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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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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동의의건

3.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동의의건

3.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도시계획과장님, 927페이지 보면 화랑유원지 민자유치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언제부터 홍보물이 나갈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저희가 '99년도에 대비해서 민자유치 홍보물 예산 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런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3년 전인가 2년 전에 그때도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못해서 안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유원지를 할건가, 아니면 다른 사업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지금 현재 계획에는 저수지 이쪽 부분에 현재 계획으로는 유회시설 같은 것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다면 그래도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할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때 되면 입찰해야 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아직 정확하게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만 계상해 놓고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전단이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931페이지 보면 풍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국비, 도비가 나왔는데 풍도 하수도 정비는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저희가 풍도에 도서개발비로 취약지역개발비로 해서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국비가 8,4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시비가 1,8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데 거기에 주민들이 다수가 하수도 이용 측구 형태로, 때에 따라서 흄관 이렇게 해 가지고 묻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거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1억2천이면 토목공사비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933페이지에 보면 보건녹지행위제한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저희 시에 개발제한구역 빼고는 전부가 보존녹지거든요.

불법형질변경이 만연이 된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5개소 계상을 해 가지고 250만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한번 하면 몇 년······.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수시로 필요할 때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파괴되거나 없어졌을 때하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예.

전준호위원 도시계획과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도시계획과 정원이 청경까지 합해 가지고 39명입니다.

전준호위원 현재 인원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현재도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청경 빼고는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26명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933쪽에 수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수암동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구획정리 지구가 있고 일반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구에 있는 도로부분이 구획정리 지구에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고등학교 옆입니다. 그 부분에 일부 지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획정리 지구에서 진출입을 하려고 해도 거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동사무소 앞 있는 데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예. 그쪽입니다.

고등학교 있는 쪽으로요. 도면에 의해서 나중에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수암토지개발 특별회계 있죠. 특별회계에 보면 일용인부가 있는데 일용인부가 어디에 있는 인부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저희 도시과에 구획정리사업하면 환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옛날에는 둘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하나 줄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예.

박선호위원 그리고 962쪽에 과오납이 있는데 이 과오납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과오납이라는 것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면 체비지를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비지 매각을 하면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는데 본인이 '나는 해약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계약금은 귀속되고 중도금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도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올해도 이게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예. 있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올해는 얼마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올해도 1억 있었는데요.

박선호위원 해약해서 나오는 금액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예. 맞습니다.

중도금을 당초에 반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반환금으로 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가 돌려주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959쪽에 보면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이 있죠. 이것은 매년 1억원씩 계상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저희가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매년 1억원씩인데 내년에도 많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예. 있습니다.

올해도 1억원 세워 가지고 저희가 9천만원을 사용하고 1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하고 계약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그것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저희가 취급하는 건데 대개 안산시 관내 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안산동에 있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수호산업이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많이 가옥철거가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예. 철거가 되어야지 도로개설이 되기 때문예요.

박선호위원 지적과장님, 952쪽 보면 시설비 있죠. 도로명판 제작 및 수정설치,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추광오 시설비에 도로명판 제작 및 수정설치,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는 우리 안산시에 새 주소 사업하는 건데 현행지적도에는 지번에 의해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물번호판, 각 도로마다 도로이름을 지어서 각 건물마다 번호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새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명판 제작하는 비용하고 건물번호판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박선호위원 도로명판 제작이라는 자체는 명판을 제작해 가지고 거리에다 다는 거죠?

○지적과장 추광오 각 도로 입구에다 다 설치하는 거죠.

박선호위원 표시판 비슷한 거죠?

○지적과장 추광오 예.

정윤섭위원 지번을 다 적는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각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해 주는 거죠.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해 주면 그게 주소가 되는 거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수정설치는 뭐예요?

판 자체를 수정해서 단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추광오 기존에 명판이 있는 건데 도로명이 새로 주어지니까 수정해야 되니까 그것을 수정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이 7,500개나 돼요?

○지적과장 추광오 우리 전체 관내 도로 골목마다 8,400개정도 됩니다.

제작하는 것이 거의 다 제작하는 거고 수정하는 것은 몇 개 안 되거든요.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900개는 수정하는 거고 7,500개는······.

○지적과장 추광오 새로 설치하는 거죠.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 수정하고 명판 제작하고 가격이 틀릴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그렇죠. 4억9,500만원 세웠는데 나중에 수정할 것은 별도로 개소수가 나올 겁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6만6천원쯤 도리 것이다 해 가지고 넣었나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기존에 안양시하고 서울 강남구의 단가를 기준해서 세운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는 뭐예요?

○지적과장 추광오 그것은 각 건물마다 번호가 부여되니까, 건물이 우리 관내에 2만5천개 정도 됩니다. 올해 1만5천개 정도하고 내년도에 1만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번호판을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추광오 건물입구라든가 잘 보이는데 설치 해야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보충답변 드리겠는데 저희 시에서 작년부터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여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정으로 해서 안산시하고 청주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외국 같은데 가서 보면 자동차를 죽 타고 가다 보면 건물마다 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서 주소 찾고 이러지를 않고 우리가 안내 책자만 하나 가지면 어느 도로 해 가지고 이면도로까지 도로명이 다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책자에서 그 도로를 찾아 가면 일련번호로 죽 번호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입구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찾아가기 위해서 선진국형 도로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국비 일부를 지원을 받아서 죽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금년도에는 건물번호판 자체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그러한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정기적으로 지번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건물번호판이 몇-몇 번, 몇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크기가 얼마나 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크기가 이 정도 되는데 저번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디자인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하고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여러 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2개를 선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데 그게 반사까지 다 되어 가지고 야간에도 완전히 보이게 해서, 건물번호판이 너무 커도 건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정규모로 선정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단가가 비싸군요.

9,000원.

이하연위원 지번 체계를 바꾸면 엄청난 작업이······.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작년부터 2년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이하연위원 지금 지번체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여의도인데······.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여의도도 옛날의 지번 중심에 의한 건물입니다.

이하연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소국지번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범으로 이 사업을 한 데는 강남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 동안구에서 실시했고 금년도가 안산시하고 청주시 이렇게 4개 시가 행정자치부 시범으로 해서 시범도시로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건물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 국토를 다 지번 체계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것을 해 나가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안산시가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그것은 확산되어 나가리라고 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적과장 추광오 행정자치부 계획이 2002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까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용역을 다 해서 마무리 해야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마무리 부착하는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주택과장님, 966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3,068만4천원이 잡혔네요.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과년도수입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98년도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주택과장 신원남 이것은 '99년도 이전에 약정된 실에 상환되지 않는 융자 중에서······.

박선호위원 그 내역은 아는데 '98년도에 과년도 수입이 얼마나 들어 왔어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여기 예산안에 보면 500만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과년도 수입이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만기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더 들어온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박선호위원 만기가 되어서 안 들어온 부분도 많죠.

○주택과장 신원남 그리고 저희가 연체된 사항을 독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87, 88 주택이 있는데 그것이 만기되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건축과장님, 944페이지 보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 피해보상금이 있는데 이 보상금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과장 황하준입니다. 저희가 무허가 건물 철거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 직원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철거하면서 철거건물 관련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된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대비해서 2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무허가 철거장비는 건축과나 주택과나 다 공동구입이 아니고 따로따로 구입합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이게 지난 10월 11일까지는 일반지역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건축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업무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 10월 12일부터는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은 주택과에서 업무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거기서 단속을 하고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 사항은 건축과에서 필요로 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고 주택과에도 일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957페이지 보면 채비지 매각이 있는데 체비지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수암토지구획정리 지구내 체비지입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아직까지 많은가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27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본 예산에는 수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억이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 보면 이게 5억5,197만원이 잡혔네요? 그런데 똑같은 1식인데 2억은 뭐고, 이것은 왜 그러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저희가 수암구획정리사업지구를 추진하면서 지금 동사무소 앞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나머지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암구획정리사업 추진하는 회사 삼익건설이 지금 현재 부도가 나 가지고 화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도가 나다보니까 예산상으로는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도난 회사에 보증을 해 줄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가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될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공사는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1식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이게 1식이죠. 같은 거죠.

박선호위원 아니죠. 같이 포함됐겠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이렇게 1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공사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도가 나니까 지금 삼익에 대해서 보증회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기층 깔아 놓은 상태에서 중단이 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약에 삼익에서 오래되면 타절을 해 갖고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서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박선호위원 본래 입찰볼 때 입보는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하게 되어 있는데 상우에서 부도가 나서 삼익이 보증회사가 됐거든요. 근데 삼익의 보증회사가 없어요, 삼익이 자동승계가 되니까. 또 삼익마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과에서 노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손해는 없잖아요? 공정별로 해서 기성금이 나갔을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손해는 없는데 안 되는 부분을 장기간 방치했을 때 시에 대한 주민신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갖고 공개경쟁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선택해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은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보충답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외곽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지금 그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당초에 도급업체인 상우가 금년 4월 달에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그 보증회사인 삼익건설이 자동승계를 했는데 그 회사마저 10월 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익에서는 한일은행에다 지금 화의신청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한일은행에서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금 현재 계속사업을 명시이월한 걸 계속하면 되는데 만약에 화의신청이 안 받아질 것 같으면 타절준공처리를 해야 되니까 내년도까지는 그 한 몇 개월 동안 공사를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예산안에다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다가 넣어 갖고 바로 화의가 안 받아들여지면 바로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몇 개월 차이 때문에 지금 수정안을 해놨는데 만약에 화의가 받아들여진다 하면 내년 1차 추경 때 그 수정예산은 깎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해놔야지 안 해 놓으면 한 4∼5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도로명판하고 도로표지판 하고 다르죠?

○지적과장 추광오 다른 거죠.

정윤섭위원 도로표지판은 도로판을 말씀하시는 거고 명판은······.

○지적과장 추광오 네. 명판은 이면도로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도로명판이나 도로표지판이나 그게 본래 지적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표지판은 건설과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네.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그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지금 이거 지적과에서 하는 건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면도로까지 전부 다 도로명을 지정해서 명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걸 하고 나면 관리도 지적과에서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적과에서 해야죠.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자체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건설과장님, 여기 976페이지 보면 노점상 및 과적단속, 설해대책추진이라고 있는데 요즘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일제단속을, 야간단속을 계속 했었습니다.

정윤섭위원 노점상이 11월 달부터만 있습니까? 1년 연중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노점상은 연중 계속 있는데 주로 낮에는 계속 단속을 하고 야간단속은 저희들이 인력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연중은 못하고 나름대로 분기별로 안 그러면 6개월별로 이래서 야간단속을 특별히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섭위원 어차피 단속을 하려면 주야간 예산을 세워서라도 단속을 해야지 노점상들이 없어질텐데 낮에만 하다가 저녁엔 안 하니까, 저녁에 많이 나오지 낮에 별로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야간단속을 계속합니다. 연 365일은 사실상 힘들지만 경우에 따라서 야간단속을 한 달에도 자주 합니다. 하는데 11월 달 같은 경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2시나 3시까지 특별단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인력이 모자란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인력을 보충해서 야간단속을 해야지 연중 하지 않으면 11월 달만 단속해봐야 또 11월달 지나면 그 사람들이 또 나와요. 제가 볼 적에는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겠지만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곡동 같은 지역에는 시민시장에 장사할 자리를 줬는데도 거기서 장사를 안 하고 세를 주고 지금 노점상에 가서 장사를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제2의 시민시장 제3의 시민시장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료로 장사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고 어느 사람들은 단속합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단속하는 거면 부분적으로 잠시잠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노점상을 뿌리뽑아야지 어느 사람들은 비싼 세금을 내고 장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 한푼 안내고 노점상에서 자유롭게 해도 누구 하나 터치하는 사람이 없다면 무법지대지 어디 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노점상관리에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985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도블록 및 경계석보수공사가 나왔어요. 근데 요즘 제가 간간이 다니면서 들으면 보도블록을 너무 새것으로 교체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봉사단이 한 100여명 됩니다.

정윤섭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이 주민봉사단이 문제가 아니고 보도블록 물건 자체가 아직도 깨끗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자꾸만 바꾸느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98년도 당초예산에 보도블록, 경계석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 추경에 경계석, 보도블록을 넣었는데 그 말씀이 나온 것은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TSM사업입니다.

TSM사업은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가각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이 깨끗한 걸 뜯어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보도블록을 깨끗한 걸 뜯어내지 않느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보도블록 교체가 아니고 가각정리하는 TSM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유선방송 등 기타 많이 설득을 시켜서 지금은 그런 사항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도 물건 자체는 앞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교체를 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도로표지판을 관리 좀 잘해 주셔야 겠는데요.

제가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기회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로표지판을 보면 우리가 분간 못할 때가 있어요. 부러진 거에 어떤 건 찌그러지고 글자 안 보이는 게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것 좀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보면 임차료에서 방치폐차수거임대료가 있어요. 근데 방치폐차는 1년에 두 번밖에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 사항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거에는 저희 렉카차가 규모가 작아 가지고 8톤 이상 차량일 경우에는 렉카를 못했어요.

끌어들이지 못했었는데 그때 큰 차가 발생했을 때 수거하는 그런 임차료를 설정해 놓은 건데 작년도부터는 8톤 이상 끌 수 있는 렉카차가 구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 됐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면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더러 안산시에 있어요. 그런 것을 정리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1년에 2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있으면 그걸 정리해서 환경도 정화할 겸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니까 그 문제는 2회가 아니라 3회, 4회라도 있으면 수시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700여대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신호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에 보면 신호등 있고 40페이지에 신호등 예산이 도비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신호등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고문제로. 그런데 제가 안산시내를 다니면서 보면 그 전에는 동시신호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편리하게 차를 운행했었는데 지금 직진신호 다음에 좌회전 신호가 있고 또 대부분 직진신호가 있고 그래가지고선 차가 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예가 많이 있어요.

사고율도 많고 또 도로경계분리대도 전부 파헤쳐서 도로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전보다 도로가 삭막한 모양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왜 그것을 그렇게 했는지 그 얘기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TSM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통기술사들이 포함된 그런 회사에 전체적인 안산시 교통체계를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활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97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서 약 94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97년도하고 '98년도에 걸쳐 가지고 52억원을 투자해서 약 12개 노선에 46개 교차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TSM사업을 완료를 했고 또 내년 이후 사업은 현재 다른 여건하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약간 유보되고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의 근본 사업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신호등의 연동화라든가 차선의 좌회전 능률로를 통해서 러시아워에 차선이 막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4거리 교차로에 대해서 횡단보도 위치를 재조정함으로써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거기에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장애인 보도블록, 장애인 점자블록까지도 같이 설치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필수불가결 하게 중앙정원을 분리대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훼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좌회전 능률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사항인데 물론 환경 쪽에서 보면 삭막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구요. 그러나 교통 쪽에서 원활을 기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지침을 보면 그걸 함으로써 교통사고도 한 20% 정도 감소하게 되고 교통도로용량도 약 30%가 증가되는 그런 걸 제시했는데 그것은 인근시군의 사례라든가 그런 걸 봐 가지고 그런 효과를 기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TSM에 용역을 주게 되면 시에서는 검토를 안 합니까? 거기서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불합리한 부분이 확정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시행과정에서 전부 다 검토를 합니다. 딴 사업하고 중복되는 구간이나 우리가 도저히 불합리하다는 부분은 안 하고 있구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 월피동 앞 하천 다리 앞에 차를 운행해 보셨어요?

다리 건너가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다농가는 그 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정윤섭위원 거기 차 운행하기가 편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 좌회전 차선 그게 일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이, 직진하시는 분들이 왼쪽으로 갔다가 좌회전 노선이 되다 보니까 우측으로 나오다가 사고도 있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통체계 전반적인 문제로다 인식이 많이 되면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과거 생각만 하시고 가셨던 분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렇듯이 신호등을 우리가 그래도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어떤 특별한 경우만 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면서 우리가 과연 이걸 용역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의문이 나고, 또 우리가 아까도 신호등 사고문제로 인해서 보상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경찰서에 책임을 위임 주면서도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돈만 달라면 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책임이 우리 안산시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신호체계를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만 덮어놓고 낭비하지 않게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용역을 줘도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신호등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이 편리한 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과 관계돼서 예산이 잡혔는데 좀 근본적인 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단속을 예산을 투자하고 그렇다고 노점상을 없앨 수도 없는 거고 또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사실 노점상 부분은 저희 시청뿐 아니라 시의원님도 3대까지 계시면서도 다 느끼는 사항이고 사실 안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사실 늘 파리 쫓는 식이 되고 저희가 가면 나름대로 연합회가 아닌 부분은 저희가 가면 치웁니다. 치우고 또 저희들이 오면, 철수하면 또 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라 해도 얼마 규정이 안되고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정말 해결하려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강압적인 법이 있거나 검찰 같은 데서 정말 나름대로 행정적인 제재 외에 법적 제재를 한다면 사라질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는 늘 파리 쫓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 행정력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걸 단속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강력한 법집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먹고살아야 되는데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속에서나마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계형 노점상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업형 노점상이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저희가 더 어려운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생계형에 대해서는 심하게 단속하지 말라고 부산인가에서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 노점상이 생계형인데 왜 단속을 하느냐 저희들이 먼저도 한달 동안 일제단속을 해보면 정말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기가 정말 묘합니다. 일제단속에 들어가서 생계형을 단속 안 하고 기업형을 단속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단속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단속하면서도 정말 할머니들이 노점에 조그만 상을 펴놓고 하는 것은 사실상 크게 단속은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래도 리어카 이상 차 정도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은 매년 일정정도 적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정도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현재 어떤 법체계, 조건 이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시의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사실 여태까지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몇 년 전에는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말 집중적으로 과감하게 단속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지고 용역도 취소를 하고 또 저희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국회라도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행정의 아이디어고 그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려운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나마 어떤 원칙이 정해지고 그게 저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 속에서 노점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시적인 단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그런 내부방침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일정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야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나가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작년에 안산역에 보니까 녹지과에서 며칠 나와 가지고 지키더라구요. 근데 저는 거기를 기업형이라고 봅니다. 근데 얼마 안 지나니까, 계속 단속이 안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공간을 점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방침 속에서 기준과 원칙이 서고 그런 속에서 단속을 해야만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나름대로 시민교통질서라든가 기존 상가를 위해서라도 어차피 단속을 해야 된다는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최대한 단속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법적 검토나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978쪽에 보면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팔곡동에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토지매입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실 도시과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 건설과로 이번에 올라온 사항인데 지금 현재 발주되고 있는 것은 토지매입이 다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월곶전철역이 내년말 정도 되면 사실상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거기까지 주민들이 가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우선 용역비 하고 토지 매입비만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내년에라도 공사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박선호위원 본래 도시계획도로에 토지매입은 다 됐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윤 신길동 도시개발 하는 부분은 됐고 거기서 월곶 전철역까지 가는, 600m 정도 됩니다. 거기는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안 되어서 그 부분을 토지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600m 된다고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박선호위원 팔곡동은요?

○건설과장 이태윤 팔곡동도 사실상 도시과에서 공사를 했을 때 17, 8개 노선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일부 구간만 하고 일부는 사실 삭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발이 되고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삭제된 데는 주민들이 해 달라고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선을 하나 추가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봐서는 너무 일관성이 없습니다. 팔곡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을 하면서 필요해서 사겠지만 특정인한테 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토지매입이 언제부터 했는데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런 부분은 팔곡동이나 신길동 같은 데는 당초에 기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을 한다 해서 지가가 오르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면 그 가격은 전체적인 지가상승에 따라서 조금 정도 오를 수는 있지만 투기 대상이 되거나 그럴 부분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곡동에 15억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팔곡동에 15억입니다.

박선호위원 팔곡동에 15억이면 팔곡동 토지매입은 다 끝나요?

○건설과장 이태윤 전체는 끝나는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심지에 있는 중요한 노선 한 노선만 이번 예산에 세운 겁니다. 다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고 나서도 아직도 몇 개 노선을 장기적으로 더 해야 됩니다. 이번에 세운 것은 중심지에 소로 9호선에 640m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넘어 왔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도로부분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979족에 보면 신길∼공단 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50억이 올라왔는데 총 토지매입비가 50억이면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토지매입비가 50억이면 됩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토지를 매입해요?

○건설과장 이태윤 현재 신길∼공단간은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까지 용역설계를 하고 토지매입은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도시계획결정만 되면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986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설치 및 보수공사가 있어요. 자전거 보관함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뭐예요?

○건설과장 이태윤 자전거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전거 법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신설한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기히 시설된 도로도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는 여태까지 자전거도로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사실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금회에 국·도비도 확보하고 우선 시비를 20억 확보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국·도비도 시비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어서 올해 자전거도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보도블록 자체에서 각 각을 줘 가지고 자전거가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사실 자전거도로 용역을 했는데 총공사비가 400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보도블록도 조금 험한 부분은 완전히 보도블록을 새로 뜯어내고 투스콘이나 아스콘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길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는 데는 400억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400억을 들여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결과 보도블록이 대개 험한 데는 새로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그대로 쓰고 턱 낮추기 정도만 해 가지고 계획을 해 보니까 160억 정도면 안산시 전역에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분이 40억이라서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15억 정도를 따오고 우리 안산시에서 20억을 들여서 약 35억에서 40억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경계석을 낮춰서 경사를 완만히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4거리면 4거리 거기만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저희 안산시에 자전거도로가 기히 되어 있는 전용노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시는 처음 개발할 때부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교통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사실 삼일로나 이런 부분은 없앤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없지만 애초에 중앙로나 이런 데는 다 자전거 전용노선이 있었는데 자전거 붐이 활성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보도블록 낮추기 등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공사를, 빨간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란 것은 전용노선이고 빨간 것은 보행자 겸용도로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만한 양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는 전철역 같은 데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전철을 탈 수 있어야 되고, 공단에 출·퇴근할 수 있어야 되고, 학교를 갈 수 있어야 되고,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구매를 할 수 있어야만이 자전거도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자전거도로계획 40억을 하는 것은 전철역하고 공단 쪽, 백화점, 학교 이 부분을 완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160억이 들어야 되지만 저희가 40억만 들게 되면 안산시에서 대부분 자전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본래 자전거도로가 있었잖아요. 우리 길 맨 바깥쪽에 보면 화단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길을 넓히기 위해서 화단을 다 없앤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애초에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있었는데 길이 좁다고 해서 사실 일부분을 줄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판단을 잘 하셨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미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게 되면 시민이 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끔 하는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새로 만드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되도록 특별히 신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용도로를 만들고 고잔 2단계 이런 데는 전용도로도 있고 자전거도로가 거의 100% 다 될 겁니다. 1단계 지역은 되도록 보도블록 턱 낮추기라든가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행정자치부나 경기도에서도 안산시를 자전거도로 시범 지구로 지정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지정이 선정되는데 저희도 자전거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전거 붐이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방안이 있다면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아직까지 계획서는 없습니다마는 일례로 들면 학교 같은데 연말에 포상을 줄 때도 돈이나 시계 같은 것을 주지 않고 자전거를 준다든가 주로 행정을 자전거와 연관해 가지고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자전거연합회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좋은 대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은 제가 건설과장 온 지 두 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머리에 전체적으로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안산 같은 경우에는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게끔 활용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면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의식전환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들여 가지고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의식전환과 병행해서 가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면 저희뿐이 아니라 행자부나 경기도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 할 겁니다.

박선호위원 간단간단 하게 답변해 주세요.

987쪽에 보면 노후교량시설 안전진단비가 있어요. 6군데가 어디어디예요?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들이 노후교량시설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일상점검이 있고 경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정밀점검은 정기점검을 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정밀점검을 하는데 그것은 5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한 것은 원곡IC, 용신교, 용신2교, 해안교 등 안산시에 있는 교량 위험한 부분을 6개소 정도 선정해 가지고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은 일상점검이에요, 정기점검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정기점검입니다.

일상점검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점검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정기점검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윤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96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정기점검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98년도에 했었고 '97년도 했었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1천만원씩 들어가요?

정기점검은 교수가 나와서 합니까, 누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윤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학력,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건축분야에 박사학위를 가진 자, 토목·건축분야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써 당해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써 당해 분야에 9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서류가 엄청 복잡합니다. 그 서류를 만들 수 있으려면 사실상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만 그 서류를 구비할 수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저희도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을 보면 사실상 비쌉니다. 그게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들한테 하도록 법적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율도 그렇게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금이 제가 볼 때도 점검료가 비싸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위에 방음벽 설치가 있는데 방음벽 설치는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태윤 상록초등학교가 40m고 삼일초등학교가 176m 해서 두 군데를 216m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음기준이 기히 교육청에서 측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래 전부터······.

박선호위원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순번대로 기준이 심한 곳부터, 사실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2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하수과장님, 997쪽에 시설물 안전점검요원 참가수당 해 가지고 42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강석 재난관리업무가 민방위과에서 하수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안전점검반에서 각종 점검을 금년도에도 16개 523명이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전관리본부, 그 다음에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또 민간인이 참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참가수당으로 해서 5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참가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몇 명이나 되는 건데요.

○하수과장 이강석 앞으로도 점검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6개 연인원이 523명입니다. 거기에서 민간인들만 저희들이 현재 잡은 것은 5만원씩 해서 10회에 6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주지 않고 순수한 민간인들에 대해서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 6명에 대한 것을 잡은 겁니다, 10회로 해서.

박선호위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300만원 아닌가요?

○하수과장 이강석 5만원씩 10회 6명하고 그 다음에 안전대책위원회가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를 연 2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12명해서 5만원씩 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산출기초를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시설공사과장님, 1007페이지 지방채상환금이자, 지금 '97년도, '98년도에 계속 지방채가 들어 왔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의 지방채는 들어온 지 아는데 '97년도 상환이자 '98년도 상환이자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방채가 들어 왔어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운동장 건립공사가 20억이 들어온 게 있고 내년도에 또 70억이 들어올 게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70억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70억이 '97년도 상환이자가 뭐예요?

설명해 주십시오.

70억이 '99년도에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70억이 '97년도가 잘못된 겁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70억이 금년도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지방채상환자금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70억을 주기로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70억을 준다는데 벌써 이것을 예상해 가지고 이자를 잡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상환이자가 70억이 '99년도고······.

박선호위원 만약에 70억 자체가 '99년도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자를 잡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공문내시가 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본래 '98년도에 100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98년도에 한 푼도 안 줬는데 내년도에 70억을 준다고 내시는 분명히 왔어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예. 왔습니다.

박선호위원 공문이 왔어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왔습니다.

박선호위원 내년도 몇 월 달에 준대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1회 추경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20억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20억은 현재 와 있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연 8% 해 가지고 이자가 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이 언제 될 지 모르는데 이자는 줄기는 줄겠네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예. 줍니다, 12월로 했으니까.

박선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1030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어요. 내년에는 과년도 수입이 많이 걷히는가 봐요?

특별하게 과년도 수입을 더 많이 잡은 이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주차위반과태료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을 받는 건데 0.2%에서 매년 징수율을 차등을 둬 가지고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6억8천······.

박선호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11억7,300이잖아요? 4억8,400 정도가 걷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금년에도 저희가 주차위반스티커를 떼는 사항도 있고 체납액 자체가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내년에 가서 더 걷힐까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98년도 것을 내년에 걷는 예산을 5억 정도로 본 거거든요, 맨 밑에 '98년도 것을 보시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 '97년도까지만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체납액의 20%를 걷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98년도에 많이 걷지 왜 안 걷었어요? 체납액이 많이 있을 건데.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체납액 자체가 덩어리가 커지니까 걷히는 금액도 상대적으로 많이 걷히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1032쪽 보면 교통신호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신호기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선호위원 어디서 설치하는 것 보조금 받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특정하게 어디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 4,8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1035쪽 보면 보상금에 내 집 앞 주차장설치 보조금이 있죠?

이것 지금 실시해 봤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난번 3회 추경 때 약간을 세웠었는데 동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몇 개소만 실시를 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아직 시작은 못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보조금이 하나도 안 나갔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가 규칙 이런 것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덧붙여서 한 대 이상입니까?

몇 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웃하고 공동으로 쓸 때는 주차장 면적을 저희가 좀 더 크게 했고 한 집에 할 때는 자기 집 앞 주차 한 대 하는 것으로 2.5m×5m 정도로 해 가지고 한 대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1036쪽에 보면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디 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내년도 계획한 것은 5개소에 1,400m 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5개 지역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2㎞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산출한 것에 의하면 동에서 신청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신청이 정확하게 서류본 게 아니라 예상정도를 했었는데 계획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1.4㎞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0.6㎞은 깎아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신청하는 데는 많은데 저희가 한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물량 변동은 조금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측을 한 게 아니고 동에서 신청을 받고 하다 보니까······.

박선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호기는 몇 개나 잡혔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신호기 28개소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신호기 설치할 데가 매년 이렇게 발생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차이가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교통사고 신호등 때문에 배상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수정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신호등의 관리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 대답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도로교통법 상에는 시장·군수 책임으로 되어 있고 시행령 상에는 그것을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서 경찰서장한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는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관리를 경찰서에 하고 있고 저희가 그쪽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라든가 계약업무만 다루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도 당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96년도에 발생한 거고 그 동안에 진행이 되어 가지고 변호사가 선임이 됐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리라고 예상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국가배상법 상에는 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로 봐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얼마 전에 수원시에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경찰서,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진 사례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교통행정과 자체에서는 신호기에 대한 관리는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권한 위임을 준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제가 민방위과장을 할 때 비상시에 쓰는 사이렌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응급조치를 하고 용역비를 청구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300여 개의 신호등이 있는데 그것을 경찰서 실무자가 사실상 다 매일 점검하고서 관리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법을 떠나 가지고. 그렇다고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저희가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도 신경을 쓰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관련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수시로 돌면서 매일 순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하는 형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고,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것을 검토해 봐야 될텐데 그 업체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험을 들게 하는 제도 이런 제도가 있다면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상해보험제도가 그렇게 불특정 다수인을 가지고 하는 보험제도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등등을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부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1036쪽 하단에 보면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보수공사면 어느 정도의 보수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보면 거기에 빗물받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옛날에 조성이 된 건데······.

이하연위원 민간에다가 위탁 계약해 가지고 하는 그 주차장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차장도 있고 그러는데 무료주차장도 물론 있죠. 그런데 시설은 저희가 해 가지고 위탁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조성이 되었을 때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노면이 일어나고 이래 가지고 이런 등등을 보수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임대차계약법에 보면 임차인의 의무가 있잖아요. 유지관리 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유지관리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초소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같이 위탁할 때 주면서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어떤 관리자의 과실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한 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 공사라면 저는 임차인이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주차선 같은 것도 오래 되면 퇴색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이 빗물받이가 전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쳐주고 그럴려고 그런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임차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사용을 하다가 벽이 뜯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자기가 해야죠. 그게 저는 임차인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계약상에 사실상 포함이 안된 내용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요.

이하연위원 임대차계약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정도라고 하면 임차인이 해야 될 겁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시가 부담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무료주차장 정비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무료주차장은 당연히 안산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임대를 준 주차장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임대차계약법을. 저는 임차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조성을 처음부터 깨끗이 해 가지고 주는 신설로 무료화 돼 가지고 유료화 시키는 부분은 그렇게 싹 정비해서 주는 것······. 그 전에 계속 사용해 오던 것을 계약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줄 때 이용할만 하다 했을 때는 그냥 주거든요, 전체를 전부 다 바닥까지 새로 콘크리트 포장을 새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운영과정에서 보수할 부분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임대차계약법에 보험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가지고 저는 이런 정도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의견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제가 임대차계약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내구연한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내구연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그건 해야 되는데 사안이 정말 내구연수가 다 돼 가지고 도저히 그냥 둬서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건 해 줘야 됩니다.

그건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유지 관리상의 문제라면 임차인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관리초소 같은 것을 훼손했거나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그 사람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차장이라야 크게 하자 나는 부분은 거의 없고 바닥의 콘크리트가 오래돼 가지고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이죠, 아스팔트가 일어나는 부분들, 또는 주차선이 퇴색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

정윤섭위원 환승주차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환승주차장이 상록수역에서 보시는 쪽으로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못 가서 왼쪽에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본오동 875-5번지입니다. 거기다가 주차빌딩을 지상 3층 4단 규모로 설치하려고······.

정윤섭위원 몇 대?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한 500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상록수역에 필요하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서 파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시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상록수역 고가내 그 밑에 주차장을 시설을 해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철도청 부지인데 그것을 하려고 철도청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산본역 쇼핑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주차장설치 신고를 저희한테 해 왔는데 아직 조성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것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이거와는 별개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할래도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철도청과 교섭을 해 가지고 그런 자리를 해서 차를 많이 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1040쪽 버스승강장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정윤섭위원 이전을 70개소나 이전을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70개소는 전부 다 이전이 아니고 보수되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표지판 466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 70개 보수 내지는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보수는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이전 같은 것은 이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위치상으로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몇 군데 나타나고 있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민원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많은데 예산을 들이고 민원 문제도 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이전 같은 것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전은 극히 미미하고 거의 다 보수 쪽입니다.

정윤섭위원 잘못하다 보면 어떤 특정인의 이권에 관계되는 문제도 생긴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41쪽에 있고 59쪽 있고 68쪽에 보면 성과 상여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 자체 성과상여금이 잡혀 있는데 특별회계에 안 잡았나요?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그걸 잡은 거죠.

박선호위원 행정지원국에 지금 잡혀 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강석 특별회계는 예산을 인건비를 따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 성과상여금 자체를 세 파트로 잡았는데 과별로 잡은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펌프장에 대한 것은 펌프장 관리인을 따로 세웠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은 하수처리장 인건비를 따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하수과 일반관리비에 성과금이라고 해서 세 파트로 세워졌습니다.

박선호위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석 펌프장과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건비는 환경사업소에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하수과는 제가 하수과에서 지출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성과상여금이면 그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하수과장 이강석 평가기준을 만들어야죠.

박선호위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기준이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석 아직 기준을 못 만들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냥 세워 놓으라니까 세워 놓은 거죠?

○하수과장 이강석 예.

박선호위원 59쪽에 보면 하수 슬러지 운반 있죠? 왜 이렇게 위탁금 자체가 많이 늘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환경사업소장 오왕선입니다.

금년에 산출근거는 1일 생산량이 90톤으로 해 가지고 됐고 내년도 것은 금년도 일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 놓은 겁니다.

박선호위원 내년에 슬러지가 더 늘어납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아니죠. 금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박선호위원 현재 여기 있는 예산 자체가 당초예산에 추경에 들어간 게 안 나왔죠?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예. 추경에 들어간 게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금 자체는 '98년이나 '99년 똑같네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그렇죠.

박선호위원 슬러지가 이제는 줄지 않아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생활계열만 부분 가동하고 있는데 공장계열에 가동하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장이 가동 안 하니까 슬러지가 많이 줄었을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저희 처리장이 공장계열하고 생활계열하고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생활계열만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생활계열에서 공장폐수까지 병합처리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하수처리장이 더 늘어납니다.

박선호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현재 공장폐수하고 생활폐수하고 같이 받아 가지고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장 자체가 가동률이 적으니까 슬러지가 줄지 않느냐 얘기죠.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업계열이 20만6천톤이고 그 다음에 생활계열이 17만9천톤 해서 38만5천톤입니다.

지금 현재 21만톤 정도가 들어와서 17만9천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서부터 20만6천톤을 '99년도 말로 저희들이 준공 목표로 있는데 지금 시화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4만9천톤 정도가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안산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하수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런 말씀까지 드린다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화정천이나 안산천에 차집관로도 전부 다 매설을 해 놨는데 지금 간선관로가 확장이 안 되는 바람에 아직 펌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까지 전부 다 들어온다고 하면 슬러지 양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지금도 한 12, 13만톤은 그냥 내보내는 거죠? 거르지 못하고.

○하수과장 이강석 12만톤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급수량에 따라서 하수량을 측정했을 때에는 한 2만6천톤 정도가 현재 하천으로 유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더 돼죠. 왜 그것밖에 안돼요, 더 된 것 같은데.

이하연위원 126쪽 봐 주실래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잖습니까? 예금의 종류가 어떤 예금에 예치해 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자금이 들어가는데 특정 금전신탁하고 신종환매체, 정기예금 또 자유적립 정기예금 이렇게 4가지 종류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율이 9%짜리밖에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율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집니다. IMF 한창일 때는 금년도 중반쯤에는 이율이 굉장히 셌고 또 요즘 저희가 다시 만기돼서 해약해 가지고 새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이율이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이하연위원 IMF 이전에 일반예금으로 보통 이율이 11%, 11. 몇 % 그렇게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금은 한 9% 정도 이 선입니다. 그런데 기간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보통 90일짜리 또 길게는 2년, 1년 6개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금운용 계획하고 맞춰 가지고 넣고 있는데 기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90일짜리가 한 9%정도 요즘은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실국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 보통 15% 정도의 이율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자예금을 할 때 9%짜리 밖에 없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예금도 지금 이율이 11%는 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게는 안 되고 8월 달에 예를 들어서 90일짜리는 10%였었고 또 11월 3일 들은 것은 7.9%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간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많이 차등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것 농협에 한번 알아 봤는데 일정 이자가 아닌 수시 변동되는 이자는 한 11%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나중에 이자율이 뚝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변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액 이자율을 나중에 예를 들어서 6%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9%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그게 가장 높은 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확정금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래서 확정금리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 없고 확정금리로 하기 때문에 9%가 가장 좋은 품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2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한 10.5%까지도 가능합니다.

이하연위원 그건 검토해 보지 않아서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통예금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예금도 지금까지 보면 10% 이하로 뚝 떨어진 적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0% 선에서 11% 선 유지 하거든요, 일반 보통예금도.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금은 금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위원님이 얼마 전에 아셨는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글쎄, 일반 시민들이 봤으면 왜 9%짜리 예금 밖에 안 하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의문점이 가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이자가 한 푼이라도 더 늘어나야죠.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봤고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 가지고 농협 우리 시금고의 소장이라든가 실무자도 저희 사무실에 오라고 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은 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율 높은 걸로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보다 이율 높은 걸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묻다가 아까 말았는데 공기업특별회계 85쪽 시설비에 보면 전동벨브 설치하고 수중펌프 설치 있죠? 지금 없어요, 새로 설치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P2 펌프장 저류조 전동벨브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분뇨탱크가 있는데 그걸 일정하게 집어넣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전동벨브가 필요하고 산업용 스컴제거용 수중 펌프라는 것은 스컴이 침전지에 생깁니다. 그러면 제대로 집어넣기 위해서 스컴을 홈통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침전지에서 수중펌프로 해서 쏘아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시설 개선용입니다. 자꾸 사람이 계속 물로 쏴 가지고 청소하고 그럴려니까 힘들어서······.

박선호위원 지금은 사람이 인력을 가지고 했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예. 일부는 하고 있는데 이것 하게 되면 금년 중에 다 끝납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면 시설 개선이 다 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 밑에 대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말하자면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예.

박선호위원 중계펌프가 몇 개나 있어요?

염색단지에.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염색단지는 하나이고요. 중계펌프장이 8개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염색단지 중계펌프 수리해 가지고 4대가 올라와 있으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펌프는 5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몇 대가 예비용입니까?

다섯 대가 다 가동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3대 정도가 됩니다.

박선호위원 2대가 예비고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예.

박선호위원 고장 안 나면 이 돈 안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보통 수직펌프는 1년에 한번씩은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수리가 아니겠죠.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1년에 대수선을 해 줘야 됩니다. 버티칼 펌프는 후리젠틀 펌프보다도 파손율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한 1년 2개월, 3개월이 되면 한번씩 대수선을 해 줘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1005페이지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시설비는 어디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종합운동장건립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는 지금 지방채 승인이 나가지고 금년도 받기로 했는데 도비 부족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주기로 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공사가 진행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에 착공이 되느냐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것은 지금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는데 행정절차에 조금 미비한 것이 있어 가지고 내년 9월까지 설계를 중지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운동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집행부로부터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장을 비롯해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에서 과연 이 돈을 예산편성해서 67억5천을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가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종합운동장, 테크노파크 등 공사비가 많이 드는 대형공사가 일시에 착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 착공을 늦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 세우는 것은 우리 시비보다도 지방채 승인 나 가지고 내려오는 돈, 그것을 예산 세우기 위해서 일단 세우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더불어서 예술회관 수정안 231쪽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종합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는 지금 현재 수자원 공사하고 토지 매입가격 때문에 굉장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토지가격을 조성원가로 굳이 주장을 한다면 약 32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전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옮길지 안 옮길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오늘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만약에 토지취득가격범위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범위 내로 협의가 된다면 현 위치에 건립을 하고 정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시장께서 자꾸 옮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에 계획된 내용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취득가격범위, 저희들이 계획했던 범위 내로 협의만 된다면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건설과 부분입니다.

노점상 관련해서 노점상 단속차원에서 보도나 도로에 방지시설물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본오동 인근에 상록수역이나 부근 주차장변에 보면 녹지대를 만들기도 하고 스테인 가드레일을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주로 녹지대는 사실상 녹지과에서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가드레일은 주로 경찰서에서 보도블록을 그냥 지나가서 사고가 나가지고 가드레일을 해 달라고 해서 거기 지원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원래 기존 도시계획상 보도로 돼 있는 부분을 녹지대화 시켜 가지고 인도가 좁아지고 이런 부분은 감안 안 된 것입니까? 단순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점상들의 좌판방지라든가 차량주차를 막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노점상 단속에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통행인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은 많이 들여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으면서도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주민 민원성 시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상록수 뿐 아니라 그전에 군자동 쪽에서도 사실은 노점상을 방지하려면 나름대로 녹지대나 시설물을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시도를 몇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용역단까지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까지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실효화 되고 여러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왜냐하면 저희는 뭔가 모르게 이런 방법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합의해서 했는데 사실상 법질서를 안 지키는 데는 여러 가지 따라가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 그런 일시적인 방편은 앞으로 덜 하고 정말로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보도블록을 교체하면 기존에 쓰던 사각형에서 고압블록으로 많이 교체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각블록도 성형이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후 교체된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도로굴착이나 한전이나 삼천리나 하수과나 그 다음에 수도과 이런 데서 사실상 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보도블록 고치는 데는 전부 고압블록으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석도 화강석으로 다 고치고 그 다음에 사각블록으로 빠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비축해 가지고 이번에 시민봉사단에서 사실 아주 보도블록이 나쁜데 그것을 지금 교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일 막 사용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로 굴착해 가지고 한 부분이 1,536㎡ 정도 됩니다.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한 게 아니, 7만1,807 정도 되는데 실제로 사업한 것이 2만1,536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은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내 주변에 상당수 물량이 파쇄돼 가지고 버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량품이 그렇게 나온 양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양대 입구 우측에 조성되지 않은 부지에 가보면 많은 보도블록이 깨져 가지고 야적 돼 있는데.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것은 시민봉사단이 갈면서 불량품을 일시적으로 적치해 놨다가 시청에 가져 옵니다. 가져와서 일정양이 모이게 되면 저희가 폐기물로 해 가지고 예방처리 합니다.

전준호위원 해마다 문제가 됩니다마는 연말에 보도블록 공사 부분은 가급적이면 동절기에는 안 했으면 싶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시민생활봉사단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도블록을 들어내면 바닥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낸 이유는 말하자면 튀어 올라오거나 깨진 것을 수리하려고 하는 것인데 언 땅에다가 그냥 모래를 다시 깔고 보도블록을 포장한다는 것은 참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동절기에 하는 일이. 시민생활봉사단한테 주는 인건비 혜택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바로 내년 봄이면 다시 또 녹아 가지고 그것이 다시 또 침하 된다거나 올라오는 일이 있을 텐데 동절기에 꼭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저희가 시민생활 봉사단을 보도블록 고치는 일도 있지만 실업자 구제대책으로도 하는 사업인데. 사실 현재까지는 모래를 깔아 가지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일을 적게 하더라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양을 줄이고 여러 가지 언 부분을 보오나해 가지고 작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현재 상태에서 우리시나 국가적인 시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그 대신에 많은 양을 해 가지고 다시 새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차량등록사업소요, 신축사업소는 언제 개소할 예정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99년 4월입니다.

전준호위원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시설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1,040쪽에 있는 설치 보수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안전시설물이라면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표지판이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길거리 도로 한 가운데 표지병이라든가 또는 어떤 갈매기 표지판 급경사 같은데 설치하는 것 있죠. 또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교통안전에 관련되는 그런 시설을 통칭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참고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신호기 설치공사 28개소하고 승강장 설치공사 올해 약 한 20몇 개소 되지요? 그 부분하고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내년도 사업계획 말씀하시죠?

전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105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지상가옥 철거인부. 인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철거가 많이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지금 지상가옥 철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일주일에 40동 이상인데 그것도 지금 벅차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98년도에는 몇 채나 했어요? 얼마나 집행했어요?

○관리과장 김영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9백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900동이 남아 있어요?

○관리과장 김영균 예.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는 몇 동이나 철거 했냐구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461동 현재 나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461동이 지금 남아 있다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철거했습니다.

박선호위원 '98년도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박선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단계 건축물 철거에 다른 처리수수료 1,470동은 뭐예요? 1061쪽에 민간 위탁금.

○관리과장 김영균 현재 철거만 해 놓은 상태고 아직 잔재물을 다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박선호위원 900여동이 남아 있으면 현재 570여동 폐기물 자체는 아직 치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관리과장 김영균 아직 치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461동은 철거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치우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앞으로 치울 것을 합해서 폐기물 처리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선호위원 아직도 900동이나 남아 있다면서요. 900동이 남아 있으면 570동 정도가 현재 폐기물이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지금 현재 지장가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상금을 부면 일단 저희 사업소에서 다시 살지 않도록 일단 철거를 합니다, 가옥에 대한 것을. 일시적으로 치우고 난 다음에 여기 40억 예산 서 있는 것은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방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470동이 현재 앞으로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현재 실제 남아 있는 것은 900여 동인데 1,470동 것을 지금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넣었다는 말이죠. 여기 삽입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관리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570동 정도가 현재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부수기만 했지 현재 폐기물 자체는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관리과장 김영균 지금 현재 부숴져 있는 461동도 현재 치워야 될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울게 900동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1,400 정도가 합쳐서······.

박선호위원 '98년도에 461동을 철거했는데, 그러면 '98년도에 폐기물 하나도 처리 안 했습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예. 처리 못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 안 했어요? 폐기물 처리 수수료.

○관리과장 김영균 올해는 집행 안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전년도에 섰던 예산이 있는데 44억인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40억이죠.

박선호위원 44억이죠?

○관리과장 김영균 44억1천만원입니다.

박선호위원 44억4천만원 섰어요. 여기 지금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98년 예산이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도 집행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예. 하나도 집행 못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왜 집행을 안 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시기적으로 이것을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내년도에 업무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량을 다 치워야 됩니다. 예산이 수공예산이기 때문에 수공에서 수시 자금을 전보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알죠, 수공예산인지 아는데 그런데 왜 올해 처리를 못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사업이 지연되니까 못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치우려면 입찰 용역 주는 것이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입찰해야 도비입니다.

전준호위원 3만원이라는 것은 ㎡ 당 단가 예상하신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전준호위원 동마다 100㎡를 잡아 놓으신 것이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대충 그렇게 잡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대충인데 지금 지장가옥물이 본 위원이 사는 사리를 예를 들면 한 동에 30평 이상 되는 건물은 거의 없는데요. 이런 많은 면적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전체를 따진 것입니다, 고잔하고.

전준호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그런 건물들이 30평 이상이 되는 건물들을 계산한다면 금액 자체로도 많고 물론 용역 입찰하면 단가가 떨어지겠지만 예산 근거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과장 김영균 건물 자체가 높이가 보통 2m 정도 되는 것이 꽤 있기 때문에 바닥 30평보다는 적을 수도 있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1059쪽에 보면 지장가옥철거가 '99년도에는 461동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올렸지, 작년하고 똑같이.

○관리과장 김영균 몇 쪽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선호위원 1059쪽에 보면 지금 현재 지장가옥철거인부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3,840만원이죠?

○관리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작년도에도 3,840만원이라는 말이죠, 작년도 예산이. 그러면 작년도에 461동을 부수었다면서요.

○관리과장 김영균 461동이 금년도에 철거가 된 사항인데 그것도 최근에 와 가지고 됐습니다. 10월부터 철거가······.

박선호위원 아니,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대비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840만원, 3,840만원 섰단 말이죠. 그러면 올 '98년도에 461동을 철거했다 이거죠. 그러면 내년도에도 461동만 철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1천동을 지은 것으로 계산이 됐어야죠.

○관리과장 김영균 인원 40명 인부임은 동 수에 비례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추정해 가지고 세워놓는 거지 동 수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박선호위원 3,840만원 가지고 461동을 말하자면 철거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500동도 철거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1천 몇 동인가 그거를 다 치울 경우에 이런 인원을 배려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 남아 있는 900동을 다 치우는데 3,840만원이면 충분한 거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이 인원이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수치상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인원을 세우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올 461동을 철거하는데 인부임이 얼마 들어갔어요, 집행 얼마 했습니까? 461동 철거하는데 인부임 얼마 들어갔어요?

○관리과장 김영균 금년도에 인부임이 한 3천만원 정도 집행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461동을 치우는데 인부임이 한 3천만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과장 김영균 예.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남아 있는 900동을 치우려면 3,840만원 가지고 다 치울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내 얘기는.

○관리과장 김영균 치울 수 있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아무리 주택의 크기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900동과 461동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에요.

나오는 폐기물 자체가······.

○관리과장 김영균 현재 남아있는 가옥들은 대개,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떤 가옥이든지 한 50% 정도만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철거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한 두동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인접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데 일단 다발적으로 철거가 될 때에는 그만큼 비용이 덜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인건비가 덜 든다는 얘기예요? 이것 인건비죠, 인건비.

○관리과장 김영균 인력이나 모두 그렇죠.

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박선호위원 현재 수치적으로 본다면 맞지 않는 얘기죠? 1062쪽 이주대책공고료 있죠? 중앙지에 나와있는 이게 뭡니까?

10만원 5단 37㎝에다가 이게 뭔 얘기예요, ghl입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2회를 갖다가 영자로 쳐 놔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본래 공고 자체는 중앙지에 두 번, 같은 신문사가 아닌 다른 곳이죠? 중앙지에 두 번.

○관리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지방지도 마찬가지죠?

○관리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그게 있죠?

○관리과장 김영균 법상으로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2회죠?

○관리과장 김영균 예.

박선호위원 그 밑에 무연분묘 이장공사가 2,400만원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80개나 됩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주정리 부락으로 '88년도에 사업실시계획 승인된 지역인데 저희가 80개를 추정하고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장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관리과장 김영균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태조사가 이제서야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다른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있는 포크레인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정윤섭위원 장비가 몇 대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포크레인 한 대입니다, 덤프트럭하고.

정윤섭위원 여기 앞에 수입면에 보면 농협임대료하고 소장관사 임대료가 있는데 소장관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금년도에 소장 관사 폐지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사를 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장 드는 사람한테 임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농협은 저희 출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정윤섭위원 지원사업소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농협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입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1055쪽하고 1060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보조원 업무보조원 해 가지고 국민연금부담금 하고 퇴직수당금이 나와 있고 1060쪽을 보게 되면 연금부담금이 퇴직수당부담금이 같은 내용이 있긴 하는데 행정사무보조원이 정규직입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일용직입니다.

이하연위원 1060쪽에 있는 부분은 어떤 분들의 연금부담금이고 퇴직수당부담금입니까? 일시 사역인부 이 분들 겁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연금부담금은 정규직 공무원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퇴직수당 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일용직공무원은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3%를 부담금으로 내고 퇴직수당부담금은 9.45746% 급여액의, 그렇게 해 가지고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1055쪽의 퇴직수당부담금은 3%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그건 일용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프로테즈가 다릅니다.

이하연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퇴직금을 미리 예치하는 거 아닙니까? 일정정도 떼어 가지고.

○관리과장 김영균 일용직은 미리 예치 했다가 나중에 퇴직할 당시에 다시 환수를 받는 사항입니다. 3%를 미리 퇴직수당부담금으로 했다가 일용직은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도로 환수 조치하고 그 다음에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미리 일정 정도 예치를 해 놨다가 주는 건데 그래서 이만큼 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용직 하고 정규직하고 퇴직금 지급율이 틀려요? 같잖아요. 똑같이 평균임금으로 할 거 아니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평균 임금으로 하는데 산출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이하연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과장 김영균 연금부담금 같은 거는 급여액의 봉급이라든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해 가지고 산출방법이 그래서 다른데 그래 가지고 요율도 7.5를 부담금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일용직은 국민연금부담금 해 가지고 3%를 국민연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하고 일용직하고 산출방식이라든지 그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하연 예치하는 돈을 달리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예치하는 %를 달리 한다면, 뭐 달리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든 퇴직금은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똑같이 평균 임금으로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치율이 일용직과 정규직이 다르다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이하연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상수도사업소 예산 보고서에 보면 급수불편 해소사업이라는데 급수불편해소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수도시설과장 이성연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상수도사업 운영을 하면서 예견치 못한 사항이 급격히 발생했을 때에 집행하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긴급 도로복구공사비 차원에서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정수장시설 개선해서 5건이 있고 그 밑에 시설물 및 건물도색 12동이 있는데 위에는 정수장이고 밑에는 이것도 정수장을 말하는 겁니까?

시설물 및 건물도색 12동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김준연 정수과장 김준연입니다. 시설물 도색 12개 동은 정수장하고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에 대한 관리사 건물 동수 얘기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12개소씩이나 있습니까?

○정수과장 김준연 예.

정윤섭위원 대부동 상수도는 거기가 신규사업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윤섭위원 대부동은 내년도면 상수도가 다 완공이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당초에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는 금년도에 경기도의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경기도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대부도 350만평 임해관광단지에 대한 사업비를 금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 주기로 당초에 협약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재정 여건상 금년도의 사업비 확보를 못해 주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공기업제정 여건상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받아 발주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말 용수공급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약 7월경에 대부동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방조제 구간 11㎞만 관로에서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방조제 끝에까지만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예. 방조제 구간은 포장하기 전에 사업을 하려고 기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관로구간은.

정윤섭위원 그리고 일동 가압장 자동화 시설이라는데 거기 자동화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정수과장 김준연 정수과장 김준연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에 가압장이 몇 군데 나 있습니까?

○정수과장 김준연 가압장은 와동 가압장하고 일동가압장하고 현재는 두 군데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와동은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정수과장 김준연 그것은 원수가 들어오는 건데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2단지 지구에 건축물 철거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철거하는 관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철거하는 일의 내용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러니까 형태를 집을 사용 못하도록 하게끔만 하는······.

전준호위원 보상 이후에 혹여 재산권 내지는 거주를 우려해서 이렇게 임시 철거하는 내용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주저앉혀 놓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어차피 위탁을 주면 한꺼번에 다 가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폐기물 차원에서 수거를 다 해 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전준호위원 대개 보면 몸만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상을 받아 가지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렇죠.

전준호위원 건물 폐기물 활용가치가 많은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위탁처리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래서 저희도 입찰을 볼 때 종류별로 구분해서 입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성상별로 따로따로 가져갈 수 있게 말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거기는 여러 가지 폐기물의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시멘트가 나온다든가 플라스틱이 나온다든가 나무들이, 이렇게 분리해서 처리하는 걸로······.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임시 철거가 의무적으로 꼭 진행을 해야 됩니까? 집행을.

아까 말씀하신 재산권 행사나 다시 거주하는 문제 우려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업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차피 보상이 완결되고 나면 그 지역의 이주민들이 다 떠나고 나면 한꺼번에 이걸 치워야 되기 때문에 임시철거만 하고 다 못 치우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중으로 예산을 써 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행정적으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면 굳이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일부 있는데 그것을 치운다는 것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굳이 집을 부수지 않으면 빈집으로 있는 상태지만 그런 관리감독이 잘 되면 꼭 그걸 부수는 임시철거를 하지 않더라도 한꺼번에 이것 위탁 줘 가지고 철거해 갈 때 일괄해서 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거죠. 말하자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행정이란 게 꼭 이렇게 규제나 감독, 감시 이런 걸로만 해서 그런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해 가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보상이 잘 되고 그 지역주민들과의 협조가 잘 돼서 진행이 되면 굳이 꼭 부수지 않더라도 빈집이라고 해서 누가 살거나 다시 내가 사는 집이요 하고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런 전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전례들이 말하자면 그런 일들을 제대로 처리를 잘 못해 왔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 아닙니까?

지금껏 보상이 완결되지 못하고 한 게 바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그것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지금도 남의 땅에다가 지어 가지고 이중 보상 나가는 게 지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형태까지 나오는데 지금 그냥 근거를 놔둔다면 제3자가 들어와서 안 나갔을 때 강제 철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인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영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고잔지구 공영개발사업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 건축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내년에는 그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사업과장 이종헌 사업과장 이종헌입니다.

먼저 지장가옥철거관계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완료돼야 그 지역에 아파트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철거보상협의가 안되면 사항이 활발히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공영개발로 하는 아파트사업이 착수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제반 예산 사항을 예상을 해서 '99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도 문제는 시공업체가 공사를 수급할 만한 이런 여지가 안 된 거지 보상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지을만한 업체들이 선뜻 그 아파트 공사에 대한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시가 발주를 하려고 해도 응하지를 않았던 것 아닙니까?

○사업과장 이종헌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아파트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선정된 위치가 지금 현재 가옥이 철거가 안 된 위치입니다.

그것만되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발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시화지구 도시설계변경 타당성 조사도 이거는 소위 말하는 온천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용역입니까? 조사비.

1억5천만원이란 돈으로 하는 건데요.

○사업과장 이종헌 1억5천에 대한 용역비를 지금 물으신 거죠?

전준호위원 예. 조사비.

○사업과장 이종헌 이것은 신길지구에 아시는 바와 같이 온천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진행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온천공에 대한 검사 비용입니다, 시추비용.

1억5천이란 예산은 농업진흥공사가 지하수개발에 대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1억5천을 계상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전준호위원 설계변경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추를 해 봐야 된다는 전제 때문에······.

○사업과장 이종헌 예. 그게 시추가 되어야만 변경을 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전준호위원 앞의 용역비는 또 뭡니까?

이것과 곁들여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설계변경 용역비입니까?

○사업과장 이종헌 앞의 용역비 5천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예.

○사업과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이게 온천관계가 매듭이 지어져야만 거기에 따라서 도시설계가 변경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결과적으로 기존에 그게 온천지구로 해서 땅을 매입한 부분들은 말하자면 정확한 검토나 이런 것이 없이 땅을 사 들였던 것이네요?

○사업과장 이종헌 그 땅은 저희 시에서 직접 매입한 사항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돼서 부지 조성된 상태에서 저희 시에서 수자원공사한테 산 땅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이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동의의건

(16시20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1일에 이미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앞서 전문위원 보고사항에도 언급되었듯이 '98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이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에 2차 수정예산안의 성격과 내용을 대략 살펴봤고 위원간에 의견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예결특위에서 2차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을 당초 원안과 함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6시21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1회 정기회에 상정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하여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3회 추경 연말 마무리 추경에서 수정예산이 거의 다뤄지지 않았거나 한번 정도 다뤄지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국가 예산도 늦어지고 도예산도 따라서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국도비 변경내시가 여러 번 있었고 이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에 2차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소송배상금이 또 오비이락 격으로 바로 이때 떨어진 게 있어 가지고 소송배상금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예측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더라면 이런 데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타산지석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착오라든가 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 2,637만8,718만3천원의 세입세출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입 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20억842만5천원의 추가내시로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 면에서는 소송배상금 추가 소요예산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거택보호,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변경 내시 되어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653억1,225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2,637억8,718만3천원이며 '98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대비 0.8%에 상당하는 20억842만5천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98년 제3회 추경 1차 수정 예산대비 0.8%가 증가한 2,637억8,718만3천원으로 그중 보조금은 11.9%가 증가한 188억1,927만7천원으로 '98년 제3회 추경 1차 수정 예산대비 20억842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98년 제3회 추경 1차수정 예산대비 0.3%가 증가한 614억8,968만3천원이고, 사업예산은 1.1%가 증가한 1,959억537만원, 예비비는 9%가 감소한 39억5,990만1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입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 제3회 추경 1차 수정 예산대비 0.8%가 증가된 2,637억8,718만3천원으로써, 그중 국비가 17.9% 증가한 118억6,693만원, 도비가 3%가 증가한 69억5,23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소송배상금 증액으로 '98 제3회 추경 1차 수정 예산대비 1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와 거택보호비 등으로 '98 제3회 추경 1차 수정 예산대비 21억3,099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이 '98 제3회 추경 1차 수정 예산대비 8,209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감소로 '98 제3회 추경 1차 수정 예산대비 3억8,96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주요투자 사업, 명시이월비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98년도 제3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16쪽 보시면 유통경제과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동절기에 주로 어떤 내용의 일을 합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동절기에 인력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지금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30여명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벌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간벌에 지금 100여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동절기 동안에 총인원이 몇 명이 동원되는 것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동절기라고 하면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절기 1일 나가는 인원이 1,500명입니다. 기업체에도 들어가 있고 사무실에서 업무보조 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공일용근로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 1,500여 명이 조금 상회하거나 그렇게 하고 실직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130여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인력들이 보면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생각들이 저 사람들 실업자구제측면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것이 팽배돼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사람들 인원 배치를 해도 예를 들면 그 사람들 본인들도 그렇고 시키는 측도 그렇고 하루 나와서 시간 때우다 들어가는, 물론 어떤 성과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초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그것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용창출 과정도 있겠고 또 경제적인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과면에 있어서 별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중앙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또 실제로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 단속반 완장 채워서 대개 보면 이렇게 거리질서를 나간다든가 물론 간벌나무라든가 보도블록 같은 것은 감독자들이 특별하게 있어 가지고 유효하게 고용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데 어떻게 관리대책이 서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관리대책은 주관과에서 감독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진이 모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조장이라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대표자격의 조장 책임 하에 하고 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저희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안산은 그래도 잘 되는 편이다 그렇지만 또 산림 간벌 같은 데는 많이 투입하는 데가 있고 일용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능률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조장을 거기 아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파견하는 여기서 추천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 중에서 조장을 해 가지고 감독을 하게끔 그렇게도 하고 있고 생산성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업체도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특혜시비니 WTO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못했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그런데 동절기부터는 그래도 생산성 있고 소득이 되려면 기업체도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150여개 업체 한 400명 가까이 기업체에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문제점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면도 있는데 그런 것을 계속 보완 발전해서 나가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배상금을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게 되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이번에 올라온 1억8천만원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 신년도 '99년도 예산에 배상금을 2억을 올렸습니다. 2억을 올렸는데 예상되는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동 지난번에 어린이놀이터에서 감전사 사고 당한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7천여만원이 됩니다.

국배심에서 배상결정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용을 하게 되면 바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바로 신청이 들어오고 수용을 안 하고 계속 자기는 항소를 하겠다 그러면 다소 몇 달 더 지연이 되겠지만 그것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또 건건동에 하천무단점용이라고 해 가지고 써 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몇 천만원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되는 것만 해도 재판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1억5천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조금 더 넉넉하게 넣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득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모양도 안 좋고 해서······.

박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배상금 자체를 지금 현재 여기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문제점은 저희들이 이자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이자를 한 달에 380만원 정도 이자가 나가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380만원씩이요, 월?

○기획실장 임종호 예. 그러니까 항소가 끝날 때까지 해 가지고 완전히 까지는 그렇게 연 2할5푼 비율로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박선호위원 그러면 항소심이 언제쯤 판결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 보니까 통상 6개월 잡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4, 5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7, 8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약 2천여만원 정도가.

○기획실장 임종호 예. 6개월로 저희들이 예상해 봤을 때 2,700만원 정도 안 물어야 될 이자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문제는 일단 그렇죠.

문제에 접근해 본다면 신호기 설치와 또 관리의 주체를 이제는 명확히 해야 된다.

벌써 이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던 자체를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저희 직원들끼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의 어떤 통념에 비춰서 이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는 이것이 저희들이 단체위임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무한 책임만 지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상부에도 건의하고 또 당사자하고도 이런 것을 협의를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문제는 차후에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뭔가 명확하게 어떤 대안을 내서 결과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그 문제하고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오늘 임창렬 도지사도 얘기했지만 국비 내시가 의회진행 중에 왔다든가 오늘 결정 났을 때 그 돈을 '98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수입을 잡아야 되니까 급히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그것은 상식이고 어제도 우리가 의장단 회의를 했어요. 어제도 의장단 회의를 해서 어제 넘어온 16건의 안건 때문에 분분했습니다, 의견이. 바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의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늦게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상당히 많이 양보하고 의장께서도 많이 안건 상정을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좋았는데 수정안이 오늘 턱 오면서 보니까 1억8,500이 여기에 붙어서 들어 왔어요. 본 위원은 이것은 중요한 지금 우리가 교통신호체계라든가 경찰서에 수백억의 그동안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우리가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위탁업무, 위임 아닙니까? 위임사무를 그 사람들이 보면서 저지른 손해배상을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 한 달에 380만원 이자가 급해서 1억8,500을 손해 본 사람들이 380만원이라도 아끼겠다고 해서 수정안에 덜커덕 해서 의회행정위원회를 거쳐서 심도 있게 논의 돼서 올라와서 의원전체가 이 안건으로 이 내용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많은 지방자치의 변화하는 내용을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에 보면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수정안에다 넣었다. 이것은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정말 그거 하나는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부정하신다면, 부정하시면 그냥 말을 잘해서 내가 졌다고 할지는 몰라도 기본 우리가 본 마음에 들어 있는 우리의 의도는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1억8,500을 손해 보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한 달에 380만원 이자 더 나가는 것 때문에 수정안을 의회행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 지금 하루 남은 오늘 턱 집어넣어서 통과할까 했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나쁘다, 수정안 자꾸 문제삼는 이유가 이런 끼워 넣기 식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세요.

이번 수정안에 들어온 내용 중에 여기 보조금말고 여기서 임의대로 넣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획담당관이 볼 때 무엇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저희 보조금 사업 외에는 다른 것은 넣은 것이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국도비 관련된 것만 수정을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변동된 것 외에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예. 그 한 건만 들어왔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럼 사회여성과에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지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만 변화가 적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조절만 한 거네요. 조절한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1억8,500만 붙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김송식위원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한 달에 380만원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절차상에, 또 3천을 더 물더라도 이 문제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서 이번 기회에 경찰서와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삼위일체 되어서 서로 잘못한 의식은 변화시키고 개혁을 해서라도 우리가 교통체계 교통신호등 많은 예산을 주는 건 감독권이 우리한테 있든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지금 우리가 원칙적으로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질 사람이 나와서 아니면 시장이 사과를 한다든가 돈이 1억8,500억이나 배상금으로 나가는 데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과 주체가 없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다는 건 저는 이것은 정식으로 반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종합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의결해 준다면 어떠한 변화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든가 그러한 철학이 있으면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위원님들이 좀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전례로 봐서 마지막 추경에 수정예산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또 있다 하더라도 한번 정도 있었는데 이게 보니 국가예산도 늦게 결정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초래되었는데 국비만 다룰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해야 온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비이락 격으로 마침 배상 문제건이 지난 토요일날 팩스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어서 3회 추경에서 수정예산을 다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던 끝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수정예산에 다뤄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는 잘 아시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그런 예산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야지 이건 금방 현실적으로 당면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침 이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2회 수정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상식과 통념으로 볼 때 이게 관리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시공도 우리가 안 했는데 우리가 시설비를 주면서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건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상부에 건의도 하고 당사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책임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정도 답변도 그 전에 없던 답변으로 보겠지만 말하자면 기획실장이나 여기 이것을 올리고 이게 중요하다면 시장하고 벌써 참모회의를 했어야 돼요. 이런 걸 올렸을 때 이게 거부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그러면 경찰서 교통과장을 여기에 우리가 오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이 오라고 해도 되고 사실 거기 권력기관이라 예민해서 다들 말하기 싫어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질책보다는 이 건으로 끝내자 손해보는 건,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발전된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감독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전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귀측에서 책임을 진다든가 서로 약속을 하면 되니까, 이런 변화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올라와서 경찰서 어쩌고 그래서 이거 안 주면 안 되는 거고 이자가 380씩 나가니까 의결해 주시오 이런 상식으로는 나는 안 된다구요. 1억8,500을 지출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180억도 보호할 수 있는 개혁적인 발전이 있으면 오히려 이것도 특이라고 봐요,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이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겨 주셔야지 지금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이게 의결해 줬을 경우 우리가 부결하고 넘겼을 때는 또 의회행정위원회에 가서 답변하시니까 그건 관계없고 여기 우리 예결위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 속기록에 남겨 보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책임한계 문제인데요.

책임한계를 현행법상으로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도 대단히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서하고 어떤 약정을 맺는다든가 이런 식의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조정도 하고 조율도 합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전적으로 이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하여튼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사례 사례보다는 교통신호체계 문제 책임을 우리가 지든 경찰서가 지든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겠다든가 그런 답을 하셔야지요.

○기획실장 임종호 규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만 감당하고 우리가 관리책임이 있다 하면 1억8,500씩 손해 보게 했을 때는 어느 공무원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래도 이런 하나의 건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발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이 삭감되고 의결되고는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건이 수정안에 끼여서 들어왔을 때는 이 정도 답변은 기획실장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배상금말고 변호사 선임 등과 관련해서.

○기획실장 임종호 변호사 비용은 1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에 대한 소송비용이 또 드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그것도 건마다 착수금이 뒤따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같은 금액이 예상되겠네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전준호위원 1억8,500에 대해서 우리시가 경찰서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이 문제를 갖다가 한계를 그어 가지고 정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구상권을 청구는 할 수 있는데 해서 대법원의 관례가 졌다든가 이러지 우리가 청구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준호위원님이 구상권을 요구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그 답변을 하셔야죠.

○기획실장 임종호 구상권 문제가 수원시에서 저희 시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를 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교통시설물의 설치관리사무가 지자체 사무이고 또 도로교통법상으로 이 사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수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한이나 책임 관리사무의 범위가 명시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전에는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전에는 없는 줄 알고 있고 아마 금년도 2월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또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업자라든가 이 사람을 정해 가지고 어떤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내용을 들어 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24시간 상시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를 그쪽에다 돌리도록 이런 진일보 조금은 발전된 그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근거로 귀책사유가 있다라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은 사실은 '96년인가 이렇게 되었어요. 금년에 한 것은 제가 2월달에 그렇게 약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보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려면 이 교통시설물에 대한 설치 관리 권한 위수탁 관련해서 위수탁조례 같은 제도화된 규정이나 규칙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이것은 우선 조례를 제정하자면 상위법에서 어떤 위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책임문제라든가 책임한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서 위임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위임이 아니라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책임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방적으로 조례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조례보다 하위적인 그런 약정은 유효하구요?

○기획실장 임종호 글쎄 조례는······.

전준호위원 그런 약정의 차원을 넘어서 이런 일들이 예견할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종원임종응김송식박선호이하연
전준호정권섭정윤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기획예산담당관최정환
도시계획과장조자선
주택과장신원남
건축과장황하준
지적과장추광오
건설과장이태윤
하수과장이강석
시설관리과장심관보
교통행정과장임철웅
관리과장김영균
사업과장이종헌
업무과장백승태
수도시설과장이성연
정수과장김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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