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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0회 제3차 본회의(1998.11.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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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1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7년도세입세출예결산승인안

3.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

4.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6.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7. 시도2호선확·포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안

8.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9.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11.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반대결의안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7년도세입세출예결산승인안

3.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시도2호선확·포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안(시장제출)

8.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9.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11.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반대결의안(노영호위원외 11인)


(10시04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임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제2회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외 1건의 의안시심사보고서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각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11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7년도세입세출예결산승인안

(10시06분)

○의장 박공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철입니다.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4일 위임받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체납액 징수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과 방안 마련 및 과다한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IMF 시대를 맞아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에서 절감 요구하였고 실직자대책,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등 자체적으로 건전 예산을 편성하는 면이 있었으나 시민의 정성과 땀으로 조성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805만6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6억1,804만9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9억9,736만6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37억2,347만1천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시장제출)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하연입니다.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8년 10월 23일 위임받은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과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로수의 계획적 식재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기능 증진과 도시녹화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고 가로수 손궤자 등에게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가로수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의 간여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예와 같이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우리시 위탁조례가 정하여 짐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안 중 가로수 관리 위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신시가로수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시도2호선확·포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박공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교통개협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도2호선확·포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8년 10월 23일 위임받은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현재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내에서 15m 이상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일반음식점 및 수리점(카센타)을 허용하고 있으나 행정의 공정성과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15m 미만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에서도 일반음식점과 수리점(카센타)을 허용하고, 지금까지는 상업지역과 이주민 단지에 편중되어 있는 일반목욕탕 및 기원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로 분류된 당구장을 일반 주거지역중 4종 미관지구내에서도 허용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민들의 교통불편해소 및 각종교통시책 추진에 있어 교통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사회단체, 업체, 시민 등이 참여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시민 편의의 교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임 임기에 관한 규정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 위원 위촉 대상자 중 위원으로 제외시킬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를 삭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수도법 제19조의2에 수질검사 및 수질공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여, 위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내용도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2호선확·포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4. 12. 26일 안산시에 편입된 대부도의 지역간 간선도로망이 대부분 1차선의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운송에 어려움이 크고 특히 시화방조제 개통 이후 유입되는 차량이 급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도 2호선 확·포장사업이 예산부족으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안산시의 30억원 지방채 발행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본 자금을 조속히 융자받아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도2호선확·포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9.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박공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 노영호입니다.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 위임받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월 27일 위임받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 29일 위임받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등 4건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 2건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깊고 넓은 진단과 반성,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공동체의 윤리와 덕성, 교육과 노동, 남북관계와 국제변화에 대응 등 총체적 개혁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신도시2단계 지역의 공공용지 1차 매수 대상 11필지 2만9,074평을 매입코자 한국수자원공사와 매수계약을 체결 5년간 무이자로 '98년도의 조성원가를 적용 대금을 납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재정의 효율적 배분 및 원활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등 2건 역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10시28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0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 노영호입니다.

지난 11월 4일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지난 10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과 본청은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속 4개 담당관실 및 5개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사업소 및 동은 올림픽기념과, 관산도서관, 대부출장소 등 3개 사업소와 21개 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선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보조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6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본청과 사업소, 동을 대상으로 진행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자료 제출 및 요구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은 기획실장을 포함하여 7인을,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28인을,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을, 출연기관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 1인등 총 36인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하연입니다.

지난 11월 4일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및 산하사업소 등 2국8과1직속기관, 3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명의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사무 보조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6인을,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장을 포함한 7인, 보건소는 보건소장을 포함한 4인 등 총 17인의 증인을 출석요구 하기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지난 11월 4일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은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의 8개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사업소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사무 보조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에는 도시계획국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2국8과4개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는 의회·행정위원장의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끝으로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하여 5인,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하여 5인,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사업소장을 포함한 3인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한 4인 등 총 17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추후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추가 증인출석 요구할 계획이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가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워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반대결의안(노영호위원외 11인)

(10시39분)

○의장 박공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도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노영호의원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고 재정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인구 50만 이상시에 대하여 도세징수액의 50% 상당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 오던 것을 도세징수액의 3%를 징수처리비로 교부하고, 잔여재원 중 90%는 인구 비례에 따라 시·군에 배분하고, 10%는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도조례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관계 법령을 개정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자립기반 조성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98년을 기준으로 428억원의 징수교부금을 받게 되어 있으나 도 징수교부금제도개선안이 시행된다면 389억원으로 39억원이 감소되는데다 IMF 경제 한파로 인한 세수 결함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재정 악화를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며, 특히 안산시는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종합운동장건립,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추진 등 대형사업 추진과 중소기업육성 및 실직자구제등 당면추진 사업과 관련한 예산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공감할만한 보완 대책없이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개선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 향후 안산시의 세입 감소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각종 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안산시의회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계획에 대하여 절대 반대하며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신도시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라 향후 도세징수교부금이 상당부분 신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가 개선 시행될 경우 징수교부금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면 IMF 한파로 인하여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종합운동장 건립, 중소기업육성 지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등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재정확충 대책 등의 노력없이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도세징수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지방재정자립에 역행되며,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는 불합리한 처사로서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개선될 경우 재정압박이 가중되어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며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56만 안산시민과 함께 정부의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모두가 굳건한 결의를 표현한 결의문을 뒷면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안산시의원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제안하는 것으로서 의원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영호의원 다시 한번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도 모두 결의문을 듣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의 결의문을 낭독하시면 의원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마음속으로 함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영호의원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56만 안산시민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지방재원의 공정배분을 구실로 논의되고 있는 도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은 우리시의 심각한 재정위치를 초래케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재정 통제행위로서 이를 절대 반대한다.

2. 중앙정부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과감한 세원 이양등의 노력없이 지방재원 관련법 개정만으로 도세징수교부금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치 않는 불합리한 처사인바,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확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3.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56만 안산시민과 함께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998. 11. 11.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공진 의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집행부와 중앙에 송부를 해서 우리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22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박명훈
차평덕장동호정윤섭박선호황호명
노영호박종원박영철정권섭오창석
은세기이하연임종응김석훈홍종성
김명환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승우
기획실장임종호
경제통상국장김자겸
복지환경국장전서규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행정지원국장이만표
보건소장이문숙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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