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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1998.10.3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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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31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년 10월 21일 제출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이 10월 23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0월 26일 의회에 제출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0월 27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8년 10월 29일 접수된 안산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10월 29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번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과 일반의안 1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결산안, 추경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 먼저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과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후 11월 2일 월요일부터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8년 8월 15일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하신 바 있으며 '98년 10월 2일 정부에서는 각계각층의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지원기구 설치, 활동방향 정립등 구체적인 실천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보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할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40인 이내의 민·관 합동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회에는 고문을 두어 필요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산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국 50주년의 시점에 도래한 오늘의 위기는 단순한 외환위기와 경제위기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개혁과 시민 공동체 윤리함양에 소홀히 한 결과 직면한 총체적 위기임을 인식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깊고 넓은 진단과 반성,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공동체의 윤리와 덕성, 교육과 노동, 남북관계와 국제변화에 대응등 총체적 개혁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두려는 것이며, 안 제2조에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하는 것이며 안 제11조에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1998. 10. 1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깊고 넓은 진단과 반성으로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경제·사회·문화 등의 공동체 윤리의 전인교육 실시와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추진, 남북과의 문화교류 확대와 국제환경 조성 등 총체적 개혁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국민운동을 기원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등 관련 타법 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본오3동 은세기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 조례안에 보면 인적구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인적구성을 하는 것이며 각 상임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는 몇 개 상임위로 구성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제3조 3항에 나와 있는 것과 시의회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부시장님,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이런 분은 거의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으로서는 각 민간단체 그 다음에 학계, 정치계 이런 분들 또는 기타 사계 주요인사들 이런 분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아직 대상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하는데 단체들도 어느 민간단체에 편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안산시에 있는 단체들을 골고루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학계에서도 대학이 3개 대학이 있는데 3개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서 골고루 참여 시키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또 여기 정치라는 것은 중앙정치에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고 기타 민간인들은 각계각층으로 망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임위는 3개 상임위가 있는데 우선 다 대상으로 넣어 가지고 저희가 건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아직 결정된 게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문 되시는 분들은 의장님이나 경찰서장님이나 교육장님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여기 보면 수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얼마 정도나 계상이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우리시가 수당조례가 있습니다. 그 수당조례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5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박선호위원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필요한 경비 자체가 있을 건데 수당 말고 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것 아니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회의비라든가 사무비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99년도 정기 예산안에 넣을 것입니다.

지금 조례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못했고 이것은 '99년도 정기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쯤 발효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부칙에 있는 것과 같이 조례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해서 도의 승인 받는대로 바로 발효가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1월달부터는 사업시행이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럴 것으로 봅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에서 의결받고자 하는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 11필지에 9만6,114㎡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난 9월 24일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의 공공용지 총 24필지 60만8,709㎡에 대한 매수계약 체결 요청에 대하여 그중 우선 매수가 시급한 동사무소 부지, 근린공공시설 부지, 노유자시설 부지, 사회복지시설 부지, 청소년수련원시설 부지 등 총 11필지 9만6,114㎡를 금년도에 계약하여 그 대금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무이자 분할 납부할 계획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여기 보면 동사무소 부지가 6필지가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계획 자체가. 그런데 굳이 이것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더라도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4만 인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센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박선호위원 제 생각같은 경우에는 굳이 곳곳에 여섯 군데에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는 것 보다는 만약에 동사무소를 없앤다면 어떤 종합사회복지관 정도를 지어서 복지센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단 말이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데 이용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민복지생활센타로 활용하기 위해서...

박선호위원 현재 약 750㎡정도 되면 이게 몇 평입니까? 250평 정도 돼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정도 됩니다.

박선호위원 250평 지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짓기에는 부지가 적을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역별로 하니까 그렇게 적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박선호위원 제 생각은 의아심이 있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복지시설도 있고 노유자시설도 있고 청소년수련시설도 있네요, 여러 가지 용도가. 만약에 이 자체가 동사무소를 없앤다면 굳이 이것을 지금 현 상태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이것을 미룰 수도 있지 않아요, 동사무소 부지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 확정된 후에 그때 가서 매입해도 되는거 아니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을 시급하게 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공에서 우리 시에서 부지가 필요 없다면 자기네들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매각하고 나서 만약에 부지가 다 없어지면 저희시에서 꼭 필요해서 쓸려고 했을 때 부지를 그 다음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2차 계획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한 2필지는 아주 불필요한 것은 매수를 안할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차에 사는 것도 이것을 당년에 다 돈 줄게 없어 가지고 5년 연부상환을 하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자원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 부지만큼은 우리가 매입하는 방법을 좀 지연해 다라고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될까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사니까 지금 당장에 산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박선호위원 계약하면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5년후까지 계속 연차별로 나누어서 줄 계획이니까 지금 당장 전체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그러면 연차별로 살려면 계약을 일괄하고 돈은 연차별로 내는 게 어떠냐 서로 그러는데 이것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수공에서는 일괄 받았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이게 당장 시급한게 아니다 주민이 들어와야 동사무소가 필요한데 당장 이게 시급한게 아니니까 이것은 그럼 그 후에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5년 계획을 해 가지고...

박선호위원 원래 동사무소 부지가 공공부지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공공부지입니다.

박선호위원 공공부지인데 이 자체를 용도변경을 하는데 쉽게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필요 없다고 했을 때는...

박선호위원 필요 없다는게 아니고 지연해 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협의를 해서 얘기가 안됐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쉽게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팔아 먹을 수가 있냐는 얘기죠. 내가 봐도 쉬운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동사무소내에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아파트 짓는 부근에 있는 것은 선별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6개를 다 사지 않더라도 아파트 짓고 있는 부분에 주민이 2년 후에는 입주가 되거든요.

그 때는 주민자치센타가 되었든 동사무소가 되었든 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동사무소가 폐지된다면 그 동사무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타로 사용한다는 얘기지 현재 앞으로 동사무소가 지어질 것 자체가 주민자치센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현재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데 거기가 14만이라는 인구가 들어 가는데 거기다 그것을 안둘 수는 없죠.

박선호위원 다른 용도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한 개층을 주민자치센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죠. 복합건물로 지어도 됩니다.

박선호위원 지금은 조금 서두를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예요.

○재무과장 이철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릴까요?

박선호위원 네.

○재무과장 이철현 재무과장 이철현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난 9월 24일날 18만4천평을 우리한테 매수를 했으면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년도보다 '98년도에 땅값이 15.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이상 인상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공공용지로 전부 지정된 부지에 향후 14만 도시성장도 있고 또 취득비용도 절감하고 그 토지위치가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로. 그런데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용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주민복지센타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더 많은 돈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을 1차, 2차 나눴습니다.

1차를 '99년부터 2003년까지 2만9,074평을 매입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만6,182평을 매입하고 나머지 잔여에 대해서는 2필지를 매입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도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용지로 책정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면적을 안사고 더구나 무이자로 그래서 우리 계획은 금년도에 계약금이 없이 계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명년도부터 5개년으로 분할 납부하겠다, 그래서 그 면적이 2만9,074평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따져 보니까 435억 되는데 연 87억정도 내게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사 줘야지 수자원공사에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7쪽을 보면 우리가 문제점 대두를 시킨게 있는데 수자원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5년분할이라는 것은 어렵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계약금도 안 주고 계약을 하냐 그런 것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잘 헤아려서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2단계 공공용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11필지 말고 2단계 자체 총 공공용지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세요.

지역이 어디어디인가 필지를 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려고 그런 것은 내년도에 또 단가가 올라가니까 단가를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해 놓으면 5년 후에도 이 단가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박선호위원 수자원공사가 땅을 분양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땅 분양이 안되니까 좋은 조건에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2단계에 땅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쉽게 안된데요. 그래서 좋은 조건에 매수자가 살 수 있도록 분양을 한다 그러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땅이 연 10%씩 상승할 계획이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조성원가가 계속 투입이 되기 때문에 땅 상승은 10%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작년에서 금년에 한 15.5% 인상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것은 공공용지는 이익금을 못 붙이게 되어 있어요.

정권섭위원 공공용지는 조성원가만 계상이 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조성원가에다 적정이윤을 붙이는데 상업지역처럼 많은 이윤을 못 붙이죠. 그렇기 때문에 싸죠, 상업지역은 비싸고. 이것도 먼저 선부동 청사 부지 지난 임시회 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이것을 살려고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영호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만승
총무과장이진복
재무과장이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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