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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2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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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총무국)


일 시 1997년 11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공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중 총무국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서 간단히 진행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총무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국 소속 과장 및 출장소장과 동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형서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항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호주, 가주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던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원,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과 출장소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장 박공진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공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국의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총무과장, 전서규 시정과장, 최원용 세무1과장, 윤송원 세무2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김재섭 시민과장, 최정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부출장소장 박상득, 이범영 일동장, 신윤동 사1동장, 조형호 사2동장, 이군선 본오1동장, 박종갑 본오2동장, 장종훈 본오3동장, 윤은 부곡동장, 임철웅 월피동장, 박송지 와동장, 김명원 고잔1동장은 유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사무장이 대리로 나왔습니다.

이범구 고잔2동장, 강대윤 성포동장, 신원남 원곡본동장, 유재근 원곡1동장, 김옹서 원곡2동장, 이종한 초지동장, 한기원 공단동장, 오용록 선부 1동장, 김종업 선부2동장, 정갑진 선부 3동장, 이삼복 반월동장, 한상호 안산동장.

총무국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작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7건으로 그 중에 주요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 해외출장시 관내 소재 여행사 이용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시 자체 국외여행 총 10회를 모두 실시한 바 있으나 관내 여행사를 모두 이용하였으며 공무원 표창에 있어서 단기간 내에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시상하므로써 동료직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표창외에 소양고사 성적 등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시상한 적이 있어서 이와 같은 상이한 사항으로 포상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후에 특히 중복되지 않도록 단기간 내에 이중포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동차세 부과누락, 착오부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대책에 대하여는 차량등록 부서와 전산관리부서 등 관련 부서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부과자료의 철저한 검색으로 부과누락 또는 착오부과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시민불편 해소와 자주 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많은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연도에 해당되는 체납세 중점독려로 결손액 최소화 되도록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로 재산이 파악된 체납자는 압류 조치하고, 부동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 예금 등을 압류 조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채권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사업 입찰시 담합우려 사항은 입찰전담합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담합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입찰장 질서 유지에 각별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 사업 발주시 관내업체 육성 사항에 대하여는 관내업체를 우선 계약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관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을 시에는 타지역 소재 업체와 계약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1동, 본오2동, 원곡 2동에 자율방범대 설치 사항에 대하여는 원곡 2동은 지난 11월 22일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었으나 사1동과 본오 2동은 조직될 구성인원이 현재까지 없어서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설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 된 사항은 물론이지만 금번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 개선함으로써 시정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그러면 총무국 소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총무과의 시정과 그리고 각 동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맹명호 위원입니다.

동 관련 업무부터 하기 때문에 제가 동 자율방범대하고 파발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파발이 제도에 대해서 6월부터 파발이 제도를 실시했죠?

○시민과장 김재섭 시민과장 김재섭입니다.

6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맹명호 위원 이게 시에서 평가를 몇 월달에 했어요?

○시민과장 김재섭 9월달에 했습니다.

맹명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7월에 한 것으로 아는데요.

○시민과장 김재섭 7월달에 했습니다.

맹명호 위원 파발이 자료 갖고 계시죠?

6월달이 8천건이고 7월달이 1만 3천건이에요.

6월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홍보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7월달 평가한 달에 1만 3천건으로 거의 배가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평가 때문에 그런 거죠?

○시민과장 김재섭 처음 시작했던 6월 달 보다는 시작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민원이들의 이용실적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 증가했다는 거에요?

○시민과장 김재섭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러면 표본으로 2개 동만 보시죠.

사2동하고 본오1동 7월달에 사2동이 992건, 본오1동이 872건, 8월달에 사2동이 603건, 9월달에 465건, 10월달에 575건 거의 배가 줄었어요.

사2동하고 본오1동 2개 동이 평가한 달에 비해서 배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과장 김재섭 시민과장이 특별하게 줄었다는 그런 이유를 밝힐 수 있는 것은 못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동에서 동 파발 민원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 내용이 줄었다는 것을…

맹명호 위원 이 증가하고 줄어드는 갭이 뚜렷한 게 없어요.

7월달이나 8월달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산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평가한 달하고 일반 달하고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에요.

주민들이 이렇게 다수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한 게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정과장 전서규 그것을 저희가 평가하면서 느낀 건데 7월 달까지고 6월달, 7월달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적이 있는 것 같고 8월 달부터는 하계 휴가를 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휴가면 10월달 정도는 늘어야 되잖아요. 10월 달에는 더 줄었어요. 평가한 달하고.

○시정과장 전서규 그 뒤에는 모르겠는데 7월 달까지 올라오다가 8월 달에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그때 분석하기는 하계휴가 영향이 많았을 것이다.

맹명호 위원 8월달은 휴가라고 하더라도 9월, 10월에는 더 줄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가 작용한 것 아닐까, 평가를 하기 위해서요. 제가 기본 정보를 듣기로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다수로 한꺼번에 신청을 한 것을 제고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그게 거의 맞죠?

여기 동장님들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시민과장 김재섭 시민과장이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맹명호 위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고 하는데 제가 정보를 받아들이기는 7월달에 동 파발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인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한걸로 제가 기본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한 달은 평가하지 않은 달 하고 엄청난 통수 차이가 나고 이게 한통당 보면 본청은 1만 386원, 동은 3,978원 민원서류 하나 떼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과장 김재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이 시에서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건당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투자 자체가 시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건당 원가가 더 많은 금액이 되겠고 동에서는 주로 인건비 약간의 홍보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에서는 통당 원가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맹명호 위원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가면 인지대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꼭 존재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시민과장 김재섭 현재는 시행초기니까 예산 자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투자된 예산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타 홍보비라든지 광고비, 기초 시설비 이런 사항이 투자가 안되고 주로 인건비 이런 사항만이 투자가 된다면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지금 사업초기에 5개월밖에 안됐는데 원가를 분석한다는 것은 이른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맹명호 위원 여기 분석이 나왔잖아요.

○시민과장 김재섭 분석이 나왔는데 추진하는 초기단계에 5개월만에 통당 원가를 분석한다는 것은 이른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1년 정도 지난다면 5개월 동안에 5만 2,001건을 배달했다고 본다면 1년으로 보면 한 14만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당초에 투자한 금액이 안 들어가고 인건비나 배달하는데 소요되는 차량비 이런 정도만 소요된다면. 내년도 1년 정도를 하고 평가를 한다면 제 판단으로는 통당 1,800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맹명호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반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차량유지비, 인건비 모든 관리비를 포함한다면 제가 볼 때는 평균 1만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파발이 제도가 말 그대로 저효율 고비용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과연 존재가치가 있겠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품어 봅니다.

시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죠.

민원 주민등록등본 한통 떼는데 말 그대로 고급인력이라든가 차 가지고 집에 배달해 주고 지금 기본적인 정보는 그래요.

어떤 분들이 판단을 할때라든가 제 정보에 의하면 보험가입할 때 아줌마들이 방안에 앉아서 보험모집 주민등록등본을 파발이로 전부 이용한다는 정보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안산시민 55만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어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파발이 제도가 형성된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과장 김재섭 저 나름대로는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부터 신청한 분들을 무작위로 100명을 전화 응답을 11월 17일 하루 동안에 해 봤습니다.

100명을 해 보니까 직장에서 회사원,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33명,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26명, 가정주부라고 하시는 분들이 19명, 부동산 하시는 분이 12명 기타 이렇게 해서 10명 이런 정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상으로…

맹명호 위원 그렇죠. 통계상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회사원들이 이용하는데는 공단동이 편리하고 근거리에 있는 대부출장소라든가 이 쪽에는 어떤 효율성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동 한가운데가 지금 마을이 전부 주민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통당 1만원씩 들여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이런 것도 의구심을 가져요.

전체 공평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인지대가 60원이면 60원보다 더 적게 돈이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은데 일반 주민들에게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민원서류 하나 떼는데 1만원이 들어간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동 평균은 4,000원 돈이고…

○시민과장 김재섭 시민과장 입장에서 수지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민편익사업…

맹명호 위원 그렇죠. 주민편익사업에서 하는 내용은 아는데 이게 과연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과연 어느정도 전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또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더 올라가리라고 봐요. 그래서 존재 가치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그런 것을 준비할 때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당초에 처음부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은 통신장비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가 계산이 그렇게 높아진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시민과장이 얘기한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렇게 단가가 높아서 민원처리하는 사례는 없을 것인데 이제 앞으로 여하간에 이용객들고 특히 지금 같이 보험하는 분들, 종사하는 분들 또는 대서소에서 종사하는 분들,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 또 사법서사 이런데서.

그런 것도 다 예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법서사에서 활용하는 것은 직접 종사원이 와서 하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특히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보험하시는 분도 안산시민이고 대서소 하시는 분도 안산시민이고 부동산 하시는 분도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어떤 봉사적인 목적으로 하는 분은 없습니다.

영업적인 목적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시정에 반이율적인 행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하간에 많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고, 또 이 제도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제가 볼때는 기왕에 우리가 착안해서 한 것이고 여러 가지 통신장비라든가 이것은 파발이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비치해 가지고 준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부 계획으로 10월달인가 11월부터는 전자주민카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행정 체계가 전환이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상당량의 민원 율이 대폭적으로 줄게 됩니다.

그것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가면 별도의 방안으로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1년 정도는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상 민원이, 특히 주민들의 인감증명 이런 문제는 전자주민카드만 사용한다면 거의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거기 의견 내놓은 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검토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해 보는데 1년 후에 하신다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내년도 하반기, 전자주민카드가 상용화 될 때를 기해서 시책을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

맹명호 위원 전자주민카드가 실용화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국회 통과는 했지만?

○총무국장 최종복 국회에서 통과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는 그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실용화되느냐가 문제지만 일부라도 실용화 될 것으로 봅니다.

맹명호 위원 전자주민카드가 실용화되면 파발이 제도가 파급효과가 커진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효과가 줄어드는 거죠.

맹명호 위원 효과가 줄어드는 거라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네. 민원이 줄어드니까.

맹명호 위원 그래서 저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내년 하반기가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아주 적은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 아시잖아요. 요새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저는 전자주민카드도 예산 관계에서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반발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또 이번에 사절단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 카드가 어떤 카드가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국가 사업을 예상했던 부분이 어느 위치까지 실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말 그대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저효율 고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일단 재검토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요새 안타깝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김재섭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습니다.

기히 계획된 그런 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인근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17개 시군에서 견학도 와서 보고 경기도에도 민원봉사담당관실에 문의를 해 보면 도내에서도 32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지금 저희 제도를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용을 하는 추세에 있다고 그러고 저희 나름대로도 현재 설문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가 하고 설문 중에 있습니다.

다음달 중에는 설문도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집계도 내 보면서 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이 제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도는 중앙 매스컴까지 탄 부분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제일 잘 됐다고 이런 판단을 했는데 저효율에다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송식 위원 김송식 위원입니다.

원곡1동장 증인석에 나오세요. 공정한 시간 할애를 위해서 저한테 15분의 기회니까 답변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원곡 1동에서 추징 4건, 변상 1건, 해소 3건 해 가지고 명령 받으셨죠?

○원곡 1동장 유재근 감사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자체 감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송식 위원 네. 자체 감사에서입니다.

○원곡1동장 유재근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변상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몇 건인지, 8건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원곡1동장 유재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달에 가사를 받아 가지고 시정사항이 나와서 그것을 조치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김송식 위원 그 중에서 적은 부분은 말씀 안하고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설계 부적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150만원 회수 명령받았네요. 그것은 기억하시죠?

○원곡1동장 유재근 지금 묻는 말씀에 대해서 하여튼 변상이라든가 회수한 부분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와 가지고…

김송식 위원 자료가 아니라 동장이 자기 관내에서 금년에 감사받아서 회수명령 받은 150만원이면 액수가 큰데 그걸 모른다고 여기 왜 나오신 거에요. 지금.

○원곡1동장 유재근 아니,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송식 위원 자료가 없으면 감사받으러 왔는데 무슨 자료를 가지고 온 거에요. 지금?

○원곡1동장 유재근 저희가 지금 가져온 것은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자율방범대…

김송식 위원 그것만 감사한다고 누가 연락했어요?

○원곡1동장 유재근 아니, 제가 가져온 건 그것만 준비해서 가져 왔습니다.

김송식 위원 동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감사하기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나, 내가 지금 곤혹스럽게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몰라도 안다고 답변해야지 그래 세상에 감사받으러 나온 사람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다 그러면, 아니 수백 건이라면 몰라도 금년에 150만원짜리 큼직한 회수명령을 받았으면 그건 사무장하고 동에서는 가장 큰 사안으로 서로 대화도 안 했어요?

총무국장님 답변하세요.

동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나는 동장님들에게 간략하게 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셨죠?

지금 감사받으러 나오신 분 증인석에 나와서 답변하는 석 보셨죠?

○총무국장 최종복 네. 봤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 이상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도 1년에 한번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긴장되어서 여러 가지 답변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와야지 지금 전체 그런데 다른 준비 많이 하신 동장님들이 계실텐데 저 양반 때문에 다른 분들 많이 준비했어도 다 안한 것으로 될 것 같아서 매우 서운합니다.

국장님이 감사에 임하는 그 동안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를 저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김송식 위원 아니, 자료를 내가 요구한 게 아니고 감사받으러 나온 사람이 그 동에 대한 사안을…

○총무국장 최종복 업무 파악을 세밀하게 못 했다고 제가 볼 때 그렇게 여겨지는데 소관이 동 소관이지. 회계부서에서 한 것인지 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조차 저도 파악을 못 했는데…

김송식 위원 국장님은 모르실 수 있지 그런데 동장이 당신이 감사를 받아서 지적 당해서 회수명령까지 하고 감사담당관실과 우리는 어제 끝나면서 다 한 것인데 그 부분을 나는 왜냐하면 액수가 커서 150만원씩 회수를 당할 정도로 이미 잘못 지출을 했더라고요. 돈을.

그래서 다른 건 모르고 그것이나 좀 물어볼려고 그랬더니 첫 시작부터, 하여튼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받는 태도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고 내가 소리 지르고 책상을 치면 흥분한 것 같고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총무국장 최종복 죄송합니다.

김송식 위원 들어가세요.

초지동장님 증인석에 나오세요.

○초지동장 이종한 초지동장 이종한입니다.

김송식 위원 초지동에서도 같은 내용인데 액수가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전거 보관대 제작 설치 공사 설계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해명해 보세요.

○초지동장 이종한 토목직이 설계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직 연조가 적어 가지고 조달청 단가나 이런 것을 잘 비료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변상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러한 사안들을 자세히 파악을 하고 비교 대조표를 해서 설계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송식 위원 초지동은 그래도 건수가 10건 되는데 동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됐죠?

○초지동장 이종한 금년 1월 1일자로 갔습니다.

제가 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짚어 드리는 것인데 건수는 그래도 각 동에서 제일 많더라고요.

100만원짜리, 96만원짜리도 있네요.

이러한 것은 운이 없게 지적을 당했다고 생각이 다 대동소이하겠지 무슨 초지동만 잘못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료에 의해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운이 없게 초지동 자료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것으로 아시고 10건 정도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상당한 지적이죠?

○초지동장 이종한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으로서.

○초지동장 이종한 그런 관계는 제가 부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것을 비추어 가면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정말 철저하게 기술직으로부터 하고 또 상부 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수립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송식 위원 내년에 혹시 또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런 것 지적 받았을 때는 신랄하게 질책을 받아야 되죠.

○초지동장 이종한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런데 일이 이렇게 조치 결과 이후에 직원들이 신분상에 무슨 제재를 당했나요?

○초지동장 이종한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김송식 위원 안 했죠? 이 정도해서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초지동장 이종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송식 위원 네. 들어가세요. 부곡동장님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부곡동장 윤은 부곡동장 윤은입니다.

김송식 위원 부곡동장님은 회계부서에서 일도 하고 그래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잘 아실텐데 거기도 상당한 지적을 받았네요.

부곡 1동 마을 안길 설계 부적정해서 66만원 회수 당한 것은 어떤 거에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부곡동장 윤은 저희 동에는 당초에 기술직이 건축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할 때는 건축진 9급이 토목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미숙해서 과다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 때 과다 설계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사업자로부터 회수했습니다.

김송식 위원 회수할 때 그 사람들이 빨리 회수 해 주죠?

○부곡동장 윤은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김송식 위원 애를 먹었어요? 다른 동장님들은 밑에 부서에서 하니까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회계부서에 있다가 가셔서 이런 건 잘 아실텐데 그렇죠?

○부곡동장 윤은 설계 품셈보고 그러는 것은 기술직 업무가 되다 보니까…

김송식 위원 그래서 지적을 당하셨구나,

다음에 선부 1동이 있고 사2동이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부곡동장님에게 말씀드리면 다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의원들이 무슨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 해서 예산 같은 것 동장과 상의하면 저희 동의 동장 같은 경우는 대단히 법을 따지고 이것은 안되고 저것은 되고 사무장과 회계담당과 상당히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의원 생활하면서도 어려워요. 무슨 사업을 같이 상의할 때도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거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산집행이나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하면 이렇게 많은 건수, 적어도 한 두건은 고의가 아니고 이 정도는 지적이 안 당할 것으로 알고 사용하는 수도, 지금 지적 사항 중에서 설마 이게 지적될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동장님 생각에 10건이 만약에 지적되었다, 이 중에 설마 이것은 괜찮은 줄 알고 집행했는데 지적 당한게 있잖아요?

○부곡동장 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감사 보는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김송식 위원 내 뜻은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당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나 한 두건이면 정당하게 할려고 노력하다가 이랬구나 하는데 건수가 많았을 때 그리고 액수도 물론 5만원, 10만원짜리는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에요. 그러나 100만원, 50만원 이 정도는 동 예산규모로 봐서는 동장님이 말하자면 잘못하신 거에요. 감독소홀이야. 본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부곡동장 윤은 네.

김송식 위원 각 동장님들은 앞으로 이렇게 예산 집행 문제도 조금 신경쓰셔서, 이게 잘못하면 화살이 위로 올라갑니다.

총무국장에게 아니면 시장에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번 시정질문 때 무슨 소리해서 날아가면 해당되는 동장님이 곤란하실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심기일전하시고 옛날과 좀 달라져…

왜냐하면 옛날 동장님들과 지금 동장님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동장님들은 거기 계시다가 본 청에도 들어오시고 여러 가지 보직이 바뀌고 하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동장 하다가 관두는 분들과는 다르게 열심히 하셔야 될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곡동장 윤은 알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이번에 지적하신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부곡동장 윤은 네.

김송식 위원 이상입니다. 동장님들 전체적으로 각 동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내년에는 지적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만승 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각 동장님들 오늘 가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차원에서 체육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선시대에는 전 시민이 모여서 한 운동장에서 체육행사를 했고 '96년, '97년도부터는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했는데 혹시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동장을 대표해서 초지동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승 위원 네. 좋습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전 시민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행사도 일면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일면으로는 각 동으로 분산해서 동의 동민들이 한데 전부 모여서 축제행사를 하는 것도 타당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일면 일단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걸러서 전체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느 그러한 축제일도 있었으면 하겠고 또 한 해 걸러서 동민 축제로 하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도 제가 겪은 것으로는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승 위원 현재 각 동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23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차이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희 초지동의 입장으로 봐서 제가 고잔 1동에 있었을 때에 주민 축제를 했을 때와 초지동에서 주민 축제를 하는 행사를 비교 평가해 보니까 제가 그래도 고잔 1동에 있었을 때는 주민들의 민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민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초지동에 와 보니까 민도가 조금 낮습니다.

낮아 가지고 지원금 가지고는 정말 어려운 그런 실정을 이번에 겪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작해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려 봅니다.

이만승 위원 저도 한 시민의 입장에서 전에 시민이 모였을 때는 전 시민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전 시민의 화합된 모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또 동별로 할 때 보면 동 화합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상당히 좋은데 문제점은 동에서 주체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별 또 주택 같은 경우는 블록별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동도 있고 그런 동도 있겠습니다.

그건 동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절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단지별로 음식 준비 같은 것에 시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유니폼 같은 것도 준비가 되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초지동장 이종한 제가 이번에 초지동에서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 전에 이번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했었습니다.

갑 지구는 3일날 하고 을 지구는 5일 날 하기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협의를 봐 가지고 3일날은 고잔 2동이나 고잔 1동 그 다음에 와동, 선부 3동 이런 곳을 한번 다녀봤더니 굉장히 잘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단지별로 유니폼을 전부 맞추어 가지고 나와서 즐겁게 하시는 동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아주 초라하게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운 지경을 당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도 없는 동이지만 하여튼 주어진 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예년에 없는 행사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기는 받았으나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원금이 조금 많았으면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인데 좋은 축제로 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승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지금 말씀 하셨듯이 1년에 한번 축제인데 단지별로 유니폼도 안 입고 오는 동은 기가 죽어 가지고 그래서 인사말에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더욱 더 긴축 정책을 써야 해야 될텐데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범위가 되면 실제 거기 나와서 그날 유니폼을 입고 폼을 잡을 수 있어도 내심적으로는 상당히 경제적 괴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 사절단이 와서 저희 나라에 어떻게 보면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경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제교류 차원도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교류 차원으로 가든가 아니면 많은 예산을 수반한 그런 교류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학생교류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현재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실제적으로 교류 차원에서 물론 우호도 있고 문화교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총무과장 권영하 포괄적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국제교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도부터 현재까지 라스베가스시, 중국 안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인적교류가 상당히 많이 그동안 이루어졌고 나름대로 교민들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아니면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교환도 됐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이 국제교류를 하다 보니까 경제 쪽으로는 우리가 실적을 올릴 수 없었던 안타까운 점이 있었고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었던 점이 교류 방문 인원이 너무 많고 기간도 길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학생들이 교류를 하면서 학생들까지고 우리 시 예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만승 위원 어떻든 간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은 나라 세계에서 부러워 할 수 있는 나라고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다가 지금 다시 도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다리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달러 모으기가 각 사회단체에서 야단들인데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교류 차원이 되면 모르지 어떤 몇 십 명을 동원해서 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중국 안산시에서 실무 대표단을 초청해서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 원칙적으로 교류 합의를 이런 걸 봤습니다.

대표단을 5명 이내로 하자. 너무 많다 경비부담도 많고 기간도 관광을 일정에 포함시키는데 그러한 것도 최대한도로 억제를 해서 양쪽에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체제기간도 줄이는 것으로 하고 학생 방문 같은 경우는 중국 안산시하고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부모가 항공료를 부담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초등학생들이 온다고 그러면 숙박을 하는 민박을 하는 데에서 체제비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는 최소한의 국내 여행경비만 부담을 시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최소한도로 하고 방문단을 줄이는 것으로 일단 중국하고는 그렇게 합의를 봤고 라스베가스시를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방문할 연도가 됩니다.

라스베가스시를 방문하게 되면 기간도 최소화하고 방문 인원도 줄이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일단 어떤 여행 성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저희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져서 예술적이나 문화적으로 가서 즐기고 와서 문화를 배우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지금 상태가 우리가 어렸을 때 비행기가 날아다는 것을 다 봐요.

그렇지만 우리는 비행기를 못 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트랙터 굴릴 때 우리는 지게질하고 있었잖아요.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 상황에 맞춰서 살아야지 다 보인다고 흉내냈다가는 안되죠.

앞으로 이런 쪽으로 경제 난국을 타개할려면 우리 시부터 기초적으로 시민에서부터 확산이 되어 나가야 다시 경제가 부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시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 자료 88쪽 자율방법대 예산현황 및 동별 지출결의서 사본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원곡본동은 예산액이 5,027만 6천원이 편성되었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 3배 내지 4배 또한 없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동별로 자율방범대 예산편성이 차이가 있는 것은 자율방범대 숫자와 대원 숫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율방범대가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5개 대가 있고 일동 같은 데는 4개대, 사2동 같은 데는 2개대, 본오 1동 2개대 또 없는 데는 없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김정철 위원 여기에 보면 미 조직동이 5개동이 있습니다.

사1동, 본오 2동, 원곡 2동, 반월동, 안산동은 현재 없죠?

그러면 초소가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5개대가 있다고 하면 5개대의 대원이 100명이라면 100명에 대해서 다 지급해 주는 겁니까?

명단만 올라 있으면 다 지급해 주는 거냐고요.

○시정과장 전서규 대원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초소운영비하고 차량유지비 대원들이 나와서 순찰 활동하는 사람들의 식비 1일 식비 2,500원씩 지급하고 10명이라서 적게 지급하고 그런 것은 없고 그 날 활동하는 사람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정철 위원 어느 동이든지 5개대가 되었든 3개대가 되었든 초소를 구성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구성을 해 놓으면 지급을 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김정철 위원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을 때는 한 동에 여러 개가 되어도 전부 다 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시정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것은 사실상 예산지원이 적정치를 안해요. 차량 유지비가 월 4만 6,500원이에요.

4만 6,500원 갖고 하겠습니까? 초소운영비가 월 15만원, 차량수리비가 월 12만원이고 대원에 대해서 1일 간식비로 해서 2,500원입니다. 이것은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낮에는 자영업을 하고 또한 근무도 하면서 밤에는 지역의 치안, 방범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나와서 합니다.

무슨 보수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 동장님들도 다 와 계시지만 현재 5개 동만 조직이 안돼 있지 어느 동이든지 전부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이 있어요. 그 불평을 들어 보지 않았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저희도 들어 봤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이 사람들은 진짜 자원봉사 활동으로 보상을 바라고 하지 않고 자기 몸을 희생해서 와서 헌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작년도에 금년도 4월까지인가 식비도 1,500원씩 하던 것을 2,500원으로 조금 상향조정을 해줬고 초소운영비도 10만원씩 뽑아서 늘려주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각 동에다 방범대 활동사항을 각 동장들한테 자율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토록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올라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을는지 추후에 다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초소가 5개가되었든 3개가되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원들이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방범과 치안을 두루 근무를 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근무를 잘 하는 동이나 그런 대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해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에게 보수를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5개 대가 있어 가지고 약 5천만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초소가 5개대가 있으니까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개대가 있든 5개대가 있든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장님들이 일단은 파악도 해보고 이랬을 때 지원에 대해서 너무 적정하지 않다. 월 3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달라는 주문입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리고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52쪽입니다.

적십자 회비는 어떻게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적십자 회비는 현재까지 시군별로 목표액이 할당되면 동사무소별로 가구수 기준 해 가지고 할당을 해서 회원권을 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원권을 가지고 주민들이 금융기관에 자율 납부하는 거죠.

김정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지금 이야기 한 대로 회원권을 발급한다 이렇게 해서 동에 오면 동에서는 통장들한테 이것을 배분시킵니다. 통장들이 각 주민들을 대하면서 모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금 실적은 예를 들어서 100%를 하라 여기에 보면 초지동 같은 경우는 124.9%를 모금을 했어요.

100%를 하라고 했는데 124.9%를 했다는 것은 추가로 더 많이 모금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무슨 이야기나 하면 목표액을 시에서 동으로 얼마 정해 줬을 때 그 목표액을 달성 안 하면 동장이나 이런 문책을 받기 때문에 목표액을 달성할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동장님의 판공비라도 해 가지고 목표액을 달성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동장님들 이야기는 안 할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표액을 꼭 정해야 되느냐 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동별 모금 실적이 안산시가 103.3%로 되어 가지고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장들이 문책을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더군다나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동장님들이 사무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한 걸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거고 이건 어디까지나 인도주의 입장에서 적십사회비를 이런 식으로라도 모금을 하지 않으면 적십자회비가 모금이 안 된다는 국가적 목표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희 시에서 동장들한테 독려를 하거나 책임을 묻겠다 이런 것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질문하신 징수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금년도 초에 적십자회비를 모금했거든요. 2월달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희가 건의사항으로는 자율납부제도 그러니까 목표액이 없는 자율납부제도를 건의했습니다.

'98년도에는 자발적 사업으로 해서 자율납부를 시행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민을 위한 봉사에요.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통장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모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왜, 금액이 많다는 거에요.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98년도부터는 목표액이 없이 자율적으로만 된다면 동장니들, 통장님들, 주민들이 마음의 부담 또한 정신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 해 가지고 단 100원이 되었든 1만원이 되었든 자율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다면 좋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자율납부제도를 시범적으로 금년도 적십자회비를 모금할 때 의왕시가 자율모금제를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성과를 봐 가지고 더 파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는 의왕시처럼 우리도 자율납부 제도를 하겠다고 건의를 한 사실이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김정철 위원 확정적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98년도부터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죠.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형관 위원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기회에서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실이 있죠?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2차 추경에서 다시 부활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사실이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변형관 위원 활동비가 없으면 일반업무 추진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 추진이 안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활발히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

변형관 위원 예산에 편성되어서 적절히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변형관 위원 그러시면 총무국 산하 총무과, 시정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각 과별로 특수활동비가 책정된 게 있죠?

기히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을 과별로 뽑아 주시고 집행액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 내지 준비하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늘 그거 가지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감독기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고 우리가 지출한 명세는 다 알 수 있는데 대상자를 밝힌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변형관 위원 대상자를 밝힐 필요는 없고 그것을 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겠습니다.

변형관 위원 초지동장님 지난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감사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청 감사실에서 실시한 감사가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했죠? 거기서 조치된 사항이 시정 18건, 주의 15건, 추징이 14건, 회수가 5건, 변상이 1건 이렇게 해서 33건의 조치를 받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그렇습니다.

변형관 위원 그 원인이 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분야에 대해서 다 지적을 받으셨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상의 약간 착오, 우리가 감사 차원에서 보는 것과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한 사항들이, 그런 경미한 사항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착복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계산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오류가 비교 평가를 잘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데 폼셈이나 이런 것들이…

변형관 위원 그러한 것이 행정미숙이죠?

○초지동장 이종한 예. 미숙입니다.

변형관 위원 지금 초지동에 공무원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정원수는 지금 12명입니다.

변형관 위원 12명 중에서 소위 초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채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쉽게 얘기해서 1년 반 이상 된 사람이 동장, 사무장, 회계, 총무 말고는 전부 초보자입니다.

변형관 위원 초보자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서 오는 업무 미숙이죠?

○초지동장 이종한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챙겨야 되는데…

변형관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총무국장님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감사실 감사하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각 일선 등에 신규 채용자들이 임명되다 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하시는데 그런 것을 배려해서 일선 동에 행정 교육이 되고 실질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그러한 오류가 범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상으로 그런 사항을 인사에 형평을 잃어 가지고 일선기관에는 미경력자를 배치한다는 것을 제도상으로 보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사보 7급 요원이 승진되면 여하간에 현재 내부 훈령으로 동사무소로 전부 배치를 합니다. 100% 다 배치를 합니다.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7급 요원이 숫자적으로 본청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신규자가 요새 많이 배치된 것은 세무직이 새로 증원되었기 때문에 세무직과 행정직 실무자들 9급 요원이 배치가 일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건 7급 요원들을 잘 활용하면 업무도 배우면서 할 수 있고 9급 요원은 본청 기획부서에 갖다 놓으면 또 시킬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놀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동사무소 일선의 민원을 빨리 숙지하면서 단순 민원을 보는 것이 오히려 인력관리에 효율을 기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가지고 교육을 강화하든지 해서 대책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변형관 위원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과감히 시정하셔 가지고 사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거기에 가서 한번 어떤 민원을 접하다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산시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자들은 각 동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교육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민원의 오류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당한 말씀입니다.

홍연표 위원 홍연표 위원입니다.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반상회는 매월 한 번씩 열죠?

○시정과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홍연표 위원 참석 인원이, 이 숫자 보니까 꽤 많이 참석하시네요.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연표 위원 그런데 세대수에 총 세대를 보면 보통 2.5명 참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정과장 전서규 어떻게요?

홍연표 위원 참석세대와 총 세대와 이렇게 보니까 평균 3세대가 참석을 못 하네요.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연표 위원 반상회가 이루어집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그 위에 보시면 개최반 대비 평균 참석율이 64%이고 참석 세대 대비 46%인데 그 전에는 반상회를 관 주도로 운영하던 것을 이제는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책상 반상회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운영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참석율은 저조합니다.

홍연표 위원 여기 보면 평균이 그렇다면 반장이 혼자 해 가지고 반상회 했다는 곳이 많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보면요.

2.5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곳은 5명도 나왔을 것이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통장이나 반장들이나 위에서 지시 내려온 것이 많아요.

요새 선거 때니까 선거인명부 같은 것 작성하고 또 그 세대에 사나 안 사나 조사도 많이 했을 거에요.

그리고 엊그제 전화를 해 봤는데 여기 것은 아니지만 상수도사업소 관내에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용기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을 통장님에게 몇 번 전화 드리니까 열심히 한 분은 잘 해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게 통장님들이 관심이 있으면 되는데 통. 반장이 관심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통장 연수교육 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것 있지요?

○시정과장 전서규 네. 있었습니다.

홍연표 위원 그것 집행됐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안 됐습니다.

홍연표 위원 왜 안됐죠?

○시정과장 전서규 선거와 관련해서 통장들에게 그런 것을 가급적 않은 것이 좋겠다는 선관위측의 얘기에 따라서 금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홍연표 위원 예산 세울 때는 어떤 근거로 세웠어요. 그런 것 예측 못 했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전에는 그런 행사 같은 통제가 금년처럼 강화되지 않고 또 예전에는 선거 개시가 들어가야 통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180일 전, 90일 전, 60일 전 선거 개시 30일 전 이렇게 해 가지고 각 행사가 점점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라는 것은 준 공무원으로 간주해 가지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 무슨 행사 같은 것은 강력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180일전, 90일전 여기에 걸려 가지고…

홍연표 위원 하여간 예년에도 선거 때 항상 해 왔던 소리에요. 그러면 이걸 왜 연초에 계획을 못 하고, 시장님이 유고해서 못하셨나 왜 그러신 거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전에 보면 선거 개시 30일 전 정도 되어야 행사들이 통제가 됐는데 금년에는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80일전부터 통제하는 게 있고 90일 전부터 통제하는 행사가 있고 60일 전부터 통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한 겁니다.

홍연표 위원 3, 4월 달에 했으면 180일 전에 거기 관여가 안 되잖아요.

○시정과장 전서규 당초 계획은 하반기에 하려고…

홍연표 위원 이게 예년에도 예산 세워 놓고 항상 집행되지 않아서 말이 많았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반장도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에서 시켜먹기나 하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걸 예측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하셔야지 예산세울 때는 꼭 필요한 것이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무위원회 제가 안 했을 때는 삭감된 적도 있었을 거에요. 그런 걸 염려해 가지고.

그럼 결과를 우리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이것 선거운동 하려고 했더니 없어서 못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시정과장 전서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홍연표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네. 없습니다.

홍연표 위원 아니, 시장님이 안 계셔도 3, 4월달에 했으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3, 4월달에는 시장님이 계셨는데 그게 예산이 추경에…

홍연표 위원 글쎄요. 본예산에서 깎여서 추경에 세웠으면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연표 위원 의지는 확고했던 것 아니에요.

본 예산에서 깎인 것을 다시 올려 가지고 통과시켜 놨는데 그것을 집행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정과장 전서규 하반기에 집행하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연수원도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선관위 측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타진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홍연표 위원 예년에는 선진지 견학해서 해 놨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선진지 견학은 예산편성 지침에 못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 자체가 안되는 것이고 통장들의 교육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하반기에 하고자 했으나 못 했습니다.

홍연표 위원 통장님들이 어쨌든 계셔야 아까 얘기했지만 선관위 명부 같은 것도 도움 줄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많거든요.

통. 반장 사기가 뭘 해 주어야 통장들이 움직여 주죠.

○시정과장 전서규 저희들이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교육보다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연표 위원 통. 반장들이 몇 분인데 체육대회를 어떻게 해요?

○시정과장 전서규 반장들까지는 다 못하고 통장들까지만…

홍연표 위원 통장들만 따로 해 가지고요.

그리고 요새 컴퓨터 정보화 시대에서 공무원들 컴퓨터 많이 배우죠. 통. 반장님들 교육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거기까지는…

홍연표 위원 거기까지는 안돼요? 제가 말씀들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시에서도 나우누리 같은데 안산시 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것을 보니까 누가 이용하냐 하면 학생들 나이 드시고 시정에 관심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것 좀 보셨어요?

이용하는 연령이 대개 어떻게 되나 파악해 보셨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저도 나우누리를 볼 줄 몰라서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가끔 보면 이용하는 것이 거의 학생들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통. 반장들이라도 교육 시켜 가지고 활용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해 주어야지 지금 우리는 괜히 돈만 내고 있는 결과 밖에 안되거든요.

이용료는 과별로 다 내고 있을 거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우리 과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죠.

특히 시정과 같은 데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홍연표 위원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과별로 다 있다고요. 이용료 다 낼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들어오면 괜히 잡담만 하고 나가고 실제로 건의사항 같은 것은 동사무소 통해서 해도 되지만 직접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에요.

그럼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도 안 받고 참 편하더라고요. 저도 해 보니까.

통. 반장들도 컴퓨터 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연표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10월달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별망성축제, 안산시 문화축제가 겹쳐 가지고 통. 반장들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잔1동 같은 경우 벚꽃축제가 있고 대부동에 포도축제, 반월동에 동민 체육대회가 있고 안산동에서 따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하지말고 각 동별로 특색있게 어떤 문화제를 하든지 예술제를 하든지 체육대회를 하든지 이렇게 개최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가 여러 가지 현재 진행방법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들이 꽤 있습니다.

동별로 분산하는 장점도 있고 또 연합해서 옛날처럼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전 시민의 축제마당이 되고 시민 결집의 장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견을 검토해 본 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다 장점이 있고 다 좋은데 이것을 격년제로 한 번은 동으로 하고 한 번은 시 전체가 모여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지금 홍연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고유로 내려오던 안산동 같은 경우는 8.15 경축 체육대회가 있고 대부동에는 포도축제가 있고 반월동도 있고 그래서 고유 축제를 8월달에 하고 10월달에 체육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자체로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하던 체육대회겸 무슨 기념행사는 그것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게싸는 저의 생각입니다.

대부 축제는 그것으로 해서 체육대회까지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대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안산동에서 두 번하시는데 첫 번째 8.15 경축체육대회 행사하는 것은 순수하게 주민들 부담으로 하시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고 10월달에 가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하게 되니까 그것은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지역에서 유지님들이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어느 쪽으로 몰아 가지고 동민 체육대회나 아니면 기념행사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것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홍연표 위원 이번 예산에 목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목 변경이 아니고 금년도 체육행사 경비가 동으로 배정될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요?

그걸 배정만 다르게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배정시기만.

홍연표 위원 가능하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네. 못할 것도 없죠.

대부동이 미리 나가는 것이니까요. 대부출장소가요.

홍연표 위원 시기는 거의 맞잖아요. 만약에 봄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올해야 힘들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 안산동은 8.15 경축한다면서요. 그럴 때는…

○총무과장 권영하 고잔1동도 적금골 벌꽃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적금골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옛 이름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저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봄철인데 그러면 봄에 하는 것과 가을에 하는 것, 너무 간격이 있어 가지고 그 의미를 살릴 수 없다면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홍연표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별망성축제 같은 행사가 가을에 많거든요. 거기에다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니까 주민들이야 좋을지 모르지만 추진하는 시공무원들이나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조금 뵙겠습니다. 30쪽에 공무원 시상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착한 공무원은 상을 주고 악한 공무원은 벌을 주라 이런 말 가운데 상선벌악이라는 말, 공무원들의 떨어진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어제는 상을 많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30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97년도 시장님 표창으로 공무원이 66명, 민간인이 559명 도합 625며이 시장 표창을 받게 되었는데 이 점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창이라는 것은 희소한데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네. 물론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분별한 선심성 행정,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표창은 각 시책 유공 공무원 표창 내지는 시기적으로 분기별로 모범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들어오는 대로 다 준다고 하면 이것 보다 훨씬 많고 수백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개개인들에 대한 공적 심사를 엄격히 해 가지고 사실 요구대로 다 안 주고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희소성도 살려가면서 사기진작도 높여 주고 그 사람을 수범으로 보여지게 해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파급효과가 있도록 이러한 차원에서 시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영 위원 연말까지 하면 몇 천명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에도 과에 한 사람 정도도 안됩니다.

김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그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김항남 위원입니다.

초지동장님이 동장님 대표시니까 증인석에 잠깐만 나오십시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감사가 어떤 지적이 추궁의 자리만은 아니고 1년 간의 행정을 확인하고 일선 부서의 건의사항을 받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만일 끝에 총무위원회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대표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것은 확인하는 자리 '96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하게 '96년도 행정감사 자리에서 지적사항으로 일선 동장과 지역구 시의원간 긴밀한 의견 교환의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초지동 같은 경우는 자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저희 동 의원님이 차평덕 위원입니다.

수시로 매일 만난다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말이고 자주 뵙고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거기는 아주 양호하시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지적할께요.

다른 동장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석에 나온 동장님처럼 동정 업무 또 사업추진 협의 이런것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사업을 했는데 언제 실시했는데, 언제 완공됐는지 모르고 있어요. 시의원은.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보니까 다 지었어요. 다 만들어 놨고, 참 이것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때 물어보면 시의원은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관할하는 일선 부서의 동장님이 거기 장이라면 시의원은 거기 주민이 뽑아 준 대변자입니다. 수레바퀴처럼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그렇습니다.

김항남 위원 다른 동장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솔선수범해서 잘 하신다니까 계속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동장님들 앞으로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김항남 위원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 행사가 있다든가 필히 참석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시의원이 바로 그 달에 행사에 가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그러면 적어도 동장님이 파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의원들은 세마나 때문에 지방에 가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공지사항으로 알려 줄 필요가 있는데 몰라요. 왜 안 나왔는지.

그 사람은 그냥 참석 안한 것으로 되는 거에요. 놀러가서.

참 이것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분명히 지적사항이니까 잘 알고 계셨다가 이런 것들 개선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 생각하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해 주셔야 될 입장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파발이 같은 얘기를 했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앞 현관에 "이젠 동사무실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발이로 신청하세요." 이렇게 써 붙였죠?

○초지동장 이종한 그렇습니다.

김항남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전 시간에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저효율 고비용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꼭 필요한 곳만 신청하세요." 이래야지 그 뒷집에 있는 사람도, 본래의 취지가 예를 들어서 공단의 근로자들이 부부 맞벌이로 다 간다든가 꼭 조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분들은 전화통화를 하면 얼마나 편리한 제도입니까?

그런데 동사무실에서 50m밖에 안 되는 사람이 오기 싫어서 전화로 "몇 동 몇 호인데요. 갖다 주세요." 이것은 안 된다 이거죠.

○초지동장 이종한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리고 "이젠 동사무실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꼭 필요한 분만 신청하세요." 이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젠 시청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에요.

그렇게 한 번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아까 김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저희 동에도 있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우리가 획일적이에요. 자꾸 민주화시대, 지방자치시대에 동장들도 이제는 그런 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초지동에 갔더니 "꼭 필요한 분만 신청하세요." 이렇게 써 붙이세요.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갖다 써 붙이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근절 캠페인 그래가지고 맨날 하시고 있는 게 있죠?

○초지동장 이종한 그렇습니다.

김항남 위원 어디어디가 같이 합니까, 몇 시에?

○초지동장 이종한 각 동마다 추진하는 방향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해서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기동순찰대에 제일 먼저 맞추고 있습니다. 연합 기동순찰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동순찰대에 맞추어서 반드시 기동순찰대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 파출소입니다.

그래서 파출소 소장과 직원들이 합세가 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 동은 학원이 있습니다.

대성학원인데 그 학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원장님과 교사진들과 같이 어울려서 또 거기에 초등학교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과 연결이 되고 우리 동정자문위원들 그 다음에 사회단체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실적도 올렸고 보고사항도 올라와 있습니다.

저녁에 잠행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을 잡아서 파출소에 인계해서 혼 쭐도 내고 훈방도 하는 경우가 건수로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으로 봐서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또 나쁜 애들을 찾아서 학교 선생님과 직접 연결해 가지고 찾아가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 얘가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사건 처리를 할테니까 그 안에 훈계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성과를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는 게 연합으로 같이 나와서 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같이 나와서…

김항남 위원 낮에 하는 건 아니고 저녁에…

○초지동장 이종한 주로 저녁에 하지 낮에는…

김항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인데 그렇지 않은 동에는 낮에, 하긴 주부들이 밤에 나올 수는 없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부녀회, 바르게살기 여자들이 나와서 출석도 부르고 수당 줍니까, 거기에 나오면?

○초지동장 이종한 안 주죠.

김항남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요. 위에서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일선 동장님들 업무만 과중한 것이지 그렇게 전시 효과적인 것은 하지 마세요.

부녀회 몇 사람, 바르게살기 몇 사람 이래 가지고 어깨띠 '나 바빠 빨리 갔다 와야 돼" 이렇게 하고서 빨리 한바퀴 돌고서는 갔다 왔다고 출석이나 부르고…

그것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짜 지금처럼 야간에, 모든 범죄는 대개 청소년 범죄는 낮에도 일어나지만 밤에 많으니까 남자들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은 했다 이러기 위해서 부녀회나 동원하고 바르게살기 여자 몇 분, 통장님들 몇 분 또 요새 통장님들이 다 여자 아니에요. 남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90%가?

○초지동장 이종한 네. 그렇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렇게 그런 걸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11월달이 되고 12월달이 되니까 각 동 단위로 언제부터인지 최근 2, 3년이라고 봐요.

불우이웃돕기를 빙자해 가지고 바자회다 김치 담그기다 참 많이 합디다.

그런 것도 동장님들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릴께요.

전시행정 같은 것 하지 마세요. 필요도 없는 거에요.

괜히 김치 담그면서 시의원 와라, 무슨 유지 와라, 다 와라 이런 거나하고 그런 건하지 마세요.

불우이웃 김치 담그기가 아니라 생색내기 김치 담그기지 무슨 불우이웃 김치 담그기에요.

그런 것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을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차라리 그런 바자회, 김치담그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동장님들이 지시해서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담아 줄려면 진짜로 좋은 일을 할려면 몇 몇분이 모여서 십시일반 만들어 가지고 몰래 갔다 전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크게 써 붙여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김장 담그기" 누구는 꼭 오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동장님들이 막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 때 이렇게 했는데 총무위원회의 전 위원에게 건의하실 사항이 있다든가 꼭 이런 얘기는 해서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서슴치 마시고 한 두 분도 좋으니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초지동장 이종한 동장님들 다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동에 대해서는 많은 선처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김항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여기서 자리정돈도 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 위원 유인물 69쪽, 70쪽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사항이 있는데 올해 것은 아직 안 나갔죠?

○시정과장 전서규 아직 안 나갔습니다.

변형관 위원 올해 분은 신청자가 마감이 되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신청자는 현재 마감이 되었습니다.

변형관 위원 몇 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12명할려고 하는데 3명이 초과인데 저희가 동에서 실태조사 한 것이, 재차 실태조사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조사가 안돼 가지고 그것만 봐서는 돈을 1천만원씩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내일부터 우리 직원을 직접 내 보내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사업성이 있는지, 위치가 적정한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변형관 위원 심사중이군요. 쉽게 얘기해서.

○시정과장 전서규 심사 전에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변형관 위원 지금 15가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12가구만 줍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금년도 1억 2천만원이기 때문에 12가구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변형관 위원 이게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한 33% 되죠?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변형관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회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15가구 중에서 금년도에 회수해야 될 시기가 도래 해 가지고 회수를 해야 될 것을 못 한 것은 불과 2가구에 750만원이고 13가구는 옛날 옹진군에서 융자해 준 대부도 하고 안산동 그쪽입니다.

그쪽도 금년도에 보증인들까지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변형관 위원 미회수액이 8,4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기 미도래가 4,400만원, 체납액이 3,9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여기에는 없습니다.

체납액이 과년도 분이기 때문에…

변형관 위원 15가구가 전체 안산동, 대부동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12세대 정도가 그렇습니다.

변형관 위원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몇 번씩 공문을 보내고 직접 나가서 본인들도 만나고 보증인들도 만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동쪽에서 12세대 중에서 대부동이 8세대 정도 되는데 돈이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도 안 내는 것 보면, 또 그분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아마 내기는 낼 겁니다.

변형관 위원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말로만 독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융자금을 주시면서도 회수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실태조사를 저희 직원들을 내 보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변형관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에서 지난번 도 감사에서 선정과정에서 지적 당한 것이 있었죠?

○시정과장 전서규 있었습니다.

변형관 위원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시정과장 전서규 자격요건에 보면 성적이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 성적이 50/100이내에 해당되는 지도자 자녀이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지적된 것은 중학교 학생한테 주는 것을 무시험제로 들어가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전학년 석차를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게 잘못 되었다. 현재 입학하는 학교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잘못 되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변형관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2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변형관 위원 그것을 심사하시면서 그 내용을 모르셨나요?

○시정과장 전서규 저는 금년도에 심사 한 번 해봤고 작년도에 할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착안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변형관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우리 시에도 굉장히 많은데 정확히 심사해서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279쪽에 보면 '95∼'96 지방세 부과목표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95년도('96년도 2월 28일 현재) 부과액 대비가 93.6% 징수 해 놓고 '96년도도 똑같이 93.6%가 되게 일괄적으로 되었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가 2년 연속 93.6% 맞는 것 때문에 저희도 해 봤는데 사실상 맞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렇다면 과년도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9,911건에 56억 6천만원인데 체납세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5년동안 체납된 전체 100만원 이상 고액자 현황입니다.

김정철 위원 5년 동안의 내역입니까? 9,911건이라는게?

○세무2과장 윤송원 네.

김정철 위원 이것을 어떤 방침을 해서 5년동안 9,911건에 56억 6천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계속 모아 두면 시효가 언제입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9,911건 이것은 체납세 징수한 현황이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체납세가 '97년 2월말 현재 270억이었습니다. 전체 액수 5년치가.

12월말까지 그동안 받아들인 게 한 60억 정도 받아들여서 지금 210억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100만원 이상도 있고 그 이하도 있지만 압류하고 채권 확보한 것이 160억 정도는 채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이지는 못 했지만 210억에서 160억 정도는 채권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한 50억 정도가 채권 미확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계속 채권확보하고 재산조회하고 전국적으로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찾아서 압류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 지금 보는 견지에서 사실상 체납액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액수로 봐서는 210억 그러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상당한 액수인데 각 시.군 예산규모로 볼 때 그리고 전체적인 징수율을 가지고 볼 때는 평균 정도는 됩니다. 액수로 봐서는 저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김정철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어떻게 보면 운영실적 해 가지고 징수포상금도 1,300여만원씩 지급도 하고 포상금도 내리면서 열심히 하실려고는 하지만 사실상 210억이란 돈이 막대하게 체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성을 펴 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95년도부터 '97년도 지방세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에 보면 시세만 해도 '97년도에 95억이 미납액이네요.

그러니까 '95년도에는 35억, '96년도에 47억, '97년도에는 상당히 배로 늘어났어요. 이게 지난번 임시회때도 현재까지 80몇 % 징수를 했고 93.6%는 달성하리라고 답변을 했는데 자꾸 눈덩이 불어나듯이 지방세 미납액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비책은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95억이 5년 전체분 액수입니다.

그거하고 도세하고 합쳐 가지고 전체…

김정철 위원 그러면 35억, 47억 해 가지고 토탈 95억이란 거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95년도에 미납액이 35억, '96년도에 47억 이게 아닙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누계 수치입니다. 연도별 누계 수치입니다.

김정철 위원 누계 수치라면 82억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95억이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소계로 해서 나오고 그러면 감사자료를 잘못 가지고 온 겁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95년도 시세 소계에 보면 35억 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96년도에는 47억 6천만원이고 '97년도에는 95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계라는 거에요. '97년도 현재 못 받은 미납액이라는 겁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연도별 누계 수치가 아니고 연도별 체납액입니다.

김정철 위원 연도별 체납액이죠?

○세무2과장 윤송원 네.

김정철 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47억인데 현재 '97년도에는 체납액이 95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97년도 95억 이 액수는 종합토지세 부과한 10월말 현황이거든요. 종토세가 10월달에 부과되어 있어 가지고 받아들인 10월말 현황이 여기 안 들어가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빼면 달라지죠.

김정철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야기했듯이 '95년 대비, '96년 대비해서 93.6%였는데 금년에도 그 수준을 가능하죠?

○세무2과장 윤송원 네. 지금도 전체적인 세목별로 보면 대개 92% 내지 93% 종합토지세도 현재로는 %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징수과에서는 징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자꾸 체납액이 밀리다 보면 이게 시효가 몇 년 입니까, 5년 아닙니까?

이렇게 저질적으로 나쁜 고액체납자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지 마냥 방치하고 있다 5년 지나면 결손되는 거에요. 받지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 되기를 집행부에서나 징수과에서 일부러 내버려두는 거나 똑 같은 거에요. 5년 되면 결국에는 받지도 못하는 거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5년차 들어 가서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김정철 위원 5년차만 들어가서 그 재산을 압류하고 무슨 가압류를 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불과 1년뿐이 안 남는 거에요.

1년에 어떻게 미루다 보면 기간 넘으면 끝나는 거에요. 시효가 말소되는 거에요. 3년차가 되든 4년차가 되든 적극성으로 체납자들한테 충분한 응징을 가해 가지고 받아낼 생각을 해 야지 5년차나 되어가지고 하면 그냥 얼렁뚱땅 보면 1년 지나갑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하는 과정이 잘못된 거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5년차나 들어가서 체납에 대해서 압류나 하고 재산에 가 한다고 그러는데 5년차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세무2과장 윤송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도중에 의문 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2과장님이 김정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5년차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 1년 밖에 없다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제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년차는 잘못 얘기이고 적어도 독촉을 하게 되면 한달 지나면 독촉을 합니다. 또 당연히 법적으로 의운님들도 그런 여론이 있어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는 것 두 번 독촉하고 다 떼었습니다.

당해연도에 떼러 다니고 했는데 이와 같이 계속 하는데 지금 윤과장이 하는 말은 5년차에 가서는 더 누수가 안 생기도록 다시한번 챙겨 보겠다는 얘기지 당연히 당해연도에도 체납이 되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들 아시겠지만 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해서 5년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때 가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볼까 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일률적으로 종토세 같은 경우 몇백만원짜리가 5년 되었다고 그냥, 그러면 그때 왜 그런 분들을 남겨 둡니까?

종토세 200만원 나올 정도면 재산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압류를 했다 그러면 다시 시효진행인데 그것을 왜 없애냐 이거에요. 뭐냐하면 그런 압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시효의 중단 사유에는.

5년이 아닌 지나가서 9년이면 9년, 10년이면 10년째 시효소멸이 된 사유가 있다면 예가 있다면 하나만이라도 보여 주십시오.

○세무2과장 윤송원 압류를 하고 나서는 시효가 없습니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니까 저희가 그것을 공매를 하거나 재산이 없어졌을 때나 풀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풀어지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사유중에 압류했다 치더라도 최고 같은 것 사유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압류가 없죠?

그런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예를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10억중에 우리가 압류해 놓고 그런게 16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다 확보했으니까 시효하고 상관없이 전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계속 재산조회도 하고 추적도 하고 만약 재산이 없더라도 어디 취직된 것만 알면 봉급 압류하고 쫓아가고 그러는데 이제 5년째에 가서 더 강화한다는 것은 혹시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 것도 없으면 도저히 받을 수 없으니까 시효가 되는데 5년째 가는 것은 특히 더 챙긴다는 겁니다.

이게 넘어갈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챙겨보고 압류도 해보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공진 그 의미는 알아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압류 이외에 예컨대 소멸시효 되는 것 중에서 한번이라도 시효의 중단사유로 인해서 연장의 사유가 있다면 예를 한번 줘 보세요.

시효가 중단이 되어서 다시, 예컨대 '91년도에 했다 '96년도면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시효기간을 따져 가지고?

그런데도 중간에 시효의 중단 사유를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증명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연장된 게 아니니까.

그런게 하나라도 있다면 예를 보여 주십사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예컨대 200, 300만원짜리도 그냥 소멸시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얼마든지 압류 안 했다 하더라도 다시 중단시켜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쉽게 해 버린다는 얘기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대부분의 것은 재산압류, 채권압류가 되어 있어서 전부 중단되어 있고 그러니까 210억중에 160억 정도는 시효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전부 압류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압류가 되어 있어서 시효는 중단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산을 도저히 못 찾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가 망해 가지고 파산했다든가 특히 여기는 중소기업이 많아 가지고 회사가 파산할 때는 저희가 압류는 했어도 저희한테 돌아 오는게 별로 없어요. 법원에서 경매하고 그러면.

그런 사유 때문에 못 받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세무과 자료는 수치가 상당히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감사준비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겠지만 지금 자료를 검토하고 잘못 기록 된 게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하세요. 이따가 대화 중에 이게 잘못된게 없으면 없다고 그러시고, 조금 도와드리는 것이니까 자료가 이상 없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원래 숫자가 방대한 자료라 더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감사자료 낸지가 얼마 됐죠?

○세무2과장 윤송원 1주일 정도…

김송식 위원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다시 검토는 해 보셔야지. 이렇게 해서 혹시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고쳐라 이거에요.

고칠 것 있으면 지금 말하고 없으면 앞으로는 이게 정확한 것으로 인정해서 내일 모레 다시 또 뵐때도 잘못된 게 있으면 한마디 들어야죠. 그렇잖아요?

증인석에서 하셔야 되는데 다른 동료 위원들이 앉아서 하시니까 앉아서 그냥 하겠어요. 하되 대답이 미흡하거나 성의가 없어 보이면 증인석으로 나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국장님을 대신 답변하도록 할테니까 여러분이 성의껏 답변해 주세요. 아셨죠?

○세무2과장 윤송원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시금고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시금고 지도감독 중점 점검사항을 봤는데 이것은 중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했다는 것이지 그 외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또 점검할 사항이 있으면 일러 주세요.

○세무2과장 윤송원 세무 2과장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점검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송식 위원 기록된 것은 알겠는데 그 외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거에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시금고를 지도감독 할 수 있는가 범위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직원들 복장 문제까지 점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업무 한계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게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보시라 이거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3가지 외에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참고로 금고와 저희가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송식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시의원은 큰 식견이 없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죠.

여기 읽어보고 내가 지금 이것 외에는 다른 사항은 지도감독을 하지 않나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데 미리 말할 수 없으니 증인이 직접 이것 외에도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설명을 해 달라 이거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지금 여기 있는 세입. 세출 출납업무, 적정관계 이런 것 외에 다른 것은 볼 게없습니다.

김송식 위원 중요하게 하는 게 보고서 작년과 금년 자료 제출한 그런 선에서 1년에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계약상 약정인가요?

○세무2과장 윤송원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시금고와 계약할 때 계약사항을 하나 복사해 주세요.

○세무2과장 윤송원 알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다른 데서는 여러 가지 금고에 입금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매스컴에도 나고 그러는데 자체 감사했을 때 그런 문제는 지적이 없어요?

○세무2과장 윤송원 이번에 서울에서 차량 등록세 관계 때문에 경기도 전체적으로 감사 의뢰되어 가지고 1년치 차량등록에 대한 등록세 감사를 우리시도 열흘 간에 거쳐서 했습니다.

먼저 이 업무를 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이 차출되어 가지고 열흘 간 했는데 1만 4,000여건, 일일이 들어온 등록세 낸 것과 등록되어 있는 것 하고 등록원본을 가지고 전부 대조를 했는데 하등의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송식 위원 우린 지적받은 게 없습니까, 차량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세무2과장 윤송원 한 범위 내에서는 일체 없었습니다.

김송식 위원 반가운 말씀이고 그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아는데 이번 도 감사에서는 세무과는 안 받았어요?

○세무2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세무과도 감사 받고…

김송식 위원 감사 받았어요?

○세무2과장 윤송원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거기서 특별히 잘못 됐다고 생각해서 시정을 요하는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세무2과장 윤송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각종 취득세, 등록세 누락된 부분이 지적된 사항들이 있고요.

김송식 위원 그러니까 큰 것, 나는 지금 자료가 있어서 알고 있으니까 증인이 직접 큰 것 한 두 가지만 이것 이렇게 지적 받았다고 내용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세무2과장 윤송원 징수과 쪽에서는 먼저 있던 징수과때 받았는데 제일 큰 것이 장부와 체납부상의 차이 그걸 제일 중점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동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업한 것을 가지고 감사관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끝은 안 났지만 그건 또 끝날 일도 아니고 계속 이어져서 단속해 가지고 되어야 할 일이니까 허가나 그런 것 마냥 그걸로 마감될 일은 아닌데 나머지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언제까지 하겠냐고 해서 12월말까지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요새 전 직원이 인수인계 되어 가지고 업무가 또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징수만 하고 그러다가 11월 1일자로 부과징수를 같이 하는 것으로 1과, 2과 개편이 되어 가지고…

김송식 위원 됐어요. 길다 보면 시간이 다 가니까 결과 조치중 징계 직원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세무1과도 그렇고 저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없다고 그래야지요.

○세무2과장 윤송원 저쪽과가 있어 가지고…

김송식 위원 세무과장도 같이 답변하셔도 돼요.

○세무1과장 최원용 세무1과장 최원용입니다.

저희 과도 징계는 전혀 없습니다.

김송식 위원 감사 결과가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징계 사유가 없으면 감사를 잘 받았다고 봐야죠?

○세무1과장 최원용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제 생각에는 시금고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금고가 여러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적은 범위의 점검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시금고는 시민의 우리 시에서 시금고를 어느 은행이든지 유치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은행 자체도 대단히 아주 큰 사업적인 득이고 시금고가 대단하죠?

시금고가 말하자면 농협인데 어느 은행으로 됐다 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시금고 은행 문턱이 가장 친절한 은행으로 바꿀 수가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동안 농협을 보면 일반 고객들에게는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금고 예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만 됐다 하는 생각으로 내가 좀 앞선 생각인지는 몰라도 친절하지 않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어차피 시금고 지도감독 점검까지 하는 사항이니까 그러한 부분도 우리들 입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이번 기회에 변화시켜 주실 수 있나, 그 권한이 없어서 안된다고 그러면 시장이나 다른 분한테 말해서라도 할 수 있고…

○세무2과장 윤송원 적합한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한테 시정질문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하여튼 시금고라는 것은 시민이 인식하고 거기 가면 너무 친절하더라, 신용대출 같은 것도 보증인과 법적하자가 없으면 가면 해주더라 하는 좋은 인상이 심어져야 되는데 의원인 우리는 가면 대우는 받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시금고 관리를 맡아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은 어디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을 위해서 그런 일도 애쓸 수 있죠?

그렇게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윤송원 할 수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리고 잘못 부과되어서 말썽나는 사례가 지난해 보다 많이 줄었지요?

○세무1과장 최원용 세무1과장 최원용입니다.

우선 지난해까지 많았는데 저번 임시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컴퓨터가 문제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직원들도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이 줄은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세무과, 징수과로 나누어 졌다가 1과, 2과 합쳐지면서 그런 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송식 위원 젊은 분이 와서 잘한다는 소리는 나도 들었는데 부과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을 당해 본 사람은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낭비도 있거니와 엄연히 부과상의 잘못인데도 그것을 시정하려면 부과 당사자가 큰 마음 먹고 확인해 주기 전에는 오래 걸려요. 그렇죠?

○세무1과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러한 부과 과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께서 그동안 노력한 근거나 흔적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걸 방지한다 그냥 여기서 답변만 하고 나가셔서 깜빡 잊어버리고 한마디 안 하면 창구직원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것 말씀해 봐요.

○세무1과장 최원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세무과장으로 왔을 때부터 그런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제가 직접 모시고 해결해 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저 역시 느끼는 게 참 많이 걸린다. 민원인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면 그 다음부터 잘못된 것은 제가 직접 챙깁니다.

오시면 한 사람 한사람, 의원님들도 오시면 항상 챙기지만 전부 제가 파악하다 보니까 직원들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우리가 고지서 나가는 것이 현년도 것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과거 과년도 것에서 나가는 것 보면 그런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 프로그램상에 문제도 있고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을 갑자기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국가적으로 비젼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급조해서 만드는 바람에 프로그램 자체가 열악하고 조잡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바꾸고 자료를 새로 바꾸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전산실과 협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료관리시스템이 선진국에서 쓰지 않는 좋지 않는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많이 고치고 있고 또 결정적인 게 2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가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제대로 업무 연락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과가 1과, 2과 나누어져 가지고 맡는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느정도 나아지리라고 보고 또 직원들 업무 연찬을 매주 수요일마다 한 시간씩 시키고 있고요.

김송식 위원 지금 메모 온 것 얘기할 것 있으면 해 봐요.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가를 내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세무1과장 최원용 여기 첫 번째 나온 게 직원 업무연찬 교육이라고 나왔고 두 번째로 과세대장의 더 완벽한 정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송식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높은 분들은 우리와 접하니까 말하면 고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피곤한 부서가 내가 알기로는 세무과 직원들이에요.

내가 거기는 잘 알아요. 밤에도 늦게 야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도 말하기가 사실 마음은 아픈데 그래도 그것을 실수했을 때 시민에게 다가가는 피해라는 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세무1과장 최원용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금년 감사장에서 나하고 약속합시다.

부과 실수는 제로 상태로는 사실. 우리가 원하기는 제로 상태를 원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도 금년도 내년 혹시 운이 있어서 만날지 몰라요. 만났을때는 현저하게 줄었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어요?

○세무1과장 최원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맹명호 위원 맹명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인데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70쪽 안산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현황이 나와 있는데 70쪽 융자금 회수현황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대부동쪽으로 15가구 중에서 미회수한 것이 대부동쪽에서 12세대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는데 안산시로 대부동이 포함된 것이 언제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95년 12월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15가구 체납액 가구수에 대해서 독촉해 보신적 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여러번 했습니다.

맹명호 위원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독촉한 현황요?

맹명호 위원 독촉 현황과 15가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80년도에 갚아야 할 부분, 연도별로 체납액 관리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목별 결손처분 내역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인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 내역을 보며 '95년도에는 7,182건, '96년도에는 7,221건 건수별로 봐서는 대동소이 하죠?

그런데 '97년도에 결손한 것을 보면 1만 8,851건, 예년에 비해서 2.5배가 결손처분 건수별로는 늘어났거든요.

뚜렷한 내용이 있습니까,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세무2과장 윤송원 네. 있습니다. 연도별로 결손 처분된 것은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5년이 지나간 다음에…

맹명호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설명 안하셔도 되고 두 배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세무2과장 윤송원 장부 관계를 또 말씀드려야 하는데 장부와 계속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부를 전부 세밀히 조사하다 보니까 기히 결손 처분이 되어 있어야 할, 법으로 5년이 넘어가서 결손처분 대상이 지난 것들이 결손처분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장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부 저이를 하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기히 벌써 했어야 할 것인데…

맹명호 위원 안 됐는데 '97년도에 했다는 거죠?

지금 컴퓨터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결손은 수작업 합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과감하게 법적으로 5년 되기 전에 받아들여야 되지만 5년이 넘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진되어 있는 걸 전부 결손처분한 겁니다.

맹명호 위원 예년에는 왜 그걸 과감하게 안했다고 보세요?

○세무2과장 윤송원 세무과 직원들은 저도 그렇지만 결손처분 그러면 어디인가 저기한 게 있습니다.

법으로는 못받게 되어 있어도 행동으로 이건 진짜 못 받는 것이다 해 놓기는 그런게 있어서 안할려고 그러고 미루어서 그냥 놔두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결손처분에 문제점이 많지요?

○세무2과장 윤송원 결손처분에 문제점은 없는데 사실상 5년이 안넘어 가도록 그 안에 어떻게든지 징수를 해서 끝을 내놨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5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법에서 못받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기히 끝난 것이니까…

맹명호 위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죠?

○세무2과장 윤송원 글쎄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세무과 직원들 징수쪽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재산 관계를 노출시켜서 압류하고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과 많이 달라진 게 요새는 토지나 재산이 전국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저희에게 재산조회가 분기에 한번씩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가 재산조회 해달라고 전국적인 재산조회도 올리고 그래서 나타나기만 하면 전부 압류하고 저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주민등록이 전산화되어 가지고 각 동에서 어디서 사는지 주민등록 전산화 된 그것도 세무과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그것 가지고 조회해서 재산조회하고 그래 가지고 최종압류 못하고 남는 부분, 도저히 못 받는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결손처분 한다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진짜 세금을 잘내는 시민은 손해를 보는 입장이고 세금을 안 내고 잘 피해 다니다가 5년만 넘기면 결손을 해 주어 버리는 이런 형태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세무2과장 윤송원 사실상 재산이 있으면서 피해 다니다가 결손되고 그러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없다고 봅니다.

맹명호 위원 별로야 없는데 건수로서 1만 건이 넘어간다는 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이런 주로 금액적으로 많지 않고 건수가 많은 것은 주민세…

맹명호 위원 그것도 저도 알아요. 이 내역을 보고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결손이라는 것이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내년쯤에 세금 올리지 않겠어요.

그런 예측도 해야 되고 우리가 세무쪽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도 잘 거두어 들여야만 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예산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많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떤 중심을 못들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고급오락장 중과세는 세무1과죠?

○세무1과장 최원용 예. 세무1과장 최원용입니다.

맹명호 위원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 현황을 보면 올해 61건이거든요.

페이지가 113쪽부터 119쪽까지 맞지요?

○세무1과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맹명호 위원 작년에 중과 취득이 14건이었거든요.

그런데 61건 정도 늘어난 부분은 중과를 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인데 이렇게 고급오락장, 룸싸롱이 많이 증가된 부분입니까?

○세무1과장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잠깐만요. 취득세를 중과해야 할 시점을 놓쳐서 지금 한 것도 있죠?

○세무1과장 최원용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재희씨 사건이라고 안산시청에서 고등법원에 올라갔던 게 TV로 전파를 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하면 고급오락장 중과할 때 말입니다. 그것이 법 조항 자체가 지방세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내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유흥주점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유흥주점 개념이 방 두 개 이상이면 되잖아요.

○세무1과장 최원용 그런데 그것이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소송에 올라가도 질 염려가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재희씨 사건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내고 어느 정도 객실 위주로 운영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난 다음부터 집중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맹명호 위원 세법도 나와 있죠. 중과 부분?

○세무1과장 최원용 네.

맹명호 위원 유흥주점은 틀림없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세무1과장 최원용 그런데 유흥주점이 쉽게 얘기해서 어느어느 유흥주점이면 저희들이 하기가 편한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변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때는 세금도 법원 쪽에서 시민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때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맹명호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61건과 작년 건수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 부분이 올해 61건이거든요. 작년에 보면 14건이었고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에요. 허가가 많이 나서 그런 거에요?

○세무1과장 최원용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부과하는 건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찾아 가지고 올해 부과한 건수가 많습니다.

맹명호 위원 '97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97년도를 제가 보니까 7건 정도 되는데 112쪽에 보시면 중과 부분에 자진납부는 전혀 안되는 거에요?

제가 볼 때 자진납부는 거의 안되는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최원용 물론 그렇습니다만…

맹명호 위원 세금이 크지요.

○세무1과장 최원용 보통 7.5배 정도 됩니다.

맹명호 위원 7.5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거죠.

112쪽에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안들어 간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 중에 확인할 게 있어요.

125쪽 보면 남행열차하고 자유시간 이것 중과는 됐는데 작년에 취득 부분에서 자료 확보할 때 취득세 명단에는 나왔는데 부과를 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 2개하고 124쪽 홀인원 가요주점 그것과 122쪽 또와 가요주점 취득세 중과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허가 내용을 사회과에서 받아 왔는데 '97년도에는 건수가 꽤 많거든요. 허가 난 게 30건이 돼요.

그런데 중과 명단에 들어와 있는 게 3건이나 4건 밖에 안돼요.

이것을 자료신청 하고 이것 나온 다음에 또 중과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세무과를 동료위원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저는 일반행정을 하겠습니다.

지킴이 순찰대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저도 조금 했습니다만 그것이 초지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된다 성과도 좋다고 그런데 일률적으로만 할게 아니라 잘 되는데는 하고 아닌 데는 폐지도 하고 그래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킴이 순찰대가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각 시. 군에서 다각적으로 활발히 전개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 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나왔습니다.

시. 군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여러 시책이 나왔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실 맡아서 하기는 여러 가지 치안과 학교 교육과 관련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단 시일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순찰을 강화하는데 그래도 학교 교육과 관련된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것도 능동적으로 헌신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분위기나 실질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반기부터 채택을 해 가지고 저희 자체로 하는 겁니다.

전 시. 군에서 하는 데가 우리가 하는 것 보고서 한 두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책이든지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다 같이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또 학교가 없는데도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가 있는 데가 대충 그래도 학교 폭력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예방대책을 잘 하고 있고 중. 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데는 관심이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동 나름대로 지킴이 순찰대도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때문에 이번에 연말을 기해서 대선이 다가오고 그래서 그 안에 현지 점검을 해서 평가를 다시 해 볼려고 합니다.

그동안 활동한 것하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을 한번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 지역에 그렇게 필요치 않다면 정비를 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방범순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불어서 평가를 해 볼려고 합니다.

김항남 위원 개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점검을 해 보면 서류상으로 몇 명 하루에 나와서 어디 순찰하고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는 잘 돼요.

그런데 간식비 2,500원씩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지적하는게 그런 거에요.

낮 시간 2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여자들 부업하듯이 나와 가지고 얼른 출석부에다 이름 넣고 가고 그런 정도로 전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시자 그런 취지의 얘긴데 점검을 해 보고 그렇게 개선을 하시고 별로 효과가 없는 데는 과감하게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지 괜히 보기만 요란스럽고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답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53쪽 행정정보 공개 업무추진 현황 그랬는데 안산시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명단 지금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권영하 명단은 지금 없습니다.

김항남 위원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항남 위원 올해 7월 4일날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그러네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과장께서 직접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하시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했습니다.

김항남 위원 명단이 어느 분인지 모르시냐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항남 위원 다 통보를 했는데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회의를 했는데 참석을 안 한 게 아니고 이것을 서면심사를 한 겁니다.

김항남 위원 위원들한테 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죠.

김항남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런데 행정정보공개심이위원회에 본 위원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저한테 언제 서면심의를 했고 나는 개최된 것도 모르고 지금 있다고 그래서 나는 올해 외국 간 데도 없고 여기 안산에 있었어요. 조금 아까 다 보내셨다면서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을 모시고 여기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을 모시고 한 기억이 없어서 생각해 보니까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김항남 위원 여기 위원 있는데 누가 했어요. 안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이것을 했다고 해서 나 있으면 곤란해서 나만 빼고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심의위원이라고 내가 뭘 한다고 그랬나 여러분들이 위촉해서 오라면 오고 1년에 한번 오라고 그럽디다. 작년에 오라고 해서 내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하지도 않았는데 한참 더울때인데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직접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게끔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심의위원도 모르는 것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죄송합니다.

김항남 위원 또 하나 그것도 비공개라고 되어 있으니 하지도 않았는데 물어보기도 그러네요.

그럼 내년부터는 이거 하시더라도 미리, 작년 같은 데는 잘 하시데요.

미리 알려도 주시고 전화라도 내일은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형식적이나마 이런 것을 갖춰야지 그건 갖추지도 않고 안 하고서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꼭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455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7,057명이 등록되어 있네요?

○시민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항남 위원 무국적은 23명이에요. 무국적인데도 어떻게 파악은 되나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러나요?

○시민과장 김재섭 이건 별도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섭 시민과장 김재섭입니다.

김항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국적 외국인 등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등록은 저희 시청에 와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등록을 하니까 출입국 사무소에서 무국적자로 등록되어서 등록카드가 저희한테 송부되면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국적자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국적자는 대개 23명이 중국에서 온 여자들 이 사람들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혼인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중국 국적을 상실해야 한국 국전을 취득하게 되는데 6개월 이내에 중국 국적 상실 신고를 안 하면 국적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무국적자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아예 계속 무국적자냐 하면 다시 중국대사관에 가서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신고를 하면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관계에서 무국적자가 발생됩니다.

김항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데가 어디에요?

○시민과장 김재섭 원곡본동이 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렇게 집계가 나와 있나요?

○시민과장 김재섭 동별로 보면 공단이 있으니까 공단동이 제일 많습니다.

공단동이 4,735명, 주거지로는 원곡본동이 402명 그렇습니다.

김항남 위원 '97년 8월 20일자 중앙일보에 보면 전국에서 동단위로 최고 많이 거주하는 곳이 선부1동이라고 해서 약 2,680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집계가 잘못된 거네요.

○시민과장 김재섭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항남 위원 7,057명이라고 했는데 등록된 사람 얘기고 미등록된 것을 합치면 약 1만 5천명에서 2만명 가깝게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시민과장 김재섭 등록이 안 되고 취업 때문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우리 안산시가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나오셨으니까 이 외국인들이 유흥업소를 출입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것 파악하신 것이 있으세요?

○시민과장 김재섭 시민과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김항남 위원 이런 기회가 되었으니까 어차피 안산시 업무중의 하나라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라성호텔 뒤편에 가면 우리 안산시의 유흥업소 그것도 한 삼류 옛날 1960년도에 아가씨 한 둘있고 니나노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된 집들이 많아요.

거기에 삐끼가, 삐끼라는 것 아시죠? 손님을 유인 해 가지고 데려가는데 삐끼가 거기 쭉 있어요. 외국인들이 거기서 거의 판을 치고 있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영등포 흥등가에서 삐끼들이 여기 출장을 옵니다. 라성호텔 뒤에 자가용을 대놓고 외국인들을 방글라데시라든가 필리핀 애들을 2∼3명씩 태워다가 흥등가에 데려다가 무슨 볼일을 보는지 모르지만 볼 일을 보고 와서 여기까지 또 데려다 줘요. 그런게 성행을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왜 파악을 못 하셨는지 몰라요.

거기가 그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어요.

원곡 1동 건너편 뒤쪽에도 그런 차들이 많이 와 있고 그런 게 아마 불원간 우리 안산시에도 외국인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거기에 몇 번을 현장도 본 기억이 있고 그런데 특별히 그런 것은 아마 앞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거에요.

만일 국장님 그런 문제가 크게 대두 되기 전에 어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짐작은 갑니다.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가 알게 모르게 사회문제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취업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소관부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는 이런 데에 대해서 조사나 파악이나 의뢰를 안하고 경찰에다 합니다. 하는데 상당히 보완을 유지 해 가지고 합니다.

사회문제도 되지만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을 조사해서 대책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도 몇 번 토론도 해 봤지만 현재로는 여러 가지 기관간의 협조도 서로 안돼고 있고, 또 할려고 그러지도 않고 저희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 봐 가지고 우선 실태 파악이라도 한번 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파악하는 조치가 할 단계가 아니라는 관계기관에서 요구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만 해도 1만명 이상은 될 것 아니냐 경찰당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혹 가다가 1년에 저희가 알기에는 서너번씩 일제 단속을 출입국 관리소에서 경찰관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시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홍보성에 지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글쎄요. 미리미리 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거에요.

마지막으로 특히 연변출신들의 젊은 여성들이 안산시 유흥업소에 취업을 해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처음 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다방에 먼저 가면 보통 한국사람이 150만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60만원 정도 주고 물론 업주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이래 가지고 한 3∼4개월 지나서 초보자를 벗으면 그 옆으로 가서 120만원 이렇게 받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인력의 스카웃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디다.

또 하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업주들이 고용하는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큰 매스컴이나 이런데 안 타서 그렇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위생업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미리 그런 부분도 챙겨 보는게 큰 문제를 나중에 막는 호미로 막을 것을 큰 가래로 막아야 되는 옛말을 교훈 삼아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분명히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들도 살펴서 될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하나의 연구과제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손을 댄다든가 행정을 집중한다든가 하는 단계가 현재는 아닌지 아시고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그런데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 위원 32쪽에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을 보낼 때 어떤 임무를 띠고 보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배낭여행을 할 때는 팀을 구성해 가지고 계획서를 받습니다.

어느어느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서 어디어디를 갔다 오면서 무엇 무엇을 보고 오겠다 그 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고 갔다 오는게 되겠습니다.

이만승 위원 일단 시 예산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선진국에서 어떤 공부라든가 보고 어떤 밴쳐쪽으로 기술을 배운다든가 그런 임무부여도 띠고 가는 거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네. 그렇습니다.

이만승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성과가 개인별로 보면 우선 외국문물에 대한 눈을 떴다고 그럴까요. 갔다 온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저희가 제도나 아니면 거기서 보고 배워 가지고 온 것을 저희 행정에 도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제도나 방법을 저희들이 행정에 직접 도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행정에 곧바로 도입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만승 위원 앞으로는 그런 선진국을 배낭 여행하면서 뭔가 보고 온 것을 행정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공무원 배낭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전 직원들이 모인 월례조회때 사례발표들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해서 환경친화쪽으로 다시 바꿔가더라, 행정을 정보통신분야에 어떻게 해서 전자결재는 어떻게 하고 팀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공무원 감축은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보고가 되고 발표들을 했는데 저희가 직접 해당부서에서 도입하기에는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분석이 있고 난 다음 이래야 되는데 배낭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사실은 겉만 보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있고 난 다음이래야 행정에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술연수를 보내 가지고 그때는 공무연수를 보내야죠.

기술연수를 보내가지고 정확하게 배워 가지고 와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 그런데 보내면서 시 예산에 수반이 안되면 상관이 없지만 시 예산에 수반이 되면 갔다 오신 분들의 보고서를 받는다든가…

○총무과장 권영하 보고서는 100% 받습니다.

견문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이만승 위원 그럼 받을 때는 배낭여행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과별로 선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가겠다고 희망사항이요?

그것은 과별로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으로 50%를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데 몇 명 정도가 갈 수 있다, 그리고 나라별로는 몇 명씩을 해서 기간은 얼마다 기준을 저희가 정해 줍니다.

그러면 동에 있든 사업소에 있든 본 청에 있든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5∼6명 선으로 줄여 주고 기간을 길게 잡아 오면 1주일 내지 구라파 같은 경우는 열흘 이내로 조정을 해 주고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이만승 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 기술직 부서라든가 외국에 나가서 좋은 것을 보고 와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 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해외 장기연수를 보내야 되거든요.

1년이면 1년 코스, 2년이면 2년 코스로 해 가지고 연수를 보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보내서 그것을 완전히 마스터 해 가지고 와야만이 되기 때문에 배낭여행 차원에서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가 공무여행으로 해서는 환경보호관리계장이 라스베가스시에서 몇 주 동안 전문 연수를 받고 온 적이 있고 중국 안산시와 우리 안산시와 교류 협의를 하면서, 제가 갔다 오면서 무슨 협의사항을 했냐 하면 공무원을 상호 교환 근무하는 것 그래서 어학연수라든지 행정제도라든지 집중적인 연구를 해서 서로 정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이만승 위원 제가 볼 때 배낭여행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나 아니면…

○총무과장 권영하 인식전환이죠. 국제화추세에 따라 가지고, 세계화 추세에 따라 가지고…

이만승 위원 견식을 넓히고 그런 차원에서…

○총무과장 권영하 배낭여행은 국제감각을 느끼고 그래서 선발할 때도 외국에 한번도 안 간 사람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앙양 책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했지 어떤 시책을 갖다가 계획을 해 가지고 그 목적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공무 여행을 시키고 계획대로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시의 사정이나 사회의 여러 가지 공기 이런 걸 봐서라도 금년에는 제대로 못 했어요.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이만승 위원 이상입니다.

변형관 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공무원 외국어 위탁 교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소기의 목적이라면 대부분 초급 과정이기 때문에 짧은 회화 위주 이런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과 같이 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는 어렵습니다.

변형관 위원 초급과정만 할 것이 아니고 이왕 이렇게 해서 외국어 교육을 공무원에게 교육시킬 것이라면 이어서 상급반을 구성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이나마도 '98년도부터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변형관 위원 앞으로는 안됩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앞으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형관 위원 위탁기관이 임청일 어학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학원으로 정하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학원 연합회에서 추천도 받고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희망자를 뽑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얘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연합회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변형관 위원 정하기는 누가 정합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제가 합니다.

변형관 위원 과장님이 정하십니까?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저는 서류만 보고 했지 원장이라는 분은 지금도 얼굴을 모릅니다.

변형관 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을 하면서 강의료는 일괄해서 주는 겁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변형관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철 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478쪽 '96, '97 민방위교육 불참자 신고의무 불이행자 조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과내역 및 징수현황에 보면 '96년도에는 95건에 1,425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50건을 했고 50건에 750만원, 미수가 45건에 675만원 지금 현재 미수가 되어 있고 '97년도 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건수로 46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부과액 금액도 690만원밖에 안됐고 징수도 14건 210만원, 미수가 32건에 4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민방위교육을 성실히 잘 받아 가지고 건수가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기본법이 '95년에 개정되면서 그 전에는 각종 민방위 대원에 대한 재신고가 의무사항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95년 8월4일 이전에 재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해태자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직권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4일 이전 사람들은 대개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거소가 파악이 안되고 이런 사람들이 재등록을 할 때 해태에 대한 관계 서류를 징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날수록 자꾸 줄어 들어가는 거죠.

'95년 8월 4일 이후에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직권으로 대상자가 되면 주민등록 전산 이것에 의해서 직권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상으로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건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 민방위 대상자는 많아도 바로 직권으로 한다고 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네. 직권으로 재신고. 옛날에 의무사항이 민방위대원이 예비군에서 민방위대원이 되려면 신고를 해서 민방위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95년 8월 4일 이후에는 직권으로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95년 8월 4일 이전에 재신고를 미이행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대개 직권 말소됐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권말소 됐던 사람들이 등록시에 해태에 대한 사유 징구를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 이것은 '95년 8월이 아니고 '96년도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그러니까 '94년도에 말소된 사람도 있고 연도별로 있겠죠.

그런데 '95년 8월 4일 이후에 말소됐던 사람이 등록을 하면서 민방위에 대한 재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을 말소 재등록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지금까지 경과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철 위원 과태료 미수액이 많지 않지만 건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 위원 왜 마무리를 못 시키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 말소가 되는 분들은 대개 어려운 여건에다가 거주상태도 제대로 안되고 이렇게 되도 보니까 말소가 된 사람들이라 부과를 시켜도 해태에 대한 과태료가 1건당 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못 내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촉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 어렵고 그래 가지고 건수들이 다 마무리가 안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514쪽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학금 추천하는 것은 언제합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연초에 합니다.

김정철 위원 연초에 하는데 여기에 보면 '97년 3월 20일 1/4분기에는 101명이었고 2/4분기에는 1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3/4분기에는 120명으로 자꾸 느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정과장 전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통장을 3년 이상 근속한 통장자녀에 한해서 재학중 학교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 50/100 이내에 해당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50/100이내에 해당 안됐던 자가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김정철 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연초에 선발한다면서요.

○시정과장 전서규 한번에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할 때마다 성적순위를 받아 가지고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김정철 위원 연초에 일괄적으로 한번 하되 분기별로 해 가지고 성적이 좋으면 더 추가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거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분기별로…

○시정과장 전서규 분기별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한 번 50/100 이내인 자가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그때 한번 선정되면 80/100 이내를 벗어나지 않으면 또 이탈은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웬만해서 아주 공부를 않고 이런 사람 아니면 거의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게 잘못된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연초에 예를 들어서 33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100이내 해당자를 연초에 선발했으면 그것으로 해서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선발을 다시 또 해 가지고 50/100이 되면 바로 선발해서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장학금을 처음에 지급해서 공부를 못하면 그 사람은 또 제외를 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제외를 시키는 것이 80/100까지는 가능하고 80/100이 넘으면 제외됩니다.

김정철 위원 그러면 분기 때마다 전부 서류를 받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송식 위원 김송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말씀드릴께요. 공인 사전날인이나 인형. 인쇄 사용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선 설명을 상세하게 해 보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공인관리는 총무과 총무계에서 일괄 관리하고 그 외에 회계직이라든가 세무직 관리관들이 또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부서별로 관리합니다.

일반 공인관리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김송식 위원 사전 날인한다든지 인형. 인쇄 사용할 때 실국장님들에게 결재 받고 총무과장과 협의하고 그런 제도가 있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백지에다 사전 날인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용지에다가?

김송식 위원 실국장들 결재가 있어야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전결 규정에 의해서 결재를 받아야 사용됩니다.

김송식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네. 과장결재든 국장결재든 시장결재든 전결 규정에 의해서 결재가 되어야죠.

김송식 위원 총무과장과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권영하 공인관리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 사전 날인이라는게 고지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세금 고지서에 그 인형이 인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고지서 상에요.

그러면 고지서에 일일이 직인을 찍을 수 없으니까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날인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공문으로 협조가 들어오는 거죠. 내부결재로요.

그래서 총무계장, 저 그 다음에 사전 날인승인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재하고 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몇 매를 어디에 어느 용도에 얼마를 인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담당 처리 부서의 국장님 결재가 나야만이 사전 날인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인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송식 위원 필요한 부서에서 결재가 나서 왔을 때 총무과장과 협의해서 총무과장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말하자면 도장 하나 해서 300매 찍어야 될텐데 3,000매 찍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런 부분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자신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난번도 감사 때에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공인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촉구했었어요. 연초에.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 이행을 제대로 못한 부서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김송식 위원 말하자면 어느 국?

○총무과장 권영하 여기서 굳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세금고지서가 나가는 부서와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차위반 과태료 이런 것도 사전 날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찍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실무자들이 처리 절차라든지 아니면 그게 공문으로 나가고 조례상에 있는데도 자기네가 직접 관련되는 조례가 아니니까 남의 조례에 내가 이행해야 될 것은 소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이행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준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준수가 되고 있죠. 개선 됐다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러니까 개선 명령이나 이런게 있기 전에는 그래도 지금 말씀처럼 많이 어기고 그렇게 했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네. 더러 있었습니다.

김송식 위원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불용물품 매각처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동차등록소 책임자 오셨나요?

○회계과장 홍윤선 차량등록소는 여기 안 왔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불용물품 매각 처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 우리가 알기 쉽게…

○회계과장 홍윤선 매년 내지 2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하면 물품 사용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사용이 불가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합해서 불용처분을 하는데 '96년도에 재물조사 해서 나온 불용품에 대해서 금년에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생략하고 견적 가격에 의해서 한 백 몇 만원어치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김송식 위원 불용처분한 그런 부분도 말썽이 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하셨나요?

○회계과장 홍윤선 네. 전혀 말썽이 없습니다.

김송식 위원 불용처분도 규정에 있지요. 규정에 준수해서 하신 것이죠?

○회계과장 홍윤선 네. 정확히 했습니다.

김송식 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 위원 맹명호 위원입니다.

54쪽 지금 현재 안산시 문서 보존관리 및 문서수발 통계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영구보존이 있고 30년, 20년, 10년, 5년, 3년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구보존을 하게 되면 영구보존 서류만 따로 분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맹명호 위원 각 과 상관없이 영구보존 서류 이런 식으로로요. 연도별로요?

○총무과장 권영하 영구보존 문서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흘다 한권이 있다고 그러면 그 흘다 한권건명 자체가 영구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 보존되는 서류 흘다를 영구보존 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실국별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영구보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총무위원회가 시간이 있으면 관리상태를 점검하려고 그러는데 관리 상태 점검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럼요. 연말이 되어서 신년도가 되면 과년도 문서정리를 해서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그 다음에 총무과로 서류문서가 분류되면 총무과로 전부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목록을 받아 가지고 목록대로 있나 없나를 확인해 가지고 해당 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맹명호 위원 상부의 점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금년도에 한 번 받았습니다.

맹명호 위원 지적사항 있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적사항이 벼로 없는 것으로 기억납니다.

맹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우리도 한번 가서 상태를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 환불 내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불내역을 보면 이게 '97년도 며칠까지 자료가 나온 겁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세무2과장 윤송원입니다.

10월말까지입니다.

맹명호 위원 제가 자꾸 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95년도에는 1,000건이었거든요.

'96년에는 1,900건 그 정도 아시죠?

그리소 '97년 10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758건이에요.

연도별로 과오납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원인을 얘기해 보세요.

○세무2과장 윤송원 과오납 발생하는 원인이…

맹명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다음에 물을께요.

이렇게 건수가 배 정도 늘어나는데 원인만…

○세무2과장 윤송원 원인 자체는 제가 볼 때 전산처리가 정확히 됨으로써 전부 나옵니다. 이중으로 수납이 되었는지 그런 게 그전에는 수작업하고 전산처리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그런게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떤게 과오납인지 구분이 안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또 민원이 있을 때 나타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중수납이 되었다든지 전부 수납고정에서 나옵니다.

두 번 들어왔다. 잘못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제기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전부 찾아 가지고 반환시키고 철저하게 하는 과정에서 점점 행정이 정확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런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맹명호 위원 컴퓨터 전산과정이네요?

○세무2과장 윤송원 네. 정확하게 밝혀지니까요.

이건 두 번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이…

맹명호 위원 그거는 이중 부과가 되겠죠?

○세무2과장 윤송원 예.

맹명호 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사유가 공무원들의 착오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착오부과하고 이중납부 하고 주로 두가지인데 늘어나는 것은 종토세가 생기므로써 착오부과가 전국적으로 토지를 합산합니다. 내무부에서.

그 과정에서 어디 한 필지만 빠졌다거나 아니면 한 필지가 더 들어갔다든가 하면 전국적으로 그 사람은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서 발생하는 민원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맹명호 위원 과오납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겠어요?

시민들한테 세금에 대한 불신을 받지 않겠어요?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세무2과장 윤송원 아무래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착오부과, 감액 착오부과, 이중부과, 과세표준 오류, 등록포기, 이중납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오납 세금을 알려 줍니까?

통보를 해 줍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본인이 미리 아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미리 알려 줍니다.

이중수납이나 그런 것은 대부분 그런 데서 나옵니다.

맹명호 위원 그러면 세금환불시 어느 정도 이율이 붙어요?

○세무2과장 윤송원 1일 2/1만 붙습니다.

맹명호 위원 전체적으로 과오납을 받아도 우리시에서는 손해는 하나도 없네요. 이자가 싸게 k가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맹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오납금 7억 5천을 1년 예금해 놨을 때 이자가 얼마에요?

우리시로서는 손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손해가 나거나 이익도 별로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맹명호 위원 이율을 싸게 내주는데요.

○세무2과장 윤송원 은행율하고 거의 비슷해요.

안 내 준다고 해서 이익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맹명호 위원 일단 시로서는 손해가 없네요.

○세무2과장 윤송원 시도 별 손해가 없다기 보다는 그게 없어야 되는데 신뢰성 관계로 봐서는 손해죠.

금액적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맹명호 위원 통보를 했는데 안 찾아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지금은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전화를 걸어서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본인이 여기 안 와도 전부 계좌 입금됩니다.

맹명호 위원 계좌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전부 계좌를 확인하죠.

맹명호 위원 이 많은 인원이 전부 확인이 돼요?

○세무2과장 윤송원 내주는 것은 전부 하는 겁니다.

맹명호 위원 그런데 아무도 안 찾아간 금액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반환하겠다고 서류가 이루어진 다음에 안 찾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류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중납부가 되어서 그냥 있거나 그런 것은 혹시 있을는지 모르는데 서류를 만든 다음에는 다 나가는 거죠.

맹명호 위원 그거는 아주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네요.

○세무2과장 윤송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계좌입금을 권장하고 현금으로 주거나 도장 받고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전부 웬만하면 전화 걸어 가지고 직접 달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통장에 계좌입금 시키고 그런 상태죠.

맹명호 위원 그런데 과오납 돈이 한 건도 안 남는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세무2과장 윤송원 그게 안되면 저기를 안 하니까 미리 내주겠다고 연락이 되어서 계좌번호 다 적은 다음에 징수 결정해서 내주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맹명호 위원 이중부과는 현재 컴퓨터로 다 나타나잖아요.

○세무2과장 윤송원 이중수납 된 것은 나타납니다.

맹명호 위원 다 나타나는 시점에서 현재 거주지라든가 이런게 많은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징수과에 주민등록 컴퓨터 경찰서에서 조회하는 그게 저희한테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뜨면 어디 사는지 전화번호가 다 나옵니다.

맹명호 위원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758건이 다 나갔는데 과오납 환불을 해 줬는데 돈 받는 것을 예를 들어서 2,758건은 우리가 다 해결이 안되잖아요. 나는 그 부분에서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세무2과장 윤송원 그렇죠. 이중수납 되어서 나가는 것은 정확하게 나가는데 부과한 것 중에서 체납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 정도 징수되고 6% 정도는 체납이 되는 상태입니다.

맹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세금을 제 날짜에 못 냈을 때는 엄청난 세금이 붙죠?

○세무2과장 윤송원 독촉이 20만원 이상짜리는 기한이 지나면 5% 붙습니다. 그리고 매달 1.2% 68회인가 붙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러니까 내주는 것은 제 날짜에 안 나가도 이율 그것만 내 주고 받는 것은 날짜가 넘으면 시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윤송원 과오납 환불이 옛날보다 엄청 개선이 되었습니다.

옛날 5년전, 6년전만 되어도 과오납 환불 그런 것은 자진해서 환불하거나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나타나기만 하면 본인의 신청 없이도 다 환불하고 또 그런 것도 중점감사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맹명호 위원 내주는 것은 즉각즉각 처리가 되고 받는 것은 현재 잘 안되고 있네요.

통보 해 가지고 안 찾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이 불이익 받는 게 없네요.

○세무2과장 윤송원 없습니다. 나타만 나면 즉각 찾아 가지고…

맹명호 위원 내주는 것은 즉각즉각 처리가 되는데 받는게 즉각즉각 처리가 안되니까 그게 좀…

○세무2과장 윤송원 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두 번 낸 거니까 당연히 즉각 처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맹명호 위원 그거는 이중부과고 우리 공무원들 착오도 꽤 많아요.

○세무2과장 윤송원 착오부과로해서 다시 부과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오는 것은 내 주고 다시 부과를 하고…

맹명호 위원 그럼 과오납 환분 숫자는 지금 줄고 있습니까, 담보 상태입니까, 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제가 볼 때는 올해 지나가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맹명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줄어들어요?

○세무2과장 윤송원 종합토지세도 그동안 몇 년간 부과가 되었거든요.

어느정도 과세체계도 잡혀갔고 가면 갈수록 기본대장이 정리되거나 그러면 잘못 부과되는 게 줄테고 과오납 되고 냈던 것을 내주고 다시 조정하고 그러는 민원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맹명호 위원 시민들한테 환불해 줄 때 돈 찾아가라고 전화도 하시죠?

○세무2과장 윤송원 우리 직원들이 계좌번호를 알려면 연락이 되어야 되니까 전화를 합니다.

맹명호 위원 그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세무2과장 윤송원 모르고 있다가 하는 사람들이야 굉장히 고맙고 그런…

맹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의 어떤 착오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돈 받는 자체는 받아들이지만 공무원들이 행정처리를 잘못 해 가지고…

○세무2과장 윤송원 엄격히 따지면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직원이 전화를 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그러니까 전화 받는 사람에 대한 항의나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항의야 하겠어요. 돈을 내 주는데.

기본적으로 신뢰 자체는 떨어지죠. 세금내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직원들이 잘못 해 가지고 다시 반납이 들어올 때는 받으면서도 다음에 세금 낼때는 믿지 못하고 그 사람이 다시 세금 내러 왔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지난번에 시청에서 잘못 해 가지고 과오납 했었는데 이번에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불안감도 조성하고 신뢰성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숫자가 2,758건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감사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됐지만 세무과 전체로 봐서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봐요.

앞으로도 방향이 세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세무과쪽에 다른 여유 인원이 있으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세금을 올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체를 잘 받아들이면 안올리고도 충분한 액수가 우리 안산에는 나와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 연도별로 제가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고 그러면 다른 부분 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자금이 첫째 있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이런 세금 다 못 받아들인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볼때는 인원도 앞으로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부분이 세무쪽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윤송원 고맙습니다. 격려를 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세무과 양쪽 인원이 한 80명 되는데 80명이 1년에 예산상 받아들이는 게 20740억 됩니다. 작게는 2,500원부터 큰 것은 몇천만원까지 있겠지만 그것을 모아 가지고 총 받아들이는 게 2,720억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어딘가 사업을 못 하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잘못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에서 격려를 해 주시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도 지금처럼 부과착오라든지 아니면 이중수납이 되어서 고지서가 하나만 갔어야 하는데 두 번 가 가지고 두 번 내게 되고 자꾸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이하 전체가 노력하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참고적으로 자료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92년도에 189억, '96년도에 450억 정도 추정을 해요. '97년도에는 제가 안 뽑아 봤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 부서이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는 쪽으로 들어가야지 과오납이라든가 세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때가 왔다고 판단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위원장이 몇 마디 맨트 좀 드리고 저도 질문을 하고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다면 더 하고 아니면 오늘은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외의 말씀에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이겼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 분위기에 대해서 감사 같지 않다는 등 저는 그런 것에 전해 개의치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에서 자기 하실 말씀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으로서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2기 의회 아니겠습니까? 2대 의회인데 적어도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2대 의회에서는 감사가 마지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웬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짚고 지나가고 싶은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윤과장님하고 최과장님 두 분이 오늘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문이 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악의의 체납자는 전혀 보호할 이유도 없고 그런 자들은 단 1원이라도 추적해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맹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종토세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작게는 몇천원부터 많게는 몇백만원짜리 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든다면 '90년도 10월달에 10월 31일부로 고지서를 내 보냈던 것을 '97년 올해 9월 27일자로 일단 소멸시효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징세기법 내지는 세금을 걷어들일려면 어차피 조세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가능한한 받아들일려면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시효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시효를 중단하는 사유에는 제가 확실히 기억 안 납니다만 압류, 가압류, 청구, 최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과장님 기한의 이익과 달라서 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세무1과장 최원용 네.

○위원장 박공진 그렇다면 예컨대 재판이 벌어졌다 수익자가 시효의 이익을 주장 안해도 재판관은 당연히 그것을 인용을 해야죠. 직권으로?

○세무1과장 최원용 네.

○위원장 박공진 그렇다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10월달에 고지서 보냈죠? 그런데 '97년도에 소멸시효를 했다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 이 부분은 중간사유 발생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5년 이상 가야 되니까 그러면 '95년 10월 26일이면 완전히 5년이 되어서 종결이 된건데 대충 2년은 안되지만 오늘까지 1년 10여개월 기간 동안에 그것은 우리가 내보낸다고 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최소한 일을 늦게 처리했든가 아니면 어떤 착오가 있든가 둘중 하나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징세기법에서 아까 압류나 가압류를 해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채권은 확보가 되어 있죠.

그것을 못 받을리는 없을 겁니다. 있는데 왜 못 받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외의 부분 예컨대 쉽게 얘기 해 가지고 5천원짜리를 어떻게 압류하실 거에요. 그건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클텐데?

그런 경우라면 그게 아닌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돈이 얼마 안되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자들을 보호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업무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을 가져 봤습니다.

○세무1과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박공진맹명호김송식김수영김정철
김항남변형관이만승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최종복
총무과장권영하
시정과장전서규
세무1과장최원용
세무2과장윤송원
회계과장홍윤선
시민과장김재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정환
대부출장소장박상득
1동장이범영
사1동장신윤동
사2동장조형호
본오1동장이군선
본오2동장박종갑
본오3동장장종훈
부곡동장윤은
월피동장임철웅
와동장박송진
고잔2동장이범구
성포동장강대윤
원곡본동장신윤남
원곡1동장유재근
원곡2동장김응서
초지동장이종한
공단동장한기원
선부1동장오용록
선부2동장김종업
선부3동장정갑진
반월동장이삼복
안산동장한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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