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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7년도 제3호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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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사회경제국)


일 시 1997년 11월 29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보사환경 위원회 소관 중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11월 26일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박명훈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월별 지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 금액이 1억 2,858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박명훈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안산시에 등록된 경로당이 126개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는 128개입니다.

박명훈 위원 등록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등록만 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노인회가 구성돼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가 새로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경로당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의해서 등록을 합니다.

박명훈 위원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몇 세대 이상이 되면 공동주택 법에 의해서 노인정을 설치해 주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세대수는 정확하게 건축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공동주택은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박명훈 위원 연립 같은 데에 따로 짓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대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세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128개 경로당이 있는데 지급액이 1억 2,858만원인데 4/4까지 다 나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4/4까지 배정해서 나간 상태입니다.

박명훈 위원 어쩔 때는 70만원이고 어떨 때는 1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기준이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보건복지부 지침에 전에 방 당 35만원 해 가지고 2개씩 해서 70만원으로 계상 됐던 건데 그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15만원 정도 줘야 된다고 많이 건의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1차 적으로 한꺼번에 상향 조정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만원으로 금년에 맞춘 겁니다. 추경 때 이걸 1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박명훈 위원 75만원 달란 것을 월 10만원 더 줬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7만원인데 3만원 올려 가지고…

박명훈 위원 126개 경로당 일 때는 월 10만원에 3,780만원 아닙니까?

128개 했을 때는 월 10만원 해서 3,840만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총 예산액이 얼마인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당초 본예산에 124개소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올리면서 경로당이 별도로 등록된 게 있거든요.

추경 때 더 상향조정이 될 거로, 조금은 모자랍니다.

박명훈 위원 모자란 게 아니라 더 올렸어요. 3,840만원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24페이지 노인들 활동구역이 13개소 45명인데 이 사람들 꼭 고정배치 인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연초 3월 이전에 근무할 장소를 지회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박명훈 위원 이 사람들은 3명, 2명, 6명인데 이것은 고정이되 이 사람들을 해 가지고 노인질서봉사대 활동을 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3개소 45명인데 여기는 52명, 53명, 53명, 45, 45, 4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고정으로 배치된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당초에 인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해당자가 아닌 사람을 빼고 조정을 했던 경우, 64명인가 들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조정이 돼 가지고 그만둔 분도 있고 지회에서 감독자를 했던 사람들을 빼내서 뒤에 가서 줄어들었습니다.

박명훈 위원 46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45명은 나중에 조정이 돼 가지고 그 인원을 쓴 건데 수시로 변동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다가 몸이 아파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박명훈 위원 그것은 이해되는데 고정배치 인원이 45명인데 밑의 예산하고 안 맞아서…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45명은 평균 잡아서 작성된 건데 한정된 인원이 아니고 수시로 변동된 인원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숫자를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박명훈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에요?

이것도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활동비 지급액까지 해서 맞추기 위한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활동인원이 249명 아닙니까?

이 숫자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3월을 예를 들면 금액에 맞추면 24일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1일 2,500원인데 며칠이라는 게 안 나와 있거든요.

5월 달에 보면 18.96으로 되는데 반올림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금액에 맞춘 현상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집행된 서류가지고서 작성된 건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1일 2,500원 아닙니까?

그러면 251만 7,000원 아닙니까? 이것을 2,500×53명을 나누면 하루에 13망 2,500원이 나오거든요.

13만 2,500원을 나누면 18.96이 돼요.

반올림을 했다는 거에요.

여기에다 활동 총 금액을 맞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예산액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죠.

박명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틀에 맞췄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위생과 8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중 이용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위생단속 합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단속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영업시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0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정윤섭 위원 단속은 언제쯤 합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단속은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요새 적발된 업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예. 있습니다. 행정처분내역 보면 총 이용업소가 110개인데 허가 취소가 10건이고 영업정지 36개, 시정 등 기타가 64개가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단속을 하게 되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이런 것은 그냥 벌과금 없이 합니까, 아니면 벌과금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허가취소는 벌과금이 없습니다.

영업정지도 과징금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있고 안 되는 사항이 있고 구분이 틀립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요 근래에 퇴폐업소 적발한 적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영업정지로 처리했습니다.

정윤섭 위원 안산에는 퇴폐업소가 몇 개나 적발이 됐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퇴폐업소 적발된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퇴폐업소는 적발하게 되면 무조건 영업정지를 합니까, 아니면 벌과금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실시해 가지고 과징금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문 닫기를 원하는 건지 업주 의사를 들어봐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럼 여기 허가 취소되고 영업 정지된 것 중에서 벌과금 낸 것은 한 건도 없겠네요?

○위생과장 정동규 있습니다. 허가취소는 없고 영업정지는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벌과금을 내고 나중에 다시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합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아닙니다. 영업정지는 허가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정윤섭 위원 그 기간 동안에 영업정지를 하고 세금을 내고 다시 하겠네요?

○위생과장 정동규 그렇죠.

정윤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안산에 퇴폐업소가 많이 있는 걸로 어제도 다녀 보니까 있더라고요.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데일수록 더 내 놓고 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일반업소들이 그런 업소 때문에 영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강력이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단속은 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단속에 걸려 가지고 벌과금을 물어도 1일 3만원씩 벌과금 내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위생과장 정동규 과징금 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돼서 이걸 남한테 넘겨주고 허가를 취소할 적에는 모든 게 끝나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위생과장 정동규 아닙니다.

정윤섭 위원 그런 게 있대요. 안산에 없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일단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까지는 물론 지위승계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주가 영업정지 기간을 한달 맞았으면 한 달 동안까지 그 기간은 유효 하는데 사람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뀌는 사람이 한 달 동안을 안고 넘어가는 겁니다.

정윤섭 위원 남은 세금을 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세금이 아니고…

정윤섭 위원 벌과금요.

○위생과장 정동규 어차피 과징금은 처음에 냈으니까 양수인하고 양도인하고 서로 내적으로 할 일이지 저희들이…

정윤섭 위원 왜냐하면 퇴폐업소 때문에 건전한 일반업소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퇴폐업소가 단속 대상에서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적발돼서 벌과금, 과징금을 물게 되면 하루에 3만원씩 내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넘김과 동시에 자기 모든 것을 떨쳐 버리고 챙겨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위생과장 정동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처음에 과징금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다 받기 때문에 후에 온 사람한테 저희가 따로 받은 건 없고 양수인하고 양도인이 내적으로 서로 받은 건 저희들은 모릅니다.

정윤섭 위원 과징금을 3만원씩 부분적으로 받는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위생과장 정동규 매일매일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하루에 3만원씩 90만원 일시불로 받습니다.

정윤섭 위원 적발돼서 영업정지 당하고 취소 당한 벌과금 낸 사람들 중에서 완불했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다 완불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벌과금 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정동규 예.

김영웅 위원 산업과장님.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진화력발전소 유류 수송항로 준설공사를 하고 있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언제 시작을 했고 언제 끝이 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지난번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공사를 하게 된 동기라든가 공사 시공을 해서 완공이 언제 되는가 이것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다가.

김영웅 위원 내가 질문을 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아직도 회신이 안 왔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당진 한전에서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김영웅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얘기 가지고 오래 끌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의회 정기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만은 사실이니까 어떤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몇 가지만 받아쓰시든지 해 주세요.

언제 시작이 됐고 언제 종결이 되는지 또 우리 행정구역내에 준설공사가 들어오는 것이 몇 ㎞나 들어와 있으며 또 몇 평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우리 시와 한전 및 당진화력 발전소와 사전 협의 및 행정적 조치가 서로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공문에 오고 가고 있는지 법적으로 해상 준설항로 개설이 일반 지상의 도로나 마찬가지로 시에서 갖고 있는 해상준설의 법적 권한을 시에서 행사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준설공사로 인해서 어민의 피해가 얼마인지 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원발생이 얼마나 되었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몇 가지 상세한 것을 알아 가지고 충남서산에 있는 해양수산청의 전화번호가 (0445) 63-0415입니다.

이것은 같은 국가끼리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게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당연히 행정구역상 자기들의 권한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행정구역상에 당진화력에서 일언반구사전 협의도 없이, 통보도 없이 우리 영토 내에 소위 유류 수송을 하기 위해 바다 밑을 준설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모르고 있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강행을 한다면 실력행사라도 강행을 해야 되고 이런 사실이 있다하면 시 쪽에서는 의회에 우리 영토 내에 이런 준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것이 아무 것도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상세히 조사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알아보기는 서로간의 논쟁만 될 뿐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것을 알아 가지고 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147쪽 안산시 시민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상권이 좀 형성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지역경제과장 최문기입니다.

지금 현재 서서히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차평덕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보사환경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었는데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죠?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설치비가.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도시가스는 건축비하고 2억 4,3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 위원 현재 도시가스 시설을 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현재 문제가 좀 있는 것이 도시가스가 각 점포별로 배관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점 상인들이 현재 LPG가스 호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시가스를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느냐 하면 시설비가 12만원에서 한 13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초창기이고 해서 상인대표연합회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시설을 할 겁니다.

차평덕 위원 부담은 누가 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개인이 합니다.

차평덕 위원 제가 가 보니까 LPG를 쓰고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우리 시가 LPG 사용방법을 전에 보게 되면 개별용기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건축물 한 부분에다 별도로 최적거리 집약공급 방식으로 하게 되죠. 언제부터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금년도 6월 2일날 법이 개정돼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차평덕 위원 그 날 가 가지고 대책위원회에다 물어본 바에 의하면 도시가스시설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물어본 건데 인입관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데 렌지만 연결하면 되는 건데 그건 입점자들이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엽합회에서 노점상 하던 사람들이 시에다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상 많습니다.

시에서 한 10여 년 동안 절충하는 과정에서 다 수용이 안되다 보니까 마찰이 많았었는데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상인협회하고 의논한 결과 많은 것을 수용해 줬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가 문 앞에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점포 안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m 정도 길면은 1m50정도의 시설비가 12만원 내지 3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식당 같은 경우가 한 3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수혜자가 부담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 상인협회에서 건의 드린 것은 그것까지 시의 예산으로 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차평덕 위원 그리고 현재 LPG를 여기 저기 막 갖다 놓은 것 보니까 상당히 불안을 느꼈는데 다들 화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거기에는 화재보험하고 가스보험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고 수해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점포마다 화재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서 다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차평덕 위원 입점자들이 가자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있고 또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화재보험에 들어 있고 그래서 보험관계는 현실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계장님들 하고 같이 거기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인협회에서 자꾸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절충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평덕 위원 그 날 거기 가서 대책위원회에 물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상권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전혀 예상외로 되지 않는 것은 현재 라성호텔 뒷부분, 애당초 우리가 철거했던 지역 거기 노점상 다 들어가 있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지난 10년 동안 노점상 유도구역에 있었던 400여 점포는 모두 다 철거를 해서 입점 완료를 시켰는데 현재 보성 상가 주변에 기존에 노점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계속 유도하고 철거하고 있고 시민시장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상인들이 자꾸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일부는 보성 상가에 남편이 나가서 또 아니면 부인이 나가서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두 명 발견이 되어서 그것은 유도를 해서 다시 들어오도록 했는데 참고로 이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준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A급지가 초지연립 있는 4단지 그쪽 옆에 중앙통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이 신발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활성화가 잘 되어서 1일 매출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 온 것을 매칠 체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평균이 나오고 식당가 5, 6동 그쪽에는 설렁탕집, 위원님들께서 식사하시고 오신 그 지역에는 25만원에서 30만원이 수입이 되고 저희들이 C급이라고 하는 10동, 11동 과일상회가 있는 그쪽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 선까지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D급하고 E급이라고 하는 것이 1, 2, 3동 맨 앞에 의류매장하고 잡화를 취급하는 데가 10만원에서 15만원선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평균치를 산정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차평덕 위원 대책위원회에서의 얘기는 현재 보게 되면 라성호텔 뒷길이라든가 큰 길옆에 있는 노점상들을 빨리 철거를 해 줌으로써 현재 있는 시민시장이 상권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것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담당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또 시장님이 부시장님의 특별 지시도 있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계속 철거를 하고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련과의 인원이 적다 보니까 상주를 해서 계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잘 안 됩니다. 지역이 너무 넓고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날 철거한 날만 상권이 형성이 안되고 그 다음 아침이면 또 다시 나오는 이러한 현상이 되어서 계속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 위원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다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네. 다 받았습니다.

차평덕 위원 이따가 자료를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네.

차평덕 위원 그런데 현재 들어본 바에 의하면 4단지 쪽으로는 현재 휀스를 쳐서 소음을 방지하고자 시설을 들여놨는데 이쪽에 있는 장미연립이라든가 초지 빌라라든가 낙원 쪽으로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갖고 주민들이 보게 되면 쾌적한 주거 환경에 시민시장이 들어와 가지고서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어떤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초지동장님과 제가 주민 몇 분을 뵌 적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만 나가시게되면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평가도 됐거니와 실지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크게 아직은 영향이 미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 위원 아파트 쪽은 괜찮아요. 거기는 벌써 휀스를 쳐났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쪽에 있는 연립 쪽 장미 쪽에서도 얘기를 들었고 초지 빌라에서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저도 심각하게 생각은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향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도록 하고 거기 들어가는 교통영향평가와 연계해서, 현재 도로 있죠?

도로에 보게 되면 화물차들이 현재 주차할 수 있는 자리말고 이쪽에 주차를 못하는 자리에 잔뜩 차를 세워 가지고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데 특히 뒤에서 내려오는 차들은 전부 중앙선을 침범하게끔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네.

차평덕 위원 보다 단속을 강화해서 소통은 물론이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평덕 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 제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공사가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점포마다 들어가 있는 것은 곧 시설을 할겁니다.

정윤섭 위원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도 동시에 준공날짜와 같이 입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현재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점포에서 쓸 수 있도록 계량기고 뭐고 몽땅 다 되어 있습니다.

틀면은 쓸 수가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일반프로판가스하고 도시가스 사용 노줄이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는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돈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언뜻 우리가 봤을 적에 어려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한푼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준비를 완료한 다음에 입주시켰으면 괜찮은데 곤로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려면 아무래도 돈이 몇 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데 그런 것 하나라도 도와주는 것이 시에서 해 줘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사를 하는 수혜자 그 입장에서 장사할 때 쓰는 기구를 사는 것이지 시에서 사실 집기 사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윤섭 위원 아니죠. 집기 사 주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시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어갈 것을 조금 늦어 가지고서 110만원이 들어갔다 이거에요. 110만원 만큼은 아무 가치도 없는 소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몇 군데 해 봐서 아는데 사실 레인지 같은 것을 갈려면 거기서 잘 안 해 줍니다. 어떤 데는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것을 아느냐 하면 저희 집에도 가스를 추후에 설비를 해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보고 같으라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다 이거에요.

그래서 가스를 5개를 우리 집에다 해 놓고 저만 쓰지 다른 영업소는 안 쓴다구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갈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 얘기는 가뜩이나 어렵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짐을 지어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철저히 계획을 해 가지고 애초에 입주할 적에 해 주었으면 다만 몇 만원이든 몇 십만원이든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덜 가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알겠는데 위원님 조금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고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현장에 자세히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윤섭 위원 아직고 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데요.

프로판 가스를 쓰는 노줄하고 도시가스 쓰는 노줄하고 다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맞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것을 갈아야 돼요. 어떤 것은 곤로 자체를 갈아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위원님. 곤로 자체는 아니고 호스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호스뿐이 아니고 노줄 자체도 갈아야 된다니까요.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입주할 적에 도시가스를 개통을 시켜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기구를 갖고 들어왔으면 추후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철저하게 계획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시민시장 영업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현재 조례상에는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2시로 연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몇 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12시까지, 1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단속은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사실 주변 사람이라든지 윗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그렇습니다. 10시에 끝나는 장사가 어디 있느냐고요.

정윤섭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디는 밤새도록 해도 단속도 안하고 어디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단속해서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벌과 금을 문다든가 그 얘기가 요새 들립니다.

엊저녁에도 돌아다니다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12시까지 해 주든지 다른 일반업소에서는 얘기가 바로 그거에요. 거기는 시에서 시민시장을 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냐 이거에요.

그러면 일전에 조례가 개정이 될 때까지는 단속을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도리지 그냥 내버려두면 자꾸 여러 군데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다른 업소에는 단속을 심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한테까지 하는 얘기가 시의원들은 뭐 하는 거냐는 얘기까지 해요. 어느 사람들은 봐 주고 어느 사람들은 안 봐 주고 또 그 사람들은 결국 불법을 자행한 사람을 갖다가 시에서 혜택을 준 사람들인데 그것까지도 혜택을 주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온적으로 했는데 오늘서부터는 강도를 높여서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하여튼 간에 민성이 크게 나오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공직자들이 할 일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알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꼭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 위원 한만식 위원입니다.

현재 다른 것은 다 좋고 우선 영업시간을 10시에서 12시로 연장해 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라는 것을 상인단체와 우리 집행부간에 협의 중에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네.

한만식 위원 라성이나 보성프라자 주변에 있는 노점은 건설과에서 단속하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한만식 위원 노점인들이 엊그저께 의회에 집단으로 몰려온 것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네. 보고 들었습니다.

한만식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만식 위원 과장님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경제과 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건설과에서도 사실상 단속업무지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네. 맞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봐야 될 문제 아니냐, 왜 노점 인들이 의회에 달려 왔는가, 무엇 때문에 달려 왔는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단속관계 앞으로 본 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시민시장에 자판 대를 얻어서 들어가는 문제인데 무엇이 쟁점이냐, 들어오는 사람들을 상인회에서 상인회의 어떤 허가 내지는 상인들이 상인단체에서 쉽게 말하면 좌지우지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런 여론이 있는데 집행부 지역경제과에서는 일단 시를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아직까지는 사실상 관련 법규도 없고 그래서 심각하게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알고 있어도 그것을 표면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만식 위원 아직까지 검토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현재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시장의 입점자들이 전부 불법의 발상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불법을 합법화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전국에서 그것도 최초로 안산시에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한만식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되는 실정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네들이 어떤 사용을 하다가 불편이 있다든지 시장활성화가 아니 되었을 때는 아까 차평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라성 주변에 있는 그 상인들로 하여금 시민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흡수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단속을 해 주든지. 지금 그 사람들 바라는 것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맞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제가 볼 때는 이기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네들이 자판대를 얻어서 들어오면 활성화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 입점자들의 개인으로 볼 때는 이익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런고 하면 고객들이 시장을 보러 오는 주부님들이 노점상을 이용할 것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시민시장에 들어가면 시민시장에 입점 되어 있는 점포의 품종도 살아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시민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이기심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와 상인들간에 마찰이 다시금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가보니까 다락방으로 만들어졌더라구요.

그것은 건축법상 하자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에는 큰 하자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조례라든지 이런 데는 해라, 마라는 법은 없고 단지 수해자가 장사를 하기 위한 편리함에서 한다고 하는 거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목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점이 3평반 하다 보니까, 3.3㎡입니다.

보시다시피 좁아서 그것이 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철로 해서 2층을 놓고 2층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쉬게 되고 물품도 올려놓을 수 있고 이런 편리한 다락방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다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애당초에는 허용을 한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맞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일반주택이나 또는 건물들이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베란다니 뭐니 조금만 손을 봐도 용도변경이다 뭐 해서 처벌받고 벌금 내고 원상복구하고 이런 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은 시민시장에는 적용이 안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한만식 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오늘 해 보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끝나고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어떤 위험한 상태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우선 사고가 나기 이전에 보완조치를 하시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잘 알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 위원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52쪽에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25명이 있고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가 생필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불구하고 물가지수는 도에서 안산시는 해당지역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수원, 성남, 부천 여타 지역의 물가 동향이 이렇게 나왔더라도 우리 시하고 비교해서 어떤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해서 물가지수를 자체적으로 산출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지수 관계는 안양시를 표준으로 해서 안산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가모니터들이 실지 현장에서 조사해 가지고 오는 것을 저희들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타시도 보다는 안산시가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도에서 듣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든 아직도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안산보다 큰 도시에 비해서 물가가 비싸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거든요. 그런 것이 통계로 나타나면 알기 쉬운데 전혀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도에다가 제안해서 안산도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니까 물가지수를 공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지수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와 가지고 도에다 건의해서 내년부터 물가지수 안산시가 들어갑니다.

도에 담당계장이 저하고 친분도 있고 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산에 더 넣어 달라고, 그래서 내년부터 물가지수가 들어갑니다.

노세극 위원 물가모니터의 활동은 시로 조사내용이 수렴되고 도로 바로 보고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자도 만들어서 직장협의회에도 나가고 그럽니다.

노세극 위원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162쪽을 보면 취업정보센타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실적이 시에서 독자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노동부나 상공회의소 또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 이런데 하고 같이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9일날 하고 10일날 양일 간 안산시에서 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한 것만요.

노세극 위원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10월까지 안산시에서 한 것만 들어가 있다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네. 9월 9일날 하고 9월 10일날 양일 간 한 겁니다.

노세극 위원 잘 아시다시피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안산시의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통계로 나온 것은 2.62로 알고 있는데요.

노세극 위원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확실한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세극 위원 올해 공단에서 각 기업에서 감원이나 해고 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것도 없습니다.

노세극 위원 어떤 기초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앞으로 노동계의 최대 이슈가 될 거고 지금도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고용불안이 심각해져 가지고 특히 상용직보다 일용직을 많이 쓰는 추게 아닙니까?

공단기업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이겁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이지만 용역업체 중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안산 관내에 용역업체들이 몇 개나 되고 거기서 인가 받은 업체는 몇 개고 또 불법으로 하는데는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취업에 따라서 용역업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료직업 소개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세극 위원 인력센타, 인력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안산 시내에서 서너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세극 위원 전혀 이런 게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너 개가 아니고 무척 많아요. 제가 아는데도 수 십 군데 되는데 이런 데가 영세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고 10%를 떼는 게 지금 관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돈도 지급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 일 나가서 일당 4만원을 받으면 4,000원을 용역업체에서 떼고 준다 이거에요.

그런 데가 부지기수로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행정력이 안 미쳤군요. 단속이라든가 지도 이런 것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그것은 근로자 공급사업법에 의해서 노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노동부에서도 하지만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아닙니다. 관련법이 시에는 없습니다.

노세극 위원 노동부 권한으로만 되어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노세극 위원 어쨌든 지금 실업자들이 많고 또 정리해고, 감원을 통해서 거리에 나 앉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불법 용역업체를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리되면 중간 착취형태도 나오게 되니까 시에서 그런 역할을 대행해서 상용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도 시에서 기업과 그리고 일할려고 하는 근로자들과의 중간 창구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취업실적이 945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인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5,062명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성과가 상당히 적다 이거에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을 활성화 해 가지고 용역업체들이 하는 역할을 대폭 수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 각별히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취업정보 센타를 운영하는 것으로 결재를 지난주에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가 없어서 장소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 취업정보 관계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보센타 찾아오는 사라들 5,000명중에서 취업 생이 1/2밖에 안 되는 것은 아직도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와서 창피하다고 전화번호만 적어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센타는 정보센타에 찾아와서 만남의 광장처럼 분식도 사 먹을 수 있고 대화도 스스럼없이 할 수 있고 컴퓨터로 두들겨서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각 기업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용역업체하고 서로 기존의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인력을 공급받고 있는데 가능하면 시를 통해서, 공식적인 창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공용촉진훈련비 이래 가지고 계획인원이 40명인데 30명했군요. 왜 10명이 안 된 건가요. 지원한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이것은 개별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사실 추천이 많습니다.

추천에 의해서 위탁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40명이지만 30명도 많이 온 겁니다.

앞으로 100% 이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훈련비를 100%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맞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달된 것은,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홍보가 부족했거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는 열의나 의지부족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비가 80%인데 결국은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 자격 기준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노세극 위원 아무나 원하는 사람이면 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노세극 위원 그런데 너무 실적이 미미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노동복지회관장님 나오셨죠?

노동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거기가 위치적인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인 것은 이해하지만 애초부터 잘못됐는데 인력운영비가 약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노동복지사회관장 오부영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인건비가 한 1억 4,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건물 유지하는데 급급한 거기 여기서 제대로 된 사업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지만 여기서 보고 한 것을 보더라도 이래 가지고는 1년 동안 한 것으로써는 너무 부끄러울 정도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세워야 되는데 전부터 이전문제가 계속 거론 됐습니다마는 그게 당장에 시행할 수 없는 거니까 일부나마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기술 교육하는 거 있죠?

여기서는 미용, 양재,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이런 데에 국한되어 있지만 직종을 다양하게 해서 거기 공간을 비워 놓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 없습니까?

○노동복지사회관장 오부영 위원님들께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93년도에 개관을 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써 왔습니다.

연간 한 4천명에서 5천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리가 떨어져서, 사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버스 2개 노선을 늘려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복지사회관장 오부영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아니, 일상적으로요.

○노동복지사회관장 오부영 일상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노세극 위원 거기 노총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노동복지사회관장 오부영 위치가 그래가지고 보기에는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 연간 통계치를 뽑아 보면 4천명 내지 5천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6명이 나름대로 지난 여름 두 달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근로자들 또 기업체 대표들을 모아 교양강좌를 실시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세극 위원 여기에 보십시오. 사용건수 67건수고 이용자수가 3,750명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식장 이용건수가 67건 중에 43건, 2,500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게 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노동복지사회관장 오부영 예식장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노세극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3층에 예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식의 역할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거에요.

예식장 오는 인원 빼고 남는 인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노동복지사회관장 오부영 회의실을 노조에서 사용하고, 노조에 회의가 많습니다.

노세극 위원 노총사무실을 쓰고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것말고 별다른 게 없어요.

○노동복지사회관장 오부영 그것말고 2층 회의실도 있고 3층 대 회의실이 있는데 노조에서 회의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교양강좌도 개설하고 지난번에는 기술환경기사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노세극 위원 저도 환경기능사 교육에 참석했잖아요. 왜 그런 부분들이 후속 적으로 안 나타느냐 이거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노동복지사회관장 오부영 계속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기술교육이라든가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노동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내년부터 반영해서…

○노동복지사회관장 오부영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학원하고 계약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동복지회관이 제일 안돼요. 안양도 있고 거기도 얘기 들어보면 여기가 제일 안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사회관장 오부영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여성복지과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12개소죠. 국고지원을 많이 받았지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국고지원을 많이 받는 데를 어디라고 말을 안 하고 운영비나 경상보조금 내지는 시설비 개. 보수 관계 등등에 관해서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국고지원을 주는 기준은 운영비에서는 인건비 중에 시설장의 급료가 국고지원으로 나가고 보육교사의 급료가 50%도 아니고 90%가 지원이 돼요. 그것 외에는 중복되는 것은 없고 그의 다른 것은 별도로 직접…

박명훈 위원 시설비 지원 같은 것은 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시설비 지원은 개원 연도에 따라서 교재교구라든지 필요한 집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다른 시설간의 균형으로 볼 때 맞지 않는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더 지원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지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박명훈 위원 똑같은 것을 지원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는 박명훈의집 그러면 특별히 더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런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설립 연도에 따라서 교재 교구비라든지 집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하나 집을게요.

49페이지 시설별 지원에 보시면 와동어린이집은 생긴지가 작년에 생겼거든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 다음 이솝 어린이집이 20만원이고 와동 영아 외 집이 260만원 이거든요. 이 기준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저소득, 그러니까 법정 저소득 내지 기타 저소득이라고 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가지고 정부가 지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동장이 확인을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한테 절차 밟아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지원된 겁니다. 아이들한테 지원된 거기 시설에다 준 것은 아닙니다.

박명훈 위원 제 얘기는 똑같은 저소득인데 여기는 20만원이고 저기는 200만원인데 그런 근거가 뭐냐 이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입소시기에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일반 놀이 방이나 여기는 영아인 경우는 보육단가가 높고 유아인 경우는 낮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와동 영아의 집에 있는 1명은 뭐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영아죠.

박명훈 위원 이솝 어린이집의 1명은?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유아인 경우는 보육료가 낮죠.

유아인 경우라도 전액 보조대상이냐 반액 보조대상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납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알려면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시립 이동 어린이집하고 와동 어린이집을 또 비교해 볼게요.

여기도 한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답이 겠네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런데 아동 수를 이렇게 분리시키면 되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아동 수를 저희가 분리한 게 아니고 실제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단지 영아냐 유아냐, 입소시기가 언제 였 었느냐 또 반액지원 대상이냐 전액지원 대상이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박명훈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운영비는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의 근거 기준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운영비의 기준은 인건비가 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인건비면 보육 교사 수에 따른 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학생수하고 전혀 상관없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학생수가 많으면 교사가 많으니까 약간의 관계는 됩니다만 거기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닙니다.

박명훈 위원 확실히 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학생 수에 맞춘 거냐 교사 수에 맞춘 거냐?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운영비는 교사 수에 맞춘 겁니다.

박명훈 위원 50페이지를 봐 보세요.

와동에 31명밖에 안 되는데 교사는 7명이에요. 어린이들을 잘 가르쳐서 참 좋겠더라고요.

그 위에 것을 비교해 보자고요.

대부동 45명인데 교사들이 3명이에요. 결국 인원수는 41명인데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맨 밑의 와동 영아의 집은, 영아는 1개 반에 5명, 7명, 2세 미만으로 5명으로 편성이 되고 2세 반은 7명으로 편성이 돼서 교사가 1인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 원은 인원이 적어도 교사수가 많아요. 영아이기 때문에.

박명훈 위원 그러면 대부 인원을 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대부는. 유아 반은 20명에 교사가 1인입니다. 거기는 영아가 없어요.

박명훈 위원 영아를 비교한 게 아니라 양지하고 대부를 비교해 보자 이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대부는 영아 반이 없지만 양지에는 영아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수가 더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명훈 위원 양지는 영아 반이 많아서?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많은 게 아니라 편성되어 현재 영아가 있고 대부에는 지역 사정상 영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일례로 104명 있는 일동하고 비교를 해 볼게요. 여기는 8명밖에 안 되거든요.

하여튼 영아 반 인원까지 다 체크해서 자료 주시고 51페이지 운영비 지원에서 와동 어린이집이 2개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하나는 일반시설이고 하나는 특수시설입니다. 영아 전담시설은 특수시설이고.

박명훈 위원 52페이지 특수모범 교육시설 여기에는 영아전담…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여기는 민간에 대해서만 기록을 했습니다. 앞에 것은 시립이고.

그래서 국고지원을 받는 시설하고 일반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예산과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누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박명훈 위원 55쪽 시립어린이집 개. 보수에서 와동 영아의 집이 하자 보수기간내인데 왜 이렇게 보수를 해 주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하자보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영아전담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를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건물 구조하고 맞지 않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당시 하자가 아니죠.

박명훈 위원 하자가 아니라 시설한지 1년 만에 다시 바꿨다 이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1년은 아니잖아요.

박명훈 위원 거기 와동어린이집, 영아의 집 다 있으니까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글쎄요. 영아의 집이라는 것이 기존 와동어린이집으로 쓰던 건물이죠. 그것이 1년 더 됐죠.

박명훈 위원 그 옆에 있는 어린이집 거기도 보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 밑에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복지관 보수한 그 얘기입니다.

박명훈 위원 영아의 집 새로 지은 거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영아의 집은…

박명훈 위원 새로 지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94년도부터 '95년까지 그때 지었죠. 그 건물은 '94년도에 지었어요.

박명훈 위원 또 64쪽에 아동별 지원 거기에 보면 여기 민간위탁금이라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은 분명히 민간위탁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산과목은 민간위탁금에 들어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앞에 또 구분했다는 말이 안 맞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시 자체 예산이 있고 국. 도비 지원예산이 있고 갈라져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 도비 예산 얘기를 드리는데 특별나게 어느 어린이집은 국. 도비서부터 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간다구요. 이것을 민간 다음에 어린이집, 놀이방 전체를 해 가지고 지원금액,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하나 뽑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월요일 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위원간 자체 의견조정 등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49쪽에 보시면 저소득아동지원현황이 나오는데 151명의 아동에 대해서 약 2억 여원 지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자녀를 맡기면 한 자녀에 대해서, 둘째 아이에 대해서 50% 보조해 주는 것 있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것도 포함되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 중에 저소득 아동이라면 포함이 되었고 저소득이라도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 부분 한 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대강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자료로 그렇게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산시의 보육행정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잘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의 역할이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만이 아니라 잘한 것은 계속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데 비해서 시설도 잘 정비되어 있고 시설도 많이 있는 편이고 절대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지금 보육시설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또 보육위원회가 있고 보육 정보센타가 있고 이런 것이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안산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자를 잘 조화 있게 통괄해 나가는 것이 여성 복지과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전부 활성화되면서 잘 융화와 역할에서 조화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나온 것 보니까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러는 것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프로그램들이 개발된 적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 동안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사실은 다른 시. 군 보다는 그래도 우수했다고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지도원 한 사람에 영양사 한 사람이 고작 일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센타장은 어린이집 원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업무에 대해서는 관장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그 동안에 보육정보센타가 해 온 일은 말씀 그대로 원초어린이집 3층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장소가 마련이 됐으니까요.

교육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마련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사 업무도 기존 어린이집 운영에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더 필요한 자료를 조사해서 분석, 평가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도 맡아서 해 주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했습니다.

많은 업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세극 위원 하여간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해서 이번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98년 1월중에 평가예정이라고 나왔네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노세극 위원 그러니까 그 간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때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니까 '96년 12월에 부모 만족도에 대한 조사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안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 이후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노세극 위원 이러한 보육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들이 자모들, 부모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요구들, 의향들이 계속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어야 된다 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노세극 위원 그리고 아동지원이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이것을 주변에 살펴보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아동을 둘을 보내면 연년생으로 낳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터울이 크지 않을 때는 같이 보낼 수 있는데 보육대상자 연령이 되는데 그런데 몰라서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아동지원 확대하는 방향은 굉장히 아주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있잖아요. 은행이라든가 그런 데도 홍보물들을 비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김영웅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172쪽에 고용촉진훈련비 집행계획하고 281쪽에 여성회관의 교육 이수자 사후 실태조사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나라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고 학자들간에도 지방자치도 행정집행기관이 경영 마인드적인 어떤 사고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네.

김영웅 위원 그러면 고용촉진훈련 집행실적을 볼 것 같으면 위탁훈련을 했는데 안산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안산컴퓨터, 서경전산교육센타 이것은 컴퓨터 교육이죠.

양재는 노라노양재 그리고 미용은 리스미용하고 유림미용학원에 위탁교육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국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총 2,676만 9,000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취업 결과를 볼 것 같으면 1,820만 5,000원을 집행해서 미용에 12명, 컴퓨터에 2명, 양재에 1명, 자동차정비에 15명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현재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실태를 볼 것 같으면 자동차 정비하고 컴퓨터만 뺀 여기하고 유형이 같습니다.

여성회관의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예산을 내가 뽑아 내지 못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볼 것 같으면 미용도 현재 중복이 되어 있어요.

미용은 피부미용하고 포함해서 볼 것 같으면 미용은 58명이 취업 부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12명인데.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양재는 한복하고 포함해서 67명이 부업 취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양재가 1명이에요. 그러면 경영마인드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과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었느냐, 그래서 미용, 양재 이것은 여성회관으로 통합을 시킨다고 가정할 때에 여기서 필요했다고 하면 정보처리하고 자동차정비다 이거에요.

그러면 자동차정비를 15명 위탁교육을 시켰을 때에 15명에게 1,820만원을 집행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일인당 위탁교육비가 121만 3,000원을 지불했다는 얘기에요. 내가 볼 때 상당히 비효율적이 아니냐, 물론 각 부서, 과는 다르지만 그 국에 소관 되어 있는 각과에서 시행한 사업실적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이 구조적으로 여태까지 개국이래 내려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소위 모든 사업이라든지 계획을 조금 높은데서 내려다보는 부감 하는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에요.

과감하게 통폐합시킬 것은 통폐합시키고 어디로 보낼 것은 보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의 어떤 절약효과를 가져와야지 자동차 정비에 15명이 취직을 했는데 1인당 교육비를 121만 3,000원씩이나 시에서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물론 여기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80%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했다, 잘 못 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국장으로서의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평소에 느끼는 사항입니다. 산하에 기구도 그러한 일면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라든가, 근로청소년회관이라든가, 노동회관이라든가 3개 기관이 다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전부터 내려와 있던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자의 업무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근로청소년회관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고 노동복지회관은 노동복지회관 나름대로의 역할이 아마 당초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는 목적은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이와 똑같은 기관은 아니지만 교육면에서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훈련이라든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훈련이라든가 훈련은 같은 사항이지만 지원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 관리하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웅 위원 그렇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양재에 1명, 정보처리에 2명 1년 간, 이것은 말이 안돼요.

빨리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위탁교육을 시키는 위탁교육의 자격요건은 뭐에요.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아닙니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김영웅 위원 저소득층이면 생보 대상자가 해당자인가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네. 그렇습니다. 전혀 본인이 부담을 안 갖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여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현재 고용촉진훈련비라면 여기 계획 인원이 40명이면 한 400명쯤은 지원해야 원칙이에요. 이래 가지고 여기서 인선을 철저히 해 가지고 40명을 정예로 훈련시켜서 취업이 되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계획인원 40명인데 겨우 30명 간신히 만들어서 나중에 결과가 양재가 1명, 정보처리가 2명이었다, 도대체 방만한 행정집행, 무엇인가 기본적인 어떤 혁신이 와야 돼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아마 예산지원이 안산시만 촉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 책정이 시. 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됐습니다.

한만식 위원 한만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152쪽에 아까 노세극위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유사합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8월 1일 이전에는 각 동에 한 두 사람씩 선정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맞습니다.

한만식 위원 8월 1일서부터는 5개 단체에 각 5명씩 해서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각 동에다가 인원을 선정해서 주던 것을 각 단체에 5명씩 5개 단체에 주게 된 목적이라든가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지난번에도 위원님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1명씩 선출을 해 가지고 물가모니터로 운영하다 보니까 23개 동에서 성실히 하는데가 물론 한 11%, 20%가 합니다마는 앉아서 업소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가지고 현재 소비자물가보호단체라든지 YMCA, YWCA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다른 업무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득에 있어서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만식 위원 현재 참여 단체에 보면 YMCA, YWCA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주부클럽, 주부교실 5개 단체란 말이에요.

5개 단체가 8월 1일서부터 여기에서 약 4개월 간 운영을 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있습니다. 자료로 확보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자료라기 보다도 솔직한 얘기로 이 단체에 너희들 언제언제 활동했느냐 자료 좀 내라고 하면 서면 상으로 자료 냅니다.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 상정계에서, 상정계 소관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네. 맞습니다.

한만식 위원 상정계에서 그네들이 활동할 때 같이 한번 나가서 활동하는 사항을 한번 눈으로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상정계가 아니고 지역경제입니다.

지역경제계 직원이 전에는 사실 그런 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와 가지고 물가모니터들을 매달 한번씩 점심을 대접을 하면서 활동상황도 체크를 했고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같이 나가서 샘플로 조사도 하고 같이 일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여기 152쪽에 보면 활동하고 있는 신상명단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맞습니다.

한만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때 22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23명입니다.

한만식 위원 23명입니까, 대부동 제외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맞습니다. 대부동 제외해서 22명입니다.

한만식 위원 대부동 제외해서 22명이죠? 22명이면은 조금 소홀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을 한번 교체를 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도청에서 각 동의 지역경제담당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직원들 중식을 대접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전 사항을 그때 지시를 했습니다.

구두지시로 각 동에서 성실히 하던 물가모니터가 본의 아니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빠져 가지고 하고 싶어도 시간이 있는데 못하고 있다든지 또 담당자가 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내일부터라도 추천을 하시라도 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위촉을 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직은 신청이 없습니다.

한만식 위원 왜냐하면 각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현재 시로 하여금 예산지원을 얻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YMCA라든지 YWCA라든지 사실상 그 인원에 벅찬 업무를 현재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언론이나 무리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과중하게 업무를 전가를 시켜 준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과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게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하여튼 물가모니터 예사롭게 보면 예사롭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경제가 엉망진창 아니에요?

바로 경제라는 것이 밑바닥에서부터 잘 이행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감시. 감독도 필요하고 모니터 요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경제가 살고 죽느냐도 따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연구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이상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나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센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요청 안 했습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센터가 맨 처음에 정방에서 공사를 하게 되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러면 정방에서 했을 때에 지난번에 자료에 의하면 '94년 2월 28일서부터 착공을 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방외 2개 업체 해 가지고.

다음에 '96년 1월 15일날 건축시공회사가 부도가 발생이 되었죠. 주식회사 정방이.

발생이 되어서 그 뒤에 추가로 의회에서 44억인가 추가로 예산을 승인해 준 적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상아건설이 마지막에 할 때 승인 받았습니다.

한만식 위원 당초에 주식회사 정방에서 추진을 했던 공사를 부도직전에서 2차에 시설공사를 하게끔 연장도 해 준 사실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공기연장도 있었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약 3회에 거쳐 가지고 맨 처음에 시공할 때에 독촉도 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도가 된 것을 그때 적시에 처리가 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방관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어떤 면에서요?

한만식 위원 주식회사 정방이 부도가 나기 이전가지 재정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 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부도가 날 수 있는 회사에다가 이런 공사를 맡긴 게 아니냐 이 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와서 자료라든가 얘기로 파악된 바로는 (주)정방에서 연대보증 시공을 서 준 쪽이 있었습니다. 연대보증 회사가 넘어가게 되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부도가 났다는 그런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일만 하는게 아니고.

한만식 위원 그러면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환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주)정방에서는 공기가 있는 가운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은 징구되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 온 한풍종합건설 회사에서는 지체상환금을 4억 3천여만원 정도 기성금에서 공제를 해서 했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공정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정율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누계 정리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죠. 정리되어 있는 것을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이를테면 (주)정방의 부도로 인해서 한풍으로 왔다가 한풍에서 상아건설 쪽으로 넘어간 거기에 대한 공정율과 금액, 누계액이라든지 이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박종원 위원 박종원 위원입니다.

25일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수산만 빼 놓고 완전히 개정을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했습니다.

박종원 위원 개장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이 와 가지고 농산물이나 과일 그런 것을 많이 사 갔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반응조사에 대한 자료 집계는 못 했습니다.

박종원 위원 자료보다 대충 들으신 말이 있느냐고요. 개장된 이후에 가격이나 시설에 대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 이후에 직접 들어서 확인은 못 해 봤고 주민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예상한다면 교통이라든가 쓰레기, 가격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박종원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5일 개장하고 난 이후에 인근 주민들도 갔다 왔고 또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경배가 끝난 이후에 중. 도매인들을 거쳐서 일반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일반 동네 대형슈퍼에서도 물건값을 알아 봤고 또 거기 가서 시범적으로 귤을 한 박스 사봤어요.

가게에서도 270개들은 것 한 박스, 도매시장에서 270개들은 것 박스를 구입해 보니까 가게에서는 한 박스에 1만원, 1만 1,000원이에요.

도매시장에 가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만 2,000원, 1만 3,000원이에요.

그러면 안산시민에게 신선한 생필품 공급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투자를 해서 개장을 했는데 과연 시민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 지역이니까 수시로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인들이나 중. 도매인들 항시 교육을 하셔 가지고, 인근에는 이러한 여론이 다수다 이겁니다.

싼 줄 알고 갔더니 더 비싸더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항상 걱정을 하고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저의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농산물 유통체계에서 공산품과 같이 어떤 모델의 값을 정할 수는 없는 거고 농산물 그 자체는 신선도라든가 맛, 향, 색깔, 그 날의 수급사정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증폭이 상당히 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1월 28일날 도매시장의 감귤 시세를 보면 귤 한 박스 당 최저가가 8,000원, 최고가 1만 2,000원에서 경락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70개 짜리인데 신선도라든가, 그 전날 시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경락을 받은 중. 도매인이 품질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가격의 증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농산물은 항상 등급이라든가 표준화를 여러 단계로 해야 되는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은 상. 중, 하 색깔이나 맛이나 향은 관계가 없이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도매시장하고 가장 경쟁이 되고 있는 데는 대형할인점이라든가 물류센타가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는 경락이 되면 6%에서 7% 정도 수수료가 계산이 되는 수가 있고 대형 할인점이나 물류센타에서는 경매나 입찰이 없이 산지에서 바로 입수해 가지고 팔 수가 있습니다. 유통체계상.

그래서 같은 상품이라도 가격이 오히려 어떤 할인점에서는 도매시장보다 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나라에서는 농수산물 유통체계 주축은 공영도매시장에서 물류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값싸고 신선하게 공급될 수 있는 유통체계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실제로 제가 가서 접한 상황만 말씀드렸는데 야채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날 경매가가 얼마나 됐든 관여를 안 합니다. 일단 도매시장인가 아무래도 일반 시중보다 싸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도매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일반 가게보다 더 비싸니까 그 여론이 전체적으로 확산됐을 경우에 정확히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앞으로 상가 지도단속을 통해서 적정한 도매가격이 형성돼 가지고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 소매 기능분류를 철저히 해서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그 날 경매 가가 1만 2,000원이든 1만 3,000원이 됐든 간에 주민들이 가서 딴 시중보다 가격이 싸다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해야 도매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이 도매시장이죠? 도매시장인데 박종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금요일 날인가 가서 소비자 고객들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도매점포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소매시세로 물건을 판다 이거죠.

그 분이 바로 슈퍼를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장 된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아직까지 질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조금 질서가 잡혀지고 이러면 도매면 도매. 소매면 소매대로 정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는 드렸지만 시민들이 거기를 찾을 때는 한 푼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매로 살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갔는데 소매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있으니 황당한 거죠.

어디를 가 봤냐 하면 과일가게, 생선가게를 둘러 봤어요. 네 사람인가 만났는데 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그 다음에 입점자들은, 물론 물건 수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현재 점포내에 물건을 적재하지 못하고, 점포 내에는 난로 같은 것, 상인들 편리할 대로 책상 놓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물건을 전부 앞으로 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노란선을 그어 가지고 이 집은 여기까지 저 집은 저기까지 해서 선을 그어 놨더라고요.

거기에 옆으로 쑥쑥 다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는 번잡하지는 않는데 그 날 가서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손수레 하나 못 들어갈 정도로 물건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손수레 하나 못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많이 왔다 갔다 할텐데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거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것은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도매시장 안에서는 조례상 03시부터 12시까지가 운영시간이 됩니다.

그 이후 시간에는 산지의 물건 반입이라든가 내일 경매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겠고 그렇게 운영한 가운데 일반시민들이 그 시간대에 오시면 충분히 새 물건을 일부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중. 도매인들은 그 안에 물건을 많이 쌓는 창고역할을 하는 게 점포가 아니고 경락 받은 것을 아침 일찍이 신선한 상태로 소비지 거래처로 분산을 해야 됩니다.

당초 목표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중. 도매인들의 분산능력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 됩니다.

물건을 그 안에 쌓아 놓고 계속 판다는 것은 일종의 저희가 금지하고 있는 소매행위가 되겠습니다.

농한법상이라든가 조례상에 소매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25일날 초매식을 가졌고 그동안 연습기간이다 보니까 조금 무질서한 쪽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부터 수산부류까지 초매식을 갖게 되면 무질서한 상태에 대해서는 단속 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본 위원도 현재 아직까지 질서도 안 잡혀 있고 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꾸만 조례조례 하시는데 조례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 조례는 시민들의 상식입니다. 상식에서 조례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조례를 보완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도매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이 지금 현재 대량으로 저녁에 산지에서 들어와서 도매인들에게 경락이 돼서 가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농수산물을, 어느 점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관찰을 하세요. 관찰을 해서 분명히 꼬집어 내세요.

거기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차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경매를 보시도 않고 거기에 적재해 가지고 파는 경우도 지금 현재 있어요.

몰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연습기간 중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행정력이란 것은 상행위에 너무 시간대라든가 간섭이 들어가면, 또 관행이라든지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정착단계로 가면서 일종의 행정력을 과감히 집어넣어 가지고 차별화를 해야지 지금 시작단계에서 하다 보면 서로간의 감정이랄까 우선 들어와서 장사터전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준비하는 단계인데 왜 그러느냐 이런 쪽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초순부터 수산까지 된 연후에 서서히 질서 쪽에서 하고, 위원님께서 다녀가실 때가 가장 무질서한 상태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각이 된다면 시행규칙에 따라 벌금 내지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까지 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그런 것을 잡아나가야지 지금 현재 시험단계다, 아직까지 질서가 안 잡혀 있다, 안전 되지 않은 상태다 이래 가지고 그대로 묵인하고 방치해 둔다면 그게 전례가 됩니다.

여기 지역경제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노점상 좀 보세요. 공직자들 근무시간에는 그 사람들이 피해요. 퇴근 다 하면 노점들이 범람하듯이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전례가 되어 버리면 나중에 오히려 단속하는데 애를 먹고 한 사람 인력 쓸 것 두 사람, 세 사람 들어가고, 예산이 더 많이 소비됩니다.

미연에 이것은 조사 파악해서 면밀하게 탐문도 하고 색출을 해 내서 아까 말씀대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9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151페이지에 시장허가 운영실태가 있는데 '97년도에 시장허가 3건이 났는데 어딥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지역경제과장 최문기입니다.

'97년 4월 20일날 광덕 시장하고 5월 13일날 2001 아울렛, 8월 14일 안산시민시장 3개가 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밑에 보면 '97년 변경신고가 5건이 있는데 변경신고를 왜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변경신고는 쉽게 말씀드리면 점포를 r자로 놨다가 e자로 놓는 이런 경우가 변경이 됩니다.

그런 것이 한 5건이 되겠습니다.

롯데프라자가 되겠고, 롯데프라자는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현대타워 매장은 상호변경이 돼 가지고 2001 아울렛이 됐고 거기에 대한 매장 동선을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파이프관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시장운영실태 점검상태를 보니까 3개소에서 2회에 과태료가 120만원밖에 부과를 안 했어요. 나머지는 시정 시지로 16군데를 했는데 5월 12일날 안산시에서 시장이나 부시장 질의사항이 있죠? 관리번호가 97-58이네요.

현대타워 2001 아울렛 불법사항 조치해 가지고 완료했다고 보고 하셨죠? 부시장님 지시사항을.

완료했으면 거기에 불법이 자행되지 않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거기에 버스가 12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2001 아울렛 옆 주택은행 옆에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주택은행 옆 어디요. 공영주차장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아니죠. 별도로 임대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며칠 전에도 봤어요. 안산시 공영주차장에다 버스를 댓대 씩 대 놓고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항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런 것은 수시로 가서 계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나갔을 때는 못 봤습니다.

박종원 위원 수시로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공영주차장을 점유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2001 아울렛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장기 주차료를 받고 거기다 세우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종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에 버스를 서너대 씩 댈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런 게 있으면 단속을 다시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과장님이 수시로 한 번 봐 보세요.

주차장이 운영이 안 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신원프라자 공영주차장요, 거기에 보면 수시로 서 있어요.

계장님 뒤에서 그러시는데 교통행정과 하고 안산시하고 틀립니까? 뒤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나가서 수시로 계도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계도한다고 했으면 끝나는 거지 뒤에서 교통행정과, 각 과로 다 미룹니까? 안산시의 종합적인 행정이.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잘못 됐습니다.

박종원 위원 '97년 11월 12일 일동 612호에서 다가구주택 가스사고가 났죠? 전반적인 가스담당은 지역경제과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박종원 위원 그러면 사고에 대한 재난은 어딥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민방위재난과에서 합니다.

박종원 위원 이번 사고를 접하고 보니까 안산시에서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종합적인 상황실이 없어요.

과장님, 그것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이번에 삼천리하고 피해 주민들하고 행정기관에서 중재 역할을 하신 것은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이재민이 발생됐다 이거에요. 부상자도 발생이 됐고.

그런데 병원으로 이송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 당시 사고가 났을 때.

가서 환자가 치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조차도 확인을 시에서 안 했습니다. 재난 관리과에서도 그렇고.

환자가 안산에서 안 돼 가지고 서울로 이송을 했는데 24시간, 그것도 이틀이 지나도록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못 받고 응급실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는 어느 정도 환자의 이송하고 입원치료 문제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병원에만 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병원으로 치료비를 중간 예납을 하는데 강남성심병원에서는 보험혜택을 해 줍니다. 보험혜택으로 처리가 되는데 어떻게 안산에서 거주하고 안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병원에서는 보험혜택을 못 받느냐 이거죠.

개인적인 사고가 아니고 종합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송된 환자라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 사실상 소관업무를 따지기 이전에 제가 나서서 일을 처리를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환자들한테 삼천리 가스나 신성, 발생시켰던 원인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환자가 입원해 가지고 치료하는 과정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서울 큰 병원에서도 사고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엄연히 회사에서 내 주겠지, 그런 것으로 환자를 받는 답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보험혜택을 받고 안산병원에는 보험혜택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리고 입원기간이 10일 정도 됐는데 치료비가 6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서민들이고 진짜 개인적인 부주의로 사고가 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입원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입원비 예치금을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치료를 안 해 주고 안산에서 살면서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병원이라든지 협조에 대한 사항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것에 대해서는 삼자 중개를 할 적에 병원에 입원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영수증이나 제반 서류를 가지고 오게 되면 즉시 그것을 동에 제출해서 담당자가 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신성하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박종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조그만 가스사고든 무슨 안산시에서 발생된 종합적인 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그 이후에 각과를 각 부서를 막론하고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과 소관이니까 그것을 개의치 마시고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맞습니다.

박종원 위원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안산시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주민들이 일일이 따라 다니지 않고 시에서 종합적인 행정, 환자면 보건소, 가스면 지역경제과, 이재민 발생은 재난관리과, 건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 도시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인 상황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장님한테 시립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대부동의 시립 어린이집 기사 급료가 얼마가 나갑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기사 급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진입차 량이죠.

노영호 위원 얼마 나가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시에서 50만원 지원하고 있고 시설 자체에서 20만원 해서 7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안산시청의 각과에 쓰고 있는 기사들 급료는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1호봉이면 4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노영호 위원 여성복지과장님한테 기사에 대한 문제점을 몇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한 1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분이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가 봉고 차를 새것을 사 갖고 들어가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70만원 받는다 이거에요.

내 차가 아니더라도 차를 거기 있는 것 몸만 가서 끌어도 70만원을 주면 적다 그럴판인데 그 사람 차가 시립어린이집에 새 것 사 갖고 들어가서 농로 이런데 포장도 안 된 비포장에 굴러다니다 보니까 차가 다 상했어요.

그래서 몇 년 굴릴 것 같지도 않는데 내년에도 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을 몇 군데 신축합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노영호 위원 보충자료에도 보면 신축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예정지로 잡아 놓고 시립보육시설에 시정조치한 내용을 보면 거의가 다 7,80%가 주의를 받거나 시정조치 또는 환불을 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성복지과에서 현재에 있는 시립 어린이집도 지도 감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자꾸 앞으로 늘려야만 되겠다 하는 쪽에서 기존에 있는 시립어린이집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대부어린이집 같은 데도 이 분이 당장 내일이라도 나못하겠다 했을 때 여성복지과장으로서 대부시립어린이집 문을 닫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이 사람이 그만둔다 그랬을 적에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이것 차 감가상각비 따지면 그 사람 일원도 안 받는 꼴이 돼요.

차 값도 못 뽑아요. 70만원씩 받아 갖고는 요.

제가 누차 여성복지과장님한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또 제가 그 살마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좋은 일 삼아서 조금 하시면 조금 더 돈을 올려서 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다니십시오. 다니십시오. 한 번은 이 분이 시립어린이집이라는 차에다가 썬팅 한 것까지 다 떼고 안 다니려고 그러던 것을 또 다닌다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그 사람 차가 대부도 같은 데는 운행을 안 하면 문을 닫아야 돼요. 남동 이런 구석 한 5㎞, 7㎞ 되는 데서 어린이가 올 일이 없죠.

이런 것을 빨리 시정조치를 취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느 사람이 내 차 가지고 끌고 나가서 한 달에 70만원 받고 하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먼저 번에도 30만원 지원하던 예산을 누누이 말씀 주시고 그래서 사실 20만원을 더 올려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앞으로 시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든지, 차량을 구입해서 급료를 70만원 준다고 그래도 여기에 다닐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물며 내 차 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미룰 사항이 아니에요. 빨리 조치를 해서 아주 시에서 대부시립어린이집을 없앨 생각을 한다면 그냥 내버려두시고 시립어린이집의 필요성에 인식이 간다면 어떤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내년도에 조치할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우선 자체 차량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지원금을 좀 더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차량을 시에서 구입해서 기사를 쓰는 것으로 다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 사람도 몇 년씩 봉사도 어느 정도죠. 그 사람도 먹고살아야 될 사람인데 여러 가지로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업과에 지난번에 질문했던 사항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던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공업과장 오왕선입니다.

네.

노영호 위원 확인해 보니까 계약되어 있습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이 전무님한테 물어 봤더니 위원님께서 수출했냐, 안 했냐는 식으로 물어 보셨길래…

노영호 위원 과장님. 중식시간도 지났어요. 간단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추진중이죠?

○공업과장 오왕선 네.

노영호 위원 그러면 계약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실적으로 잡아 줄 수가 있습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계약이라는 것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 박람회에서 계약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100% 이행된다는 보장은 없구요. 거기서 서로 팩스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실행이 되고 안 되고는 100%로…

노영호 위원 계약추진중이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계획실적으로는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계약이 아직 추진되는 과정인데…

○공업과장 오왕선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거에요.

계약은 계약하고 난 뒤에 서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최소한도 어느 회사와 회사가 거래를 했을 때, 계약했을 때는 분명히 어느 날짜에 계약금을 지불하는 수도 있고 중도금을 지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불하고 몇 월 며칟날 선적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계약이 오고 가는 것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공업과장 오왕선 그것은 신용장 개설이 되어야만 계약이 완료되는 거죠. 그것은 신용장 거래 개설 이전의 문제입니다.

노영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계약실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우리가 박람회에서 할 경우에는 계약실적으로 보고 계약실적 이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것은 신용장이 개설이 돼야 만이 완전히 완결되는 겁니다.

노영호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서류 내 주신 것 보니까 회사에서 구두로 계약을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한 건도 계약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답을 힘들 것 같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내 주신 것 보면 6건을 계약실적에다 잡고 금액을 2만 5천불의 금액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것은 아직까지 계약 성사는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약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앞으로 분명히 선적해 갖고 납품했을 때, 이루어졌을 때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태거든요.

○공업과장 오왕선 계약이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약한 사실은 없다, 계약을 하려고 구두 상으로 말이 오고 갔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 날 답변도 과장님께서 그 회사에서 문서로다 주었기 때문에 계약실적으로 잡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문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자필로 '구두'…

○공업과장 오왕선 통념상 박람회에서 서로 오파상들 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구두계약이든지 서류계약이든지 그 계약은 계약이고 계약이행이 완료되려면 신용장이 개설이 돼야만이 완결이 되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까지의 추진과정에서 서로 이행이 파기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노영호 위원 어느 정도 구두가 아니고 문서상으로 어느 국가와 한미산업하고…

○공업과장 오왕선 국가대 국가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입니다.

노영호 위원 개인대 개인으로도 서류 상으로 계약을 해 갖고 언제까지 납품 예정을 맞춰 달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지 구두 상으로 계약 한번 해 봅시다 하는 쪽으로만 진행이 된 상태지 계약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상담할 경우에는 구두도 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을 경우는 그것도 하나의 상담실적에 계약실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영호 위원 상담실적에다 넣어야지 계약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공업과장 오왕선 상담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담이고 사겠다고 구두계약한 것은 실적이에요.

노영호 위원 그런데 구두계약해서…

○공업과장 오왕선 상담은 와서 상담하는 거구요.

노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거기 다녀 온지가 3, 4개월 됐죠?

○공업과장 오왕선 9월초에 갔다 왔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러니까 3개 월 이상 됐죠?

○공업과장 오왕선 네.

노영호 위원 3개월 동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를 냈을 때 이 자료는 분명히…

○공업과장 오왕선 위원님, 거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상담실적 안에 신흥요업 같은 경우는 상담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1만불 실적 했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러니까 자료 낸 것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에요.

신흥요업에 세라믹칼라에서 상담실적이 한 건도 안 했는데, 여기 30만불요?

○공업과장 오왕선 1만불입니다.

노영호 위원 그러면 1만불을 계약을 했다고, 1만불어치 상품을 수출했다고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에요.

상담실적도 한 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은 수출이 이루어집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참석했던 상담요원들한테 실적을 받은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봐 가지고 집계한 거지 더 하지는 않은 거에요.

노영호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취지는 공업과에서 자꾸 상담실적. 계약실적을 갖다 온 성과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구두로 한 것을 마지못해 서류 상으로 제출한 상태에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하여튼 됐고 동일산자나 이화기계, 신흥요업이 있죠? 자료를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했건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됐건 계약 국가나 회사, 연락처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줄 수 있죠?

○공업과장 오왕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노영호 위원 어디 계약이 됐을 것 아닙니까? 어느 국가와 회사와.

그러니까 거기를 연락을 취해 볼 수 있는 연락처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달라 이거에요.

○공업과장 오왕선 회사명하고 연락처 말씀이시죠?

노영호 위원 네.

노세극 위원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시화호 내에 불법어로행위에 대해서 그 뒤로 추적하고 조사하고 단속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입니다.

지난번에 KBS에서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그 전후에 주1회 이상씩 단속을 했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 이후로 주1회 했다구요?

○산업과장 민상기 네. 주1회씩은 단속을 했습니다.

노세극 위원 KBS 9시 뉴스에 나온 것이 9월 27일자였죠?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 때도 공단 쪽 부근에서 공공연하게 어로행위하고 잡은 물고기들을 전국적으로 유통한다는 것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데 최근까지 안산관내 수역에서 화성군 경계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그물이 처져 있고 사람들이 잡고 있다 이겁니다. 제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1회씩 나가서 단속을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나오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시화방조제가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화방조제를 지도 감독할 수 잇는 것이 3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화성군, 안산시 그래서 안산시의 어민들이 약 3, 40명이 당초에 거기서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3개시가 합동으로도 단속을 해 봤고 현재 안산시의 어민들은 시화방조제 바깥으로 내 쫓았는데 어저께 이야기가 다시 또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어업에 종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산시만 할 것이 아니라 3개시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아마 계속 어업에 종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이 문제가 전부터 신문이나 방송에서 크게 보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속을 하실 때에 그물이 그대로 처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물을 회수하거나 하여간 못하도록 아예 근본적인 단속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물 쳐 있는 것 말씀하시는데 안산시의 어민들이 그물 쳐 있는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 시. 군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시흥시 관내하고 화성군 관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산시에서 조금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화방조제에서 어획물을 취득하는 어민들은 상당히 생활고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사전에 거기서 어업에 체포하지 않도록 어촌계를 통하고 이래서 항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하여간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저께 노영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시화호 내에서 나오는 어류의 유해성 여부를 위생과장님 다시 한번 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KBS에서 방송이 되어 가지고 거기의 어류가 중독이 되어 있음으로써 인체에 해사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보건연구소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직접 화성군 수사과장을 불러 가지고 검사를 시킨 결과 인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데 그물을 거뒀을 때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반 이상이 죽은 것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

○산업과장 민상기 대략 넓은 바다에서 그물에 고기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넓은 바다에서도 폐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물에 목이 끼인다든가 이랬을 때 폐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폐사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유해성 여부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해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세극 위원 어떻든 여기는 불법어로 구역은 분명하죠?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어로행위는 안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노세극 위원 환경차원에서도 여기서 고기를 잡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인 감시와 단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9쪽을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외국인이 현재 민원제도계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7,0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취업한 사람들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다 취업한 것이 아닙니다.

노세극 위원 취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불법체류하고 실지 취업한 사람은 4,749명입니다.

노세극 위원 나머지는 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죄송합니다. 저도 나머지가 어디 취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4,749명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맞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데 통상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일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1만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네. 없습니다.

노세극 위원 전혀 어떤 행정상에 조치라는 것이 없죠.

일단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 쉬는 날 갈 데가 없습니다.

간혹 쉴 때 라성 근처에 쇼핑을 하거나 기숙사에서 잠자는 것으로 소일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사람들에 대한 모종의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안산에 있을 동안 불법체류냐, 아니냐를 떠나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지내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산재를 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취업하기 전에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거든요.

손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는 사람을 제가 여럿 봤지만 이런 것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쉼터가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서 자기나라 음악을 듣거나 또는 자기나라에서 온 잡지를 구독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래서 어떤 쉼터, 문화공간 이런 것을 시에서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런 계획이 거론된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작년에 거론된 적이 있는데 아직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도에서 캔술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내년쯤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노세극 위원 어쨌든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선부 1동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동으로 발표됐고 반월, 시화공단이 남동공단 같은 데 보다 더 외국인이 제일 많이 있는 곳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지역경제도 어렵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청소 사업소에서 하는 재활용품 판매전시장 있잖습니까?

그것도 많은 시민들의 호응도 받고 있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로 시민들이 쓰고 남은 물건이지만 자기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지금은 벼룩시장이라든가 생활정보지에 실어 가지고 교환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 물물 교환하는 장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나, 지금 보니까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 일회성 행사로만 그치고 있는데 이걸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제일 먼저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쉼터 관계는 앞으로 추진할 적에 노위원님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활용센타 활용관계는 현재 상설매장을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로 거기를 활성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노동복지회관장입니다.

외국인 쉼터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0명에서 200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성민교회 장용범 목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러면 주로 기독교 신자들만 모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것은 목사가 불법체류한 사람이라든지 등록된 사람들을 교회로 모셔서 일인당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레크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시에다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다 개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노동복지회관에서는 간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들의 얘기도 듣기도 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일요일날 와서 한다는 게 예배를 보거나 이런…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것도 곁들여서 합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취미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팝송도 듣고.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사회경제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워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이병옥김영웅노세극노영호박명훈
박종원정윤섭차평덕한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경제국장이진우
사회복지과장이진복
여성복지과장홍숙자
위생과장정동규
지역경제과장최문기
공업과장오왕선
산업과장민상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진묵
노동복지회관장오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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