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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9회 제4차 의회총무위원회(1998.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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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영호의원외 6인 발의)

7.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노영호의원외 6인 발의)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의회·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총무국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기구·인력감축 방침에 따라 인구 5천명 미만 과·소·동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통폐합하여 행정구역 및 인력을 재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단동의 인구는 850여명에 불과하나 공단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공단동을 존치토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상급기관 등에 건의한바 있으나, 범정부적인 방침이고 또한 행정의 효율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단동을 인근 초지동과 통폐합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관련되는 사항을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공단동과 초지동을 통합하고, 공단동을 폐지함에 따라 행정운영동인 공단동의 명칭 및 동장정수를 삭제하고 당초 공단동에서 관할하던 행정구역을 초지동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행정운영동의명칭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거 기구·인력 감축에 따른 인구 5천명미만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단동 명칭 및 동장정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 및 인구 5천명미만 과소동 통·폐합 지침에 의거 공단동 명칭 및 동장정수를 삭제하고, 폐지된 공단동 관할 구역을 초지동으로 통합하는 사항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현재 공단동의 주민 수가 850명이라고 했나요?

○시정과장 전서규 833명입니다.

홍장표위원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행정민원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겠어요?

○총무국장 이만표 현재하고 있는 행정동에 대해서 저희가 초지동으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공단동에서 핟던 서비스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발이 민원을 하기 때문에 거의 파발이 민원을 공단동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공단동에서 서비스 받던 민원에 대한 것은 계속 그 이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차량도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장비나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통합이 되면서 공단동 주민이 집단민원이나 반발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만표 그것은 없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걸 꼭 위에서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시해서 저희들이 초대와 2대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상급부서의 지시에 의해서만 이것이 시달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민원이 오히려 감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능동적으로 이런 거 국장님 생각 못 하셨어요?

위에서 지시 안 했으면 됐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는 능동적으로 이것을 없앨려고 하는 방법보다도 저희는 존치할려고 노력을 했었죠, 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가 팩스민원이 공단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원은 적어도 거기가 민원처리 건수는 상당히 많은 데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동이 초지동하고 합쳐지면 주 사무를 초지동에서 보게 되는데 공단동 사람들이 초지동으로 와야 되면 불편한 점이 당장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공단동의 건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발급센터를 둬서 거기서 초지동장 명의로 즉시 발급민원 같은 것 팩스민원 같은 것은 거기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대주민 서비스는 그대로 존속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종전에도 인구 850명 정도에 대한 민원 때문에 20명 정도의 동을 운영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850명이 아니고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는 주민 수는 그랬는데 공단에 상주하고 있는 상주 근로자들 전체가 민원인으로 보면 되거든요.

홍장표위원 최근에 작년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이 타 동사무소에서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종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잖습니까? 자기 해당 동에서만 민원서류를 발급 받았지만 작년부터는 타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해소가 되었다는 거지 종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공단동에 단순히 창구 즉결 민원만 본다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었고 공단동이라는 게 동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동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단에 가설건축물 신고 있지 않습니까, 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것? 그 건수가 거기가 제일 많아요.

생활민원 뿐이 아니고 창구즉결을 포함해 가지고 거기가 민원 수요가 꽤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상으로는 단지 5천명 미만이라는 인구 기준으로 해서 과·소·동, 읍·면·동은 통폐합 시켜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통폐합을 안할려고 꽤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공단지원사업소가 있어야 된다. 그 판에 공단동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도 그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가설건축물 같은 것이 많다고 한다면 초지동에서 그 업무를 다 맡아서 하면 인력이 늘어나나요?

○총무과장 권영하 초지동은 늘어나야죠.

홍장표위원 현재는 얼마죠?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거기가 11명인가 12명인가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는 공단동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죠.

이게 확정이 되어야...

홍장표위원 확정이 되면 그 인력이 전원 감축이 된다 이거죠?

○총무국장 이만표 전원이 아니죠.

일부를 초지동으로 보내 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보내 주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 현재 민원발급센터라고 우리가 가칭 그러는데 기존 사무실에 두고 거기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홍장표위원 그 사무실도 인력은 감축되지만 동 수에 대한 정수가 줄었을 경우에는 아까 같이 민원자율센터로 운영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죠.

전체적으로 두세 사람이 거기 가서 있는다 하더라도 그 건물 용도는 별도로 나와야죠, 우리 관재측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그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정부의 5천명 미만 과소동 통폐합 방침에 의거 공단동과 초지동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및 원곡본동, 반월동의 대단위 아파트 신축, 주민입주로 통·반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통·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여 행정동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 관련되는 사항을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단동과 초지동을 폐합, 공단동을 폐지함에 따라 당초 공단동에서 관할하던 통·반 구역을 초지동으로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행정운영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공단동 20개통을 8개 통으로 축소 조정하며 원곡본동의 삼익아파트 및 반월동의 서해아파트 신축, 주민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안산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기준에 의거 현행 950통 4,160반을 944통 4,129반으로 6개통 31개 반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9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고자 하는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취득 1건, 매각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 안덕건설사업단으로부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토지수용법 제71조에 의거 환매 통지된 토지(신길동 산68번지)를 향후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5년도말 구청 청사부지로 계약하여 대금을 납부중인 성포동 586번지 토지는 경제위기 및 행정조직의 감축으로 구청신설이 불투명하고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사장된 우려가 있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고잔신도시 지역에 3개소의 공공청사 부지가 조성되어 있어 동 토지를 대체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거 인구 5천명미만인 공단동이 초지동으로 통·폐합 됨에 따라 관할구역 조정 및 아파트 신축, 주민입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을 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 수 950개통을 944개통으로 6개통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반 수는 4,160개 반에 4,129개 반 31개 반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거 인구 5천명미만인 공단동이 초지동으로 통·폐합 되어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또한 일부 동의 아파트 신축 및 주민입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공단동이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을 보면 통이 20개가 되어 있고 초지동이 26개 통이 되어 있습니다.

두 통을 합치면 46개 통이 되는데 34개 통으로 조정되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1개 통·반의 기준 즉 반수, 인구수, 면적 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시정과장 전서규입니다.

먼저 두 번째 질의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 설치기준에서 통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반은 10내지 30 가구가 모여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동이 20개 통에서 8개 통으로 줄어들었는데 20개 통을 만들었을 때는 먼저 그 전에 공단동이 설치된 목적이 주민등록 인구수와는 관계없이 공단의 특수성 때문에 공단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통을 설치할 때 면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 기준으로 통·반을 조정했으면 이번에 줄이는 일이 없었을 텐데 면적을 대충 산정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인구가 나중에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 당시에 통·반을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많았습니다.

또 20개 통 88개 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통장들이 전부 통장에 전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개 기업체의 수위나 총무과장 이런 분들이 통장을 역임했었는데 이 분들이 회의나 이럴 때는 불참율이 5, 6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축소 조정을 했고 공단에 각종 서비스라든지 시책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각 기업체마다 일체 팩스가 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팩스로 알려 주거나 홍보하거나 하면 되기 때문에 통을 줄였다고 해서 행정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공단의 특수성을 봐 가지고 공단의 발전을 위한 그런 기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장표위원 김명환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단동이 20개 통에서 8개 통으로 줄어드는 거죠?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공단동의 인구가 850명이고 모든 민원이 공단에서 직접 팩스로 가서 공단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민 행정에 대한 민원이 많은 수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업무와 통장이 하는 업무를 비교해 봤을 때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업무는 상당히 많다고 저도 인식이 갑니다.

하지만 통장이 하는 일은 대부분 어떠한 세금고지서에 대한 발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지역이 넓고 좁고 이런 것보다도 주민세대수에 관계되는 일이다 이거죠.

이러기 때문에 850명 정도를 상대한다면 이것은 1개통만 있으면 된다는 거에요.

한 사람 통장이 10만원 정도 외 약간의 수당을 주지만 굳이 이런 부분에 인원 대비해서 하나만 가질 수 있는 여건을 8개 통으로 간다는 것도 이번에 개혁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시정과장 전서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통 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행정의 질 서비스가 오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넓은 지역을 통장 한 명이 담당해서 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동 직원들하고 며칠 작업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해 오면서 이 정도 수준 그간 일을 해 오면서 이 정도 수준의 통·반은 있어야 되겠다, 또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검토작업을 여러 날 해 가지고 이렇게 확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 공단에 들어가 있는 동에 대한 법정동이 목내동, 성곡동, 그리고 원시동, 신길동은 신길동 관할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만표 신길동은 원곡본동.

홍장표위원 신길동은 원곡본동에서 하죠.

3개의 법정동이기 때문에 3개만 두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만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홍장표위원 그게 아니라 3개만 가져도 850명이 나뉘어진다면 대부분이 기숙사 상대하는 대민 행정에 대한 직원들이, 거기 세금 내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민세외에는요.

○총무국장 이만표 들어가 있는 게 이쪽 공단에 한 1,200개 이상 공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을 안했더라도 세금고지서는 1,200개한테 다 돌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공장이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데는 지금 그 말씀이 맞는데 기숙사를 안 가지고 있는 공장도 많다 이거에요.

그런데 거기도 세금고지서는 다 돌려줘야 됩니다, 세금고지서 다 나가니까. 그래서 1,200개에 대한 것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30세대를 기준해서 한다고 했죠?

○시정과장 전서규 예. 10내지 30개.

○총무국장 이만표 그렇게 됐을 적에는 우리가 언뜻 따져도 한 10개 정도는 둬야지 4개 반 숫자를 도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주민이 없더라도 세금고지서라든가 연락 사항은 다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세금고지서가 해당 주민등록지로 가지 자기 공장으로 세금고지서가 갑니까? 종합토지세와 거기에 대한 재산세가 공장으로 직접 가는 경우 있어요?

○총무국장 이만표 공장으로 보내죠.

사업소세라든가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 매달 내는 거거든요.

홍장표위원 통장이 여지껏 그 업무 봐왔어요?

○총무국장 이만표 고지서 전달해 주고서 500원씩 받고 그러는 것, 현재 통장들이 전달해 주고 있어요.

홍장표위원 공단동도 그렇게 해 왔다는 거에요?

○총무국장 이만표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홍장표위원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 많은 것을 통장들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아니면 사업소세를 거기서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그걸 지적하고 두 번째, 이거는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신길동의 삼익아파트와 저쪽 반월동에 있는 서해아파트, 몇 세대를 한 통으로 묶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통은 세대 구분은 없고 4개 내지 6개 반을 1개 통으로 하고...

홍장표위원 100세대 정도 된다 하면 보통 통으로 한 3개 반, 그러면 2개 동을 묶었을 때는 6개 반이 되는데 6개 반 기준이 한 개 통 기준이에요.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 거의 1천 세대에 가깝습니다.

1천 세대에 가까운데 이거는 3개 통으로 묶어 가지고 한 동을 한 반으로 묶어 버렸어요. 그런데 서해아파트 경우는, 서해가 전체 몇 세대죠?

○시정과장 전서규 825세대입니다.

서해가 더 큽니다.

홍장표위원 삼익은요?

○시정과장 전서규 644세대입니다.

홍장표위원 삼익 980세대인 것 아니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664세대입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지금 입주가 덜된 것 같은데요.

현재 입주세대 가지고 따집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주민등록상 인구 가지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서해도 3개 통으로 묶었고 삼익도 3개 통으로 묶었나 보죠?

○시정과장 전서규 반 수만...

홍장표위원 통은 3개, 3개, 그렇죠?

○시정과장 전서규 예.

홍장표위원 삼익이 한 980세대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있던 통도 많이 조정을 해야 돼요.

통장을 무조건 많이 만들어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기존에 있던 통 같은 경우는 통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제가 사는 한양 같은 경우 1,360세대인데 10개 통이다 이거죠.

여기에 비한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고. 어떤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느냐, 많은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아니면 적은 게 적당한 부분이냐, 적다면 이러한 통을 더 늘려야 되고, 그렇죠?

○시정과장 전서규 통·반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작업을 앞으로 한번 할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대 통 운영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동도 지금 폐지하느냐, 공무원도 축소하는데 축소한다면 이런 통장 부분도 같이 축소가 되어야죠.

통장 55명을 운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대 통 운영방안으로 거기에 따른 통·반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별도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환매토지취득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신길동 산68번지를 환매취득을 하게 된 시 측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안산시의 공유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지목에 실제로는 잡종지로 돼서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데 가능 시설이 도로나 주차장, 상수도, 오물처리장, 가스, 운동장, 화장장, 도살장 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시에서 이런 가능 시설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시에서 매수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환매토지는 '88년도에 시유지로 묘지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이걸 매수를 토지수용이죠.

수용을 해 가지고 그간에 토취장으로 쓰고 현재로는 대지상태에 있는 땅을 다시 당시 소유자인 시에다가, 그러니까 보상가격에다 개발이익만을 붙여 가지고 다시 환매해주는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약 5,760평인데 환매가격은 지금 평당 4만7천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이 땅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매입을 할려는 거고 그 다음에 활용관계는 현재 지목상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대지화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용도가 자연녹지 지역 외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시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 각종 공익시설을 거기다 할 수 있습니다.

공공청사도 가능하고 주차장, 또 오물처리장, 화장장 여러 가지 공원, 또 묘지조성 이러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고 그리고 지금 땅 가격 자체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확보를 해 놓고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활용을 할려고 매입을 추진하게 됐고 또 한가지 시유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은 현재 4,879 필지에 약 929만 6,481㎡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종원위원 공공청사도 지을 수 있고 가능한 시설이 많은데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매입을 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당장 이것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환매권이 우리한테 부여되어 있고 땅이 상당히 유리한 가격으로 시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시에서 환매권을 포기한다면 시에도 상당한 손해가 있고 또한 그 부분이 딴 사람한테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해 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가능 시설에 보면 안산시 수익사업이나 세외수입이나 그걸 따져서 도축장밖에 들어설 게 없네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거는 앞으로 저희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인구가 많이 방대해 지는데 그런 시설이 인근 시에도 없단 말이에요, 안산시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면.

○회계과장 홍윤선 그런 사항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계약 체결이 된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계약은 아직 체결이 안됐죠.

의회 승인을 받고 또 예산을 계상 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박종원위원 대금은 일부 납부가 됐고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것은 환매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계약 형식으로 일부 납부가 됐습니다, 금년 추경에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대금을 치르고 등기이전 다시 할겁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예산 어느 목에서 썼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비비에서 우선 사용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땅이 290번지 인가요?

○회계과장 홍윤선 산 68번지.

홍장표위원 가운데 하나 빨간 것 들어있는 거 뭐죠?

○회계과장 홍윤선 그게 사유지로 190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유지로 그 사람 환매를 받았나 보죠?

○회계과장 홍윤선 그 사람이 관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위를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땅을 사는데 사유지가 있다 하면 상당한 난이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 관계는 땅을 산후에 절충을 해서 앞으로 시에 유리하도록...

홍장표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190평정도 됩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별로 활용가치가 없을 겁니다. 거기서 포기한다면 우리가 매수하는 걸로...

○회계과장 홍윤선 298㎡인데 90평 정도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성포동 구청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매각사유와 매각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홍윤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부지를 사게 된 경위는 '95년도에 저희 인구가 45만이 넘어 가지고 당시에 구청설치안이 내무부에 승인된 상태에서 당초에 구입을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구청설치안이 승인이 안 돼 가지고 구청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169억에 계약을 해서 무이자 4년 분할납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160억은 대금을 납부하고 39억 잔금은 내년 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거를 사 놓고 구청설치가 안되니까 막대한 예산이 거기에 사장이 되고 또 앞으로 구청설치라는 건 전혀 불가한 걸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사장된 자금을 앞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또 고잔들 2단계 지역에 공공부지로 약 10만평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되는 공공시설 부지는 구청 부지말고도 고잔 2단계에서 나오는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면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먼저 외국 회사에서 매수하겠다는 의사 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외자를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강력히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은세기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요?

○회계과장 홍윤선 감정을 해 가지고 공개 입찰 방식에 의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감정을 하는데 현재 상태로 감정을 하게 되면 아마 토지 지가가 매입한 가격 비슷하게 나올 걸로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공공시설 보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보호지구에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용도를 판매 시설이 가능한 그런 용도로 변경하는 걸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도의 승인이 되면 아마 매각이 가능할 걸로, 또 현재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외자유치 차원에서 매각을 고려하셨다고 그랬는데 외국 유통업체가 들어왔을 때 안산에 있는 엘지나 E-마트, 2001 아울렛, 또 다농마트 이런 국내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또 안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해서 검토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현재 외국업체가 들어오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국내업체, 또 시내에 존재하는 엘지라든가 E-마트라든가 다농마트에서 영향을 틀림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가격경쟁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 남을 수 없다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 그게 우리라고 외국업체를 못 들어오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경쟁을 해서 주민들한테 싼 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1층에 아마 주차장 같은 것을 만들고 2, 3층 이런 데에 매장을 만든 것 같에요.

여기에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이 자기들 말로 400명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일부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매장을 할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한다면 임대도 줄 수 있다.

그런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이런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안산시민들이 많은 혜택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고 당장은 그런 기존업체들이 영향을 받지만 또 기존 업체들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하는 차원에서 외국업체를 매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꼭 외국업체에게 낙찰되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국내 사람들도 입찰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업체가 낙찰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국내업체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그걸 매각하겠다 하는 공문으로 저희한테 조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마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외국 투자를 유치 차원에서 그게 검토된 게 아니고 고잔2단계 공공용지 부지가 10만평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구조조정, 작은 정부 취지에 맞춰서 구청부지가 실제로는 쓸모가 거의 없다 그래서 그걸 매각하는 군요?

○총무국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고잔벌이 10만평이 아니라 10만㎡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아니에요. 30만 1천㎡ 정도 되거든요.

○총무국장 이만표 고잔들 여러 군데 지역이에요.

홍장표위원 데이터에는 공용 외 청사 부지하고 그 다음에 구청 31블럭, 37블럭 70% 해 가지고 전체가 9만 6,230㎡인데 공용외 청사부지 현황 2단계, 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총무국장 이만표 이것은 공용외 청사만 그런 거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사무소 그런 것도 빠지고 근린생활 공공부지요.

또 기타 공공부지가 또 있고요.

공원용지도 있고 해서요.

○회계과장 홍윤선 공용외 청사부지가 9만 6,230㎡고, 근린 공공시설이 9,392㎡, 기타 공공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게 19만㎡ 해서 전체적으로 30만 1,421㎡, 그래서 약 10만평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홍장표위원 169억에 우리가 구입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공시지가로 따져서 얼마나 갑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현재 공시지가는 약 190억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20억 차이네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간의 이자를 따져 보니까 약 30억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홍장표위원 이자가 30억이 발생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은행금리로 '95년도 5월 31일자로 처음에 43억 5,200만원, '96년도 1월 31일자로 43억 5,300만원 그거를 기간별로 은행 금리 적용해서 따져 보니까...

○총무국장 이만표 30억을 토지대금에다 더 붙여야 우리가 밑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홍장표위원 공시지가는 최소한 그런 금리를 따져 봤을 때 한 200억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래서 200억 이상 매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용도가 지금은 공공용지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일반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꿔서 입찰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공용지하고 상업용지하고 했을 때 차이가 상당히 날텐데 지금 현재 감정한 가격은 상업용지 기준으로 해서 감정한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감정 아직 안 들어갔죠.

여기 승인이 나야 감정 들어갑니다.

공시지가만 그렇습니다, 과세표준이.

은세기위원 상업용지로 바꿔서 감정을 했을 때는 더 나오겠네요?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평당 206만원에 샀는데 한 3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건 예상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죠.

○위원장 노영호 동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동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최근 시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출 직원들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선별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180명에 대한 선별기준하고 활용방안이 앞으로 가장 궁금하실 사항이고 어떻게 할건가가 전 직원들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5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근무 능력 그 다음에 공직내·외부의 평판 그 다음에 연령, 건강 여지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 비위 정도를 포함한 집계 결과, 그 다음에 포상, 제안제도를 제안 해 가지고 우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하면 제안제도 채택여부 그 다음에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소양고사를 1년에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소양고사의 결과, 해당직렬에 꼭 소지해야 할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있고 없고에 차이를 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개인별로 종합 점수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선별기준에서 우선 가깝게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원 내로 들어갈 거냐 정원 외로 들어갈거냐 선별을 하고 또 정원 외에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무능력자들만 문제 있는 사람들만 정원 외의 현원으로 관리할 거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수 인력도 어디 가서 예를 들면 정원 외의 팀들 있지 않습니까?

정원 외 팀들의 팀장을 맡는 사람들은 우수한 인력이 팀을 맡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수인력도 정원 외의 현원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평가는 어디까지나 개인별 신상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주관적 요소가 강한 게 있고 객관적 요소가 강한 게 있습니다, 평가 내용 중에는. 그래서 근무능력이나 평판 같은 것은 주관적인 평가가, 되겠죠.

그런 것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사나 동료나 아니면 하위직 평가를 그러니까 하위직도 상급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상사는 지금 근무평가는 근평이라고 해서 과장 이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위직들이 과장 계장도 평가를 할 수 있고 상사는 하위직들에 대한 평판을 하고 주위 동료들도 평판을 듣고 이렇게 해서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별을 하고 나면 남은 인력에 대한 근무지정을 해줘야 되는 정원 외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공단동 같이 없어지는 데다 더 인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현재 정보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사업팀에 배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로 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번호 부여 작업하는데 거기 추진팀으로도 보내고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체납세 징수팀으로도 보내고 실업대책팀으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단속이나 노점상 단속, 주·정차 단속 같은데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하고 신규로 발생되는 업무에 집중 배치를 해서 그 인력들이 정원내의 공무원들이나 진배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놀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에서 지금 직급별 공무원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1차로 시도를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구조조정 때문에 퇴출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도 있고 고심이 많을 줄 알지만 따라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옆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간에 불신을 야기하고 투서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부작용이 클줄 아는데 시가 구조 조정하는 퇴출직원에 대한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고 참신한 구조조정 그런 것에 대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선별기준이 일정기준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게 각 기관마다 전부 다릅니다.

경기도내에서도 각 시 군마다 적용하는 예가 다르고 경기도 자체도 다르고 그런데 이것을 어느 시 군도 경기도도 그렇고 자체기준, 선별기준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알려 주거든요, 우리가 참고를 할려고 해도. 서울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들은 정보들을 가지고 구체화시켜 봤고 우리 나름대로 그동안 조직관리를 하면서 개인별 신변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점수화 될 건가 아니면 어떤 인사관리상에 쭉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어떤 것을 높은 점수를 줄 것이고 어떤 점수를, 그러니까 프로테이즈죠. 프로테이즈를 어떤 거는 높은 프로테이즈를 주고 어떤 거는 낮은 프로테이즈를 잡을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선별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개인별로 보면 개인이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보자고 그러면 거기에 다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네가 나보다 뭐가 나은 게 있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더 따질 게 없죠.

○총무국장 이만표 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동료 간에 모함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우리도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 봤는데 그래도 객관성의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느 개인이 임의대로 자기 필요한 사람만 찍어서 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어느 시 한 것도 시장이 찍어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시장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해서 시장만 욕먹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상·하 평가 일방이 상급자만이 하급자를 평가하게 되면 상급자만 유리해지고 그래서 하급자도 상급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자기의 품행이라든지 금전관계, 상벌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가장 이 사람이 부적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무래도 선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일정한 딱 떨어지는 기준이 없고 법에 조례라든가 어디 이런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객관성을 제일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또 한번 거르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공정하게 평가가 되었느냐 그것도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하도록 장치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도 시장님도 또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 놓고 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서너 가지 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선별기준을 보면 근무능력, 연령, 건강, 징계, 포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간에 상사, 동료라든가 하위직간의 관계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서비스를 잘 하느냐 그런 것도 포함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총무과장 권영하 그게 외부평판입니다.

김명환위원 외부평판을 어제인가요.

전주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밖에서 전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전화 받는 태도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다는 제가 라디오 뉴스도 들었는데 그런 기준을 외부에서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화라든가 이런 거를 택해서 주민서비스를 얼마만큼 잘하고 계신가 그런 의견도 한번 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전화친절도를 가지고 퇴출을 시킨다, 행자부도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천명이 있다고 그러면 2천명한테 다 해봐야 되거든요. 전화 잘못 받은 사람만 걸려야 되거든요. 다 해볼 수는 없거든요.

김명환위원 그 만큼 평소에 시민들한테 서비스 할 정신이 되어 있나, 물론 전화 받는 상황에 따라서 잘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았던 사람들이라든가 또 진정 받았던 사람 이런 게 외부평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민들로부터 칭찬 받았던 사항 이런 것을 다 종합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평가 기준에 상벌 결과도 중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이라는 것은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징계도 받을 수 있고 또 의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징계를 받습니다.

일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징계 받을 이유도 없고 복지부동하는 사람들은 서류에 항상 편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여부는 일에 관련 돼 징계를 받았다든가 벌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상당한 배려를 해주시고...

○총무과장 권영하 맞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도 단순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다기 보다는 비위에 관련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품위유지를 못했다든지 우리 공무원이 6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실 의무를 위반 해 가지고 징계를 받았다고 그러면 업무처리상에 하자가 조금 있어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품수수라든지 향응이라고 판단이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예산운영을 하면서 공금을 유용, 횡령 이런 부분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징계도 파면된 사람이야 나갔으니까 그만이지만 감봉도 있을 수 있고 정직도 있을 수 있고 견책도 있을 수 있고 감봉에도 1월부터 3월까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의 사안별로 보는데 무슨 징계를 받았으니까 높은 징계를 받은 것은 조금 점수가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전부 안배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전부 점수화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게 한가지 우려되고 아까 박종원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180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분들이 지금 당장 그만두면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2천년 12월 31일까지 유예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분들이 상호불신하고 서로 음해하고 투서하고 막대한 부작용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조직이라는 것은 그런데서부터 무너지는 시초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안산시가 혼란 되고 또 사실 이번에 결정이 되고 나면 이분들은 대기발령이나 그런 부분에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구조조정이 정부안대로 해서 이루어지면 사후에 2천년 12월 31일까지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철저히 예측해 가지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영호의원외 6인 발의)

7.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노영호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김명환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개정조례안은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5875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행정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및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와 관련하여 새로이 개편되는 안산시 행정조직에 맞게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그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안산시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를 현행 24명을 22명으로 2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김명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2건의 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나온 지침으로 보면 24명에서 2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의회 이 상정 안에는 2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22명으로 되어 있죠. 집행부에서는 제안한 것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22명으로 넘길 때는 저쪽 집행부의 정수를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맞죠.

은세기위원 우리 안산시의회만 지금 의원이 34명에서 22명으로 줄었는데 의회만 2명이라면 거의 구조조정을 안한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외부에서 바라 봤을 때 부처이기주의네 그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글쎄 그건 의장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

은세기위원 아무리 의장단에서 결정을 했더라도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어느 정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는 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지금 여지껏 질의하고 또 여지껏 공무원들 앞에서 질의하고 혼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살은 깎지 않고 우리 아픔은 덮어두면서 다른 쪽에만 자꾸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이번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외부에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비난까지는 안 하더라도 상당한 부처이기주의네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180명 감축시키는 것이 전체 12.8%로 되어 있거든요. 12.8%를 우리가 이번 감축하는 것을 곱하니까 2.5명이대요.

4명이면 그 프로테즈에 우리 의회만 더 줄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되고 해서, 그러면 2.5명은 그러면 2명으로 할 것이냐, 3명으로 할 것이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의장단 회의에서. 그래 가지고 그러면 2명으로 하자 이렇게 됐어요. 3명으로 해도 시 기준에 오버되는 거고 2명으로 하면 시 기준에 0.5% 줄어드는 거고요.

은세기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제가 알기에 처음에 18명으로 6명을 줄이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의회의 사정을 고려해서 20명으로 2명을 늘려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12.83% 안산시 전체 180명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중시해서 형평에 맞게, 물론 의회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첨예하게 쟁점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줄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의회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명을 줄이면 프로테즈보다 많고 2명을 줄이면 프로테즈보다 미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9월 5일날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결론을 짓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시간을 가져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홍장표위원 보사·환경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한다고 했는데 경제·사회, 이것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을 합쳐 가지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경제·사회위원회로 바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오, 경제·사회위원회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어떤 안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보사·환경위원회 명칭이 경제·사회위원회로 바뀌었는데 말이 타당성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말은 별게 없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 차례 토론을 걸쳐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사무국에 제출한 것을 정서화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사회라는 말이 대부분, 의회·행정위원회 좋습니다, 그 건은.

그 다음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도시·건설위원회,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하고 복지환경국인데 경제환경국 이런 말을 쓰거나 했어야 됐는데 사회는 과에 들어가 있는 사회위원회를 썼네요, 대표적인 것을 쓰지 않고.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사회하면 복지나 환경이나 이러한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표현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정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느 문구를 써도 어감이 표현상 어느 분야에 치우치는 어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로 한다, 경제환경위원회로 한다, 이런 게 다 나왔는데 사회를 쓰는 것이 포괄적인 단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정해 졌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속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원회로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업무분장에서 환경사업소가 도시건설위원회의 종래에 있던 거를 그대로 썼더라고요. 청소사업소는 경제·사회위원회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환경사업소라는 것은 복지환경국 한다면 수질관리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는 복지환경국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이번에 도시·건설로 들어가 있죠?

하수과에 대한 현업 부서거든요.

하수과에 따라서 사업소가 분장사무 소속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시건설로 따라 가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실질적인 것은 어떻게 보자면 지금 있는 환경보사위원회 환경보호과에 가까운데...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하수과가 환경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그것이 불합리하다해 가지고...

홍장표위원 예산 배정을 하수과에서 받기 때문에요.

환경사업소가 특별회계인가요?

○전문위원 최병덕 일부 있을 겁니다.

일반회계도 있고.

홍장표위원 특별회계가 일부 있다 한다면 하수과하고 완전히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거에요. 그래야 만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가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시설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 관리만 사업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장차 계획은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시 계획도 보면 시설이 완공이 되면 다 위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하수과에서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를 또 해야죠.

홍장표위원 환경사업소나 하수과가 그전에는 보사·환경 그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분리되면서 이쪽으로 왔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예.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회계획총무위원회, 경제복지환경위원회, 도시건설교통위원회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3개 위원장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결정을 봤다가 이것이 이렇게 되면 조직개편 직제표,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위원회끼리 실·국·과를 조정하고 나서 위원회 명칭을 그때 가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간의 의견 조율을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만표
의회사무국장최종복
총무과장권영하
시정과장전서규
회계과장홍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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