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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0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1998.11.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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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현액은 총 432억1,684만4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426억6,969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4,7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9.8%에 상당하는 258억6,914만7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23.1%인 99억7,885만2천원이며, 불용액은 17.1%인 73억6,8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반회계의 예비비 33억8,305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의 10%에 해당하는 39억8,5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04억5,810만6천원중 74.1%인 151억5,692만원은 집행하고, 1.5%인 3억원은 이월하였으며, 24.4%에 해당하는 50억64만1천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이 불용처분 한 것은 인건비 잔액이고 교육기금보조 5억, 예비비 33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비비 33억8,305만9천원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것을 제외한 실질적인 불용액은 16억1,758만1천원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현액의 9.6% 수준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7,018만4천원의 예산현액중 83.4%인 5,853만6천원을 집행하고, 16.6%에 상당하는 1,164만8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보팀 및 문화체육담당관실은 161억9,587만1천원의 예산현액중 36.7%에 상당하는 59억4,541만5천원은 집행하고, 58%에 상당하는 93억8,887만5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3%에 해당하는 8억6,158만1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예산현액의 13,5%인 4억2,015만원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14.7%인 1억3,566만원을, 관산도서관은 20.6%에 상당하는 3억9,201만6천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 5억4,715만원 전액이 예비비이며, 집행액 없이 전액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써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 이월 3건 등 총 5건에 99억7,8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비젼안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7년 10월에 있었던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써, 연내 추진이 지난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LAN통신망 설치는 IMF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조달계약 업체의 장비 수급이 어려워서 장비납품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설계공사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 매입은 경기도 지침에 의하여 매입후 남은 잔액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그동안 설계변경과 공사 미착공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므로 계속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기획실 소관 불용액은 총 73억6,884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4,715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예비비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편성되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간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각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에 잡힌 예산이 전체 127억 정도 돼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그중에 지출액이 24억이고 99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거든요.

이런 관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불용액 삭감이다, 쓰고 남은 예산이다, 예산에서 이월이 된다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1년 전에도 똑같은 질의였을 겁니다.

발주라는 부분이 전반기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부분이 후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127억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거의 80%가 넘는 것 아닙니까?

127억 중에 지출액이 24억 정도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회계연도가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늦게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이월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가장 큰 몫은 종합운동장 공사를 원래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설비도 세워 놓고 이랬는데 여기서 집행이 안 된거고 그 다음에 근거리 통신망 설치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환율상승에 따라서 조달계획 업체에서 장비수급이 어려우므로 인해 가지고 이건 조달청으로부터 국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연기를 해주라고 그래 가지고 이월 되었습니다.

종합문예회관하고 이건 차질이 빚어져 가지고 이월된 것으로 그러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문화예술회관하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가 설계가 정상적으로 납품이 되었으며 종합문화예술회관이 10월말에 납품되는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종합운동장도 거의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설계가 올해 10월 정도에 끝났다 하면 발주관계에 대한 부분은 올해 정도에는 과연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중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가 33억 가까이 잡아 놨던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그런 걸 아이템별로 해서 이번에는 제가 질문 드린게 뭐냐 하면 쓰지도 못할 예산에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적당한 부분만 잡아 놓고 이 예산은 내년 정도에 어떠한 실질적인 발주가 되니까 거기에 계약금 정도만 치를 수 있는 부분만 되었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의 돈을 거의 이쪽에 지출하겠다 생각을 하니까 결정적인게 뭐냐 하면 '97년도에 쓸 일반회계의 돈이 부족하다는 거에요. 이런데 돈을 잡아 놓으니까 일반회계의 돈을 쓸 부분에 사회복지비라든가 일반행정비에 돈을 못 쓰고 있다는 거에요. 쓰지도 못할 예산을 왜 갖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렇다고 이자가 느는 부분을 생각 하신다면 잘못 됐다는 거에요.

당해연도에 세수로 들어온 부분은 당해연도에 발주를 거의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예산회계에 대한 룰일거다 이거죠.

당해연도에 걷은 돈을 가지고 잡아 놓기만 하고 계속비이월만 2년, 3년씩 해서 뭐하냐 이거죠.

유효적절하게 예산배분이 안가고 있다 이거죠.

작년에도 200억 줬으니까 올해도 거기에 운동장이 200억 내년에도 200억 그죠? 그런 부분이 올해도 예산 편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 아예 발주가 안될 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에 일반회계의 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에요.

통념적으로 문화체육비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억 줬으니까 올해도 10억 주고 대부분이 예산이 10% 줄어든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가감을 한다 이거죠. 내년도에 발주가 되지 않고 지연이 된다하면 이런 부분이 일반회계의 돈을 그쪽으로 덜 줬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돈만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게 저희들이 일단은 예상을 해가지고 배분을 했었는데 설계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주느냐에 따라서 해를 넘겨 가지고 설계가 완료될 경우도 있고 시설비 장기 계속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해를 넘겨가지고 이월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세우는 것은 당초부터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설계비 정도 세우고 시설비도 약간의 시설비만 세웠는데 당초 계획이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유의해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도 정확하게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가 기본설계 27억이 이월되고 실시설계가 20억 정도 이월 되어서 한 47억 정도가 이월되네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설계에 대한 계약이 되어 가지고 10월말이나 12월말에 설계계약이 납품일이다 한다면 이 돈을 주지 않은 부분도 설계는 계속 진행중에 있을 겁니다.

진행되는 상태라면 기성에 대한 부분이 설계비가 나갔어야 되는데 돈이 이렇게 지출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10월말에 납품이라면 실시설계는 1원 한 장 지출이 안됐네요.

○기획실장 임종호 실시설계는 아직 납품이 안됐습니다.

납품이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만 당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을 세워 놨다가 추진을 작년초에 시설공사과에 줘서 추진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고 결산은 일단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잡혀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는데 지금 납품을 했으면 벌써 납품을 했을 것이다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아직 납품은 안됐어요.

홍장표위원 납품을 했으면 벌써 납품이 됐을 시기다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데 이 설계를 놓고 몇 번 중간보고회를 가졌어요. 중간보호회를 가져 가지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공사 이런 것처럼 단시일내에 1개월, 2개월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약금을 주고 납품과 동시에 돈을 주는 부분과 이 공사와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이 설계도 1년 가까이 걸리는 설계다 이거죠. 길게는 2년도 걸릴거다 이거죠. 이것도 어떠한 기성에 의해서 공사처럼 그렇게 돈 주는 부분 아니에요? 예산회계 주로 담당하시는 분 누구죠?

설계에 대한 부분도 타임이 길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나눠서 줘야 되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일시불로 줘야 되느냐 그것을...

○지출담당 정혜창 신청에 따라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계약서상으로는 언제가 납품기일이었습니까?

○지출담당 정혜창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네요.

홍장표위원 제가 아는 기본적인 것은 거의 납품일이 지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이것은 '97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한 거거든요.

'97년도 예산을 집행한 결산이기 때문에 시점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집행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홍장표위원 금년도에 집행이 되었겠죠?

부서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효적절하게 적당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일반회계에 대한 돈 배분을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돈 줘가지고 이월 시켜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지금 엄청난 부분이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가져갈 돈을 이것 때문에 못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불용액 삭감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전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쓰지 않으면서 불용액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회실장 임종호 삭감을 안하고 불용액 그대로 놔 두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홍장표위원 행위발생 없이 전체적으로는 불용액 되는 부분이 있을 거죠. 그런 것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 소관에는 그런게 지금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바로 그것과 비슷한 것이 명시이월이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명시이월은 전혀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사고이월은 행위를 발생시켜서 이월되는 거고 명시이월이 전혀 행위발생 없이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은 세웠지만 익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쓰는 거죠.

홍장표위원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판단의 기준이 같아 하면 바로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이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재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노영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7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672억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10억400만원으로써 이월비 1,678억2,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7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3,679억4,300만원으로써 4,026억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4%에 해당하는 3,800억2,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가 1,140억7,900만원, 세외수입이 2,120억4,100만원, 교육교부세가 3억원, 지방양여금이 72억7,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19억4,000만원, 지방채수입이 343억9,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액 2,735억1,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44억2,4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현액은 3,67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60%인 2,169억900만원이 집행되었고 9%인 339억5,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31%인 1,170억7,6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10%를 차지하는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70억8,800만원으로써 이중 89%인 329억6,400만원이 집행되었고 11%인 41억2,400만원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 1페이지입니다.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외 7개 사업 특별회계의 '97년 세입예산현액은 475억5,900만원이었으나 397억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0%에 해당하는 359억3,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특별회계 전체의 0.5%인 1억9,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액 455억1,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4,8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현액은 475억5,900만원입니다.

이중 43%인 220억5,200만원이 집행되었고 53%인 255억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3,200만원중 76%인 1억원이 지출되었으며 24%인 3,2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관련 핸드셋 교환기 설치,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와 관련하여 3억1,3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9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과직제순에 의거 총무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제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입니다.

'97년도 지방세가 당초 목표액에서 94.4%로 조정을 했습니다. 실제 수납액하고 따져보면 당초 계획보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도 지금 5.6% 정도가 목표달성을 못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97년도는 .IMF 때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하게 세수를 잡은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과오납부액이 5억1,400만원이 잡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3억9,300만원하고 보통세에서 1억6,300만원이 과오납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고지서가 나가고 다음에 다시 정정해 준 겁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주로 고지서가 나가 가지고 세금을 납부 했는데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과오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을 해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중으로 내고도 자기가 이중으로 낸걸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권섭위언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환급을 해주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과오납 한 대상자에게 찾아가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실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못써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게 잘못 부과되고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교통사업에서 128억이 예산현액인데 징수를 156억을 했단 말이에요. 미수납액이 총 76%였다는 것은 37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되어 있는데 교통사업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금액이 무엇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재무과장 이철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미수금이 한 37억이 되었는데 이 금액은 차량이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를 했다 그랬을 때 거기를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차량등록조회를 해가지고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주소를 옮겨 가지고 이전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계속 교통행정과에서 독촉도 하고 최대한 도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징수결정을 너무 과다하게 한거 아닙니까?

예산현액을 120억을 잡아 놨는데 징수결정은 156억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수납액을 따지면 거의 90% 이상은 했다고 보는데 현액에 의해서, 징수결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37억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된 거란 말이예요.

주차위반이나 무작위로 스티커 발부를 했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징수결정을 많이 한 것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단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결과적으로 단속을 나왔던데 계속 나오고 무작위로 계속 수시로 하다보니까 발생이 많이 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지금 시에서 조치를 하겠지만 이 37억이 '97년도 미수납액이죠?

○재무과장 이철현 그렇죠.

박종원위원 '96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97년도 12월말 그 시점 당시에 37억인데 '98년도에 넘어와서는 그동안 못받은 것 독촉도 하고 그래서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올해 또 발생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틀려가지고 더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철현 미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일반회계도 272억이나 되는데 특별회계도 보면 크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요.

총 특별회계 미수납이 38억인데 거기서 37억이 교통사업 일반특별회계에서 미수납이 발생된 거니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철현 그렇죠. 많이 자치하죠.

박종원위원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매년 점점 더 경기가 회복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요즘 부서진 차도 안 고치고 그냥 길에 끌고 다니는 판인데 과연 주정차 위반할 대 과태료 4만원을 정상적으로 고지서 나갔을 때 수납을 하겠냐 이거죠. 점점 많은 발생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교통위반 차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 교통위반금 부과가 많은 것은,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원부 같은데 정리해 놨다가 그것이 만약에 폐차가 되거나 이전될 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폐차나 다른 데로 매매하거나 이럴 때 이관이 잘 안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가지고 수납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차량 이전이나 폐차나 그게 행정기관에서 생각하듯이 일반 시민들이 바로 바로 되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체납액이 많이 발생 했으면 그냥 폐차 방치시켜 놓으면 그만이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사람이 다음에 차 살 때는 먼저 있는 차가 정리되지 않으면 차를 등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가지가 납부하게 되죠.

박종원위원 시에서 체납차량이라 해가지고 번호판을 떼어 갔는데도 번호판을 뗀 상태로 시내를 활주하고 다니는데 그것을 무슨 수로 계도하고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관계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세출현황을 보면 이월액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월액이 왜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이번에 불용액이339억이 발생했는데 특별회계가 한 651억 발생했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변경된게 있고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 있고 미집행된 것이 있고 이런 분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계획 같은 것을 하다가 잘못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이거나 사업비에서는 입찰 같은 것을 하면 보통 12%부터 15%까지 설계 나오고 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90%고 그러다 보면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는 투자사업을 효과나 타당성 분석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이후에는 타당성 조사하고 사업시기 이런 것을 정말 검토해 가지고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워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의회사무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행정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 규모는 16억5,718만6천원으로써 이중 87.4%인 14억4,777만6천원이 지출 되었고 12.6%인 2억941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 10억3,988만6천원중에서 89.5%인 9억2,977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의정활동비에는 예산액 6억52만원중 84.1%인 5억477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운영에서는 예산액 1,678만원중 78.85인 1,322만2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홍보비디오 제적경비 미집행 및 인건비 집행잔액과 의사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계상된 회의록, 의회소식지 제작비 절감 운영등으로 1억1,010만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중국의 외빈초청여비 미집행 및 선진국 의원과의 교류에 따른 통역료 절약등 9,574만 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운영에는 예산집행잔액 355만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불용액이 12.6%라고 그러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의사활동이나 의정활동 전문위원실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남는다 하는 것은 일을 안한다는 것 아니예요.

예산과목에 배정된 금액은 집행을 100% 소화해야 일 열심히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의사국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너무나 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관서운영비는 25.8%나 남겼는데 25.8%씩이나 남기고 도 1년 운영이 되었었나 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급양비나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 절감액이 10% 포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로 국내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했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절약을 하신거고 출장을 많이 다니셔 가지고 많은 자료를 구해 오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절약하는 측면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물론 예산을 절약하면서 일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면서 예산을 절약했다는 측면이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3쪽 불용액 내역에 보면 2억900여만원하고 1억1천만원인데 1억1천만원은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3쪽에서 1억1천만원은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이것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밑에 소계가 하나 더 있어야죠.

의정활동 소계와 전문위원실 소계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소계가 1억1천만원이 있으면 2억900만원으로 가면 그 유인양식이 맞는데 유인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에요. 헤드라인이 밑에도 의정활동에도 하나 더 갔어야죠. 전문위원실 운영에도 헤드라인이 하나 갔어야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양식이 조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1억1천만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의정활동에서는 9,500만원, 전문위원실은 350만원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더하시면 2억원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게 헤드라인을 쭉 옆에까지 빼서 써야 된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의정활동에서 여비가 그대로 1천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여비가 무슨 부분에 책정이 되었던 여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이것은 당초에 저희 의회하고 중국의 안산시 인민대표 상임위원회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책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측에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성사가 안됐습니다. 성사가 안됐기 때문에 이 여비를 미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밑에 의회비가 6,083만3천원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의회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는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한번 나오시면 1일 5만원씩 주는 것 그 다음에 여비가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보상금이 이 목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목에 대한 집행잔액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거지 세목별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선호위원 여러 가지 목이 합쳐져서 그렇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의회자체내에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교수를 초빙해서 공부한다든가 했을 때도 여기 말씀 드린 의회비 쪽에 포함이 됩니까? 목이 그 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우리가 공청회라든지 교수님을 초빙해서 나갔던 금액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보육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강사료로 20만원이 지출된 적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강사료만 나갔고 다른 것은 안 나갔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행정지원국장이만표
의회사무국장이용수
세무2과장이범영
재무과장이철현
지출담당정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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