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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7년도 제2호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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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국, 보건소)


일 시 1997년 11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중 환경국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국장을 비롯한 소관 과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각 과장과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지방임업서기관 차재명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다음은 환경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환경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안산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강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상묵 녹지과장입니다.

심관보 하수과장입니다.

홍용화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두철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9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서 편철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1건, 건의사항은 2건으로 총 13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단속강화와 행정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인 1조 2개조로 점검 반을 상시 운영, 정기 수시 점검을 통해 건축건설, 토목건설공사 등 신고대상 8개 업종인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민원 유발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에 대하여도 집중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9월말 현재 243개소를 점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관계 규정을 위반한 46개소 50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사장의 비산 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고통 및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안산 21세기 환경보전행동계획을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환경보전 운동을 활성화 하고자 '97년 3월 15일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97년 사회단체 환경보전운동 참여사업을 공모하여 10개 단체 11개 사업에 대하여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Evergreen환경감시단 20명을 구성, 상록 도시 안산 21세기 환경보전행동계획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시와 학교, 기업체 등의 실천여부를 감시하는 등 시와 시민의 환경보전행동 계획 구체적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공원 내 휴게음식점 소유주가 임의로 용도변경 영업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휴게소 시설에 대하여는 '97년 4월 18일 도시계획사업으로 준공 처리되어 '97년 5월 22일 기부 채납을 '97년 6월 20일까지 이행토록 촉구하고 동일까지 기부채납 미이행시 사업 준공일을 기준 하여 기부채납 시까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부지 사용료 징수계획을 통보한 상태이고 계속 촉구하고 있으나 휴게소 시설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가정불화로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97년 7월경부터 무허가로 음식물을 판매하여 구두로 음식물 판매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97년 11월 6일 불법 영업행위로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사업자가 기부채납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가정불화 등으로 기부체납 절차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부채납 이행을 위하여 안산종합법률사무소와 협의 기부채납 이행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소송을 마무리하여 동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를 관리함에 있어 위탁관리 방법을 검토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 녹지 시설물 관리형태의 주요 내용이 인력관리 및 소규모 유치보수로 위탁관리시 위탁업체의 수익성 결여로 관리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이 현 상태에서는 어려우므로 앞으로 관리 업무량의 증가와 시설물 관리공단 등 관리기구가 설치되면 위탁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로 인해 하천오염이 날로 심각하므로 하천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오접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오접 CCTV 조사를 '96년 8월부터 '97년 11월말 현재까지 추진하였고 하수도정비공사를 '96년 9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별 오염방지 대책으로는 화정천정비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를 '95년 5월부터 '97년 10월까지 사업비 50억 5,974만 3,000원을 투입 하상정비 3,520m와 찻집관리 2,693m를 설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산천 하류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리로 512m 시설공사를 사업비 7억 9,000만원을 투입 '97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98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시화호 수질오염 악화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에 피해가 있으므로 시화호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존시설 1일 12만 1천톤 처리시설에서 26만 4천톤을 증설 38만 5천톤을 처리하는 단계별 건설계획에 따라 '92년부터 '98년까지 사업비 1,364억 4,500만원을 투입.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은 물론 관로 22.2㎞ 중계펌프장 8개소 및 기계, 전기, 계장설비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2단계 확장공사를 '98년부터 2001년까지 9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53만 4천톤 규모로 증설할 계획이며 3단계 확장공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931억 5,200만원 사업비를 투입 60만톤 규모로 증설하여 완벽한 하수처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서해연안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변경에 편입된 대부동 지역에도 1일 7천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98년부터 2000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180억 8,400만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9억 4,000만원의 사업비 투입이 예상됩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천 하상정비사업이 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경계석 200m를 재시공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6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재시공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천 자갈접촉 산화시설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자문을 받은 결과 많은 부분을 보완할 경우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안양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험적으로 연구단계를 거쳐 설치계획으로 있어 타 도시의 사례를 계속적으로 수집 연구할 계획이며 기존 기설에 대한 시설보완 여부의 타당성 등을 정밀 분석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제작 및 판매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유통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전량 조달청과 계약하여 제작을 하고 있고 구매 의뢰할 때마다 성능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봉투판매업소는 월 1회 이상 시. 동 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등을 통한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각종 편의용품 비치 및 청결유지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현재 145개소가 있으며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와 각종 편의용품이 항상 잘 비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의 예산투입 상황을 말씀드리면 벽. 지붕도색,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235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화장실 신. 증축 및 개보수 비품구입 등에 4,472만 7,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편의. 청결 유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불법 반입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화지구(본오동)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인원은 7명으로 매립장 관리는 청소사업소 시설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내 각종 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와 매립장 내 폐기물 불법 반입에 대한 감시등은 매립장 관리요원이 상주하여 24시간 감시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폐기물 불법 반입차량이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 행정조치 등 강력한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 중장기 계획수립 등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와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중지에 대비하여 시화매립장 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을 일일 처리용량 70톤 규모의 호기성 퇴비화 방식으로 '98년 1월 착공하여 '98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설계공모 및 1, 2차 심사를 통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심사방법 및 요령은 별도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피해 농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농경지 오염피해에 대해서는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매립장 안정화 공사의 시행으로 침출수 유출을 완벽하게 차단 및 방지하였으며 침출수 유출로 인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또 한가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97년도 사무감사자료가 오타가 있어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 위원 차평덕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5쪽에 청정연료 사용업소별 현황 및 미교체 업소내역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료 교체현황을 보면 대상시설수가 68개, 교체가 60개, 미교체가 8개로 되어 있는데 8개는 LNG배관망 미설치로 인해서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봐서는 행정지도를 잘 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안산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차평덕 위원 1996년 12월 수도권내에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 신규로 설치되는 열병합발전소는 청정연료의 타 연료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차평덕 위원 그런데 안산시와 지역난방공사가 안산 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계획하면서 청정연료가 아닌 공해유발 연료인 저유황 벙커 C유를 사용 고집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보호과장 박강호입니다.

차평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산시는 청정연료규제 고시지역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문제와 환경보존이 상충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역난방 문제에 대해서는 안산시 전체적인 대표성 있는 의견은 LSWR 즉, 말씀드리자면 연료를 황함유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벙커C유 같은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 이상. 다음에 LSWR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남아라든지 중국에서 생산되는 황함유량이 0.3% 정도를 함유하는 벙커 C유 보다는 황함유량이 적은 연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문제와 환경보존 문제가 상충하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LSWR을 때도 환경보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점이 있고 환경보호과의 의견은 청내에서 저희들은 분명히 고시내용에 의해서, 가능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LNG등 청정연료를 사용해 달라는 고시를 지켜달라는, 그런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평덕 위원 벙커 C유는 사실 보면 저유황 벙커C유 LSWR인데 탄산가스로 각종 오염물질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공해유발 연료입니다.

이를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중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과 심폐기능 저하 그리고 기관지,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벙커 C유라든지 LSWR 심지어는 LNG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석연료기 때문에 탄소의 함유량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이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황함유량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평덕 위원 제가 비교표를 봤는데 유황함유량은 자그만치 거의 120배 차이가 납니다. LNG와 LSWR 차이가.

그리고 질소 성분이 5배의 차이가 나고 또 분진은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가 현재 KIAST에다 용역을 주었죠.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준 것이 아니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독자적으로 1억 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차평덕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LSWR쓰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아니었느냐, 다시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지 어떻게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7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KIAST에다 용역을 주었는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결론적으로 안산 열병합발전소는 LSWR 쓰겠다 그런 뜻으로 용역 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지역난방공사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평덕 위원 그런데 '97년 7월 1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현재 보게 되면 계약일부터 90일 이내, '97년 9월 30일 1차 중간 보고가 있고 2차 중간보고는 11월 20일 이내, 최종보고는 익년 '98년 4월 3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중간보고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거든요.

현재 중간보고 나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중간보고서는 죄송하지만 환경보호과에도 안 와 있습니다.

차평덕 위원 주무과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현재 기획실이 실시하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차평덕 위원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면 그쪽에 알아 가지고 좀 챙겨 주셔야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 과에 중간보고서라든지 거기에 따른 의견 요청이 있다면 아까…

차평덕 위원 시장은 하나인데 어떻게 된 건지 과 마다 다릅니까?

기획실장을 별도 불러 가지고 질문하고 싶습니다마는 우선 환경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알겠습니다.

차평덕 위원 지금 현재 인근에 보게 되면 서울에 목동, 강서, 노원, 경기도에 분당, 평촌, 산본, 부천, 고양, 일산 등 모두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해시의 예를 든다면 김해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미 결정한 벙커 C유를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협조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난방사업을 포기하겠다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오염과 연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앞으로 LSWR을 사용했을 경우에 안산에 미치는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점, 안한 모양으로 보이는데…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여기에 대한 문제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차평덕 위원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직무유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장이 위촉한 행정을 다루면서 한쪽 얘기만 듣고 한쪽에 안 들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LSWR을 썼을 적에 일어나는 제반 문제점.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기오염을 방지한다든가 회색도시가 아닌 녹색 안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보다 더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감사합니다.

김영웅 위원 보충해서 질문 드릴게요.

안산시 시장은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특별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타 어느 누구보다 더 관심을 많이 쓰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역난방에 LNG를 사용할 수 있는 대기 청정구역으로 지정해 놨는데 왜 지금 KAIST에 LSWR을 써도 괜찮느냐 하는 용역을 줬다는 것은 무슨 이유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환경과 경제에 상충하는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판단을 기하고자 하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나름대로, 예를 들자면 LNG 1톤을 연소시켰을 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부담, 또 LNG 1톤을 연소시켰을 때 대기를 오염시키는 결과, LSWR 1톤을 땠을 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 대기오염을 시키는 오염치 이것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시장에게도 보고해야 될망정 의회에도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의회는 의회대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대기오염이 우선이냐, 주민들이 부과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더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LSWR을 때면 한 평당 난방비가 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LNG를 때면 1천원, 1만원 나온다. 10배, 100배가 나온다 하면 사실 주민 가계 부담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현재는 너무 막연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KAIST에 용역을 줄 때도 의회에 이러이러한 경제적인 부담과 대기오염 문제에 상충되는 점이 있으니 그리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안산시가 분명히 대주주로 있습니다.

안산시민들의 세금이 거기에 대주주로서 들어가 있는 회사에요. 그렇다면 시의회에서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KAIST에 용역 준 것을.

이렇게 노출된 투명한 행정을 하고 투명한 무슨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이렇게 되지, 보사환경위원회에는 막 떠들어야 돼요.

대기오염을 당신들 어떻게 할려고 몇 배를 망치는 LSWR을 쓰자고 하느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나 끝난 다음에라도 환경보호과 나름대로 조사를 분명히 해서 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욕심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제성과 환경을 하나의 변수로 해서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뽑는다는 게 저희 입장으로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차평덕 위원 과장님. 자꾸 경제성을 표현하는데 그러면 서울의 목동이라든지 인근의 평촌, 공양, 일산, 분당 그 사람들은 경제성을 몰라서 청정연료를 쓰는 겁니까?

왜 굳이 안산만 LSWR을 쓸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조사를 해 보세요. LSWR 쓰는데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일부 주민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 들이 엄청난 공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한번 파괴된 환경은 되돌리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미리 막자는 겁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야 되는 거에요.

이걸 시장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가 가지고 잘못 얘기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까, 이게 아닙니다.

직을 걸고 나서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성, 우리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엄청난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 보게 되면 개발 일변도로 달리다보니까 무절제한 개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환경은 파괴되었습니까?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앞으로 파괴가 된다면 어떻게 원상복귀 할 겁니까? 당장 막아야 됩니다.

다른데 LSWR 쓴데 있으면 가 보자 이거에요.

모두 다 청정연료를 쓰는데 왜 우리 안산만 죽음의 도시로 만들려고 그래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승인이 났어요. LSWR을 쓰라고. 김해시장을 비롯한 의회가 나서 가지고 무슨 얘기냐. 청정연료를 써라. 만약에 안 쓴다면 열병합발전소를 안 짓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는 어떻게 주무과가 방관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환경과장으로서 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대처해 줘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는 절대 경제성보다 환경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차평덕 위원 그 말씀을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드려야 합니다.

향후 문제점, 이런 것도 비교표를 만들어서 드리고 아까 동료의원 김영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의회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도 해 주고 자료를 주셔야 알 수 있도록 보고도 해 주고 자료를 주셔야 알 수 있지 한번 잘못 결정하고 나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시화호 담수호 문제 탁상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공해 안산 그러면 시화호, 그와 같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그것으로 족해야지 또 시행착오를 하면 안되죠.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충분히 앞으로 LSWR을 쓸 때 일어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해야 되겠지만 우리한테도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같이 함께 노력합시다.

다른 거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산을 쾌적한 주거지역을 만드느냐. 이것 우리게 아니에요. 후손들한테 잠깐 빌려쓰는 겁니다.

대대로 물려줄 거에요.

순간에 어떤 경제성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엄청난 공해가 파괴되면 무엇으로 보상할 겁니까?

이 문제를 더욱 더 소신을 가지고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감사합니다.

김영웅 위원 7쪽 하천별 수질검사에 대해서 BOD내용만 나와 있는데 기준치가 얼마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기준의 하천은 5등급이 1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10PPM이하로 떨어지면 우수하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죠.

김영웅 위원 지금 현재 전부 10PPM으로 떨어지는 게 반월천이 6,7,8,9,10월, 안산천도 두 번 정도 잇고 매월 한 번 반월천은 팔곡교 중지화학 옆, 안산천은 월피교, 화정천은 화정1교 은혜와 전리교회 옆인데 이거는 정해 놓고 매월 어느 날 측정을 해요? 그냥 수시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사무실 일정을 봐 가지고.

김영웅 위원 적당히?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적당히는 아니고요.

김영웅 위원 검사는 어디에서 해요? 보건소 수질검사.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하수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거기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일정 수수료를 주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권위는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수질검사를 하는 시간대, 현재 환경보호과장은 안산에 있는 몇 개 하천에 흘러나오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어디라고 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수질오염의 원인이 하천별로 조금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안산천 같은 경우는 위에 수암동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 일부 축산폐수, 그 다음에 중류지점에 보게 되면 아파트단지 내지는 주택단지에서 우수관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생활하수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웅 위원 내가 보기에도 반월, 화정, 안산, 신길, 신길천을 빼고는 반월천도 비슷하지만 모두 생활하수가 오염의 주 범인이에요. 난 그렇게 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차집관로도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시간대를 정해 놓고 또 각 가정에서 생활오수, 그러니까 우수관이나 오수관이 엉망이 돼서 그런 원인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시간을 정해 놓고 어느 시간대가 오수를 많이 흘러 보내느냐, 어느 시간대가 가장 적으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적어도 세 번 정도는 초순, 중순, 하순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 데이터를 가져야, 지금 심관보 하수과장이 계시지만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안산천이죠?

내년 6월이면 찻집관로가 완결 돼죠?

○하수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지금 얘기하는 생활하수고 뭐고 양쪽에 인구 밀집지역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들어오는 오수는, 아무튼간에 오수고 우수고 다에요.

다 그리로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붕어가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나중에 서로간의 책임문제가 되든지 비교검토를 해 봐야 할 데이터가 필요한 거에요.

내년 6월에 찻집관로가 개봉되기 전까지 철저하게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과 경비 때문에 안 되나요?

○하수과장 심관보 하수과장 심관보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도시계획 결정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4단지 옆에 펌프장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조건부 허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찻집관 공사는 내년 6월에 끝납니다마는 펌프장 공사는 약 11월 내지 12월까지 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내년 12월말이면 현재 17만 9천톤에서 20톤 6천톤 플러스해서 38만5천톤을 처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야만, 하수처리장 용량이 늘어나야만 찻집관로를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내년 연말까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웅 위원 그건 그렇다치고 걱정은 걱정이에요.

심관보 하수과장에게 물어봅시다.

찻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인구밀집 지역 및 기타 등등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그리고 처리한다고 가정할 때 하상 본류에 물이 하나도 없어지면 어떻게 하죠?

○하수과장 심관보 그게 큰 문제인데 저희가 수은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유역을 보면 저수지를 갖다가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저수지도 계곡이 깊고 포켓이 크고 제당거리는 짧아야만 되는데 안산시는 저수지 만들 자리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 뒤에 가막골인가 거기에 한군데 있었는데 이미 고속도로가 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용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영웅 위원 안산 관내에는 하천이 문제이긴 문제에요. 수량도 없고 유속도 없고,

이게 빨리 흘러간다든지 물이 많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나마도 오수고 우수고 졸졸 나오는 것 찻집해 버리면 가운데가 뽀송뽀송 말라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아예 덮어 버리죠.

○하수과장 심관보 홍수시에는 홍수 단면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음용수가 가장 큰 문제인데…

김영웅 위원 지금 현재 우리의 집행기관이라는 것이 명령 떨어지면 그저 시행하는데 급급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안고 있어야 할 문제점이라고요. 옛날에 시흥시가 안산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집행부가 핑계대기를 밤낮 시흥시의 축산 오. 폐수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한테 왔어요.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할 거에요.

○하수과장 심관보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담당 계장님께서는 내년에 준설하자고 하는데 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내년 연말에 하수처리장 용량이 증대되어서 찻집관로로 들어오는 오. 폐수를 처리해야 가능하지 그 안에 한다고 하면 축산폐수는 침강해서 가라앉기 때문에 천상 준설사업이라든지 하천을 맑게 하는 사업은 '99년도 이후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웅 위원 하수과장과 환경보호과장하고 같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질관계니까 어차피 두 사람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중앙자동차정비 건너편에 있는 막대한 6억을 공짜로 잡아먹은 시설 하나 있죠? 자갈접촉식 산화 무슨 방식이라고 하는거 있잖아요? 앞으로 그걸 그냥 팽개칠 거에요. 어떻게 할거에요?

○하수과장 심관보 용역회사하고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의뢰는 했습니다만 저게 사업비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약 10억 이상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15억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시설이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아직 검증은 안 됐습니다마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구배 자체를 다 고치게 되면 전 시설을 다 손을 봐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10억이 아니라 얼마를 들어서라도 소기 목적 하에 했던 바대로 그것이 성과가 나온다면 해야 돼요.

그것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것 때문에 초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한 거에요. 그런데 그 당시 내가 위원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쪽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6억이에요. 아시죠?

○하수과장 심관보 예.

김영웅 위원 해 놨더니 저 지경이 됐는데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면 크게 책임져야 될 문제에요.

시민의 세금을, 나는 혈세라는 소리를 안 해요.

세금 6억을 고래방 친 거라고요.

이것도 내 책임 아니다, 누구 책임 아니다 먼 불 보듯이 볼 것이 아니라 다부지게 무슨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걸 써야지 아니면 상가 돈에 팔아먹든지, 그 좋은 땅에다.

○하수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주 핑계 같습니다만 모든 정화 하천 사업은 '99년도에 시행해서 그 안에 물을 집어넣어서 수압에 의해서 자연 세척을 시키고 제일 큰 문제점은 축산폐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생활하수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축산폐수 처리과정에서 모든 부유물질을 침강시킨 다음에 상동수만 하천에 흘러보내야 되는데 같이 흘러 나오는 바람에 찌꺼기가 끼여 가지고 자갈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손을 대 수가 없으니까 찻집관리로가 완성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38만 5천톤으로 늘어나게 되면 '99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에 용역을 의뢰한 거 아닙니까? 보고서가 이 만한 두께로 한 권의 책이 나왔어요.

내가 읽어 봤어요. 그랬더니 1. 뭐하고 2, 3, 4 순차적으로 뭐뭐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들을 때 먹은 거에요. 말하자면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오니 기타 등등을 처리한 다음에 그걸 하라고 그런거에요.

그런데 그걸 건너뛰고 바로 들어가니까 찌꺼기만 잔뜩 올라앉는 거에요. 그러니 그 근처도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갈 위에 있으니 무슨 수로 이것을 해결해요. 딱딱하게 굳이 버렸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안되고.

모터 몇 시간 돌아가는지 금방 나와요.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문제라고요.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시정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하천별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월천,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의 수치를 보면 급격히 떨어지다가 배 이상 수치가 증가한 것을 봤을 때에 신길천을 예를 들어서 9월에는 14.4, 10월에는 29.7로 증가가 됐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먼저 '97년도 강우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약 1,019㎜의 비가 내렸는데 대부분 내린 게 4월, 5월, 6월 7월, 8월 7월에는 249㎜, 8월에는 223㎜의 비가 내렸고 9월 달에는 약 28㎜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영향은 강우량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하천별로 수질 채취를 해서 검사할 때 매월 1월이나 2월 쭉 한 곳에서만 채취해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하천별로 상류, 중류, 하류 세 지점을 해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겁니다.

노영호 위원 그러면 상류는 어떻고 중류는 어떻고 그것까지 표기가 돼 가지고 비교해서 주로 중류에서 물 오염도가 20인데 하류는 40이 되었을 때 생활오수를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좀 더 여기에 대한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시화담수호 오염의 주범인데 시화담수호가 연육이 안 됐다 하면 아직까지 심각하게 대두는 안 됐으리라 봅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은 다 있는 거지만 시화담수호를 물을 가둬놓다 보니까 심각하게 대두가 되도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검사에만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금년보다는 내년이 나아지는 이런 것이 현저하게 볼 수 있고 금년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수치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띄게 보여져야 되는데 안 그래도 한가닥의 희망은 어떠한 수치가 떨어지고 강우량에 의해서 수치가 떨어졌다는 한가닥의 희망을 갖고서 물어봤는데 아쉽네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제시된 것은 올 하천수질검사 내역이고 연도별 수질검사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안산천이 약 33PPM 정도를 보이다가 올해는 16PPM으로 다소 수질이 어느 천이고 마찬가지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상류, 중류, 하류를 표기를 해 갖고 현황판 설치도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인근 상류, 중류, 하류에다가 현황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보고 우리가 버리는 생활오수가 여기를 오염시키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아주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위원간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하천 수질문제가 계속 제기 되었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하천수의 수질이 개선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점점 오염이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전반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전반적으로 전부 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사 수치가 개선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작년에 비해서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작년에 비해서 대부분이 개선을 보이고 부분적으로 신길천 같은 경우가 아직 개선이 안 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신길천을 제외한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은 전에 비해서 개선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하천수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수질오염의 원인이 축산폐수, 생활하수 그것이 주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축산폐수가 거의 발생이 안 되는 톱밥 발효우사라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약 34농가에 5억원 이상을 들여서 시설비의 50%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옆에 하수과장님도 계시지만 거의 4개 하천에 대해서 배수로 정비를 하고 다음에 일부 반월천 같은 경우에는 하상 준설을 했습니다.

안산천, 화정천에 대해서는 찻집관로를 설치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하수종말처리장이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효과는 조금 미흡한 편이지만 그런 대로 상류지역의 하수가 하류지역으로 부분적으로 내려가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세극 위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천에 발을 담그고 수영도 하고 그런 것은 차지하더라도 거기에 물고기가 놀고 무엇인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역겨울 정도로 아주 혼탁하게 검은색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요. 지금 이런다고 해 가지고 과연 되겠습니까?

찻집관로 만들고 축산폐수 그 위에 톱밥처리시설 만들고 이런다고 해 가지고 과연 근본적인 개선책이 되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물이 흐르는 곳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하천이 무엇인가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상태하천 조성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범 사례가 과천시라든지 환경부에서도 연구를 해서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하상정비를 할 때에는 생태하천 조성방법에 의한 공법으로 시공을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앞으로 이루어지는 하상에 대해서는 하수과장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본 위원이 추정하기로는 시화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시화호오염이 안산에서 나오는 하천에서 오염된 물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오접시공도 많이 지적되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찻집관로를 만들고 찻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그 위에는 다 콘크리트로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다고 해 가지고 과연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느냐 하는 거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전문가들도 지적했고 또 언론에서도 보고 이랬는데 한강도, 뭐라고 그러나요. 하여간 직강하고 콘크리트담 비슷하게 쌓아 놓는 바람에 오히려 자연정화능력이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안산이 꼭 그렇게 닮아간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직선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천의 조성방법, 생태하천 조성방법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지가 불과 2, 3년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이 시멘트에 의해서 반 생태학적인 공법으로 조성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는 그런 방법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하여간 안산시 환경행정이 다른데 타 시. 군에서 한 것을 보고 뒤쫓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방자치시대면 그래도 여러 자치단체들간에 서로 잘해 보려고 경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앞서가는 시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도 좀 더 선진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천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을 그냥 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과감하게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반월천 하류지역, 그러니까 시화호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생태하천 공법에 의한 산화제를 시에서 수자원 공사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공이 되게 되면 이런 것이 생태공법에 의한 물 처리방법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노세극 위원 안산이 계획도시로서 인공성이 가미된 것이다 이거에요.

모든 것이 직선화되어 있고 도로, 건물 인상이 아주 딱딱하다 이거에요.

그런데 하천도 모든 것을 직선으로 해 버려 가지고 아주 자연이 메말라 있는 오히려 반 자연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 갖고 시민들 정서함양에도 좋고 자연생태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좋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명예환경통신원 임명현황 및 활동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부터 명예환경통신원 제도를 두고 666명이 임명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배출가스 단속참여, 명예환경통신원교육, 현장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 갖고 저도 바람직하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이 넓어지는구나 생각을 하고 아는 사람들을 여기에 참여하도록 많이 권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사업내용도 상당히 부실할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 임명장 한 번 받고 이후에 연락도 없고 어떻게 하자는 전달도 없고 우편물도 받은 적도 없고 전혀 없어요. 완전히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666명인데 통신교육원에 12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다 연락을 했는데 120명이 온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120명 교육시킬 때는 장소가 한정이 되어있는 관계로 동사무소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만 초청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노세극 위원 언제 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림픽기념관인가 거기서 처음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언제였어요? 4월 3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4월 30일입니다.

노세극 위원 임명만 하고 그 뒤로 후속조치가 없으면, 전시행정입니까?

여름에 악취 문제로 아주 크게 고생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노세극 위원 정말 악취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진동을 했고 그때 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모니터 그런 것 생각 안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악취에 대해서는 민간 모니터를 별도로 지정을 했는데 냄새를 풍기는 회사. 인근 지역의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노세극 위원 지정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가 모니터로 지정한 사람요?

노세극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때 40명이었습니다.

노세극 위원 명예환경통신원 제도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이후에 이런 식의 사업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만 행사하고 그 이후로 전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아예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명예환경통신원은 사실 자원봉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관에서의 어떤 신고 행위를 부추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행동하고 신고하는 것도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명예환경 통신원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도한다는 입장에서 계속 자극을 주고 동기유발을 하고 무엇인가 조직관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한 번 해서 임명장 한 번 주고 행사 한 번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통신을 한다든가 그야말로 통신원으로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행정이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지속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악취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악취문제에 대해서 한강환경관리청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 주로 시흥시 관내 주민들이 시위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사실은 안산도 악취의 대상지역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보호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악취의 원인이 일단 시화공단, 반월공단에 있는 약 1,300여 개의 공장이 전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허가, 지도, 업소의 관장이 서울한강환경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쪽에서 우선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도 단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공장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 40여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 전 직원이 한강환경관리청 직원들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단속을 지원하고 도와 주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었느냐고 말씀을 드리자면 시에서 우선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폐기물처리업소 회의소집을 해 가지고 방지시설 내지는 소각시설의 문제점을 개선을 하도록 시에서 촉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약 2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선을 약속하고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시 나름대로 먼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작년 3월부터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도 아닌 TMS를 설치토록 시에서 한강환경청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TMS설치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내년 1월쯤이면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시에서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무엇이냐 하면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폐기물인데 일반사업자들한테 맡겨 놓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체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환경부에다가 지정폐기물 관리는 환경관리공단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능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했고, 다음에 PVC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연소가 55% 이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소각을 금지시켜 달라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환경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도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힘들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공단 내에 문제 업소들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을 하고 그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수자원공사 내지는 환경부, 우리 지방자치단체 셋이서 출연을 해 가지고 장기저리로 출연금을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건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저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현장추적을 하러 다니고 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밤새신 적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게 시민들한테 큰 불편사항이고 고통이었는데 아직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원인 규명이 안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원인은 시화공단, 반월공단의 업체라고 보고 그 중에서도 조금 문제가 되는 업소, 유해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 예를 들자면 폐기물처리업소, 일부 종근당이라든지 몇 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가 일시적인 악취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데 반월. 시화공단에 한 2,000여 개 공장이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올해 유독 심하게 나타난 것이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인지, 공장전체를 다 원인으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가 민원이 안산시 경우에는 6월 21일부터 8월 달까지 간헐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6번 정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해소를 위해서 한강환경관리청하고 야간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고 조치결과 판단을 해 보니까 일단 문제가 되는 업소의 소각로를 중지시키면 1시간 후 내지는 2시간 후에 민원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일단 안산시 전체의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공단 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나름대로 전부 어떤 영향을 준다고 판단을 하고 여름에 있었던 악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이런 부분을 대처할 때에 저는 시민들을 참여케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라든가 아까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공단에 일하는 노동자들 얘기가 이런 사람들 많이 참여시켜서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감사합니다.

노세극 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 위원 한만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 임무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임무라면 먼저 환경의식을 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생활화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교육을 시키고 또 불법행위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게끔, 그게 임무입니다.

한만식 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명예환경통신원으로 하여금 보고 또는 신고 들어온 사항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일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한만식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예환경통신원을 모집해 가지고 지난 4월 말일 경에 하셨다고 했는데 행사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행사비가 한 500만원 남짓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대충 500여만원 들어갔으면 예산 쓰임새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정회시간이나 이럴 때 자료를 주시고 모니터요원이 한 40여명 지정이 됐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한만식 위원 모니터요원 역시 하는 임무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모니터요원을 지정하게 된 동기는 주변업소, 거기서 피해가 심하다고 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문제가 되는 업소 주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즉각 연락을 해 주는 임무입니다.

한만식 위원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 못 하죠.

현재까지 아까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에 노세극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 했고 이런 문제가 모임을 가지고 행사만 치르고 교육도 안 해 보고,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왜 이해를 하느냐, 명예환경통신원을 전부 다 소집을 해서 교육을 1차적으로 시켰고 했으니까 그 임무를 띄고 나가서 통신원으로서의 임무를 할 것이다 이거죠.

했는데 과연 지금 현재 통신원이 몇 명입니까?

666명이죠? 기존 인원하고 신규 인원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한만식 위원 이 사람들이 4월 30일 발족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몇 건이나 들어왔는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500만원 들어서 교육시켜서 내 보냈으면 환경보호과에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고 또는 보고를 받아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러했는데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받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환경보호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것은 11건이고 그 다음에 명예환경통신원들께서 주위 생활에 접하는 민원이 대부분 쓰레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의 환경사업소에도 신고가 돼서 처리가 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런 말만 자꾸 하시는데 차평덕 위원님께서도 책임 회피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환경사업소에 신고가 들어왔건 청소사업소에 신고가 들어오건 주무과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죠?

그렇다면 그것을 취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취합한 치수를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거에요.

특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하는 장소에요.

그 장소에 데이터도 안 가져오고 나중에 서면상으로 자료 제출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 주시고 지금 현재 공단 내에 상습적으로 공해를 유발시키는 회사들 취합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악취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만식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명단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해 배출하는 것이 시간대별로 틀리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 썩 안 좋은 얘기가 되겠지만 공직자들 감시원들의 눈을 피하고 나오는 시간을 피해서 공해를 배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퇴근시간 또는 밤에 한 9시경, 제가 공단에 몇 번 나가 봤어요.

내가 나가 본 것 중에 그때 제일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아까 노세극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밤잠을 주무시지도 않고 현장에 뛰는 과장님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 업소들이 대부분 야간에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에 있었던 악취 민원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밤 10시 이후에, 새벽에 일어나고 있는 민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독자작인 단속보다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한강환경관리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계속 상시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민원이 있는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같이 합동 단속한 게 약 478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관리청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화지구를 중점으로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 시화지구만 명칭을 달았느냐, 반월지구도 거기에다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요구했고 제일 말미에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에 대한 환경대기오염에 대한 영향평가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안산 반월도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왜 시화지구만 하느냐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단기적인 대책하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어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공부문으로서 냄새를 제거하지 못할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이나 그런 데에 줘 가지고 거기서 흡수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전을 꼭 시켜야 할 사항은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하면 굉장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시화지구 대기오염에 대한 투쟁위원들, 민간인들 3명이 참석했습니다.

홍기표 위원장이라고 하고 그 외 두 사람인데 하나는 시의원까지 하고 세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 중에서 위원장 하는 소리가 자기들의 요구는 문제업소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시정을 할 수가 없다.

시설개선부담금을 줘도 개선이 안 될 업체는 아예 이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렇치 않고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개선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딱 두 가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시화지구에 대기오염을 피할 수 없는 요건이 500m의 완충녹지가 있는데 그것이 수직으로 10m밖에 못 올라간답니다.

더 이상 쌓을 적에는 융기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더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10m 가지고는 도저히 대기중인 오염을 우리가 코로 마실 수 있는 냄새를 억제할 수 없다, 특히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가 안산에는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반월 공단 주위에는 임야로 벨트가 처져 있어서 그것으로 막는데 시화공단에는 그것이 없어서 배후도시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자원공사에다 안산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산이 있어서 상승기류를 타 가지고 그 혜택을 보고 있었고 수자원공사에서 신길동 쪽으로 산을 안 깎았다 하면, 평면화 되지만 않았다면 안산은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신길동 쪽에 당신네들이 마저 깍았기 때문에 반월공단 쪽에는, 시화 측하고는 다르지만 당초에 잘못됐던 거 아니냐,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공사할 적에 시내에 있는 공원이라도 남겨놓을 공원은 평면화 공원을 시키지 말아라, 그대로 살아 있는 대로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은 부담을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라도 시설부담금이 없어 가지고 시설개선을 못 한다고 할적에 안산시에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우리도 일부는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는 거기가 시초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수자원공사가 지금 굉장히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어렵다고 하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저께 좋은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중앙이나 안산시나 시화지구나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해결해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만식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 위원 박종원 위원입니다.

32쪽 민간 및 사회단체 환경보전사업지원 내역이 있는데 총 예산이 2,000만원으로 공모는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했는데 공모 대상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응모한 단체는 11개 단체입니다.

박종원 위원 사회단체 환경보전사업 예산지원 내역을 보니까 9번째에 보면 해병대안산시전우회에 환경보호운동으로 100만원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단체에서 공모를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진짜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개인적이 단체냐, 말 그대로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이런 단체에 환경보호운동 해 가지고 1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당초의 목적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이거죠.

일반 개인단체가 만약 설정이 됐을 때 환경보호운동 한다고 돈 달라하면 주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사업계획서에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박종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산공전에서도 응모를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 위원 안산공전에서 응모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은 여기의 해병전우회나 웅변대회나 생태기록사진전이나 그런 것보다 중요한 보전사업을 하겠다고 공전에서 신청한 것 같은데 그것을 배제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안산시의 정상적인 환경단체가 아니라서 배제시킨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목에서도 민간 사회단체 환경보전사업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공전에서 하겠다는 사업의 내용은 실내작업에 대해서 거주환경에 대한 라돈가스에 관한 연구였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것은 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지원인데 지원주체가 학교였기 때문에 배제를 했습니다.

박종원 위원 환경보전에 대해서 교육이나 세미나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합니까? 대학교수 아닙니까?

그럴때는 대학교수니 학교니 자문 찾아가지고 시에서 하면서 공전같은 데에서 지하공간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어느 정도 시에서도 고려를 해 가지고 응모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안산발전 21세기추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거기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박종원 위원 추진현황에서 하수과장님과 청소사업소장님하고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분명히 기관부서하고의 사업계획 협의라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 하수과, 청소사업소 이렇게 나왔는데 협의하셨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관련 실. 과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 협조전을 띄어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박종원 위원 협조전을 띄우면 어느정도 과장님들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대답 못 하시잖아요.

협조전 해 가지고 결재 뭐하러 했습니까?

무슨 사업하면 결재과정이 시정이 다 그렇게 들어갑니까? 협조전으로.

대부분 환경이다 하면 안산천, 반월천, 화정천, 신길천을 빼 놓으면 안산에는 환경을 할 데가 없어요.

매번 자료마다 안산천 살리기 운동, 화정천 살리기 운동 그런 식으로 명목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과연 웅변대회 해 가지고 환경보전사업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웅변대회하면 시상이나 행사하고서 순간순간 끝나는 소모성이에요.

예산만 세워 가지고 민간이나 사회단체에다 예산만 턱 주고 무슨 사업하시오 하고 그걸로 마무리지으면 끝이다 이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원 위원 11개 공모단체명 집행내역서, 지출결의서 회계과 것 다 제출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참고로 말씀들 드리면 지원된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는대로…

박종원 위원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보조금 지급은 10월 18일날 다 지급했다고 명시를 했는데 한달이 넘었는데 지급을 안 했다니 무슨 뜻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아직 안 한데가 많다는 말입니다.

박종원 위원 돈을 주고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돈은 지급을 했습니다.

박종원 위원 한 개 단체에서 2개 사업을 하는 것은 배제를 해 버리고 유일하게 학교나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에서 하는 것은 민간이고 사회단체가 아니다 해 가지고 탈락을 시키는 이유는, 시에서 그런 행정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안산에 거주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학교다 이거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응모를 한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하천 살리기 보호대회나 시민캠페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서 캠페인하고 지라시나 몇 개 나눠주면서 캠페인이나 해 가지고 어느 장소에 모여 가지고 하천살리기 보호대회다 해 가지고 앉아서 책상에서 하는 것은 다 한다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몸으로 행동을 해 가지고 발견되는 것을 어디가 오염이 되고 어디 환경이 좀 개선이 되어야겠다, 현장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단지 이거는 하천만이다 이거죠.

돈만 280만원, 250만원씩 단체별로 내주고서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서 나중에 지출결의서로 보고하면 그걸로 끝난다 이거에요.

사동 포구가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가 봤습니다.

박종원 위원 사동포구 횟집에서 나오는 하수와 오수 생활폐수가 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것 보셨어요?

시화담수호로 흘러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쉽게 사람들 눈에 띄는 그런 것도 못하면서 이런 단체에다 생태계 기록사진, 사진전문가들 필름 주고 카메라 주면 정확하게 다 찍습니다.

그런데에 해 가지고 생태계기록 사진전 계획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참석하고 얼마나 홍보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민단체한테 환경보전사업지원을 주게 된 동기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실게 환경은 교육이 중요합니다.

시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산시환경기본조례에도 시민이 활동하는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자 하는 교육을 돕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업은 비단 안산시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환경단체 사업에 대해서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매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종원 위원 10억이고 1억이고 다 좋습니다.

일단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단지 이거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예산집행이 아니냐 이거죠.

11개 단체에서 진짜 안산의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 하나를 선정해서 거기다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 이거에요. 이것은 사람들 모였다가 흩어지는 예산 집행밖에 안 된다 이거죠. 제 생각하기에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환경교육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 측면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생태기록 사진전이 올림픽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는데 사업비라든지 이런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내실 있고 지역주민들이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원 위원 시에서 예산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겠느냐 이겁니다.

움직이겠어요? 시에서 돈 안 주고 이것 좀 한번 해 주시오 하면 하겠느냐 이거에요. 할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시에서는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는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예산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지 예산 딱 올라오면 그때 상황만 해 가지고서 예산이 통과되면 시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 단체에다가 공모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집행부에서 예산집행 해 주고, 작년에 제가 봤어요.

'96년도 결산검사하면서 일반 민간사회단체에다가 예산집행 해 준 내역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에요. 프랭카드 하나 걸고 사진 찌고 사람 몇 명 모아 놓고 사진 첨부시켜 가지고 돈 집행했다고 영수증 내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은 눈으로 봐도 다 나타나는 건데 안산시민에게 세금을 거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단지 소모성 아니냐 이거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홍보도 좋지만 과연 홍보를 해 가지고 일반 민간인 주택가나 그런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알겠느냐 이겁니다. 저 사람들 뭐 하나 보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응모를 받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전부 첨부를 해서 받았습니다.

박종원 위원 사업계획서를, 저라도 첨부하라면 첨부합니다.

실질적인 사업이 문제지 사업계획서는 누구나 다 첨부를 시킵니다. 하라면 다 해요. 돈준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이나 사회단체 또 환경보존사업에 결여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안산시 전체 시민이 다 홍보가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웅변대회는 웅변대회로 끝나는 겁니다.

사진은 그 사람들 사진 찍어 갖고 확대해 가지고 올림픽기념관 장소 빌려 갖고 거기서 사진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과연 거기에 참여하는 안산시민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각역전, 안산역전, 상록수역전, 중앙역전, 역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또 시장 주위에 그런데다가 사진전 하면 많이 홍보가 되는데 단지 올림픽기념관, 장소가 그런데 아니면 사진전 같은 것은 못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생태사진전이 끝났는데 순회사진전을 계속할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역전, 다음에 시청민원실에도 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과장님 박종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어디에 보급했는지 모르지만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실지입니다.

대부초등학교에 어느 안산시 모단체에서 대부 주변의 사진을 찍어서 생태계 오염된 이런 것을 찍어서 붙여놨는데 학부형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대부에서 찍은 것이 아니고 이 근처에서 찍은 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어린이가 자라는 부근이 오염된 것 마냥 이런 식으로 찍어놔서 학부형회에서 사진을 떼어 내버린 적이 있어요.

대부초등학교에서 그랬듯이 이런 것 하나가, 지금 볼래요. 여기 대부도 갯벌 살리기 보존을 위한 차라리 대부도 갯벌 생태계 탐사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서해안 갯벌보존을 위한,

그 사람들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중요한 것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제 사회복지과에 봤지만 여기도 있어요. 대부도 탐사 갯벌 진주찾기, 똑같은 단체에 이런 식으로 이 과에서 지원해 주고 저 과에서 지원해 주고 솔직히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냥 돈 지원해 주는 거지 아까 보고서 받는 것, 박종원위원이 말했듯이 여기 가지 않고 보고서 내라면 못냅니까, 못 만들어요?

이것이 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환경문제로 개인보상금 지급해 주는 것 다 따지면 엄청날 것 같아요.

입으로 떠들면 환경이 지켜지느냐, 입으로 떠들어 갖고는 환경이 안 지켜져요.

차라리 이런 돈으로 환경보존을 위해서 나무 하나라도 더 심고 이런 것이 낫지 대부도 갯벌탐사하러 오면서 주민들이 아우성 쳐요. 오히려 분진으로 환경오염 시킨다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도 주민한테 피해의식 줘요. 쓰레기 버리고 먼지 날라 다니고.

만약에 140만원, 200만원 지원해 주었다면 140만원, 200만원 지원해 준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느냐 하고 사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을 해 주지 말고 회수해야 돼요.

한 단체에 주는 게 우습지만 다 모아보면 엄청난 도니 된다 이거에요. 엄청난 돈이 아무 뜻이 없이 소비가 된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사후 지도해서 회수조치를 내리든지 해 갖고 돈을 그 만큼 들였으면 그 만큼 들인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전혀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안산천 살리는 시민캠페인이 반월천 다르고 안산천 다르고 한 단체에서 안산천, 반월천 모든 하천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대회를 하든지 하면 되는 거지 단체별로 한 단체는 안산천 맡고 한 단체는 반월천 맡고 이렇게 합니까?

이런 모든 것이 서류 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마디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했으면 구차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해야 됩니다.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구차하게 답을 해 주시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철저하게 사후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위원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환경보전강령 감시단 보상비 지급내역이 개인별로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 볼 것은 조사대상이 8개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민단체 YMCA, YWCA하고 시의 상록도시안산21 환경보전행동계획 추진부서 6개과라고 그랬는데 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6개과에서 하는 역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윤섭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하수과에서는 하상정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이 내용속에는 대부도 종말처리장 만드는 것도 들어갑니다.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완충녹지라든지 시설녹지를 관리하고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자전거 보관장소를 만든다든지 안산역과 공단을 연계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항, 산업과에서는 축산분뇨관리, 청소사업소에서는 폐기물관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런데 추진부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정윤섭 위원 그런데 밑에 보상비 지급내역에 보면 실제로 공무원들의 보상이 아니고 다른 개인인 모양에요.

27쪽을 봐 주세요. 여기 단체의 개인에게 지급된 사람들은 어디서 선택을 해서 지급이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강령이라는 것은 시민하고 민간기업체, 안산시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서로 약속하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시단이라는 것은 시민단체가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나 또 시에서는 잘 하고 있나 이런 사항을…

정윤섭 위원 그것은 아는데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관계 대상에 보면 8개소에 YMCA인가 YWCA하고 시청부서란 말이에요.

이것에 관계되는 사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해도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것은 감시단 20명이 시에서 공고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20명을 중심으로 감시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한 활동비를 지급해 준겁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이 시에 기록된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들으니까 오라고 해서 가 보니까 돈 3만원을 줘서 받아 갖고 왔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 본분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여서 참석하면 보상비를 지급해서 주는 것인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분들이 활동을 했을 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활동내용 중에서는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교육시키면서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정윤섭 위원 이 사람들은 거기에 20명인가 단체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정윤섭 위원 이 사람들이 1년에 3번 모임을 가졌나 본데 3번에 한해서 더 이상은 지급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분들은 나와서 하루 활동했을 때 3만원씩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윤섭 위원 그 사람들 하루 활동량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정윤섭 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끝나는 대로 바로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녹지과 44쪽을 참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내역에서 눈썰매장 및 골프연습장은 허가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사업중이라고 그랬는데 사업이 지금 안 하는 상태인데 허가 연월일서부터 언제까지 허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녹지과장 이상묵입니다.

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기간이 '97년 5월 2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노영호 위원 4월 30일까지 준공이 안 되었을 때는 연기신청이 가능하죠?

○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 위원 연기는 몇 번에 한해서 할 수 있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연기는 신청자가 원하는 기간에 한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업착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을 시뻘겋게 까놓고 사업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미관을 해치는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실지로 사업독려를 해당 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도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레미콘공장으로 허가를 받았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다 보니까 그것을 타업 종으로 눈썰매장 및 골프장으로 해서 변경을 해 왔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작업을 속행하지 못하고 있는 큰 이유는 대부지역에 관광호텔을 짓고자 하고 있는데 근래에 준농림지역에 관광숙박업소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아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사업을 속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현재로 봐서는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보류상태로 사업을 미루기가 쉽겠네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래서 눈썰매장하고 골프연습장은 빨리 사업기간 내에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독촉을 해야 돼요. 도로변에서 볼 때 시뻘겋게 보기에 모양새가 매우 안좋거든요.

허가권자한테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고 현재 안산시의 산림훼손하고 불허가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그 건수는 확인을 별도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녹지과장 이상묵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7쪽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건축 허가지의 불법산림훼손이라는 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허가의 지역의 불법훼손인가, 뭐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허가구역내에서 해야 되는데 허가구역 경계를 침범했다든가 추가로 훼손해서 고발이 된…

노영호 위원 허가의 지역을 훼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말했듯이 건축허가지의 불법이라고 그래서 허가지외에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 위원 대개 경찰서에 고발을 시켰는데 고발시키고 나면 과태료 물게 돼죠?

○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검찰청에서 벌금을 많이 부과를 하는데 아직 지적사항이 시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호 위원 벌금을 물든 안 물든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원형복구하도록 또 명령을 해 가지고 원형복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원상복구가 안 되었을 때는요?

○녹지과장 이상묵 재고발 조치를 해 가지고 사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계속 역순환 되나요? 만약에 고발해서 다시 물리면 다시 또 원상복구 안되면…

○녹지과장 이상묵 나중에 계속 반복이 돌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행정에서 원상복구를 할 수가 있다?

○녹지과장 이상묵 네.

노영호 위원 불법이기 때문에 산림복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죠. 예치가 안 된 상태죠?

○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불법 사항은 그렇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복구를 하나요?

○녹지과장 이상묵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복구를 한 후에 대금을 강제 징수하도록…

노영호 위원 대금을 물릴 수가 있나요?

○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한만식 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노영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불법산림훼손이라는 것이 무슨 훼손입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한테 훼손허가를 받아서 훼손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임의로 신고나 허가 없이 훼손한 사실을 저희가 고발…

한만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무슨 인도를 개설했다든지 다른 종류별로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산림훼손, 산림훼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엇 때문에 훼손을 시켜가지고 경찰에 고발이 되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녹지과장 이상묵 개별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무조건 마이크 잡고 답변석에 앉으면 안 되는 것은 서면답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꾸만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나오니 여기 현재 위원님들이 앉아 가지고 알겠어요. 불법산림훼손,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해 가지고 훼손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리고 경찰에 고발이 되었으면, 현재 '97년 1월 23일날이 고발된 날짜죠?

○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한만식 위원 고발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처리내용 결과가 녹지과에 회시가 안 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검찰에서 회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검찰에서 안 되다니요?

○녹지과장 이상묵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그러면 경찰서에 통보가 오는데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아직 사실 통보가 온 것이 없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런데 법정기일로 봤을 때에는 맨 위에 것 '97년도 1월 23일날 고발조치가 되었는데 여태까지 검찰에서 서류 검토결과 다른 회시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아직 없었습니다.

한만식 위원 검찰에서 그런 회시가 왔느냐, 안 왔느냐를 경찰에 확인 한 번 해 봤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근래에 고발이 된 사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근래에 검찰에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근래의 것 말고 현재 1월달 같으면, 지금 연말인데 지금까지 회시가 안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문제 아니에요.

경찰서에 한번 확인 안 해 보신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했는데 아직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러한 것이 빨리빨리 되어야만 현재 산림훼손을 한 사람도 정신을 차릴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됨으로 해서 산림훼손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대로 고발해 놓은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검찰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 보면 만에 하나 이러한 훼손과 비슷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발이 임야 어귀에 어디 있는데 도로가 필요하다고 소나무가 너무 큰 것이 있어서 그늘이 지다 보니까 밭곡이 잘 안된다 이랬을 때 하나 벨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런 것이 즉시즉시 조치됨으로 해서 내 옆집에 누구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고발되었는데 무시무시한 벌금이 나왔더라, 아니면 인신구속이 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와야 주민들이 다시금 훼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발해 놓고 무방비 상태로 연락 오도록 기다린다고 하면 1년이 다 가도록 연락 회시가 안 왔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주무부서에서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발만 하고 내팽겨 두는 상태 같으면 큰 문제거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앞으로는 독촉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즉시즉시 확인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 66쪽에 노적봉공원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산책로에 1일 이용인 수가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하루에 약 500명 정도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500명은 더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상묵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더 많은데 제가 새벽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면 항상 하루종일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한양대학교에서 모 교수께서는 논문을 쓰겠다고 까지 제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노적봉공원과 도서관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애용하던 것이 하나 없어진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녹지과장 이상묵 네. 약수터입니다.

김영웅 위원 맞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사랑하던 그것을 없애버리면 안 되지요.

○녹지과장 이상묵 당초에는 도서관을 짓는 업자가 관정을 파 가지고 약수터를 재개발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것이 어렵게 되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약수터를 개발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도서관은 일정 된 한계에 거기서 끝났으니까 도서관 안에다가 약수터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천상 노적봉공원 내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필요하고 아주 좋아하던 약수터를 반드시 해 주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네. 알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금년도에 사업계획 없었죠?

○녹지과장 이상묵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2차공사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바로 반영 조치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꼭 좀 부탁해요.

노영호 위원 63쪽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분명히 주사약 값이 있고 인건비가 있겠죠?

○녹지과장 이상묵 포스팜 액제 50%라는 약재가 있는데 고독성 농약인데 국비로 약은 지원이 되고 인건비만…

노영호 위원 전액 다 인건비로만 나가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산림 조합에 의뢰를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수간주사 방제를 했습니다.

노영호 위원 수간주사할 때 드릴로 나무를 뚫을 때 소리가 엄청 커 갖고 도로변에서 들을 때 혹시 어느 산에서 나무를 불법으로 자르는 이런 이미지가 약간 있거든요.

뚫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현재로써는 천공기를 가지고 드릴로 주입을 시키는데 솔잎흑파리 방제방법이 현재로써는 타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노영호 위원 소음이 크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이런 소음이 크게 들려서 가 봤더니 수간주사 놓기 위해서 소나무에 들리로 뚫고 있더라고요. 소음이 너무 커 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소리 안 나는 걸로 바꿀 수 없나, 기계를.

○녹지과장 이상묵 현재는 천공기계가 타종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한만식 위원 71쪽 지난번에 소방서에다 산불진화를 위해 장비를 장착시키는 예산이 지원이 됐죠?

완전하게 마무리 됐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전문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내용을 조사해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해 가지고 계약 하기전 단계에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아직까지 안 했으면 금년에 산불진화에 사용을 못 하겠네요?

○녹지과장 이상묵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봄부터는 가능합니다.

노영호 위원 산불감시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하거든요.

산불 감시원들 일용직이죠? 하루에 얼마나 돼요?

○녹지과장 이상묵 예. 2만 3,410원인가 그렇습니다.

노영호 위원 비가 오는 날도 일당 지급이 되나요?

○녹지과장 이상묵 비가 오거나 습도가 90%이상 돼 가지고 산불이 날 염려가 없을 때는 사역을 안 합니다.

노영호 위원 예산액이 100% 이상 소화된 것을 보면 100% 나갔다는 얘기인데요.

○녹지과장 이상묵 전체 예산이 아니고 봄하고 가을로 나눠져 있는데 당초 봄에 계획했던 돈이 나간 사항입니다.

노영호 위원 잘 했겠지만 이걸 보니까 수치적으로 산불감시원중에서 지병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빠질 수도 있고 또 비가 올 때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치가 맞아 들어가니까, 예산액과 집행액이 제로베이스인데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문제를 드렸고, 그러면 가을철 산불감시원들은 아직 집행이 안 됐나요?

○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12월 15일 이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노영호 위원 이것이 끝나면서 집행이 한꺼번에 일시불로 되나요?

○녹지과장 이상묵 봄 경우에는 3개월 간이기 때문에 월별로 돈을 지급을 하고 가을에는 한달 반인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끝나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산불감시원들이 2만 3,410원을 받고 하루종일 산불감시를 하기에는 너무나 못 미쳐요.

○녹지과장 이상묵 실제적으로 현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노임단가 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노영호 위원 2만 3,410원을 받고 할 사람들이 제대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노동판에 가서 한 5만원, 10만원씩 받는 일터로 가지 이것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사 일을 분담을 하면서 틈틈이 돌면서 자기 일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2만 3,410원 받고 어떤 사람이 하루종일 산불 감시하겠습니까? 못하죠.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지만 정부 노임단가가 이거니까 이것만 줘야 된다 하지말고 좀 더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철저하게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정도의 일비는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무 현실에 못 미치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게 있거든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불감시원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일용인부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산불감시원만 특별하게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또 지급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 청내 근무하는 일용직과는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엄청난 키로 수를 달리며 대개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하는데 2만3,400원 가지고 연료비나 되겠어요?

연료비를 더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형식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지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줘야죠.

청내에 있는 일용직 공무원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안산시의 산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솔직히 생각해 봐요.

오토바이 휘발유 때 가면서 하루 몇 킬로 달리면서 휘발유 집어 넣으면서 이것 맞겠습니까?

형식적이라고요. 이렇게 할 바에는 방법이 개선 안 된다고 보면 산불감시원 있으나마나에요. 무슨 혜택이 돌아오겠습니까?

충분한 대우를 해 주고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드러 줘야죠.

아까 환경에서나왔지만 일당이 보통 3만원씩이에요.

잠깐 어디가서 뭐하는 것도 3만원이에요. 현실에 맞게 방법을 검토해 봐야죠.

연료비를 지급해 준다든가 현실에 가깝게 생각해 보자고요.

정윤섭 위원 다른 지역하고 임금표를 비교 해 봤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산림시책시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 군이 거의 동일합니다.

정윤섭 위원 지난 봄인가 시간이 있길래 낮에 광덕산에 올라갔어요. 어느 한 분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다른 때는 없었는데 그 양반이 거기 있길래 오늘 혼자 올라오셨냐고 그랬더니 자기 당번이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인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건비를 다른 지역에는 2만 7,000원씩 주는데, 안양인가 어디라고 했는데 그런데 안산은 2만 3,000원인가 끝자리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주는데 안산만 왜 그렇게 주느냐 하니까 담당부서 어떤 직원이, 누구라는 것도 얘기를 들어서 알아요. 의회에서 이것을 올려주지 않아서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올라오면 승인만 해 주는데 인건비 깎는 것은 없다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에요.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지역이 2만 6,000원 7,000원 준다면 안산시도 그렇게 줘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힘들잖습니까?

도시락도 싸 가지고 가야 돼요.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제대로 일을 시키면, 그리고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의원을 팔지 말고 솔직히 그 사람들한테 말해 줘야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의원들 팔아먹는 거에요.

제가 지금 누구 이름 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는 못하고 앞으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잘 알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53페이지에 가로수 및 10개 사업내역인데 금액 괄호한 것이 원래 당초예산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1억 8,900이 당초예산인데 입찰로써 1억 4,900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많이 깎었네요?

○녹지과장 이상묵 예. 입찰과정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웅 위원 수고 하셨어요. 성포동 얘기를 할게요.

성포동에 스타프라자로부터 예술의 광장까지가 문화의 거리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안산시에서 거리가 인도가 참 넓어요.

가로수가 차도쪽에 일렬로만 되어 있어요.

지금 난 요구하는 거에요. 이중 가로수를 심어서 터널 형식의 거리를 만들 용의는 없겠는가, 예산으로 따지면 몇 푼 안 들어가는데.

○녹지과장 이상묵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돈 한 4,000만원 남았네요.

○환경국장 차재명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거기를 한 번 가 봤습니다.

바로 예술인아파트 울타리에 플라타너스가 쭉 서 있더라고요. 큰 나무들이.

거기에다 가로수를 더 심을 경우에 플라타너스 사이가 상당히 좁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거리를 세밀히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조치원에서 청주 들어가는 길이 명소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예. 플라타너스 거리입니다.

김영웅 위원 터널식으로 해서 거기다 벤취도 놓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것이 생색 내기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시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알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한만식 위원입니다.

53쪽에 부곡동중로 3개 노선 실시했는데 이것은 새로 나무를 심은 거죠?

○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 위원 이게 본 수입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왕벗나무 120본, 은행나무 120본입니다.

한만식 위원 지금 단가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 본수에 이렇게 나갑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 위원 이 금액에 나무 한 본수하고 인건비가 모두 포함이 돼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나무 한 본수 금액입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나무하고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한 가격을 기재했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식하는데 은행나무가 몇 년생입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흉부직경 8㎝인데, 흉부 직경 8㎝이면 약 12년 내지 15년 정도.

한만식 위원 입찰을 봤다는데 비싼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고시가격 보다는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한만식 위원 입찰을 봤는데 몇 개 조경에서 입찰을 봤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녹지과장 이상묵 회계과에서 알아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입찰 본 조경회사들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 보식에 있어서 보식 문제도 그래요.

가로수 보식하는데 본 수가 나와 있고, 사실은 금액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한 금액하고 여기에 나온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도 싸게 했다고 봅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나무가격이란 것이 8㎝와 10㎝짜리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가 10㎝이하와 10㎝이상인 나무의 경우에는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격은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설계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고시단가 보다는 상당히 싼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위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은행나무, 왕벗나무, 느티나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했으면 본당에 수령이 얼마나 된다든지 수령당 얼마가 한다든지 또 수종에 따라서 얼마라든지 그런 것이 다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녹지과장 이상묵 예.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런 것을 주세요. 줘야 우리가 이것은 몇 년생이니까, 느티나무 몇 년생은 보통 얼마가 된다, 어떻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로 봐서는 전혀 모릅니다. 국장님, 그렇잖아요?

○녹지과장 이상묵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 가로수는 고사된 데 그런 곳에 몇 년에 한 번씩 보식합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가 교통사고라든가 각종 사고에서도 고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는 전체 가로수가 4,700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10% 가량의 보식대상이 있습니다. 매년 지역별로 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구간별로 조사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구간별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런데 보면 몇 년이 돼도 빈자리가 그대로 있는데 그런 데는 안 합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그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취약지역이라든가 또 나무를 심으면 배수가 안돼 가지고 고사가 자주되는 지역은 조금 더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섭 위원 자주 다니는 곳에 그런 것이 있는데 다시 보식한 흔적도 없고 그 상태에서 몇 년이 돼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대로변을 우선 보식하고 그리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300본을 보식할 계획인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자꾸 공원을 만든다 해 가지고 나무 심은 것 보다 심어 놓은 나무를 잘 키워야지 암만 심으면 뭐 합니까?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나무를 잘 기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거지 맨날 심어봐야 해마다 보면 그대로에요.

그러니까 자주 보살피고 기르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선 잘 관리할 수 있는 제제를 갖췄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예. 알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하수과 93쪽, 안산천에 잠수교가 있죠. 잠수교가 전부 몇 군데에요?

○하수과장 심관보 19개소입니다.

김영웅 위원 안산천에 잠수교가 잘못 준공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하수과장 심관보 수면에…

김영웅 위원 딱 닿아있죠?

○하수과장 심관보 예.

김영웅 위원 잠수교라 하면 약간 아치식으로 돼서 물은 흐르게 하고 장마가 진다든지 홍수가 났을 때 그 위를 넘게 하는 목적이 잠수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물의 흐름과 잠수교가 바닥에 달라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는 갖은 쓰레기가 거기에 걸쳐서 상당히 흉물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하자보수기간 지났지요? 서해개발에서 했는데.

○하수과장 심관보 3개소를 보수할려고 지시를 내려 놨습니다.

김영웅 위원 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징검다리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징검다리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이 내려오다가 돌에 부딪치면서 정화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니는 징검다리 역할은 못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큰돌을 놔 가지고 물과 부딪치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없어요?

○하수과장 심관보 저수로에 일률적으로 50㎝정도 돌이 쌓여 있는데 그걸 한 군데로 모아서 S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김영웅 위원 물길을?

○하수과장 심관보 예. 부딪치게 할려고요. 내년도에도 할겁니다.

김영웅 위원 사업예산 들어왔어요?

○하수과장 심관보 예.

김영웅 위원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

○하수과장 심관보 일부 구간구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김영웅 위원 선진국을 볼 것 같으면 하수관계가 일직선으로 뻗어 있던 것을 옛날 자연상태로 돌린다는 거에요. 물의 흐름이 부딪치면서 정화를 할 수 있게.

그런데 우리는 잘 나가던 것을 강제로 일직선으로 해 놨던 말이에요. 여기서 수지오염이 더 많다고 보는 거에요.

인공적으로 다시 구불구불하게는 못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큰 돌을 놔 가지고 돌이 부딪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심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평덕 위원 82쪽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어떻게 부과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상수도 사용량이 나오면 그 양에 의해서 요금이 고지돼 가지고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병행해서 걷고 걷는 금액의 3/100을 상수도사업관리소에 요금징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요금체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 위원 그런데 5월 달하고 9월달, 10월달을 보게 되면 하수도 사용량이 조정액이 수납액 보다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하수과장 심관보 그건 한달씩 늦게 받기 때문에, 한달을 쓰고 난 연후에 받는 금액인데, 일례를 들어서 4월달에 안 낸 사람이 10월달에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밀렸던 금액. 가산금이 계속 부과됐다가 어느 달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달에는 결정액보다 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평덕 위원 밑에 보면 과오납금이 7,728만 8,980원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은 뭐죠?

○하수과장 심관보 예를 들어서 신대양제지 같은데는 물 쓴 양이 10이라 한다면 그 중에서 약 35%는 자연증발이라든지 또는 제품의 함유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감해지는 게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 배출량을 35% 감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컴퓨터에다 작업을 시키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다 받아 가지고 35% 다시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누수가옥의 누수가 났다든지, 옥내누수는 그 사람들이 내지만 옥외 누수는 우리가 환불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게 있습니다.

그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고 35% 정도 환불해 주는 겁니다.

차평덕 위원 과오납금 7,728만 8,000원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반환금으로 해서 내 주고 있습니다.

차평덕 위원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과오납금이라 해 놓으니까 알 수도 없고 감사자료가 성의 있게 제출되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너무 무성의하다고 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이 된 사항인데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81쪽 복구비 재해대책 주택침수는 이미 지원이 됐습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 위원 밑에 양식. 염전시설, 농경지 침수는 아직 지원이 안 됐죠?

○하수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노영호 위원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주택 침수는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으로 되어 있고.

○하수과장 심관보 농경지 침수는 경기도에서 해당과에서 또 국에서 재해대책 상황보고가 돼 가지고 금액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농경지 침수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침수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왜 원하지 않느냐 하면 지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현재 논바닥에서 10㎝를 복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민들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10㎝ 복토해서 해 보면 뭐 하냐 이거에요. 염기가 다시 올라오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 받지도 않을 거고 차라리 물로 씻어 가지고 염기를 없애 줘야지 복토 하는 것은 다 싫다 이거에요. 지원도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노영호 위원 지원을 거부한다?

○하수과장 심관보 예.

노영호 위원 염전시설은 어떤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염전시설은 연말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농경지 침수나 염전시설 피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전혀 없어요?

○하수과장 심관보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금년 3회 추경, 마지막 추경에 나와야 하는데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거론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더니 좀 더 두고 보자고. 기다려 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일부 침수된 사람들이야 큰 피해라고 할 수 없지만 자기가 경작하는 전농경지가 침수된 사람은 생활하기 힘든 거거든요.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모색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으니 각별하게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심관보 이 부분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86쪽 하천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면 현황은 준용하천하고 소하천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관리실태가 미흡하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거든요.

관리실태에 제초작업 3회 괄호 열고 한 것이 금액입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노영호 위원 1,023만 6,140원이 제초작업에 소요되는 금액이죠?

○하수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러면 1,024만 6,140원의 제초작업은 준용하천에만, 반월천, 건건천, 안산천,화정천, 신길천 5개 하천에만 해당이 됩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러면 소하천이 여러 개가 있는데 관리는 전혀 안 합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19개소인데 하폭이 2m이상인데 하천정비계획을 전부 다 설계해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서 별도로 지원방침이 결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움직일 겁니다.

노영호 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앞으로의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전에 보면 소하천들이 좁고 이러다 보니까 장마 때 많이 미어져 갖고 하천이 노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면으로 하고 또 하천옆에 농경지로 보는 거면 비가 많이 오면 제방이 터져 버리는 하천이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터지고 난 다음에 응급복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과외로 너무 들어가는 일이 초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하천도 미리 정비해서 바닥을 파낸다든가 제초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아주 지저분하고 정말 볼 수 없는 소하천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하수과에서 소하천 정비를 정하기 싫으면 각 동사무소에 떠 넘겨 가지고 정비를 하게끔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방법이 선행이 되어야지 우선 도에나 용역을 주어 갖고 결정날 때까지 가만히 방치해 두다가는 많은 피해가 우려가 되거든요.

소하천에도 관리를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네요.

○하수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69쪽에 보면 불법 쓰레기 과태료 부과내역이 관내공원별로 해 가지고 대상이 없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일반공원에 쓰레기가 투척되어 있는 사항은 적발을 못해서 투척이 되어 있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일부 적발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공원내 산지정화 보호구역내에 취사행위 이런 것은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공원내에서 투기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 적발도 어려울뿐더러 특별히 단속할 만한 법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례등 공포를 해서 더욱 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공원조성지역이나 일반공원내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아직 공원 미조성지역이나 녹지지역에는 인근 노인분들이 많이 경작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입간판도 붙이고 공익근무요원들도 배치를 하고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아침 새벽에 나와서 노인네들이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사실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공원을 다녀 보니까 입간판을 다 붙였더라구요.

"본지역은 공원조성 지역이므로 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해 가지고 "따라서 이 지역에서 농작물 경작 및 무단 점입을 절대 금지하고 있으므로 만약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원상복구는 물론 도시공원법 제32조 1항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 가지고 안산시장 명으로 입간판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입간판 앞에 버젓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은 무슨 의도냐 이거죠.

○녹지과장 이상묵 사실 저희도 단속한 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법을 준수해서 고발을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의 노인분들이 소일 삼아서 경작을 하고 그러는 것을 고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공원내에는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는 없고 공원내에서 경작하는 지역에는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나무를 식재를 해 가지고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농작물은 없다 이거죠?

○녹지과장 이상묵 기 조성된 지역에는 없습니다.

박종원 위원 일동 묘포장 내에서는 농작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일동 묘포장내에서는 사실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 또 일 나오시는 할머니분들이 바깥쪽에다가 일부 조금씩 농사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묘포장내에 농작물을 짓기 때문에 그것이 표본이 된다 이겁니다. 일반 주민들이 공터만 있으면 아무데나 지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구요.

푯말을 배날 수십개를 붙여놔도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묘포장내에는 당연히 안산시내의 각종 나무나 묘목 같은 것을 묘포해 가지고 봄에 다 공급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레기도 산적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거기 공원내에서 발생된 쓰레기면 괜찮다 이거에요. 거기에 냉장고, 여러 가지 나무목재 그런 것 갖다가 붙여 갖고 제가 한 곳에 다 쌓아 놨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쓰레기가 아니냐 이거죠.

○녹지과장 이상묵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냉장고라든지 일반 탁자, 의자 갖다 놓은 것은 각 공원에 있는 것을 일부 한군데에 모아놨다가 저희가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난번 예산에서 900만원 확보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처리비용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번에 나누어서 한꺼번에 치우고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원내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각 공원에 갖다 버린 것을 한쪽에다 모아 가지고…

박종원 위원 사진 보여 드릴까요? 공원내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아니라니까요.

버젓이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장롱이나 냉장고를 과감하게 갖다 버리는 심장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타이어나 그런 것은 산업도로 인근이라 좋다 이거에요.

공원내에서 수거를 해서 갖다 쌓아놓은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목재를 갖다가 쌓아놓은 건데 그러면 그 쓰레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녹지과장 이상묵 금년도에는 식물원을 짓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하우스를 전부 철거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산물도 있고 또 녹지 같은 데도 사실 일반 시민들이 냉장고라든지 전자제품을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을 한 곳에다가 모았다가 나중에 처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종원 위원 그것을 거기에서 모아 갖고 비용을 들여서 버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스티커 갖다 붙이면 떳떳한 건데 묘포장에 갖다 쌓아놓고 산업도로변이라 미관상 안 좋아요.

○녹지과장 이상묵 빠른 시일내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시공원내에 일반 휴식시설인 파고라나 의자 같은 것 부서진 것 보수는 다끝났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요즘 한 2 내지 3회에 거쳐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봄에 부서진 것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며칠 전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것은 정비하고 치우지도 않는다 이거죠.

사람들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의자가 부서져 가지고 그냥 고랑에 처박혀 있는 상태인데 봄에 내가 확인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공원에 일단 관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관리인이 관리사 있는 지역에는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일동지역이나 부곡동 그쪽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네.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그러면 관리인의 의무가 뭐냐 이거죠. 부서진 것 그런 거라도 발견해 가지고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보고만 해 줘도 조치가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까지 조차도 보고가 안 된다 이거죠. 봄에 있던 것이 여지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요.

○녹지과장 이상묵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공원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공원 내에 있는 농작물이 묘포장뿐이 아닙니다.

묘포장에만 농작물을 경작한 것이 아니고 맞은 편에 나무 식재해 놓은데 가운데 보면 거기다가도 대충 한 50포기 정도 완전히 뽑을 단계에 있더라구요.

그것은 누가 심은 겁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보시면 알거에요. 이것은 배추죠. 이것은 휴식시설 파손된 것 그대로 있는 것, 엄연히 표지판에 붙어 있는 앞에 이런 경작물이 있다는 것은 관리인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죄송합니다.

박종원 위원 관리인 사무실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녹지과장 이상묵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교육 등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공원 내에 쓰레기 투척된 것 과태료 부과가 안 되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번에도 계장님이 현장에 오셨었는데 일동 중앙병원옆에 월광사 있죠. 과장님 아세요?

○녹지과장 이상묵 네.

박종원 위원 그날 계장님도 오셨었고 저도 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나무를 절단해 가지고 산림훼손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한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절을 짓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반 주택지역 바로 앞에다가 지었단 말이에요.

뒤에 산밑에다가 붙여 주었으면 앞에 공간이 넓어 갖고 실지로 인근 축대 밑 주민들의 불안감이 조성이 안 돼요.

옹벽을 처가지고 이 만큼이 또 나왔어요. 자기네 터라고 거기다 바짝 붙여 놓고 뒤에 산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최대한 주차장이고 조경을 다 해 놨는데 조경도 제가 보니까 잘못되었어요. 조경 된 곳이 엄연히 안산시 소유란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하수구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공사한 우수, 산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당초에 자기네가 다 훼손한 상태에서 중앙에 내려오는 관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뽑아 버리고 월광사가 들어서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다시 관을 설치를 했는데 산림 위에다가 조경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합법한 거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다룰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박종원 위원 산림훼손인 경우도요?

○녹지과장 이상묵 산림훼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도시과에 알아봐 가지고…

박종원 위원 그 당시에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름이에요. 장마철이에요.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답이 안 나온다면…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과에 한번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녹지과 산림계장님이 나오셔 갖고 그 당시 현장을 보셨으니까 녹지과에서 조치한 결과, 도시과면 도시과 별도로 조치계획을 취하셨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하고 한부 주세요.

○녹지과장 이상묵 알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 위원 산림관계는 녹지과에서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한다라고 해도 임목을 훼손한다든지 벌채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틀림없이 녹지과에 어떤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게 아니냐 이거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도시계획 구역내에서의 보전녹지와 자연녹지가 구분이 되는데요.

한만식 위원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도시과에서 마음대로 벌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벌채할 경우에는 저희하고 사전 협의를 하는데요.

한만식 위원 현재 월광사 뒤에 가 보면 벌채한 흔적들이 무지하게 있어요. 그때 18본인가 벴어요.

흉부는 재보지 못 했는데 18본이나 훼손이 되었어요. 그것을 자꾸 도시과, 도시과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네요.

○환경국장 차재명 그 건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 지역내의 벌채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재식을 위한 벌채는 산림법에 준해서 처리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산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산림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벌채를 한 것은 산림법에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산림법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벌채 허가가 다 나가고 형질변형 허가가 나면 다 벌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지과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만 재식을 위한 것, 나무를 심기 위해서 베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녹지과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집을 짓거나 도로를 닦거나 형질변경을 위해서 벌채하는 것은 녹지과에 협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도 협의가 되지 않고 법이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이.

한만식 위원 형질변경을 위한 벌채는 녹지과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런데 현장을 과장님 나가 보셨죠?

지난번에 신고가 들어갔을텐데요.

○녹지과장 이상묵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만식 위원 가 본 결과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저는 현장을 못 가 봤고 아마 담당계장님이 갔다 온 것 같은데요.

한만식 위원 현장에 가서 계장이 보고 와서 과장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 못 받았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만식 위원 무슨 그런 행정이 있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제가 아마 그때 당시에 없고 교육중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교육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1개월 반 동안.

한만식 위원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받았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1개월 반동안 받았습니다.

한만식 위원 1개월 반동안 받더라도 1개월 반동안 받고 오면 담당계장이 담당과장한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교육중이라도 유선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것이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유선상으로 보고 해 줄 것 아니냐 이거죠.

○녹지과장 이상묵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업무를 챙겨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 현장을 감사중이라도 한번 다녀와 보세요.

가보면 본위원이나 그때 우리 위원들이 몇 분이 갔었어요.

가서 현장을 본 결과 그것은 고의적으로 월광사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재료라든지 자재를 놓기 위해서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18본을 벌채를 해 내고 거기에다가 자재를 적재해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했어요.

도시과에 한번 면밀히 알아봐 가지고 아까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추가자료에 발생지역 조림 육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인부임 나간 단가 금액도 없고, 추가자료에 한 번 보세요.

사업종류별로 보면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넝쿨제거는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봄에 8월까지 1회를 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완작업을 위한 8헥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약물처리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제거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숱만 치느냐 아니면 뿌리까지…

○녹지과장 이상묵 봄에는 인력으로 해서 순을 잘라 가지고 없애 버리고 가을에 보완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약물은 뿌리를 소멸시키는 약물을 투여합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만식 위원 그런 것도 전부 인부를 사서 할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직접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얼마 면적에 몇 명이 소요됐다는 그런 것도 없고 이것에 대한 인부임 내역, 인건비 정산내역에 보면 주소 성명이 다 나오죠?

○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것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네. 알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림감시, 공원녹지감시원으로 활동한다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네.

노세극 위원 산림감시는 주로 산불감시 및 진화 등의 역할을 하고 공원이나 녹지감시는 공원이나 녹지의 불법행위 감시 및 단속 등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산림감시를 하게 되면 산불감시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 배치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산불감시원이 한 두 사람이 배치되더라도 한 두 사람이 관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추가로 또 배치를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산불감시원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 배치된다구요?

○녹지과장 이상묵 네.

노세극 위원 그러면 공원은 어떻습니까? 각 공원마다 공원관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공익요원들이 배치됩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일부 관리요원들이 배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배치를 하고 또 아직 미공원 조성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세극 위원 공원 관리원들이 없는데 배치된다 이거죠?

○녹지과장 이상묵 네.

노세극 위원 현재 공원 및 녹지감시는 13명이 고정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기수별로 해 가지고 수시로 인원이 들어오고 제대를 하고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확보하고 있는 산림감시원이 오늘 현재 53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원녹지 감시원 중 공원이 11명, 녹지가 9명해서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수별로 그때그때 따라서 인원이 증원이 되었다가 또 제대 일이 되면, 해제시기가 되면 해제되고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정확한 통계 숫자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세극 위원 연간 운영인원 40명은 무슨 얘기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소집. 해제 등으로 발생되는 인원에 대한 보완, 보충인원입니다.

노세극 위원 위에 표를 한번 보시면 7월달, 9월달, 11월, 12월은 공원녹지 감시가 빠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연간 운영계획인원이 산불감시원이 70명이고 공원녹지감시가 40명인데 이것이 현재 있는 인원과 재대하고 나가는 인원 또 보충되는 인원을 구분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못 되고 저희가 앞으로 충원할 계획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공원녹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40명이고 산불감시원은 70명이다 보니까 충원하는데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결원 인원 충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98 복무분야별 월별 소요인원 이런 제목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네.

노세극 위원 그런데 1월, 2월, 3월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다 합산해 보니까 16명이 나오게 돼요. 이것이 충원인원이구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죠. 앞으로 내년도에 충원될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노세극 위원 그러면 제목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하여간 자료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뒷장을 보시게 되면 산림감사 이래가지고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인데 집행액이 4,100만원이란 말이에요.

또 공원녹지 감시에서도 예산액이 6,100만원인데 집행액이 약 3,0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산불감시요원이 70명 계획이고 공원녹지가 40명인데 현재 충원된 인원이 53명, 13명 이렇다 보니까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아니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행되고 남은 거고 이것이 이 사람들의 수당 뿐만이 아니라 교통비 피복비까지 전부 포함이 되다 보니까 100% 인원이 충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노세극 위원 제도상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월별로 사람이 바뀝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그건 아니고 병무청에서 동원된 인원을 매월 타 시. 군별로 시. 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노세극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고정적으로 일하게끔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수시로 변동되느냐 하는 거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지역별로 계속적으로 일하는 데도 있고 또 저희 지역은 녹지 이런데에 쓰레기 투기가 많기 때문에 치울려면 그것을 한쪽으로 몰고 가서 사람들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배정되거나 고정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노세극 위원 사람은 바뀌잖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사람은 제대기간이 되면 나가고 또 신규자가 들어오고 해서 수시로 교체가 됩니다.

노세극 위원 여기에 배치되면 계속 제대할 때까지 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예.

노세극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을 배정. 운영함에 있어서 젊은 인력확보로 산림 및 공원녹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단속 및 쓰레기 수거, 계도 및 홍보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했는데 실제 과연 이러느냐 하는 거에요.

지금 보면 공원은 그래도 덜 해요.

공원관리요원들이 있어서 수시로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기타 녹지대 완충녹지 지역에 가면 쓰레기가 버려진 경우를 많이 보고 있고 여기 얘기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 했어요.

원곡동쪽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안산역 옆에 완충녹지 있죠? 중앙로 양편으로 완충 녹지 있잖습니까?

그런데를 보면 수시로 쓰레기 치워가야 되고 여름에는 말도 못 해요.

거기에 와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런데도 가서 이런 활동을 실지로 했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예.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안산역 같은 경우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동원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부부로변 완충녹지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개 사육하고 있다는 데는 어떻게 됐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녹지가 아니고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노세극 위원 거기가 왜 완충녹지 아닙니까?

도로하고 주택가 사이에 있는 건데.

○녹지과장 이상묵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샅샅이 뒤져 봤는데 녹지 내에는 없었습니다.

별도로 의원님께 전화를 드린 걸로 아는데요.

노세극 위원 위치를 정확히 모르시는 모양인데 녹지과에서 중간에 산책로도 시설하고 바로 그 옆인데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서안선 I.C에서 안산역쭉 가는 길하고 원곡동 945번지 일대인가 거기하고의 사이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 직원이 나갔다 와 가지고 발견을 못해 가지고 의원님께 정확한 위치를 다시 알려 달라고 연락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세극 위원 주민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왔다 가기도 하고 주인을 찾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거기에 대한 사항 얘기를 못 들어 가지고 담당자가 오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얘기한지가 몇 개월이나 됐는데 거기에 개집이 한 6개 정도 있고 개를 사육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악취가 무척 심하게 나 가지고 주택가까지 냄새가 진동했고 또 개 짖는 소리가 밤에도 들려 가지고 잠자다 깰 정도로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지난번까지 개는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까 개는 없어졌어요.

개 집은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완충녹지 지역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효율성이 최대한 극대화할 정도로 일하고 있으면 과연 그러한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젊은 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불법닥속을 할 때에 공익근무요원을 데리고 나가서 수시로 단속을 해보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어떻든 공원 뿐만 아니라 완충녹지대라든가 이런 곳에는 제가 보기에 인력이 잘 안 미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한다지만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인력도 더 보충해서 완충녹지 일대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예.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 위원 하수과장님. 본오동 쓰레기매립지 옆으로 흐르는 물 있잖습니까, 그게 자연하천 아니잖아요?

하천이 아니고 생활오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차평덕 위원 입구에 있는 것 말이죠?

노세극 위원 예. 그게 그대로 시화호로 가지 않습니까?

보셔서 알겠지만 오염된 물이잖아요.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펌프장 계획이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물이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보니까 침출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펌프장을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하류쪽에다…

○하수과장 심관보 찻집해 가지고요.

노세극 위원 그대로 하수관으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에요?

언제쯤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내년도는 힘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매년 정부에서 5%가 증대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SOC사업이 상당부분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되는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사람들 얘기가 생활오수가 한 80% 정도 되고 생활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한 20% 정도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시화호를 오염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냄새가 무척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빨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청소사업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청소사업소의 각 계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청소지도계에 폐기물관리 및 처리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2억 300만원이 서서 징수결정액이 돼 가지고 징수액이 한 56%를 거둬들였고 체납액이 44%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입니다.

폐기물과태료는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일 때, 그러니까 위반사항별로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데 적발을 일단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징수결정을 합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불법투기자를 적발하게 되면 그때그때 징수결정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받기 때문에 전부 체납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래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압류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44%가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독려를 해서라도 빨리 받아야지 다음에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느냐, 자꾸 이런 것을 놔 두고 시간을 끌다보면, 계속 안 내면 내버려둘 겁니까?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해야지 체납액이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자동차를 압류할 계획으로 차적 조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자동차 아니면 다른 것 압류할 게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다른 것도 있지만 적은 금액 가지고 부동산까지는 힘들고 자동차 같은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이미 납입 일자가 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닙니다. 양식이 그래서 그렇지 전부 체납액은 아니고 납기내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그렇고 체납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 것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노영호 위원 납기내에 체납된 것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압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금년 안에 시행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노영호 위원 빨리 이런 것이 근절되어야만이 폐기물처리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다음 장에 세출현황에 보면 나대지 무단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이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나대지가 3,800필지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폐기물을 본오동 매립장내에 전부 갖다 쌓아 놨습니다.

금년 여름에 사동과 본오동 일부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생할 때 시각적으로도 피해가 있으니까 치워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현재 치우고 있는 예산입니다.

노영호 위원 잔액이 엄청 남아 있어요.

1억 2,000만원이란 돈이 남아 있는데 금년에 소비될 예산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1억 2,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계상해 준 돈이기 때문에 긴급 유찰 공고를 해 가지고 12월 달에 치울 계획입니다.

노영호 위원 1억 2,000만원 남은 돈이 금년 안에 처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2회 추경에 계상해 준 겁니다.

노영호 위원 그 밑에 재활용계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금년에도 19대 소멸기를 작년 예산을 이월시켜서 상반기 중에 한 게 있는데 금년에도 40기와 단독주택 100기, 이렇게 해서 예산을 5억여원 계상했는데 단독 주택은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소멸기와 건조기, 고속발효기 등을 할 계획으로 현재 각 동에 시달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노영호 위원 이 돈도 불용이 안 되고 소비할 돈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단독주택만 빼고 사업용으로 지출이 가능할 겁니다.

노영호 위원 금년에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현재 선경이라든지 월피 한양. 사동 일부 여러군데에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지금 기종 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대부분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금년 본 예산이에요. 아니면 추경에 계상 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본 예산입니다.

노영호 위원 본예산에 세운 사업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의회때 19대 설치된 게 고장도 잦고 또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시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상반기 동안은 보류가 됐었는데 성포동 선경아파트라든지 월피 한양, 현대 이런 일부 주민들과 의원님들께서 보조를 해주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 쓰레기소각장 입지타당성조사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쓰레기소각장 입지 타당성 용역비는 기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선급금 일부 남아있는 상태로 그 외 매립장 용역비는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호 위원 5억 3,300에서 1억 2,585만원 쓰고 4억 700여 돈이 남아 있거든요.

내년에 쓸 돈이란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 18개월입니다. 선급금만 나간 상태고 내년도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처음 예산에 계상할 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웠으면 될 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총액 발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노영호 위원 총액발주라 하더라도 우선 어느 예산이 돈 1,2천만원도 아니고 4억여원하고 민간자본이전도 5억여원 돈인데 이런데에 예산이 잠식되어 있으니까 불여불급한 급하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쓸 데는 못 쓰고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회계 절차상 일부 일부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 볼 때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과든지 다 똑같아요.

사업만 늘려서 방대하게 열어 놨지 처음부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사업지도가 안 되는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도 해당 고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금년도에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가지고 움직여 줘야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보충해서 쓰레기소각장 입지 타당성 조사 5억 3,300만원, 이것 500톤을 예상하고 세운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500톤을 예상하고 했습니다.

김장훈 위원 지금 생각은 500톤 고집한 것은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고집한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소각장 기본계획 및 입지타당성 조사한 목적이 2만 7,712평의 부지를 폐기물처리장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기 위해서 전 단계로 가는 겁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이런 얘기를 언급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200톤 지어주면 나머지 500톤에 대해서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쓰레기 발생량이 인구증가함에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앞으로 300톤을 더 증설할지 200톤을 증설할지 그것은 쓰레기 발생량을 계속 추적을 하고 인구 증가 추위를 감안해서 그때 가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증설할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0톤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장훈 위원 146쪽 나대지 무단투기 정비방법에서 원래 본 예산에 6,000만원 됐다가 2회 추경에 4,200 됐거든요.

예산은 1억 200만원인데 폐기물처리비로 1억 6,000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당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었는데 다 치우지를 못해 가지고 2회 추경에 1억 2,000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긴급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전량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김장훈 위원 본 예산에 6,000만원이고 2회 추경에 4,200이란 말이에요.

1억 20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폐기물처리비는 1억 6,200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6,000만원 차이나는 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것은 건설폐기물처리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건설폐기물 마대를 1개당 2,300짜리를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치는 비용이 따로 계상돼서 그런 겁니다.

김장훈 위원 이것은 대행업체에 위탁주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중간처리업체나 청소업체 같은데 주는 겁니다.

김장훈 위원 인력투입에 공무원 6.072명 이것은 뭐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인력은 연인원입니다.

3,900필지인 나대지 매립장에 계속 쌓아 놓다 보니까 본오동 주민들과 사동 주민들이 시간적으로 공해를 느끼고 해서 두달동안 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기동반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서 나무는 나무, 쓰레기 성상별로 분리하는데 인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김장훈 위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가자료 18페이지 '97년도에 재활용 폐기물이 하루에 160톤 발생된다고 나왔거든요. 10월 말까지라면 곱하기300하면 돼죠? 4만 8천톤요.

자료 164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10월 말까지 수집실적이 1만 8천톤으로 됐단 말이에요.

발생은 4만 8천톤인데 수집은 1만 8천톤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쓰레기 발생량 통계를 낼 때 정확한 것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양밖에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발생량 추계를 낸 것은 재활용품 선별장, 본오동, 시화지구 매립장 내에 있는 시설로 들어오는 게 하루에 50톤 내지 60톤이 옵니다.

그것외에 나머지는 민간고물상들이 수집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오는 1만 7,500톤이 정확한 수치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고물상들이 처리한 것으로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그 밑에 보면 수집실적이 1만8천톤이고 판매가 1만 3천톤, 나머지 5천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에요? 164페이지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나 또는 주민들 현장체험을 통해서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매립장에 와 보셔서 알겠지만 플라스틱은 1/3 정도가 다시 쓰레기로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야쿠르트병 같은 것은 환경부에서 재활용품으로 고시가 됐지만 민간공장이라든가 수집상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실적과 판매실적이 안 맞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5천톤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시간당 150㎏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각시키고 있고 소각 못 시키는 부분은 현재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장훈 위원 재활용품 판매실적에서 금년도 것하고 작년 것 비교하면 병류는 작년에 보니까 430톤이에요.

금년에는 2,135톤이 판매 됐거든요. 그리고 플라스틱을 보면 작년에 965톤이 판매 됐고 금년에는 811톤, 변동되는 이유가 뭐죠?

병류는 판매실적이 높어졌는데 플라스틱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먼저 병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하는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잡병입니다.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기 때문에 인력을 지원해 가지고 ㎏당 10원정도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도저히 야적량이 많아 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저희들이 소화를 못할 것 같아서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다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현재 다량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았고 플라스틱류가 금년에 줄은 이유는 통계가 작년은 12월 말까지 통계이고 이것은 10월 말까지 통계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적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쿠르트병은 금년에 재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많았습니다.

김장훈 위원 금년에 플라스틱 수집된 게 4,472톤, 판매된 게 811톤, 3,66톤이 남거든요.

이것 어떻게 처리해요. 소각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소각하고 있고 판매가 가능한 것은 계속 선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는 가능한한 소각하지 말고 매립해야 한다는 식으로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플라스틱이나 재활용품은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한다면 소각밖에 없습니다.

김장훈 위원 추가자료 20쪽 재활용장의 위탁업체, 재생업체 현황에 선별작업 하는 것을 시에서 직영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운전원 등 해서 69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위탁업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경우장학회는 판매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선별하는데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경우장학회가 검찰에서 조사 받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조사 받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금까지 자세한 내용은 거의 한달 반동안 수사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탈세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탈세 부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김장훈 위원 물어본 것이 딴게 아니고 재활용품 활용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재활용업체를 지원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은 못 해 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재활용업체 지원요? 중앙에서부터 재활용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지 지원하는 방안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까지는 유상수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왔고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한 실적은 없는데 앞으로 재활용도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하여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재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생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재활용이 하루에 50톤 내 60톤이 오게 되는데 아까도 4만톤하고 1만 7,500톤 하고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거나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민간수집상으로 가려던 게 전부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수집상 형평문제 때문에 보상문제는 신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26쪽을 보십시오.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직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조례에 의하면 구성하게 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량권이 있는.

김장훈 위원 별 필요성은 못 느끼시구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재활용사업이 다른 시보다 잘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용협의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아까 음식물 쓰레기 퇴비회사업 말씀을 하셨죠.

그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 같은 것은 되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음식물 쓰레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장훈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적으로 교수들, 전문가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아까 소멸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것 하나 성공된 것이 없습니다.

꼭 이거라고 환경부에서도 권한 사항도 없고 대형으로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도 호기성이든, 혐기성이든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뜻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하고 있는 2만 590세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온발효 써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자료에 퇴비화사업하고 실적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무슨 사업을 했는데 양이 줄었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난해까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양이 하루에 280톤이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통계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통계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140톤이 음식물 쓰레기였어요.

금년도에 인구증가 분을 빼더라도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양이 230톤입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50톤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돈으로 환산하면 9억여원됩니다. 몇 달 동안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 또는 음식물 쓰레기 수분 제가 이 운동이 성과를 거둬 가지고 9억여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평가한 자료를, 근거를 하기조 계시면 주시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환경교육센타운영 '97년이 '96년도에 비해서 1,000명 정도 줄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김장훈 위원 왜 줄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줄은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과 교육장, 전시장을 금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현장체험을 하다 보니까 줄었는데 기간에 비해서는 작년보다는 많은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5월에 시설을 준공해 가지고 6월부터 현장체험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인구는 실질적으로 줄었는데 기간으로 볼때는 많은 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안산시의 일반폐기물 관리계획 추가 자료 나왔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나와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언제 작성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일반폐기물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작성된 것을 금년도 7월에 수정 보완한 겁니다.

김장훈 위원 금년 7월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김장훈 위원 저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랬는데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훈 위원 계획을 보니까 재활용업체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 재활용사업 이 부분을 많이 활성화 시켜 가지고 소각으로만 우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소각장을 앞으로 500톤을 더 하느냐 물어 보셨는데 하여튼 소각용량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그리고 재활용 부분을 늘려서 소각비율을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환경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107쪽에 품명 나와 있는 것이 전부 소모성 부속품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물품재고현황은 소비성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영구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소모성 물품도 있고 그런데 거의가 다 재고현황은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한만식 위원 활용실적에 보면 잔량된 것도 있고 구입도 있고 이런데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전부 시설장비의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날적에 그때그때 구입해서 쓰는 것도 있고 예비로 확보했다가 비상시에 쓰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은 예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한만식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두 번째 밸브연결대라는 것이 있어요. 구입량이 3개에다 잔량이 3개거든요.

이것은 구입을 해 놓고 사용을 않고 있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종 밸브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한 것이 금년도 4월달에 구입했기 때문에…

한만식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에 보면 잔량이 3개로 되어 있고 구입량이 3개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재고량을 계속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고장이 많이 날 것이다 해 가지고…

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110쪽에 상.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 시험결과 조치내역 그랬습니다.

여기 조절함으로써 슬러지 케익량 증감을 결정하고 이렇게 했어요. 현재 사업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이 월 몇 톤이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현재 1일 발생량이 약 80에서 100톤 정도 평균적으로 보다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로 따진다고 하면 100톤이면 30일만 따져도 3,000톤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처리비용이 운반비하고 수도권 매리비에 들어가는 반입료 하고 따져 가지고 처리비용만 해도 13억에서 15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이것을 어디다가 처리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수도권지역 김포매립장에 전부 다 매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김포매립장에 처리를, 직접 처리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렇습니다. 청소용역업체에게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는 한 1만 2,000원 정도, 톤당 운반비가 그리고 김포매립장에는 매립 반입료가 2만 9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용이 약 3만 3,000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3만 3,000원이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공개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연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처리비용이 13억이라고 봤을 때에 1/3 조금 넘는 것은 운반비가 돼서 한 4억 내지 5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연간 단가 계약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입찰을 봐야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단가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입찰제도로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네. 그렇습니다.

한만식 위원 현재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처리업체 제한을 안산으로 할 수 없고 경기도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여러군데서 입찰이 들어와서 현재는 안양에 원진이라고 하는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현재 처리하는데 다른 변동 사항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연초에 단가계약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료가 워낙 비싸고 또 한달로 평균을 봤을 때에 공휴일에 반입중단이 되고 우기에 중단되고 때에 따라서는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의 반입중단이 가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저희까지 반입중단이 되어서 한 달이면 보통 한 7, 8일에서 많게는 한 12일 동안 반입이 중단되고 있어요.

그럴 적에 하루 약 100여톤의 슬러지가 발생되는 것이 어디다 산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 가지고 임시 야적장을 1일 약 1,500톤 야적할 수 있는 야적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아무리 횡포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한 1,500톤이면 약 1주일 이상 산재할 수 있는 야적장을 만들어서 현재까지는 불편이 없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는 감사자료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죄송합니다. 기획실에서 자료 요구한 것만 냈기 때문에 보충적인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성의껏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옥 위원 청소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정화조 미청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내역 자료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 해당사항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부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산시는 하수도 구역 지정을 받은 도시로서 정화조 설치 면제지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화조를 계속 설치하도록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아까도 되었습니다마는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오접된 부분이 많아서 정화조 물이 우수관으로 나오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2차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정화조를 청소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면제지역인데 과태료를 매길 수 없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옥 위원 그런데 왜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 그 과태료를 물린다고 엽서를 주택으로 보내 가지고, 청소과에서 보내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이병옥 위원 청소과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치게 되어 있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이병옥 위원 1년에 안 친 사람들만 보내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1년에 한 번씩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이병옥 위원 청소과에서 보내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병옥 위원 그리고 안산에 정화조 청소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현재 나오는 데는 10개로 되어 있는데 12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병옥 위원 허가는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만 맞으면 계속 허가를 내 주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앞으로는 계속 신청 들어오면, 조건만 맞으면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옥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자꾸만 허가를 계속 내 주다 보니까 여기 실적내역을 보면 1/10, 1/5씩 실적이 안 올라간 업체가 많이 있어요.

성진이나 우성, 대부환경 같은데 이런데는 막강한 투자를 해 놓고서 실적이 오르지 않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허가를 내 주게 되면 이 사람들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이병옥 위원 여기 보면 고잔환경이라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이병옥 위원 10월달 실적 나온 것 보니까 기존에 있던 업체보다 청소량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 청소과에서 무슨 비결이라든가 특별한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전에는 시장, 군수가 쓰레기, 정화조 청소량 업체수를 봐 가지고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조항을 걸어서 제한을 해 왔는데 폐기물관리법이 상반기에 바뀌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신청들어 오면 해 주라는 얘기죠.

여러 개가 나갔는데 그 중에서 고잔환경이 많이 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고잔동에 살고 기동순찰대장이라든지 지역 봉사활동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발이 넓어 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옥 위원 원래 구역제로 되어 있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닙니다. 구역제로 안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협의에 의해서 편의상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이병옥 위원 구역제로 하는 것은 자기들 업소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일종의 담합성을 뜁니다.

이병옥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해 오고 있는데 새로운 업자들이 구역을 많이 침범을 하구요.

이병옥 위원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경쟁이 붙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이병옥 위원 이것도 구역제를 해 줘 가지고 공평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방향 제시를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하고 하나도 관계가 없지만 솔직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해요. 한시적으로 계속 허가도 막 내 주고 자기들은 사업이 안 되는데 자꾸만 내 주고 돈은 1억 이상 2억 투자해 가지고 실적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주택지 같은데는 왜 자료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 고질적으로 청소 안 하는 안하고 하는 사람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수거를 안 했는지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제때 수거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소규모 실적을 못 올린 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 봤더니 무슨 이상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해당사항 없음' 하고 이렇게 냈다 이거에요. 그러니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제시를 하고 조치 좀 하고 알려고 그러는 건데 자료를 '해당사항 없음' 하고 안 해 준 이유가 이상하다 이거에요.

자료 내 줄 수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것은 개인 신상보호 차원에서 못 주도록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병옥 위원 신상에 이름은 빼놓고 지역별로만 하면 돼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하여튼 이름 빼고 주민등록 빼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옥 위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다 빼고 개인에 관계되는 것은 다 빼고 해 줘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옥 위원 부탁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청소사업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나대지 불법투기 정비방법 및 결과가 나와 있는데 추진기간은 연중 지속추진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한지, 일반주택지도 다 포함이 돼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 위원 총 3,799필지를 다 조사를 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박종원 위원 안산시 전체 다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박종원 위원 거기서 3,610필지를 정비를 한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정비를 했습니다.

박종원 위원 그러면 189필지가 남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박종원 위원 189필지에 대한 것은 정비를 안 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못했습니다.

박종원 위원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안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름에 공단지역의 악취문제와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의 잦은 반입중단 지시로 인해 가지고 거의 한달 가까이 쓰레기가 못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양이 적환장 주변에 쌓아 놓다 보니까 사동 본오아파트 주민을 비롯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지 못해 가지고 집단 시위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약속사항이 음식물 쓰레기를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고 거기에 있는 대형폐기물이라든지 나대지 정비한 적체 폐기물을 조속한 시일내에 치워달라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우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나대지를 정비해 가지고 갖다 놓기가 뭐해서 그냥 놓은 상태로 나무는 나무대로 분류를 하고 위원님들이 2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치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조사기간이 7월 1일서부터 완료시 까지가 언제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거의 8월까지 아마 그 이후에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박종원 위원 시에서는 나대지에 대한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 것을, 그런 계획을 1년에 몇 번이나 세우시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금년까지는 매립장에 갖다 놨기 때문에 그렇게 수시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매립장으로 못 갖다 버리니까 나대지에 쌓여 있는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도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박종원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23개 동에 청소사업소 예산을 세워서 동으로 배분을 해 주라는 그런 말씀드렸지만 나대지 같은 데 보면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맞습니다.

박종원 위원 그 쓰레기를 누가 치우느냐 이거에요. 겨울 지나 가지고 동절기 때 땡땡 얼어 가지고 음식물이며 여러 가지 냉장고 부서진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폐기물이란 건 다 갖다 놨는데 내년 봄에 날이 풀리면서 다 악취로 변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알면서도 거기 갖다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쌓아 놓으면 어련히 행정기관에서 치워주겠지, 언제 치웁니까? 계획이 없는데 1년에 나대지 정비 한 번 하는데.

일동 같은 경우는 총 나대지가 470필지에요. 일동지역을 다 돌아다녀 보니까 나대지에. 그래도 초창기 때는 동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자체 중기업자라든가 해 가지고 정비한 데는 기존에는 지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채나 조금 심어 먹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쓰레기 쌓인 게 나대지면 나대지 없는데가 없어요.

하물며 중장비도 다 부서진채로 그대로 방치된 곳도 있고. 1개동만 봐도 물량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대책을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주로 공동주택 있는동 보다는 일동 같은데, 본오동 단독주택에 나대지가 많은데 저희들이 매립장 주변을 치우는 쓰레기 적체량만 해도 2억 내지 3억정도 있어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동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이번에 각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내년도 나대지 정비예산은 동에서 계상하도록 했고 지금 동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동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동에서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동 직원들이 업무 봐야죠. 또 대청소 하면 새벽같이 나와야죠. 청소다 하면 청소, 행사다하면 옛날처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가 없어요.

일선 동에 있는 직원들이 탁자, 의자까지 다 갖다 놔야지 주민들이 참석을 해요.

그리고 오라고 사정을 해도 참석을 안 해요. 그런 실정인데 나대지 470필지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치우라 하면 완전히 공무원이 아니라 노가다에요.

일반 가로청소원 보다 더 심한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동직원들에게 치우라는 게 아니고 위탁료를 예산에 계상해서 쓰레기 운반업체가 치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종원 위원 가로청소원들도 활용을 하는데 가로청소원들도 본연의 임무가 가로 청소다 해 가지고 동에서 하는 일반적인 것들은 안 한다 이거죠. 투덜투덜 댄다 이거죠.

여기에 보면 95% 정비를 다 하신 건데 8월 1일 이후에 안산시내 일반주택지 나대지 쓰레기 실태를 한 번 보세요.

일동에 거주하시니까 나대지에 쓰레기 쌓여 있는 것 잘 아실거에요.

거주하시면서 무슨 대안 같은 것, 예산이 따라 줘야만이 움직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대지 정비해 놓고 3∼4개월 지나면 또 갖다 놓습니다.

파리 쫓기 식인데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지기 전에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하여튼 예산이 들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소요예산에 쓰레기 불법투기예방 경고판 해 가지고 1,000만원 했는데 경고판은 어디에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각 동에서 가장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저희한테 통보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밑에 보면 포상금 지급내역도 있는데 7월부터 9월까지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박종원 위원 41건이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님도 같이 속해 있는 건데 쓰레기 소각을 하면, 일단 주민이 신고를 하면 벌금을 부과하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박종원 위원 일반 시중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쓰레기를 태웠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부과대상이 안 돼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희한테 소형소각로 형식승인 신고 안 한 것은 전부…

박종원 위원 형식승인 아니라 그것도 어차피 안에서 타는 거지 연기는 밖으로 나온다 이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건 대상이 됩니다.

박종원 위원 하물며 여기 시청내도 그래요. 시청 소각장도 공무원들 퇴근시간 이후에 소각하는 것 보세요. 불난 것 같아요. 불.

행정기관 뒤 소각장에서 연기가 그 정도인데 일반시민들이 집에서 이만한 종이 댓개 태운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종이 몇 장 태우는 것은 저희들이…

박종원 위원 아니죠. 옆에 주민들이 냄새가 나니까 신고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돼요. 벌금을 물려야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하여튼간에 관공서든 학교든 적발되면…

박종원 위원 적발된 게 아니라 그 근거를 드릴테니 다 부과할 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단속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일반학교나 관공서나 회사나 이런 데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했을 경우에 다 부과할 수 있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부과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제가 신고할 때마다 부과를 다 해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위원장 황호명 미흡한 부분은 29일날 질의해 주시기로 하고 환경국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보건소장 및 치과의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치과의사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증언으 함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지방의무서기관 이문숙

○위원장 황호명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보건소장 이문숙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호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숙진 치과의사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부보건지소 진료능력 배가 방안강구와 복지사무소의 내실있는 운영 및 사업평가 요망, 무허가 의료행위 단속 철저와 방역대행업소 위탁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 수암보건지소 운영 철저 및 공공급수시설 수질검사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보건지소에 간단한 외과진료 및 방사선 기계 등의 비치와 인력보강으로 진료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하여 '97년 5월에 안산시 대부북동 467번지에 사업비 4억 4,600여만원을 투자하여 148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대부보건지소를 완공하였으며 응급환자를 위하여 산소호흡 및 흡입기, 압부백, 처치대 등 의료장비와 컴퓨터, 모사전송기, 복사기 등 행정장비도 함께 구입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동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므로 민간 병. 의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간단한 외과진료 등이 이루어지도록 외과 전문 공중보건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시범보건보지사무소가 단순한 시혜적. 행사적 사업위주이며, 사회복지요원을 활용, 복지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금까지 운영한 사업평가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저소득층 및 사회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부서로서 생활 보호대상자의 보호와 융자 사업, 장애인등록, 결연사업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과 함께하는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외롭게 살아가는 2,498명의 노인들에게 생일축하카드 발송 등 7개 특별사업을 추진하여 따뜻한 사회의 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는 정신지체 아동의 조기교육 및 주간보호 실시로 사회적응능력 향상등 진정한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기간이 짧아 '99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동안 운영결과 평가는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효율성 향상 및 책임성, 공공성, 일관성의 향상과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의료행위 단속철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13회에 걸쳐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1개 업소가 위반하여 업무 정지 2개 업소, 시정지시 16개 업소, 기타 3개 업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그중 4개 업소는 법에 의거 고발도 병행하여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허가 의료행위 또는 위법행위 발견시 의료법 등 제반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방역대행업소 위탁관리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금년도 위탁한 방역대행업소는 8개 업체로서 연막소독 822회, 분무소독 215회를 실시하였으며, 방역대행업소 소독실시 확인점검을 위하여 구역별 모니터망을 구성하여 소독실시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였으며 또한 각동사무소 사무장 및 보건담당자에게 소독실시 사항을 확인 받도록 하여 전염병 없는 안산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수암보건지소 운영 철저에 대하여는 '95년 4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안산시로 편입된 수암동 428-6번지 위치한 수암보건지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운영되는 지소로서 편입 당시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보건지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의료취약지역은 의료시설과는 거리가 통상수단에 의하여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매년 보건복지부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의료취약지역으로 선정 및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도록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산동 지역의 보건사업을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일차진료사업, 전염병예방사업, 방문보건사업 동과 연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급수시설 수질검사 강화에 대하여는 금년도 보건소에서는 음용수 450건을 의뢰 받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판정은 400건, 부적합 판정은 50건으로 8개 항목을 검사하여 음용수를 판정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입법예고 된 안산시 상수도 수질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신뢰도를 증대하여 먹는 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 의료업소 행정처분 대장에 보면 경고 내지 시정지시가 다수인데 시정지시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점검은 안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다 확인합니다.

시정지시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진 사항입니다.

노영호 위원 시정지시 시키고 나서 다음에 나가 봤더니 다 시정지시가 됐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문숙 예.

노영호 위원 하나도 지시 응하지 않는 데는 없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안산시에 약방하고 약국을 다 합치면 몇 개소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의료업소가 330개소고 약업소가 183개소입니다.

노영호 위원 약업소 183개소에서 분류를 하면은요?

○보건소장 이문숙 약 업소중에서 약국, 도매상, 의약품 수입자, 한약업소, 의료연구판매 다섯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노영호 위원 약방하고 약국도 구별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구분이 없습니까?

약을 조제해서 팔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업소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문숙 대부동에 약방 하나가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안산시에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다 약국입니다.

노영호 위원 유인물 10페이지에 약업소 행정처분 대상을 보면 금년 1월 8일날 14개 약국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했는데 안산시 전체 183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한 것은 없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약방을 불시에 돌지 않으면 서로 약국끼리 정보가 통해가지고 내통을 할 수도 있는데 183개 업소를 하루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보건소장 이문숙 최소한 15일로 잡고 있거든요.

노영호 위원 15일로 잡다보면 불시에 나간다 하더라도 돌아보면 약국끼리 서로 연락이 돼 가지고 지금 단속이 나가고 있으니까 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이문숙 그럴 수 있겠네요.

예방의학계 직원이 2명 있거든요. 내년에는 동시에 한번 짧은 기간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단속한 내용을 보면 요새 약국에서 청소년들이 의약품 감기약이나 이런 것을 다량으로 구입해서 적발한 건은 한 건도 없네요?

○보건소장 이문숙 11쪽 밑에 청와약국하고 동의당에서 향정신성 이게 유인물이 잘못 나왔는데 향정신성약물 용량초과 판매가 두군데 지적이 돼서 업무정지를 먹었습니다.

노영호 위원 안산시의 건강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병. 의원, 약업소에 대해서 일제 계획을 세워서 안산시 의회하고도 협조가 돼서 봉사요원을 만들어서라도 일제 단속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좋으신 말씀인데 내년에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함께 나가면 저희들이야 영광이죠.

노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 위원 5쪽에 보면 외국인 취업자 건강진단을 34개소에 580명에 한해서 실시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10월 31일 현재 외국인 노동자 취업현황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인원이 7,057명, 그 중에 남자가 5,561명, 여자가 1,4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80명이라 했을 때 10% 안 되는 인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문숙 외국인 근로자 수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7,000명이 넘는데 중소기업연수원의 비공식조사에 의하면 90%가 넘는 6,000명 정도가 불법체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진을 할 대상자는 산업기술 연구생으로 700명이 들어왔거든요.

그중에서 580명을 검진시켜 줬고 100명은 타 보건소나 국. 공립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산업기술 연수생에 한해서만 건강진단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취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건강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건강진단 결과가 인천 출입국관리소에 제출이 되고 외국인 등록부처에서 관리가 됩니다.

검진결과에 따라서 출국조치가 될 수 있고 회사 자체에서 치료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580명외에 공식적인 등록인원, 그러니까 한 6,400여명 그 사람들이 다 불법체류자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90%가…

노세극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불법체류자를 다 포함하게 되면 안산에는 한 1만명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 중의 하나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검진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공식적인 취업을 할 때는 건강진단서가 첨부가 돼야지 취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불법체류하고 있으면서 건강진단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인천 출입국관리소에 건강진단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노세극 위원 여기서는 외국인 등록현황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성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불법체류자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어떻든 안산이 국제도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외국인이 많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에 대한 검진을 좀 더 철저를 기해 주고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염병을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 안산시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신분보장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검진을 해 주는 것이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검진결과는 어떻게 된 거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580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내용은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에이즈 이렇게 법정 전염병 4종류를 검진한 결과 모두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건강하다는 거죠. 양호하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문숙 네.

노세극 위원 22쪽을 보게 되면 HIV항체 양성자 관리라고 해서 5명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네.

노세극 위원 작년에 비해서 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네.

노세극 위원 늘게 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관리번호 마지막에 970070이 분은 40대 후반의 남성이신데 자체건강진단을 본인이 함으로써 발견된 사람으로 밝혀졌고 그 밑에 970095에 해당되는 사람은 서초구 보건소에서 저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분은 20대 남자분으로써 여기 역학조사를 위한 일정 예약이 되어 있다 써 있는데 이미 역학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노세극 위원 그러면 970095 이 사람은 서초구에서 했다고 그랬으니까 서울 살다 이사 온 분이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네. 주소지 이전으로 저희가 관리하게 된 사람입니다.

노세극 위원 970070은 원래 거주하신 분이구요?

○보건소장 이문숙 네.

노세극 위원 이 분은 결혼해서 가정도 가지고 있겠네요?

○보건소장 이문숙 네. 70은 결혼해서 가족이 있고 95는 총각이구요.

노세극 위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격리해야 돼요. 아니면 생활해도 전염될 소지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70번호에 대해서 부인도 검사를 했는데 부인은 전염이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성관계를 하지 않도록 보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확인까지는 사실 어렵죠.

노세극 위원 예를 들어 20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후에 결혼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나요?

○보건소장 이문숙 결혼을 안 했어요. 총각이구요.

노세극 위원 총각인데 이후에 결혼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문제가 돼죠. 그래서 역학조사 하면서 어디서 옮았는지는 확실한 게 아닌데 외국에 나가서도 성관계가 있었고 알아본 결과 국내에서도 미아리나 이런 쪽에서만 성관계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갖지 않도록 지도는 했습니다.

노세극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옥 위원 이병옥 위원입니다.

91쪽에 안마시술소 현황 및 지도점검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지도점검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안마시술소에서는 여종업원을 안마사의 2/3 이하로 두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한 결과 부적합으로 한군데가 지적된 것은 여종업원 과다 고용으로 인한 위반사항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병옥 위원 남자는 없고 여자가 많아가지구요?

○보건소장 이문숙 네. 2/3이하.

이병옥 위원 2/3이하로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문숙 네.

이병옥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그것 점검한 겁니까, 위생상태나 이런 것은 점검 안 하구요?

○보건소장 이문숙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었고 퇴폐영업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집중 단속한 겁니다.

이병옥 위원 원래 안마시술소에는 앞 못 보는 맹인이 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문숙 네. 맹인들이 합니다.

이병옥 위원 맹인인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다 확인해 보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그분들이 안마시술소 자격을 가질 때 이미 건강진단이 나갑니다. 그때 이미 맹인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다 가려져서 건강진단서에 기술이 됩니다.

이병옥 위원 똑같은 맹인이라도 2/3이상이면 안 된다구요?

○보건소장 이문숙 네. 여종업원은요.

노영호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물어 보겠는데 그러면 안산시 안마시술소는 퇴폐영업 하는 데가 결론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이문숙 사실 안마시술소 퇴폐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적발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경찰이 나가도 그렇고 나갔을 때는 이미 퇴폐영업 흔적이 전혀 없는 거죠.

노영호 위원 남자 직원을 내 보낼 용의도 없어요?

뿌리를 뽑을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해야죠.

어떠한 방법을 그냥 형식적으로 단속하려면 아예 단속할 필요 없는 거구요.

○위원장 황호명 노영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29일 날도 있고 30일 날도 있으니까 그때 추가로 하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황호명이병옥김영웅김장훈노세극
노영호박종원정윤섭차평덕한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국장차재명
보건소장이문숙
환경보호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상묵
하수과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홍용화
청소사업소장이두철
치과의사노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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