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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1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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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일 시 1997년 11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공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따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과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감사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여기서 참고로 중요한 사항이기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누구든지 자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적판결을 받을 사항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호주, 가주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원,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감사담당관 최호진

○위원장 박공진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담당관 최호진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소속 감사계장과 조사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계장 민화식입니다.

조사계장 이성운입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공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에 실시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총 4건으로써 모두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건별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째, 안산시 신문을 제작 배부함에 있어 당초예산보다 초과 집행되었으니 초과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관계공무원 조치 및 재정상 조치할 것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사계장 외 2명으로 구성된 감사 반을 편성 '97. 1. 21∼23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내용은 신문제작 부수 및 배부의 적정여부와 예산집행 사항 적정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안산시 신문을 제작 배부함에 있어 초과 집행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는 '96년도 세출예산에 각종 시정홍보를 안내 및 신문. 잡지 구독 등을 위한 경상비로 일반 수용비에 3억 7,118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 4,335만 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782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안산시 신문발행 경비는 일반수용비 목의 단위비용 중 6,378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액은 8,639만 2천원으로 당초 단위 비용보다 2,261만 2천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공무원 문책 및 재정상 조치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신문제작 경비는 일반수용비 목에 계상 된 예산으로서 과목해소 상 매년 반복적으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각 경비별 실 소요액을 감안하여 산출기초에 필요한 단위비용을 기준 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목 금액내의 단위비용 조정은 별도의 형식적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나 단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은 내무부 등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의 변경 시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신문제작 경비가 계상 된 일반 수용비의 단위비용은 집행목적을 정하여 사용하기 위함이기보다는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계량화하여 산출하기 위한 기준적 성격으로 판단되므로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일반수용비의 총 예산액 3억 7,118만원 중에서 단위비용간의 여유 분을 조정하여 2,261만 2천원을 집행한 사항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공무원 문책 및 재정상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예산과목 내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도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산출기초에 계상 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관계 과에 통보하여 향후에는 여사 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시정화보를 제작 후 당초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임의로 다시 제작하여 배부하였는데 감사실에서는 이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화보의 제작 경위를 확인한 결과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는 안산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화보로 제작. 시민에게 홍보하기 이하여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확보하여 '95년 9월 6일 경기도 인쇄공업협동조합 대표 이원근과 5,440만원에 계약 체결하고, '96년 4월 13일 시정화보 2천부를 제작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임의로 다시 제작하여 배부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95년부터 '96년까지 예산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당초 계획수량 2,000부 이외에는 추가제작 배부한 사실은 없었으며 제작 당시부터 중앙부처, 언론사 및 시 방문객들에게 배부키 위하여 시장님의 사진을 게재한 1,500부와 임기 후 계속 활용을 위하여 500부를 사진 없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낭비 및 폐기화보의 활용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의 추가제작 및 폐기화보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다만 보관 장소 협소관계로 동 화보를 의회건물 1층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던 중 사진게재와 미게재 된 2종의 화보를 발견하고 당초에 잘못 제작하여 추가로 제작된 것으로 오해의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감사결과를 관계과에 통보하여 각종 홍보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사업소만 실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본청 취약업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본 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행정감사규정과 경기도 자체 감사규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3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96년에는 감사원에서 12일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8월 25일∼29일까지 5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청에 대하여 저희 감사 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 실시한 것은 출장여비 집행실태 특별감사 외 27건에 대한 취약업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소 및 동사무소 감사는 상급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상급기관 감사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청의 고질적인 부조리 예상업무에 대하여는 부분 감사 및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노적봉 테니스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안산 테니스협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실시할 것을 지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적봉 테니스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면적이 4,924평으로써 테니스 코트 9면과 관리사를 갖춘 시설로써, '95. 10. 10∼'96. 10. 9(1년간) 안산시 테니스협회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97년 4월 7일부터는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와 테니스협의회에 위탁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에 대하여 '97년 2/4분기부터 3/4분기까지 회원관리 및 각종 위탁시설물의 적정관리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회계장부 및 수입. 지출사항, 회원관리상태 등에 대하여는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또한, 코트장 관리운영 및 물품 보관의 관리상태도 양호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회계 및 자금운영실태, 시설물 관리상태 등을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이고도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감사기능을 활용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의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 시에도 높으신 지식과 식견으로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 위원 홍연표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님께 동이나 어디 감사하실 때 자료 이런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감사자료 제출한 것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입장을 홍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개인비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전체적인 것을 내기가 뭐해서 그랬는데 저희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연표 위원 저희가 감사를 할려고 해도 이거 제목만 해 가지고 왔거든요. 도대체 감사가 뭔지 나도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감사 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타 동사무소나 어디 감사할 때 이렇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저희가 어디를 감사하게 되면 감사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서 서류를 전부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괄적인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집행 사항라든가 이러한 사항만 받고 그것을 갖고 나가는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전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8쪽 26번에 원곡 1동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설계 부적정이 있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이것은 감사를 해서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단가 계산, 그러니까 각종 물가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에서부터 전부 다 검증을 합니다. 거기에서 원가 계산이 부적정해서 148만 1,560원에 대한 것은 물가정보에 의한 원가계산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변상을 한 것입니다.

홍연표 위원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아닙니다. 설계를 함에 있어서 단가를 적용하는데 설계할 당시에 물가정보가 있습니다.

그 물가정보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 적용해서 회수 조치를 한 것입니다.

홍연표 위원 16쪽에 청소위탁 대행업체 관련업무 특별조사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 관련공무원 3명을 문책했는지?

○감사담당관 최호진 이것은 당시에 신문보도가 난 사항인데 신문보도가 나 가지고 감사원에서 청소대행업체의 비리가 많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 감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위탁 감사를 실시했는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가 있는데 대행업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많은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 운영실태의 적정여부 등을 검증해서 그 당시에 청소사업소의 최호경씨하고 최선길씨를 각각 경고 및 훈계 조치를 했는데, 여기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업체에서 노무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퇴직금의 상당한 액을 유용한 경우가 발견되었고 또 시에서 사 준 차량을 자기 폐기물 하는데도 사용된 게 적발되고, 사실상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당초 서류 감사를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조사계 직원 전체를 풀어서 장비 운영실태를 새벽 4시부터 현장에 나가 가지고 추적 감사를 실시하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인부가 나가는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업체 폐기물업에 동원되지 않는가, 또 그 장비가 거기에 사용되지 않는가 그러한 여부를 집중 추적 감사했었고 또 한가지는 그러니까 장비 운영실태와 각종 기금의 운영실태 등을 감사했었습니다.

홍연표 위원 이러한 것들이 옛날 신문에서 보면 안산시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검찰 측에서도 조사를 했던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당했던 거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당시에 모 시. 군에서 그러한 사항이 적발되어서 그게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하게 된 겁니다.

홍연표 위원 안산시의 대행업체 사장들도 거의 구속된 상태까지 갔었을 거에요. 언제인가 한 번요.

그런데 안산시는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는 업체를 계속 대행을 해 주고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바뀐 곳이 여태까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비리가 발견 됐는데도 그렇게 계속 위탁이 나갈 수 있는지 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 제재는 사실상 우리가 준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결과를 청소사업소면 청소사업소장에게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래서 거기서 관련 규정에 맞게 그렇게 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하면 거기서 관련법에 맞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치할 사항이 아닙니다.

홍연표 위원 한 번만 그랬다면 모를까 누누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실히 통보를 한다든가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관련 공무원 3명 문책 해 놓으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관련 공무원 문책된 것만 아니라 거기에 비리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로 전보를 전부 다 해 놨고 또 업체에 대한 제재는 역시 청소사업소에서 했습니다.

홍연표 위원 얼마 전에 김포 매립지역 안산시 어느 업체에서도 돈을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방송에 난 게 있었거든요. 거기 조사해 본 것은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것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홍연표 위원 일간지라든가 방송에 나오는데 조사를 안 해 보세요. 이런 건?

○감사담당관 최호진 문제가 될 듯 싶다 그런다면 해명보고 요구를 하고 그런데 지금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대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손대기가 어렵더라도 예견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안산시의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로 다 가는지 아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김포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원래 거기로 가면 안되죠?

일반 쓰레기와 같이 혼용해 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건 감사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찔러 주고 해야 그곳으로 통과가 되지 그냥은 안 되거든요.

어떤 비리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 곳이 청소사업소 쓰레기 처리 업무거든요.

알았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검찰 조사라든가 사장들 구속 상태에서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대행업체에 계속 대행을 연장 해 주고 있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형관 위원 변형관입니다. 1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체 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체 감사에서 각 동에 보면 30여건 이상의 지적 사항들이 무수히 많은데 각 분야별로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그런데 이런 지적 사항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첫 번째가 공무원을 임용하게 되면 그전에는 기본소양교육을 교육원에서 6주에서부터 8주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해서 발령하는데 시에서 당초에는 발령을 냈다가 시에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여 있다가 동사무소로 발령을 냈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동사무소에는 거의 신규 채용자가 다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미숙이고 전문성이 없고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업무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데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변형관 위원 인사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이런 것을 들었는데 각 기관장들, 다시 말해서 동장들이 동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동사무소에는 실무자가 있고 사무장이 있고 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동장이 예를 들어서 23, 4명 전체를 갖다가 1인의 관리능력이 있습니다.

1인의 관리능력이 많아야 7,8명 정도면 저기한데 전체에 대해서 동장이 다 관리하고 하나하나를 지적하기에는 인력관리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전적으로 챙겨 주는 부서에서는 조금 났습니다.

변형관 위원 징계가 약해서 자꾸 지적 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만 해도 파면을 3명 시켰는데 사실상 경기도에서 자체 감사 기능에서 파면하고 이런 경우는 안산시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비리라든지 업무처리 정도가 훈계라든지 주의. 정도가 고의성이 없고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훈계를 보통하고 다만 각 동의 감사결과를 갖다가 전부 내 보냅니다.

그래서 전파를 해 가지고 같은 지적사항이 다시 되지 않도록 해서 각 동에 내 보내는데 사실상 동에서,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실무자가 안산시 어느 동에 감사를 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이 자기와 같다고 그런다면 그걸 시정하고 업무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각 실무자가 업무가 폭주하고 해서 연구하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업무를, 그러니까 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형관 위원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중복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줄이든지 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감사 실시 결과는 분야별로 차례로 유인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배포해서 그러한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김송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서로 약속한 자체 룰이 있어서 저에게 배정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니까 짧게 성의껏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이 담당관으로 오신 것이 언제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96년도 1월 30일입니다

김송식 위원 저희들에게 감사 두 번 받으시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제가 시의원으로 재선이라서 보다는 7년 간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의회가 회계 감사를 받아 본 예가 기억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런데 금년에 내가 보기에는 대대적으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은 걸로 생각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물론 감사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했겠지만 지난 7년 간에 없었던 의회 회계 감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고 느끼시는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은 아는바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감사실에서 안산시의회를 감사하는 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체 감사 규칙 제1조에 경기도 감사실에서는…

김송식 위원 담당관님. 내가 감사를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난 7년 간은,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정보에 의하거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할 때 선택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 낭비로 와서 일괄적으로 하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는 사실상 짧은 기간 내에 저희가 올해 5일을 받았습니다만 짧은 기간 내에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감사 3년 치를 올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볼 수 없고 선택적으로 보는데 감사관 자기들이 각종 감사를 하기 전에는 감사 정보를 본인들이 각자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의해서 이것은 내가 꼭 한번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점감사 사항을 정해 갖고, 저희도 올해 경기도 감사를 받기 전에 사전 감사를 각 부서에서 약 1주일 전부터 경기도 감사실에서 와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했습니다.

안산시의회에 대한 경기도 감사를 왜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김송식 위원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회 감사는 전국적으로, 내가 정확히 조사는 안 했지만 의회가 회계 감사를 당한 예가 없었어요. 그 동안에.

없었는데 민선시대가 되고 시장이 취임하니까, 그렇더라도 의회는, 우리 의원의 목적이 뭡니까?

집행부의 예상을 심의하고 예산 집행 모든 걸 감독하고, 말하자면 예산이나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의원 뺏지를 달은 저 자신이 안산시 행정의 모든 감독이나 감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국에서 한 집행 내용을 잘 하도록 우리가 늘 감시. 감독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의회를 불신했다든가 아니면 사무국 직원을 불신했다든가 무슨 현저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한 번 파봐야 되겠다 하는 정보가 어디로 들어가서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어때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를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첨예한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이걸 감사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사실상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계감사계장이 안산시에 대해서만 의회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기히 양평군과 군포시에도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송식 위원 두 군데 했다고 그래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양평군과 군포시요.

김송식 위원 우리 감사하기 전에는 의회사무국이 손대지 못할 부서라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은 그 자체 의원들이 오직 우리의 임무가 그것이니까 잘 하겠구나 해서 상당히 감사 문제를 서로 자제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가 상당히. 나는 그래요.

예산 놓고 했다는 게 잘 했어요. 해서 우리가 발견도 하고 앞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사를 했는데 그 동안에 없었던 이런 일이 있고 또 감사담당관님이 그 직책이니까 담당관님이 능력을. '96년 1월 30일에 왔으면 벌써 2년 차 되어 가시는데 담당관님 힘이 약해서 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런 건 아닙니다.

김송식 위원 타지방에서 의원들 예산 전용으로 구속도 되고 이런 것 인천에서도 그렇고 그건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현저한 의회사무국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안산시의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런데 지금 감사 방향이 예전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감사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자체 감사도 하지만 감사원이나 내무부, 도에서 안산시를 감사할 때 감사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도와 주는 면도 있고 또 감사도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봐주는데 감사원에서 제일 무섭다는 5국 4과에서 감사관 2인이 와 가지고 나흘 동안 저희 감사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실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역은 없다 하는…

김송식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고, 15분하고 또 돌아오면 하기는 하겠지만 하던 사안에 대해서는 끝내야 되니까 5국 4과가 그렇게 날카로운 부서가 와서 할 정도면 내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누구를 동정해서가 아니고 시나 어디서 여기 무슨 현저한 비리가 있다는 것을 제보하지 않으면 5국 4과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답변을 짤막하게 아시는 대로 편 들지 마시고, 그것은 모릅니까? 왜 왔는지 모르고…

○감사담당관 최호진 5국 4과에서는 경기도에서 18개 시군만 쌤플로 감사를 했습니다.

김송식 위원 이번에 우리 할 때?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김송식 위원 감사 기간에 민계장이 적어요.

우리 같이 회계 감사를 당한 의회가 어디인가 해서 확인할테니까, 앞으로 5일 동안 여유가 있으니까 자료를 뽑아 주시고, 타 기관이 안산시를 감사할 때 담당관실의 의견을 존중하는가 하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동안 감사를 했던 자료를 참고합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 자료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지 않습니다.

김송식 위원 다시 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김송식 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를 불신하지는 않는구만.

○감사담당관 최호진 저희가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지 않습니다.

김송식 위원 시에서 담당관님이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아니면 불시 적으로 감사를 하셔 가지고 타 감사기관이 지적한 만큼의 그런 성과를 만약에 올렸다면 타 기관이 왔을 때 뻔히 아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재차 지적 받아서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경지까지는 못 가시나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원 법에 그런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기강 확립이 잘 되어 있고 저기 한다고 그런 다면 감사를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제 말씀은 감사담당관실이 도감사가 나와서 했다는 그 업무를 만약에 사전에 미리 했으면 왔어도 그 사람들은 할 게 없어서 잘 됐다 하고 돌아갈 수가 있지 않았느냐?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청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청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취약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또 무슨 제보가 있다고 그런다면 시장님의 결실을 얻어서 기획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의회 같은 것은 정보 일절 없었어요?

민계장이 의회사무국에 있다가 가고 했는데 의회에 뭐를 미리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건 없으셨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없었습니다.

김송식 위원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감사의 목적 아시죠?

감사가 끝나면 제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김송식 위원 정책감사라고 하는데, 회계감사는 우리가 권한도 없거니와 남이 해 놓은 지적사항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담당관에게 지적 겸 부탁은 지금까지는 감사담당관실이 구태의연하게 감사담당관실 간판만 있고 소속만 있지 같은 공무원들을 저번에 도 감사처럼 잡아내서 그분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지 않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아니면 담당관님은 그렇게 안하고 열심히 획기적으로 했다든가…

○감사담당관 최호진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와 있는 동안 한 번도 업무를 회피했다든지 업무를 기피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모 과장은 "당신이 감사담당관을 얼마나 해 먹는지 내가 보겠다, 왜 보복감사를 하느냐" 지금 그런 데가 시 본 청에서도 감사담당관실에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과가 2개 고나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담당관님을 지금 어렵게 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끝난 뒤에는 감사담당관실의 권위를 살려서 앞으로 도 감사나 다른 타 기관에서 감사를 오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해하시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감사담당관 간판만 걸고, 담당관님이 지나가는 귀로 위에 송 시장한테 찾아가서 이해하십시오. 물론 안 하던 일을 하면 어려워요. 개혁이 얼마나 어렵다는 건 지금 현 대통령이 끝날 무렵인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담당관님이 우리 공무원을 방어해 주는 뜻도 되고, 사실 공무원을 도와주는 뜻도 됩니다.

도 감사나 이런데서 지적하면 칼날같이 징계를 받잖아요. 사전에 방어하고 이렇게 하도록 자체 감사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자료 요구가 아까 미흡하다고 동료의원도 말씀했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묻고 답변하면 시간 다 가고 한 2,3일 해도 끝나요.

자료를 보고 이 중에서 이것은 잘못 되었구나, 이것 하나는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와야 되는데, 아실 거야 몇 건 몇 건했는데 이것 가지고 감사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눈에 몰라보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죄송합니다.

김송식 위원 내년에 혹시 다른 분이 오실지, 계실지는 몰라도 감사자료 내는 것을 이젠 까발라야 돼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의원들 등쌀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그 동안에 지적 당한 것, 망신스러운 내용도 다 까발라서 자료가 넘어와서 감사담당관실을 어려워하고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하다 보면 행정이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다 개선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관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세요. 시간이 1분 남아서 그 말씀을 해 보세요.

앞으로 효율성이나 모든 걸 위해서 감사의 효율성이나 모든 걸 적극적으로 공개, 앞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다 공개해서 보내실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감사한 건에 대해서 보통 이렇습니다.

조사 서류가 보통 한 건 조사 서류가 이런데 그것을 요약해서 예를 들어서 제목만 대지 않고 변상이면 변상, 거기에 문제점이면 문제점 이런 내용으로 요약해서 어느 정도 알아 보실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보완해서 내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지금 보여 주신 그 내용 한 부를 압축해서 자료를 모아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반장 정도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제 시간 돌아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맹명호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현재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자체 감사를 하는데 동하고 사업소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같은 추세로 파악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맹명호 위원 아니 늘어 나냐고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맹명호 위원 '93년도부터 보면 '93년, '94년, '95년을 봤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따로 뽑아 봤어요.

그때 감사담당관님께서 징계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신다고 했는데 '93년도 같은 경우는 징계가 7건이나 있어요.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96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징계가 한 건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질타하는 부분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96년도, '97년도에 징계가…

맹명호 위원 자체감사에서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동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맹명호 위원 자체 감사 지적사항으로 봐서 여 도별로 제가 뽑아 봤는데 '95년도부터 자체 감사에서 징계가 한 건이 없어요.

현재 감사담당관실을 공무원들이 봤을 때 사실 감사에 지적 당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벌칙이 약했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받아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훈계 하나 받지, 주의 하나 받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벌칙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를 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 감사자료도 있습니다만 안산천의 우수 토구하고 거기 주차장 만들고 어린이 놀이터 농구대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감사를 하는데 총무국장, 도시국장을 징계 주고 담당과장에서부터 도에다 징계 상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3,000만원 정도를 재시공시키고 그런데 도에서 살아왔어요.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에도 징계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작년도에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을 고발 조치시켜서 결국 파면되게 하고 또 체육회 감사를 해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구속되는 등 저희가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위나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고의가 없고 경미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훈계나 주의가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획감사를 하고 기동감찰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걸리면 중징계가 되고…

맹명호 위원 됐습니다. 내용은 먼저 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경기도 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동료위원들이 질문했는데 예년에 지적된 사항은 지적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감사 2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부적정 이 부분은 매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고이월하고 두 가지 이거는 감사 때마다 단골손님이에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맞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여건에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런데 감사를 계속 하시고 계시지만 도 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받는 부분인데 내년에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내년에 감사하실 분들이 누가 되 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두 가지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부적정 하고 사고이월 부적정 감사 지적사항을 자료 요구할게요.

그 다음에 감사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흐르리라고 봅니까?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할 계획이라든가 방향을 어떻게 잡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상 감사는 지도감사입니다.

무슨 사정을 해서 누구를 공직사회에서 제척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사실상 예방과…

맹명호 위원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세입부분을 보면 세금 누락이라든가 취득세 누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수로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16건이 지적을 당했어요.

16건이 지적을 당했는데 방향이 이런 쪽으로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저도 동감입니다.

맹명호 위원 지금 사업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연기하고 이런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35쪽을 보시면 중과세 취득세 과세 누락부분 룸살롱 같은 경우는 중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감사부분을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6건 정도를 제가 발굴을 했었어요.

금액이야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발굴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또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룸살롱 취득세 과세 누락 이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알았습니다.

맹명호 위원 이런 방향 자체가 감사담당관실도 이제는 우리가 지방재정을 확충하지 않고는 시 살림을 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쪽에서도 방향을 이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공무원들도 세무직 공무원 전문 공무원이 들어와야 된다든가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와야만 감사담당관님도 감사를 지적하고 검토하는데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해 봅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을 보면 지난해에 자체 공무원 징계 현황 중에 중징계가 4명, 경징계가 12명 도합 16명이나 되는데 이와는 달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잘 해서 표창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저희가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데 정기감사는 사업소하고 동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 그 중에서 우수공무원을 매 감사하는 부서마다 한 사람씩 해서 표창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에서 저희 안산시를 감사하면서 3명을 표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흔히 옷깃만 스쳐도 전생에 인연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제 다음 2대 위민실장을 하셨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민화식 계장님은 제가 동장을 할 때 성포동 사무장을 해서 전국에서 일등 동도 만들고 했는데 제가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그겁니다. 제가 식량증산 전국 일등을 네 번 했는데 저는 표창 한번 못 받았습니다.

어린애들도 잘 한다고 하면 더 잘하고 못한다고 하면 주눅이 들어서 더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사기 앙양책으로써 감사를 마칠 때마다 잘 한 사람은 표창을 주는 게 어떠냐 이걸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매년 정기감사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도하고 있지만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감기관마다 1명씩 시장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 외에 대통령 표창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옛날부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잘 할려고 그러면 상선 벌악입니다.

착한 사람 상주고 나쁜 사람 벌 주는 게 원칙인데 요즘 세상에 그게 너무 희미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대통령 표창을 가짜로도 만들어 준다고 요즘 텔레비전에도 나오는데 상선벌악만은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 표창이라든지 도지사 표창, 대통령표창 이런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하는데 대개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다만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 사람을 장관 표창을 해야 되는데 주어도 되느냐 감사담당관실에 의견을 한번 물어 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줘도 괜찮다고 그러면 표창 대상자로 일단 올라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사람은 부적격하다고 그러면 못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징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착한 사람 상 주는데도 그런 방면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김항남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위원장님, 감사담당관님이라고 할 게 아니라 행정감사 때니까 증인이라고 호칭을 해도 되겠죠?

○위원장 박공진 그렇죠. 증인선서를 했으니까 무방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저는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혼자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옆에서도 같이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감사를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회의를 느낍니다.

이게 감사인지 그냥 질의인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면서도 제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29쪽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동료위원들이 했던 것과 중복될 수도 있지만 저는 문제를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부적정이다 이래 가지고 매년 지적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해당 부서 공무원에게 분명하게 통보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김항남 위원 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년 안 되는 그때는 훈계를 하든가 징계를 하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을 할 계획이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훈계를 한다, 주의를 한다, 징계요구를 하는 사항은 잘못의 정도,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또 본인이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김항남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엇을 착복한다든가 공사를 잘못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만 징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몇 번씩 잘못되면 그런 것들도 징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이 똑바로 서고 또 우리 안산시가 최고 잘될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이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포청천 같이는 안되겠지만 정말로 위상이 올 바로서야 우리 안산시 전체가 발전이 있지 않게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 보세요. "주의, 완결여부, 완결" 완결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서에다 그냥 얘기만 했다,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신중히 생각을 해 보세요.

○감사계장 민화식 감사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김항남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지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다시 처리결과에 완벽하게 했나 안 했나를 검토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만일 처리내용이 부적절하게 조치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 위원 다시 보고를 할 적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사심 없이 공정하게 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의회의원 해외연수 지급 부당 훈계처분 1명" 이랬습니다.

처분종류에 시정이에요. 그런데 시정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배상조치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획에 의해서 지방의원이 된 다음에 해외연수를 같이 갔다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일금 얼마 이렇게 해서 배상쪽지가 날아 왔으면 배상조치 했다고 그래야지 시정이라고 하고 뒤에다 추진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체감사가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는 안 나오고 경기도 감사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더욱 충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두루뭉실하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상세하게 해 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뒤에 "어머니 합창단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이랬습니다.

이것은 단장님도 우리 시의원님이시고 다른 단체장님 보다 이런 점은 더 잘 알 건데 어떻게 경기도 감사에서 나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감사계장 민화식 어머니 합창단 보조금 지급업무 소홀은 어머니 합창단이 미국에 자매결연을 가셨을 때 초청에 따른 방문 소요액 계산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다음부터는 해 달라는 얘기죠.

김항남 위원 다른 분도 아니고 어머니 합창단 매년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그랬다면 단장님이 우리 동료의원중의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큰 잘못이나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약간 상세하게 해놔야 그런 의문이라든가 그런 의혹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그 밑에 "의회의원세미나 참석 경비 부당지급. 주의" 그랬단 말이에요.

부당하게 지급했다면 배상하라고 그래야 될텐데 어떻게 부당하게 주의만 했어요.

○감사계장 민화식 감사 조치 처분지시가 내려올 때 저희들은 행정책임하고 재정상의 조치를 하는데 시정이 있고, 주의가 있고, 회수가 있고, 변상이 있고, 감액이 있습니다.

그 경중에 따라서 이것은 주의를 촉구하므로써 다음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돈을 부당하게 지출을 해서 회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 경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주의와 시정에 대한 구분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이것을 주의해서 경중을 따져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분명히 한번 짚을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세미나라든가 연수를 해 봤는데 이게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꼭 필요 없는 인원도 몇 사람되더라고, 그런 것은.

그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량검사공무원 법적 자격요건 미구비" 되었다. 내용이 어떤 거에요?

계량검사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계측을 하는 공무원인데 법적 자격요건이 미구비 되어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지역경제과 상정계에서 시민들이나 일반 업체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량기에 대해서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담당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전문기술자도 나가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증도 없고 일정한 거기에 대한 연수교육도 안 받은 자를 거기에다 담당공무원이…

김항남 위원 알았어요. 그 뒤로 한번 가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했던 건데 무허가 건축물 취득세 과세 누락이 그 밑으로 쭉 있죠. 자동차세 과세 누락에서부터.

그런데 그거는 아직 기간이 있어서 처리는 완벽하게 회신이 안 왔겠습니다만 지금 추진중이라고 그러는데 부서마다 해 가지고 나중에 확인은 다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맨 끝에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해 준 게 감사자료가 11월 26일 지금 현재가 아니라 10월말쯤 기준해서 한 것이죠. 10월말쯤 정도라든가 그렇게 작성됐다고 보면 틀림없지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기획실에서 자료요구를 한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날짜가 대개 보면 감사는 11월 26일날 시작됐는데 자료 작성은 대개 관련 부서에서 취합하다 보면 10월 초쯤이나 9월말쯤부터 있는 것이지 최근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계장 민화식 11월 13일자입니다.

김항남 위원 이게?

○감사계장 민화식 네.

김항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산림의 형질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부적정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랬을 때 조치 내용에는 훈계 처분으로만 된 것으로 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최근에 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허가가 다나와 있는 것들을 다시 허가 취소 통보가 가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적법 절차에 따라서 허가가 되어 있어요. 안산시장 명의로.

그랬는데 불과 두 달 있다가, 3개월 있다가 허가 취소 통보가 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디가 잘못인 거에요?

공무원이 잘못인 거에요. 민원인이 잘못인 거에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조금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내부 결정 기관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표시 의사가 시장이라고 그런다면 시책 행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소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는 주의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김항남 위원 다른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주 업무가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민원인이 어떤 것을 의뢰한다든가 이러면 조사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그렇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 중에는 시의원이 정식으로 이런 것들은 한번 조사를 해 달라 하고 의뢰를 해도 가능하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사실상 저희가 주민 감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든지 시정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내사부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보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사실상 감사담당관실의 애로사항이 이런 겁니다.

정식적으로 서류가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 과정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구두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 여부를 내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밝혀진다고 한다면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득한 후 감사를 하는데 거의 사실상 지적된 사항이 자기 업무, 사업과 경쟁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음해성 이런 게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제보하시는 분도 있고…

김항남 위원 제 시간이 1분 조금 더 가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97년도 안산시 문화상 대상자 중에 예술부분 대상자가 있습니다.

개인 이름은 호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정자와 경쟁자와 많은 의혹이 있다.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선정대상자가 잘못됐다 또 시중에도 본위원한테도 그런 것들이 아주 정식으로 몇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그것을 정식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 문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무슨 어느 계장이라든지 과장, 국장, 시장 이렇게 계선 조직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도 각종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의 적격 여부를 감사담당관이 감사한다는 사항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선정이 되어 있어 심의를 해서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를 먼저 들으세요. 그런데 누가 보편 타당성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 하면 약간의 경쟁자가 불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사회에서?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너무 엄청나게 많다 하는 민원인의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과연 그것을 적법한가 해 가지고 사실 여부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신다는데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 이러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본 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채택을 해서 요구를 하신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적정여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승 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안산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느 부서까지?

○감사담당관 최호진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시장실까지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시장실은 행정에 대해서는…

이만승 위원 올 들어 불미스럽게도 시장을 비롯한 전 도시과장, 전 단속계장 등 많은 공무원들이 구속 또는 중징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시 행정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과연 검찰이 손대기 전 자체 감사에서 먼저 지적이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조명호 과장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승 위원 이번에 구속수사를 받은 사람들, 징계 받은 사람들…

○감사담당관 최호진 건마다 다릅니다.

제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산시정 전체 비리를 수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수원지점 특수부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간에 수원지검에서 안산시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많은 자료를 인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수사를 했을 때에 약 150명 정도가 참고인 자격으로 해서 조사를 받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도 되고 입건도 되고 아직도 구속되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사문제와 감사문제는 조금 별개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사실도 있고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은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승 위원 23쪽에 보면 자체 공무원 징계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사건에 문제된 사람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승 위원 누구라고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봐서는 알 수 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이만승 위원 형이 확정되고 그건 상관이 없고 이번 사건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자체 감사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를 미리 알았느냐 이런 얘기죠.

○조사계장 이성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징계에서 김길재 비서실장과 토목 7급 박진선 두 명이 파면 됐습니다.

이만승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시민도 손해에요.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수사를 받다 보니까 행정하는 데도 소침하게 되고 이단 민원 인이 찾아가도 제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윗분들 또는 감사기관에서 미리 지도 감독을 하면 이런 사건 자체가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집행부의 단체장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알아서 미리 어떻든 간에 쉽게 얘기하면 내 식구들인데 몰라라 하고 서로 핑퐁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덮어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리 사전에 알아서 지도 감독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호진 사전에 각종 잘못된 것을 감사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 방향도 앞으로의 감사는 예를 들어서 감사하는 과정을 본다고 그러면 몇 억 공사는 공사중에서 계속해서 2, 3차를 감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준공 후에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그것을 전면 재시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을 문책한다는 이런 사항은 지양하고 있고 지도감사로 하는데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전부 체크하고 검증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이만승 위원 물로 감사담당관실의 작은 인원 가지고 여러 공직자들을 수시로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도 감독을 해야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형을 사는 그런 사태까지 벌이지지 않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만승 위원 30쪽 새마을 장학금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받았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부당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번 도 종합감사 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선정 및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경기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 재학중인 학생이 재적 학원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4명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승 위원 도비가 내려오죠?

○감사계장 민화식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정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승 위원 물론 새마을에서 고생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먼저 성남에서도 애향 장학금 그런 건으로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것은 아니군요?

○감사계장 민화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적격자를 적격자로 행정 미숙으로 인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만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위원 김송식 위원입니다.

각 동 감사하신 중에 회수금 처리 명세가 동마다 나왔어요. 회수금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수금을 명령할 정도면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조치는 훈계나 징계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조치사항하고 실무적인 제재는 별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회수조치를 한다면 영수증 첨부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쪽에서 시정을 하는데 회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의 구좌에다 여입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별도로 합니다.

김송식 위원 각 동에 감사 내역서가 순번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목을 어느 동이든지 일괄 다 적용합니까, 아니면 차이점을 두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일괄해서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내용보다는 항목별로 많이 지적 받은 동이 있고 덜 지적 받은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동장들에게 신분상의 그렇지 않으면 발전 감사라는 게 다음에 행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잡아서 징계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어떤 조치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일반적으로 감사가 끝나면 별도로 그 동에서 중점적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은 전부 다 사무장이나 동장님들께 구두로 앞으로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각종 절차를 중요시 여기라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워 제가 질문하는 중요한 요지는 감사 후에는 자료를 봐도 동이 차이가 납니다. 저 같은 식견으로는 적게 지적 받은 동이 그래도 나온 그죠?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수금도 많은 게 있고 5만원짜리, 6만원짜리 경미한 것도 있는데 각 동도 저는 그래요.

동장이라는 직책이 시청의 다른 과장으로 들어오기 위한 대기장소라는 것 보다 거기에 있을 때도 그 위치의 중요성, 실질적인 주민 상대하는 행정기관이 동 아닙니까? 그래서 동 감사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19쪽 내용인데 토지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특별조사 범죄판결 결과했는데 범죄판결 결과라는 것은 잘못이 드러나서 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조사계장 이성운 부곡동 52번지에 그린벨트 내 토지 형질변경이 도시과로부터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준공할 때 성토 높이가 허가 기준보다 초과가 되었는데도 출장 복명에서 성토가 준공계획 된 높이 보다 높이 된 것을 제대로 된 것처럼 허위 복명을 해 가지고 검찰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김송식 위원 그래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조사계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파면조치 되었겠네요?

○조사계장 이성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하 자격정지 신고 이하를 받았습니다.

신분에는 아직…

김송식 위원 근무하고 계시는 구만?

○조사계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토지 형질변경 관계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민원이면서 재산이 별안간에 어느 사람이 일확 부자가 되는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 사안이 사실은 도시과 소관이지만 우리 의원으로서 평가할 때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공무원이 뇌물이라든가 부정을 행하기 가장 좋은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맞습니다.

김송식 위원 토지 형질변경 그동안에 지적 받아서 이건 도 감사인데 3년 차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95년, '96년 2대 의회 개원되어 가지고 있었던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한 지적 받았던 부분 어디든지 도 감사나 어디 감사에서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하나면 하나도 좋고 둘이면 둘도 좋고 혹 발표해서 남에게 피해가 가면 안될 부분이기에 내가 혼자서 검토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자료를 훑어보면서 중요한 것이 지금 21세기 세계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기대에 찬 21세기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요즘 우리가 뼈저리게 가깝게 느끼는 게 환경문제에요. 환경문제에 대한 감사는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송식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어느 자료마다 볼 때 환경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서울을 이번에 무슨 일로 두어 차례 갔는데 각 구청마다 서초구, 종로구 다 보니까 공사현장에는 "먼지 소음공해로 인해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불편을 드렸을 시는 여기로 연락하시오" 하면서 환경부서 환경과겠죠.

전화번호 해 가지고 하길래 내가 속으로 서울이 옛날하고는 달라졌더라고요. 공사는 많이 하는데도 그래도 시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할려고 상당히 환경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흔적이, 왜냐하면 외국을 다녀 봤을 때 프랑스나 이런 데는 완벽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앞으로 환경문제로 환경처는 단속부서이지만 환경업무를 개선하고 업무를 충실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장님한테 감사직 공무원의 처우 문제인데 감사직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감사계 같은 것을 더 둬서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라든지 전산문제라든지 저희 시에서도 모든 행정이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갖추자면 그런 전문직요원이 필요한데 지금 인원은 한계가 있고 기구를 늘리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지만 역시 한계는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이번 의회 감사가 끝나고도 감사 자체 보고서를 우리도 쓰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시장님한테, 오늘 여러분들은 곧 끝나면 그만이지만 다른데 감사현장의 정보다 다 수집하고 그래야 되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래 가지고 시장하고 해서 행정쇄신을 위한 건의를 할 때 이번에는 특별히 계장님들이 옆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피감 대상으로 생각되니까 어렵지만 이것이 끝나면 각 감사장 다니시면서 전부 메모해서 정말이지 감사 끝나고 변화했다는 게 우리가 보서 언론이나 이 사람들이 감사하면 뭐 하느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감사담당관님이 애써 주셔야 되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알았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리고 청소 차량들이 안산시를 많이 다녀요.

어떤 사업체는 깨끗한 차가 다니고 어떤 데는 물이 막 흘러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화로 신고를 해요. 하면 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무슨 차 너무 더럽다고 신고하면 여기서는 받아서 단속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 감사담당관님은 환경과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적이 많다. 당신들 빨리 조치 안 하면 의회나 누가 문제삼아서 말하자면 하니까 조치하라" 이렇게 감사담당관님이 했을 때는 시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부시장한테 얘기해줬을 때는 상당히 고마워하고 조치할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러한 스타일로 감사담당관실이 힘을 가지시고 일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자체 계획서 같은 것도 작성해서 건의를 하시고 하다가 혹 위의 시장 선에서 안 받아 주고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오셔서 협조하자면 나는 들어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 요청도 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러니까 개선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셔야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김송식 위원 그리고 답변은 누가 하셔도 좋은데 의원세미나 참석 경비 부당 지급 이 내용을 보면 "부당지급, 업무처리 부당" 이렇게 한 것은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지적 받은 거죠? 어휘 지적사항의 단어를 제가 여쭙는 거에요.

○감사계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김송식 위원 말하자면 신고 수리 소홀 이렇게 주의 대개 보면 내용이 경미한 것은 소홀 이렇게 하고 조금 큰 것은 부당지급 이렇게 하는데 부당 지급이라든가 처리 부당 이러한 지적을 받으면 원래가 안 되는 거죠

○감사계장 민화식 네.

김송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무슨 징계조치가 꼭 이루어지는 겁니까?

○감사계장 민화식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면 고의성이 있느냐, 그 경중에 따라서 신분상의 조치를 하죠.

김송식 위원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경미하고 이것은 징계를 안 받은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 준 것을 보고 "시설공사 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부당"해서 말하자면 "훈계처분 2명"이런 것은 사안이 커서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보면 "청소용품 구매계약 업무처리 소홀" 이런 것은 주의만 받고 말하자면 그 나머지 처벌은 없었다고 믿어도 되느냐 이거에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아까 어머니 합창단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해서 나는 단장이면서도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홀"하고 나왔는데 뭔지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줘요.

○감사계장 민화식 본 사항은 어머니 합창단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 감사때 지적을 당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시책이나 계획서 상에, 예산편성 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만 관련법규 적용을 관계 공무원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김송식 위원 의회의원 세미나 참석경비 부당지급 이것도 나왔는데 저는 그래요.

위원이 7년씩 하면서도 해외에 나가면 약속된 시간 계획표가 나오면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돈을 얼마 가져 왔느냐 회계담당한테 묻지 않은 게 우리 한국사람은 적어도 예의로 해서 일절 모르고 갔다 와서 얼마 썼는지는 물어 보지도 않거니와 알려고도 안 했던 게 제가 그 동안에 했던 관행인데 그러는 게 지금까지 원칙이었죠?

우리 민계장도 의사계장 하면서 어때요. 그게 원칙이죠?

우리가 외국을 나가면 오라면 오고 가면 가고 올바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쓰는 구나 이것만 알지 뭐 가지고 얼마 이렇게 안 하는 게 우리들의 보통 관행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계장 민화식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물론 그런 절차나 해외여행을 갈 때 계획서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었고 다만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적용하거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보다는 사무국 자체에서 적용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송식 위원 사무국에서 이게 적법하겠지 하고 한 것이 이번에 지적된 거죠?

○감사계장 민화식 네.

김송식 위원 고의나 이런 것은 없고?

○감사계장 민화식 네.

김송식 위원 의원은 말하자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었다면 의원은 간접 피해자지 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의원들이 11명이 갔다면 책임자는 알 수가 있어도 10명 정도의 의원은 대개 올바른 경비로 가나보다만 알지 그 외에는 돈 얼마 남았냐고 묻거나 따지지 않는 게 그 동안의 관례였던 건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맞죠?

○감사계장 민화식 글쎄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 다만 계획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어디어디를 가겠다 라는 의사결정은 여러 의원님들하고 의논했던 것은 사실이고 다만 거기서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돈을 집행하는 책임은 지출원 계선 조직에서 의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적용이 규정을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송식 위원 내가 다시 묻는 것은 무슨 문제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알 건 다 알고 있는데 의원이 책임져야 할만한 도덕적인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회계담당이 정당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지금 쓰나 보다 때가 되어서 밥을 주면 먹고 비행기 타라면 타고 이렇게 돌아보고 왔더니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저쪽 감사기관하고 피 감자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지적을 받은 거죠?

○감사계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우리 의원은 도덕적인 책임은 없는데도 결국은 법상 환수할 때는 이렇게 돌아오는 것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감사계장 민화식 네.

김송식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 관산도서관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담당관 그리고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기획실장 임종호

○위원장 박공진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 대해 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의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기획담당관, 이권헌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길 전산통계담당관, 유동열 올림픽 기념국민생화관장, 현태근 관산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9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24건으로서 그 중 주요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건설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진한 사업은 독려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각종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실효를 거두었으며 시장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집행되었던 경로당 보수비는 사업부서 및 각 동에 편성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용인부 정수 관리지침을 준수토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연감소 및 신규사업을 엄격히 제한하여 현재 일용인부 정수 509명보다 5명이 적은 50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인부를 제외한 사무보조는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주주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입장보다 시민을 위한 도시개발주식회사 운영관리에 대하여는 열공급 사업 등 주요 사업추진에 대하여 사전 시와 협의하고 사후 통보하는 형식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면 올림픽 수영장의 2개 레인을 정식 규격인 50m로 설치하는 것은 기술상 곤란한 점과 수영 연맹 및 선수들과 협의한 결과 현재 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공동 인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하므로서 시정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인은 증언대에 나가서 증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시간의 시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증언을 해도 되는 것으로 위원님간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의 승낙을 받아서 계장님들이 보충 발언을 하는 것은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증인은 과장님 이상 해당되는 분들이 해 주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 위원 홍연표 위원입니다.

도 감사에서 의회사무국의 여권 발급수수료 및 공항사용료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추징금이 징수가 됐거든요.

이것은 생각이 어떠시냐 여쭤 보고, 감사가 옳은 것인지, 의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떤가 의견을 묻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권을 발급했을 공무원 개인이 돈을 내서 하는 것인지. 시 예산에서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공무원들이 공무 국외 여행을 나갈 때는 공무 국외여행 여비만 지급을 받고 그 다음 기타 수수료라든지 여권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추징되어도 당연하다는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어떤 내용으로 지적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나갈 때는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알았습니다. 시의원들만 그런 줄 알고요.

45쪽 보면 도시공원 조성이 있거든요.

공원 조성공사가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발주가 안 난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이 방법인지…

○기획담당관 이용수 45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홍연표 위원 네.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주요업무 심사평가 했을 때 2/4분기까지 추진 사항이 있었고 그 뒤로는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공사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홍연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수도 배수관 신설, 확장 및 간이 상수도 개량공사 있거든요.

여기서 관급자재가 부족해서 공사를 못 했다. 그럼 공기 지연이 되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2/4분기까지는 그랬습니다만 3/4분기에는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공사가 지연되면, 만약에 공사가 공기에 끝나지 않으면 지체 상환금을 물리잖아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연표 위원 관급자재가 없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게 관급자재가 부족해서 공사가 전면적으로 지연된 게 아니고 전체 공정에서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심사평가시에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표 위원 혹시 관급자재가 없어서 공사를 못해서 공기를 도저히 맞출 수 없었다 했을 경우에는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럴 경우에는 시행주 측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공기를 연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공기를 연장해 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공사업자가 손해 보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럴 경우 처리 방법은요?

우리 시에서 어떤 보상을 바로 해 주어야 되나, 예산을 더 확보해 주어야 되나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사업 공기가 다음 연도로 넘어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물가상승으로 해서 에스컬레이션을 다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시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관급자재 이것은?

○기획담당관 이용수 관급자재 지원에 대해서 시에서는 사실상 어떤 도리가 없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속히 관급자재를 확보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까지 문제가 됐던 것이지 3/4분기 넘어와서는 다 조달되어 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기획실장님. 46쪽에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지가 됐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 사업요?

홍연표 위원 네.

○기획실장 임종호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다가 해양수산부가 지난번에 새로 생겨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걸리는 것이 있다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인데 상당히 여기서 고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결은 안 됐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공사진행 중에 있다고요?

○기획실장 임종호 공사 진행중이 아니고 절차…

홍연표 위원 절차?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홍연표 위원 용역은 중지해 놓고요?

○기획실장 임종호 실시 설계 용역은 됐어요.

홍연표 위원 화정∼금이간 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흥시계는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기획담당관 이용호 현재는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시흥시 구간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시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에요. 커다란 원인은?

○기획담당관 이용수 커다란 것은 보상이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보상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강제 이런 것 없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것은 현재 보상을 하는 기간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강제수용절차는 밟지 않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원래 공사가 언제 끝나는 것인지 알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실장님. 시민공원 내 가설 체육관이 있거든요.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예산이 올라왔길래 거기에 무선 가설 체육관을 짓냐고 여러 번 얘기 했었다고요.

그런데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도 감사에서 시민공원 내 가설 체육관 설치 공사가 부당한 것 아니냐 하고 하는데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배드민턴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연표 위원 그것을 왜 거기에다 가설 체육관을 짓냐고 했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모르실리는 없었고 차라리 원곡초등학교 쪽에 가서 체육관을 하나 지어라…

○기획실장 임종호 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환경성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다고 지적된 것인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홍연표 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고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홍연표 위원 우리가 보도 모양도 안 좋고 가설 건축물은 언젠가는 또 헐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느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굳이 해야 된다고 해서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까지 받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홍연표 위원 이상입니다.

변형관 위원 변형관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본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실이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작년에 그랬죠.

변형관 위원 1,2차 추경 때 부활시켜서 다시 예산 편성한 사실이 있지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변형관 위원 그런 과정에서 일반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업무 추진이 힘드니까 특별활동비를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바 있지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변형관 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못했는데 특수활동비 기획담당관실, 통계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3개 실의 특수활동비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히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의 원장을 참고 자료로 보여 주시고 집행액 중에서 지출 의뢰서라든가 영수증철이라든가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총 망라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변형관 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 위원 김송식 위원입니다.

51쪽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니까 보조금은 그 동안 관례로 봐서 100% 다 집행하지 반환금이 돌아오는 예는 없지요?

○기획실장 임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51쪽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정액 보조금이죠. 정액 보조금인데 정액 보조금은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다 집행하는 셈이되죠.

김송식 위원 급여나 이런 걸로 다 지출되나요?

○기획실장 임종호 급여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송식 위원 이것도 다 정산서 붙지요?

○기획실장 임종호 다 붙죠.

김송식 위원 왜냐하면 시민의 예산이 지출되는 단체는 무슨 단체라도 전부 감독 권한이 있지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김송식 위원 정산서가 올라오면 우리가 통례상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인데 하고 있는 대로 답변하지 마시고 가능성으로 정산서에서 완전히 이상 없이 집행했나 확인할 수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김송식 위원 담당관님이 다변하셔도 좋아요.

실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 동안의 경험으로, 잘못 됐으면 내년에는 그렇게 하자는 뜻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정액 보조 단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김송식 위원 정산서가 들어오면, 말하자면 문화공보담당관이면 담당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종결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종결하고 1년에 한번 우리가 총괄로 보고를 받지요.

김송식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물론 총 책임자는 기획실장이지만 예산계장이 열심히 해서 예산이 부적정 하거나 하면 예산계장이 다 추려내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보조금 같은 것도 확실히 집행되고 그 단체가 하는가 하는 것도 예산집행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상 챙길 수 는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저는 공적으로 지급되는 돈들이 제대로 지급되는 것을 확인할 시기도 됐다고 봐요.

그 동안은 한 적이 없어요. 했다고 그러시면 내가 반대로 곤혹스러운 말씀을 드릴려고 준비한 거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래야 단체들이 예산을 주는 부서의 어려움도 알테고 이런 예산이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체가 경각심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감독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김송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국도비는 예산 담당부서에서 느낌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우선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적절 하다고 보면 국도비가 충당된 것이 아까와서 우리가 많은 돈을 같이 해서 사업을 계획했다가 시민에게 해가 되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도비 반환 지급 액수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말하겠지만 그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국도비 사업은 첫째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요구해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중앙부처라든지 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든지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가 부적정 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집행을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는 도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있고 시는 시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걸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적정하다 뭐다 이런 건 없고 우리가 내려오면 성심성의껏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우리가 자료 준 것만 봤을 때는 도 국도비를 반환을 많이 했으면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고 사실은 내가 목소리를 높이면 질책이 되고 부드럽게 얘기하면 묻는 것이 되고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을 하라고 하는 인상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께서 거기에 대해 확실히 내가 앞으로는 이의 제기할 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을 해 보시라 이거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60쪽을 보시면 국고 보조금 반환액이 3.4%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14.7%를 반환했는데 이것은 이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집행을 안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을 가지고 도비 또는 시.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를 40% 주고 시비를 60%로 했을 때 집행 잔액도 40대 60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에 대해 반환하는 거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반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송식 위원 투자한 비율대로 집행 잔액도 남는다 이거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김송식 위원 국도비 내시가 됐는데도 의회에서 사업으로 부당성으로 해 가지고 지적해서 예산을 협조 못 받으면 반환하잖아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송식 위원 없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김송식 위원 작년에도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시 군이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냥 직감으로 대답…

자료에 의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다행으로 알고 예산계장이 보조로 도와줘도 돼요.

그런 경험이 작년, 재작년에도 전혀 없었습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시비 부담을 필요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중에서 예산이 성립 안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저희들이 시책 추진 과정에서 이것은 하는 것 보다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국도비가 내시 됐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시비를 부담 안했다든가 또는 국도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송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말씀이에요. 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자료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료가 수치나 이런 것이 전혀 이상이 업지요?

혹시 자료를 제출한 뒤에라도 자체 점검해서 오타가 있었다든가 하면 지금 말씀을 해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는 예산심의나 다른 조례 같은 것은 오타나 실수했다고 하지만 내가 허위로 작성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허위에요.

지금 선서까지 하셨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오타나 잘못된 수치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 일용인부임 실. 과. 소. 동별 지급현황 거기에 숫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예산액이 5,3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액이 40,70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잔액이 1,2,193입니다.

김송식 위원 또 다른 것은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 다음 기획담당관실은 총괄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획담당관실 것을 한다면 예산액이 56,878잔액이 15,799, 그 다음 밑에 차량사업소 예산액이 32,073, 집행액이 19,681 , 그 다음 잔액이 12,392이것은 우리가 각 실국에서 낸 것을 가지고 취합했는데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상해 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정정하여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 외에는 검토하셔도 이상이 없지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69쪽 한번 봐 주십시오.

69쪽 향후 계획에 건설공사 착공 밑에 열배관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3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60㎞가 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60㎞, 곱하기 2를 해서…

○기획담당관 이용수 다른 것은 아직 발견을 못 했는데요.

김송식 위원 다른 부서도 지금 들으셨지만 감사하면서 질문을 받기 전에 정정할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질문 도중에 따지면서 왜 틀렸냐 했을 때 "사실 이겁니다"하면 허위 보고서를 낸 것으로 말꼬리를 만들면 여러분은 당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그렇죠?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정정한 것을 그대로 믿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부적정과 사고이월 부적정한 것, 재정 투. 융자사업 투. 융자를 심사 없이 예산편성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치에 대해서는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내년에는 하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차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해마다 한 두 의원들이 꼭 그런 문제로 여러분들과 실갱이를 하고 어떤 때는 감정도 상할 때가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시정이 잘, 물론 담당관님은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내가, 그러나 지금 현재 위치니까 담당관님께 질문하면서 지적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파급되기를 바라는 거에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데 말씀하는 것이 이 다음에 변화가 되겠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 군들도 거의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또는 예산의 초과 징수 이러한 사항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데 사실상 예산은 금년 10월 달부터 작업에 들어가 가지고 11월 10일경이면 확정지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세입 부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세입을 전부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 세입을 계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총괄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세입 부서에서 앞으로 발생될 것까지 예상해 가지고 세입을 정확히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김송식 위원 예산이 완벽하게 순세계잉여금이다 취합이 되어서 많았을 때 사업계획서 각 예산편성 하는 것과 지금 그것을 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경예산을 위해서 안 잡을 수도 있다고 그거야 자체가 그건데 그러한 고도의 기술을 말하자면 정부의 높은 양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시정 못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생긴지 7년째인데도 해마다 지적을 해도 이런거…

○기획담당관 이용수 문제는 그 금액이 얼만 큼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렇지 작은 금액은 그거야 알 수가 없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12월 13일로 마감 해 가지고 그 뒤로 예산편성 하면 틀림없겠지만 미리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으로 48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을. 어떻게 하든지 차이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사고이월 금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사업의 집행이 불가능할 때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했지만 불가피한 사항으로 했을 때는 사고이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실상 명시이월은 3회 추경시까지 전부 취합을 합니다. 명시이월을 할 것이냐, 사고이월을 할 것이냐는 모든 것을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김송식 위원 중요한 거네요. 예산이 적정하고 시민에게 유익하고 낭비성이 아닌 예산 집행은 뭐에요.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우리가 객관성으로 볼 때?

○기획담당관 이용수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송식 위원 예산집행을 잘 하고 알뜰하게 예산을 잘 집행했다 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사고이월이 좋은 거에요. 명시이월이 좋은 거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명시이월이 좋죠.

김송식 위원 그렇죠? 명시이월이 예상가능한 일이잖아요.

여기에서 지적 받은 게 사고이월로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그러니까 내년에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이 이해할 정도의 사업이면 몰라도 감사 지적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건 안되겠다 할 정도면 그 부서에서 그냥 돈은 집어넣고 보자, 넣어 놔서 명시이월 하는 것 보다 사고이월 해야 일하는데 업무부서나 계약부서하고의 여러 가지 나쁘게 말하면 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관님의 소견을 말씀해 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집행할 것으로 봤을 때 다음 연도 폐쇄기까지 집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조달자재가 안됐다든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부득이 그 기간 내에 완결이 안 돼 가지고 돈이 집행 안됐을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각과에서는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크게 사고이월이 업무하는데 좋고 명시이월이 업무 하는데 불리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과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 일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어서 다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좋게 말씀 드려서, 이것도 우리가 금년도에는 좀 더 각 실. 국에서 예산집행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3회 추경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시에 명시이월 할 것하고 사고이월 할 것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할 것이다 할 때는 직권조정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줄여 나갈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사고이월이 어쩌다가 한 건 있으면 이거 한마디해야지 하는데 워낙 많고 도대체가 말해 봐야 소용이 없는, 말하자면 시정이 되지 않아요.

저야 그래도 꽤 오래 해봤잖아요. 똑 같으니까 그렇다고 말 안하고 지나갈 수 있나요. 이번 기회에 담당관님이 그러한 부분은 시정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말하자면 예상 가능한 데도 적당히 해서 집행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해 주셔야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84쪽 수송수행비용 현황 사건별 회수내역을 보면 회수하기 위해서 납부서 송달이 11월 달에 다 이루어졌어요.

감사를 앞두고 바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의원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고 8월 달부터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납부서가 저희들이 그냥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확정액 판결 결정서를 받아 가지고 다시 또 해서 검찰에서 확정액을 우리한테 송부를 해 줘야 됩니다.

맹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러면 11월 11일 송달한 게 있고, 15일 있고, 12일 있고, 17일 있고 이게 공교롭게도 전부 '97년도 이 달에 했어요.

그러면 86쪽을 봐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있을 때 하신다고 했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예.

맹명호 위원 사건명: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고:한성기업 이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게 언제 결정된 거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85년도 겁니다.

맹명호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회수현황에서 미 회수현황도 우리가 여기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전체가 우리가 갖고…

맹명호 위원 이게 지금 '85년도 것이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한성은 그렇습니다.

맹명호 위원 '85년도 것인데 지금까지 회수 못한 이유가 뭐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한성기업이 부도 나 가지고 지금…

맹명호 위원 몇 년도에 부도났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95년도에 부도나 가지고 납부서를 송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서도…

맹명호 위원 그러면 법원 결정이 몇 년도에요?

이게 500만원이에요.

'8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법원결정이 언제 났어요. 최종결정이?

○기획실장 임종호 '95년 5월 23일날 났는데요.

맹명호 위원 부도는 '95년 몇 월에 났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종료일이 '93년 11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 신청을 '95년 5월 23일날 했고 납부서 고지서를 '95년 11월 12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맹명호 위원 이 돈은 못 받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예. 현재는 어렵습니다.

맹명호 위원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승소사례금은 나갔죠?

승소 사례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나갔습니다.

맹명호 위원 몇 년도에 나갔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93년 11월 23일날 사건 종결되었기 때문에 '93년도에 나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이게 잘 안 맞아요. 검토 잘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가사가 11월 달에 항상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소송비용 결정서 송달한 것만 봐도 전부 11월 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은 작년, 재작년부터 했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획담당관님보다 자료는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명신 건설이라고 있죠?

이것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이거 정확히 말씀해야 돼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법무계장 이병우 소송 자료는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서류를 가져 와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맹명호 위원 소송비용 회수 총괄대장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법무계장 이병우 총괄대장은 법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러면 한성기업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559만 6,718원 법원 결정액이. 우리가 승소사례금은 280만원 나갔죠?

○법무계장 이병우 예. 나갔습니다.

맹명호 위원 승소사례금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법무계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런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법인한테 송달해 봐야 돈 못 받는 게 사실이죠?

○법무계장 이병우 예.

맹명호 위원 그럼 날짜 지연시킨 부분 안나와요?

○법무계장 이병우 그것은 저희들이 소송수행은 각 실·과·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 종결이 되면…

맹명호 위원 각과에서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송비용 회수 총괄대장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무자 주소 같은 것 정확히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법무계장 이병우 그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지금 비용회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과의 업무협조가 지금 잘 안되죠.

○법무계장 이병우 소송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맹명호 위원 잘 됩니까?

○법무계장 이병우 소송비용 문제는 솔직히 우리가 각 과로 뿌려 주고 이것을 빨리 회수를 하라고 수시로 채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이 따라 주지 못해 가지고 제때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한 것도 몇 차례 걸쳐 가지고 교육도 하고 강조도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물론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강조를 하면서 추진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맹명호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기획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승소사례금은 분명히 나갑니다. 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받는 부분도 정확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제가 '95년도부터 이 부분을 감사했어요.

2개 업체를 지적한 부분이 뭐냐하면 작년에도 회수내역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료에 나온 것은 '97년도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있다는 것이 2가지만 보더라도 증명이 되는 거에요. 못 받은 부분을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작년에도 감사하고 부탁까지 했었어요.

돈 못 받은 것 누가 책임집니까, 각과에서 집니까, 과장님들이 집니까? 작년 것하고 2개 업체만 제가 봤어요. 작년에 들어와 있는 업체하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소송비용 결정서 송달을 11월 달에 다 공교롭게 했단 말입니다.

이래서 더 질타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기획담당관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결정날짜를 보고 송달을 한다고? 결정날짜 제가 확인 다 할 수 있습니다.

○법무계장 이병우 소송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법원에 소송비용을 결정해 달라고 판결을 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합니다.

법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보통 법원에서는 연말에 가까워서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오게 된 것이지 그래 가지고 오자마자 저희들이 각과에다 비용을 받아들이라고 각과에다…

맹명호 위원 좋습니다. 감사가 토요일도 있으니까 소송비용 회수 총괄대장 사본 한 부 주시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했던 부분인데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보면 승소가 확실시 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재산 가압류 등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해야 하며, 채무자의 주거지를 항상 파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항남 위원 먼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작년에 감사 때 그 얘기가 있었는데 올림픽수영장 명칭 표기가 시정되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시정 조치했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래서 잘 되었어요? YMCA다 빼고 올림픽수영장 이렇게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YMCA는 운영자로 해서 뒤에 표기를 했고 명칭은…

김항남 위원 그러니까 가 보면 올림픽수영장 이렇게 되어 있느냐, YMCA가 들어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렇게는 안 했고…

김항남 위원 되긴 무엇이 돼요. 그렇게 쉬운 것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못 합니까? 해 버려야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명칭 자체는 전면에 안산시로 다 했습니다.

김항남 위원 이번에 조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것 좀 하세요. 뭘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시 것을 가지고 자기네 것처럼 하고 다니면 됩니까? 우리 집에다 다른 사람 명패 붙이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하자하자 그랬는데 그걸 이때까지 못 합니까?

좀 하세요. 이번에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행정감사 갔더니 위원들이 난리더라 빨리빨리 그렇게 하자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죠?

그렇게 좀 하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제 의견을 거기에 한마디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 위탁을 YMCA에 관리위탁을 내줬는데 수영장 명칭은 저희가 확정을 해서 거기서 각종 표시를 한 행위는 시정이 다 되었는데 다만 명칭 다음에 운영자로 해서 안산 YMCA를 자기 단체 명을 붙였는데 거기까지도 과도하게 말리는 건 우리가 너무…

김항남 위원 얘기대로 하면(운영자:안산YMCA)이렇게 했어야지요. 운영자 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가 봤어요.

오늘 아침에 보고 왔어요. 나는 현장 확인하고 와서 물어보지 그냥 와서 안 물어봐요. 나는 아침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럼(운영자)이래야지 그렇게 하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이번에 운영조례안 때문에 청원서 만들고 그런 것 아시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관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 시에서도 생각을 안 해 온 게 아니고 그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 시기를 일찍 못 잡은 이유는 그 동안에 전부 위탁 쪽으로 방침들이 시책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종결이 안 되어서 요금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람수입에 의한 요율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금년 정기회 때는 어차피 조례안 상정하기가 시일이 촉박해서 안 되고 내년도 임시회에는 그런 것을 검토 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제가 청원서 사본을 하나 드릴테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아니면 이번 정기회 행정감사 끝나고 총무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내든가 할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올해 정기회 끝나고 내년에 그 조례안을 개선 해 가지고 올리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만든다면 그렇게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 이번에 우리가 안 낼 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할려면 어차피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김항남 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하겠다…

○기획실장 임종호 보충답변을 드릴께요.

김항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사용료 수익금의 25%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말씀이죠?

김항남 위원 25%가 아니죠. 32%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 다음에 체육권은 20%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김항남 위원 예.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성안하고 있어요.

김항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시겠냐 이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

김항남 위원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내가 이것에 관심 있어서 MBC에서 추진하는 마당극 애랑전에 갔다 왔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유치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그래서 거기도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입장료가 1인당 1만5천원입니다. 무슨 문예진흥기금 25%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런 것은 없대요. 어떻게 거기는 없는데 우리 안산시는 있어요. 그런 게 영세한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고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우리가 했던 건데 국궁장 공적비 지적사항이 있었죠? 거기 어떻게 잘 시정이 되었나요, 지금 어떻게까지 되어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금년 1월 1일자로 총무국에서 저희 공보실로 넘어 왔는데 현재까지도 시정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궁인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건립하고 시가 지원을 해서 시설을 했지만 실제 위탁을 국궁협회에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비를 건립할 때 국궁위원들이 성금을 낸 게 있어요.

그것이 자체에서 약 1천만원 외부에서 160만원 정도해서 약 1,16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러면 못하고 계실 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입장이 난처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거에요?

그러다 몇 년 되면 그냥 있는 거고 그러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로서는 국궁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저희들이 강제 철거보다는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결말을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항남 위원 거기까지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이게 글자 그대로 왜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워요, 시간이.

또 이구동성으로 남들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바로 제 질문 시간 전에라도 동료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엄청나게 지적했던 것을 담당하는 양반도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5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 안산시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안되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여기 딱 보니까 작년도 9월 11월, 12월 세 번 계고를 했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 사회 유지 30명이 더 중요합니까, 55만의 대표 12명이 있는 시의회가 더 중요합니까?

이게 만일 의회가 아니라 시장이 했다고 그러면 내일 모레면 다 나가서 차로 가서 부셔서 포크레인으로 한쪽 구석에다 놨을 거에요.

어떻게 55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감사를 하면 뭐합니까, 되지 않는 걸? 그냥 이러고 떠들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대화를 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화도 무슨 대화가 1년씩 걸립니까? 두 번 만나면 대화가 되는 것이죠.

나는 웬만한 거 사업도 하지만 어려워도 세 번쯤 만나고 술 한 잔 먹고 그러면 대화가 잘 되던데요.

어떻게 1년씩 걸려도 대화가 안돼요.

"지속적인 대화로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음." 이러지 마시고 그 분들도,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무 부서에서 곤란하시면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니까 국궁협회의 간부진하고 총무위원회하고 한 번 만나서 이런 것은 시민의 대표에 의해서 그 쪽에서 이것은 철거에 동의를 해 주어야 되겠다, 또 그 사람들 입장도 있을 것이고, 하나의 과정을 거치게끔 이런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그러면 쉽잖아요. 그런 시도를 아무것도…

저는 오늘 호칭을 행정감사니까 증인이라고 부를께요.

증인께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 게 없잖아요?

"대화를 시도하고 있음." 제가 지금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 볼 의향이세요?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거기 임원들과 세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결과는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궁인들과 위원님들 하고 해서 대화를 같이 하도록 자리를 주선해 보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행정감사 때 확실히 얘기하셨으면 이런 것들이 고쳐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시의원을 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자긍심도 느끼고 이런 것들은 됐다 이런 것도 있어야지 도대체 이래 가지고, 여러분이 만일에 아니 할 말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증인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러면 답답합니다.

이걸 내고 왜 하고 있는 것인지, 크게 혼내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1년 간의 행정을 확인하고 잘된 부분, 못된 부분을 서로 잘 해보는 감사장 자리 아닙니까?

대답만 작년에도 그럴듯하게 하셨어요.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까지 다 가 봤어요. 위원장하고 시간을 내서.

그랬더니 여태까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잘 이번에 조치가 되리라고 꼭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올해 별망성 예술제를 했는데,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김항남 위원 그러다 보면 10월 2일날 안산시 문화상 예를 들어서 몇 개 부문에 대한 시상자가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저는 아직 이것을 받아서 다 완전히 숙지를 못해서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왜 선정자 대상이 다되고 그랬는데 잡음이 자꾸 있을 까요. 얘기 들어 보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들어 봤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이걸 다 안 봤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테니까 내일 모레 구체적인 얘기를 하십시다.

답변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 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IMF사절단이 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꼭 해야만 될 사업,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44쪽 양궁경기장 육상트랙 설치공사 그것은 안 하기로 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2회 추경예산에서 시설비를 삭감해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만승 위원 중복 투자이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므로 인해서 종합운동장내에 육상트랙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이만승 위원 향후 양궁경기장은 양궁경기장으로써만 될 것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일반 대중 운동장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명칭만 양궁경기장이지 거기에서 축구라든지 모든 체육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종합운동장이나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양궁경기장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한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받아서 했습니다.

이만승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앞으로 사용을 많이 해요. 단체에서 축구라든가 학교에서 육상경기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잔디 같은 것을 깔면 어떨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이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조성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잔디를 깔 경우 약 3년 동안 잔디가 활착 될 동안은 사용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활착이 된다고 하면 운동 종목 이런 것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 입장으로서 그 운동장을 다목적으로 대중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2회 추경에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만승 위원 잔디 같은 것을 깔면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만승 위원 받을 수 있으면, 안산은 55만인구인데 잔디구장 하나 없고 그래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두 번째 안산 도시개발을 얘기하겠습니다.

67쪽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죠. 지역난방 그 외에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지역난방사업이 상당히 대단위 사업입니다.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까지 가는 사업이거든요.

현재는 준비 단계, 금년도 11월 22일날 열배관공사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만승 위원 예산 확보는 되어 있나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예산 확보는 지금 현재 시와 지역난방공사가 출자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기금에서 예. 특자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예. 특자금 260억원을 일단 확보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확보해서…

이만승 위원 앞으로 확보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얼마 정도 받는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고 하여튼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게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2001년까지 준공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되거든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최초의 열 공급은 '99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병합발전소를 완공한 다음에 열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열병합발전소는 내년부터 지어 나가면서 그때는 보일러를 일단 설치해 가지고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99년도부터 하는데 모든 사업은 2005년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연료도 결정이 안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연료는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연료를 청정연료를 쓰느냐 아니면 경제성 있는 연료를 쓰느냐 두 가지가 대두되는가 본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기획담당관 이용수 지금 그것이 작년도에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열 사용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통산부에다.

통산부에서는 열 사용 신청을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열 사용 문제에 대해서 대기오염 관계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것을 갖고 대립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재정경제원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해 가지고 그러면 학술 용역기관에다가 연구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료사용을 결정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KAIST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 열 사용에 대해서는 이 달 말이나 아니면 12월 초에는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창하게 안산도시개발 말만 다른 사업도 없는 것 같아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산지점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승 위원 물론 제 말이 어패가 있습니다만 안산도시개발이 처음부터 탄생됐을 때 여지껏 실적이 너무 무의미 한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실적이라는 것은 사실 그래요.

이것은 사업 준비단계입니다.

준비단계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어려운 시기에 행정기구 축소니, 인원감축이니 대기업에서도 그렇지만 행정기구도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재정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지역난방은 한 군데서 열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별난방이 또 있습니다. 중앙난방도 있고.

그런데 지금 추세가 지역난방 쪽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 편에서 볼 때는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보다는 지역난방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 이런 것을 아무리 말씀드려도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물론 계세요.

그렇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난방으로 해 달라고 하는 곳이 상당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난방이 된다면 시민생활의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만승 위원 물론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좋은데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안산에서도 시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열심히 잘 뛰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잘 추진되면 모르는데 너무 지연이 되다 보면 낭비 요인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 사업은 고잔들 아파트 입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보다 먼저 만들어도 안되고 또 입주보다 늦어도 안됩니다.

그 시기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만승 위원 기존의 아파트도 할 수 있다고 당초에는 그랬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렇지요. 일단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5만 3,000세대를 대상 가구로 잡고 있었는데 3만여 세대는 고잔 2단계 지구이고 그 다음에 2만여 세대는 기존 아파트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로서 벙커 C유를 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전부 유류로 교체를 했다가 청정연료 고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가스로 다 교체가 됐지요. 지난 9월 1일자로.

교체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의문을 제기 했습니다.

도시가스로 다 됐는데 거기에 지역난방이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알아 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쓰던 사람들도 지역난방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 사람들도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집 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다.

그 다음에 연료 문제가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문을 제기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따가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LSWR로 하면 저유황 왁스유로 하니까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연료다 이런 인식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LNG는 청정연료가 좋은 연료. LSWR은 좋지 않은 연료 이러는데 법정 허용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있어 가지고 저감장치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친환경적인 연료가 될 수 있고 또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고 환경개선에도 상당히 기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탐문도 하고 관련 서류도 보고 연구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마는 개별난방을 했을 경우에는 방치가 됩니다.

암만 청정연료로 한다고 해도 집집마다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미미해 가지고 측정이 안될지는 모르지만 집집마다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난방에서는 한군데서 열을 생산해 가지고 관을 통해서 집집마다 보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개별 보일러가 없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또 24시간 상시 가동이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점, 연료가 저렴한 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당초에 계획된 기일과 맞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 현상이, 저도 고잔2동에서 출마한 사람으로서 성포동 일대. 고잔1동 고층 아파트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에요.

공인된 사람들이 어떤 약속한 사항을 왜 안 지키느냐, 사실 작년에 도시가스로 하려고 했었는데 열병합발전소가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었거든요.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그런 민원의 발생 요인도 안 생기고 그렇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늦어진 게 연료정책 문제 때문에 결정이 늦어져 가지고 늦어진 겁니다.

그러나 '99년 10월 내지 12월까지는 입주가 된다고 봤을 때 그때까지는 맞추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승 위원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그분들은 이미 공사를 도시가스로 넣고 있는데 그 사람들 혜택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기획실장 임종호 혜택 받을 수 있대요. 왜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럼 새로 배관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배관을 하면 그걸 누가 물겠어요. 수용가가 물어야죠.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누구 하겠느냐 했는데 그걸 일시에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장기로, 연부 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계산을 해 보면 그걸 감수하고도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나와야 이걸 하거든요.

억지로 하라고 해 가지고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득실 판단을 해 가지고 이래도 득이 되겠다 했을 때 하는 거죠.

그럴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만승 위원 그래도 어떻든 지간에 이중적 공사비가 들겠지요.

○기획실장 임종호 들죠.

이만승 위원 들죠. 그건 당연히.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55회 때 임시회 회의록 35쪽을 복사해 가지고 실장님, 그쪽 하나씩 쭉 돌려 드렸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김수영 위원 감사 자료는 139쪽 안산시 신문 제작에 따른 예산인데 안산시 신문 내용이 시정 주요시책, 의회소식, 미담사례, 생활정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해 이 자리에서 제가 전임 최원섭 실장한테 이야기한 게 있고 최원섭 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게 여기에 복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실장님이나 공보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가요. 인수인계도 안되고 그랬는가요?

그 당시 실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1/4로 한 페이지를 주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한 개도 보도된 것이 없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의회 소식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의회 소식이 당연히 들어 가야죠.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그 길이 항상 열려있거든요.

열려 있어 가지고 의회가 1년 내 상시로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기사가 시민들한테 이건 전달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사가 반드시 한 면을 채울 정도로 매달마다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보내 주시는 대로 거의 다 수록을 합니다.

김수영 위원 4페이지 중에 1페이지는 하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들어간 것 몇 가지 되는가 한번 빼주세요. 거기에 그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최원섭 실장이 "'97년 1월부터 자료 주시면 전부 수록해 드릴께요."

제가 자료 드린 것만 해도 10가지가 넘어요. 한 가지도 안 나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신문을 발행하면서 의회사무국에 의회에 관한 소식.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사무국에서 나오는 자료는 저희들이 거의 100% 수용해서 게재를 하고 있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자투고라든지 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상 독자투고는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원님 것은 금년도에 한 번 정도 실려진 것 같은데 여러 군데 많은 다수인들이 투고를 해 오기 때문에 편중해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4페이지 중에 1페이지는 시의회 양보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대답해도 되는 겁니까?

4페이지 중에 1페이지 양보해 주겠다고 실장님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기는 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의회사무국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많이 있다면 1페이지를 다 수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받는 자료로써는 1페이지를 다 수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수록을 다 못했는데 앞으로라도 의회에서 넘어오는 자료는 거의 100% 수록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연표 위원 기획담당관님, 올해 입법예고는 몇 건이나 했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죄송하지만 그게 자료가 없습니다.

홍연표 위원 다음에 조치를 해 주시고 51쪽에 보면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고 142쪽에 각종 문화예술단체 현황과 예산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51쪽에 있는 것은 정액보조 단체에 정액으로 나가는 보조고 142쪽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산하 문화단체, 정액단체를 포함해 가지고 전부 수록한 겁니다.

홍연표 위원 142쪽에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줍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안산문화원이라든가 예총 이런 것은 정액보조이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문화공보담당관이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 현황과 예산지원 예를 들어서 5월달에 하는 성호문화제라든지 10월 달에 하는 별망성 예술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서 산하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연표 위원 별망성이나 성호 같은 것은 따로 또 나가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해당 단체에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별망성에 보면 1억 6,100만원 나갔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홍연표 위원 1억 6,100만원 나가고 또 나가는 거냐고요. 같이 나가는 거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닙니다. 그것은 별망성 예술제를 총괄하는 총예산이 1억 6,100에는 이런 예술단체 산하별로 이건 단체 산하별로 별도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별망성예술제 총예산은 1억 6,100이고 그 중에서 산하 단체별로 지원된 금액은 142쪽이 되는 겁니다.

홍연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같이 해 주면 좋은데 그러면 별망성예술제에 나간 정산서 같은 것을 보여 주시고 만화가협회는 없어졌어요? 만화가협회가 작년도에는 나갔는데 올해는 안 나갔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올해는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 됐습니다.

홍연표 위원 정산서 한부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직 별망성예술제 정산은 못했습니다.

정산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홍연표 위원 그러면 끝난 지가 언제인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10월 11일 이었는데요.

홍연표 위원 언제까지 정산서 받을 예정이 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 분기에 받습니다.

홍연표 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이나 봐야 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예산 준 것은 있지만 결과보고는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홍연표 위원 그러면 언제 감사를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내역은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내역만 따로 주세요.

그리고 지방문화재는 관리 안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1년에 한번 풀이라도 뽑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뽑아 주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초인부임 계상을 했습니다.

홍연표 위원 1년에 한 두 번씩 한다 이거죠?

안산시에 있는 것 전체를?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묘지라든지 이런 데에 하고 있고 하여튼 관리할 수 있는 제초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올림픽수영장 212쪽 수영장 수지 분석표 이것을 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일반 기업회계 쪽으로 분석된 게 아니고 단순하게 수입과 지출 상황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홍연표 위원 따로 하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따로 공인회계사가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이것을 봐 가지고는 강사가 몇 명인지 회원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통계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그것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45쪽부터 보겠습니다.

2/4분기 심사평가 결과 보고인데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평가는 56개 사업에 대해서 1차 적으로 자체 과에서 하고 두 번째로는 자체 평가한 것에 대해서 평가가 미흡하다든지 또는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정책 보좌관으로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심도 있게 평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정책보좌관님들한테 평가 받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한 13건이 되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다수 민원사건도 정책보좌관 거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지난번에 투자사업 위주로 했는데 그것도 비중 있는 대단위 사업 중심 또 추진이 미흡한 사업 왜 미흡한건지 과에서 평가한 게 사실과 일치한지 여기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것이 뭔지, 다듬어야 될 것이 뭔지 이런 관점을 두고 평가를 했고 일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평가를 안 했습니다.

맹명호 위원 민원사항도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직접 민원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맹명호 위원 됐습니다. 추진 미흡사항 2/4분기 46쪽을 보시면 관아지 매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관아지 매입은 토지매입비만 해도 148억인가 이렇게 들도록 되어 있어요.

맹명호 위원 우리 예산은 얼마 서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우리 예산 금년에 한 2억 세웠고 저쪽에서 한 2억 세웠습니다.

맹명호 위원 지금 서 있는 게 2억 맞아요? 4억 세웠죠?

○기획실장 임종호 우리가 2억 부담하고 저쪽에서 2억 왔죠.

맹명호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이게 '95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 아닙니까? 도비 확보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이 나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 임종호 도비가 '97년도 예산에 2억 받았거든요.

2억 받아 가지고 4억 책정했고 '98년도에는 3억이 내려 왔어요.

맹명호 위원 관아지 매입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중심 되는 부분이 일부를 평가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아직…

맹명호 위원 보상받을 사람들은 금액이 안 맞아서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싸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2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서 매수소유자에게 보상을 타 가도록 통보를 했습니다만 평가가 낮다고 아직 수용을 안 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맹명호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적극 추진하고 우리 문화재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측면에서 여러 번 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신축운영 이것 기획실장님이 내용 잘 아시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이게 최초에 언제부터 시작했죠?

○기획실장 임종호 최초가 작년 '96년도 9월 달부터 발단이 되었죠.

맹명호 위원 9월 달에 공문으로 도에서 온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처음에 구두로 해 가지고 했고 공문으로 온 것은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이어서 쭉 왔어요.

맹명호 위원 우리가 이벤트 행사계획까지 잡았죠?

○기획실장 임종호 구체적인 이벤트 행사계획까지는 안 잡고 그때는 작년 말까지 성사가 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늦어지는 게 삼성 전자에서…

맹명호 위원 거기까지는 답변 안 받아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처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공유재산관리승인도 받을 때 지금 기획실장님이 관여를 했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했죠.

맹명호 위원 준공예정일은 '97년 10월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8억이란 예산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받고 예산 받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삼성에서 이거 돈 안 줍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돈을 줍니까?

우리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 준공 해 가지고 어려운 기업들 살려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한 달에 한번씩 자료를 받았어요.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처음에 추진한 발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연결고리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건 도죠.

맹명호 위원 도에서 한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

맹명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9월 달 같은 경우 그때 감사담당관으로 계실 때 송 시장님께서도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 철저히 하십시오 하고 지시 내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계획대로 했었다면 우리가 어려운 기업들에게 일조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예산까지 반납을 했어요.

저는 남이 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본적으로 할려는 것 이런 의도보다도 말 그대로 반월공단 배후도시 지금 업체들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럴 때 물건 하나 팔아 주는 게 얼마나, 제가 알기로는 공단동에서 명절 추석 선물까지도 판매하고 기업제품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 만 되기를 바랬었어요.

2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반납하고 삼성에서 돈을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짓겠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업에서 돈 안 줍니다. 자기 입장에서야 분명히 우리 업무 추진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지만 저는 안 내리라고 믿어요. 최초에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을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루 속히 빨리 그리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도 이의를 제기 하나도 안 하고 하루 빨리 하도록 했습니다.

도에서 처음에 10월 달에 중소기업전시장을 우리 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공문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때 기획담당관님이시고 지금은 기획실장으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28억 돈이 어떻게 보면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 안산시 세수를 보더라도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게 삼성에서 돈 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장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손주가 수염날 때 정도 기다려야 된다"여러 가지 있죠. 우리 중기지방재정 같은데 들어간 부분도 많잖아요. 이게 미흡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앞으로 저는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여건은 1년 전하고 지금 하고 달라진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삼성이 상당히 호황을 누릴 때이고 우리가 쭉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도 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중소기업중앙회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중기협에서 전부 사업비하고 운영을 맡겠다.

그것도 실제 삼성에서 준 데가 있습니다. 50억을 삼성에서 갖고 있었는데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쪽에서 하겠다는데 구태여 우리 시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금방 착수될 것처럼 이렇게 되었어요. 중기협중앙회 회장도 작년에 한번 여기를 다녀갔어요.

그분도 경제 5단체중의 한 사람인데 여기 와서 자기도 약속을 하고 직접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삼성에서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앞으로 요즘도 수시로 물어보고 합니다만 지금 공업과에서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정서도 다 제출했죠.

맹명호 위원 예산을 '97년 10월 8일 반납을 했습니다.

그때도 내가 가슴 아픈 부분이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생각나요.

기획실장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모든 일을 할 때 꼭 우리가 그렇거든요. 닥쳐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때 그 발상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제가 엄청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산되고 보니까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 자신이 표현하기가 힘들고 칼라복사로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모이신데 가서 홍보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1년도 채 안되어서 어떤 수정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성이 뒤떨어진다고 제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P.C보급현황 있죠. 보유현황이 총 몇 대입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1,122대입니다.

맹명호 위원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칠 수 있는 시 공무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전산통계담당관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실용화 단계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6급이하 그러니까 계장급 이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여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시험만 보고 마느냐 이것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했어요.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못 하면 도저히 존립자체가 어렵다 그런 인식을 충분히 심었고 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질려고 하고…

맹명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제 컴퓨터 안 하면 안되잖아요. 컴맹 소리 듣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숫자가 총 몇 명이냐 이거죠.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정원이 1,413명입니다. 그 중에서 운전 원이라든가…

맹명호 위원 그런 분들 빼고 제가 묻는 것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우리 업무에 쓸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냐 이거죠.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1,216명입니다.

맹명호 위원 그러면 컴퓨터 총 몇 대 부족합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여기 1,122대 중에는 행. 망 업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가 자동차, 부동산…

맹명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업무를 처리하실 분들이 몇 분 정도가 부족하냐고요.

컴퓨터 대수 나오잖아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현재까지 보급이 1.4인당 1대씩입니다.

맹명호 위원 타 시. 군은 전체 보급된 데도 있어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타 시. 군보다는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우리 예산을 보더라도 정보 쪽에는 굉장히 후하게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 못 느끼세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예. 맞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 다음에 P.C 불용처분 매각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여태까지는 폐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맹명호 위원 지금 다 활용하는 거에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올해 30대를 일부 폐기를 했거든요.

사실 286급 이하는 윈도우가 실행이 안돼 가지고 주전산기에 연결해서 단말기 정도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33대는 폐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말까지 교체 대상이 230대가 있는데 이것은 386급 이하인데 일부 저희한테 P.C를 보급해 달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통부 산하의 한국정보문화센타에서 재활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급을 하면 사후 관리를 한정된 인력 가지고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정보문화센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안산시 단체하고 연결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P.C도 보급해 주지만 각종 소프트웨어나 사후 관리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33대 매각했죠? 고물로 매각했잖아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 위원 다른 불우하고 이런 사람 컴퓨터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게 오히려 더 안 나아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사실 286은 그냥 준다고 해도 사용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맹명호 위원 286은 타자기 치는 역할로도 충분하잖아요?

컴퓨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우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저기 하겠지만 컴퓨터 접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고물로 매각하는 것 보다 낮잖아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이번에 대체된 230대는 그런 재활용으로 처리하려고 지금…

맹명호 위원 230대는 계획이고 매각한 부분이 안타깝다 그것이죠.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이 부분은 거의 고장이 나고…

맹명호 위원 수리 불가능한 것만 한 거에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거의 사용 불능이 대부분입니다.

맹명호 위원 그러면 230대에다가 463대가 올해 저기 하네요. 전체로 보면.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아니죠. 230대와 33대 해서 263대입니다.

맹명호 위원 그럼 286은 전부 없어지네요. 386까지 없어지네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386까지 없어집니다.

맹명호 위원 전산 장비를 구매할 때 직접 하는 거에요. 회계과 거쳐서 하는 거에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회계과에서 조달, P.C는 전부 조달품입니다.

맹명호 위원 100% 조달이에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맹명호 위원 사후에 AS기간이 몇 년이에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2년입니다.

맹명호 위원 2년인데 이걸 좀 늘릴 수 없어요. 조달이라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안산시만 AS보증기간, 무상기간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조달청에서 조달품을 입찰할 때 조달청과 업체간에…

맹명호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AS기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AS업체를 지정합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행. 망 제품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그 외 일반 P.C에 대해서는 장애 있을 때마다 저희가 가서 수리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고 부품을 교체해야 될 경우는 공급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다들 걱정되잖아요. 전문성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금년도는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12월도 내일 모래 금년도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금년 초의 주제 표어가 "민족의 얼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문화유산 알리기 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가? 첫째입니다. 문화유산 알리기 사업 그리고 문화유산 찾기 사업은 어떠한 것들을 했는가,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가 그 3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 알리기 사업, 찾기 사업, 가꾸기 사업의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만승 위원 이만승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언급한 사항인데 올림픽기념관단체 사무실 유·무상에 대해서, 먼저 관변단체라고 일컫는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는 사실 제가 그때 새마을지회장 할 때 수차에 걸쳐서 나가 달라고 그래서 올림픽기념관을 얻자고 해서 거기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때 관장님이 아니시고 성함을 모르겠는데 먼저 관장님한테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 봤어요.

사무실이 아담한 게 하나 있어서 그것을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윗분들과 상의 하다가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단체말고도 꽤 있었거든요.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는 임대료를 주고 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형평에도 안 맞고 편파적인 것이 아니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제가 그 당시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92년도부터 최초로 단체에 무상 임대해서 입주를 시켜왔는데 다만 제가 관리할 때는 작년에 방통대 학생회가 있었다가 금년 7월 1일자에 나간 것 외에는 변동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는 단체들로 해서, 다시 그 단체들이 자체 운영 능력들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2년 간 금년도에 계약 연장을 시켜준 바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그런데 상급기관 지시라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계고장 비슷하게 계속 문서상으로 보냈거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전에 저희도 지침은 받은 게 있는데 유상화를 하든지 다른데로 내보낼 수 있도록 조치 공문들은 내려 왔는데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러한 단체들을 유·무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때 단체들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점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계약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이만승 위원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기 있는 단체들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기여하는 분들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 분들이 싫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자유총 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회도 국가나 사회적으로 역행하는 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단체는 끝까지 내몰아 붙이고 지금 현재까지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일단 상당히 편파적이고 일관된 행정이 아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회나 자유총연맹의 장소 이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히 몰라서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올림픽 기념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어머니합창단이나 생활체육협의회는 올림픽기념관 설립 취지에도 맞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사무실을 얻어서 옮기는 것 보다 올림픽기념관에 상주해 있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단체들이 재정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보될 때까지 행정적 지원이나 해서 유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할 처지에 있고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법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공간을 해 준 것이고 다만 보훈단체는 올림픽 기념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면이 있지만 다만 이 단체들이 보훈회관이 지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어차피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런 정액보조 단체로 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단체이기 때문에 사무실 확보나 이럴 때까지는 무상으로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자꾸만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제가 말한 3개 단체도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에요.

일부 받는 단체인데 지금이야 끊겨서 다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장, 집행하는 수장이 개인적으로 그 단체를 너무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기여하는 단체인데 어떻게 그 단체는 나가라고 그러고 어느 단체는 명분을 세워서, 도대체 여기 초등학생이 와 있어도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방송통신대 같은 데는 더 좋은 자로 보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학생들 자체가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가는 취지이지 그 사람들이 특별히 사회활동이나 사무적인 목적으로 간다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방송통신대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다만 올림픽기념관에서도 사무실로 사용하는 목적보다 그 사람들이 자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공부하는데 활용이 90% 이상 되는 것이지 사무실의 역할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은요.

그래서 저희가 독서실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전용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독서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 겸 공부방으로 제공을 해 왔기 때문에 성포도서관으로 가는데도 그런 역할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승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총무위원회로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상황을 정확히 진단을 못 했는데 중축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지요?

통신대 학생들의 독서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줄 것 아니냐 하는 예측 적인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아니라고 그런 것 같은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자세히 몰라서 뭐라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승 위원 어떤 법적 하자는 없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어떠한 말씀 말입니까?

이만승 위원 어떤 규정이 어긋나고, 그 사람들이 간데 대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올림픽기념관에서요?

올림픽기념관에서 그쪽으로 나갈 때는 공부 목적으로 장소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만승 위원 아니, 사용 여부에 어떤 법적 근거로 하자 되는 것은 없느냐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내보내기 전까지 장소…

이만승 위원 아니, 올림픽기념관 말고 지금 현재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것은 제가 검토를 충분히 안 해 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만승 위원 물론 입장이 어떤 이익 단체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익 단체는 아닌데 그래도 어떻든간에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무시되고 그런 다면 앞으로 어느 사회단체라든가 계속 사무실을 사용하자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것인지 한번 얘기 해 주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올림픽기념관에 입주 단체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만 물론 현행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그 사람들은 무료로 임대를 해 왔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항을 예측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자체 자생력을 기를 때까지는 시에서 잠정적으로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자생력이 없을 때는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올림픽기념관에서 이 단체들한테 언제까지 올림픽기념관에서 이전해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임대료를 낼 수 있는지를 전부 계획을 받았는데 보훈단체는 보훈회관 건립하게 되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어머니합창단 3개 단체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또 문화원이 건립되면 또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원은 지금 건립 계획이 이미 되어 있고 그때 되면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와 생활체육협의회도 공설운동장이 완공되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이 되겠지만 생활체육협의회는 근본적으로 올림픽기념관에 어차피 상주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는 다만 유상으로 언제 전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에서 행정적인 역할이 커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차피 자치단에서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올림픽기념관에서 당분간은 내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만승 위원 그 단체 중에 일부 단체는 국가의 기여도나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지만,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어느 단체는 나가라고 그러고 어느 어느 단체는 무상으로 쓴다는 것을 기초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단체에서 아마 내일쯤이면 또 그럴 거에요.

"우리 같은 단체를 모모 의원이 얘기해서 내쫓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모든 기초에서부터 형평성 있고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에요.

저도 이 얘기해서 절대 이익 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 위원 김항남 위원입니다.

아까 대답이 연장선상이라서 할께요.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을 보니까 방통대가 최초에 성포도서관에 한 층을 더 올려서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준 감사자료 맨 밑에 잘 안 보이게, 나는 지금 봤네요.

"방송통신대학 7월 1일 성포도서관 이전" 더 조그맣게 썼으면 아주 못 볼 걸 그랬어요.

어떻게 이것이 거기로 갔을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거에요?

몇 평이나 됐어요. 거기 간 곳이?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관산도서관장 현태근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거기 지하실 면적이 총 87평입니다.

그런데 반을 막아서 반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의실로 쓰고 반은 토론할 수 있는 토론장으로 쓰고 그러니까 약 40평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전용으로 쓰는 것은 그렇게 쓰고 나머지는 강의실용으로 약 40평 씁니다.

김항남 위원 7월 1일날 들어와서, 어디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허가를 득하고 가는 거에요. 그냥 가도 되는 거에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것은 당초 시에서 성포도서관을 지으면서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이 사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도서관 차원에서 그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포도서관이 7월 1일날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었는데 8월 15일날 지하 다목적 전시실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시회 같은 것이 별로 없고 해서 우선 거기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자체로 학습관을 구비하면 그때는 학습 관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김항남 위원 나중에 어디로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학습관이 어디인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습관은 자체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 동안만 사용하는 것으로?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그렇습니다. 길게는 3년 정도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방송통신대학 양반들이 이쪽에 와 가지고 플랭카드를 들고 난리굿을 치고 그러더니 들어가는 데는 또 슬그머니 들어갔네요.

그런 것 생색은 시에서만 내고 일부러 못 들어가게 악역은 시의회에서 떠맡아서 하는 그런 결과밖에는 안됐잖아요. 보니까.

그건 거기까지만 합시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올림픽기념관 사무실 사용이 나중에, 원래는 다음 달에 하기로 했는데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자원봉사센타가 들어가는 사무실이 하나 들어 갈만한 공간이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것도 무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자원봉사 센타는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항남 위원 뭘 시에서 직영을 해요. 직영을 하기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시정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항남 위원 단체로 해 가지고 거기서 상근 요원이 있고 그건 총무위원회가 더 잘 아는데 답변은 사무실 들어 갈 수 있는 페이스는 있다 이 얘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김항남 위원 아까 대답 중에 보훈단체들은 나중에 보훈회관이 되면 다 거기로 갈 것이고 또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그 밑의 단체들은 이쪽에 건물이 지어지면 가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가는 것 보다도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명시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포 예술광장 시설보수가 10월 30일 공정이 40%인데 올해 안에 다 될 것 같습니까, 12월 18일에 완공된다고 그랬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금년 내에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거의 될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될 것 같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것과 연관된 겁니다. 올해 별망성예술제 보니까 개최 장소가 4개로 되어 있지요?

웬만한 건 올림픽기념관, 별망성지, 성포예술광장에서 대부분 하고 그 다음에 선부군자광장에서 백일장 같은 것을 하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안산을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는데 시청이 지금 위치한 자리를 봤을 때 성포공원 쪽은 서부권이다. 또 군자공원쪽은 동부권이다 이렇게 봤을 때 동부권에 있는 시민들은 별망성예술제를 하는지 잘 몰라요.

"거기서만 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시에서만 하고 거기에다 다 해서 노래자랑도 하고 교향악단도 와서 하고, 이게 꼭 일부러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 홍보 효과도 있고 물론 '98년도에도 별망성예술제가 12회 개최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도 많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분산 개최 노력을 그런 쪽으로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까지 무대시설에 대한 것을 보면 성포 예술광장이 야외무대시설로서는 제일 양호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게 개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화랑유원지에 야외 음악당 시설이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산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화랑유원지가 완공되면 그것은 그 쪽으로 실시할 예정을 갖고 계시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꼭 거기에다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사 종목에 따라서 분산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런 면도 확실하게 생각하셨다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여야 되겠어요.

이것을 다 하면서 행정감사가 1년에 한번 '97년도 행정감사가 지금 시작됐습니다마는 행정감사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개선이 되고 확인되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면이 많지요.

김항남 위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효과라든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든가?

○기획실장 임종호 효과라는 게 물론 감사가 없어도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게 정상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속성상 감사를 의식 안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의식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행정감사에 직면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식을 항상 갖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도 효과가 있고 이 자료를 하나 뽑는데도 항상 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계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96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거든요. 그런데 잘 되어서 다 완결이 됐다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음. 추진 중에 있음. 조치하고 있음. 제재를 가하고 있음." 대개 뭐 있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사안에 따라서는 명쾌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명쾌하게 안 떨어지고 1년 사시사철 쭉 추진해 나갈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든가 내무부장관 지시사항, 도지사 지시사항 그런 것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보면 연중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도 있고 단위사업으로 끝날 것도 있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나 지적하시는 사항도 단위사업으로 떨어지는 업무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기획실이 토요일날 한번 더 있습니다만 정말이지 1년에 한번 하는 행정감사가 겉치레가 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지금 이 자리가 다 안 와 봐서 그렇지 55만 시민이 뽑아준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행정감사 아닙니까?

시민들이 여기 100명만 왔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답변 안 해요. 굉장히 긴장하셔 가지고 할 거에요.

우리가 속기록에 다 안 보고 이것을 비디오로 해서 KBS에 방영하는 국회였다면 이렇게 안 하실 거에요.

행정감사를 내실 있게 하시고 이런 게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개선되어 나가고 여기서 자꾸 큰소리나 치고 이러는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은 이게 1년 간의 행정을 뒤돌아 고 개선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돼요. 참 안타까워요.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고 이대로만 넘어가고 두리뭉실하고 특별히 기획실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기획하는 부서니까 될 수 있으면 행정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즉각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즉각 반영이 되고 또 행정에 차등적으로 시기 적절하게 할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아주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요.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돼요.

올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노력을 하시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평소에도 잘 해야 되겠지만 김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 위원 공무원 이용능력 평가 실시했죠?

평가 결과가 어때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170명 정도가 불참 해 가지고 출장이라든가 교육 때문에 28일까지 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홍연표 위원 하다 보니까 만족할 만큼 잘 됩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여태까지 전산교육을 계속 실시해 왔는데 전산교육 시킨 것보다 평가 한번 하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녁에 남아서 연습하는 사람도 많고요.

홍연표 위원 거기에 6급 이하만 하죠?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홍연표 위원 5급 이상은?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내년도에 시장님께서 하라고 지시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그렇게 해야지 밑의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위의 사람들이 안 하는데 밑의 사람들이 합니까?

꼭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시의회 사무국에 이용자 변호사 되어 있습니까, 여기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근거리 통신망?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핸디오피스인데 이것은 지금 근거리 통신망 사업을 조달청에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있는 근거리 통신망으로는 포터가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내년 1월초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본청만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본청만. 여기 의회사무국은 안되고?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본청도 여기 의회 사무국 직원 다…

홍연표 위원 우리 시의원들은 대상이 안 됩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직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통신망 구축이 완료되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연표 위원 여유 분이 있냐 이거죠.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기본적으로 P.C가 있어야 되거든요.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홍연표 위원 의원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임위원장실이라든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얘기 하니까 가능하죠?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네. 등록은 가능합니다.

홍연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형관 위원 동별 배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80쪽인데 동별로 배구단이 구성된 곳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구체적으로 내년도 언제쯤이라고 계획은 안 잡혔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중에 할 계획입니다.

변형관 위원 7개 팀을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각 동의 의견들을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금년도에 지난 4월 19일날 1회 개최한 건데 7개 동만 참석한 현황입니다.

변형관 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 상태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공문으로 금년도에 시달을 해서 어머니 동별 배구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시달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구성을 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형관 위원 여자 배구단하고 어머니 배구단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동별 배구단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구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시 어머니 배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1개 팀입니다.

변형관 위원 상반기에 대회를 하신다면 내년 지방자치 선거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 어떤 오해가 없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들 계획으로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형관 위원 남자 배구단은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남자들은 거의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변형관 위원 주구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2개 주구운동장 공사를 하셨죠. '97년도에 점섬하고 장화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96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 초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변형관 위원 '97년도에는 조성공사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변형관 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동 단위에서 주구운동장이 없는 동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어느 동에 주구운동장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주구운동장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도시계획상 당초 조성할 때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주구운동장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 실정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2단계 도시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기존 동에다 주구운동장 부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변형관 위원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변형관 위원 앞으로 주구운동장이 없는 그런 동들은 그런 운동장 혜택을 받을 수가 없네요. 같은 주민인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이지만 우리 안산시 같은 체육시설이 당초 도시계획시설에서 결정되어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없는 동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형관 위원 그럼 그 후로 '95년도에 편입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반월동, 대부동, 안산동 제가 질문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러한 동에도 어떤 계획을 할 수 없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특별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입안한 것도 없고 대개 운동시설이라면 그전부터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라든지 도시계획상이라든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변형관 위원 작년인가 도시계획 용역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산동이나 반월동, 대부동의 도시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도시과에서 하는 2016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안산동, 반월동, 대부동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변형관 위원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특히 우리 안산동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흥에서 안산으로 편입되면서 각종 승계 사업들이 3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소외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같은 시민으로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포 이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위원장 박공진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 이상만입니다.

먼저 저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공진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 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회사 전 임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인 결과 이제는 각종 현안사항들이 상당부분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99년 10월 고잔 신도시 최초 입주자에게 차질 없이 지역난방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안산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의 임원 및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원용일, 고문 조임근, 상담역 이영수, 방금 인사드린 세분은 안산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저희 회사 설립때부터 동참하신 분들입니다.

사업처장 이요복입니다. 토건부장 손무근입니다. 총무부장 손창일입니다. 기계부장 김시명입니다. 계전부장 남기술입니다.

방금 인사드린 간부들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발언하는 것이 기본이겠으나 위원간 미리 양해를 구한 결과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보좌진들이 보조 발언을 해 주시는 것도 무방하겠으나 그때도 필히 질문하시는 위원님께 사전 승낙을 얻은 다음에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 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기구에 보면 사장 계시고 사업본부장은 지금 안 계신 거죠. 사업소장님도 안 계신 거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사업소장은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지금 총무부장, 기계부장, 계전부장, 토건부장 이분들은 급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급료는 안산도시개발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한국지역난방에서는 안 나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차 지불은 한국지역난방 공사에서 한국지역난방 급여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그 금액 그대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로 청구되면 대개 저희가 봉급날이 20일입니다.

그 달 내에 다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불한 금액만큼 다시 한국지역난방공사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실질적으로 지불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이만승 위원 어떻게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도 이익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자체에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대개 아시겠지만 어떤 용역회사나 인력 지원을 받으면 대개 그분들이 받는 것에 2배 내 3배를 지불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전력기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지원 받을 때는 대개 일인당 그분들이 대략 3,000만원 급여가 되는데 대개 9,00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받는 금액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없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불한 것만큼 그대로 주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른 용역회사나 인력 지원 받는 것 같이 2배, 3배 붙여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불한대로 1원 한 장 더 붙이지 않고 그대로 그 금액만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익은 없습니다.

실제 본인한테 지불한 금액만 지불하는 겁니다.

이만승 위원 어떻게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장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에 와서 사업을 하는 거죠. 제가 전문성은 없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떤 이익을 본다는 것은 조금 거리가 그렇습니다.

손해를 봐서도 안되겠지만 이익 단체는 아니라고 봐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만승 위원 한국 지역난방공사도 수입 자체가 없으면, 안산시민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말씀이죠?

이만승 위원 그렇죠. 안산에 와 가지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런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집단에너지 사업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어떤 정책사업 측면이 강하지 어떤 개인의 수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1,000억원 이상에 대한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고 실제 수입은 아시겠지만 입주는 신도시가 되더라도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고 다만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절감 사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환경개선에 대한 정책 사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년 거치 7년 상환이라는 특별 융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여 이 사업을 그동안 하실려고 민간 쪽에서 하시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구가 하는 대구사업도 벽산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2, 3년 준비하시다가 아무리 봐도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를 하셨고 요 근래에는 양산 물금이라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울산에 있는 경동도시가스가 한 번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시다가 사업성이 안 돼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재벌이나 현대, 삼성에서 이것을 한 번 해 보려고 기획실에서 하다가도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인이 이것을 해 가지고 수익성을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도시 기반시설로서 주민 편의시설이지 어떤 이익을 보는 시설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승 위원 아까 기획실에도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예산확보가 부시장께서 추가로 30억원인가, 그건 반가운 얘기인데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예산확보는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 나름대로, 아까 규모가 적어서 1,526억원에서 약 140억원 줄어 가지고 ,1,380억원 정도로 사업 투자비를 들여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용가 부담금이 약 560억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약 40% 되고 나머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 특 자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남고 에. 특자금을 다 확보하면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일부 출자가 되든가 외부 차입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까지 최대한 정책 자금을 융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이만승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금융 대란이나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워서 안산시민의 입장에서 잘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연료는 확정 됐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연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연료는 대개 이달 말 정도면 확정될 예정으로 있는데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만승 위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 LNG로 쓸 경우에는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이만승 위원 그러면 LSWR 같은 것 저유황 경유 얘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할 경우에 연료비는 절감이 되겠지만 공기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연료로 해도 두가지 다 장. 단점은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이게 근본적으로 어느 화석연료를 태우든지간에 오염 물질은 발생하는데 LNG가 LSWR 보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연료죠.

연료 자체는 LNG가 좋지만 연료 가격이 약 80% 비쌉니다.

그 얘기는 지역난방사업은 대개 원가중에 약 40%가 연료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40%에 80%가 비싸니까 한 36%가…

이만승 위원 연료비 자체가 80%가 더 드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비쌉니다.

LNG가 LSWR보다 연료가격이…

이만승 위원 열량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가격은 그대로 80%가 아닌데 단위당 열량하고 계산해서 환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열량단위로 따져 보면 80%가 비싸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만승 위원 재정상으로 보면 청정연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해야 되고 환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좋은 쪽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 위원 맹명호 위원입니다.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에·특 자금으로 받고 있지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맹명호 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될 경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추진한 것이 대부분 금융에다 많이 의존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자본이 자율화된다든지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금융이 있으면 차입을 하겠지만 현재까지 이것보다 조건이 좋은 자금을 발견 못했습니다.

최대한 이것을 확보하고 지금 맹위원님께서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 다 긴축으로 간다고 해서 저희도 사실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금이 언제까지 지역난방사업에 배당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자 아니면 이것보다 좋은 자금을 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특히 안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되면 예측 되는 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어차피 안산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100억을 작년에 확보하셨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맹명호 위원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저희 실무자나 안산시나 관련되는 분들이 고생이 되어서 그렇지 정부에서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해 주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돈이 부족한데 더 받아 올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최초 열 공급이 '99년 10월이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맹명호 위원 작년에 우리한테 8월이었거든요. 한 2개월 갭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분양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금년 말 분양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입주는 적어도 저희가 분양날짜를 봐야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분양 입주공고가 나야 계약이 되어서 확실히 일을 합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원래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봤는데 분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99년 10월도 예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분양업체한테 저희들이 물어봐서 하는 내용입니다만 일단 공고되어서 분양이 되어 보면 정확한 날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맹명호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IMF 사절단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감사, 실시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거 다 아시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맹명호 위원 다 아시는데 어제 언론에 봤을 때 우리나라 회계 자체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부정을 한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대형공사 발주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부분에서 중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각 부처마다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면 종금사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보도도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99년도 10월에 안산시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같이 열공급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지금까지 고생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큰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대책이 없었을 때는 시장님도 난감하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투자한, 시 돈이 아니죠. 시민의 돈이라고 표현을 해 야죠. 주식을 투자한 부분에.

이런 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리고 이만승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열공급 재료가 결정이 안 되었다는데 언제 결정된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연료 문제는 이달 말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맹명호 위원 아니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측에서는 기본 방향은 설정되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LSWR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하고 통상산업부가 공동으로 KAIST에 용역을 시행하는 청정연료 지역에 대한 합목적적 연료선정 용역이 원래 전체는 내년 4월입니다만 안산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통상산업부하고 환경부가 협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야 무엇으로 연료가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이 난다고 보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남 위원 김항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떤 연료를 사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심으로 대두되는 것 같은데 용역까지 여기 자료에 주신데 보면 용역을 KAIST에 줘 가지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겠습니다만 현재 지역난방을 LNG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는 없고 대구는 방카 C유 1%짜리이고 수원 동수원입니다. 거기는 LSWR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난방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LNG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수도권에는 아시겠지만 강남에서도 순열전용보일러입니다.

발전소 설치하더라도 LSWR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신도시에 열전용보일러는…

김항남 위원 선진국에서는 LNG를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LNG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개 연료라는 것은 다변화입니다.

어느 한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연료정책이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LNG도 때고, 석탄도 때고, 유류도 때고 그 밑에…

김항남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지역난방의 특성과 효과를 보면 화재, 폭발, 가스질식사 등 위험요소로부터 100%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료에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지금 안산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데 신문지상에도 났고 본 위원도 한 두 번 가봤습니다만 별망성지 옆에 보면 기온이 내려가는 때는 더 하고 열이 많이 나고 김이 이렇게 나고 그 옆의 나무들이 다 죽고 지금도 아지랑이처럼 목욕탕에서 나오듯이 나오고 그것은 시공상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원인을 못 찾는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배관에서 열이 올라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공사 역사가 10년이 되었는데 반포, 여의도, 동부이촌동을 시작해서 신도시를 하고 있는데 혹여 산본이나 평촌을 가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알겠지만 눈이 와도 배관이 묻힌 자리에 눈이 녹지 않습니다. 지하배관을 묻어 놨는데 그 밑에는 열배관이 지나가는데 눈이 녹지 않습니다.

혹여 저희들이 눈이 녹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눈만 오면 혹시 어디 잘못된 데가 있는지 눈 위에서 찾으러 다닐 정도로 단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하면서 자재라든지 기술이 덜 개선이 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닌가…

김항남 위원 기존의 열병합발전소에서 물론 한정적으로 공단 내에만 하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거네요. 결론은 단열이 안되었다든가 배관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틀림없겠지 그렇지 않고야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우리 안산시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오래된 기술 노하우가 있을 것이니까. 특히 다른데 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런 것도 있고 자재가 다릅니다.

지금 대개 반월에서 쓴 것은 보통 파이프에다 ROCKWOOL로 보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자재는 아주 튼튼한 HDPE라고 해서 딱딱한 배관 사이에다가 폴리우레탄으로 보온을 한 자재입니다.

제품 자체가 공장 보온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10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결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없기를 바라는데 바로 그런 것이 타 지역도 아니고 우리 안산시 바로 우리가 세울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참고가 되셔야 될 겁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공사를 직접 하시는 공사책임자는 물론이고 감독하시는 분께도 그런 부분은 완전히 철저하게 그런 일은 없어야 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에 주신 것 "100% 안정성이 있다" 글쎄 그렇게 100% 안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고 향후 계획 중에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있는데 연차적으로 더 수용가가 늘면 자꾸 세우고 해서 수용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건설공사 열배관공사가 30㎞ 정도로 나가는 것을 이열로 나가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60㎞의 이열로 나가면서 배관하는게 맞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60㎞에 이열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60㎞라는 것은 한쪽에는 공급관이 가고 한쪽에는 회수관이 오기 때문에 둘이 이열로 해서 60㎞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열병합발전소에서 대개 열을 받으면 겨울에는 115도, 100도에서 120도까지 받습니다.

그 열을 받아 가지고 수용가로 공급관을 통해서 수용가에 가 가지고 거기서 열교환기를 통해서 열을 수용가에 전달해 주고 그러면 열을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60∼65도 정도에 식어 가지고 다시 회수관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기서 또 열을 받아 가지고 다시 공급관을 통해서 가는 하나의 싸이클이 되는 겁니다.

폐쇄회로에서 열을 받아다가 주고 뺏기고 와서 다시 열을 받아 가지고 가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처음에 우리한테 준 게 30㎞ 이열이라고 했는데 60㎞ 이열이 맞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항남 위원 오타가 났다고 해서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재라든가 아까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만 우리 안산시만 처음으로 공사를 하는 업체가 아니고 기존에 산본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많이 하셨는데 기자재의 납품 품질 이런 것들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명성 있게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은 좋고 완제품을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런 것 구상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컨설팅센타가 참여하는 중요한 부분에 책임 감리를 맡길 계획입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또 이런 부분 저희들이 시 자체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자재나 이런 투명성에 대해서는 서로 기회가 있는 대로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의견을 주시면 하시라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에코노(EKONO)라고 핀란드의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책임자 몇 정도는 아예 이것 저것 보지말고 엄격하게 감리 할 수 있는 사람을 돈이 좀 들더라도 저희들이 주재시켜 가면서 채용할까 합니다.

김항남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른 쪽도 아니고 행정감사 하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김항남 위원 말로만 책임을 지실 게 아니라 아까 증인선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안산시에서 수많은 공사가 발주를 하는데 조그만 업체든 큰 업체든 할 적에 좋은 자재 투명성 있게 쓰겠습니다라고 그러지 대충 싼 것 갖다 부실공사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관 같은 것 비 오면 줄줄 새고 여기 올림픽기념관장 하시다 오신 분 계시죠? 아시죠?

그거 처음에 할 적에 분명히 잘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보수하고 보수하는 것은 안 해야지 보수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면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김송식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업 추진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연료 선정이죠.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확인하고 싶은 부분인데 LNG가 저유황 경우, 경유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경유 사용 보다 연료 경비가 120% 더 많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80% 정도입니다.

김송식 위원 열량을 다 공제한 나머지가 80%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열량당으로 환산을 다해서…

김송식 위원 열량이 LNG가 더 많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열량은 많지만 열량하고 가격하고 환산하면 단위당 열 생산이…

김송식 위원 그렇죠. LNG가 열 생산이 많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김송식 위원 그러한 것을 계산해도 80% 차이가 나니까 경유를 쓰는 게 더 그렇다 이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리고 에. 특 자금을 확보 못했을 때 정책자금이나 이런데 쪽으로 본사에서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경 써서 하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저희도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안산도시개발하고 에·특자금 확보도 사실은 에·특 자금을 배정하는 내용을 보면 어느 지자체보다도 저희들이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쫓아갈 정도로 그쪽에 저희들이 치중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문제가 되면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의 저희 기획실에서도 이런 문제를 항상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다룰 정도의 검토능력은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한.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쪽에서 저희들이 도시개발의 실정에 맞도록 가. 감하고 이런 정도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송식 위원 안산도시개발 처음에 만들 때 여러 가지 저희 안산시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 중의 일부분이 지역난방 주식회사가 그러니까 한. 난이 51%가 지분을 아주 줄기차게 요구를 했어요.

저희들은 49%만 줘 가지고 추진하자 했을 때 우리 기획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이분들이 절대, 말하자면 원해서 오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우리가 모셔 와서 해 달라고 해야 될 정도의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설명을 지금 믿어도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송식 위원 사장님이 보완설명을 해 보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지금까지 저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안산도시개발사업이다 이런 측면 보다 정부의 정책사업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러니까 연료비를 경유로 고집하는 이유가 이득을 발생시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어떤 사업하고 비교하셔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이익을 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적자를 면해 가지고 난방비 같은 게 LNG하고 차이가 지면 예를 들어서 한 세대에 1년에 20만원 25만원 차이가 지면 5만세대면 100억이 됩니다.

한 세대에 1년에 20만원 차이가 진다고 그러면 20만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 5만세대 그러면 5만 곱해서 100억이 됩니다.

그것이 연료로 따져 가지고 수입 달러로 따지면 그것도 100억불이면 얼마입니까? 1,000불로 따져도 1,000만불 아닙니까?

그런데 한 세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체 지역으로 보면 그 돈이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김송식 위원 안산시에서도 어차피 투자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료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해도 하여간 강력하게 '99년 10월에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하고 공공기관이 하기 때문에 주민하고 한 약속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꼭 지켜서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송식 위원 지자체 중심으로 하면 꼭 지켜라 하지만 본사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변화로 인해서 연료를 변경하면 못 하겠다 이러고 철수하거나 그럴 확률도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은 적어도 안산시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제 연료가 이렇게 되어서 연료비가 올라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아까 40%가 연료비로 차지하고 80%가 비싸면 지금보다 약 30%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김송식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금 아무리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도 사업의 1순위는 환경문제를 따져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료선정 문제로 많은 문제점에 부닥치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 '99년 10월에 주민들에게 지역난방 공급을 약속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문제는 제가 LSWR로 결정되면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겠는데 LNG로 이번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사장이 지금 앉아서 약속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송식 위원 바로 그것을 여쭤 보는 건데 답변을 못 하시겠다 이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LNG로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논의해야 될 사항이지 안산도시개발 사장이 약속할 사항은 너무 범위가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송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1차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박공진맹명호김송식김수영김항남
변형관이만승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임종호
감사담당관최호진
기획담당관이용수
문화공보담당관이권헌
전산통계담당관이종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유동열
감사계장민화식
조사계장이성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이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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