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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9회 제1차 본회의(1998.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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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9년도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9년도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먼저 제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8년 9월 5일 소집 공고한 바 있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8년 9월 3일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 5건의 의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9월 5일 노영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절조례안외 1건의 의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8년 9월 10일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7건의 의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3일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9월 11일 철회 되었으며, 동시에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9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98년 9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금번 제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1999년도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5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는 지난 9월 5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 결정하여 주신대로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과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6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대로 차평덕 의원과 장동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차평덕의원과 장동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17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공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9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 지침,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운용,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 전망, 그리고 부문별 주요 투자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국가계획 및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관리제도로 정착시켜 나감은 물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구제 금융 지원 하에 놓여 있어서 경기침체에 따른 공장가동율 경감으로 인한 실업자 대량발생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 수립한 ’99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지출효과를 도모코자 하는데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과 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된 근거 및 배경은 지난 ‘88년도에 5개년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는 ’89년 5월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9회에 걸쳐 매년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연동화 계획으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의 2년간의 실적치를 기준년도로하여 ‘99년도를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는 기본연도로 하였으며, 또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향후 2년간의 전망치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시 현재 인구가 56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등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구역 개편 및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진행에 따라 도로, 주택, 상․하수도, 교통, 문화체육, 교육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많은 여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특히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투자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운영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8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 수립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지방의 정책 연계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은 물론 예산편성 기준년도인 ’99년도에는 ‘97년도와 ’98년도의 실적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제반 변수를 비교 검토하므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투자효율의 증대를 기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재원전망 및 시행효과를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를 발행할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계획상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반영 조치토록 하여,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발행을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은 관행적이거나 임의로 반영하여 재원조달에 차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먼저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계속 인구가 증가하여 향후 안산시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1년도에는 77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될 전망이며, 지역개발 욕구와 주민의 행정 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 수요가 급증하므로써 부족재원 보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 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의 정착 및 민선단체장 2기를 맞이하여 개발 기대욕구가 증폭되고, 경제사회복지분야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문제가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서 소외계층 문제를 비롯해서 사회병리 문제, 교통 및 환경오염 문제 등 행정수요가 점차 증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IMF 금융체제하의 경제 지원 속에서 외환위기가 상존하고 있으며, 기업의 연쇄 부도와 수출감소, 고금리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역시 전반적인 국가 경제 침체영향으로 세입이 감소되고,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등 재정수요가 증가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향후 경제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이 실효를 거둘 경우 우리 시의 지역경제도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여건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재정규모는 ‘97년말 현재 4,347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73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지역개발분야의 투자비등은 매년 증가하고 인건비 등 경상비는 매년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복지지향시책과 부합되는 재정 운영 상태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5쪽에서 18쪽까지 수록된 부문별 중기지방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6년 시승격 이후 현재는 인구 약 56만명을 수용하는 전원공업도시로 성장 발전하였으며, 향후 229만평의 안산 신도시개발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산업, 교통,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수도권 제1의 핵심도시로 부상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역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인구가 집중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부족과 노동집약적 분포비율이 높은데 따른 부가가치 저하와 대기오염, 하천오염, 쓰레기량 증가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등 제반 문제점이 적지 않게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전망과 지역발전 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에 맞게 투자비를 적정 배분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균형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주민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부문별 향후전망과 지역 발전과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부터 24-1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에 있어서는 보고드릴 사항이 많습니다만 부문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대비 2001년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면 55만 1천명이던 인구가 77만명으로 39.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24-1쪽 상단에 있는 사항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1일 413톤에서 500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4-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96%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24-4쪽 상단 부분입니다. 또한 급수량이 1일 34만톤에서 43만톤으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4-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8만9천호에서 11만호가 되겠습니다. 24-6쪽 중간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525.3㎞에서 534.9㎞로, 포장율도 94.5%에서 97.7%로 포장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지역개발, 지역경제 등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총 2조 4,405억 1,900만원이며, 세출규모는 2조 6,611억 700만원으로써, 부족재원 2,205억 8,8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6.6%인 6,496억 5,000만원, 세외수입은 65%인 1조 5,869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는 0.1%인 15억원, 지방양여금은 3.8%인 442억 5,500만원, 도비보조금은 2.7%인 66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5,187억원 200만원으로써 19.5%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조 791억 7,900만원으로써 78.1%, 채무상환은 378억 2,200만원으로써 1.4%, 예비비는 0.9%인 25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회계별 재원별로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에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자세히 보고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요항목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보건사회복지부문, 산업경제부문 등 9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 386건에 2조 9,306억 8,0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55건에 1조 8,178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건에 1조 1,12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97년도 대비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232건에 2조 6,757억 100만원이었으나, ‘99년에는 총 386건에 2조 9,306억 8,000만원으로 154건에 2,549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7페이지 보건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등 75건이 추가되어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103건에 1,355억 2,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므로써, 전년대비 33.9%인 343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2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은 테크노파크조성외 17건이 추가되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이자차액 보전 등 총 42건에 2,438억 3,7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므로써 전년대비 15.5%에 해당하는 326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5페이지 청소환경부문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 수수료 및 분담금 등 6건이 추가되어 쓰레기 적환장 운영 등 총 19건에 2,206억 6,5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므로써, 전년대비 19.3%인 357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6페이지 도로교통부문은 금이~화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9건이 추가되어 총 59건에 4,111억 1,0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전년대비 14.4%인 517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9페이지 상․하수도 치수부문은 안산하수 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 등 25건에 5,619억 9,3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 부문에서 계획조정 및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부담금 등으로 1건이 추가되어, 전년대비 34.2%에 해당하는 889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2건이 추가되었으나 대규모사업인 하수도 확장공사가 일반회계로 재분류됨에 따라 전년대비 23.6%인 659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1페이지 지역개발부문은 안산도시계획 재정비용역 등 5건이 추가되어 총 65건에 1조 226억 7,800만원의 재원이 배분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부문은 지상방제 등 5건이 추가되어 전년대비 3.7%인 59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계획조정으로 전년대비 19.4%에 해당하는 1,394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5페이지의 문화예술체육부문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등 26건이 추가되어 총 38건에 2,598억4,7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7건이 추가된 반면, 양궁경기장 육상트랙 설치공사 및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비는 1.1%인 28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운동장 부지 조성 공사가 지역개발 분야로 재분류됨에 따라 전년대비 72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7페이지 민방위 부문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공사 등 6건이 추가되었으나, 지방 병무행정 사업계획 조정으로 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3.3%인 4억 6,800만원이 감소된 135억 9,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68페이지 일반 행정 부분은 지역정보화사업 등 당초 8건이 추가되었으나, 구청 2개소 신축공사가 제외됨으로써 전년대비 48.3%인 572억 8,200만원이 감소된 26건에 614억 3,7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70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의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이하 사업부문별 투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이 워낙 방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99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37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1명을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 시의원의 경우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대 안산시의회 출범과 관련하여 금번 제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의원 1명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대로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박선호의원을 선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22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박명훈
차평덕장동호정윤섭박선호황호명
노영호박종원박영철정권섭오창석
은세기이하연임종응김석훈홍종성
김명환전준호
○출석공무원
시장박성규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이만표
사회경제국장김자겸
도시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보건소장이문숙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의안제출

․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영호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노영호 김명환 김석훈 김송식 이하연

임흥무 전준호

․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노영호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노영호 김명환 김석훈 김송식 이하연

임흥무 전준호

○휴회결의

9월 16일 ~9월 20일(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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