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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3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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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일 시 1997년 11월 29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공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9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 중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지난 11월 26일에 이어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 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자료 16쪽에서 24쪽까지 보면 '97년도 자체조사 실시 조치결과에서 관련 공무원 문책이 토탈 31명이에요.

그런데 23쪽 '97년도 자체 공무원 문책현황에는 1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15명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16쪽에서 24쪽까지 토탈 31명입니다. 관련 공무원 문책 해 가지고 여기서는 31명인데 23쪽 총괄적으로 한 것은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 차이가 나는 것은 23쪽에 보면 경징계 이상 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과 훈계는 사실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훈계 처리한 사항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황철연 위원 그런데 똑같이 조치결과가 관련 공무원 문책 그랬거든요.

16쪽에서 24쪽까지 보면 용어를 문책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쪽에 보면 문책 구분별, 직급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16명, 똑같은 건 줄 알고 경징계와 중징계 이상이 틀리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숫자 차이가, 네 알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95년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간 무려 21명이나 되는데 그 밑에 '96년 자체 공무원 징계 현황에서 불과 4개월에 21명인데 '9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지하게 줄은 거죠? 공무원 비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자체 분석 결과입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특별히 자체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황철연 위원 자체분석도 가능하죠? 자체분석도 해 보시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알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4개월 동안에 21명씩이나 되는데 '9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0개월 정도 해서 16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엄밀하게 생각을 하자면 감사가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거기에는 감사담당관님이 사실 전에 없이 부시장 직속기관 아닙니까?

그런데도 고위층의 입김이 개입할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결재를 받지 않고 하는 감사는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업무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제동을 걸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렇다면 비리가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할까요?

분석을 안 해 보셨으면 짤막하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호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경기도, 감사원 감사 또 자체 감사 계속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황철연 위원 비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정이나 감사가 느슨하지 않았느냐 그런 쪽으로 해석 할 수도 있고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었다고 해석도 되는데 상급 기관의 많은 횟수의 감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 그렇게 해석합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열심히 일한 것으로…

황철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업무중에 특명사항 처리라는 게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특명사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신문보도 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여론사항 이런 경우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황철연 위원 부시장, 시장님이 특명사항…

그러면 조사한 사항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많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27건입니다.

황철연 위원 공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못 한다고 하겠지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혼자만 보라 이거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뒤에 보면 16쪽부터 21쪽 까지가 거의 그런 사항인데요.

황철연 위원 이게 특명사항 처리한 거에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경미한 사항은 뺐습니다.

황철연 위원 특명사항 처리 중에는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특정인을 대상에 두고 특명사항 처리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황철연 위원 공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감사담당관님 보시기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조사 지시 수명을 받으면서 이것은 편견에 의해서 지시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황철연 위원 공명정대했다. 그러면 27건에 대해서 건별로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특명사항 처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니까 다행이지만 인간인 이상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감사담당관님이 공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 위원 김항남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97년도 안산시 문화상 대상자 중에 신문지상에도 일부 난 게 있습니다.

신문을 스크랩해서 뒤에 첨부시켜서 담당관실 앞으로 서류로, 수상자도 불명예스럽고 탈락한 사람이나 민원 인들도 고위공무원 입김으로 선정되었다 이런 소리가 시중에는 많이 회자되었던 유언비어들이 잠재워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신문에 일부 난 것까지 스크랩 해 가지고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정식 요청하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 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 부 적정, 대형사업 추진 시 사전 조사 및 일관성 유지 철저 해 가지고 완결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를 답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이것은 경기도 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번에 '97년도 경기도에서 종합감사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정철 위원 자체 감사는 안 해 봤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자체 감사는 안 했습니다.

김정철 위원 지금 책자에 보면 어차피 감사담당관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98년 업무 보고에 보면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거기에는 주로 경기장이 5만석으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3만 5,000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98년도 업무보고에는 왜 5만석으로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기획실과 사회 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제가 알기에 5만석으로 추진할 때는 2002년 월드컵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당초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여건도 그렇고 현재 수원시 같은 경우 그것이 약 2만 6,000석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각종 대회를 하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그래도 2만 6,000석이 한번도 채워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기획실장이 창원에 갔었는데 거기에도 현재 3만여석 정도가 되는데 그게 텅텅 2/3정도, 그래서 투자의 효율성 문제 또 지금 경제가 어려운 때에 5만석이나 한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

김정철 위원 제가 5만석을 왜 3만 5,000석으로 줄였냐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난번 임시회 때 시설공사과장이 5만석은 규모가 너무 커 가지고 3만 5,000석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9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주경기장이 5만석으로 책자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만 5,000석으로 한다고 했는데 '9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는 또 5만석으로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감사실에서는 모든 부분이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종합 운동장 하겠다고 사업비가 '95년, '96년도에 53억 1,300만원이라는 돈이 공사도 안 하면서 기본설계비니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간 걸로 되어 있죠?

여기 내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제가 묻는 말은 경기도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만 하지말고 기히 자체감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필요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감사 담당관이 이런 부분을 모르신다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는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업무보고서에 3만 5,000석을 하겠다 해 놓고 업무보고에 또 5만석을 기입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감사해 가지고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그리고 시 운영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송식 위원 김송식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문하겠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에 나온 현실과 우리가 감사기간에 서로 대화하는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담당관실에서 제재를 가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을 만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많이 있어요.

그것을 느끼시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김송식 위원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를 어떻게 했든 감사장에 나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지 않을려고 감사준비를 열심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예산을 집행할 때 연말에 의원들이 시끄럽겠다 하면 자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적 당한 예산편성의 부적정한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그래요.

공동주택 안에 예산을 쓰는 것은 말하자면 회수명령이라든가 그런 질책은 없어요.

불법이라든가 이러한 규정은 없고 지침서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공동주택은 자체 관리소에서 하도록 하라 이러한 것이 있는데 유독 공동주택의 예산을 우리 의원이 적법하게 사실 그래요.

김송식 위원이 공동주택에 투자하려고 예산을 강제로 강하게 따다가 집행했다, 잘못 됐다고 신문에 나면 나는 정말 영광이에요.

주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주택 예산을 청구하면 상당히 까다롭게 거절을 당하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아니면 예산 계장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이건 예산계장도 그런 부분에 뭘 신경을 써요. 적법하고 말하자면 감사반이 왔을 때 지적 당하지 않고 다만 판단에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시민이 알 수 있는 부분이면 의원들이 요청하면 과감히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시는 공동주택이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법은 잘 아시는 사항이고 그 사항이 과연 감사에 지적이 안되고 적발한 사항인데도 예산편성을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우리시는 감사에 지적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타 시 군에서는 그게 감사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시정지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도나 내무부에도 여러번 전화를 해 봤습니다.

우리 시의 실정이 이렇다. 그 전 같이 공동주택이 10%, 20% 미만일 때하고 60%, 70% 될 때하고 상황이 틀리지 않겠느냐, 우리 시의 입장을 말했는데 현행법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것이 상급기관의 단호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죄송스럽게만 생각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공동주택에 투자하는 사업 중에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여러분 판단이나 동장 판단에 이것은 해도 되겠다 하는 자신감이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비일비재한데 제 질문이 키 포인트는, 참 애매해요.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기획실장님이 담당관으로 계셨잖아요.

담당관님은 금년에 오셔서 내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책 받아야 될 사유는 없어요.

그러나 사고이월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걸 도에서 지적 받았잖아요.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에 의회에 재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96년도만 해도 20억원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은 근 3년 그러니까 '94년, '95년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감사하시는 당사자들이 불법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왜 여태까지 시정 안 하고 그대로 했어요.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이월사업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송식 위원 사고이월로 예산을 미리 넘어 가면 못 쓰게 할까 봐 금년에 못 끝낼 일을 돈을 투자해서 시작을 해 버리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고 이월시켜서 그 돈을 다 집행한다는 낭비라는 거에요. 이건 사실 징계를 받아도 크게 중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내가 그런 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수년간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단속을 못 하셨느냐 이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전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월사업이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 한해 두 해 해서 끝이 안 날 사업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도 법적으로 예산 회계법 상 허용된 제도거든요.

그 제도 범위 안에서 사고이월은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사고이월 했다고 다 부당하게 지적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고이월을 했어요 정말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느냐 이래 가지고…

김송식 위원 그러니까 3월이나 4월에 집행한 것이 사고이월 됐을 때는 올바르게 보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러면 12월 다 됐는데 금년에 시작도 안 된 것을 12월 10일쯤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잡고 투자하면 안되지요. 그런 것을 지적한 거지요. 도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실장님 답변처럼 빠져나갈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나도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고이월 예산 중에서 잘 못된 것, 실장님 아시죠. 이건 실장님이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업부서에서 잘못 했는데 그런 걸 뭐라고 해서 '95년도에 했으면 '96년도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행위가.

그런데 해마다 더 늘어났잖아요. 예산상으로는.

그런 건 지도감독 한번 안하고 예산 올라오면 그냥 주고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확하게 그 법을 적용하나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아마 이번에 도에서 지적 받고 한 사항은 다음에 많이 개선되겠죠.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김송식 위원 당신도 사람이니까 개선되리라고 믿어서 다만 기획실장님 계셨을 때 문제 그런 게 개선이 안되고 사실 보니까 이것 이렇게 해서 돈을 낭비하는구나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도 가만히 안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스스로 못 하셨냐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누가 징계를 먹었는지는 몰라도 기획실장께서야 직접 집행관이 아니니까 아무 문제는 없겠지만 예산편성 자체에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지.

의회에 와서는 급하다고 들락날락 하면서 로비해서 따 놓으면 사업 안하고 있다가 12월 달쯤 되어서 또 내년에 의회 승인 받기 골치 아프면 갖다가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물론 다는 아니에요. 지적 받은 중에도 정당한데도 감사하는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개선 해야죠.

○기획실장 임종호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게 대원칙이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 사고이월 사례가 왜 발생하는가 하면 물론 우리 예산 부서에도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보다도 집행에 관한 문제거든요.

집행 부서에서 판단을 잘못 해 가지고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야 될 것을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더 나가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가지고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가 제대로 체계를 못 세운 그런 면을 지적하는 거지 거기에서 돈이 더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판단을 적절하게 하라 이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채근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기획실장한테 제가 주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단히 시기성이나 적법을 따지더라고요.

나는 그 당시에는 존경하지 그런데 감사 때 보면 이건 지적 받으면 안될 부분을 지적, 이런 것은 어떻게 당신들이 꼼꼼하게 안 챙기고 통과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주문하는 거에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김송식 위원 예산이 금년에 말하자면 10억, 7억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겨도 될 것을 해 놨다가 연말에 조금 갖다가 해 가지고 그 다음 해로 진행, 이런 것도 단도리 해야 기획실장이 훌륭한 거지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 사업이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을 딸려고 하는 게 당연지사고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올바른 지적입니다. 올바른 지적이고 저희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수년간 담당관으로 계실 때부터 우리 의원들이 공동주택도 안산시민이에요. 그분들이 아파트에 입주 해 가지고 관리비 다 내고 그런 분들은 공히 복지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부분을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으면 기획실장님 선에서 행정부서에서도 이게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방법을 어떻게 할까 어디다가 건의를 한다든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 볼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지 거의 없고 우리한테 답변만 이건 법으로 안되니까 우리는, 나쁘게 표현하면 여기 있다 다른 부서 가면 아무 해당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신다고 이것도 나쁜 뜻으로 표현하는 거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공동주택에 똑같이 사는 그리고 세금도 그분들이 더 많이 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복지혜택은 하나도 안 돌아가고 이게 만일 제재를 가하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법을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제재는 아니고 지침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불만을 가졌으니까 금년에는 이것을 노력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저희들이 현실하고 법하고 괴리가 있는 게 비단 공동주택 지원문제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의 같은 것을 많이 해요. 이것은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실제 입법에 관한 것은 거의 반영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현실로는.

그래서 김송식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특히 원곡 2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정의 관념이 벗어납니다.

저희들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현실적인 계약 속에 묶여 있다 보니까 괴리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입법 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도 미력이나마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송식 위원 저희들은 지적만 하고 변화해달라고 하면 행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에요. 말하자면 행정소송은 한번 해 본다든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것을 소송한다든가 이런 일을 해서라도 시민에게 득이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변화시켜 주면 본 위원은 내가 자꾸 주장했더니 저분들이 일을 해서 변했구나 이래 야지 내가 경지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간 내년에 혹시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위해서 노력했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박공진 지금 김송식 위원님 말씀 나오신 김에 시간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쪽으로 직접이 되어서 그것으로 밥을 먹고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직업인데?

어차피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법 실정법이죠. 공무원들은 이것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옳으냐, 그르냐는 그건 제2의 별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입법의 불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집행은 그것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기 계신 공무원 되신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도대체 어느 조문이냐, 예컨대 공동주택 관리령 몇 조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조 몇 항인가 거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분명히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법은 결국은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얼마 전에 홍장표 의원님께서 유권해석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통보가 의원님들한테 다 온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유권기관인 내무부 같은 데서는 분명히 줄 수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인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그리고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야 상급 관청의 해석이니 그대로 따를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하지 말라는 것인지 제가 옛날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큰아들이 모셔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작은 아들이 모시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냐 그런 문제를 한번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득복 국장님이 계실 때 그분한테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그 부분이 진정으로 해석이 나올 때 분명히 유권해석상 공동주택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라면 분명히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이것은 준사법적 판단이라든가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각하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 두 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신 공무원 되신 분들한테는 이것을 어떻게 솔직히 강요할 수는 없죠. 그 부분을 집행하는 집행부인데 집행부에다 그걸 강요하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건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한 노력만큼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해 봤던 것이고 평소의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죠. 안산시 원곡 2동, 김송식 의원님이 계시는 고잔2동, 성포동이 제가 알기로 완벽하게 저쪽에 사동에도 생겼죠. 완전하게 공동주택으로만 이루어진 곳입니다.

공동주택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죠. 법률적인 정의도 있고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은 50% 하셨지만 제가 '95년도인가 그때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70% 다 됩니다. 세대수로 볼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비를 동장한테 3천만원을 배분했다면 거기는 하나도 못 써요.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동은 다 쓸 수 있고 그 동은 못 쓰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참 답답한 바를 느끼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의정질문을 할 때.

경로당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 거기 놀이터 다른 데서 와서 써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기술적으로 배제할 힘도 능력도 방법도 없어요.

노인정 아시겠지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단지 노인정을 보면 다른 동에 사는 분들이 많이 와서 회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절대 배제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이 독단적으로 우리 단지만 배타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법이 똑똑한 법이라면 그런데는 안 주고 배타적으로 되어 있는데는 그렇지 않으면 준다는 적어도 이런 뭐라도 있었어 야죠. 전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합리 내지는 없어져야 할 법이라고 생각해요. 있다면 저는 있다고 생각도 사실 안 해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가능한 한 좋은 쪽으로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전문 변호사를 활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그러면 의원들보다 여러분들이 시민 편에 더 서서 했다고 나중에 칭찬 들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일정 급료도 주기 때문에 자문을 많이 받아 봐요. 그분들이 하는 게 전부 다 정답일 수는 없고 다 반영된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 생각하고 고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변형관 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도 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특수활동비는 지금까지 관례상 보면 영수증을 첨부 안 합니다. 안 했고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고 거의 다 집행을 비단 저희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관례상 그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변형관 위원 영수증을 첨부하면 구체적인 사용처나 집행용도가 정확하게 되죠?

○기획실장 임종호 집행용도를 정확하게 하는 원칙이죠.

변형관 위원 내무부 지침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형관 위원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3,3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계상 되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변형관 위원 그 중에서 2,400만원을 쓰시고 86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총 57건을 집행하셨습니다.

18건은 영수증을 첨부하셨고 39건에 대해서는 미 첨부를 하셨습니다.

미 첨부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종전에는 정보비가 특수활동비로 변형이 된 것인데 특수활동비 성격상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수증을 첨부해야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첨부를 못 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미 첨부 된 사유는 바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형관 위원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두건만 얘기를 해 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특수활동비라 하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 상급 부서에 간다든지 지도점검을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상 영수증 첨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변형관 위원 로비성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꼭 로비성 보다는 상급 부서에서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나왔을 때 그분들한테 대접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 첨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변형관 위원 특수활동비 예산이 책정되면서 예산부서에서 단체장, 부 단체장, 국장급 이렇게 상급기관에 예산을 배분해서 올라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산을 계상 할 때는 저희 업무특성상 홍보, 문화예술, 체육분야 이렇게 세 분야에 걸쳐서 예산을 계상 하게 됩니다.

변형관 위원 실질적으로 과에서 써야 되는 거죠?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위의 분들한테 배당이 되어서 내려 오냐 이거에요. 예산 부서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올 때.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시 전체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 공히 다 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변형관 위원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몇 %라고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변형관 위원 그러면 10월 8일 채주가 시장입니다.

10월 8일 200만원, 10월 15일 47만원, 10월 16일 100만원 그렇게 해서 447만원이 시장이 채주가 되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채주는 시장이 되었지만 제가 시장님이 어느 용도에 썼는지는 파악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변형관 위원 그러면 사후에 그 내용을 정리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정리를 하는데 저희는 인출해서 드리고 세부적으로 영수처리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형관 위원 송시장께서는 연두 시정보고에서도 투명성을 항상 강조를 하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투명성을 강조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일부 예산인데 이런 것까지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안산시의 특수활동비 전액이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신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이 답변해 보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시장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잘 하라 못 하라 그렇게 얘기할 입장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쭉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인출했으면 어디어디에 썼다는 것을 내역서를 전부 해 가지고 비치를 해 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투명성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모든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지요. 대원칙에 대해서는 누가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성격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변형관 위원 됐습니다. 설명이야 항상 반복되는 설명이시고 그래서 정리가 안되었다면 앞으로 사후라도 정리가 되어서 어떤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홍연표 위원 실장님. 우리가 입법예고를 한다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물관리공단 입법 예고를 했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홍연표 위원 그런데 조례안이 안 올라오네요.

○기획실장 임종호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절차도 워낙 복잡하고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이것을 한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시점을 언제 잡아 가지고 해야 가장 적절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대상을 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대상이거든요.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과 기업의 사업성 이게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주차관리 그 다음에 수익성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올림픽수영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기타 수익은 없지만 관리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구운동장 관리 이런 것도 사실은 수익성이 별로 없거든요. 수익성이 있는 것만 관리한다고 그러면 그건 안되고 우선 대상을 선정하는데 주차관리도 금방 흡수 해 가지고 하기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문제없이 마찰 없이 안한 것보다도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결과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부천 같은 경우에도 하다가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재고를 하고 다른 데서도 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상으로는 지난번에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분산관리 하는 것보다도 집중관리 하는 게 규모의 경제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인력도 절감이 되고 관리 자체가 잘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과제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표 위원 그때 설명회를 했을 때는 '98년 1월 1일인가 시행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암만 조례를 봐도 이게 안 올라와요. 또 조례가 통과된다고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물의 계약한 연도가 있으니까 그 연도는 해야 되는데 조례는 올려놓고 조례 통과시켜 놓고 그런 다음에 준비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조례하고 계획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조례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들어서 조례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하고 조례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고 맞춰 가지고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한 연도가 다 틀리거든요.

주차장이라든가 올림픽수영장이라든가 이게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기가 다 틀리니까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준비해 나가야지…

○기획실장 임종호 계약관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계약 연도가 명년도 1월 26일이면 끝납니다. 끝나면 어차피 누구를 쥐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이번에도 기본방침을 하더라도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한다든가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 가지고 계약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홍연표 위원 그거야 우리 시에서 2년 정도 계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해 주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해야지 하는 중간에 뺏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대상을 우리가 머리에 그린 것이 있거든요. 대상을 해 놓고 한꺼번에 어느 날 일시에 반드시 다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더라도 다음 연도에 계약할 때는 통상 2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할려고 해요.

1년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계약해지 여건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해요.

홍연표 위원 올림픽기념수영장은 1월 달에 만료되죠.

어떻게 할 예정이죠?

○기획실장 임종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2년 단위 계약입니다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되 조건을 명백하게 붙여 가지고 하더라도 안산시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적자는 아니죠?

○기획실장 임종호 적자는 아니죠. 금년에도 10월 달까지 결산을 보면 적자는 아닙니다.

7,000만원인가 흑자로 돌아섰는데 감가상각비가 따져놓고 보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도 집어넣어야 된다 고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충당 못 시키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한다는 개념에서 볼 때는 흑자가 안되죠. 적자죠.

홍연표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때 입찰해 가지고 임대료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이니까 임대료를 받았으면 하는데 검토해 봤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위탁이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죠.

어디까지나 우리 것인데 관리만 위탁 해주는 것이고 흑자가 날법한데 흑자를 내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그 요인으로는 지금 회원들은 많이 있어요. 단체 회원도 있고 개인 회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3만 6,000원을 일반인들에게 받고 그 다음에 계층에 따라서 3만원도 받고 이러는데 인근을 비교하고 전국 단위로 비교해도 4만원 이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익을 못 내는 요인이 적거든요.

물론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만 그것도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명년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올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해 주실 사항이지만…

홍연표 위원 수영장은 그렇다 손치고 매점이라든가 그것도 다 YMCA에 위탁 준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임대로 주었죠.

홍연표 위원 우리 시에서 준 거에요. YMCA에서 준 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문제는 올림픽기념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수영장은 사무 운영권을 위탁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위탁계약을 맺을 때는 일부 시설을 대부해 줄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점포 대부해 준 것이 일반매점과 수영복 판매코너 두 개가 대부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YMCA에서 대부계약을 맺었습니다.

홍연표 위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감독권은 없는 것인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아니죠. 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일일이 받아 가지고 매년 최초 계약 맺을 때 2년 간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행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중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연도별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내년도에도 지금 하던 식으로 위탁을 준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 사람들이 올리는 대로,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이야 많이 하면 흑자가 안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에어로빅 실이라든가 애들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거기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수영장 요금도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받는 범위를 벗어나서 운영자 측에서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저희가 예산승인 해 줄 때도 세부 항목까지 전부 정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준 사항을 매년 한번씩 점검을, 금년에도 점검을 다 끝냈는데 거기에 잘못 집행되는 것은 공조직과 똑같이 변상도 때리고 이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의 투명성은 그 사람들도 집행할 때 영수증 처리 다 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문책 요구도 하고 신상 문책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금전상 조치사항은 변상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한 것은 일반 개인들이 가정에서 집행하는 것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틀리고 거기로 집행하는 것은 어차피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정과 똑같이 집행하는 것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매점이나 수영복센타라는 걸 그 사람들에게 임대를 준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임대를 주었습니다.

당초에는 보증금으로 해서 월세는 안 받을 계획이었는데 점포하나는 그 사람들이 보증금이 과다하기 때문에 6,480만원에서 2천만원은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4,480만원에 대한 월 임대료는 1.2%로 계산해서 약 53만 7,000원을 매월 내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2,000만원에 53만 7,000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월 임대료는 53만 7,000원입니다.

홍연표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어쨌든 시에서 투자를 했으면서도 수익은 우리시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감가상각비도 안 된다. 어디에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고 매점. 수영복센타도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나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는 안되겠죠. 포함된 개념이니까. 어차피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 안에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임대료 받은 것도.

수지 계산에는 전부 같이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익을 못 내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사용료입니다.

회비인데 아까 제가 4만원 이하가 없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5만원 이하가 거의 없어요.

서울 올림픽수영장도 5만원. 안양수영장도 5만원, 평택수영장이 제일 적은데 4만 1,900원이고 성남수영장도 5만원, 개인수영장은 6만 7,000원, 6만 9,000원 안산에도 6만 5,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적게 받는다고 다 좋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형평을 맞추게 되면, 물론 회비가 높아지면 사람이 줄어들지 모르는데 그래도 회비 체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표 위원 수영복 센타나 매점 같은 곳은 들리는 소리가 어느 사람들의 측근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입찰 방식으로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임대 준 경위는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장소 자체가 수영장 안에 있는 장소이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부분만 딱 떼어서 점포나 매점은 시에서 임대를 내 줄테니까 제안하기도 형평성에 안 맞는 논리이기 때문에 수영장 전체를 위탁해 주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수입을 잡은 임대보증금은 하시라도 반환할 수 있게끔 별도로 예탁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월 임대료로 내는 53만 7,000원은 수영장에서 수입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자체는 YMCA 수영장이 적자가 나더라도 계약해지 되면 반환할 수 있도록 별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이 염려하실 정도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연표 위원 입법예고 되기 전에 실장님이 설명할 때는 시설물관리공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올해 말로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시의원들이나 여론 상에 올림픽기념관수영장도 포함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이걸 보류시키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느낌에…

○기획실장 임종호 올림픽수영장은 늦게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기왕 할 바에는 올림픽수영장을 넣어야 된다. 그것도 올림픽수영장이 가장 대전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 안되면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견해를 피력하실 만큼 그래서 기왕 할 바에는 올림픽수영장 같이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홍연표 위원 그 사람들한테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조례도 통과 안되면 내년도에 자연히 계약해 줄 것이고 또 후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연장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뜻은 아니고 그때는 의욕만 앞세운 나머지 1월 달에라도 해 보자 이랬는데 우리가 경험이 부족한데서 판단한 것 같았어요.

다른데 하는 것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내무부의 전문기관이 있어요. 그쪽에 판단도 받아봐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홍연표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동별 어머니 배구 체육대회 했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명단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실시하게 된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9일로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체육회에서 주부들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결심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제1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3개 동을 출전 독려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자금도 지원이 안 됐고 해서 7개 동만 참여해 가지고 1회 개최를 했습니다.

홍연표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어떤 의욕만 있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그런 걸 하려면 계획 있게 1년 후에 한다든가 그러면 어머니 배구단을 먼저 구성하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대회를 열어야지 명단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대회를 여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참석할 때 그 명단은 받았습니다.

홍연표 위원 어쨌든 배구대회를 명단도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다 모아 놓고 한 것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 놓고 해야지 무조건 대회만 치루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순수하게 아마추어 식으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개최를 했던 겁니다.

홍연표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보면 한심한 게 많아요. 지난번 피아노 같은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윗사람 지시니까 지시대로 따르는 것 밖에 되지 않나, 어떤 준비도 없이 무조건 해 놓고 보는 거에요.

아까 시설물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분명하게 연말이면 한다 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진 안 했어요.

또 보니까 배구단도 어머니 합창단도 마찬가지에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보는 거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특별히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않습니다.

홍연표 위원 어머니 배구단 명단이 아직까지 없으면 지금 조직하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시어머니 배구단 명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동별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동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홍연표 위원 1회 했으면 내년에 2회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내년도에 2회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계획만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어머니 배구단을 구성해서 연습도 하고 해야지 내년에도 마찬가지에요. 별안간에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치룰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어머니 배구단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각 동별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2,3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시달해 가지고 내년도에 동 어머니 배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내년 5월 이후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연표 위원 그 사람들 연습은 어디에서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연습은 체육관이 있는 곳은 체육관에서도 하고 있고 배구는 체육관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연표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떤 행사를 하든 미리 계획을 세워 놓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야지 별안간에 배구대회를 한다.

동장에게 시키면 명단이야 몇 사람 끌어오겠지요. 그렇게 되면 동측에서도 피곤할 거에요.

느닷없이 배구대회 하니까 명단 올려라. 그리고 요새 프로농구단 유치한다고 한참 하더니 안 됐죠. 어떻게 됐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프로농구단 관계는 예산 심의할 때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프로농구단을 유치하려고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농구협회 회장과 사무국장 또 그 쪽에서도 협의가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득실을 따져 보니까 프로농구단이 여기 와 가지고 해로울 것 하나 없고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또 그 전부터 협의가 온 것도 아니고 최근에 왔어요.

예산을 거의 짜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서 왔는데 그러면 전제조건이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조건을 제시하기를 마루바닥을 다시 깎아 가지고 해야 되고 전광판을 새로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아 가지고 그걸 따져놓고 보니까 4억 3,000만원인가 드는데 그 시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경기를 내년 2월 1일경에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선 물리적으로 안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것을 했을 경우에 자칫하면 전용농구장이 되어 버리고 현재 배구 경기도 많이 하고 또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배드민턴을 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배드민턴은 금을 몇 가지 긋고 배구는 배구대로 라인을 긋고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농구장이 되면 농구 코트만 그려놓고 해야 돼요.

배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배구도 금을 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하는데 테이프를 항상 붙여 놓으면 또 안되게 되어 있어요.

뜯어야 된다고요. 배드민턴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와 복합적으로 걸림돌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 검토를 안 할 수 없어 가지고 우선 예산은 시기가 있으니까 올려놓고 검토를 하자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역시 해서는 역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사님과 위원장님들 해 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 제가 간담회 겸 해 가지고 그런 말씀도 나눈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홍연표 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 위원 황철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면 궁극적으로 공무원은 국리민복 즉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1순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거대한 선거 조직화된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아까 홍 위원도 지적했지만 위에서 지시한 다고 해서 그쪽에다 틀을 맞추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걸 변명 또 되는 쪽으로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안산시 행정이 엉망진창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올림픽수영장이 회비가 적어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가장 주요한 요인은 회비라고 보고 기타 여러 가지…

황철연 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올림픽수영장을 어제 가 보니까 물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처음에 위탁공고 할 때의 계약서와 나중에 계약서 자체를 바꾸었어요.

올림픽기념관장님이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 최소한의 특별한 공간 마저 전부 돈벌이에 급급해 있다는 얘기죠.

에어로빅장, 매점, 수영복 판매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수입에 의존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위탁 업체에서 올림픽 수영장에서 이용 가능한 것은 전부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감가상각비까지 따진다면 적자입니다.

그렇다고 회비가 적다고 해서 이용자 즉 시민들이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이 좋다고 인식을 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회비가 적다는 핑계로 해서 사람을 마구잡이로 수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소한의 공간을 전부 매점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그쪽에 어떤 한계인 것 같아요. 한계가 아니면 뭔가 안산시에서 묵인 내지 비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어떤 여력이 있다면 특별감사를 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 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성포도서관을 다녀왔는데 제일 처음 지난번 개관때 자료를 보면 3층이 강의실로 되어 있다가 열람실로 되어 있지요.

성포분관장님 증언대로 나오세요.

○성포분관장 김용각 성포분관장 김용각입니다.

황철연 위원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실이 3층에 있었다가 지하로 갔지요?

○성포분관장 김용각 네. 그렇습니다.

황철연 위원 지하로 갔는데 그냥 옮기지는 않았을 거에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포분관장 김용각 지하에 칸막이 공사하는데 350만원 들었습니다.

황철연 위원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포분관장 김용각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왔을 때는 시설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황철연 위원 옮기는데 35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포분관장 김용각 네. 그렇습니다.

황철연 위원 성포도서관이 4층을 올리기 위해서 시설안전 진단비라고 해서 그때도 몇 백 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성포분관장 김용각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4월달에 발령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전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관산도서관장님, 시설안전 진단비 알고 계시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의회에서 논의 됐던 예산…

황철연 위원 그렇죠.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억지로 4층을 올리기 위해서 시설 안전 진단비까지 투입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진척이 없고 부도까지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근 1년여 동안 관산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이용한 상태에서 애시당초 설계도에 보면 3층이 강의실이 아니라 열람실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하로 갔어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받고 분관장님 직접 뵙고 민원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강의실이 3층에서 지하로 갔어요. 35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된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당초에 설계가 지하 상황실로 되어 있었다면 그런 예산낭비는 없었을 겁니다.

황철연 위원 그렇죠. 왜 이런 것이 발생됩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당초에는 방송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3층에다 강의실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만 나중에 도서관 면적이 비좁고 형평성이 결여된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된 것 같습니다.

황철연 위원 감골 도서관도 가 봤습니다만 감골도서관 보다 성포도서관이 엄청 적습니다.

그것을 보다가 이걸 보면 빌딩대 초가집 정도로 초라한, 그래서 월피동, 성포동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감골도서관을 보시고 나면 불만요소가 많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성포도서관에 그것도 설계도에 열람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강의실로 뜯어고치고 또 다시 지하로 옮기고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고 이런 식이 되었단 말입니다.

애시당초 이러한 부분을 위에서 지시를 한다 이거죠. 이것은 분명히 관장님 임의대로 생각해서 하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 윗 선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검토를 해라 하니까 거기에 맞추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애시당초 이것은 안되니까 또 한시적으로 초지동에 사회복지관이 건립되면 그때까지 잠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있는 강의실을 지하 정도로 애시당초 생각을 했었어야죠.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않고 350만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낭비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잡았더라면 그런 예산낭비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철연 위원 그리고 보유도서의 2.1%인 1,140권의 책을 분실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분실 도서 1,140권이 금년 한해에 한 게 아니고 관산도서관이 '93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분실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사실 그동안 쭉 못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스캐너라고 해서 분실 시스템을 구입 해 가지고 금년도에 도서목록을 해 봤습니다. 4년 동안 1,140권 정도 분실되었는데 도서분실 방지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고장이 나고 국산이 아니고 외제물품입니다.

고장이 나면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황철연 위원 애시당초 구입할 때 그걸 모르고 구입하셨어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작동이 되는데 어쩌다 한번 고장이 나면 오전이나 오후 바로 A.S 받아 가지고 고치는 그 동안에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 사이에다 마그네틱 테이프라고 붙이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 아는 사람들은 그 난을 칼로 도려내고 방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방에 넣고 가는 것을 가방 일일이 다…

황철연 위원 그러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초창기니까 그렇지 앞으로 날이 거듭할수록 이것이 완전히 노출이 되어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보완대책을 마련하시고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올림픽관장님도 그렇고 관산도서관장님도 그렇고 물론 이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이 차후에 말썽의 소지도 있을 거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매점 운영하는 것하고 식당 운영 물론 회계장부 처리는 잘 되겠죠.

그런데 어떤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운영비 자체를 이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근거가 없는데도 이것을 이용하시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자체로 상조회를 구성해서 상조회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황철연 위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1원이라도 예산으로 입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관산도서관 뿐이 아니고 올림픽 매점 운영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관산도서관하고 올림픽기념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 상태로 운영을 하되 거기에 수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다 여입을 시키라는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황철연 위원 이것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야박스럽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차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야박하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차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야박하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조례로서 라든지 마련을 해서. 실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그렇더라면 이것을 하셔야지 그냥 이대로 해서 물론 회계처리 잘 하시죠. 잘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잘 알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11월 26일날 행정감사 때 분명하게 답을 들었는데 올림픽기념관장님 증언대에 잠깐 나오세요.

이 자리가 행정감사의 자리니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운영조례안을 일부 재조정하여서 수정조례안을 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항남 위원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올림픽기념관 운영조례에 나타난 문제점은 저희가 인지를 그전에 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김위원님께서 지난 26일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입법예고기간이라든지 저희 자체의 조례규칙심의라든지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입법예고에 들어오는 것들 조정을 하려면 실무적으로 한 2∼3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항남 위원 확실하게 행정감사의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성의를 가지고 그런 부분이 빨리 조치가 되어 가지고 혜택을 입는 공연단체들이 내년에는 활기차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문화공보담당관 잠깐 증언대에 나오세요.

제가 행정감사가 실시되는 26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감사가 실은 한해 동안에 행정의 모든 부분을 검증 받고 확인 받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다 남들이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형식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행정 감사가 있고 나서는 행정에 다음 연도에는 개선되고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가 있는 것으로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산시의 문화상이 가장 우리 안산시의 상중에서는 권위 있는 상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김항남 위원 제9회, 10회 이럴 적에는 아무런 잡음이 없이 그런 대로 권위가 인정되면서 수상자도 많은 부분들이 박수로 환영하는 그런 문화상이 되었는데 유독 11회 문화상의 수상이 있고 나서는 일부 신문지상에 어떤 의혹이 있다, 수상자가 잘못 선정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들었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보시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문화상은 향토문화의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시민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상으로써 학술, 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개발부문 5개 부문에 걸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1회 문화상 시상은 안산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해서 '97년 7월 14일날 시상계획을 수립해서 시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안산시 신문, 안산시 유선방송 등의 홍보를 거쳐서 추천을 '97년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6일 동안 5개 부문에 걸쳐서 7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7명에 대해서…

김항남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요청하면서 여섯 번을 읽어 봐서 외우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신문에도 나고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에요.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얘기를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 부분은 심사위원들을 9월 12일날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문화원대표, 시민단체대표, 지역노인회 대표, 학교장대표, 지역언론대표, 지역산업체관련대표자 및 우리시 정책보좌관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전원이 참석 해 가지고 공적심사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와서 여섯 번 읽어 봤더니 다 외우고 있다니까요.

왜 다른 답변을 하세요.

신문에도 선정자가 의혹이 있다, 잘못되었다 신문에도 나오고 많은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여덟 분이 참석해 자기조 결정했다는 것 여기 써 있는데 읽어보면 알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얘기들이 자꾸 시중에 회자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주관부서로서 그렇다고 심사하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위원들한테 개진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비밀투표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위원님들이 선정해 주신대로 심사해서 발표했을 그런 사항입니다.

김항남 위원 좋습니다. 지금 조례안 심사 시간도 아니고 1년 동안의 행정에 대한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또 선서도 하셨고 위증하면 고발된다는 것도 아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김항남 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이 전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릴께요.

감사담당관실에 '97년도 안산시 문화상 예술부문의 수상자에 대한 공적조사가 조작되었다. 자격미달인데 고위공무원의 입김으로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그렇게 시중에 많은 유언비어가 회자되는데 충분하게 조사를 해달라 하는 것을 분명히 조사의회를 제가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행정감사 때 하느냐, 말씀을 드리면 가장 권위가 인정받아야 될 1년에 한번 받는 우리 60만에 육박하는 안산시에서 안산시 문화상을 하나 수상했다면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얘기로 가문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자꾸 되면 가문의 영광이기는커녕 가문의 망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이것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또 심사위원님들이 공정하게 했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래야만 되고 그랬는데 자꾸 이 문제가 벌써 지난 지 한달 반이 되었는데 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 내년도 문화상에 어떤 분이 되더라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기회에 어떤 의혹이 있다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특별히 증인께서 나오셨으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재차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왜 그런 소리들이 나왔나 내 담당 부서의 일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디서 발생했나 하고 파악하셔서 그런 것들이 안되게끔 없도록 내년에는 참고하고 그 부분이 미약했으면 보완하고 이러셔야 될건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증인께서 올해 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문화상 조례 제4조의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그런 잡음을 최소화하고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추천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10월 2일날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상을 하게 되는데 2∼3개월 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그런 것을 이런 기회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참고로 하나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성이기도 한데 자기가 하면 유부녀하고 만나도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이게 우리 국민성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5개 부문에 두 사람이 경쟁을 하든 세 사람이 경쟁을 하든 각서 같은 것을 받으세요.

자기가 선정이 안 되었더라도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분에 대해서 축하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안되면 다 잘못되었다. 내가 되어야지 저 사람은 안 되는데 자격이 없다. 로비를 했다 이런 식의 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분명하게 그분들한테 다시는 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선서를 할 수 있도록 추천자가 붙여서 올라와야 이런 얘기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미연에 방지를 하라 이겁니다. 여기 총무 위원회가 우리 부서가 이것을 다루고 있으면 서도 얼굴이 뜨끔하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안산시가 11회에 걸쳐서 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해서 주면 얼마나 권위 있는 상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소리들이 나옵니까?

또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하는 이런 자리답게 얘기를 해야만 어떻게 시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별로 유쾌하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방화시대라면 물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고,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고, 불만의 소리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결코 남이 보면 우리가 굉장히 썩어 있는 것처럼 안산시가 이렇게 비쳐질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고위공무원이 입김으로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다든가 바뀌었다든가 이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니까 다시는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재론되지도 않아야 될뿐더러 상에 대한 권위라든가 수상자 개인의 불명예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안되게끔 미연에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 나가실지 각오 같은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추천자에 대해서 각서도 증거 하는 절차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상에 시장이 추천할 수 있고 동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가지고 증언을 함에 불쾌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릴께요.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투명성 있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그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불만을 가졌던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어떤 욕구불만이 해소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걸러질 수 있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문화공보담당관이 이 증언석에 나와서 뭐가 흑막이 있어서 잘못되어서 지적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김항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맹명호 위원 퇴근해야 되는데도 전체 행정 감사를 하는데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처음에 시작한 날 지적사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소송비용 미 회수 관리현황을 보면 제가 3년째 계속 이 부분을 감사를 했는데 '95년 보다 '96년도 들어서는 굉장히 변화가 많이 왔어요. 자료 같은 게.

지적할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이 공교롭게도 여기 자료에 보면 '97년 8월 26일하고 8월 23일에 전부 이루어졌어요.

12건 이상이 되는데 이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 같아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소송비용 미 회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채근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들어서 감사자료 84쪽을 보시면 2월 1일날 소송비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했는데도 실과에서 업무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므로 해서 그게 잘 진행이 안 되어서 우리가 8월 21일날 다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채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실과에서 움직여 줘 가지고 소송확정증명서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 확정 액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한 2개월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고지서를 발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96년 6월 달에 확정이 되었는데 금액 결정을 8월 26일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근 1년 정도 모든 게 지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이용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에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소송업무 담당자가 바뀌므로 해서 지체된 사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두 번씩이나 회의를 소집 해 가지고 채근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로는 확정판결에 대해서 미결된 사항은 없고 전부 다 납부서를 고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납부고지서가 되었는데 이것도 신속히 회수하도록…

맹명호 위원 작년에 '96년도 감사 때도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질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1년 정도 미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소송승소 사례금은 확정이 판결되면 바로 드리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맹명호 위원 주는 비용은 바로 줘야 하는 우리 행정의 형태하고 받는 부분은 1년씩 지체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야 크지는 않죠.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2,400만원이 한꺼번에 다 나갔는데 우리가 회수하는 부분은 소송비용 확정일자는 '96년 6월인데도 확정결정 신청은 '97년 8월에 나가다 보니까 보통 1년 그래서 '95년에 제가 감사할 때 그때 당시는 어떤 기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96년도부터는 기록은 정확히 되지만 '97년도에 들어와서는 이 부분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송비용 회수 수행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는 법조문도 나왔는데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때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지체라는 말은 바로 즉시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돈을 주는 쪽은 진짜 말 그대로 법을 정확히 지키면서 나가는데 들어오는 쪽은 1년 이상 지체를 하게 되면 누가 봐도 납득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제가 1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햇수로는 2년 넘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걸 돈을 받아 주어야만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처리된다고 봅니다.

제가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많은 부분은 제가 봐도 보완이 됐는데 돈 받는 쪽만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업무를 하니까 각 부서에서 사실 이 업무숙지는 전체적으로 안됐을 겁니다.

얘기를 하고 보면 도시과, 세무과, 녹지과 이런데 나누어 있는 것을 총괄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도 나오리라고 보는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용수 전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확정판결이 되어 우리에게 통지가 오면 각 실과에다 확정판결 내용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는 소송이 확정됐을 때 통보를 해 주면서 절차를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되어서 송부를 하니까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소송비용을 회수토록 절차까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연도가 문제가 아니라 업무 자체가 바로바로 각과마다 상호 연계가 되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달에 끝나는 부분은 지체 없이 바로 송달해 가지고 확정 받은 날짜가 나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보통 1년씩 걸렸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고 보완이 되고 전반적으로 소송비용 회수하는 과정을 숙지를 시켰겠지만 기획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인사발령이 있고 이런 것은 변명밖에 안 된다고 봐요.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 때 거론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잘 알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 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본회의 때 시장님 '98년도 시정보고인가요. 업무보고인가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산제출에 즈음한…

황철연 위원 그때 교육문제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교육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측면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얘기이고 치안이나 소방문제도 측면지원을 하지만 앞장 서 가지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간다든가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관점은 아니라고 봐야죠.

황철연 위원 다른 시군도 교육, 치안, 방범문제 이런 것이 언급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교육문제는 다른 시 군의 업무보고도 수집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잘 못 봤습니다.

다만 치안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범대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입장에서 치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터치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황철연 위원 짧게 해주세요. 교육경비 이 문제는 실장님과 나하고 기획담당관님에게 사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것만하려고 해도 이틀 걸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시세 예산편성에 얼마 정도 하게끔 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임종호 시세의 4% 이내로 되어 있지요.

황철연 위원 정확하게요?

○기획실장 임종호 규정은 없고 시에서 그렇게 정했죠.

황철연 위원 어떤 지침이라든지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나름대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황철연 위원 지침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지침은 없고 다만 도 교육세 같은 경우는 2.6%거든요.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상향해 가지고 3% 이내로…

황철연 위원 상급단체에 준해서 준용을 하는 거죠. 그럼 특별하게 교육경비 지원을 민선 들어와서 비교했을 때,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연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작년, 재작년에는 30억원…

황철연 위원 초등학교 급식 때문에 그렇지요?

○기획실장 임종호 초등학교 급식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에는 23억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황철연 위원 내년에는요?

○기획실장 임종호 내년도에는 18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철연 위원 '97년 시군 예산편성 지도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강구해서 경기도지사로부터 기획담당관님 실무자까지 싸인이 되어 있는데 받으신 적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황철연 위원 실장님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50% 자부담을 강조하셨죠. 그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황철연 위원 그런데 급식 문제에 대해서 60회 때인가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이 중학교 급식 지원을 요구한 바 있었고 또 부시장님 답변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나중에 50% 자부담을 하더라도 편성을 요구해서 뜻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 올라가서 그게 안 된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건 사적으로는 황위원님과 여러 번 얘기가 많이 있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각 당에서 교육경비, 특히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일괄 타결할 듯한 보도 내지 인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황철연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급식 추진은 향후 정부의 시책 결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법령이 미비 되어서 정부의 시책 결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시장님 의지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법령 미비와는 상관없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현행법으로서는 급식을…

황철연 위원 할 수 있는데 왜 않느냐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고등학교는 안 되죠.

황철연 위원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얘기를 안할께요.

초등학교가 100% 급식이 완료된 시점에서 중학교 급식의 필요성은 누누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시책 결정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우시냐 이거죠.

법령이 미비가 안되어 있다 라면 추진을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번에 대선이 끝나게 되면 공약들 중에 대개 학교급식 문제를 일괄타결 하겠다는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해도 늦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의 승인을 득 해야 되는데 8월 30일에 신청하는 게 하나 있고 명년도에도 3월 달에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러면 '97년도 교육경비 지원을 최초에 각 초. 중. 고등학교 컴퓨터 보급으로 정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지요.

그런데 컴퓨터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컴퓨터를 초. 중. 고등학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건 교육청에서 그렇게 신청이 왔었죠.

황철연 위원 교육청에서 신청이 왔다고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황철연 위원 위증하시면 안돼요. 확실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확실합니다.

황철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중간에 다른 것으로 변했죠?

○기획실장 임종호 중간에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보니까 2천 몇 년도까지인가 그때 전부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준다는…

황철연 위원 그 사항도 아니까, 교육청 얘기는 특히 교육청의 최고 책임자 되시는 분도 그 점에 대해서 서운함을 분명히 본 위원에게 표시를 했습니다. 컴퓨터보다는 다른 쪽 사항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여튼 두 기관 중에 한 기관의 어느 분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한테 이 컴퓨터는 앞으로 보급이 될 계획인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그런 쪽으로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그분이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황철연 위원 이것은 각 초. 중, 고등학교 교장 단 1회의실인가 거기에서 시장님 면담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초.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올리도록 했거든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컴퓨터 하는 걸 초. 중학교 전부 해당되는 걸 여기서 임의로 변경해 가지고는 못 하죠.

황철연 위원 그런데 왜 변경이 됐죠?

○기획실장 임종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대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바에는 구태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황철연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50% 자부담을 있죠. 50% 자부담을 하에서 일선. 이 교육경비는 바로 초. 중. 고등학교에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죠. 현행법 하에서는?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아니죠.

황철연 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황철연 위원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됩니까,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맞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 근거 좀 줘 보십시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는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기획실장 임종호 원래는 학교에서 신청을 바로 우리게 할 수 있어요.

황철연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바로 하면…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집행을 한다는 건 우리가 바로 돈을 집행한다는…

황철연 위원 지금 편의상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지, 사실 적나라하게 내놓고 얘기해서 시청에서 욕을 안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일단 걸러 가지고 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각 초. 중. 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직접 시에서 지원을 바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학교에 바로 내 보낼 수 있어요.

황철연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내 보낼 수는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급식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돈을 학교로…

황철연 위원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황철연 위원 그러면 하여튼 교육경비 50%를 자부담을 해야 한다. 이 체제 하에서는 이런 지침을 잘 지키다 보면 절대적으로 사학, 즉 사립 초. 중. 고등학교 아니면 본 취지에 맞지 않게 교육청에서 교육비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만 한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추어서 각 학교를 지원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10억 원자리 어떤 공사가 있다 이겁니다. 10억 원자리 공사가 있을 때 사립 초. 중. 고등학교는 주로 재단에서 5억원만 준비해 놓고 나머지 5억원을 요구하면 도지침상으로 해서 5억원을 지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공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시군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어떤 사업이 아닌 이상은 전부 학부형들에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억원짜리를 할때 5억원을 학부형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장님.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편성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강구해서 이것 보니까 사후에 도에서 요구하는 지침대로 하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이라는 데가 지금 그렇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50%, 30% 자부담을 정한 상태에서도 한 중학교에 5억 6,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저도 분명히 도에 의견 표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5억 6,000만원씩 문헌중학교와 광덕중학교로 해서 지금 급식소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서무과장과 직접통과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무관심 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하여튼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신문지상에서 보면 광명이나 군포 같은 데는 상당히 시장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교육에 대한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교육 환경 개선을 해 나가고 있어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산시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자녀를 학교를 다 졸업 시켜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그대로 자기 방침대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50% 자부담, 실장님도 도 지침을 어기면서 예산편성도 하시고 하면서 이런 것은 딱딱 지킨다 이거죠. 아까 어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이런 50% 자부담율을 강조하다 보면 안산은 원곡 고등학교만 빼놓고 다 사립입니다.

사립이라는 게 뭡니까? 재단을 설립해서 학교재산을 설립했으면 거기서 본인의 이념에 의해서 학교를 경영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다 돈을,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또 다른 우선순위 시급한 것을 무시하고 사학에다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0% 지침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또 심지어는 50% 자부담을 할테니까 급식소 설치를 해 주십사 했는데 최종 결재 과정에서 한마디로 캔슬이 된 거죠.

그런 상태인데 거기서 제가 25일날 아침에 학교부지 문제 때문에 송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개인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중학교 급식에 대해서 언급을 짤막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특정학교 이것은 어느 루트인지 전해 들었던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특정학교, 왜 특정학교 입니까?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급식을 해 보니까, 한꺼번에 하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범학교부터 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하자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학교, 그러면 시장님 사는 데가 그쪽이라 해서 그것이 특정학교로 지칭된다면 시장님이 그 동네에 거주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옛날에 대통령들 연회동이니 어디 살아서 매일 데모해서 불편을 주듯이 시장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같은 사안을 가지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학교로 보면 특정학교이고 또 시범학교로 보면 시범학교가 될 수 있거든요.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시범학교를 하나 해 가지고…

황철연 위원 아니, 특정학교라면 도의 지침이 50% 자부담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따르겠다 이거에요.

학부모 회의를 몇 번을 거쳐가면서 50% 자부담율을 부담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학교를 지칭하는 것은 뭡니까?

편파적이다. 혜택을 준다,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은 이것을 자부담율 없이 100% 예산을 지원했다든지 법적 근거가 없다, 자부담율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말을 수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게 올린 것을 쳐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시책이라는 것을 유인물에 말씀하셨는데 정부시책이라는 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이고 도 교육청에도 보니까 "99년까지 농어촌 급식을 하기 위해서 여타 도외지 지역의 중학교 급식은 아직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그거에요" 공문도 제가 받아 봤지만요.

그런 상태인데 송시장님 같은 경우는 안산이 공단 배후도시란 말이에요. 전부 맞벌이 세대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급식해 놓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물론 어느 지역에 따라서 어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비를 못 내서 3개월, 4개월 밀리다 보니까 급식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급식시설을 해 주어도.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이런 맞벌이 세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안산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농어촌 급식보다는 안산 급식이 공단 배후도시 맞벌이 세대가 많은 도회지의 특성을 들어서라도 이것을 만약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깎였다고 하면 송시장님이 가서 마주 앉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분이 특정학교 지칭을 하면서 어렵게 올린 것을 깍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원을 요구하는 그런 상태에서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어느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개별급식과 공동급식, 위탁급식이 있습니다.

위탁급식은 안산에서 부곡중학교가 하고 있는데 그건 국이 없고 매식입니다. 2,200원 이 정도 단가가 셉니다.

공동급식은 장점이라는 것은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한쪽에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비도 덜 들고 이러한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25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동급식을 배제 않겠다는 쪽으로,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대선이 지난 다음에 정부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해서 부도가 난 상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급식, 초등학교도 안 끝난 상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여건이 달라지고 틀이 달라지면 당초에 계획했던 거라든가 공약했던 것도 많은 수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급식의 중요성이라든가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저도 개인사견 같으면 과천에도 중학교까지 급식을 하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시범중학교를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파트에서 생각하는 게 바로 기관 전체의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국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라면 우리가 너무 앞질러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소견도 가졌습니다.

황철연 위원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사항 그 부분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국가에서 대선 후보가 공개적으로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단시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니까요.

○기획실장 임종호 한꺼번에 일제히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렇다면 안산의 특성상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라도 중학교 급식, 중학교 급식만 되면 고등학교는 원곡 빼 놓고 사립이다 보니까 전부 다 식당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사립고등학교의 체육관 등 강당이 시급합니까. 아니면 중학교 급식이 시급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을 어느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죠.

급식이 필요성에 대해서 학부형인 사람들은 너무나 절실하게 느낄 거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학생들에게 그런 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황철연 위원 실장님이 현 실정을 파악 못하시는데 지금 조기 축구회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기 축구회에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 축구회에서도 총무들이 서무과장을 비롯한 몇몇 담당 체육교사들 해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만나서 담배 사 주고 뭐 하고 다합니다.

속기록에 남길 일은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지원했다고 해서 그 강당에 가서 동네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한다 라고 보여 집니까, 현실적으로?

이용 않습니다. 못 합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감히 거기 가서 그것을 이용할려고 생각도 않습니다. 그런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그 관계를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어디서부터 시발이 되었느냐 하면 대전 유성구에서 초등학교 급식문제 때문에 시발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안산은 초등학교 급식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그렇더라면 중학교 급식만 이루어지면 맞벌이 세대의 탁아소, 시립어린이집 동별로 하나씩 전체적으로 건립을 한다는 그것보다는 중학교 급식을 해주므로 해서 맞벌이 세대를 위해서 가장 시에서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잘 알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급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게 좋겠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선거도 있고 교육부 방침도 앞으로 급식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하는 급식보다도 위탁급식 쪽으로…

황철연 위원 공동급식이요?

○기획실장 임종호 공동급식 말고 공동급식도 생각할 수 있고 위탁급식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위탁급식을 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황철연 위원 비용만 적게 들면 뭐 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장. 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급식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학부형들이 와 가지고 자원봉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정성이 깃들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교사들이 너무 그쪽에 시간을 뺏기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호소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급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부담이 줄어들게…

황철연 위원 급식이 단순 시 급식만이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연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사들이 거기에 따른 힘들다라는 쪽으로 해서 호소하는 교사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임종호 우리가 회의를 해 보니까 교육청 관계자의 일부는 그런 식으로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황철연 위원 그래서 공동급식이 아니라 위탁급식 쪽으로요?

○기획실장 임종호 위탁급식 쪽으로 아마 그 쪽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황철연 위원 왜 위탁급식 쪽으로 기울어진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장. 단점이 다 있습니다.

직접급식. 공동급식, 위탁급식 다 장. 단점이 있겠는데 위탁급식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학교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재원이 훨씬 덜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철연 위원 재원만 덜 들면 뭐 합니까? 직접 수혜자인 학부모들 식비가 더 들어가는 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식비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식비가 더 들어가지 않는 선으로 아마 할 것 같은데요.

황철연 위원 제어가 가능합니까, 제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탁급식을 해서 민간업자한테 급식소 설치를 맡겨서 민자유치를 한다 이거죠.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구체적인 판단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철연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교육경비가 안산시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공단 배후도시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말로만 근로자들 위한다 이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교육환경개선 안산 같은 경우 안산의 도시 역사가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었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학교들 난방방식이 탄 때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 자연 발생적인 그런 도시 같으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도시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개선이 전혀 안 되었어요. 안된 상태에서 그렇다 라면 전체 시 예산의 2.6%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시. 도 등 광역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얘긴데 그러면 시도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도지사 승인사항인데 50%, 50%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과천 같으면 저는 그렇게도 생가하고 싶어요. 분명히 공문에 얘기하겠지만 과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이트칼라라고요. 전부 다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는 말 없이 50% 자부담 이런 것 생각 않고 5억 6천씩 편성을 하도록 그냥 놔두고 안산 같은 경우는 50%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도 시장이 쳐버리고 그쪽 주민들이 알아보십시오. 거기에서 살게 하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는 그 한도내의 액수만큼은 편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급식문제는 최종적으로 어떤 학부모 즉 수혜자의 입장을 들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위탁급식이네 공동급식이네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서는 안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해당 사항을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오픈 시켜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지원기준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릴게 있는데 당초에는 '96년에서 '97년도에 넘어올 때 지원기준을 시세의 3%미만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부담 50%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98년도에 지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분명히 도에서도 내려왔어요.

우리가 당초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세의 3%미만하고 자부담 50% 미만 이렇게 아주 공문으로 명시가 되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자부담 50% 미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30%도 된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50%이상입니다.

황철연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어기시고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지침이 어떻다 해 가지고 그걸 적용하시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송식 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다 좋은데 끝내겠다고 감사관이 그런데도 쓸데없이 답변을 해서 시간을 끌면 다음 사람 생각도 해주셔야지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메모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모회의 시장 이하 실. 국장 중요 참모회의 하실 때 꼭 말씀하셔 가지고 적어도 과장급 이상은 전부 전달이 되도록 해 주세요.

뭐냐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시정질문 시간에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셔도 돼요. 질문서 책자가 나왔어요.

전부 검토해 보면 시정질문은 의원 개인이 당신의 역량껏 연구를 해서 질문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답변할 때 의원 공동의 뜻이 아닌 게 있어요.

어느 지역 의원이 무엇을 어디다 하자 했을 때 반대하는 의원이 많이 있었을 때 시장은 나와서 "예, 의원님 노력해서 곧 만들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종종 있어요.

내가 질문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앞으로 답변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사안을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의원들 공동의 적어도 과반수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답변을 하셔라, 내가 예를 하나 들자면 먼저 번 의회 할 때 어느 의원이 나와서 질문하는데 저는 저건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답답한, 그런데 나와서 하겠다고 그럴 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 가지고라도 그건 반대의사 표를 해야 돼요. 원칙은 의원이.

그러나 우리 의회 관례상 동료의원이 시정 질문하는데 반대의사 표시를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하겠다고 말하자면 공동의회 전체의 규합된 뜻이 아닌데 답변을 해 버렸을 때는 우리가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이 정도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정질문서를 냈을 때 답변 때도 실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별도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물어봐야…

김송식 위원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록에 남기고 이게 전달이 되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의원이 열심히 준비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같은 동료의원이 나가서 반박하는 것은 결례거든요.

못 하지만 할 때 내가 앉아서 '저건 안 했으면 좋은데 저 의원은 하고 싶어하는구나' 하고 반대의 뜻이 있는데 시장은 나와서 "네.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민에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주장하는 다수가 있는데 어느 개인 의원의 말만 듣고 하는 수가 있더라고 지금까지 시정질문서를 전부 뒤져보면 있어요.

그러한 예가 앞으로 있을 때는 저는 분명히 나가서 왜냐하면 동료의원끼리는 싸울 수가 없거든요. 의원한테 질문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답변한 그 사람을 상대로 내가 말하자면 곤혹스럽게 하겠다 이거야 기획실장이 잘못 답변했을 때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느냐고 당신이 얼마나 파악하고 이래서 시민에게 해가 가는 짓을 하겠다고 그랬느냐고 공격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예.

김송식 위원 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일비재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 중요한 사항 우리 의원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것도 한 사람 의원의 주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경솔함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러한 일을 이번 감사 때 오늘 적어서 내일 참모회의나 가서 분명히 그리고 이번 12월 3일, 4일 시정질문 때 답변도 그러한 것을 유념하셔서 계장선에서, 과장선에서 답변서가 나오잖아요.

시장은 읽기만 하는 거지만 읽을 때 답을 잘못하면 시장이 당하든, 부시장이 당하든, 실장이 당하든 답변하는 자를 상대로 저는 오늘 감사장에서 지적한 부분을 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해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예.

김송식 위원 "예" 하는 게 시원찮아요.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다 완전히 하셨죠?

나쁜 감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차대한 문제 예를 내가 여기서 들면 해당되는 의원이 있고 중요한 문제 이게 정말 다수가 원하는 건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이것은 답변을 해도 다수인가 보다 하는 판단이 설 정도로 답변서를 준비하셔라 이 말씀이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저 나름대로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맞은지 자세히 모르고 있다 별도로 이건 공식석상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하시기가 어려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저는 감사장에서 분명히 기록에 남기고 왜냐 제가 다짐을 해 둬야 다음에 무슨 행위를 해도 말하자면 경솔하지 않으니까 이걸 시정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철 위원 올림픽기념관장님 '96년, '97년 재물조사 결과에 시 물품 철재의자 17개, 금액은 단가가 27만 2천원이네요.

그리고 무용바 하나가 분실이 되었다는데 왜 분실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아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분실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정철 위원 분실된 내용이 철재의자 17개 그게 27만 2천원이에요. 단가가 1개당 그리고 무용비가 뭔지는 모르는데 무용비가 1개 그거 모르고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는데요.

김정철 위원 관장님 언제부터 올림픽기념관장으로 계셨는지 몰라도 '96년, '97년 재물조사 결과에 부족물품으로 해서 이게 분명히 분실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걸 관장님이 모르신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실을 했으면 당연히 변상을 해야죠. 제가 변상을 하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변상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분실이 된 부분을 여지껏 분실이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는 근거도 없고 그 근거를 주세요.

금액으로 따지면 27만 2천원×17개 했을 때 462만 4천원이에요. 당연히 이게 시세입니다.

시 세금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분실된지도 모르고 분실되어서 누가 변제를 했는지 지금 모르고 계시죠?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한 거죠?

김정철 위원 '96년, '97년도 재물조사에 유독히 올림픽기념관만 분실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제가 '97년도는 직접 근무를 해서 그 사항은 저한테 보고를 한바가 없었는데 '96년도 사항이 아닌지 몰라서 제가…

김정철 위원 그러니까 '96년도. '97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96년도에 조사한 건지 '97년도에 조사한 건지는 '96년, '97년도 재물조사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철재의자가 17개씩이나 분실이 되었고 무용바는 뭔지 나도 몰라요. 무용비가 1개 분실되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관장님이 '97년도부터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러면 조치를 한 결과의 자료를 꼭 주세요.

○올리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김정철 위원 관산도서관장님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바는 있습니다만 보충설명을 할께요.

실질적으로 미 반환한 도서가 지금 66권으로 나와 있죠?

왜 미 반환이 되었습니까? 분명히 책을 빌려갈 때는 싸인도 하고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도서 대출하는 것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대출증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대출증을 만들어 주면 대출증에 의해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미반환도서는 종종 안산에 거주하시고 책을 빌려 가셨다가 다른데 이사하면서 반환을 못 하고 그냥 가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미 반환 도서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정철 위원 빌려 가 가지고 이사를 갔다든가 만약에 미 반환이 되었을 때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때까지 처리를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때까지 처리를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리고 분실도서가 1,140권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만 구입한 책이 7,548권이에요. 다른 도서관말고 관산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 위원 성포도 있고 감골도 있는데 금년에 관산도서관만 신규로 구입한 책이 7,548권이란 말이에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분실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140권이에요.

성포나 감골이 금년에 새로 건립이 되어서 아직 이런 부분은 안 나왔지만 어떻게 성포도, 감골도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종종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세금으로 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분실된 것 잃어버리는 것을 직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도서분실 방지시스템도 해 놓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도 못할 순간에 방심하는 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1,140권이라는 도서과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93년도에 오픈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분실 건수인데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분실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관산도서관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관산도서관 직원이 18명입니다.

김정철 위원 18명씩이나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잘못 되는 것 아니에요.

잃어버렸다고 다시 상당히 많은 돈을 주면서 1년에 7,548권씩이나 구입을 하고 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은 것도 많아요.

이런 것은 어느 직원이 일반도서라면 일반도서, 참고도서면 참고도서 이렇게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직원이 관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도서는 일반도서와 참고도서를 구분해서 별도로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 이렇게 분실이 됐으면 어느 직원이 예를 들어서 참고도서를 20권 잃었다 했을 때는 책망을 하든가 징계를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많이 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감골이나 성포도 금년에 개관되어서 상당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관장님이 이런 것은 성포나 감골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적게, 적은 것 보다도 아예 없어야 됩니다. 지시를 확실히 하세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잘 알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자료에 보면 유선방송 지도감독 5번했거든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도감독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고 A.S 신청이 들어왔다든지 민원 인들이 신속하게 이전이라든지 가설해 달라는 것 이런 사항을 바로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황철연 위원 그런데 경기도감사에서는 지적 받은 게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황철연 위원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경기도 감사에서 2번 노래방 채널을 운영했던 것과 그 다음에 시설 서울체신청에 준공검사 미필된 사항 2건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 사안을 시에서는 지도감독 할 사안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지도감독 할 사안입니다.

황철연 위원 그런데 5번씩이나 지도감독을 하셨는데 도 감사에서 실정을 모르는 분들은 와 가지고 바로 지적을 했는데 시에서는 지적을 왜 못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인데 기히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준공검사도 난 줄 알았고 또 2번 채널이 방영된 것도 허가된 줄 알았습니다.

업무 미숙이 되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인수인계 하실 때 모르셨단 말씀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황철연 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지적한 것이 도에서 지적한 것 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실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너무 지도감독이 느슨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유선 방송에서 시와 관련된 홍보 차원에서 담당관님 부탁을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관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업무 미숙에 따른 실책이 되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쓸데없는 오해는 안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유선방송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리고 150쪽 주민계도용 신문 이게 배부처가 1,355부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에요?

해마다 문제가 되기는 됐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1,133부, 경로당이 77부, 교육시설이 145부 이렇거든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교육시설 명단을 지방사와 지역주간지사에 명단을 주면 매달 우편으로 해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매달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매일요. 지역 주간지는 주간이니까…

황철연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일간지는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일간지는 매일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일간지를 배달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황철연 위원 그러면 배부 처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할 수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1,355부가 나가죠. 지금 줄 수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없고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179쪽 보세요.

훈련기간 중, 대회출전 기간 중 해서 격려금으로 400만원 두 번 지출됐는데 어디에서 지출이 된 거에요?

직접 답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체육예산으로서 행사지원 경비 중에서 지원되었습니다.

황철연 위원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체육기금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체육기금이 6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이자는 내년도 2월 28일날 3억원, 작년도에 조성된 것은 2월 27일이 만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억원은 지금 현재 농협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고요.

황철연 위원 토탈 얼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기금으로서 6억원이고 이자는 아직 정확히 계산이 안됐습니다.

황철연 위원 조성 목표액이 15억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황철연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관산체육관에 사용료 징수부와 수납부, 무상 사용도 하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황철연 위원 무상사용 대장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167쪽 체육 시설업에 신고등록 및 지도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철연 위원 구두로 말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고발된 것이 5건이고 시정명령 조치된 것이 11건 되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각각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지요.

이런 부분은 지도단속을 꾸준하게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위법사항을 알고도 지도단속을 앓다 보면 이게 계속 늘어나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이 비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 보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짤막하게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 위원 맹명호 위원입니다. 전산통계 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모든 전산 프로그램이 나오면 전산실에서 먼저 구매를 해 가지고 각 과로 갑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각 과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특별히 특정업무에 필요한 것은 각 실. 과. 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것을 검토는 안 합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저희에게 협의가 옵니다.

맹명호 위원 협의가 와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네. 협의가 옵니다.

맹명호 위원 협의가 와 가지고 검토를 해 보는 거에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맹명호 위원 지금 세무과에는 어느 정도 전산이 알려졌다고 봐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세무과에는 저희과에 있는 국산주전산기Ⅱ 타이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거의 전직원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세무과 지금 전산이 100% 완료가 안 됐죠?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전산은 100%라는 게 없습니다.

계속 보완하고…

맹명호 위원 새로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미비 된 것이라든가 업무가 추가되는 것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 다음에 주. 정차 단속하는데 혹시 전산프로그램 운영합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교통 행정과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카메라만 가지고 가서 찍어 가지고 딱지 붙이고 그 날 와서 보고하는 식으로 수기하죠. 현재까지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전에 보급된 프로그램은 몇 년도 것을 쓰고 있는 게 있었는데 PC용 프로그램인데 그것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올해 새로 보완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협의를 받아 갔습니다.

맹명호 위원 어떤 프로그램 협의를 받아 갔어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일반 업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는 원래 필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찍어 온 다음에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 내용을 컴퓨터에 수록하는…

맹명호 위원 그것 협의해 갔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네. 저희한테 협의해 갔습니다.

맹명호 위원 타 시. 군에서 프로그램을 사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 정차 단속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오전 오후로 바로 컴퓨터에 연결시키면 고지서가 바로 발부되는 프로그램이죠?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네. 고지서도 발부되고 차량을 찍은 사진도 보관이 되고요.

맹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타 시. 군에서 하고 있어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일부하고 있는 시. 군이…

맹명호 위원 이런 것은 안산이 제일 먼저 프로그램이 못 이루어지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정보를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안 받아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사실 일반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구매하는 것은 내무부에 용역개발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300개 시. 군에서 해 놓은 것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내무부에서는 프로그램 용역을 주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도 내무부나 타 시. 군에서 이미 개발해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런 걸 갖다 쓰고 그냥 일반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각 시. 군에서 사서 쓰면 예산 낭비요인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맹명호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말 그대로 앞서가는 정보를 하는 데가 전산통계 담당관실인데 예산의 액수가 굉장히 커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할 때도 믿고 하는 쪽으로 정보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이걸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주. 정차 단속을 하는데 민원이 많이 제기 돼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부천 같은 데는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 때, 사실 감사와 동떨어진 얘기도 되겠지만 이런 게 안산이 앞서지 못 한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모든 전산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산에 대해서는 전산통계담당관실이 제일 앞서 있는 것 아니에요. 기능적인 것이나 모든 걸 봐서.

정보를 교환하는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협의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그런데 그런 유형에 있는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전에 도나 내무부나 타 시. 군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 군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무료로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몇 가지 있는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가 프로그램 품질을 검토합니다.

그것을 무료로 갖다 쓰면 사실 수준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오히려 수 작업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걸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타 시. 군에 있는 사용 프로그램을.

그래서 무조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무작정 살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맹명호 위원 그러니까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그런 걸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맹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 위원 올림픽 수영장에 대해서 물을 께요.

자료에 운영시간 계획표가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운영시간 계획표는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송식 위원 올림픽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시간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여론이 있을 때는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경로우대 그런 게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거기에 각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세 번씩 3일간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능별로 노인들 수영반이 따로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돈을 똑같이 내는 게 아니고 경로 우대하는 차원에서 따로 시간이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요금은 어차피 조례상에 어린이, 노인들은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경로우대 쪽이고요. 프로그램 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효도 반으로 해서 노인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민원이 어제 들어 온 얘기는 경로노인들 시간을 말하자면 노인들 숫자도 많지 않거니와 수익성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간을 통상적으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변경해서 노인들이 오기 어려운 시간에 배정했다 하는 그게 들어와서 그런데 어차피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이 끝나니까 화요일에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자료를 가져오고 저와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시겠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것은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으니까 그 안에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협의해서 개선하는 최선의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해서 내가 지적을 안하고 자료를 오늘 가서 준비하셔서 화요일 날 가져 오셔서 오전 중으로 나와 같이 상의해서 그걸 조정하자 이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는데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김송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날그날 협의해서 내가 받은 민원이 타당할 때 관장이 안 된다고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이지 어차피 집행은 관장이 하는 것이니까 내가 질문하는 뜻을 아시겠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것은 시정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시)
박공진맹명호김송식김수영김정철
김항남변형관이만승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임종호
감사담당관최호진
기획담당관이용수
문화공보담당관이권헌
전산통계담당관이종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유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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