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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5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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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공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9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감사 강평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6일간에 걸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6일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첫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둘째, '97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파악하여 올바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셋째,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98년 새해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며, 넷째, 당면한 지역 현안사항과 주민의 애로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이 생업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시작에 앞서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셨다는 점과 언론인들의 알권리 충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할 때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태도와 지적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해준 점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9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 지적되거나 예산을 내 집 살림살이 같이 생각하는 절약정신의 결여, 일부 수감자료의 불성실한 작성이나 일부 관행과 선례를 답습하는 답변 태도 등은 지난 행정감사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일부 실.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가려는 답변태도, 심지어는 관계 소. 동장이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에 임하면서 서면답변 등으로 대체코자 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은 지적을 위한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55만 안산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1,800여 공직자 학자가 맡은바 임무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은 물론 사후 약방문식의 감사행정을 탈피, 사전 예방적인 확인감사행정이 미흡했던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은 안산시의 살림을 기획, 조정, 통제하는 총괄부서로서 확인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중된 예산지원,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 그리고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실적 미흡 등, 각종 사업을 심사분석하고 독려해야 할 책임 부서로서 기획실 본연의 업무에 그 기능과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안산시 업무추진의 견인차 역할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총무국은 실질적인 지원부서로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현업 부서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하여 행. 재정력을 집중하지 않는 자세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이 미흡했던 점은 향후 보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방세 과세누락, 체납세 방치,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민원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두면서 고비용 저능률 구조의 민원행정 형태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가므로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도 반복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지 않기를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태도를 견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종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박공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자료 및 집행부에 건의 시정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확정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감사위원(9인)
박공진맹명호김송식김수영김정철
김항남변형관이만승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감사담당관최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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