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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9회 제2차 본회의(1998.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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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9.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10.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안산하수종말2차처리및확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동의안

13.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자부담행위동의안

15. 안산시계획(공용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영호의원외 6인 발의)

7.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노영호의원외 6인 발의)

8.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하수종말2차처리및확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자부담행위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계획(공용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의회․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이상 15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렸던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유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영호의원외 6인 발의)

7.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노영호의원외 6인 발의)

(10시08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회․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총무위원장 노영호 의회․총무위원장 노영호입니다.

제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의회․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중 안산시 미래를 좌우할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의 위원간 집약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시는 시승격 이후 옹진군 대부면, 시흥군 수암면, 화성군 반월면이 안산시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농경지 및 농업인구가 급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소 등 농업기술지원에 대한 기구정원이 없어, 의왕시 농촌지도소에서 협정협약에 의거 파견 형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금번 정부의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이 축소 조정되어 안산시에서 신규기구정원을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제 시켰으니, 늦어도 정기회까지는 농업기술보급소 설치를 추진하여 주기를 요구한바 있으며, 만일 동사항에 대하여 해결 의지가 없이 미온적일 경우에는 당 의회․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농업기술보급소 설치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한편 중장정부 지침에 의거 안산시의 기구 및 정원을 감축하는 사항이지만 안산시가 타 시․군보다 금번 제1차 기구조정 및 정원조정에서 많은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 판단되는바, 향후 2차 조직개편시 안산시가 또다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8년 9월 5일자로 위임받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9월 10일 위임받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의회․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계획에 따라 안산시 지방행정조직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조례조문 중 일부 누락사항 및 미비사항을 수정․보완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의 지방공무원 정원 1,404명을 1,224명으로 180명을 감축하고 그동안 정원관리를 본 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동별로 구분, 관리하여 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앞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으로 구분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작은정부 실현을 통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구․정원관리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단지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의원의 전문성 제고 및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등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여 조기에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의회사무국 정원 20명을 22명으로 조정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 및 인구 5천명 미만 과소등 통․폐합 지침에 의거 공단동 명칭 및 동장 정수를 폐지하고, 폐지된 공단동 관할구역을 초지동으로 통합하는 사항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거 인구 5천명미만인 공단동이 초지동으로 통․폐합 되어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또한 일부 동의 아파트 신축 및 주민입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한국수자원공사 안덕건설사업단으로부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및 토지수용법 제71조에 의거 환매 통지된 토지(신길동 산68번지)를 향후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수하고, ‘95년도말 구청청사 부지로 계약하여 대금을 납부중인 토지(성포동 586번지)는 경제위기 및 행정조직 감축으로 인한 구청신설 불투명, 막대한 토지 매입비의 사장 방지, 고잔신도시 지역의 공공청사 부지조성 등으로 행정목적 사용이 불필요하여 공개입찰로 매각하고자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안건은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 행정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및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와 관련하여 새로이 개편되는 안산시 행정조직에 맞게 상임위원회 명칭 및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안산시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하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 현행 24명을 22명으로 2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 의회․총무위원장과 의회․총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의원간 자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박명훈의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의결에 앞서서 의원간 이견이 있는 정원조정의 이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2, 3차 구조 조정 시에 재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는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하수종말2차처리및확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동의안(시장제출)

(11시26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수종말2차처리및확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이하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하연입니다.

제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8년 9월 5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과, 9월 10일 위임받은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 종전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및 안산시여성회관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부칙에 기존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 폐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거 사업소의 유사 중복 기능이 통․폐합 됨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조직의 고비용, 저효율 개선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자가 안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에서 안산시여성복지회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두 새로 입주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행정의 낭비 및 주민불편이 발생되므로 경과 조치 규정을 신설 기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중소기업개발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개발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위원 위촉․임명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2차처리및확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하수종말2차 처리 및 확장공사를 위해 ‘92년 12월 4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인가 받아 ’97년부터 해양오염방지계획 5개년 계획에 의거 국비 100억원을 융자받아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 하수처리 및 해양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하연 보사․환경위원장과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2차처리및확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자부담행위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계획(공용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33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자부담행위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계획(공용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제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8년 9월 5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과, 9월 10일 위임받은 ’98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주차난 심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야간 이면도로에 많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화재등 긴급재해 발생시 구조 차량의 현장 접근이 어려워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고, 이면도로상 주차분쟁 예방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내 집안 주차장을 마련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에서 내 집안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거나 융자해줌으로써 내 집안 주차장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 재정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이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 받고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표창 받은 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지방세 확충방안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대상자를 포함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 융자를 실시함에 따라 안산시에서 대출자들에게 채무보증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영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하기를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계획(공용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당초 구청부지를 확보하고자 성포동 586번지를 우리 시에서 ‘95. 12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지매입 계약 체결후 현재 중도금을 지급(3회)하고 있으나, 최근 국가적으로 심각한 경제난 및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대폭적인 행정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구청청사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써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동 토지를 도시계획 변경하여 유한자원인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통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계획(공용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22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박명훈
차평덕장동호정윤섭박선호황호명
노영호박종원박영철정권섭오창석
은세기이하연임종응김석훈홍종성
김명환전준호
○출석공무원
시장박성규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이만표
사회경제국장김자겸
도시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보건소장이문숙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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