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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8.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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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도시국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산적한 우리 시 도시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국 업무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 등 4개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105명에 현재 10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에서는 각종 광고물 관련 업무와 도서종합개발업무, 도시기본계획업무, 또한 국토이용관리업무, 토지형질변경업무, 그린벨트 관리업무 그 이외의 구획정리 사업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도시설계관련업무, 그 다음에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축 및 용도변경 업무 또한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공시지가 업무와 부동산 관련 지적업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저희 시 도시계획 연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76년도에 정부로부터 반월 신공업도시건설계획 발표로 시작이 되어 '77년 4월 22일날에 사업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사업은 '93년 7월 22일날에 완료가 되었고 또한 '86년도 1월 1일날에 안산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87년 4월 29일 시화지구 사업이 착수가 되었으며 '92년 8월 7일 지금현재 추진중인 고잔들 2단계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95년 4월 20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흥시 화정동, 안산동 지역이 저희 시로 편입이 되었으며 조금 빼먹었습니다만 '94년 12월 26일 옹진군 대부도와 화성군 반월면이 저희 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안산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 현황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잔들 지역은 입주자 중 약 93%가 공동주택에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모두가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총 세대수는 31개 필지에 2만9,69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1만9,079세대, 민영주택에서 1만615세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사업승인된 아파트 내용을 보면 주택공사를 포함해서 5개 민영업체를 포함해서 6,634세대가 사업승인되어 전체 물량의 22%가 사업승인 되었습니다.

사업승인된 아파트 중 분양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전체 62%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분양율을 보면 풍림산업이 63%, 금강주택 91%, 요진산업이 54%, 삼보토건이 47%, 주택공사가 57%, 좀 저조한 감이 있습니다만 IMF로 봐서는 많이 분양된 실정입니다.

입주예정시기는 '99년도 12월부터 2천년 12월까지 현재 사업승인 나간 아파트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입니다. 저희 안산시는 '93년까지 모든 도시계획업무를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관리를 해 온 관계로 저희 시에는 독자적인 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계획이 없는 실정으로 도시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5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착수를 해서 '97년 12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구역 면적은 우리 행정구역인 대부도를 포함해서 151㎢가 되며 계획인구는 2016년을 목표 연도로 해서 97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서는 우리 시의 장기적 발전방향 및 도시개발지표를 일단 설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이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용역에 착수를 해서 내년 8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재정비계획 면적은 기본 계획과 같이 151㎢입니다.

계획인구는 우선 1단계로 2006년을 목표로 해서 84만명을 수용하는 인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우선 시가지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단 경전철을 앞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녹지지역을 2단계에서는 재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진방침입니다. 또한 복잡한 안산역 주변 용도지역 및 원곡동 일대 기숙사단지 등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토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단위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해서 도시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면적은 약 282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5만2천평은 저희 시에서 시행을 하고 276만평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14만명이 되겠습니다.

주택호수는 3만 7,800세대, 사업기간은 당초 금년말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마는 사업이 부진한 관계로 2천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조 7,50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에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고잔저수지를 포함하여 약20만평의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일산의 호수공원과 맞먹는 그런 위락시설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주정부락 등에 종합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또 각종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건설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복잡한 1단계 교통처리를 위해서 입체구간에 대해서는 전부 입체를 해서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시로 시행되는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단계 지역내에서는 도로굴착을 지양하기 위해서 공동구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또한 사동 확장단지에는 컨벤션센타도 같이 건립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동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동의 총면적은 공유수면일부를 포함해서 약 40㎢가 됩니다.

지금현재 대부도 계획수립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우선 대부도를 일주하는 해안도로망을 일단 구축토록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현재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도시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주거지역 내에는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북동 공유수면을 약 3만평을 매립을 해서 농산물 직판장이나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선감 및 메추리지구에 대해서는 해안유원지로 개발해서 수도권의 관광수요를 충족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구봉지구에 대해서는 구봉농지내에 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까지 계속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해안매립을 백지화해서 생태계를 보존하고 개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랑유원지는 초지동에 화랑저수지를 끼고 있는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약 19만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8만3천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심광장이라든가 숲동산, 어린이교통놀이동산 등 일부 시설을 해서 지난 5월달에 개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물원을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9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대해서는 내년 5월중에 개장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하고 관련된 중앙 행정부의 각종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화호 및 간석지 활용방침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략적인 구상안을 보면 일단 시화호 호수 동측, 그러니까 그것이 사동하고 화성군 매송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약 800만평을 매립을 해서 공원녹지 등 해상공원을 계획을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북측 간석지, 즉 우리 시하고 시흥시 행정구역하고 경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약 350만평에 대해서는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남측간석지 약 2,900만평은 어딘가 하면 대부도하고 화성군 송산면쪽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래 토지수요를 위해서 2001년을 이후 개발을 하고자 하는 잠정적인 구상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수도권 항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항만을 시화호 외측과 송도 영종도, 장봉도 등 몇 군데를 용역을 준 결과 시화호 외측이 제일 최적지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와 가지고 해양 수산부에서는 적극 시화호 외측에다 항만시설을 입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인선 전철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 순환철도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안산하고 인천전철외에 협궤노선, 그 노선을 수원을 시작해서 인천을 거쳐서 파주를 거쳐서 수원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기도 순환철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재원은 약 3조5천억원, 그 다음에 1일에 약 180만명이 이용할 것이다 하는 것이 경기도 용역 보고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대부도 임해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대부동 메추리하고 선감시 일원의 약 200만평에 대해서 약 2천억을 투자해서 개발을 계획하다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가 되면서 지금 경기지방공사로 이 업무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에서 현재 업무를 검토하고 있는데 민자유치가 어려운 관계로 조금 유보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계획을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대부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일부가 착공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2년도에 시흥시에서 기 사업이 착공이 되어 가지고 '95년도에 저희 시로 행정구역개편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를 받아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57%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체비지 매각이 지지부진해서 사업추진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작년에 사업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회사에서 맡아 가지고 금년 8월부터 적극적으로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비지 매각을 적극 독려를 하고 이것이 안 된다면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일단은 먼저 지원을 받아서라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입장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신길동의 샛뿔부락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16개노선이 약 4.85㎞, 그러니까 전체 도로를 전부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이래서 일부 노선을 축소해서 7개 노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노선중에서는 현재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삼익건설에서 약 3개 노선 1.2㎞에 대해서는 22억원을 투자해서 아파트 사업자가 개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안산시 팔곡동 일반주거지역내에 9개 노선 2.74㎞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정은 약 78%, 금년 11월말까지는 일단 현재 착공된 사업은 마무리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지금 현재 팔곡동 주민들이 당초에는 그 사업을 무지하게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16개에서 9개 노선으로 축소해서 했는데 나머지 구간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대상을 말씀드리면 도로변이라든지 도심지, 그 다음에 주택가의 불법벽보 및 현수막, 무허가 불법가로 및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현재까지 저희들이 정비된 실적을 일단 보고를 드리면 고정광고물 3,872건을 철거 및 행정조치를 했으며 유동광고물은 8만4천건을 수거 소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처분은 328건, 그 중에서 과태료는 276건에 3천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19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자는 법적조치를 확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서 10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 시는 지금 도서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인도가 대부 선감도를 포함해서 5개도인데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을 풍도, 육도 2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육도에 비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비법정도로를 개설해 줬습니다.

약 300m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까지 전체 사업비 11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풍도, 육도에 대한 도서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개발사업비는 국비에서 70%, 도비에서 15%, 그리고 저희 시비는 약 15%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거의가 국·도비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문제입니다. 요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개발제한 구역은 지금 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재검토하고 일부는 해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그린벨트 면적 전체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들었고 또한 현황 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조사라는 것은 현재 실태 그대로 있는 상태 그대로를 일단 조사를 해서 건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그 내용을 전국적인 것을 갖다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어떤 지침이 마련이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재조정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월 2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계층에다 위원구성을 의뢰를 했는데 선발된 위원회 답신이 늦은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시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에서 2천만원 미만의 전세금에 들어 있는 영세민에 대해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상자는 안산시에 거주 1년 이상인 세대주에 한해서 해 주며 전세금 2천만원 이하의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인당 750만원 수준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약 69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3%고 상환방법은 2년 후에 일시상환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시에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 동사무소로 하여금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69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번에 의회 안건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우리 시에서 채무에 대한 종합적인 보증을 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부담에 대한 것은 일단 연대보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고 오로지 기관으로서 총괄적인 채무부담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안건심의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조사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공동주택이 약 241개 단지 1,675개동 6만6천 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가 61개단지 935개동 5만3천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저희들이 아파트 61개 단지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59개 단지에 대해서 '98년도에 5월 20일까지 자진신고토록 통보를 해서 건축주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아 본 결과 허가를 할 수 없는 대상이 약 155세대, 그 다음에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이 61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조사를 금년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구조변경조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트에 위해를 가해서 나중에 건축구조상에 문제가 없는가 그것이 주안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대형건축공사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대한생명을 비롯해서 6개소고 나머지 8개소는 건축주 부도라든가 시공자부도로 해서 8개소가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6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시공자와 감리자와 협의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음 지금 부도난 공장에 대해서는,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일부 안전위험표시판도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축주하고 감리자한테 통보를 해서 안전에 문제없도록, 또 현장에 상주를 해서 모든 위해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담당과장이 현장도 나가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18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추진입니다.

저희 시에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213개소 약 9,500여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옥내가 6,888대, 옥외가 2,640대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2월, 5월, 8월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보면 무단용도변경 일부가 있고 또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다든가 주차장내 물품을 적치해서 주차에 방해를 하고 이런 사례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39개소를 적발해서 시정도 하고 고발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단속을 계속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다시는 반복되는 위법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나 건축주의 양심에도 호소를 해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가설건축물 단속 철저입니다.

저희들 안산시내에는 지금 현재까지 예전부터 쭉 누적되어 온 불법가설 건축물이 약 2,100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부 붙여 지은 것도 있고 또 고질적으로 위법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우리가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하고 행정대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지금 수년이 지난 지금 현시점에서 전부 행정대집행하기는 사회여건상 모든 면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법이 몇 년 전에 개정이 되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씩 계속 물리는 법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자진철거를 지금 현재 유도를 하고 있으며 대신 새로이 생기는 가설건축물이라든가 불법 사항, 또한 민원이 되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즉각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시도 건물 주소체계가 옛날 지번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가정을 찾아간다고 해도 몇 번씩 물어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시행하는 시범행정기관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기관도로는 물론이고 뒷골목 도로까지 모든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도로를 좌우로 해서 각 건물에 대해서는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사업은 내년도 12월까지는 각 가정에 건물 번호판이 부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안산시 관내도 하나만 갖고도 차량을 이용해서 내리지 않고도 자기가 목적하는 데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까지 모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산화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시대가 전산화로 돌아가고 있는데 건축물 갖고 이기작업을 수기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2년까지 모든 건축물 현황이라든가 건축물 내용이 입력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전산으로 모든 것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업무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단 시간 내에 도시국 업무 전반적인 것을 보고 드리기에는 보고가 충분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3대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집행부서의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고 또한 향후 우리 의회활동시 시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해서 참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사무조사와 같은 경색된 분위기가 아니고 부드러운 가운데 여러분들은 시행정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에게 알려준다는 자세로 성의껏 상세히 소상하게, 경색된 분위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가운데 성의껏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괄하여 충분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들으려고 질의하는데 여기 9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재정비라고 그래가지고 추진중이라고 괄호 안에 되어 있는데 추진방향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확충하고 녹지지역 재검토라고 되어 있고 안산역 주변 용도지역 또는 기숙사단지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즉 말하면 안산지역에 용도가 지금 현재 주거지역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나 이런 식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녹지지역이 어느 섹타를 두고 재검토를 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도시국장 최화영 김석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산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녹지지역 재검토, 용도지역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에는 지금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가 부분적으로 다 있는데 안산역 주변에는 처음에 안산시기 개발이 되면서 원곡동 일대가 주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법사항이 되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주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산시가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 30만 목표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지금 현재 저희 시 인구가 57만에 육박을 하고 앞으로 100만을 내다 보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의 계획도시라는 개념만 갖고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안산역 앞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못합니다. 건교부법에 의해서.

다만 주거지역을 상업기능을 할 수 있는 준 주거지역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용도지역을 세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상업행위가 충분하기 때문에 상업기능하고 유사한 것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녹지지역에 대해서도 저희 안산시가 목표 인구가 두배로 됐는데 지금 현재 안산시내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대지가 다 들어선다고 봤을 때는 약 70만에 육박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모든 기반시설이 30만 테두리내에서 수용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전부다 녹지로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70만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 그 사람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학교문제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각종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녹지지역도 이제는 어느 정도를 구분을 해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존녹지로 100%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가. 그것을 자연녹지도 만들고 해서 허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개발이 일부 가능한 자연녹지 부분으로도 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석훈위원 그 다음에 기숙사 단지......

○도시국장 최화영 기숙사 단지는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안산시가 처음에 업체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받을 때는 업체 종업원들의 기숙사를 만들겠다고 사실상 그 당시에 싸게 분양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바꿔 준다든가 다른 용도로 바꿔 줄 때는 특혜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종업원을 위한 후생시설을 하겠다고 분양을 싼 값에 받아 놓고 지금까지 안 짓고 있다고 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어떤 아파트 용도라든가 무슨 용도가 될 때는 크나큰 사회문제가 되고 특혜의 시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 단지의 나대지라든가 지금 안 짓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시설로 확보할 장소가 있는 부분, 그것은 공공시설로 확보를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현재 기숙사를 안 짓고 있는 것은 물론 경기불황도 있지만 그 기숙사 평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안산 반월공단의 공장규모로 볼 때는 사실 별로 유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숙사 용도로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부나 이런 사람들이 투자할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보완할 생각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말씀 하셨다시피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할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왜냐하면 기숙사 단지는 그 사람들이 다른 용도는 일절 못 씁니다. 원래 싸게 산 이유가 종업원의 후생시설, 복지시설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 땅을 싸게 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에 분양을 할 때는 업체로 봤을 때는 그때는 노조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기숙사 단지를 만들어주면 수월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업체에서 사실상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노조를 한꺼번에 모아 놓는 것은 사실상 꺼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용도를 바꿔 준다할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시설 용지로 확보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검토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역 앞으로 향후 어떤 그냥 계획만 그러신거에요, 아니면 기본조사로 이한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방향으로 용역을 기술자한테 줬습니다,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내용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도 하고, 어차피 결정할 때는 의견청취가 있지만 사전에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재정비 안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 드린 것은 이 방향으로 시에서 용역을 줬다는 내역을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수일 내로 용역회사에서 나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거기가 보통 한 필지당 연면적 알고 계세요? 전체 면적이 한 필지당 몇 평이나 알고 계세요? 역세권 앞, 원곡역 앞에.

○도시국장 최화영 75평이상 100평됩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거기 대필지 100평 넘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준주거지 개념이 뭔데요. 준주거지 개념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최화영 준주거지역은 저희들이 주거기능에서 상업기능을 일부 보완한 용도가 준주거지역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면적은 얼마나 지을 수 있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주택과장 문종화 170%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70평에 70%면 얼마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49평.

박영철위원 49평에서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주택과장 문종화 3층까지 제한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달라지는 이유가 뭐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도시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주거지역이 된다면 그 지역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있는 그대로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늘릴 수도 있는 여력, 이런 것을 전부다 여력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했다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필지가 어떻게 달라진다 그것이 아니라 그 용도지역을 그렇게 주므로 인해서 그 지역을 필지를 합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도시계획 재정비가 건축 하나 하나를 이렇게 한다 그것은 아니죠.

박영철위원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어차피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대로 고수하는 것 보다는 문제가 해소된다고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용역주기 전에 70평의 70%면 49평에 3층 올라간다고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면적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00평을 초과할 수 없고 거기에 1/2 높이게 근생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나 달라지는 문제지 3층까지 근생이 가능하나요. 그런 문제가 달라지는 거지 개개인 소유자가 다 따로 있는데 전체 대단위 단지를 확보는 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향후 소필지 70내지 80평 단위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잘못하게 되면 특혜성 시비가 될 것이고 괜히 잘못하게 되면 땅값 상승요인만 발생한다 이 말이죠.

○도시국장 최화영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전체가 나대지일 것 같으면 가능해요. 우리가 세외수입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가능한데 그러나 향후 분명히 어떤 문제점의 발생을 안고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예산낭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을 용역준다면 그 용역비는 어디사 나옵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그 용역비라는 것이 저희들이 국한된 용역비가 아니고 안산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런 면도 한번 검토하자는 그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있는 필지대로 그대로 있어야 될 것이다 또 문제가 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 땅을 이렇게 이렇게 더 용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합병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옛날 그대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이지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계획을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이 이런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 계획을 우리가 재정비만 해 놓는 거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이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했을 때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라면 본인들이 그대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일부 사 가지고 커다랗게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봐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에요.

땅값 상승요인만 생기지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얻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미관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그것으로 신축을 유도해서 우리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든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어야 그것을 추진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추진한다는 것은......

○도시국장 최화영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재정비를 하면서, 밑에 보면 단위 도시계획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도시구조개선 한다는 것은 지금 원곡동 이런데 복잡한데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용역에 나와야 되겠죠.

단지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은 어떤 필지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시계획에 몇 개 용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용도별로 제한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상업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업 기능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앞으로 바꿔 줌으로써 지금 현재 자체를 양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갖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10년도 보고 20년도 보는 그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는 줘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왜냐하면 역세권 바로 앞에 주거지역으로 놔두고 10년이고 그것을 그대로, 그것은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무슨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개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은 기히 주어놔야지만 그때가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은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재정비를 한다고 해서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했으니까 상업기능을 만들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년이고 20년, 왜냐하면 재정비를 금방금방 못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어느정도 용도지역을 가능한 용도로 해 놔야지만 나중에 그 지역이 몇 년 후에 개발이 된다 그럴때는 그 용도에 맞도록 해 놓는다 그 말씀입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거기에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라든가 우리 안산역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우리 안산의 관문인 마지막 볼 수 있는 그앞의 미관을 본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이 아닌 그 부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밑에 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를 용도 변경을 해 준다라는 어떤 커다란 틀이 있으면 겸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으로써 제가 문제되는 것은 10년이든 20년이든 향후를 바라보고 그러한 어떤 막연한 생각때문에 추진한다면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주변까지 전체를 큰 틀을 생각해서 시에서 세수측면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겸해서 안산역 주변의 주거지 일부를 그런 식으로 편입시킨다하는 것은 가능한데 거기만 국한된 부분을 잘라서 주거지를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미리 한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향후에 또 충분히......

○도시국장 최화영 공무원들도 여기를 꼭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공청회를 다 해야 돼요.

공청회도 하고 다 해서 이것은 이루어질 일이고 우리가 행정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장래를 봤을때는 안산시 도시구조가 어느 정도 개편이 되어야 된다, 1단계 지역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용역을 기술자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안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토론이 되어야 될 것이고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방침이다 하는 것만 지금 보고 드리는 거거든요.

박영철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을 미리 우리가 여기서 다뤘다는 문제를 바깥에 유포가 되면, 앞으로 준주거지가 상업화된다더라 라는 소문에 괜히 그 주변의 땅값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도 같고 또 문제는 거기가 2층, 3층이 주거지로써 주거공간, 지금 거기 파악해 보셨나요?

2층 뭐로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문종화 2층이 전부 다 영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과거에 기본 틀을 흔들었던 부분이 요새 아마 입법예고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으로 갖고 있었던 주거지 개념이 자꾸 문제가 발생하면 양성화 시켜주고 그러다가 오늘까지 왔어요. 그것이 거기에 똑같은 2층도 그렇고 도저히 행정력으로는 단속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준주거지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업무의 계획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준주거지에 대한 도시구역을 개편한다하는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희 도시계획을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안산시가 30만 목표를 보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두배가 넘어섰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다른 중·대도시와 같은 여건을 갖춰줘야 돼요. 계속 안산시가 계획도시이니까 그것만 고집을 하다보면, 그러면 30만으로 인구가 커트가 됐을 때 편리하게 그 사람들이 살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불법사항이 자꾸 만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정도 이제는 도시가 현실화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그런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안산시는 어떤 계획도시라는 개념은 있겠지만 앞으로 100만도시라는 서해안 거점도시 축에 맞는 그런 도시계획도 앞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추후 이것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용역이 나오고 틀이 잡히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아마 되어 있을 거에요. 안산동 문제도 나와 있는데 의원들의 의견청취 권한이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단순하게 참고사항으로만 받아들이는 건가요?

○도시국장 최화영 아니죠.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라는 것은 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 가지고 우리가 수렴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의견을 최대한대로.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의회의원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100%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최대한대로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은 100%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본 생각입니다.

박영철위원 원래 그러면 의회 의견 청취를 받았으면 가능하면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의견을 주었으면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66회 때 의견청취된 부분 아시죠? 시낭공원이요. 그 부분의 결과를 잠깐, 어차피 여기서 업무보고는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최화영 시낭공원은 그때 의견이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의회에서. 그래서 그 의견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시에서는 저희 실무자들도 그렇고 수차 교육청에다가 대안을 제시해서 요구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2년 가까이 끌었는데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는 정식공문으로 이것을 입안해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각 신문사 별로 여론이 자꾸 비등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는 반대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통보했는데 재차 또 그런 사항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의 지역문제 자꾸 갈등만 생기기 때문에 도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봐라,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경기도지사한테 결정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도 공원에다가 학교 짓는거라든가 거의 개발이 된 것을 훼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반려를 받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추후에 행정감사를 통한다든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가 할 것이고 안산동을 한번 물어볼게요.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이요. 제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지적한 바도 있고 임시회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을 거에요. "앞으로 예산승인을 하면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하니까 "1998년도 12월 이전이면 분명히 공사완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98년도 12월 공사완료로 속기록을 찾아 보시면 되겠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 57%나 지금 57%나 공정에서 전혀 변동은 없고 그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을 거에요. 우리가 분양을 한 그 분들하고 우리하고 갑과 을이 맺어졌을 특약사항을 분명히 제가 제시했을 거에요.

특약이라든가 조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그 조건대로 계약을 이행 못했다 이 말이에요. 시에서. 사업기간도 분명히 명시가 되고 그때부터 언제까지 해서 분명히 사업할 수 있게끔 그것이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쯤이면 마무리 돼요. 여기 보면 '99년 3월 내년이거든요.

○도시국장 최화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내 놓을 때는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기 때문에, 기간 만료가 되면 승인받고, 승인 받고 하기 때문에 승인 받는 기간을 사업완료 시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은 경기도가 평균 15년 내지 20년 갑니다. 그리고 평택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이후에 시작된 것도 아직 끝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시비를 투자해서 단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민들의 땅을 잘라서 감보를 시켜서 그것을 팔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대개 보통 15년, 지금 빠른 게 12년 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이라는게 안산시가 처음하는 겁니다. 시흥시에서 하던 것을 인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구획정리라는데 대해서 일반 사업하고 자꾸 비교를 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빨라야 15년, 완전히 청산까지 짓는다면, 그럴 정도로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여기다가 사업완료 시기를 '99년 3월이다 이렇게 두는 것은 도지사가 승인한 기간이 일단 법정기간이니까 그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57%인데 앞으로 수암지구에 대해서 주민들이 워낙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불평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한 것은 1년반 밖에 안됩니다.

'92년도에 시흥시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저희들 인수를 받았을 때는 거의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수를 받고 나니까 토지관계,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감보율 시키고 토지 환지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에는 어떻게 중단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지역주민들은 구획정리사업 자체를 땅을 시한테 강탈 당했다 이렇게만 전부 인식을 하고 있다보니 사업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95년도 4월달에 행정구역 개편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것은 '96년 말쯤에 조금씩 조금씩 나가서 이렇게 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그래도 다른데 보다 그 당시만 해도 재정이 조금 좋아서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썼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건교부라든가, 이것은 어차피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교부라든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완료된 구간, 이 부분이라도 준공처리할 수 있는 방안,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으로 자꾸 모색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획정리사업지구 주민들한테는 무지하게 죄송합니다. 또 그 양반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반대만 안 했어도 어느정도 사업은 추진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처음에 도시과장으로 와 가지고 하여간 수암지구에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주민들 3, 40명, 60명 모인데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땅을 빼앗긴다 내나라에서 땅을 빼앗어 가느냐 그 차원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비를 투자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이러니까 당장 좋아지니까 조금 호응이 되어 가지고 체비지 한 55% 정도가 팔린 상태인데 또 요새 갑자기 IMF가 되다 보니까 체비지가 또 동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무지하게 답답한데 하여간 일단 거기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 준공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느냐, 법적으로, 그게 제도화될 수 없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교부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간단간단하게, 이것은 어차피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꼭 질의를 하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향후,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지만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 2010년에 가서 하셔야 되잖아요. 또 심의를 해야 되겠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도로변 보존녹지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습침수지역은 용도변경에서 예를 들어서 지목이 답으로 있다가 전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존녹지라는 틀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농사를 제대로 못짓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합리한 건데 우리가 어차피 도시계획재정비하는 입장이면 그것을 분명히 이번에 관철시켜서 그런 분들이 억울하게, 참 이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그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질의답변하실 때 무슨 심도있게 내용이 필요할 때는 어느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휴식시간이라든가 자료를 줘서 이해를 시키고 지금은 업무보고, 우리가 아웃트라인을 알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향후 안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업무가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해서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기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문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답변하는 분이 융통성 있게 하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위원장님 질문사항 있습니다.

홍종성위원입니다.

질문 6가지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개발제한 구역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구성단계는 어떻게 되고 또한 거기에서 시의원이 참여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한가지씩 답변을 받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예. 있습니다.

시의원 참여합니다. 두명 참여합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수인전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계획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하고 사업기간을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로 조정될지......

○도시국장 최화영 그것은 경기지방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자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민자가 IMF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조금 늦춰질 공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기간이 안 나왔습니다.

홍종성위원 당겨지지 않고 늦춰진다고요?

○도시국장 최화영 예. 늦춰지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안산하고 수원은 먼저 한다면서요?

○도시국장 최화영 여기 얘기한 것은 전체적인 기간이고 구간별로 어디할 거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먼저 됩니다. 인천까지는.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암동에 체비지 매각이 부진한데 부진한 이유가 정확히 있으면 또한 좋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홍보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도시국장 최화영 체비지 매각은 IMF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부동산이 워낙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게 주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시흥시에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체비지를 묶어 가지고 집단 체비지로 했으면 될텐데 띄엄띄엄 체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살 수 없고 개인이 사다 보니까 좀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지금 부동산업자라든가 이런데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법은 빠른시일안에 매각이 되도록 홍보밖에 하는 방법......

홍종성위원 홍보방안이 부동산에 알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도시국장 최화영 그 다음 시정홍보라든가 앞으로 한빛방송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10번에 도서개발 추진사업에서 풍도하고 육도 두도서만 개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도비와 국도비로 진행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도시국장 최화영 도비가 15%, 70%가 국비고 시비가 15%가 들어갑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12번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서 실제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영세민들을 찾아서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영세민을 찾아서 하겠지만 그런 것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통한다는 것은 통·반장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통·반장이 잘 알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특별히 어려운 데도 그렇게 찾는 방법이 모호한데 벌써 9월중에 신청자접수를 끝내신다고 하는데 벌써 9월 16일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좋은 홍보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쪽으로 방법은 하부기관을 이용해서 통·반장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선정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현재 9월달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의회에서 끝났어야 하는데 지난 의회에서 선거기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때 못해서 사실상 우리 시, 지금 경기도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 전세자금이 꽤 늦어졌습니다.

홍종성위원 이게 사실 연리 3%면 상당히 저렴한 이율을 내고 쓸 수 있는데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안이면서도......

○도시국장 최화영 그런데 금년에 유선방송까지도 다 해 봤거든요. 유선방송도 하고 동은 동대로 받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지침이 있습니다. 뭐뭐 항목 접수를 매겨 가지고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홍종성위원 나중에 지침에 따라서 선별하는 과정이야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해서 그 중에서 선별하는 것하고 실제로 몇몇 소수가 지원을 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홍보방안을 좋은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13번에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조사에서 조사방법이 애매모호하실 것 같아요. 정말 각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방문 열어 가면서 조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래서 금년에는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전체 공문을 보내서 자진신고를 받았습니다.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고를 받아 보니까 612 세대는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고 150세대는 불법으로 한 사항이 나타났는데 신고한 사람만 불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홍종성위원 인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그것은 직원들을 충분히 동원시켜서라도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할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놔 둘 수는 없고 오히려 그 사람부터 먼저 조사를 해서......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일이 호호마다 다 가서 조사하면......

○도시국장 최화영 그게 행정이거든요. 그게 어렵다는 얘기에요.

장동호위원 그게 행정인데 실지로 그렇게 하면 틀림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현재 각 아파트 단지로 직원들이 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두고 하는 거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관리사무소 소장 입회 하에 저희들이 가면 문도 안 열어 주니까, 관리사무소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거든요.

홍종성위원 이러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안전에도 필요한 것이지만 실제로 편파행정이다 하는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차질 없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피하면서 두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도시국에 속하는 과인데 일부에서나 또는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 도시국에 있는 지적과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가 도시국에 있는 것보다는 현재 총무국의 세무과 그 쪽으로 같이 편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전문교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꼭 우리 지적과가 도시국 산하에 편제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또 한가지 질문은 현재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고잔들 신도시 계획하고 우리 시화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안산시의 큰 틀의 도시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화호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우선 안산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기울여야 될 것이 신도시 고잔들 개발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거기의 진행되는 속도를 본다든가 또한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보고 자료에 의하면 늦어도 2000년도 말이면 분양아파트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아파트가, 예를 든다면 가장 이번에 민영아파트에서 분양을 많이 한 풍림산업의 풍림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풍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가 굉장히 진척율을 안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분양 받으신 분들 대다수가 제가 알기로는 물론 외지분들도 있겠지만 안산시에 거주한 분들이 많이 받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진척이 안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사토장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안산시에서 안산시민들이 주거를 위해서 받아 놓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입주할 수 있게끔 어떠한 대안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사토장이 왜 안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나 그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도서개발을 하고 있는데 육도 쪽에 하는 것이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대부도 같은 경우도 발전속도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도도 현재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의 도서개발에 국비지원 내지 시비지원, 도비지원이 되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과가 총무국에 있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래 지적과가 총무국에 있었습니다.

'97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도시국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그렇게 됐느냐 하면 중앙의 행정조직개편때 지적과는 도시국 건축부서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적과에서 건축대장 업무도 같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부조직개편에 의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에게 넘어 온 겁니다. 원래는 총무국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고잔들의 사토장 문제는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사토장을 지정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환경부하고 협의보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나 가지고 지금 사토할 수 있는 자리에 차폐막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부도에 대해서는 육도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도서지방 낙도 10개년 계획에 보면 대부도는 해당이 안됩니다. 육지화 됐다 이래가지고 대부도는 별개 문제이고 안산시에서 사람이 살면서 유일하게 지침에 맞는 것은 육도하고 풍도뿐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 시비는 한 1, 2천만원 들어가는 거고 국비를 대다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낙도에 있는 섬을 조금이라도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그 차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도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사항 설명을 듣고 제가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자료 7쪽에 보면 공동주택 건립현황이란 내용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일반 단독필지 건립계획 현황이랄지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이 관계도 설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박영철 위원님과 여러 가지 질의내용 중에 보면 안산전철역 앞을 장기계획적인 차원에서 여타의 도시에 준한 모든 문제를 장기안목으로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계획을 수립해서 골격을 갖춘 호주 캔버라시 모델도시가 이제는 원형이 완전 변경되어서 TV나 이런 면을 봤을 때 실패작으로 이미 공표가 됐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건물짓는 그러한 지장물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여타의 도시에 준한 모든 문제를 소화를 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 거대 건물을 공용화를 한다면 여타의 도로사정이랄지 여타 등등 문제가 많을 거에요.

예를 든다하면 우리가 수도사업을 5, 6단계 사업을 하고 있듯이 수도배관도 틀려져야 될 것이고 주변에 있는 학교문제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병폐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건물만 그렇게 풀어준다면 여타 문제들을 어떻게 소화를 해 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요사이 민원사항으로 화랑유원지에 8개의 매점을 공개입찰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빨리 공개입찰을 해서 민원해소를 해 주는 그런 계획방안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1쪽 끝에 보면 건설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시화호 둑 도로를 개통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시화호를 해서 방아머리를 지나는데 연결도로가 안되기 때문에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체증의 문제랄지 이것이 있습니다만 이 도로계획과 또한 우리가 비포장도로도 지금 만들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이 부분이 개통을 할 것이냐 해서 만약에 개통을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소재 이런 부분에 얽매어서 소통을 하느냐 안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시국 소관에서 답변을 드릴 것인지는 제가 업무상 잘 파악을 못해서 모릅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도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소통여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도로연장계획 상황도,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수인선 계획에는 가능한 1차 구간, 2차구간 공사과정이 원형으로 돌아설 때 그런다 하면 더 부연해서 말씀 드린다면 수원안산간은 1차적으로 빨리 개통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상급관청에 요구가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샛뿔이 나와 있는 데 아까 설명중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그런 계획은......

○도시국장 최화영 지어 놨습니다. 삼익건설 아파트라고.

임흥무위원 그러면 거기가 일반 주택지화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예, 그것은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그린벨트 제한구역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생활을 해 보니까 교통문제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면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만 이번에 제한 구역을 재조정 정리를 한다면 근본적으로 해서 가능한 우리 고잔1동으로 보면 단독필지 지역은 적습니다마는 거의 공동의 주택단지가 약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그 여타의 뒷골목에 보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뒷골목에 큰 대형 중장비차를 대 놓고 거기서 음주를 한다할지 요즘 부탄가스를 마신다할지 또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을 추행을 한다할지 이런 사고가 빈번한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뒷골목이 원래 절개지를 만들면서 그 형태대로 해 놓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트이지 않는 그런 굴곡선 이런 코스식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주민들이 대형차를 주차시켜 놓으니까 아주 싫어해요.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 만부득이한 경우인데 도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한다면 뒷골목 그린벨트를 조금 절개지가 급절개지야 도리가 없겠지만 조금 완경사라면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다면 공동주택안에 주거지 해소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단계 지역의 이주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2단계 지역은 공동주택이 약 97%를 점하고 있고 약 7%가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분포도로 보면 얼마 안되는데 그중에 이주민들의 이주필지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되는 땅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단독필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도시설계를 변경중에 있기 때문에 그 변경안이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곡동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각종 기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기본 계획에 보면 97만을 목표로 해서 각종 기반시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때 그것이 용도지역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97만 범위내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놓고 거기에 맞도록 그것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이 아직까지는 대형화될 그런 것은 없고 만약에 역세권앞에 준주거지역을 한다면 있는 형태에서 약간의 변화, 생활이용의 변화는 있을망정 급격한 인구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목표인구인 97만에 맞춰서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매점관계는 저희들이 화랑유원지 방대한 지역에 본관에다가 매점하나를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도 그냥 몇백m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역구역별로 간이 매점을 저희들이 1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2개소를 설치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개 추첨을 해서 거기에서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그 부분에 오는 불법 행위는 책임지고 단속도 하고, 어차피 영업을 주게 되면 그 부분에 불법행위가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서로 그것이 견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추석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입주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화도로의 개통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나올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계속 매스컴에도 떠들고 있지만 책임소재 때문에, 사고난 책임소재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개통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이라든가 이런 날에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 주는데, 또 실질적으로 대부동 주민일부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통을 시켜 주니까 휴일날에 서울 수도권 차량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대부동 곳곳에 차량이 서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농기계 갖고 다니기도 어렵다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도로도 앞으로 건설국에서도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연결도로로 해서 수도권 인구가 막 밀려온다 실질적으로 대부동에서 돈 벌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만 닦아 놓으면 수도권 사람이 와서 자기들 갖고 오는 것을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갈 그런 입장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부동 주민들은 오히려 피해가 간다는 그런 것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동에 대해서 선감도나 이런 데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서 수도권 사람들이 와서 떨궈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만들어진 다음에 도로가 개통되는 게 좋지 않으냐 사실상 그런 의견도 일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인선 전철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인선 전철은 시작이 경기도 방침도 그렇습니다. 착공이 되면 제일 먼저 되는 것이 수원에서 안산, 인천 구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대로 수인선 그 부분은 경기순환철도의 1차 착공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인데 저희들도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그린벨트 지역에 대규모 대형차량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부서에다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에서도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주차장 시설은 지금 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은 충분하게 이번 재정비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은 2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장 이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임영선, 다음에 김준연 사업과장입니다. 계장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송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일반현황과 관리과 소관사항인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현황, 보상업무추진사항 및 이주대책추진에 관하여 보고 드리고 사업소 소관사항인 공영아파트건립, 시화지구 공영개발사업, 열공급시설부지 조성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원 및 공영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2. 6. 9 안산시 조례 제454호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을 보고 드리면 기구는 관리과와 사업과의 2과 4계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25명에 현원은 27명입니다. 참고로 당사업소는 '99년 내년 12월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기능을 말씀 드리면 관리과에서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와 이주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과에서는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신도시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역은 이동, 사동, 고잔동, 초지동 일원으로 총 282만평이며, 이주대상은 건물 1,530동에 2,538세대 7,94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0년까지 9개년으로 14만명을 수용토록 계획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조7,430억원이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 개발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위수탁 협약에 의거 안산시에서는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업무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도시개발사업과 택지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매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255필지 중 93%인 3,026필지가 지급되었고, 229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보상하지 않은 사동지역 140필지와 교통시설확충구간 89필지는 지속적인 협의보상을 통해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물보상은 고잔지구 42.6%, 사동지구 10.6%로 부진한 실정이나 이주대상자 선정이 끝나는 10월이후에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협의보상에 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초지동 주정지구 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지동 주정부락은 '97. 6. 5 기본계획고시와 '98. 7. 3 사업인정고시에 의거 현재 현황측량이 완료된 상태이며 지장물 및 이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보상금 지급과 이주대상자 신청을 위한 소유사실확인서 발급등의 업무가 조기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 이주대책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은 사업지구내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민 실태조사 현황은 대상건축물은 1,530동이고, 세대수는 2,538세대로 이중 주인세대가 1,414세대이고, 세입자세대는 1,12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9년 고잔지구와 '97년 사동지구 기본실태조사를 끝내고 지난 4월30일 이주대책공고하여 6.11∼7.30까지 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현재 대상자 선정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이주민 대상자는 10월말경 추가공고하여 신청접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주민택지 및 세입자임대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민택지는 75평 규모로 13개블럭에 1,581 필지가 확보되어 있으나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주민 요구사항과 초지동 주정지구 편입으로 14개블럭 1,800여 필지로 도시설계를 변경하는 작업을 수공에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입자 임대아파트 부지로는 2개블럭 9만 7,018㎡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 및 세입자대책의 대상이나 조건에 대하여는 11∼1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의 주민과 합의중인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잔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주민간 이주단지 위치선정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허가건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소유자와 블록별 위치를 차등공급 요구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조성원가 이하 공급대상자에게는 허가무허가 구분없이 동일하게 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동지역의 경우에는 '96. 2. 6일 안산시, 수공, 사동주민간 합의사항 이행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동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합의시 확보된 이주민단지 8개 블록에 대하여 전면으로 지정하여 추첨한 후 잔여필지는 일반에게 분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동지역의 경우에는 허가와 무허가 소유자의 차등공급 요구와 32세대 전주민을 중앙역세권으로 공급을 요구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주단지 위치가 원만히 선정되도록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주민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필지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거나, 지역별 단지를 안배하는 등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자임대아파트 건설업체 선정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 10. 25 안산시장과 수공사장간 협의시 안산시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업체를 추천키로 하여 지난해 12월 12일 건설업체 모집공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세입자의 과도한 민원요구, IMF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낮은 용적률에 의한 수지불균형등의 사유로 희망업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공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공업체가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보상 지장물의 건축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건축폐기물의 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도시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98. 9월중에 처리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사업구간이 광범위하고 이주대상자 확정시기에 지장물 보상 신청 및 철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구간을 분할하여 2개 업체를 선정하고 단가 및 공동 계약에 의한 경쟁입찰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영아파트를 건립하여 무주택 지역주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난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1,238세대와 부대복지시설로 24평형 643세9대, 32평형 595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97. 7월부터 2001년 7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18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7. 8. 13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98. 6. 10 가본설계 지방건설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아파트 건립부지에 다수의 지장물이 위치하고 있어 실시설계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주민에 대한 이해설득을 통해 협의보상에 응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화지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건설과 복합건축물을 건립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 재정확충을 목표로 매입한 신길동 63블록 공영개발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사업성에 따라 부지 인근에서 용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식염수를 활용한 복합건축물을 건립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 대지는 1만5,209평으로 공동주택 및 목욕장 관련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481억7,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12월에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98년 6월 30일 부지매입을 위한 잔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전문가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조속히 사업을 진행시킴으로써 시민의 주택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열공급시설부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및 기존지역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부지를 조성, 공급하여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위치는 초지동 661번지앞 간석지로써 면적은 2만평이며, 사업비는 6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97. 10. 13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7. 12. 29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97. 12. 30 81억1,600만원에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부지를 매각하였고 '97. 12. 31 부지공사를 착공하여 '98년 12월말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운동장 및 폐기물처리시설부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운동장시설부지 조성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조성,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초지동 661번지앞 간석지로써 조성면적 3만1,975평에 이중 운동장 부지는 2만5,000평이고 폐기물처리 시설부지는 6,975평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90억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안산신도시 2단계 도시기본계획이 '97. 6. 5 고시되어 실시설계를 '98. 4. 13 완료하고, '98. 7. 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였습니다. '98.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9년 10월중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현재 고잔들 공사현장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선일보에 건축폐기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기사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신지요?

○관리과장 임영선 관리과장 임영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수자원공사에서 동아건설에다가 하청을 줘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민원인으로 하여금 제보가 되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그저께부터 계속 현장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런지.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 3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현황에 보면 초지동 주정부락이라 해서 건물 76동 세대수 182세대라 그래 가지고 '98년 9월 7일 실태조사 실시를 해서 괄호치고 추정이다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사유가 있으니까 추정이라고 했겠지만 항상 이주시점에서 보면 보상관련되는 부분이 정확한 실태조사가 사실상 생명이잖아요.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추정이라 해 놨는데 왜 추정이라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기준이 예를 들어서 그 당사에 주민등록상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아직까지 기준을 잡을 만한 시기가 안 됐다라든지 이유가 있으니까 추정으로 적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하고 한 가지는 궁금한게 뭔가 하면 조성원가 이하의 공급이라고 했는데 조성원가 이하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 두가지를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관리과장 임영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지동 주정부락에 추정이라고 명시한 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완전히 끝나야만 대상 동수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거주하는 사람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거기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사실 거주했다고 주장을 할 경우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해서 대상으로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 주장을 할 수만 있는 상태에서 해당 사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사실상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기준 관점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보상관계에 대해서 항상 보면 하우스가 밤에 늘어나고 그런 현상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조금더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최소할 시킬 수 있는 보상, 보상금액이 결론적으로 많이 늘어남으로써 보상금액이 늘어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여기에 살았다' 주민 동의를 20인 내지는 30인 이상 동의만 받아 오면 인정해 주겠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누가 봐도 설득력있는 기준을 가져야지 사실상 세대수가 앞으로 늘어나지 않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것 확인해 놓으면 뭐 합니까?

다음에 또 '나 그때 조사할 때 없었고 어디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조사했다더라' 해 가지고 또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관리과장 임영선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실태조사한 부분이 지금 그렇게 번복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3일자 고시가 되면서 바로 저희가 비디오 촬영을 끝마쳤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현장측량까지 마쳤습니다.

사실 거주는 조사하고 나서 보상금 신청시에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원가이하라고 하는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성원가이하라는 표현은 여기 택지 공급가격에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감정평가사 평가한 그런 감정결과에 의한 조성원가가 있고 감정가격에 의한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성에 필요한 용지보상이라든지 또는 각종 거기에 공사비용을 플러스 해서 서로 상계한 그런 금액의 조성원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에게 택지공급하는 가격 이런 또 한가지의 조성원가가 있는게 이것은 이주민 단지에 한해서 이주민들에게 공급하는 택지, 용지보상비와 성토비 거기에 대한 금융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가격으로 되는 조성원가가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조성원가 이하라 하면 조성원가를 생각해도 되는 부분에서 봐도 됩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성원가가 두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안 되고 이주민에게 공급하는 택지의 조성원가 이렇게 하면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대상자라고 하면 공사해 가지고 실비로 만든 공사금액이라든지 토지 보상금액을 합친 그런 조성원가라고 해석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한데 이하라고 그러면 수요자들한테 정말 이주단지라면 이주단지 대상자듪한테 어떤 기대심리를 줄 소지가 있거든요, 이하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성원가가 평당 4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주단지에 해당되는 분들이 조성원가이하라고 그러면 35만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30만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유권해석을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관리과장 임영선 저희는 조성원가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하고 합의할 때 조성원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비용이 들어가도록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합의과정에서 조성원가로 하지만 조성원가이하라고 해 달라고 아마 그렇게 되어 가지고 합의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어차피 분양시점에 가면 수자원공사에서 금액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김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저도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자격이 주어진다면 사실 거주자가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죠?

'97년 6월 5일날인가 안산2단계 개발 기본계획 변경고시가 '97년 6월 5일 그때 시점으로 해서 사실 거주자 입니까, 그 이후도 가능합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금년도 7월 3일자 실시 계획 고시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박영철위원 '98년도 실시고시가 된 날이요?

○관리과장 임영선 거주사실 관계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거주 사실 확인은 법으로 고시일 3월전부터라고 한 것이 있고 일반이주민들에 대한 기준일은 고시일로부터 실태조사를 다 끝마치고 보상계획공고일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거기가 위장전입자도 많고 사실 거주자도 많고 또 집을 아마 근래에도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허가 일단 합의는 끝났습니다. 나중에 가서 수공하고 얘기가 다시 되어야 되지만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한 무허가 건물은 공특법 시행규칙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량행위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공급은 이주민자격으로 공급을 합니다.

'89년 1월 25일 이후부터 '92년 3월 11일까지 건축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감정가격의 60%로 공급하겠다 하는 내용을 주정부락 대표와 수자원공사간에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지은 것은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영철위원 '89년도 그 이전 것은 과거에 보게되면 신고없이도 건축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우보증도 세워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보상체결하고 그런 요식을 많이 갖췄는데 가능하면 요 근래 사람은 안되지만 과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대충 애매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주민 대표들 간에 협의할 사항인데 궁금해서 여쭈어 봤어요.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두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신문에 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온천개발에 대해서 과연 신문에 난 내용대로 그것이 우리 도시국 산하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산하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내용대로 보고가 된 건지 아니면 언론기자가 그렇게 신문에 낸 건지 온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현재 지역난방이 '98년도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입주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년도 말에서 2천년도까지 입주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고잔들에 짓는 아파트들이.

지역난방이 준공되고 1년 정도 소요기간이 있는데 예를들면 거기에 대한 1년 동안에 관리대책이 어떻게 서 있으며 또한 인근에 신도시 고잔들 말고 예를들면 성포동 지역의 아파트가 됐든 또는 사2동의 아파트가 됐든 고잔2동의 아파트가 됐든 그 쪽 아파트 단지에서 지역난방을 끌을려고 만약에 할 경우에 공급이 가능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년이라도 아파트 단지에서 지역난방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유치가 가능한 건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사업과장 김준연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화지구 공영개발 사업부분에 대해 내일신문에 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사실과 아주 상이한 내용으로 해서 오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기자한테 항의를 했고 하여튼 한번만 더 그런 식으로 오보를 하게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명보고를 시장님한테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공급 시설관계는 저희가 하는 사항은 열원부지만 조성을 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공급시설에 대한 것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저희는 열원부지, 열공급시설의 플랜트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조성 매립공사만 해서 땅을 우리가 매각한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사업자체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부지가 매각이 된 상태에요?

○사업과장 김준연 예. 매각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작년에 조사완료 해 가지고?

○사업과장 김준연 추진중인데요. 먼저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일부 잔금만 조금 못 받았습니다. 우선 그 사람들이 예산관계상 중앙에서 지원받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이월을 시킬 수 없다해서 작년도 12월 30일자로 우리가 81억1,600만원을 우선 받았습니다.

전체는 94억1,500만원인데 나머지는 준공과 동시에 받게 되어 있어요.

장동호위원 조성은 우리시에서 해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업과장 김준연 부지조성공사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장동호위원 조성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예. 12월말까지 공사예정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운동장 부지가 있는데요. 운동장 부지를 어떤 종류의 운동장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무슨 종합운동장이나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부곡동에 보면 옹기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옹기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사업과장 김준연입니다.

운동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부지 조성공사라고 나와 있는 사항에서 운동장 부지는 당초계획은 체육관하고 아이스링크장을 짓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가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종합운동장 부지는 화랑유원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그런 목적하게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만5천평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어떠한 용도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장 어떤 것 지은다라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운동장부지로 그냥 확보만 해 놨다 이 말씀입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예. 운동장부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공유수면 매립해 가지고 땅을 안산시에서 취득한 것이 되니까 일단은 매립 조성공사를 해서 당초에는 체육관하고 아이스링크장을 짓겠다고 이렇게 된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아직 시비를 지불하거나 이러지는 않겠네요?

○사업과장 김준연 매립공사를 해야 됩니다.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옹기마을 관계는 관리과장님 이주대책 문제......

○관리과장 임영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는 2단계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지 부곡동하고 관계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대상 및 실적, 고잔지구, 사동지구가 나와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감정평가 실시를 해 가지고 제1차, 2차 실시를 했습니다. 총 1차 평가실시에서 고진지구나 사동지구, 사동지구도 휴업이냐 폐업이냐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거기도 똑같이 집행을 했는데 '97년도 보상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1차 재평가 실시했을 때의 금액과 2차 실시했을 때의 사정 산출한 금액을 이 고잔지구 내용처럼 건물, 공작물, 영년작물, 농기구, 비고가 나와 있는데 비고 내역에다 1차때 얼마, 2차때 얼마해서 사정금액을 해서 고잔지구와 사동지구, 그런데 여기에는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영업권도 지장물권과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 1, 2차의 사정금액을 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최화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도시과장이강석
주택과장문종화
건축과장황하준
녹지과장추광오
지적과장추광오
관리과장임영선
사업과장김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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