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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1호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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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사회경제국)


일 시 1997년 11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호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져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따라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사회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공업과장, 산업과장, 근청회관장, 여성회관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사무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관장.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환경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지방서기관 이진우

○위원장 황호명 다음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사회경제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서 시정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96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에 앞서 사회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숙자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정동규 위생과장입니다.

최문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왕선 공업과장입니다.

민상기 산업과장입니다.

백승태 근로청소년회관 장입니다.

김숙기 여성회관장입니다.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96년도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된 사항은 총 23건으로써 그중 주요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공공기관부터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나갈 방침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확보와 출입구, 화장실, 유도로, 안내표시판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신규 건축 서리되는 각종 시설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인. 허가 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육위원회 활성화와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라는 방안에 대하여는 시립보육시설과 정보센타의 설치운영 및 집행에 관한 조례제정과 보육위원회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5명을 추가 확보 조치하였습니다.

소비자 단체에 대한 사업성과에 따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 보호법에 규정된 사업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수행능력, 성격,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사업추진 후 예산의 적정집행 여부와 사업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 내(15m 인접도로) 일반음식점의 허가업소수가 저조한바, 철저한 홍보와 단속으로 대상업체가 모두 허가 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96년 11월부터 반상회 및 유선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97년 10월말 현재 718개 업소가 허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기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한도액 2억원을 3억원으로, 상환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에는 175개 업체가 신청하여 5개 업체를 제외한 170개 업체에 300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실질적인 수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축산 농가의 폐수, 분뇨처리 정화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동처리장 및 축산단지 조성의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대부분이 젖소 사육농가로 단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관내 축산농가가 단지 조성사업을 원할 시는 적극적으로 단지 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매법인 지정서를 조속히 교부하여 시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매법인 지정과정의 합법성과 신청법인 이해당사자 및 시민들이 공감하는 결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던 중 탈락법인 합동청과에서 금년 초 행정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재판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하여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추진에 있어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박명훈 위원입니다.

생활부조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최선준 계장은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대로 냈는지 이진복 과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생활부조제는 어떤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목적이 뜻 그대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 위원 예산서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금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추경 때 삭감 됐습니다.

박명훈 위원 추경 때 얼마 삭감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410만원의 나머지 다 삭감 됐습니다.

박명훈 위원 생활부조제가 주로 어떤 분들한테, 생활보호대상자나 기타 저소득층…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서민층에서 갑작스럽게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해 가지고 어려움이 발생하면 동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동에서 요청 들어온 것을 다시 심사해 가지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예산서에 목이 무슨 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박명훈 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14세대에 410만원을 지원해 줬죠. 이것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맞습니다.

박명훈 위원 확실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대상자가 나오는데 강동수 30만원, 유인성 30만원 등 다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다 줬습니다.

박명훈 위원 증빙서류 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드리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안 맞으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앞에 9페이지하고, 앞에는 410만원이거든요. 뒤에도 410만원이에요.

이 숫자가 분명히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물어 볼께요. 금액이 10만원 없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10만원 없어졌다는 얘기는 숫자를 맞추기 위한 감사자료지 이게 무슨 감사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강동수 30만원 준 것 확실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죄송합니다. 뭔가 잘못 됐는데요.

박명훈 위원 내가 6년 차 행정 감사하지만 맨 날 그 얘기했어요. 증빙서류 달라는 이유가 있어요.

강동수 30만원 준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 얘기는 분명히 맞다는 답을 했단 말이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강동수 30만원 준 것 맞아요?

누군가가 10만원밖에 안 주고 떼어먹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뽑는 과정에서, 제가 다시 확인을…

박명훈 위원 분명히 410만원 맞느냐고 하니까 맞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진복과장, 최선준 계장 이름까지 왜 불렀느냐 하면 확실한 답변을 하라 이거예요.

증인선서 금방 했잖아요.

숫자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금액이 10만원밖에 없다는 얘기는 첫 장인데 제일 주무부서가 이랬다는 것은 다른 부서도 다 똑같아요.

과태료 500만원 고발할 의원 하나도 없을 거고 넘어가자 이거에요.

여태까지 준 증빙서류 다 내 주시고 누구를 줬는지, 이것은 금액의 숫자가 맞고 안 맞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부조금이란 것이 아까 어려운 사람에게 준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감사실장을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맨 날 해 봤자 똑같은 거니까…

○위원장 황호명 잠시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명훈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감사실장의 출석유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훈 위원 오기 전까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감사실장이 오기 전까지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생활부조제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당초에 세웠던 것은 법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원한 사람들 외의 불시에 사고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던 건데 삭감이 된 것도 선심성이라 해 가지고 410만원 지출하다가 삭감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는 지출을 전혀 못한 겁니다.

박명훈 위원 3,000만원 중 삭감한 금액에서 41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니죠. 먼저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는 삭감한 겁니까?

박명훈위원 얼마를 삭감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2,590만원요.

박명훈 위원 의원들이 삭감할 사람들이 아닌데요. 다 잘랐으면 잘랐지 의원들이 단순하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사람은 30만원, 20만원 주는 이런 근거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줬느냐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고에 대한 경중성을 본 겁니다.

박명훈 위원 예를 들어서 방정환 선생은 대단한 분이신데 둘째 아들 방하용씨에게는 50만원을 드렸거든요. 이 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만원을 드렸고 가장 적게 드린 강교원씨는 20만원을 드렸거든요.

내가 보기에 화재 발생은 똑같은 날 났는데 어떤 분은 50만원 드렸고, 어떤 분은 20만원을 드렸거든요.

사고의 경중성을 따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부 2동에는 똑같은 번지수에 어떤 분은 20만원 드렸고 어떤 분은 30만원 드렸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한 장소에서 여러 세대가 피해를 당했는데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피해를 많이 본 분과 적게 본 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를 둔 겁니다.

박명훈 위원 방정환선생님 둘째 아들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 분은 소득이 없고 딸이 혼자 회사에 다니면서 벌어서 생계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국가유공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50만원을 준겁니다.

박명훈 위원 금액의 출처는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오타가 났습니다.

신영안씨가 20만원인데 30만원으로 됐습니다.

전체 금액은 맞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 사람만 20만원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 위원 박영만씨 거랑 같이 증빙서류를 주세요.

○위원장 황호명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총무위원회 감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출석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이따 오후에 출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 위원 차평덕 위원입니다.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생활부조제를 운영하는데 지난 여름에 고잔동과 초지동 42번지에 화재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고잔역 부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평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 위원 몇 세대가 화재를 당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평덕 위원 동에서 보고 안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차평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재가 나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동에서 생활부조금을 달라 해 가지고 요구 들어온 사항입니다.

차평덕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재난관리과로 갔을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재난과로 갔는데 그것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 위원 생활부조제 운영을 유. 무허가를 가지고 따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동에서 신청을 그래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차평덕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전혀 지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번지에 다섯 가구가 연쇄적으로 불이 났는데 방화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사인 규명이 아직도 확실하게 안 났는데 이것 유. 무허가를 떠나서 생활 부조제를 운영한다면, 무허가인 사람들도 우리 안산시민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굳이 동장이 요청해서 지급하는 그런 피동적인 행정보다는 주무과에서 능동적으로 파악을 해서 찾아가서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해 주는 행정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보고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것은 그건 주민 편의주의 행정이 아니고 행정 편의주의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 주무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 위원 노세극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10월 4일날 개관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데 올해 초에 사회복지사 3명을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개관 전에 했습니다.

노세극 위원 언제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3명 채용한 것은 복지회관 준비 이전에 노인회에서 개관준비를 위해서 채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이게 상당히 늦어졌다고 보여지는데 개관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개관이 늦어진 것은 시설을 갖추고 장비 사들이고 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노세극 위원 사회복지사 3명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려면 다른 데에서 6개월 이상인가 근무한 경력이 나와야 되는데 대학교 바로 나온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채용할 수 없는 여건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가고 나중에 별도로 다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언제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날짜 기억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들이 개관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나중에 온 사람들은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서 노인들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몇 개월 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누가 채용한 거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회에서 했습니다.

노세극 위원 대한노인회 안산지회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노세극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이 약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금년도 2억 6,000만원입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군자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자사회복지관의 예산은 우리가 얼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약 1억 1,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재가 복지하고 합쳐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노세극 위원 약 1억 1,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총 지원이 1억 3,888만원입니다.

노세극 위원 이렇게 복지관에 대해서 서로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군자사회복지관이 더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예산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재단이나 이런데 위탁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2, 30%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회지회는 그러한 기금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당초 세울적에.

노세극 위원 자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자부담이 한 1,0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러한 차이는 이번에 들어가는 노인복지회관은 새로 시설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고 군자복지회관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시설비 포함해 가지고 2억 6,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시설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시설장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순수한 운영비 유지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별도로 뽑아 봐야 알겠는데요.

노세극 위원 어떻든 같은 복지회관이면 예산 보조에 있어서 형평성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할 때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경로당이 모두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 128개소입니다.

노세극 위원 각 경로당에서 주로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체로 화투를 치거나 바둑을 두거나 이런 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노세극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해 단순한 사랑방 역할을 넘어서 가지고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가지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꾀해 보겠다는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 상태로 경로당을 봤을 적에는 그 상태밖에 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지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저도 경로당을 너무 많이 짖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보통 500m, 300m 거리에서 하나씩 서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2, 30대가 노인된 그런 시절에 가게 되면 전부 없어지는 상태가 될 겁니다.

경로당을 제대로 하려면 각 동 단위라든지 동이 클 경우에는 동에 두 개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경로당과 노인복지사업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의 경로당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요구사항이 많은데 앞으로는 경로당을 최대한도로 짓지 않을려고 그러한 계획을 해 나갈 겁니다.

노세극 위원 하여간 경로당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후에 경로당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 규모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세극 위원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도 개관이 됐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경로당으로 가서 출장을 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금년도 건립하고 내년도하고 이렇게 하면 150여 개가 넘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시에서 다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노세극 위원 현재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많은 노인들이 경로당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그래서 안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경로당 가봐야 시간만 낭비할 뿐이고 자기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나간다 이겁니다.

어쨌든 경로당이 현재 운영실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안을 가지고 강구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직접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해서 단지 사람을 불러서 거기서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출장을 나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군자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식당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니까 구역별 경로당을 지금 보다 좀더 활성화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초지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당시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을 때 과장님이 담당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닙니다.

정윤섭 위원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전체 세부적으로 깊이까지는 모릅니다.

정윤섭 위원 초지 종합복지관이 1,700평이라고 연건평에 나와 있는데 크다고 보십니까. 그만하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복지회관은 다른데 봤을 적에는 저희가 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더 커도 된다고 봅니다.

정윤섭 위원 안산시청 본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안산시청 본 건물이 2,300평인가 얼마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정윤섭 위원 그러면 1개 조그만 동의 복지관 하나가 시청 본관만큼 거의 차이라야 한 500평 차이인데 그렇게 크게 지어서 운영하는 문제도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작게 해서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크게 해서 한 군데 하는 것이 운영비가 적게 들어갈 겁니다.

정윤섭 위원 안산시에 복지관이 거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안산시 전체 많은 곳에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딴 지역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현재 하나가 되면 안산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또 지어주게 되면 그쪽 주변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 하나 가지고 그 주변사람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윤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 12월 달에 제가 주무위원장 할 때에 승인을 해 드린 건데 사실 제가 승인할 때 여기에 계획대로 공사 발주한 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1,700평이 크다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계류해 가지고 평수를 줄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1,200평 이하로 줄여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승인한 건데 이것이 계속 1,700평 그대로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 몇 분계시지만 분명히 그러한 조건 하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도 곤욕을 많이 치룬 문제입니다.

그것은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당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취득 심의 상에 1,70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맞췄던 것뿐입니다.

정윤섭 위원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은 그 당시에 장애자 재활작업장하고 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 문제는 원래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승인할 때에 전체에 대한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옛날 서류를 확인하면 나오겠죠.

정윤섭 위원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장애자 재활작업장이 700평 미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고 이것은 1,700평 너무 크기 때문에 한쪽에는 1,200평하고 한쪽에는 900평하자 그렇게 해서 승인한 겁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나 몰라 란 듯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거치지 말고 그냥 해 보라면 되지. 그 당시 절차에 대한 것을 확인해 주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서류로 제시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서류로 해 주시오.

한만식 위원 25쪽에 아까 노세극 위원님께서 군자사회복지관이 1억 3,38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에는 얼마 올라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내년도 예산에요?

한만식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1억 1,280만원입니다.

한만식 위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국비가 4,656만원이고 도비 없이 시비가 6,624만원입니다.

한만식 위원 그러면 노세극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현재 노인복지회관하고 군자사회복지관, 유일하게 현재 안산에 군자사회복지관 하나만 존재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한만식 위원 현재 군자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할 일들이 많이 있고 시설물이라든지 거기에 비치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군자사회복지관 예산만 올리면 다른 데하고 아주 편중되게 예산을 삭감시키는 그런 일도 있고 이렇다는데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 것은 아니고 요구되었을 때 보면 과다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카메라도 요즘 2, 30만원이면 되는데 70만원, 80만원씩 그런 식으로 올리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0원대 카메라를 갖고도 사진 얼마든지 찍는데 거기서 70만원 짜리 카메라 요구한다면 저희가 그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만식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10만원이나 20만원이나 심지어 5만원 주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70만원이고, 80만원이고 그렇게 올렸다 라고 하면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이렇게 해도 충분히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기가 있는데 이렇게 올렸느냐, 이것은 얼마짜리를 어떻게 해라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워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한만식 위원 그러한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물품 관계 그런 것들이 전액이 다 삭감되는 일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님 그런 일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있었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것을 시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생각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앞으로 봐서 정당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추경이라도 시정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진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사진기 같은 경우에 복지관으로서 보유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필요성은 있죠.

한만식 위원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예산을 올렸는데 깎아버리면 결과적으로 군자사회복지관에서는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증빙자료라 든지 근거를 남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금도 작은 것은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한만식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 자료를 주시고 뒷면에 역시 노세극 위원님께서 질문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로당이 사실 우리 안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실상 관리하기가 어렵다,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물론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 그런 측면보다는 노인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에는 역부족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설관리에 동이 같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한만식 위원 그렇다면 아까 노위원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다 하는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지금 각 경로당별로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문제점이야 화투 놀이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거의 안 하는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만식 위원 화투놀이를 해서 어떤 물의를 빚거나 주변 일반세대에 지장을 주고 불편을 준다면 주무부서에서 한번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한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거의 없습니다.

한만식 위원 왜 없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문제가 되어 가지고 했던 것은 없고 일반적인 판단이 건전한 놀이가 아니고 화투나 이런 것을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조치하기가 어려웠던 것뿐입니다.

한만식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경찰관서에서 사회의 사건,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 꼭 무슨 이슈가 되고 일이 벌어져야 만이 주무부서에서 나가서 시정시키고 아니면 법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화투놀이가 크게 도박성을 띤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담배 많이 피시고 술 많이 드시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나오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막는다면 노인들이 가만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것을 막고서 그것 이상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해서 방지를 한다면 되겠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만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법권이 주어진 것도 아닌데 다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불편이 있고 그렇다면 주무과에서 한번 나가서 구두라도 시정을 하게끔 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지금까지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도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한만식 위원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계도를 해서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각 경로당별로 얼마씩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무슨 명목으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회 운영비로 받는 건데. 각 경로당에서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내는 데도 많습니다.

지회에서 운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1만원씩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중앙회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냐 그랬더니 노인회 중앙회에서 운영규정에다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근거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근거에 의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내부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받는 거기 때문에요.

한만식 위원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드리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자료 40쪽에 사회복지소관 중에 민간자본 이전경비 집행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라고 하면 목으로 봐서 몇 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402목인데.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목을 알아야 예산을 집행하지 과장이 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을 다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영웅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라고 하면 구분이 되어야죠.

민간자본 이전비라고 하면 목 번호는 402목이 되는데 402목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한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세목의 02는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킨 사업의 사업비 그랬다구요.

"단,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 한다."

여기 볼 것 같으면 명휘원에 종목별 소모품 구입비, 중식, 간식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목 402목에 민간자본이전하고는 성격이 다른 지불을 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들한테 식비라든지 중식비, 그 다음에 체육복 이런 사항이거든요.

김영웅 위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는 경상보조에요.

경상보조라고 하면 목 번호 306목이에요.

306목에 의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의 성격이지 자본이전은 아니다 이거죠.

이걸 한꺼번에 민간자본 이전비 집행결과라 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냈거든요.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했다하고 넘어가고, 잘 했다면 내가 잘못 물어본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했죠?

이게 자본이전하고 경상적 경비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의 성격으로 소모품 구입비하고 중식, 간식비 나간 거에요.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김영웅 위원 요새 정치 상황하고 똑같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말 잘못하면 제가 잘못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김영웅 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 때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33쪽 행여 환자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11월 6일까지 행여 환자 발생건수가 22명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맞습니다.

노영호 위원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 총 몇 건수라든가 이런 게 상세하게 나와야 되고 성명 미상이 8이에요.

나이 같은 것도 몇 세 전후, 정신질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겠지만 가족한테 치료 후 인계했다. 가족한테 이름이 나올 수도 있겠고 나이가 정확히 나올 수 있을 텐데 우물쭈물 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행여 환자의 주소지는 나오지 않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가족한테 인계한다면 나올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죠.

노영호 위원 22건 모두 응급치료비는 시에서 나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노영호 위원 치료비 나간 것 제출해 주시고 금년 본 예산에 보면 200만원 × 5명 해 가지고 행여 환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응급치료비가 얼마 나갔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전혀 표시도 없고, 그래도 최소한도 당장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나 나이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치료하는 과정에서라도 최소한 나중에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고 신원 파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신원 파악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해 줍니까?

충분히 보호자들이 그 사람의 치료비를 대 줄 수 있는 조건인데도 안산시에서 치료비를 대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행여 환자하게 되면 거의 다 자기의 주소라든가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채취해 가지고 파악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문조차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영호 위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대개 보면 가족한테 인계하고 귀가 조치도 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가릴 수는 있겠죠.

100% 다 그 사람의 나이나 주소, 이름이 정확히 기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족을 불러서 와서 인계할 정도면 그 사람의 주소와 이름, 나이는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응급치료비 지원 나간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박종원 위원 박종원 위원입니다.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16페이지에 무의탁 부랑자, 행려자 발생현황 예산집행 내역하고 행여 환자 발생조치 현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 위원 안산시 관내 병원에서 치료 후 귀가 조치했다 명시한 것은 분명히 치료비가 시에서 집행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종원 위원 안산 중앙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가족에게 인계했을 경우에 치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다든지 그럴 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33쪽 행여 환자 발생조치 및 귀가조치 현황에 보면 10월 25일날 분명히 행여 환자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치료비가 집행이 됐죠?

안산 중앙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귀가조치 했으면 분명히 치료비가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청구를 하면 나가는데 청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개월 후에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종원 위원 제가 '96년도 결산검사 하면서도 시에서 치료비 체납이 된 것 많이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시에서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25일날 환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귀가조치를 시켰으면 16페이지에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청구를 늦게 준 경우도 있고…

박종원 위원 병원에서 청구를 언제쯤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대중없고 만약에 우리한테 청구 대상이 아니고 귀가시키면서 가족에게 치료비를 물도록 하고 안 됐을 경우에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박종원 위원 3월 달에 발생한 것도 여지껏 청구가 안 됐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3월 달 것은 됐을 걸로 보는데요.

박종원 위원 3월 2일날 발생 장소가 안산역 전철 앞이고, 40대 전후해서 성명은 임성우에요.

안산 중앙병원에 응급치료 후 귀가조치 했는데 16페이지에 보면 3월 2일 날은 예산 집행된 게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것은 가족이 와서 내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주사나 한 대 간단히 치료했을 경우에는 치료비 자체를 우리한테 요구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박종원 위원 16쪽에 보면 행여 사망자 사체 화장 후 매장조치라고 조치내역에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이 50만원이 된 사람은 뭐고 100만원 된 사람은 뭡니까? 똑같은 한 군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100만원자리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박종원 위원 두 사람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2월 26일날 50만원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5월 12날은 100만원이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몇 건으로 해야 되는 게 정당한 자료인데 관내에서 미상, 미상 해 가지고 100만원이 집행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자료상에 한 구가 집행이 됐는지 두 구가 집행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12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서 총 융자금액이 얼마입니까?

'86년도부터 융자금 준거죠?

총액수가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자료를 다시 뽑아야 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총 5억 8,800이죠? '86년부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올해도 31명한테 1억 5,000이 나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종원 위원 지금 받아들여야 할 기간이 학자금은 3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일반은 3년 거치 4년 상환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종원 위원 기간이 받아야 될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 3건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3건은 기간이 지나버린 것, 그러니까 금년도에 상환해야 되는데 금년까지 못내 가지고 내년까지 넘어갔다면 체납액으로 보고 금년에 받을 것 못 받은 것은 미수납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수납에는 과년도의 체납액까지 포함된 것이 미수납액입니다.

박종원 위워 수납이 안 된 금액은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미수납은 613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과년도 체납액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박종원 위원 그 분들이 현재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지 타 시. 도로 전출이 되었는지 시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전부 확인했고 안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15쪽 불우 이웃돕기 계획서 및 성금지출내역에 보면 명휘원에 사회복지 시설 춘계부식비를 지원해 준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도에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주라고 내시를 해 줍니다.

박종원 위원 작년하고 지원금액이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박종원 위원 작년 1월 달 설날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품 집행을 안 했는데 올해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매년 신문사에다 넣어서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우리가 받아오고 도에서 한 것은 도에서 받고 하는 건데 기금이 많으면 많은 것에 따라서 계획이 별도로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박종원 위원 작년도에도 2,600만원이나 기금이 있었는데도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기금이 2,600만원 모금이 돼 가지고 1,754만원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집행이 2,600만원이에요.

불우이웃돕기 성금 총 잔액이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작년도 것을 비교해 봐야 되겠는데요.

박종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실. 국 담당과장님의 답변이 틀려요.

작년도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같이 맞물려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했단 말이에요. 작년 과장님은.

작년 1월 설날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품이 집행이 안 됐는데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집행이 됐네요. 1,700만원이나.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도에서 내려온 거에요.

박종원 위원 안산시 불우 이웃돕기 성금은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한 것은 4월 9일날 한 것하고 7월 30일날 명휘원에다 한 것 이것밖에는 없거든요.

박종원 위원 작년에 한 것도 각 언론기관에서 모금한 총액에서 다 집행한 거예요. 불우이웃돕기로.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도에서 각 시. 군별로 배당을 해 가지고 한 거죠.

박종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론기관에서 모금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그 내역은 왜 안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자료 요구대로 뽑다 보니까 그리 됐는데 안산시에서 가지고 있는게 2,110만원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잔액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종원 위원 안산시를 보면 어느 시보다도 소외계층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외계층 대상자가 누구냐, 다 골고루 혜택을 보는 상태에서 집행이 되느냐 그게 문제죠.

자선 보호시설 위문품 사랑의 선교원 외 6개소, 6개소가 어디인줄 알아요.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제가 '95년부터 '96, '97년 해 봤지만 점점 더 자료가 부실해지는 거에요.

작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자료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집행내역과 지출 결의서까지 첨부를 시켜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넘겨 가지고 오는 이유가 실지로 분량이 많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다 자른다면서요. 주무과에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다 주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10개 과, 사업소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페이지가 많이 넘어갈 수 있는 보조자료 같은 경우는 몇 권 해 가지고 나중에 요구를 하시면 드리는 걸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박종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거는 현황 보고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이 자료 가지고는 집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래서 밑에다가 개별 내역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표시해 놨는데 다 할려면 양이 엄청 많습니다.

노세극 위원 37쪽하고 38쪽을 보면 공부방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결과와 청소년 어울마당 회수별 추진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결과가 있는데 여기 운영시간을 보면 평일 09시부터 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0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규 근무시간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밤 10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원래 6시까지 해도 무방 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원래 근무시간 내로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평일 날만 22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22시까지는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별도로 22시까지 하라 그런 다면 사람도 부족하고 별도로 거기에 대한 특근수당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 요구를 못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세극 위원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청소년들이 가서 상담하는 곳인데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시간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후 6시나 토요일 오후 1시 이렇게 되면,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학교 끝나고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언제라도 끝나고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대를 확보해 주는게 좋겠고 운영실적을 보면 P.C상담이 2건으로 되어 있어요.

예상외로 빈약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요즘 P.C통신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가장 낮거든요. 이것은 아무래도 홍보부족이라든가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보완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사항은 원곡동에 경로식당이 있잖습니까? 그 건물 2층에 중앙실업학교가 있고 또 경로당이 있습니다. 3자가 입주해 있다 보니까 건물을 일원화 해 가지고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게 없어요.

책임 주체도 없고 하니까. 어쨌든 통합해서 운영할 것이 요망이 되는데 서로간의 의사소통 그런 체계도 자리가 안 잡혀져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보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학교 자체를 내 보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할까 하는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학교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비로도 약간의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라는 게 그 사람들도 다 같이 해당되는 건데 내 보내자니 갈 데도 없고 다른 데 임대료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데 얻어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중인데 시일을 두고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 건물이 노유자 시설이니까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중앙실업학교도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기여하는 그런 시설이니까 그 부분을 나가더라도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임대료 보증금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글쎄. 그것은 나중에 판단해 봐야 되겠는데요.

노세극 위원 하여간 검토해 주시고 그 건물을 사회복지관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작지만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게 활용이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사실 경로당도 문제입니다.

경로당도 딴 데로 빠져나가고 그것까지 같이 이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 개 단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박명훈 위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 5,000만원을 지원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박명훈 위원 과년도 미수 분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는데 4조 규정을 보니까 4조가 3항까지 있더라구요.

3항중에 1항, 2항, 3항 어떤 내용이 미수 분에 대한 조치 결과에요?

시행규칙 얘기를 하셨길래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체납액이 얼마 안 되지만 4조가 체납자 조치에 대해서 1항, 2항, 3항까지 있는데 항이 다 틀리니까 어떤 항에 해당되는지, 내용이 다 틀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규칙을 다시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훈 위원 내가 답변할게요. 1안은 상환 불입금의 연대보증에 상환금 체납하는 거고 2항은 상환불입자 연대보증인의 변상하는 내용이에요. 3항이 심사위원회의 부의에서 감면신청이거든요.

3항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직은 통보하는 것은 1항 쪽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실. 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빙빙 돌려봤자 맨 날 똑같은 얘기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영세민인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대학학자금은 1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박명훈 위원 일반세대는 500만원이고, 그런데 일부만 봤는데 14쪽에 최동근씨라는 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박명훈 위원 이 분은 4월 14일날 융자해 준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박명훈 위원 이 분이 언제 영세민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날짜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정확히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복지사회업계에서 책정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건데요.

박명훈 위원 복지사업계는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보건소 복지사업계요.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거기서 책정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박명훈 위원 제가 최동근씨에 대해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최동근씨가 안산에 있어요?

사니까 주었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주민등록상은 되어 있는데 살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죠.

박명훈 위원 제가 아침에도 성질 내고 그랬는데 사실 최동근씨는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일부만 보고하는 얘기에요. 이 분은 사망했어요. 사람이 없어요.

다음은 양용섭씨라는 분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박명훈 위원 일단은 내가 무작위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다 달라고 하니까 엄청 많다고 그래 가지고 무작위로 몇 군데만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발견을 한 건데 양용섭씨라는 분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박명훈 위원 양용섭씨라는 분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금은 모르죠. 당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후에 변동되는 사항은 확인을 못했고 또 받고 나서 취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되는 것은 그때 가서 일체 회수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나가고 나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다가 생활이 좋아져 가지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겠죠.

박명훈 위원 무작위로 몇 사람 보니까 이분은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더라구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최동근씨는 사망해서 없고 양용섭씨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더라구요.

좋아져서 그랬겠죠. 좋은 현상이니까.

여기에 자료를 전체를 보지 않고 무작위로 몇 사람만 본 상황에서는 도와 주려고 한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 날짜를 보면 사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된지가 융자받은 일정하고 된 날짜가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지 어려움이 생기면 생보자가 안되었던 사람이 동에 가서 해 달라고 매달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우선 그 사람들이 꼭 생보자가 된 다음에 도와주는 것보다는 되기 전에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고 그나마도 생보자가 되어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병이 완치된다든지 생활이 좋아져 가지고 직장에 나갈 수 있다면 그쪽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명훈 위원 좋은 얘기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양용섭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논쟁이 되었으니까요. 이 분이 '97년 7월 22일날 융자를 받아 갔거든요.

이 분이 2월 11일날 5개월 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분이 8월 7일날 보호중지 되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순간 순간에 이렇게 맞을 리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양용섭씨는 제가 잘 아는데 또 그렇게 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 경변증으로 해 가지고 중앙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150만원이 나왔는데지하 방에서 이 사람 부인이 혼자서 식당에 가서 벌어먹고 사는데 애들 학교도 못 가게 그런 상황이었고 중앙병원에서 퇴원하라고 그래 가지고 생활부조제도 주었습니다. 제가 주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근무하던 식당 주인도 그렇고 경로잔치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양용섭씨 부인보다는 운영하는 식당 주인이 하도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요구를 하더라구요.

남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주도록 했고 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완쾌될 수 있도록 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박명훈 위원 좋으신 답변 잘 하셨고 식당주인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먹구구식 행정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주먹구구는 아니죠.

박명훈 위원 그것에 대한 답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것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자마자 금방 또 융자를 했고 금방 중지를 했단 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생화보호대상자가 되든지 끝까지 했으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그것이 행정편의에 의해서 한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도 병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나와서 취업을 했으니까 중지가 된 건데 그 당시는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박명훈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아까 중앙병원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 하셨는데 기간이 사실 2월 11일날 신규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7월 22일날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고 그리고 8월 7일날 보호중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어떤 원칙이 없나. 제가 조례를 자꾸 찾아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기금에 대해서 조례가 쭉 있더라구요.

어떠한 근거 통장. 동장. 반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과장님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분을 도와 준 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일례로 과장님이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다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제가 도와줘서 살릴 수 있다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박명훈 위원 제 얘기는 영세민 신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년에 한번 신청을 해요.

영세민 처음에 어떻게 신청합니까. 신청을 해서 심사 거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복지 사업계는 그때그때 수시로 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박명훈 위원 복지 사업계에서 영세민이라는 것은 여기 조례에도 있어요.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얘기는 날짜가 너무, 지금 몇 개월 간에 이 상황이 다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1년 전에 신청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니 그렇지는 않고…

박명훈 위원 아니라고 답변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희들한테도 영세민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제 얘기는 이것이 행정편의에, 도와주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제가 우연히 짚은 사람이 그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니까 대상에 몇 번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유독 고잔동하고 몇 군데 짚어 보니까 그 사람들만 나와 잇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보지도 않았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안산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라는 것을 보면 전혀 절차가 안 맞았다 이 얘기에요.

여기에 보면 나중에 안 될 때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해서 안 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조례에 있는데 한 7, 8개월만에 정확하게 개월 수를 따지면 7, 8개월도 안 되는데 그 안에 이루어진다는 이 자체가 행정이 잘못됐다 그 얘기에요.

의회에 있는 권한이 그렇다구요. 어떤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절차가 때로는 그런 범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딴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박명훈 위원 어차피 양용섭씨 하나로 짚은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나오니까 얘기를 한 건데 절차나 이런 것을 전혀 무시했다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요.

박명훈 위원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있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나는 융자 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이의 신청하고 할 적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행동을 했겠죠.

그런데 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데…

박명훈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례상에 있는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조례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다른 분들도 조사해 보면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어떤 분이든지 그렇게 해서 구제할 수 있다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오죽하면 병원에서 퇴원을 안 시켜 가지고 제가 보증을 서고 무료로 퇴원을 했습니다. 150만원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으면 해 주려고 노력을 하죠.

박명훈 위원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기자분들 계신데 이럴 때 과장님 PR도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어떤 분이라도 진짜 그렇게 해서 살릴 수 있다면…

박명훈 위원 지금 감면조치나 반환조치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상이 되었다가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됐다가 안 되는 경우요. 받고 나서?

박명훈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기간 내에 받으면 되는 거죠.

대상에서 안 됐다 하면 그 사람이 그 만큼 생활이 좋아진 거기 때문에 받기는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훈 위원 상환은 쉽다? 하여튼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좋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고 영세민을 위해서 도와 준 것에 대해서 단지 절차상에 어떤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 하신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차평덕 위원 26쪽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원곡동 경로식당이 작년도 11월 21일날 개소해 가지고서 314명에 179일에 2만 266명, 보조금이 9,900만 4,000원이에요.

그리고 일동의 경로식당이 금년 9월 22일 개소해 가지고 195명에 39일에 4,680명, 위에 것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하루에 4,929원이 나오네요. 밑에 것은 3,743원이 나와요. 왜 차이가 나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밑의 것이 더 많구요?

차평덕 위원 위의 것은 1인당 4,929원이고 밑의 것은 3,743원인데 갭이 1,186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위에 것 원곡동 경로당일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이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동 경로당 식당은 공개로 모집할 적에 자부담을 많이 하겠다고 신청이 되어 가지고서 동산교회에서 하게 되었거든요. 자부담 비율을 봐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YWCA하고 같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YWCA는 자부담이 적고 다음에 동산교회에서는 자부담을 많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차평덕 위원 동산교회는 자부담이 몇%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 위원 동산교회에서 20% 부담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것은 앞으로 가면서 잘 되면은 50%까지도 자기네들이 부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박종원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경로당시설 개. 보수현황이 있는데 일동에 성호노인정이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박종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준공되어 가지고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회사가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회사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박종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된 하자 보수 요구의 건에 관한 공문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들어온 것이 없는데요.

박종원 위원 올해 하자보수 해 달라는 공문 받은 적 없으시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박종원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동에서 관할 과로 올해 두 번에 거쳐서 공문을 보낸 사본을 갖고 이는데요.

작년에 완공된 경로당이 지금 하자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에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 위원 그러면 동에서 공문을 두 번씩이나 보냈는데 여지까지 조치결과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동에서 저희한테 오든지 아니면 회계과로 직접 가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회계과에 하자보수요구를 다시 냅니다.

그래 가지고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공문을 6월 달에 한번 보내고 두 번에 거쳐서 동에서 하자에 대한 요구의 건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결과가 없다 이거죠.

그것을 동에서 얘기하길래 사진을 찍어 봤는데 이것이 작년에 한 거예요. 방수도 안 되고 전기코드는 무용지물이고 전기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 놨어요. 작년에 지은 것이 담장이 다 넘어가요.

벽이 이 정도로 금이 갈 정도로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창문틀이고 뭐고 다 그런 상태인데 노인 분들이 그 만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 분들은 어디다 하느냐, 관할 동에다 할 저기가 없어요. 그러면 동에서 정상적으로 파악을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시에서 답이 없다 이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 당시에 하자보증금이 있을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을 직접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경로식당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경로식당운영 결과라고 하면 그래도 장. 단점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네요. 보조금 지급액수만 적혀 있는데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장. 단점은 나온 것이 없습니까, 민원발생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민원발생은 없습니다.

노영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곡동이나 일동에 보면 다 교회에서 안산 제일교회나 안산 동산교회인데 솔직히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노인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생각지도 않는 종교에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마귀들이 가면 싫어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분들이 그런 것은 시키지 않구요.

노영호 위원 아무래도 은연중에 그런 것이 없을 리가 없죠.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왜 교회로 지정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마 다른 데서는 할만한 분들이 사실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복지를 본다면 일반단체나 이런 데보다는 종교계통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종교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종교를 각자 다르게 섬기고 다르게 믿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특정 종교를 한다면 보이지 않는 솔직히 그런 것이 있어요.

저희 젊은 사람들도 그런 보이지 않는 자기 종교와 달랐을 적에 그런 것이 있는데 하물며 노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봐야 된다 이거에요. 이것이 어느 특정 종교단체를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산시의 노인 분들을 점심이나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문제점을, 분명히 생긴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고 식사를 하다가 기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종교활동을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가 보기에는 왜 종교계통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안산시민으로부터 신도들한테 받아들이는 돈이 교회에서 세금도 내는 것 없고 그러니까 이런 복지사업에 써 달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교계통이 복지 사업 쪽으로 오히려 기울여 줘야 되지 항상 지방비나 국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저는 요구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종교가 한 군데인데 종교인들이 사이비가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런 것은 인식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계가 같이 공동으로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일정한 어느 기독교면 기독교가 했을 적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후에 지도가 행정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발견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선교활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315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아니고 사실은 자본보조에요. 402목이 그렇죠?

지금 현재 예산에 9,100만원 중에서 8,100만원을 이미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에 대행을 시켜 가지고 목욕실 개. 보수라든가 모든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담당과에서 결정을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민간단체에서 결정된 사실을 여기서는 자금에 대한 결재만 해 버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그럽니다.

김영웅 위원 물건 들어온 것만 확인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김영웅 위원 운영관리는 사서 주면 그만이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주로 명휘원인데 명휘원은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사후관리에 대한 일지라든지 아니면 정기점검이라든지, 왜냐하면 사회과 담당사업이기 때문에 사회과장한테 묻는 거에요.

각 과장들도 계시지만 각 과 마다 자본민간단체에 대한 민간이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해당되는 사실인데 만약에 현재까지 없다면 정기 점검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잘 되고 있는지 그냥 물건만 사 주면 이게 어디가 썩었는지 뒤뜰에 쳐 박혀 있는 건지 뒤 사후관리가 안 되는 사항을 보고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또 한가지는 현재 9,100에서 8,100이 집행이 됐고 맨 밑에 재가장애인 작업장운영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작업봉고차 비용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 도비가 50%, 50% 해서 "국도비 자금 미교부"다. 그렇다면 미 집행을 했단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재가 장애인 작업장에는 봉고 차 1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한 대 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여기에서 의상 구입을 했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러면 여태 지불 안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기 운행하던 것 하나 있고 현재 있는 것은 아직 돈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김영웅 위원 원래 계획이 화물봉고 차 2대를 계획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2대가 필요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장애인들 수송하고 물건 나르고 하는데 하나 가지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영웅 위원 몇 명이 작업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25명 요. 인원은 고정적이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김영웅 위원 25명이라면 화물봉고 차라면 2대까지 필요한가요. 1대만 가지고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거기서 물건을 실어 나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는 바쁜 것 같습니다.

김영웅 위원 국. 도비 내시가 당시에 되었던 거에요. 예상을 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국. 도비를 주는 걸로 예상을 했죠. 내시 상태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웅 위원 국. 도비 내시를 해 놓고 자금이 안 내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주는 걸로 내려 왔어요.

김영웅 위원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는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미 집행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10월 말까지 하다보니까 한 달 정도…

김영웅 위원 9인승 탈 수 있는 봉고차에요. 트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봉고 차죠.

김영웅 위원 기 운영되고 있는 것도 봉고차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김영웅 위원 25명하는 작업장에 봉고 차가 2대씩 필요한가요?

물론 국. 도비가 내려 왔으니까 쓰긴 써야죠. 순수 우리 자본이 아니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관리비로 쓰라고 했던 건데 그런 데에 써서 없애지 않고 이런걸 구입해 놓은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영웅 위원 우리가 운영비도 대 줘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운영비는 별도로 안줍니다.

김영웅 위원 재가장애인 작업훈련장이 초지동에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리고 들어올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 계획으로는 들어오게 하지 않을려고 하거든요.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기업체를 끌어 들여 가지고 기업체에서 장애인들을 쓰도록, 부천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기업체를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해 주고 장애인들 할 일만 따로 맡겨 놓으니까 분업화되어 가지고 소득이 더 올랐는데 현재로써는 소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 비해서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기업체를 끌어들일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선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명휘원에 옥외경사로 지붕설치라는 게 뭐예요? 2,5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것은 우리 시청도 그렇지만 현관 바깥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지붕을 씌워서 비 같은 거 올 적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요.

김영웅 위원 계단이 아니고 램프 같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램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알았습니다.

정윤섭 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공부방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동에서 하는 것이 2군데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이 하는 것은 전에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동에서 운영하다가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개인선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희망하는 데에다 준겁니다.

정윤섭 위원 관리는 시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전체적으로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정윤섭 위원 관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정윤섭 위원 관리자 세 사람 어떤 단체가 아니고 다 개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교회, YWCA그렇습니다.

정윤섭 위원 예산집행 된 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박종원 위원입니다.

공부방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각 공부방에 대한 운영을 하면서 운영 위원님들 선정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종원 위원 운영 위원회를 규정상 수시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안이 있을때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당초에 공부방에 대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할 때는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회를 자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나 운영 위원회를 선정만 해 놓고 실시를 안 해요. 일동 복지회관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1명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공부방에 따른 관장이라고 하나요. 실장이라고 하나요.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관장이 없습니다. 복지사만 있는데 처음에 관장을 뒀다가 봉급도 적고 그래서 그만 뒀습니다.

박종원 위원 관장이나 실장도 없이 두 세 사람이 모여 운영을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총괄은 YWCA회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근은 못하고 수시 점검하는 거죠.

박종원 위원 수시 점검이 아니고 점점 인원이 줄은 형편인데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부 직원들만 둘 나와서 오는 애들만 운영해 가지고는 예산에 대한 낭비가 아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동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잘 되기 바라고 위탁을 했던 건데 사실상 부진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위탁을 포기하라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차라리 경로식당에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박종원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노인정이 있고 경로식당이 있는데 2층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있고 해서 3개가 짬뽕돼 가지고 한 건물에 어우러져 가지고 노인 분들은 노인 분들대로 정신이 없다 그러고 또 밑에 할머니들 왔다 갔다 하니까 2층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운영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차후에 1층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운영을 더 확산하려는 입장인데 실적이나 그런 것을 판단을 하셔 가지고 없을 경우에는 포기해 가지고 다시 전환을 한다든지 시설비도 새로 시설하고 집기나 그런 예산도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것은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최종적인 것은 포기하는 것까지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38쪽 청소년 어울마당 회수별 추진 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단체 명은 YMCA, YWCA 한국청소년연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 명은 청소년 어울마당인데 제1회 청소년평화가요제가 두 번씩이나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YMCA하고 YWCA하고 같이 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어서 두 단체가 같이 했습니다.

김영웅 위원 앞에 것도 제1회 청소년평화 가요제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단체가 다르니까 명칭은 똑같이 넣었는데 규모가 커 가지고 두 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김영웅 위원 두 번째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김영웅 위원 앞에 것은 YMCA따로 했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따로가 아니고 단체가 크다 보니까 두 개 단체가 같이 했다는 겁니다. 합동행사를.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각 실적으로 넣어 준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합동으로 한 것을 각각 실적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둘 다 1회 군요? 이것 언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성포 예술광장에서 5월 31일날 했습니다.

김영웅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150만원 들어갔습니다.

두 단체 해 가지고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한 해에 15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 거를 혼자 150만원 가지고 어려우니까 규모는 크고 그래서 두 단체를 합쳐서 300만원 가지고 한 겁니다.

김영웅 위원 내년에는 2회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죠.

김영웅 위원 청소년 대부도 탐사. 그 다음에 갯벌에서 진주 찾기 뭐가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용어는 비슷한 건데요.

김영웅 위원 또 청소년 가을 콘서트. 밑에 청소년 가을 콘서트가 또 있어요. 이것도 합동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것도 10월 25일날 합동으로 했습니다.

김영웅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한양대학교 노천극장에서 했습니다.

김영웅 위원 몇 명이나 동원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500명 참가했습니다.

김영웅 위원 한양대학에서 했는데 청소년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리로 가서 한 겁니다.

김영웅 위원 청소년 가을 콘서트하고 청소년 가을 콘서트 이것도 YMCA. YWCA에서 한 게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두 가지 2,400만원입니다.

김영웅 위원 한국청소년연맹은 그만 두더라도 1,050만원하고 900만원, 2,000만원 되는데 내가 보기에 청소년 가을콘서트하고 평화가요제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할 일이에요. 청소년 영화제 "세 친구" 필름 빌려오는 거 얼마 안 되고.

둘 합쳐 가지고 300, 300, 600 줬거든요.

조금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무한정 지원이 안 되니까 한 회당 150만원씩 한정을 지어 놨습니다.

각 단체별로 1회 할 때 150만원씩하고 모자라는 것은 그 단체에서 자체 자금 가지고 하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적으면 두 단체가 합치고 이럽니다.

김영웅 위원 콘서트라는 것이 자기네 학생들이나 누가 악기나 이걸 가지고 나와서 연주를 하면 몰라도 300만원 가지고 이런 행사 못 해요. 평화가요제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 경우에는 염가로 하거나 후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영웅 위원 평가가요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성포 광장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700명입니다.

김영웅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사업비만 대 주고 나중에 사후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행사할 때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사업비 집행한 것을 정산보고 들어오면 역추적을 해 가지고 실기 물건 산 데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잘못 집행되면 반납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단체를 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웅 위원 문화유산 탐방은 버스로 어디 갔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안산시내 탐방인데요.

김영웅 위원 자료 있으면 지불내역하고 출연자라든지 초청자 내역을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한만식 위원입니다.

반납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적 있어요? 금액도 나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한만식 위원 그것도 같이 주세요.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담실 실장은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려야겠는데요. 심리학 전공자로 했는데…

한만식 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안산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한 군데입니다.

한만식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YMCA에서. 요 앞 경기은행에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군자사회복지관은 상담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근로청소년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에 다 있습니다.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게 이것 하나입니다.

한만식 위원 그 사람들도 자격 갖춘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주로 복지사 들이죠.

한만식 위원 자격 갖춘 실장 밑에 보조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조원 자격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보조원은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렇다면 상담실장은 자격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4년제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생활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이라든지 교육공무원 한사람 자격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상담실장이 없는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해 왔을 때 상담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느냐 보조원은 자격도 없다. 그러면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것은 상담원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수시로 상담원 교육을 받아서 시키지 그냥은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해 가지고 중요한 상담내용이다 하면 실장이 해결하고 일반상담은 자원봉사자하고 일반 행정요원이 합니다.

한만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실장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청소년들 상담에 응해 주고 있는데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담을 하고 온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쉽게 말해서 자격증도 없는 게 지나 나나 나이도 비슷한 게 앉아 가지고 상담 받는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은 안 되고 현재 상담 보조자도 자격기준에는 들어가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다만 자원봉사자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도 그만한 4년제 대학을 나왔다든지 이런 것을 봐서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할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규대학 4년을 나온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공직생활을 오래 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져 가지고 상담실장을 맡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YMCA에서 상담실장으로 있는 사람은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 사람은 다 갖췄습니다.

한만식 위원 사회복지과 내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교육학이나 심리학, 사회복지 중에서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한만식 위원 심리학을 했는데 정규대학 심리학을 했는지 전문대를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정규대학을 했습니다.

한만식 위원 상담실장이라 하면 전문대학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잇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닌 사람은 교육학을 했든지 사회복지학을 했다든지…

한만식 위원 보조원들의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거죠.

교육을 시키는 기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만식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을 가면 이수를 했다든지 수료를 했다든지 그런 건 다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YMCA상담실장 또는 그 보조원들, 그 사람들 자격 여부를 제출해 주세요.

김영웅 위원 한만식 위원님의 얘기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 예산지원액이 도비, 시비 포함해서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담실 운영실적을 볼 것 같으면 총 2,812건 중에서 전화상담이 1,000건이에요.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학교에 가 가지고 얘들을 모아놓고 그룹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영웅 위원 1,576건은 1,576번을 나갔다는 거에요. 1,576 사람을 만났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만난 사람 숫자입니다.

김영웅 위원 그러면 한 두 학교만 나가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상담할 적에는 전체가 다 상담대상이 되지 않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모아 놓고 상담하는 거니까요.

김영웅 위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결과가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것이 운영결과인데 작년도에 늦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연말에 시로 제출하도록 공문시달을 해 놨습니다.

김영웅 위원 금년부터 시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김영웅 위원 대개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담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괴로움과 고민을 털어놓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여기서 사실 실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방상담 166건이 진짜 상담효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내방상담이라는 것은 전화상담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서 꼭 만나야 되겠다 하면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꼭 특별한 사람만…

김영웅 위원 1대1 상담인데 166건이라면 사실 이틀에 한 사람 꼴인데 물론 여기에 조직활동, 교육활동 해서 여러 가지 횟수가 나와 잇는데 이것이 진짜 잘 되는 일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이라도 사실 필요한 거에요.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만 번듯하게 내놨지 운영실적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못 가지니까 5,000만원이라는 비용을 투입하면서 과연 이것이 필요했던 일이냐, 이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필요하다면 계속 더 해야 되고 더 예산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철저하게 중간중간 감독을 하고 연말보고가 아니라 분기별 보고를 받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진짜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알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김영웅 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글쎄 하는 물음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앞으로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의회하고 전부 다 들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지 보고 얼마나 잘 하고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을 보여 드린 다음에. 예산 요구도 저희한테 더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영웅 위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확신을 갖도록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결과보고가 들어올 겁니다.

김장훈 위원 김장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사회경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금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 근무 시작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김장훈 위원 복지업무 처음 다루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처음입니다.

김장훈 위원 11개월 지나고 나니까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복지가 사실 제가 맡아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건지는 몰랐거든요.

전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충족시키려면 사실 저는 복지업무가 걸음마 단계로밖에 보지 않거든요. 시설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해 나갈려니까 주위 분들은 뭐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해 나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나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복지는 그래도 다른데 보다는 낫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문제를 너무 잘 해 놨다 하면 현재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쪽으로 그분들이 몰려 올까봐 걱정하는 면도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말씀이 복지욕구가 많다. 어렵다는 말씀인데 민선단체장 이후에 복지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일방적으로 공적부조, 돈주는데 그쳤는데 그 이후에는 복지서비스프로그램이 몇 개 시작이 되었고 복지관을 금년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작업장 준비가 건물이 지어지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아까 말씀이 참 어렵다, 제가 볼 때는 역시 복지에 대한 전문성 부분이랄까 안산시 행정부에 복지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느낌이 복지사업을 자꾸만 벌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민선단체장이 선심 행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도 들리고 있고 아까 말씀이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안산시에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자료도 없고 준비도 안 했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설계도 되었고 건축을 할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본오동에다 다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김장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관 시설 설명회를 한 두 번에 거쳐서 했었죠.

과업 지시서를 봤는데 예를 들면 층별로 기능실을 따라서 평수를 나눴단 말입니다. 3층에 공부방 100평, 청소년실 60평, 다목적실 238평 이렇게 나눴는데 무엇을 근거로 나눈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다른 데를 돌아보면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고 실을 만들어 놔도 운영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복지회관 하나로 인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필요한 전체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에 한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고 한양대학교 양내원 교수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양반이 복지시설에 대해 전문적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서 설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장훈 위원 다른 곳에 방문해서 여러 곳의 자료를 취합해서 절충해서 만든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김장훈 위원 안산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우선 순위를 판단하신 것이 아니죠. 기초조사를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죠.

김장훈 위원 양내원 교수 한양대 건축학과 교수 말씀하셨는데 물론 설명회를 몇 번 했는데 제 느낌은 기본적인 틀을 만든 다음에 설명회를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안산시 사회복지과에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맡은 설계 사무소도 복지관을 지어 본적이 없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김장훈 위원 시 행정부도 전문성이 없고 건축사무소도 전문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틀을 만들었어요. 틀을 만들고 설명회를 한단 말이에요. 전혀 전문성이 포함이 안된 거예요.

설명회하고, 물론 안이 들어오겠죠.

양내원교수 하신 말씀도 틀을 만든 상태에서 반영시킬 것은 뻔하다 이거예요. 저는 틀을 만들기 전에 전문성이 포함되어서 준비한 다음에 틀 만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설 자체가 늦어지죠. 그리고 구획한 것 자체도 특별한 부분 외에는 경량으로 해 가지고 수시 변동이 가능하고 실의 명칭도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체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가지고서 설계를 한다면 지명으로 해 가지고 하기 전에는 공개경쟁에서는 전문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장훈 위원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성이 발휘 안 된 상태에서 틀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틀을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시정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시설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게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그 만큼 세밀한 자료조사도 했고 복지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잘 한다고 하는 그런 법인체나 이런데서 봤을 적에 우리 설계보고 잘 됐다고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장훈 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오동에 짓기 때문에, 제가 양내원 교수님하고도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경량 칸막이 해 놓고 중간에 이동하신다고 그러는데 처음 준비할 때부터 우리 지역에 무슨 사업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주로 할 것이다 라든지 그런 계획 하에서 되어야지 칸막이를 쉽게 옮기고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집을 완전한 계획을 갖고 지어놔도 짓고 나서 들어가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을 100% 맞춰 갖고 들어간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변경을 시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훈 위원 건물을 지어놓고 용도에 따라서 구조를 변경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구조변경 없이도 명칭만 변경해서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상담실 했던 것을 갖다가 물리치료실 한다든가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조사가 된다면 그 조사에 맞춰서 수시로 변경을, 만약에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에 조사가 끝나 가지고서 적용할 수 있다면 설계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변경해야 큰 돈 안 들어갈 것으로 보고 현재 구획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명칭만 바꿔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시청 건물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어요. 안산시의회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파악해 가지고 인식할 수 있으며 그렇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냥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필요도 조사라든가 해 가지고 거기다 맞춰서 한다고 하면 사업시기가 그 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시기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건데, 물론 완전하게 조사해 가지고 뭐가 몇 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맞춰 갖고 한다면 더 좋겠죠. 그것 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는데 처음에 시작부터 그것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필요도에 따라서 구획을 맞춰 나간다는 것은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김장훈 위원 본오동도 그렇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본오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시 전체를 가지고 대상을 조사한다면 그때 가서는 그것이 적용이 되겠죠.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김장훈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실 집을 짓는다, 계획적으로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과연 시대적으로 꼭 개인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하게 타 시. 군의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타 시. 군에서 이용을 이런 것을 전부 참작해서 하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달리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단독으로 안산시는 이렇게 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장훈 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안산시 청소년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도 아마 안산시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예견된다면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산시에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딴 시. 군의 자료를 가지고 대충 절충했어요.

칸 막아 주고 청소년 공부방이고 노인이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자문교수 했던 사람이 양내원 교수에요.

저도 만나 봤다구요. 집행부에서는 자문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기 얘기로는 넣지 마라 이거에요. 그 부분은.

다 틀 만들어 와 가지고 통과하는 식의 그런 자문 같은 것은 자기 책임지고 싶지 않다 이거에요. 그 양반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많다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갖고 가서 자문을 구했을 적에는 그 전문가로서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 자체를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데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 받는 것은 틀을 짜 놓고 그것이 제대로 됐느냐를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장훈 위원 지금 보건소 신축 50억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신축하기 위해서 4번에 거쳐서 모였습니다. 양내원 교수랑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랑, 저랑, 처음에 양내원 교수하고 대학원생들이 보건소를 다 방문했어요. 사진 찍고 평가를 했어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듣고.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보건소 건물 안이 올라 왔는데 1층은 칸 막아 가지고 뭐 하겠다. 근거를 대라. 근거를 대지를 못하는 거에요.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다들 평가해서 부족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보건소에서 할 수는 없죠. 한양대 교수가 계획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자꾸 근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래요.

어떤 것을 A교수한테 자문을 받아도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는 거고 B교수한테도 자문을 받으면 고집이 있는 겁니다.

교수들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어떤 교수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서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는 이렇게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사실 참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김장훈 위원 얼마 전에 보사환경 위원회에서 여천시를 방문했어요.

여천시에도 복지관을 준비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보니까 복지재단하고 LG그룹하고 시하고 같이 준비를 합디다.

복지재단에서 돈도 투자하면서 전문성이 들어가는 거에요. 아까도 인정하셨잖아요.

건축설계사무사 복지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었다. 우리 집행부도 없었다.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어렵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안산시에 복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공무원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김장훈 위원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공사 자체를 보류해 놓고서…

김장훈 위원 그렇지는 않고 이왕에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본오동 지을 부분을 준비를 하자 이거에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그때 가서 본오동 할 적에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그때면 조사가 되겠죠.

○위원장 황호명 사회복지과장님. 그런 답변은 삼가 주시고 김장훈 위원의 질문요기 내지 취지는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 가지고 사전에 기본적인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모든 일이 진행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의도를 알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장님 개인에게 문제 제기한 것은 아니고 안산시의 현실이죠. 이런 부분을 같이 힘 합해서 풀어 나가자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아까 전문성 부분 인정하셨으니까 같이 채워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설계를 맡으신 분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복지관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입찰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오동 지을 때는 현상설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한적 경쟁입찰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이상인가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한번 지어 놓으면 50년, 100년 쓸 부분이니까 그렇게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들의 생각도 사실 현상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전문가들이 현상에 공모해 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봅니다.

금액상으로 현상설계와 맞으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한만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복지관건립 문제에 있어 가지고 행정이 전부 안일한 행정이지 뭡니까, 계획도 없이 사업계획만 가지고서 해 가지고 지금 양 교수께 자문을 받으러 갔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한만식 위원 그러면 김장훈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양 교수하고 대화를 나눈 결과 얘기했던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교수한테 얘기를 했다 라면 자문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양 교수한테 가서 자문을 얻었는데 자기 이름까지 말하면서 소위 빼라는 얘기까지 나왔을 때에 안산지역에 대한 정서를 과연 알고서 사업계획을 했느냐, 그것이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획 없이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일을 추진해 나가다가 이상이 있었을 때 보완해 나가면 되고 용도변경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한만식 위원 거기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산시의 예산을 물 쓰듯이 써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시의 정서라든지 모든 것을 주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완벽하게 해 가지고 건물을 이용해도 이용해 나가는 도중에서 보완해야 될 게 있고 용도변경 해야 될 게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애당초부터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건물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에 그 건물의 하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런 책임 없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위원이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위원한테 반문을 하는 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한만식 위원 할 방법이 없으면 최대한 김장훈 위원 말씀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금 입찰에 들어간 상태에서 별다른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만식 위원 입찰에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안산지역 정서에 맞지 않고 그 건물이 부실화가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 취소하고 다시 연구를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렇다면 전문교수가 왜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넣는데도 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뭣 때문에 그랬는지.

저희들한테 자문 해 줄 것 다 해주고 나서 뒤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만식 위원 양 교수 여기 좀 오시라고 그래야 되겠구만.

김영웅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세극 위원 덧 붙여서 종합사회복지관 건설공사 설계용역 추진 소요로 경기도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설계금액에 부가세를 빼야 되는데 포함시켜 가지고 나중에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노세극 위원 초지동 종합사회복지관도 위탁할 계획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렇게 되면 위탁법인체는 언제쯤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준공 무렵이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공개 모집을 할 것 같습니다.

노세극 위원 제 생각은 준공할 때 하면 들어가서 또 준비를 해야 하고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미리 해서 준비하도록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노인복지회관을 보더라도 실무자 먼저 채용하고 개관이 늦어졌잖아요. 그게 다 행정상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고 준공하고 나서 바로 개관이 되고 개관이 되면 바로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려면 어차피 시에서 직영 한 하고 위탁할려면 위탁법인체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 이거에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미리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필요도 조사를 별도로 시킬려고 그러거든요.

노인복지회관도 복지사들이 나가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선호하는 쪽으로 했던 겁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호명 잠시 휴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 자료 45쪽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현황이 있는데 당초 1회 추경에 20쌍 200만원이 올라왔던 사항이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노영호 위원 100만원 가지고 10쌍, 목표 달성을 못 했는데 홍보가 미흡했던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 부분도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했는데 13쌍이 신청을 했고 3쌍이 포기를 해서 10쌍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노영호 위원 100만원 지원액 중에서도 75만 5,000원 잔액을 남겼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 전에 스폰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노영호 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그런 생각은 안 했나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스폰을 받지 않을 경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노영호 위원 후원금, 후원 품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정 생활이 여의치 못해서 결혼식을 못 올린 동거부부에게 해 주는 건데 구태여 세웠던 예산까지 남겨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당초에 신랑. 신부용 꽃다발을 예산으로 만들어 주도록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뜻이 좋은 분이 있으셔 가지고 스폰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 계획된 일이 행사는 지나갔고 지난 뒤에 바꿔서 집행을 할 수는 없고 해서 그 부분이 여입이 됐습니다.

노영호 위원 사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 드린 거고. 59쪽 부녀복지분야 보상사업추진현황에 보면 '97. 제11회 안산시 여성상시상금이 당초 계획에는 5개 부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4명한테만 시상이 지급됐네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 위원 1명은 왜 제외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수상대상자가 수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영호 위원 포기했으면 다른 사람 선정이 안돼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게는 안되죠.

노영호 위원 어떤 부분인데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박애부분이었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러면 안산시에는 그 사람밖에 받을 사람이 없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게 아니고 공적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공적심사가 다 끝난 뒤에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시 다른 사람을 뽑는다는 건…

대상자가 없을 때는 상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영호 위원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식 참가에서 당초 예산은 50명 갈 계획으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14명이 참가를 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 앞에 기. 예 경진대회 참가가 또 열려서 3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만 매년 차이가 납니다.

도에서 일괄해서 계획을 짤 때 시. 군별로 몇 명씩 참가하도록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시까지 대비해 가지고. 과거에 확대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산정 했고 금년에는 대상인원이 적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된 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노영호 위원 기. 예 경진대회 재료비에서 2명, 4명, 2명해서 8명에게 재료비를 지원해 줬는데 2명에게 6만 3,000원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재료 산 것 산출근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재료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갔는데 보조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 지원했습니다.

노영호 위원 복잡하게 10만원, 50만원 나간 것을 암산으로 따져봐도 정확히 1만원이 틀려요.

494만원으로 계가 나왔는데 495만원이거든요.

우물쭈물해서 맞춰 놓은 것 같아요.

각종 보고문서 이런 것이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 뽑을 때 한번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도장찍고 작성자가 작성하고 나면 확인자가 검토할 때에 믿거라 하고 찍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감사보고 자료를 냅니까?

지원 내역 목이 달라서 합산하면 큰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비록 1만원의 차이 이지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노영호 위원 지금 계산해 보셨어요? 맞는지.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앞으로 자료 내시면 안 됩니다.

60페이지 저공해 비누제조기 구입에 대해서 5개 동에 지원이 된 거죠?

비누제조기가 지금 시중에 몇 가지 종류로 나와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제가 알기로는 물 살림에서 만든 자동제조기가 있어요.

이것은 개당 280만원 내지 300만원 가는 걸로, 구입한 사람에 따라서 조금 가격차이가 있더라고요.

여성복지과에서 매년 각 도에 보급한 것은 수동입니다. 반자동이죠. 그것은 공업사에 다 주문제작을 했기 때문에 실비로 해서 쓰기 편리하게 보급을 했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물건입니다.

노영호 위원 당초에 85만원 예산 세웠다가 78만원씩 단가가 먹혔네요.

실제 각 지역에서 잘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가 나왔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 위원 동에서 보고한 그대로 줘 보세요.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왜 안 가지고 와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죄송합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이것말고 실지로 동에서 한 보고서가 있느냐 이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있습니다. 월별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것을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이것 1대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출장소에서 90개 만들었다고 보고한 줄 아는데 여기는 3,400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제가 현장에 늦게 올라왔는데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지에서 보고를 할 때 기존에 금년에 만들어진 것 외에 다른 기계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하고 수작업 한 것까지 다 합해서 저공해비누 생산량을 보고했기 때문에 수량이 이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저희가 보급해 준 기계 가지고는, 금년에 늦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100장 정도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료 공급이 어렵고…

노영호 위원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한 장도 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본오1동, 본오2동, 선부 2동도 뻔한 것 같은데 수치 보면 마지못해서 했고, 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생산된 것 하나도 없으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 쓰기가 애매모호해요.

가성소다하고 폐 식용유 두 가지만 가지고 만드나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노영호 위원 통이 따로따로 있어서 써먹기 좋은 데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복잡해요.

통이 하나밖에 안 달려 가지고 거기다 폐 식용유, 가성소다 배합하는 비율도 다르고 귀찮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두면 자동으로 들어가서 되는 게 있는데 차라리 이것 써먹지도 않고 지원 안 해주는 게 낫죠.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대부 동에는 제가 직접 나가서 제조방법을 지도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에서는 엄청나게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구입원가에 비교해 볼 때 활용도가 높고 일부 동에서 저조한 것이 통계가 잡히고 있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잘 보완해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실적 보고한 내용을 보면 1개 도만 내가 확인을 해 봤지만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되죠.

정말로 사용한 것을 확실하게 보고를 해야지 이런 데다가 막말로 말해서 써 보지도 않았는데 대부 동에서는 90개 만들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9장도 안 만든 것 같은데 3,900장을 만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믿을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나하나 확인을 안 해 보면 믿을 것 하나 없는 거에요.

그저 답변만 듣고 시정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고 시간 낭비인데 금쪽 같은 시간 허비하면서 하는 게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

김영웅 위원 노영호 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하자면 성포동에는 5,200장으로 나와 있어요.

나도 짚고 넘어 갈려고 했단 말이에요.

'97년도에 저공해비누제조기 구입현황이 5대로 되어 있지만 계속했던 거 아닙니까?

각 동에 다 있는 것 전부 몇 대 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20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이 기계로 써서 나온 생산량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지 부녀회에서 자기들끼리 손으로 했든 수작업으로 했든 보고 량을 다 적은 거에요.

잘못된 거에요. 내가 알기로는 성포동에도 비누제조기가 동사무소 뒷담에 쳐 박혀 있어요.

과연 보고된 대로 진짜로, 저공해비누제조기는 부녀회에서 제일 해야 될 일이에요.

말하자면 폐 식용유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참 좋은 일인데 잘 안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목에서 사 줬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재료비…

김영웅 위원 402목 민간자본이전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동장이 관리하도록 관리전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용은 부녀회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영웅 위원 지금 현재 기계 운영에 대한 일지 같은 것 있어요? 보고서가.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기계를 보급하고 활용토록 지도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분명히 시인할 수 있는 일은 구분해서 받지를 않았거든요.

각 동의 저공해비누, 그러니까 생산활용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들어온 실적이기 때문에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각별히 염려해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더 많이 활용하고 더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성포동만 얘기하는데 5,200장이 이 기계를 사용해서 나온 것은 한 장도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성포동은 10단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김영웅 위원 이 기계는 안 썼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 기계로 했었는데요.

김영웅 위원 옛날에 썼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서로 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아파트단지에서 하나 가지고 서로 달라는 이런 현상이 성포동에서 있었거든요.

김영웅 위원 이건 자산취득비로 사 줬는데 405목에.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웅 위원 백승태 근로청소년회관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백승태 관장님한테 물어봐도 답변하기 곤란할 거에요. 왜냐하면 전임 성포 동장이었으니까요. 답변할 수 있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각 동 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간에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진짜 부녀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402목, 3목, 5목을 자꾸 따지는 이유가 필요하다 해서 비용 들여 덜커덕 사 주면 골방에 쳐 박혀 있든 전혀 집행기관에서는 관여를 안 해요.

기계를 사 줬으니까 계속 사용해서 많이 만들라고 독려를 해야지.

저공해비누가 예를 들어서 폐 식용유 20ℓ짜리 한 통이다 하면 몇 장이나 나와요. 그것 아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250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영웅 위원 그러면 10통이면 2,500장 나오겠네요.

5,000장 나왔다면 20통 썼다는 얘기에요. 20통 나오는 것은 한 일주일이면 돼요.

1년 내 5,200장 나왔다는 거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이 폐 식용유 대 주고 있어요.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참 좋은 일이니까 얼마든지 해 줘야 됩니다.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노영호 위원 김영웅 위원께서 좋은 사업이다. 폐 식용유를 사용해서 저공해비누를 제조해서 가정에 나눠 쓰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들이 명심해야 돼요.

우리 과 에서 새로 하는 사업을 실격으로 끝나는 사업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도 끝까지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모든 것은 위하는 쪽으로 사업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 방대하게 이 사업 저 사업해서 감당도 못하고 지도 감독도 못하고 사업만 여러 개 늘어놓고서 유종의 미 하나 거두지 못하는 추태는 앞으로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지적했듯이 잘 나오는 제조기가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구태여 철공소에서 주문 생산해 가지고 성가셔서 쓰기 싫어서 굴러다닐 정도라면 아까운 예산만 날아가 버린다 이거에요.

정 이것이 필요하다면 자동으로 된 것 1대 사 줘 가지고 동마다 돌아가면서 쓰든지, 이 달에는 3동, 4동 합쳐 가지고 하나 사 줘 가지고 1월 달에는 어느 동에 두고 2월 달에는 어느 동에 두고 돌아가면서 활용해도 되는데 구태여 동마다, 대부 동에 있는 것도 어느 회의실 녹도 벗기지 않는 상태로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확인해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회수해서 활용이 제대로 되는 쪽으로 돌려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어느 동에 가도 안 쓰게 되어 있어요. 말 들어보니까. 대부 동에 농협에서 준 것 보니까 기막히게 잘 돼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쓸려고 그래요.

써먹지도 못 해요. 78만원 사 가지고 한 70% 받고 고철로 파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어느 동에 간들 쓰겠습니까? 구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사람들이 편리한 쪽으로 머리를 돌려서 쓰는 판에.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여기에 비례해서 정확히 사후 지도점검을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업만 하라 이거에요. 과다하게 사업을 벌리지 말고, 이상입니다.

노세극 위원 53쪽 어린이집 신축 추진현황에 사2동 1475-3필지에 시립어린이집을 짓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인근에 있는 1475-6번지 소재에 민간 재능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97년 3월에 개원을 했는데 3층 건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바로 옆에 시립어린이집을 짓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선택할 때에는 지역의 보육수요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동 단위 수요로 볼 때는 그 지역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능어린이집이 개원할 당시에 입학시기가 조금 늦어 가지고 입학생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원이 못 차고 있죠. 저희가 시립 부지 선정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 속에 계산적으로 많은 고민도 했는데 그 지역 여건이나 전체 여건을 볼 때 어려움이 부딪치는 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 보면 확실히 알 겁니다만 그렇게 부딪치지는 않을 겁니다.

반 편성을 할 때 재능어린이집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교실이라든지 영아부분 같은 것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치중해 운영을 하면서 일반 유아는 민간시설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건물 부지가 원래 좁아서 외부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3층에는 실내놀이터로 쓰게 되고 건물구조는 커도 내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심히 저희로써도 우려되는 부분인데 운영의 묘를 기할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공사예정인 시립어린이집이 놀이터가 따로 없다고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실내놀이터가 없습니다.

노세극 위원 놀이터가 없다고 해서 월피 어린이집 옆에 있는 나대지를 매입 했잖습니까?

여기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여기는 그런데 옆에 공지가 하나 있긴 있지만 땅 주인이 팔 의사도 없고, 우선 저희가 같이 붙여서 살수가 없었습니다.

앞을 내다 볼 때 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면적은 집 짓는 김에 지어놔야지 나중에 추가로 짓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문제를 저희로써도 십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재능 어린이집에서 민원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셨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노세극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잘 조화를 가지도록 어느 한 쪽이 피해를 입으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알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박종원 위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환경시설 견학내용에 보면 1,2차에 걸쳐서 갔다 오셨는데 첫 번째 7월 4일날 갔다 오시고 10월 15일날 두 번째로 갔다 오셨는데 참석인원은 공히 1, 2차 90명으로 갔다 오셨네요.

참석인원이 주로 1차, 2차도 그렇고 여성단체회원,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회원이 갔다 오셨는데 환경시설 견학이라는 게 그분들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국한이 아니고 주로 이 분들이 여성자원활동 센타에 등록된 멤버들입니다.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솔선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분들 중에서 그 시기에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분 90명을 추천해 편성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박종원 위원 여기에 보면 견학장소가 지렁이사육장이나 협기성퇴비화시설 그런 데는 좋다 이거에요.

군포 두산유리나 수원 삼성전자 폐수처리장 그런 데는 가서 보고 온 결과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군포 두산유리는 폐 유리, 재생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종 색깔별로 깨진 유리를 포함해 가지고 이게 다시 들어가서 새 병이 만들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폐 자원 수집차원이나 재활용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일이고 수원 삼성전자 폐수처리장은 모두 갔다 오셨겠지만 거기는 공장 내 폐수라고 그래도 조금 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가정폐수하고 거의 비슷한 활 폐수가 나와서 정화되고 있습니다.

가정 주부들이 가정폐수를 배출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겸사겸사 모범기업이고 해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박종원 위원 여성단체회원들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님들이 안산하수종말처리장에 견학은 몇 회나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먼저 견학의 기회를 여러 차례 가질 때 여성단체들이 아마 3차례 다녀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그것은 계획이 선 상태에서 갔다 오신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금년도 일은 아니고 그전 일이죠.

금년도에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박종원 위원 됐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에서 생활폐수나 공장폐수가 종합적으로 모이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관내에 있는 데도 견학을 못한 입장에서 돈을 들여 버스까지 임차해 가지고서 타지역 갔다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의도한 것은 의왕시에 협기성퇴비화시설 아시겠지만 여기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견학하고자 나갔는데 거기만 보고 오기보다는 다른 시설을 나간 김에 더 좀 보고 오자 해 가지고 그래서 삼성전자 폐수처리장을 곁들여 보고 온 것입니다.

박종원 위원 안산시 청소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소멸기나 기계가 사장되어 있는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다 해 가지고선 기존에 논롤 박스 3종 분리 수거함으로 일반 가정에 다 보급이 되었지만 논롤박스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쓰레기 적환장에 갔다가 그냥 사장시켜 버렸어요. 새 것을 구입해 가지고 흙도 안 묻은 것을.

거기 가서 일일이 병마개에 알루미늄캔 그것을 봉사하는 것이 더 낫지 견학 가서 보고 와 가지고 온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산시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안산을 진짜 환경이나 이런 것을 걱정하신다면 주부님들이 안산에 있는 시설부터 먼저 견학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타 시. 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한번쯤 갔다 온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안산시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적환장 그런 데도 한번 1년에 한 두 번도 경험 안 한 분들이 다른 시. 군에 가서 본들 안산시로 봐서 발전되는 것이 있습니까?

차량까지 임대해 가면서요.

김영웅 위원 추가 질문할까요. 협기성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에요.

과장님 같이 동행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같이 다녀왔습니다.

김영웅 위원 현장에서 설명 들으셨습니까?

가동이 되고 있었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김영웅 위원 설명을 안 들으셨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다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쓰레기가 한쪽에서 들어가면서 저쪽에 퇴비가 되어서 말려서 나오는 과정까지 전부 보고 왔는데요.

김영웅 위원 갔다 오신 다음에 복명서 같은 것 쓰신 것 없으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복명서 썼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잘못됐어요. 협기성이 아니에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혐기성이에요.

미생물이 공기를 혐오한다는 혐기성입니다.

그리고 호기성 미생물이 있어요. 벌써 유인된 자체가 혐기성이 무엇인지 혐기성이 무엇인지 혐기성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라면 내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박종원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90명, 90명 갔다 왔어요. 57쪽에 볼 것 같으면 환경보호 해 가지고 회수로 37회 해 가지고 인원이 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30명이 37번을 계도 캠페인을 했다는 얘기에요. 230명이 37번에 총 나온 인원입니까? 만약에 230명이 37번을 나왔다면 한번에 6.2명이 나왔다는 얘기에요. 6명이 나왔나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230명은 자원봉사 활동센타에…….

김영웅위원 매회 나왔어요?

37회를 했으면 연인원으로 인원이 계산이 되어 나와야지 내가 230 나누기 37 하니까 한번에 6명 나왔어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돼요.

그러면 환경보호 이것은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 운영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간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2회에 거쳐서 90명, 90명 180명이 갔다 왔어요.

눈감고 하늘 가리는 식으로 아웅하는 식이지 감사자료 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최소한 이해는 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회수는 37회 했다. 인원은 230명이다.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 보니까 한번에 6명 나왔어요. 6.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혐기성퇴비화시설하고 여주군 지렁이 사육장에는 90명, 90명 버스를 2대 2대 4대를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어느모로 보나 말이 잘 안 돼죠?

작년에는 유아원 원장님들이 환경시설을 견학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슬쩍 바꿔져 가지고 여성자원봉사자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물론 여성들이 봐야 됩니다.

폐수 관계에 대해서는 봐야 되는데 적어도 갔다 왔다면, 내가 물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유럽에 소각장 5군데를 보고와서 보고서를 이미 써 냈어요.

갔다 왔으면 간단하더라도 어떻다 하는 결과 보고는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관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죠? 유인이 잘못된 거에요. 내가 잘못한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유인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박종원위원 70쪽 어린이공원 신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1공구, 2공구 해가지고 7군데가 조성이 되는데요. 1공구는 10월 28일날 준공이 되었고 2공구는 11월 25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2공구는 놀이기구 같은 경우 어저께 준공이 끝났네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 위원 어린이 공원 내에 어린이시설의 기준이 있습니까, 놀이기구 설치 기준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기존은 따로 없습니다.

필요한 종류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죠. 기준은 없습니다.

박종원 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기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린이 놀이터에 제일 일상적인 기구다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끄럼틀이나 그네나 시소, 모래밭 그런 거죠.

박종원 위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미끄럼틀이 없는 어린이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세요?

어린이 공원을 조성했는데 미끄럼틀 없이 공원조성 된 거 아세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위원님이 사무감사 때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제가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 다시 거론되는 얘기지만 제가 볼 때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박종원 위원 실질적으로 어린이 공원 조성에 미끄럼틀이나 그네, 시소는 기본적이다 이거에요. 그리고 또 별도로 애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이 공원조성 되는데 적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놀이 기구에 미끄럼틀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계단 옆 난간에서 미끄럼틀을 타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준 공일을 보니까 10월 28일날 놀이 기구가 준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10월 28일이면 아직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놀이기구가 벌써 파손될 경우에는 놀이기구 업자가 날림공사를 하신 겁니까. 놀이기구가 잘못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놀이기구가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지 확인해서 하자보수 시키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하자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래 제 단가에 의해 정상적인 놀이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반사업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설치만 해 놓고 준공만 끝나면, 관급 공사하는 대부분의 업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공만 받으면 끝난다, 하자보수 생길 때마다 보수 조금씩 해 주면 된다, 그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다 말이에요.

정상적인 놀이기구를 설치했는지 지도감독을 해 주셔 야죠. 처음에는 새 거니까 다 깨끗해요.

28일날 했는데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그네 같은 경우나 계단 올라가는데 고무로 코팅 입힌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일거에요.

어린이공원 놀이터 내에 나무가 고사목이 생겨 가지고 하자보수를 한다고 분명히 과장님께 답변하셨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 위원 하자 보수 하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착공이 되어 가지고 아직…

박종원 위원 그것이 아니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입니다.

그때 지적사항인데 올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점에서 아직도 하자보수가 안 됐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박종원 위원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1년이 걸립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촉구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박종원 위원 촉구해도 그렇죠. 1년이 되는 동안 촉구를 해 가지고 아직도 시정조치가 안 되었다면 딴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어렵지만 저희가 전문상식이 부족한 부분을 시인을 하면서 이 나무가 아무 시기에 심으면 더 죽고 안 된다고 아주 이런 어려움이 의논이 되고 해 가지고 잘 사는 시기를 의논해서 선택해 가지고 하자보수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원 위원 그런데 '95년도에 수목보완공사 같은 경우에는 1차 하자보수 요구를 '96년 5월 25일날 요구를 해서 5월 29일날 하자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11일날 요구를 해 가지고 3월 28일날 끝났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지까지 나무가 안 심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래서… 발생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박종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간다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아직 준공이 안된 것은 녹산 건설이 했던 그 부분이 준공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종원 위원 녹산 종합건설은 하자기간이 11월 29일까지 아니에요.

오늘이 26일인데 3일 내로 완공이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많이 심은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다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다는 안 된 것이 아니라 심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 고사가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당장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1년 후에도 지금,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냥 뽑아만 버리고 말았던데요.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 하시고 감사기간 동안에 그냥 대충 답변만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되죠.

저희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온 사항이고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어디인지 구분을 못하셔 가지고 확인을 안 하신 거지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는 현장에 가서 몇 군데 확인만 하면 돼요. 사진 찍은 것 보여 드려요?

제가 이틀 간에 거쳐서 현장에 사진을 찍으러 다녔어요.

감사해 가지고 1년 전에 감사지적사항을 여지까지 안 했다면 이것 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린이공원현장을 다녀 봤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경험도 있어 보지도 않고 해 보지도 않고 그러나 현장을 나가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에 나무 심는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느꼈습니다.

사실 어린이놀이터에 소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조금 나무 수종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자인합니다.

비록 나무 숫자는 적게 심더라도 대목을 심어서 정말 어린이나 어른들이 나무 그늘에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놀이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제가 한 마디 들리게요. 나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도 어린이놀이터에 나무 심은 것을 관찰을 많이 해 봤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어느 기준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기준이 본래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것은 예산에 계상하게끔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나무를 여러 종 심는 것보다는 한 나무를 심더라도 어린이가 그늘에 가서 쉴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이 어린이공원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괜히 수종 많이 심어 가지고 자라지도 않는 것, 쉴 수도 없는 것 이것은 어린이 공원이 아니다, 나무 하나가 커지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윤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놀이터에 심은 나무를 가 보세요.

큰 나무를 심었든, 작은 나무를 심었든 몇 년이 되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어린이놀이터는 대부분 보면 공사하는 것을 쭉 관찰해 봤는데 바닥에는 아마 프라스틱 파이프를 전부 깔았습니다.

프라스틱을 깔고 그 위에 모래를 한 50㎝ 이상을 까는 모양이에요.

어린이놀이터 바닥에다가 나무만 갖다 심어 놨으니까 세상에 나무가 자랍니까? 근본적인 것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시에서도 가만히 보면 담당들이 계획만 해서 나무만 심었지 나무가 올바로 자라는 건지 안 자라는 건지도 관찰해 보지도 않고 또 관심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서 보면 전부 다 모래 위에다 심어 놨으니까 나무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몇 년이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몇 군대 가서 지켜봤어요.

벌써 한 3년 된 나무가 여름이면 잎사귀도 활착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앞으로는 나무를 그렇게 심지 마시고 그런 곳에 다시 좋은 거름을 갖다가 부토를 해서 거기 심어있던 나무가 제대로 자라고, 적은 나무 심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 심어서 나무가 성장하게 되면 금방 1년이면 벌써 활착을 하는데, 그런데 모래 위에다 심어놓은 나무가 제대로 자랍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뜯어 고쳐야지 큰 나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느 적당한 나무 심어서 자라면 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47쪽 윤락여성 현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락여성 보호지역이 어떤 시 전체를 가지고 보호지역이 되는 겁니까, 시 어느 구역을 가지고 보호지역이 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원래 윤락행위방지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윤락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현상으로 볼 때 부득이 잠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특정지역이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안산시 지역을 전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산시 어느 지역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안산시에는 없습니다. 안산시에는 윤락여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죠.

의정부시나 평택이나 동두천, 수원 역전 부근 같은 데를 특별히 특정지역으로 묵어서 묵인을 해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통계를 잡을 때 경찰이 단속을 해서 잡아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윤락의 우려가 있는 여자지 윤락을 하고 있는 여자라고 판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윤락여성이라는 개념에서 안산은 사실상 해당이 어렵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예산도 마련을 하지만 사실상 쓰지 않고 예비비 성격으로 남았다가 다시 반환되고 하는 실정이고 안산시는 사실상 저희가 우려하고 있고 심히 걱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지만 겉으로 드러나서 이렇다라고 어떻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못 되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보호지역 선정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국가에서요.

정윤섭 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안산시 전 지역을 관찰해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있다고 저도 염려하고 얘기 많이 듣고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뭐라고 들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니까 안산지역은 보호지역이 아니어서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지만 사실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서 보호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솔직히 얘기하면 경찰에서 하는 일이지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경찰이 적발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이 조치를, 길에 나가면 단속도 못하고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윤섭 위원 실지로 그런 사항을 보고서도 경찰에서 단속을 안 하면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단속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렵죠.

정윤섭 위원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왜 세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경찰에서 단속해 가지고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뒤처리를 저희가 해야죠.

정윤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을 경찰에 알려서 단속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런데 다녀서 단속하는 그 개념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윤락여성들은 틀립니다.

저도 함부로 입에 올리기가 참 어려운 외국인…

정윤섭 위원 어쨌든 간에 안산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과장님이 관찰하셔 가지고 개념이 다르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경찰에 연락을 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서 단속할 수 있는 길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올해 원곡동 지역에 놀이터 보수하셨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노세극 위원 거기 보수한 것 자체는 아주 잘 되었는데 이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까도 몇 몇 위원님들께서 얘기 하셨지만 특히 원곡동 복지관 앞에 있는 놀이터에 식재한 나무들 조경수들이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실태 점검을 하는데 동장이 저희한테 보고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노세극 위원 아직도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노세극 위원 임영식 계장님하고 현재 방문해서 다 확인하고 그랬는데요.

공사업체하고 계약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노세극 위원 하자보수를 거부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 안 하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하자보증금 가지고 저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것 좀 빨리 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성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놀이터를 새로 조성하고 또 보수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행정력이 작용하지 않고 신경 못 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하여간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나무들도 심으면 자꾸 죽는다 이거에요.

어디 한 군데가 아니고 대부분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그 원인을 밝혀 가지고 작년에 그랬다면 올해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고 올해도 지적되고 발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81쪽에 보면 보육교사 보수교육이 여성회관에서 3일간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어디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주체는 저희 시에서 교육원을 초빙해 가지고 했습니다.

노세극 위원 보육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노세극 위원 보육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역을 알고 계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간략하게 '96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책자 80페이지에 보고를 드렸고 그 외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올해 보육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것을 알려달라 이겁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금년에 여섯 번을 운영을 했고 중요한 안건으로 19건을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될 때 설계도서도 보육위원회에서, 저희보다는 훨씬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육위원회에서 설계도서를 심사를 합니다. 설계심의를.

그리고 보육시설이 위탁운영 할 경우에 운영평가도 보육위원회에서 해 줬고 시립어린이집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 때 이 어린이집을 위탁해서 할 것이냐 직접 운영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정책 차원에서 보육위원회에서 전부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을 내려 줍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는 종교부설 어린이집 설치비가 국. 도비 해서 지방비 포함해 가지고 2,500만원씩 지원되어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설치 대상을 선정할 때도 공개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육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익년도에 보육사업 전반에 걸친 계획안을 보육위원회가 기초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밖에도 보육사업에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보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중요한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지금 시립어린이집도 계속 증가되는 추세고 새로 조성하고 또 민간어린이 집도 많이 늘어나는데 특수교사 채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전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검토를 했죠.

특수교사를 보육조례로 만들어 주실 때 보육정보센타에 임용해 가지고 안산시내 전 시설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주셨죠.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1일자로 학교법인인. 지금 안산 전문대를 경영하고 있는 세빛 학원에서 보육정보 센타 위탁 운영하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 사업을 실시 할려고 했는데 역시 재정사정이 거기에 못 미치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신축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노세극 위원이 질문했는데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사 2동 어린이집 여기에 신축할 때 주로 어떤 대상을 할려고 신축했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신축은 그 동에서 안아줘야 될 보육대상을 전부 충족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된 거고 저소득층 맞벌이해서, 입소 순위가 있잖습니까?

사2동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보육계획이 만들어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인근에 규모가 큰 민간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깊이 검토하면서 마찰이 없도록 제대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사 2동 어린이집을 사2동 근로자 임대아파트 대상으로 했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 쪽에서도 반상회 때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다른 지역에 부지선정이 어려웠고 마치 그 지역 인근에 부지가 있어서 부지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장훈 위원 반상회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김장훈 위원 지역조사는 언제 한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지역조사는 계획이 수립될 때 바로 합니다. 그 지역 인구해서 산출하는 공식도 있고 그걸 가지고 지역 현실에 맞춰서 조사를 합니다.

김장훈 위원 설계신축 계획할 때 했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럼요.

김장훈 위원 조사 대상범위는 어디에요?

임대아파트…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동 전체를 조사하면서 인근을 중점으로 봅니다.

김장훈 위원 여기에는 지역조사가 민간보육하고 가정보육만 포함되었거든요. 524명.

아까 말씀이 적정 보육수요가 1,220명인데 지금 524명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민간보육시설말고 선교원 하고 사설학원 그쪽에 조사해 보셨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선교원은 저희가 통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인까지는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사실학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하는 사업이 보육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역시 학원으로써 그 특성이 있는 거죠.

김장훈 위원 문제는 있겠지만 왜 하필이면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위치에다 할려고 생각했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에는 지역에서 저희를 크게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염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때로 사석에 돌아가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뒤에 결국은 본오아파트 그쪽에서 상당한 요구가 있고 또 마치 그쪽에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사고 싶어도 땅 임자가 팔지를 않아서 못 삽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장훈 위원 반상회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시장님이 나가서 간담회 할 때도 특별히 요구가 들어왔고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육차원에서 순회교육이라고 제가 손수 나갑니다.

그랬을 때도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장훈 위원 부분적인 이야기를 듣고 한 거 아니에요?

사 2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어나갈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수요에 따라서 전부 읍. 면. 동당 1개소 목표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재능어린이집 정원이 97명인데 61명 보육하고 있다고 자료가 있고 여기에 다니는 얘들 중에서 그쪽 아파트에서 오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다 본오동에서 온다고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보육현실을 보면 기존에 다니고 있던 데를 보내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새로 지었을 때 어려움이죠.

그리고 입소아동을 모집한 시기가 맞지 않으면 아이들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겹쳐졌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정원을 못 채우고, 내년쯤이면 정원을 오버하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장담을 확실히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런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보육조례에도 각 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할 때는 수요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별로 따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조사 같은 경우도 등록된 조사만 가지고 통계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사설유치원 3개소에 500명이 수용되고 있대요.

선교원이 9개소인데 360명이 되고 있고 사설학원이 17개소인데 850명수용을 하고 있대요.

그 뒤에는 시설들이 다 있어 가지고 다 수용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민간 바로 옆에다가 시립을 짓는다는 자체가 제대로 최소한의 조사조차도 안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상회를 통해서 설문조사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대책위도 구성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축 어린이집 지을 때 최소한의 조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립어린이집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려고 그러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그 쪽 시립에는 내부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설치할려고 하는데 방과후 아동보육하고 영아 쪽에 우선 치중을 해서 개원을 하면서 인근 보육수요에 맞춰서 일반 보육이 필요할 때 반을 증설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중복되는 얘기인데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그리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기본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이 추진 됐으면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노력하겠습니다.

차평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위대리 이병옥 위원간 자체 의견 조정 등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62쪽 자질구례 할지 모르지만 감사자료를 낼 적에 산출근거를 내 줬으면 좋겠다하는 요청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부 기. 예 경진대회"에 총 소요액이 1,285만원이 들어갔는데 시상금이 439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수상인원이 78명입니다. 일인당 얼마인가 계산을 해 봤더니 약 6만원 돈 들어갔어요.

이것 물건으로 사 줬겠죠. 현금으로 시상 품을 준건 아니겠죠? 상품으로 준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김영웅 위원 그 밑에 상장 및 바인다 제작이 4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73명에 대한 상장 및 바인다 일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김영웅 위원 이걸 나누어서 보니까 상장 및 바인다가 개당 6,712원이에요.

바인다가 아무리 비싸도 2,000원이면 삽니다.

그러면 상장 값이 5,000원 가까이 간다는 얘기에요. 2,000원이면 사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산출근거가 나와 줘야지 필요 없는 시간을 허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또 그 다음에 작품심사위원 수당 전부 8개 종목이에요. 나눠 봤더니 1개 종목 당 28만1,250원을 지불했는데, 심사는 물론 한 사람이 아니겠죠. 이런 것이 적어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산출근거가 나와줘야 그냥 넘어간다 이거에요.

상장 및 바인다 6,312원은 너무 과합니다.

상장 한 장에 최우수상 이름, 안산시장 누구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인다라는 것이 카피입니까?

이것이 하나 당 6,712원이면 비싸다 이겁니다. 인정하시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회계부서에서 계약한 사항인데요.

김영웅 위원 회계부서에서 이렇게 비싸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산출근거를 내 줘야지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얘기 안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됐습니다.

노세극 위원 78쪽을 보시면 직영어린이집이라고 나오는데 다섯군데요.

직영어린이집하고 기타 시립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운영 관리의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느냐에 차이점이 있는 것뿐입니다.

위탁운영은 수탁자한테 위임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시설장에게 시장의 권리를, 설립자의 권리를 위임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노세극 위원 전에도 그렇데 답변 하셨죠?

보육교사들이 한 시설에 있다가 다른 시설로 전근 조치도 했지 않습니까? 직영시설에만 국한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노세극 위원 시설장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앞으로 이 문제는 규정화 해 가지고 직영시설만 할 게 아니고 전반적인 시설을 다 시설장의 제청에 의해 인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부분은 영. 유아 보육지침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이동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시설장도 순환보직, 전근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교사는 그렇게 하는데 시설장은 보건복지법 지침에 순환시키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역 설립자가 생각하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지 않는 한 시설장은 움직이지 않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교사도 시설장의 제청을 받아서 인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세극 위원 시설장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직영은.

여타 시립어린이집은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새로운 위탁 법인을 계약할 때는 바꿀 수도 있고 계속하면 또 하는 거지만 직영 경우에는 거의 공무원에 준한다고 봐야 됩니까,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에서는 준 공무원에, 복무규정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법적으로 가능하고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노세극 위원 하여간 정년 때까지 큰 하자가 없는 한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들을 보육사업에 본인이 사표를 쓰지 않는 한 평생 종사하게 되니까 앞으로 시에서 전문가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한 군데 오래 있게 되면 아무래도 타성도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순환 근무하는 것처럼 여러 시설을 경험하다 보면 보육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앞으로 안산시 보육행정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50쪽을 보면 시립어린이집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들이 정원의 100%에 차 있거나 거의 90% 이상 되고 있는데 유독 원곡 어린이집만 99명 정원에 58명이 현재 입소해 있으니까 60%가 안 되는 상태인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원인은 방과후 보육교실 정원이 30명으로 잡혀 있는데 방과후 보육사업을 시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원에 맞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으로는 인근에 어린이집을 건축할 당시에는 주택가였는데 지금 상업지구로 전부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업지구중에서 유흥가로 변했어요. 또 거기에 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이 멀지 않은 위치에 개원을 했습니다.

상당히 현대식으로 큰 시설이고 좋은 시설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세극 위원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셨듯이 지금 원곡 어린이집 주변 환경이 아주 안 좋고, 어쨌든 보육시설도 일종의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지지 않고 맨 술집이나 다방들이 주변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환경이 안 좋고 해서 그런 것도 이 시설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은 그런 원인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부터 시설전환이 나름대로 검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런 제기도 많이 했고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전환계획을 가지고 예산 요구까지 들어 갔었습니다마는 제가 여성의 집으로 대처해서 쓸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노세극 위원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서 계획이 된 건지 무산된 건지 확실히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현재로는 추진 불가입니다.

노세극 위원 이유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 보다 더 우선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된다는 예산 부서와의 문제점이, 좀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희가 공식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경기도가 예산지원을 해서 근로여성을 위해 좋은 시설을 안산에 유치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앞으로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시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고, 이번 예산에 자체 조정에서 빠졌습니다.

노세극 위원 시설 규모에 비해서 정원도 적게 책정되어 있고, 원래는 130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90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나마도 적은 아동들이 있는데 계속 이대로 가야 됩니까?

현재 어린이집으로 하게 되면 이런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예상되는데 계속 이래야 되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 동안에 그 지역의 보육수요를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영아가 5명이 한 클래스로 되어 있으며 보육수요가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영아전담시설로 일부를 전환하면서 운영을 개선해 보려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을 충분히 그전에 시설전환 얘기도 계속되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답보상태가 계속되면 오히려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직영시설하고도 관련된 건데 보육료 일괄 수납제. 그러니까 보육시설 이용하는 부모들이 보육시설에다가 해당 교육시설에다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시에서 활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운영비는 여기서 내려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방향성을 가지고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직영시설 경우에 한해서 한번 해 볼만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은 못했습니다.

좀 더 시립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균형 배치가 된 뒤에 시도해야 더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 위원 50쪽 시립어린이집 운영현황지도점검 내역, 일동에 보면 이동어린이집이 '93년 7월 22일날 건축이 되었고 월피동 같은 경우에는 '95년 9월 25일날 건축이 되었는데 면적도 실질적으로 월피동 부지가 좀 넓어요.

그런데 월피동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토지 매입을 개인 사유지까지 사들여 가면서 매입해 가지고 놀이터로 선정을 해 주셨죠?

이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건축 년도도 '93년도로 월피동 보다 먼저 건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동어린이집에 가 보셨지만 거기에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전혀 없습니다.

박종원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은 어디에서 놀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죠.

결국 비좁은 건물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거기 옆에 보면 시 공유재산이 하나 있죠. 거기 활용방안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93년도서부터 발생되던 일인데 지금 시유지가 실질적으로 보면 평수가 꽤 넓은데 동이 언제 분동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차량수리도 거기서 하고 각종 고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 다 거기다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놀이터 부지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시 땅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셨다면 문제점을 발견하실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에 대한 것도 사후에 대책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일이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장 급한 사항을 파악을 못하셔 갖고 '93년도서부터 여지까지 방치되어 있는 건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운동장하고 놀이기구만 몇 개 설치해 주면 거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한시적이라도 좋고 나중에 동사무소가 건립 예정이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한시적이라고 해도 좋으니까 당장 얘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이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재난대피시설을 각 시립어린이집에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도 다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분명히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설치를 해 놓고 다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상황이 아직 설치를 안 했는데…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철거가 아니고 짧잖아요? 그것을 늘리고 다시 만들기 위해서 떼어간 겁니다.

박종원 위원 떼어 갔는데 과연 운동장이 좁은, 공간이 좁은 데는 넓게 길게 하더라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보완대책을 협의해 가지고 떼어 갔습니다.

박종원 위원 부지가 넓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좁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좁은 데에 설치해 놔도 무방비 상태 아니냐 이거죠.

무용지물이 되는 것 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놀이터 부지도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하고 같이 부연해서.

얼마 전에 모 언론에서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후원회비를 시립어린이집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말썽 난 것을 아세요. 기사 화된 것?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근본적으로 문제 난 것은 환불을 해 주었고 앞으로 그런 식의 자모회 모임은 사실 권장하는 부분이지만 잡부금을 징수해서 활용하는 용도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계획을…

박종원 위원 후원회비를 이것만 걷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어느 학부모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언론 상에 나타난 거지 그 전에는 계속 유지가 됐던 것 아니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 잡부금이 보건복지부 지침 상 받을 수 있는 잡부금인데 운영방법이 잘못 되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직접 수납해 가지고 세입을 잡고 세출로 해야 되는 그런 예산집행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모회가 후원을 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했어요.

박종원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별 문제가, 상대방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시에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자체 감사도 실시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 조치, 거기서 파악된 지적사항이나 뭐 있으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

박종원 위원 그러니까 신문에 나기 전에 자체조사를 안 했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 전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박종원 위원 그러면 안산시의 보육시설이나 시립어린이집에 지도점검 나가서 발견하신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금년도 지도점검 계획이 10월 달에 있었어요.

그 동안에 저희가 나가서 사전점검을 못했던 것도 문제였었구요.

박종원 위원 1년에 시립어린이집 한 번 밖에 지도점검을 안 한다 이거에요?

수시로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할 수는 있지만 저희 인력이 거기까지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급하고 때로는 필요함을 느끼면서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앞으로 강화할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강화를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강력히 시정시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죠.

박종원 위원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하고 수시 점검은 수시로, 과장님도 전에 얘기했듯이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고 다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 인력이 부족해서, 매년 답변이 다 틀리시면 어느 것을 믿고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수시로 하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가서 파악을 하고 조치를 그 동아네 해 왔는데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앞으로…

박종원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안산시 예산에서 국비나 도비 따라서 시비를 보조받는 시립어린이집에 예산을 집행해 주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결산하고 보고 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돈이 일, 이 푼 들어가는 겁니까. 어린이집이나 민간이나 시립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1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데 종합적으로 처음서부터 시립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관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설장이나 교사 다 있지만, 인력이 딸리는 것을 저희도 알면서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성의는, 일하는 자세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한만식 위원 한만식입니다.

박종원 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까지 나면 주무부서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책임이라기 보다도 관리 소홀의 책임이 크죠.

아까는 운영지침이 있다라고 했는데 별도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금을 하는 그런 일이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후원회라고 그러면 후원회에서 후원비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 같으면 시설장의 얘기를 들어서 필요한 금액을 후원회에서 지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보면 시설장이 직접 후원금을 가지고 썼다는 얘기거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썼는데 그것을 똑바로 썼더라면 말썽이 덜했을 텐데 목적과는 달리 쓰여졌기 때문에 언론의 비난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시설장하고 거기에 대한 의논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이동어린이집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운영권이 수탁자한테 위임되어 있었고 권장사항에 자모회가 잡부금 받을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현장 학습비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았고 잘못 쓴 것은 없습니다마는 마침 민원이 있었던 그 댁 애기가 현장학습을 안 갔습니다. 안 갔으면 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있는데 시설장 얘기로는 버스를 대절했는데 한 명이 안 갔다고 한 명분 버스대절료를 내 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한만식 위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출내역과 차액이 크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현재 모금한 액수와 지출된 액수, 차액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감사 부서에서 미리 감사를 했습니다.

한만식 위원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했다손 치더라도 주무과장님으로서는 훤히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알고 있어야만 거기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상응한 조치를 내리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 어린이집들이라든지 차후로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언론 내용에 보면 10만원씩을 전. 후기로 해서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거둔다는 것도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도 있고 사실 지출내역도 틀렸고 했기 때문에 말썽이 빚어진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주무과장님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시설장들, 어린이집 원장들 그대로 잘 하겠지 하고 내 팽개쳐 버리면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 주세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위생과를 묻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9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따른 질문인데 "시화 담수호 어패류 수거 검사하여 철저한 성분 분석 후 어패류 유통 간격하고 어획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요망"인데 검사 의뢰 물이 조기, 광어, 우럭, 놀래미, 멍게 이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화담수호에서 이런 것이 서식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위생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담수호에서 채취한 고기를 검사 의뢰한 것이 아니고 대부도 주위의 횟집들 거기서 판매되는 고기들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한 겁니다.

노영호 위원 여기에 시화담수호에 서식중인 어패류 수거검사인데요. 시화담수호에 서식중인 어패류 수거 검사 검체수거 실시 분기 1회 해 갖고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 제목을 바꿔야죠. 횟집에서 수거한 어획물이라고 그래야죠. 여기는 시화담수호에 서식중인 어패류라고 정확히 기입이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 정동규 담수호에 있는 어패류는 저희들이 잡는 배를 추적을 못하기 때문에 횟집에서 검열을 했거든요.

노영호 위원 못하면 못한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여기다가 시화담수호에 서식중인 멍게, 놀래미, 우럭 등 시화담수호에서 서식중인 고기를 분석했다고 보고자료를 냅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차라리 서식중인 어패류를 수거를 못해 갖고 검사를 못했다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백 번 암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해야 이런 식으로 조치하고 한다면 하나마나 인데, 참 답답합니다.

안산시 공무행정이 여기까지 왔는지 한심스러운데 그런 것 하나하나를 볼 적에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85쪽에 공중위생식품업소 위생검사 실시 및 행정처분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노래방은 경찰서에서만 단속할 권한이 있고 시청에서는 없나요?

○위생과장 정동규 네.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위반업소 수, 점검업소 수를 보면 5,909개 업소를 점검을 해 갖고 696개 업소가 위반업소가 되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한 12.3%에 불과하지 않는데 30%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떠들어대고 있지만 다방에서 티겟 영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안산시 이발소에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안산시가 아주 불법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추진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단속은 열심히 하지만 업주와 시민이 전부 다 의식이 개혁이 되어서 근절이 되어야지 단속만 가지고는 완전히 근절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영호 위원 철저하게 단속을 해도 뿌리뽑을 수가 없어요?

○위생과장 정동규 단속을 직원들이 하고 있더라도 넓은 지역을 날마다 단속업소가 몇 개 있는 그 집만 가고 지킬 수도 없는 상태이고…

노영호 위원 그러면 위생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2개년 계획이라든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것을 뿌리뽑아야 되겠다고 안산 송진섭 시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인원을 늘려 달라든가 해서 하면 안 해줍니까? 어떤 비전 방법을 제시해서 해야지 해마다 위반업소 수가 몇 천여 개에 달하고 2천여 개에 달했을 적에 뿌리뽑을 수가 없어요.

하도 떠드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새벽 한 4시에 이발소에 가서 보니까 버젓이 영업을 해요. 작년에도 내가 이런 말을 했지만 금년에도 어느 이발소는 방이 있대요.

○위생과장 정동규 그것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단속 안 하고 제멋대로 놔두면 오히려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잡힐 것 같아요.

차라리 내버려두면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잡히는 무 단속이 나아요.

뿌리뽑을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미용에 보니까 321번 점검을 해 갖고 64개 위반업소 수치가 나와 있는데 미용 업의 위반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주로 교육 같은 것 안 받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교육요?

○위생과장 정동규 네. 밑에 처분사항을 보면 시정 등 기타에 많이 들어 있거든요.

노영호 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를 봤을 적에 앞으로 자꾸 하지말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동규 위생과장님을 위시하여 위생과에서 철저히 해서 안산시에 불법업소 뿌리뽑는데 기여를 했다는 이런 국민훈장이라도 하나 받을 수 있는 수포를 갖고 일을 해야죠.

○위생과장 정동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합니까? 맨 날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하고, 돌아오는 새해부터는 안산시의 불법영업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근절 방침을 세워서 비전을 합시다.

이런 것이 중요하고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정동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여성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2쪽에 어린이공원 놀이기구 교체 및 보수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보수내역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기간이 90일, 120일 이렇게 날짜를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많이 하셨는데 공사내용에 보면 토목, 조경, 놀이기구(조합놀이대) 교체 설치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총 사업비가 5,929만 5,000원 들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라든지 조경은 꽃과 수목이 되겠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수종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 여기 앉아서 수종도 모르지 무슨 꽃이 심어져 있는 건지 어떤 토목공사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예시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이라도 설계대로의 내역서를 첨부해 주었으면 그나마도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감사자료에 이런 식으로 내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죠. 이해를 못 하죠. 어떻게 한 내용인지 모르고 현재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니 뭐 이런데 가보면 놀이터의 땅을 한번 파 보세요. 지주가 묻혀 있는 땅을 파 보면 사실상 페인트칠만 번지르하게 해놨지 밑에 지면과 닿아서 지면에 들어가 있는 철주들은 다 썩었어요.

과장님, 그것 한 번 파 보시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마 안 해 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놀이터를 전부 점검해 보세요. 호미나 괭이를 가지고 지주가 묻혀 있는 지면을 파 보세요. 한만식 위원이 얘기한 것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다 썩었습니다.

밀 뿌리가 썩어있는 마당에 어린아이들이 올라가서 놀다가 큰 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무조건 보수했다라고 해서 그걸로써 정산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서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이든지 내역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병옥 위원 이병옥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본오동 건조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당초 사업비가 7,000만원입니다.

이병옥 위원 사업집행 세부 내역서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옥 위원 요사이 건조장에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나갔다 온지 한 20일 됐습니다.

이병옥 위원 건조장외에 다른 시설이 설치된 거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콘테이너박스 하나가 옆에 있는 거 봤습니다. 그것은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옥 위원 콘테이너박스는 관리를 하거나 귀중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콘테이너박스를 놓은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본오동에 정미소가 현재 있죠?

개인적으로 나오는 냉장고 만한 정미기가 새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을 건조장 옆에 다 개인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어요.

당초 건조장을 15평씩 희망자 분배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건조기를 더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하지 못하는 희망 농가가 많이 있어요.

자리가 앞으로 부족 될 것 같은데 당초 건조장을 설치하고 남은 부지가 한 15평이면 약 10평 정도 차지하고 20평 정도는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정미기를 설치해 가지고 쌀 찧고 싶으면 아무 때나 찧어서 전기세도 싸고 그러니까 거기다 정미기를 설치 해 가지고 방아를 찧고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해도 좋습니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래도 공유재산인데 시 산업과에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개인 정미기를 설치하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하거나 보고를 하고 정미기를 설치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알고 계신가 해서요.

그리고 건조장에 벼를 말리는 과정에 있어서 본오동 몇 십만 평 농지에서 나오는 벼를 거기에서 대부분이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벼를 말리는 사용료, 그러니까 수수료이겠죠. 벼를 건조하는데 한 가마당 얼마씩 영업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수료가 자기 멋대로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해 가지고 거기에 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해서 농민을 위해서 건조장을 설치 장소를 마련해 줬는데 건조장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서는 거기에 가서 벼를 말려야 되는데 사용료를 무분별하게 받고 있어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벼를 거기서 말리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를 받는지 몰라도 무자비하게 탱크 당 20만원씩 내라, 15만원씩 내라 해 가지고 여태까지 왜 왔는데 그것을 시 산업과에서 사용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규제를 해주든가 향후 계획을 제시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 농민 마음대로 갖다 놓고 싶은 것 다 갖다 놓고 내가 제일먼저, 15명 장소를 차지했다고 해서 영구적인 내 재산이다 해 가지고 그 근처에는 자기 기계 외 다른 기계는 못 갖다 놓게 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건조기를 구입할 사람들은 그 장소에다 더 갖다 놓을 수도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계획상 15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이병옥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보니까 11대를 하고 나머지 주위에 있는 거는 옮기지 않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건조기를 설치하게 되면 30대 이상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기존에 먼저 한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나올 때는 또 부지를 마련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시 감독을 해 가지고, 그리고 임대계약 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임대계약 완료 됐습니다.

이병옥 위원 임대계약한 내용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조장 부지 관계는 당초에 15기가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15기는 소위 어디냐, 도시지구 내에 산발되어 있는 건조장이 도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15기만 들어가기로 당초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나머지 건조장하는 분들이 그쪽에 원하고 다시 부지를 원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건조장내에 정미기가 있다 하는 것은 사실상 당초 약속과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조장의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얼마를 받아라 하는 규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사용료에 대해서 실사를 해 가지고 타 지역과 본오동 지역이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이것을 검토해서 많은 사용료가 징수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 공업과장님, 177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97 멕시코 한국상품박람회 참가 내용인데 상담실적을 보니까 30건이고 계약실적은 10건이 맞습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공업과장 오왕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영호 위원 언제 확인한 사실입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끝나고 취합한 사항입니다.

노영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세 군데 계약 실적이 있죠? 동일상사하고, 동일산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동일상사인가 봐요?

○공업과장 오왕선 동일산자입니다.

노영호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니까 동일 상사, 동일마라톤 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거기하고 이화기계하고 한미산업 오토바이 안전모인데, 오토바이 안전모 6개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 다녀온 사람이 이정국 전무죠?

○공업과장 오왕선 예. 맞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혀 계약한 실적이 없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내가 6건 통화했는데 말만하고 왔지 계약은 1건도 안 되어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는 6건이 계약이 되어 있어요.

○공업과장 오왕선 거기서 끝나고 취합한 사항입니다.

노영호 위원 오늘까지도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약건수에 올라와 있어요. 내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테니 지금 전화해 보실래요?

하나같이 도대체가 경제가 흔들리니까 안산시까지도 땅으로 묻힐는지 모르지만 하나 하나를 봤을 때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건 허위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내년 본 예산에 해외시장 개척 단 해 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4,000만원인가, 맞아요?

○공업과장 오왕선 맞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냥 돈 갖다 뿌리고 오는 거에요.

○공업과장 오왕선 노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시장개척 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자돈입니다.

이걸 기화로 해서 자꾸 수출이 지원되는 거지 당장 단기간에 실적만 요구하면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노영호 위원 저도 지난해에 일원으로 갔다 왔어요.

○공업과장 오왕선 그런 시장개척단하고 전시회 박람회하고는 양상이 틀립니다.

노영호 위원 그 때 갔다온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공업과장 오왕선 그것은 사업설명을 하고 불특정 다수로 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박람회 전시회에 참가를 해 가지고 바이어들하고 상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상이 틀립니다.

노영호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박람회만 참가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사업변경이 됐던 건데, 작년에 제가 다녀와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아까운 자부담해 가며 너무나 안일한 저기를 했다하는 불평불만 때문에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추궁해 들어갔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잖아요. 계약실적 이란 것은 이미 계약이 된 것을 실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예. 맞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런데 계약이 안 되어 있다라고요.

이건 허위 아니에요, 허위.

○공업과장 오왕선 거기서 제출한 서류가 있으니까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전화로 확인한지 불과 1시간도 안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이정국 전무하고 직접 했어요.

○공업과장 오왕선 그 사람이 제출해서 넣은 거지 우리가 거짓말로 한 거 아닙니다. 서류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거야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몇 건 한 거 올려달라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비록 공무원 생활은 안 해 봤지만.

○공업과장 오왕선 노위원님이 작년에 중국에 갔다 오셔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의 종자 돈, 씨입니다.

이건 씨뿌리기 위해서 가는 거지 당장의 실적 거두기 위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에요.

노영호 위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하니까 바이어 하나 제대로 없어 가지고 제대로 대화를 못해 봤대요.

○공업과장 오왕선 노위원님께서는 꼭 안된 것만 꼬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잘 된 것을 생각하셔야죠.

노영호 위원 잘된 것 뭐가 있어요?

○공업과장 오왕선 이화기계 같은 데는 40만 불이나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거기는 확인 안 해 봤지만 그 사람이 없어서 일반 사무요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할 정도에요.

미화 40만 불이면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알텐데 당사자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하고 답변을 기피하는 현상이에요.

그 중에 유익한 점도 봤겠지만 내가 볼 적에는 이런 허위 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내 놓는 자체는 엄청 잘못된 거에요.

확인을 해야지 과장님은 거기서 몇 건을 했다고 보고하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공업과장 오왕선 노위원님. 옛날에는 계약실적을 단기간 내에 요구하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 실적을 많이 올리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노영호 위원 1시간 전에 통화를 했는데, 당장 통화를 해 보세요. 이정국 전무라는 사람하고 휴식시간에 했는데, 당장 확인을 해 보세요.

○위원장 황호명 미흡한 부분은 29일 추가로 질문을 해 주시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1차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황호명이병옥김영웅김장훈노세극
노영호박명훈박종원정윤섭차평덕
한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경제국장이진우
사회복지과장이진복
여성복지과장홍숙자
위생과장정동규
지역경제과장최문기
공업과장오왕선
산업과장민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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