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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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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동장님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동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총무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나대지 정비하는 것 있죠.

나대지 정비나 어린이 놀이터는 각급 부서에서 전부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어린이놀이터나 나대지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현재 나대지가 동별로 산재해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동별로 몇 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나대지 정비를 해서 자동차 주차장이나 또는 화단을 가꾼다든가 채소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비하도록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도 관리권이 동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보수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관계되는 부서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별도로 또 지원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일반적인 관리는 동장이 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들은 동장님들이 하고 어린이놀이터가 엄청 많이 망가져서 전면적으로 개보수 한다든가 했을 때는 해당 부서 사회여성과나 이런 데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각 동마다 액수가 다르더라고요.

지원사항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배정을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아니고 예산 요구할 적에 각 동별로 액수를 다르게 했죠. 나중에 집행할 때는 업자를 시켜서 보수한다고 할 때는 다시 견적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또 달라질 겁니다.

당초에 예산 요구할 적에 동별로 산출한 방식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어느 동에 1천만원, 어느 동에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나대지 정비한다 하더라도 어느 나대지는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쌓였고 어느 나대지는 적게 쌓였고 이런 것으로 해서 치우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와동장님, 신촌운동장 이동화장실이 5개씩이 필요한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와동장 정동규 올해 큰 것으로 하나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이동식으로 5개소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고잔2동도 간이화장실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본래 거기도 간이화장실이 있습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예.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몇 개나 있어요?

○고잔2동장 이범구 당곡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전에 광덕운동장에 있었던 것을 임시로 갖다 놨는데 그게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원곡1동에 양수기가 어디에 필요한 거죠?

○원곡1동장 임승원 현재 하나가 있는데 올해 수해 때 써 보니까 적은 것 같아서 요구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현재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고요?

○원곡1동장 임승원 예.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과장님 선부1동 하고 2동 하고 인구가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선부2동장 권혁수 선부2동은 2만7,300입니다.

김송식위원 선부1동은요?

○선부1동장 오용녹 2만4천입니다.

김송식위원 선부3동은 4만 되죠?

○선부3동장 김영득 선부3동은 4만1천명입니다.

김송식위원 선부2동 하고 3동은 예산 보면 이해가 가겠는데 선부1동은 특별히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선부2동보다도 2억5천이 더 많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선부1동이 영세민이 많아 가지고 취로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린이놀이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기는 한데 기존의 어린이놀이터는 시설이 일정 정도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데 특히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라는 명목 하에 지금까지 보수라든지 제반 이런 지원이 안 됐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이진복 총무과장 이진복입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이하연위원 그것은 아는데 똑같이 세금 내는 사람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진복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다면 어린이 놀이터는 사유재산 안에 있기는 하나 공공성이 강하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이 세금 내는 사람인데 공평하게 시에서, 설령 그러한 공동주택관리령이 있다 하더라도 방법을 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짜야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마는 현재 법취지로 봐서는 저희가 거기다 투자를 할 그런 여건이 안되고 또 아파트 사용료, 관리비라고 그러나요. 관리비에 기히 그런 공공시설 보수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안 해 준다고 해도 보수비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서 보수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세 부담은 똑같이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맞습니다.

세 부담은 똑같이 하는데 기히 아파트 관리비에다 놀이터라든가 운동장이 있으면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관리비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내에서 그것을, 그렇다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관리비가 적게 나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는 현재법을 봐서는 지원해 줄 법 근거가 없고, 둘째는 관리비 내에 그런 게 다 기히 배정이 되어서 관리비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런 법 취지는 익히 알고 있는데 어떻든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다른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하실 생각이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재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테니스장 한번 보수해 줬다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부언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이하연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물론 상위법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그것이 현재로써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동주택 지을 때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노인정 같은 것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지을 때도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지어주고 있거든요. 또 관리보수도 예산 가지고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지을 때는 그런 법에 의해서 단지 내에 건축비 가지고 짓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공동주택단지에 사는 분들도 안산시민이고, 그런데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관리에 따른 보수비, 놀이터가 됐든지 노인정이 됐든지, 그런데 그것이 시 예산 가지고 지원했을 때 하나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원 지역사항인데 지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지적사항에만 불과한 거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안 된다는 법규정 자체는 없는데 그렇게 하려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다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테니스장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그것을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만 시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도 등기가 주민들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다 시 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짓기는 사업자가 짓지만 앞으로 관리를 시장이 해 달라 했을 때는 이것을 다 기부채납을 시에다 해야 됩니다.

놀이터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테니스장 같은 것은 다 시에다 해야 됩니다. 테니스장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노인정 같은 것은 시장한테 기부채납 하면 시장이 관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은 예산을 주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서 만든 게 그 내용이고 원래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 하면 국장님, 옛날에 부동산 투기가 과열 됐을 때 민간이든 누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은 데다 시예산을 투자했을 때 아파트 값을 더 득을 보고 이래서 그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다 철수하고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고 자치관리를 하거든요. 공동주택이 같이 산다는 뜻 외에는 거기다 투자해서 어떤 사람이 이익을 보는 특별한 주택공사라든가 현대아파트 이런 데서 이익을 보는 그런 목적은 지금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 법을 만들 때 취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동장님들도 새로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특히 동장님들이 의원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배당되는 포괄사업비는 그 지역 시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쓰는 돈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심의해서 주는 것은 여기 아닙니까?

오늘 만일 여러분들이 심의 끝나고 예산을 하나도 안 줄 수 있고 또 다음에 더 줄 수 있는 게 저희들의 권한이에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너무 도외시하고 집행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나간 7년 간은 공동주택에 사용이 불가한데도 그냥 묵과하고 모른척하고 다 사용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7년 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국장님 아시지만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모 의원이 자기 지역구 시의원이 둘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관계에서 화가 나서 하나가 불거져 나와서 문제가 되기는 되어서 그 지역에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동주택 개념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난 2대 때도 노력을 했지만 예산을 쓸 때 이게 부정이다 이것은 지적을 받겠구나 하는 동장님의 판단이 있으면 안 써도 되지만 이게 내 지역 주민에게 공동으로 혜택이 간다 할 때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도 지역 시의원의 민원으로 할 수 없이 했다 해서 말하자면 시말서를 쓴다든가 이런 조치 안 받은 예가 해마다 없었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그런 경우 있었죠?

그럴 때마다 시장이나 기획실장이 나서서 이것 그 지역 시의원이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다만 공동주택관리령 때문에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여러 동장님들이 이해하실 게 시의원이 이게 각 한 동에 하나씩이에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생겼다면 우리 22명이 전부 단합해서 의장하고 같이 시장한테 항의를 해서 그 지역동장이 혹시 시말서를 쓸 일이 있다면 못 쓰도록 할 테고 당시 감사를 받게 될 때 문제가 된다면 다 같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기존 어려운 7년 간 써 왔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행정지원국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못쓰게 한다든가 하면 국장님이 우리 의회하고 관계가 불편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동에 있는 예산을 써라 말아라 하는 그런 권한은 없고, 또 그렇게 못 쓰게 할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법 취지로 봐서 그렇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별 이상 없이 잘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써 가지고 감사나 이런데 지적을 안 받았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그게 큰 부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취지에는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일반적인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야당 생활하면서도 왜 겁을 안 냈느냐 그 예산 쓴 것이 신문에 났으면 하고 바랬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이렇게 어려운데도 예산을 따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이 없어서 신문에 나지 않습디다, 발각도 안 되고. 그러한 자세로 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동장님들은 저나 임종응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해하시면 앞으로 포괄사업비 집행하실 때 시의원들이 민원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시의원에게 '당신이 책임지시오' 해서 기획실장이나 시장에게 사전 법적인 재가는 아니더라도 양해 사항으로 집행하시면 무난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2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임전문직과 비전임전문직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총무과장 이진복입니다. 전임전문직은 매일 출근해서 근무를 하면서 하는 거고 비전문직은 필요할 때만 나와서 일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 세운 것은 전임전문직이 통상협력과의 외자유치팀장이 자리가 비워 있는데 그것을 전임전문직으로 하려고 하고 기획담당관실의 행정디자인 업무 추진이라든가 방송편집요원이라든가 이런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특수 기술을 가진 분들을 전임전문직으로······.

홍종성위원 그러니까 직업공무원이 아닌 일반 전문박사라든가 그런 학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계통의 전문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5급 상당이나 4급 상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채용이 되면 실지로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의 TO가 줄어드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총무과장 이진복 물론 이번의 구조조정에서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자리는 지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이 4급 박사가 하나 채용이 됐다고 하면 실제로 4급 직업공무원의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것하고 같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전임전문직은 하나 만들려면 일반직을 하나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비전임전문직은 그것 하고는 관계없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혹시 정원 산출할 때 정원산출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원이 TO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문직도 TO가 있을 것인데 전문직 몇 명 그 다음에 비전문직 몇 명의 TO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비전문직에 대한 것은 TO가 없고 전문직은 일반직을 하나 없애고 전임전문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TO와 관련이 있죠.

홍종성위원 실제로 관선시대에도 전문직하고 비전문직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관선시대에는 없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민선시대에 와서 전문직과 비전문직이 늘어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전문화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공직사회에도 전문인이 꼭 필요한 부서에는 전임전문직 같은 분을 채용해서 써야 되겠다 예를 들면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통상분야는 일반공무원들은 사실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데 많이 근무했던 사람을 특별히 채용해서 써야 되겠다 했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자꾸 도입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전문직이나 비전문직이 해촉이 되고 새로 바뀌고, 혹시 그런 경우는 없었으며 앞으로 그럴 우려는 없겠는지요?

국장님 말씀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가 봐서 전임전문직에 대해서 기관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리라고 보지 않고 비전문직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전문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홍종성위원 말 그대로 실제로 전문직이라고 하면 4년씩 임기라고 볼 때 4년 근무하고 또 4년 근무하고 만약에 재선이 되거나 삼선이 됐을 경우에는 12년쯤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단임씩, 4년씩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비전문직이 4년 동안, 비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전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근만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전문직에 대해서 완전한 전문인으로서의 인정을 하면서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기능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사람이 열심히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단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혹시 사람이 교체된다고 하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비전임전문직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종성위원 이런 것이 실제로 시에서 급여를 주지 않고,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시 예산으로 해서 실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거기 보면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기의 목표한 업무량보다 성과를 더 올렸을 적에 거기에 보너스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보너스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공무원들이 600이나 800을 정액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성과상여금은 그 이외에 잘하는 공무원에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맞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예산의 집행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성과심사위원회를 둬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실적이 뚜렷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선발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성과방법의 뚜렷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를 실제로 열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열어서 하죠.

홍종성위원 위원회 구성요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성요원을 공무원들만 할는지 일반인도 참석시킬 건지 이것은 아직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내년에 성과급 지급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작년에도 성과 상여금제도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작년에 안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성과상여금제가 전혀 없었고 지금 신규로 하시는 거죠?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것이 안 서 있다 이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아직은 심사방법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 1급, 2급, 3급, 4급 이런 식으로 성과도 그런 게 있을 것인데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만약에 우수한 공무원이 10명이다 하면 10명에 이 예산을 가지고 똑같이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해서, 아니면 차등을 둬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할 것인지, 그런 기준도 없이 예산이 책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있습니다.

성과급도 차등을 두어서 합니다. 성과급 대상자 중에서 30% 이내 되는 사람은 봉급액의 75%를 주고, 70% 이내에 드는 사람은 봉급의 50%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인사위원회처럼 어떤 위원회를 여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공정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려할만한 대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정에 맞게 하시겠지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맞습니다. 그게 심사한다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일반화되지 못하고 현재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더 성과를 많이 올렸느냐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하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 성과가 좋은 걸로 평가될 수 있는 곡해의 소지나 줄서기 이런 것도 우려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사무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임종응위원 동사무소 것만 한가지 더 물을게요.

○위원장 박종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동사무소 각 동에 보면 자율기동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기동순찰차량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없어 가지고 대원들 차량 가지고 움직이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차량이 있는 곳은 차량수리비라고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차량이 없이 대원들 차 가지고 순찰을 돌았을 경우에 차량수리비가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각 동별 보면 자율기동대 방범순찰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동대 내에 차량이 있는데도 있고 또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 없는 지역은 대원들 차를 가지고 교대로 방범을 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차량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차량수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방범차량이 아닌 일반 개인 차 가지고 순회활동을 할 경우에 차량이 있는 방범대처럼 고정적인 차량수리비가 얼마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순찰차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것은 방범순찰차라고 표시가 되고 고정되어 있으면 지급이 되는데 대원이 바뀔 적마다 자기 개인차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그것은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범대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차 여기에만 차량비를 지급해 주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차가 아닌 개인차를 갖다가 나올 적마다 순찰차로 활용한다 했을 때는 그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지금 방범대에 있는 공동으로 쓰는 차도 명의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명의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차는 방범순찰에 공한다고 하는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만 여기는 개인차를 그렇게 주다보면 대상이 한정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임종응위원 아니, 개인차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초소당 지금 차량수리비조로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를 대원차로 운영을 하든 또 지금 말씀하신 방범차량으로 운영을 하든 결국은 차 소유자는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차든지. 그러니까 개인별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초소의 운영비조로 차량운영비조로 방범차량이 있든 없든 지원할 용의가 있냐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본오2동장 유재근 도장들 의견이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종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 차는 전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 앞으로 보험도 들어 있고, 그런 경우에만 지급을 하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내게 얘기한 것은 방범순찰대에서 공동으로 쓰는 방범순찰대라는 차량표시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같이 쓰죠? 그런 차를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임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그런 차가 없는 방범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만표 개인이 순찰할 때는 내 개인차로 하고 또 이진복씨가 순찰할 때는 이진복씨로 하고 이렇게 돌아갈 적마다 달라질 때도 주느냐 그 말씀을 지금 물어본 거니까 그런 것은 안 했단 말이에요.

○본오2동장 유재근 그럴 때는 지급을 안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앞으로 줄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신 건데······.

임종응위원 지금 동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범차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그것이 꼭 거기에만 쓴다, 물론 색깔은 그렇게 칠하고 다니지만 완전히 그 목적으로만 쓰는 것도 아니다 이말이에요.

낮에는 자기가 쓸 수 있고, 물론 방범대 내부의 문제인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차가 있든 없든 간에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죠. 그럼 어느 대원 차를 쓰고 있든지 간에 일률적으로 차량유지비 해서 차가 있든 없든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직까지 그런 걸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현재 방범차량이라고 색깔 칠하고 다니는 차도 일단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것 아닙니까?

이게 공동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으로 보면 개인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개인 거지만 그 사람 개인이 우리 방범대에다가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 명의상으로는 기증을 했지만 자기가 분명히 방범대에다 내놓은 차이고 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이 아닌 우리 시에서 사준 방범대 차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의사가 표시된 것은 주는데 개인차를 주다 보면 개인 헌차를 수리할 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때쯤 해서 고장이 났다고 해서 수리해 달라고 하면 수리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예산이 무한정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시하고 이 차는 내가 방범대에다 내놔서 방범활동에 공하게 하겠다 하는 표시가 없는 그런 차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의사가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 중에 의문가는 것이 무한정이 아니고 여기 보면 '차량수리비'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연 얼마를 딱 지원하게끔 돼 있지 고장날 때마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그 차라고 해 가지고. 그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방범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고장날 때마다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고정적으로 연 몇 회 수리비조로 얼마 이렇게 책정해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고장날 때마다 시에서 무한정으로 방범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데도 그 방범대에서 우리는 이 차를 예를 들면 안산방범대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이건 안산방범대에다 이 차를 내놔 가지고 방범활동에 쓰겠습니다'하고 내놓은 사람이 없는데 그냥 차가 없다고 그랬는데 준다는 것은 좀 예산편성 목적이라든가 이런데 맞지가 않죠. 어느 개인도 내 차를 방범활동에 쓰겠다고 내놓은 적이 없는데 거기다 차가 없는 방범대에다가 차량지원비를 주겠다는 것은 사리에도 안 맞지요. 그래서 그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분명히 자기 개인차인데 '난 이걸 방범활동에 내놓겠습니다'하고 표시를 하고서 '이거는 어느 방범대 안산방범대면 안산방범대 방범순찰차입니다' 이렇게 내놨을 적에는 분명히 여기서도 '아, 이것은 분명히 방범활동에 쓰는구나'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그런 표시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방범대라고 해서 차량수리비 다 대준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온당치 않은데 쓸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보면 대부출장소에, 다른 동에 없어서 그러는데 물론 저도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만 특수지 근무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어떤 명분입니까?

○대부출장소장 이두철 오지근무수당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도서벽지근무수당.

임종응위원 오지인데 예를 들어서 교통이 멀어서 그런 겁니까? 명분이 어떤 겁니까?

○대부출장소장 이두철 도서지역입니다. 섬 같은 데······.

임종응위원 풍도 쪽이요? 아니면 대부도출장소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부출장소장 이두철 아닙니다. 출장소직원들인데요. 먼 거리 근무지역에 근무하는 특수지로 봐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대부도 자체가 특수지역이죠.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대부출장소 하고 일동하고 원곡2동에 있는 청원경찰은 어디에서 일 합니까?

○원곡2동장 김응서 원곡2동은 청원경찰이 저희 동사무소하고 바로 붙어 있는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동도 마찬가지예요? 구룡체육관.

○1동장 최억용 구룡체육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부출장소는요?

○대부출장소장 이두철 대부출장소는 저희도 같이 근무하면서 지역순찰도 하고 무허가 건물 단속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본오1동에 운동장 주변 제초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 제초 인부임하고는 다른 성격입니까?

○본오1동장 이군선 이건 반월공원 있는데 거기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건 동산고등학교 밑에 사리운동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위하고 본오동 같은 데는 많이 필요합니다.

전준호위원 근데 공원녹지과에 있는 우리 시 전체의 녹지대 제초인부임이 일단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오1동장 이군선 그것하고 다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건 주구운동장에 있는 제초인부죠.

전준호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용이라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전준호위원 원곡2동에 관산운동장 진입로 주차장 시설은 어떤 용도입니까?

○원곡2동장 김응서 작년에도 예산을 상정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운동장 진입로하고 바로 실내체육관 앞에 하고 주변이 엄청 차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후가 안 좋아 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질퍽질퍽하고 진흙이 실내체육관에 들어오게 되고 차에 범벅이 되어 가지고 실내에 들어오는 행사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체육관에 손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입로를 포장함으로써 실내체육관 관리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전준호위원 그러면 대로에서 운동장 정문으로 해서 좌측으로 체육관 가는 길이겠네요?

○원곡2동장 김응서 거기까지만입니다.

전준호위원 오른쪽 파고라 있는 공간은 아니구요?

○원곡2동장 김응서 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 우리 안산시는 전체 통장한테 배정된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비 수당해서 1년에 어느 정도인지, 대충······.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계장님 한 20억원 넘죠?

22개 동에 학비는 제외하고, 학비까지 하면 그거야 한이 없죠. 각 동 업무담당이 총무계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시정계입니다.

김송식위원 시정계책임자가 답변해 봐요.

시정계장이 누구신가? 안 왔어요? 예산 심의하는데 아예 안 오는구만, 금방 나갔나요?

○총무과장 이진복 동장님들 계셔 가지고 자리가 모자라서 밖에······.

김송식위원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 주세요. 시정계장한테 상여금, 기본수당 책정한 기본지침서가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복 14억2,500만원입니다.

김송식위원 이거 책정한 기본지침서 있죠? 그거 하나 이따가 동 업무 끝난 뒤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사무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국장님, 구내식당 물품에 대해서 묻겠는데 구내식당에 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구내식당 물품 구입해서 국솥이나 튀김기, 에어컨 이런 것이 다 시설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국솥은 물론 있는데 지금 급식인원이 늘어나고 해서 보통 350명이 먹던 것이 지금 500명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부족하고 또 시설도 노후해 가지고 지금 거의 5, 6년 동안 쓴 솥이거든요. 그래서 노후하고 해서 일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에어컨은 종합에어컨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하는 에어컨이 안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 전에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없었어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식기 세척기도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거기 영업을 하는 사람이 와서 식사만 해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식사만 해 주죠.

시설은 우리가 대고 거기는 식사만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보다 단가가 300원 내렸습니다. 2,300원하던 것을 2,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장사가 잘 되어서 이익이 나면 이익금의 4%는 우리 식당 시설 투자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일용인부가 80명 넘네요. 218페이지부터 죽 보면 일용인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5명, 문화체육담당관실 5명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80명 정도 일용인부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인원을 배정합니까, 새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일용인부고 먼저 구조조정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보조인력은 3년내 100%를 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30%를 감하기 위해서 기히 개인별로 통보를 했고 나머지 2/3만 금년 예산에 보조인력을 세웁니다.

정윤섭위원 그 중에 86명은 채용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있는 것 그대로 쓰는 거죠. 현재 남아 있는 중에서 1/2을 내년에 감합니다. 2000년에 쓰고 2000년 말이면 100%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장인부, 청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다르고, 그런 분들은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분들은 쓰는데 거기서는 일부만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일용인부 하고 단순노무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말고? 일용직이나 단순노무직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적용 받습니까, 노동법에 적용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분들은 노동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231쪽 하단 봐 주실래요. 인부재해 보상금이라 해서 요양 보상금, 휴업보상금 장애·유족보상금까지 나와 있죠. 노동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책정이 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인데 요양 보상금 200만원 해서 5명 이렇게 책정했고, 달리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다른 보험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면 보험에 가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가로청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들고 사무실에서 하는 분들은 보험에 안 듭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청 내에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보험든 분을 말씀하십니까, 안 든 분을 말씀하십니까?

이하연위원 단순노무직이 기히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근로기준법입니다.

이하연위원 노동법에 근로기준법도 있고 산재보상법도 있고 8가지입니다.

만약에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면 단순노무 청소원이 우리 청 내에 인원수가 많다 그러면 산재보상보험을 들어야 될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은 들게 되어 있잖아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청 내에 이러한 분들이 5명이 넘는다면 보험에 들어서 처리해야 될 문제고 여기에 보면 단순하게 요양보상금 200만원 5명해서 다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애보상금도 보면 일률적으로 2만7천원씩 해서 560일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장애보상인 경우에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거든요. 560일분을 잡게 되면 이게 7급 정도 되어진다고 보는데 다친 사람마다 다 7급은 아닐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노동법에 8개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 모르고 저희가 산재보험에 든 분들은 청소원들, 수로원, 도로준설원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들었고 사무실 내에서 단순 청소하시는 분들은 보험에는 안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 분들이 매일 출근하시는 분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매일 출근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렇다면 보험에 들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유족보상도 일률적으로 1천일을 해 놨고 장애보상도 일률적으로 560일을 해 놨습니다. 다치는 정도가 다 틀리거든요. 조금 다친 사람도 있고 많이 다친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우리 청 내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한 20년 제가 여기 있었는데 그런 재해 받은 것은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재해를 받아 가지고 판정이 나면 저희 시에서 보상을 해 드리죠.

이하연위원 그것은 맞는데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잡을 때 일률적으로 다 560일 장애등급에 해당되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아예 보험에 들어 가지고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게끔 하는 게, 민간기업도 그렇게 하는데 행정관청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재무과장님 본청화장실 타일교체가 1개소에 320만원인데 자료에는 동그라미가 하나 더 쳐졌네요. 주신 자료 한번 보세요. 3,200이면 2억5천 이렇게 많이 들어서 고치나 했더니 320이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아까 동장님 때문에 질문하다 질문이 끊겼는데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안을 세우실 계획은 언제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내년 1/4분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내년 1/4분기이니까 3월달에 평가가 되는데 행자부에서 아직 지침이 정확하게 안 내려와서 그것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만들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실제로 청원경찰의 제복 그 자체를 매년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2년에 한번 격년으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청경을 반으로 해 가지고 1/2씩 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다.

홍종성위원 여기에서 1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청경 전체 숫자의 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복하고 하복 한 벌씩 얘기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매년 한 벌로 지급한다면 혹시 낭비요소는 없습니까? 다 떨어져서 새로 꼭 구입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단속하고 그러면 찢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한 벌 해 가지고 입는다는 것이 굉장히 청경들은 어렵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틀려 가지고요.

홍종성위원 예년 같은 경우에는 격년으로 한번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꽤 오래 됐는데 격년제로 했던 것 같아요.

홍종성위원 그러다가 매년 하게 된 것은 꼭 필요에 의해서 하셨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2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위탁교육의 대상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5급 이하는 공무원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5급 이하 남자직원들입니다.

홍종성위원 위탁교육은 언제부터 실시하게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내년도 9월1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민간위탁교육을 몇 년도부터 시작하게 됐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금년부터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작년에는 위탁교육이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금년부터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이것도 계획이나 그런 것은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이것은 나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700명이면 전체 남자 공무원을 다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급 이하 남자 직원들입니다.

홍종성위원 5급 이하 남자직원이 7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년에 전부 일괄적으로 다 2박 3일씩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직급별로 안배를 해서 하는 건데 몽땅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5급 이하 남자들이 전체는 다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홍종성위원 많은데 내년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것은 후년에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후년에 또 합니다.

3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3년 계획으로 돌아가면서 안 받은 사람이 또 받게 되고, 중복해서 이번에 받은 사람이 내년에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겠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와 비교해 보면 주민세가 약 100억원이 감소됐거든요. 그 사유가 간략하게 어떤 사유입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입니다.

주민세 중에서,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우리는 공단이 있는데 기업체에 대한 법인의 부도가 많이 나 가지고 법인주민세가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개인에 대한 소득, 연간 4,800만원 소득자에 대한 주민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임종응위원 과태료 수입 중에서 관광업소에 대한 위반과태료, 또 음란비디오 위반과태료 이런 과태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락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어떤 거죠?

○세무2과장 이범영 과태료 수입에 대한 산정이 지금 현재 관련 각과에서 예산을 해서 계상을 하는데 예년에 실적이 전혀 없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세입에 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거의 다 전액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이 외부 공연 나갔을 때 거기서 사례금 같은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시 수입으로 잡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시립합창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가서 사례금을 받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다 알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례금은 그냥 그 단원들에 대해서 회식을 시켜 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그런 것을 수입 잡은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수고했다고 주는 건데 그것을 별도로 수입 잡아서 예산에 편성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대개 단원들에 대해서 점심을 먹인다든가 저녁을 먹인다든가 이런 것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거의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론 작은 액수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단원을 위한 식대비로 활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안산시립합창단이 공연을 갔을 때 그런 것이 많아졌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 가지고 지원하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원을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그 사람들의 어떠한 수고에 대한 대가라면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단체라든가 어느 기관 같은 데서 거기에다 공연료를 주겠다 하고 초청했을 때는 그 공연료는 당연히 수입으로 잡는데 단순히 가서 공연을 했는데 고생 많았다고 해서 일부 조금 주는 것은 수입대상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수입을 잡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종응위원 맞죠. 공식적인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공식적으로 해서 공연료까지 주겠다 이렇게 계약이 됐을 때는 그것은 잡아야죠.

임종응위원 다음에 235쪽 보시면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어 있거든요.

'98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정보 공개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8회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예상을 그렇게 한 거죠.

요청이 있을 때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정보공개위원회라면 주로 어떤 일을 다룹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것을 거의 다 대상이 되는데 공개할 게 있고 못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 그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 그랬을 때 공개심의위원회에다 심의를 거쳐서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할 때는 공개하도록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임종응위원 234쪽 보면 기타수용비 해 가지고 2,483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민방위비, 또 서무관리, 시정개발 인사관리 등에도 개별적으로 수용비를 예산을 책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2,480만원을 기타 수용비에 잡아 놓은 것은 어떤 명목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수용비라는 것은 저희가 하도 가지수가 많아서 예를 들면 연필, 고무, 풀, 크릴 이런 것을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기타로 묶은 거지 그런 것 외에 다시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외 몇 종 이런 식으로 했으면 되는 건데 기타라고 하니까 이게 다 수용비를 세우고 또 한번 더 세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 없어서 그냥 묶어서 여기다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249쪽 봐 주시겠어요. 청내 보육시설 운영보조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연간 총 운영비는 대략 얼마입니까? 그리고 일인당 보육료를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략 쓰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총무과장 이진복입니다. 총 1억3,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7천만원이고 보육료 수입이 6,6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보육인원 정원은 50명 해 가지고 보육교사 7명이 있는데 이게 안산전문대, 지금 안산 제1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중에서 시설별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14개 시립과 4개의 직장 보육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7억7천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거기서도 여기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직장이기 때문에. 그거와 차이점이 뭡니까? 복지환경국 예산 중에서 보육시설별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7억7천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원대상이 14개의 시립어린이집과 4개의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건 다른게 거기는 지금 사회여성과에서 지원하는 그것은 수혜자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고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대상이 공무원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수혜대상이 민간인 자녀고 여기는 공무원 자녀고 이렇게 다릅니다.

이하연위원 시립에도 공무원 자녀 갖다 맡길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니에요. 공무원 자녀는 전부다 여기서 받기 때문에 여기서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오히려 직장 탁아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저희 하는 것은 공무원들 복지후생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거기 예산 잡혀 있는 게 여기가 지원대상이 아니냐, 여기도 지원대상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닙니다. 지금 거기서 세워놓은 예산은 2억원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순수하게 대상이 민간자녀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지금 1인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최고 14만원인데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많고 나이가 많으면 덜하고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보시면 251쪽이요.

아까 정윤섭위원님도 구내식당의 물품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접시, 포크, 나이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한 500개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구내식당에 1일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한 480명에서 490명 사이에 왔다갔다합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이걸 새로 싹 바꾸는 겁니까? 기존 쓰던 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양식을 한다고 그래서 양식에 소요되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식을 이런 비품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내년서부터는 양식을 하겠다는 회사측의 제의가 있어 가지고 양식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단조롭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임종응위원 그걸 대비해서 구입하시는 거다 이거죠?

250쪽에 휴대전화 해 가지고 2대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추가로 필요해서 물론 하겠지만 주로 사용이 어떻게 쓰여지는 휴대전화입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지금 1, 2호차 기사들이 그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잠깐 위원들끼리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청 내에서 이런 휴대전화라든가 호출기라든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앞으로, 과거에는 이런 것을 개인들이 많이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업무 보면서 개인 휴대전화나 호출기 사용한다는 건 명분이 없지만 되도록 이것이 우리 관에서 움직여지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들어야 될 상황인데 추가로 이렇게 구입하게 된 건 1호차, 2호차 기사분들을 위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기사를 위한 게 아니고 타시는 분들하고 기사하고 차량이 항상 소통이 되어야만 움직이는데 빠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어느 회의를 하다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에 가서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통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임종응위원 거기 수행비서가 항상 다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시장님은 다니는데 부시장님은 수행비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비서하고라도 주차장하고 거리가 머니까 좀 통화가 되어야 되고, 바깥하고 안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요.

정윤섭위원 총무과장님 264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하는 것 있죠? 여기 보면 14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이것은 꼭 어느 단체를 한정하기 어려운데 현재 시민단체가 18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윤섭위원 잠깐만요. 아직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총무과장 이진복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는 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301쪽에 보면 차량구입이 있는데 8톤 덤프 외 1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외 1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의전용 차 1대입니다, 시장님 차.

정윤섭위원 8톤 덤프트럭은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네. 도로보수용차량으로 사업용 차량입니다.

정윤섭위원 그걸 어느 부서에서 쓸 거예요?

○재무과장 이진복 건설과에서 쓸 겁니다. 차량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넣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의전용차량은 벌써 사용기간이 지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내년 7월이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뭘로 사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하여튼 2000cc에 맞는 차를 살 겁니다. 차종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 기관장 차는 2000cc를 넘지 않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관내에 경차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 시에 경차가 4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앞으로 경차확보 예상은요?

○재무과장 이철현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보면 우리 안산시는 승용차는 7대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중형은 시장, 부시장 차하고 업무용 차 하나하고 경승용차는 사업행정지원차원에서 사게 되어 있고, 의회의장님 차 중형차 1대 하고 또 일반 업무용으로 1대 되어 있구요. 그래서 우리 집행 부서에서는 7대, 의회에서는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차는 규정을 보면 1500cc이상 2000cc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차종을 선택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기간이 남아 있는 차를 안 타고 다른 차 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그 차에 대해서는 차가 노후 돼서 그 차를 의전용으로 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사유로 우리가 기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차 수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시장님 자가비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새로 구입하면 그 차를 타신다구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지금이라도 빨리 탔으면 좋겠다는데 우리가 구입연한이 안 돼서, 예산계상에 구입연한이 안 됐다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질의에 앞서 기존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있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바르게살기가 국민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해오고 전에는 사회정화 쪽으로 주로 일을 해왔었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들을 보면 아침에 나와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는 일 외에 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방범활동에도 협조를 하고 학생들 지킴이집 관리 이런 것도 하고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그런 것도 그분들이 예방을 해주고 또 부조리에 대한 것도 알면 그분들이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모순점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사회정화······.

이하연위원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또 다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도 보면 2조에 기능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윤섭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안산제2건국추진위원회 조직체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걸로 봐 가지고는 그냥 위원회에 대표, 간사 이런 정도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규정에 보면 중앙은 5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하고 상임위원회를 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산시 조례는 상임위원회까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임위원회 수당 그래 가지고 500만원×12명×12회 이건 삭제를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이진복 아니죠. 당초에 상임위원회를 안 두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의를 열 적에 다 자주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중앙은 약 500인 추진위원 중에 40명의 상임위원을 둡니다. 근데 우리는 40명인데 거기서 상임위원회를 둔다고 그러면······. 조직체계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체계는 없는데 운영세칙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조직체계는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그래서 5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참가자 보상 그래서 또 3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수당은 우리 안산시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위원들에게 주는 거고 보상금은 필요에 따라서 출장을 해 가지고 현지확인을 한다든가 이럴 적에 그때그때 지급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시청은 한 70여 개 되고 동 합쳐서 한 75개정도 되는데요.

이하연위원 그 위원회들도 보상금을 다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조례나 법이나 이런 데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만 주지 그냥 임의위원회 같은 건 안 줍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주는 위원회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하연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는 참석하신 분들 식대 주는 겁니까? 뭡니까? 밑에 식대가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건 식사 제공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밑에 지2건국추진위원회 참가자 급식비 그래 가지고 5천원씩 40명 6회 회의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회의할 적에만, 위원회 할 적에······.

이하연위원 그럼 263쪽 상단에 있는 급양비는요?

○총무과장 이진복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입니다.

이하연위원 직원들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팀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지원비 그래 가지고 500만원씩을 잡았는데 만약에 우리 안산시에 많은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14개만 지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지정된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국민운동과 관련되어 가지고 자기들 고유한 사업도 있을 텐데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복 지금 정부안으로 내려오지만 3대 목표 7대 과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추진할 적에 그걸 추진을 잘하는 단체를 189개 단체 중에서 14개 단체를 지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단체들이 자기의 고유한 업무 때문에 다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 일을 제대로 소화를 해낼 수 있을 거냐······.

○총무과장 이진복 소화를 못하면 그건 지원할 수가 없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하고 유사하다거나 또는 자기네 하는 사업 외에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적에만 우리가 지원하고 또 그렇게 지원하도록 협의를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단체에다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전 조율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4개 단체만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선정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지원비를 받는 단체들이 관변화 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단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맡길 것이냐 이런 것도 의문점이 듭니다. 굳이 국민운동을 이런 기존에 자기 고유업무가 있는 단체들에 일을 맡길 필요성이 있는 건가, 사실 앞에 내용도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냐, 양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들고요. 저희가 제2건국운동이라는 게 꼭 제2건국추진위원회 사람들만 가지고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단체하고 협조가 안 되면 제2건국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연계시키기 위해서 단체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제2의 건국을 한다고 그러면 국호도 바꿔야 될 것이고 조직체계도 바꿔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 내용은 아니죠. 제2건국이라는 게 지금 현재 있는 모순점을 개선해 가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의 목표라든가 사회의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거지 국호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제2건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하연위원 제2건국이 말만 이렇게 딱 들으면 국호도 바꾸고 정부의 조직체계도 바꾸고 이래야 제2건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모순점이라면 어느 부분에 어떠한 부분이 모순점인지 어느 것부터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인지 너무나 산적해 가지고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하나 하나 저희가, 여기 의원님들도 몇 분이 위원에 위촉이 되겠지만 거기 위원회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할 그런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게 될 거니까 그런 것은 아마 그런데 선정할 적에 가감이 많이 될 겁니다. 어떤 사업이 우리 안산시에서 제2건국운동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것은 위원회 선정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한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만들었을 때도 초창기에 이러한 얘기가 똑같이 있었으리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지하종합상황실에서 종합상황판하고 현황판을 제작, 보수하는데 드는 경비는 실제 현황판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새로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수시로 교체하고, 매년 내용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체하고 보수하고 그런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럼 매년 현황판을 만드는 돈이 듭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을지훈련이나 이럴 때 되면 교체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홍종성위원 기존에 종합상황판도 있었는데 새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258페이지요. 지역안정대책특식비라는 건 혹시 뭡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그거는 우리 시에 집단 소요나 이런 것이 있을 적에 경찰들을 동원해서 오고 그러면 간식비 정도 계상한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경찰이나 이렇게 여타 진압해 줄 때 지원하는 간식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250페이지 보시면 정수기구입하고 전자복사기 대체취득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정수기가 기존에 없었습니까? 어떤 정수기가 60만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정수기는 있는데요. 부족해서 더 놓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굉장히 가격이 싼 것 같아서요. 정수기가 60만원씩 하나요. 어떤 예산서에 보니까 250만원이 잡혀 있는 정수기도 있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큰 것은 비쌉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이 60만원짜리는 작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현재 있기는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걸로 보조로 하나 더 놓으려고 합니다.

홍종성위원 전자복사기 대체취득이라는 건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기존에 있었는데 다 망가져 가지고 연한이 다 차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교체하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5년이 다 지났다 그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이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1억5천만원이나 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비상시에는 수도가 끊기거나 했을 적에 수돗물을 공급 못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역적으로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시설이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이걸 지역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기존엔 그럼 작년 같은 때 없었습니까, 이런 시설 자체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있죠. 근데 지역적으로 자꾸 넓혀 나가죠. 지금도 고대병원이라든가 고잔초등학교 이런 데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지하수 개발해 놓은 게. 그런 걸 자꾸 고잔지역만 둘 수 없으니까 변두리 지역도 자꾸 넓혀 나가면서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우리 안산의 인구로 봤을 적에 1만3,637톤이 하루 소요량인데 현재 9,285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더 확충을 해 나가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종원 네.

홍종성위원 그럼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세무2과장께 묻겠습니다. 여기 시민시장에 세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도 있을 거고 보험료도 있을 거고 사용료도 있을 거고 상·하수도 사용료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보면 수정예산에 전기사용료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는 들어왔는데 화재보험료하고 보증금하고 사용료가 안 들어왔어요.

그 내역은 세무2과에서 잘 파악이 안 되는가요?

○세무2과장 이범영 지역경제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안 들어오고 수정예산에 시장사용료하고 상하수도사용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따가 오후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이 부분 자체는 유통경제과죠? 유통경제과 자체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유통경제과에서 이러이러한 세수 목만 주면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28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명목은 무엇인지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것은 세무전산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행자부에서 추천해 가지고 사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술지원비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일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요?

○세무1과장 권혁수 세무전산화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렇지를 않은가요?

○세무1과장 권혁수 예.

홍종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화담당관실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용역을 일괄적으로 주면 그 업무에 혼선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런데 각 프로그램별로 과별로 기술 개발비는 전부 틀립니다.

홍종성위원 294페이지에 레이져프린터기를 구입하기로 돼 있는데 기존에 레이저프린터기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350만원짜리 두 대인데요, 세무2과.

○세무1과장 권혁수 그것은 세무2과인데요, 지금 세무과에 레이져프린터기가 몇 대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되고 또 잉크젯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대 구입비입니다.

홍종성위원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예.

홍종성위원 298페이지 불용물품처리 임차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재무과장 이철현 재무과장 이철현입니다. 집게차나 탑재차량 불용품 처리하려면, 우리 이렇게 집는 것 있잖아요. 잡철 같은 것 고철 모든 것을 모아 놓으니까 실어줘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홍종성위원 301페이지 차량 구입비라고 해서 덤프트럭 외 1종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무과장 이철현 덤프트럭은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 폐차 1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종은 우리 시장님 의전용 차 한 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 예산에 두 대 한 것입니다.

홍종성위원 아까 시장님차 말씀하신 것 그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306페이지 보시면 청사 정비회비라는 것이 무엇이죠?

○재무과장 이철현 306쪽 보험이요, 재해복구 통상회비 보험요?

홍종성위원 예.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우리 청사 건물 재해 시 보상보험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만약에 회비를 보험을 가입하고 우리 시가 실제로 혜택을 입은 것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화재 같은 것 재난에 발생할 때인데 우리가 지금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제까지 납부는 했었지만 채택을 받은 것은 없다?

○재무과장 이철현 예. 지방공무원 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256쪽 보시면 공로연수 파견 공무원 및 배우자 해외연수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총무과장 이진복입니다. 공로연수는 퇴직예정자가 공로연수에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이고 배우자를 같이 해외 연수하는 걸로요.

임종응위원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상 국외여비함에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편성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쪽으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민간한테 주기 때문에 여비로는 못 달고요, 포상금으로 다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포상차원에서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256쪽 보시면 시정 소식지 희망의 샘터 제작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시정소식지 제작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 차이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시정 희망의 샘터는 반상회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것은 시정신문발행 하는 것, 분기 1회씩 해 가지고요.

임종응위원 그 차이입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예.

임종응의원 다음에 258쪽 지역안정대책특식비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의 용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며 또 작년도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98년도.

○총무과장 이진복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역안정 자원해서 시의 어떤 문제로 집단 행위나 이런 것 있을 적에 경찰을 동원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간식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6백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 261쪽 새마을 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이동도서차량이 대형차량, 차량이 어떤 차량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대형 하나, 콤비 하나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차량 두 대 가지고 운영의 효과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총무과장 이진복 도서관이나 이런 인근에는 괜찮은데 먼 지역의 주택단지나 이런 데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걸.

임종응위원 글쎄 활용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도서관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예산을 물론 예산이 많다면 먼저 계획대로 그대로 운영하면 되겠지만 지금 도서관들이 지역에 군데군데 생긴 상황에서도 변함 없이 그런 차 두 대를 이용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복 도서관 생기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데가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도 한 30여개소를 돌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292쪽 보시면 지방세 고지서 발송료 건이 있는데 그것이 세무1과 284페이지하고 단가하고 건수는 차이가 있거든요. 284쪽에 보면 거기는 1천원으로 잡혀 있고, 1천원에 1만5,999건 그 다음에 세무2과 292쪽은 지방세 고지서 반송료 똑같은 건데 1,170원 해서 3만2,100건이 잡혀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금액 차이하고 이런 게.

○세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입니다.

1,170원이 지금 등기우편료기 때문에 1,170원이 맞는 겁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아마 적게 한 모양입니다.

임종응위원 1,170원이 맞는 금액이라고요?

○세무2과장 이범영 예.

임종응위원 그런 1천원은 잘못된······.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1,170원으로 해야 될 것인데······.

임종응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금액 차이도 있고, 건수야 물론 건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금액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된 차이인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등기료하고 반송료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170원이 맞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보시면 301쪽에 공공용지 매입 신도시 2단계지역 계약금이 있는데요, 이것 수공과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재무과장 이철현입니다. 계약체결 아직 안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아직 안 됐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예.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임종응위원 예.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가 5년 무이자로 분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도에 돈을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조성단가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11필지 2만9천평에 대해서 원래는 금년 예산이 연 87억7백만원 정도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5개년 동안. 그러는데 지금 43억5,300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추경에 또 계상하려고.

임종응위원 그리고 303쪽에 보시면 관사연료비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것 시장님 관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부시장 관사 1, 2호 관사만 말씀드린 겁니다.

임종응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거요?

○재무과장 이철현 예.

임종응위원 현재 시장님 관사는 이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런데 '99년도부터는 이용을 많이 하시겠다고 해서요.

임종응위원 그리고 300쪽에 보시면 대회의실 접의자 있지 않습니까? 대회의실 접의자 2만5,000원 해 가지고 200개 예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재무과장 이철현 대회의실에 쓰는 겁니다. 현재 600개가 있는데 노후가 한 300개정도 됩니다, 노후된 것이. 대회의실 의자를 한 200개정도 더 구입하고자 해서요.

임종응위원 그런데 저쪽에 성포 예술광장에도 의자를 구입한 단가 보니까 2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의자가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의자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모양하고 그런 것.

임종응위원 다른 종류의 의자다 이거죠?

성포예술과장에서 2만원 책정해서 예산 잡은 것하고.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의자요?

○재무과장 이철현 예.

임종응위원 5천원 단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러니까 의자는 서로 다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하고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286쪽 좀 봐 주시겠어요? 지방세 납입고지서 송달 보상금에 '98년도 추경 시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 예산을 잡은 사유는 뭡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세무1과장 권혁수입니다. 그것이 면허세하고 주민세 고지서를 통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는 것인데요, 총예상 건수가 46만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98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통장이 직접 교부하면서 주소지에 안 사는 사람들 또 기타 대리로 직접 안 주고 반장을 통해서 이웃집을 통해서 줬다든가 그래서 그런 분들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한 10만건 정도 남아서 추경에 삭감한 겁니다. 총 대상건수 46만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금 주는 것은 주고서 꼭 도장을 받아온 것에 한해서만 주기 때문에 도장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보상금도. 줬다는 것을 본인한테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와야만 주기 때문에 못 받고 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안 주고 또 교부 못한 것 그런 것도 보상금을 안 주는 겁니다. 남은 것 삭감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 밑에 보시면 레이저프린터 OCR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아까 홍종성위원님 질문한 것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시 전체 물량을 일괄 구입하지 않나요?

○세무1과장 권혁수 필요량은 각과에서 소요 판단해 가지고 구입 시에 자문을 받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임종응위원 자문만 받아요? 거기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무1과장 권혁수 예. 각과별로 노후 되고 이런 것은 전산실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잘 안되니까요.

임종응위원 앞으로 정보화실에서 그럼 이런 일이 이관해서 할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같이 정보화담당관실 따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별로 컴퓨터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개별 관리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체 안 세웁니다.

이것은 프린터기에 대한 것만 개별적으로 하고요, 컴퓨터에 대한 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구입연도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이 되니까 거기서 일괄해서 교체해 주고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프린터는 과별로 관리를 하고 컴퓨터 몸체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것이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건 프린터건 관리를 하려면 한쪽에서 다 관리해야 낫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프린터는 필요한데만 두는 것이지 다 두는 것이 아니거든요.

임종응위원 그렇죠, 물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컴퓨터는 지금 개인별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수요되는 데서만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합니다.

임종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총무과장님, 258페이지 보면 지역안정대책특식비가 있죠, 258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있죠?

○총무과장 이진복 경찰들 간식비입니다.

정윤섭위원 저는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전에는 1,500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5백이 삭감돼서 왜 그런가 물어 보려고요.

○총무과장 이진복 금년도 6백정도 집행했으니까.

정윤섭위원 금년도에 600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올해는 데모가 덜 했어요, 그전보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해서 삭감이 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1과장님, 285페이지 보면 세무담당 업무수행활동비가 있죠? 이것이 보니까 각 동마다 1명씩 있는데 동에 있는 세무담당하고 어떻게 관계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세무직한테 월 8만원씩 봉급화 해서 주는 수당입니다.

정윤섭위원 동사무소마다 다 세무직이 한사람씩 있죠?

○세무1과장 권혁수 한사람씩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274쪽 보시면 주민전산장비수리 이렇게 돼 있어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문 수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까?

50만원씩 12회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민원봉사과장 김숙기입니다. 저희가 전산장비 노후로 인한 그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팩스 민원 같은 경우는 8시간 풀가동이 되니까 이것이 자주 고장이 나고 어느 경우에는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그런 수리를 요하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실 직원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외부에서 수리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것이 수리를 하는데 그때그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월별로 50만원씩 해서 12번 그런 것은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예. 예정을 해 놓은 거고 그때그때 수시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예정을 12회로 한 달에 한번 꼴로 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임종응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이 못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수리를 한다 이거죠? 위탁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예.

정윤섭위원 아까도 이하연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가 계속 추진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구성은 했는데 아직 창립은 안 되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제 뉴스를 듣기는 이름이 바뀌어지는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국민운동본부를 둘려다가 그거를 안 둔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운동본부를 둔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사회 여론이 자꾸 일고 그러니까 그건 안 두겠다 어저께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계속······.

정윤섭위원 어저께 뉴스 지나가면서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확실한 건 그때 듣지를 못해 가지고 묻는데, 그럼 만일 그렇게 되면 안산에도 추진위원회가 그대로 구성이 되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정윤섭위원 이게 언제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17일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임종응위원 275쪽 보시면 파발민원 중계요원과의 간담회 예산을 잡아 놨는데 '98년도에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98년도에는 예산이 98만5천원이 있거든요. 중계요원이 270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산이 조금 책정이 되어서 아직 간담회를 못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98년도에는 못 하셨다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아직은 못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98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43만원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잡으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간담회 정도 하면 1인당 한 1만5천원 정도 예정을 하고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270명에 해당되는 금액이어서 435만원 책정했습니다.

임종응위원 '99년도에는 시행을 하시려고요, 안 해도 별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올해 같은 경우는 98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시장님 감사문으로 해서 서한문으로 대신하고 내년도 연초에 겸해서 한번 했으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257쪽 통장자녀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융자가 아니고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994명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전부 하시고 계상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해서 잡으신 건지요?

○총무과장 이진복 실태조사 해 가지고 하는데 범위는 142명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니까 자녀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죠?

○총무과장 이진복 예.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내년에 대상자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다 그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진복 총 994통에 15/100를 해 가지고 142명입니다.

홍종성위원 142명의 자녀가 내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진복 예.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258쪽 자율방범대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율방범대가 실제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곳도 혹시 있습니까? 각 동마다.

○총무과장 이진복 본오2동이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지난 추경에 보니까 실제로 자율방범대도 사1동인가 거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원을 매달 35만원씩인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을 해 주는데 전액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총무과장 이진복 활동을 안 했을 경우에 동에서 집행 안하고 반납하는 것이죠.

홍종성위원 본오2동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도 아예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예.

홍종성위원 276쪽에 전자주민카드가 있는데 실제로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전자주민카드가 유보가 돼 가지고 삭감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런 것이죠? 예산에 올렸어도. 향후 추진계획은 잇는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고 일단은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유보된다는 것 하기 전에 올린 거기 때문에 삭감으로 전액 요구했습니다.

홍종성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전자주민카드가 바람직하기는 선진화된 그런 주민카드로 좋은데 개인 정보 유출 같은 걸로 인해서 정부차원에서 지금 유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 질의순서는 과 직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유통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시민시장의 전기사용료하고 상·하수도 수입은 수정에 잡았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박선호위원 거기 보면 건물 화재보험료 있죠? 화재보험료는 왜 수입에 안 잡았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유통경제과장 최병덕입니다. 화재보험료는 저희 재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시민시장 입주자들한테 받지를 않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조례상에 보면 화재보험료는 1차 적으로 시에서 선납 해서 내 주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관행상은 아직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데······.

박선호위원 관행상이고 뭐고 일단 조례에 서 있는, 조례에서 받게 되어 있는 돈을 왜 일부, 그러면 시에서 봐 주는 거예요? 시민시장 입주한 사람들 봐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1,400만원 돈 되는 자체를 그러면 시에서 봐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도 징수 안 하는 거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조금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이것 하여튼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 조례상에 나와서 돈을 받게 되어 있는 자체를, 그러면 이게 뭔 근거에 의해서 돈 안 받는 거예요, 돈 받게 되어 있는 거를.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시장이 불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받지를 말던가 어떤 방법을 해야지 조례에 나와 있는 자체를 안 받는다는 자체는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상식뿐만 아니고 법인데.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시민시장 관계는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전반 문제점이라든지 현 실태하고 이걸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례도 개정해야 될 사항은 개정하고 현실에 맞게끔 또 이 점도 유념해 가지고 제가 종합 검토하고 나중에 별도로 이 점에 대해서 박선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98년도에 예를 들어서 받지 못했던 보험료도 분명히 어차피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징수해야 될 겁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관광업소에 대한 위반과태료 수입 있죠? 그것이 세외수입에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없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통상협력과장 권영하입니다.

금년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관광업무를 통상협력과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업소에 대한 점검중이거든요. 그래서 위반사례가 나오면 도에다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우리 자체 시정할 것은 자체 시정토록 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면 그게 청문 절차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문제라 법규를 신중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 점검중이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이 발견되면 그걸 하도록 하겠고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관광업소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유통경제과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이 인원 기준으로 딱 잘라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공동으로 쓰는 거죠? 직원 사무용품 개별적으로 나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전 직원이 공동으로.

임종응위원 금액+인원을 곱하기로 예산을 잡아 놓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사무용품을 총 망라한 건데 26만9,320만원인데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이나 이런 것을 평균을 해 보니까 33명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이런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임종응위원 668쪽 시민시장 화단 잡초제거 인부임 해 가지고 노임단가를 2만2,300원, 액수는 얼마 아닙니다마는 지금 일반 노임단가가 얼마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만8,400원부터 2만5천원 그 범위 내에서 있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렇죠. 1만8천 한 480원 일반 노임단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2만2,300은 어떤 분인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잡으신 거냐고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잡초제거 인부이거든요, 풀 뽑고 시민시장 내에 그 전에도 해왔던 거 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돈을 줘야지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4회 하는 걸로 해서 2명이.

임종응위원 670쪽에 보시면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해 가지고 예산이 돼 있는데 현재 물가대책위원이 몇 명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현재는 18명입니다. 18명인데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16.25로 평균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평균을 내 가지고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정윤섭위원 그 부분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실비보상비 주는 게 5만원인데 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9만원을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물가모니터 요원인데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아니고 이것은 물가 모니터 요원 한달 고생하고 그러거든요, 통계 해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회의 참석 운영수당이나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임종응위원 671쪽 보시면 실업대책협의회 운영수당으로 27명 4회 예산이 잡혀 있는데 '98년에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3회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 분들한테 5만원씩 주는 지급 근거는 뭡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어떤 지침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내무부에서 실업대책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실업대책위원들요?

금융기관하고 우리 시의 기관장님들도 있고 노동조합사무소장님 또는 기업체 사장님들, 금융기관 은행장님들 또 YMCA나 YWCA 대표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673쪽 보시면 풍도 자가발전소 운영비하고 육도 자가발전소 운영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 정산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정산은 풍도 같은 데는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물론 저희들도 때에 따라서 출장도 다니고, 정산 보고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정산처리 하죠. 정산보고를 풍도 자가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자체적으로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기업지원과, 경기도 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금 10억원 이것 넣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금년에 7억5천 출연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10억 하겠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김송식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것은 신용보증, 기업체에 대한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 출연조례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7억5천을 출연하게 되면 약 4배까지 30억 정도를 기업체에다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 우리 기업체가 도에 가서 혜택을 본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죠. 담보 없이 신용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만약에 출연금을 우리가 보이콧했을 때는 혜택을 못 받나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죠, 기금 자체를 저희가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위험도가 많은 기업 자체로 봐서는 성장도가 있고 경영상태도 좋은데 다만 담보대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출자를 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출연하면 회수하거나 그런 것은.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전체 지난해 보다 90억이 됐는데 45억 증가 이것 지금 신용보증조합 기금까지 합쳐서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우리 시 자체는 165억을 했습니다. 추경까지 해 가지고요.

김송식위원 중소기업 전년도하고 지금 예산액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내년에 80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80억에 지금 이것 10억 보태서 90억이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아니죠. '98년도에는 165억이었는데 추경까지 해서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80억만 하는 걸로 당초 저희는 150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예산 문제가 있어 가지고 70억이 깎인 상태입니다.

김송식위원 예산서 681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0억으로 나와 있어요. 나야 이걸 보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건 본 예산이 그런 것 같은데요.

김송식위원 전년도 본 예산?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김송식위원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전년도 예산하면 이게 '99년도 예산이니까 '98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틀렸으면 틀렸다고 답을 해 줘야지 서식이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페이지도 막 바뀌는 수가 있고 하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당초 예산을 비교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데요, 추경 그런 게 아니고.

김송식위원 추경이고 뭐고 난 예산 심의할 때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산 심의서 이거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는 16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50억으로 기재가 돼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라면 본 예산하고 다 수정이고 추경이고 다 끝난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예산계장 나와서 답변해 봐요.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딱 답변을 해야지 그게 아무 관계없어요.

○예산담당 김시호 예산담당 김시호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라 그러는 것은 '98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준 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당초예산액 50억 해 놓고 그 다음에 200억을 썼거나 그건 다 누락시키고 이렇게 기재한다 이거예요?

○예산담당 김시호 예.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추가된 예산은 기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담당 김시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 비교 증감에 당초예산은 당초예산으로 비교 증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지침에 나와 있는 예산만?

○예산담당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다 보면 모르겠네요, 얼마를 더 했는데 자금이 추가 됐다는 것을. 그렇죠?

○예산담당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비교할 때는 '98년도에 쓴 돈을 기재를 해야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재하면 틀리다는 규정이 있어요?

○예산담당 김시호 그런데 '98년도 예산액이 지금 현재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비교 증감을 다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단 안 쓰고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난 뒷면 내년 추경 때나 이 때쯤이면 제대로 기재가 된다는 소리인가요?

우리 의원이 이것말고 공무원들이 준 자료 이것만 보고 심의를 하는데 이것 외에 예산계장 같이 얘기하면 전혀 추가된 자금은 알 길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산담당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도 예산서를 다 펴놓고 보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이렇게 기재한 게 이상이 없다 이건가요?

○예산담당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동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다 하면 지침에 준해서······.

김송식위원 예산계장 말은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같은 심의하는 사람들은 자료가 누락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겠잖아요. 예산계장이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봐요.

○예산담당 김시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송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재를 못 해도 다른 자료를 줘서 비교할 수 있게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산담당 김시호 그 자료를 뽑으려 하면 예산서하고 똑같은 체제로 나옵니다, 뽑은 자료가. 그래서 더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난 예산계장 말이 맞다고 인정은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답변은 전년도 예산액이 160 얼마로?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165억입니다, 추경까지.

김송식위원 165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50억뿐이 기재가 안 됐는데 누락된 부분은 우리가 알 길이 없다 이거죠. 심의하는 사람들은 알 필요 없고 멋 모르고 이것만 가지고 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지 내가 말을 안 했으면 몰라도.

○예산담당 김시호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을 당초예산 비교증감을 했지만 심의하실 적에는 예산서 더 보시려고 하신다면 전년도 예산액, 그러니까 추경예산서를 펴놓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전년도 추경예산서를 갖다놓고, 우리가?

○예산담당 김시호 예.

김송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믿을 게 없이 추경을 봐야 되겠네요?

○예산담당 김시호 거기에는 당초예산액 이외에 증가된 것이 없으면 당초예산 그대로 맞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당초예산액에 변동 없는 것은 맞고 추경에 더 플러스 받은 것은 우리가 추경서를 봐야지 알지 이것으로는 모른다?

○예산담당 김시호 예.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자금을 많이 출연하고 실제로 시에서도 많은 자금을 출연하고 지원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효율성 면에서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한 사실은 없습니다. 평가사실은 없는데 당초에 저희가 육성기금을 출연하고 또 자체 기금으로 해서 기업체에다 지원해 준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어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저희가 출연을 하고 육성자금을 융자를 해 주지만 그 금액에 대한 출연금은 도로 전부 다 올라가니까 우리한테 잡혀 있지는 않지만 육성기금은 그대로 비치해 놓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많은 자금을 출연해 주면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가 구체적으로 평가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안 좋겠다라는 의견도 그냥 무조건 해주니까 해주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문제가 되는 기아 협력 사태라든가 또 '97년도에 어음부도율 부도소재한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육성자금 차원 자체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저희한테 요청할 때는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저희한테 의견을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667쪽 물가안정 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명목의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물가안정의 활동인지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물가안정시책 그러면 전반 저희의 소비자 팀에서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인데요. 품목이 있습니다. 물가조사도 안정의 일환인데 35개 업체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홍종성위원 어디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조사 그런 것은 사회단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합니다. 소비자 YMCA, YWCA, 시민의 모임 그런 데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맡겨 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5개 단체 이런 것은 시에서 임의로 정해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물론 시에서 대상자를 처음에 선정할 적에는 어느 정도 무슨 단체 중에서도 자격여건이 있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전부터 이렇게 소비자단체, 그 전에는 개별적으로 위촉했습니다. 개인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사회단체에다 이렇게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개선해서 사회단체에다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얼마씩 정액 보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정액보조 단체는 아니고요, 금년에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임의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올해에는 예산이 임의단체에는 삭감 방침에 의해서 지금 안 섰는데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671페이지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 가시면서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 실제로 취업된 사람은, 취업을 시켜 준 사람이죠. 그 사름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12월 8일 현재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해서 취업을 한 사람은 2,421명, 우리 취업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의 일부분인데 취업정보센터 있고 919취업과장 있고 시민생활봉사단 있는데 2,42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직을 하겠다고 신청한 분은 1만517명입니다. 그 중에서 취업을 시킨 사람이 2,421명 12월 8일 현재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거의 대개 2,421명 자체가 거의 일용직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에 취직도 시켜주고 하는 것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회사에 취직도 있습니다. 일용도 있고 저희 취업정보센터는 대회의실 가는 데 보면 우측에 취업정보센터라고 있는데 919취업과장하고 같이 해 가지고 9일하고 19일날 두 번 나눠서 하는데 회사에서 신청도 받고 또 구직자 신청한 사람들 만남의 장소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구적으로 계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시민생활봉사단보다는 회사에 적재적소에 취업정도센터를 이용해서 취업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만여명 신청해서 2천5백명 가까이 취직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취업률이 좋은 것인데요, 그러면 상당히 효과 있는 그런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저희 안산의 취업정보센터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본 따 가지고 권역별로 도에서도 전에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근무하시다가 실장님으로 가셨는데 권역별로 그런 시책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이것이 말 그대로 그냥 전시로 2천몇명 추진시켜 줬다라는 그런 명목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적재적소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골라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연구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673페이지 '99년도에 저소득 가구의 연탄운반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산시내에서 연탄을 때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실제로 예산지원은 늘었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연탄 지원대상 가구는 연탄을 땐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98년도 지원대상 가구수가 215개 가구입니다.

홍종성위원 215개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자활보호대상가구가 19가구, 실직자 가구가 2가구, 산비탈 또는 오지가구 56가구 또 어려운 분 138가구 해서 215가구 이런 분들은 연탄을 때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말 그대로 연탄을 때는 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홍종성위원 실제로 과장님께서도 연탄을 때는지 혹시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연탄운반비 지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연탄을 사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사다 갖다 주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동에서 집행을 하고 돈만 해주는데 연탄 운반할 때 한 장당 50원씩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아니면 연탄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기름을 사서 쓰는 것인지 실제로 연탄을 사서 연탄을 때고 있는 것인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종성위원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올리면서 이것이 실제로 연탄을 살 것인지 아니면 돈을 이 정도로 명목을 세워서 불우한 가정을 도와주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686페이지 관광상품 개발 세미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세미나를 열지 않았었나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홍종성위원 세미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 하는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사시가 지금 관광상품이나 명소 쪽으로 상당히 취약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미래의 관광자원이 대부도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자체 명품화 내지는 명소화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사전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시 관내의 관광상품 중에서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관광상품이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명품화 시켜 나가서 우리 안산시의 관광 홍보자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업의 활성화를 시켜 줄까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고려한 것이 세미나를 하는데 전시회를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하고 겸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안산의 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고 우리 안산 관광 미래의 모델이 제시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예산도 있습니다, 용역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한 우리 안산 관광의 방향 모태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실제로 문화의 도시로써 또한 문화관광개발에 상당히 요즘은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실제로 운영을 해 나가시면서 정말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 문화 창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고맙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1회 대부도 갯벌축제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행사 개요를 간략하게 5천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닌지 또 환경문제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 같은데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그래서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주목적으로는 구상했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대부도에 대한 해양관광자원, 그러니까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환경 친화적 관광지 개발은 대부도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투자가들이 미래의 잠재적 투자가들이라고 보겠죠. 잠재적 투자가들이 판단할 때는 대부도가 상당히 좋은 호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돼서 더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영종도 신공항과 연결되는 해양관광벨트화 하는 것 그것에 많은 초점들을 맞추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가고 있는 중인데 대부관광지 갯벌축제를 저희가 구상하게 된 것은 대부를 관광 명소화 시켜 나가는 데는 우선 홍보차원의 대부지역을 띄워주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환경을 해치지 않고 해변가에서 이름은 갯벌축제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갯벌이 많이 죽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갯벌을 망가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도 갯벌축제를 한번 하면 그것이 보령머드축제보다는 사람도 많이 올 수 있고 또 미래에 잠재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대부도를 홍보하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 주차시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생태계 파괴가 불 보듯 뻔한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환경을 헤치지 않으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단체나 아니면 여러 전문가들하고 미팅을 가져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이 대부도를 우리가 대부, 대부만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미래의 관광자원은 대부도가 가장 유망하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안산지역의 관광명소로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이렇습니다. 펨투어 관광이라 그래 가지고 미디어 집단이나 아니면 미래의 관광객들을 우리가 사전에 초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고 가서 그 사람들 입이나 글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구상이 된 겁니다. 당장 무슨 거기 가서 어떻게 볼 게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홍종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대부도 갯벌축제안은 상당히 좋은 안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실제로 5천만원이라는 돈은 사실 그런 큰 행사를 열기에는 많은 돈이 아니고 작은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졸속행사가 치뤄지지 않도록 잘 연구분석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검토사항을 세밀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제1회 안산에어쇼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1억원 예산이 드는데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1억원 예산이 드는데 1억원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꼭 1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억원 정도는 투자해 가지고 원금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주체는 우주항공연구원인데요, 거기에서 우리 안산시에 활주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청주공항이 지금 죽은 공항으로 있는데 청주 같이 좋은 공항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청주 같은 데 가서 하면 될텐데 왜 활주로가 없는 안산시에서 하느냐 그랬더니 성남에어쇼를 예를 들면 우선 관람객이 청주공항은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군사시설관계 때문에 우선 또 어렵고, 그런데 우리 안산은 우선 갯벌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간석지 갯벌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테크노파크 공사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 의견이 종합운동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주로로 하면 각종 항공기전시 같은 것을 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관람객을 한 20만 봅니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안산에서 에어쇼를 한다 그러면 관람객이 안산시민 말고도 한 20만이 관람이 가능하다. 그러면 20만이 수도권에서 오는 20만이라는 사람이 안산시민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행사기간 중에 안산에 떨어트리고 가는 돈은 우리들이 추정가능 하다고 하는 것도 몇 억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식점을 비롯해서 무슨 슈퍼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데 한다 그러면 그 행사기간 동안은 상당히 지역경제활성화가 도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에어쇼를 처음 접해 보는 것이고 생소합니다만 성남에서 에어쇼 했을 때 국방부 주관이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2년마다 한번씩 하거든요.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금년도에는 IMF를 타 가지고 예년의 한번 정도 관람객이 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요일 하루에 1백만이 그전에 왔었는데 50만 예상했는데 90만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 날 하루에 성남시에 떨어트리고 간 것만 해도 34억이라는 추정수치가 나왔습니다, 성남시에서. 그래서 이것은 1억이 투자된다 그래도 저희가 원금과 입장료가 됐던 뭐가 됐던 20%는 이익, 우리 투자비에서 20%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격년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에어쇼가 사실은 우리 안산시 행사가 되면서도 국제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국관광객들도 상당히 안산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안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관광은 어차피 이벤트 행사가 관광의 최앞장을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산을 알리는 그런 행사도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680쪽에 보게 되면 노동복지회관 방수공사가 나와 있는데 건물 언제 준공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3년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3년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정권섭위원 그럼 방수는 거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조금 전에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93년도에 준공이 되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수공사는 말씀드리자면 자꾸 바닥이 침하가 되기 때문에 미세한 크렉들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옥상에 보면 우수가 조금 잘 빠지지 않아 가지고 복도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 더 보강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그쪽 지역이 매립지역이지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바닥이 침하가 된다면 기초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아무래도 매립지역은 안전기간이 있지만 안전기간이 지나도 완벽시공을 했는지 그 여부는 저희가 판단해 보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씩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아닙니다. 올해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은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글요, 공공건물이 신축하는 과정에서 감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감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 아니에요? 건물 지은 지 5년 됐는데 벌써 하자 물론 하자 보수 기간 끝나고 나니까, 그것 뭐가 잘못 됐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문제가 되는 사안을 검토해 봤는데 옥상에서만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바닥이나 이렇게 된 것은 없고.

정권섭위원 아까 크랙이 간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미세한 크랙이 있는데요, 거기서 무슨 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아직은요.

정권섭위원 안산시의 공공건물에 대해서도 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될 부분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690쪽을 보겠습니다. 국외여비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통상협력과.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국외여비가 공무원 국외 출장여비라고 해 가지고 중앙부처 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매도시방문 대표단 여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 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부처계획을 포함한 공무원 출장 국외여비하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 방문 그 다음에 교환 근무하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를 포함한 공무원 국외 출장여비는 8천만원 예상을 하고 있고 자매도시 방문 대표단 여비는 4천만원, 그 다음에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 여비는 1백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외 출장여비는 5명이 2백만원씩이면 1천만원에 8회니까 이것이 그러면 며칠 예정입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이것이 지금 보통 최장 15일 이내입니다.

정권섭위원 15일 2백만원 가지고 돼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최장, 그래서 최장 15일까지 가는 여행이 거의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기업체 지원 내지는 통상협력 차원에서 나가는 거죠?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이것은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는 또 따로 수출지원이나 아니면 대외 통상수출촉진단 여비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692쪽 민간인 해외여비는 뭡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관내 중소기업의 현지 관련 전시회나 아니면 박람회 같은 것하고 그 다음에 수출촉진을 위해서 현지 방문했을 때 기업인들에 대한 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수출촉진단이 나가게 되면 시에서도 같이 포함될 수 있고 수출촉진단이 나갈 때 관련 해당 기업체의 민간인들한테 여비를 줘 가면서까지 수출촉진을 시켜보려고 그런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동안 안산시에서는 이런 행사를 해 왔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처음으로 한번 해 보실려고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정권섭위원 693쪽에도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한 것입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관내업체 수출보험금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이것은 수출보험이 사실은 위험한 수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란 있는 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수출입 업자들 있잖습니까?

이건 해상보험이나 물품보험하고 다르게 수출을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수출보험공사에다가 우리가 보험료를 주면 대행해 가지고 선발 과정이나 아니면 대상물품이나 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수출을 해주고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 부분은 안산시에서 무료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출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 업체가 수익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현재 우리 시에서는 받을 계획은 없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99년도에 1억2천만원 정도를 수출보험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권섭위원 다른 시·군은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다른 시군 지금 부천에 조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부천에는 이 자료가 있겠네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부천에서도 금년도에 했는데 사고위험이 없어 가지고 집행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처음으로 통상협력과가 내년도에 업무를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치의 착오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672쪽에 보면 671쪽에 연결된 사항인데 시민생활봉사단 봉사료가 산정 된 게 있는데 750명 했는데 수정안에 올라온 것 보면 더 많은 액수가 되어 있거든요.

수정안보다 100% 인상된 것 같네요, 그 부분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수정안 143쪽에 있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처음에는 부담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한 것은 저희들이 봉급 삭감분하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국비 보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국비가 더 늘어나고 시비는 좀 줄이는 그런 거거든요.

정권섭위원 자재대 및 장비구입은 뭡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이것도 30% 범위 내에서 자재대나 부대비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900만원 예산을 세운 거죠.

정권섭위원 8,900만원, 9,600만원으로 늘어난 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27/1000이란 것은 이 근거는 뭡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3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봉사료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자재대 및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을 해라 그런 뜻이네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정권섭위원 '98년도에도 시민생활봉사단이 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많이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네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맨 처음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과로 또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750명이 아니라 그 인원은 늘어난 거네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70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재해대책 예비 묘판설치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예비 묘판은 농가들이 묘판 설치를 하는데 병충해라든지 기상악화로 인해서 묘판 설치가 제대로 안 되고 부실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묘판설치를 해서 묘를 공급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매년 연중사업으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에도 묘판이 경작면적이 자꾸 늘어 났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세워졌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건 농약대 지원하고 복합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해마다 도시의 수도작 면적은 자꾸 줄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더 늘려놨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비 묘판은 엘리뇨나 라니냐 현상 때문에 기상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710쪽 톱밥발효축사 설치비 지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톱밥우사는 저희가 매년 연차사업으로 해오고 있는데 작년가지는 사업을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일부 농가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사업을 못한 농가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데 농가 사육 구조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도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톱밥은 어디서 조달을 받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톱밥은 주로 인천 대형 목재소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녹지과에서는 톱밥제조기를 이번에 사 달라고 올라온 것 같은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지치기를 나무가 있어 가지고 원료목이 있기 때문에 톱밥제조기로 톱밥을 만들어서 퇴비로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원예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시에서 톱밥을 제조한다면 원료를 좀 더 저렴하게 가져올 수가 있네요. 원료가 든다고 보지도 않겠네요, 운반비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좀 줄여도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톱밥우사는 우사 건축을 하는 데에 대한 지원이고 톱밥은 농가가 경영자금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축사니까, 이건 재료비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것은 축사지원입니다.

정권섭위원 714쪽 바다 낚시 어선건조는 뭡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건 관광어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사님이 사업추진을 하는데 어선도 지원하라는 지시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에서도 그동안에 이런 어선을 건조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안산 자체에서는 건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사업자체는 처음이고 어선은 아래쪽에 내려가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에서는 어선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건조업자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어선을 보유한 것도 처음이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선은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 어선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정권섭위원 몇 척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안산시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선이 낚시어선은 모두 17척이고, 신고된 게요.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총어선은 한 440척 가까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아니, 안산시에서 보유한 것은 16척을 가지고 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안산시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선입니다. 시 자체에서는 어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정권섭위원 어선 건조해서 1억7,400만원을 들여서 29톤짜리 한 척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7척입니다. 모두 29톤이거든요.

정권섭위원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30%입니다.

정권섭위원 30% 어민들한테 지원해 줘서 이렇게 준다, 안산시에서 소유한 게 아니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정권섭위원 도비 8,700만원이 나오니까 시비 8,700만원 보태 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통상협력과 대부도 관광 안내판 설치비가 2개소에 2천만원인데 다른 데보다 비싼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대부도 방조제가 개통이 되게 되면, 대부도가 사실은 자세하게 어디쯤 가면 뭐가 있고 어디쯤 가면 뭐가 있고 이렇게 구석구석을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안내가 없습니다. 전부 물어가고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해변가 중심으로 포도밭 표시도 물론 해 주지만 해변가 중심으로 어디 무슨 집은 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부 안내도를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그러 겁니다. 이것은 대형 간판이기 때문에 값은 2천만원이라고 하면 비싸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 재질은 스텐레스로 해 가지고 또 낮게 걸면 손을 타기 때문에 높이 세워 가지고 손을 안 타도록 하려고 그런 겁니다.

김송식위원 693쪽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금 1억 있잖아요? 이것은 아까 설명할 때 해외여비나 비슷하게 답변 하셨는데 이것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 주세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중소기업들이 우리 공단 실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공단 구조자체가 지금은 OAM방식으로 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위주로 했고 내수시장을 주목표로 해서 했는데 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때문에 사실 경쟁력이 지금 떨어져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안산시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자체적인 수출활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러한 역량이 사실은 자체적으로는 기업 하나 하나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외무역 박람회나 그 다음에 제품 전시회 때에 우리 기업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재정적인 지원은 주로 현지 전시장이나 박람회 부수 임대료입니다, 제품 전시회 부수 임대료.

김송식위원 4회 정도 할 계획이다 이거죠?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김송식위원 이번에 통상협력과가 보면 여비다, 해외출장비 이런 지원금 해서 꽤 많은데 전체가 얼마예요? 예산 책정된 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2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송식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 기록에는 2억4,70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통상협력과의 금년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해 보세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2억 4,700만원이 아니고 한 장이 빠졌는데 한 8억 정도 됩니다.

김송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걸 다 암산으로 해 봐도 맞지를 않아요. 예산계장 마이크 앞으로 나와 보세요, 내가 묻는 대로 몰라서 하는 거니까요.

이번 일반회계 '99년도 약 2,300억원을 세출예산서를 쓰면서 각 과별로 여러분이 올바로 예산을 편성을 했나 해서 다 +, - 맞춰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 자료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어요. 총액만 알 수 있고 기능별 세입세출 이것은 알 수가 있는데 각과에 준 예산과 총액과 +, -, =를 만들어 보려니까 여러분들이 준 자료 어떤 자료 가지고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담당 김시호 저희들이 지금 예산안 개요를 드린 것은 장, 관, 항별로 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맞추기가 좀 힘들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2,300억 정도, 2,340억 이렇게 총 일반회계가 총 우리 자산인데 각 과별로 여러분들이 주셨잖아요? 예산을. 이걸 집에 가서 맞았나 혹시 틀렸나 맞춰 보려면 어떻게 맞추지 말고 종이 준대로 심사만 해요?

○예산담당 김시호 국별로 보면, 앞에 보면 통상 세출예산 규모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총 국별로 쭉 집계 놔 보면 나옵니다.

김송식위원 맨 앞장에?

○예산담당 김시호 아니, 국별로 앞에 있습니다. 기획실은 기획실 앞에 있고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 앞에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우리 과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 앞에 2억4천만원 정도 있잖습니까? 그게 사회개발비로 해서 장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688쪽에 보시면 거기에 경제개발비로 해 가지고 장이 2페이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상협력과의 금액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걸 다 합쳐 가지고 맞춰 보면 된다 이거죠?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앞에 전체적으로 과 단위로는 아마 총액이 있긴 있을 겁니다.

○예산담당 김시호 제일 뒤에 보면 통상협력과 같은 경우는 694쪽 끄트머리에 보면 합계란에 나와 있습니다. 각 과별로 제일 끝에 보면 항상 합계란이 나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694쪽요?

○예산담당 김시호 예.

김송식위원 8억1,323만원? 알았어요.

왜 내가 그걸 질문했느냐 하면 아까 예산계장이 답변한 부분에 그게 빠졌잖아요? 아까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누락된 부분을 맞춰 보려고 혼자 이리 저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예산계장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나와 보세요.

전번 내가 기획실 예산심의 때 부탁드린 게 있어요, 그것 기억나시죠? 당초예산을 내년도에는 조금 우리가 보기 좋게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해 가지고 지금 이것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 보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서식을 보고 말씀하신 거죠?

○예산담당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98년 당초 예산액임, 안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죠?

○예산담당 김시호 예.

박선호위원 안인데 이 자체를 여기다가 붙여서 해 줄 수도 있죠? 안이니까.

○예산담당 김시호 저희들이 그걸 붙여 드리려고 하면 한달 이상이 아니라 한 석달 내지 넉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보조적으로 인쇄를 따로 해 가지고 같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1회 추경 있지 2회 추경 있지 3회 추경 있지 그러면 추경마다 4개, 5개를 놓고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산담당 김시호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이것 당초 예산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편성지침이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경을 계속 해 준다면 저희들 작업 자체가 예산안 제출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쉽게 말하면 '99년 초부터 작업을 해서 계속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제출해 드려야 그게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부분도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죠. 그러니까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현재 지침상에 나와 있으니까 안 된다는 말은 내가 봐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산담당 김시호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작업을 해 드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는데 그 부분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김송식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여기다가 따로 우리는 알려주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예산담당 김시호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김송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힘드니까 다 표기 못하니까 수정안을 보든가 보다가 모르면 물어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집에 가서 이것 하나만 가지면 안산시 살림을 다 내다보고 틀리나 맞나 앞뒤로 계산기 해 봐도 틀릴 때마다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이것 가지고 안 돼서 예산계장 말대로 하면 안 되죠.

박선호위원 681쪽 기업지원과장에게 경기도 신용보증조합기금 출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출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안산시에서 무조건 출연할 수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가 출연하는 게 금년에 처음 7억5천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경기도 기금 출연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데 이게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제규정은 아닌데······.

박선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금을 도에서 출연한다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기금을 출연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기금 출연이면 어떤 조례가 우리 시에 조례가 있다든가 또한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방법이 내가 봐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도에 출연 조례가 있으니까 무조건 하는 자체는 조금 그거는 어떻게 이상한 부분이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출연하는 목적 자체가 기업체의 자금난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금을 저희가 끌어다 쓰겠다는 의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억5천을 저희가 출연하면 30억 정도를 기업체에다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제도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적극 유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대답자체도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는 부분이고 682쪽에 보면 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 있죠, 출연금에 국비와 도비는 들어 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지금 국비가 17억이 들어와 있고, 산자부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33억을 지금 협약이 체결되는 대로 바로 출연할 계획으로 있고 도비는 20억이 금년도에 출연해야 되는데 수해 때문에 예비비를 전부다 지출하는 바람에 도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20억을 일단 본예산에 확정을 시켜 놓고 다시 추경에 저희가 금년도 것은 출연 안 한 것이 있으니까 20억을 더 출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만 출연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국비나 도비도 같이 출연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 3개 단체에서 일정 부분 출연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방침 자체가 그런 기금 출연을 하는 시·군, 그러니까 각 테크노파크의 의지가 어떤 것이냐 그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기금 출연자체도 차등화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금년도에 221억3천만원이 출연됐지만 내년도에 95억이 출연되도록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45억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국도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685쪽에 관광업소와의 간담회는 어디 업소입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우리 시에 관광업소가 호텔 2개하고 그 다음에 관광 전문식당 4개하고 여행업체가 29개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여행업체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그래서 우리가 지역관광 상품이 사실은 여행업체 정도 이름을 알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음식업체도 사실은 4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이 사실 2개밖에 없는데 호텔 가동율이, 그러니까 객실판매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서비스 향상문제라든지 또 여행업체들이 우리 내국인들만 주로 상대해서 어디 관광지나 다녀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사실은 의회가동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관광객들 모집해서 우리 한국으로 데려 오는 것은 아직도 중국 쪽에서 오기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만 또 중국을 전담하는 여행업체가 있거든요, 우리 안산에는 없지만. 거기를 통해서라도 우리 안산시 지역으로 많이 유치해와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박선호위원 아직 한번도 안 해 봤죠?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안 해 봤습니다.

박선호위원 효과가 있겠네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계기는 주어지는 시간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선호위원 690쪽에 임차료 이것은 어디 임차료입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이것은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중국 안산시하고 교환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환공무원.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교환근무 계획을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안산시에 와서 근무해야 될 자매도시 공무원이 묵을 숙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와 있는 사람은 임차하지 않고 숙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사로 쓰고 있던 것을 관사 처분계획이 있어서 사실은 금년도에도 임차료를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했습니다만 시에서 관사들을 전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죽어 가지고 처분이 얼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건설교통국장이 쓰던 관사를 써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박선호위원 관사가 처분이 안 되면 내년에 교환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팔리는 전제조건으로 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안 팔리고 그냥 계속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703쪽에 저수지 수몰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이 '82년도에서 '86년 옹진군 당시에 대부북동에 저수지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시설공사를 하면서 수몰지역 편입용지가 일부 미보상 사유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상으로는 7필지에 3,334㎡인데 면적을 정확하게 측량해 가지고 공특법 제4조에 따라서 미보상 편입 사유지를 보상해 주려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3억인가요? 3억이면 다 끝나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3억인데 감정평가기관에 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급해야 될 사항인데 이 정도면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감정평가가 안 됐다고 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3억이면 되느냐 이 얘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3억이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다음 702쪽에 농업경영인연합회 지원 있죠? 이것이 '98년도에 지원이 됐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모든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라는 총리 지시 때문에 '98년도에는 실시가 안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격년제로 실시하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박선호위원 그 위에 농업발전 기금 출연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경기도 농촌지도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시군별로 기금을 출연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시 단위는 1천만원, 군 단위는 5천만원, 농협 같은 데는 한 1억원 정도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경영자금을 배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올해 저희가 7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711쪽 맨 밑에 보면 재료비 있죠,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구입 안 하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환경보호과 해양오염 방지 업무가 10월 달에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박선호위원 넘어왔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여기서 그러면 위원간 자체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678쪽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무엇이고 구성원은 주로 어떤 사람으로 돼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것은 기업체하고 노조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노사안정 화합을 위한 그런, 말 그대로 그런 회의를 지역단위, 여기 보시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집에 계신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전에 어떤 노동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석수당이 아니고 식대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것은 그때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당입니다.

임종응위원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것은 저희 지침에 나와 있는 위원 수당으로 해서 나갑니다. 실비 수당이요,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의 실비 보상. 협의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679쪽 중소기업지원대책추진을 잡아 놓으셨는데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중소기업지원 대책추진이요?

임종응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것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 각종 애로사항 타결을 위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특이한 게 있느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업무추진 성격의 비용인데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기업체 대표자 분들이나 근로자 분들하고 간담회 할 때 사용되는 비용으로 책정된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681쪽 보시면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5백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것은 저희가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하는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3개 업체를 지원해 주었는데 그런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682쪽 보시면 안산시 중소기업개발지원사업 해 가지고 3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것은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기술개발사업비인데 각 중소기업에서 애로 기술, 또는 공정 기술, 또한 품질관리 관련되는 기술을 저희가 일정기간 공고를 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의뢰하는 업체가 있을 때 저희가 비용을 1개 업체에 1,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 비용이 만약에 2,000만원 정도다 그러면 그 비용의 75%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25%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개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년에도 29개 업체에 5억원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98년도예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임종응위원 다음에 보면 통상협력과 689쪽 외국어 능력개발 지원 해 가지고 60명 8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교육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공무원인데.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우선 청주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주시가 지금 순수정규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권별로 번역이나 통역이 가능한 직원들로 통상업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러시아어라든지 중국어, 일본어, 서반아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청주시를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통상업무나 아니면 외자유치 업무가 상당히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이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그동안 각종 교육훈련을 갔다 온 사람들이 수 천명이 됩니다, 연인원수로 봐서는.

그런데 제대로 된 통역이나 번역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이 그동안 사실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 마인드를 강화시켜 가는 측면에서도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자체 교육을 통해서라도 전문화를 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외국어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무리하게 많이 요구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통상협력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말고 우리 시 전체에······.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통상협력과에 근무는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외국어 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60명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이것은 우선 현재 교육원에 외국어 교육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어권별로 대학교 전문과정 나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에 인원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자기 전문과정 나온 것 하고는 무관하게 근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사실은 잠재되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능력개발을 시켜 주기 위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무역업체 정보제공 해 가지고 팩스 사용해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기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서비스 차원으로 정보제공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나 활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런 정보제공을 해줘도 업체에서 이것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에,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임종응위원 그런 경우에 혹시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지금 일제 팩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하는데 한 업체 당 50원씩 팩스 사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관내에 현재 무역업 등록돼 있는 업체가 1,011개 중에서 제조업을 겸하면서 무역업 등록돼 있는 것이 46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일제 팩스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코티스 하고 연결돼 있는 수출 정보요, 아니면 투자유치정보 또 우리 시에서 앞으로 만들 홈페이지에서 출력되는 정보 이런 것을 분야별로 해당되는 기업들한테 그때그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출 촉진이나 아니면 상품 소개를 하기 위한 정보제공이 되는데 하여간 최신 정보를 빠르게 기업에다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시에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거기에서 정보를 얻은 것을 가지고 기업체 쪽에다 팩스제공을 해준다 이겁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비용입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통상협력과가 생긴 이후에 약 30회에 65매 정도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에서 받아 보면 최신 정보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상당히 유효하게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692쪽 보시면 민간인 해외여비 해 가지고 국제교류 및 통상에 따른 민간인 참가여비 해서 지원예산이 있는데 지원근거는 어떤 겁니까? 민간인들한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유치나 아니면 무역협력 관계 등을 위한 관내에 중소기업의 현지, 그러니까 해외죠. 해외에 시장조사나 아니면 전시장이나 무역박람회에 나갈 때에 현지 활동을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

임종응위원 그리고 그 밑에 693쪽 보면 비디오 카메라, 텔레비전 이런 것 자산취득비가 잡혀 있는데 주로 어디다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비디오 카메라는 우리가 바이어들이 온다든가 아니면 바이어들이 왔을 때 바이어들 초청해서 우리 관내 상품 소개할 때 우리 기업에 대한 홍보 내지는 공단 소개라든지 그래서 바이어들이 외국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에 안산의 전체적인 것을 다 돌아보지 않더라도 안산시가 이런 곳이구나, 그 다음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안산이 서울하고 가깝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를 부각시켜 주기 위한 그런 제작용으로 비디오 카메라를······.

임종응위원 자체적으로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그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우리 시에 있는 비디오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됩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주한외교대사관의 상무관이나 참사관 이런 사람들을 자치단체의 관계자들하고 모여 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회를.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시가 초청대상이 돼서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효과적인 투자유치 설명회나 아니면 기업의 상품정보제공이 우리가 다른 시보다 뒤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임종응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비디오를 가지고 갔는데요, 우리 공보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임종응위원 그것 가지고 안 돼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그것은 우리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어떻고 이런 건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비디오 가지고 촬영이 불가능하니까 새로 구입해야 된다?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우리 시각으로 보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겠다 그런 겁니다.

임종응위원 697쪽 보시면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704페이지 보면 농업발전심의회 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농업발전심의회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하는 기능 차이가 무엇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697페이지에 있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중앙 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고 그 다음에 704페이지에 있는 농업발전심의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농가를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된 심의회입니다. 이것은 도 단위 사업입니다.

임종응위원 그 밑에 보시면 항공방제 용역비가 경상적 경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일종의 계속하는 사업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예산을 경상적 경비 예산에 잡을 수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이 임차료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차료기 때문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항공기 임차하는 임차료입니다.

임종응위원 700쪽 보시면 농어민 자녀학자금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지급대상 선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도 지침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건데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 규모가 200㏊ 미만인 영세농가하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 기준을 해 가지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임종응위원 702쪽 보시면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안산에 항공방제 혜택을 받는 지역은 어디이며 또한 받지 못한 지역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항공방제 혜택을 받는 지역은 항공기가 비행을 하면서 방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저희 관내는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 외에는 항공방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비행기가 비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받지 못하는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해주고 있어요, 개인이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개인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개인한테 지원은 못해 주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쪽 지역은 그렇게 농사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항공방제를 받는 지역은 시에서 항공방제 지원을 해 주고 못 받는 지역은 개인이 받아야 된다. 그 차이를 설명 듣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항공방제 용역비만 여기는 예산에 계상이 된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벼 병충해방제 농약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항공방제 농약하고 그 다음에 제외 지역이 다 포함돼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710쪽에 음식물 발효사료기 및 TMR배합기 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희망하는 가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사료비가 폭등을 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발효사료기는 주로 양돈농가에 지원이 되고 TMR배합기구는 낙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돈 농가는 저희 관내에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양돈 농가가 희망을 안 하면 낙농가한테 TMR배합사료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종응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다 이거죠? 현재 희망한 사람은 없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희망은 저희가 출장을 다니면서 간접적인 의견을 들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712쪽에 보시면 해면 수산자원 종묘매입 방류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2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추진했을 경우에 안산시의 실지 관내 어민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수산자원이 해양오염과 그 다음에 간척사업 때문에 상당히 자원이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조성을 해야만이 어민들이 어획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화성군에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하면 어민들 어획량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주로 바다에서 잡히는 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육성이 된 그런 고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안산시는 어느 정도나 이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3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 정도 규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평균 2억 정도 선에서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2, 3억 정도······.

임종응위원 물론 아직 파악은 안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 정도로 부담을 하는데 우리 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산업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돈인데 과연 우리 시 어민들이 어느 정도나 혜택을 보는가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저희 어선 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은 거의 다 혜택을 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725쪽이요. 거기 보면 공공요금 제세 부분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도매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인들이 부담해야 할 돈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관리도에서 쓰는 저희 부분하고 상인들 부분하고 한꺼번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인이라든가 편의시설 부분은 메다로 환산을 해 가지고 선납을 한 연후에 나중에 세입을 받아 들이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전기요금은 안산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기간을 달리하거나 며칠만 늦어도 가산금을 분담하는 유통종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선납을 하고 그때그때 매달 세입을 다시 저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산시하고 농수산물하고 같이 계산을 한다면 정산처리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매달 메다요금 메다량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유통종사가 개인별로 분담을 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임종응위원 '98년도에 아직 미납한 금액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726쪽에 보면 건물화재보험료가 잡혀 있는데 이것도 같이 부담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통종사자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시에서 몇 %를 부담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가 건물이 6,046평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관리사무소가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공공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각 법인체나 편익시설 입주자들한테 부담시킵니다. 세입으로 잡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731쪽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경수연화 장치 소금구입, 경수연화 장치 활성탄 교체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가 상수도하고 지하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를 해 가지고 이것은 화장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상수도보다 조금 낮은 중수개념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679페이지에 초화류 구입이 있습니다.

초화류 구입은 어떤 내용인지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것은 저희 노동복지회관에 비치하는 초화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동회관에 예식장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초화류를 구입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691페이지에 안산시 외자유치와 관광개발을 위한 연구비가 있는데 학술용역비 같은데 어느 학교에,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연구를 의뢰하는 건지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현재는 주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안산의 관광이 어느 방향으로 갈건가 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안산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외자유치는 어느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이게 용역비가 1천만원이 많다고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라도 들여가 가지고 용역을 줘서 우리 안산의 관광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기초조사 차원에서, 아니면 토대를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줘 보려고 그럽니다.

홍종성위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예.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699페이지에 벼 베기 등 일손 돕기 낫 구입이 있는데 실제로 장비를 작년도, 올해도 계속 낫이나 무슨 필요한 장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올해 같은 경우도 쓰러진 벼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다른 농협이나 기관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낫도 구입을 하고 장화도 구입을 했는데 기상이변이 앞으로 갈수록 라니뇨나 그런 것 때문에 더 심화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사실 낫이 1회용입니다. 한번 쓰고 나면 이빨도 빠지고 옛날 낫 같지가 않아서 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낫도 아니기 때문에 1회용인데 최대한 저희가 성한 것은 저희 사무실에 보관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사실 하루정도만 쓰시는 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하루는 아니고 대개 10일 정도 쓰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도.

홍종성위원 이게 수재나 천재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촌 일손 돕기를 위해서도 쓰기 위한 그런 것인가요? 실제로 작년에도 그런 낫이 있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기계로 벼를 베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었는데 올 같은 경우는 쓰러진 벼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회용이라고 단정짓지 마시고 장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장비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710쪽입니다.

대부동의 공유수면 내에 불법매립을 한 곳이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내년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불법매립한 곳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불법매립을 해서 조치하시고 실제로 측량도 하셨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도 이 업무가 올 10월달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인데 올해 한 건 고발한 것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철저히 대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711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불법어업단속에 임차료가 있는데 실제로 단속은 잘 하고 계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단속은 저희가 시화호에도 근 한달 이상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단속선원, 등록어선 중에서 서너 개를 임차를 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TV에 자꾸 보도가 되어서 불법어업단속을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전단속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언론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전에도 단속을 많이 했고 보도 난 이후에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기자도 저희 안산시가 제일 단속을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단속을 더 철저히 해서 안산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산시의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가정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홍종성위원 예. 가정이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지금 반반 정도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50%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49%, 51% 이렇게 됩니다.

홍종성위원 내년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하는데 아직 협의는 안 왔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오고 확정은 내년 2월경에 가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일례를 들어서 각 동 시의원님들께서 실제로 민원이 있으면 그런 것을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합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수시로, 어느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메모해 놓고 또 지역에 민원이 접수됐던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협의할 적에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지 그것은 판단할 때 도움이 되겠죠.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673쪽의 배기열 회수 활용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하는 건데 열을 절감하는 측면인데 우리 청사에 있는 시설을 해 가지고 열을 절감하는,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가스 보일러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의회나 시청이 다 가스보일러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시청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가스보일러에 폐열을 이용하겠다 그겁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얼마만큼 효과를 보는 겁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는 것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10% 정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정권섭위원 연간 10%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정권섭위원 연간 10%면 모든 기계 내구연한이 5년으로 보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5년 해 봐야 50%뿐이 회수는 안 되는데 4,000만원 투자하면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5년 후에 다시 시설을 폐기해야 되지 않아요? 10%의 수익을 생각하고 이 사업을 투자한다면 잘못된 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런 측면을 본다면 그런 점도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느냐 해서······.

정권섭위원 국가에서 시범적이라고 하지만 이게 전시행정이지 실익이 없는 사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4,000만원 부담을 하는데 사업규모나 예산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 부분이라고 하지만 4천만원 중에서 국가가 2천만원이고 도에서 1천만원이니까 우리가 1천만원을 투자하는 건데 그것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10%의 효율을 바라보기 위해서 4천만원을 투자를 한다, 4천만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1년에 10%의 실익이 있다고 그러면 모든 기계의 내구연한은 5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5년 후까지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불과 2천만원뿐이 회수가 안 되잖아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보일러시설이 5년이면 이것은 그렇게 내용연수가 5년이 아니고 더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떼어서 다시 다른 기계에다 할 수도 있답니다.

정권섭위원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추가자료를 보내 주세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732쪽에 쓰레기 유발 부담금 사업해 가지고 출하자용 골판지 구입과 마늘 그물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쓰레기 유발부담금은 무, 배추, 마늘 같은 쓰레기를 대량으로 유발시키는데 대해서 산지에 있는 출하자한테 저희가 톤당 가격기준으로 해서 받아 들였습니다. 여기 예산 계상된 것은 10월 달까지 해 가지고 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11월말까지 보니까 지금은 74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에 다시 편성조정을 해 가지고 산지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오지말고 출하자용 골판지라든가 마늘을 대를 잘라내고 그물망을 산지에다 다시 되돌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세입으로 일단 저희가 잡아 놓은 것을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산지 출하자한테 쓰레기를 가져오지 말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쓰레기를 가져오지 말고 거기다 담아 가지고 와라, 쓰레기를 다 떼 내고, 배추 같으면 우거지 부분을 떼내 버리고 가져오라는 그 얘기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그렇게 하면 저희가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받지 않고 일단 받은 그 금액은 다시 되돌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로 봐서는 이익이 되는 거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시로 봐서도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일종의 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뿐입니다.

원래는 농림부의 지침에 의하면 도나 특별회계를 신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중앙지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워낙 특별회계가 많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일단 세입으로 해서 세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세입이 되어 있으니까 세출 부분에 나간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733페이지에 보면 청과동, 수산동 흡출기 설치는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이것은 일종의 환풍장치입니다. 워낙 비산먼지 발생이 많기 때문에 유통종사자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가지고 청과동하고 수산동 옥상에다가 강제 환풍장치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중앙에 자연환기는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안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다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달리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하실 부분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지붕 천장부분입니다.

정권섭위원 지붕 천장인데 청과동은 1층이고 수산동은 지하질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다 1층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배기시설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자연배기시설은 일부가 되어 있는데 안에서 발생량을 전부 다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47쪽에 보면 이자차액보전금 10억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발생된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10억 잡은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것은 발생된 이자가 아니고 내년도······.

박선호위원 내년도 발생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박선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이자 보전금이 발생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금년도에 지금 지출한 게 약 18억5,100만원하고 이번 4/4분기에서 5억8천 정도 하면 23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금리가 내릴 것을 생각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10억을 하는 게 아니라 35억 정도가 계상이 될 건데 당초에 저희가 구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금 자체가 500억 정도가 조성이 되면 거기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구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2010년까지 약 1천억 정도를 기금 조성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금 출연할 때 정기예금으로 들어간 게 11%입니다. 거기서 발생된 이자는 다시 적금으로 해서 9%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예금 11%짜리를 해약하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차액 보전액을 별도의 예산으로 계산해서 차액 보전해 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금을 다 대행할 수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기예금이자가 저희가 11%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1%를 해약하게 되면 아마 9.5% 정도, 9% 정도밖에 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항을 별도로 해약을 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겠는가······.

박선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보전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아닙니다.

계속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올 23억인데 올해는 예산에 얼마나 편성 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가 기정예산액이 21억7,900만원에서 추경해 가지고 24억2,95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3억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경해 가지고 이번에 5억8천 정도를 4/4분기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박선호위원 우리가 보전해 주는 이자차액이 얼마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3%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도 똑같이 3%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것은 3%입니다.

박선호위원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자가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에 대한 보전 차액도 줄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변동금리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업체 융자해 주는 것은 10%를 해주고 있습니다. 10%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그 차액이 사실상 기본금리에다가 실세금리를 가산한 금액이 저희가 보전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박선호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기금자체를 융자해 줬는데 융자를 해 주고 난 금액에 대한 금리가 3%가 된다면 매년 금액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금리변동에 따라서 차액 보전을 더 해 줄 부분이 있고 금리가 떨어지면 조금 줄을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가 이자차액 보전은 3%로 정해져서 고정적으로 나가고 다만 변동금리에 의해서 기업체에 융자를 해주는 것이니까 기업체 부담을 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무조건 우리 시에서는 3%로 해 주겠네요, 금리가 내리든 오르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3%입니다.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3%라는 금액 자체가 기업체에 대한 지원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3.7%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의 이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박선호위원 다시 예치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죠. 계속 예치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714쪽 시설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촌종합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박선호위원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저희 1개 권역을 탄도, 선감도, 말부흥도, 대부남동지역을 1개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인데 1개 권역 사업비가 35억입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가 95%고 5%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천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어떤 사업을 실시하려고 용역을 줍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박선호위원 종합개발이라는 자체는 예를 들어서 어촌과 여러 가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업기반이라든지 판매시설, 민박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시키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촌 자체를 개발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것을 관광지로 해서 어촌과 관광과 같이 믹서 한다는 얘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관광사업하고 연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민박사업도 들어가는 거죠.

박선호위원 관광사업과 말하자면 어촌과의 믹서 시킨다는 얘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 소득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어촌을 관광화 시키는 거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3개도입니까? 어디어디라고 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탄도, 선감도, 말부홍도, 어촌계가 그쪽에 있습니다. 대부남동지역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샘플로 3가지를 넣고서 하는 겁니까, 3가지 도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3가지 도를 1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권역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인근에 같이 붙어 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대부도 임해관광단지 개발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포함하거나 연결이 안 됩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감도나 메추리지구에 국민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프로젝트가 당초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도를 안산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부도에 대한 종합관광개발계획이 4년째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로 추진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농어촌진흥과에서 투자되는 게 어촌지역의 어민들 소득증대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국고를 많이 주면서도 외래인들이 많이 와서 돈을 쓰라고 하는 그런 기반조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자원화 할 수는 있습니다, 기반 시설을 해 놓으면. 그때 나중에 종합관광개발지로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수정이······.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변동이 있거나 중복해서 투자될 수 있는 차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그것도 염려는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중복투자 차원이 현재는 조금 배제해 놓고 투자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는 우리 시대로 조사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어차피 시방서를 주지 않습니까, 용역줄 때? 그러면 대부 선감도나 메추리지역에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살펴가면서 용역조사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시방서를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연계성을 따져 보는 거죠.

박선호위원 용역을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용역과제를 줘 가지고 10개월이면 10개월 1년이면 1년 정도 줄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관광개발계획이 나올까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지금 그 안에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용역기간 중에도 진행이 될 수 있고 그 후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단언할 수 없는 게 뭐냐하면 전부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관광진흥법하고 농어촌개발법하고 전부 합쳐서 종합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의 어촌을 살려줘서 어민소득 증대를 꾀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관광재 해 가지고 외래인들이 와서 돈을 쓰도록 해다 소득을 열려 주는 게 좋으냐 이것은 여러 측면으로 따져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촌이 우리 해수면이 240㎢인데 땅덩어리 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랬을 때 어촌의 관광자원화는 필수적인데, 우리 안산시에서 볼 때는. 그것을 어느 측면으로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사실은 키포인트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듯이 도시개발기본계획과도 같이 연계가 된다는 거죠?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용역을 준다하면 1개 권역이라고 하지만 그게 대부도 전체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도로망이라든지 하수망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관광 쪽이냐 아니면 어촌 개발 쪽이냐 이렇게 판단이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줘 가지고 이 문제는 어촌개발 보다는 관광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이 나오면 투자는 그 다음부터 어촌개발 쪽으로 안 들어가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 봐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1천만원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관광이 나아갈 바를 다져 보겠다는 것이고 여기는 집중개발 측면인데 그런 것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종합판단이 나왔을 대 대부를 어떤 식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박선호위원 용역을 어디에 어떠한 데에 주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시각 차이는 있죠.

중심축이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같은 데 주면 순전히 관광 쪽으로 갈 거고 농어촌진흥공사나 이런 데로 간다고 그러면 어촌증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조사 용역은 어디에 주시려고 그럽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조사를 하는 용역을 주는 것은 주로 어업기반이나 판매, 그 다음에 민박시설 위주로, 어민생산기반 위주로 개발하고 용역을 주려고 그러거든요. 이 용역은 해양수산부에서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을 할 때 어차피 경기도에서는 딜레이 됐지만 안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현재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용역을 줘서 계획을 냈을 때와 부합되거나 아니면 배치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용역자체가 대부도를 임해관광지로 국토종합개발계획 차원에서 했다 치더라도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용역을 줘서, 과제를 줘서 조사해 보려고 하는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는 거죠, 문제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어떤 판단자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촌은 국민관광단지 속에 들어가 있지만 고유의 어촌으로 살려놓고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이 선다면 여기는 고유어촌으로 남겨달라 해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통상협력과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쪽은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됩니다.

전준호위원 사전에 도에서는 그런 것 감안 없이 이런 개발계획을 합니까?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이 내용 요구들을 얘기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오면 대부도 전체를 놓고 고려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빠뜨려 놓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도에서는 대부국민관광단지 용역을 줘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우리 시 의견은 별로 반영이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없었고요.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07쪽 보시면, 계속 대부도 쪽에 질문이 나가는데, 지역특화사업 해 가지고 포도재배농가 농약지원, 포도봉지 지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 지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조건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 사업은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사실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면서 농가들 보조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무상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농가들한테 무상이라기 보다도 포도봉지 같은 경우는 봉지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임종응위원 제작을 어디서 해 가지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협에서 주로······.

임종응위원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 주는데 예산을 다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50%입니다.

자부담 50%, 시비 50%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시비 50%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느냐 이거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50%를 시 예산 가지고 지원해 줍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원근거는 없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예산편성 지침이라 하더라도 50%를 포도밭 하시는 분한테 무상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농가를 하는 분들이, 지원됐다는 게 저는 잘못 됐다기 보다도 근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부도가 아닌 일반농사 하시는 분들, 수익성으로 보면 포도사업이 굉장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다가 무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봉투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을 50%를 해 주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도 포도농가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농약은······.

임종응위원 여기 산출예산이 대부도 포도 재배 농가에 대한 농약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부도 뿐만이 아니고 저희 관내 포도재배 농가는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다른 지역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임종응위원 이 돈 가지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저희가 지역을 국한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품목에 따라서, 시설채소라든지 포도농가라든지, 품목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죠.

임종응위원 그러면 다른 농가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어요?

대부도 포도말고 우리 안산에 다른 지역도 포도농사 짓지 않습니까?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박스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다 지원을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714쪽에 보면 바다 낚시 어선 건조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면서 몇 척의 배를 건조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상은 관내 어선 업자들한테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21명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7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아까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세수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출로 2,500만원은 세출로 되어 있는데 시가 부담할 몫이 있고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입주자들이 내는 부분이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작년도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지껏 보험료를 전혀 안 낸 겁니까? 시에서는 대신 지출했다고 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도 그렇고요?

올해 개장해서 이후로 보험료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2월 27일 개장을 했고 약간 업무상 연말 되면서 뒤로 조금 미루어져 가지고 연말까지 세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2차 수정안까지 안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관련 부담금도 입주자들이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법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시운전 겸 해 가지고 오니처리를 아직 한번도 안 했어요. 그것 나오면 해서 그것도 세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폐수처리장의 오니처리가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많은 돈이 폐수처리장에 하자보수까지 겸해서 들어간 건데 그 비용들을 입주자들이 내게 되어 있는데 개장한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계산이 안 되어서 세입으로 안 잡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시운전 기간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세입 쪽으로 보면 공공성이라든가 일단 시운전관계 이런 것을 유예기간을 일부 둬 가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유통종사자들이 부담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물건값에 얹혀서 시민들 쪽에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 그런 부분은 시운전이라든가 하자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해 온 과정에서 아직까지 못한 부분은 2가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673페이지에 풍도, 육도 자가발전소 운영비가 있는 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거기서 연간 2억5,8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전기수익은 얼마나 나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전기수익은 연간 600만원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는 지원 받은 것 없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산의 75% 한전에서 지원되고 그 다음에 25%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한 게 25%고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정권섭위원 풍도는 80㎾가 3기가 가동이 되고 육도는 48㎾ 한 대하고 20㎾ 짜리가 한 대 가동하는데 한 군데는 2억4천 예산이 들어가고 한 군데는 1,8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풍도자가발전소는 2억4천 중에서 75%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25%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거고 육도 자가발전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름 값으로 1,800만원만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2억4천 중에서 한전에서 75%를 부담하고 우리 세외수입에 들어온 부분이 있다 이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예산에 그렇게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국, 소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보건소 89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교실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보건소장 이문숙 이게 모자건강 교실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실을 월 1회씩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료가 한 회에 7만원 잡혀 있고 이것으로 총 10회 할 수 있는 돈입니다.

홍종성위원 이것은 모자 상담 교실입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모자 건강 교실이요.

홍종성위원 모자상담 교실도 있고, 건강교실도 있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똑같은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904페이지입니다.

연막소독 유류대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이유는 뭐죠?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가 '97년도에 방역소독을 80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400회를 했습니다.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200회가 줄었고 올해는 600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600회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수수료하고 같이 기름하고 약품을 저희가 방역소독업체에다가 줍니다. 그리고 수수료로 민간위탁방역비 세워져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차를 가지고 나와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와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언론 보도에서도 연막소독에 대해서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데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분무소독보다는 연막소독이 더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막소독을 전혀 안 하고 분무소독만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분무소독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수구나 쓰레기 있고 지하의 습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특징이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많이 지양하고 연막소독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소독을 한 후와 소독하기 전과 세균의 박멸된 수치나 그런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은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그것까지 조사해 본 결과는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조사해 보지 않고 그냥······.

○보건소장 이문숙 제가 못 했어도 학문적으로 살충제 역할을 하니까 해충들은 죽죠.

홍종성위원 막연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문숙 소독으로 인해서요?

홍종성위원 예.

○보건소장 이문숙 거기 있는 것 쐬였을 때는 죽는데 문제는 서식지가 박멸이 되지 않고 있고 서식지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는 2월부터 아예 모기 서식지를 위주로 소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저희들도 배우기에는 박별을 하면 세균이나 이런 것은 죽게 되어 있죠. 하지만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박멸을 시도했을 때 실제로 효과 면에서는 약간 회의적인 것이 있어서 예산낭비의 차원도 혹시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작년도인가 언론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 횟수를 늘려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그런데 민원이 너무 많은 금액이라 '97년하고 '98년도에 횟수가 많이 줄은 이후로 작년에 이상기온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불규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기가 뒤늦게 까지 계속 됐고 민원소지가 많은 부분이라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905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분만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대상 자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10명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소득이 분만할 사람이 10명밖에 안 된다는 말인지요?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1년 중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택해서 분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 사람 당 10만원씩.

홍종성위원 구체적으로 만약에 분만하러 오면 온 사람에 한해서 이 사람이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가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등록된 환자 중에서 10개월동안 그 사람을 죽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 생활이 다 조사가 되고 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분만비 지급을 합니다.

홍종성위원 동장님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예.

홍종성위원 '98년도에 혜택을 몇 분이나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98년도에는 9명한테 분만비를 지급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분만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돈이 없어서 분만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좀 늘리는 것도,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생활보호대상 차원에서도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산시에서 분만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9명밖에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여성과에서 지급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저소득층만 저희가 골라서 주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치과 저소득층 보철도 역시 5명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보건소장 이문숙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치과가 일반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방 차원보다는 치료에만 치중해서 진료를 하니까 하루에 35명에서 40명 꼬박 봐도 그 정도 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 치과운영실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았습니다.

저소득층 계층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들이 주로 치료를 하고 초등학생들이나 구강보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예방차원에 더 중점을 두고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의치사업을 하자 노인 의치사업을 하는데 치과 선생님이 한 분이고 1년 동안 해도 5명을 혼자하기에는 많은 숫자랍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회에서 회원이 80명인데 1년에 10∼12건을 노인 의치사업을 무료로 해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 혼자서 5명만 해도 이것은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돈을 올렸습니다.

홍종성위원 90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저소득층 성인병에 대해서 리스트가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이것은 방문 보건팀에서 방문보건 대상자를 위주로 성인병 검진 사업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도비, 시비 50%, 50% 사업입니다.

홍종성위원 방문을 해서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방문보건팀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911페이지에 유방암과 부인암은 실제로 자체적으로 자체검진을 실시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가 기계는 없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 기계는 없고 가족계획협회나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전액보조를 해주는 건지요. 아니면 5천원으로 부인암 검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할 수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91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저소득층 영양제와 빈혈제가 있는데 2,100원인데 어떤 영양제나 빈혈제 이길래 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가 인코라민, 바로코민 이런 종류의 약을 사서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되니까······.

홍종성위원 한 통씩 주는 것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문숙 우리가 올 때 30일이면 30일 그렇게 나눠줍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30T씩 주신다 그 말씀이군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뜯어서 봉지에 다시 넣어 가지고······.

홍종성위원 한 통에 혹시 2,100원 하신 줄 알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싼 것을 한다면 차라리 가격을 좀더 하더라도 좋은 약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13페이지 보면, 이것은 오자 같은데 암균이 아니고 임균이죠?

○보건소장 이문숙 예. 임균입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908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도비에서 50%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우리는 아주대의대 정신과실하고 위탁 체결을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아주대에 들어가는 위탁 체결한 비용이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운영은 거기서 나와서 거기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정신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다 거기 소속 사람들이 나와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나와서 하는데 운영은 어디서 해요?

○보건소장 이문숙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

임종응위원 보건소에 나오셔 가지고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보건소에 장소는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방문보건 사업 장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가 방문보건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팀 구성과 더불어 저희가 장애인들의 재활용구를 무료 대여하기 위한 사업인데 다리 부목이나 무릎지지대, 팔걸이, 보행기, 지팡이, 모래주머니, 침상세발기, 샤워용 의자 등 저희가 이런 것을 구입해 놓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여를 할 예정입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909쪽에 보시면 일반 진료 의약품 해서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주로 보는 환자의 질병은 당뇨라든가 고혈압, 만성 퇴인성 질환, 간염 등 성인병 질환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이것은 1∼2년 먹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분들이 어차피 20∼30년씩 병을 갖고 계속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치료도 안 되고 제대로 유지가 안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약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나 의약품 구입했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지금 12월이 채 다 정리 안 됐는데 3억3천까지 일반진료 의약품이 들어갔습니다.

정권섭위원 부연해서 한방치료 의약품 3천만원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6천만원 예산 세운 것 같은데 50%씩이나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작년에 추경에서 삭감이 됐을 겁니다, 한방 진료 의약품이. 그래서 4천만원 썼습니다.

김송식위원 사회여성과장님 답변하세요.

773쪽 결식아동 지원으로 7억2,100만원 산출서식이 나와 있는데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입니다. 결식아동은 금년도에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027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확인까지 가정을 통해서 직접 조사를 해 보니까 735명이 실제 대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평일에는 1식을, 공휴일과 방학기간 중에는 2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7억2천 정도 지원하면 결식아동이 없다는 소리가 나와야죠, 안산에서만큼은. 말하자면 소외되는 사람을 700명 했는데도 한 400∼500명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물론 그렇겠죠.

저희는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금년도에 한 거고 내년도에는 별도조사를 또 한번 해야 되겠죠.

김송식위원 이 정도선에서 지원하면 결식아동 문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해소가 된다는 판단이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768쪽에 무료급식소가 아무런 산출근거 없이 그냥 3,600만원으로만 나와 있네요. 무료 급식소의 해당자는 누구이고 장소는 매월 어디서 한다든가 설명해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무료 급식소는 저희가 운영하는 데가 6개 단체에서 현재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번 하는 데가 있고 두 번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다섯 번 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선부동 쪽에 저소득층 노인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또 거기에 배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1일 평균 150명 내외의 식사를 선민회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주일에 다섯 번을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가 대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일주일 내내 급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서 약 300만원 정도씩 계상을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일주일에 300만원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일주일 내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선민회에서 주 5일만 하고 있거든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300×12에 대한 산출근거만 이해를 하게 말씀해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산출근거는 150명에 대한 한달 전체 평균을 저희가 다 대주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만 저희가 지원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급식 해당자는 누구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저소득층 노인들입니다. 실직자도 있고 구분은 안 됩니다마는 거기서 식사를 하니까 많이들 나옵니다.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도 보니까 예산서에 그냥 2억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매년 2억원씩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김송식위원 2억원이 어디에다 쓰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냥 2억원 신청 오면 깎으면 안 되는 예산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2억원은 지금 노인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복지에 관해서 2억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해 왔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관장이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누구더라?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박군철씨입니다.

김송식위원 거기 사람들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예산 올리는데 상세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조목을 여기다 명기하면 위반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프로그램 운영을······.

김송식위원 프로그램이든 뭐든 그냥 노인복지회관 지원금 2억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지출하지 말고 어디 어디다 쓰인다고 우리한테 명시를 해 주면 연말에 그렇게 쓰였나 하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통상적으로 매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그것을 유념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2억에 대해서 어디 갔나 연말에 우리가 어디 가서 따져 봐요. 그냥 정산서만 2억 있으면 무조건 과장님은 우리한테 문책을 안 받잖아요. 말하자면 어디어디에다 쓴다는 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제시했을 때는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죠.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그 부분도 어떻게 1회에 36만5천원으로 주거환경이 개선 될 수 있다고, 여기 표기된 것을 보면 1회에 36만5천원을 50명을 주기로 예산서가 되어 있는데 36만5천원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무슨 자금이에요? 787쪽.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데 불편한 것을 저희가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김송식위원 그런데 36만5천원 가지고 개선이 되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한 가구에 36만5천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 평균적으로 든다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도배를 한다든지 장판을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보일러나 생필품, 가재도구가 노후된 것 교체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한 50만원×50이라든가 20×50 했으면 질문을 안 드리는데 36만5천원까지 명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 들어간다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전년도에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결식아동 지원에 있어서 제가 지난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다니다 보니까 식당에 결식아동 운영 식당이라고 현수막을 붙여 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7억2,100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금년도에 일제 조사를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음식점하고 식품점을 조사를 해서 한번 동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통장의 협조를 받아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65개소씩 130개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짜리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늦게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고를 11월 24일날 해 가지고 30일까지 했는데 위탁사업자에게 저희 취지와 맞도록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처리케 할 예정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식당을 따로 마련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동별로 인근에 거기에 동참하는 식당을 지정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동별로 지정되어 있는 식당이 따로 따로 있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이하연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실 옆에 물어 보니까 애들이 안 와 가지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직은 저희가 이 사업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난번에 한번 물어 봤었거든요. 애들이 안 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주인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럴 겁니다. 아직 착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차라리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좋겠는데 평일은 아예 학교에다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1일 1식이거든요. 만약에 중식을 기준으로 저희가 목표는 합니다마는 학생이 사정에 따라서는 쿠폰을, 물론 학교 인근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치가 될 사항도 물론 있겠고 또 중식을 먹는 것을 저녁으로 또 먹을 수도 있겠죠, 쿠폰이니까.

이하연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중식을 결식한다는 얘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식당을 지정을 했을 때 애들이 안 간답니다. 그러니까 평일은, 이왕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학교로 통해서 하는 게 애들하고 괴리감도 안 생기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시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위탁사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런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덧붙여서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취지가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탁사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할 수 있지 저희가 직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쿠폰 사업은 시에서 직접 했단 말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때는 관계규정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단계에서 입안이 됐던 거고······.

전준호위원 그것을 할 때에도 시범적으로 일정지역을 먼저 선행해서 오거나 이런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이 지금은 방학중이 아니지만 방학중에는 또 다른 대책이 또 필요한 거고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과 달리, 왜 그러냐 하면 민간에게 그러면 7억2,100만원만 주는 겁니까, 위탁했을 경우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교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정산 받으면서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민간에게 그러면 이 지원 그대로 결식 아동한테 다 주고 위탁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같은 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비용 계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예산을 여기에는 결식아동 지원금으로 해서 그냥 민간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지원사업을 민간한테 공모한 것 아닙니까?

공모했을 경우에 그런 조건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돈을 결식아동들 한테만 다 주고 달리 비용수반이 없으면 수탁단체가 나머지는 결식아동 지원차원에서 다 부담하는 이런 조건이 있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 조건보다도 이 사업의 적임자를 찾아보려고 저희가 한 거고 그런 것은 추후에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으면 논의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원사업체를 위탁공모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시에서 기준이나 방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막연히 그냥 결식아동지원사업을 할 단체를 공모할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시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 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전준호위원 지원사업의 형식이나 내용을 보면 기타 희망하는 단체에서 사업안으로 내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동지원금으로 7억2,100만원이 전액 결식아동에게 직접 지급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762쪽에 보면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이 나와 있는데 초지사회복지관 건물준공은 언제 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준공은 내년 4월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5월 또는 6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준공시점에 들어갈 수 있는 집기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정권섭위원 총 들어간 집기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정권섭위원 집기 구매 물품 내용서를 볼 수는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먼저 다 드렸는데 필요 하시다면······.

정권섭위원 그리고 765쪽에 경로당 운영비라고 나와 있죠.

안산에 경로당이 150개소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경로당이 지금 현재는 141개소입니다.

내년도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또 다른 데 경로당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150개소로 넣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150개소에는 월 15만원씩 지원하는 지원비는 운영비로 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경로당 1개소당 15만원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정권섭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난방비 있죠.

난방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난방비는 2개방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저희한테 줄 때 연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표기가 연탄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1천장을 500원씩 하면 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방당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2개 방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방 하나에 50만원을 지원해 준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겨울철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방을 4개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1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니죠. 2개 방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3개방 4개방 있어도 2개방으로 인정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이 뭔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노인정이다 하게 되면 15명에서 18명 정도의 노인이 나오는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있으니까 방 2개는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어느 노인정에는 인원이 80명 이상 모이는 노인정이 있어요. 방을 4개를 운영해요. 그런데도 여기에 묶여 가지고 똑같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봤을 때 어느 노인정에서는 여유 있게 돌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정은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뭔가 지원책이 차등화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무조건 평균화 되게 지급할 게 아니라 차등별로 지급을 해줬으면 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원곡1동 소재에도 그런 노인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노인정에 가면 80분이 와 계세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청소년상담실은 여기 본 예산에는 있지만 수정예산에 직영체제로 돌렸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YMCA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직접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을 줬을 때하고, 직접 직영을 한다면 그만한 직원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문화관광부 지침에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할 경우 민간에게 청소년 관련 업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할 경우에는 모든 게 투명하게 예산이 지출이 되고 또 사업자체를 내실 있게 알차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득실을 찾아 보셨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나름대로 분석은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직영한다고 해서 효율이 많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데 상담사업은 전문가가 하는 거라서 상담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하느냐 이 정도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직영을 하신다면 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68쪽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는 어디 노인정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본오3동 802번지 어린이공원 내인데 거기가 양쪽에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멀리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조그맣게 소규모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하고 또 거기에 조그마한 관리사라도 있으면 노인정 대신 쓸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여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관리사도 만든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관리사는 조그맣게, 노인정다운 그런 게 아니고······.

정권섭위원 2천만원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이것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 해서 당초에는 이것보다 조금 높게 책정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것 가지고는 어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토를 해 보고 모자라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노후경로당 시설 개·보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10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내년도에 경로당 시설을 일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일제점검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혹시라도 시설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대비해서 하려고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노인회관 배관 보수공사비는 어느 노인회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성포동 성어공원 앞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노인회관이 준공된 지 얼마 됐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약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배관공사는 내구연한을 보통 15년으로 보는데 5년 만에 이렇게 보수가 들어가야 되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송구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마는 실제 나가 보니까 배관이 막혀 가지고 물이 안 나오고 또 화장실 이런 데도 물이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배관자재를 KS자재를 안 썼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권섭위원 4천만원의 예산이라면 전체적인 배관을 공사를 다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정권섭위원 시설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신축한지 5년 만에 이런 배관공사를 들어 간다는 것은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서 감리도 잘못된 부분이고 설계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 시에서 직접 시공한 게 아니고 '91년도 그때쯤 롯데프라자 지을 때 거기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시민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이 건물을 지어준 거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준공검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준공검사에 참여했는지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 측에서도 모든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내 물건이라면 이렇게 쉽게 인수하고 쉽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녹지과장님 몇 가지 물을게요. 녹지과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한 40% 이상 줄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IMF 관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러한 영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26억이 넘는 돈을 소위 말하는 나무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볼 때 예산서가 하도 작게 여러 군데 쪼개져서 어느 것을 깎아야 될 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궁금한 것만 물을 테니까 답변하세요.

794쪽을 보세요.

꽃길 조성용 꽃 구입 해서 국화 외 5종 450×14만5천원 해 가지고 6,525만원 세웠죠. 그것하고 바로 죽 밑으로 내려가면 화랑유원지 꽃동산 조성용 꽃 구입 팬지 외 7종 해서 5,400만원 이런 것은 우리가 꽃을 구입하지 말고 꽃묘로 재배해서 사용할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꽃묘포장에서 1년에 생산하는 꽃이 약 130만본이 됩니다.

숙근류를 포함한 1년생 초화류를 포함해서 130만본을 저희가 생산해서 시내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기술진으로서 재배가 곤란한 포인세치아, 라난규러스라든지 일일초, 임포첸스, 국화도 재배하기가 어려운 기술이 요하는 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분용 식재로써 많이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랑유원지 꽃동산 조성용 꽃구입 팬지 외 7종은 저희가 화랑유원지를 조성하면서 운동장 일부지역에 꽃동산을 조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면적이 약 4,510㎡가 되는데 거기에 팬지를 1회 심으려면 6만본이 들어갑니다. 사실 화랑유원지 꽃동산을 조성해 놓음으로써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많은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 꽃묘포장에서 많은 꽃을 한꺼번에 생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화랑유원지 꽃동산 조성용을 위해서 5,400만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꽃 직접 구입해서 식재했을 때 수명이 어느 정도예요?

6개월에 한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꽃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분꽃, 팬지 같은 것······.

김송식위원 내가 지금 질문한 두 가지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국화라든지 포인세치아 이런 것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가고 또 일일초 같은 사루비아라든지 맨드라미 같은 것은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리고 잉카 같은 것은 5개월, 6개월까지 가는 꽃도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오래 수명이 갈 수 있는 것은 꽃을 구입했다고 그래도 되지만 두 개 합치면 1억이 넘는 돈으로 사다가 심은 것이 6개월이나 1년마다 계속 사다 심는다 그러면 우리가 재배해서 쓰는 게 훨씬 이익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물론 재배하는 여건이 좋으면 저희가 재배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김송식위원 그리고 꽃묘재배작업 예산은 따로,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일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것은 재배하기 어렵다고 아까 그러셔서 확보했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김송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796쪽 보세요. 부곡공원 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비 이래 가지고 1억3천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성 검토도 없이 부곡공원을 유지해 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부곡공원은 현재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현재 공원조성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이 3만4,576㎡인데 부곡동 제일CC하고 정수장 사이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영향검토와 실시설계를 완료해야만 착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나무든 뭐든 전부 실시설계비가 있구만. 그리고 802쪽하고 800쪽에 쥐똥나무에 대해서 양쪽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쥐똥나무 수벽전정은 뭐고, 쥐똥나무 식재는 알겠는데 800쪽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800쪽에 있는 쥐똥나무 수벽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도시를 조성하면서 쥐똥나무가 상당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보존녹지대라든지 공원 울타리라든지 또 공단 중앙분리대라든지 총 식재되어 있는 쥐똥나무가 51.2㎞입니다. 이것은 부득이 연 4회는 전지전정을 해 줘야만 도시미관과 병충해 방제 등 여러 가지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계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가지 쳐주고 한다는 뜻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죠. 저희는 도시를 조성하면서 도로 중앙분리대라든지 완충녹지대 경계라든지 공원경계라든지 이래서 51.2㎞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 4회는 부득이 전지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이런 것 802쪽에 쥐똥나무 식재할 때 어디서 식재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쥐똥나무식재는 능길초등학교가 새로 생겼습니다마는 신길동 삼익아파트 구간에 약 1.2㎞ 구간인데 학생들이 통학을 하면서 상당히 차량들이 심하게 달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교통안전을 위해서 차폐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요청이 와서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요청이 왔고 시민들한테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앞으로는 혹시 어느 단체나 이런 데서 와서 나무를 식재해 줄 때 관리 같은 것은 해 줄 수 있느냐고 사전에 각서 받고 해 줄 수 없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쥐똥나무 같은 것은 수벽전정하는 것은 기술이 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기술이 요하는 것은 기술비는 당신이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런 것은 생각도 않고 예산을 쓰는 게 편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것도 연구를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7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해 가지고 7억7,9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원근거가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보건복지부 자금내시 기준이거든요.

정권섭위원 복지부 자금내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43만3,086원×150명×12월로 해서 내시기준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대상시설은 어디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전체시설인데 시립 16개소하고 법인 2개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4개소 해 가지고 총 22개소에 148명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시립이 16군데, 법인 6군데, 종교 4군데요? 그러면 26개 업소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22개소입니다.

정권섭위원 시립이 12개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립이 지금 현재는 12개이고 내년도 개원 목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2개소, 감골하고 부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오3동은 지금 짓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대덕을 해서 그렇게 맞춰서 16개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16개 시설에 7억7,9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립 16개하고 법인 운영시설이 또 있습니다, 2개소. 그리고 종교시설 부설로 운영하는 4개소가 있고요.

그것 전부가 교사 148명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밑의 난에 법적 저소득층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생보자, 편모부자 자녀, 또 한시생계보호 또는 자활보호자 자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것도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침에 의해서 이것도 11만6,202원×100명×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법인 2개는 어디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법인은 군자사회복지관 하고 근로복지공단 안산하고 둘입니다.

전준호위원 직장보육시설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직장보육시설은 그 직장에서 모든 것을 대서 운영합니다.

전준호위원 773쪽에 시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6개소 200만원씩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개원어린이집 지원해 가지고 또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개원시립어린이집 운영비는 물품을 구입하는 교재교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운영비 국·도비 내시된 시비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오3동하고 대덕에 대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노인정 시설개보수가 예정이 안되어 있다가 지난 2회 추경에서 동절기 사업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을 내년 봄에 하겠다고 삭감했다가 다시 올라온 예산으로 아는데요.

10개소가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하고 답변이 다른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노후경로당 개·보수 일제조사를 지금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면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신 거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너무 촉박해서 그것을 삭감하겠다고 말씀 드렸죠.

전준호위원 그때 이미 10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넘겨서 내년 봄에 하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10개소를 했다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시설 10개소가 되면 1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756쪽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체 인원이 안산시에 몇 명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가 915가구, 이것은 12월 1일 현재입니다.

915가구 1,261명이고 자활보호자가 775가구 1,781명입니다. 이것 외에 한시적 생활보호자라고 해서 한시생계보호자가 1,059가구에 2,545명, 한시 자활보호자가 636가구에 있고 소년소녀, 월동기 특수영세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생활보호자 대상자나 편모부자 가정 자녀 이런 것은 원칙은 보호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시적 보호생활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워낙 실업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중앙이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직권 조사도 하도록 해서 저희가 동을 통해 가지고 워낙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기초조사는 동에서 해서 받고 사실 조사는 저희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전부 합니다.

홍종성위원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765쪽 노인사회봉사 지도원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노인사회봉사지도원은 발대식을 저희가 금년 중에 위촉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법조인 경력이 있는 분이라든지 의사 경력이 있는, 또 교수, 사회 덕망인사, 기타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희망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40명 저희가 발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아직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거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노인회 이런 분들을 30명 신청을 받아 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전국적인 추세로 구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산시 자체로 하는 것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전국적인 것입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768쪽 무료급식소 운영은 일동하고 원곡동 두 군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아까 설명 드린 건데 300만원 정도씩 예산을 일주일 내내 운영하도록 선부동 핵광장에 한번 해볼까 이런 계획에서 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777쪽 가정폭력 피해자가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건이 신고가 됐습니까? 전체 치료를 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용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쉼터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16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상당히 치료를 많이 요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을 지금까지는 병원에 치료를 의뢰하면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병원에서 무료로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도 한계에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달라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해 보려고 그럽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6만원인데요. 1회 6만1,200원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6만1,200원이 국·도비가 내려올 때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출이 거기서 된 거라서 대개 1회에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국·도비를 내려 준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작은 액수 같은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나중에 운영해 보면서 적으면 더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여기서 위원간 자체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778페이지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예식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지요. 6만원이라 너무 작은 돈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는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지원을 6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스폰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금년도에 4쌍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0쌍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6만원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실 지원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예식장 같은 것은 거기서 예식장 비용 일체를 빌려주는 거죠.

홍종성위원 그렇게 하고 현금으로 6만원 정도 해 줍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 저희가 사야 될 것 이런 것만 저희가 합니다.

홍종성위원 공원녹지과 7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곡공원 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비, 아까 김송식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부곡공원 조성은 예정대로 되는 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99년도에 완료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아닙니다. 2000년 말까지입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위생과 824쪽 야간지도단속 및 위생업무 추진에서 야간지도 단속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저희들 야간단속을 할 수 있는 남자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직원들은 주간에 주로 단속을 시키고 야간에도 필요시에는 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지금은 티켓다방이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도 토요일과 일요일만 쉬고 계속해서 새벽 4시까지 풀가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회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식비가 없어 가지고 3회 추경에도 올리는 실정입니다. 단속인원 18명에 대한 것 1인당 15만원에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 밥도 먹고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홍종성위원 단속건수는 하루에 많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지금 티켓다방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티켓다방은 다방 배달이 허용되기 때문에 노래방업주와 다방 여종업원의 진술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11월 9일 이후에 지금까지 11건을 단속해서 영업정지 한 달을 확행 시켰고 또한 경찰서로 고발 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종성위원 그 밑 825쪽에 보리차 및 냉면육수의 세균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저희들이 보건소에다가 채수병을 구입해 가지고 주로 여름철에 해서 보건소에 의뢰하면 보건소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전 업소에 대해서 다 실시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허근두 전 업소는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 냉면을 주로 하는 업소라든가 이런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사실 세균박멸 차원에서 전 업소를 해야 맞겠죠, 냉면 한 그릇을 한다 하더라도.

○위생과장 허근두 저희들이 500개 업소를 잡은 건데 저희들 민원 가지고 전 업소 하기는 어렵고 대형이라든가 또 소형도 위험성이 있는 업소를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826쪽에 부정·불량식 및 퇴폐·변태 영업 주민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실제로 '98년 올해에도 신고 건이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4건 있었습니다.

홍종성위원 내년에 늘어날 것 같아서 17건으로 잡으신 겁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842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이 1천만원인데 어떤 내용이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요령이라든지 분리 배출일자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직 홍보물을 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1천만원으로 내년도에 만들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한 개에 1만원씩이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산 산출기초가 조금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100만원에 10만 매를 하려고 합니다.

홍종성위원 1만원에 1천 개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홍종성위원 853쪽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 신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올해 11월말 현재 46건에 230만원이 나갔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더 많을 것이다 해서 100건으로 잡으신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이 정도로 확보됐는데 실제 나간 것은 그 정도 집행됐다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 757쪽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 그룹 홈 운영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애인 그룹 홈운영비는 장애인하고 지도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홈그룹 운영비는 본오아파트에 있습니다. 명휘원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지도교사 한 명하고 장애인 여섯 명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임종응위원 758쪽 보시면 사회복지관 부설재가 복지공사센터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그렇게 잡혀 있는데, 물론 도비, 국비, 시비 다 포함에 되어서 운영이 되지만 이것 차이점이 뭡니까, 위의 재가 복지공사 센터하고 밑의 것하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위의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 복지공사센터는 군자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사업 운영비고 밑에 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은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이 될 시 거기서 프로그램 시설 운영비입니다.

기준은 5월 또는 6월에 개관이 예정되어 있어요. 도에서 기준을 내릴 때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 기준에 의해서 내려 줬습니다.

임종응위원 760쪽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명휘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정까지 됐는데 소각로 사업설치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사업 대체로 보일러 구입 대체사업입니다.

임종응위원 해마다 같은 사업을 추진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그때 그때마다 기능을 보강해야 될 사업을 그 쪽에서 받아 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내려 줍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761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뒤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명휘원하고 해동일터 그리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내년도 3월 달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휘원은 기숙사 타일 보수라든지 이런 거고 재활작업장은 장비 보강 등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앞의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 뒤의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는 나중에 내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앞의 것은 수정으로 88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뒤의 것은 4,079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761쪽에 보면 제4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선수들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애인 단체에서 전적으로 주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운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안 하고 내년도에 대상이 되겠어요. 수원종합운동장에서 9월 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체하고 지체 연합회로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종응위원 그 밑에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이 4개 단체에 지원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시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에 관한 우리 자체 조례도 있고 장애인 복지법 제45조에 의해서 단체보육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98년도에도 비슷하게 지원이 됐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금년도에는 지체하고 신체만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99년도에 4개 단체인데 2개 늘어난 데는 어디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정신지체하고 농아+청각 단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보시면 762쪽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비품 구입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게 무슨 비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개관준비에 따라서 주간보호시설과 재활작업장 그 다음에 재활실, 사무실, 목욕탕에 필요한 비품입니다.

임종응위원 764쪽 보시면 학교 폭력 근절대책 추진 합동단속반 급식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매년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교육청하고 경찰서, 시청에는 위생과, 사회여성과 관계 부서별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실적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은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실적은 저희가 상당히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 하계 수련대회 해 가지고 예산이 5만원씩 70명 2일분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 줄 수 있는 지급근거가 뭐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보호육성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상은 저소득층, 또 어려운 사람 그런 가정의 자녀를 저희가 선정해서 심신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공공수련시설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종응위원 수련대회비 명목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수련대회비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군자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군자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소규모로······.

이하연위원 혹시 거기 지원하는 금액인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임종응위원 다른 거다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다릅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765쪽 보시면 미래의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역사탐방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부대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도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부대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불량 청소년을 학교별로 추천 받아서 선도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유적지라든지 전적지라든지 이런 데 같이 그룹활동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선도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종응위원 그 밑에 보시면 노인사회봉사 지도원 보상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분들한테 지급 근거가 뭐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데 대한노인회 중앙에서도 이것을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활동은 각종 교통지도 할 때라든지 또는 자연보호 여러 가지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대식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들 중에서 옛날에 법조인이라든지 의사, 교수, 사회 덕망인사, 또 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희망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실제 지금 활동실적은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제 구성해야 됩니다. 한 30명 정도 물색은 해 놓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766쪽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출연했는데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어느 용도에 이게 쓰여지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글자 그대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기금입니다.

5개년 동안에, 즉 금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4억원씩 출연해서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억원은 농협신종적립신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7월부터 '99년 말까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밑에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단체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푸른음학회 정도의 수준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관련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밖에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 수준에 맞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769쪽에 보면 노후경로당시설 개보수, 노인복지회관 옥상 보수공사, 아까 어느 위원도 질문했지만 노인회관 배관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 잡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산출근거는 노후경로당 시설 개·보수는 전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잡았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 육상 보수공사는 그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설 견적을 일단 뽑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배수공사비하고 군자복지회관 방수공사비도 이것과 관련된 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소요예산을 뽑아 보도록 해서 그 기초로 해서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770쪽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교양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강사는 현재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강사는 없습니다.

교양교육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를 선정해서 나중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초과 강사료가 시간당 5만원 해서 2시간 3회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지침서 보면 초과강사료가 시간당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5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힌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5만원은 기본료에 초과료라기 보다는 일반강사를 저희가 기준해서 기본강사를 선정해서 일반교수급으로 할 때 그 사람 외에 다른 강사료, 그러니까 일반 강사를 할 때 기준을 여기다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일반강사인데 초과강사료가 시간당 얼마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초과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지침서 보면 시간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잖아요, 초과강사료 같은 경우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초과강사료가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강의를 할 때 한시간은 7만원이 맞고 초과할 때는 교수급 하고 박사급하고 다른데 그때 기준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임종응위원 일반 강사료 초과 수당하고 지금 말씀하신 박사급 교수들이 할 때 시간 초과수당이 틀리다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초과수당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본료하고 초과료하고의 차이는······.

임종응위원 그 차이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기본료는 당연히 기본료에 들어 가는데 초과수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침서 보면 시간당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5만원의 근거는 어떤 근거로 5만원을 초과수당으로 잡아 놓으셨냐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표현이 초과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강사 5만원 짜리를 얘기하는 건데······.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771쪽 보육시설 교재 교육비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몇 개의 보육시설이 무엇을 구입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국도비 지침에 시설별로 30만8천원×100개로 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준 거거든요.

금년도의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에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별도 지침을 시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773쪽 보육정보센터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며 또한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금년도에도 8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아동지도원이 있고 영양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4,910만4천원이고 운영비, 공공요금, 수용비 등으로 해서 2,557만4천원, 각종 교육 세미나 이런 행사비로 1,332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하는 사업은 영유아 보육정보 제공 상담이라든지 보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이라든지 또는 보육전산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통신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시의 보육정책이라든지 또 시설현황, 정부의 주요시책 이런 것을 구축해서 불특정 여러 사람에게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항상 구축해 놓는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위에 보시면 시설장 연수비 하고 또 그 밑에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의 시설장 연수비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장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다 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교육을 수시로 받듯이 여기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설장은 전체 시설이 저희가 282개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282명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0명 정도 보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80명 정도인데 이것은 전 시설에서 대상이 되고 임용 후에 1년 미만자, 교육이수 3년 이상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시설장 연수비를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건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 쉼터 관리 인건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용 인부하고 여기에 해당되어서 일하는 인건비 차이가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차이는 보육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있는데 100만원을 산술적으로 100만원이지 100만원씩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운전기사, 조리사, 복지사가 있습니다.

복지사 인건비하고 조리사 인건비하고 운전기사 인건비는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 복지사는 67만 얼마로 제가 알고 있고 조리사는 50몇 만원으로 알고 있고 운전기사는 특장차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 해당되는 것 같은데 805쪽 보면 신규 해 가지고 덩굴제거 작업해서 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이것은 국도비 내시 계획에 의해서 물량이 잡히는 건데 신규사업은 봄 5, 6월달에 덩굴을 제거하는 작업이고 보완은 가을에 약품처리를 해 가지고 고사를 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807쪽을 보시면 산불진화 출동비 예산이 서 있거든요. 이게 누구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이것은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간인들이 출동을 하면 민간인들한테 지급할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은 809쪽 수암봉 삼림욕장 시설물 장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시흥시 당시에 설치되어 있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떤 정비로 예산이 잡힌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약수터 표지판도 잘못되어 있고 해서 시민들이 약수터 명칭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사안이고······.

임종응위원 어떤 명칭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유이름을 지정해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 의자라든지 산책로 기타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4,700만원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응위원 환경보호과 813쪽이요.

어인이 환경 체험교실 운영 교육책자발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계층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해 봤더니 어린이에 대한 환경교육이 제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마침 이런 데 관심을 가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자료제공을 하면서 시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키자고. 그래서 이번에 책자 발간을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나가는 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814쪽 명예환경통신원이 있죠? 이것 주로 무슨 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 분들이 그 지역에서 환경에 관련되는 선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주위에 불법환경행위가 있을 때는 신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현재 668명이 위촉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817쪽에 보시면 에버그린환경 감시단 지도점검 보상이라고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환경감시단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 지도점검 하는데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아까 명예환경통신원들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 분들은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환경보존에 대한 역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하시는 분들인데 전부 생업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 나오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3만원 활동비를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853쪽 청소사업소인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100건 정도 책정해 놓으셨는데 '98년도 운영 실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 놓으신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금년도에도 5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고되어 가지고 지급된 건은 46건에 230만원이 나갔습니다, 현재까지.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해서 6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량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청소지역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 수거용기에 수거해서 바로 전용수거 차량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 관련 상임위원회 검토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삭감이 안 될텐데 왜······.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량구입을 위해서는 우선 차량정수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수확보 문제가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임종응위원 다음은 855쪽 청소업체 지원시설 진입로 포장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금 청소업체가 입주해 있는 땅이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인데 지금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해 주고자 합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사동 쪽에 있는 진입로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매립장 바로 입구에 있는 위치입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857쪽 재활용장 소각로 이렇게 해 가지고만 되어 있는데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구입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이 사항도 구입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2000년 11월에 우리 소각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도 삭감대상으로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위 856쪽에 문서세단기 구입해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필요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각 사무실마다 보완에 관련된 문서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서를 세단기를 사용해서 완전히 파기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청소사업소만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대부분 실과는 잇고 우리 사업소에는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다른 데는 다 있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중요 부서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865쪽 여성복지회관인데 무인 경비 용역비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저희 여성복지회관 본관하고 분관, 옛날에 근로 청소년복지회관입니다. 거기 하고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 이렇게 3개소입니다.

임종응위원 뒷장 866쪽에 실업자 재취업 및 취미교육 운영수당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로 교육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저희들이 본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33개 과목에 44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술교육이 12개 과목, 그 다음에 취미교육이 13개 과목, 단기 부업이라든지 이것이 9개 과목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임종응위원 '98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저희들이 '98년도에 지금 약 2억 정도 집행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868쪽 보시면 거기에 지금 관장님이 계시잖아요? 5급이시고 분관장 5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명의 분관장님이 이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 계산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권유 드렸습니다.

임종응위원 산출한 게 잘못된 거다 이거죠?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예.

임종응위원 다음에 872쪽에 취미교육 간식비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취미교육을 시켜 주는데 간식도 줍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이것은 전에 근로 청소년복지회관, 그러니까 근로 청소년들이 야간에 업체에서 근무를 끝내고 바로 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빵이나 우유 간식비입니다.

임종응위원 지금까지 줘 왔던 사항이다 이거죠?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예. 계속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768쪽에 보면 경로당 식당 운영, 수정예산 167쪽에 있죠? 이것 수정 올라 왔죠?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 있는 1억6천을 삭감을 하고 올려야죠?

본 예산에 1억6천이 올라와 있는데 수정에 1억7,92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920만원은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하는 금액이 1,92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합쳐서 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본래 예산안 자체에 있는 1억7,920만원을 살려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억6천하고 취사장비지원 1,920만원하고 합쳐서 한 건데 뒤에 표기는······.

박선호위원 그게 아니고 경로식당 운영비가 여기에 1억6천이 섰잖아요, 8천만원 2개소 해 가지고. 그런데 수정예산에 1억7,200만원이 섰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본 예산 767쪽에 보시면 거기에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수정예산에다 넣은 겁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을 같이 집어넣었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하나는 민간의 자본이전이고 또 하나는 민간이전 자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원 예산안 자체에 있는 1억6천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억6천이 삭감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정예산에 보시면 삭감은 1억7,900만원 밑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1,9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다음에······.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수정예산 168쪽 보시면 1억6천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68쪽 밑에 보면 1억6천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경정 마이너스 그게 다 됐어야 될 부분인데 수정예산에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삭감은 그렇게 했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삭감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부기가 잘못 됐어요. 그 다음에 774쪽에 이동별 보육지원료 있죠? 여기 보면 10만원씩 해서 676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소득층의 영유아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영아하고 장애아에 대한 거고 맞벌이 부부 자녀 중에 보육료······.

박선호위원 이것이 일괄적으로 해서 10만원씩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평균적으로 1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지원된 영유아 아동이 676명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내년도에 일제히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영아만이에요, 유아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기는 맞벌이 부부 자녀 중에서 두 자녀 이상이 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박선호위원 영유아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실직자 자녀 중에서 2세 미만 3세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립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영유아도 포함된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기는 저소득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다 전액지원이 됩니다. 민간시설이고 시립시설이고 간에······.

박선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676명중에 그 애들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기는 순수하게 맞벌이 부부자녀 중에서 두 자녀 이상, 그 다음에 실직자 자녀 보육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저소득층 영유아는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영아라고 하는 것은 3세 미만을 영아라고 하고 유아는 3세에서 6세까지를 유아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게 다 포함이 된 거죠.

박선호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답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676명중에 안산시에 저소득층 영유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676명에 그 애들도 포함이 됐느냐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 중에서 두 자녀 이상 사람이 1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직자 자녀 중에서 한 5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내년도 예상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779쪽에 보면 행려환자 응급치료비 있죠. 행려환자 올해 몇 명이나 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금년도에는 10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응급치료를 전부 의료보호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행려환자는 없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장례비는 몇 명이나 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행려환자 장례비는 금년도에 여섯 구가 있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796쪽에 공원화장실 보수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떻게 보수하는데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14개소인데 유리라든지 출입문, 거울, 세면기라든지, 대변기 부속교환, 도색까지 포함을 해서······.

박선호위원 화장실 도색까지 포함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사실 2,800만원인데 저희가 2,800만원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은 편입니다.

박선호위원 한 개소 200만원씩이면 너무 많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사후관리 하는데 2,800만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입니다.

박선호위원 14개 이외에도 더 쓸 거예요. 14개만 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공원 내 14개소에 다 활용을 할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방송용엠프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 공원이라든지 군자 예술과장, 엠프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들 관리라든지 공원관리 홍보라든지 모든 면에서 공원관리원들이 1개소에 주야로 1명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엠프 방송을······.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게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800쪽에 보면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약 4만7,500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를 봄에 일찍부터 장마 이후까지 가로수의 보호분 내에 제초작업이라든지 비료주기라든지 교통, 또는 표지판 등의 장애목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장애목 가지치기라든지 이러한 사후관리를 계상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올해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로수 전지 하는데 6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박선호위원 혹시 가지치기하고 같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가지치기는 별도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인부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801쪽에 보면 가로수식재 보식하고, 가로수 전지전정······.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가로수 보식이 저희가 현재 관내에 4만7,500본 중에서 결주목이 2,300본이 결주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2005년까지 매년 300본에서 500본씩 식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300본에 대해서는 한대입구에 은수원사시가 상당히 노목이고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95본을 교체식재를 하고, 또 중앙로 등 은행나무, 벚나무를 보식하고자 예산을 계상했고······.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식해서 뽑아낸 식재는 어떻게 사용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뿌리부분만 굴취를 하면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전정은 시내를 조성을 하면서 플라타나스 나무를 속성수를 8,949조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격년제로 저희가 전정을 하고 있는데 매년 4천본씩 나누어서 격년제로 계속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보식은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결주목이 2,300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300본 식재를 해서 매년 500본 식재를 해야 2005년도 가야 보식을 다 할 수 있는데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공사로 인한 이식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809쪽에 산마루 측구 설치 및 정비는 무슨 뜻입니까? 산마루 측구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이것은 와동 유통상가 지역인데 유통상가 지역에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장마만 지면 유통상가 지하에 물이 차 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맨홀을 설치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수관 비슷하게 만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환경보호과장님, 81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분뇨처리장 슬러지 처리하고 정화조 청소대행자 처리 수수료, 분뇨처리장 하수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P2펌프장이 어디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P2 펌프장이 공단 입구 좌측에 있는 펌프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화조가 약 1만4,787개소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합니다.

분뇨 정화조 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용을 약 100ℓ당 1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청소대행업자가 받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징수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1/10. 그게 1,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슬러지가 생기기 때문에 처리하는 비용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815쪽에 보면 장비 유지비가 900만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장비죠?

펌프장 유지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펌프장에 분뇨가 들어가게 되면 협잡물을 걷어내는 스크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위생과장님, 824쪽에 묘지수급 및 장례식장 건립이 있는데 장례식장 건립예정입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언제쯤 건립 예정이죠?

○위생과장 허근두 '97년 2월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로 건의를 올려서 금년 '98년 11월 20일날 관보에 도시공원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장례식장을 묘지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아직 개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묘지공원 내에는 단순히 묘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골당이나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례식장이고, 참고로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장례식장이 사회여성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지금 국회 보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 내용에 보면 묘지를 담당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법안은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법안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생과장 허근두 예. 공원묘지 내에다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장례식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다음에 청소사업소장님 852쪽에 학술용역비 있죠?

폐기물수거업무대행관련 용역비하고 재활용 선별장 등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비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폐기물수거업무대행관련 용역비는 생활쓰레기, 지금 청소업체들이 수거하는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 수거비용이 적정한지 또 그 비용을 산출하는데 공정성이 있고 투명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등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비는 지금 재활용장 운영을 내년 이후에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당분간 시책변경을 하지 않기로 해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토록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854쪽에 보면 적환장 위탁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적환장 위탁대행수수료는 생활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까지 운반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박선호위원 김포 매립지까지 운반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수수료가 아니고 제비용입니다.

박선호위원 올해는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올해 15억9천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죠. 이것은 동에서 올라온 것 수거한 겁니까? 아니면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이 어떤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우리 시내 각 지역에서 수거한 사항입니다. 무단투기분이라든지 도로변의 공한지 이런 데 무단투기된 사항을 수거해 가지고 일단 우리 매립장에 적치시켜 놓습니다. 그것을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선호위원 동사무소마다 지금 현재 무단폐기물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나대지에 무단투기하는 것. 그러면 이 자체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동사무소 예산은?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중복된 사항이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동사무소가 안산시 전지역인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동사무소별로 조금씩 발생하는 부분은 동에서 오히려 집행하는 게 신속하고 편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동에서 올라온 금액도 만만치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동별로 예년에도 300만원 내지 1천만원 정도씩 이렇게 필요합니다.

박선호위원 장비임차료하고 폐기물처리 수수료까지 하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부분을 청소사업소에서 맡아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동에 맡기지 말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전부다 수거해 가지고 청소사업소에서 처리하면,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매립장에 쌓여있는 것은 청소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소규모로 발생되어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동에서 집행하는 게 수의계약으로 신속하게 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적환장까지 운반한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운반비용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청소사업비 자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발생이 됐다면 더 치워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더 안나올까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 모아놓고 처리를 해야지 군데군데 있는 것을 계약해서 처리한다고 그러면 실제 사업집행 하는데 감독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더 어렵습니다.

정권섭위원 첨가해서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적환장 위탁대행수수료에 보면 작년도에는 산출근거가 1억1,500×12 해 가지고 나왔는데 '99년도에는 1억2,000×12로 나왔는데 왜 차액이 생겼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금년도에도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산출근거에서 1억1,500하고 1억2천을 무슨······.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것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작년보다 인상 요인이 많이 생긴 게 유류대 인상이 많이 됐었습니다. 주로 차지하는 비용이 유류대가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에서도 8만원×250톤×12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계산이 됐던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이것은 예산계상을 위한 거지 실제 처리는 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계상을 위한 단가 산출기초입니다.

정권섭위원 산출기초가 '9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8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20만원으로 됐다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실제 금년도에도 집행된 게 입찰계약을 하니까 톤당 16만원 이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준단가를 20만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작년도 책자에 보게 되면 8만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실제 8만원으로 예산단가를 산출했더라도 입찰을 해서 집행할 때는 그 단가로 하지를 못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에서 수치가 틀린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체력단련비가 내년도에는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산출근거에 49억5,9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은 앞쪽에 보면 거기는 47억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는 체력단련비를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체력단련비가 내년도에 일반직도 삭감된다는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고 앞의 부분 인건비를 세웠고 뒤의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할 때는 그것을 삭감 안 시킨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체력단련비를 포함하지 않아서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855쪽 보게 되면 매립장 수목식재가 있는데 작년보다 내년도에는 모든 게 줄었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집량이? 그런데 작년도에는 5천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9천만원으로 됐다가 수정예산에 다시 5천만원으로 줄었데요. 그런데 더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해서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것은 쓰레기 발생량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매립장 전체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매립장 외곽에 수목을 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5천만원이 확보됐지만 실제 설계를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과정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위생과장님, 수정예산 181쪽에 보면 가정식생활개선사업 추진하고 향토음식 시범거리 육성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허근두 향토음식 시범거리 육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에는 이렇다 할 향토음식이 없습니다. 무슨 음식 그러면 어디라는 지정이 없어서 본오2동과 3동 지역에 있는 본오동 준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거리를 육성하기로 계획을 잡고 지난번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정식생활개선사업 추진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또 시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통과 반을 선정해서 거기에는 주로 지원해 주는 게 쓰레기 봉투를 많은 양을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보일텐데요.

○위생과장 허근두 가정에서 쓰레기 줄이는 운동을 통·반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 하고 다른 내용은 저희들은 식생활개선을 중점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내용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수정예산 '98쪽에 보면 과오납이 있는데 왜 과오납이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대불상환하고 난 과오납에 대해서 잡은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불상환하고 상환금에서 잘못된 것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죠. 저희가 의료보험료를 못내는 사람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대신 내주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이게 안 들어와요?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내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내지 못해서 저희가 대불을 해 줘서 치료를 받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큼을 국비로 저희한테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제가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1종하고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100% 국비가 지원되고 2종은 80% 보조가 되는데 자부담이 20%인데 그것을 못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기금에서 그것을 주고 나중에 받아서 다시 의료보호기금에다 반환을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20%에 대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74쪽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보일러 및 배관교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명휘하고 월피에 해당되는 겁니다. 현재는 경유보일러입니다. 도시가스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배관이 낡아서 교체하는 게 아니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정권섭위원 그리고 779쪽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서 1억5천이 삭제가 올라왔는데 왜 그랬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도 되어 있는데 당초에 총무과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한군데로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편성하면서 여기 있는 것도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게 중복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요구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797쪽에 보면 화랑유원지 제초제 약제가 2억, 또 802쪽에 보면 녹지대 잔디 제초제작업이 2억5천, 804쪽에 보면 병충해 방제 약제 구입이 750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화랑유원지 면적이 약 28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 제초작업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약제 방제가 많이 발전이 되어 가지고 피해가 없는 약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 방제를 하면 최소사용만 하면 제초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7,4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녹지대는 상당히 많은 중앙분리대라든지 녹도라든지 우리가 인부를 사역해서 제초작업을 했을 경우에 각종 많은 사고들이 발생이 됩니다.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작업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해서 교통사고로 많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제를 살포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병충해방제 약제구입은 화랑유원지에 수목이 약 7만8천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데 병충해방제를 하려면 약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용 약제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약제대금이 많이 지출이 됐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약을 많이 살포하게 되면 그 만큼 토양도 오염이 되고 공기도 오염이 되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런 염려들을 저희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토양에도 해가 안되고 인명에도 피해가 없는 약제들이 많이 발명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많이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낸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제초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녹지대는 저희가 작년부터 제초작업을 용역관리를 해 왔는데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고잔역, 중앙역 앞에 보게 되면 중앙분리대에 가드레인로 꽉 막아 놨더라고요. 그것은 녹지과에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시로 요구가 들어와서, 과속지역이기 때문에 야간에 교통사고가 하도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건설과로 요구를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뭔가 안산시민들이 의식구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볼썽사나운 시설물이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상당히 도시미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과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철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800쪽에 어린이공원 청소인부임 부분은 어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당초에 관리를 안 해 오고 가정복지과에서 해 오다가 금년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저희 녹지과로 넘어 왔는데 약 10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소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청소인부 인건비를 계상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내에 어린이공원이 108개소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108개소입니다.

정권섭위원 108개소는 어디어디 있는 겁니까? 꽤 많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동별로 많은 데는 14개, 적은 데는 5개 정도까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여성복지회관 수정안에 보육료 수입이 삭감됐거든요. 2차 수정안 17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과장 전서규 이것은 근청이 폐쇄되면서 거기서 어린이 보육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본 예산서 871쪽에 있는 실비보상금은 본관에 있는 수강생들에 대한 얘기들 지원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어린이집입니다.

전준호위원 공원녹지과에 톱밥제조기가 있는데 간벌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 톱밥화 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었는데 수요조사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농림부에서 직접 했는데 '98년도에 예산지원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수정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톱밥 만들면 나중에 수요처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수요처는 저희 공원 내라든지 화랑유원지 나무 밑에 원형으로 피복을 하고 축산농가에 무상공급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요처를 보면 수익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금년도에 산림 숲 가꾸기가 약 250헥타를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또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오는데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폐기물로 처리하자니 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활용하자는 희망자는 적고,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 때문에 저희가 산불예방차원에서도 수거를 해 가지고 톱밥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871쪽 여성복지회관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유아실 아동 간식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것은 여성복지회관 수강생 어린이들에 대해서 간식을 주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근청의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근청 것은 폐소 됐기 때문에 삭제됐고······.

정권섭위원 여성복지회관의 수강생들이 데리고 오는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거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795쪽 보면 꽃길 조성 꽃식재 및 꽃대제거작업 해 가지고 인건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 올릴 때는 따로 해 왔기 때문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에 국토공원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도록 지침이 나중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774쪽 사회여성과장님, 여기 보면 대덕어린이집 건립 시설비가 잡혀 있는데 이것 추진계획이라든가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입니다.

대덕어린이집은 대덕산업하고 대덕전자에서 기부금으로 짓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장소를 물색하느라고 저희 안산시 전시설을 대상으로 물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의 위치인 원곡동 936-6번지 상으로 짓게 협의가 됐습니다. 거기의 대지면적은 526평이고,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로 해서 345평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2억7,650만원이 되겠고 기탁금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탁이 8억9천만원이 됐습니다.

금년도 12월 30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 2억7,650만원이 추가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기탁자 의견대로 협의 결과에 따라 원곡동 관산운동장 밑에다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립추진 일정은 설계가 금년도 10월 9일날 완료가 됐고 설계심의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내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대덕전자에서 기히 8억5천만원이 들어와 있다 이거죠, 기탁금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8억9천만원입니다.

임종응위원 올 말에 또 얼마 들어온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올말에 2억7,650만원이 들어옵니다. 전체 들어오면 11억6,6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억1천만원 정도는 발생이자를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만약에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먼저 상임위에서도 이런 내용 때문에 많이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추진이 안 될 경우에 다른 장소로 옮겨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탁자의 의견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이 그 당시에 있는 직원들이나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 위치가 대덕기숙사가 있고, 기숙사에 어린이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숙사가 있고 그 인근지역에 대덕산업하고 대덕전자에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겨냥해서 여기를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문제는 담당과장은 재고해 줬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된 것 아시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재고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어차피 행정의 신뢰도도 있고 예전부터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가 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써는 여기 이 자리에다 계속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선호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분명히 거기다 지음으로써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이 있다 이거죠.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어떠한 단점에 의해서. 귀찮더라도 장·단점에 대한 것을 유인물로 해 가지고 배포를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장·단점 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줘요. 관철시켰으면 하는 의지를 전달하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있으니까 비교검토가 안되니까, 분위기 맞춰서 잘 하세요.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보건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종원임종응김송식박선호이하연
전준호정권섭정윤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전서규
행정지원국장이만표
보건소장이문숙
유통경제과장최병덕
기업지원과장구자중
통상협력과장권영하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사회여성과장임영선
공원녹지과장이상묵
환경보호과장박강호
위생과장허근두
총무과장이진복
민원봉사과장김숙기
세무1과장권혁수
세무2과장이범영
재무과장이철현
여성복지회관장이권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진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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