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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8.10.3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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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31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시도2호선확·포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안

3.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시도2호선확·포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안(시장제출)

3.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8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0월 21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10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번 제70회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4인간의 일정으로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시민 편의의 교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본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통시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시의회의원, 사회단체임원, 운수업체관계자 또는 종사원, 교통전문가, 공무원, 시민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회의소집 및 의결은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시민편의의 교통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각종 교통시책 추진에 있어 교통전문가 및 시의원, 사회단체, 업체,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시민편의의 교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교통수단과 교통체계의 개선을 통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교통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와 안 제5조 위원회의 소집, 안 제8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의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 참석위원의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은 교통수단과 교통체계의 개선을 통해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코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날로 증폭되는 차량과 앞으로 안산시도시2단계 건설사업 완료시 20여만명의 인구가 증가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보며 상위 법령 등 관련 타법 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위원의 임기, 해촉규정이 없어 위원회 운영에 혼선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동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번 인사이동으로 과장님들이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소개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먼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10월 12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의 인사 이동이 있어서 4명 전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태윤 건설과장입니다.

이강석 하수과장입니다.

심관보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임철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제가 질의할 사항은 없고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인데 위촉을 하면 해촉하는 규정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든지 이런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임기, 그냥 있는 것도 나중에 더 좋은 인재를 위원을 발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좋다 해 가지고 나중에 하다보면 사실상 적극적이지 못하고 위원회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그런 위원이 계신다고 하면 어떤 타당성이 있는 위원들을 다시 조성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석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기라든가 해촉규정이 조례안에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조에 보면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김석훈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그것이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각 조 밑에 규칙이라고 세부사항이 또 들어갈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에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볼 때는 수당까지 지금 현재 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조에 들어갈 사항이지 규칙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즉 말하면 위원회 자격상실이라든지 위·해촉 임기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조에 들어갈 사항이지 세부사항 규칙으로 들어갈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교통개혁위원회 같은 유사한 교통발전위원회나 혹시 기존에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 있지는 않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1세기에 교통분과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하고 관련된 시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의견수렴하는데 사실상 너무 적은 인원으로 있고 해서 그것을 취급하는 기획실하고 협의된 것이 교통개혁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이것을 하면서 그 쪽은 폐지시키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교통발전위원회를 폐지하면서 다시 이것을 설치한다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21세기 위원회 중에서 교통분과위원회만 일단은 폐지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교통개혁조례안을 내기 전까지는 우리 안산시 교통체계라든가 전반에 대해서는 어느 기구하고 협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구하고 협의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21세기 교통분과위원회하고 일부 협의된 게 있고 그리고 나서는 특별한 위원회하고 협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특별히 위원회에 자문 받을만한 사항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TSM 공사용역이 있었는데 21세기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그때 그때 선정을 해가지고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고 그 외에는 안산발전 21세기 분과위원회에서 같이 협의 심의를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을 경유하는 운수업체가 몇 군데 업체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시내버스 업체는 경원여객하고 태화여객하고 2개가 저희 관내에서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철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수업체 관계자 또는 종사원 그랬거든요.

적어도 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면 자격이 책임자급 이상이 들어와서 노선변경이라든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결정을 짓게 되면 책임자급이 와야 가능하지 않나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종사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급 이하 계장이 와서 어떤 결정을 지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아마 그래도 책임자급 이상이라고 어떤 단서를 줘야 이 사람이 와서 그 위원들하고 얘기하면 노선변경이라든가 불편해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됐을 때 거기서 답변하고 바로 결정을 지을 수 있지 계장이나 과장이 와서 답변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사안에 따라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노조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노고의 대표자도 종사자로 저희는 보고서 사안에 따라서 위촉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수업체 관계자 또는 종사자라 하면 몇 인을 둘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박영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노조쪽에서 만약에 종사자가 온다고 하면 객관성을 잃을 것 같거든요.

노조가 보는 시각하고 운영하는 책임자급에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견해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적어도 진짜 그 사람들은 거기에 관련자들은 아마 2인 이상 3인 이상은 둬야 그 사람들이 와서 객관성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노조에서 보는 시각을 제시하면 책임자급에서는 어떤 답을 내서, 그 다음에 시민단체,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보는 시민 전체에 대한 의견 취합이 되어서 어떤 한 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막연하게, 여기에 보게 되면 운수업체 관계자 또는 종사원 하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노조에서 한명 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실무책임자급에서는 그것을 결정을 못하거든요. 거기서 따르라 그러면 어떤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화합의 장소 내지는 협의체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넣었으면 좋겠어요. 책임자급 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4인 이상 3인 이상은 그 사람들을 필히 둬야 돼요. 어차피 이 사람들을 위원으로 모실 바에야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든가 넣어서 아예 명문화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계급보다는 교통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예를 들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만한 학식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위촉을 할 때 심사를 잘해 가지고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과장급 이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무진에서도 학식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학식이 있는 사람이 좋다 이거에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교통불편해소 측면 그러면 결론은 노선변경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이익 추구만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이익 추구와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우리가 원한 쪽에 접목이 되어서 논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논리적으로만 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불편해소, 법규정의 완화측면 이런 것도 제시하면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려면 그래도 책임자급이 와줘야, 예를 들어서 학식은 풍부하되 결정권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논리는 펼 수 있되 결정은 못짓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책임자급과 겸비할 수 있는 학식이 높은 사람이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교통개혁위원회설치조례라는 법을 정해서 그 만큼 여러 각도에서 제정을 해서 그것을 반영시키고 시민의 얘기고 반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운수업체쪽에서도 그렇고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 불편 사항을 해소하려면 학식 높은 사람 제한 이것이 하나가 벌어져서 최종적으로 어떤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형평성을 골고루 둬야 되지 않나 봐요.

학식높은 사람은 이론을 제시할 것이고 경영자쪽 책임자쪽에서는 받아 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자기 불편사항을 내 놓을 수도 있고 이게 하나가 되고 시민은 시민대로 제시하면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식과 결정을 가질 수 있는 결정권자가 오면 참 좋겠죠.

장동호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인사, 시의원, 사회단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 단체에서 두세명씩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분야별로 몇 명씩 한다는 것은 여기 조례안에는 명기를 안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촉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것은 운영규칙으로 정하든가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사회단체라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데 단체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한사람씩 다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 자료에 속해 있는 단체에서만 그냥 두,세명씩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1개 단체에서 2명은 안될 것이고 시민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시민을 포괄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를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런 단체 중에서 대표자를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기준은 어디다 둘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기준이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필요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원수 채우기 식으로 해서 귀찮으니까 네가 갔다 와라, 네가 위원회 들어가라 운수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대표성을 가진 사림이 아닌 인원수 채우기 식으로 해서 아무 직원이나 나가서 위원회 들어 갔다 나와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심사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어느 위원회 조례에도 대리참석까지 고려해 가지고 꼭 그 사람이 와야 된다 이런 명문규정 두는 위원회 조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본인이 오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그 밑의 간부급들이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사안에 따라서는 있을 것도 같은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쪽으로 거의 대부분 귀찮아 가지고 말단 직원을 보내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결정을 지어가지고 어떤 안이 상정이 되어서 합의체에 도달해서 답을 냈단 말이에요. 답을 결론적으로 꼭 그렇게 시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전석용 위원은 대리참석이 사실 안됩니다.

박영철위원 대리참석이 무관하다고 그러면 이 위원회 존속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 같은 것은 정확히 그 사람이 가고 그 사람이 아니면 공석으로 놔 둬야 돼요. 이 안이 상정이 되면 결정을 지으면 그것은 바로 법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위원회 여기서 다룰 필요 없어요.

사회단체, 자기들 친목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법으로써 테두리속으로 둘 필요가 없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그 사람만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임종덕위원 그래서 제가 전번에 물어 본것도 교통개혁위원회를 만들기 전에도 지금까지 하자없이 안산시 교통업무가 추진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기구라면 현재 안산시 예산도 조금 부족한 상태고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전문분야를 제가 봤을 때 안산시에서 전문 교통체계망을 새로 한다 그럴 때는 용역을 주더라고요. 이것은 교통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데 다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아요.

안산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꼭 그것이 위원회를 통과해서 결정권이 있다라면 그 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만 그 위원회는 하나의 형식이고 실지 전문분야에 들어가서는 용역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버스노선 재조정해야 한다 이것 위원회에서 결정 못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전문 용역업체에다 줘서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지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봅시다, 저렇게 해 봅시다 여기에서는 전문가들로 한다지만 대개 구성해 놓고 보면 사실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조금 관심있는 분들 이런 쪽이지 각 위원회에 보면 위원회에서 꼭 통과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굳이 예산도 예를 들어서 부족한데 하나의 형식적인 교통개혁위원회다 해가지고 자문기구 정도로 해서는 효력이 없지 않느냐 뭔가 완전히 만들려면 전문인들로만 해가지고 거기서 교통에 대해서 안산시 전반적인 문제를 용역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을 줘서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게끔 답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아니라면 그냥 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사하는 것 있죠. 그런 것도 전문용역업체를 줘서 거기서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 또 안산시 전반적으로 버스노선 관계 재조정해야 된다 이것도 하면 전문용역팀에다 줘서 결정해야 될 거에요.

이런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결정이 안된다고요. 위원회는 위원회에다 주고 실질적인 일을 들어가려면 전문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꼭 교통과에서, 안산시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런 것 없이도 원만하게 해 왔다면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수업체 어떤 이익단체들이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구나 아니냐 그러한 것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물론 교통 전문쪽에 있어 가지고는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전문용역을 줘 가지고 시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그런 보고서가 나왔을 때 시민의 입장이라든가 전문 교통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 부분도 지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교통라인만 가지고는 전체의 의사를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학식있는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하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위원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못보는 교통쪽에 문제점 제시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실지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바깥에서 보는 교통의 문제 이런 소리들도 저희가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저희는 필요해 가지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일종의 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자문입니다.

김석훈위원 15인의 위원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시의원, 학계인사, 단체임원, 교통전문가, 운수업체 관계자 내지는 종업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사람 했을 때 정상저인 목적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13명이 되어야 될지 14명이 되어야 될지 20명이 되어야 될지 진짜 인원의 구성을 맞춰 가지고 사람 15인을 정한 게 아니라 15인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와꾸를 맞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그런 식인데 어디 어디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분야별로 몇 명이라는 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15인이라는 얘기는 그냥 15인을 두되 각계 인사를 15명을 맞춰가지고 하겠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석훈위원 제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안산시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위원회가 각 국 내지는 단체별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더 짜임새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즉 말하면 짜임새 있다는 부분이 어디냐 구성원이예요.

학계 인사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교통전문가 필요한 사람 몇 사람을 둬야 되는지 시의원 3명, 4명 정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 한사람이면 되는지 두사람이면 되는지 이래가지고 15명이 나왔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 같으면 인원관계도 그냥 형식에 불과한 인원배정을 하지 말고 심사숙고하게 하고 다음은 여기 보면 운수업체 관계자 또는 종업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업원이라 하면 아까 노조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는 시민들의 편의가 가면 갈수록 노조쪽은 불편합니다. 힘들죠, 서비스를 줘야 되니까. 택시든 운수업체든 "어서 오십시오" 타는 손님들한테 인사하라고 해도 그만큼 피곤하고 힘든 거에요. 그러면 그런 위원들이 좋은 서비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안이 나왔을 때는 노조측에서 진짜 주님 같은 마음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노조에 대한 위원회 참여 부분은 별로 실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노조라는 것은 그 회사 자체내의 한 구성원이에요. 즉 말하면 직원들의 이익보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뭉쳐진 단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운수업체 책임자 같으면 노조의 입장까지도 충분히 포옹해 가지고 노조의 입장까지도 충분히 포옹해 가지고 발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노조라는 쪽의 위원 생각은 제가 생각할때는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의식 수준이 노조에서 못 따라 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라든지 박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석훈위원 수정하기 위해서 안건을 올린 거니까요.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신중하게 하고 위·해촉, 임기 이런 것도 다시 삽입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보완해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아까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종업원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나서 말씀 드렸는데 노조라든가 조합장 이런 정도의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는 건데 김석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원 배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사실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 다만 위원회 인원을 어떤 분야에 몇 명을 하자 이것은 여기 명기하는 것이 너무 신축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가 위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심사를 좀더 기하는 것으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답변을 기교있게 잘 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답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시도2호선확·포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시도2호선확·포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시도2호선확·포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 승인 동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행이유는 대부도는 '94년 12월 26일 안산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지역간 간선도로망은 대부분 1차선의 비포장 도로이며 농수산물 운송에 어려움이 크고 특히 시화방조제 개통이후 유입되는 차량이 급증되고 있어 시도2호선의 확·포장 사업은 오랜 주민숙원 사항이었던 바 '95년 10월 14일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고시하고 확·포장사업 시행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지방채 인수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30억원을 조속히 융자받아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발행규모는 30억원이고 차입선은 재정경제부, 자금 종류는 지방채 인수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 9.5%, 승인일시는 '98년 9월 30일, 융자시기는 '98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고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하수과장하고 시설공사과장님은 오늘이 주말이라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돌아 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안건심사하고 관계가 없어서 가서 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전번에 저희들 분과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들은 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박영철위원 세입에 잡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김석훈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2호선이라 그러니까 대부도쪽은 잘 모르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한화에너지 그리 들어가는 그곳입니다. 도면을 가져 올까요?

김석훈위원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전번에 했던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시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 시키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이유는 수도법 제19조의2는 수질검사 및 수질공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의 내용으로 위원회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와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며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도출 및 수질향상 방안의 자문, 또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이며 동조례 3조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5조의 내용으로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8조에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범위 안에서 안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깨끗한 물을 생산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층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19조의 2의 1항에 수질검사 및 수질공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수질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두었으며, 안 제3조 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촉 또는 임명규정을 두고, 안 제6조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 안 제8조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등 관련 타법 규정과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현재 저희 안사시에 수질 평가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수질평가를 어떻게 해 왔죠? 어떤 분들 위주로.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수질감시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은 거의 비슷한 사항이었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임종응위원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수질평가를 거기서 해 왔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여기 보면 전문가들 위주로 평가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산에 수돗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전문가들은 특별히 없고 한양대학교에 환경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분은 안 계시고······

장동호위원 구성인원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10인이라는 사람들은 위원회에 수돗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회에 해당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빼고 나면 8명입니다. 8명인데 전문가하고 소비자 중에서 또 관계공무원 중에서 하기 때문에 위촉을 하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2명 내지 3명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대학 교수를 위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대학교수도 있고 그 외에 수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꼭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전문가로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타 지역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면 위촉을 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김석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 주요골자라 그래 가지고 정기적 검사 실시와 그 결과의 공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기적 검사가 연 몇회 실시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매월 한번씩 꼭······

김석훈위원 그러면 부정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한 적 있습니까?

감사가 정기적 검사외에는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특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현재는 수돗물검사방법이 몇 가지를 검사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지금 45가지입니다.

김석훈위원 앞으로 가지 수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6가지를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석훈위원 시행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것은 지난 번에 중앙에서부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바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 구성중에 전문가, 다른 부분보다 수질평가위원회 즉 말하면 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하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인데 수질전문가도 좋고 소비자도 주민을 대표해서 하니까 좋고 각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니까 계셔야 되는데 의원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소비자하고 같은 입장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의원도 한분 정도는 들어가셔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 의원도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의식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여기서 의원님들이라고는 말씀 안드렸지만 소비자 중에서는 의원님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래서 의원 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사실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중요하니까 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으로 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자치법규 3권을 보면 안산시 조례 406호에 안산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여기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하고의 차이점이 별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별반 없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위원이 수질감시위원회는 15인이었는데 앞으로 수질평가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감시위원회는 자동 폐기가 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안산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폐지가 됩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폐지를 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지 않고 이것으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런데 이것은 수도법에 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홍종성위원 기존의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는 수도법이나 아니면 수질법 이런 게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없었습니다.

홍종성위원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홍종성위원 수질검사하고 시료채취 같은 것을 한달에 한번 정도 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시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홍종성위원 그러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반기마다 한번의 모임 한번의 정기회의를 가지신다고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 평가위원들도 매월 회의를 열고 수돗물도 검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우리가 시료채취하거나 검사과장 이런 것을 위원 중에서 입회해 가지고 공포하는 것······

홍종성위원 정기회의는 실제로 반기별로 한번만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돗물 수질검사는 매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래서 회의는 반기별로 하지만 수돗물 검사과정에서 입회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수돗물 평가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검사하는 데도 상당히 구속력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특별한 구속력이 없지만 또 평가하는데 입회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개선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전석용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건설과장이태윤
하수과장이강석
시설공사과장심관보
교통행정과장임철웅
업무과장백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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