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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1.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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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해당 실국인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 질의순서는 실국 순서에 의거 도시계획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번쯤 물었던 사안들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두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화랑유원지내 동물원 관계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새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면 보류시킨 상태에서 그것을 수련원 식으로 타 용도로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화랑유원지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전망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화랑유원지가 약 20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8만7천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랑유원지에 대한 중앙공원이라든가 일부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동물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IMF 사태 이후에 사회단체라든가 언론 이런 매체에서 지금 현시점에서 동물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다 그것은 IMF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동물원을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랑유원지 남은 부분 11만평에 대해서 지금 저수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 상태 생태계 보존 측면, 또 인근의 주변 정리를 완전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산책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나머지 육상 부분에 6만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양쪽으로 6만평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락시설, 그러니까 유희단지라고 해서 에버랜드 같은 데서 애들이 타고 놀 수 있는 그런 위락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11만평 전체에 대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 민자유치로 하려고 보니까 약 2천억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대기업들이 IMF 이후에는 민자유치에 거의다 불투명한 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현재 564페이지에 보면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에 보면 동물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 분과위원회에서 얘기 나올 때는 동물구입비라고 말씀 하셨어요, 6억9,300만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조정에 들어가면 삭감으로 들어 가잖아요. 배경설명 식으로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랑유원지 부분은 보류상태니까 동물 구입의 관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도 되겠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넘긴 이후에 동물원에 대한 계속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리 됐더라면 처음부터 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해서 올렸을텐데 예산서가 먼저 작성되는 바람에 그런 사유가 됐습니다.

김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화랑유원지에 보게 되면 연못이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관리계획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랑유원지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일부 준설을 하고 갈대밭 같은 것은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저수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리를 해서 어떤 돌을 쌓든, 지금 매우 지저분 합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일부가 옛날에 쓰레기가 일부 매립되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도 발생될 염려도 되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도 발생될 염려도 있어서 저수지 주변에 대한 완전정리를 하고 저수지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금방 하신 말씀 중에서 화랑저수지는 생계공원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유원지 시설이 들어올 계획이라고 했는데 화랑유원지가 그렇게 할 경우에 보존이 잘 될까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원래 당초 계획은 시민들하고 그 당시에 공청회를 했을 때는 지금 저수지 상층부를 준설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어떤 위락시설까지 전부다 검토가 되고 저수지 위의 육상부분에 가교를 놔 가지고 이용하는 시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저수지 만큼은 그대로 보존하자는 뜻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저수지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인근의 위락시설이 있으니까 조화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지만 하여간 있는 그대로 현 상태에서 저수지는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거기에 큰 영향을 안 주는 위락시설 일부를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하연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기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 유희시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시설이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 섰을 때 화랑저수지가 생태 공원으로 보존, 물론 관리를 잘 하면 보존이 되겠죠. 그런데 관리 비용을 계산을 안해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앞으로 유치되는 유희시설이 어떤 종류가 되느냐 하는 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도심공간에 있는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별도로 떨어진 생태공원 같은 차원은 못 하겠죠. 그런 것은 못 하지만 그래도 있는 도심 상태 속에서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일단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서울의 여의도에서도 인공호수도 만들고 이러는데 그것도 사실상 도심복판에 그런 사항을 만드는데 안산시로 봐서는 화랑저수지가 앞으로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고 또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저수지가 약 5만평 정도 되는데 그 밑에서 계속 샘이 솟기 때문에 오염이 별로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거기서 계속 낚시질을 하는 데도 오염이 크게 안 되고, 앞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낚시하는 게 오염 원인이 떡밥 던지고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을 전부 다 막고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심공산 속에서 생태를 어느 정도 보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는 좀 어렵죠.

이하연위원 서울 잠실 롯데월드 옆에 있는 석촌호수가 있는데 인공공원이 아니라 자연호수거든요. 거기를 가 보게 되면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데 안산 저수지는 샘물 양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물이 항시 여름에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줄지도 않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거기서 다른 오염원만 차단시킨다면 크게 물은 오염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게 생겼을 때 과연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생태계 보존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낙동강 이런 데 그런 식으로는 어렵고 도심안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583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매각수입 대금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체비지 매각이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이것은 수암동에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93년도에 시흥시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5년도에 행정 구역 개편에 의해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매 연초에 금년도에 체비지를 어느정도 팔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우리가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98년도 IMF 이후에 체비지 매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체비지 매각수입이 줄어든 거죠.

정권섭위원 시에서는 체비지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각이 안 되어서...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매각이 안 됩니다.

이하연위원 15억860만원이 수입 예상치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죠. 구획정리사업은 예상치를 갖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은 그 지역에서 땅을 팔아서 그 땅값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아시다시피...

이하연위원 예상치인데 그 만큼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매각이 안 되니까.

이하연위원 그것을 재산 수입으로 잡았는데...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수입으로 잡았는데 수입이 안 됐습니다, 땅은 계속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564쪽 기업회계 등 융자금에서 시화지구내 공영개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길동에 가다 보면 시화지구에 주거단지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온천이 일부 발견이 되어 가지고 오래 전에 신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지역을 매입을 해 가지고 시에서 온천 개발,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 볼까 하고 시에서 땅을 사는 과정에서 처음에 예상을 54억을 봤는데 실지 계약을 하니까 41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공사비가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공사비가 아니고 분양대금이 계약과정에서 줄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체비지는 이후에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가격을 예상치를 못 받게 되면.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게 될 문제도 있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현재 돈도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구장 최화영 아니죠. 지금 땅만 있는 거죠.

정권섭위원 599쪽에 실시설계비 안산∼수암간 도로개설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안산∼수암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로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 했었는데 IMF 관계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단지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아주 불편해 하고 있던데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런데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정권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2쪽에 보면 시설비에 방음벽 설치공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생들 교육하는데 소음 때문에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여러건 방음벽 설치 요구가 왔는데 소음이 좀 가장 높은 두 개 초등학교를 하기 위해서...

정권섭위원 그러면 두 개 초등학교는 어느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상록초등학교하고 삼일초등학교.

정권섭위원 다른데 방음벽 설치공사를 유보한 초등학교는 어디를 유보를 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영철 방음벽 설치공사는 원일하고 화랑초등학교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원일하고 화랑초등학교 그것 정정 좀 해 줘요.

○건설과장 이태윤 환경보호과에서 치수를 측정해 가지고 방음벽을 해 줘야 하는 학교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안산시내 10여개 학교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치수가 가장 높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하는데 두 개 정도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권섭위원 우선적으로 두 개 상록초등학교하고 삼일초등학교만 그걸 하고 나머지 학교는 연차적으로 미뤘다고요.

○건설과장 이태윤 연차적으로 상황을 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밑에 보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구조물 긴급 보수공사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부터 계속 아스팔트 덧씌우기하고 구조물 보수공사를 넣었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IMF 때문에 계속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연말까지 계속 오니까 주민불편 사항도 많고 또 시의원님들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 정도 되는데도 안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마지막 추경이지만 보수를 해야 될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덧씌우기 2억하고 구조물 보수공사 3억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잠깐만요.

방음벽 설치공사 '98년도 예산에서 시행이 끝난 후에 나머지 불용액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있고 신규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금년도 2개소를 방음벽을 설치하고 집행잔액 5천만원은 감시키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잘못하면 예산이 새로 신규로 있어 가지고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잘못되면 그쪽한테 기대를 하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잘못 본 겁니다.

'99년도 2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상정한게 있는데 그것을 제가 착각...

정권섭위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는 미리 연초에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마을안길 아니면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태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삭감이 됐습니다.

사감이 되어서 연말까지 왔는데 사실상 꼭 해야 될 부분이 계속 삭감이 되니까 주민 민원이 계속 가중된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도 이렇게 험한데 안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마지막 추경에라도 저희가 계상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을...

○건설과장 이태윤 삭감이 됐거든요.

본 예산에 반영을 계속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608쪽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전석용 당초에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만 당초 먼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실내 체육관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보다 주 경기장을 우선 먼저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주 경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까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주 경기장은 지금 보조 경기장까지 설계를 해서 도의 지방기술심의를 득하고 또 우리 안산시의 건축심의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완료 다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설계에 관중이 얼마 정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3만5천석으로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김명환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의 장소를 바꾸느니 그 장소에 하느니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지금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아직 대금관계 때문에 얘기 중이다 이 말씀이죠?

○건설교퉁국장 전석용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실내 체육관이 2개동이 실시설계하고 설계가 완료 됐다고 얘기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체육관은 용역비를 세웠다가 지금 주 경기장부터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현재 체육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체육관, 야구장, 주경기장 이렇게 3가지 종목이 들어 가는데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주경기장하고 보조 경기장만 설계하고 체육관하고 야구장은 지금 설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실시설계가 몇 % 공정율이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실시설계가 주경기장하고 보조 경기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상 완료가 됐는데 행정절차만 지금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경기장도 항간에,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꼬집어 얘기 안하겠지만 경기장도 짓네, 안짓네 다른 시하고 같이 어우러서 짓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설계 다 끝내 놓고 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설계한 사람 따로 있고 집행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것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 안산시민이 뭘 믿고,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결정 사항은 없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비중있게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610페이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결과 이행이라 그래 가지고 4천만원 예산 세웠다가 말았는데 결과이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당초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 시설을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을 것으로 사실상 추정을 해 가지고 4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석훈위원 변경이면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변경할 예산을 해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를 들면 저희 시청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 진입하는데 이런 사항이라든지 담장에서 가감 차선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4천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별도로 없고 주차장을 유료화 소요사업비가 별도로 없고 주차장을 유료화 하면서 설치하는 비용이 별도로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물론 질의하는 모든 부분내역을 짜임새 있게 다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당한 이러이러한 이행이 앞으로 예상이 되니까 4천만원 정도는 세워야 되겠다 해서 금액이 정해진 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사실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을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 시설을 유료 주차장하는 계획으로 사업비가 별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김석훈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결과 이행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문쪽에 계시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구간을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 대략 감이 잡힙니다.

평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지적사항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알고 있을 거에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4천만원 잡았다가 빼고 잡았다가 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처음에 저희들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담장있는 부분에 가감차선, 진입하기 위해서 가감차선 정도는 설치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차장 유료화 하면서 담장도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김석훈위원 그런데 안산 시내에 도로폭을 얼마나 해가지고 가감차선을, 길이를 얼마나 만들런지는 모르지만 땅 매입하고 포장하고 할려면 4천만원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하나 만들면 잘 만들죠. 제 얘기 틀립니까? 가감차선하면 차가 어느 정도 속력이 붙을 때, 즉 말하면 고속화 도로에 가감차선이 생기는 정도에요, 그렇죠?

일반 국도는 가감차선 해 봐야 유턴정도의 차선이지만. 그러면 차가 탄력을 주기 위해 가지고 기존 차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탄력을 주기 위한 구간을 만들려고 그러면 4천만원 예산 해 봐야 한 구간 만들면 잘 만든 예산이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것은 시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시청 정문에 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조건 나온 것은 정문을 철거하는 조건, 또 정문앞 광덕로의 중앙 분리대를 축소하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4천만원 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아니요, 교통영향평가 받은 결과에.

김석훈위원 이상 묻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시설비에 보고서 건립공사, 차량등록사업소 건립공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보건소 건립공사는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착공을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는 시설비로 공사를 착공 할려고 했었는데 설계가 지연되다 보니까 시설비가 금년도에 안 쓰고 내년도에 필요한 걸로 해 가지고...

정권섭위원 이건 설계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시설비요.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건립 공사는 당초보다 선부동 170-9번지가 편입되면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비 1억5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정권섭위원 자산취득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아닙니다. 이건 취득이 아니고 시 땅이 있었는데, 그게 하수과 사용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사용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포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권섭위원 알겠습니다. 639쪽에 보게 되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전입금 10%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것은 도시계획세의 10%를 교통특별회계로 전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전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도시계획세의 목표징수액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도 줄어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아닙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입을 받지 못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세수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들어오지 못한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못해 주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받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자 수탁자 부담금이란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유료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면적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등급조정 하면서 위탁료가 좀 낮아진 데도 있고 또 저희들이 20/20 운동이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줄어드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한 3,600만원 정도 감소되는 걸로...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끝으로 제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질문은 아니고 답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이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끝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는 먼저 설계를 하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위원장 박영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니 기타 이유로 그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축소를 해서 줄였습니다. 설계 금액이란 게 정해지죠?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보고 그 다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형평이 풀려서 자금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동일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당초에 계획했던 설계 내역을 동일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동일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당초에 한 100만원 자리 설계가 됐는데 자금이 없어서 50만원 짜리만 발주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금이 나으니까 100만원 도로 환원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철 아니요. 당초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든 어떤 이유든 그 사업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계가액이 정해지게 되면 설계를 해서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돼서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어요,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그런데 약 50%에 달하는 포션이 나중에 가서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동일사업으로 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동일사업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산 회계법상에 어떤 공사현장에 물량이 늘어나거나 별도의 어떤 공정이 가미가 됐을 때 그 공사현장에 2개의 업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또한 상호간의 하자의 불분명이리단가 그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예산회계법상에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변경계약을 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걸 동일 공정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산 회계법상에 어차피 추가로 공사가 공정이 더 들어가는데도 그 공정이 2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있다. 서로간의 하자가 분명하지 못하다. 또 공사에 지장이 있다 이랬을 때는 그 업주로 하여금 계속 공사를 더 추가로 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변경계약 식으로 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명환위원 619쪽에 보면 배수갑문 보수가 있는데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왜 실행을 안 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문갑 보수에 대한 삭감은 과직제 분류에서 업무가 농어촌진흥과로 갔습니다.

농어촌진흥과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600만원 삭감을 하고 농어촌진흥과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갑문에 대해서 위험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하수과장 강석 제가 10월 12일자로 하수과장으로 왔는데 그 전에 대한 것은 미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시설공사과장 심관보입니다.

방조제 관리법에 의해서 지방관리방조제가 있고 개인방조제가 있습니다.

개인방조제에 따라 있는 수문은 예산을 지원하기가 본청에서 어렵습니다. 꼭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각 해당 동사무소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예산을 현재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것은 저희가 지방관리방조제에 준하기 때문에, 개인방조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업무가 이관되면서 하수과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그쪽 과에서 3천만원을 세웠다고 방금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명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집행 안 할 경우에는 예산 세울 필요가 없고 특히나 어떤 사고위험이 있는 것은 중간중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는 나중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항상 위험한 곳은 중간중간 조사를 하고 또 예산은 세웠으면 꼭 집행하는 그렇게 되어야지, 그래야만 예산을 세우지 세워 놓고 집행 안 할 바에는 세워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뿐만 아니고 여러 조항을 보면 집행을 안 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고 사업성이 있을 때 예산을 세우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는 걸로 하였으면 합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지금 하수과장님이세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양해를 구하시고 답을 하세요.

지금 답변하실 분은 하수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잘 하신다 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657쪽에 보게 되면 무연분묘 이장공사에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65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를 그동안에 기정예산에 64억을 세웠었는데 추가로 3,800을 더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무연분묘 1,200만원 선 것은 사업지구내에 분묘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또 초지동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늘려서 세운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번에 지역난방 그쪽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아닙니다.

초지동 주정부락이라고 편입이 안 됐던 데 이번에 7월 3일자로 편입이 된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무역분묘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세운 겁니다.

정권섭위원 예비비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비비는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정권섭위원 단지 회계상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더 세웠다? 지출 요인이 생겨서 예비비를 세운 게 아니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정권섭위원 알았습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64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라고 60만원씩 9개소, 전번에 건설위에 올라온 조례가 이거죠?

시범케이스로 만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김석훈위원 시범케이스로 9개만 선정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9가구만 신청을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것은 조사하면서 우선 하기 좋은 데로 해 가지고 측정해서 한 9개소만 하는 걸로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잘 되면 계속 확산하는 걸로 했는데 어느 어느 건물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석훈위원 내년도에는 내집안 주차장 설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계획이 어느 정도 보급을 해 보겠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일단 금년도에 한 번 해 보고 호응이 좋다면 신청도 많이 받아 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볼 때는 주택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호응이 안 좋으면 좋게끔 제도를 보완해야 될 것이고 예산을 이 부분만은 많이 세워 가지고 IMF라도 주민의 큰 불편은 해소를 해야 되니까 세워서 내집안 주차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많이 연구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8년도 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신 몸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원만한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영철오창석김명환김석훈은세기
이하연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건설과장이태윤
하수과장이강석
시설공사과장심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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