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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1998.11.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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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3. 시도2호선확·포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안

4.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5.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 '98년도행정사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시도2호선확·포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안(시장제출)

4.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 '98년도행정사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하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도시건설 분양에 각별한 관심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7.9.9일 및 98.5.23일자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의 개정과 일부법령의 단서규정 삽입 및 삭제로 이를 건축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생활의 편익증진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현재 일반주거지역, 4종미관지구내에서 15m이상의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되던 일반음식점 및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을 지역간 형평성 및 행정의 합리성을 유지하고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동 업종이 도로폭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서도 자유롭게 설치 가능하도록 전면 허용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편중되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던 기원 및 당구장과 단일 건축물의 일반목욕장을 일반주거지역, 4종미관지구내에서 건축 가능토록 허용하여 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과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끝으로 건축조례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축조례개 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15m이상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일반음식점과 수리점(카센타)을 허용하고 있으나, 행정의 공정성과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5m미만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에서도 일반음식점과 수리점(카센타)을 허용하고 또한 일반 목욕장 및 기원과 체육시설로 분류된 당구장을 일반 주거지역중 4종 미관지구내에서도 허용토록 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6조 제5항에 일반주거지역중 4종 미관지구내 일반음식점과 수리점(카센타)의 설치가 15m미만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에서는 불가하였던 것을 설치가등하도록 하고, 아울러 일반주거지역중 4종미관지구내에서 당구장과 기원 설치가 불가한 것을 가능토록 하고 일반 목욕장 또한 단일 용도의 건축물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행정의 공정성과 다른 지역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폭과 관계없이 전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영세업주를 구제함을 물론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 법규와 저촉사항 없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앞으로 도로폭과 관계없이 이를 허용한다면 안산시의 특수한 여건으로 볼 때 더욱더 주변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문제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지도단속으로 주변환경 보호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구장은 '94. 1. 7 법률제471호로 개정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신고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소년들의 비행·탈선이 우려되는 바, 앞으로 각급 봉사단체외 강화하는 등 청소년보호 차원의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도시계획이 15m이하 도로가 소방도로 개념이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상에는 소방도로라 하면 6m, 8m, 10m까지 해서 소로를 소방도로 개념으로 보고 중로급이 12m부터 중로급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과도로로 보고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는 10m 도로는 제 기억으로는 없고 8m, 6m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대부분 그런게 많습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4종 미관지구내라고 했는데 4종 미관지구내 같으면 주거전용을 얘기하는 거죠?

주거전용에서 일반주거형식의 중간형태에서 자꾸 풀어 나가는 과정인데 일반주거는 근린시설 같은 것 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지구내에 당구장과 기원, 그 다음에 일반목욕탕이라고 이 3가지 아이템만 푸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예.

김석훈위원 올라온 안은요? 나머지는 계속 규제가 되는 거고?

○건축과장 황하준 예.

김석훈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규제완화위원회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풀기도 하고 때로는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만드는 확률은 적지만 만들기도 하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3가지 아이템 가지고 차후에 다시 검토해야 될 즉, 말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시 풀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 조례개정하고자 하는 이 사항도 건축법령상에서는 모두 허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과거에 도시계획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상당용도로 제한하고 그 중에서 현실에 맞게 일부 허용을 하고 지금 이런 과정인데 내년도에는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 여기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현재 건축조례 제한용도에 대해서 과감하게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그런 검토를 갖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4종 미관지구가 사실상 창원이나 안산같은 계획도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군포, 의왕 내지는 타 도시기반시설이 안간같이 계획적으로 안되어 있는 데도 일반주거지역 개념입니다. 그러면 주거전용만 가지고 자꾸 입씨름하지 말고 타시와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그냥 일반주거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주거 용지로 차라리 이것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어떤 절차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제가 답변드리겠는데 안산시가 계획도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주거지역인데 4종 미관지구라 해서 도시계획상 지구를 겹쳐서 고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 하시다시피 어느 도시든간에 일반주거지역 있고 전용주거지역 있고 준주거지역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는 건교부에서 당초 계획할 때 그게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 주거지역을 해 놓고 그것을 지구로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안산시가 20만을 보다가 30만 목표인구에서 계획도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위여건이라든가 우리 안산시 실정으로 봐서 인구가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개념은 탈피를 해야 될 그럴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미관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대도시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몇 가지 아이템만 다루지 말고 포괄적으로 안산시가 계획도시로써의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상업지역을 중앙동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상가, 즉 말하면 선부동 다이아몬드, 월피동 다이아몬드라든지 각 군데군데 준주거지역도 있고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용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말하면 우리나라 식생활이 하루 쇼핑해서 하루 먹고 사는 식생활이에요. 외국같이 빵하고 우유사다가 냉장고에 쳐 넣고 일주일 동안 먹는 시스템 같으면 이 시스템이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당장 옆에 가서 야채도 사야되고 간장도 사야되고 식용유도 사야되고 설탕도 모자라면 사야 되는데 그런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슈퍼가 생기고 그 다음에 머리퍼머 같은 것도 하려면 미용실도 생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한 지금 현재 용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꾸 풀다보니까 불편만 가중되고 복잡하기만 한 부분을 타 시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이제는 안산시에 어울리는, 이제는 인구가 60만 됐으니까 뭐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필요를 요구하는 건지 알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그런 연구검토를 기대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반목욕탕 또는 단일용도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단일용도 건축물이라면 목욕탕 건물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황하준 예.

김석훈위원 거기에 다른 아이템이 들어 가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주민단지 같은 경우는 지하1층, 지하4층 그러면서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용도가 가능하고 4층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지역에는 3층까지 제한이 되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1/2, 그러니까 지하1층 지상3층의 1/2 이하로 근린생활시설용도로 허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 같은 경우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이 되다 보니까 단일 건축물로 목욕탕 용도로 건축이 가능하게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현재 이주단지는 준주거용도 형식이죠?

○건축과장 황하준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실제..

김석훈위원 사용용도는 준주거형식이라고 쉽게 얘기 합니다. 일반 주거에서 허가안나는 사항들이 이주단지에서 허가 나니까 준주거형식으로 지금 용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것은 주거 전용, 일반 이주단지를 제외한 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목욕탕 건물 하나만 건립되는 것만 가능토록 허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죠?

○건축과장 황하준 예.

김석훈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안산에서 70평, 80평짜리 땅 가지고 다른 것을 넣어가면서 목욕탕을 사실 현실적으로 하기가 불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1종과 2종, 3종, 4종 이런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일반주거지역은 모두 4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미판지구 종류가 다섯가지인데 우리 안산시 일반주거지역은 4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다섯 가지를 알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주로 상업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동 농수산물센타 인근 같은 경우는 5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면서. 그래서 본래는 1종, 2종, 3종, 4종, 5종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라든가 전면 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따로 제한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시는 그렇게 4종 5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97년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근린시설을 허용하지 않았었죠?

○건축과장 황하준 과거에도 일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미관지구내에서도요?

○건축과장 황하준 예.

홍종성위원 그러다 생활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91년부터 '97년까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반주거지역내에 문구, 완구, 비디오 이런 것을 허용했던 것이죠? 그러다 작년인가 조례개정을 할 때도 환경이나 주차, 교육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일반 음식점이나 카센타는 허용하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규제완화를 통해서 풀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예.

홍종성위원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서로의 형평을 위해서는 풀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동의하면서 원칙적으로 우려되는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일반 목욕장의 허용같은 것은 이해가 된다고 보고 일반음식점의 허가업소수하고 무허가, 지금 만약의 경우에 규제를 했을 때 무허가 업소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 위생과 통계에 의하면 약 700여개소가, 그러니까 15m미만 도로폭에 있는 건축물에서 700여 업소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이분들이 법률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면 어떤 법을 제재를 받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식품위생법 관련사항하고 건축법 주로 그 두가지 사항으로...

홍종성위원 만일의 경우에 카페같은 경우에도 일반 음식점입니까?

허가를 내줄 때 카페같은 경우도 일반음식점의 허가를 내 줍니까? 카페나 호프집이나 일반음식점으로...

○건축과장 황하준 예.

홍종성위원 혹시 불법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함으로 해서 주택가의 교육환경에 우려는 없습니까? 그것 있을 때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가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중에 그런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득해 놓고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칙적인 영업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위생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이 염려는 되지만 또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한 사항을 따로 건축조례개정 내용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그때 그때 사안별로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하고 행정지도를 그렇게 할 사항이다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적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현재 같은 경우에 적발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700여개의 업소가 무허가나 불법으로 하고 있다면 위생과 직원 몇 명이 적발이 가능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송식 위생계장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식품위생2팀장 조영연 식품위생2팀장입니다.

지금 무허가 업소수를 700여개라고 말씀하셨는데 529개소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 위생공무원이 식품 1팀, 2팀에서 9명입니다.

올해만 440개소를 고발을 했어요,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카페같은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애들이 이만한 아이들도 있고 우리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사가 안되면 안하겠지만 장사가 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만한 아이들이 있을 때는 유해하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참고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미풍에 저해되는 사항은 사실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허용을 하든 또 무허가를 놔두든 그 변칙영업에 대한 것은 어차피 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로 해서 이것을 건축조례로 푸는 이유는 사실상 건축법상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15m미만이라는 제한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안내 주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은 근린생활시설 1층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어차피 영업을 해 오던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시에서 고발하고 이렇게 해 본들 시민들 범법자만 만드는 꼴밖에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건축조례로 해서 허용을 해 준다고 해서 지금 홍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미풍에 대한 것이 더하거나 또 이것이 근절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속의 별개 문제로 치고 지금 현재 시민들을 그런 사항으로 범법자로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 만큼은 저희들이 허용을 해 주고 단속을 강력하게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상에는 불법 용도변경이다 하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어 가지고 건축법으로 고발을 못합니다, 불법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라 해서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자꾸 물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허용해 주고 어차피 15m 이상을 풀었으니까, 그리고 인근도시든 어디든간에 주거지역은 다 허용되는 시설을 안산시는 하나의 계획도시라 해서 이렇게 묶어 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산시가 벌써 60만이 다 되고 앞으로 100만원을 볼 때 30만에 있는 계획도시 개념으로 계속 행정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조례개정을 올렸고 내년도에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우리 안산시 도시에 대한 것은 어떤 대도시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의견입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카센타를 허용하면 실제로 교통문제나 주차문제, 그 다음에 폐유 이런 환경오염 문제는 대책같은 것을 세우시고,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위원장 김송식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5m미만 도로에 지금 카센타를 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약 전체 업소의 23%인 95개 정도의 업소가 15m 도로 미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폐유라든가 이런 환경오염 관계는 관계법을 검토한 바 월 50∼100㎏의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은 폐기물관리법 24조 규정에 의하면 배출업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업자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해 가지고 반드시 폐기물을 수거 운반 보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확인을 하고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당구장, 기원의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건축 연면적에 1/2만, 일반주거지역에 허용하더라도 1/2만을 허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일 경우에 그러면 지하와 1층만을 근린생활 시설로 허용하는 거죠, 만약에 당구장, 기원을 하겠다고 하면?

○건축과장 황하준 예.

홍종성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실제로 1층에다 당구장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대개 경우에 보면 2층, 3층에다 당구장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랬을 때 다른 불법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건축과장 황화준 하나의 건축물 연면적에 1/2은 주거용도로 또 1/2 이하는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그런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따로 검토를 갖고 있는 게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려고 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불합리한 점이...

홍종성위원 실제로 풀었다 하더라도 1층이나 지하에다 당구장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2층, 3층에다 당구장을 하게 되면...

○건축과장 황하준 계획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구장 최화영 1층, 2층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 면적의 1/2는 근린생활시설이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기히 건축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1층은 근린생활시설 그런 형태로 만들었고 2층에 주거용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새로 짓는다 할 것 같으면 2층을 근린생활시설 규모형태로 만들고 1층을 주거용도로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건축물의 연면적의 1/2이 주거다 근린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홍종성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층부터 3층까지 건물일 경우에 1층에 다 주택을 하고 2층에다 상가를 하는 경우는 수익성이나 현실성이 없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당구장...

홍종성위원 당구장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구장 최화영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구장이 그런 문제가 있다 한다면 법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홍종성위원 실제로 1층부터 3층까지의 건물일 경우에 1층을 일반 근린시설용도로 하고 2층을 헐어서 당구장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있나요?

○건축과장 황하준 기준 건축물은 거의 1층은 점포 2, 3층은 주거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조하는 비용 이렇게 따지면 좀 어렵습니다.

홍종성위원 저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고 도시국장께 부탁하나 드릴 것은 전반적인 문제를 알고 가기 위해서는 안산시 건축조례하고 안산시 1,2단계 도시설계 책자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있으면 나눠 주시면...

○도시게획국장 최화영 조례는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1단계 도시설계 책자는 구입 몇 년이 되어 가지고 건축과에 족보같이 하나 보관한게 있고, 그러니까 1단계는 어렵고 2단계는 도시설계가 요새 환경영향평가 이런 문제 때문에 최종 변경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한부씩 다 드리던지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몇 부를 갖다 놓고 위원님들이 참고 하시게 한다든지 그것은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잠깐 정의를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일반 주거지내에서 연건평 1/2 미만에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다는 부분에 정의를 안내려 주시면 3층까지 짓게 되면 지하를 안파고 1,23층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40평만 짓게 된다면 120평중에 60평이라고 하면 1층 40평, 2층 일부반 20평이 근린생활시설로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2층, 3층은 주거용도로 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주민 단지가 아닌 일반 주거지구내에서 4종 미관지구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허용을 하되 용도는 연면적의 1/2 이하를 근린생활시설용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층, 3층을 반드시 주거용도로 해야 된다하는 그 부분은 '96년도에 건축조례규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건축연면적의 1/2이하는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 조금 아까 예를 든대로 1,2,3층 중에 연건평 120평의 1/2 이하라면 59평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1층 40평, 2층 19평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해온 관행을 보고 그 동안에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게 되면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단 말이죠.

층수는 1층 이하되 연면적의 1/2을 근린생활시설로 넘지를 못한다고 그 동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우리가 해 왔고 지금 만약에 연면적에 근린생활시설 1/2만 고수하게 되면 2층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건축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왜 과거는 못했죠?

○건축과장 황하준 과거에는 2층, 3층은 주거용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따로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죠.

박영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한쪽은 적용을 안 시킨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황하준 2, 3층 부분을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는 부분을 저희가 폐지를 시켰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도 하여튼 연건평의 1/2 근린생활시설을 넘지 아니하면 2층도 근린생활용도가 가능하다, 그렇죠?

○건축과장 황하준 예.

박영철위원 예.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5m도로 미만은 인도까지 포함해서 해당이 되는 거죠?

○도시계회국장 최화영 예.

임종응위원 그러면 대개가 소로쪽에 해당하는 건물인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사실 형평성에서 봤을 때 15m 이하는 규제에 묶여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까 위생계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음식점만 하더라도 529개로 발표하셨는데, 또 카센타 무허가 95개 이것 말고도 여러 업체들이 현재 무허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현재 형평성에서도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조사에서 위생계장님이 529개로 말씀해 주셨는데 음식업협회에서 조사해 온 것을 보면 1,300개 정도가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 차이가...

○식품위생2팀장 조영연 '98년 1월달에 직원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차이가 엄청나네요, 음식업협회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음식업협회에서 조사한 게 도로에 의한 4종 미관지구에 한해서 조사됐느냐 그거죠. 안산시 전체에 대한 불법 무허가 위생업소 이럴 것 같으면 임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15m미만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사된 것하고 같은 차원으로 조사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식품위생2팀장 조영연 요식업소에서 조사한 거는 안산시 전체 무허가 업소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5m미만에 있는 무허가 지역입니다.

임종응위원 나중에 검토해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규제완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소로쪽에 다 있기 때문에 아까 홍종성위원도 얘기 했듯이 카센타가 됐든 일반 음식점이 됐든간에 주로 주차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안산시에 주차 난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요.

조례를 풀었을 경우 주차난이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규제를 풀었을 경우에 대책이 서 있나 해서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센타라는 것이 지금 현재 15m미만이든, 하여간 주거지역내에 설치되는 카센타가 지금 거의 들어왔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례상으로 풀어주든 안 풀어주든 좌우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장도 얘기 했지만 사실상 카센타 등록을 받는데 그대로 놔두면 등록이 안된 하나의 무허가로써 계속 불법이 자행될 소지가 많고 오히려 등록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실사를 해서 기준에 맞춰서 제도권 안으로 들여 보내놓고 단속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을 위해서는 환경상으로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위원님 말씀대로 카센타를 허용을 하면서 주차문제를 별도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들여 앉자하는 그런 뜻이지 별도로 카센타가 새로이 설치가 돼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확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임종응위원 카센타는 95개밖에 안된다니까 그거야 별 문제가 안되는데 식당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도 규제가 묶여 있어도 불법으로 529개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이걸 완화해 줬을 대, 풀어줬을 때 주변도로가 다 좁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서 있다든가 또는 주차장에 어떤 다른 대책이 서 있다든가 이런 규제를 풀면 그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불합리한 것을 풀어주는 대신에 단속한다. 그럼 지금까지 단속을 사실상 했거든요. 앞으로도 풀어 주면서 단속한다라는 논리가지고는 안되고 근본적이 이걸 풀어주는 대신에 주변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주차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든가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규제를 해야지 풀어만 놓고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대로 단속하겠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안산시내 주차대수라든가 이걸 봤을 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타 도시에 비하면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한계점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안산시 재정비를 하면서 지금 신설된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주차장을 지하든 어디든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안산시가 앞으로 97만 인구를 봐가지고 거기에 대비한 주차장 확보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단속을 시 자체에서 스티커 단속공무원을 더 늘리더라도 강력하게 할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6m, 8m, 10m, 12m, 15m까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풀어줬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장동호위원 미터별로 무허가 업소내지 카센타가 일반음식점들이 몇 개씩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국장 임종응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음식점은요?

○식품위생2팀장 조영연 미터별로는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15m미만만 조사가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전면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풀어줬을 때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고 있는 업종을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해서 단속의 손길도 우리가 강력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시설 기준에 의해서 맞추어 놓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장점이 오히려 많다고 봅니다.

장동호위원 집행부 공무원 쪽에서는 전면 다 풀어주는 게 우선 단속대상에서 벗어나니까 장점으로 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6m, 8m같은데, 10m까지도 좋다고 봅니다. 특히 6m인데 인도 빼놓고 나면 한 4m 도로밖에 안되죠? 6m는 인도가 없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없습니다.

15m 정도 되어야지 인도, 차도로 구분하고 그 미만도로는 차도, 인도겸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저도 전면 풀어주는 데에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점으로 지적을 한다고 하면 특히 6m 같은데 카센타가 일반 음식점이 들어섰을 때 거기에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가든 일단 도로의 반은 차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별안간 주택지 같은데 무슨 화재사건이 일어난다든가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응책이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위험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의해서 차 대기가 힘들면 가지 말아야 되고, 안 갈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측면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장동호위원 글쎄, 그것은 좋으신데 소비자들의 판단에 맡겨서 너 거기 차 대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너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선 사람 성격이 내집앞에 있으면 내집앞에 있는데 갑니다, 딴 사람 생각하지 않고. 물론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유리하고 좋을지도 몰라요, 한발이라도 가까우니까. 또 아까 홍종성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카센타 6m같은 경우는 폐유관계도 있지만 일반 카센타에서는 타이어고 뭐고 다 갈거든요. 그러면 폐타이어를 갖다가, 아마 제가 2대 때도 지적 사항을 했던 부분인데 그 사람들 폐타이어 같은 것은 즉각 처분을 안합니다.

일단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주택가에 있는데 아무리 크게 얻어서 쓴다고 하더라도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될 거에요, 가게 면적이. 그게 내부 면적인데 외부 면적이 공유도가 하나도 없는 사항이 거든요.

도로나 인도에 쌓아 놓지 않으면 어디다 할 데가 없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카센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수도 적고 그런 식으로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도권내에 흡수가 안됐기 때문에 단속이 사실상 어려웠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분정비업으로 바뀌면서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70㎡ 이상 되는 것만 부분정비업으로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7m이하 도로에 있는 것이 지금 한 64개소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6m로 봐야 돼죠?

○교통행정고장 임철웅 그렇죠. 7m까지 포함해서 64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런 업소들도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작업장 면적이 70㎡ 이상이 되어야지만 부분등록 해주고 있고 등록을 해주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오·폐수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폐기물 배출업자로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저희가 제도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위·수탁협약을 전부 다 맺은 서류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모든 규제나 규칙은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행을 하는 게 몇 %나 됩니까?

실지로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 작성해서 오는 것 일일카드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이 하루 소비량에 대한 것을 일일이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모든 게 다 형식적인 거에요. 8m는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미터별로 7m, 8m 쭉 조사한 것은 없고 10m 이하가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m에서 10m 사이에 있는 것이 한 14개 정도, 또 10m에서 12m 사이에 있는 것은 17개 정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64개면 6m에서 7m 미만에 있는 것이 제일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8m, 10m, 12m 쪽으로 반대현상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나은데 주택가 좁은 건물안으로 들어갈수록 이게 많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분정비업 등록을 해 줄 때 거기에 리프트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70㎡의 사업장 면적안에 리프트가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차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도로에다가는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당연히 수리를 할려면 리프트가 있어야 되고 리프트를 도로에다 장치를 할 수 없는 거고 정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들이 딱 한 대만 들어가서 그것만 고치고 저쪽 주차장에 있는 것 다시 갖다 넣어놓고 꺼내오고 그런 게 아니고 도로에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빵구 때우러 온 것은 대부분 다 도로주변에서도 할 수 있을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면적 제한을 21평 정도, 70㎡ 정도로 둔 건데 70㎡정도면 요즘 INF대라 차가 전에보다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장 안에 웬만하면 한 2∼3대 정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장동호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허가를 내 주실 때 폐타이어 같은 것, 타이어 같은 것 갈러 수리점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적재해 둘 수 있는 장소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또 한가지는 특히 8m, 7m 도로같은 데 그런 데에는 소방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칙이 무너지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어려움이 겹치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써 현실과 법은 괴리가 있기 마련인데 이 괴리 속에서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무정한 늘어나는 단속업소를 계속적으로 단속하기도 인적인 한계는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무한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폭넓게 수렴을 해서 완화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많은 업소가 무한정으로 늘어난 업소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전과자를 양성하는 양성소밖에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답변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애당초 우리 안산시가 호주의 캔버라시를 모델로 했을 때라면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전 한 3일전에도 창원시의회에서 상당한 의원님들이 왔다 가셨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목 결정된 데를 73년부터 현재 이 시간까지 지속되어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 부분이 안산시 못지 않게 고통을 더 받겠죠. 그러나 애당초 태동할 당시의 그 과정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6년 당시 발표할 때 20만 유치 도시였지만 그것이 다시 30만으로 되어 가지고 다시 광역화하는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도로를 파헤치고 그런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이라든지 어떻든 정치적인 문제로 나름대로 과대 확장되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도시구조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원만히 다 자기 욕구충족을 한다고 보면 애당초 분양을 받을 당시 수자원 공사로부터 분양공고를 받을 당시 조건이 다 있었다 이거예요.

1순위지역, 2순위지역, 3순위지역 여타 4순위 지역 그래서 1년안에 집을 짓고, 2년안에 집을 짓고, 2년안에 집을 짓도록 하고 자기가 응찰을 해서 자기가 추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다 하면 그 부분을 자기들이 자기가 필요한 땅을 샀으면 필요한 용도에 따라 유지를 해야지 차라리 지금과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할 바에는 차라리 그때 상업지역을 요구 해가지고 상업지역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바라는 업종을 행사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지금 민원에 밀려서 계획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공정성이니 형평성이니를 지금 연계 시켜서 이런 부분을 해소 했을 때 또한 염려스럽기 마련이고 이 차제에 또 어느 일부분까지 풀어준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신년도가 돌아오면 또 문제가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전 지역을 상업화 해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청을 다 들어 주다 보면 다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칙은 완전히 무시되어 버리는 거죠.

의미가 하나 없죠. 그러면 애당초 일반택지를 샀을 때는 평당 10만원이 갔을 경우라면 상업지역을 입찰공고해서 들어갔을 경우라면 상업지역을 입찰공고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주고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히 지목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분양을 받았는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그럼 현재 일반주택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에 밀려서 이렇게 풀어주게 된다면 상업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 사람들이 민원을 발생해 가지고 또 연명을 해서 물리적인 행사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을 도피하기가 어렵겠지만, 또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일반지역이 전 상업지역화 한다면 과연 각기 자기 집에서 자기가 점포 차려놓고 자기가 거지서 자기 물건 자기가 갖다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원에 밀려서 골치 아픈 것으로 봐서는 지금 사백 몇 개니 오백개니 이거 자꾸 데모하고 뭐한다고 하면 다 들어주고 나면 편켔죠. 우리 위생계는 편하겠지만 이게 서로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하고 또 의원의 신분에서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저 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를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탕발림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 봤을 때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해서 모든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상업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법이 사문화 되어 있어요.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한 사람이 대장이고 이거 말이죠, 명색이 법치주의라는 나라가 말이죠, 명색이 법치주의라는 나라가 말이죠, 법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도 구경꾼의 입장에서 서 있고 또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엊그저께도 텔레비 보니까 행상노점에서 좌판하는 분을 보니까 미리와서 호루라기 불고 가면 쓱 도망가 버리고 그 뒤에 다 숨겨 놓고 있다 다시 돌아와서 하고 그러니까 짜고 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난도 받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안이 임시회에서 통과될 걸로 예상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원칙이 무너진 그것이 참 안타깝고 또 무한정 국민이 자기 생계여건을 감안해서 법이고 뭐고 없이 무작정 자기 문제를 충족해야 된다는 그런 시민정신도 참 지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 캔버라시 모델이 가능한 지켜지는 것을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포괄적인 질문으로 알고 답변은 안하셔도 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위원장으로서 이 문안에 대한 지적을 하겠어요, 저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수리점 했는데 자동차수리점이라고 명기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자동차수리점이라고 명기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수리점 하면 이게 카센타로 다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수리점이라는 자체를 카센타로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법적으로 누가 봐도, 이 법을 만드신 분이?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법 시행령에 용도 분류가 수리점으로...

○위원장 김송식 바짝 붙어서 크게 해주세요, 안들려요.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법 시행령에 수리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카센타 카센타는 외래어...

○위원장 김송식 내가 자동차 수리점 이렇게 하면 위법이냐 이 말이지.

○건축과장 황하준 그냥 수리점으로 이렇게 표기...

○위원장 김송식 거기 그렇게 하도록 강제규정이 있어요?

○건축고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건축법상에 법정용어 분류가 수리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수리점이라 하면 자동차 정비업을 한다 이런 규정도 있나요?

○건축과장 황하준 네. 부분정비업.

○위원장 김송식 여기 부분정비업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부분정비업은 절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외한다고 명기를 했거든요. 부분정비업은 엔진을 만지는 건 부분정비업이에요.

엔진은 절대 카센타에서 손을 못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폐유 같은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단속대상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법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용도가 쭉 이렇게 나가다가 "수리점" 거기서 끝납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니까 수리점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자동차 그걸로 이해를 해도 남의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 부분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장동호위원 수리점하면 자동차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만 꼭 국한되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송식 다른 것도 수리해도 되는 거죠?

○건축과장 황하준 네. 그 범위가 그렇다는 거죠.

수리점하면 카센타는 카를 가볍게 정비하는 그런 범위로 수리점...

○위원장 김송식 그리고 건축과장님 아까 박영철위원님 질문내용중에 120평짜리 건물이 1,2,3층이면 40평씩 아닙니까? 그럼 1/2을 허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밑에는 40평이하고 2층은 19평 이런 부분에 그 자체에 대해서 무슨 느낌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겠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철학이 없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과거에는...

○위원장 김송식 잠시 답변전에 19평으로 규정해서 혹시 21평을 쓰면 단속직원이 나가서 그걸 자로 재요, 대개 보면. 재서 괘씸죄에 해당하면 그건 고발 당하고 눈 감아 주면 한 반평, 1평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이 반평, 1평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시민편의나 복지를 위해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합당한 법집행, 아까 우리 부의장님은 법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괴리 중에 여러분이 철학을 가지고 1,2층은 다 쓰도록 하겠다든가 이러한 그런 거는 안되나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하고 불합리한 그런 점이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국장님,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본 위원장으로서 볼 때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런 부분에 단속받고 또 했을 때 정말 이거, 그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유념하셔서 과감하게 이런 걸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 그게 개혁이지 개혁이 뭐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시도2호선확·포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안(시장제출)

4.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송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도2호선확·포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5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당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기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수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과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는 것과 위원 위촉 대상자 중에서 위원으로서 제외시킬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당위원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도2호선확·포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사안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을 거쳐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 합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한 결과 위원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국 소관에서 6억9,736만6천원을,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20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26억9,736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8년도행정사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49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과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게 될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보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11월 9일 1일간은 가다올 '98년도 정기회 기간중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운영방법 협의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건축과장황하준
교통행정과장임철웅
식품위생2팀장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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