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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0회 제1차 본회의(1998.10.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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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7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0월 30일(금)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8. 안산시보육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위원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노영호위원외 5인 발의)

7.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8. 안산시보육위원회위원선임의건(시장제출)

o 휴회의건(의장제출)


(10시18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4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28일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10월 21일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외 5건의 의원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6일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10월 29일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3일 노영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외 1건의 의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보육위원회 위원 7명을 의회에서 선임해 달라는 요구서가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제7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0분)

○의장 박공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23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결정해 주신대로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과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7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2항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정윤섭의원과 오창석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윤섭의원과 오창석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2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공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에 상정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장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반회계 2,750억20만9천원, 특별회계 2,223억2,618만2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입면에 있어서는 IMF 사태와 '9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 87억1,673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 3억293만원, 특별교부세 6억원, 국·도비 보조금 9억8,432만6천원의 추가 내시와 지방채 130억원 등의 발행 승인이 있어서 추가세입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에 대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의 내시로 인한 법적필수경비를 충당하고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종말 2차처리 시설확장공사에 33억4,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15억원, 시도 2호선 확·포장공사를 비롯한 도로 확·포장공사에 59억3,031만원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예산을 반영하여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043억2,639만1천원으로써 '98년도 기정예산대비하면 6.2%인 330억 7,954만 9천원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750억20만9천원으로써 '98년도 기정예산대비 0.1%에 상당하는 4억972만4천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293억2,618만2천원으로써 '98년도 기정 예산대비 12.5%인 326억6,982만5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3,513억6,480만9천원으로써 '98년도 기정 예산대비 0.5%인 17억8,092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IMF 사태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외수입이 '98 기정예산대비 7.8%에 상당하는 164억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양여금 3억원, 국·도비 보조금 7억원, 하수종말 2차처리 시설 및 확장공사, 시도 2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방채 1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98 기정예산대비 경상예산은 1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은 8억원이 증가 되었고 예비비등 기타 지원경비는 26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는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 및 7페이지 이하에서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회추경 이후 세수감소가 미미하였으나 세외수입은 '98년도 기정예산대비 164억6,100만원이 감소된 1,937억2,880만8천원으로써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98년 기정예산대비 13.3%에 해당하는 87억1,673만9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결산에 따른 이월금 재산매각수입 기부금 및 기금수입 등 '98 기정예산대비 5.4%에 상당하는 77억4,438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 부문에 있어서는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시도 2호선 확·포장공사의 부족재원에 대하여 지방채 130억원을 차입하여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11페이지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문은 앞에서 총괄하여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퇴직금 등의 증가로 '98 기정예산대비 5억2,687만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세입 감소에 따라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는 상수도사업 전출금과 이익선생기념관건립비 등의 일부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98 기정예산대비 6.8%에 해당하는 95억638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과 도로 확·포장공사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추가계상으로 '98 기정예산대비 10%에 상당하는 77억7,83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98 기정예산대비 4%에 상당하는 8,033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반환금 및 지방채 이자추가 편성에 따라 '98 기정예산대비 18.6%인 8억8,782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비에 있어서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및 환경미화원인부임등 인건비가 '98 기정예산대비 2.0%인 5억3,43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등 이전경비가 '98 기정예산대비 7.1%인 57억9,267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투자사업은 '98 기정예산대비 4.9%에 상당하는 66억6,723만원이 감액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98 기정예산대비 5,5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9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1, 2, 3호선 확·포장공사는 '95년 옹진군으로부터 편입된 이후, 시도 1, 2, 3호선 확·포장공사에 기히 109억1,200만원이 사업비로 반영되었으며, 금번 낙후된 농촌지역의 도로를 조기에 시공코자 재정특별회계 융자금 30억원을 포함 '98년 제2회 추경에 3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반월동 서해아파트 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14억800만원을 계상, 입주민들의 원활한 진·출입을 도모코자 공사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당초 도비 10억원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20억원을 건축비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는 시화담수호 및 서해연안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성곡동 621번지 일원에 1일 38만5천톤의 하수처리용량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1,099억8,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하수사업 특별회계부담금 33억4,400만원을 전출 받아서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사업은 일일처리용량 7천톤 규모로 대부동 일원에 생활하수를 전량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확보하여 시화호 및 인근 해안의 수질 및 양식자원을 보존코자 총사업비 249억9,000만원중 금회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우선 9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추가로 15억원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설치 공사는 주차시설이 열악한 상록수역 주변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비 9억600만원을 지원받아 4개소에 1,140면을 시설하고자 금번에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주요사업내역과 29페이지의 지방채 발행 승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위원외 5인 발의)

(10시36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노영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37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여러분께 기히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명단(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노영호위원외 5인 발의)

(10시39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김명한의원입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1월 10일 1일간이며 시정의 여러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명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42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 7일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정기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앞서 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보육위원회위원선임의건(시장제출)

(10시43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보육위원회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보육조례 제3조 제2항 6호에 보면 보육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중 의회에서 1/3이상을 추천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9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3대 보육위원 구성인원 20명 중 7명을 의회에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어 금일 본회의 의결로 보육위원회 위원 7명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협의를 해주셔서 선임위원(안)을 의원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산시보육위원회 위원 7명을 배부해 드린 위원 명단(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출)

(10시44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박명훈
차평덕장동호정윤섭박선호황호명
노영호박종원박영철오창석은세기
이하연임종덕김석훈홍종성김명환
전준호
○출석공무원
시장박성규
부시장정승우
기획실장임종호
경제통상국장김자겸
복지환경국장전서규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행정지원국장이만표
보건소장이문숙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의안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위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노영호

·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노영호위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노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9인)

김명환

○휴회결의

10월31일∼11월9일(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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