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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1.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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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4일 의회·행정위원장, 경제·사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1997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짧은 기간내 알차고 내실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참석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AM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나서, 각 위원회 소관별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박영철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7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672억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10억400만원으로써 이월비 1,678억2,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을 87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679억4,300만원이었으나 4,026억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4%에 해당하는 3,800억2,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가 30%인 1,140억7,900만원, 세외수입이 55%인 2,120억4,100만원, 교통교부세가 0.07%인 3억, 지방양여금이 1.9%인 72억7,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1%인 119억4,000만원, 지방채가 9.93%인 343억9,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세출예산액 2,735억1,9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944억2,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현액은 3,67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9%인 2,169억900만원이 집행되었고 9%인 339억5,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32%인 1,170억7,6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68건으로 명시이월이 29건에 125억5,400만원, 사고이월이 10건에 21억800만원, 계속비이월이 29건에 1,024억1,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관련 핸드셋교환기설치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와 관련하여 예비비 3억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일부 과목에서 감액 또는 증액 하였으며 내역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75억5,900만원이었으나 397억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0%에 해당하는 359억3,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안산도시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50.7%인 182억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0.05%인 1,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0.5%인 1억9,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6.0%인 21억7,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1.3%인 4억4,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6.9%인 24억7,6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3%인 118억8,0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1.55%인 5억4,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9페이지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455억1,1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20억4,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현액은 475억5,900만원입니다.

이중 46%인 225억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53%인 225억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24억3,200만원이었으나 1,520억6,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에 해당하는 1,512억4,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9%인 895억2,7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7.5%인 113억4,300만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서 33.5%인 503억7,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1,156억2,1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468억1,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 현액은 1,624억3,200만원입니다.

이중 49.2%인 720억4,300만원이 집행되었고 9.6%인 396억3,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41.2%인 507억5,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426억3,1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4억8,400만원,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가 76억3,7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예비비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에서 상수도사업중에 세출결산안 이월액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426억3,074만6천원.

○위원장 박영철 아까는 그렇게 보고 안하신 것 같은데요,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가 읽은 게 426억3,100만원으로 읽었거든요. 이것은 100만단위로 했기 때문에 사사오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이왕 답변하시는 김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불용액이 57억2,7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원수구입비 집행잔액하고 정수구입비 주로 인원 결원으로 감축된 것 또 예비비에서 15억2,800만원, 급수공사비에서 급수공사 신청 감소로 해서 1억2,600만원 또 건축물비 시설비에서 계획변경 해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23억 또 광역상수도 시설설계비에서, 반월공단에 지역급수 전환 설계비에서 5,6단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4억7,900만원, 시설비에서 송수관로 집행 잔액으로 8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합계가 57억이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라고 해가지고 결산처분에 3억3,100만원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7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계획변경 취소에 14억5천만원 그다음에 예산집행사유미발생에 21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얘기해 주시고 8쪽에 보면 특별회계에 일반특별회계속에 보면 미수납이 38억이 있습니다.

교통사업에 미수납이 37억7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3억3천 결손처분부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 이범영입니다. 김석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억3,145만630만원이 '97 회계연도에 결손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3억3천여만원은 시효가 5년이상 지나서 시효가 소멸된 납세의무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금은 재산이 전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한 세금을 결손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주로 소액으로 9천여건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소액이라고 그러면 얼마 정도를 소액이라고 합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기준은 상세한 내역은 지금 저희가 개인별 내역을...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표 내용중에 소액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소액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만원 미만이라든지 200만원 미만이라든지...

○세무2과장 이범영 그 금액의 한계는 없습니다만 주로 150만원 이하 짜리가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 했는데 그 많은 시간동안 결손처분을 안하기 위해서 시측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재산 관계를 알아 본다든지 이런 뭐가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은...

○세무2과장 이범영 그동안에 고지가 된 이후에 독촉장을 발부했고 체납독려를 계속 했습니다. 한 결과 재산이 없고 그러기 때문이 5년이 경과 되었고 그래서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다른 타 시군을 보면 요새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 가지고 20만원짜리 체납에도 가압류가 들어 옵니다.

안산시에서도 물론 그게 타당하고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IMF 시대에 같이 더불어 사는데 너무 가혹한 행위일 수 있지만 적어도 안산시의 재정자립도에 차질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는 예를들어서 빨리 내라, 내지는 예고장 이런 것만 보내지 말고 악성채무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든지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상태를 파악 했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안보였던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이범영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소액인 경우에도 전화가입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압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소액이라는 기준도 어느 정도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야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그런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하부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업무처리 지침이 생기죠. 안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김석훈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재무과장 이범영 재무과장 이철현입니다.

불용액 관계는 우리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관계가 있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에 보시면 36쪽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용액이 한 991억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359억이고 특별회계에서 651억이고 일반·특별회계에서 255억이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96억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회계는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집행잔액과 계획이 변경취소 및 예산의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거나 이런 경상비적 절감 예비비 등이 대부분이었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255억 중에서 67%인 177억이 예비비였습니다. 또한 23%인 58억4천만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는데 주원인은 안선2단계 사업에서 협의가 지연이 되므로 인해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된 겁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한 7.1%인 28억5,300만원이 선부아파트 및 폐기물처리 시설부지 조성공사의 집행잔액이고 한 50%인 197억은 예비비로써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사업에서 불용액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에서 노적봉공원조성공사에 한 12억이 불용 되었습니다. 그것은 노적봉 공사 3차 공사에 포함된 도립박물관 건립사업 보류에 대해서 사업비 불용액입니다.

미술박물관 부지로 주변사업비 도색, 보안등 보수, 화장실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것이 한 16억8,400만원,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3억6천만원, 건설과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20억3,800만원, 안산-물왕간 도로개설공사가 15억7,800만원, 정체초등학교 입체교차로가 8억4,800만원 등 이런 것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나 사업계획이 변경 되어서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그때 그때마다 해당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7쪽에 보면 계획변경 취소에 14억5천만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 21억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불용액도 물론 좋은 참조사항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에 대해서 부속서류 37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집행사유미발생, 계획취소가 있습니다. 37쪽 네 번째칸, 다섯 번째칸 거기를 보시면 목별로 세세항별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해당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결산에 대해서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대체로 아까 설명을 보면 예산집행 미발생 사유중에 지금 현재 고잔 단계 보상관계가 58억4천만원이 미발생사유가 생겼다는데 그 부분에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예. 그런 것이 차지합니다, 일반·특별회계에서는.

김석훈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서 미수납건에 관해 가지고...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37억이 교통행정과에 주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김석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 미수납액 37억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검토한 바로는 과태료 수입이 미납된 것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미처 현황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회의중에 빨리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과태료 중에 지금 현재 교통과장님이 계시니까 대략 아웃트라인은 알 것 아니에요. 37억 중에 어떤 부분이 비중이 많고 어떠 어떠하다는 것을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과태료 수입은 주로 주차위반스티커 끊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징수를 예상해서 수입을 잡았다가 징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납되는 것, 또 과년도에 못받은 것을 '97년도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징수가 부족한 경우에 미납된 것으로 개략적인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미수납내역 37억 중에 못받다 보면 악성 채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즉 말하면 앞으로 이것 정도는 못받을 확률이 많다 이런 금액...

○교통행정국장 임철웅 그런 것은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해 놓고 있느냐 하면 우서 스티커를 끊어 가지고 납기가 지나면 자동차등록원부에다 전부다 압류를 해 놓습니다.

압류해 놓고 압류기간이 오래된 차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체납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압류해 가지고 체납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악성채무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네요, IMF 시대에?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럴 수도 더러 있습니다.

결국은 폐차할 때는 그게 해제가 안되면 폐차를 못시키기 때문에 시가지에다 방치해서 몰래 버리지 않는 한 폐차할 때는 전부다 그것을 내야지만 절차가 이행됩니다.

김석훈위원 폐차가 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세는 계속 나가죠?

○교통행정국장 임철웅 자동차세는 나갑니다.

김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숩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게 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집행액이 46%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0%도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46%뿐이 집행이 안됐는지 김석훈위원님의 보충질문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실장 임종호 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섭위원 예. 지출결산에 보게 되면 일반·특별회계에서 합계는 44%...

○기획실장 임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220억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250억이 불용액이 됐는데 주종을 이루는 것은 안산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상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109억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고 교통사업에서 111억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거나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해 가지고 미처 지출이 덜 되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사업 분야에서도 그렇게 많이 남았고 공영개발사업에서도 사업이 진척이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원사업소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분양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는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특별회계쪽에서 많이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46% 집행했다고 그러는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일반회계에서는 339억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반회계 부분도 집행액이 58%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산부분에 미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일부 재무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그 중에서 계속비 이월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게 있었고 또 예비비로 상당히 많이 섰는데 예비비가 전혀 발생사유가 없어 가지고 발생이 안됐고 그 다음에 당초 사업계획을 했다가 예기치 않던 변수라든가 이런 게 생겨 가지고 집행이 안된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물론 예산을 책정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중간에 돌출변수가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용액이 많은 게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안하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고 집행하는 데도 차질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당해연도 쓸 것만 세울려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장기계속공사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해 놔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은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불용액 발생이 적게끔, 안산시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의 50%도 사용을 못하고 넘어간다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50%를 감해서 세워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계속공사는 5년 동안 어떤 것은 하는 경우도 있고 3년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4년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포동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성포동 586번지 구청부지로 상정하고 땅을 사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5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1년에 40억씩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계속비로 책정을 안해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앞으로 하려는 장기계속공사라든가 또 2단계 공공부지 같은 것을 사려고 합니다, 확보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450억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책정을 안해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일단 책정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어차피 장기 계속공사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적게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필요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겠지만 불용액이 발생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적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지출을 해 주는 돈인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97년도에는 1억5천 책정을 해가지고 영세민들한테 융자해 주고 여기에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장기예금으로 예탁해 놓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4억4천만원을 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억5천만원 지출하고 1억9천은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도와줄 영세민이 없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불용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이자수입으로 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1억9,950만원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이라서 융자를 금년도에 1억5천을 해주면 수납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받아 들여지는 것.

그 돈하고 이자수입하고 같이 둔 것이 1억9,900이고 1억9,900은 그 다음해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홍종성위원 차제에 1억9,000을 남길 것 같으면 더 융자를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해 온 것으로 봐서는 이 선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홍종성위원 매년 1억 9천 정도 남는다 이 말씀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받아 들이고 융자해 주고 또 받아들이고 융자해 주고, 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영세민이 몇 명 한정되어 있어요, 도와 줄 수 있는 영세민이?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연초에 1억9,900이 있는 게 아니고 연초에는 5천만원 정도 있다가 받아들이는 수납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2월말까지 가면 돈이 1억원 더 늘어나고 받은 금액에서 이자가 또 늘어나고...

홍종성위원 실제로 이 금액 중에서 42%가 남겼어요. 42%면 반은 지원해 주고 반은 그것을 더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종성위원 영세민이 없어서 그럴까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영세민이 없어서가 아니고...

홍종성위원 자격요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자격요건도 있고 보증을 서야 되는데 보증인이 보증을 안서주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집없는 사람을 보증을 안 서 줍니다. 이것을 보증을 서줬다가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지 무슨 사고가 있었다든지 이랬을 때는 보증을 선 사람이 다 변제를 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서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홍종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영세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아니면 아주 소액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라도 해줄 수 있는 보완적인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체육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하고는 지출이 전혀 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중소기업진흥기금은 다른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5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매년 3억씩 출연을 합니다.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지출이 사실은 '97년도에는 안됐습니다.

'97년도에는 왜 안됐는가 하면 15억이 될 때까지는 안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억이 되면 이자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했고 '98년도 말씀을 안물으셨는데 '98년에 사실은 일부 조금 지출을 했어요. 일부 지출을 왜 했는가 하면 실제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요원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정액보조가 1,200밖에 안돼요. 그것 가지고 봉급을 주려고 보니까 봉급이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거기서 작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부 봉급재원으로 할애해 가지고 쓰다가 5월달에 공문이 내려오기를 봉급성격으로 쓰면 안된다 이래 가지고 그때부터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15억이 전부다 적립이 되면 이자 가지고 적정하게 체육진흥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우리 시의 엘리트체육이 무척 열악한데 물론 15억이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지출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부 정도는 지출해서 좀 체육을 양성화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것은 예산에 별도 계상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관계공무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명확하게 짧게 답변을 하세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말에 126억3,900만원의 기금이 있었는데 '97년도에 56억을 더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97년도에는 저희가 '98년의 육성자금을 지원하려고 세이브만 한 것입니다, '97년도에는 56억을. 그래서 그게 지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중소기업들이 무척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많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지난 10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별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실국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5페이지를 보시면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이 10억이 전액삭감이 됩니다. 당초 계상할 때, 삭감되는 것 맞죠?

○기획실장 임종호 세입에서 삭감이 됐죠.

홍종성위원 그러면 보조내시가 있어서 예산 계상을 하셨는지...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당초에 보조내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 했는데 나중에 삭감으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임종호위원 도에서 임의로...

○기획실장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준다고 하고 왜 삭감했는가 하면 금방 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삭감 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삭감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줄지...

○기획실장 임종호 준다는 것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보장받는 것은 말로 보장 받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예. 말로 보장이죠.

홍종성위원 그렇다면 안줄 수도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이상으로 더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참인데 지금 당장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그런 이유로 삭감을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63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임의보조금 3천만원 어디에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슨 목적으로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인지...

○기획실장 임종호 임의단체 3천만원을 저희들이 넣었는데 이게 원래 실링이 2억8,300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2억8,300만원을 올렸다가 2억이 깎이고 8,300만원만 당초예산에 섰거든요. 그래서 금방 떨어져 가지고 다시 1억을 올렸는데 또 3천만원이 깎여 가지고 7천만원이 더 섰어요. 그래서 1억5,300인가 이렇게 섰는데 쓰다 보니까 또 모자라요.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1억8,300만원을 맞춰 가지고 썼는데 작년 수준이 되겠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작년 11월, 12월 이때에 보면 장애자 체육대회라든가 기숙사 공원들 연찬회라든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었고 금년에도 그런 것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외국 근로자 위문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안쓸 수 있으면 안쓰면 좋겠는데 상당히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말 그대로 임의보조는 보조해 줄 수도 있고 보조 안해 줄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홍종성위원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취사용으로 가스 사용료가 있죠? 그러면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이진복 총무과장 이진복입니다.

당초 계약할 적에 시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 방열비, 건물유지보수비, 설비, 비품유지보수비 이런 것을 시에서 하기로 하고 제일제당에서는 종사자 채용하고 인건비 그 다음에 식자재대 및 피복비 등을 거기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원래 가스 사용료는 시에서 보조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계약상 그렇게 하고 당초에 구내식당이 기당 2,300원씩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조하면서 2,000원으로 내렸습니다, 300원 정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128쪽에 일용직 퇴직적립금이 있는데 일용직도 퇴직적립금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제 생각으로는 퇴직금을 총 일용인부임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적립을 했다가 지금 주고 있지는 않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일정 비율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일반 사무직 요원들 하고 청경이 1/3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해서. 그래서 갑자기 49명 정도가 더 퇴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당초 계획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잡았던 계획인원보다 금년 연말에 한 49명이 더 퇴직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2천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한꺼번에 나간다고 그러면 예산...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우리가 그 인원이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어서 이걸 할 겁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용직들이 통상 근무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퇴직하는 분들 말씀이죠?

이하연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일정치는 않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깁니다. 거의 10여년씩 했고 사무보조하시는 분들은 한 3,4년 이렇습니다. 거기서도 3,4년 넘는 사람도 있고 안되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들어온 사람은 안되고 들어온지 오래된 분들은 임기가 없으니까, 정확히 따지지는 못 하지만 평균적으로 따져서 말씀드린대로 한 3,4년 되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한 10여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정규직원하고 일용직하고의 차이가 퇴직금 나가고 보너스 다 나가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나갑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사실상 필요할 때 그만두게 하고 아니면 채용하고의 그런 까다로운 부분 때문에 일용직을 10년 가까이 고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차이점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채용관계 때문에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성실히 일하면 계속 그분들을 쓰는 거죠.

김석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년씩 쓰면 정규직으로도 해가지고 편하게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일용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닙니다. 그 직급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쓰는 거지 그 양반을 정규직으로만 해줄 수 있다면 정규직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 청소는 일용인부로 정부에서 정해 놨고 그러니까 계약해서 그 양반들을 일용직을 쓰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할려면 정부에서 티오를 받아야 되거든요.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정원을 승인 안해 주니까 일용직으로 쓸 수밖에 없죠.

김석훈위원 정원 관계 때문에 사실상 일용직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사실상 국민이 볼 때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가 예를 들어 500만인데 실질적으로 사실상 보좌하고 기사로 쓰고 이런 분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숫자를 정규직으로 다 넣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공무원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죠.

홍종성위원 124쪽에 보시면 교통비인데 10만원×12월×2월 이렇게 했는데 오류죠, 12명인가요?

○총무과장 이진복 12명입니다.

김석훈위원 61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라 해가지고 5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책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도에서 시작 했다가 어떤 의도에서 집행이 안된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임위원회 때, 총무위원회때도 질문이 나오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학술용역비라는 게 당초에는 21세기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5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다시 3억을 세웠습니다.

이 3억을 가지고 앞으로 안산시 21세기의 어떤 청사진이라고 그럴까,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3억을 세웠기 때문에 이 3억을 아직 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3억을 가지고 대체를 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현재 5천만원 예산 세운 것외에 여기 보면 2010 비젼 안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이것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아니죠. 이것은 삭감을 하고 2010년 비젼 그것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을 세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가지고 똑같은 연구를 담당하는 거다 이거죠, 목적이?

○기획실장 임종호 목적은 21세기에 장기발전계획이 위원회가 8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별로 연구과제를 부여해 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각조각 되고 모자이크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안산시 전체를 큰 안목으로 봐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 할 것 같고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이고 해서 큰 안목으로 앞으로 추진할려고 3억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할려고 하는 거지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기획실장 임종호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그것도 좀 일찍 할 건데 왜 늦었는가 하면 사실은 ,IMF 이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시군이 많이 있었는데 IMF라는 사태를 예측 못해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전부 일그러졌습니다. 왜곡이 되어 가지고 쓸모 없는 계획이 되었다고 그래요. 다행이 우리는 이게 지나고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변화를 예측을 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췄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안산시도 앞으로 인구가 90만, 100만을 바라보는 거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 제도가 민선시장이 만들어지므로 해가지고 안산시를 어떤 전체적인 큰틀에 놓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어떤 자기 생각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배제 해가지고 정말 안산시민 누가 보도라도 이건 정말 안산시의 미래를 보고 스케치한 그림이다라는 그런 게 나올 수 있게끔 좀더 연구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가 예를 들어 사업계획을 잡을 정도되면 세부사항이 나오고 다 있을텐데 이게 또 가지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없애고 또 다른 것을 만들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생각이 굉장히 짧은 생각이예요. 안산 시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산까지 만들었을 때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 짜임새 있는 어떤 계획을 잡아야지 또 만들었다가 오합지졸이 된다는 등 모자이크식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하나 만든다고 해서 예산을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자꾸 번복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좋은 청사진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청사진에 의해 가지고 안산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 과정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시정발전연구팀하고 21세기위원회 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시정발전연구팀은 순수한 공무원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족이 되었는데 공무원 조직으로 되어 있고 21세기위원회는 각계 분야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문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연구팀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까지 포함 해가지고 10명으로 되어 있고 정규직으로는 8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선 앞으로 시책 개발이라든가 시정발전 전반에 관한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주요시책에 대한 심사 평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21세기위원회하고도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체계라든가 격은 틀립니다.

시정발전연구팀은 공무원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1세기위원회는 민간단체인데 그것은 상호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상호 보완작용을 가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외부행정 수요하고 내부행정 수요하고 어떤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내부의 비 능률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잘못된 관행들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과감히 청산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또 외부의 다양한 행정수요들을 잘 탐색해서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연구개발을 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21세기위원회가 시정발전연구팀의 자문기구라고 봐야 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안산시 시정전반에 관한 자문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8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8개 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전부 다 총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운영상의 일부 미숙한 점도 있고 고칠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 보완책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굳이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이원화라기 보다도 이게 조금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견해하고 외부사이트에서 보는 견해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대개 단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정통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 전반을 본다든가 앞을 길게 본다든가 이런 측면에는 모자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는 일이라든가 위원님들은 여러 계층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할 수도 있고 긴 안목을 바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췄기 때문에, 다른 외부 사이트의 전문가들도 그런 면이 상호보완이 되어 가지고 접목이 되면 더욱 더 바람직한 시정발전이 도모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21세기위원회의 성과적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 하시고 계시나요?

○기획실장 임종호 21세기위원회 운영을 해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좋은 생각들이라든가 아이디어 좋은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는 측면이 있었고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그분들도 직장을 갖고 있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충분한 연구라고 그럴까 이런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만큼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분과위원회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하연위원 긍정적인 측면이 예를 든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교통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성을 갖춘 교수님도 있고 그래 가지고 TSM 우리 교통체계 개선하는데 상당히 좋은 자문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하연위원 분과별로 편차도 상당히 있겠네요.

○기획실장 임종호 분과별로 차이가 있었어요.

상당히 열의가 있는 분과가 있었고 열의가 떨어지는 분과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과제를 같이 모여 가지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과제에 따라서 분과별로 한 과제씩 선정해 가지고 연구보고서 낸 것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국별 순서에 의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할게요.

원래 위원장이 질문 안하는 게 도리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서 487쪽에 보면 시설비 샛터공원 조성공사 중에 기정에는 원래 16억이였었는데 9억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당초에 훼손이 많이 되는 걸로 공원조성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체육운동 시설이라든지 기 설치를 했고 또 산책로라든지 일부 축소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 중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용역을 줬을 때 주차장 관계는 삽입을 시켰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주차장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예산 7억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390쪽에 보면 시설부대비라 해 가지고 산업재해 보상금, 자재대 사용료해 가지고 1억1,200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이것은 시민생활봉사단 사업을 하면서 위험성이 따르는 산림간벌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산업재해 보상금, 보험금이고 자재대는 공사장 사업을 하는데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데 보도블럭 구입이라든지 모래 구입 이런 게 있습니다. 30%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자재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간벌 하는데 벌에 쏘이고 그런 부분에...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그런 재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1차 추경에는 없었던게 2차 추경에 새로...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예.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요.

이하연위원 그걸 보상금이라고 표기하지 말고 보험료로 표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에서 직접 보상을 주는게 아니잖아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거니까.

정권섭위원 392쪽에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숙원사업 지원은 도비로 다 충당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이것은 상 사업비입니다.

도비로 표기된 게 다 저희가 경제살리기 시책추진 상 사업비를 타온 건데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권섭위원 395쪽에 보면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출연금이란 내용은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에 대한 기금이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위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출연금을 삭감하는 겁니다. 도에 출연을 안하겠다 그런 얘기죠.

정권섭위원 안산에서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기존에 자금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금으로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출연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시민시장 돔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지금 진행중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예산이 420만원 절약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절약이 된 거고 감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밑에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이라 했는데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이라 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필리핀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2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잡았을 것입니다. 예산 집행을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못한 이유가.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이 예산이 당초에 5천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당초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 가지고, 서지를 않아 가지고 추경에 아마 2천만원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는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올해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그 관계를 묻고 싶은데 사실상 우리 안산이 중소기업에 의해 가지고 안산시가 형성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공업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같은 IMF시대에 사실상 해외시장 개척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수출해야 먹고 사니까, 결론적으로.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설득력 있는, 중국시장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척 했을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시나리오가 있으며, 정확한 계획만 있으면 설득을 시켜가지고 예산 잡을 수 있죠, 왜 못 잡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김위원님 말씀인 온당한 말씀이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할려면 수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통상협력과라는 전문 기구를 발족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중단됐던 통상협력 업무를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추진할려고 인원배치까지 받아 놓고 있고 아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김석훈위원 해외시장 개척부분은 우리 안산으로 볼 때는 어느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는 시장개척 시나리오를 만드셔 가지고 안산시민이 볼 때 안산시에서도 타 시와 같은, 그 보다 오히려 더 우수한 시장개척 실적을 보일 수 있게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해 줘야죠, 다른 데 어렵더라도.

일단은 장사가 되는 쪽으로 가야죠. 그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3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 종합평가 최우수 단체로 정권섭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상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보조를 받으신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예.

홍종성위원 그런데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셨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심의하기 전에 벌써 많이 집행 되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숙원사업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상 사업비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사를 해 보니까 두가지 사업이 나왔었어요.

하나는 중소기업제품전시관, 이거를 짓는 안이 있었고 하나는 반월도금단지 숙원사업을 하는 안이 있었는데 중기기업제품전시관은 이 돈으로 지원하기가 규모가 너무 적고 그래서 반월단지 여기가 도금단지이거든요, 지방단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단지내 도로 파손이 심하고 또 도금단지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건조해서 온산인가 울산으로 운반을 하는데 건조기가 필요하는데 낙후가 되어 가지고 도금단지에서 약 50%를 대고 시에서 이 사업비로 50% 보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특정 민간인에게 지원해 준건 혹시...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단지에다 주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포상금이 1억5천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1,500만원.

홍종성위원 1,500만원 어디에다 쓰인 거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저희 시에 여러 가지 경제 살리기 시책이 있습니다. 관계과의 직원들 노고하는데 시상금으로 줬습니다.

홍종성위원 39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비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예.

홍종성위원 일부 훈련생들이 입소했다가 중도하차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그것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279명이 각 시내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출근관계를, 교육참석 관계를 체크를 하고 학원에 대해서도 역시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중도에 퇴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학원을 선정할 때 규약이나 규칙같은 것 따로 내규식으로 정해 놓은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내규를 정해놓은 것은 없고 전자정보통신 이런 분야를 정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원을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교육생들이 사실 우리는 10명이 필요한데 지원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교육생 희망자가 많이 오버되어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4만원 이하인 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특정학원에만...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아닙니다.

홍종성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겸 예.

홍종성위원 4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해서 이번에 통상협력과가 신설 돼서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 예산 전체가 1억7,400만원 정도 돼죠? 그 중에서 경상비가 1억 한 5천만원 정도인데, 실제로 사업예산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2억40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의욕적으로 할려면 혹시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통상협력과장 권영하입니다.

금년도 10월달에 기구가 발족이 돼 가지고 직원들을 배치 받는데 기간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98, '99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될 일들은, 다른 데서 넘겨 받은 것은 별로 없고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될 일들이 대부분 이거든요.

애초에 저희가 추경예산 요구할 때 경상비가 현재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달치만 있으면 되는 상태거든요, 추경에서는.

금년도에 공업과에서 넘겨받은 해외수출 촉진 파견, 그러니까 코트라나 무역협의회를 통한 그런 계획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조금 있고 금년도에 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교류 계획이 있었는데 상대국에서 내년도 초에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서가 왔어요. 그 예산마저도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한 3개월치를 예산해서 요구가 됐습니다만 현재로는 두달치만 금년도 예산이 있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실제로 일도 열심히 한 그런 과가 됐으면 합니다.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내년도 통상협력과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사실 의욕적으로 요구된 부분도 있고 조금 뜬구름 잡기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밑그림을 그려 놨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색칠을 해 가지면서 그림을 완성을 시켜 나가느냐 하는 그런 것은 저희 통상협력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관련 부서가 힘을 합쳐야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안만 가지고도 경제사회위원회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각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 주셔야 될 부분들이 꽤 여러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훈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통상협력과에서 어느 대상의 나라를, 즉 말하면 어느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많이 공략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지금 현재 중남미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내년 5월경에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것은 크트라에서 내년도 5월경 중남미에 수출촉진단 시장개척단 파견계획이 대강 잡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맞는 상품을 가서 소개할만한 관내 중소기업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신청 받아가지고 파견을 해야 되는데 한 10개업체가 참가할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중남미 시장에는.

김석훈위원 제 생각에는 안산에 중소기업이 사실상 1천 한 300여개가 되는데 해외시장 개척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먼저 두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 부분을 먼저 두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수가 사실상 미비한데도 자꾸 나라만 자꾸 가서 쫓아 다니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중소기업 업종이 가장 많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 어려운 부분을 잘 찾으셔 가지고 여기에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하고 교류를 했을 때 효과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중남미 같은 데 가지고 별 실적없이 돌아온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사실 수출촉진과 외자유치 문제가 말같이 쉽게 되는게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양자가 맞아 떨어져야만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통상협력과라는 새로운 기구가 생겼으니까 통상협력과가 어떠한 전문인력들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시의 통상협력과가 중심이 되는 무역상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문위원들, 말하자면 계약직,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역협회에 근무했던 분, 종합상사에 근무했던 분, 업건별로 이런 분들이 한 분씩 있어야 걸르지 않고 곧바로 소개가 되고 중개 역할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만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계약직으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비전임 전문위원들. 그 전문가들을 5명 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거에만 매달릴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리고 경험있는 사람들을 바이어들을 직접 상대해 가지고 직접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자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이지만 외자유치까지도 이 사람들을 성사시킬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김석훈위원 좋으신 생각이신데 우선 안산 관내의 기본 자료같은 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중소기업이, 즉 말하자면 어느나라 어느 시장을 공략을 하면 그래도 가장 타당성 있는 경쟁력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어떤 정확한 정보,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공략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역업 등록되어 있는 게 한 1,011개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수출이라든지 중계무역, 모파상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1,011개 업체가 무역업 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무역실적을 등록만 해 놓고 전무한 데도 있고 또 아주 조그맣게 한 데도 있고 직접 무역을 한데도 있고, OMA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그 사람들 보다는, 무역이란 게 상당히 글자 한 자에도 상당한 오류가 발생되고 상대간의 크레인 걸리고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직접 기업에서 작성할 수 없는 것까지 검토가 되고 직접 계약이 가능해서 직수출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지금 보거든요.

하여간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하되 행정이 수출이나 외자유치나 아니면 기업을 하는데 지원쪽으로 인력지원 문제라든지, 회사에서 제일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통역문제라든지, 번역문제가 상당히 애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건 해 주고 있거든요.

시에서 해 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김석훈위원 마지막 부탁으로 통상협력과가 안산의 지금 어려운 시기에서 막 발족이 된 태동할 단계인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 안산시에서 좋은 과가 생겨 가지고 도움이 되는 과가 되는구나라는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가 되게끔 많이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권영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449쪽에 학술 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3천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보건복지 수요를 조사해서 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 쓰고자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실직자라든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전개 되고 있고 그래서 또 저희가 향후 고잔 2단계도 나중에 건립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수요도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부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1,2년을 더 두고 경제가 안정이 됐을 때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 IMF 체제하에서는 더 실업자들도 늘어나서 복지수요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영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수요도 조사라는 것은 실직자 조사라든지 한시적인 대상이 아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항구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실직자가 많아 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때문에 현재 조사표를 가지고는 금년이나 내년에 한시적으로 쓰기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450쪽에 초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해서 예산은 8억을 잡았는데 8억6천이 더 들어 갔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이 '9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저희가 1억2천을 투자를 했고 '97년도에는 30억5,9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나머지 '98년도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16억6,881만원인데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시 '98년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반만 우선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자 그래서 공사 추진비에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45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것도 아까 것하고 비슷한 건데 당초에 저희들이 17억7,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다 확보를 못 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확보를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455쪽 임차료에 집없는 족 건물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것은 저희가 삭감 요청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집없는 사람들한테 도와 줘야 할 시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요구했을 때는 9월달에 이것을 작업해 가지고 이런 것을 시에서 직접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각 교회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이 일을 직접 단체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별도로 건물을 임차해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판단에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급식제공에 1억4,400만원을 세워 놨던 것을 다 삭감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것도 저희 관내에 안산 선명회, 샬롬교회, 새안산교회, 제일교회, 대덕산업노조 이런 데서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각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반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도 예산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해 주는 게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도와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467쪽 민간위탁금에 어린이 쉼터 물품운영비 지원은 어디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신나는 집이라고 오늘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원곡어린이집을 폐쇄를 시키고 여기에 신나는 집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원곡어린이집이 신나는 집으로 바뀌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47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2억3,700이 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것은 원곡본동시립 어린이집이 폐쇄가 되고 서부어린이집이 개원이 되면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대되는 부분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서부어린이집은 어디에 위치하는 어린이집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공단동 공단내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473쪽에 보면 반환금 2억2,3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각종 국비, 도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너무나 많이 돈을 남긴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씩 쓰고 남은 것을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모자 부자 가정지원에서 1,190만원이나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안산 모자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결손가정이?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모자 가정이 421세대 1,193명입니다. 부자 가정이 38세대에 115명입니다.

정권섭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에 남길 것이 아니라 더 집행을 해서라도 다 소모를 하는게 순서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것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줄 수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한대로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다해 줬습니다.

정권섭위원 더 노력을 하시면서 새로운 해당자를 발굴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런 면은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누락없이 조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역시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같은 경우도 510만원이나 남겼는데 그런 부분도 주위에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산에 더 많거든요. 그랬을 때 더 좀 공직자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하고 10월 1일을 대조해 보면 544명 장애인을 추가등록을 시켰는데 더 노력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 하셔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영철김명환김석훈은세기이하연
전준호정권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김자겸
복지환경국장전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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