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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1998.10.3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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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31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10월 21일 제출된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 및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10월 23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임시회의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 및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7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4일간의 일정으로 추경과 결산등의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는 것인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겼습니다.


1.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국장님께서 과장님들 인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영선 사회여성과장은 10월 28일부터 31까지 해외출장중입니다.

사할린 동포 아파트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사할린 출장중에 있고 이상묵 녹지과장입니다.

박강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허근두 위생과장입니다.

이권헌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박종갑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복지환경국 소관 가로수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은 도로법 제3조 및 67조 규정에 의거 가로수의 계획적 식재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증진과 도로녹화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면 가로수 손궤자 등에게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아름다운 가로조성과 도로의 기능증진을 위하여 가로수의 수종선택, 식재방법, 식재시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가로수의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비배관리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여 가로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고 또는 위해 공사 등으로 가로수 또는 그 보호 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와 이식, 이설에 따른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가로수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주민으로 하여금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물주기, 병·해충 발생 신고 및 방제,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등 시민권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가로수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임업협동조합에 의한 조경공사 면허업체, 임업협동조합 등에게 가로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가로수의 계획적 식재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가로수 식재에 대한 제반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방법 및 요령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가로수의 손궤자 부담금 징수와 가로수 관리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녹화와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가로수의 식재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의 가로수손궤자부담금 징수규정에 대해서는 가로수도 도로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의 일부로써 도로법 제67조(손궤자부담금)를 적용함은 적법하다고 보며, 여타의 가로수 식재, 유지관리 등 그 내용이 가로수관리규정(산림청 예규 제426호) 범위내의 내용들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9조(가로수 관리의 위탁)에 대하여는 가로수의 관리업무의 행정 관여 범위를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위임 등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 가로수 관리업무의 위탁은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써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다고 볼 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는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9조와 같이 가로수 관리의 위탁에 대한 조례의 기본적 사항 등 조례내용 전부를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규칙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위임이라고 판단 되어지는 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위임 등을 근거로 하여 조례의 형식을 갖춘 기본적이고 주요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위탁관리조례 설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제정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가고, 그런데 상위법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제가 검토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요골자를 볼 때 가로수 식재 범위가 빠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도로 공간의 효율적인 배치와 쾌적한 자연환경 나무식재 이런 부분 등에서 볼 때 1단계 사업은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쭉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앞으로 2단계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몇 미터 이상 도로는 의무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를 가로수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규제 사항 내지는 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먼저 상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3조에 보면 도로부속물 정의에 대해서 가로수 또는 가로등에 대한 것이 도로부속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4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 비용 부담을 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67조에 보면 손궤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67조 2항에 보면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손괴자부담금이라든지 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1단계는 이미 가로수가 지역별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에 지역별로 본오동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목백합 또는 원곡동 지역에는 은행나무 또 하천변 주변에는 느티나무, 이런 협의하에 1단계는 이미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2단계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세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제 질문의 초점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으신 모양인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몇 미터 도로폭 이상은 중앙분리대는 나무로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 아니면 기타 구조물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중앙분리대는 어떤 구조물보다 오히려 가로수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만약에 조례를 만든다면 상위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어떤 제한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도로 중앙분리대는 가로수 관리조례에다가 넣을 수가 없는 문제고 이건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나무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건 도로교통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제가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히려 딱딱한 콘크리트 구조물 내지는 철재 이런 것으로 중앙분리대를 해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로수로 중앙분리대로 해 놓으면 보기에도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이왕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 주요골자를 쭉 보니까 가로수 식재 범위가 빠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무규정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안산시만의 어떤 독특한, 이왕 조례를 만든다면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오히려 부드럽고 쾌적한 나무 많이 심어서 좋고 이런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일단 조례로 제정한 다음에 세부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제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가로수식재 심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다 있는데 한 가지는 토지에 대해서 교체하는 그런 방법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안산시 전역 가로수 심는 자리는 전부 다 돌이나 딱딱한 흙이 있어 가지고 나무가 활착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흙을 파내고 다른 흙으로 부토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심으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나무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을 활착할 수 있도록 토양을 바꿔주는 그런 규제는 없는 모양인데,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것은 이런 조례에다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흙을 바꿔 준다는 것은 나무를 다시 이식할 때 이런 기회가 아니고 일부러 파서 다른 흙을 넣어준다는 것은 작업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윤섭위원 그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나무는 고운 흙에서 양분이 있고 수분이 있어야 자란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지금 안산시의 나무 심는 것이 그걸 알면서도 여태까지 그걸 안했다는 얘기에요.

실지로 나무 심는 사람도 이것 나무가 자라지 않을 걸 알면서도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죠. 어떤 규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규제로 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 나무가 활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규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고마우신 말씀인데 저희가 가로수 심을 곳은 고잔2단계 지역에 수공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때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그 쪽 사업하는 데 가로수 심을 때 가서 보고 잘못됐을 때는 공문으로 지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안산시 전역을 보면 은행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 된 나무인데 뼈다귀만 남아서 잎사귀만 간들간들한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부 교체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보기도 흉하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시청앞의 녹지대 나무심은 것도 '81년도, 2년도 이때 심은건데 자라지를 않고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밑이 암반이거든요. 그 위에 쌓은 흙이라도 좋은 흙을 갖다가 나무를 심었으면 저게 활착이 번성이 돼서 빨리 자랐을텐데 지금도 그 전에 심은 것보다 별로 자란 게 없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신대로 밑에는 전부 돌을 놓고 흙으로 위 조금 입히고 이래서 그런 건데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의 숙원사업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게 지적이 되면 바로 바로 수공과 협의해서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시화방조제는 가로수 식재가 안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시화방조제는 가로수 식재 계획이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가로수는,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세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2단계 사업 가로수 조성은 수자원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수종선택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술인아파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양대학교로 가는 길쪽에는 가로수가 마로니에죠? 그건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 기후나 풍토에 안 자라요. 제가 '86년도 반월동 동장으로 있을 당시 식재를 했는데 보니까 전혀 자라지도 않고 해서 '아하! 가로수 수종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의 여러 가지 시행상 착오나 또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수자원하고 주무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가로수 수종선택을 잘 해서 좋은 도시 만드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2단계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수종선택 사항은 알 수가 없고 금년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저희하고 협의가 있을 걸로...

차평덕위원 수자원에서 일방적으로 용역 줘 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은 사전에 바로 잡아 줘야죠,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지난 번에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2단계 모든 조경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을 해서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좋은 수종이 선택 되도록...

차평덕위원 안산시 시목이 은행나무라고 해서 온 전역에 은행나무만 심어 놓으면 안돼요. 내가 볼 때 너무 단조로와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해야지 전부 다 은행나무 심어 놓으면 별로더라고요. 제가 마로니에 나무를 자주 보게 되는데 보면서 가끔 그걸 많이 느껴 왔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종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윤섭위원 수자원에서 사전에 협의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지난 번에 시의원님 몇 분하고 집행부하고 모여서 중간보고를 했는데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한번 더 있답니다. 그때 수종선택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택가에 보면 가로수하고 주택하고 사이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은행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는데 자리가 좁으니까 자꾸만 남의 건물로 가지가 침투해 가지고 그 건물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는 적은 나무를 심고 넓은 공간에는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바뀌어졌더라고요.

넓은 공간에는 작은 나무를 심고 좁은 공간에는 은행나무 같은 것 큰 나무를 심다 보니까 활짝 피다 보니까 집이 말이 아니에요, 일조권도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수자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안산시에 적합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다음에 중간보고 다시할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각 동에 수종별로 되어 있고 하지만 각 동별로 나무 그루수가 1년에 숫자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각 동별로 조사되어 있는 것은 없고 안산시 전체 수종별로 식재되어 있는 것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왜냐하면 나무가 없어진지 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 그 자리에 나무가 심어져 있지를 않는데 그게 조사를 안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미식재 결주 본수가 시관내에 2,300본이 결주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곽도로 수자원공사에서 도로 확장한 부분은 저희가 식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가로수, 저희 계획상은 2000년까지 결주를 전체적으로 보식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42호선 국도에 가로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파서 어디다가 처분을 했는지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관리상태는 어떤지 다음에 또 없어 가지고, 분명히 거기에 다 있었거든요. 이중으로 나중에 추가비가 들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어떤가, 어디에 심어져 있나,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국도변의 중앙분리대 심었던 것은 청단풍이 많이 심어져 있었는데...

오창석위원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양쪽 가로변의 42호선 국도 지금 공사중에 있는 그거를 전부 다 캤는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심어져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체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결주지에다 전부 이식을 완료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잘못 아시고 있는 건데 42호선 국도가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로수를 전부 캤단 말이에요, 먼저 번에. 확장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가로수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가로수라고 해서 공사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나가서 가로수를 캐다가 별도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사업파트에서 캐 가지고 어디다 보관하는 거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오창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나 자료를 요청할려고 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파악해서 별도로...

오창석위원 파악해서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도로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항상 있던 나무를 그대로 심어야 되는데 캐 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추가는 될 수는 있어도 보면 새로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관리가 되고 있고 그 과정을 자료로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제4조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의 수종선택의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수종선택의 기준이 도시 미관적 측면으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데 수종선택의 대전제가 도시 미관에만 초점이 꼭 맞춰줘야 되느냐 저는 이런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관 이외에 가로수가 공해를 정화하는 역할, 이런 역할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로수관리 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수종을 선택할 때, 제4조 2항이 가로수 수종선택의 기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내용을 보게 되면 도시 미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했을 때 미관도 중요하지만 공해 정화능력에 작용할 수 있는 식재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혹시나 고민하신 부분이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고민한 게 병·해충 및 공해에 강해야 하며 이것도 조금 차원에서 보자면 그런 차원도 될 수 있는데 공해 정화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심어라...

○위원장 이하연 혹시나 미관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런 내용도 중요하겠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규칙을 별도로 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규칙을 제정할 때 그 사항을 꼭 유념해 가지고 삽입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1단계 수자원한테 우리가 가로수를 인수받은 연도가 언제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제가 알기로는 한해에 다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연차적으로 받았을 겁니다.

박명훈위원 이게 관리조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자원이 1단계 공사가 끝난지는 작년도, 재작년 끝났습니까? 우리한테 넘긴 게. 그 전에 '81년부터 우리한테 식재는 넘겼을 것 아니에요, 가로수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건 산림청 예규 제426호 가로수관리규정이 여지껏 있었는데 금년도 5월에 가로수관리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또 저희가 가로수관리규정을 전국적으로 알아 봤는데 서울특별시에만 공원녹지관리에 가로수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포함이 되어 있고 아직 경기도내에도 가로수 조례를 정한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안산시가 제일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그 동안에 우리한테 넘어 온 가로수는 규정으로만 해가지고 관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산림청 예규에 의해서 저희가 가로수를 관리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까지 가로수에 들어간 정확한 연도수는 모르더라도 우리한테 예산 투입한 가로수가 이후에 있습니까?

식재를 한 이후 하자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하자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안에 예산 투입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15m 이상 도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가로수 식재를 했고 15m 이하 도로는 시에서 가로수 식재를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15m 이하 도로는 시에서 다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왜 15m를 규정으로 잡았죠?

어차피 수자원에서 우리한테 기반시설을 다 해줄건데 다 받아야 되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초창기 협약을 할 당시에 15m 이상은 수자원공사에서 식재를 하고 그 이하는 시에서 식재하는 것으로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2단계에서는 안산시 예산이 많이 고갈된 상태인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하셔 가지고 전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그 이후에 누가 관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자체 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로수 가지치기라든지 비료 주기라든지 또한 가로수 홀 덮게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인수 받은 이후에 매년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15m 이하는 우리가 다 했다고 하셨는데 15m에 하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 식재를 하자기간이 지나...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하자 기간내에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1년에 봄, 가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해 가지고 계속 하자를 받아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수자원에서 받아가지고 가장 오래된 지역이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가장 오래된 지역은 대학동 앞의 은수원사시하고 또 와동의 단풍나무, 중국 단풍나무가 가장 오래 됐고, 와동의 공원묘지 아래 천주교 밑에 있는 느티나무가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박명훈위원 거기 15m 도로가 아닌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보도블럭까지 해가지고 15m입니다, 그 뒷 길은.

박명훈위원 그 이후 15m 이하에 안산시에서 식재한 데는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본오동 지역 일부하고 월피동 지역 일부하고 사동, 월피동 지역은 광덕산 밑에 홍단풍을 식재한 지역이 있습니다, 절 바로 아래 뒷 도로. 그리고 본오동 지역에도 본오동 약수터가 있는 진입도로 부분 15m 이하 도로에 홍단풍하고 느티나무 식재 지역이 있고 사동에는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 뒤쪽에 토취장으로 있는 그 쪽에서 조금 한양대학교로 오다 보면 사동 1동 동사무소로 넘어가는 샛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느티나무 식재구간,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보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이거를 같이 조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원래 도로법에 의하면 신호동 간격, 외동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과하고 연계 돼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손궤자 이런 것도 다 차하고 같이 했을 적에.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도로법 제64조, 67조에 보면 손궤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

박명훈위원 아니, 제 얘기는 가로수가 딱 정해져 있을 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도로법 제3조에 보면 도로의 부속물 해가지고 가로수가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9조 안에 보면 가로수 관리 위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규정으로 했을 때 그 때는 위탁관리가 없었습니까? 거기.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가로수 관리규정에 손궤자부담원칙이라든지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규정으로 했을 때에도 위탁사항이 없었냐 이거죠. 안9조에 앞으로 다 민간으로 넘어가야 될 현실이 그런데 규정에도 가로수 위탁이 없었느냐 이거죠.

○복지환경과장 전서규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언제쯤 위탁관리 할, 2단계 끝나면 합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시행과 동시에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앞으로 구조조종하고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200년 이후에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걸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양묘장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부곡동에 양묘장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양묘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하고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것하고는 연계가 안됩니다.

박명훈위원 전혀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것 하고는 연계가 안됩니다.

박명훈위원 전혀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박명훈위원 가로수관리 위탁이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기반시설 웬만한 것은 다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는 나무는 웬만해서 관리만 잘 하면 안 죽게 되어 있는데 안산시의 가로수 굉장히 많아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하자기간이 있을텐데 하자기간에 그 분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식재할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지난 감사 때에도 나왔었어요. 나무가 도로변에 굉장히 많다고요. 난 우리 시에서 식재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무가 죽으면 1년 이내에 죽지 바로 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의 안 심더라고요.

나무라는 게 금방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부탁 드리고, 이건 다른 말이에요. 광덕산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광덕산의 산책로는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암봉이라든지 관리가 저희 과로 전부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모든 공원은 녹지과에서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시설물을 만들어 준 게 있어요, 광덕산 올라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산책로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시청 앞이 그랬으면 벌써 보수했을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 게 아니고 그건 체육을 담당하는 공보실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공보담당관한테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빨리 고쳐달라, 교체해 달라, 제 개인적으로도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박명훈위원 공보담당관에서 관리했던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내가 녹지과에 물어보면 도시계획과로 물어 보라고 그러고 도시계획과에 물어 보면, 하여튼 그걸 떠나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정과에 진흥계가 있어 가지고 수암봉을 진흥계에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다가 이번에 공원녹지과로 일원화를 전부 시켰습니다, 광덕산도 그렇고.

옛날에는 어떤 계에서 설치를 했으면 그과에서 관리를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 삼원화가 이렇게 돼서 이번에 일원화를 다 시켜서 제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꼭 광덕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익요원들이 많거든요. 공익요원들 보수도 주면서 수당까지 주는데, 사실 이 주위의 공원들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공익요원들을 산에 다 보내셔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제가 산을 좋아해 가지고 산을 가면 이제는 산을 피해 다녀요, 저 산으로 가게 되면 이산으로 가게 되고.

서로 예산 투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한번 보내셔 가지고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시설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파악하셔 가지고 보수 좀, 이것하고 전혀 별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조만간에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차평덕위원 현재 가로수 손궤가 되었을 경우 제6조에 보게 되면 '손궤자에게 손궤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손궤자가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손궤자 부담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는데 원상복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나무가 10년생인데 10년생이 아닌 걸 원상복구 했을 경우.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아닌 것은 원상북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이며 또 여기에 따른 행정처벌 규정은 어떤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손궤자 부담금하고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이 별표에 정해진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로써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나무 규격에 의한 도급 설계금액을 징수를 하도록 하고 또한 가로수의 1/3이상 강도의 가지치기를 했을 경우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를 저희가 부담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약도의 가지치기일 경우는 수목의 10% 또한 작업비를 징수하도록 별도로 별표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차평덕위원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처벌규정은 어떤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목 고발을 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2,300본이 손궤 되어 있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자기 건물 앞에, 아까 정윤섭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상당히 장사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나무를 기술적으로 죽여 버렸어요. 죽으니까 베어 버렸어요. 현재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조사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물의 간판을 가린다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위해가 와 가지고 저희도 모르게 나무에 기름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나무 껍질을 아무도 모르게 벗겨서 고사하게 만드는 경우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손궤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부담을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2년이상 된 곳이 있거든요. 차 진입로인데 거기 있으니까 매일 보게 되면 장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으니까 어떤 약품을 넣어 가지고 죽이든지, 죽으니까 사진을 찍어놔 놓고 베어 버리는 거에요.

아마 그런 게 상당수가, 제가 아는 게 있는데 그 외에도 상당수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보다 원인을 찾아서 그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처벌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가로수 관리를 잘 해야 될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전서규
공원녹지과장이상묵
환경보호과장박강호
위생과장허근두
여성복지회관장이권헌
청소사업소장박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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