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69회 제3차 의회총무위원회(1998.09.1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총무국장 이만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리면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기구·정원의 감축으로, 자치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자치행정 체제로 정비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 정부」를 지향하며, 기능을 대폭 줄여 나가면서 고비용·저효율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기구·정원관리와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국 명칭변경과 순위재편, 본청의 3개과 감축과 1개과 신설, 13개과에 대한 명칭변경이 되겠으며, 유사중복 분야는 통폐합하고 기능쇠퇴분야의 사업소폐지, 인구 5천명 미만 과소동 통폐합을 하게 됨에 따라 각각으로 되어 있던 본청 및 소속기관의 설치조례를 통합,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실·과·소 명칭변경으로 인한 관련 타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국 명칭변경 및 순위재편에 있어서는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사회경제국을 경제통상국으로, 환경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도시국을 도시계획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순위는 기획실,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 순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청 3개과 감축 및 1개과 신설은 시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성복지과를 폐지하여 타과와 통폐합하고 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13개과의 명칭을 업무의 세분화에 따라 주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유사중복분야 통폐합 및 기능쇠퇴 사업소의 폐지는 기능이 유사한 여성회관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통합하여 여성복지회관을 신설하고, 기능이 쇠퇴하는 노동복지회관의 업무를 본청으로 흡수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5천명미만의 과·소·동 통폐합은 정부의 인구 5천명 미만의 행정동 통폐합 계획에 따라 공단동을 초지동과 통폐합하여 초지동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며 조례의 통폐합 사항은 그동안 본청, 의회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동의 설치조례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의회를 제외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설치조례를 통합 총정원제로 운영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타 조례의 개정 사항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실·국, 실·과·소의 명칭변경 등으로 관련 타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외 35개 조례를 부칙에 명기하여 개정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행정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정원 180명이 감축됨에 다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의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1,404명에서 1,224명으로 조정하여 180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8. 8. 31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도열로 구분 관리하던 정원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으로 구분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우리시의 기구·정원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므로써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로 효율적인 기구관리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 명칭변경 및 재편제가 되겠습니다.

국 명칭 변경은 현행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사회경제국을 경제통상국으로 환경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도시국을 도시계획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청 3개과 감축 및 1개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감축되는 해당과는 시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성복지과이고 신설되는 과는 통상협력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사중복분야 통·폐합 및 기능쇠퇴 사업소 폐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이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통폐합 해 가지고 여성복지회관으로 신설하는 내용과 노동복지회관 업무 본청으로 흡수하여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구 5천미만 과소동을 통·폐합하는데 공단동과 초지동을 통폐합하여 초지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동 설치조례를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하여 기구·정원을 우리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총무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사회경제국을 경제통상국으로, 환경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도시국을 도시계획국으로 국명을 변경하고, 또한 행정지원국으로 계선조직상의 말국으로 배치하여 원활한 엄무수행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본청 3개과 감축 및 1개과를 신설하여 유사중복 및 기능쇠퇴 분야를 통폐합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직을 감축하였고 본청 13개과의 명칭을 담당업무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인구 5천명미만인 공단동을 초지동으로 통·폐합 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동의 별도로 되어있던 설치조례를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폐합하였으며 아울러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명칭 등의 변경으로 인한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 36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산신도시2단계 282만평 개발과 시화1단계 공단지역에 150여개 기업체의 추가입주, 테크노파크 등 첨단정보산업단지 건설, 대부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시화호 및 광활한 간석지 개발 등 대규모 사업시행에 따라 약 15만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앞으로 행정력이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시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대폭적인 기구와 인력을 감축한 것과 신설 통·폐합되는 조직에 대하여는 업무의 합리적인 사무분장이 되었는지, 업무의 효율성·능률성·적절성과 민원인이 불편이 뒤따르지 않는지 등을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계획에 따라 우리시의 기구·정원을 감축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구·정원관리를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두단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그동안 정원관리를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동별로 구분, 관리하여 오던 것을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거 앞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으로 구분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구·정원관리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단지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는 의원수와 사무국의 업무량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을 보면 공무원 감축에서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최소 10%이상 감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번 1단계에서 12.8%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이번에 10%만 감축하고 주변여건 변동시 능동적으로 대처해도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처음부터 12.8%를 감축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 둘째로는 행정조직개편 직제표를 보면 기획실 밑에 4개의 담당관을 뒀는데 담당관이라고 하면 기획, 조정, 입안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지식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 담당관을 두는 것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동 조례 제12조 제2항에 "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동조례 부칙 제2조 내용을 다룬 기구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인데 안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가 들어간 것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망하면서 끝으로 감축공무원 180명에 대한 선별기준은 어떻게 적용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2.83% 감축기준이 내려와 있는데 10%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변동추이를 봐 가면서 감축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2과 180명을 감축하는 것은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앞으로의 개발수요에 비춰볼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처음부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감축안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시의 장래 수요에 대한 감안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여러차례 있어 가지고 10%선인 140명 정도만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지침이 내려온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50만 이상의 시로서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로 분류가 되었죠.

대통령령의 기준에 실·국의 감축없이 2과만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은 140명인데 표준정원이 1344명입니다. 현재도 표준정원보다 60명이 많은 상태였었죠.

이것을 표준정원 증감을, 증감반영률, 기본감축율, 보정율을 감안할 때 최종 감축율이 12.83%로 산정이 된 겁니다.

우리시 말고 12.83% 이상으로 감축이 된 시·군은 평택이 13.14%,동두천이 12.96%, 고양 13.88%, 과천 13.08%,군포가 13.15%, 하남 13.15%, 파주가 13.32%, 이천이 13.40%, 가평 13.24%, 양평이 12.93% 해서 10개 시·군이 우리보다 감축율이 많습니다.

감축율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정원을 가지고 산정을 했을 때 표준정원 산식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반행정 관리분야에서는 18개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행정동수는 몇 개인가, 면적은 얼마인가, 인구 수는 몇 명인가, 예산결산액 등의 총 재정 규모는 얼마인가 그 다음에 지방의회 분야에 5개 변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수, 상임위원회 수는 몇 개인가 그 다음에 의안처리건수는 연간 몇 건을 처리했나 그런 것 그 다음에 보건복지사회분야에서 10개 변수가 작용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수는 몇 명인가, 사회복지시설은 얼마나 있나, 의료기관수는 몇 개나 되나 그 다음에 환경분야가 8개 변수 도시건설 분야가 13개 변수, 세정회계분야가 5개 변수 문화관광분야가 7개 변수, 농림수산 분야가 8개 변수, 경제통상 분야가 5개 변수, 재난위기분야가 7개 변수, 소방분야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총 11개 분야 81개의 변수를 가지고 정원을 산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80명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앞아로 우리가 2단계 도시개발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대부도 해양관광지 조성, 시화호, 간석지가 많이 방치된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개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력 확보는 우리시에서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당초 기준대로 12.83%인 180명을 줄이고 2단계에서 240명을 추가로 줄여야 될 때에 이것을 여러 가지 우리시가 처해 있는 입장을 건의해서 2단계에서는 덜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여러 채널로 이미 건의가 일부 분야에서는 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2단계에서는 감축인원이 적도로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 수가 많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기획실의 담당관제라는 명칭은 우리가 담당관이 있고 과장이 있고 5급 소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본청에서는 유일하게 기획실에 있는 과장급들이 담당관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에도 일반 행정보다는 전문기술적 분야가 담당관제 호칭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획실 소관에 있는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는 4개 분야중 우선 기획예산담당이 그쪽에 해당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쪽이 예술기능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어디든지 감사담당관실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고 전산통계담당관실의 기능이 전문분야가 되겠습니다.

담당관제가 되었든 과제가 되었든 아무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조직표에서 보다시피 그 분야는 담당관제를 붙여서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의 보건지소장 명칭을 조례상으로 "보건의사"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증"이 빠졌다는 말씀 같은데 이미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장을 둘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공중"이라는 말은 이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공증"이라는 말을 안 붙여도 이미 명시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증"이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 법에서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공증"자가 들어가도 좋고 안들어가도 하자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 말씀 하셨죠?

김명환위원 근로청소년회관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사회경제국 소관으로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써 삭제를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감축인원의 선별기준 이것은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인데 여러 데이터화 해 가지고 그걸 점수관리제로 해 가지고 종합점수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변수들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개인별로 점수제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우선 퇴출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이것은 안이 확정 되는대로 의회에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15일자 신문을 보면 안양 같은 경우는 감축인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10개 시·군은 우리시보다 감축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맞게 감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문구를 정확히 써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 감축에 대한 선별기준을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조금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10%만 줄여도 될 것을 12.8%를 줄여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까 우리가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2차때는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기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안을 잡아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을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 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같이 통보를 해서 어떻게 정원외로 관리할 사람들을 선별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안산이 보기보다도 다른 시군보다 농지면적이 많아요.

많은 대신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지도나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구가 빠져 있어요. 그에 따라서 안산시의 농촌지도소 및 기술보급소 설치가 되어야 된다, 또 없어야 된다 지금 이 조례안에 빠졌는데 그것에 대한 시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당초에 조례안에 기재가 되어 있던 건데 이번 조례안에 빠졌어요. 기술보급소라는게.

삭제가 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및 농업기술보급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안산시에서 경기도와 협의한 사항 또한 경기도에서 안산시로 하달한 사항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근 농촌지도상담소가 의왕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의왕시 나름대로 기구개편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근 의왕시에서 안산시로 협의한 사항이 있었는지 또 안산시에서 의왕시로 다시 협의한 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우선 안산시와 의왕시간에 협의된 사항은 과거부터 농촌지도소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부터 협의는 있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구체화 되지 못하고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소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기술보급소를 설치 할려고 당초 기구표에 넣어서 작업을 해 왔죠. 그런데 지금도 협의 중이고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왕시에서 이미 지도소 정원을 총 17명 중에서 7명만 살려놓고 10명의 정원을 죽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원만 죽고 현원만 살이 있는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 하고는 우리는 10명의 정원을 삭감할테니까 안산시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든지 이런 행정 협의는 일체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먼저 단행이 되었죠.

도하고 의왕시하고 우리 시하고 3개 기관에서 지도직 정원문제를 안산시에서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이냐 문제를 놓고 여러차례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바람에 현재는 도에서도 조금 당황을 한 상태고 우리도 그렇고 이 문제는 기술보급소 설치는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이번 기구개편에 상정을 하지 못한 것은 그 추이를 봐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시에서는 유보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행자부하고 협의가 진행 되는대로 좋은 결말이 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 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서로 시달된 것은 지침상으로 먼저 농민단체에서 제시하셨던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은 문서로는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라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번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행자부 추가 지침에도 지도소 관련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도소를 기술보급센타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기술보급소 문제는 우리가 끝났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관심들은 있으신데 아직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이걸 유보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만 처리가 안될 뿐이지 다음 기회에는 해결이 될 문제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심을 하셔도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도에서는 7월15일자로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최근에 의왕시가 끝난 상황에서 도에서는 자기네들이 조정할 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거기서는 과천 우리 안산시에 나와 있던 지도소 인력이 다 필요없으니까 불러들여서 대기 시키겠다 간단히 말씀 드려서 그런 거거든요. 대신 거기서는 일반직 정원을 덜 줄이고 지도직을 많이 줄인 상태죠. 60%가 줄은 거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의왕시 자체에서만 볼 때는 지도직을 많이 줄이고 일반직을 덜 줄였으니까 일반직을 많이 보호했다는 측면이 있는거고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5명을 받든지 7명을 받든지 받아야 될 정원에 대한 결론이 안난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계조정으로 받으라고 하면 일반직 5명을 더 줄여서 지도직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 주장은 어차피 지도직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지도직 정원을 순증으로 해 달라 이렇게 협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게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의왕시가 먼저 단행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도는 관여를 안할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도가 아직 손을 놓은 상태는 아니고......

박종원위원 도에 물어 보니까 도 계장은 우리가 조정할 사항은 다 끝났다고 조정할 게 없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를 믿어야 되나 이거죠. 시에서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 협의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과장 권영하 여기 지침상으로는 그 인력에 대해서는 시·군간에 도에서 조정권을 도지사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에서 손만 놓고 우리 손 떠났다, 의왕에서 그렇게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손은 떠났다 그런 결론이 아니고 그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을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과원으로 남아있는 인력에 대해서도 타 시군에 정원을 조정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가 생긴거고 도에서도 그 근거가 생긴 겁니다.

박종원위원 농촌지도소 지도직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직이든 지도직이든간에 안산시에서는 입장이 민원이 줄고 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원조례 해가지고 인원을 몇 % 감축해야 된다, 올해 180명 감축해야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산의 경지면적을 따지고 농민들 숫자를 따져보면 다른 시군보다 그렇게 적은 농지면적이나 농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 인근 시군에서 여섯 번째더라구요, 농지면적이든 농가호수든간에.

지금 자료 보니까 우리보다 서너배 적은 시군도 농촌지도소가 있고 지도직들이 있는데 안산시는 그 기구 자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그랬을 경우에 처음에도 제가 질의했듯이 안산시 농촌지도소 및 기술보급소가 안산에 생겨야 된다 안생겨야 된다는 시의 입장도 말씀을 해 달라고 처음에 질문을 드렸는데 인원이 한사람 두사람 줄어드는게 목적이 아니라 단지 안산시 전체 농지면적을 생각했을 경우에 과연 안산시에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시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권영하 기본방침으로는 보급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니까 확고하죠. 이건 없던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농촌지도 관련 기관이 우리시에는 여태까지 없었죠.

의왕시 농촌지도소 직원이 여기 나와서 우리가 행정협약을 거쳐서 위탁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 관내의 농촌지도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현재는 우리가 당초의 기구표에 보시다시피 기술보급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기술보급소의 설립 그러니까 새로운 기구설치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원문제가 우리 안산시는 농촌지도직 정원의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받아 들이는 새로이 정원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했던 거죠.

사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원이 있어야만 현원을 받을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기술보급소도 만들고 지도직 정원도 만들겠다 했는데 없는 것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순중이냐 상계조정이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무원이 줄면서 지도직을 늘려야 되느냐 아니면 이쪽에 피해가 없이 일반직이 줄지 않고 지도직만 순수하게 늘어날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는 그쪽을 주장했던 거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처음에는 상계조정 없이 순증을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고 그렇게만 바라고 있던 건데 그게 중간에서 잘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태로 온 겁니다.

도지사한테 조정권이 넘어 왔으니까 도지사가 조정권을 발동해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기술보급소 조례가 과연 이번에 되어 가지고 추가로 도지사가 조정을 해서 만일 이게 기간이 늦어졌을 경우에 그동안 안산시 농사 행정에 대한 것은 산업과에서 다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아니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발령을 내서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농촌지도업무는 완전히 끝난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그렇게 오래 가리라고 보지는 않고 어차피 이게 문제가 조만간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직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또 지금 빨리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협약을 거쳐서 다시 현체제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종원위원 행정협약이라면 의왕하고는 안될 것 아니냐, 인근 시흥시밖에 안될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건 어디가 되었든 간에 시흥시가 되었든 의왕시가 되었든 행정협약은 양자가 합의를 하는대로 되는 건데 여기 상담소도 위탁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해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지를 안하고 더 유효한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일방 해지는 어려운 상태죠.

박종원위원 의왕에서 행정협약 파기 계획에 대한 통지를 세차례나 보냈잖아요. 안산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해지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신분상이라든지 아니면 예산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5명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상적 예산은 의왕시에서 한푼도 부담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데려 가면 당장 봉급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추가 부담이 생기는데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그렇게 했을지언정 현실적으로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지도소내지 그런 확고한 계획은 서 있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럼요. 이번에 사실같이 올릴려고 했던 건데 그 문제가 결정이 안되니까 그것만 유보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지도직과 관련한 보급소 서로들 주장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 안산시 행정수요가 농촌지도 기술보급 그 문제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해수면적이 우리 안산시 땅의 240㎢입니다. 해양면적이.

거기가 지금 우리 땅덩어리보다 2배 가량 높죠. 그리고 어획고도 화성군 전체 보다도 우리 안산시에서 나오는 연간 어획고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시화호도 내수면이죠. 그것도 거기에 대한 어업개발, 외항 그쪽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수산계에서 1개 계에서 담당을 하고 그것 뿐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 곳곳에 손길이 미쳐야 될 부분들이 여러 수십가지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그거마다 기구가 쫓아가고 인력이 쫓아가야 된다면 기구가 사실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부분만 강조를 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분야가 소홀해질수도 있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박종원위원 기존에 안산에서 농사에 대한 각종 특화사업이나 지도 그런 것에 대한 게 지금 농지면적에 있어서 직원도 사실상 많은게 아니에요, 지도소가. 단지 이번 조례안에 기술보급소라는 지도할 수 있는 직제가 빠져 있고 또 안산시에서 그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듣고 싶은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하여튼 기술보급소 문제는 하여간 저희가 기구를 명칭까지 부여해 놓고 이번에 못한게 있는 거고 다른 시군 예를들면 하남, 구리, 과천 이런데는 지도직 하나도 다 필요없다고 반납한 상태입니다.

우리시는 그래도 관심들을 가져 주셔서 그 분야는 계속 존속 되리라고 봅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 각 동별로 농지면적 나온 것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있겠죠.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산업과에 있겠죠. 동별 농지면적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알겠습니다. 자료 받아다 드리죠.

○위원장 노영호 박종원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보충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에서 아직 조정을 해서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도에서 계속 방관하고 어떤 조정역할을 해 주지 않았을 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겠는지?

○총무과장 권영하 그 문제는 결론적으로 시장님의 확고한 방침을 받아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지금 의왕은 우리 안산시 농지면적의 1/4밖에 안되는데도 의회 의결로 7명 정원을 의결 했습니다.

우리 농지면적의 1/4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만한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 봤을 때는 우리 안산시의 1/4밖에 안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의회에서 7명으로 정원 의결을 끝냈고 또 우리시에서는 의왕시에서 지도직 17명을 안산시에다 주지 않고 자기들은 7명만 하고 10명을 퇴출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 했다고 했는데 제가 의왕시에서 자료를 입수한 것에 의하면 안산시에다 농촌지도 사업에 관한 행정협정 파기 계약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떨어지는 떡만 받아 먹을려고 기다렸던 건지 왜 이것을 노력해서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왜 이런 것을 하지 못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왕시에서 관련 의왕시 농지, 의왕시 총무, 안산시 총무 문서의 관련에 근거해서 안산시에다 "우리시와 귀시간의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행정협약은 지방조직 구조조정에 맞춰 파기하고 안산상담소 정원을 삭감할 계획이나 귀시의 지도직 정원 확보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라며, 정원 확보시 현재 안산상담소에 근무하고 있는 현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하는 문서를 받으셨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위원장 노영호 받았으면 이때부터라도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도를 방문하든 행자부를 가든 해서 우리 안산시에 지도직 정원이 필요하니 우리들의 정원을 인정해 달라는 노력을 다니면서 한번 한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있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에서는 7명씩이나 지도직을 우리 1/4밖에 안되는 면적에 7명씩이나 지도직 정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은 당연히 17명을 다 가져야 될 사람들이 7명밖에 안 가졌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인원을 다른데다 떠넘기겠다는 의도밖에 저희들은 해석이 안되고 우리가 지도소를 정원이 없는 지도직을 순중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 구조조정 선상에 얼마나 어려운가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 고충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도소 문제를 지도직 정원확보문제를 가지고 명칭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도직 정원확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와 있는 인원 자체가 행정협약을 맺어서 운영했던게 의왕시 농촌지도소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 지도소 직원이 되었든간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꼭 의왕시 농촌지도소 직원이 우리 정원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원만 우리가 확보하면 지도직이 어디서 있든간에 신규로 채용을 해서 보충할 수도 있는 거고 과원으로 나와 있는 지도직을 현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에서 지도직 직원들에 대한 정원을 확보할 때는 순증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증으로 180명 중에서 185명을 줄이지 않고 5명이 되었든 7명이 되었든 순증하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고 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순증으로 할려면 정원을 더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 와서 협약이 차질이 있었고 행자부의 최종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된 건데 유독 우리가 지도직 문제만 가지고 이번 구조조정에서 할게 아니라 그것은 이번 조직 개편상에서 어차피 우리가 유보시켜 놓은 거니까 더 시간을 갖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노영호 어떠한 행정조치가 없었을 때는 대부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죠.

○위원장 노영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죠?

○총무과장 권영하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시장님 결심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의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지 시장 결정사항이라고 할 수 없죠.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우선 의회에다 요청하는 사항을 보시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홍장표위원 의회에서 얼마든지 수정안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올린 자료가 100% 통과되는 일은 없죠.

○총무과장 권영하 전체적인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영호 그러니까 홍위원님, 조정 할 수는 있지만 우선 이것이 그대로 넘어가고 추후에 행정조치라든가 어떤 것이 없을 때 지도소 기술보급소를 둔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그것은 알았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서울과 같은 경우는 사무장 제도가 지침에 의해서 폐지가 될 경우에 22개동의 6급에 대한 정원이 줄기 때문에 상당한, 단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과장이 이번에 몇 명 줄죠?

○총무과장 권영하 2명 줄게 됩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동장 하나 하고 해서 과장급이 셋입니다.

홍장표위원 셋인데 셋에 대한 티오는 공석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결원이 있죠.

홍장표위원 결원이 있기 때문에 과장에 대한 부분은 거의 감원대상이 없다는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과장이 셋이다 하면 보통 과에는 계가 4개 정도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네.

홍장표위원 4개 정도라면 3×4=12 하면 계장 같은 경우 27명이 대상이죠? 27명이라면 아까 같은 경우에 3개 과장과 4개 계로 봤을 때 12명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관계다 이거죠. 12명 정도의 6급이 감원대상이 되어야 돼요. 일반적인 어떠한 통념적으로 봤을때는. 그런데 이것은 사무장 제도가 없어지므로 인해가지고 27명이라는 6급이 감원이 된다는 거에요.

이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지난번에도 많은 부분을 질문 드렸겠지만 서울은 각 동사무소에 사무장제도와 주무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는 2명의 6급 직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요.

서울시에 인구가 2만이든 4만이든간에 동사무소에 일하는 인력이나 안산에 있는 동사무소가 일하는 업무량을 본다 하더라도 대동소이하다 이거죠. 오히려 안산시가 업무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제도로 봤을 때는 사무장 제도가 없는 대신에 각 동사무소에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2만명 이상 되는 동에는 6급에 대한 주무제도를 둘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먼저 서울시 동사무소에 6급이 두사람 있다는 것은 서울시는 생활계장하고 민원계장이 6급으로 두사람씩 있습니다. 6급 정원이 두사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만 그런 거지 다른데는 없거든요.

서울시 동사무소는 대동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서는 1명만 줄이는 겁니다.

1명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사무장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만 두사람 있던 중에서 사무장제가 폐지되고 한사람은 남는다고 보는 건데 이번에 조직개편 때는 예외없이 사무장 정원을 전부 없애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는 현재 사무장이 22명이고 인근 수원, 성남, 부천 등에는 6급 정원이 50여명씩 감축 되거든요.

이것은 추가로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동사무소에는 사무장제를 폐지하는 대신 주무 그러니까 정원외로 주무를 둬서 동행정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은 열어 놨습니다.

홍장표위원 정원외라면 그것은 어떠한 정규직......

○총무과장 권영하 정규직은 정규직인데 정원외 그러니까 감축되는 인력 중에서 주무를 가서 볼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어차피 그것이 감원대상자라는 거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죠. 대기발령조가 근무 재지정을 받는 거죠.

홍장표위원 그런 것 보다 안양 같은 경우도 엇그저께 신문을 봤지만 6급에 대한 티오를 2만명 이상 된다면 한 반수 이상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감원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명환위원도 질의했지만 굳이 우리가 10%에 대한 감원을 처음부터 강압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12.83%에서 10%정도로 한다면 창원과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 안산은 55만, 공무원에 대한 주민 대비수도 안산 같은 경우는 483명인가요? 안산은 공무원 일인당 주민 인구수가 452명이고 창원과 같은 경우는 404명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 통계인데 우리가 현재 383명입니다.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가.

홍장표위원 창원은요?

○총무과장 권영하 창원은 모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거 비교 안해 봤죠? 그런데 공무원 현재 인원수는 창원이 1385명이고 안산시가 1404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비례적으로 10% 정도로 봤을 때 23명 정도가 감원 대상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에요.

23명으로 봤을때는 2만명 기준으로 봤을 때에 비례적으로 6급에 대한 것이 반이 살아나고 나머지를 7, 8급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제도를 공무원들 사기 문제라든지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대주민 행정서비스 문제라든지 사기문제 아니면 공무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말씀이신데 우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12.83%를 어느시도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 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을 받아 놓고 그 후에 여러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 해 가지고 조금씩은 변동을 본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정을 보았다고 하는 전제 조건도 이번에 덜 줄인 대신에 2단계에 그 수준은 맞추겠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를 우리가 협의를 봐서 그런 승낙을 받아서 했다 하더라도 2단계에서는 30%라는 수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그렇게 하고 차기에 2단계 조직개편때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때 한 사람이라도 덜 줄이는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계장 중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거죠.

기본적인 것은 12명 정도가 타당성이 있다는 거에요.

과장에 대한 3명이라면 12명 계장에 대한 감원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15명 내외라면 가능하다지만 27명이라는 것은 6급에 대한 가혹한 감원대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다보면 거기에 우수한 인력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주요원인이 사무장제가 폐지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27명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동이 22명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 해서 27명 되는 건데 우리시는 그래도 우리가 조직관리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타시 보다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줄기차게 구청을 요구해 가지고 구청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만약에 구청이 설치되어 가지고 이번에 구조조정을 맞았다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사실은 거기에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12.83%라고 하지만 구청이 없는 덕분에 그래도 감축대상 인력이 다른데 보다는 적다고 보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고 구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안산에 대한 공무원 숫자가 더 많아져 가지고 행정의 서비스들이 좋아졌다는 부분이 구청을 둬 가지고 공무원이 한 200여명이 늘어났다 이거죠. 200여명 대비해서 30%를 감안하다 보면 14명이 그만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현실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당사자로 맞닥뜨린 우리네 입장에서 봐서는 생겨 가지고 구조조정을 맞는 것보다는 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맞는게 그만큼 숫자적으로는 적어졌다 그런 얘깁니다.

홍장표위원 우리한테 주어진 30% 감원에 대해서 420명이죠?

꼭 여기에 올린 부분이 12.83%를 해야 된다는 틀에 맞추지 아니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6급에 대한 티오를 둘 수도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정원은 지금 못 둡니다. 현원만 둘 수 있죠. 왜냐하면 사무장 제가 일률적으로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것은 몇사람 덜 줄이고 더 줄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홍장표위원 사무장제라는 그런 직책에 대한 거지 계장이나 사무장 이런 부분이지 사무장은 없다 하더라도 6급에 대한 티오가 거기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발령 규정에 의해서?

○총무과장 권영하 정원을 지금 6급 정원은 사무장이 되었든 주무가 되었든 6급 정원은 동에다 둘 수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장이 인사권이 있는데 각동사무소에 6급을 우리가 두도록 정원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의회의 승인사항 아니에요?

6급을 동사무소에 두는 것이 안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6급을 두는 것도 바람직한데 지금 전국적으로 동 사무장제를 폐지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현재 기구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99면 가면 다시 2차 감축계획에 의해서 2천년까지는 정원의 20%만 둡니다.

그러면 2명 내지 3명을 두는데 거기다 사무장을 둬야 된다는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주무 6급이 2천년까지는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1년 때문에 사무장을 거기다 정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본청의 스물 몇 명에 대한 계장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팀장 그 사람들의 티오를 죽여서 거기로 내려 보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비율적으로 30%를 포괄적으로 맞추는데 그 비율을 10%로 한다면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본청으로 돌아 온다는 부분이 아니고 사무장에 대한 말 자체를 가지고 제가 없어지는 부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6급에 대한 급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사무장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6급에 대한 민원용으로 배치하라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알겠습니다. 6급 사무장이 아닌 6급을 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장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6급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홍장표위원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지금 왜 그렇게 가느냐 하면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현재 동사무소에 100%인 정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40%는 감축을 시키고 40%는 정원을 본청으로 흡수하고 20%만 남겨 가지고 주민자치센타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데는 4명, 3명, 4명 정도가 될 겁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간다면 현재의 동사무소는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동사무소 체제로는 동사무소 하고는 전혀 딴판의......

홍장표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것을 못 이해 한다는 부분이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너무 가혹하게 사무장 제도에 대해서 6급에 대한 부분을 27명 감원대상 보다는 향후 안산같은 경우는 고잔들의 14만 인구를 수용한다는 거에요. 2천년도에 가면 고잔들에 인구가 입주를 한다는 거에요, 99년부터요.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과 같이 대상자가 되어서 인원을 10% 정도 해가지고 2천년도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고잔들의 입주문제에 대비할 수 있고 공무원을 또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원대상자를 구제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일단은 지금과 같은 10%로 줄이면서 2천년까지 가면서 240명에 대비하는 감원부분도 있지만 그때까지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에 그 인력을 거기다 배치하고 또 지금과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이거나 이런 인력이 생길 때 그런데도 배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하면 지금과 같이 규정에 처음부터 아예 자를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30% 다 줄이지 갖고 있을 필요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30% 줄이지 1단계, 2단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도 행정에 변화를 가져 올려면 동사무소 뿐만이 아니라 전체 조직이 마찬가지인데 한꺼번에 변화를 가져오기는 사실 무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관제쪽으로도 일체의 신규 동사무소 신설이나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 관련한 기구나 건물 이런 것은 일체 신·증설이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타로 간다고 보면 지금 거기에 대한 투자를 일체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홍장표위원 고잔들에 대한 그런 것이 안생긴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안산시의 주민대비수에 공무원 인력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우리 안산시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이 끝나서 주민들이 15만 정도가 입주한다 하더라도 현재 그게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은 현 기능의 지침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에서 대처하느냐 그런 문제만 있는 거지 동사무소의 인력이나 기능 사무장 이런 문제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홍장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인원 감축에 대한 기준을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 가지고 감원대상과 요율이 나왔는데 그럼 고잔들의 그런 부분이 무슨 수용이 있겠냐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은 현재 기준을 가지고 따진거니까 우리가 2단계에 주민입주가 되고 거기에 15만이라는 대식구가 다시 우리 안산시민으로 들어온다면 그 시점에 가서 우리가 2단계 조직 감축안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거기에 다른 대처를 저희가 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6급에 대해서 사무장이 없기 때문에 6급을 동사무소에 둘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을 아까 말씀 하셨는데 그죠?

○총무국장 이만표 현원은 둔다고 그랬죠. 정원을 못주고요.

홍장표위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현원으로 가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부분이 안산시에는 똑같은 기본적인 행자부에 대한 지침이라면 6급에 대한 것을 정원으로 둘 수가 없는 거죠, 서울은.

○총무과장 권영하 서울시 예만 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서울시는 특례사항인데요. 지금 경기도가 수도권 서울시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도시행정 펼쳐 나가는데? 그런데 서울시에는 대동제 성격을 가진 두명의 생활계장하고 민원계장이 있었으니까, 사무장제를 전부 폐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4만이 되든 5만이 되든 동도 다 사무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다 없어지면서 서울시에는 두사람 있던 것을 사무장제는 없어지고 6급이 하나가 정원으로 그대로 살아 남는다는 얘기죠.

홍장표위원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사무장제를 안 둔다 하더라도 6급에 대한 정원 티오를 인구에 대비해서 둘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러니까 사무장제를 없앤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급 정원을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홍장표위원 같은 예를 들어서 사무장 같은 경우도 사무장이 꼭 6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룰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만표 지금 동사무소의 사무장이 동에는 6급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사무장제를 폐지 하려는데 6급을 둔다면 동사무장을 살려 두는 거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동에는 6급 정원을 둘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여성과에 대한 것이 사회복지와 여성복지가 합쳐져 가지고 그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방대하다고 하는 기능은 3개 기구 그러니까 보건소의 복지사업계 거기까지 합쳐서 3개를 한꺼번에 한 과로 모니까 많다고 그런 거지 본래 그 기능별로 지금 3개 기구에서 맡았던 일 자체가 전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눠서 했던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그 팀이나 주무 지금으로 말하면 계장이죠. 그걸로 봤을때는 현재 정부지침에 부합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1개과는 4개계 개정된 걸로 말하면 주무나 팀을 4개 이상 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그 지침에는 적합하게 맞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는 지금 5개 팀이 들어 있죠.

○총무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4개계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계가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3개계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만표 그렇다고 그걸 일률적으로 두부모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4개 기준에 미달 된다고 그래서 계를 더 신설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 드려서 3개 계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더 찢어서 4개계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계의 기준도 있거든요, 6급 주사 정원도.

홍장표위원 그런 것은 왜 그 당시에 행정능력에 대처를 못 했냐 이거죠. 그냥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 밖에는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그때는 '97년도 1월 1일자로 당시 내무부에서 150명이라는 정원을 그때 더 늘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회과가 있었고 여성복지과가 그 당시에도 있었죠, 기구 정원을 늘리기 전에도.

그때에 인구 정원 150명을 구청을 주장하다 안돼 가지고 본청에 150명을 늘리면서 기구가 확장 되었는데 그때는 이런 기준이 별로 적용을 안 받았거든요.

그때는 이런 기준이 별로 적용을 안받았거든. 그래서 기능별로 여러 가지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2개계가 있는 과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업무량 분석을 봐서도 그렇고 여성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치면 너무 일도 많고 복잡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상 업무량 분석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사회과는 당초에 4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진 노정계하고 의료보장계가 있었는데 노정계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고 의료보장계를 해체 했어요. 그래가지고 2개계가 된 겁니다. 사실 4개계였습니다.

여성복지과는 당초부터 2개계였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2개계가 되는데 처음에 사회과 만들때는 4개계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사회여성과에 새로 생기는게 청소년계가 하나 생긴 겁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새로 생기는 겁니다.

노인청소년계가 있었는데 청소년 관련업무가 현재 시정과에서 맡고 있고 사회과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복지사무소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능을 일원화 시킨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노인문제는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사회여성과입니다.

홍장표위원 청소년계를 둬 가지고 안산의 청소년들을 전체 컨트롤 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권영하 해야죠. 현재는 전담기구가 없었거든요.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을 총무계나 이런 쪽에서 맡아줘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할 업무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청소년 업무가 결식아동문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야에서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홍장표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도 청소년 문제 다루고 경찰서에서도 다루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를 둬 가지고 5, 6명이 안산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데이터밖에 못한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청소년보호법이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홍장표위원 좋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경제통상국에 있는 통상협력과에 통상협력팀, 외자유치팀, 관광개발팀 3개팀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이 현재로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현재는 국제교류 업무만을 총무과 국제협력계에서 담당을 해 왔는데 통상협력과가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로 부상이 되고 있고 그런 기구들을 만들고 있고 도에는 본부장제로 해 가지고 이사관이 그 자리를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안산시도 통상협력과가 국제협력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앞으로 추이는 공단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교역지원 문제라든지 간단하게 말씀 드려서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서비스 제공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다음에 통상협력과에 관광개발팀이라고 있는데 대부도에 대한 외자유치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구상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발과 투자유치를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것이 국제협력계에서만 왔다갔다 하면서 논의를 하는데 추진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협력과를 신설해서 전담적으로 그런 일을 해야만이 외자유치라든지 무역진흥이라든지 공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문제라든지 이런게 효과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는 그러한 기능을 안했습니다만 전담기구가 있으므로 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평가를 해 주시겠지만 상당히 점진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통상협력과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상협력팀 같은 경우 기업지원과 쪽으로 가야지만 그것이 나름대로 더 많은 경우 여기에 둬서 이 사람들이 과연 통상협력과에 대한 인력이 대부분 행정직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관광개발팀은 도시과 쪽으로 와야죠, 도시계획과 쪽으로.

○총무과장 권영하 통상협력과는 직위개방제 해가지고 앞으로는 전문직들이 그 분야를 맡아야 될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그 기구를 설치해 놓지 않으면 전향적으로 구상해 놓지 않으면 전문인들이 와서 그러한 업무를 맡을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구상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전문가 같은 사람들이 와서 해줘야 되거든요.

홍장표위원 그리고 복지환경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과에 대한 배열이 가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창원 같은 경우는 공단환경국이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환경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대기팀하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단에 대한 지원관계하고 관련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기업지원팀하고 공단환경국이 된다면 거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한 부분이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는 회사에 대한 지원을 고려한다든가 창원은 공단환경국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총무과장 권영하 다른데 시군 기구표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명칭도 부여하고 기구들을 재편했는데 우리시도 단순하게 명칭부여상의 문제만 나오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직무분석이라든지 그동안에 행정 추진체계에서 미흡했던 부분들 이런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기구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공단환경국이라고 한다면 공단에 대한 환경만 의식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공단에 대한 환경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공단에 대한 것은 기업지원과가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국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고 환경쪽으로는 옛날에 청소과 이런데서 사실 맡았던 거거든요. 말하자면 사회쪽이죠. 사회쪽에서 맡았던 환경업무인데 그 기능대로 살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장표위원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교통국 이런 도시나 건설교통국은 국에 대한 것이 기술직으로 국장에 대한 기구가 갈 수 있는데 행정지원국은 행정이고 경제통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정이 되겠죠.

기획실도 행정 그런데 복지환경국에 대한 부분은 복지분야는 행정쪽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경쪽에 가까운데 복지환경국장이 과연 이 양쪽의 업무를 볼 수 있겠는가, 한쪽에 대한 업무가 마비되지 않겠는가 이거죠.

○총무국장 이만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을 만들 때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는데 복지도 복지고 환경도 결국은 복지차원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단만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도 환경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것도 환경사업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복수직으로 두도록 했고 그런 것을 카바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복수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환경직이 오거나 아니면 녹지직이 오거나 행정직이 온다 하더라도 사회복지 문제하고 여성문제, 공원에 대한 녹지문제, 환경 대기수질 이런 문제하고 위생문제 이런 걸 과연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국장에 대한 업무가 전체 파악이 되겠냐 이거죠.

너무 동떨어진 것을 묶었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과장들은 그 분야에 자기가 직접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환경은 환경직 과장이 하고 녹지과는 임업직이 하고 사회여성과는 행정직이 한다는 그런 것인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급 이상이면 어느 특정분야를 그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좋다고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보다는 총괄 관리기능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 국을 어느 정도 잘 이끌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능력의 문제지 이 사람이 환경에 대해 알 수 있겠느냐, 임업에 대해 알 수 있겠느냐, 행정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 그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도시계획국이다 이거죠. 도시계획국은 자기가 다 들어온다 이거죠, 국장이.

전체 4개과의 과장 파악이 다 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은 전체적으로 업무가 정반대되는 업무를 묶었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전혀 반대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능을 사회복지라고 했던 우리가 기능적으로 운영해 왔던 거기에서 녹지과만 거기로 들어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녹지업무는 그렇게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서기관 이상 된다고 그러면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가보다는 사실 총괄 관리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잠시 휴식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이번 대폭적인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는데 조직개편을 단행하는데 꼭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직무분석하고 조직진단을 해서 그게 잘못 행해진다면 개편하는 본 취지에 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거의 확실성과 진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했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먼저 직무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97년도 11월달부터 직무분석을 했습니다.

개인별로 맡고 있는 업무의 양 그 다음에 질, 담당과 내지는 계에서 맡고 있는 업무량과 질 이런 것을 전부 직무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이 계에는 몇 명이 어떠어떠한 일들을 맡고 있는데 직무분석결과 몇 몇이 해야 될 일을 몇 명이 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들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한 과에 9명 내지 1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과에는 현재 업무의 양이나 질을 따져 봤을 때 최소 3.9인 밖에 안 나오는데 10여명이라는 인원이 일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무분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정된 기구는 우리시 자체에서도 그동안 행정 패턴상에 불합리 했던 것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 이런 것들을 전부 그동안 각 과에서도 이 업무는 어디과에서 했으면 좋다든지 이계는 저쪽으로 가서 하면 좋다든지 이 과하고 이 과는 합치면 좋다든지 자체적으로도 그런 논의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논의됐던 것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타 시·도, 시·군 조직개편이 진행되었던 것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기구개편에 관한 연구 논문 또 부천시에서 서울대학 행정대학원에 의뢰해서 나왔던 안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총망라해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참고를 하면서 작업을 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시민단체나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회라든지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해서 정당성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찾아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직무분석을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자체적으로 한다는게 총무과에서 직무분석을 하도록 해가지고 각과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진단을 한걸 가지고 우리가 전부 취합을 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련한 안 자체가 잘 된 거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들은 하여간 최선의 개편방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 안산시가 발전 추세를 보더라도 어떤 기구가 있어야 좋겠고 기능쇠퇴분야는 줄여야 되고 그래서 이 기능이 되었든 저 기능이 되었든 현재 담당하고 있는 기능 자체가 일은 다 어디든지 맡고 있는데 개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다 맡고 있는데 그 중요도에 따라서 계를 두느냐 과를 두느냐 아니면 담당업무로만 두느냐 이런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잘 알겠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개편을 하는데 말하자면 구조조정시에 기술직과 행정직을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분리를 해서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해가지고 인원 구조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같이 합쳐서 하는 건지?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직렬 직급간에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몇 %를 자르는게 아니고 직급별로 우선 나오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과장은 세자리 정도 나가야 되는데 결원 때문에 해소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6급은 행정직이 우선 동사무소 사무장들이 100%가 행정직이니까 6급에서는 사무장이 우선 과원으로 남는거고 그 다음에 직급별로 직렬별로 180명에 해당되는 정원들이 안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특정부분만 자르는게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행자부 지침에 보면 기술직을 우대하라고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우대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행정직군보다는 덜 감원이 된다고 봐야죠. 하위직들이 많다고 염려들을 하시는데 우선 상대적으로 하위직이 인원이 많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기능직 같은 것은 점차 없애야 된다는 거거든요. 바로 담당자들이 워드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해야 되는 거니까 단순기능 보조업무 성격의 기능직들은......

박선호위원 기능직을 배제한 나머지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기능직도 포함이 되죠.

박선호위원 포함이 되는데 기능직을 빼고 기술직하고 행정직에 있어서......

○총무과장 권영하 어느 특정 직렬이라고 해서 정원이 감축이 안되면 안되고 다만 분포 비율상으로 봐서는 기술직들이 조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봐야죠.

○총무국장 이만표 우선 조직에서는 기술직 조직을 우대해줘서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고 전부 감축을 행정직 기구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대했고 그러므로써 기술직들이 감축대상에서 많이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번에 팀으로 전환이 되는데 앞으로 팀의 운영방법은 어떻게 운영이 될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팀이라고 하는게 정원내의 팀도 있고 정원외의 팀도 있습니다.

정원외의 팀이라는 것은 잉여인력으로 남는 인력중에서 별도 팀을 구성하면 그게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정원외의 현원들을 가지고. 그랬을 때 정원내의 팀은 예를 들면 업무성격상으로 봐 가지고 담당하는 팀장이 맡은 일을 팀으로 운영을 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예를 들면 단속업무 같은게 팀제로 운영하는게 상당히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팀으로 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배달 서비스팀 이런 것은 팀제가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팀, 실업대책팀, 첨단산업팀, 외자유치팀, 위생과에 위생이 식품위생계 그 다음에 단속업무 전담하고 있는 것을 위생1팀, 위생2팀 이렇게 놔 가지고 그런 것은 어떤 구상에서 했냐면 동부지역, 서부지역을 나눠 가지고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단속도 하고 서쪽에는 그 팀이 맡아 가지고 허가 내주면서 단속도 하고 이게 허가 내주고 뒤쫓아 다니면서 단속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비효율적인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팀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과 같은데는 공사1팀, 2팀 이렇게 해서 그것은 공사하는 성격상으로 구분을 해서 맡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원 관계는 동물원관리팀 그 다음에 방역은 보건팀 그래서 담당제보다는 팀제로 운영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것은 팀으로 명칭을 붙였고 그 다음에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6급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계장이 아니고.

거기는 무슨 담당 주사라는 명칭이 붙게 됩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정책개발이이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은 그냥 담당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단순하게 반복되고 허가 내주고 단속 나가고 이런 것은 팀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선호위원 어떤 사안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팀이라는 자체는 어떤 과업을 줘서 그 과업을 주는 것과 동시에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줘야 되겠죠. 그렇게 어떤 과업 자체가 잘 달성이 되었다면 지침에도 나오는데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전팀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거란 얘기죠.

사안별로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법이.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 그렇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평가가 내려져야 되는 거니까요.

박선호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 봤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시장 직속에 공보팀이 있어요. 공보팀의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팀제가 회사 같은데서 먼저 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회사 같으면 제가 과장이고 우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이라도 회사에서는 팀장이 회사원 중에 직원 중에서 팀장을 한다면 과장도 거기 팀원으로 들어가서 바로 상무가 되었든지 사장라인까지 결재는 결재를 받을 수 있는 팀장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상무도 팀원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팀장이 최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하는 전단계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게 있습니다.

예산집행상에 전결권이라는게 있어 가지고 재무회계 규칙에 과장이 경상비 같은 것은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팀장이라 하더라도 예산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래는 예산집행 기능까지 줘야 팀제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는데 팀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집행기능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보팀 같은데는 우선 봉급을 주는 것도 시장님이 거기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비 지출관계 그런 것은 본래의 기능으로 있던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그 소속 직원을 두고 봉급 이런 경상비 지출 같은 것은 거기서 해줘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굉장히 모순이 있어 보여요.

○총무과장 권영하 말하자면 지금 시장님 직속이라고 그러면 시장님 부속실이 전부 우리 총무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가 사실은 공보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보실에 있는 업무만 거기로 떼어 넘겨서 주고 소속정원은 그쪽으로 줘야만이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거든요.

이게 처음 시도하는 기구 직제가 되겠는데 2단계 조직개편때까지 이걸 운영해 봐가지고 본래 기능대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다시 찾아가야 되는 그래서 지금 시험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굉장히 모순이 있어 가지고 굳이 공보팀 자체를 시장 밑에 놔 둘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렇게 하면 공보팀이 활성화 될 것 같애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은 여러 가지로 기대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공보팀이나 시정발전 연구팀도 우리 정원에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정원내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전에 시정발전연구팀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없었죠.

홍장표위원 인원을 감축하는데 이런 팀을 만든다는 자체가 바람직한지 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전에 감사실까지도 시장 직속으로 기구개편 속에서 넣었거든요.

감사실은 시장 직속으로 넣는게 좋지 않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나 몇군데서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그런 것은 권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했어요.

다시 부단체장이나 아니면 기획실장 밑으로 들어가는게 좋겠다고 해서 환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통상협력과나 시정발전연구팀하고 공보팀 같은 것은 사실 상당히 바람직한 전향적인 조직개편의 한 방법이다 그런 칭찬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책개발을 하는 것은 사실 주어진 업무만을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한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시정발전연구팀 같은 것을 시장님 직속으로 넣고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개발이라든지 앞으로의 비전을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창안해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장표위원 차라리 시정발전연구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는게 바람직하지 여기에 사람을 둬 가지고......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복합적으로 21세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위원회하고 이 기능하고 해 가지고 민·관이 합쳐 가지고 거기서 정책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더 활성화하면서 강화를 시켜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기존에 있는 실·국에서는 그동안 주어진 업무에만 전념하고 나머지 어떠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기획에 대한 업무를 시정발전연구팀에서 한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발전적인 방안은 각 부서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업무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민간의 두뇌를 빌려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정발전 연구팀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대부분 시에서 일어나는 일의 모든 것을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인원 감축이 된다면 이런 것을 없애서 시정발전 그런 부분이 용역관계가 검토되면 인원을 두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용역을 줄 수 밖에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홍장표위원 사실 T.M.S나 모든 부분이 다 용역을 줘서 하지 기본적으로 시정발전 연구팀이 있어 봐야 어떠한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겠냐 이거죠.

시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런 쪽에 의견이나 엇갈려 가지고 정책방향이 서지 않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시정발전연구팀이라는게 거기서 집행기능을 가지고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파고 드는게 아니라 정책제시를 해 주면 그걸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구체화 시켜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홍장표위원 시정발전협의회라고 이런 식으로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별도의 연구팀이라면 몰라도 여기에 대한 상설적인 인원을 둔다는 것은 지금 감원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부서가 시장팀에 생긴다는게 작은 정부에서 작은 것도 아니고 시정을 펼치려면 저런 것을 없애 버리고 모든 것을 비서팀에서 관장하고 그래야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은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발전연구팀이 그것을 구체화 시켜 가지고 집행기능에 넘겨 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정리기능이 없다고 봐야죠.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그건데 거기도 기획만 한다면 괜찮은데 기획이 아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여기 보면 기획이라든가 투자경영이라든가 관광개발이라든가 외자유치팀, 관광개발도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관광개발에 들어가는 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데 시정발전연구팀이라고 구체적으로 팀원을 가져 갈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어떠한 생산적이고 지난번에 강의도 받았지만 어떠한 공간안에 하나의 주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팀을 가지고 나간다면 모르는데 이건 포괄적인 관계를 가져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다른데에 있는 업무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는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주어진 임무대로 하는데 정책개발을 해서 그것을 구체화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하는 판단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기능을 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기획과 투자경영이 분리가 특별히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에요. 같은 얘기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쪽에도 기획하고 투자경영을 분리할 이유가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투자경영이라는 것도 예산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정보담당관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전산에 대한 이런 부분은 민원행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프로그램 생산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하나의 오퍼레이타 기능이라는 거죠.

여기 정보화담당관 과장을 둬 가지고 3개팀을 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런데 그게 단순 남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집행만 하는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것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지금 주전산실이 있거든요. 주전산실 24시간 가동되는 주전산기에서 각 동사무소하고 사업소까지 전부 근거리 통신만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해 주고서는 우리가......

홍장표위원 그랬을 때 정보화 팀만 있으면 안산시 전체 업무를 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것이 아닌데 계를 3개씩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총무국장 이만표 그건 분야가 다릅니다.

하나는 통계분야고 하나는 전선, 유선을 가지고 하는 전화, 하나는 컴퓨터 만지는 정보 이렇게 3가지가 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거지 똑같은 것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업무를 지금 거기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는 그것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유선전화 관리하는 거를 일반 컴퓨터만지는 사람들이 만질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유선전화 이런 부분도 용역을 주면 얼마든지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지금 용역해서 이 사람들이 체킹만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다고 보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지침이랄까 앞으로 개편 방향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전부 포함해 가지고 농촌 지도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 2천년 몇 년까지 가면 전부 민간위탁 대상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맡고 있는 중에서 과연 몇 가지나 일이 남아 있을지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전부 다 위탁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공무원도 이렇게 많이 필요없고요.

홍장표위원 합칠수 있는 것은 아까 같이 기획예산 투자경영이나 기획이라는 것은 합쳐도 관계 없고 투자경영과 예산이 합쳐져도 관계 없고 통계가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아까 같은 시정연구발전팀도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들어와야죠.

거기에 들어와 있어야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다고 보면 말씀하신대로, 민간단체에서도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큰 기구가 필요없다고 한다면 지금 다 합치면 사실 한 2개, 3개 국만 있으면 되고 과도 몇 개과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부방침이. 현재는 우리가 주어진 인력과 기구내에서는 최소한도 이런 기구와 조직은 있어야 된다 하는 지금 현재 기준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서 기구가 설치된거지 이걸 다 합친다면 사실 몇 개과만 있어도 되고 국이야......

홍장표위원 정보통신 이런 것도 전화에 대한 기능 그런 전체적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통신부처럼 전화국처럼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선로를 놓고 이렇다면 이런 계가 필요하죠.

○총무국장 이만표 자체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자체 프로그램을 사다 쓰는 거지.

○총무국장 이만표 개발해서 쓴 것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전산담당관실 기능을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전산망이 24시간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신도 우리가 전부 노선 작업을 해야만이 통신이 새 회선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조직개편해 가지고 사무실 구조 한번 바꾸게 되면 통신계가 며칠을 고생하게 됩니다.

홍장표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지적을 하냐하면 여기 모든 업무는 대민 행정을 위한 부서고 팀이다 이거에요.

도시과나 위생과나 환경보호과나 공원녹지과나 전부다 대민행정을 위한 과이고 직제다 이거에요. 하지만 정보통신 이런 부분은 대민행정을 위한 공무원 직제가 아니고 공무원 내부에 대한, 행정에 대한 기능적인 부서다 라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 기능이 뒷받침 되어야만 대민서비스가 돼죠.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고 담당자가 아니라 몇 명만 있으면 용역줘서 다 처리한다 이거죠. 여기서 팀을 만들고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용역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만 준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제시해서 맡아서 할 것 몇가지 안됩니다. 남아서 있을게요.

홍장표위원 법규를 다루는 예를 들어서 인·허가 문제나 녹지라든가 이런 문제는 용역줘서 될 일이 아니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러니까 그런 것 외에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다 용역을 줘야죠.

○총무국장 이만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 망가졌어요. 이것 용역팀에서 와서 할려면 언제 고칩니까? 지금 여기 있는 팀이 바로 와서 고쳐야 활용을 하는데......

홍장표위원 이런 게 어디 오느냐, 이게 바로 청사팀인 재무계 재산청사, 이런 쪽에서......

○총무국장 이만표 아니에요. 기술이 다르는데요. 청사는 영선관리죠.

홍장표위원 영선관리 지금 있잖습니까?

영선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이만표 시설공사과에서 하는데요.

홍장표위원 재무과에 있죠? 그 쪽에.

○총무국장 이만표 시설 공사과에, 앞으로 재무과로 넘어가죠.

홍장표위원 그 쪽에 전기 담당 이런 사람을 거기다 둬야죠.

○총무국장 이만표 통신은 또 전기하고 다르죠.

홍장표위원 전기나 통신이나 거기에......

○총무과장 권영하 전자정보통신이라 해가지고......

○총무국장 이만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전기불 하나 이게 나갔다, 이걸 고칠려면 외부에서 불러와서 해야 되고 말씀하신대로 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비능률적입니다.

우리가 즉시 써야 되는데 언제 용역회사에 계약을 해서 갖다 씁니까?

홍장표위원 제 말씀은 정보화 담당 그쪽에 대해서 계를 둘 필요성도 없고 영선에다 두면 영선에는 전기담당, 전기를 고치는 사람, 통신을 고치는 사람, 설비를 고치는 사람, 의자를 고치는 사람 다 있다 이거에요. 기능요원만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굳이 거기다 계를 둬가지고 인원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총무국장 이만표 현재 영선에다 두는 사람은 전기, 또 건물고치는 시공관계 그 다음에 온풍기나 냉·난방기 고치는 지하에 있는 것 그런 정도이지 이런 통신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 만지는 것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인력을 그리로 어차피 배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그걸 만지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선하고 컴퓨터하고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다 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나머지 여기에 있는 모든 직제가 대민적인 민원이고 전부다 그런 쪽에 대한 서비스인데 이거는 내부적인 영선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업무처리고 기능만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능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대민 서비스가 잘된다 이런 이야기죠.

시민과에서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컴퓨터가 망가졌다 그런 걸 고쳐줘야만 시민과에서 씁니다.

홍장표위원 컴퓨터가 망가졌으면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용역주고 외주 발주를 주지 절대적으로 관계공무원이 가서 여기 있는 사람이 고칠 것 몇 개나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주민등록전산 작업을 매일 하지 않습니까?

전·출입관계, 무슨 신규등록 이런 것, 그러면 백업작업을 하다 파일이 전부 날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날라가지 않도록 해 주는게 주전사실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홍장표위원 정보화담당관에 대한 과가 아니라 정보화담당팀이 되어 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우리 기구도 그 쪽으로 기능을 더 살려야 된다는 건데 우리 시청이라고 해서 정보화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금부과가 전부 전산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고지서가.

홍장표위원 단순행정이다 이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천만에요. 그것 변동 자료가 매일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총무국장 이만표 이것 민간한테 위탁 못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는게 엄청나게 저장되어 있는데 이걸 민간한테 주게 되면 그 정보가 어떻게 새 나갈런지 누구도 장담 못해요. 왜, 주민등록, 세금 갖가지가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민간한테 위탁해 줬다, 그걸 빼서 쓸려면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씁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은 신분이 특별 권력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정보를 누출 안시키죠.

개인들한테 이걸 맡겨 보세요. 어떻게 나갈런지 누가 장담합니까?

홍장표위원 개인한테 맡기라는게 아니에요, 담당관제를 둬서 정보화 기획계나 정보통신계 이런 부분이 굳이 담당관 밑에 있을 필요성이 없다는 거에요.

내가 주장하는 부분은 나머지 민간에게 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창의적이고 뭐를 생산하는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팀이 아니다 이거죠.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팀이다 이거죠.

○총무국장 이만표 이것도 프로그램을 개량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정보화담당관이 뭐냐하면 영선계장 똑같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너무 단순하게 아시고 편협하시는 같은데요. 말씀은 잘 듣겠습니다. 참고로 하고요.

○총무국장 이만표 대민서비스 분야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대민서비스를 할려면 운영하는 기계라든가 이런게 잘 운영이 되어야만 대민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아까 총무과장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다가 잘못되는 것을 즉시 고쳐 주지 않으면 엄청난 양의 저장했던 정보가 다 없어져 버리고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도 이 인원들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공보계장이 따로 있었나요, 그 전에 문화공보계장이나요?

○총무과장 권영하 보도기획계장입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문화계장이 따로 있고 보도기획계장, 그러니까 공보계장이였던게 보도기획계장으로 바뀌었어요.

홍장표위원 비서실내에는 몇 명 정도의 T.O입니까?

○총무국장 이만표 보도기획계가 아마 그리로 올라갈 겁니다.

홍장표위원 보도기획계가 이쪽으로 오면 공보팀 6명입니까, T.O가? 6이라고 쓴게 그거인가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건 팀장이 6급이라는 뜻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공보팀에 몇 명 정도......

○총무국장 이만표 11명에서 8명으로 축소돼서......

홍장표위원 시정발전연구팀은요?

○총무과장 권영하 거기는 2명.

홍장표위원 2명 가지고 팀을 운영한다는 게 바람직 하겠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게 적다고 보시는데 거기 정원만 그렇고 정원외 남는 인력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보완이 되어야죠. 그래서 근무지정을 그리로 해 가지고......

○총무국장 이만표 주로 시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에 대해 연구하고 그런 것을 할 거니까 전반적인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2명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장님이 특별히 구상해서 시정시책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만 연구하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많은 일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잉여인력이 거기다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할 거고요.

홍장표위원 민선시장 2기에 들어와서 너무 홍보 위주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비서실을 오히려 비대하게 키우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만표 오히려 그쪽 인력을 줄였는데, 현재 11명에서 8명으로 3명을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속히 시장님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직접 지시해서 할려고 홍보팀을 시장님 직속으로 하는 거지 확대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기획실로 들어 갔는데 전에 기구표에는 부시장 밑에 있었습니다.

기획실로 들어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조직개편 때에는 시장님 직속으로 하는게 어떠냐 해 가지고 시장님 직속으로 넣었다가 다시 기획실 소관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직속만 아니면 부시장님 직속이나 기획실 직속이나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방침상으로 기획실장 소속으로 넣으라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능이 어디에 있든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 감사 기능은 본래 감사의 고유기능 그것 하나만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밑에 있다고해서 감사기능이 위축되거나 죽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다고 해서 감사영향이 더 커지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본래 고유기능만 하고 또 감사 필요성이 있으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 언제든지 특명상 처리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기획실 밑으로 있는 것은 1국 4과 기준에 더 부합된다고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1국 4과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감사실에 갔다 그렇게 보시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런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이만표 거기에 더 적합하고 부시장님 직속으로 두나 기획실 직속으로 두나 감사업무가 위축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하에서 거기에 뒀다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위축되지 않는다면 부시장님 밑으로 가는게 순서죠.

○총무과장 권영하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기능이 그 기관의 감사를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어디로 갔다고 해서 감사기능이 죽고 어디로 갔다고 해서 감사기능이 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건설교통국에 하수과가 가 있는 것은 과가 하나 부족해서 그리로 채워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하수과가 지금은 환경국에 있었는데 하수과가 사실은 재난관리,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대한 재난관리가 평소에 위기 재난이 발생됐을 때 거기서 하는 거고 그 다음 평상시에는 하수 처리 문제하고 하천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본래 조직상으로 봐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 가는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복구문제, 공사관계 이런게 전부 토목 그쪽 이거든요.

정권섭위원 하수시설은 환경국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환경이라고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환경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하수과에서 한다면 되는 거거든요.

환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고 정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게 아니라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도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총무국장 이만표 지금 하수과의 업무가 도로를 건설할 때는 꼭 도로 밑에다 하수도를 둡니다. 그게 꼭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도로과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고요. 하수과는 하수를 정화할 수 있는, 환경사업소까지 보내주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 하수가 새 나가지 않고 환경사업소까지 하수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만 제대로 해 준다면 그게 하수과에 있어야 된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설할 적에 공사감독하는 정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수물을 누수시키지 않고 하수 정화하는 사업소까지 잘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게 제일 하수과의 주 업무이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방지를 위해서 수로를 잘 낸다든가 하는 업무가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정권섭위원 사회복지과가 여성복지과하고 합쳐져서 사회여성과가 되는데 그렇다면 안산시에는 여성사무관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두사람입니다.

정권섭위원 여성의 사회참여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여성국도 도에는 생기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사회여성과는 여성분이 맡아야 되겠죠?

○총무국장 이만표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남자가 할 일도 많고, 사실은 남자가 할 일이 더 많다고 봅니다. 장애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남자가 해야지 여자들이 하기 어려운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들에 대한 직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 활용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과장직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성회관의 관장님은 일반직 사무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여자분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본청에 여성과장님이 또 있어야 될 터인데 사회복지, 여성 그거는 사회여성과, 너무나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업무가 많다고 자꾸 생각들을 하시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신 것 같은데 사회과가 현재 2개 계 밖에 없습니다.

집무분석결과 3.92, 4명이 채 안되는 사람이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을 가지고 과라는 명칭으로 해서 일을 했다고 자체분석이 됐고 여성복지과도 집무 분석결과 그렇게 일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하는 단체라든지 주장들이 많은 단체, 개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말이 많은 그런 쪽의 업무량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다고들 느끼시는데 사실 집무분석상으로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산돼 가지고 너네 일이니 내 일이니 여태 그런 것 가지고 싸우는 시간이었으면 사실 일이 일찍 끝나는 건데 어떤 건 보건소 일이네, 어떤 건 사회과 일이네, 어떤 건 여성복지과 일이니 이래가지고 비능률적이고 상당히 그런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원화 시켜가지고 한 군데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게 기능적으로 맞고 또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맡은거지 그렇게 일이 많다고 염려하실 바는 안됩니다.

김명환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조례를 보면 우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집행기관이 1204명이고 의회사무국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원 수만큼 의회사무국 직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24명입니다. 의원님이 22분, 34분중에서 22분으로 됐는데 우리보다 먼저 구조조정을 당한 쪽이 의원님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식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2차적으로 행정기구의 행정적인 구조조정을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 두는 공무원 수가 24명에서 20명으로 할려고 그랬던 것은 당초 저희는 6명을 줄였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국장님이 4명 정도가 제일 적당하겠다. 의원님도 보좌해야 되고 그래서 2명을 더 늘린 20명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가 타 시·군의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 감축하는 것을 전부 보니까 결코 우리보다 적지 않게 줄여가고 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본청이나 동사무소 줄여가는 추세를 보더라도 나름대로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우리는 덜 줄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 추세로 봐 가지고는 이 정도는 해야만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저희들한테 덜 줄여달라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수만큼은 직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의정활동이 보다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의원님들 지금 보좌기능제, 보좌관이 좀 필요하다. 그전부터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늘어나는 추세같으면 6급이 됐든 7급이 됐든 전문적으로 해서 보좌관님들 하나씩이라도 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이게 그런 입장은 못되고 너나할 것 없이 전부 줄여가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몇 명을 줄일 거냐가 중요한데 평상시 의회가 있을때는 몰라도 없을 때는 이만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평균적으로 봐도. 그래서 6명을 계획했던 것을 2명을 줄인 4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평균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의회가 열렸을 경우에는 많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때에 따라서 많은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가령 소방서의 119구급대원들이 평상시에 사고가 없을시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인명을 피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도 난다고 생각하고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연구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어떤 분야에 인원이 부족한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에 대한 뉴스도 본적이 있고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위원회별로는 전문위원님들을 한 분씩 둘 수 있도록 현재 정원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의회사무국의 인원이 사무과가 가장 바람직한데 기존에 국으로 되어 있는데도 사무과로 격하를 시킨 데가 많거든요.

의회사무국을 국장을 폐지하고 의회사무과로 만든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히려 국을 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의원님들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 24명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만 활용하신다고 그러면 의정활동에는 의원님들이 아무 하자없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속기사들이 있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계약제로 해 가지고 의회가 있을 때 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외부사람을 갖다 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의회가 있을 때만 필요한 인력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것도 의회가 있을 때마다 속기사를 계약해서 그 기간동안에 쓰는 거고 이건 단순 기능인력이거든요.

이런 추세로 봤을 때도 의회에서 이번에 의회에 있는 사무국 직원도 애초 저희가 줄이려고 했던 정원보다는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4명 정도는 줄여줘야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들 인사가 총무과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제 느낌으로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앞으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쪽에 인사를 맡기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하위직 직원이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발령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장님의 요구와 동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이것은 우리 안산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인사를 할 때 꼭 사무국 직원들은 의장님의 추천에 한해서만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인사를 할때 꼭 사무국 직원들은 의장님의 추천에 한해서만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단순히 발령을 낸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사권을 갖는다고 그러면 채용에서부터 해임때까지 인사권한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히 본청에 있는 직원중에 누구를 내가 발령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인사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현행대로 하는게 낫지 인사권을 의회 직원에 대해서는 발령을 의장님이 하시겠다 그런 것은 채용에서부터 인사관리서부터 별도의 인사권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현재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김명환위원 어려운 것도 푸는 것이 앞으로 발전적인 일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전국적으로는 현행대로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따라갈 필요도 있지만 저희들이 앞서가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의회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는데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연구해 볼 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세무직이 있는데 세무직이 직렬이 세무직으로 하다보니까 승진할 기회가 없습니다. 세무과에서만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무직으로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행정직으로 들어올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의회를 별도로 해놓는다고 했을 때 의회 직원들을 항상 의회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의회에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가 봐서는 직원들이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직을 제외하고는.

김명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곳이 전문직 전문화 그러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상식을 가진 분들이 오랫동안 계시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잠시 위원간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되 좀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도 간단하게 요점만 추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아까 정권섭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이 기획실에 있는데 부시장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총무과장님 답변이 전혀 감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담당관이 기획실에 감으로써 기획실의 예산을 기획실에 있는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또 어쨌든 결재라인이 상관이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답변 같고 우리 총무과장님도 총무국장님 눈치 보는 것은 사실일테고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게 아니고 문제가 약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도 감사담당관을 해봤습니다만 그때도 기획실장 소속하에 있었습니다.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면서 적출된 사항은 적출된 사실 법대로의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 이게 실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이것은 봐줘라 안봐줘라 그런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에 적출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징계 양정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보고 과정에서 이것을 봐줘라 안봐줘라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그것을 수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봐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본청에 대한 감사 기능은 연초에 연중 감사계획이 있거든요. 감사계획을 세워가지고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본청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감사를 치중한다기 보다는 감사원이나 경기도 상급 감사기관 그러니까 감사원, 행자부, 경기도 감사를 하는 것에 따른 보좌기능이 현실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특명사항이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합니다만 감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사견이 개입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든 시장님 직속으로 있든 기획실장 직속으로 있든 감사 고유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훼손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은세기위원 감사는 특히 잘못한 것을 색출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존재도 하지만 사전에 그런 것을 감사하므로써 공무원들한테 무언의 잘하라는 예방적 차원에서 있는 건데 또 감사기능이라는게 사실 비밀을 요하고 그게 사전에 돌출되었을 때는 감사에 아무런 의미랄까 그런게 큰 사건 빼놓고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건 빼 놓고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또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어쨌든 기획실장이 직속 상관이라면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특히 기획실감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데 관계가 없다는 것 보다는 감사담당관 본인 자신이 자기 직속 상관이 기획실장이면 기획실 감사만큼은 다른 부서 감사보다는 좀 느슨해질 것 아니냐, 부시장 밑에 있으면 그런데 더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기획실 밑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약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우리 정권섭위원께서 아까도 지적했듯이 감사담당관이 기획실에 있든 부시장밑에 있든 별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로 가는 것은 오히려 1국 4과를 짜맞추기 위한 그런 쪽에 치중한 것 같은데 꼭 1국 4과를 맞춰서 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담당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행자부의 지침도 기획관이나 담당관은 지금은 인정을 해 주겠지만 앞으로 불인정쪽으로 가니까 이기회에 담당관제를 없애고 과로 할 용의는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먼저 감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일견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감사기능이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축소감사를 한다든지 봐주기 감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감사를 꼭 합니다. 여기를요.

이게 부시장님실에 있다고 감사를 제대로 해서 감사원이나 행자부 감사실이나 도감사실에서 내려와 가지고 감사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볼 때에 부시장님실에 있다고 해서 잘했다고 평가 받고 기획실장 밑에 있다고 해서 감사를 못했다고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 그것도 큰 비중있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거고 담당관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담당관제는 주로 전문분야 쪽에 담당관제를 두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밑에 있는 담당관제는 거의 타 시군도 다 그렇고 여태까지 운영해 오는 직제상도 그렇고 그쪽으로 전문적인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당관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감사가 예를 들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확한 감사를 하시는 소신있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윗사람 비유나 맞추면서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쨌든간에 기획실에 있다는 것은 부시장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때는 자유롭지 못한 것 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기획실만 국한 시켜서 봤을 때?

○총무과장 권영하 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적출이 되면 조치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본인 당사자가 될 때도 있고 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판단은 어차피 시장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감사는 전결이 없거든요. 무슨 사안으로 징계양정이 떨어지든간에 시장님의 최종결재가 있어야만이 결론이 납니다.

시장님 최종판단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지 중간에서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국장님들이 그거 어려운 건데 시장님한테 보고 잘 드려가지고 좋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당사자 뿐이 아니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때는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다고 그러면 부시장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님까지 올라가야만이 거기서 주의가 되었든 훈계가 되었든 징계가 되었든 그렇기 때문에 중간 관리계층에서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영향은 발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때는 한 식구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직생활이라는 것은 한식구인데 한식구를 감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알려진 일이라든가 알려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거죠.

부시장 밑에 가 있는 것하고 기획실장 밑에 가 있는 것하고 그게 따져 봤을 때 기획실에서 일어나는 사안만큼은 감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시장 밑에 가 있는 것보다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심정적으로 고충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은세기위원 담당관제는 다른 데도 하니까 안산시도 기존에 쭉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없애지 못하고 이렇게 담당관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행자부에서 이런 것을 폐지하는게 지침상으로도 다른 담당관제는 일체 불인정하고 기존의 일반 부서의 기능으로 입안하고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제 생각은 담당관 하면 꼭 과장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우리가 인식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행자부의 지침에도 자치단체는 담당관과 과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과, 담당관 정수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현재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기획실에 대해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관 이런 것을 쓰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군·구의 기구설치에서 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 담당관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관이라고 해 가지고 과장보다 우위개념이라든지 기획실장을 대외적인 우위 개념이라든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우리 일반인이 듣기에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는다 이거죠.

과장 같은 경우는 친근한 맛이 있는데 민간인이 볼 때 담당관 하면 조금 어깨에 힘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갖는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우리가 출장소 시절에 개발담당관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여러 국으로 구분 되었지만 그게 외국에서는 담당관이라고 하면 특정 전문분야에 담당관제를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전문분야라고 생각되는데에 과 명칭 대신에 담당관제를 쓰고 있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담당관이 기획실 쪽에 있어서 직제상으로 앞에 있어서 그렇지 행자부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규정상에는 과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 담당관제를 둘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은세기위원 그런데 듣기에는 우리가 실지로 사회통념상......

○총무과장 권영하 '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과장님하면 서로가 그러는데 담당관하면 부르기도 거북스럽고......

○총무과장 권영하 벼슬 관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애요.

홍장표위원 시정발전연구팀, 행자부 지침에도 보면 기획기능을 총괄하는...... 각종 기획조정, 정책개발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과 기획담당관 기획관리실 등으로 통합한다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정책개발이랑 시정발전연구팀이랑 비슷한 것 같애요.

기획담당관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정원 자체는 기획담당관실 정원입니다.

그 기능도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여러 제도들을 도입해 보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그러는데 일단 시험적으로 해 보는 단계에서 그 정원들은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보담당관실이나 기획담당관실의 정원을 둔 거거든요.

그 기능 자체가 따로 팀을 해서 별도로 구분만 되어 있지 그 기능이 그것만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본래 기능은 그쪽에 있는 건데. 정원 자체도 그쪽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직 편성상에 사실 안나타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 이해하시기에 좋고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다 거기에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한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전에 질문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도에도 여성국을 만들어서, 또 추세가 여성을 상당히 우대해서 시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도의원들 비례 대표제나 국회의원도 그렇게 해서 여성을 할당을 해 주는 마당에 사회여성과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남자가 올 수도, 여자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남성들이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지 여자를 배려해 주는 확률은 제가 봤을때는 앞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성사회과라든가해서 여성이 어느 자리는, 그건 차별을 해서 그런게 아니라 지금은 여성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기는 좀 버거우니까 특정과를 여성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과장 권영하 여성복지과가 현 체제대로 본다면 그러는데 여성이 그 자리를 잡고 있던 여성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쳐지니까 사회여성과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성에 대한 위치가 불안해지고 여성에 대한 홀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같은 경우 도의 여성국을 만들면서 다른 국이 그만큼 하나가 줄어들든지 과가, 그 과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성정책국에서 맡아야 하는 일이 국이 안 생기고 과가 한 2개 정도만 되어야 하는 건데 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3개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데에 더 있어야 될 거를 여성국의 여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다른 쪽이 오히려 줄면서 이쪽이 늘어났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 일이 3개과가 안해도 될 3개과를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다른데가 손해를 봤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한 자리를 아니면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을 우리가 고수를 한다고 그러면 조직개편하고도 또 상반되는 거거든요.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삼원화 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 놓은다고 했는데 여자 문제 대문에 그 기능을 또 분산시킬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과를 없앤 데가 우리 뿐이 아니고 꽤 있습니다. 사회과, 여성과를 합쳐 가지고 사회과로 만든 데도 있고 사회여성과로 만든 데도 있고 이런 식인데 심지어는 의왕시 같은 데는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여성복지과장 별정 5급이 하던 것을 여성복지과를 없애 버리면서 그 여성복지과장 별정 6급으로 깎아내려 가지고 현재 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하던 사람이. 꼭 그런 것을 우리가 도입해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고 그러면 현재 사회여성과장 자리를 여자로 줄 거냐, 남자로 줄거냐 하는 문제인데 여성으로 있는 과장이 현재 별정직 5급이 하나 있고 일반 행정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일반직 행정 여성 5급은 동장도 갈 수 있고 총무과장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사회여성과장을 해야 가장 적합하고 여성들이 주장하는 것을 누가 가장 많이 수용을 하면서 복지정책을 펴 나갈거냐,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어느 사람이 하는게. 인사발령상에서 우리는 현원을 가지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자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자가 그 과장을 맡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은세기위원 본 위원도 여성사회과로, 사회여성과 아닙니까?

사회여성과는 여성이 뒤로 쳐지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여성사회과로 해서 그 자리는 여성한테 할애해 주는......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총무국장 이만표 제가 한번 우스개 소리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복지과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모 여자 과장님이 오셔서 제발 나 여성복지과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일 다루기 힘든게 남자 노인네들하고 장애인들, 이 사람들 때문에 못 배기겠대요.

자기네가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도저히 그 양반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성이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여성복지회관장 자리입니다. 갈 수 있도록 딱 정해 놨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 한 자리 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 한 자리는 아주 정해 놓고 나머지 일반 과장은 동장으로도 가도 되고 본청 과장으로 가도 되고 사업소 과장으로 가도 되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거에요, 행정직 자리는. 그러니까 크게 위축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분들 자리는 없애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농어촌진흥과에 관련해서, 농어촌진흥과에는 수산진흥계 1개 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화성군 같은 데는 축·수산과로 묶어서 5개 계를 뒀어요. 그래서 수산분야에만 3개 계를 뒀는데 농어촌진흥과에 우리가 새로 면적이 많고 어획고가 많다고 해서 과를 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한 2개 계 정도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지금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하면 바다는 안산시에서 어장을 활발히 해도 인천 해양경찰서에서 많은 감시와 감독을 하고 있어요.

불법 어업을 단속하고 그래서 지역 어민들이 인천에다 많은 벌과금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뿐더러 지금 어장에는 통발 조업이라 해 가지고 배 조그만 고기까지도 다 잡아들여서 씨를 말리는 이런 영향이 있을 정도입니다.

통발이가 20mm인가 25mm가 있는데 거의 다 위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어촌 계몽, 지도 이런 문제도 심각한 이런 입장에 있는 상태고 또 어장, 고기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어민들의 생계가 곤란한 이런 처지인데 그런 어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물론 교육이나 계몽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농촌진흥과의 수산직 분야를 한 2개 계를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총무과장 권영하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수산진흥계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제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를 하나 더 두는 것보다는 지금 수산과가 경기도에서는 화성군하고 그 다음에 옹진군이였을 때 옹진군인가 이렇게 두 개 과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산과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태에서 대부가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넓은 면적의 바다가 안산시로 들어 왔는데 대부 앞바다 해양에다가 양식업을 위한 투자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치어방류라든지 어초를 투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넓은 면적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행정선이 없다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로 보고 저는 먼저 농촌지도소를 만들어달라고 농민들이 주장 했을 때에 제 개인적으로는 농촌지도소 뿐이 아니라 농어촌지도소 같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의견도 냈었고, 그래서 농어촌진흥과에다 계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보다는 수산과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2000년도경이면 화성에 있는 어촌지도소가 안산시로 이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가, 기관이 넘어오면 어업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로 알고 있고 그게 넘어오게 되면 대부의 어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수산계를 가만히 보면 수산분야에 박식한 직원이 1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다 수산전문대학 나온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도 수산과에 근무하고 화성군 수산과에 근무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 수산계 계장하고 직원 3명이 커버하기에는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있는 인상이 풍겨요.

어민들이 어떠한 일 때문에 본청에 올라와서 민원서류 절차를 밟으려해도 직원이 없는 상태고 또 출장을 의뢰해도 직원이 나갈 사람이 없는 이런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인원을 늘려서라도 지금 총무과장 말씀대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실지로 이런 분야에 많은 직원이 배치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우선 이번에 조직개편 정원조정을 할 때 환경보호과에도 해양오염방지계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직을 농어촌진흥과로 넘겨서 수산계에다 보강을 해줄 겁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어촌지도소가 넘어오면 본격적으로 어업에 대한 지원과 지도가 제대로 되리라고 봅니다.

홍장표위원 대부출장소에다 두는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어촌지도소요?

홍장표위원 아니, 수산계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출장소는 동 기능하고 출장소 기능을 맡아서 하는건데 본청에서 그래도 일을......

홍장표위원 대부출장소 지금 도시개발하고 산업은 거기서 일을 보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보고 있죠.

홍장표위원 오히려 어촌 관련되는 거는 거기다 둬야만이 행정의 대응 인력이 바로 민원서비스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본청에 두면서 시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단순히 출장소 기능으로 업무만 그쪽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글쎄요. 어느게 더 효과적일지는......

○총무국장 이만표 산업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지요.

수산계에다 보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대부출장소 산업계라고 하나요? 거기다 보강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복지환경국이 복지하고 환경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하고 두루 환경국으로 가다보니까 복지환경국이라 했는데......

○총무과장 권영하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으신 것 같애요. 아까도 답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환경이 따로 한 분야로 사회에서 정착되다시피하긴 했는데 그 전에는 환경업무를 전부 청소계 내지는 청소과에서 맡았었거든요. 본래 그 전부터 사회쪽으로 분류가 됐던 겁니다.

지금은 환경이 강조가 되면서 환경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지하고 환경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인데 본래 그게 사회기능이었거든요.

사회환경국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회는 포괄적 개념이고 복지 그러면 복지사회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글자의 표현상의 문제이지 사실은 기능은 한......

은세기위원 사회환경국이 오히려 낫겠는데요. 복지환경국이라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사실은 사회과에 있는 업무는 전부 복지업무거든요. 사회여성과에 있는 것은. 그래서 복지기능하고 환경기능하고 프러스해서 복지환경국이라 했는데 사회라고 그러면 사회라는 명칭이 일반화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회라는 명칭이 너무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라고 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차라리 기업지원과를 바꿔서 기업환경국이라고 하면 어때요. 지금 환경문제가 반월공단에서 다 안산환경......

○총무과장 권영하 환경이 공해 배출만 환경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훼손되지 않는 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훼손된 환경을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쪽의 공단에서 배출되는 것은 예방차원이고 전체적인 환경문제는 보존 내지는 복구, 그 다음에 예방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공단 환경국 이런 것은 공단에 국한된 환경만을 생각한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포괄적으로 보존, 복구, 예방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환경국 그런 것은 좀......

은세기위원 그런데 안산이 시화호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시화호를 살리느냐, 못살리느냐에 따라서 안산의 미래가 결정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앞으로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화호 때문에 안산이 다른데서 보는 이미지도 굉장히 나쁜 쪽으로 항상 시화호 온갖 썩은 물이 다 저장되어 있는 탱크처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화호를 살리느냐, 못살리느냐에 따라서 안산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반월공단의 폐수라든가 또 환경오염을 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철저히 감시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환경문제는 물론 거기서 우리 안산시 환경오염의 거의 한 7, 80%를 오염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 환경 보호과라 해 가지고서 여기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는 수원 이것에 대한 것도 정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산천이라든가 화정천 같은 것이 맑은 물이 내려오도록 하는 것, 또 주거 지역내에 있는 소각시설관리 또는 세차장이라든가 차량수리하는 업소 같은 것 관리하는 문제 이게 다 환경과 관련되고 또 우리 주민복지와 관련 됩니다.

그래서 공단지원과에다 그것을 뒀다고 해서 더 관심이 되고 그냥 환경보호과에 뒀다고 해서 공단지역이 소홀히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세기위원 예를들어서 적발된 업체는 지원을 중단해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공단은 한강 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 관리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 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거기서 적발하면 우리한테 의뢰하면 우리가 벌금을 물린다든가 그런 거지 직접적인 관리는 환경관리청에서 직접합니다. 환경관리청 직할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그 다음에 지적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업무가 지금은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복합주택 그리고 상업지역 구분해서 민원업무를 보는데 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업무를 건축민원과 있죠.

인허가는 건축민원,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까지는 건축민원과에서 하고 준공 이후는 건축지도과, 사후관리는 건축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인 어떠한 역량에 대한 배가에도 문제가 있어요.

매일 단독만 볼 수만 없다는 거에요. 건축법을 알면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을 다 같이 공부를 해서 주택도 보고 상업용 건물도 봐야지만 개인 역량이 개발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준공까지 나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건축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죠. 구분을 둬 가지고.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도 현체제로는 주택이 됐든 일반 건축물이 됐든 건축 지도계에서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위법사항에 대해서 건축지도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업무분장을 이번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허가를 제대로 내 주고 허가된대로 준공이 났느냐 안났느냐 까지는 허가부서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불법,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 몰라라 하거든요, 허가 내준 당사자들은.

홍장표위원 건축지도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건축지도계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이 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서 뒤 쫓아 다니면서 온통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허가를 내준 당사자나 부서에서는 남의 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상에서 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팀별로 하든지 아니면 그 기능별로 하든지 해 가지고 허가내준 부서에서 사후 관리까지 책임을 져라......

홍장표위원 뭐냐하면 허가내준 사람이 끝까지 그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자기가 인·허가면 인·허가에 대한 것은, 인·허가는 법규사항이다 이거죠.

법규에 대한 것을 공무원은 스터디해야 되고 그러면 건축법과 주택법을 완전히 파악한다 이거죠.

본인이 거기 있다가 사후관리에 대한 건물을 지어 놓고 주차장에 대한 관리이거나 제대로 용도에 대해 쓰나 안쓰나 이런 것도 사후단속을 거기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시설공사과가 연관되는 거에요.

건축민원과, 건축지도과, 건축시설과, 과는 그대로인데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하나는 주택은 주택만 보고, 같은 직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찾아 보세요. 주택과가 별도로 있나 보십시오.

건축민원과, 건축지도과, 시설공사과로 간다는 거에요.

지금 대부분 공청회 같은 것을 열면 주택과가 뭐 필요하냐 그거죠. 건축과, 주택과를 구분할 수 없다고 분명히 경실련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업무를 모르니까 지금 주택만 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상업용 건물만 보는 사람이 뭐 따로 따로 있느냐 실제로 다 같은 건축인데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두 개의 과는 인정한다 이거에요. 인정하는데 하나는 건축에 대한 인·허가 내주는 부서와 하나는 사후관리한 부서가 따로 따로 되어야만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인·허가된 부분을 사후관리를 잘해 줘야 된다는 거에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사후관리하는 데가 사실은 고충이 더 많은 거죠.

허가를 내 주는 데는 허가 내주면서 준공검사까지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건축지도과라고 말씀하신 대로 건축지도과에서 사후관리 무슨 불법, 위법 행위를 전부 단속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도 건축지도계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고 건축관련 행정에 있어서는 더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지도계라는 데가 순전히 단속하고 그러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 내준 부서에서 준공검사하고 사후관리해 줘야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건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된다 이겁니다.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지금 건축지도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건축지도과가 된다면 거기는 단독주택을 담당하는 단독주택을 보는 지도요원이 있고 상업용 건물,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 보는 건물 그 계가 생겨 준다 이거죠. 이렇게 민원처리가 효율적으로 가야 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건설교통국에 있어서도 건설과, 하수과, 시설공사과, 교통행정과 좋다 이거에요.

업무는 좋은데 시설공사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건설과와 하수과는 땅 속에 묻는 토목직이 하는 일이에요. 시설공사과라는 것은 오피스 건물을 뜻한다 이거죠.

오피스 건물이 어떻게 토목직이 과장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거기는 지금 현재는 토목직이 과장인데......

홍장표위원 그런 것이 바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복수직이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거에요. 지금 안산같은 경우에 도서관이 생긴지 4, 5년이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4, 5년이 됐는데도 그런 부분에 행정직이 도서관 관장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도 지금 구조조정에 그것이 연속되어 가지고 조례에 보면 분장사무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다룰 때 조례는 우리가 다룰 수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시행규칙과 규정은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제개편과 인원 감축에서 짚고 넘어 가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의 집행부 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전문성이 들어가는 부분은 토목하는 분이 가서 거기에 건축에 대한 실질적으로, 구조는 조금 알겠죠. 철근문제는.

나머지 건물에 대한 미장이나 조적이나 설비, 전기, 소방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 분이 알 수 있겠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토목직이 예를 들면 건축과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행정직이 주택과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전에는 주택과장을 거의 다 행정직 과장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장을 어떻게 행정직이 하느냐 이런 거에요. 이게 사실 관리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공사과장이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복수직렬인데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건축직이 건물을 주로 짓는 거니까 건축직이 가서 해야 되는게, 저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맞겠다, 그래서 건축직을 보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큰 테두리를 보는 것은 토목직이 훨씬 낫다는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은 그 설계용역에 의해서 용역을 받아 온 것에 의해서 그대로 짓나 안 짓나 건축직들이 감독만 하면 더 할 일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행정도 기업에 맞춰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문 기술인력을 우리가 별정직으로 쓰고자 하는 규정도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고시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에요. 우리도 젊은 고시요원들이 사무관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에요. 이제 기업이다 하면 제가 만약에 건축에 대한 건물을 짓는데 토목과장을 채용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두가지 지적하는게 뭐냐 하면 공영개발지원사업소도 마찬가지에요. 아파트 짓는데 제가 회사 기업체 사장이다 하면 거기에다 토목직을 뽑을 일이 없죠.

건축직을 뽑아 가지고 거기 라이센스 갖은 사람 뽑아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완벽한 양질의 시공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질적인 시공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것이 국민정부의 개혁이라는 거죠.

행정직이 지금 같은 경우 많은 부분을 늘여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치에서 나머지 담당자가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 행정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에요.

○총무국장 이만표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공사중에서 사실 지금 예술의 전당을 건축하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운동장을 한다 거기에는 토목이 더 많이 들어 간다고요.

홍장표위원 국장님 모르시는게 뭐냐면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도 토목이 들어 간다는 것은 대부분이 그 설계로부터 모든게 구조 문제가 다 건축에서 엔지니어가 되는 거에요. 건축사가 설계한 거지 구조기술사가 설계하는게 아니라는 거에요.

운동장에 대한 골조라 하더라도 이미 건축사가 그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에요.

○총무국장 이만표 그리고 도로라든가 교량 같은 공사가 많지 우리가 사실상 건축하는 것은 1년에 한 두건도 안 나옵니다. 노인정 짓는 것 외에는요.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총무국장 이만표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장을 건축직으로 두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건설교통국에 건설과와 하수과는 건설과, 하수과에 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가는 거고 시설공사과를 왜 부시장이 뒀냐 하면 이런 오피스 건물을 일반 행정부서에서 올림픽기념관을 짓는 거를 행정직이 해 왔고 그 다음에 안산에 여성회관을 짓는 거를 행정직이 해 왔기 때문에......

○총무과장 권영하 그 부서에서 했죠.

홍장표위원 그 부서에서 진짜 여성복지에 대한 것을 창의적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복지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주부서가 그 다음에 새마을과가 예를 들어서 올림픽 기념관을 짓는다 이거에요. 그러면 새마을과는 새마을에 대한 진흥 이런 것을 봐 줘야 되는데 공사현장에 주로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 업무는 시설공사과를 만들어 주고 수적인 업무는 거기서 그런 업무는 하자는 거죠.

그런 취지로 백성운부시장이 쪼개 놓은 거에요. 그런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전문 기능직이 가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 시행규칙을 의회에서 다룰 수 있다면 저희가 바로 여기에 직제를 달아 줄 수 있지만, 여기에 건축이면 건축, 만약에 행정과 건축은 잡아도 관계가 없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거기 토목이 건축에 들어와서 일한다는 것은 본인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고문관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건축직 과장들이 있고 토목직 과장들이 있는데 그런 부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사업과장......

홍장표위원 거기하고 공영개발지원사업소도 마찬가지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거기하고 그 다음에 원곡본동 동장이 건축직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건축직 과장이 지금 동장을 하는게 과연 바람직 하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 자리가 토목직 과장이 총괄적으로 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토목직 과장이 하는 게 좋으냐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축직 과장을 보하는게 낫냐, 그러면 과연 누구로 할 것이냐 그것도 사람의 문제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에는 적재적소가 아니라고 어느 자리에 어느 과장이 가야만 그 일이 제대로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도 제가 드린 말씀이 거의 지침이나 그런 쪽에 직능적으로 가라는 의도에요. 그런쪽으로 가 줘야지 비효율적인 경우에 그런 사람이 들어 간다면 본인도 편치 못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당연하죠.

홍장표위원 기술직이 아까 동장 같은 업무는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떠한 엔지니어 업무를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라든가 행정감사를 사무관을 상대해서 사무관이 그 업무를 몰라 보십시오. 써주는 것만 답변할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고......

○총무과장 권영하 전문용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행정직이 가서 앉았다고 하면 달릴 수 밖에 없는데 지금 토목하고 건축은 거의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고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도면을 볼 수 있는게 건축과장을 동장으로 앉혀 놔 가지고 업무를 본다는게, 그런 사람을 거기다 앉혀 놨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게 아니라 그런 엔지니어 기술직이 있는데도 그런 사람이 동장의 업무를 보고 있고 실질적인 비 전문가가 이런 업무를 과장을 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총무국장 이만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할 때 건의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는데 제가 퍼센트 문제를 우리가 지난 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조직개편에 대한 추진지침이 내려 왔는데 지금 저희 시가 행자부에 대한 인원을 11.8%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감축 목표량을 조정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지사의 퍼센테이지를 추인받아 온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지침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내려 온 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조정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운신의 폭을 넓혀 준 겁니다. 행자부에서.

홍장표위원 여기 보면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30%까지 감축추진이다 이거죠. '98년도에 추진 사항이. 10% 이상만 되면 되겠다 최저가 10%이고, 1단계는 최고가 15% 더라고요. 10%∼15% 범위에만 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협의 조정을 다 받은 거기 때문에 12.83%가 찍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단계 조직개편 때까지는 30%를 해야 된다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10%를 줄인다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12.83%를 내려온 수치에 의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승인을 받은 상태라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번에 10%만 줄이겠다 그래 가지고 OK가 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총무국장 이만표 그래서 먼저 경기도에서 덜 줄이려고 하다가 행자부에서 브레이크 걸어 가지고 다시 해서 올려 가지고 승인받아서 늦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 및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 종합적인 의견을 총무국에 통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건에 관련하여 농업기술보급소의 필요성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들은 결과 도에서 조정하는대로 설치하겠다는 막연한 답변은 큰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조직개편에 앞서 우리 농민 농촌이 어떠한 생활수단의 방편으로 농업에 종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농촌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4천만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국가의 기본산업이고 1차 산업이면서 우리 국민에게 안겨다 주는 공익성을 따져볼 때 엄청나게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쾌적한 환경속에서 있는 것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더 이런 조직개편에 우선적으로 농촌을 커버할 수 있는 기구가 먼저 선행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로 밀렸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우리 농촌을 이제껏 50년사 짓밟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농촌이 2, 3차 산업에 눌려서 우리도 희생을 많이 당했고 IMF 위기에 맞아서 우리의 농촌이 더 어려운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기술보급소의 문제를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문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참고가 되게 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만표
총무과장권영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