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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4호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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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국, 보건소)


일 시 1997년 12월 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호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중 환경국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에 이어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 위원 노세극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1일 140톤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97년도에는 92톤으로 나와 있는데 줄어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되어서 매립한 양이 280톤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40톤이 '96년도에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되어서 매립이 됐었는데 '96년도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 추진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한 50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48톤 정도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시민들이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많이 해서 수분감량 효과가 있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겠다는 시민의식도 확산되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가정용 퇴비화 사업 EM 발효로 쓰는 퇴비화 용기를 금년도에 1만 8,020세대를 공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하루에 7, 8톤 정도가 줄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퇴비화사업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수분제거 운동 또는 감량화운동에 참여해 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데 내년도 성상별 발생할 예측자료를 보게 되면 190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이것은 작년도 상반기에 만든 수정된 자료인데 경기도 인구증가 추세는 경기도 용역 결과에 의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구를 67만 4,000으로 봤는데 사실 저희 실정하고는 안 맞습니다. 도하고 맞춰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보다는 많이 줄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이 자체적으로 만든 계획이 아니고 도에서 나온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도하고 시. 군하고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인구용역을 도에서 주었습니다.

도에서 준 용역결과에 보면 내년도 안산시 인구가 67만 4,000으로 봤는데 너무 과다하게 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어떻든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사업에 대한 기본정책이 제일 먼저 감량화 그리고 재활용화 이런 부분에 두고 재활용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소각이나 매립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데 폐기물 정책의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담겨 있다 이거에요.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폭적으로 늘은 525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쓰레기 발생을 줄이겠다, 감량화 정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정책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노세극 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나오잖아요.

봉투재질이 약해서 그런가 몰라도 사람들이 담을 때 검은 비닐봉투에 한 번 담고 또 그 위에다가 담더라구요.

찢어질까 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거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갖다가 버릴 수는 없는 거고 봉투를 다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남양주 풀무원에서 한던 것처럼 120ℓ짜리 용기 오수거 하는 방법이 있고 봉투째 수거해 다가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봉투를 파쇄해 가지고 분리한 다음에 처리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2가지 다 장.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120ℓ짜리 수거용기를 쓸 때는 그 만큼 봉투판매가 줄어서 시 수입이 줄고 봉투를 쓸 경우에는 전처리과정을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고 장. 단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님 방침을 못 받았지만 봉투째 사용을 하고 전처리과정을 거쳐서 비닐을 수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어떻든 비닐봉지를 이중으로 쓰게 되면 퇴비화 사업할 때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물론 검은 봉투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찢어 질까봐 넣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한꺼번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모았다가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중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퇴비화 사업하는데는 전처리과정에서 완전히 비닐봉투를 수거를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노세극 위원 퇴비화 할 때 비닐봉지에 넣는다 하더라도 전혀 지정이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전혀 지장 없습니다.

노세극 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도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보급되어 있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노세극 위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가 총 21대가 나가 있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중에 2대가 설치되었다고 '96년도 하반기부터 '97년도 상반기까지 19대가 설치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는 교육장에 교육용으로 가 있고 10대 정도가 가동이 되고 10대가 현재 고장이 되어 있는데 고장이 된 이유는 부연통상에서 일괄과정에서 덤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1,300만원 짜리를 850만원에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잘 돌아갔었는데 과정에서 고장률이 잦아 가지고 현재 10대가 전부 서 있는데 부연통상이 현재 부도가 나서 그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하자 보증금에 예치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저희들이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측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고장 수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장 수리를 해 가지고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선경 아파트단지 경우 다른 것으로 교체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사무소장 이두철 선경아파트는 말씀드리면 2단계 금년도 본예산에 40대를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준 것이 있습니다.

선경아파트를 비롯해 가지고 월피동 현재 아파트, 월피동 한양, 본오동, 사2동 현재 이런 데서 현재 시범 설치 중에 있는데 선경아파트는 금년도 예산으로 선경아파트 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한 대 설치했던 것을 교육장으로 이송해서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러면 거기도 부연통상에서 했던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부연통상에서 19대 전부를, 한 대도 부연통상 겁니다.

노세극 위원 선경아파트에 있는 것 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노세극 위원 교체됐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교체가 안 되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교체해서 설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완료 보고서는 안 들어 왔습니다.

노영호 위원 아까 책임보험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경제적인 손실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500만원이면 10대를 전부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험금 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남는 찌꺼기는 어디로 가져가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멸기에서 나오는 찌꺼기요?

노세극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2가지가 있습니다.

소멸기는 거의 매일매일 잔량이 나오지 않고 건조발효기 또는 건조기에서는 하루에 10% 내지 15% 정도 잔재물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선경아파트라든지 몇 군데는 화단, 공원 같은데 처리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모았다가 매립장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 문제와 별개로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담아 가지고 쓰레기 적환장으로 가져가는데 이것도 압축해 가지고 물기를 제거한 후에 수도권 매립지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여론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런 식으로 다 함께 매립할 거면 분리수거를 애써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굳이 따로 열심히 분리해 가지고 무기도 제거하고 이래봐야 결과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방향으로 임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물론 시민들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 잡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적환장으로 오게 되면 다시 압축을 시켜서 혼합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일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자는데 주목적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와 별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의식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

양면적으로 이중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이 부분들이 이후에 퇴비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때를 대비해 갖고 미리 홍보차원에서 계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강구되는 것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 퇴비장이 만들어졌을 때 매립장으로 안 가져가도 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전량이 전부 퇴비장으로 가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노세극 위원 공공처리장으로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노세극 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현재 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대로 가면 된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닐봉지를 가지고 그대로 전처리해서 하면 된다 이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리고 아파트단지 예를 들어서 고잔동 6단지 경우 음식물 수거함이 크게 있고 따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비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 갖다 넣는 경우더라구요.

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넣게 되면 바로 차가 오서 수거하는 차량으로 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노세극 위원 아파트 주민들 여기 6단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를 안 써도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노세극 위원 쓰레기봉투를 쓰는데는 주로 단독주택지역이 봉투를 쓰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6단지 경우처럼 이렇게 하는데는 몇 군데가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금년도 예산 세워서 한 것이 1만 8,020세대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것까지 따지면 2만 590세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구분하지 않고 각 동별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다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단독주택 지역도 해당되는 데가 있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그 면도 상반기에 도비를 일부 지원 받아 가지고 2.5톤 차량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5톤 차량을 한 대 더 증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각 동에 차량 지원을 안 받고도 운송할 수 있는 혜택이 있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쓰레기 봉투는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590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세대는 공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노세극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처리를 안 하고 따로 수거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넣으면 차량이 그대로 가져가면 되니까 봉투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투가 필요 없는데 제 생각에도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부터 또는 음식점부터 감량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더라도 효과가 더 좋다고 그러면 확산시킬 필요는 있다고 느끼는데 한 번 계속적으로 더 검토해 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제가 아는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건데 비닐봉토를 쓰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음식물 수거함을 놓고 가정마다 하얀색으로 된 통 배포된 데가 많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있습니다. 2만 590세대입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 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전 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라 이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투를 쓰는 경우하고 120ℓ짜리 수거용기를 쓰는 경우하고 아까도 장.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거 용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보니까 5억여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선뜻 시행을 못하고 전처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청소과에서 청소사업소로 언제 변경이 되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금년 1월에 변경되었습니다.

김장훈 위원 변경된 이유하고 변화된 것이 어떤 것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변경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시켜 준거니까.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주면서 청소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이런 뜻이 있겠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권이 그 전에는 시 경리부 안에 있었는데 얼마가 되었던 저희 책임 하에 할 수 있고 그런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달라진 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시설계가 생겼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김장훈 위원 인원이 생기면서 몇 명이 늘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6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장훈 위원 '97년 2월에 고용직이 10명 늘어났는데요.

'96년 11월 28일날 30명에 '97년 2월에 43명 고용직이 갑자기 많이 늘었거든요.

고용직은 주로 무슨 일을 하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고용직은 주로 경찰서에 방범요원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고 근무는 경찰서. 파출소 같은 데서 방법활동을 하던 요원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13명이 있었는데 2명은 교통행정과로 배치가 되었고 저희한테 11명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으로 배치가 됐었습니다. 11명을 배치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1명이 그만두고 현재 10명이 고용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이론적으로 특별히 큰 보완이 된 것이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보완이 된 것이 아닙니다.

김장훈 위원 시설계 늘어나고 1년 지나면서 어때요. 사업소 내에 평가해 본 적은 있어요?

독립기구로 예산집행권도 가지고 청소사업소로 변경되면서 사업에 대한 평가 같은 것 해 본 적 있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직까지 정확하게 평가해서 자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에 대해서 성가가 많이 있었고 한 2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쓰레기 감량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5톤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여간 운송비,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료 또는 운영부담금을 따졌을 때 톤당 5만원씩 계산하더라도 9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도와 중앙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국. 도비도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11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크고 작은 많은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정식으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97년 업무보고에 보면 매립그린타운이라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매립그린타운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권역은 재활용타운. 시화지구 본오동 매립장 내에 선별창구라든지 또는 교육장,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여기다 설치를 하고 제 2권역은 열병합발전소 부근에 2만 7,712평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건립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 200톤 규모를 비롯해 가지고 앞으로 안산시의 인구와 쓰레기 발생취지에 따라서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증설하든지 또는 그만 설치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제 3권역은 시흥시와 경계지역인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간석지에 13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다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정매립장 또는 건설부와 시화공단, 반월공단에서 추진하는 병행매립장 이것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부지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이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조성하게 되는데 2015년에 수도권 매립지가 매립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재활용 또는 소각, 매립할 수 있는 리사이클 형태를 형성해 가야만이 안산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두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금년도에는 사업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김장훈 위원 지렁이 사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당초에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과 지렁이 사육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70톤을 풀무원에 있는 호기성 퇴비화 시설로 일단 갖춘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잔재물이 한 10% 내지 15%가 발생합니다.

잔재물을 퇴비화 했을 경우에는 지렁이 사육이 필요없겠습니다마는 퇴비로서의 부가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지렁이로 먹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김장훈 위원 계획만 세워놓은 거에요?

쓰레기봉투 판매대 감사자료 142쪽에 나오거든요.

9월달 쓰레기봉투가 인상이 되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인상되었습니다.

김장훈 위원 감사자료를 9월 달까지 총 합해 보면 판매량이 나와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나와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판매금액도 나와 있고 그런데 작년 자료하고 비교하면 금액이 판매매수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금액은 적거든요. 왜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판매매수가 많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회의 때 인정을 해 주셔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2ℓ짜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2ℓ짜리를 많이 보급을 하다보니까 보통 너무 많이 판매되었다고 줄은 이유는 1만 8,020세대를 비롯해서 2만 590세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봉투를 쓰지 않고 현재 퇴비화 용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금액이 줄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봉투 용량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시민들이 적은 봉투를 선호해 가지고 2ℓ짜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봉투 매수는 늘어났고 줄은 이유는 퇴비화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은 겁니다.

김장훈 위원 아까 노세극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까 노세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번씩 세우도록 되어 있고 2년마다 한 번씩 필요 있을 때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세워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보완을 했는데 도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실정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단계 쓰레기 소각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게 되면 안산시 폐기물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폐기물 관리계획은 근본적으로 가정이나 음식점에서부터 최대한도로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그래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안 된다면 소각하고 거기서 남은 잔재는 용해시키든지 매립하는 그런 식으로 최대한도로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주목적을 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장훈 위원 자료를 어떻게 작성한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도에서 합동작업을 해서 우리 계획을 맞춘 건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참고해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 시에 나오는 자료가지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안산시에서 폐기물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충 모아 가지고 낸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물론 자료가 너무 소홀하고 부실한 면이 있는데 쓰레기 성상이라든지 쓰레기 발생량 이런 부분이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2,800톤 외에는 통계가 정확히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게 되면 폐기물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폐기물 관리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이 정해져야지 여기에 맞춰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94년 12월 30일에 조례재정이 되었거든요.

여기 보면 안산시에서 발행하는 자료가 몇 개 있습니다.

2016 안산도시기본계획 안산통계 연구해서 나온 것하고 지금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다 통계수치가 틀려요.

2016년 대안 낼 때 청소사업소하고 얘기된 것 없어요? 인구뿐만 아니라 일인당 쓰레기 배출량도 틀리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가 작년도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동, 쓰레기를 줄이자는 운동이 확산되다 보니까 계속 증가해 오다가 갑자기 쓰레기가 줄다 보니까 혼선이 오고 있는데 하여튼 혼선이 오더라도 쓰레기를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그동안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줄여온 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는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법이나 조례도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백서 발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부네 포함시키기 어렵나요?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조급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기존에 세웠던 그런 계획처럼 쓸모 없는 계획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했으면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었는데 그게 잘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소각장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면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그 부분도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닙니다.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쓰레기 성상이라든지 계절별 성상이라든지 쓰레기 발생량이 파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업무자료에 용역사업 해 가지고 내용이 입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입찰안내서 작성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됐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세밀하게 나열을 안 했어도 지금 용역사 일부에서 나와 가지고 쓰레기 성상이라든가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어쨌든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산의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추진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일도 여태까지 안산시에서 안 해 봤죠?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안산에 쓰레기 총 발생량이 얼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총 발생량은 850∼9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쓰레기를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시민들이 발생하는 일반 생활쓰레기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발생하는 공단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을 포함해서 850톤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정 폐기물은 많지 않기 때문에 빼고 공단에서 나오는 사업장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 그러니까 배출 시설계라고 말하는데 그것 합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김영웅 위원 그것 뺐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포함됐습니다.

김영웅 위원 보충자료 29페이지에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예측 그랬어요.

그래서 1998년에 총계가 1,075톤, 이것이 내가 질문한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하고 공단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또는 슬러지를 포함해서 총계를 여기 명시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김영웅 위원 나는 쓰레기 정책을 앞으로 해 나가는데 안산시 전체 쓰레기 총량 개념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자료 제출한 152페이지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 및 운영 현황이라는 게 있죠?

각 사업장에서 군소, 조그맣게 조그맣게 총계를 낸 거에요. 이게 전부 몇 개 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501개입니다.

김영웅 위원 이 사람들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용량에 따라서 다르는데 소형은 사용개시 신고만 하면 됩니다.

큰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영웅 위원 허가 요건은 뭐에요?

청소사업소에서 허가 내 줘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허가 조건이 뭐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왜 허가 조건을 부여하게 됐느냐 하면 소형소각로는 사용개시 신고만 하다 보니까 아무거나 막 땐다든지 또는 공해방지시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허가받는 이유는 대기오염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허가를 내 준 겁니다.

김영웅 위원 허가를 하는데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허가를 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것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501개 쓰레기 소각로에서 1일 얼마나 처리해요?

75,364라는 게 뭐에요. 1일 75톤 처리한 다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7만 5천톤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연간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연간입니다.

김영웅 위원 7만 5천톤을 얼른 365일로 나누면 하루 200톤이죠?

이것이 안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요. 이것도 쓰레기 총량에 들어가야 해요.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처리를 하는것 뿐이지 아까 청소사업소장이 말하기를 850톤이다 했는데 이것 플러스 200톤 들어가야 돼요. 지정폐기물은 빼고.

501개소에서 소각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다이옥신이다, 기타 등등 상당히 위험한 독극물에 의한 대기오염 상태에 대해서 일제 체크가 안 된 사항이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만약 이번에 대단히 신기술적인 어떤 도입을 해 가지고 스토카식 200톤 규모가 이미 계약이 돼서 공사 착수했죠?

거기에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장치를 하겠다 해서 0.1㎍ 규제치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501개소 각자 사업소나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로도 안산시 대기오염을 1일 200톤이면 대단한 양이에요. 이거는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완전히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된 안산시에서 공영으로 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면 이것도 모두 수용해 야죠.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소각로를 없애고요?

김영웅 위원 그래 야죠. 대기오염, 대기오염 하는데 누구는 대기오염 해도 괜찮고 안산시에서 하는 것은 대기오염 해서는 안 되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양면성이 있는 부분인데, 물론 궁극적으로 환경보호과나 청소사업소나 시장 밑에 있고 대통령 산하에 환경부가 있고 분야가 각각 있겠지만 물론 환경부에도 폐기물정책과 하고 환경보전과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 한계는 우리는 안산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쓰레기 처리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고 대기환경이라든지 환경부분은, 아까 전제조건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 밑에 있으니까 같이 하게 되는데 대기보전이나 환경보전 문제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김영웅 위원 업무 구분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래요. 그러나 청소사업소는 무조건 쓰레기 처리하는 과이니까 쓰레기만 처리한다는 개념으로 보지말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소형 소각로를 허용해 주는 법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보고 있어요.

매일 나가서 단속하지 않으면 소형 소각로에서 꼭 때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것만 때야 되는데 야간이나 우리가 안 보이는 눈을 피해서 안 때야 되는 것을 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단에 2천여개 기업체가 있는데 저희 인력으로 2천여 개를 돌려면 3년이 돼도 다 못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환경부에다 소형소각로는 설치하지 마라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 없는 맹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꼭 때도록 되어 있는 것만 때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은 물론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총량 처리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왕 처리를 할 바에는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토양오염, 물 수질 오염, 대기오염 이걸 갖다가 총체적으로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처리문제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에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시화공단에 있는 경기환경을 비롯해서 쓰레기 소각만 위주로 하는 업체가 있죠?

그 사람들이 1일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에요? 총 다섯 군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여섯 군데인데 전체량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쓰레기가 안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해서는 수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안산시의 쓰레기가 들어와요. 안산 외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결국은 안산 상공을 더럽혀요.

이런 것 저런 것을 포함해서 쓰레기 정책을 환경보호과장은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한 스토카, 스토카 이번에 배운 소리이지만 거기서 1일 200톤 규모의 잘 하겠다는 문제를 가지고 안산 측에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주공격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우리가 개선하고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시민단체나 각종 사회로부터 얘기도 많이 듣고 화살을 받아요.

그것 보다 더 큰 것이 501개소에서 매일 태우고 있는 대기환경, 또 여섯 개 업체에서 안산시 이외의 관내에서 들어오는, 돈 벌기 위해서 그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이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도 없고 속수무책인 상태다 이거죠.

이 문제를 좀 더 종합적으로 환경보호과 또 청소사업소, 하수과 및 환경과 관련된 과들이 통합적인 모임을 만들든지 해서 이게 나와야 돼요. 기본 데이터가.

그 기본 데이터에 의한 계획도 수립하고 시행도 할 수 있다 이거에요. 내 얘기가 답답한가요?

답답하다면 얘기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닙니다. 답답한 것은 아닌데 저희 능력으로는…

김영웅 위원 밤낮 능력이에요. 사람 없다고 그러고 능력 없다고 그러고.

박종원 위원 박종원 위원입니다.

142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및 대금징수내역이 나오는데 추가자료 23쪽에 보면 징수 결정 액하고 징수액하고 딱 맞는 다고 하셨는데 장부상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징수결정 액하고 징수액하고는 맞습니다.

선납하고 봉투를 가져올 때가 있기 때문에 틀리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박종원 위원 '8월까지도 장부상 작년 것도 안 맞는데 올해 어떻게 딱 맞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안 맞는 이유는 연말결산 해 가지고 안 맞는 게 나오는데 그것은 봉투를 일부 사재기로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연말 되면 봉투가 오를 것을 예상해 가지고 돈만 내 놓고 봉투를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맞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분석방법을 달리 해 가지고…

박종원 위원 봉투를 돈을 주고 샀는데 안 가져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봉투판매소에서 돈만 은행에다 내고 바빠서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동사무소에 놔두나 자기 판매소에 놔두나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박종원 위원 '95년도에도 2천여만원 이상차액이 나고 작년에도 840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올해는 장부상 딱 맞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이거는 금년 것만 계산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또 착오가 생기는데 금년에는 맞출려고 노력을…

박종원 위원 차액 생기는 거를 어떻게 맞춰요.

제가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담당자 얘기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동장도 틀리고 시장도 틀리고 회계과 장부도 틀리고 그러는데 도저히 담당자로서는 맞출 길이 없다고 하는데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맞추는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틀림없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작년도 지적 사항인데 올해 맞는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이번 결산 때는 틀림없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143쪽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부과결정액하고 징수금액이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징수금액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난번 감사 때도 이 문제가 제기 됐었는데 징수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인데 납부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징수 못한 부분도 있는데 자진 납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물권을 확보해 가지고 압류하는 방안으로 해서 강력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1월 달에 부과해 가지고 징수 못한 과태료를 연말에 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합니다만 징수율이 저조한데 각종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월별로 보면 한 1천여만원 이상 부과를 하고 징수를 못 했는데 매달 공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10월말까지도 근 1억 정도가 미납되어 있는데 빨리 독려 좀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본오동 쓰레기 적환장의 농경지는 보상이 안 나가죠? 복토를 해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박종원 위원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복토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복토를 한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지반의 토질이 썩었기 때문에 복토를 아무리 해도 냄새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수확량이 감소가 되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복토를 작년에 했죠?

수확량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 적환장 내에서 바람이 불면 종이나 비닐 그런 게 논으로 많이 날아가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작년도에 복토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소득이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충분히 보상을 해 드렸고 금년도에는 거의 다른 농지하고 대등하게 경작이 됐기 때문에 보상요구가 없어서 보상을 안 했는데 그리고 종이 날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관내 대행업체들이 사업장 폐기물을 같이 치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적체했다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들이 날아가고 했는데 금년에는 처리기준부터 일절 사업장 쓰레기를 못 들어오도록 통제를 했기 때문에 종이가 날아가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박종원 위원 제가 경작자하고 확인한 건데 종이, 휴지라든가, 그러니까 가벼운 것 바람이 불었을 경우에 비닐 같은 것은 그냥 날아가요.

그게 농경지로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고 또 경작하는 과정에서 수확량이 작년 보다 올해 덜 나왔대요. 농가에 보상만 주고 한 해 안에 끝날 게 아니다 이거죠.

작년에 안정화 공사 사업해 가지고 침출수 발생이 안 되고 또 나름대로 시에서 복토해 줘 가지고 작년.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농가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한 해 두 해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매년 발생이 될 때마다 복토하고 거기 대책 세워주고 보상 주고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인 매수를 하시든가,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원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위만 가면 아무래도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무래도 냄새도 나고 불리하죠. 종이도 날아가고.

박종원 위원 과연 거기서 수확한 쌀이 어디로 가서 일반시민들이 먹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건강 문제도 있고 그것을 안다면 사 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점점 줄지는 않겠지만 거기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 갖고 한 해 한해 넘기실 것이 아니라…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현재 그것이 도 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가 인수받아서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시로 인수받게 되면 그 땅도 매수를 해서 공원 할 때 포함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여론수렴을 실시해서 복토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보상금을 지원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인데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셔 갖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박명훈입니다.

이두철 증인에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119쪽에 청소대행업체가 8개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맞습니다.

박명훈 위원 우리하고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박명훈 위원 계약서를 8개 다 복사해 주시고 본 다음에 이따 질문을 드리고 먼저 눈에 짚이는 것만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호, 호성, 서진, 경안, 경진, 한일, 경봉, 승문은 입찰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입찰을 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는 데는요. 예를 들어서 고잔들이 더 확장되었을 때 그런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런 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기존업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모집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박명훈 위원 몇 만당 인원수 없이 어떤 지역을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는 겁니까. 위에서 지침이나 그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침은 있는데 구역 지침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명훈 위원 인구수에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대행료는 그것이 있습니다.

대행료 계약할 때…

박명훈 위원 대행료 계약 그걸 내가 비교 한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계약할 때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 얼만데 처리비는 얼마가 든다 이렇게 나올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 같이 용역을 한 번도 안 준 자치단체는 내무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세대당 얼마 또는 일인당 얼마 쓰레기 처리비가 산정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과천하고 시흥이 세대당 기준이 시흥이라고 그러면 과천 같은 데는 일인당 기준해서 주고 있는데 저희는 내무부 기준보다는 훨씬 적게 계약이 되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훈 위원 우리는 대행료 관계가 지침보다는 적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박명훈 위원 안산시의 계약자가 현재 시장님으로 되어 있겠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대표들하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박명훈 위원 쌍방이 계약을 했을 적에 계약은 계약서에 의해서만 서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박명훈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9월 지급명세서를 회사마다 보니까 다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인건비요?

박명훈 위원 그것도 그러면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인건비는 지침이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지침에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박명훈 위원 제 얘기는 그 지침을 달라는 거고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목욕비는 어떻게 해서 줍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목욕비는 시 미화원들도 목욕비를…

박명훈 위원 시 미화원은 얼마 줍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1일 2,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기준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일반은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대행업체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1일 2,000원씩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박명훈 위원 30일이면 6만원?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박명훈 위원 그런데 왜 30일에 5만원밖에 안 주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쉬는 날은 뺐습니다.

원칙은 봉급성격이기 때문에 다 주어야 되는데 예산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일요일 같은 때 노는 날은 뺐습니다.

박명훈 위원 기준이 안 맞죠. 5만원이라면 며칠을 계산했다는 거에요. 5만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평균 25일 정도입니다.

박명훈 위원 여기 일수대로 보면 일수는 30일로 되어 있고 5만원이니까, 그리고 거기 어떤 사람 12만원짜리는 뭐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은 목욕비 2배 주나요?

12만원짜리 많아요. 그래서 빨리 계약관계를 달라는 거에요.

계약관계를 주면 이것은 어차피 나와 있는 거니까, 빨리 누구 시켜서 갖고 오시라고 하고 금액이 틀리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주는 건지 여기는 25일로 따지면 5만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30일로 따진 것은 또 어떻게 5만 6,000원짜리도 있고 12만원짜리는 어떻게 주었는지 12만원, 13만 2,000원 다 틀리니까, 어떻게 주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점심시간에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분들이 나오는 날은 무조건 출력일수에 들어가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박명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25일로 다 계산을 합니까, 일 시켜 놓고 목욕비 안 준 것 아니에요?

하여간 목욕비는 어떻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목욕비는 자치단체별로 주는 자치단체도 있고 안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아마 추경에 가로 청소원들 목욕비를 계상해 줄 때 이것도 똑같이 준해서 주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계상해서 준겁니다.

박명훈 위원 김세걸이라는 사람도 청소원 맞죠? 미화원.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박명훈 위원 그 분 같은 경우는 왜 12만원이에요. 왜 그렇게 많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동안에 안 주었던 것을 소급해서 주었든지,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죠.

임의 짐작해 가지고 답변을 하지 마시구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이따가 자료 온 다음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 감사하십시오.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2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내역을 보면 연도별로 '94년도 이전에는 체납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개선부담금이 '94년도부터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3번 정도 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태까지 체납된 것에 대한 자동차는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었는데 즉시 시설물에 대해서도 체납된 부분은 압류를 해 가지고 체납일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을 하더라도 시효가 있거든요.

몇 년까지 안 내면 안 된다는 것이 있는데 시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체납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일정기간 고지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일정한 몇 년이라면 몇 년 동안을 교묘하게 안 내고 피해 다니다가 보면 완전히 정리되는 연도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지를 안 한 상태에서 체납…

노영호 위원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10년이면 10년 안에 안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환경국장 차재명 보통 5년인데 중간에 체납한 것에 대해 촉구를 하거나 그러면 계속 이어집니다.

노영호 위원 그러면 '97년도도 저물어가고 바로 '98년이 닥쳐오는데 '94년도 것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빨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한 1년 전 거라면 모르지만 4, 5년 전 것이 체납된 상태로다 그냥 있다면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내는데 있어서 시민의 동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시화호 수질측정결과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계획이 잡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 위원 금년에는 두 번밖에 안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영호 위원 금년 12월경에도 안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금년 10월 달에 측정을 했습니다.

노영호 위원 10월 달에 하고 마지막으로 두 번하고 안 했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노영호 위원 그러면 시화호하고 외해로다 구분해서 측정을 하는데 3개 지점과 6개 지점의 수질검사를 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 위원 환경국에 3개 지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낸 것은 평균치를 내서 실은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노영호 위원 평균치말고 시화호 3개 지점과 의해 6개 지점에서 한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환경사업소장님 몇 가지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9월 30일자로 MBC뉴스에 보도되었던 건데 안산하수처리장에서 월평균 3내지 4일간은 기준량 초과해서 방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네. 봤습니다.

노세극 귀원 그때 이강원 계장님이 인터뷰한 것도 나오던데 현재도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사업소 2차 증설공사하고 2차 처리시설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처리공사 진척이 생활계열이 2가지로 나누어서 공장계열하고 생활계열로 구분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생활계열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량이 1일 약 19만 내지 20만톤의 유입수가 들어오는데 생활계열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약 17만 9,000입니다.

17만 9,000에다가 공장용하고 같이 섞어서 처리를 하니까 그것이 완벽하게 법정 기준치에 맞추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 월 3내지 4회 정도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못 맞추는 이유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난분해성 유입수가 들어올 때도 있고, 그건 언제라고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가끔 그런 것이 들어 올적에는 법정기준치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한강관리청이나 저희한테 어떠한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100% 공장계열이 가동된다고 했을 때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법정기준치에 오버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공장하고 생활하수를 혼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오버되어서 나가도 어떠한 법정 제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데서 발생되고있다고 봅니다.

노세극 위원 111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하수유입량 및 미처리량 조치결과에서 미처리량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날 인터뷰에서는 한 10만톤 정도는 그대로 방류한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이것이 맞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것은 저희 유입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하천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방류수를 얘기하는 거지 저희 유입장에 들어온 것은 처리능력이 17만 9,000이라고 그래도 20만톤이 들어와도 20만톤이 다 1차, 2차 처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시화호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처리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노세극 위원 10만톤 방류한다는 그날 보도내용은 어떻게 된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보도내용에서 보면…

○하수과장 심관보 심관보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일 약 36만톤이 발생이 되고 있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주 많이 들어 왔을 때는 21만톤 까지는 우리가 처리를 하고 6만톤 정도는 시화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약 9만톤 내지 10만톤은 각 하천을 통해 가지고 자연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현재 17만 9,000톤밖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말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38만 5,000톤이 되면은 그때 가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그 안까지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까 수질 오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7만 9,000톤이 생활용수만 17만 9,0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시간인데 체류지에 체류하는 시간이 생활용수는 5시간이고 공업용수는 9.2시간이 소요됩니다.

체류시간이 작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한 달에 4번 정도 BOD는 다 잡히고 COD만 기준수질이 40인데 약 43정도 미량으로 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세극 위원 112쪽을 보시면 그나마 처리되는 수질도 기준치에 거의 오버되고 있습니다. BOD도 그렇고 COD도 그렇구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BOD나 COD, SS 보시면 1, 2, 3월까지는 BOD 자체도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2차 처리 시운전이 '96년도 11월에 생활계열이 가동이 되어 가지고. 그때는 시운전 기간입니다.

시운전 기간이어서 용역회사가 시운전을 하면서 나왔던 검사수치이고 그 이후에 3월 달부터는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3월 13일부터 인수해 가지고 직접 처리하면서 자꾸 연구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수질이 좋아지고 4월 달부터는 BOD 수질이 법정기준치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COD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하수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폭기조에 들어와서 체류하는 시간이 생활하수하고 공장폐수가 틀립니다.

생활폐수는 5시간 정도 체류하면 완전히 법정기준치의 수질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공장계열은 체류시간이 9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데 섞어 가지고 계류하다 보니까, 평균시간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폭기하는 시간 자체가 틀립니다.

간단히 설명 드린다면 생활하수하고 공장폐수를 혼합 처리하면 법정기준치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겁니다.

노세극 위원 전에 현장 방문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좋다고 까지 답변하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때 제가 COD는 잡히지 않는다고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10월 달 맨 끝에 보시면 19로 나와 있는 것은 오타가 되어서 19가 되었는데 COD의 수치가 39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COD는 어차피 공장계열이 가동이 되어야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생활하수만을 처리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전부 법정기준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BOD 같은 경우는 10이하까지도 자신 있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BOD는 20이 법정 기준치인데.

그리고 TN, T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법정 기준치 오버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TN 같은 경우는 60이고 TP 같은 것은 기준치가 8인데 TN, TP 같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 의뢰해 가지고 나온 수치였습니다.

노세극 위원 어떻든 10만 톤을 그대로 방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9만톤 정도 됩니다.

노세극 위원 네. 9만톤 내지 10만 톤을. 그러면 하수관거를 따라서 오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 버린다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아닙니다. 하수관거 이외에. 쉽게 설명 드리면…

○하수과장 심관보 수암동, 반월동 이런 데서 하수도 고시계획이 아닌 지역이 편입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하수관거가 깔리지 않았습니다, 고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우리가 처리하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노세극 위원 하수도로 유입되는 양은 전부 처리한다 이거죠?

○하수과장 심관보 약 9만톤 정도는 외해로 방류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노세극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로 유입되는 양을 그대로 여기 안산하고 시화 종말처리장에서 다 처리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하여간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그 전에도 가 봤지만 색도는 전혀 잡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렇습니다. 색도 처리하는 것은 없고 색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강 관리청에서 한번 요구를 해 가지고 색도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만 전부 기준치 이내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법정기준치가 40이라 하면 저희가 10∼15 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는 색도하고 기준치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노세극 위원 오이도 앞 바다로 지금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선명하게 색깔이 구분되고 검은 색으로 바닷물하고는 완전히 달리 나타나는데 색도는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현재 상태로는 없는데 3단계 고도처리까지 다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색도까지 법정기준치로 잡아야 한다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색도를 잡는 처리시설을 확장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전에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류수를 그냥 방류하기 전에 한 곳에 모아 놓고 거기에 물고기를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방류수가 밖으로 흘러나가도 물고기가 살수 있을 정도의 수질인지 아닌지…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단계 확장공사가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처리할 때 그것을 만들어 놔야지 지금 공장하고 생활하는 데에 혼합시킨 상태에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말씀하신, 쉽게 말하면 수족관 정도로 생각하는데 지금 시설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분명히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외래 인들이 견학을 왔을 때 볼 수 있도록, 떳떳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아까 청소사업소장님께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수정이 아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다시 폐기물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또 재활용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새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 위원 기존에 5종 분리수거함이 배포되어 있다가 일부만 남고 3종 분리수거함이 배포 됐죠?

성과가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재활용품이 지난해에 35톤 정도에서 50, 60톤 정도로 매일 늘었기 때문에 성과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김장훈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한 내용인데 분리수거함을 통해서 가더라고 플라스틱류는 한 1/3 정도 다시 소각한다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노세극 위원 대체로 요구르트병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요구르트병 외에도 시민들이 재활용되는 줄 알고 배출한 것 중에는 재활용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재활용 내에 있는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하고 있죠. 소각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출된 거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따로 없고 한 사람 인건비하고 기타 소각로 유지비 정도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은…

노세극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홍보부족 아니에요?

재활용을 했지만 가서 1/3씩 태운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홍보부족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재활용 정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 가격들이 폭락되다 보니까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재활용 품목이라고 고시는 해 놨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적환장에 보면 재활용 품목들이 쌓여 있는데 그것도 여전히 변화가 업더군요.

그러니까 야적이 너무 많은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매립장내 야적장에 잡병하고 플라스틱이 수천톤 쌓여 있는데 잡병은 무상으로 가져가는 업체가 한 군데 들어와 가지고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플라스틱은 아직 줄지 않고 있는데 자원재생공사 비축소 처리소가 공단 내에 설치가 돼서 계속 무상으로 가져가도록 절충을 하고 있는데 마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마대 하나 제작하는데 3천원 정도 드는데 가져가면 빵구 내고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인건비, 재료비 기타에 들어가는 상용인부 말고 일시적으로 3개정도 쓰는 인건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한 6,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돼 가지고 계상을 못 했는데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인건비를 계상해 주시면 3개월 내에 선별을 해서 상반기 중에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별만 되면 가져 갈 데가 있는데 그냥 놔둔 상태에서는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교육장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교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가 대체로 너무 많이 쌓여 있다 이거에요.

이렇게 재활용해서 가져 가 봐야 처리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고 또 기껏 분리수거해서 가져가는 것을 1/3씩 태운다니까 사람들이 의아해 한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나대지에 무단 투기한 쓰레기 처리비용이 올해 7,400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어느 정도 예산집행이 됐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1회 추경 때 당초 계상된 부분은 거의 다 집행이 되어 가고 있고 2회 추경에 계상된 1억 200정도는 12월중에 전부 다 치워 가지고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 이런 것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나대지 3,900필지에서 나온 쓰레기를 매립장내에 쌓아 놓은 것입니다.

두달 전부터 일절 나대지 쓰레기를 매립장에 갔다 놓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나대지에 적체되는 일은 없을 거고 나대지 적체된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나대지 필지 그리고 나대지에 적체된 쓰레기 양을 계산해서 동별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자체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립장에는 더 이상 쓰레기 적체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세극 위원 어쨌든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꼴 아닙니까?

깨끗한 환경에 살 권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근본적으로 지도계몽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계몽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또는 상설교육장 및 현장체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시일 내에 시민의식이 바뀌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시켜 가지고 불법 투기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경고판 설치부분 있는데 거의 경고판 설치가 안 됐어요. 있는 데도 있는데 안 된 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딱딱하게 내용을 넣을게 아니라 뭔가 시민들의 양심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깨우칠 수 잇는 내용으로 경고판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시. 군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다른 시. 군들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감시를 해서 효과도 보고 있는데 감시카메라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예산 낭비했다는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각 시.군마다 나름대로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근절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나름대로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 투기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불법투기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옥 위원 이병옥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자료 10쪽에 자동차 정비업소별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현황 해 가지고 29개 위반업소 점검을 했는데 이게 세차장인지 경정비인지 내역도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식으로 점검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보호과장 박강호입니다.

위반업소 29개소에 대해서는 세세한 명단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드린다면 세차장이나 경정비업소에서 수질오염을 위해서 방지시설 세차장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사항은 과연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 허용기준을 제대로 지키느냐 해서 물을 떠다가 우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배출허용 초과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나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옥 위원 주로 세차장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세차장이 62개소고 경정비업소가 28개소입니다.

이병옥 위원 위반업소 29개소가 주로 세차장이냐고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주로 세차장이 많습니다.

이병옥 위원 정비업소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정비업소도 있습니다.

이병옥 위원 정비업소 위반사항은 주로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정비업소에는 세차 폐수가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로 대기오염에 관련된 사항이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옥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녹지과 산림 불법훼손으로 인해서 고발 사항인데 자체 우리 시에서 나가서 적발된 사항입니까. 신고 돼 가지고 고발처리 된 사항입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일부 신고된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출장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된 사항, 또한 출장소에서 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사항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같은 것 지급이 되나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노영호 위원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 토지를 가지고 조금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해서불이익을 받고 그러는데 훼손면적이 몇 ㎡이상일 경우 고발이 가능합니까? 단 1㎡라도 훼손했어도.

○녹지과장 이상묵 수목 한 두 그루를 베어도 고발대상이 됩니다.

노영호 위원 국장님께 물을게요.

산림훼손 이런 부분을 볼 적에 내 토지 가지고도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 분들한테 오히려 시민들이 됐든 국민들이 됐든 상속세를 받아 가지고 줘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산을 가지고 활용도 못하면서 각종 재산세라든가 이런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재산세 체납된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산으로 가져 갈려면 가져가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주무국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하수사용료를 시민들한테 받죠?

실질적으로 대부지역 같은 데는 시화호의 오염으로 인해서 각 시민단체, 시민들이 떠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오염시킨 주범인데도 대부도 전체가 오염된 양 불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금년에도 관광객이 줄었다든지.

하수도세를 받았으면 차라리 그거를 불이익을 받은 어민들에게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은 전혀 없고 문제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또 중앙정부에서 거론될 문제이겠지만 산림보호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국장 차재명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이나 사유재산에 대한 공공 이용 면에서 국가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요새 대권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 면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가나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못 됩니다.

앞으로 국가재정이 형편이 되면 공공부문 이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 주는 시기가 언젠가는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하수처리 문제에서도 생활 오. 폐수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계몽이 절실한데 피해를 보는, 극소수이지만 어떤 시민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가슴 아프거든요.

환경보호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가 안산시에서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원 위원 박종원 위원입니다.

27쪽에 상록 도시안산 환경감시단 보상비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환경감시단이 총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20명입니다.

박종원 위원 감시단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시민단체하고 우리 시 민간기업체에 다니면서 어떤 환경보전 활동을 하고 있나, 이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나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총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3번에 걸쳐서 보상비를 지급 하셨는데 9명, 12명, 9명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감시단으로 위촉만 되어 있지 참여한 사람들은 별로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 입장에서는 사정이 없는 분들은 전원 나와 주시기 바랬는데 이 분들도 각자 직장이라든지 고유의 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20명 전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20명을 시에서 환경감시단으로 위촉한 거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활동비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해 준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나오셔서 활동을 했을 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그러면 5월 22일날 시민단체(YMCA, YWCA)환경보전행동계획 실천사항 조사, 조사한 내용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 나름대로 지역환경보전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고 점검을 한 겁니다.

박종원 위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에 참석한 수당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YWCA, YMCA를 방문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확인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5월 22일날 이 분들이 YMCA에 참석을 했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 위원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들은 걸로 일단 끝난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박종원 위원 5월 28일 날은 사업부서가 환경보호과, 하수과, 청소사업소 3개 과가 공조를 이루면서 상록 도시안산 21환경보전추진 사업을 했는데 5월 28일 날은 뭘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5월 28일 날은 감시대상이 저희 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환경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보호과, 하수과, 청소사업소에 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조사를 했습니다.

박종원 위원 시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분들한테 보고를 한 사항 아닙니까?

환경보호과는 환경과 결부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이 사람들한테 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부서별로 들었습니다.

박종원 위원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하는 일이 뭐에요?

환경감시단이라 해 가지고 보상비를 지급했는데 환경감시단이면 과연 안산에 있는 환경을 감시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민단체나 집행부의 환경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는 사항이냐…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감시단의 발족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산시 환경보전 행동계획 에버그린 21이라는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시민 그 다음에 민간기업체,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을 서로 협의를 한 겁니다.

협의사항이 시민단체에서나 저희 시에서나 또 민간기업체에서 잘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나 하는 사항을 점검하는 감시단이 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20명을 위촉해 놨는데 예산서에 보면 보상비를 세 번 지급하셨네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 위원 1년에 몇 번 계획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가 이 분들의 활동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시에서 당초에 예산이 섰을 거 아니냐 이거죠.

1년에 환경감시단들한테 몇 번 지급하기로 되어 있느냐고요. 예산에.

임의적으로 추진을 해서 모이면 보상비를 지급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당초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는 예산을 72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종원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보상금 명목으로 720만원 세원하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원래 3번이면 60명이 참석을 했어야지 정당한 건데 30명, 50%밖에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감사자료는 상반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급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박종원 위원 현재 감사자료 요청한 시점까지 지급내역을 내야지 상반기만 자료를 내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건데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활동중이라 활동비만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종원 위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무분별하게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갖고 어느 정도 거기에 되겠다 하는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예산 쓰다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또 올리고 예산편성이 환경보호과뿐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된다 말이에요.

다시 31쪽에 하천정화 부레옥잠 설치결과 및 분석효과가 나왔는데 설치결과에 보면 장마철의 급격한 유량증가로 부레옥잠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유실이 되었다고 나왔는데 총 예산이 얼마들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산이 팬스 구입하는데 250만 8,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지 부레옥잠 설치를 하는데 투입한 예산은 없습니다.

팬스 산 것은 유사시 기름이 유출이 되었을 때 살수 있도록 책정이 된 예산이고 팬스는 있어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부레옥잠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박종원 위원 오일팬스를 설치를 했는데도 떠내려 왔다 이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박종원 위원 오락방지막은 무엇입니까?

오락방지막이라고 오일팬스하고 같이 하는 것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오일팬스는 기름을 그대로 막는 거고 오락 그것은 기름을 일부 흡수를 합니다.

한번 사용하고 나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오락방지막이고 오일팬스는 한번 구입하면 수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종원 위원 한대 앞 하류 거기에도 설치를 했는데 거기하고 안산천 위에 하고 똑같이 설치한 것 아니에요. 시기가 따로따로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한양대학교 앞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원 위원 한양대 일동 붉은 섬 그 앞에 하천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박종원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설치를 한 거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박종원 위원 결론적으로 오일팬스하고 오탁방지막 2개를 다 설치를 하셨는데 유실이 된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아닙니다. 오일팬스만 설치를 했습니다.

박종원 위원 장마 한번에 200만원 예산은 그냥 날라 간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스는 유사시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박종원 위원 아직 예산집행을 안 한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팬스는 샀습니다.

박종원 위원 사 놓고 설치를 안 했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기름사고가 났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박종원 위원 사 가지고 재고로 남아 있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우리가 비상용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목욕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12만원짜리 18번은 이해가 되었는데 다른 데 예를 들어서 13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1만 2,000원이에요. 12만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5자를 복사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밑에 3개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훈 위원 5만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5만원인데 12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명훈 위원 청소수수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119쪽에는 278명으로 종사자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계약서에는 282명으로 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박명훈 위원 차액이 난 것은 뭐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료 지급방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박명훈 위원 종사자수가 계약서 상에는 282명으로 했다가 278명으로 여기에 낸 것은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방법은 나중에 들어 보면 되는 거구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 차이는 가변수가 있는 건데 당초에는 금년 초에나 계약을 한 건데 282명으로 계약을 했고 대행료를 계약하면서 금년도에 조건부 도급으로 바꿨는데 차량과 인원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 금액의 95%만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계약 대행료라고 그러면 저희는 9억 5,000만원만 지급을 하는 거죠.

박명훈 위원 이것을 보고하는 건데 호성 개발을 한 번 해 볼게요.

21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목욕비료를 보니까 20명만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명분은 어떻게 줍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명훈 위원 내 얘기는 줄었으면 괜찮은데 계약서 상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1명, 1명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것은 사무원 봉급을 지급 안 한 겁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사무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무원은 목욕비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사무원은 목욕비를 지급 안 한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박명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숫자 틀린 것은 다 그런 식이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감사도 하고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 착오는 아마 없을 겁니다.

박명훈 위원 인건비 얘기가 아니라 목욕비에서, 그리고 청소대행은 다 똑같은 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청소 말입니까?

박명훈 위원 네. 다 틀리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똑같습니다. 자기 구역만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명훈 위원 매일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런데 어느 업체는 목욕비를 25일치를 주고 어느 업체는 28일치 주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하는 게 똑같은 날짜라면서요.

먼저 내가 단서로 물어본 것이 똑같이 일한다고 그랬으면 똑같이 25일로 주든지 26일로 주든지 다 틀려요. 25일. 26일, 28일 다 틀리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것은 9월 달치 봉급명세서를 뽑다 보니까 추석이 끼어 가지고 추석이 포함되어서 준 데고 있고 뺀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러면 일단 회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박명훈 위원 먼저 물어본 것이 청소를 똑같이 하느냐, 그랬더니 똑같이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욕날짜도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저희가 95%만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인데요.

박명훈 위원 산출근거와 이것은 진짜 안 맞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조사도 많이 받고 감사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더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지급해 주고 복지사업 쪽에 더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시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 김장훈 위원입니다.

'97년 9월 26일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안해서 통과 시켰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하는 일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 따라서 시행하고 평가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97년 1월 14일날 안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도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기능을 보면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통과한 이후에 협의회 위원회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는 것 있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지역의료 계획서는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가 작성된 후에 지역보건의료협의회는 저희가 한번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실천협의회는 올해는 제대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는 저희가 올해는 못 했습니다. 내년에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구요?

○보건소장 이문숙 네. 그것은 형식이 다나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김장훈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문숙 각 실마다 하는 일을 다 수집을 해 가지고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형식에 의해서 짜고 있는데 12월 중순 정도 되면 계획서는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김장훈 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만들어 낼 수 있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처음이라 그 만큼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항상 처음 시도니까 차차 좋아지겠죠. 일단은 한번 해 보고 위원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조언하실 일이 있으면 해 주세요. 수정하고 고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일단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것 없이 그냥 자료 모아 가지고 절충해서 만드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건소장 이문숙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역주민들의 수요도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조사 자체가 저희 직원들만 갖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김장훈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작년 10월에 보건복지 필요도 조사 상정이 되어서 3,000만원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 금년이 다 가도록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원래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넘어 갔을 거에요.

하여튼 보건소뿐만 아니고 오전에 지적한 부분 청소사업소의 어떤 안산에 폐기물 관련된 기본계획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일을 다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이런 일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감들을 못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기초조사를 용역을 주면 가능할까요. 용역으로 하면요?

김장훈 위원 일단 그런 부분을 의논하기 위해서라도 조례에 규정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더불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가장 준비해야 될 부분이 보건소 신축이 문제거든요.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가, 소장님 생각하신 것 있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현재 신축에 관한 소위원회를 많이 열었지 않습니까? 저는 발령 받고 사실 참여 한 번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복지관을 짓는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이 여러 곳의 자료를 모아서 절충해 가지고 안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 없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당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재활센타 설명회 할 때 개입한 양명우교수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소 부분도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그동안 양명우 교수와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3번에 거쳐서 모였단 말이에요.

8월 6일날 모여서 한번 실태조사를 했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차 나왔고 8월 29일날 다시 실태보고를 했습니다. 10월 1일날 3차로 모였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모임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장훈 위원 당장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준비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빨리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10월 1일날 한 번 모이고 그 이후에 모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모델적인 보건소에 가서 자료도 모으고 방향을 잡아갔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참고하겠습니다.

차평덕 위원 보건소 설계용역 아직 안 줬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기본적인 데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차평덕 위원 아직까지 보건소 설계용역 안 주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경기도에서 도시설계변경승인이 아직 안 떨어져서 그것이 떨어지면 일이 금방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느라고 일이 지연됩니다.

하여간 11월말, 12월초에 승인이 날거라고 했거든요. 이번 주만 지나면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적극 검토를 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26쪽에 "보건복지사무소 운영실적" 했습니다. 운영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운영을 효율성 있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사업 복지사들이 23동에 11명밖에 없습니다.

23개 동에 총 11명이 갔고 23개 동을 커버하다 보니까 동 하나에 1명씩도 배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동씩 한 사람이 맡으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하는 기본적인 업무는 다 똑같이 하고 여기서 첫 번째 나온 민원상담실 운영 및 홍보 여기는 상주를 합니다.

사회복지사 1명이 상주를 해서 처음 보건복지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을 면접해 가지고 상담을 해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장애자냐 아니면 보호지정을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모자가정이냐 소년가정이냐 구별을 여기서 다 해 주면서 재증명 발급을 해 주는게 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한만식 위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저하고 복지사업계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밑에 보면 영세민 책정이라든가 거택 보호 독거노인 이러한 사람들을 선정할 때 선정방법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신청을 먼저 받으면 동 담당자 사회복지사가 그 집을 내원 해서 실태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한 서류, 소득이며 부양자 재산내용 이런 것까지 실무자가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건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의견을 일치시킨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독거노인을 일례로 들어보면 독거노인을 자식과 분류해 가지고 산다라고 해서 독거노인을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류가 자식이 없는 혈혈단신인 또는 노인 내외분 이렇게 있는 것만 책정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27쪽 밑에 있는 독거노인은 거택보호라는 명칭이 일단 붙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을 아무도 없으니까 야쿠르트 배달을 하면서 1일 방문해서 건강체크를 해 주고 어떻게 계시나 들여 다 본다는데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원래 거택보호로 지정할 때는 노인 혼자 사는 그런 걸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부양자의 소득까지도 철저히 해서 부양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자식이 있어도 거택책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지금 현재 항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독거노인이 자식은,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이런 데에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노인 내외분이 독단으로 주민등록을 분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호적등본을 첨부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만식 위원 결론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한만식 위원 그런 것을 의원한테 반문할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 봐야죠.

○보건소장 이문숙 이런 경우는 있답니다.

옛날에 노인분들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부부처럼 살다가 자식이 생기고 후처가 자식을 낳는 경우, 그런 경우 호적등본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원칙적으로 조사파악을 면밀히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들은 혜택을 주고 줄 수 없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 분들한테 가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한 가정이라도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이문숙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만식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심의를 하고 나면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까지는 해 줬는데 올해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사항에서 왜 카트를 시키느냐, 저 사람은 우리보다 경제능력이라든지 자식이 있고 활동하기 훨씬 편한 사람인데 불편한 사람을 왜 해 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고 또 복지사업계에 찾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 민원이 복지사업계에는 빈번할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이문숙 이번에 생활보호였다가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잡아 봤습니다.

그런데 거택에서 자활로 바뀐 사람이 여섯 가구고 인원이 14명이면서 총 변경 대상자의 1.4%에 해당되고 보호였다가 보호가 중지된 가구가 143가구에 인원 263명, 32.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97년도 현재 보호가 중지 됐습니다.

한만식 위원 그거는 유인물에 의해서 치수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나 아니면 동별로 흩어져 있는 거택보호 영세민이나 자활보호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치수상에 나오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접해 보면 그거와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사 파악을 해서 냉철하게 기해 줘야 된다. 그걸 기해 주므로써 민원사항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이 말도 못해요.

그런 것을 소장님 말씀과 같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흑백을 가려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민원대상이 되고 잡음만 생기고 사업계, 지금 계장님 안 나오셨죠?

복지사업계장님이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냉정하게 법에 의해서 한다면 민원이 제기될 수가 없죠. 한 가정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줘서 그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차평덕 위원 한만식 위원의 얘기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호적상 분양의무를 가진 자식이 있는데 부양가족을 돌보지 않음에 따라, 자식이 호적에 등재됨에 따라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적이 있죠?

○보건소장 이문숙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차평덕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요?

법적으로는 그 사람을 보호할 의무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자식만 있다 뿐이지 나가 가지고 몇 년 동안 집에 연락도 없고 보호를 받을려고 하면 호적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안산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부양을 안하고 있으면 특례규정으로 보호를 해 줄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요.

차평덕 위원 그것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평덕 위원 특례로 별도로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차평덕 위원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법만 가지고 규정에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보건소장 이문숙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평덕 위원 그런 사람들이 자식이 있으므로 해서 혜택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불이익이 나지 않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박종원 위원입니다.

안산시내 종합병원과 의원의 응급환자의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일단 응급환자가 병원에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 병원에서 처리해야 될 첫 번째 의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일단 응급인이니까 환자가 그만큼 초를 다투는 위험한 시기에 있는 환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생명유지를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원 위원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병원에서 수납문제로 응급처치를 지연했을 경우에 처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그런 경우에 행정적으로 진료거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진료거부는 행정상으로 처벌규정이 뭡니까? 시정입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영업정지인데 일주일이냐, 보름이냐, 한 달이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작년도 9월 2일자 안산시신문에 야간 응급환자 의료서비스 개선 해 가지고 관내 병원, 의원 그 다음에 행정지도 수술체계 확립방안 강구 이런 식으로 게재를 했단 말이에요.

안산에 종합병원이 고대병원하고 중앙병원 둘밖에 없죠?

○보건소장 이문숙 한도병원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원 위원 11월 12일날 도시가스 사고가 발생했어요.

거기서 3명의 응급환자를 한도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사고가 나 가지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촌각을 다투는 생명에 위협을 받으니까 우선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치료비나 입원비를 예납 안 했다고 해서 치료를 안 해 주는 경우 보건소에서 관장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제가 단속하고 관장할 업무인줄 압니다.

박종원 위원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못 받았어요.

박종원 위원 안산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환자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 이문숙 도시가스 폭발 저도 알고 있지만…

박종원 위원 그때 보건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환자에 대해서.

사고로 인해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치료를 못 받았다 이거죠. 한 두시간도 아닙니다.

만약 환자가 병원에 가서 상태가 위험해 가지고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열흘정도의 입원비 가지고 병원에서 응급환자에게 불성실하게 처리하는 것은, 입원비며 돈을 지불한 상태에서 입원을 했단 말입니다.

가령 이 사람들이 영세민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 경우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열흘 동안에 입원비가 624만 5,430원을 부과했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한 사람 당요?

박종원 위원 총, 엄마하고 아이들 둘이에요.

그리고 한 분이 또 있었는데 강남성심병원으로 이송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차피 사고로 인해서 안산시 각과에서 출동을 한 거 아닙니까?

서울의 병원은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해 주고 왜 안산 한도병원은 의료보험 혜택을 안 해 줘서 치료를 못 받느냐 이거에요.

그 이유가 뭐에요?

그건 병원 마음 대로에요? 의료보험으로 해 주면 해 주고 일반으로 해 주면 해 주고.

똑같은 사고로 인해 환자가 이송이 됐는데 한 군데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안산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보지를 못 했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한도병원에서 처리한 것이 잘못된 거죠.

박종원 위원 퇴원 진료비 계산서 여기 다 있습니다.

조합부담금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김장훈 위원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의사들의 문제죠. 한도병원에 알아보겠습니다.

차평덕 위원 산재가 있는 것은 의료보험처리를 안 해 줄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 과실은 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보건소장 이문숙 상해일 때도 법으로 되어 있을 거에요.

박종원 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요?

○보건소장 이문숙 이것 말고요. 피해자, 가해자가 있는 경우요.

박종원 위원 주민들이 별안간에 날벼락 맞은 사고에요.

시청에서도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도시과 다 나와 가지고 사고수습을 했어요. 환자 이송까지.

회사측 잘못이든 본인들 과실이던 간에 어느 정도 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조합의료보험 혜택을 봐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응급환자 치료지연하고 치료비 문제는 분명히 소장님이 조치결과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자가 주사를 놓고 생활하신 분 있죠? 본인이 직접 약을 구입 해 가지고 주사를 투여하신 분들.

○보건소장 이문숙 인슐린 같은 경우요.

박종원 위원 그런 분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약국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약을 구입하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박종원 위원 아니죠. 그건 소장님이 잘못 아신 거에요.

작년 8월 2일날 분명히 경향신문에 게재가 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뭐냐하면 당뇨병 인슐린 주사를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치료를 투약하는 환자에게 스스로 주사하는 경우에 의료보험 혜택을 할 수가 있다.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지에 게재가 된 거에요. 그런데 혜택을 못 받는다고요?

○보건소장 이문숙 그것은 병원, 의원급에 의료보험 혜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인슐린을 약국에서 사는 문제를 저는 얘기한 겁니다.

박종원 위원 환자가 약국으로 갈 수도 있고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물어 본 거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기준이 틀려요.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인슐린을 타 가지고 가는 것은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약국에서 인슐린만을 구입하는 것은 약값에서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일종의 진료 받는 걸로 되는 거고요.

박종원 위원 당뇨환자가 인슐린을 하나만 구입했을 경우 약국에서는 못 받고 병원에서는 받는다, 치료가 아닌데요.

환자가 가서 약을 구입한 사항인데요.

○보건소장 이문숙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당뇨병 만성질환자의 경우 약값 부담이 평상시에 50%에서 80% 줄어들어요. 의료보험 혜택을 봤을 경우,

표준 소매가가 2만원을 주고 구입했을 경우 한 병당 7,167원 정도 본인 부담이에요.

평상시에 의료보험 혜택을 안 받다가 혜택을 보니까 환자들은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오늘 한번 알아보세요.

○보건소장 이문숙 알아보겠습니다.

노세극 위원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정기회 때.

이 책자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예.

노세극 위원 보건소에서 제출한 거니까, 147쪽에 나오는데 작년에는 총 수질검사 실적이 632건인데 오해 766건이 됐어요.

약 134건이 더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늘어난 이유하고, 작년도에는 약수1, 기타 32 이렇게 있어요. 지하수와 저수조 말고.

올해도 이 부분이 포함된 건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명 잠시휴식시간 및 성실한 답변 준비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나와 있는 것은 지하수, 저수조, 약수, 기타로 구별을 했습니다.

기타에는 정수기 물이 32건이나 같이 들어가 있고 약수터는 대부동에 있는 약수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별을 그렇게 안 하고 동별로 했습니다.

동으로 나누어져서 있는 건수들은 다 지하수고 약수터 한 곳은 대부동 약수터가 하나 들어가 있고 올해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저수조를 468건으로 따로 빼서 계산을 했습니다.

저수조도 많이 늘었고 지하수도 개발이 되어서 건수가 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지하수가 작년에 262건에서 올해 대부동 약수터를 빼면 267건으로 늘어났다 이겁니까. 부적합한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쇄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검사는 저희가 하고 관리는 각 동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재검을 한 2, 3번에 거친 다음에도 부적합하면 폐쇄를 시키는 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작년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109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지하수라면 생수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네.

노세극 위원 지하에다가 관정을 뚫어 가지고 아파트단지에도 있고 생수로 개발하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100건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올해도 152건인데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각 동에 있는 한 곳을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4번 중에 한 번만 부적합이 나와도 부적합 건수로 잡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세극 위원 예를 들면 횟수를 얘기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네.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부적합이 나온 건수, 총 1년 동안, 그러니까 한 곳에서 4번씩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건수는 나올 것 같습니다.

노세극 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을 합산해 갖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 거다?

○보건소장 이문숙 네. 총계 766도 다 건수입니다.

노세극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나와 있는 숫자만 제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위치라든가, 검사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암보건지소가 '95년 4월 달에 안산시로 편입된 이후 여전히 보건지소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그래 왔죠?

○보건소장 이문숙 네.

노세극 위원 공중 보건 의가 배치된 적도 없고 거기서 지속적인 진료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치상태로 두어야 되는 것인지 보건지소로서 운영하기 어렵다면 다른 형태로 시설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경인매일신문에 수암보건지소 일방폐쇄에 관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내용 해명자료까지 준비해서 다 제출을 했었고 제가 가서 다시 한번 동장님이며 다 상의를 드려 봤는데 일단 공보 의가 배정된다는 것은 이제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공보의 배정은 어차피 중단될 것이고 그런데 저도 그 날 가서 처음 안 사실이 보건소를 끼고 있는 그 땅 자체가 구역정비를 해야 되는 땅이랍니다.

그 안에 5명의 소유주가 있고 또 임대로 살고 있는 2사람이 끼어 갖고 7명이 그 땅은 나누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서 일단 도시과에서 공고를 해서 7명 더러 합의를 해서 너네들끼리 땅을 나누어라. 그러면 보건소 땅은 그대로 7명한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합의를 해라하는데 7명이 땅에 대한 문제니까 예민해서 현재로는 서로 합의가 되고 있답니다.

일단 협의가 끝나면 땅을 각자 7명한테 나눠지고 보건소는 그대로 보건지소 쓰던 그 자리는 소유주들이 나누어 가지면서 건물 자체도 철거가 된답니다.

그것이 언제 될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때까지 만이라도 건물을 타동에서 노인들 경로당으로 쓰든지 청소년들 체육시설로 쓰든지 공부방으로 쓰든지 그렇게 타용도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노세극 위원 현재 그 땅이 시유지가 아니다 이 겁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네.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저도 그 날 처음 알았습니다.

노세극 위원 하여간 이후에 될 때까지는 시설전환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세극 위원 아까 수질검사부분은 지금 생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네.

박명훈 위원 박명훈 위원입니다.

8쪽에 안산제일병원이 병원주요시설 병상 등 변경 때문에 4월 23일날 경고 및 고발조치가 되었거든요.

다음에 9쪽에 보면 영업정지 30일 및 고발 '97년 8월 21일 과징금 520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고 및 고발은 그래도 이해가 가거든요. 사실 병원이라는 것은 서비스업종 아닙니까. 그러면 영업정지 30일을 하면 거기의 환자들은 어떻게 돼죠?

○보건소장 이문숙 영업정지 30일에 대한 것을 자기네들이 과징금으로 돈으로 낸 거죠. 그러니까 520만원으로 영업정지를 안 하고.

그런데 이것은 병원이라는 어떤 허가 사항에서 시설이 미비한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갖춰야 될 것을 안 갖추고 있는 거라 저희가 계속 경고하고 고발해도 듣지를…

박명훈 위원 그러면 대신 과징금을 내면 정지기간에 영업할 수 있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문숙 그렇죠.

박명훈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자료가 없는데 지난번에 진단서 관계, 발송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가 다 발송했습니다. 병. 의원으로 바로 다 했습니다.

박명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안산시 보건행정에 있어서 보건소의 기능이 너무나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새로 취임하신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이 정말로 안산시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더 활기찬 사업과 새로운 기획 안들이 마련되어 가지고 안산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황호명이병옥김영웅김장훈노세극
노영호박명훈박종원정윤섭차평덕
한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국장차재명
보건소장이문숙
환경보호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상묵
하수과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홍용화
청소사업소장이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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