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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8.11.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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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적향상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소관 '97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안산시 전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779억3,477만3천원이며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은 약 9%에 해당하는 555억6,7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15억2,638만9천원으로 전체의 93%, 특별회계는 7%인 40억4,139만1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97년도 예산 555억6,778만원의 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출액은 330억3,765만3천원으로 59%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54억7,749만3천원으로 28%이며 불용액은 13%인 70억5,2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각과 및 특별회계 세출내용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월된 금액은 전체예산의 28%인 19건 154억7,749만3천원입니다.

이월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이 6건 19억6,596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건 3,982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이 12건 135억7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개설 및 보도브럭정비를 위한 가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도시환경 및 도시공간 전체를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정비하기 위한 안산어메니티용역사업이 공기부족으로 건건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수암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 지연등으로 19억6,596만원을 '98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1건으로 화랑유원지 사후 환경영향평가용역이 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398만2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사업인 안산시 도시계획재정비용역, 대부도공유수면매립공사, 화랑유원지조성사업, 그리고 동사업에 따른 인구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한 팔곡동도시계획도로, 신길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2건 135억755만1천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월사업과 이월액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시계획국 총불용액은 70억5,263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3억9,607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5,655만6천원입니다.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43억6,448만4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159만4천원 등 총 43억9,607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역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1억8,770만9천원,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15억7,636만4천원, 그리고 예비비로 8억9,248만3천원 등 총 26억5,655만6천원입니다.

자세한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 9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이 70억5천만원이 나왔죠. 총 예산이 555억이고, 총예산 555억 중에 불용액이 70억이 남았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물론 사유로는 예산절감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 짜임새 있게 안되므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뭔가 짜임새 있게 성의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아무리 예산절감을 하셔도 70억이라는 돈이 아닌데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름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뭔가 하면 신길동에 도시계획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사업을 계속공사를 해 왔는데 신길동 일대의 삼익아파트하고 몇 개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 시비로 해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없다 해서 아파트 업자가 삼익에서 30억을 대 가지고 도로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시장 당시에 아파트 업자가 하는 사업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시비를.

여기서 불용액으로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시비가 다른 데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업자가 기히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안산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삼익아파트에서 도로개설 하는 것 때문에 남은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저희들이 삼익에다 부담을 시킨 게 약 30억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아파트가 들어오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토지를 매수한 것들이 한국무진공영하고 한국아파트, 그래서 앞으로 신길동 지역에 약 2개 더 업체가 더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다가 기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시에서 사업에 손대는 부분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이 나 있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라든지 아니면 15m도로라든지 25m도로라든지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업자들이 개설하는 도로, 즉 말하면 자기가 아파트를 지으므로 인해서 도로개설하는 것은 그 사람들 진입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진입로도 있고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기히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도로 그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시킨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업자 사업승인 해주는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니네들이 시공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 조건에 들어간단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아파트업자한테 사업을 시켰는데 요사이 규제완화 측면으로 해서 앞으로 부당하게 부담을 못시키게 되었습니다.

김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 안산시 도시계획안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때 그안에 도시계획도로들이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 안산시에서 여지껏 변경을 해 줬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면 단지내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는 배제가 됩니다, 도시계획법이.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사업승인이 나면 그 안에 있는 도로는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그 대신에 시에서 인근의 토지현황도를 봐서 도로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면 대체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하고 아파트 허가를 내줍니다.

장동호위원 대체도로에 대한 조건은 안산시에서 필요로 한 쪽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도 우리 안산시에서 해 주는 거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사업승인을 저희 안산시에서 해 줍니다.

장동호위원 모든 조건을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현행 우리가 해 오던 그런 것이 조건부가 하기가 어렵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길도 같은 경우는 외곽도로까지 부담을 시켰습니다, 시비를 안 들일려고. 그런 것이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신길동의 삼익아파트나 반월동의 서해아파트 같은 것, 현행 도로 가지고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교통영향평가상 체증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지 그 사람들이 감안해서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죠. 우리가 평가를 해야죠.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해서 현행도로 가지고는 1천세대면 1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다 이 도로가 다 수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붙여서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은 앞으로 못시킨다는 얘기죠.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석훈위원 국장님 30억에 대한, 즉 말하자면 외곽도로까지 부담시켰다는 내역좀 자세히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업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4개과 2개사업소에 대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728억3,956만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401억8,80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6억5,14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38.3%인 661억9,560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563억2,382만원, 특별회계는 98억7,178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97년도 이월액은 44.4%인 768만2,23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763억3,815만4천원, 특별회계는 4억8,41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7.3%인 298억2,163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7억5,224만2천원이면 특별회계는 75억2,1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32건 768억2,232만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8건 763억3,815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건 4억8,147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의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명시이월은 10건 26억5,677만3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이 9건 17억1,879만5천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4건 724억4,6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이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8건 763억3,815만4천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삼천천정비사업외 7건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및 양여금 지연과 사업관련 이행 등으로 '97년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98년도로 이월하게 되는 사업비이며 사고이월은 도로지하매설물 굴착복구공사외 5건으로 연내 공사 완료코자 하였으나, 관급자재 납품지연 및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외 13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건 4억8,417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탈수슬러지 운반위탁 및 매립수수료외 1건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본오동 오수관로교체공사외 2건으로 관급자재 미납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월사업의 사업명과 이월액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설교통국 총 불용액은 298억2,163만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게는 75억2,610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22억9,5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75억2,610만6천원으로 그 사유는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과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조정 및 취소등으로 발생하게 되었으며 계속사업비중 '98년 이월시 당초 사업비 중에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이월하여야 하나 사업비 전부를 이월하여 초과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및 예비비 222억9,5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9페이지부터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7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여기에 보면 총예산이 1,728억원이고 지출액이 661억9천만원, 그 다음에 익년도 이월액이 768억2천원으로 나왔죠.

여기에 보면 사실상 예산을 잡았으면 지출비중이 높아야 되지 않아요. 명목이 불용액사유를 보면 집행잔액, 집행사유미발생 이것은 어쨌든간에 변경사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월액 계상착오, 계획변경취소 누가봐도 무성의한 사유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계획잡을 때 많이 연구하고 이 돈이 과연 어떤 보상관계라든지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런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을런지를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출액이 이월액보다 적어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40.2%고 그 다음에 익년도 이월액이 54.5%가 나와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사유가 공사를 하다 보면 보상도 잘 안되고 또 협상도 잘 안되고 공사하다 보면 주려고 했던 돈이 거기서 하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유가 무슨 뜻인 줄은 알지만 예산액에서 이월액이 더 많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산을 세워 놓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 세웠습니다마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예를 들면 시도 1, 2, 3호선 이라든지 본오∼화성군계간 도로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라든지 예비비가 이월되는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상 이월사업이 지출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월사업이 많게 된 것은 업무 추진에······

김석훈위원 문제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리고 불용액도 17.3%면 사실상 거의 20% 육박한 건데 다음 예산편성 하실 때, 물론 사업하시다 보면 차질이 많이 오는 사업입니다, 이 자체 부서가. 보상관계라든지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이월액이 지출보다 많다는 부분하고 불용액이 20%에 육박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누구한테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 참조하셔 가지고 다음 사업에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절대공기부족은 착공년도에 예를 들어서 8월이나 10월쯤에 착공하는데 공사기간은 365일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다음 해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장동호위원 전혀 손도 안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뭐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시도 1, 2, 3호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 놓고 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동호위원 도비 말고 안산천공원화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 같은 것은 예산 세워 놓은지가 벌써 언제인데 계획성 하나 없이 지출이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도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런 것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게 예산을 받으셨으면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셔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 가지고 이월 이월하면 이것은 더 시급한 현안 문제들이 많은데 막대한 예산을 잠재워서 밀려 나간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지역 오수차집관로하고 기타지역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공사에 대한 것은 당초에 '97년도에 하수처리장이 끝나고 본선관로를 끝내려고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건데 공사를 끝내면 양쪽 하천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기타 우수토구에 오수가 나오는 것을 차집해서 넣겠다고 한건데 그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그때 해 놔도 시설가동이 안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불용액을 처리하고 '9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98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이 다 된 단계입니다.

장동호위원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99년도에 시작이 되겠네요?

○하수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끝나는 시점을 '99년말로 보고 있는데 그때 끝나는 시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발주가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시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석 시급한 상황인데 본선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와서 처리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천으로 나가는 오수에 대한 것을 차집시켜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선관로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하수처리장도 확장이 아직 안됐고 관로도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타임을 맞추느라고 늦게 발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타임을 맞춰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건데 늦어진 겁니까? 하다 보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처리장이나 본선관로는 국비가 내려와야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97년말에 끝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97년에 끝내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양여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99년까지 딜레이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도 그냥 시설만 해놔 봐야 사장되는 시설이거든요.

장동호위원 계속사업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석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차집을 시켜서 바로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불용처리 해가지고 '98년도 예산 세워서 다시 집행했죠? 그러면 전년도 대비 '98년도 예산은 얼마 차이가 났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97년에 발주를 했던건 아니고 예산만 세워놨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97년도에 47억 정도가 예산이었는데 지금 발주된 것은 4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물가상승률을 보면 예산이 더 세워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4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예산이 더 축소됐네요?

○하수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계속비이월이라고 나오는 사항들이 많은데 이것도 내년에 계속 공사가 잘 진전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이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처리장 공사에 대한······

김석훈위원 그것만 국한되어서 말고 여기 이월사유중의 비고란에 보면 계속비 이월이라는 명목이 거의 다에요. 이게 사실상 차기년도에 가도 잘 사업이 집행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즉 말하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금이∼화정간이라든지 화정동 도로개설공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모르지만 일부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집행하고자 하는 집행부 측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보상관계 문제가 있으면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또 다른 사유가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사유중에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보상문제가 있으면 보상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서 한다든지 그냥 형식적인 그런 부분 말고 내가 볼 때는 금이∼화정간이라든지 화정동 도로개설 이것은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예산만 잡아놓고, 이런 몇가지 사유만 봐도 지연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설득력있는 사유는 있겠죠.

보상금을 많이 요구하니까 사유재산을 강제로 불도저로 밀어부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그 이유중에 그래도 뭔가 적극적인 자세 니네들 보상협조 안하면 수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이월액이 더 늘어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하면 내년에도 이런 예산 안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8차선으로 하는 것을 계획했다가 국도비 지원이 안되면 6차선으로 끝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6차선에 대해서만 보상을 사실상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됐는데 지금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차선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권조사하고 있는데 조사만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김석훈위원 보상관계도 그래요.

보상관계도 물론 여기 해당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뭐라고 꼬집어서 얘기는 못드리겠지만 통상적으로 보상이 일원화가, 즉 말하면 뭔가 기준이 있어서 일원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상해 준 사람도 불만이 생긴다고요.

보상기간을 1년, 2년 끌다 보니까 1년전에 보상해 준 사람 평당 40만원 해주고 지금은 불만소지가 많은 사람은 50만원도 해주고 물론 도로변에 접하고 땅의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는 납니다마는 그런 사유를 감안하고도 보상액 가지고 먼저 보상한 사람한테 어떤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보상관계도 끝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상관계도 제가 볼 때는 강할 때는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상 지금 현재 보상금액이 현실가 이상 나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보상관계가 지연되어 가지고 공사가 늦어지고 또 '96년도까지만 해도 업자선정을 해 놓고 보상이 들어가고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상을 먼저 해 가면서 시공회사 입찰을 사후에 보는 이런 식으로, 또 사업비도 토지매입비를 먼저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사업추진이 가능할 때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토지매입과 공사착수를 시설비를 같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또 1년 이내에 재결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재결을 올리지 못하고 재평가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매입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걸쳐 가지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일단 1년 이내에 재결을 올려서 토지보상이 조속히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이∼화정간도 그래요.

지금 현재 시흥도 다 만들어져 있고 안산도 거의 구간 다 되어 있죠.

보상관계 때문에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2년 이상이 다 포장해 놓고 사용 못하고 있는 피해금액을 산정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양어장 몇 개 사도 샀을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양어장은 선부동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어 있고 금이∼화정간 도로는 양어장 조금 못미쳐 현재 도로해 놓은데 거기까지가 금이∼화정간 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이∼화정간 도로는 원래 저희들이 공사비를 부담하고 시흥시에서 공사를 다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지연되다 보니까 시흥시에서 시흥시 구간을 완료하고 저희들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보고 시행하라 해가지고 다시 발주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선부동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영업권 보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평가사들 관계하고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영업권 보상자체가 늦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평가가 완료되어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하다 안되면 재결을 올려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97년도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세부적인 것까지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큰개략적인 것만 그 당시에 해 봤는데 여기 보면 일반회계 분야에 사고이월이 6건 정도에 15억7천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월사유가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3건이고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이런 식으로 한건이 되어 있고 자전거 이용시설 설비계획 내무부 승인절차 이행중으로 승인 완료 후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이 정도 사유가지고 과연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이 됐나,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사고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건데 이 정도 사유 가지고 과연 사고이월로써 이월액을 넘길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사업시행 기간은 사실상 저희들이 절대공기로 계산을 했는데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해서 관외 입장에서 중지를 시켰다든지 또 보상도 관에서 보상을 다해 주는데 보상을 완료하지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것 이런 것이 사고이월이 되겠고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들이 조건을 걸 때 행정절차 내무부 승인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을 때 준공을 하는 것으로 한다 했는데 그 승인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관급자재 납품으로 인해서 지연되어 있는 건 있죠. 도로지하매설물 굴착복구 설치 공사비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관급자재 부분은 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아스콘이나 레미콘 이런 자재가 그 시기에 품귀현상이 있어서 제때 납품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를 시공자가 완료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사고이월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에서 이번에 업무를 맡아가지고 이 부분의 관급자재는 어떤 관급자재인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레미콘, 아스콘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IMF 이후에 부도가 난다 이래서 사실상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그 자재가 납품이 되어야만 공사를 완료하는데 관급자재는 관외사정이거든요. 관외사정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가스공사에서 굴착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복구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가 10월달에 굴착할 때도 있고 1년간의 계획을 저희들이 잡아 놨는데 이게 굴착이 다 되어 가지고 복구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굴착하고 끝나면 복구공사하는 건데 늦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급자재를 신청했을 때 늦게 신청했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지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국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반월천 제방공사에도 편입용지 보상이 지연으로 되어 있다 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이것이 어쩔 수 없었다 이 상태까지 와서 사고이월로 처리한 건지 아니면 협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지······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런데 협상이 어려운 것이 회사도 빨리 준공이 되어야지 오래 시간 끌수록 관리비라든지 손해를 보거든요.

저희들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상이 늦어 가지고, 만약에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된다면 저희들이 지체 상환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사고이월만 안해 줍니다.

장동호위원 계속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이해가 빨리갈 수가 있는데 자체사업으로써 사고이월을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지출액이 하나도 없이 사고이월 됐는데 관급자재라든가 무슨 양여금이라든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게 지연이 되고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자체 계획 사업으로써 사고이월이 된 것은 사실상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쪽에서 어떤 계획성 부족으로 발생이 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계획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 나갔더라면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지는 않았을텐데······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실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과장이 명퇴를 신청해서 없고 또 사업과장은 교육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바라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김송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 세입세출예산 결산과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예산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자금을 지원받은 위탁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274억2,661만7천원이며, 고잔지구 보상대행위탁금 등의 세입결산액 182억603만7천원이 실질적인 연간 예산 규모가 되겠으며, 이중 164억9,791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09억2,870만5천원이며, 결산잔액은 17억812만5천원으로 '97년도 순세계잉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세입결산내역 및 3페이지의 지출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466억8,430만2천원이며, 열공급시설부지 매각대금, 공영아파트 분양금, 지역개발기금 및 일반회계 차입금 등 세입결산액 504억1,710만9천원이 연간 실질적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171억5,500만6천원이 지출되고 76억3,070만5천원은 '98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218억9,222만1천원을 포함한 결산잔액 256억2,502만8천원은 익년도 사업예산으로 활용되겠습니다.

하단의 세입결산내역 및 5페이지의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97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획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세입세출 주요결산내용과 '97년에 완공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내역 그리고 불용액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소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900억1,2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99.5%에 해당하는 895억2,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957억800만원의 예산중 49.5%에 해당하는 473억5천만원을 집행하고 426억3,100만원의 예산을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7억2,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1일평균 34만3천톤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235억7,600만원의 수도요금을 징수하였으며 수도시설 신청자가 부담하는 급수공사와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8억5,3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부채수입은 139억4천만원으로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사업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7%, 2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아, 이중 89억4천만원은 경기도에서 상환토록 되었으며, 경기도와 일반회계의 보조금은 8억500만원으로 맑은물 공급사업에 도비 2억2,5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간이 상수도개량사업 보조금으로 5억8,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공사부담금 152억6,400만원중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의 타기관부담금과 고속철도공단 등 원인자부담금으로 90억1,8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정수장부지의 용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추진 부진하여 시흥시와 수자원공사에서 62억4,500만원이 부담되지 않아 금년에 추진공정을 감안하여 징수하여 있습니다.

이월금과 미수금 수입으로 '96년 잉여금 351억3,600만원과 '96년이전 요금미수금 3억8,100만원을 포함 총 355억1,7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요금미수금 6천만원을 제외한 354억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40억5,300만원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계획보다 3억5천만원의 수입이 증대되었으며, 정액요금과 하수도요금 징수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기타 8억3,5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8천만원을 지원받았으며 특별회계는 951억2,800만원의 예산중 467억7천만원을 집행하고 426억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7억2,700만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봉급 및 제수당으로 18억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맑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운영비로 6억7,700만원, 원·정수구입, 전력료, 약품비 등 수돗물 생산에 경상경비에 165억6천만원을, 그리고 채무상환금으로 1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 등 시설투자비에 275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13건에 426억3천만원으로 2000년말까지 계속사업인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사업이 정수장부지 용지보상 지연과 6단계사업 병행시공 등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395억5,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장사동 배수관 신설공사 등 9건에 26억6,2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도로사업과 병행추진 관계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국도 42호선 배수관로 이설공사외 2건으로 도로사업 연계추진과 업체부도로 인한 공사지연, 절대공기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4억1,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이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총 951억2,800만원의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을 편성하여 467억7천만원을 집행완료하고 13건의 사업에 426억3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인원결원, 예산절감, 사업집행잔액, 예비비 15억6,800만원을 포함한 57억2,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비교적 많이 발생한 것은 업무과의 예비비 15억6,800만원과 수도시설과의 구축물 시설비의 23억300만원으로서 국도 42호선 배수관 이설공사와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지역 관로공사, 그리고 화정동 상수도관로공사 등 '96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도로공사와 연계 추진되어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되었고 재이월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사업계정실시설계비 4억7,900만원은 반월공단지역 급수방식전환 설계용역비로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5·6단계 설계용역에 포함설계토록 하여 집행되지 않았으며, 시설비 8억원은 송수관로 등 이미 완료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목별 불용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깊은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98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결산서에 보게 되면 흔히 업무추진비라든가 관서당경비, 특수활동비 같은 것 결산서에 불용액 처리한 부분을 보면, 저희가 '99년도 예산을 다뤄야 되거든요.

여기에 불용액 처리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돈을 써서 남았는지 아니면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불용액 처리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대부분을 보면 결원이 된 것이든지 또 예산절감이 되어서 저희가 경비를 절약한 것, 또 반월공단내에 소관망 설계용역비를 5, 6단계 시행으로 인해서 5, 6단계와 같이 설계용역을 하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것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그 부분이 어떤 오차를 비율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의결을 요청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승인해 줬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58만원, 368만3천원이 이런 식으로 불용액 처리한다면 이것이 '99년도 예산심의할 때 반영된다는 생각을 안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이런 것을 10% 정도를 전체적으로 절감 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영위원 꼭 필요는 한데 절약차원에서 지침상 일괄 절약해라 지침에 의한 불용액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다, 정확하셔야지 잘못하시면 우리가 정기회때 '99년 예산 다룰 때 반영하게 되면 업무추진비, 관서당 경비를 상당히 의결 받고자 할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이해 시키기가 어려우실 거에요.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2페이지에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은 190만원이고 실제로 수입은 179만6천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임대사업 말씀하십니까?

홍종성위원 2페이지에 보시면 재산임대 수입이 있잖아요?

예산세울 때는190만원으로 하시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이것은 관사 쓰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은 190만원 했는데 쓰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은 190만원했는데 사기는 이렇게 작게 사면 그런 차이가 납니다. 살 때 예산보다 적게 주고 사니까요.

홍종성위원 그리고 실제로 예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비기가 48억이고 2천만원, 그 다음에 18억 이렇게 예비비를 세우시고 지출은 하나도 안하셨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상치 않았던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없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것으로······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도시계획과장조자선
건설과장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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