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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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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2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만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방법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안산시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와 사무국과는 항상 원만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안산시의회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감사 진행 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의회사무국의 '9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의사 국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도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지방서기관 김자겸

○위원장 한만식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의회사무국장 김자겸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사운영과 안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한만식 의회운영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회사무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병덕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박영운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박용덕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원운희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윤동재 의정계장을 소개합니다.

이장원 의사계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1국 2계 24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1명의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16억 5,718만 6천원으로써, '97년 10월 31일 현재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 67.1%인 11억 1,188만 7천원이 집행되고, 5억 4,529만 9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과목별 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에 있어서는 70.1%인 7억 2,976만 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의정활동비 항목에서는 61.9%인 3억 7,221만 2천원ㄴ이 집행되었고, 전문위원실우녕비에 있어서는 59.1%인 991만 3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 비목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번 63회 임시회까지 총 8회 48일을 마치면 연간 총회의 일수 80일을 모두 소화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에는 2회에 걸친 임시회에서 총 16명의 의원님들의 52건의 시정질문을 실시하여 집행부의 정책소신을 밝힌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건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까지 총 5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지난 제62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1건의 의안을 제의한 5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안건별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에 접수된 민원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96년도 대비 52%인 총 13건의 민원이 접수 처리되었으며, 처리된 대부분의 민원 내용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써, 민원의 접수되는 즉시 관계기관 및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관련 지역구 의원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는 등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의원 공무해외연수 및 세미나 연수실적 등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안산시의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안산시의회 운영현황을 토대로 하여 '98년도에는 10회 정도의 안산시의회가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의회운영계획안을 잡아 봤는데 실제 회기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때그때 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운영위원님들과 협의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5월 7일은 지방의회의원 선거 예정일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제3대 의회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등록 및 개원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안산시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합동 실무세미나를 내년 하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소신 있는 의정수행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 상 구현과 더불어 전국 제일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뢰받는 의원 상 조기구현 방향으로는 의장단 회의를 정례화하고,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와의 대화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당면 현안사항 협의 및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집행부와의 유대관계가 강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서실 운영 활성화와 더불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상황을 수록한 의정소식지 제작 배부 등을 통하여 대민 홍보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저희 시와 자매도시인 중국 안산시 인민 대표위원 등 국제선진국 지방의회 의원과의 활발한 국제의정 교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9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가올 '98년도에도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안산시의회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식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 위원 지난 9월 22일자로 경기도 감사결과에서 의회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건, 의회의원 연수회비 지급 그리고 의회의원 세미나 참석경비 부당 지급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의회의원 해외연수 여비 부당 지급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할 때는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만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간담회비 그 다음에 기타 경비, 여권수수료, 보험료 그런 것이 여비만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의정공통경비에서 의원님 결의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 여비만 가지고 해야지 간담회비라든지 여권수수료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여비만 가지고 해외출장을 가게되면 비용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가지고 현지 간담회라든지 기타경비, 그러니까 거기 가는데 의약품을 준비해 간다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여비만 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지적 받았습니다.

의원 세미나 참가 경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가경비에 대한 것만 예산에 집행해야 되는데 현지 간담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서 집행하는 게 잘못됐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집행의 현실성, 문제점 이런 것을 감사관들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다 이해를 시키고 여권수수료하고 항공보험료 이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최종적으로 감사관들에게 지적을 받았는데 송구스럽게도 의원 여러분들께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연수나 이럴 때 규정에 따라서 여비만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의회 의원 세미나 참석경비 부당 지급 건에서 조치결과가 불필요한 인원참석배제 훈계처분 2명 이렇게 됐는데 불필요한 인원이 누구고 훈계처분 된 사람이 어떤 분들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불필요한 인원이라는 것은 관례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언론기관 그 다음에 경찰기관, 직원들을 같이 대등해서 세미나에 참석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는 그때 당시 의정계장 실무자하고 이렇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러니까 민화식 계장님 하고 또 누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윤동재 계장입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의회도표를 보게 되면 의사계장, 의정계장 위에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장 위에 부의장,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필요한 인원 참석이라든지 참석경비 부당 지급 이런 것이 그 당시 의사계장의 결정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사무국장이나 위 의장, 부의장 선에서 지시가 돼서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의사계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의장단이라든가 운영위원회 그런데서 거론이 돼 가지고 1대 때부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세미나를 가는데 경찰이나 유관기관에서 꼭 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객관적으로 볼 때, 물론 세미나를 가는 것도 좋지만 의회의원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감사지적한 대로 불필요한 인원은 참석하지 않은 걸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정단위는 위에서 하고 징계는 실무선에서 받고 뭔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것도 문제가 되겠는데, 물론 실무계장이 만약 불필요한 인원을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됐더라도 "이건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관례대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게을리 했다하는 질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식 의사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 위원 제가 볼 때는 뭔가 모순이 있어요.

내용은 차지하더라도 의정계나 의사계가 사무국장의 지시 하에 있고 또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시 하에 있는데 어떻든 모든 의사활동의 책임자는 의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시에 의해서 따르기만 한 사람이 이런 훈계, 이것도 일종의 징계인데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물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무조건 승복한 것은 그것도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엄격히 따지면 책임성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의 제기라든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노위원님 말씀도 일반적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계장이 왜 징계대상이 되었느냐 하면 의정계장은 회계관직이 의회의 지출원 입니다.

지출에 대한 직무를 소홀히 했다 해서 질책을 한 것이지 어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사실은 사무국장도 책임이 많이 있죠.

노세극 위원 의장을 하셨던 분이나 부의장을 하셨던 분,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책임을 나누든가 여기에 대해서 탄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아무 책임도 없고 말단직원들만 책임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9월 달에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기관은 있는데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지방자치가 꼭 도 공무원의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회계관계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 위원 지방자치가 시민의 혈세인 세금의 보조를 받아 가면서 운영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도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지방의회 예산을 왜 도 공무원들의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지만 그 자체는 지방자치제에서 쓰는 돈을 감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것은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가지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거기도 도의 감사를 받죠.

한기복 위원 행정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받는다고 보자 이거에요.

지방자치와 도 공무원의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지방자치 의회가 도 행정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물론 의회가 지방자치 별도의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공무원들이 사무국에 와 가지고 행정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질서 문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무부나 도에 위임해서, 감사원에서 위임해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라,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기복 위원 물론 우리가 국회같이 전문성 있는 전문직이나 외부에서 영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전문위원으로 의사국에 공무원들이 있다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라는 명목으로 감사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전체 의회의 감사라는 얘기로 받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 드릴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감사의 최고기관이 감사원 아닙니까?

감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총망라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감사원법에.

이것을 감사원에서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무부, 도 이런데다 감사를 위임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근거로 해 가지고 지방의회도 도 감사를 감사원 위임에 따라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 위원 도가 감사원의 위임을 받아서 도 감사원이 나와서 감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렇죠.

한기복 위원 도 자체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위임받아서 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렇죠. 감사원에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0 몇 개는 자기네들이 표본으로 직접 했고 나머지는 내무부에다 위임해서 내무부에서 도에다 위임해 가지고 도 감사를 받는 거죠.

한기복 위원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규정에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또 감사를 한다 도 공무원이 와 가지고 지방자치 자체를 감사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연표 위원 홍연표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지적 사항에서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 목적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권수수료라든가 기타 경비를 우리 개인이 간 게 아닌데 어떻게 의원들한테 변상조치를 했느냐, 의심이 가거든요.

격려금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격려금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격려금 누구 주는 거요?

홍연표 위원 의원들한테 어디 견학 갈 때 의장이 격려금을 주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격려금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격려를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의장단이 하는 것은 가능한데 보험료 또 여권발급 수수료 이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홍연표 위원 여권발급은 우리가 공무상으로 가니까 여권발급을 하지 괜히 놀러 갈려고 여권발급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여비규정에 보면 여행을 할 때는 여비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보험 같은 것은 들잖아요.

홍연표 위원 보험료는 그렇다 손치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여비에서는 그것을 지급할 수 없는데 그것을 별도로 빼 가지고 그런 경비에 사용을 했다 해 가지고 그것은 부당하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판정이 난 겁니다.

홍연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안산시의회 여론광장이 있죠. 나우누리에.

주민이용도가 월 몇 회 정도 됩니까?

우선 놔두고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여론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의원들이 직접 봐야 할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각자 집에서 PC가 있으면 모르지만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1인 1PC 시대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의원사무실에 당연히 PC 한 대씩은 놔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물론 PC가 개인별로 다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내년도 계획에 의원정수가 어떻게 될는지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정수가 되면 저희가 전산담당관 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그런 것은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연표 위원 우선 전체 정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의원 사무실에 몇 대 정도는 놓을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것은 가능하죠.

홍연표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론광장을 보면 11월 20일까지 32건이 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난 비슷한 것도 있고 진지하게 여러 가지 참고사항 될만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되면 저희가 필히 의원휴게실이나 의원사무실에 대표적으로 몇 대를 놔 가지고 의원님들이 여기 오시면 찍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김송식 위원입니다.

모처럼 연말 감사에 만나서 인연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2대 의원이 33명되어서 여러 가지로 의회 사무국이 솔직한 심정으로 힘드는 것을 제가 느끼지만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국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다 들으시니까 말씀을 할게요.

행정적인 지원, 또 전문지식의 지원, 아니면 모든 자료수집 지원 여러 가지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 소홀한 부분, 2대 의원으로서 제가 경험에 의하면 의원 개개인의 복지문제도 형평에 맞춰서 다같이 하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의원은 잘 챙기고 어느 의원은 소외되고 이러한 경향이 있어서 의원들이 불평을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이유이든 의장, 부의장, 위원장들 다 있지만 직책, 직분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의원 개개인 모두는 의회사무실 나와서 의사과 직원들을 보면 정말 고마워 할 정도로 어느 직원, 어느 직원 할 것 없이 다 고마워서 이 분들이 이 다음에 헤어질 때 아니면 다른 보직으로 갈 때 그분의 신상도 걱정할 정도의 끈끈한 서로 인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그렇게 해 오지 못하고 몇몇 의원들은 의사국장도 갔으면, 직원들 누구는 갔으면 할 정도로 소외 됐던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연말 감사기간에 서로 대화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국장님은 정말 소외된 사람을 오히려 더 챙겨서 어떻게 챙겼는지도 모르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예.

김송식 위원 중국, 일본은 금년에는 우리한테 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내년에 오면 어차피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정성을 다해서 예우를, 우리가 중국을 가서 받은 예우가 있잖아요.

그것에 상응한 사전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 위원 아까 PC통신에 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나우누리에 개설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나우누리에 홈페이지를 개설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나우누리다 하이텔이다 인터넷이다 여러 가지 페이지가 있는데 특별히 나우누리를 선택한 동기는 없습니다.

나우누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천리안이란 말이에요.

저도 천리안 ID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나우누리가 되니까 전혀 쓸 수가 없고 제가 다른 사람 ID를 빌려 가지고 들어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이런 것이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보면 너무 부실해요.

의회에서 내놓는 자료나 정보들이 너무 없고 예를 들면 우리 신문 발행하지 않습니까?

의회 열리고 나서 신문 발행하죠?

이런 부분을 거기다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소상하게 넣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실하다 하는 얘기이고 오래된 자료들만 있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대충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한정된 인원만 이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소식지에도 나우누리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는 것도 광고도 싣고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 있죠.

시에서는 천리안하고 나우누리 두 군데 개설되어 있잖아요.

의회관계이기 때문에 거기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착이 안되어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 의회직원들도 전문적으로 이것을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이것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앞으로는 발전을 시켜 가지고 모든 조례까지도 이 속에다 다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조례도 PC를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갈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별안간 안되니까 시 전산담당관 실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주민과 의회의원과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도서실, 자료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8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447만원 정도, 약 반정도 예산을 집행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자료실을 의원들이 잘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활용하시는 의원님들은 몇 분되시고 활용을 안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희망도서를 의원님들한테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3번에 걸쳐서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도 10월 18일날 구입희망도서를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대로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도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용도로 보면 자료가 부실해서 그런지 활용이 잘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회에서 여기 견학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 부러워하고 있어요. 도서실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자료를 확보해야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활용이 잘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금년도 도서구입은 의원님들이 희망을 안 해 가지고 돈이 남으면 저희가 도서관의 사서직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수시로 부탁을 해서라도 도서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이용하는 의원들이 소수이고 대체로는 이용하지 않는 게 현실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이용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 이유가 풍부한 정보나 자료가 없는데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올해 구입한 도서들도 보면 전혀 관계없는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의원들이 원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종교관련 서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까? 기독교, 불교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야말로 가치가 없는 소설류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의회직원들이 그냥 자기들이 볼려고 구입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희망도서를 의원님한테 목록을 받아 가지고 희망하시는 것은 다 구입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안산에 큰 도서관도 있고 해서 책보는 것은 굳이 여기서 사 가지고 보는 것은 없습니다.

노세극 위원 예를 들어서 퇴마록 흔세편 5권인데 이것도 의원들이 다 원해서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희망도서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노세극 위원 여기 있는 것 전부 희망도서를 받아서 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예.

노세극 위원 그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확실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이해가 안 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의회도서실이, 제가 건의를 했는데, 지방자치에 관한 한 전문성을 갖는 도서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기존의 단행본뿐만 아니라 석. 박사 학위논문들, 전문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잖아요.

세미나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비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희망도서를 받아 봐도 의원님들이 다 안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저쪽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사서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의회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을 받아 가지고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리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아시죠.

경기개발연구원 이런데서 자료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구입해 주시고 각 자치단체에서 발간된 자료들도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도서관도 있으니까 일반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보고, 중복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보는데 이니까 의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배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런 것이 부실하고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위원장 한만식 위원간 자체 의견조정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서실 문제하고 컴퓨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법전 있잖아요, 개정할 때마다 가제 하는 것.

그것을 개인적으로 몇 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문위원 실에 있는 역 직원도 그렇고 가제 할 때마다 탁자에 펼쳐 놓고서 근 일주일을 가제작업을 하다가 의원님이나 손님이 오면 펼쳐 놓은 채로 도와 드리면서 오랜 기간토록 수시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법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때는 가제가 제대로 안될 가능성도 있고, 중앙에 개정될 때마다 컴퓨터 디스켓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디스켓으로 비치해 놓게 되면, 아까 홍연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사무실에 PC를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설치해 놓으면 지금 의원 사무실이라든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실이라든지 도서실에 비치해 놓는 법전을 가제나 보지 않더라도 PC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먼저 우선 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물론 발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PC도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개정이 되게 되면 변경이 되어야 되고 계속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법전은 항상 활용하기 때문에 찾아보기 위해서 가제정리를 하고 있고 전문위원 실이나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들이 가제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사람이 하니까 오류도 날 수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필요하다면 디스켓 구입도 방법을 알아봐 가지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 그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도 감사 시에 회계관계에서 의원들 세미나 할 때 불필요한 인원이 참가하는데 대한 경비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꼭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지방언론사들이라든지 기자들이 볼 때, 또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가는 상황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가서 쉽게 얘기해서 놀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외부언론 기자라든가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의 활동을 일반주민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자들이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현장에서 감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원들이 어디어디 가서 외유를 하고 온다 이런 쪽으로 비춰지는 예도 있었고 사례도 있어서 그것이 실질적인 면에서 현실적으로 때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도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감사기간 동안에 피력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 보면서, 또 경찰 쪽에 있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치안부분에 있어서 지방화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는 같이 연대를 해 가면서 공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적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언론 쪽이나 치안 쪽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쪽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세미나를 가든지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초청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꼭 회계적인 지출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다는 자체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간섭을 받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저희도 감사 시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외연수나 세미나중에 홍보요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해서 업무유대 협조관계 등 언론에 비쳐지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등을 위해서 집행했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피력을 했고 확인서도 써 줬어요.

감사관이 보는 것은 대개 회계분야를 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거기 가야 된다 이런 질타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송세헌 위원 그러니까 회계라는 자체는 일을 수반하는 부수적인 요건이 그 목적이면서 뭐냐 하면 목적이 정당하다 하면 부수적인 사항들은 뒤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한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감사원에서 위임을 받아서 도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가 되어서라도 이런 부분은 물론 무리하게 불필요한 예산이 회계적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이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수반되는 일부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을 감사기관이 그렇게 간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의회와 연대를 해 가지고 이번 이런 감사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감사관에 대한 그런 감사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감사에 지적을 안 받고 좋죠.

송세헌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의원 세미나를 가면 기자나 홍보원들이 부수적으로 많이 수행을 해 가지고 가죠.

그런데 지방자치라고 해서 홍보원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고 해외에 갔을 때 거기에는 많은 경제인까지도 대동을 해 가지고 갑니다.

물론 국익을 위해서 대동을 해 가지고 간다지만 지방자치의원들도 송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에게 알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어떻게 활동했다는 보고도 드려야 할 권리가 있고 우리가 일일이 의정활동 보고지 만들어서 보낼 수 있습니까?

홍보원이 기사화를 시켜서 이번에 의원들이 가서 참으로 열심히 시민을 위한 보고 느끼고 배우는 점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보고 왔더라, 아니면 이번에 가서 세미나라는 의도가 없이 여행목적으로 갔다 왔더라 이런 것을 비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너무 간섭이 아니냐, 지방의회의원들의 활동의 범위를 간섭하면서 너무 규제화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타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해서 도면 도 아니면 감사원에다 제안을 할 수 있다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그런 기능은 없고 의장단 회의에서 그런 게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노세극 위원 아까 사무국장께서 보고하실때 우리 안산시의회를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의회로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예.

노세극 위원 그럴려면 계속 지적되었듯이 의회도서실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장 뛰어난 도서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예.

노세극 위원 그래서 지금 서 있는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1만 권 이상 되는 전문성을 가진 도서실이 되어야만 명실상부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도서실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공부하는 의원 상이 정립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올해 각 의원들이 구입 희망도서 목록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거 볼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볼 수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자료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래 주시고 우리가 수원시의회나 안양시의회 보다도 도서 권수가 적거든요.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안양시의회 하고는 1천 권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인근 시에 비해서 우리가 양이나 질 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서실이 되도록 그렇게 힘 좀 써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예.

노세극 위원 그리고 민원처리 부분에서 13건이 들어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면이 12건이고 PC통신이 1건들어 왔다고 아까 보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보는 민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의회에 이런 게 들어 왔는지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해당 시의원한테 통보를 하는 식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접수가 되면 저희가 해당기관, 부서 거기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없으니까 거기에서 결과를 받아 가지고 해당의원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결과를 통보 해 주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그냥 받아 가지고 이쪽에서 경유하는 형태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렇죠.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거의 없고 시 집행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다 진정내용을 보내서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으니까 조속히 해결되기 바란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결과에 대한 것을 받아서 본인한테 통보하고 해당의원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련이 되면 저희가 통보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된 후에 관련이 되는 시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 바로 연락이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대체로 관계가 되면 연락을 합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 게 있었어요? 전혀 몰라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여기 보면 노세극 의원님하고 관련되는 민원이 없어서 못 받아 보신 것 같은데…

노세극 위원 자기 해당 지역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복사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배포를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예.

노세극 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집행된 위로금, 격려금 내역이 있는데 총 집행 액이 1,590만원, 격려금이 25건에 1,490만원, 위로금이 한 건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그러죠.

노세극 위원 위로금 한 건은 어디에 지급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위로금 100만원은 일동에 가스폭발 거기에 위로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노세극 위원 격려금은 주로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격려금은 의원 해외연수라든지 단체로 가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발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경우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쓰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노세극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예.

김송식 위원 이번 연말 재산신고 때 각 위원회 숫자가 많으니까 직원이 하나 하다 보면 미스 나서 의원들이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들이 하는 방법을 습득해서 이번 재산신고에 의원들 피해가 없도록 국장님 부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예.

맹명호 위원 저는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진짜 감동을 받을 정도로 어떤 계획을 한 것을 한 건 발견했어요.

나라가 이렇게 파산지경에 놓여 있고 외화가 바닥을 기고 있는 입장에서 사무국에서 외화 모을 수 있는 이런 발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홍보가 덜 되고 지금 어떻게 호응이 좋습니까?

김송식 위원 지금 얼마 들어 왔는지 발표 해 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아직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약 70∼80만원 정도 실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어제 TV에 나온 것 보니까 외환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3개 은행에서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아닌 장롱 속에 숨겨둔 외화가 상상외로 많이 나온 부분은 전 국민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겠다는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 좋은 발상이지만 이게 우리 의회로 국한이 되지 말고 우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동참한다는 의미를 우리 안산시민 전체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채널을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 예.

맹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된 내용은 안산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또한 운영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안산시의회가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및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한만식홍연표김송식노세극맹명호
송세헌이병옥한기복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김자겸
의정계장윤동재
의사계장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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