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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9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1998.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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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4. 안산도시계획(공용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도시계획(공용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차고지 등의 부족으로 주차난 심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야간 이면도로상의 많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화재 등 긴급재해 발생시 구조차량의 현장 접근이 어려워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고 이면도로상 주차분쟁 예방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마련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에서 내집안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거나 융자해 줌으로써 내집안주차장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5호에, 내집안 주차장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내집안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을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주차장을 마련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내집안 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을 신설하고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30% 이내, 융자금은 설치비용의 60%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상환기간 중에 내집안 주차장의 용도가 변경 또는 소멸된 때는 보조금 및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산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현재 13만6,000여대로 주차면수는 6만4,000여면으로 약 7만2,000여면이 부족되어 주차면수 확보는 47%에 해당되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며 특히 야간에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화재등 긴급재난 상황 발생시 구조차량의 현장접근이 어려워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집안 주차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내집안 주차장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내집안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의대상자 범위규정 신설,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규정 신설, 보조금 및 융자금의 반환시기에 관한 규정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6항 및 안산시주차장조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내집안 주차장 설치비용중 보조금 30% 또는 융자금 60%를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 및 이면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등 관련 타법 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전수조사 총현황에 의하여 안산시 실정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비율의 책정과 내집안 주차장 입구에 불법 주차 차량으로 새로이 발생이 예견되는 민원의 해결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니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융자 한가구당, 한세대당 융자한 도금액이 저희들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와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산시 단독세대 필지가 70평에서 80평이 한 90% 정도 차지하고 80평이상 90평, 100필지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나머지가 차지하는 정도인데 그게 사실상 건폐율 따지고 해 봐야 주차대수, 즉 말하면 담장 헐어 가지고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융자한도가 얼마까지라는 명기가 제가 볼 때는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보면 임의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즉 말하면 천막도 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규제사항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교통행정과장 이순찬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프로테이지로 조례상에는 명기를 했습니다.

융자금은 60%, 그러니까 공사비 60%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의 강북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여건이 조금씩은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설계도면이 나와 가지고 도면에 의해서 아무리 많이 나와도 맥시멈으로 200만원 이상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200만원의 60%이면 120만원 정도가 융자가 되겠고 또 보조는 30%로 해 가지고 아무리 많아도 60만원 정도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해 놨지 집집마다 여건이 다른데 금액으로 한도를 정해 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 생각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모 구청에서 시범 실시해 가지고 효과가 나오니까 우리도 받아 들여진 입장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상환금액이 2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다 라고 하면 안산에서도 소화시키는 금액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물론 큰 돈이 아닌데 이것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경우는 없겠지만 조례라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그냥 아닐 것이다라는 것 같으면 조례가 필요없죠.

통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실시하면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당연합니다.

하여튼 어차피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것은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차원에서도 저희가 금액을 정해 놓지 않고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집집마다 여건이 다르다는 부분하고 사업을 서울에서 한 예를 봤을 때 2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금액을 그냥 60만원이나 120만원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 놓으면 그 만큼은 다 찾아가려고 할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 조금 들어가는 경우에 만약에 사업비가 100만원이면 융자금은 60만원만 줘도 되는데 120만원다 달라고 그러면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고 해서 프로테이지로 저희가 표기를 한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첫 시행하는데 올해는 사업규모를 어떻게 잡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9개소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을 기획실에서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가구에 보조금 60만원씩으로 일단 예산상에 부기를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9가구로 해서 540만원을 예산을 10월달에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에서 담장을 한다든지 이런 조례를 만드므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만큼 호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조사한 내용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조사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작년 11월달에 경기도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조사에서 저희가 금년도 4월달에 도에 보고한 숫자로 797 가구에서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서 집계한 자료입니다.

김석훈위원 조사해서 정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채택했고 또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희망자가 있는데 5가구만 꼭 신청했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거요?

김석훈위원 예. 내 질문의 요지는 이미 자료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것 같으면 되도록 대상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금년도 예산을 왜 9가구만 신청을 했느냐 이 말씀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하기 때문에 동별로 단독필지가 많은 지역으로 해서 9개 동을 우선 한군데씩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실패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9가구만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은 9가구 시행해 보고 그 결과를 봐 가면서 규모를 잡을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감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김석훈위원님의 질문에 더불어서 만일에 주차장을 신설할려고 할 때 담장을 한다든가 해서 융자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말로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하는지 사후관리나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래서 조례상으로 담장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조례에다 조항을 집어 넣은 겁니다.

홍종성위원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같은 거죠. 노면만 만들어서 표시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주차장 법에서 주차장은 차가 돌아가서 바퀴에 흙이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되면 주차장으로 그것은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바퀴에 흙이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라면 얘기는 지금 현재 안산시의 현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에요.

지금 집을 지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 안하는 데가 없잖아요.

즉 말하면 주차장 시설 안해도 바퀴에 흙이 안 묻는다는 얘기에요. 그런 기준은 설득력이 없는 거죠, 안산시의 현실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의 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주차 구획선을 담장을 헐어서 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그것은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김석훈위원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있는데 바퀴의 흙이라는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안산에 수천가구가 있지만 어느 가구에 바퀴에 흙 묻을 가구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할 때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담장 길이는 얼마정도를 헐어내야 되고 최소한도 6m 정도를 헌다든지 높이를 담장을 낮춰야 된다든지 이런......

김석훈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첫 번째로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사업비가 8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담장 길이를 6m, 높이를 1.8m, 두께를 0.2m 정도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고 다음에 담장을 설치하고 즉각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7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담장 길이는 2.5m, 높이는 1.8m 정도로 해 줘야 되고 다음에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17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담장 길이를 10m를 철거해 주고 다음에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러니까 두 집이 합쳐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200만원 가까이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럴 때는 13.5m를 담장을 없애 줘야 됩니다.

이런 기준이 있고 하여튼 콘크리트로 20전 이상을 쳐줘야만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을 합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현재 기존 바닥이 쳐져 있잖아요.

전부다 쳐져 있어요. 경계담장을 헐든 간에 콘크리트 포장 안되어 있는데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잔디 깔아 놓는 몇 군데 외에는 그냥 흙 상태에 놔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는데 기존 콘크리트는 요새 그렇게 눈 감고 아웅식으로 안 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20전을 얘기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크리트 기왕에 쳐 놓은 것을 파내고 다시 20전을 치라고 할 수는 없죠.

김석훈위원 파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사업비가 나가는데 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바닥이 쳐져 있는데도 또 쳐야되는 기준이라는 유권해석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주차장 설치비가 들어 가는데 바닥 콘크리트 치는 것하고 담장 철거비용 말고는 들어 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담장철거 비용하고 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가림막이라도 한다든지 그 정도 수준이죠.

김석훈위원 그러면 천막 치는 것까지도 허용해 준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죠.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볼 때는 기존 콘크리트 쳐져 있는 게 승용차 아무리 들어가도 깨진 콘크리트 치는 집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은......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래서 집집마다 그것을 할 때는 설계도면이 나와야 합니다.

그 설계도면에 의한 설계비에 의해서 본인이 보조금을 원할 때는 30% 보조금을 주고 융자금을 원할 때는 60% 융자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두 가지에서 택일을 해서 집행을 할겁니다.

김석훈위원 30% 같으면 그냥 자기가 보조금 받을 것 같으면 맥시멈이 60만원이에요, 200만원 정도 기준이면?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200만원이면 맥시멈이 60만원이죠.

사업비가 100만원 정도 든다면 30만원 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설계 안되어 가지고는 저희가 집행할 수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기존에 이런 주차장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 실태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또한 실제로 실효성에 대한 파악이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 경기도내에서는 시행한 데는 없습니다. 서울시의 강북구가 처음 시도를 했는데 건교부로부터 지침도 시달이 됐고 도에서도 지시가 됐는데 저희가 경기도내에서는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저도 부언해서 한 말씀드릴까요. 지금 사업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차공간이 원래 넓이는 2.5m, 길이가 5m 공간이 첫 번째 있어야 되는 주차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융자를 해 주든 보조를 해 주든 전액 다 그냥 보조를 해 준다하더라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20m 도로에 접한 대지, 또 15m 도로에 접한 대지 이상은 경계석이 보통 200mm 이상이에요. 그러면 200mm를 주저 앉혀야 되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200mm에서 바닥부터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해서 수정을 해 주야 된단 말이에요, 차고까지 진입할려면. 그런 문제 대책, 또 그것을 만약에 20m 도로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덜 발생하는데 15m에 접한 대지는 과연 진출입로가 남의 차가 댔을 때 출입이 안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서, 거기는 어차피 그렇다면 차를 못대게 해주야 된다는 얘기에요. 또 대면 안되죠.

만약에 대게 되면 거기서 누가 보초를 서고 있나, 대지 말라고. 그러면 진·출입은 만약에 아무리 보조를 하든 융자를 해서 설치를 유도하려고 했다한들 만약에 그 옆에 집에서 차를 가로막아 버리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차를 대고 그 다음에 새벽에 나오려고 보면 차가 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못 나가요.

내일 아침에 차를 못 가지고 나가니까 나도 아예 차고에다 차를 안대 버린다니까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대지 내에 차고가 있는데 차를 횡단보도에도 막아 버려요. 댈 데가 없어서 막았다는 거에요. 막아 버리면 차로 내일 새벽에 현장을 가든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예 차고에 다 안대고 거기다 나도 대고 그냥 들어갔다 아침 새벽에 끌고 나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맥시멈이 60만원이라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금액이에요. 경계석만 해도 벌써 얼만데요. 보도블럭 수정하는 그 돈만 해도 얼마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지 대상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도로점용까지 하면서 넓은 20m 도로 이런 인도가 있는데 그런데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뒷골목에 차하고 바로 인접한 대지 이런 부분들만 한 거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20m 접한 대지는 융자를 안 해 주신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15m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15m 이하 좁은 도로 뒷골목이요, 이면도로.

박영철위원 15m 경계석도 보통 다 200이에요. 가 보세요. 15m는 양차선에 인도가 겸한 도로가 15m 도로라고 하거든요. 그런 도로가 대다수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데 저희가 주로 서울에서 한 사례로 200만원을 기준 잡았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에 설계도면이 첨부되어서 내역 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것에 30%를, 그래서 맥시멈 기준을 아까 금액으로 표시해 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15m 이하 도로라도 아무래도 인도가 조그맣게 있는 데가 1m나 이 정도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인도를 조금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사업비를 설계도면을 보고 추진하는 거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200만원에 만약에 30%, 60% 어떤 보조 계산하면 200만원 투자를 다 한다고 치고 경계석이 차량 운행을 법적으로 보게 되면 2m, 2.5m, 5m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2.5m이면 경계석 3개가 날라가요. 3개 이상이 날라 가야만 철거를 하고 다른 것을 대체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깔아줘야만 진·출입 공간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만 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대지에 접한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차가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 금액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처음부터 이 조례개정은 산출기초가 잘못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데 200만원이라는게 상한선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서 그렇게 200만원 수준에서 프로테이지는 표준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보조금을 받기를 원할 때는 30%를 보조해 주고 융자를 할 때는 60% 융자를 해줘라,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북구의 사례가 이랬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6m는 관계 없어요.

6m는 바로 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15m까지는 그것이......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 뒷골목은 조금 사업비가 많아져서 제가 볼 때는 그런데는 300만원 정도나 400만원 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30% 보조만 한다 하더라도 12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20m 접한 대지는 분명히 융자신청을 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좋아요.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 산출에 따라서, 정확한 근거에 따라 퍼센트를 나눠주면 되는 건데, 융자 다 나가고 보조다 나가서 설치를 했습니다. 또 사후관리는 만약에 앞에 차 대면 접한 대지의 신청자가 항상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시에서 전체 가구를 다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을 사실 자신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주고 융자, 보조라는 게 있잖아요. 돈을 줘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까지는 좋은 안인데 과연 생각대로 활용을 못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매일 체크할 수도 없죠. 본인들이 매일 가서 일일보고 하라고 그래요. '차 댓습니까, 나갔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떤 향후 대책이 먼저 수립이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단속을 어차피 이면도로 내 집안 주차장한 데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처음에는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할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구에다 차를 댔을 때 사실 무용지물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양식을 앞으로는 믿어야 되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다는 것은 홍보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내 집안 주차장이 되니까 서로들 막지 말아 달라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안내해 드리는 방법 외에는 사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한 추상적인 얘기는 다 좋습니다. 다 이해가 가는데 제가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m 도로거든요. 20m 도로에 횡단보도인데도, 분명히 차고라고 표기를 해놨거든요.

나중에 아침에 가서 찾다 찾다 못 찾아 가지고 다음에 가서 알아 놨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여기 횡단보도에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그러면 "차 댈데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에요. 할말 없어요, 막무가내로 얘기해 버리면. 양식, 의식은 당장 차댈 데 없으면 그것은 이미 떠나가 버리고 일단 차대고 보는 거에요. 댈 데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공간이 비었으면 갖다 댄다니까요. 2m 50이면 갖다 댄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 결론적으로 필요할 때 차 못 갖고 나가면 한번만 그러면 불안하니까 거기다 차 안대 버리고 편안하게 바깥에만 세워놔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된다는 거에요.

그 대책이 없는 한 이것은 잘못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홍보를 한다, 가서 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안산에 신청이 만약에 100가구, 500가구가 되면 500가구 일시 작성을 해서 카드해 가지고 거기 가서 단속을 오늘 갔다 왔으면 내일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단속하시겠어요, 인력도 부족하신데. 어차피 단속은 앞으로 못하신다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단속을 정말 10% 다 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신있게 단속하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말씀 드리는 폭이 될테고 시민들의 양식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서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내집안 쪽으로 가게끔 차를 유도하는 정서함양 쪽에서 우리 시민들을 내 집안으로 해서 가능하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큰 목적이 있느냐, 어떤 커다란 목적을 먼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건교부에서 처음에 입안이 될 때부터 그런 차원에서 골목길에 화재라든지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들 진입하는 길까지 막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상부지침이라고 해서 따를 것이 아니고 독특한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90% 이상이 단독 필지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집을 짓게 되면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일렬 주차하게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남이 차대는 것이 보기 싫다고 거기다가 벽돌을 갖다 쌓아 버려요.

자기도 그리고 바깥에 대는 거에요. 그런 실정이라니까요. 다른 차가 대는 것이 보기 싫으니까 못 들어 가게 한다든가 어떤 가설물을 설치하고 별짓 다하고 있다니까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 진다니까요. 그것을 잘 염두해 두셔서 큰 목적이 이거라면 한번 심사숙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해당되는 것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만 현재 상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박영철위원도 얘기했듯이 상부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 실정에 맞는 조례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안산시 같은 경우는 물론 다가구 및 주택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50%, 과반수 이상이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단지 및 연립주택도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이면도로로 차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의 안산시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아파트단지는 자체적인 관리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지방세를 내더라도 현재 혜택 받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아파트나 연립에 사시는 분들의 대다수 의견이거든요.

아파트 내에 예를 들어서 도로 턱받이를 하더라도 다 자체 관리비에서 하게 되고 아파트내에 어떤 수선을 하더라도 다 자체 관리비에서 하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안산의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데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제 혜택 받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러한 혜택,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혜택 아니겠습니까?

물론 크게는 교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혜택을 받는 건데 이러한 아파트단지라든가 공동주택에서도 자체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어떠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지내에 새로운 주차장 설치를 한다든가 또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혜택을 줄 수 있나 우리 자체 안산시에 맞는 조례를 상정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격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촉법에 의해서 건립된 공동주택내의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그쪽 공동주택단지내에서 해결하도록 법에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단지 내에 우리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조례를 만든다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조례를 만들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그 법이 개정되고 나서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경험이나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이어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난국의 조기극복을 위해 건전재정 확보가 중요시되는 상황하에서 성실한 세금신고 납부의 소중함을 알리면서 모범 납세자에게 우대받는 풍토 조성의 일환으로 모범 납세자로서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일정기간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하도록 정부(국세청) 및 경기도, 안산세무서로부터 협조요청 되어 국세 모범납세자로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자와 병행하여 지방세 모범 납세자로서 안산시장 표창을 받은 자에게 교부되는 성실납세중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이 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 및 성실 납세 시민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모범 납세자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장관이상) 또는 안산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스티커를 교부 받은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8. 8. 4∼8. 24일까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 및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성실납세자는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로서 국세는 장관이상, 지방세는 시장 표창을 받은 납세자는 자랑스런 모범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이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므로 따라서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증 표지를 배부하여 이 중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주요골자는 모범납세자의 표창을 받은자로 국세청장 또는 안산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 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기존에 저희 안산시에 성실납세자로서 장관급 이상 표창과 또한 시장의 표창을 받은 현황 파악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안산시 세무서 관할에는 5명이 있습니다. 국세는. 그리고 지방세는 지금 이런 제도자체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세무과에다 협조 전으로 국세와 같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우대하는 풍토조성 제도를 강구해 달라고 협조 전을 보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방세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혜택을 얼마 받을지는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방세는 파악이 안됐고 국세는 다섯분입니다.

장동호위원 인원에 관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정부에서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표창기준을 국세는 법인일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개인일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납세자로서 체납이나 세무조사에서 포탈 등이 없는 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선정을 합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지방세는 아직 조사가 안됐고 국세의 경우에는 5명이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표창대상자는 몇 명이라고 조사한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방세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김석훈위원 지방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표창 대상자, 그러면 시상 대상자, 즉 말하면 장관표창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된다면서요? 지금 안산시민 중에 장관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조사한 바 있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것은 5명입니다.

전국으로 196명입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통과 시켜 가지고 해당사항이 된다라고, 이것은 가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자료를 내가 놓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해당사항에 들어가는 인원이, 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훈위원 대략 전혀 안잡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국세는 저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받지 않았거든요.

김석훈위원 제가 볼때는 소수인원인데, 물론 취지는 좋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IMF 경제 위기인데 세수가 안들어 와 가지고, 우리 안산시 재정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수가 안 들어 오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제안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데 해당사항이 없는 것을 너무 조례로 꼭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5명 표창받은 사람 중에 과연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호응적으로, 긍정적으로 이것 잘 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이것하고 해당사항이 안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당사항이 이렇게 안되는 부분을 지금 사실상 지방화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의 단체장의 열심히 하라는 어떤 분위기 조성도 되고 해서 단체장 표창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을 넣을 수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래서 저희도 세금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과에다가 국세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방세도 이렇게 해 달라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세무과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실효성있게 해야 되고 주민들도 호응도가 있어야 조례가 가치가 있는 거지 주민들 10명, 20명 해당사항 되는 것 가지고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만들 필요 없죠.

장동호위원 이게 국세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는 500만원이상 납세자에게만 해당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국세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장동호위원 지방세는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방세는 아직 제도가 없어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세금액이 얼마 이상......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아직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체장 내지는 지방세에 대한 제도를 어떤 식으로 의뢰해 놨어요? 지금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세무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세에서도 어느 정도 금액 미니멈을 정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저희가 100만원으로 해라 200만원으로 해라 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세무과에다 그런 제도를 만들라고 공문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김석훈위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런 것도 같이 첨부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례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대부분 앞으로 시 관내 청사도 유료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안산시가 공영주차장이 유료화 되죠. 임대업자하고도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주차장 조례에 정부시책 관련해서 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왕에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정부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돈만 몇 푼 걷어보자는 얘기밖에 안돼요.

제가 별 때는 별 실효성이 없어요. 여기다가 이왕이면 지방세도 우리 세수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세는 우리하고 관계없잖아요, 가지고 올라가 버리니까.

지방세에 조금이 되는 것을 핑계삼아서 삽입시켜 가지고 현실정으로 그래도 도움이 되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래서 저희는 일단 조례에다가 지방세에 대해서도 성실납세자는 면제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세무과에서 바로 뒤 쫓아와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서 지방세도 넣은 겁니다.

김석훈위원 이것을 넣어 가지고 하도록 하십시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래서 지방세도 넣어 놨습니다. 조례 안에다가요.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지금 김석훈위원도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도 현재 이것이 협조요청으로 내려 온 거죠.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협조요청 차원으로 내려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 협조 요청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도 국세 1천만원이상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금을 잘내는 사람은 근로자들, 100% 버는대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 분들이 가장 성실 납부자거든요. 1천만원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1천만원을 내는 것이죠.

본래 해당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돈만 1천만원이 아니겠죠. 돈도 1천만원 내야 되겠고 탈세도 없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게 나오겠지만 단순히 1천만원이상 내는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것은 그 만큼 많이 돈을 벌기 때문에 내는 것이지 실지 월급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성실납세자들이거든요, 100% 다 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특수층을 위해서, 얼마 안 되는 층을 위해서, 특히 안산같은 경우는 현재 5명밖에 해당이 안되고 또 그 분들도 거의 차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물론 한편으로는 세금을 탈세 안하고 잘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이것보다는 더 큰 혜택,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향후에 성실납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는 노후복지 차원에서 더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주차장 스티카 안산시 같은 경우에 월정액으로 따지면 한달에 7만원선 아닙니까?

1년으로 따지면 금액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84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위화감 조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산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꼭 이것이 협조요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성실납세 스티카를 발부하는 사람이 1년 간 주차장을 우리 안산시에만 국한되게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전국 어디 주차장을 가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만 하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국세청에서 전국으로 통일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아까도 김석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에 대해서도 안산시장이 발부한 자에 대해서도 면제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 조례로 안산시내에서는, 지방세는 주로 안산시내에서 사업 영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안산시내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는 부분은 고도의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되고 위화감 이런 부분도 답변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이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조례하는 내용은 이것 뿐만이 아니고 상이자 이런 사람들도 면제한다든지 20/20에 참여하는 사람들 감면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감면 또는 면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조항을 포함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김석훈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상에 그런 식으로 혜택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조례상에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혜택을 주자는 것 하나를 더 삽입하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볼 때는 20/20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지방세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 요새 IMF인데 아무래도 주차요금도 무시 못합니다. 적은 돈이라 하지만.

혜택을 줄수 있는 범위를 조금 확대시켜 준다면 제가 볼때는 좋은 방법 같아요.

무질서하게 확대시킨다는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래서 국세청에서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왔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화 시대로 가는 과정인데 왜 국세만 해야 되느냐 우리 지방세 내는 사람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안산시장이 발행하는 스티카를 하는 사람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안산시장 것까지 넣어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별표7에다가 삽입하는 건데 4호에는 자가용 10부제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도록 이렇게 해 놨고 5호에서는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경감하도록 했고 장애인한테는 장애인은 면제하도록 해 놨고, 그 다음에 사업시책 추진 목적으로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을 이용하는자, 이런 자는 40분 이후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7호 하나를 더 삽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송식 지방자치 이전에는 이러한 것이 공문으로 하달되면 100% 다 우리가 실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이런 것 지시가 내려와도 혹 우리가 부결한다든가 조례는 안 만들어도 공무원들 관계 없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상관없는데 저희 시에서도 현재 지방세가 굉장히 많이 체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세를 징수하는데도 많은 보탬이 되고 또 세금을 성실히 잘 내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석훈위원 이 조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안은 지금 현재 지방세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 가지고 삽입한 뒤에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예를 들어 상정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그것도 만들어서 또 상정해서 통과시키느니 차라리,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보류 시켰다가 지방세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 삽입해 가지고 첨부해서 다음 회기 때 한다든지 정 급한 것 같으면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데 보류시키고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국세청장이 옛날 지방자치 되기 전까지 지시되면 무조건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것을 여기서 유보시킨다든지 부결시킨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서운한 것은 있을 우려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류시켰다가 세무과에서 성실 납세카드 스티커 만들 듯이 우리도 이런 제도를 해서 같이 보완해서 한다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종응위원 아까도 상임위원장님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이 국세청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현재 저희 시가 지금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체적으로 먼저 우리 지방세로 해서 한 게 아니라 국세청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된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이 성실 납세 카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안산 같은 경우 근로자들이 대다수가 살고 있는 도시고 또 그것이 시민단체건 어디서건 계속 되어 왔던 거거든요.

유독 우리 월급 받는 근로자들은 세금을 100% 다 내고 있는데 실지 사업을 한다든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개인 라이센스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많이 밝혀진 거야 정확히 없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든가 또한 일반인들이 추정했을 때 거의 성실납세를 했다고 보는 시각들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 성실납세자라면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써는 조금 국민들 정서 상에도 안 맞고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있는 사람들 우쭐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일반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골드카드, 마스터카드, VIP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결국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근로자들이 세금을 또박또박 100%를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없고 조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러한 논리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세청의 협조요청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에 맞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을 재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따 위원들이 결정할 부분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 임종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세청에서 발부하는 스티커를 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아시아나 칼 항공사의 골드카드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나 김해, 제주 국제공항의 기업인 귀빈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사실 답변 드리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되어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촤화영 도시국장 최화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도시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을 전세자금 2천만원 이하인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의 저리로 융자를 받은 후 2년 후 일시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 간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은행 안산지점에 추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융자를 받은 시민들의 채무를 은행측에 대하여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배정금액은 총 4억 7,100만원이며, 68세대에서 융자될 계획입니다.

융자 대상자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아, 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안산시 거주기간 등 8개 항목을 채점한 후 선정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하여 시에서 보증채무 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행위를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지방제정법 제10조와 동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제안하는 것이며, 이 사업은 안산시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영세세입자에게 전세자금융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훈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영세민 전세자금이라 했는데 영세민이라 하면 전세자금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영세민 그 기준입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그 기준이 아니고 영세민이라는 것은 전세자금이 2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석훈위원 그러면 보증에 보면 되도록 이면 보증인 한 명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세대주, 즉 말하면 주인세대 보증을 두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명단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에 충분히 걸맞는 인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은 주인세대 보증 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나도 주인세대지만 보증 서 달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인간적으로 소주라도 한잔 먹으면서 알지 않는다면 잘 모르는 사람이 보증 서 달라면 사실상 NO라고요.

그런 부분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이라고 했는데 은행에서 재산세 납부실적이라 해 가지고 그냥 받지 않을 거에요.

금액이 있을 거에요.

3천원 이상이든가 5천원 이상이든가 10만원 이상이든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이 있을 거에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주택과장 문종화입니다.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주택은행에서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아쉬워서 융자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증서 받으러 가 보셨어요.

내가 볼 때 68명 명단 올라온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과연 어려운 사람만 올라왔는지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주택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홍보를 지역신문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 가지고 직접 동장님이 면담을 해 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김석훈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기서 완벽하게 맞출 수 없지만 동장하고 친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동장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 해 가지고...

김석훈위원 물론 그 얘기는 먼저 서두에 끄집어냈는데 여기서 동장이 해 주고자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동장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극빈자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죠.

왜냐 지금 현재, 물론 시에서 책임질 소지가 없게 끔 하기 위해서 보증인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제도는 제가 볼 때는 4억 7천만원 같으면 안산시에서 줘도 됩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만 뽑는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죠.

두 가지 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얘기에요.

○주택과장 문종화 염려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채무를 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 가지고 만약에 못 갚을 사람을 저희들이 해 준다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사실 200만원이 아니라 750만원 준다 하더라도 못 갚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융자를 줘 가지고 나중에 돈을 그 사람이 못 갚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동장님한테 면담도 시키고 해서...

김석훈위원 그 얘기는 압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시책도 100% 해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세민한테 줄 때는 어느 정도 사후 위험성을 안고 주는 거에요.

그 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 해소하려는 보완장치를 만든다는 얘기는 영세민한테 갈 수 없다는 얘기하고 이꼬르가 되는 거죠.

제 얘기는 다소 떼어도 좋다는 얘기죠.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줄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해당사항이 되게끔 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김석훈위원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재산세가 얼마인지 안 나왔는데 얼마 이상인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은행하고 저희들이 상담을 해 봤는데 재산세 납부실적은 금액과는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김석훈위원 소액융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주택행정계장 김경환 예.

김석훈위원 감사합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실제로 68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한 동에 보통 3명 정도, 2명에서 4명 사이, 그러면 실제로 아까 김석훈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장하고 가깝거나 아니면 통장하고 가깝거나 이렇게 동사무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고 각 지방지에 홍보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건데 이런 것도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액수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실제로 한 동에 2만에서 4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그 중에 3명 정도라면 정말로 극빈자가 받아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은행에서 보증을 한 사람이 오고 간다든지 이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합리적인 방안도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저희들도 염려하는 것이 그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인 방법 외에는 별다른 사안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일이 저희들이 찾아가서 대화할 수 없는 실정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실지 진짜 영세민이어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더불어서 68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다 보증을 설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로 선정을 하셨다?

○주택과장 문종화 예.

홍종성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현 실정에서 68명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외 됐을 때 이 사람이 보증을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렵지만 혜택을 못 받는 경우, 그 경우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우리 지침에도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보증을 안 세운 사람은 못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지침을 위배해 가면서 까지 예를 들어 했다가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채무보증 이행을 하기 때문에 책임이 상당히 있거든요.

홍종성위원 그런데 실제로 총 신청한 사람은 몇 명 됩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159명입니다.

홍종성위원 159명중에서 68명이면 80명 정도가 실제로 더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주택과장 문종화 159명인데 자격미달이 된 세대가 15세대, 그 다음에 포기세대가 2세대가 되고 융자 신청 대상 세대가 142세대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채점을 해 가지고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채점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8개 항목으로 해서 선정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자칫 잘못하면 연리 3%명 상당히 좋은 혜택을 주신 건데 관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이상한 제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주택과장 문종화 그런데 2천만원 이하 전세 사는 사람들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도토리 키 재기인데 어떤 사람이 더 어렵다 따지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2천만원이면 상당히 대부분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채무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저희 시에서 줘야지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750만원 융자받아서 못 갚았다 다른 사람한테도 사실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채점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항목에 적합한 사람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홍종성위원 실제로 현실적으로 2천만원이라고 하면 전세금 따지면 방2칸에 거실 조그마한 것 하나 정도죠.

그런데 사실 500만원 전세도 있을 수 있고 한 칸에 살면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시민이 우리 안산시에 살았던 기간이라든가 또 가구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가구원의 소득액도 따져 보고 세대주의 연령도 높으냐 낮으냐 그것도 따져보고 노부모를 같이 모시고 있느냐 그런 쪽에 점수를 더 주고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극빈자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은 사실상 하나의 보조차원으로 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융자라면 저희가 회수하는 것도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성실하게 살면서 노부모 모시고 하여간 우리 지역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저희가 원래 몇 가구의 계획이 되어 있었죠? 63가구 아니었나요?

○도시국장 최화영 도의 지침이 도에서 각 시군 별로 금액이 배정이 됩니다.

안산시의 경우 4억 7,100만원이 이번에 금년도에 배정이 됐는데 한도가 지침에 보면 '750만원 한도 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600만원정도 신청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따져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68세대가 된 거죠.

임종응위원 다섯 가구가 늘어난 것은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다섯 가구가 늘어났다 이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6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총 융자 신청하신 분들이 140명 선에서 결정하신 건데 탈락되신 분들한테는 어떤 명분 있는 설명이 됐나요?

개별적으로라든가 어떤 식으로라든가 평점을 매겨서 30점 이상인가요?

○도시국장 최화영 전체 점수가 만점이 30점이거든요.

임종응위원 만점이 30점인데 30점 기준으로 해서 각자 점수가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꼭 돈 개념은 아니잖아요, 전체인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탈락된 사람들한테 점수, 예를 들어서 총 68명을 선정하는데 점수가 얼마까지, 쉽게 보면 이것도 커트라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점수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융자대상자에서 제외 됐다, 우편 상으로 보내드린 근가 있어요?

○도시국장 최화영 개별통보를 하는데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점수까지는 얘기 못하고 지금 현재 신청자 중에서 선정한 결과 귀하는 자격미달로 탈락을 했으니 다음 기회에 심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점수 같은 것은 얘기를 못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주택과장이 실사를 열심히 했겠지만 원곡동 같은 데가 해당자가 4명이에요.

우리가 상상으로 원곡본동, 1동 이 쪽으로는 해당자가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성포동은 하나도 없는데 사동 14, 본오동 13, 부곡동 13, 조금 치우친 면이 있다고 생각 안돼요.

내말은 열심히 실사를 잘 하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냥 들어온 서류만 가지고 한 것 아닐까요?

○주택과장 문종화 그런 지금 동에서 신청을 안 했거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떤 지역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주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와동 같은데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가 잘 안됐나 봐요.

○주택과장 문종화 와동이 희망세대수가 10세대 있어 가지고 채점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송식 나는 그 자체보다 홍보가 많이 안된 것 아닐까요?

○주택과장 문종화 홍보는 저희들이 충분히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에도 많이 오고 시청에도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되다 보니까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극히 모르고 신청을 안한 사람도 있겠지만 90% 정도는 알고 시청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몇 년 있어도 거의 다 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해당 사항 되는 게 주택지역인데 주택에 세입자에 한 집에서 3년, 4년 사는 사람이 몇 명되겠어요? 동장이 홍보 안 하면 몰라요.

○주택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통·반장들을 통해 가지고 자주 홍보를 하도록 하는데 전달을 못 받은 사람은 일부는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직장 다니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면은 있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앞으로는 최대한 홍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도시계획(공용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4항 안산도시계획(공용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우리 시 도시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토지는 우리 시 종합버스터미널 옆에 위치하며 노적봉 공원과 접하여 있는 토지로써 면적은 8,426평이며 지목은 대지로써 도시계획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며 용도지구는 제1종 미관지구 및 방화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로써 금회 도시계획 변경코자 입안한 사항입니다.

공용시설보호지구란 학교, 공용의 청사 등 공공업무 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동지역은 건설교통부에서 '91년 12월 27일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동 토지에 구청사를 확보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5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169억 5,700만원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 후 이미 3회에 걸쳐 중도금을 납부하고 '99년 1월 31일한 잔금을 납부할 예정으로 있으나 최근 국가적인 심각한 경제난과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및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대폭적인 행정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구청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 중에 있는 동 토지가 계속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 재정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 금회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한자원인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입안한 사항입니다.

이상 공용시설보호지구 변경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과장이 도면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도시과장 이강석입니다.

(도면설명)

공용시설 보호지구를 지금 현재 시청 앞에 있는 이 블록과 지금 수자원공사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이것해서 전체면적이 56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만 7,857㎡를 감해서 53만 2,142㎡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감하고자 하는 면적은 2만 7,857㎡, 그러니까 소로 6m에 120m 지금 현재 노적봉을 통행하기 위한 폭 6m에 120m를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6m하고 120m가 도시계획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직 미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 용도지구는 일반상업, 1종 미관지구, 방화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용시설 보호지구를 해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가 지금 3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1종 미관지구 그 다음에 방화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정해져 있는데서 공용시설 보호지구를 해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안 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주민의견 청취를 '98년 7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14일간 일간신문에 공람공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시설 보호지구 내 건축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전체 73필지가 되겠습니다.

73필지 중에서 건축이 된 필지가 34필지 현재 미 건축이 39필지가 지금 나대지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시설 보호지구의 건축용도 제한 사항 중에서 우리가 공용시설 보호지구에서 제한되었던 사항이 해제되는 내용이 근린생활시설 중에 제한되었던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도시형 공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람장, 장례예식장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용시설 보호지구를 해제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과장이 얘기하셨듯이 6m하고 120m는 현재 포함되어 있죠?

○도시과장 이강석 면적은 포함되어 있는데 지적 분할되어 있고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면적 기재한 것은 포함된 면적이지만 그것도 당초에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 면적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는 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저것을 해제하려고 하는 원인은 그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우리나라 구조조정으로 봐서는 구청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다른 용도로 매각하고자 해서 지금 매각승인이 총무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물론 그것이 성포동 지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고 또 성포동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안산시민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그것이 무슨 땅인지도 모르고, 일부 시민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거기가 구청부지였는지 또는 다른 용도의 땅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와서 시에서 그 땅을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일부 주간신문 언론 보도에 보도가 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의 땅으로 등장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또 시에서 계획하는 것도 그 땅을 외국회사 프랑스의 유통회사인 카로프인가요? 카로프회사에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는데 그것이 현재 진짜 신문에 난대로 세계적인 유통회사에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설에 의해서 그런 것이 도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회계과 사이드에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국 기업에다 매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앞으로 이 땅을 시에서 매각할 때는 어차피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어느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될 조건이 되면 되겠지만 엄밀히 따져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공개입찰이 되면 외국기업도 참여할 그럴 확률도 있고,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 회사한테 준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이 매각승인이 난다고 하면 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참고로 현재 그것을 해제 시켰다가, 그 땅이 현재 8천평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할매각을 했을 경우에 다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공용시설 보호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시청이라든가 어떤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지구지정인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구청이 안 들어 간다 할 것 같으면 공용시설 보호지구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매각이 되든 나중에 시에서 다시 이용을 하든 간에 구청을 안짓는다 이러면 어차피 시설보호지구는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업지역에서 사용할수 있는 용도를 공용시설 보호지구라는 지구를 지정해서 하나의 업무시설로 제한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구청을 짓지 않는다면 업무시설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지역은 공용시설 보호지구는 해제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송식 지금 총무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가 있죠?

그것이 거기서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 보호지구는 이번에 보류가 되어도 그것하고 아무 관계는 없죠?

○도시국장 최화영 만약에 보류가 된다면 총무위원회에서 매각승인이 나도 시에서 매각할 아무 뜻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업무시설인데 업무시설을 누가 살 사람도 없고 이것을 일반상업지역 당초 용도대로 줘야만 매각이 가능하니까 그런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내용의 안건이 법적절차 때문에 양쪽 위원회에 올라 갔으니까 저쪽의 의견을 들어 보고 우리도 거기하고 상응해야 되겠네요. 저쪽에서 부결되면 우리도 부결시키고......

○도시국장 최화영 어차피 같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쪽에서 매각승인이 안 나서 나중에 시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용시설 보호지구는 해제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을 짓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효용도가 있는 일반상업지역 땅으로써 시에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우리 재산으로 귀속되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김송식 국장님의 강력한 주장이죠?

○도시국장 최화영 국장이 아니라 그것은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다 구청을 안짓는데 업무시설 지구를 왜 따로 떨어지게 만들 수 없다......

김석훈위원 땅의 가치가 반증이 되니까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것을 풀자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팔든 우리가 쓰든 구청부지로 쓰지 않을 바에는 용도범위를 넓혀 놔야 팔더라도 한푼이라도 더 받으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김석훈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96년 3월 21일날 임시회에서 토지취득안 의결이 됐는데 지금 고잔동에 개발계획이 있고 나서 제가 볼 때는 마스터플랜에 공공용지가 구석구석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공공용지라 하면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부지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공공업무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인데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96년 3월 21일날 불과 2년이 조금 지난 뒤에 번복하는 어떤 경우가 생겼는데 이렇게 2년도 못 내다 보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업무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부지라고 지칭해 가지고 꼭 매입을 했어야 되느냐 이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2년 전에 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인구를 내다보고 구청 3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편중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사동하고 성포동 이쪽해서 구청 하나,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건립부지가 있습니다. 그 우측에 있는게 원곡동 그 지역에 대한 구청부지 하나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3개를 나누다 보니까 성포동 이쪽 땅이 사동이라든가 월피동, 성포동 이쪽에 구청 부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김석훈위원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프랑스 회사에 매각된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왜냐 하면 사는 쪽에서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것을 어차피 얘기나온 김에 용도변경을 해 놔 가지고 땅의 사용용도만 좋게 만든 뒤에, 어느 쪽이든 쓰고자 하는 그런 안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는 구청부지를 나름대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적정한 위치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만한 큰 필지가 마땅한 데도 없었고 그 땅을 사야 된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설득력을 가지는데 2년도 안된 상태에서, 물론 IMF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2년도 안된 상태에서 사실상 대금도 잔금이 지불안된 상태에서 매각 얘기가 나오는 자체도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물론 설득력 있는 얘기를 만들면 설득력은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용도 변경 내지는 어떤 변경을 한다 해 가지고 누가 나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온다 하니까 지금 얘기가 나와서 안을 제출해 가지고 어차피 할 바에는 지금 현재 묶여 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누가 사도 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안이 나온건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너무 성급하게 안산시 재정이, 그때 한두건이 아니에요. 흥청망청 개념의, 지금 지적하면 한두건이 아닙니다.

즉 말하면 여기서 얘기 나눌 것은 아니지만 예술회관 부지도 어디 애들 장난도 아니고 땅 매입도 안하고 설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뭐하는 짓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다 해 가지고 너무 졸속으로 생각없이, 앞으로는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IMF 때문에 변화가 많이 왔으니까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진짜 돈 한푼 한푼을, 예산 하나하나를 내 돈으로 집행한다고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집행 안 했을 거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하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고 자료가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챙겨 온다고 온게 누락되어 가지고 오다 보니까 할 얘기를 제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도변경 한다 해 가지고 매각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매각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용도변경을 해 놔야 누가 사더라도, 거기에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를 짓더라도 용도범위가 넓어져야 지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신경쓰셔 가지고 땅 하나하나 매입을 하더라도 심사숙고하게 매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도 설득력이 있고 나중에도 미래를 보고한다라는 얘기가 들릴 수 있게끔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과장이강석
주택과장문종화
교통행정과장이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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