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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1998.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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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3.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하수종말2차처리및확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하수종말2차처리및확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동의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사회경제국장 김자겸입니다.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위를 보고 드리면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여성회관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통폐합하여 여성복지회관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통합하는 전면개정으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개선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회관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통합됨에 따라 제2조에 여성회관의 시설을 본관으로 하여 안산시 고잔동 525번지에 두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분관으로 하여 안산시 원곡동 643-7번지로 명칭 및 위치를 정하였으며, 제5조에 교육사업에 대한 운영원칙을 두어, 본관 시설은 일반여성의 교육장으로 하고, 분관시설은 근로청소년의 교육장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시설사용료 등의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모자가정, 법정장애인에게 당초에는 교육수강료만 면제하던 것을 대강당, 전시실 등의 시설대여에 까지 사용료 면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종전의 조례를 그대로 존치 하는 선에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개정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거 여성회관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통합, 안산시여성복지회관으로 운영함에 따라 관련 운영조례를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복지회관의 본관과 분관의 위치를 정하고 안 제3조에 동 기관의 주요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시설의 사용과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1조에서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IMF시대를 맞아 보다 적은 비용과 인원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고 생산적인 자치행정체제로의 변화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계획에 의거 여성회관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조례를 통·폐합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조례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종전의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는 운영될 수 없으므로 부칙사항으로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규정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구조조정 때문에 정원이 감축됨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지금 사항으로써는 정원이 적으니까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통폐합하는 방법 밖에 없는 거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여성회관장 김숙기입니다.

같은 사회교육 시설로 해서 여성회관하고 근로청소년회관이 이번에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감축이라든가 보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사항으로써는 안 할 수 없잖아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현재로써는 추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것 민간위탁이 됩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현재로써는 그냥 통합된 시설로써 운영을 하고 앞으로 바람직하기는 지금 시설이 이원화 되어 있는 시설로 인해서 운영의 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설을 완전히 통폐합해서 일원화된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시설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언젠가는 민간위탁이 될 거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지금 현재로는 여성복지회관이 민간위탁 대상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본관, 분관 다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여성회관 직원이 모두 몇 명이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현재 정원은 15명이고 현원은 13명입니다.

차평덕위원 근청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문기 14명입니다.

차평덕위원 앞으로 통합을 했을 경우 인원조정이 얼마나 가능합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인원은 정원상으로 봤을 때 근청에서 8명, 또 저희가 4명해서 12명이 감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통합을 하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18명입니다.

차평덕위원 복지회관이 몇 명이고 근청이 몇 명이나 돼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근청에서 오시는 분이 7명으로 통보를 받았고 저희가 11명입니다. 18명이 되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26명에서 18명이면 8명이 감원되는 군요. 인원이 이렇게 감원됨으로써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줬었는데 이 인원가지고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같은 교육사업이라 하더라도 여성회관은 주로 주간반 교육을 하고 근로청소년회관은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야간반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는 데에는 그 직원들 그 인원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행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회계라든지 서무 같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인원 한 명이 줄어도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보사환경 분야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금일 상정한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은 그 동안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립 운영중인 노동회관은 정부의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지방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기구감축으로 노동복지회관 조직이 폐지되고 운영되고 있는 업무가 본청에 흡수됨에 따라 근로자의 편익증진 복지사업을 위한 기본 업무를 지속발전 시켜나가기 위한 근거규정으로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서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제4조에서는 건전 노조활동 및 근로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집회에 관한 사항,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구판사업 및 예식장 사업 등 노동복지회관의 업무를 규정하였고 6조에서 10조까지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그 외에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관람료, 원상복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부칙에서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기존 안산시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계획에 의거 노동복지회관의 조직이 폐지되어 본 청에 흡수됨에 따라 안산시노동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편익증진과 기본업무를 발전시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복지회관의 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0조에 위탁에 관한 사항을 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거 사업소의 유사중복 기능이 통·폐합 됨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조직의 고비용, 저 효율 개선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타법 또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노동복지회관이 이번에 민간위탁을 바로 하게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민간위탁은 아직 안 하죠.

정윤섭위원 앞으로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 조례도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노동복지회관 기구가 이번에 축소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본청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게 돼요. 그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아까도 그랬지만 인원감축은 구조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난번에도 이게 민간위탁 때문에 한번...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 때는 민간위탁 때문에 한 거고요.

정윤섭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꼭 해야 된다는 결론은 아니고 당초부터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은 민간위탁 계획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때 보류가 됐고 앞으로는 아마 행정이 민간화 추세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기념관도 그렇고.

정윤섭위원 지금 조례를 보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마음대로 위탁할 수 있는 거네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조례는 민간위탁에 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조례에서는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먼저 조례는 전부 다 폐지시키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먼저는 사용조례였었죠,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 간단하게 그것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가 되고 운영조례를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노동복지회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납니까, 흑자가 납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적자죠. 관리비.

지금 노총에서 거기 들어가 있는데 무슨 수익사업을 하면 되는데 위치가 시화공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입니다.

정윤섭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빨리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갈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거기가 위치적으로 걸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존치 되는 가운데 조례만 덜렁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제대로 잘 운영도 되지도 않은데 향후에 위치를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노총에서도 요구를 해 왔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장소로 옮겨 가지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끔 장소를 이전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선부동 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박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한번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계획을 세워서 옮기면 되는데 이것을 매각을 해야 돼요, 현재 있는 회관. 그런데 지금 매수할 사람이 현재 나타나지를 않고, 이것은 노동부에서 국고보조를 받은 거거든요. 노동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하여튼 저희도 회관을 옮겨야 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동시에 옮기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매각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시가 별도의 사용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장소는. 당초에 위치를 잘못 선정했어요.

○위원장 이하연 기존의 위치도 위치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더 크거든요, 거기가 노름방 이상 역할을 못 합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수익사업이 되면 그러지 않겠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아마 사용이 극히 저조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노조에서 무료로 사무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렇죠.

정윤섭위원 그 곳이 사용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딴 장소로 옮겼을 경우 그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장소를 옮기면 입주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우리 예산이 투입이 안돼죠. 그래서 시도 이익이고 또 입주하는 단체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죠.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사회경제국장 김자겸입니다.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위를 보고 드리면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유사중복기구인 여성회관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통폐합하여 여성복지회관이 됨에 따라 각 명칭 및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관리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에서 여성복지회관장이 관리하며"로 개정하였고, 제9조 제1항의 위탁관리의 범위를 "시설의 일부 또는"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로 명확히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종전의 조례를 그대로 존치하는 선에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개정하였습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계획에 의거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을 통·폐합하여 안산시여성복지회관이 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동 시설 관리주체를 안산시여성복지회관장이 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9조 제1항의 위탁관리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 주체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3조에서 동 시설의 관리자를 안산시여성복지회관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기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승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이 개정조례안도 역시 근로청소년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하고 합쳐 가지고 여성복지회관으로 기구가 됨에 따라 근로청소년회관장이 관리하던 근로임대아파트를 여성복지회관장이 관리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에 호당 인원이 5명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문기 예. 1세대 5명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임대료가 호당 얼마입니까, 일인당 얼마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문기 일인당 5,200원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만약에 인원이 5명인데 4명이 들어왔을 때는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문기 자기들이 쓴 공과잡비를 부담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5,200원이고 공과잡비는 별도로 냅니다.

정윤섭위원 한 호에 4명이 들어오면 적자가 나네요, 5,200원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문기 그런 결과가 됩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금일 상정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95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76개 업체 12억원을 지원하여 '95년도에는 신창전기주식회사가 컴퓨터 IC침이 내장된 자동차 도난방지용 키를 개발 국산화하여 3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었고 2차년도인 '96년도에는 남양산업주식회사의 페라이트코아의 책자 특성연구를 통하여 현장 에러기술을 해결 불량을 30% 개선, 생산성 40% 향상으로 연 매출액 30%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유망한 기술개발 과제를 보다 많이 선정 육성하여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조례는 제7조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위원 구성이 기술개발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원, 관계공무원등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7조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위원 구성을 기술개발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원, 관계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확대 구성하여 각 전문 분야별로 사업 금액과 사업기간을 심도 있게 심의 평가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본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 중소기업개발위원회에 실무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개발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7조에서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위원정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규정하고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개발위원회 위원정수를 증원하여 기술개발자금 심의결정시 보다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현재 기술위원이 12인으로 되어 있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예.

정윤섭위원 시의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시의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노영호의원님이 하셨는데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차평덕의원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기술위원회 구성체가 어느 지역을 평준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학계 교수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정윤섭위원 대부분 보면 안산지역 실정을 모르는 분들도 안산단체에 와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기술개발위원회는 안산지역을 몰라도 상관이 없고 기술이 있는 박사들, 대학교수, 연구원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이나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주로 한양대학교 교수들하고 안산공업전문대학교수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화학분야, 기계분야.

정윤섭위원 그래도 안산지역에서 지역을 알아야 이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일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안산하수종말2차처리및확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5항 안산하수종말2차처리및확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하수과장 심관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산업생산 기발시설의 확장 및 상주인구의 팽창으로 하수발생량이 급증함으로써 시급히 시설확장이 필요하게 되어 '92년 12월 4일 환경부로부터 안산하수종말2차처리 및 확장공사 사업인가를 득한 후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었으며 '97년부터는 해양오염방지계획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국비부담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을 70% 지원 받아서 계속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원리금 이자는 전액 양여금으로 상환되고 있습니다.

금회 지방채 발행분은 '98년도 소요사업비 236억5,200만원 중에서 국비부담액이 100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융자토록 확정됨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 승인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313억9천만원을 환특융자로 지원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국고보조로 해 줘야 마땅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개선 특별융자금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알선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전액 다 양여금으로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은 작년에도 똑같은 공문이 왔으며 금년에는 '98년도 2월 25일자로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원금 이자상환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시에는 원금 상환이 전액 지방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도 지방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시·군은 융자 조건이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해서 원금상환은 전액 양여금으로 상환하고 이자 6.5%도 전체를 전부 다 양여금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자분에 대한 금액은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작년에 융자받았던 313억 9천만원은 이율이 4.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100억은 이율이 급락해 가지고 올라 가지고 6.5%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무부에다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해 가지고 지방채는 발행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서류만 왔다갔다하고 모든 양여금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액 다 양여금으로 지원 받아서 우리는 일원 한장 시비를 투자하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양여금 100억을 금년에 가져오게 되면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우리가 양여금으로 써야할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양여금 우리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25억을 도비로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산이 되어서 전액 안산시에서 지원해야 될 입장이 됐고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도 당초에 50억으로 하기로 했다가 지금 320억을 달라는 그런 구두계약 같은 것은 우리가 봤을 적에 믿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서류상이나 확실하게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차평덕위원 부언해서 정윤섭위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문제가 '96년도에 보건소 이전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에 국고보조로 25억을 받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그랬는데 '97년도 작년에도 안되고 또 IMF가 되다 보니까 돈을 못 주겠다 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지금 현재 지어야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해서 우려가 돼 가지고 정윤섭위원께서 질문하신 걸로, 맞죠?

정윤섭위원 예.

○하수과장 심관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국비를 환특융자금으로 받아옴으로 해서 안산시에서 시행되는 모든 국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 같으신데 그것은 양여금이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는 국비나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고재정이 어려우니까 지원해줄 수가 없으니까 환경개선특별융자금으로 다른 차입선에서 차입을 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 '98년도 국비라든지 양여금하고 저희 특별사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양여금을 해마다 내년도부터 이자를 타 와야되고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매달 10년, 15년을 상환한단 말이에요.

그 돈이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거를 말씀드린 거에요.

○하수과장 심관보 작년 이자와 금년 이자를 비롯해서 현재 우리 시에 떨어진 돈이 23억 7,500만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자 상환액으로.

아까도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문으로 아주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제안 설명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해양오염방지계획 5개년 계획 지침책자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공문이 내려와 있고 금년에도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양여금 납입한다는 것을요?

○하수과장 심관보 예. 이자까지 다 주겠다고 명문화 시켜 놨기 때문에 이건 어길 수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또 한가지는요?

○하수과장 심관보 또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실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공채를 발행해야죠. 우리는 공채발행 안 합니다. 공채형식을 빌리고 내부적 서류만 왔다갔다하는 거지 지방채 발행 안하기 때문에 안 해주면 이건 국가가 큰 일을 당하게 돼죠.

내무부에서 승인 안해, 지금은 지방자치부죠. 승인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죠.

지방채를 발행 안 하는데 어떻게 지방에서 상환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 공문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변입니다.

차평덕위원 차입은 어디에서 해오죠?

○하수과장 심관보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오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연리 몇 %라고 했죠? 작년에는 4.5%고.

○하수과장 심관보 작년에는 4.5%고 금년에는 6.5%입니다.

차평덕위원 비싸네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금리가 높든 낮든 간에 양여금으로 다 나가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상관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미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지요.

정윤섭위원 100억을 이미 가져오도록 해서, 아직 시행...

○하수과장 심관보 아직 저기하고요, 곧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가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이자 손해를 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황호명위원 그 시공회사가 국제종합건설인가요?

○하수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93년도에 공사금액 총 입찰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거기서 하는 겁니다.

황호명위원 거기 부도났다면서요, 지장은 없어요?

○하수과장 심관보 공정추진에 약간 지장이 있는데 10월초에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회할 수는 있습니다.

공정이 약간 부진합니다.

전준호위원 만약에 국제에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수과장 심관보 국제에서 만약에 공사수행 능력이 없어서 못하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동 도급사인 삼풍건설에서 승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보증업체에서요?

○하수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거기가 부도남으로써 미리 선수금이 나갔다거나 이래 가지고 국비손실을 가져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하수과장 심관보 아직까지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채발행승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하연전준호오창석정윤섭차평덕
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사회경제국장김자겸
환경보호과장박강호
하수과장심관보
여성회관장김숙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최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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