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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4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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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총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공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9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 중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11월 16일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되 우선 각 동 및 출장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 위원 맹명호 위원입니다.

88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예산현황 및 동별 지출결의서 사본이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연관된 부분인데 업무가 굉장히 바쁘시다는데 감사에 참석하신 동장님 몇 분을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오3동장님 방범대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오3동장 장종훈 방범대 예산이 '97년도에는 540만원입니다.

당초에 그랬다가 추경 때 그래 가지고…

맹명호 위원 여기 자료에 770만원으로 나왔잖아요.

○본오3동장 장종훈 예. 맞습니다.

맹명호 위원 방범대 예산 지출하는 부분이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본오3동장 장종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거기에는 방범대 예산이 많아요?

○본오3동장 장종훈 예산은 기준에 의해서 세웠고…

맹명호 위원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자체 예산이 있는 모양이죠?

○본오3동장 장종훈 방범대 자신들이 한 달에 1만원씩 걷어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안되니까 거기에 보태는 겁니다.

맹명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월피동 같은 데는 매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본오 3동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방범대원들이 돈이 많아서 분기별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 타 동 같이 매월별로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본오3동장 장종훈 분기별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월피동장님 거기서 답변해 보실래요.

매월 정확히 지급되어 있는 자료를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떤게 맞아요. 월별 지급이 맞아요. 분기별 지급이 맞아요?

○월피동장 임철웅 규정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간식비라든가 운영비 등의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매달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시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달 운영을 하고 운영비를 다음달에 신청을 하면 지출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 취지를 잘 몰라 가지고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본오 3동장님 들으셨죠?

매월이 맞아요. 지금 23개 동에서 방범대를 운영하지 않는 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월별로 나가는데 지금 부곡동하고 고잔1동, 초지동, 본오3동은 정기적으로 지급이 안 되었어요. 제가 부르신 동장님들 다 자료 갖고 계시죠?

우리 시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월별 방범대가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으리라고 제가 판단을 하지만 본 위원도 방법대장을 한 3년 해봤기 때문에 각 동마다 자금이 부족해요.

자금이 부족한데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지금 제가 모르는 부곡동 같은 데는 4월까지만 지급하고 지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요. 또 고잔1동 같은 데는 3, 5, 7, 9 지급되고 4, 6, 8, 10 지급이 안되고 한 4개 동 정도가 일관성을 잃었어요.

이건 지적이 아닙니다. 타 동 지급을 순서대로 보면 월피동 같은 데는 정확해요. 날짜도 거의 정확하고 월별 나가는 게 다들 계좌입금 시키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방범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식대 청구를 못하는 건지 20 몇 개에 대해서 한 4개 동만 이렇게 제가 부르는 동만 일괄적으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월 지급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타동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부분을 월별로 지급해야 됩니다.

월별로 지급해 줘야만 방범대에서 간식비 정도밖에 예산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안 나가고 그러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방범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데도 제때제때 안 나오고 또 청구를 안 한 부분도 있겠죠.

방범대에서 청구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봅니다.

제일 앞쪽부터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본오3동장님을 앞에 세웠는데 지금 제가 부른 동도 마찬가지죠?

○초지동장 이종한 네.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가 들어온 때에 지급을 해 줍니다.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시에.

맹명호 위원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 사실은 행정적인 문제는 방범대에서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 자율적으로 방범하는 사람들을 진짜 자기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매월별로 잘 되는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정과장님도 자료를 봤으니까 저 보다 잘 아실 거에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일관성 있게 처리가 되어야 되고 예산을 세워놓고 방범대에서 알지 못해서 못 찾아가는 데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동에서 방범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나왔는데 어떤 동은 말 그대로 한 달도 안 빼고 잘 되어 나가고 있고 어떤 동은 3개월 지급하고 중단되어 버리는 상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다음 본 예산 세울 때도 그 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본오 3동장님 인정하시죠?

○본오3동장 장종훈 네. 매월 정확한 날짜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 위원 자율방범대 건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해서 몇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맹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시정과장님은 지금 동별로 지급일자라든지 형식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일원화해서 지침이라든지 시에서 일괄해서 지침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시정과장 전서규 이번에 운영실태를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각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황위원님이나 맹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서 주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리고 부곡동은 운영을 않습니까?

○부곡동장 윤은 4월 이후에 방범대장이 바쁜 생업을 맡았습니다.

대장이 못 나오니까 대원들이 전부 흩어져 가지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철연 위원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부곡동장 윤은 네.

황철연 위원 대장이 안 나온다고 대원이 안 나온다는 것은 조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곡동장 윤은 대장이 안 나오니까 통솔이 안 되어서 그런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황철연 위원 지금 대장 한 명이 여러 초소를 같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초소마다 초소장이 있어서 초소장 별로 총무계좌라든지 초소장 계좌로 별도로 입금을 시킵니까, 아니면 한사람한테 입금을 시켜서 각 초소마다 분배를 합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초소마다 입금을 합니다.

황철연 위원 동장님들 그렇게 하는데 있으십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초소마다 하고 있습니다.

○초지동장 이종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 고잔 1동 같은 곳은 세 군데에 있었거든요. 세 군데의 기동순찰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연합기동대이고 2개는 자율기동대 마을별로 되어 있는데 따로 온라인으로 지급됩니다.

황철연 위원 하여튼 지역사회를 위해서 방범치안 활동을 보좌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긍정적인 반응도 얻고 있고 본위원 자신도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의 운영상에 지도감독상에 문제가 허점이 드러나다 보면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주민한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 나가다 보면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동대장, 자율방범대장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라고 할까요. 집행부 몇 몇 분만 시에서 보조금이 얼마정도 나온다라고 알고 있지 나머지 분들은 시에서 지원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것이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봉사를 해서 말하자면 방범대원들이 자율방범대든 기동순찰대든 그분들이 야식을 한다라고 상당수가 생각을 하고 자료를 제때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몇 몇 분 민원도 받아 보고 전화통화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명단은 한 50여명, 30여명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단이 50명인데 50명이 야식비 2,500원씩 나가죠. 그러면 하루에 10명이 근무를 하면서 30명분을 탄다 이거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 대원이 20여명 밖에 안 되는데 한 50명 정도 거기에서 상당수가 하루 이틀 나왔다가 아니면 한 두 달 나왔다가 집행부라고 할까요. 그런 쪽의 어떤 비리라고 하면 안되지만 어떤 독주 독선에 의해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부 자체는 50명, 60명, 70명, 80명 도는데 거기에 의해서 지원액이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근무인원은 상당수가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대장, 총무 일부 극소수의 인원만 시에서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차량유지대, 사무실운영비 이런 것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나머지 대원들은 거의 상당수가 시에서 지원이 안되고 일부 몇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서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동장님들이 지도감독을 하시는 과정에서 고지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해 주셔야만 운영하는데 투명성을 보장해 주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기꺼이 하지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전부 용두사미격이 되고 시에는 시대로 지원액은 지원액대로 1∼2억 이상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효과는 없으면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 위원 감사자료 64쪽입니다.

시정과장님 한번 보세요.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금 반상회 운영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보편적으로 봐서 예년보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일부 반상회가 개최되어서 불참세대는 과태료라고 그럴까요 자기네들끼리 불참비를 받고 있는데 그거 받아도 괜찮고 그런 거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반상회를 옛날에는 기관에서 강제로 운영해 왔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범칙금을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받고 안 받고 여기까지는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김항남 위원 이 반상회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이 기회에 폐지하면 안 되는 거에요. 이게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 가지고 폐지할 수는 없는 겁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과거에 폐지론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폐지하는 것보다는 존치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시키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시키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폐지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선부 3동장님 오셨습니까?

선부 3동에는 70% 이상이 집단거주이고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선부3동장 정갑진 예. 그렇습니다.

김항남 위원 선부3동의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 속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아세요? "반상회 몇월 며칟날 개최한다. 꼭 참석해 달라, 불참세대는 불참비 2,000원" 이렇게 써서 붙어 있는데 아세요?

○선부3동장 정갑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항남 위원 오늘 돌아가시면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강제규약은 아까 과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저께 저한테 이걸 어떤 젊은 부부가 집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이 나쁘대요.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것은 좋은데 또 아파트 들어오는 경비실에다가 예를 들어서 "102호 불참세대 누구 2,000원 경비실에 속히 납부 바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맞벌이 부부라든가 못하는 부분들은 참석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단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달 반강제성이 있는 거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 차라리 이렇게 회보를 붙일 정도가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도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붙여 주면 좋은데 내용은 안 붙이고 내용은 그 분들끼리 하시고 반상회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 있을 수 있는 얘기하고 그런데 못 참석했던 그런 세대들이 이름까지 해 가지고 명단을 쭉 적어 놨단 말이에요. 앞에다 게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반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참석했던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는데 어쩌다 몇 번 참석하다 한번 안 했던 사람이 자기 이름이 쭉 적혀 있으면 별로 유쾌한 게 아니죠. 그것을 시정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선부3동장 정갑진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한 2개월 간 교육을 갔다 와 가지고 통장회의를 네 번 운영했는데 저희가 70개통입니다. 1∼2개 통 빼 놓고는 다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반상회 관계도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상당히 열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여러 가지로 시정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반에서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자율적으로 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자율적으로 한다면 장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통장회, 반장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행정감사 때가 아니면 별로 드릴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또 많은 동장님들이 오셨고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율적으로 반장님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반상회를 하는 것은 찬성을 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참세대를 아파트 입구에 크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도 봤는데 이만한데다 이름을 큼지막하게 썼어요.

"몇동 몇호 이름 누구" 경비실에 예를 들어서 "12월 1일까지 불참세대는 필히 2,000원 씩을 납부 바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안 나오시게 다른 동장님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못 참석했던 분들의 불만사항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 기회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부3동장 정갑진 알겠습니다.

이만승 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24쪽 청원경찰 배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과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시라든가 통제를 총무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네. 전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먼저 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노점상이 원곡 2동 거기는 시민시장 쪽으로 입점을 해 가지고 많이 없어졌는데 다른 데는 별로 신통치 않던데요. 없어진 게 안보여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고 사항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총무과로?

○총무과장 권영하 청경들이 담당하는 게 노점상이나 불법건축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 과에서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청경들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정비하고 계획은 되어 있고 그런데 완전하게 정비가 안된 상태죠.

이만승 위원 완전한 게 아니고 거의 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다 통제는 못 하겠지만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과에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만승 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 위원 동정자문위원회 말씀을 드릴까요.

전부 계좌 입금을 시키시죠?

○시정과장 전서규 시정과장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직도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가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되어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계좌 입금토록 해 가지고 금년도에 계좌입금으로 거의 돌렸는데 서너 군데가 아직도 현금지급인데 앞으로는 100% 계좌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현금 지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지침 시달은 했을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네. 했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런데 굳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는?

○시정과장 전서규 동별 나름대로 운영상의 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운영상 묘도 좋지만 회계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계좌 입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계좌 입금토록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초지동장님. 오타가 난 것인지 '97년 3월 26일, 3월 25일 연 이틀을 개최한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오타가 난 것 같죠. 그래서 특별한 현안 사항이 있으셨나 하고요.

○초지동장 이종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황철연 위원 대부 소장님은 5월 31일 이후에는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바쁘신 일이 있으십니까?

○대부출장소장 박상득 분기별로 개최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5월 31일 이후에는, 최근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3/4분기라고 할까요.

○대부출장소장 박상득 3/4분기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실시하게 됐는데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황철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금 지급하는 데는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9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계좌 입금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철 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곡동, 와동 같은 경우는 위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80만원밖에 예산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4분기로 했을 때 20명의 위원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 수당지급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280만원을 올렸을까요.

○시정과장 전서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00만원 예산 올린 데가 있고 280만원 올린 데가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시정과에서 일일이 개입하지 못했었습니다.

단지, 왜 이렇게 했는가는 400만원이 원칙인데 나머지는 참석을 70%밖에 안 할 것이다. 예산 세워서 다 못 쓰니까 70% 참석하는 것으로 봐서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만 예산에 편성했다고 합니다.

김정철 위원 예를 들어서 90%나 95% 참석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충당을 하려고, 예산계에서도 이런 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정철 위원 인원수와 수당비를 어느 정도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액은 확실히 100% 세워놓고 70%가 참석했을 때는 70%만 지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정철 위원 예산계에서도 이런 것은 동에서 올라왔을 때 동에서는 70% 참석할 것으로 실제 금액만 올렸다 이렇다 하지만 예산부에서도 이런 것을 항상 반영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형평성에 맞게 일률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리고 월피동이나 반월동 같은 경우는 예산액을 400만원씩 세워놨는데 지금 3/4분기가 끝났는데 상당히 수당을 지급 안 했네요.

참석율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월피동 같은 경우는 165만원밖에 수당이 지급 안됐고 반월동 같은 경우는 190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되었어요.

위원회 참석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죠?

○시정과장 전서규 물론 그거는 그렇겠죠. 월피동 같은 경우는 위원 수도 13명 밖에 안되니까…

김정철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에요.

위원이 13명인데 어떻게 400만원을 예산에 올립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은 10명에서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분기 1회씩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토록 해서 20명씩 일인당 5만원씩 해서 분기 4회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00만원이 원칙에 맞기는 맞습니다.

구성을 해 놓은 숫자에다 예산편성 할 때 곱해야 되는데 그것은 감안을 안한 것 같습니다.

김정철 위원 동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예산을 올릴 때는 동장님들이 한번씩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계에 올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총무담당이 올리는 겁니까, 사무장이 저기 합니까?

동에서는 사무장이 하는 거죠? 사무장이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올릴 때 동장님들은 검토도 않고 그냥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동장님들이 적극 지도도 하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 5억 1,500만원인가요.

○시정과장 전서규 원금이 그렇습니다.

김정철 위원 원금이 그렇지요? 그런데 '97년도에는 12가구가 지원을 신청했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15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철 위원 15가구요?

그건데 여기는 12가구로 나와요.

○시정과장 전서규 금년도 대상이 12가구이고 신청은 15가구가 했습니다.

김정철 위원 5억여원 정도의 지원금을 구상하고 있는데 15가구,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참석을 안 하셨는지…

○시정과장 전서규 그게 아니고 5억 1,500만원 중에서 과거에 계속 연차적으로 다 나갔고 현재 여유 자본이 1억 5,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지출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중에서 금년도 초에 남아 있는 돈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어서 금년도는 12가구만 지원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가 있는 돈입니다.

김항남 위원 이상입니다.

변형관 위원 변형관 위원입니다.

연초에 시장님이 각 동을 순회 방문하시죠?

○시정과장 전서규 시정설명회라고 있습니다.

변형관 위원 그때 무슨 예산으로 각 동을 순회하십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시책 특수활동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변형관 위원 특수활동비죠?

○시정과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변형관 위원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97년도 본예산에 섰습니다.

변형관 위원 본예산이 확실합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네. 그때 다른 것은 많이 했는데 시정설명회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반영이 됐었습니다.

변형관 위원 각 동에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지급하죠?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변형관 위원 다과비 정도죠? 그 외에 주민들한테 더 지급하는 게 있죠?

○시정과장 전서규 불우한 사람 격려금을 1명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변형관 위원 동장회장님, 30만원씩 각 동에 지급하는 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적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많이 주시면 좋은데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변형관 위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더 줄여서 할 방법은 없느냐 이거에요. 차나 한잔 드시고 음료나 한잔씩 하시면서. 괜히 과자 부스러기 놔 봐야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초지동장 이종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정설명회는 연초에 하는 행사인데 그때 당시에 그 동에 사시는 주민들, 유지들은 다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단체 분들이나.

그때 다과회를 한 번 정도 하는 것인데 그 돈은 여유 있게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형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과를 하는 게, 옛날에는 음식도 푸짐하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듣고, 1년을 같이 설계하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은 과자 부스러기나 놓고 앉아서 해 봐야 동시에 끝이 나 버립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지역경제도 어렵고 한데 내년도에는 차나 한 잔 놓고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사무소 소관업무와 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황철연 위원 총무과장님, 청내 어린이집을 운영을 지금하고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네.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거기에 대한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액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수입액은 부모들로부터 받는 것이 있지요.

황철연 위원 그럼 예산투자비, 수입액 해서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적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 경비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보모들이 내는 것 그렇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자라고 따로 내 있는 것은 없지요.

황철연 위원 부도들이 보육비를 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보육비를 내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럼 일반 보육시설 수준 정도 돼요?

○총무과장 권영하 일반 보육시설 보다 조금 낮습니다.

황철연 위원 낮게 해야 되는 게…

○총무과장 권영하 낮으면 시비에서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올리면 시비가 조금 줄어드는 것이고…

황철연 위원 다른 시. 군은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권영하 거의 비슷합니다.

황철연 위원 그리고 공무원 학비보조금 그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기도가 조례를 또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결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철연 위원 다른 시. 군은 그런 조례가 있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광명과 안양에서 그걸 하다가 지난번 지침 이후에 전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안산만 중단된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네. 도에서도 지금 추진 못하고 있지요. 주려면 어쨌든 조례로 지급 근거를 만들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죠.

황철연 위원 지급 근거야 안산시에 조례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황철연 위원 그럼 올해 1년은 못 받겠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게 당사자들에게 직접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안산전문대학이나 공업전문대, 한양대학교 이런 데에 위탁교육비로 하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제도상으로도 지금 위탁교육비가 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황철연 위원 그 다음에 성포 보건지소장 있지요.

무슨 직 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보건과 의무입니다.

황철연 위원 보건지소장에 보건직으로 임용하는 게 적법한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정원상은 보건 플러스의무로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법이라고 거기에 보면 보건, 의무로 되어 있지만 보건지소장은 의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황철연 위원 그런 것을 왜 보건직으로 임용하고…

○총무과장 권영하 정원 자체는 도에서도 승인을 내 줄 때 업무 형편이라든지 복수직렬로 내 주었을 때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직으로 내려와도 아무 문제가 없고 복수로 내려와도 문제는 없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의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황철연 위원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부분적인 하자는 있는데…

○총무과장 권영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요.

저희가 준수사항을 모르고 보건직을 임용했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보건직을 보호하지 않고 의무직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황철연 위원 그 다음에 구내식당 재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님 소관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원래 직영하기로 했었던 것 아니에요.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요.

○회계과장 홍윤선 금년에 6월말로 계약이 만료 됐었어요. 금년에 만료를 시킬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집기 예산을 평가해 보니까 약 400만원 부족하게 예산이 계상됐어요.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2,400만원 정도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부족 문제도 있고 또 식당 운영 측에서 여러 가지 생계, 채무관계 그런 정리기간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1년간 조건부로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아무 이의 없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 6월말이니 지난 후에 직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황철연 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산까지 반영하고, 하여튼 저는 어느 것이 좋은 지는 이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차원에서는 많은 흠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래서 저희도 계약 연장을 하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자체 직영했을 때 준비 관계도 검토가 됐고 또 운영자측 입장도 고려가 됐고 예산관계 또 여러 가지 관계가 고려되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내년에는 아무 조건 없이 나가는 것으로 그 외에도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 위원 알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정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다시피 인원이 동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10명에서 20명상한, 하한선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1, 2, 3, 4분기해서 20명 토탈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명 정도라면 300여만원만 해도 나머지 100여만원을 가지고 좀 더 유익한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항시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 파트에서 항시 짤려져 나가는 것을 제가 그 부분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는 연장이 되고 한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승 위원 557쪽에 지목별 점용허가에 대해서 지목별에 보면 하천부지에 공장용지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런데 이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하수과 소관인데 대략 알고 있기로는 팔곡동 화성제지나 거기 풍진 화학쪽…

이만승 위원 이거 점용료 기초산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는 재산 가액의 50/1,000, 그러니까 5/100를 임대료로 산출하고 있는데 점용료가 있는데 우리가 취급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시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승 위원 공유수면은 바닷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네. 대부도 쪽인 것 같습니다.

이만승 위원 어디 하천부지에 공장용지가 있나 의심스러워서요. 대지도 그렇고.

○총무국장 최종복 건건동에서 저쪽 지금 아파트 짓는데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앞에 가 보면?

그 앞으로 하천부지는 전부 다 폐천이 되어 가지고 상당수가 불하도 되었고 이번에 서해 아파트 짓는데는 거기에서 샀죠. 불하 해 가지고.

그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만승 위원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결위 때 질의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285쪽 부녀징세원 운영실적에서 1만 4천 건에 11억여원인데 그 밑에 보니까 11명이 1,300여만원의 지급액이 있어요.

이게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최원용 제 판단으로는 10월 달에 부녀징세원들의 활동내역을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되신 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한 달에 드리는 돈이 기본급, 간식비 해서 보통 57만원에서 52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신 분들은 와동이나 그쪽 이름은 잊어 먹었는데 그분은 한 달에 33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징수하시는 게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드리는 57만원에도 못 미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항남 위원 징수하는 대로 실적에 따라서…

○세무1과장 최원용 기본급으로 드리는 게 있고…

김항남 위원 +되는 것은 징수 실적에 따라서 프로테이즈로 지급하는 거죠?

○세무1과장 최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항남 위원 11명에서 할 수 있는 액이 11억 정도니까 11명 정도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최원용 제 판단으로는 징세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상당히 저희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공무원 대우를 해달라 이런 식의 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징세원 제도 자체가 퇴색되는 그런 감이 있어 가지고 잘 하는 분들은 잘 하시지만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태해지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제 판단에는 잘 하는 분 위주로 하고 가능한 한 줄여 나가는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 전문화된 사람들은 더 실적이 좋을 것이고 아닌 분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과감하게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세무1과장 최원용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내지는 점점 줄여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11명이 1년간 10월말 현재로 11억 정도 밖에 징수실적이 없다는 것은 인원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이 기회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98년도에는 부녀징세원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원을 과감하게 교체를 한다든가 이래서 징수실적이 현저하게 나아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세무1과장 최원용 그래가지고 저희도 매주 월요일부터 각 징수부녀원들을 동으로 불러 들여 가지고 자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주 실적을 직접 보고하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김항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인원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그 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지금 고학력의 전문 여성 인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지금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안산시 신문이라든가 유선방송에 부녀징세원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경력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한다면 아마 대단하게 많이 올 겁니다.

거기서 선발을 해도 좋은 분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98년도에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뒤쪽에 보면 290쪽에 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및 포상금 지급 현황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거였죠. 예산액이 3천만원이었는데 지급액이 2,700 정도 지급하고 270만원 남아 있는 것?

○세무2과장 윤송원 조금 전에 1,300만원과 같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공무원만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김항남 위원 그렇습니까?

암만 봐도 그래요. 따로 포상금 지급이라고 해서 이중으로 계상되었나 나는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문한 겁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징세원 1,300만원하고 나머지 공무원하고 합쳐서…

김항남 위원 부녀징세원 1,300만원 포함해서 지급이 2,700만원하고 나머지가 270만원이다 이거죠?

○세무2과장 윤송원 예. 그렇습니다.

김항남 위원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예산 내에서…

○세무2과장 윤송원 예산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급을 해야 될 것은 벌써 체납세 받은 것은 이 보다 훨씬 많으니까 지급은 다 되어 있는데 직원들은 안 줘도 징세원들은 줘야 하니까 남겨 두고 직원들은 안 쓰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항남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조금 아까 최과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98년도에는 포상금 지급을 예산액도 증액해서 세워 가지고 또 그분들도 이제는 의욕이 있어야 내가 열심히 많이 하면 포상제도가 있으니까 수입도 굉장히 많겠다 이렇게 되면 좀 더 분발하지 않겠어요?

○세무2과장 윤송원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포상금이 어느 정도 '96년도에는 사실 6,00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의회에서 반으로 3,000만원 깎였습니다.

김항남 위원 왜 깎였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들이 무자비하게 줄여라 이렇게 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되었을텐데 원래 체납세에 대한 포상금은 전체를 따지면 엄청 많은 액수는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이 보충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항남 위원 이건 이해가 금방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 해 가지고 징수를 많이 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누가 봐도 제대로 된 행위 아닙니까?

그 행위를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다시 세워서라도 그분들한테 해 줄 것은 해 주고 독려를 해야 되지 줄 것은 안 주고 열심히 가서 일하라고 그러면 요새 그렇게 해 가지고 누가 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하여튼 올해는 예산에 세운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어차피 올해는 개인 돈으로 지급할 수는 없겠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8년도에 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오면 굉장히 많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무2과장 윤송원 사기진작하고 그러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항남 위원 몰라서 그렇지 남의 돈 받으러 다니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요새 돈 받는 것 못 받아 가지고 청부폭력배한테 의뢰하고 이러는 것 비일비재하기 않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우리 세금에 속해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독려하고 징세 하러 다닌다면 이것도 어떤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것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포상금 지급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라도 실적이 있는 건데 실적이 미비한 것은 다른 것보다는 그래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잘 하는 분도 있고 못 하는 분이 있으니까 못 하는 부분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포상금이 '96년도에는 한 6,000만원 되어서 지급이 많았는데 '97년도에는 조금밖에 안 준다고 그러면 암만해도 저조해지죠.

많이 받아봐야 별로 줄 것도 아닐 거고 뻔한데 열심히 하겠어요.

○세무2과장 윤송원 위원님 말씀은 참 고맙고 그런데 '98년도 예산액도 현 수준이라도 유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 넘어 오지를 않았는데 현재 예산계의 심의과정에서 1,900만원으로 잘랐어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1,9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김항남 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만 하면 그동안에는 예산계에서 보면 과다하게 지출해서 '98년도에는 더 삭감한다 이렇게 밖에는 안 들리는데요.

○세무2과장 윤송원 보상의 성격 관계는 앞으로 차츰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김항남 위원 올해보다도 줄어 가지고 내년에 독려를 해 가지고 이게 독려가 가능하겠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1과 소관 부녀징세원 요구는 제하고 저희 2과는 부녀징세원이 없으니까 저희 직원 것만 1,900만원 따로 내년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김항남 위원 정리해 보십시다.

올해 세운 3,000만원 중에는 부녀징세원 1,300만원 한 것 포함해서 나머지 1,700만원은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이고 '98년도에 1,900만원은 순수하게 세무2과에서만 관할되는 것이고 다시 부녀징세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무1과로 다시 세웠는데 그게 얼마 정도 예산 올리셨어요?

○세무1과장 최원용 예산은 세무1과, 2과 양과가 같은데 징수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부녀징세원들에게 드리는 인센티브 거기에 드리는 포상금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혹시 남는다면 직원들한테 주는 한이 있어도 부녀징세원에게는 절대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 위원 금액이요?

○세무1과장 최원용 양과가 1,950만원씩 같습니다.

김항남 위원 얘기는 잘 들었는데 한 말씀 올릴게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할 때 획일적으로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화시대니까 특히 간부직 공무원들이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그 부서에 대한 것은 엄청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세워주면 하고 깎으면 말지 이런 식의 자세나 이런 것은 앞으로는 안 된다, 지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보면서도 예를 들어서 만일 안되면 해당 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건의도 하시고 이러한 감사의 자리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가지고 아니할 말로 해 보십시다.

1,300만원을 드릴게 아니라 2,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내년에 50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엄청 남는 장사가 아닙니까?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셔야 될 거에요.

그렇다면 내년에 징세원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더 확보를 하시는 노력을 게을리 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무2과장 윤송원 당초 저희가 요구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항남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산도 물론 있습니다만 추이를 봐 가지고 징세원이라든가 포상금 제도가 정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해 놓고 해야지 그분들도 우리 과에 1,900만원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한 20억 해 봐야 그 다음부터는 받지도 못한다 그러면 나태해 집니다.

누가 열심히 발이 부르트도록 많이 징수해 가지고 별로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독촉할 수 있고 그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도록 마련해야죠.

그렇게 해서 정말 포상금 제도가 제대로 소기의 목적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윤송원 알겠습니다.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부녀징세원이 다 관내 거주합니까?

관의 거주하는 사람도 있죠?

○세무2과장 윤송원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동…

황철연 위원 파악이 되었습니까? 관의 거주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세무2과장 윤송원 제가 세무2과로 간지 한달 되었는데 11명중에 1명이 여기 살다가 시화지구로 이사 간 사람이 1명 있답니다.

황철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녀징세원 지망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새 취업난 이런 것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한 규정이 없죠?

○세무2과장 윤송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자연 감소되는 것을 뽑거나 그러지 않고 뽑은 인원에서 줄어 가지고 지금 11명만 남아 있는 상태죠.

황철연 위원 그러니까 관의 거주를 했을 때…

○세무2과장 윤송원 그런 규정은 관외는 떠나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없고 운영을 한다면 안 되는 것으로 봐 야죠.

황철연 위원 명문규정은 없더라도 그런 것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과오납금 환불 지난번에 맹위원님이 지적한 것 답변하실 때 유선상으로 본인한테 통보해서 계좌입금을 하신다고 했죠?

○세무2과장 윤송원 지금은 100% 계좌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여기 오셔 가지고 직접 요구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어요. 오셔 가지고 계좌입금을 우리가 권하는데 현금으로 달라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 신원을 확인하고 내 주라고…

황철연 위원 만약에 계좌입금을 할 때 본인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계좌입금 할 때는 그 계좌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있으니까 계좌만 받으면 확인이 가능하고…

황철연 위원 계좌입금 하는 것이 하자가 없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10만원 이상이면 가능한 한 계좌입금을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사무착오 보상제 라는 게 있죠?

과오납금 환불한 사람들한테 3명인가 밖에 해당이 없더라고요. 5천원씩 상품권인가 주는 것을.

○세무2과장 윤송원 5천원 짜리도 도서상품권으로 대체해서 드리는데 여기 와서 꼭 도서상품권이라도 드리겠다고 그러면 받는 분도 있고 필요 없다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받으시는 분은 드리고…

황철연 위원 지침상으로 계좌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세무2과장 윤송원 예. 주로 권장하고 있는 게 계좌입금입니다.

황철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과장님 해병 전우회 차량…

○시정과장 전서규 샀습니다.

황철연 위원 87쪽을 보면 '97년도 새마을금고 지도점검 실적이 없어요. 내무부 지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정과장 전서규 금고 그것은 기술적인 부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못 다루기 때문에 금고 중앙협의회나 도지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같이해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내무부에서 일괄 안산시에는 같이 합동 점검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지시가 없어서 위에다 전화만 하고 있는데 빨리 내려보내야 우리가 연말 안에 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아직 지시가 없습니다.

황철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무부 지침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시켜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이 없더라도 시 자체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야지 만약에 뜻하지 않는 사고라도 터졌을 때는 어떡합니까?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관행대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침이 없었다 이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계획에 의한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그냥 방치시켜 놔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지금까지는 매년 한번도 거르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내무부 계획이 어떤지 다시 알아 봐 가지고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자체 계획에 의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야지 만약에 사고라도 났을 때는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71쪽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 미회수액이 있어요. 주면 얼마간은 속된 표현으로 뜯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연도별로 대충 미회수액을 뽑아 봤는데 '89년도에 옹진군에서 대부동에 대출해 준 건수 못 받은 것이 현재 5건이 있는데 저희가 받았을 때 옹진군에서 체납액으로 받은 것이 29건에 1,898만원인데 저희가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정리한 것이…

황철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미회수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 이거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황철연 위원 많든 안 많든 하여튼 미회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빌려 주고 못 받는 금액이 있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황철연 위원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사고가 있다든지. 현재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저희들이…

황철연 위원 하여튼 다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회수액이 현재 있기 때문에.

○시정과장 전서규 받을 수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민방위과장님. 475쪽 수질검사 현황에서 부곡동 741번지에 부적합, 적합이라는 게 뭡니까, 음용수로서 적합, 부적합을 나타낸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네. 맞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런데 지금 부곡동 741번지에 있는 것은 '97년 4월 1일 똑같이 보건소, 환경원에서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3주 정도 지났는데 적합으로 나왔거든요.

어떤 조치를 해서 그렇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그것은 아니고 동절기에는 동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상당량 바깥으로 빼 내고 상당 기간이 지나면 수질검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물을 퍼내고 해서 다시 받은 결과가 적합으로 나왔다는…

황철연 위원 동절기에는 개방을 않습니까?

지금 개방으로 나왔는데 동절기에는 개방을 않고, 왜 이용자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동절기에 해 놓으면 얼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합니다.

황철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왜 부곡동 710번지라든지 고잔동 516번지 이런데도 조건은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지하수맥이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수질 양이 좋은데도 있고 못 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철연 위원 여기는 음용수로서 시원치 않은 곳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데는 다른 곳과는 달리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1개월이면 1개월 단위로 부정기적으로라도 자주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741번지가 음용수로서 개방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역 여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그 장소가 이익선생 묘 앞에 주구운동장이 있습니다.

여름 같은 때는 상당히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를 계속 측정해서 개방할 수 있다면 개방을 해 주어야 될 위치가 되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계속 적합하다고 나온 고전동 581번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은 이용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비정기적이라도 자주 수질 검사를 해서 개방 여부를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시민 보건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김송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각종 민원서류입니다. 총무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의 행정 경험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각종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결재권자 선에서 보통 가부처리가 되는데 말하자면 민감한 것, 많은 이권과 개입됐다든가 자기 재산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업 허가가 불허가 처분됐든데 다시 접수를 해서 허가 처리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상식적으로 한다면 재산에 큰 이해득실이 없는 민원도 보면 안 되다가 되는 예가 종종 있어요.

저희들도 사안을 보면서 이건 행정담당관이 잘못 파악했다가 다시 고쳐질 수 있구나 이런데 이해득실과 관계 됐을 때 누가 보면 부정적인 면으로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볼 때 이것 이상하다고 볼 수 있고 부하 직원들이 하는 일인데, '97년 도 감사 때 그러한 부분 지적되어서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이번 10월 20일에, 숫자는 제가…

○총무국장 최종복 문책을 당한 것은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제 생각에는 시장 문제, 양어장인가 그러한 문제도 봤을 때 전결권자가 법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결심을 했을 때는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저도 모 민원 인이 억울하다, 이것은 허가가 되는데 하고 그러면 그런 곳에 개입을 잘못하면 오해를 사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 보면 다른 유사한 것이 허가가 났는데 불허되는 예가 있어서 다시 접수시켜서 허가가 나더라고요.

행여나 잘못 개입하면 다칠까봐 조심은 하죠. 그런 사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현저히 많은 재산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도 상당히 시장 선에서 결재하지 않고 국장님이나 과장 선에서 결재가 완료되는 사안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인데.

이런 저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판단을 내년도부터 행정을 펴 나갈 때 그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을까요?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일관성 있게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시민들에게 신뢰도 있고 행정의 지속성도 불고 그런데 반려할 경우에는, 일반 허가를 해 줄 때 보다도 반려할 때는 더 신중하게 또 결재권자를 상위로 높여서 결재 받아서 반려하도록 그러니까 안 해 줄 경우에는 더 그만큼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우리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반복되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반드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의 감사를 받아 보면 그러한 사항이 민원 서류에서는 제일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취하를 시킨다든가 권고해서 반려를, 겉으로는 취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유도를 해서 취하를 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일차적으로 심사했을 때 폭을 넓혀서 또 그 정황을 반드시, 민원서류를 단순히 법규만 따질 게 아니라 민원에 대한 소지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는 민원심사위원회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다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 결단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일관성 있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촉구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제가 이 문제를 들추어 낸 이유는 뭐냐하면 이게 건축분야도 있겠고 건축과나 주택과, 도시과에 큰 민원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떠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행정이 접수되어서 전결권자가 과장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회수했을 때는 정말 안 되는 것을 불허가 처분해서 반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허가해서 행정을, 또 너무 여러 가지 관례를 정해 놓으면 늦어지니까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전결권자가 다해서 허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도 위에서 문책 안 받지만 나중에 거기에 부정이 개입됐느냐 하는 것은 몇 년에 한번이든 연중 감사든 감사에 지적 당하면 그 사람이 신분상 해를 입으니까 잘 할 것으로 보고 저는 시민의 피해를 안 입을려면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이렇게 주장했을 때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이해관계, 말하자면 부정이 개입되지 않은 부분에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불허가해서 서류를 반려할 사항은 지금 정해진 전결권자가 과장이라 하더라도 국장, 부시장 선까지 그것만은 보고해서 윗분들이 다시 재 민원, 재 접수해서 처리허가 되다가, 왜냐 반려했을 때 꼭 부정이 개입됩니다.

누가 나서거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뇌물거래라든가 이게 반려된 부분에서이지 접수해서 순리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인사 정도 외에는 전혀 부정이 개입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되는 부분만 전결권을 상향조정하는 그러한 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국장님의 의견을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도상 내부적으로 훈령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오류 된 서류가 간혹 지적이 되어 가지고 문책을 당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불허가 처리되어서 반려되는 것은 시장까지 다 올라갑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시장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부시장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단계를 올려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장 전결이라도 반려되는 서류, 단순민원, 증명을 확인하는 행위는 말고 복합민원, 주로 토지에 관한 민원이죠. 복합민원이라고 하는데…

김송식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민원 들어온 데서 저기 시민과장님과도 말씀했지만 위에는 안 가고 과장 선에서 확인해 보면 전혀 보고 안 되고 반려되는 예가 많이 있어요.

반려되어서 제가 가서 이것을 뽑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래요. 시청 직원들은 시의원이 부탁해도 당신의 신분상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절대 허가, 말하자면 변호를 안 해 줍니다.

나는 이걸 7년 동안 경험했고 정말 안 되는 일을 부탁해 본 일도 없거니와 그건 믿으나 허가 가능한 것도 당신의 판단 잘못이나 권한으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예가 있을 때 그런 작은 것도 앞으로는 윗 선에 보고해서 윗 선에서 책임지고 반려됐으면 우리가 윗 선에다가 이게 왜 반려됐느냐고 항의하면 좀 더 시민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청문회나 이런 데서도 이번 민원처리 불허가 처분 후에 문제가 상당히 지적 됐으니까 하고 다른 민원부서 도시국이라든가 여러 부서장들도 알 수 있게 국장님이 해 주셔야지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맹명호 위원 맹명호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291쪽 봐 주실래요. 지방세 징수 유예현황 나오죠.

'97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지방세 징수유예?

○세무2과장 윤송원 세무2과장 윤송원입니다.

맹명호 위원 자료는 세무1과장이고…

○세무2과장 윤송원 먼저 저 때 이루어진 일인데 기구 개편 관계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뽑혀져 갔습니다.

맹명호 위원 '97년도에 한 건도 없냐고요.

○세무2과장 윤송원 기아와 관련된 두 회사가 있습니다.

10월 이후, 이 자료 뽑은 이후 이루어진 게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어디 업체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기아자동차 관계 때문에 징수 유예했던 게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기아 부도 이후에 딱 한 건 들어왔어요?

○세무2과장 윤송원 그와 관련해서 두 건인가 들어왔습니다.

맹명호 위원 업체가 어디어디인가 확인해 주시고요.

○세무2과장 윤송원 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삼아정공과 가나기획 있지요. 취득세.

이것을 언제 징수 유예했습니까?

'96년도에 감사할 때는 명진개발, 우성산업, 삼정전기까지만 자료에 나왔었거든요. 두 개 업체가 '96년도 감사 때에는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것 한 번 봐 주실래요. 삼아정공이 1억 1,300만원이고 가나기획이 2,700만원인데요.

○세무1과장 최원용 차후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96년도 자료에는 이게 3건밖에 없었는데 5건이 늘어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거든요. 그것 확인을 바로 해 주시고요.

○세무2과장 윤송원 건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징수 유예날짜만 확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 관련 이후에 두 건 들어온 것 확인해 주시고요. 기아 사태 이후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두 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요.

○세무2과장 윤송원 저도 대책회의도 하고 그래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맹명호 위원 대책회의 때 시장님이 분명히 유예를, 홍보를 했습니까. 각 업체에 공문을 띄우기로 했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저희들이 유예해 주겠다고 그런 저기는 없고 기아 쪽에서 어려우면 신청하라고 홍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국세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세무2과장 윤송원 네.

맹명호 위원 그런데 기아 관련 이후에 2개 업체밖에 안 들어오니까 업체들이 어렵다고 얘기만 하지 별로 안 어려운 모양이죠?

○세무2과장 윤송원 재산세는 큰 액수가 아닙니다.

번거롭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두건 자료를 바로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세무2과장 윤송원 네. 알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 다음에 세무1과장님, 지금 재산세 중과하는 부분이 위생과에서 허가가 나갈 당시에 유흥과 단란은 구분이 되죠?

○세무2과장 윤송원 재산세 중과에 대해서는 세무 2과에서…

맹명호 위원 그것도 거기에요. 허가 나갈 당시에 그런 식으로 구분되지요. 유흥주점과 일반주점?

○세무2과장 윤송원 단란주점과 구분됩니다.

맹명호 위원 지금 현재 단란주점 같은 경우를 보면 130평, 150평 이렇게 허가가 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가 오늘도 몇 군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단란주점이 유흥주점화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정보를 접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중과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방세 법상 중과를 하려면 룸을 위주로 한 고급 유흥주점은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단란주점은 룸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면적은 넓고 그렇더라도 룸 위주의 형태의 것이 아닌 그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에 대한 것은 매년 조사는 하고 있는데 세법상 문제없이 중과를 할 수 있는 저기는 애매한 실정에 있지요.

맹명호 위원 제가 원론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말 그대로 룸싸롱 영업을 하는 데가 오히려 더 많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중과 부분이니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나오는지 세법에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룸을 2개 이상 설치를 하고 시건 장치 이런 것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란주점 여기서 체크해 가지고 우리가 나가 보더라도 룸이 한 두 개가 아닌 단란주점이 많은데 그것은 세무과에서 파악하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세무2과장 윤송원 만약 중과대상에 저기가 있다하면 재산세 같은 것을 통해서 1년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중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단란주점 쪽에 중과하는 비중이 적지요.

맹명호 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위생과에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생과에서 업소 단속을 나가잖아요.

단속 현황도 제가 가지고 있지만 그런 내용은 지금 안 나오고 무허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위생과에서 단속을 할 때 말 그대로 일반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룸을 설치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생과에서 적발해 가지고 세무과로 통보 오는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허가는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으로 나갔는데 실제 우리가 가서 적발을 해 보니까 말 그대로 세금을 7.5배 중과를 할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게 단속을 해 가지고 세무과로 통보가 되는 것이 있어요?

○세무1과장 최원용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중과를 할려면 판례상으로 기본적으로 허가를 할 때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내야 되고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또 하나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실 위주의 영업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판례나 이런 식으로 보면 나중에 소송이 들어가서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단란주점으로 허가가 난 이상 저희들이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했으면서 이 사람들이 객실 위주로 영업을 한다고 그래도 나중에 중과로 과세를 하게 되면 소송에서 이 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허가는 유흥주점이 아니고 일반 단란주점으로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적발을 했을 경우에 나타난다고요.

위생과에서 점검을 계속 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적발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세무1과장 최원용 위생과에서 적발을 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통보된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맹명호 위원 작년에도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단속을 해 가지고 위생과에서 허가 부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이 된 사항을 분명히 세무과로 업무연계가 되어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허가 부서니까?

그런데 그게 한 건이 없다면 어떤 적발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태 위반을 해 가지고 위생공무원들이 적발했을 때는 업종이 다르니까 무허가나 같은 겁니다.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폐쇄를 시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무 부서나 다른 부서에 해 가지고 폐쇄시켜 달라고 요구할리는 만무고 또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 단속을 하면 무슨 위반이 되었으면 고발 조치하고 그리고 문을 닫게끔 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지 그것을 관계 부서에다 통보하고 그래 가지고 제재를 가해 가지고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맹명호 위원 저는 제재가 아니죠. 작년에도 직권 부과한 게 감사 때 부과한 게 있어요. 점검을 해 가지고.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유흥주점이요.

맹명호 위원 그렇죠. 유흥주점.

○총무국장 최종복 유흥주점은 지금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을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맹명호 위원 제 얘기는 단란주점을 허가를 했는데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데 무허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무허가 단속을 하는데 허가 부서에서는 무허가 단속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무허가 단속으로 끝났는데 고발조치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 얘기는 단란주점으로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나갔더라도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나는 그것을 묻는데 지금 가능하다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가능은 객실을 갖춰야 되고 여자 접대부를 둬야 되는데 여자 접대부를 상시 고용했다 안 했다가 단속 상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논란이 요새 간혹 신문에 납니다.

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행정당국이 거의 다 패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행정조치해서 못하게 하고 업태 위반에 대한 위생업 법에 의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지 우리가 과세를 중과세 해 가지고 갈등을 조장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유흥주점이나 허가 난 것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위생당국에서 행정처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내용은 저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유흥주점이 되었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무과하고 작년에도 지적, 윤과장님 제가 감사한 내용 아시죠?

지적을 당해 가지고 상호 업무협조가 잘 안 되었다는 게 인정이 됐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지적할려는게 아니라 업무적인 연계가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세무 1과장님 공장 비과세 부분 있죠?

○세무1과장 최원용 네. 비업무용 말씀하십니까?

맹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 보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볼 때 감사 때라든가 어떤 때 항상 이게 제일 먼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입니까?

○세무1과장 최원용 보통 법인은 1년이고 공장이나 산업체는 3년입니다. 3년 안에 고유목적에 사용 안 하면 저희들이 비업무용으로 해 가지고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3년 안에 예를 들어서 땅을 구입 해 가지고 3년 안에 고유목적으로 사용 안 하는 업체를 관리하는데 직원들 복명 같은 것 전부 하죠?

○세무1과장 최원용 물론 하고 있습니다.

○명명호 위원 혹시 누락되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세무1과장 최원용 그런 것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종합감사 같은 것 내려오면 감사관들이 제일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 부분에 신경 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에 한 두건 누락되거나 나중에 그것이 감사에 지적되고 그러면 직원들 신분상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특별히 모든 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건축과죠, 공장 착공을 받는데 이게 세무과 하고 협조가 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하는 시점으로 보죠?

○세무1과장 최원용 준공검사로 나와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준공검사로 시점을 봅니까?

○세무1과장 최원용 예.

맹명호 위원 제가 자료를 착공으로 해 가지고 건축과에 뽑아 봤는데 '95년도에 318건, '96년도에 215건, '97년도에 135건인데 이게 착공시점이 아니고 준공시점이에요?

○세무1과장 최원용 예.

맹명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착공시점 맞죠?

○세무2과장 윤송원 예.

맹명호 위원 착공시점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세무2과장 윤송원 비업무용 면제시점은 착공시점입니다.

착공도 건축과에 통보한 착공시점이 아니고 사실상 땅 파는 날이 착공입니다.

맹명호 위원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하게 되면 세무과로 통보가 옵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대부분 비업무용 중과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하면 나대지가 있으면 그 나대지가 그 사람이 취득한 것부터 지금 비업무용 시점이 2년이 넘었는지 3년이 넘었는지 따지는데 그것은 세무부서에서 전부 거꾸로 찾아 들어가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이건 착공했다 그런 통보자료 가지고 찾아내는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세무과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역추적 해 가지고 2년 내에 착공이 되었는지 3년 내에 착공이 되었는지 그래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그럼 일이 어떤게 더 좋아요?

제가 볼때는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착공시점으로 본다면 착공계 나오는 것을 전체 세무과에서…

○세무2과장 윤송원 한 필지나 두 필지 가지고 딱 정해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통보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되는데 나대지를 세무과에서는 전체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조사를 나가니까 지금 하는 방법도 저기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맹명호 위원 어떤 방법이 좋아요?

○세무2과장 윤송원 건축과에서는 어떤 게 비업무용이고 비업무용 대상 토지를 모르니까 만약 그것을 해 주면 전체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법인 토지는 다 통보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세무과 쪽에서는 나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관리를 해 나가니까 지금 하는 방법도 별 저기는 없습니다.

맹명호 위원 역추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건축과하고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오히려 더 편할 것으로 보는데요.

○세무2과장 윤송원 허가사항, 준공사항 그런 것은 세무과에 다 통보가 와요. 전부 오는데 비업무용 토지 관계 따지는 것은 기한도 따져야 되고 착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따져야 되니까 참고하는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감사 때 혹시 지적 받은 사항 있었어요?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지적 결과를 보니까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같은 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액수가 크다 보니까 저도 이쪽에 신경을 써서 해 봤습니다만 이런 게 사실은 각 부서간에 업무가 잘 되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점 없이 세무과에서도 진짜 세무과가 일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부서마다 연계만 잘 되면 세무과에서도 일하는 게 편리한 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기획실 할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 회수를 하는데 승소사례금은 이미 다 나가고 소송비용은 회수를 못하고 그게 각 부서에서 소송했던 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취합이 안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1년 후에 고지를 하는 이런게 나타나더라고요. 부서간 협조가 미흡해 가지고.

각 부서에 대한 협조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최원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허가 같은 것이 하루에 한 두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통합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전산으로 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될 가능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해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 가지고 전산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연결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일일이 물론 공무원이라는 생각에서 보면 일일이 통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 전산으로 확립을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부서가 협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검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위원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과장님 조금 전에 맹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작년에 있는 케이스지만 A업을 허가받아서 하는데 B업을 실제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과세한 케이스가 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허가를 A업종으로 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B업을 한다 이겁니다. 훨씬 수익성이 좋으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재산세 부문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불법행위에 대해서 세금으로 합니까? 추징 내지는 벌금 내지는 나중에 부당 이익 환수권이 될지언정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79쪽을 봐 주세요.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기획실 것을 볼 것 같으면 끝 단위가 천으로 나갑니다. 저는 천원짜리 수당을 본 적이 없어요, 천 단위 수당을.

조금 문제가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시정과장 전서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확인해서 해 주시고 그러고 작년에 제가 감사하던 기간 중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각종 위원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게 있었어요.

거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대리로 출석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올해는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예컨대 어떤 기관의 대표가 거기에 위원으로 계신데 그 분이 바쁘시니까 총무 되시는 분이 나가는 등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제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운영위원회고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거기 참석하는 분들의 대상이 위임이 가능하냐, 대리가 가능하냐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권한인데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권한이거든요. 권한은 다 아시다시피 공익을 대표하는 권한, 사익을 대표하는 권한이 있단 말이죠. 적어도 공익을 대표하는 권한에 해당되는 것인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주총회 하느냐, 당치 않은 경우다, 대신 나가서 사인하고 그분이 나오지도 않고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십시오.

○시정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1통장의 1자녀에 해당하는 겁니까?

1통장의 1자녀만 대상이 되는지, 1통장의 자녀가 다 되어도 되는 건지?

○시정과장 전서규 그것은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자녀가 둘이 되든 셋이 되든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김정철 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는 1인에 1자녀죠?

○시정과장 전서규 예.

김정철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도 통장하고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새마을지도자나 예향장학금은 한사람이고 1자녀뿐이 해당이 안되고 통장은 둘이 되었든 셋이 되었든 전부 다 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통장도 2자녀까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중앙의 지침도 그렇고 통장에 대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여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한 제도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네요.

김정철 위원 보니까 조례는 나와 있지도 않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새마을지도자도 주민의 모든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역에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도 2자녀까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새마을지도자는 딱 못이 박혔어요. "1인에 1자녀만 해당한다."

그러면 통장은 2자녀도 무방하게끔 장학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통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통장이 총 몇 분입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950명입니다.

김정철 위원 공부를 못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통장에 대해서 하는 것과 똑같이 부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두 자녀가 되었든 몇 명이 되었든 간에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까?

50/100이 되면 누구 나가 다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산편성 범위 기준에 의해서 통장 장학금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그렇고 신청기준이 자격요건이 오바 되어 가지고 남는 적은 없었어요.

지급대상 선정에 대한 것을 별 문제가 없었고 같은 제도상에 유사한 제도인데 왜 이렇게 상충되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그렇고 통장장학금도 도비 보조 또 새마을기금이 있습니다.

중앙회 거기에서 일부 보조를 하기 때문에 보조하는 부서에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을 통일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를 개선했을 때 참고자료는 되지만 지금 어떻게 조정을 한다, 이것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는 제가 얘기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학금을 쥐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하고 구분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제도상에 서로 왜 상충되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주관하는 부서도 다르고 중앙관서도 다르고 지원하는 재원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또 전국에 통일을 기하는 것이고 우리 시 자체 재원만 가지고 우리가 임의대로 조례를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철 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시정과장 전서규 새마을장학금은 경기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수의 70% 범위 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전국적으로 통일은 되어 있습니다만 15% 이내의 통장 자녀들한테 지급할 수 잇도록 저희 안산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 여기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는 1인에 1자녀만 해당이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통장에는 그런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사업소세는 해당이 없으니까 제외해 놓고 취득세가 7,600만원 담당부서가 세무1과고 재산세는 5,000만원 돈이 되는데 이렇게 분리 해 가지고 세금을 받는데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몇%나 징수되었습니까?

○세무1고장 최원용 지금 징수된 겁니다.

김정철 위원 전체 징수된 내역입니까?

○세무1과장 최원용 네.

김정철 위원 뒤에 보면 과세내역이라고 상당히 많이 서류 상에 나와 있는데 징수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몇%나 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가설건축물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냐 하면 1년 이상 존치하는 건축물로서 모델하우스 기타 그런 등등인데 이게 장기간 있어야 됩니다.

1년 내에 허무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1년 이상 자기간 존치 하는 것에 대해서인데 징수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김정철 위원 모델하우스뿐만 아니잖아요. 공장에 가설…

○세무2과장 윤송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구적으로 있는 무허가 허가 안 난 가설 건축물이 있으면 재산세 쪽에서는 그것을 재 가지고 과세대상에 올려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니까 이것만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재산세하고 같이 합쳐서 나가거든요. 재산세 낼 때.

그러니까 납부되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정철 위원 징수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다?

○세무2과장 윤송원 예.

김정철 위원 알았습니다.

변형관 위원 총무과장님, 시청 내 취미클럽 하는 것 있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네.

변형관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산은 시책추진비에서 되어 있고 사기 진작비로…

변형관 위원 시책추진비이면 총무과에 대한 시책추진비로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네.

변형관 위원 총무과에 대한 지출비가 확실해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러니까 명목이 예산과목에는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정원가산금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 몇 명 했을 때 얼마를 정원가산금이라 해서 예산 편성 상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정원가산금을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직장 취미클럽 지원금을 거기서 배정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취미클럽이 있으면 클럽별로 몇 명이냐, 그 다음에 무슨 활동을 하고 연 몇 회 활동하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원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활동을 잘 하는데도 있고 잘 안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변형관 위원 지급기준도 하나 갖다 주시고요.

지금 보면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인원수 대비, 활동 횟수 대비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점수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클럽 때는 30만원, 무슨 클럽 때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변형관 위원 전혀 활동을 안 하는 클럽도 굉장히 많은데 지원은 각 클럽에서 지원요청이 와야지 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자료 낼 때까지는 안 했었는데 연말이 다가오고 필요성들을 느껴 가지고 그동안 며칠 사이 몇 군데가 했습니다.

변형관 위원 이왕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취미클럽이면 활성화되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네. 독려하겠습니다.

변형관 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 위원 자료 115쪽에 보면 고급오락장 현황 있지요?

○세무1과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황철연 위원 취득세는 중과가 되고 종토세나 재산세는 중과가 안 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라마호텔 증기탕, 사우나 이런 쪽,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최원용 취득세는 중과가 되고, 저희들이 취득세를 무조건 중과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났으면 취득세를 고급오락장에 중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물주에 중과를 하는 것이지 영업주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황철연 위원 그래서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세무1과장 최원용 네.

황철연 위원 그러면 213쪽 가설건축물 취득세 과세내역 중에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경건설, 또는 주식회사 보성 등 취득세가 있으면 재산세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가설건축물이라도?

○세무2과장 윤송원 그건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는 어떤지 모르지만 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얘기가 아니고요.

황철연 위원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세요. 원론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세무2과장 윤송원 네. 취득세는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 의해서 그때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데 재산세는 매년…

황철연 위원 1년 이상 존치가 되어야만 재산세 과세를 할 수 있지요?

○세무2과장 윤송원 네. 그리고 매년 시점이 언제냐 하면 5월 1일 현재 있어야 과세가 됩니다.

그때 없으면 과세를 못 합니다.

황철연 위원 그런데 보통 취득세 보면, 예를 들어서 삼경건설이나 주식회사 보성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액수가 상당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가설건축물이 1년 이상…

○세무2과장 윤송원 이것은 찾아봐야 되는데 자료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만약 안됐다 하면 찾아봐야 되는데 작년 5월 1일 이후에 취득이 됐으면 재산세는 작년에는 없고 올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황철연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보통 가설건축물이 1년 이상 존치가 되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세무2과장 윤송원 네. 그렇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런데 취득세가 다른 가설건축물 보다 액수가 상당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가설건축물 건축비용이 상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1년 이하로 존치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96년 5월 1일 이전에 취득이 되어 가지고 취득세를 냈으면 재산세가 같이 납부되는데 5월 1일 기준일 이후에 만약 취득이 됐다 하면 그 해 재산세는 없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뽑아 보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취득세 내용만 뽑은 거에요. 이 양식 자체를 의원님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취득세만 뽑으라니까 취득세만 나열한 것이지 재산세가 없을 리가 없어요.

1년 이상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됐든…

황철연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삼경건설과 주식회사 보성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213쪽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내역이 있고 229쪽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과 과세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 대비를 해 본 결과 액수가 많아서 대조를 해 보니까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삼경건설과 보성이 재산세 과세 내역서에 누락이 됐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세무2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누락이 된 것인지 이것을 상호 대조를 해 보시라 이거죠.

○세무2과장 윤송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삼경건설과 보성이죠.

황철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5번 7번이에요. 이게 세액이 다른 것 보다 엄청 많거든요.

그랬을 때 취득세가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그 가설건축물이 1년 이상 필요로 하니까 이 정도로 액수가 크겠지요.

그런데 재산세는 누락이 된 것인지 자료에 빠진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바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 다음 자료 106쪽 보면 주민세 50에서 60인 이상 사업장 명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줘 보세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종업원 사업소세라는 게 있지요?

○세무1과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것 납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과세 대상이 있으면 그 근거를 명시해서요.

○세무2과장 윤송원 종업원 사업소세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철연 위원 네. 106쪽에 나오는 것 있잖아요. 50인에서 60인 사업장 명단이 쭉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최원용 네.. 해 드리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자료 요청하면 기한을 어기고 하다 보니까 할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81쪽 보면 부동산이 752건인가요. 압류가 되었거든요. 41억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공매처분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지금 현재 의뢰되어 있는 것은 현황이 7건 의뢰되어 있는데 대부분 의뢰가 되고 나면 그 기간 중에 와서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매처분까지 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의뢰해서 통보하면 와서 납부하고 취하하고 그런 상태로 하기 때문에.

황철연 위원 752건이 다?

○세무2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올해 의뢰했던 것이 7건이 있어요. 지금현재.

황철연 위원 나머지는?

○세무2과장 윤송원 나머지는 압류했다고 전부 사업공사에다 대고 팔아 달라고 의뢰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서 봐 가지고 이것 도저히 낼만한데 안 낸다든지 무슨 사정을 봐 가지고 그 중에서 선별해 가지고 공매처분을 하고 그러니까요.

황철연 위원 답변하는 과정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봐 가지고 한다는 말씀은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봐 가지고…

○세무2과장 윤송원 누구는 예뻐서 봐 주고 그런 봐 주는 저기가 아니고…

황철연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그 뜻은 압니다.

그런데 어떤 명확한 근거 기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봐 가지고 재산이 있는 것 같으니까 처분을 안 해도 나올 것이라는 쪽으로…

○세무2과장 윤송원 재산세를 안 내거나 그래서 일반인들 재산세 몇 십만원 그래 가지고 부동산을 압류하고 가옥을 압류하고 그건 의뢰한 게 하나도 없고 큰 것 위주로 공장 같은데, 세액이 제일 많은 것을 위주로 의뢰가 되니까요.

황철연 위원 지난번에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하여튼 사정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86쪽 체납액을 보면 마이너스 표시가 있죠. 각 연도별로 보면?

○세무2과장 윤송원 네.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이너스 표시가 뭐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각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각과에서 징수 결정을 하면 저희 고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장부에 기재해서 올리고 있는데 장부에 올라와 있는 숫자보다도 돈이 더 들어온 겁니다.

황철연 위원 이게 징수부와 수납부가 틀리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징수 결정되어 통보한 것 보다 은행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 더 있는 부분, 이것도 규명중입니다.

황철연 위원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수납부와 징수부가 상호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세무2과장 윤송원 통보가 누락됐는지 아니면 징수 결정을 하고 우리에게 통지를 안 했는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텐데 이것도 규명중입니다.

황철연 위원 규명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세무2과장 윤송원 그것과 같이 지금 손익계산은 이것 하고요. 일반 징수 파트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차이를 규명하고요.

황철연 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해소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90쪽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포상금 지급 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 292쪽, 시금고 계약을 3년인가 했죠?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세무2과장 윤송원 년 수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대개 금고계약을 할 때는 다른 시. 군의 추세를 봐 가지고…

황철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금고를 제일 먼저 계약하는 그런 시. 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서 계약을 한 시. 군이 없을 때는 제일 먼저 한 시. 군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시. 군마다 기한이 다르니까 서로 맞지는 않는데 글쎄 3년이라는 근거를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황철연 위원 그러면 끝나는 마당이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세외수입계장 권오원 시. 군이 새로 생겼을 때 금고를 어떤 방법으로 유치해야 되는 거신가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황철연 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시금고를 3년 계약을 했잖아요.

3년을 연장 계약을 했다고요. 전에는 2년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3년을 왜 그러냐 이거죠.

○세무2과장 윤송원 먼저는 2년 했었고 이번에 3년으로 늘어난 이유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결재를 맡았는데 다른 시. 군의 형평성 관계를 전부 물어 보고 그랬어요.

올해 다른 데는 전체가 3년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왜 3년으로 그전에는 다른 데도 2년, 1년 그랬다가 3년으로 늘었냐고 물어봤어요.

이것은 문서화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시. 군 공무원들 답변이 주로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자주 이것을 바꾸면 안정성이 해칠 우려가 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하면 그때마다 문제되고 그런 것…

황철연 위원 됐어요.

보통 우리 과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항시 어떤 정당성으로 그것을 말씀하시다 보면 하나의 장점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시. 군에서 3년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민선시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의 시. 군에서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 갈 필요는 없고 이런 것을 공개경쟁입찰방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세무2과장 윤송원 지금 현재 제가 담임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에서는 금고를 공개경쟁입찰해도 먼저 다른데 어디 한다고 한번 신문에 나긴 났었는데…

황철연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신문에 한번만 난게 아니라니까요.

○세무2과장 윤송원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거기다 전하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물어보더니 거기도 모른다고 그런다고 해서 그만 뒀는데 금고를 사실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무슨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아직 제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철연 위원 다른 시. 군대로 3년…

○세무2과장 윤송원 계속성 같은 것도 있고 꼭 기한을 2년으로 하느냐 3년으로 하느냐 그런 것 보다 업무의 안정성, 계속성 그런 걸로 봐 가지고는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황철연 위원 어떤 금리 문제 같은 것도?

○세무2과장 윤송원 금리 문제 같은 것은 지금도 수시로 따져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예금하고 있는 게 다른 은행에 비해서 금리가 낮아 가지고 혹시 이자 수입에 지장이 있나 없나를 수시 체크도 하고 따져도 보고 그러는데…

황철연 위원 과장님이 그냥 혼자 따져 보는 거죠?

○세무2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은행간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황철연 위원 됐습니다. 비교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송식 위원 과장님. 그동안 시금고 계속 3년으로 해 왔었어요?

○세무2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그 전에는 2년 했다가 이번에 처음 3년 했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판단에는 우리가 시금고를 관장하기 위해서 시금고가 3년 하는 것 보다 2년 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유리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아예 상식으로 지금 3년 한 것이 잘못됐다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2년으로 해 놔야 저 사람들이 2년 내 임기가 끝나면 또 의회에서도 따지고 할까봐 더 열심히 하고 친절한 것 자체도 변화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율도 문제지만 시민이 시민의 금고라는 걸 농협하면 딱 알아 가지고 거기 가면 어느 은행보다 모범적이고 가면 모든 시민들이 이게 우리 시금고구나 하고 이용도도 증가되어야 시금고가 원만히 목적을 하는것 이라고 그런 생각까지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더 낫죠?

○세무2과장 윤송원 어떤 게 낫다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한을 3년으로 하면 거기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테고 또 2년으로 하면 2년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김송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솔직하게 답변을 해 보시죠.

○세무2과장 윤송원 먼저 계약을 3년으로 해 놓은 거에요.

김송식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공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십시오.

맹명호 위원 맹명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14쪽에 시유지 무상으로 나가는 것 있지요?

○회계과장 홍윤선 네.

맹명호 위원 이걸 보면 전부 경찰서, 파출소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자치시대인데 경찰서쪽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나온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작년부터 무상 시유 재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작년도에 파출소 3필지 부지에 대해서 대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서 댓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경찰서에서 그걸 위로 올리는 거에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구입…

○회계과장 홍윤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부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맹명호 위원 '98년도에는 어떤 계획 내려온 것 우리에게 통보 왔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내년도 계획은 없는데 예산이 계상 된 다음에 통보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성립 중에 있기 때문에 통보가 안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무상 사용 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올해 국가예산이 많이 깎인다는데 안 될 확률도 클 것 같은데, 아직 통보는 안 왔다는 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네.

맹명호 위원 그 다음 417쪽, 신길동 부분 검토를 해 보니까 '95년도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 같아요. 그 뒤 성포동하고 시유지.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연도별로 보면 변상금 부과를 받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안 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417쪽에 나와 있는 공유수면 잡종지에 대한 무단 점용 관계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86-3번지는 골재야적장으로 박오진이라는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81-5번지는 세 사람이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지가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그래서 국유지이면서 이것을 정당하게 임대를 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임대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완충녹지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사용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맹명호 위원 계속 미루어지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그 다음에 418쪽에 성포동 대지와 월피동에 잡종지인데 성포동에 있는 대지는 이계수씨라고 원주민입니다.

당시에는 정당하게 임대 계약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 보니까 그 사람이 판매시설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시유지 임대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임대를 해 주지 않고 철거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금년 말까지 시한부로 이전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서 금년 말쯤에는 이전을 하고 원상복구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월피동 483-4잡종지는 현재 개인택시 조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또 차폐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당하게 임대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합 측에서 대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는 대로 나가는 것으로 저희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조만간 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님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을 점검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점검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점검대장 같은 것 비치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비치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예. 월 대행료를 줘 가지고 대한전기안전회사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여기 보면 부대시설 정기점검 해 가지고 비상발전기 및 전기시설은 전기안전 대행업체가 월 1회 점검하기로 했거든요. 우리가 대행을 주신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 위원 대행 준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점검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월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확인을 받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점검 결과를 붙여서 대행료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 위원 우리가 혹시 한번이라도 나가서 같이 해 본 적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점검할 때는 담당자가 같이 나가서 합니다.

맹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 위원 제 상식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거기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번에 알았어요.

그 부분을 우선 설명해 주세요. 무허가 건축물도 취득세를 부과하죠?

○세무1과장 최원용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어떤 경우에 그 범위가 어떻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나는 지방세법 104조 2 시행령 75조에 2해서 기록으로 나는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과장님이 적용하시는 범위가 이것하고 같은가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무허가 건축물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세무1과장 최원용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세율도 20/100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저 같은 경우 돌아다니면서 옥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도 취득세 부과해야 되죠?

○세무1과장 최원용 저희들이 알면 물로 해야 됩니다.

김송식 위원 그런데 안산시에 그런 상식을 무허가 건물은 단속의 대상이지 무허가 건물에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러면 안산시에 무허가 건물 취득세 부과를 누락시킨 곳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 있으세요?

○세무1과장 최원용 자료는 없고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건물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면이나 그런 면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고 통보가 오면 그것을 자료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주택과나 단속기관의 단속의 대상이 된 건물은 취득세가 부과되네요.

단속을 받지 않은 건물들은 부과한 사실이 없죠?

○세무1과장 최원용 물론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통보 오는 것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여건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법적으로 정해졌다면 찾아가서라도 세금을 부과해야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서 과장님에게 자료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지적을 받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무1과장 최원용 대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송식 위원 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알고 계시니까 이제 무허가 건축물 취득세 부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다음이라도 지적 당하지 않게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원용 저도 와 가지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올 12월쯤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모집해서 동시에 해 가지고 한꺼번에 현황을 파악할려고 합니다.

조금씩 하다 보면 건물을 짓다 보니까 현황파악이 확실히 안 돼 가지고 12월말이나 1월 달 정도에 방학중인 학생들을 모집 해 가지고 동시에 한꺼번에 동 직원들 해 가지고 현황파악을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과장님은 업무관장 하는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하셨죠?

○세무1과장 최원용 네.

김송식 위원 위의 선에서 이 부분을 지적 받거나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세무1과장 최원용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김송식 위원 무허가 건축물 하면 우리는 어디다 신고해서 철거반이 와서 빨리 말하자면 철거의 대상으로만 알았지 취득세 부과내역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부과하면 그 다음에는 철거를 안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최원용 물론 철거 해야죠.

김송식 위원 철거하고는 관계없이 건물이 존치 하면서 말하자면 재산상의 득으로 인정될 때는 부과하는 거죠?

○세무1과장 최원용 예. 취득세 자체가 취득자체의 행위가지고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송식 위원 취득세를 부과 시켰다고 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취득세를 냈으니까 철거를 안 하고 버틴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법으로 하자가 없는 거죠?

○세무1과장 최원용 예. 전혀 없습니다.

김송식 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것 사실은 운이 나빠서 누가 신고를 해서 철거반이 와서 철거하면서 분쟁이 일어나서 철거 안 해도 괜찮은 부분도 많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놔 둬도 그런 것은 동정론이지 철거를 해야 당연한 건데 실제 저것은 철거해야 되는데 누가 신고하지 않고 거대하게 숨어 있는 건축물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는 철거는 철거반이 따로 할 것이고 세무과에서 부과의무는 다니면서 부과하면 잘 낼 거에요.

세금 내면 혹시 이거 철거 안 당하나 보다 해서 선입견에 나부터라도 세금은 잘 낼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가 따라 다니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가서 거기 세금 부과한 게 있나 확인해서 할 때 곤란 당하지 않도록 대학생들을 겨울방학 때 자원 봉사자를 모집해서라든가 투자한 것보다는 들어올 확률이 있으면 그것을 추진하셔야지 말하자면 운 좋아서 그냥 있는 사람은 있고 운 나빠서 세금 내거나 철거당하는 사람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서는 안되니까…

○세무1과장 최원용 저도 세금의 형평성 문제나 그런 면에서 볼 때 적발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각성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송식 위원 이 문제 같이 노력합시다.

○세무1과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종합운동장 관계 때문에 시설과장님 오셨죠?

이 부분은 전반기 때 현 심장보 의장님께서 5만석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재원조달 문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상당부분 선견지명 예측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예측대로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이태윤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그 자리에 오셔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만 5천석 인가 3만석인가 이렇게 되었죠?

5만석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최초에 중장기 계획에 3만석이 되었는데 5만석이 결정되는 시점에 월드컵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도 안산시에서 월드컵 예산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체육의 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왕이면 크게 해서 월드컵 예산 유치하고 아시아 경기나 국제경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상으로는 무리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5만석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해당이 안되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월드컵 유치 그때 당시에 총무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도 5만석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말하기를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5만석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언론지상이나 이런데 보면 수원시에서는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거기서 유치를 하는 것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한 분들이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97년 5월 달에 업무인계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황철연 위원 처음에 안건을 상정했을 때 월드컵 유치를 하기 위해서 5만석 짜리 규모로 건립을 하자라고는 누가 발상을 한 것 같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총무국 사회 진흥과에서 다뤄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발상을 하셨다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 때 당시에.

황철연 위원 사업비가 1,100억원에서 1,600억, 2,300억 이전에 3,300억선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1,100억은 당초에 3만석으로 계획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5만석으로 결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타 시. 군의 종합운동장 사례를 볼 때 1,600억 정도 되지 않느냐 해서 공모가 들어가 가지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는 중이었습니다.

기본설계가 거의 되는 시점에서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상세한 내용을 따져 보니까 사실상 현상공모를 할 때는 지반 상황이라든가 세부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단계가 되면 나름대로 지질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심의라든가 그런 사항도 조사를 하고 전문가들한테 나름대로 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지하에 25m정도 연약 지반이 형성되어 있고 당초에 현상 공모할 때 필요 없던 진입도로라든가 육교 여러 가지 사항이 추가로 1천억 정도는 더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현상공모 할 때 견질 토사에서 하는 것하고 연약 지반에서 하는 상황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3천억 정도의 사업비로서는 도저히 예산상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기획실에서 제기도 있었고 나름대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자문해 본 결과 주차장을 600억 정도나 많이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되어서 줄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황철연 위원 현상공모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 놓고 현상공모를 하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기본적인 조건만 갖춥니다.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갖추지 않습니다.

황철연 위원 크기라든지 총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해 놓고 현상공모를 한다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 위원 기본적으로 미스가 된 부분이 거기가 바다 속에 잠겼었던 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사실상 안산시 공무원이나 안산시의 업자들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알겠죠. 현상공모를 하는데 공모하는 업자들은 그 부분이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을 필요로 한 자료를 조사할 뿐이지 사실상 그것까지 거론 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하기 힘들 겁니다.

조금 이라도 시설물이 좋아 보이고 공사비가 적은 것이 나름대로 당선의 우선이 되는 거지 구구절절 다 조사해서 선정 당하는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까지는 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찰이 아니고 현상공모를 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에서 작품성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현상공모를 했는데 일단은 거기에 어떤 기본적으로 바다 속이었다는 것을 집행부가 발주처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선에서는 그것을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지하에 600억이라는 재원이 애시당초의 설계대로 한다면 600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상으로 뺀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현상공모를 할 때는 나름대로 5만석으로 하는 기준으로 했고 사실 주차장 법정대수는 700대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안산시에서 기본설계를 시킬 때 700대 정도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주차장을 한3,400여대 정도 하면 앞으로 주차 난이 문제가 생길 때 그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기본계획에 주차장 계획을 넣은 것뿐입니다.

주차장 계획을 넣다 보니까 지상에는 자리가 없고 지하에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구태여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법정대수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83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일괄계약"하고 중요표시를 했는데 지금 집행된 돈이 얼마입니까?

'96년도 6억선 하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가 집행한 것은 '96년 말에 종합운동장에 선급금으로 20%에 달하는 5억 9,520만원을 지급했고 '97년 초에 4억 3,180만원은 기성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황철연 위원 설계비가 51억 3,500만원이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맞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런데 운동장 규모가 3만 5천석으로 축소가 되죠?

그랬을 때는 이 설계비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설계비가 현재는 1,100억 상당에 대한 설계비가 계상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설계비에서 3,000억이나 늘었을 뿐이지 현재 설계한 것도 1,400억 정도 나름대로 체육관을 빼면 1,200억 정도는 되기 때문에 당초 설계비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는 거의 비슷하고 기간이 새롭게 설계를 하게 되면 3∼4개월 정도는 더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상승율 정도는 용역업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황철연 위원 거기에서 손실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물가상승율은 약 7% 정도 보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황철연 위원 대략적으로요, 그러면 설계비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1억이 되었든 한 60억은 안 넘어갑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51억에서 설계가 에스카레이션 적용하고 여러 가지 끝내봐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황철연 위원 이건 중요한 건데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5만석 짜리가 3만5천석으로 줄어진다면 당연히 설계비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손실되는 부분이 예산 낭비적 요인이 한 3∼4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 거죠. 그 부분하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계비는 5만석하고 3만5천석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비를 가지고 사실상 추정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 공사비가 1,100억이거든요.

그래서 51억이라는 공사비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줄여 가지고 하는 공사비도 약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설계비가 줄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황철연 위원 줄지는 않고 조금 늘어난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추가로 된 기간만큼은 에스카레이션 적용해 줘야 되고 또 설계가 1년 만에 빨리 끝나면 물가상승율이 없지만 우리 이런 경우도 근 1년이 다 지나가는 상태 기 때문에 추가 물가상승율은 예측을 해야 됩니다.

황철연 위원 1,600억 해서 2,300억 불과 몇 개월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2,300억, 3,300억 가량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초기단계에서도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어떤 설계변경이 몇 번이 더 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 기술직들이 늘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물가상승율 7%는 사실상 의무규정이고 또 일을 해 보면 자그마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공사도 해 보면 저희나라의 실정이라서 그런지 외국에서 설계용역 한 것하고 우리 설계용역 한 것하고 많이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설계 구배를 다 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감독들이 와서 현실에 맞추느라고 사실 변경을 하기 때문에 욕도 많이 얻어 먹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직의 입장에서는 이 외에도 설계변경 사항이나 에스카레이션 적용 사항이 아마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지금 중요 표시를 해 놓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일괄 계약해서 중요한 표시를 해 놨는데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통상적으로 기본조사 설계 후에 실시설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중요 표시까지 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일괄 계약했다고 이렇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도 도시과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나 공원계획이나 이런 부분에도 거의 보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를 따로 하고 실시설계를 따로 하게 되면 2중 경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것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합니다.

어차피 기본설계를 하고도 실시설계 할 때 용역 부분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되기 때문에 구태여 2중으로 해 가지고 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황철연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가 갯벌이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할 경우 지금은 3만 5,000석으로 규모를 축소하기 때문에 구태여 지하에 주차장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3만 5,000석으로 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했을 때 벌인 상태에서 기본조사 설계를 한 상태와 아니면 이렇게 일괄해서 계약을 한 것과 어느 경우가 예산낭비 성격이 덜 하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뒷부분부터 먼저 얘기하면 어차피 기본설계부터 먼저 해 싸면 사실상 예산은 3,000억원 정도 나오게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변경만 없다는 상황일 뿐이지 예산이 절감되거나 그러할 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3만 5,000석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5만석을 하든 3만 5,000석을 하든 3,400∼3,500대 주차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법정 대수는 700대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5만석을…

황철연 위원 법정 대수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법정 대수를 강조하기 이전에 시민들이 주차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꼭 법정 대수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도 있지만 종합운동장에 지하로 할 때 중요한 것은 사실 5만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체육사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걸 외국처럼 완전히 유치를 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복잡한데 가서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것보다는 종합운동장에 가서 차를 세워 놓고 음식을 먹게 되면 아주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지하 주차장을 3,400대로 사실 넣었고 이번에 3만 5,000석으로 할 때는 우리가 자문위원회 해 봤어도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거기 와서 식사할 사람이 안산시에서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서 그 층이 하나 빠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돈도 줄어들고 3만 5,000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조금 줄어도 그런 부분에서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황철연 위원 설계감리는 어떻게 된 거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설계감리는 현재 없습니다.

황철연 위원 설계감리는 시공사에서 하지 않고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설계감리는 건축사보수 규정에 있는 것은 설계감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엔지니어링 법에 의한 것은 설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건축사 보수규정은 나중에 발주되면 감리회사가 합니다.

황철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 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설계감리라고 하는 항목이 새로 있거든요. 새로 생긴 법에.

거기에 있어서 용역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해 놓고 설계감리를 또 주어서 설계심사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설계감리는 건축사 보수규정에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감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철연 위원 그럼 설계 후에 감리?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설계 후에 공사가 발주되면 전면 책임감리로 감리 용역을 할겁니다.

황철연 위원 감리용역을 따로?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황철연 위원 이런 부분에서 장. 단점이 있겠지만 설계 후에 감리를, 요새는 다중 이용시설은 책임감리라는 게 있다면서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네. 전면 책임감리라고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심부름 과정만 거치는 것이고 공사감독도 아닙니다. 심부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면 책임감리회사에서 감독부터 준공검사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그런 부분은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의 숫자나 그런 실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대형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고 전면적인 책임감리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공무원은 거의 심부름하고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형사, 민사적인 책임까지 다 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 결론을 맺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중간 중간에, 물론 중간 중간 안 챙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사업비 계산도 지속적으로 해 보시고 이런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지 이런 것을 잘 챙기셔 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 옆에 뭐죠, 종합문화 회관이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황철연 위원 종합문화회관도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내년에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철연 위원 원래는 내년부터 아니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네.

황철연 위원 그런데 재원 문제겠지요? 테크노파크라든지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이 사견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미완성을 하더라도 단시일 내에 무리하게 완성 쪽으로 가는 것 보다는 부분적으로 미완성이 되더라도 종합운동장에 주 운동장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고 일단 안산시는 55만 인구가 상주하는데 그런 도시에 종합운동장이 없다는 것도 수치입니다.

그래서 공사과장님 어려운 자리를 맡으셨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서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박공진맹명호김송식김수영김정철
김항남변형관이만승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최종복
총무과장권영하
시정과장전서규
세무1과장최원용
세무2과장윤송원
회계과장홍윤선
시민과장김재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정환
시설공사과장이태윤
대부출장소장박상득
본오3동장장종훈
부곡동장윤은
월피동장임철웅
초지동장이종한
선부3동장정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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