선생님하고 윤강선생님 역사적 의의라고 합니까?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문중이 있다면 가문에도 상당히 영광일 것인데 혹시 문중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런 방안은 본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비를 전액 들여서 해야 되고 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문중한테도 자기 가문의 영광을 빛내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정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있는지?

○기획실장 임종호 한응인묘 신도비각 건립은 제가 직접 문중을 만나 보지는 않았는데 전에 담당하던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일부 자부담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 가지고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만약에 자부담을 할 경우에는 시 예산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하여튼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예산은 원래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의 성질상 기획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 본 청의 일용인부 예산 전체를 총무과에서 계상 했는데 임금의 일당을 보면 다양한 것 같아요.

임금의 일당을 정하는 기준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정부노임 단가가 업무성격에 따라서 노무형태로 들어가는 것, 업무보조 형태, 기술인부 이렇게 해서 기준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업무성격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해당 일용인부와 임금 협상 같은 것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임금과는 별도로 수당을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계상된 인부도 있고 계상되지 않은 인부도 있는데 조장수당, 반장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런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청소 가로환경미화원 거기도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구역별로 책임자를 맡겨서 운영하는 이런 파트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그것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 지침이 별도로 매년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만 일부 부서에는 반장, 책임자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일용인부에게도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300일 이상 되는 것은 전부다 가입이 되고 일반재료비 기타 이런 것은 가입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300일 이상이라는 게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연간 사역일수가 300일 이상 어떻게 보면 일요일까지 친다면 연간 쓰는 인부임이 되겠죠. 상용인부라고 통상······.

홍종성위원 연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 외에는 여타 10일 쓰거나 20일 쓰거나 30일 쓰거나 이렇게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런 것은 재료비 기타로 해서 고용보험 이런 데는 책정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녹지대의 제초인부임 같은 한시적으로 쓰는 이런 인부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한시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여름에 녹지대 정리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한 30일 정도 쓰시면 그 사람들도 혹시 그 사이에 문제가 상해가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손해배상청구절차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그런 예도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별로 없었는데 이건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아마 여기에서부터 따져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책임자가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리고 요즘 시민봉사대 발대해 가지고 국비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300일 이상에 들기 때문에 보험을 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횔실장 임종호 아니 요즘에 하는 것 있잖아요. 공공근로 봉사사업 하는 것 그것은 보험을 들었죠.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은 3대 의회에 와서 기획실 팀을 처음 보는데 각 담당과장님들이 누구인지 기획실장으로부터 소개를 해주도록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기획실 소관 각 과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담당관, 이순찬 올림픽기념관장, 최호진 관산도서관장입니다.

이하연위원 93쪽, 94쪽 저희 안산시에 고문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3명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고문변호사에게 어떤 사건의뢰를 했을 때 고문료를 어느 정도나 지급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고문변호사 위촉된 분한테는 월 15만원씩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소송사건이 있어서 수임을 할 때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우리 조례상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해배상청구인 경우에는 소송가액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소송가액이 없는 소송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가액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그러한 소송일 경우에는 수임료를······.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13만원.

이하연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액수에 따라서 틀리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이하연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관계되는 모든 소송사건은 고문변호사께 다 의뢰하는 겁니까? 꼭 그렇지도 않죠? 지역이 멀다던가 그러면 못하는 경우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저희가 소송하는 것은 전부 다 위촉된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다만 우리 자체 법무담당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사건 상으로 봐서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사항은 고문변호사한테 위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수수료 지급 이외 항목 소송비용 착수금 200만원, 20건 이것은 수임료를 얘기하는 건지 처음에 의뢰할 때 착수금을 얘기하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처음 소송수행을 하도록 위임했을 때 착수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치를 잡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렇죠. 연간 보면 그전에는 행정소송이 많아졌는데 요새는 민사소송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조물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하는데, 이것은 20건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서 이렇게 넣는데 쓰다보면 자꾸 늘어나다 보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고문변호사에게는 의뢰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그건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고문 변호사가 했을 때도 착수금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외적인, 다른 외부 변호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착수했을 때는 주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면 94쪽을 보게 되면 소송 승소사례금이라고 항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이하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수임료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게 아니고 그것은 소송이 끝났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승소를 했다. 이랬을 때에는 거기 승소된 것에 따라서 사례금을 줄 수 있는 이런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1차 적으로 수임료를 결정하죠. 수임료를 결정하고 먼저 착수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수임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승소를 했을 때 승소사례금이라고 이거는 규정에 없는걸 변호사들이 받거든요. 그런데 승소 사례금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냐 안 그러면 수임료에 해당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수임료하고는 다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은 원래 못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변호사법에.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게 이해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 운영관리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송가액에 따라서 착수금이 3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선 착수금은 주고 그 다음에 승소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게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주냐 승소사례금을 100%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착수금의 1.5배를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0% 이상 승소됐을 경우에 승소사례금을 주는데, 가령 60^ 승소됐다 하면 착수금×0.6 해 가지고 주게 되죠. 승소 비율만큼 이렇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게 되죠.

이하연위원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판결 후에 따라서 사례금을 주죠.

우리가 소송이 꼭 민사소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송들도 있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판결 액수에 몇 %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합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인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소송이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런 경우에 민사소송이 아닌 경우에 그때도 승소사례금을 주느냐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때도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은 규정이 잘못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착수금 이외에 민사소송이 아닌 경우에 착수금 수임료 이외에 사례금을 주는 거는 이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법무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이하연위원 보통 형사사건인 경우에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착수금 수임료를 500만원을 받고 실형을 받을 걸 집행유예로 빼 낸다든가 그런 경우에 돈을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원래 못 받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이 포함된 거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저희는 형사사건 같은 것은 별로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형사사건도 있고 민사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됐습니다. 좋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서 책자 인쇄할 때는 그래도 인쇄기술이나 이런 것을 참고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아는 사람 동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제가 여기 온지 두 달 되는데 예전서부터······.

김송식위원 알았어요. 그걸 모르고, 지금 제가 받은 예산서 91쪽, 92쪽 다음에 93쪽, 94쪽은 없어요. 91쪽, 92쪽만 두 번 중복됐어요. 이따가 예산계장은 와서 93쪽, 94쪽 내용을 하나 갖다 주고 이걸 빼고 끼워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죄송합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설명해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92쪽이요?

김송식위원 91쪽, 6,300만원 그건 당신 부서만 있는 돈이에요. 그것에 대한 특성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기획실장이 쓰는 돈이라 담당관은 잘 모르나 보구나. 자기 부서에서 6,300만원씩이나 쓸 돈을 그건 안 보고 대답을 해야지······.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답변 드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요. 담당관님 부서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은 알지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풀일반운영비는 우리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을 적에 쓰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켓다방 영업과 관련해서 야간에 단속을 나갔다든지 뭐한다든지 또한 포장마차 단속을 한다든지 또 시책적으로 전 직원이 같이 참여해야 될 이런 일이 있을 때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설과만 나갈 때는 자기 예산 쓰지만 건설과, 도시과 다 같이 나갈 때는 이걸 쓴다 이런 뜻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아니 과에 잔잔하게 평상적인 기준에 대한 건 지금 다 전부······.

김송식위원 아니 지금 담당관이 답변하신 그 부분의 예산은 각 부서로 다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절대 공무원은 공짜로 나가지 않아요. 조금 움직이면 다 돈 타 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풀일반운영비는 기획담당관실에만 있는 분명 당신이 쓰는 돈이 아닌 건 나도 알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시 전체를······.

김송식위원 이것은 애매하겠는데 지금 답변할 걸로 보면, 실장님이 한번 더 보충할 수 있으면 이해가 가야지 지금과 같이 답변하면 깎을 거예요.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용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각 과별로 이런 성격 외 예산은 있습니다만 수용비 성격의······.

김송식위원 알아듣기 쉽게 시장님 움직일 때, 시장님 그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전혀 상관없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제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에 한수이북에 수해가 많이 났죠.

많이 나 가지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자원봉사 나간 사람들 최소한도로 우리가 급식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가 그게 한 9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나간 게 있고 또 시군에서 합동단속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포장마차를 단속한다든가 티켓다방을 단속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쓰여지고 그 다음에 장기출장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래 가지고 여럿이 참석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교육을 받는다든가······.

김송식위원 이해가 됐어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작업을 해야 된다던가······.

김송식위원 알았어요. 이해가 갔으니까, 그럼 한 3억쯤 세우지 왜 6천 정도 세웠나, 그 정도 3억쯤 세워서 쓰고 남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기획실장 임종호 이것은 전년도 세운 만큼 세웠습니다.

전년도만큼 세웠고 전년도에도 통상 이번에 관서당경비는 목이 없어서 그런데 관서당 경비의5% 수준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기획실장님이 실장 맡고 나서 언제부터 풀 일반운영비 책정 됐어요.

이거 관선시장 때는 없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다 있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예산작업이나 이런 것은 기획실 여기 보면 세세항으로 다 어디다 쓰는 걸 하는데 풀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실만 쓰는 거구나.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 같은데 시정소식지에 주로 실린 내용이 무엇이고 또 의회소식은 몇 %나 지금 실려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시정소식지는 우리 시에서 시정소식이라고 발간되는 그거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연초에 주민들한테 우리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작성을 해서 시정설명회와 같이 연관되어서 배부되는 그런 유인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의회에 관계되는 건 별로 실리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거는 시정소식지라고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시 전체에 연간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사항이 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 성격상으로 조금 좀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보시면 90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이런데 일반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거는 시정발전 연구팀에서 새로 발족이 되어서 운영을 할건데 방송실에 있는 장비는 크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방송실에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규모가 크고 그래 가지고······.

임종응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작년도에 8,300만원에서 '99년도가 2억원이 더 플러스 돼 가지고 의회행정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돼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98년도의 지출 내역서 좀 제출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임종응위원 2억원씩 늘어나게 된 원인이 뭡니까, '98년도 대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실링이 2억8,300만원이 실링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8,300만원이 본 예산에 세워졌고 2차 추경에 7,000만원 또 1,500만원 이래서 1억6,800만원인가 세워졌습니다, 추경까지 합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일단 실링에 대한 금액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임위원님 지금 말씀한 것 넘어가면 다시 하기 미안해서 그런데 칼라사진 현상인화기기가 삭감됐는데 이것은 방송국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방송실내에 사진 인화.

김송식위원 지금 말하는 정책팀하고 관계없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관계없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럼 정책팀은 사진촬영 카메라 사진촬영용 후레쉬 구입 삭감된 것 이거는 정책팀이에요,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아닙니다.

김송식위원 이것도 방송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방송실이요.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113족 보면 향토 유물사적이라고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정윤섭위원 유물이 있는 곳에 가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가 봤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 달에 10월 12일 경에 여기 유물, 저희들이 지금 한 1,594점 갖고 있는데 이번에 한 200점 정도 전시하는 전시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관계로 해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게 지금 관산도서관에 있고 양궁경기장에 있고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해 가지고 네 곳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전체 정리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서 보셨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하면 우선 한 곳에, 지금 계획으로는 첫째,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시청 건물 예를 들어서 근청이나 이쪽에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나 동사무소 같은 건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아예 1,594점 정도는 상당히 귀중한 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용으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자료만 구해다 놨지 썩어서 없어지는 것도 많고 엉망이라고 들었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상용으로 지으니까 박물관처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물전시관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안산에 유물이 구입된 것이 몇 점이나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950종에 1,594점입니다. 현재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사료 소독비가 1,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분야는 113쪽 향토유물 사료 소독은 그것은 정확하게 향토유물 소독하는데 쓰이는 비용이고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이 비용은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향토사료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거나 약해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그때보다 보수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고 요즘에 저희가 또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번씩 전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관 내에 전시사업을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세우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유물이 없어지면 구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안산에서 직접 사용하던 유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전에 여기 주민들이 전부 회사를 해 가지고 모아 놓은 건데 썩어 없어지면 다시는 못 구합니다.

관리 보관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박물관 지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박물관보다는 박물관을 짓자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그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방안은 제가 지금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이익선생 기념관을 다시 한번 짓게 되면 그쪽에 다시 하든지 두 군데 중에 한군데를 택해 가지고 이 분야는 제가 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관리 좀 잘하셔 가지고 하나라도 깨끗이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임종응위원 106쪽이요. 문화체육담당관실 같은데.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맞습니다.

임종응위원 거기 보면 시정뉴스 주부리포터 출연 수당이 기재돼 있거든요. 현재 여기 보면 방송실에 아나운서도 있고 리포터도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아나운서 한 명 있고 리포터 1명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주부리포터가 2명씩 필요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청 직원으로 말씀하신 아나운서나 리포터는 주로 방송관계로 1명 아나운서가 있고 리포터는 주로 우리 시청에 관련되는 그런 행사에 관련되는 리포터고 이 분들은 주부리포터로서 우리 시정 성과나 미담 수범사례 같은 것을 이분들이 직접 밖에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자기들이 수집해 가지고 우리 시책 홍보할 때 반영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활동 영역 자체가 구별이 됩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출연 수당에 대해서는 주게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조례나 이런 사항이?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임종호 조례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조례로 돼 있는 건 없는데 사실 이분들이 기여를 많이 하고 실제 또 생동감 있게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현장감 있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은 없는데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 해주는 거다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이를테면 사업 인부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쓰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6회 정도 이렇게 출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셨겠습니다만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보면 112쪽 문화학교 운영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간단하게 사업 내용이 뭐고 수강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 사업은 저희 올림픽기념관 내 지하실에 보면 문화사랑방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 한 90평 규모가 되고 좌석수가 150석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90년도에 그 당시 문체부에서 지역문화사업으로 저희 안산시가 채택되면서 했던 사업인데 단소, 서양화, 한국화, 고전무용, 대금 해 가지고 8개 종목을 동호인 성격으로 해 가지고 매주 1주일에 2회씩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거나 관심이 있으신 안산시민 누구나 말하자면 아무래도 전문 분야니까 서양화 같은 경우 서양화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으신 분을 모시고는 수업을 듣고 나중에 자기 작품을 발표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 쪽에 보시면 113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이 서 있거든요. 문화예술행사 카메라 구입 이런 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 공보팀에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과거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문화체육담당관으로 바뀌면서 저희 업무상에 공보 쪽의 업무는 따로 별도로 시장님 직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에 외부 타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적지에 가다 보면 아무래도 기록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따로 카메라가 필요 해 가지고 했습니다. 30만원짜리 2대 해 가지고, 특수한 그러한 카메라는 아니고 일반 저희들이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임종응위원 공보실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안 되는 게 아니고 공보팀에서 쓰는 카메라하고 저희하고는······.

임종응위원 기능이 틀려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공보팀에서 쓰는 카메라는 아무래도 저희 것보다 훨씬 기능이 우수한 거고 이거는 어느 실과나 다 있는 기록용 카메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공보팀에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한과 직재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과내에 있을 때는 두루두루 썼었는데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임종응위원 114쪽에 보시면 말이에요.

미술장식품 심사위원회 수당 예산이 잡혀 있는데 미술 심사대상은 어떤 겁니까? 미술품 이거는 한 몇 건이나 돼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거는 없고 과거에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이것이 문예진흥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안산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에 대한 건을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상정해 놨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 됩니다. 기존에 한 거는 이제······.

임종응위원 내년부터 할 예정이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내년부터는요.

임종응위원 했던 게 없고, 기존에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기존에는 건축과에서 이걸······.

임종응위원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중앙부처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 쪽으로.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116쪽 보시면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우리 IMF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상여금이 많이 삭감이 됐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임종응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립예술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상여금은 예년대로 그대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삭감되어서 지급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삭감 됐습니다.

삭감돼 가지고 지금 600% 주고 있고 우리 체력단련비 이번에 삭감되면서 그 내용도 전부 포함됐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전부 다 600% 정도 저희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임종응위원 삭감 돼 가지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체력단련비도 저희들이 삭감시켰고, 이번에.

임종응위원 그분들도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아무래도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이것이 삭감되어서 예산에 잡힌 거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임종응위원 '98년도 합창단, 국악단 지휘자 관계 상여금 지급하고 그런 분들 자료 좀 제출 받을 수 있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118쪽 보시면 말이에요. 기획담당 해 가지고 수당조인지 10만원 해 가지고 이게 120만원 잡혀 있는데 업무 직책, 기획담당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저희 시립합창단에 있는데 뭐냐하면 공연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연 내용 같은 것을 똑같이 하게 되면 식상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연 내용도 바꾸고 다채롭게 하고, 또 하나 여기 기획담당이 하는 중요한 일이 저희들이 가끔가다 여기 내용에 잡혀 있지만 협연자 초청할 때 아무래도 기획담당이 이대 음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아는 분들이 많고 해 가지고 그런 것과 관련시켜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타 시군 단체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것을 많이 보고 와 가지고 그걸 저희 예술단에서 공연할 때 많이 참조시키는 그런 역할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 기획담당 역할이 있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이 사람이 단원 외의 바깥 사람이 아니고 단원입니다. 단원인데 단원도 급수를 구분하자면 수석단원이 있고, 차석단원이 있고, 평단원이 있고, 지휘자, 부지휘자 이래서 봉급체계가 좀 다릅니다. 이 사람도 정식으로 오디션 거쳐 가지고 성악가 출신인데 이런 분야에 조예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수체계만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했을 뿐이지 다른······.

임종응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바로 이 기획담당이 단원 중에 한 명인데 단원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단원에 대한 수당도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글쎄 단원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거네요.

임종응위원 단, 업무를 기획담당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수당을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아니에요.

임종응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이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포함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119쪽에 객원연주료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지급기준이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객원연주료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합창단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1년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정기 연주회 4회, 순회연주회 6회 해서 10여 회 정도 했었는데 저희 합창단, 국악단만 가지고 하면 주민들한테 식상한 감이 있고 가끔가다 유명한 성악가나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거말고도 저희들이 오케스트라단 같은 경우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비올라면 비올라 이런 식으로 몇 명이 작은 중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경우 그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협연료 성격입니다.

임종응위원 122쪽 보시면 예술공연 및 순회공연 무대음향기기 임차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 공연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순회공연 무대음향기기 임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림픽기념과에서 하다보면 어느 정도 실내에서 하니까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공연 같은 것은 가능한 한 시민들한테 접근해 가지고 시민들이 찾아오기 편한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음향이나 조명장비 같은 것이 저희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모든 행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음향이랑 조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들이 임차해 가지고 좋은, 한번 저희들이 행사를 갖다가 음향이랑 조명 자체가 좋지 않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사실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한 한 훌륭한 시설에서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립예술단 공연 장비 임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저희들한테 없는 게 파이프오르간, 팀파니, 하프 같은 이런 장비를 쓸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때 임차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126쪽 보시면 말입니다.

별망성 종합전시회가 있거든요. 거기 비용이 잡혀 있는데 별망성예술제 행사 때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준비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별망성예술제가 끝나고 전시할 필요가 있는 게 미술품 같은 경우에 서예 그리고 사진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건축의 해였기 때문에 건축 그 다음에 만화캐릭터를 저희들이 한곳에 모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종응위원 별망성예술제가 끝나고 거기에 출품되었던 작품을 별도 전시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임종응위원 별망성예술제 때 그 예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예산은 같은 예산입니다.

임종응위원 포함된 거 중에 별도 뽑아 놓으신 거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정윤섭위원 126쪽에 관악대 육성은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2천만원 지원하다가 내년부터는 1천만원으로 반 줄여 가지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임종응위원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관악대 육성도 교육경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교육경비에 해당이 되는데 단행법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도지사 승인 없이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그래서 금년에 2천 해주고 이게 '95년인가 창립이 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다가 내년도에는 줄이려고 생각합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현재 관악대 육성에 대해서 승인 없이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이거는 금년에 승인을 안 받고 지원해 줬습니다.

임종응위원 승인을 안 받고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이하연위원 문화체육담당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시립예술단이나 이쪽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준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은 아니죠?

○기획실장 임종호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근을 하니까요. 매일 출근합니다.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127쪽을 보시면 TV 해 가지고 예술단용 TV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주로 어떤 용도에 쓰이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TV이면서 VTR을 겸용하는 장비인데 저희들이 타 시군의 공연모습을 녹화해 가지고 보거나 자기들이 연주한 것을 항상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런 용도로 필요한 겁니다. 다음 행사를 위해서도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임종응위원 그 밑에 보시면 방송실 항온항습기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까지 이게 설치 안 돼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건 성포예술광장용으로 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따로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성포예술과장은 올해 4월 달에 처음으로 개장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하다 보니까 제가 올해 와 가지고 11월 달에 직접 가보니까 거기도 중요한 장비가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점검하다 보니까 담당하는 직원이 항온항습기가 없어 가지고 장비가 많이 안되면 노후화 될 염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송식위원 예술단 시립합창단이 몇 명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45명인데 조례상으로는 50명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40명 정도가 볼 수 있으면 텔레비전 큰 거라도 97만원짜리면 될 텐데 200만원은 왜 이렇게 잡았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은 VTR겸용 해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이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일반 TV와 틀리게 녹화도 시키고 다시 정지 시켰다가 다시 보고 이런 여러 가지, 타 시군도 이렇습니다.

임종응위원 131쪽 보시면 특별수당 해 가지고 15만원씩 11명에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명목으로 특별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건 저희 시청 소속에 탁구팀과 육상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운동선수들 인센티브 부여 차원입니다.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저희들이 점수를 계산해 가지고 그 점수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돈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신기록을 세울 경우에 300만원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 대회 금메달 따는 경우 30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건 자료 원하시면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139쪽 보시면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동호인 조직관리비로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과 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2명을 두고 있고 그 사람들 인건비가 있고 아무래도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으로 해 가지고 2천만원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랑 시설운영비 그 차원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141쪽에 우리 시민의 날 체육경기를 올해 했는데 올해 아마 처음 전체 동이 양궁장에서 합해서 했잖아요. 몇 년 전에 동별로 하다가 다시 했는데 그 날도 보니까 불상사가 일어난 시민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올해 한 거에 대해서 내년에도 준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궁경기장에서 전 시민이 모여서 했는데 내년에는 같이 동별로 해 가지고 22개 동에서 자체적으로······.

임종응위원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기획실장 임종호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 복안인데 전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게 좋은지 동별로 하는 게 좋은지 이건 평가를 받아 봐야 됩니다. 평가를 받아 봐야 되는데 쪽 3년 동안 동별로 하다 보니까 전체에서 한번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이래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게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동별로 하는 게 좋다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다음부터는 동별로 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안되지 예산을 이렇게 신청해서 우리한테 심의를 받을 때 22개 동별로 하는 걸로 예산을 심의 받아서 통과하면 당신들 마음대로 한군데서 한다면, 한군데서 하면 우리가 5천만원만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요.

○기획실장 임종호 전체적으로 해도······.

김송식위원 예산서에는 각 동별로 한다고 예산을 신청했잖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전체적으로 해도 예산은 이렇게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임종호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동별로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지급한다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일부 지급하고 주관 부서에서 할 게 따로 있고 동별로 밥 먹을 게 따로 있고 거기서 준비할게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전에는 동별로 1,300만원씩 했었는데 작년부터 줄었죠.

김송식위원 동별로 하는 게 나을텐데.

임종응위원 148쪽 정보화담당관실에 해당되는데 지리정보시스템 추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행정위원회에서 3억이 삭감되어서 올라 왔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타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어떤 시스템인지 추진방향이 어떤 건가.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상의 시설물과 지하의 매설물을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상의 시설물은 가로등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맨홀이라든가 신호등도 있고 지하에는 우선 저희 시에서 관장하는 상하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되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내년사업의 주요 투자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수치지도를 만드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국비 50% 지원을 받아 가지고 1/1000 수치 지도를 52㎢ 도심지역에 대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2㎞를 추가 제작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하고 하드웨어 장비 구입하는 예산이고 대부분이 이 예산의 80% 정도가 시설물 조사, 탐사, 입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축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95년도에 대구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해 가지고 큰 사고가 난 것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무슨 관이 지나가는지 무슨 시설물이 들어갔는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은 땅속에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탐사작업을 거쳐서 입력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18억 가지고 구축이 가능한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게 5년간 연차사업입니다.

김송식위원 앞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지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건 영화에서 외국 도시를 볼 때 상황실에서 보면 어느 지하에 뭐가 가고 하는 것 다 보이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렇습니다. 번지를 지정하면 상수도관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하수도관은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이런 식으로 몇 ㎜ 관이 지나가는 것까지 표시되는 그런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146쪽 보면 정보화사업 추진해서 예산이 3천만원 돈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이런 지리정보시스템 업무추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146쪽 국내여비 부분에 정보화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천만원 돈 이상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여비입니다.

임종응위원 글쎄 여비인데 주로 어디에다 이렇게 많이 쓰는 여비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사실 정보화 추진이라는 게 안산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지 비교견학 자료수집이라든가 각종 세미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보화 부분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미나 참석이라든가 선전지 저희보다 앞서가는 시군 타시도까지 포함해서 자료수집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상세하게 기록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냥 추진업무 해 가지고 3천 이렇게 하면 안되죠. 예상해서 몇 사람이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것을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관내여비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부분인데 191쪽 보시면 의회행정에서 다 삭감했는데 참고로 종합자료실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설치 관산, 감골, 성포 세 군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지난번에 저한테 물어 보시지 않으셨는데 저희가 3개 도서관에 10만 474권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도서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책마다 마그네틱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그게 검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못 나가게 덜컥 잠겨요. 그런데 각 도서관에 정문 출입만 설치를 해 놨는데 자료실에는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료실에서 몰래 갖고 나온다 그러면 창 밖으로 던지고 이래 가지고 이게 도서가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임종응위원 193쪽에 멀티미디어실 항온항습기 이것도 아까 방송실에 그런 기계하고 비슷한 겁니까? 480만원짜리 2대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저희가 올해 감골 도서관에 첨단 정보자료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9,700여만원을 들여서. 거기 기계를 유지 관리하려면 항온항습기가 필요합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193쪽에 기본도서 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죠. 의회행정위에서도 약 5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종류하고 구입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기본도서는 종류라는 것을 주제별로 해서 사회과학이면 사회과학, 문학이면 문학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도서관별로 해서 특색을 갖춰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 도서구입비가 전체적으로 2억6,900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1인당 0.5권씩 해서 2천년까지 하도록 중앙정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0만497권인데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전부 2억6,900 정도가 되는데 도서구입은 지금 예산을 깎으시면 시민들한테 완전한 서비스하기가 곤란합니다.

임종응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7쪽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특정금전신탁 예금이자가 약 9.5%에 예치하고 있는데 현재 이거보다 더 높은 이율 상품이 없나요? 이거 농협에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높은 이율의 상품입니다.

임종응위원 시중은행 타 은행하고 비교했을 때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임종응위원 조사해 보셨나요? 타 은행에 이런 예금······.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건 설치된 금고에다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농협 내에서는 제일 높은 금리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예금보다 신탁예금이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예금하고 9.5%의 이율밖에 받지 못한다.

김송식위원 자료를 다른 은행하고 비교해서 뽑아다 임간사님을 갔다 드리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우리가 농협하고 금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거기 내에다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타 은행에는 안 되고 여기 내에서는 이 금리가 제일 높은 상품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종응위원 특별회계도 금고에다만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하연위원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서 그거는 타당하지 않죠,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서.

임종응위원 일반회계에 말고 특별회계에······.

김송식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건 특별회계의 각 다른 돈도 시 금고에다 다 넣어야 되느냐?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금고하고 계약된 데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보면 어느 특정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는 것이 꼭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법률적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계약을 할 적에 타 은행하고 했으면 거기 은행 내에서 운영은 되는데 일단을 우리가 금고계약을 농협하고 돼 있기 때문에 타 은행에다 넣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연위원 농협하고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꼭 농협하고 해야 된다는 다른 규정이 있다라면 다른 규정이 있어서 농협하고만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잘못된 규정이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금고 계약하는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는 있겠지만 한번 계약이 되면 거기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만 한다. 그죠?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9.5%인데 신축적으로 유동성 금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이율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 위원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금이 7가지가 있는데 기금을 지난번에는 여기 저기 찾아다니면서 상품이 좋은 걸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일부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도산되는 경우도 있고 떼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오기를 기금 관리는 금고, 자기네들 시 금고에만 하라 이렇게 내려 온 것도 있어요. 예금을 예치할 적에는 이자가 높은 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안전성 측면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도서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도서분실 방지시스템 설치가 삭감되어서 올라 왔는데 실제로 보시면 도서가 분실되고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네.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어느 정도로······.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연간 187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187권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다시 숫자를 세어보면 또 없어지고 없어지고 언제 없어진지 모른다는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네. 없어진 시점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체크를 해 보는데 책이 없어지는 게 꼭 중요서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소설책 같은 것 5,000원짜리 1만원짜리 같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희귀도서 이런 게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좀 필요합니다.

홍종성위원 실제 도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장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지금 저희가 10만400권 정도가 있는데 정부방침은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그런다면 2000년까지는 국민 1인당 0.5권, 2000년까지는 국민 1인당 1권씩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에 55만에 저희 지금 10만권 장서라고 그러면 현재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따라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홍종성위원 87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민제안 우수작 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5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수작 포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금년도에는 17건이 들어왔고 3건을 채택해서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참여도가 조금 아직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제안제도 우수작 공무원 시상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거는 민간인들이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아니요. 우수공무원 포상인데 민간인들이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공무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작년에도 포상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금년도에는 12건이 들어 왔고 한 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이 2건이네요.

홍종성위원 포상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시민제안 우수 포상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책정을 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안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건수는 예를 들어 '96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75건 정도 되는데 실제 채택할, 심사를 해 보니까 채택해서 그럴 건으로 해서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홍종성위원 107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자실에 정수기 구입이 있어요. 실제로 기자실에 정수기가 없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정수기 자체가 기자실에는 없고 저희들이 1층에, 하여튼 현재 기자실에는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기자실에는 없다구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김송식위원 아니 이런 건 말이에요. 그냥 정수기 이래 가지고 구해서 기자실에 쓰라고 주는 건 괜찮지만 "기자실 정수기" 꼭 이렇게 기입을 해야 되나 누구 겁주는 거예요. 뭐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아니 위원님 이거는······.

김송식위원 아니 이게 집기인데 구해 놓으면 누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보관하는 것 아니에요. 당신 부서로 신청을 해서 당신 부서가······.

이하연위원 지방 정부에서도 지역 일간지라든가 신문 구독해 주는 것도 지금 다 잘라 나가는 추세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저희들도 내년도에 다 잘랐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정수기 보니까 뒤에 어디 부서인가 보니까 정수기 구입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틀립디다. 뒤쪽에 정확히 내가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200만원 잡아 놓고 여기는 250만원 잡아 놓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아무래도 그거는 종류가 있고 사용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구입해서 똑같은 제품 구입해야지 그렇게 차등을 두면 안되죠.

김송식위원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이 기자실 소리만 빼고 올라와서 이거 기자실에 줄려고 하니까 양해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몰라도 무슨 세상에 정수기 이름이 기자실 정수기라고 써 붙일게 뭐 있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들 깎지 말라고 공갈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죄송합니다. 예산 유인할 때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소리만 안 쓰면 당신들도 정수기 있어야 돼요. 의회에도 있는데 우리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딱 하면 예민해 가지고 기분 나빠요, 솔직히.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칼라 바로 위쪽에 보면 칼라사진 현상 인화기가 있는데 그것이 삭감된 걸로 아는데 그것이 도대체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거는 저희들이 칼라사진 같은걸 인화할 때 외부에다가 발주를 해서 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불편한 점이 뭐냐하면 사진 같은 거를 그 날 다음날 바로 인화해 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외부에 하다 보면 빨라도 3일정도 걸립니다.

효율성, 신속성 측면에서 필요하고 또 외부에 주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공무원 제안에 채택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계산해 볼 때 예산절감 효과가 연간 한 4,500만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부탁드렸는데 위원님 그런 사업입니다.

홍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기능 보유자도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기능 보유자요?

이하연위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이거는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사진을 뽑는데 3, 4일 걸리신다는데 요새 17분이고 20분이면 이 앞에 나가면 사진 나오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높습니다, 빨리 하려면요.

임종응위원 빨리가 아니고 지금 정상적인 인화시간이 15분 칼라니 20분 칼라가 나오는데······.

○기획실장 임종호 체육담당관 얘기는 좋은 사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임종응위원 지금 요즘 예를 들어서 종합현상소에도 다 그런 기계를 놓고 사진을 뽑거든요, 컴퓨터 시스템으로. 단, 이제 컴퓨터 기계에 의하지 않은 큰 사진 대형 일반 수동식이지 그런 건 어차피 여기 우리 기계를 만약에 사 놓는다 해도 못 뽑는 기계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나가서 17분만에 뽑는 사진은 어느 현상소 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그 기계를 놓고 뽑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에서 못 뽑는 것은 수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람이 뽑는 건데 그것은 시청에 기계가 있어도 어차피 외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사진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사진 시간이 3, 4일 걸려서 급속을 요하는데 요새 보통 30분이면 다 사진인화가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제안제도로 채택된 것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보도사진을 보내려고 보니까 급작스럽게 급하게 기자들은 달라고 하거든요. 무슨 보도를 했는데 사진이 뒤따라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그쪽에 가면 바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기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하면 속도도 빠르고 예산도 절감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넣어 놓은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그게 아시겠지만 기계가 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계라는 것은 그런 기계가 있고 그런 기계를 조절하는 것이 결국은 기술자예요, 노출 주고 이런 사람들이. 기술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몇 년간 어느 정도, 물론 배워 가지고 3개월 짜리도 할 수 있고 6개월 짜리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필요한 좋은 사진을 뽑아야 된다. 그럴려면 적어도 그 계통에, 물론 여기 안산에 보면 나름대로 컴퓨터 기계 놓고 빨리 뽑는 현상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5분이고 25분이고 그런데 물론 그건 기계고 그 기계에 노출 주는 기사,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 정도 숙련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칼라 감각도가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아무나 기계만 사면 대충 만지는 사람이 한다. 이런 논리는 안 되고 적어도 그 정도의 기술자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예산도 생각을 해 보셨냐 이거죠, 이거 세울 때. 그냥 단순히 대충 기계 만지는 사람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을 한 명 채용한다면 저희들이 인건비 2,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예산 절감효과 4,500만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인건비를 주고 채용한다면 2,000만원 정도는 빠지는 게 되는 거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을 놓고 썼을 경우에 지금 계산했을 때는 아무나 예를 들어서 대충 배운 사람 가지고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기계가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만 사람이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사진 칼라,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은 그 계통에서 적어도 1년 내지는 1년 이상 전문 기사들이 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기사를 채용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2,0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1년에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것을 수치해 가지고 여기에 대비한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전자에 설명했듯이 첫째는 아무나 대충 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이 맡기면 3, 4일 걸리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마 예산 세울 때 그런 계산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삭감된 것 아니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연간 현상료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안산시 전체?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자료는 작년 '97년말 조사 시점에서 현재 외주로 나가는 게 4,500만원 가량.

이하연위원 현상료로 나가는 액수만요.

그럼 사야 되겠네요.

홍종성위원 그러면 122쪽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의상가방 구입이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실제로 여태까지 가방이 들었는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의상가방이 없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옷이 공연을 할 때 예술단들이 복장이 다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면 주민들한테 홍보 면에서도 안 좋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옷이 기본적으로 드라이해서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방을 구입하지 않으면 매일 이 사람들이 공연 한번씩하고 구겨지기 때문에 다시 세탁소를 맡기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방하나 구입해 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172쪽 올림픽기념관장님실 같은데 거기 보시면 전시관에 환등기 구입이 있습니다. 기존에 전시관에 환등기가 없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올림픽기념관장 이순찬입니다. 환등기가 있습니다. 24대가 있는데 한 6, 7년 되다 보니까 수명이 노후화 되는 것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5년 지나면 교체를 해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는 그렇게 돈을 갖다가 막 투입하기는 그렇고 해서 조금씩 교체해 가려고 연차적으로.

홍종성위원 5대씩 이렇게,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기념관, 체육관 방음을 신경 쓰셔서 예산 세워야 될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글쎄 그게 지금 건물 구조 자체가 행정위원회에서도 하자 투성이고 부실이라고 그러지만 방음하려면 굉장한 예산이 수반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는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전준호위원 우선 먼저 예산안 사업 내역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근거에 없는 예산들이 편성된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사실이죠?

○기획실장 임종호 지적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두 가지 종류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직제에 없는 농촌지도소 예산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부분하고 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정원이 가산되어 가지고 인건비로 들어와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예산안으로써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이런 점은 좀 더 깊이 있게 미리 준비되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결국은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의회 입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점은 사전에 미리 돼 가지고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앞서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문화체육담당관님, 예술단이 한해에 공연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팀별로 국악단, 합창단 전체적으로.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 단체로 하는 것은 우선 안산시 관내로 하는 거는 합창단이 12회, 한 10여회 정도 국악이 10여회 정도가 있고 우리 합창단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좀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공연하는 것이 한······.

○기획실장 임종호 전체 11월 24일까지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합창단이 관내·외에서 한 게 28회를 했습니다. 국악단이 26회를 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KBS에 나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식 때도 초대 돼 나간 경우도 있고 MBC도 나간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학교 같은데 나간 경우도 있고 관내에서는 순회하면서도 하고 올림픽에서도 했지만 순회공연도 많이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에서 정책적으로 말하자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나갈 수 있는 개최할 수 있는 연주회라든가 단원 활동하고 단원의 기능 향상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다 수반됩니까, 공연 행사에?

○기획실장 임종호 공연행사에 외부의 초대를 받아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28, 26회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기획실장 임종호 이 중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우리가 여기서 정기연주회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협연자도 필요하고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을 한다든가 국내 정상급 성악가하고 협연한다든가 할 적에는 돈이 들어가고 또 홍보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내 학교에서도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때는 몸만 가면 되니까 별로 돈 들 것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한가지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114쪽에 임차료 음향 및 조명장치 임차 4회분 하고 122쪽에 순회공연 음향기기 임차 10회분 이거 성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114쪽에 임차료는 뒷부분에 시립예술단 10회 있는 거는 그것은 순수하게 시립예술단이 공연한 과장에서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회연주회 이런 거 할 때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그럴 때 필요한 임차료고, 이 앞에 114쪽에 임차료는 우리 시립예술단 공연이 주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2건국위원회 그런 데 저희들이 기본 행사를 할 때 그리고 시장님 취임행사 같은 예비적 성격으로 시 전체적으로 모이는 그럴 때 쓰이는 임차료입니다.

전준호위원 내년에도 이런 게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1년에 4회 정도 잡아 놓았는데 사실상 4회 가지고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에 149쪽에 오피스 제품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핸디오피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아니요. MS 오피스하고 한글오피스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한글.

전준호위원 이게 위에 있는 컴퓨터를 176대 신규 구입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요즘은 소프트웨어 무단복제가 사회 문제화되어 있어 가지고 PC를 조달청에 조달요구 할 때는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같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PC만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조달 요구를 안 받아 줍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조달로 살 때는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사는 번들 제품 이런 것은 사용을 못 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조달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번들 제품은 안 씁니다. 정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품만 써야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당연히 정품만 써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컴퓨터를 사게 될 경우에 말입니다. 보안경을 따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아닙니다. 보안경은 별도입니다.

전준호위원 별도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아니 시중에서 컴퓨터를 살 때는 기본적으로 보안경이······.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건 아마 업체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게 거기 포함된 제품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단가도 말입니다. 6만원이라는 단가가 조달가입니까? 보안경 하나가 5만원이라는 것이 제가 컴퓨터를 써 봐도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도 조달청에서 삼자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따로 단가가 입찰을 해서 나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건 그러니까 조달계약 체결할 때마다 가격이 바뀌는데 저희는 예년에 비하면 이 정도 선에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감골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올해 신규로 집행되는 부분이죠, 기본 실시 설계부터 해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전준호위원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사업내용이?

○문화체육관담당관 최원용 제대로 집행될 수 있다는 건 어떤······.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지금 설계를 해서 심의해 가지고 착공하는 데까지 올해 안에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시설비가 올해 잡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또 이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저희 예정으로는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 주시면 내년도 3월경에 설계 착공을 해 가지고 설계가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한 규모의 공사이기 때문에 몇 달 동안 갈 것으로 보고 공사착공을 명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설계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완료는 이게 가상치입니다만 2천년도 말에나 가야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종원임종응김송식박선호이하연
전준호정권섭정윤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기획예산담당관최정환
감사담당관유동열
문화체육담당관최원용
정보화담당관이종길
올림픽기념관국민생활관장이순찬
관산도서관장최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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