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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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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승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따라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국장을 비롯한 도시국 소관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 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최화영

선서

본인은 안산시 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지방시설서기관 최화영

○위원장 유승돈 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도시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6년도 도시국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도시과장입니다.

문종화 주택과장입니다.

황하준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도시국 과장들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은 물론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안산시 도시행정분야가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96년도 도시국 행정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민원사항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에 개발제한 구역내 민원 사항으로써 주택이축시 외딴집 판단에 따른 시자체 관리 지침과 관련하여 몇 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결과에 의하면 몇 건 인용재결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용재결 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허가처리를 하였으며 금년도 7월 달에 저희 시에서 수립한 지침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선부동 양어장 불법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부동 양어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 7월 19일 날에 불법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96년도 8월 13일 날에 수원지검에 송치가 되어서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초반부터 선부동 양어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밀수사가 있었기에 이상 저희들은 별도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신문에 보도된 대로 일부 저희 공무원들은 문책을 받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19페이지 고대 뒷산 퇴취장 매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홍장표 위원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시기를 고대 뒷산 퇴취장은 매입가격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자원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개선지시한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자원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시 외곽 도로변으로 해서 보존 녹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존녹지 뒤에 있는 토지에 대한 것은 그 도로에 진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보존녹지에 대한 진 출입만 허용하는 것을 '94년 4월 달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존녹지 중에서도 주차장을 설치한 진 출입로는 허용을 하겠다 해서 고시대로 허가를 했고 순수한 주유소가 보존녹지로 이용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팔곡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팔곡이동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17개 노선이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95년도에는 주민반발이 워낙 많아서 일부를 축소했습니다.

저희들이 7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 현재 약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지역이 좀 더 살기 좋게 되니까 당초에 반대했던 주민들이 나머지 구간도 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 12월중에는 보상을 해 가지고 일단 협의매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순조롭게 된다면 연차별로 잔여구간도 공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2페이지 인허가 업체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인. 허가 외에 불법사항 만연되어 있어 가지고 '97년도에는 지금 현재 145건을 고발조치하고 145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강제철거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린벨트지역 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사항 관리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95년도에 만든 지침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많은 규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행정관청의 행정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 동안에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여러 건 제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까지는.

그리고 일부 한 두건은 졌는데 그것은 주거지역에 인접한 그린벨트는 허용을 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그린벨트내의 음식점 용도변경은 저희 시가 일차적으로 계속 승소를 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전향적으로 그린벨트 관리규정의 어떤 보완이 있을 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시사동 건립중단 아파트 안전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동 건립중단 된 아파트는 기히 금년도에 철거가 완료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다른 사업자가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125페이지 성포동 상업지역 공시지가 균형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시지가를 산정 할 당시에 성포동 586번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매수한 금액에다가 공시지가를 산정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정상적인 공시지가를 산정했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에도 나왔지만 ㎡당 84만 5천원으로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정비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에 부동산 관련업자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97년도 동 위원회 정비 시에 부동산업자 2명에 대해서는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행정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항상 지적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여쭙겠습니다.

'97년 10월 현재 안산시 행정심판 건수 27건 중 도시국 소관인 건축과 1건 승소, 도시과 4건 중 3건 승소 1건 패소, 주택과 2건 중 1건 승소 1건 패소, 지적과 1건 중 1건 승소 총 8건 중 5건을 승소했고 2건은 패소했습니다.

도시국이 안산 전체건수의 30%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8건 중 5건이 완공 승소했음은 도시국 소관 공무원들이 법규집행을 이해하기 못하고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국장 최화영입니다.

박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시국 업무가 주로 민원을 대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행정부서보다는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97년도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의 건수가 주로 대부동 문제하고 그린벨트 문제로 양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딴 집의 판단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법에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라든가 경기도 자체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지침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건축 부서에서 나타난 사항은 대부분 동의 건축문제에 대한 민원사항인데 아시다시피 대부 동은 '94년도에 옹진군에서 우리 시로 올 때 많은 여관과 음식점이 무분별하게 허가가 되어 있던 상태로 안산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동의 산중턱에도 건축허가가 나가고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개발해 보고자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관리지침을 수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대부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올린 기본계획이 일단 소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거의 통과가 되기 때문에 28일날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금년 연말이라도 재정비에 착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으로 대부 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민원 인에 대한 부당한 피해는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체비지 매매 계약서 사본을 보면 특약조건 2조하고 3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제2항의 대금을 지정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납입한 계약금은 위약금조로 갑에게 귀속하고 계약을 해지하여도 율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제3조를 보면 "율이 제2조의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는 갑은 그 사용을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에 걸쳐서 진정을 받아서 조사해서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당초 조건대로 보게 되면 계약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완납을 안 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무시했는데, 그러면 법적 근거로써 그 계약금을 귀속할 수 있을 만한 법적 검토를 해 보셨어요.

○도시국장 최화영 귀속이 아니라 저희들이 토지대금이 기한 내에 완납이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매각 규칙에 의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자를 은행 시중금리에 의해서 대출금리에 의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일 내에 납부를 못하면 제대로 부과해서 받고 또 반대로 말한다면 그 기일 내에 잔금을 완납했는데 그 기일 내에 토지사업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구획정리 사업법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자 을이 완납을 못했을 때는 이자를 받는데 돈은 완납을 했지만 사실상 체비지를 사용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지장 물 때문에,

그것을 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을에게 책임을 돌려 놨습니다. 모순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물 소유자가 철거를 안 했을 때는 을이 책임지고 철거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도나 이런데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규정을 바꾸든가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구획정리사업법 상에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가까운 예로 정확히 11월 11일날 시흥시에서는 과거에 대법원 판례에 단체장이 진 바가 있어요.

여러 건에서 제가 자료를 수집해 놨습니다.

내일 갖다 드릴게요.

져서 환급해 줬고 시흥시에서 지난 11월 11일날 저 당사자도 환급 받아 왔어요.

계속해서 조건에 맞지 않는 특약조건을 만들어 놓고 패소를 해서 공신력 있는 시청이 공신력 있는 단체장이 많이 환급을 해줄 때 대외적인 명분과 대외적인 망신 이런 것도 고려해서 특약조건을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일부분을 수긍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안산시가 구획정리사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해보지 않았고 주로 시흥시에서 하던 것을 맡아서 '95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요사이 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의 각 시 군에다가 전부다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럼 과연 다른 시 군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주로 하는 시 군에서는 어떻게 받느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그랬습니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어떤 개정이라든가, 개정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도 구획정리 전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시 군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 패소를 해서 환급하는 것도 하나의 시청으로서 공신력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경기도에다가.

그래서 그것은 행정지침 상으로 해서 완전히 전 시 군이 똑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든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공신력문제도 공신력문제겠지만 가까운 시흥시의 공영개발방식을 보게 되면, 똑같은 조건 이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 하면 토지대금을 납부할 그 시점이 사용시기로 봐요.

과거에 연체를 탕감을 했다구요.

그래서 7,800만원에서 8,000만원 제가 전체 액수를 필지로 계산을 하니까 약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탕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민원 인들이 그러기 전에 이거 어떤 조치로 해서 그 사람들의 사용시점을 봐서 잔금 날짜를 봐 가지고 법적 대응으로 가야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다 이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대로 놔둬 가지고는. 우리가 어차피 그것은 대등한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박영철 위원 참고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탕감했던 부분을 결재한 것을 사본을 드릴께요.

○도시국장 최화영 예.

한기복 위원 한기복 위원입니다.

공단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안되고 있는지, 언제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국장 최화영 공단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분양을 받아 갖고 공단화물터미널 하겠다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었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 매각이 잘되는 부분, 그러니까 상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먼저 시행을 하면서 하다가 한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그 아들이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뭘로 했는가 하면 이 공단화물터미널 부지를 국세청에다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속세금을 내야될 부분을 이 공단화물 땅을 국세청에다 준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공단화물 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재경원에다가 넘겨준 겁니다. 국가 재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한 사람이 남아 갖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땅이 그렇게 넘어가서 지금 재경원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일부분 반정도가.

사업을 할래야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공단 쪽에 어떤 화물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저희 시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재경원을 몇 번 다녔습니다.

"그럼 재경원에서 동의를 해달라" 그랬더니 재경원에서 자기 국가 땅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해 주고 그 반이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 반만 구역을 해놓고 나머지는 해도 좋다는 그런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경원 땅을 분할을 해 놓고 나머지 땅만 사업시행 자한테 저희들이 사업을 독촉을 했는데 그 국유 재산에 대한 분할은 저희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시에서 돈을 대 갖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과연 그걸 분할을 했을 경우 그 나머지 땅을 갖고 그 사람이 사업을 정말 할 것인지 그것도 투명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당시에 사업시행 자한테 촉구를 7∼8번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계를 해서 들어오겠다 그래서 용역을 줬으니까 얼마까지 기다려 달라 했던 게 금년 10월인가 그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시에 납품이 안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도 이 문제로 해서 제가 수원지검에 가서 진수를 하고 이런 내용을 거기에 가서 보니까 검사도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2년 가까이를 조사를 해 왔어요.

물류를 국세청에 준 사람, 상속세를 준 사람, 또 사업시행 자, 또 죽은 사람의 아들은 지금 일본에 귀화되어 있습니다.

귀화된 아들, 이래 가지고 모든 사람을 중점적으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현행법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상속세를 받으려고 했을 때 국세청에서 그 개인재산이 있기 때문에 개인재산 압류만 했다 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하나의 공공시설인데 이걸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금년 10월까지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용역을 줬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독촉을 해서 다시 받아 갖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지금 나머지는 시에서는 주차장만 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고 이 사람은 분명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윤을 추구하려고 다른 것까지 겹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나머지 땅 부분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화물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법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어쩔 수 가없습니다.

한기복 위원 그러면 공단화물터미널 부지가 개인에게 분양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에 의해서는 안산시민의 전체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럼 안산시민은 지금 현재 피부에 와 닿는 손해를 보고 있답니다, 운수업자들이.

이런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분양을 할 물건에 재경원에서 상속세든 무슨 세금이든 간에 잡혀 먹도록 안산시에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런데 그거는 다르죠.

그거는 그 당사에 개인의 국세, 상속세이기 때문에 시는 사실상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죠.

한기복 위원 아니죠. 이것 보세요.

시 전체의 공공목적으로 화물터미널을 분양을 일반에게 했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관리를 해줬어 야죠.

그것이 주민에게, 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손해를 볼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거는 시에서 잘못되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해 줘야죠.

○도시국장 최화영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각종 공공시설부지를 개인에 분양을 한 것은 시에서는 그때 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협의해서 그런 건데 사실상 수자원공사하고 개인하고 그것은 사권관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의 사유토지에 대한 걸 저희들이 관리를 할 책임은 있죠.

관리를 할 책임은 있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있는 그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지금 성포 고등학교 학교부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학교를 안 짓기 때문에 애들이라든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지금 현행법상으로 그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맹점입니다.

한기복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공시설의 목적으로 분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공공시설의 목적으로 분양했다는 것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공공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는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시민에게 불이익이 있을 상황에 있다면 시는 막아줘야 될 행정기관이란 말 이예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그 물건을 상속세로 압류할 때에 시는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안산시 전반의 화물터미널로써 시민의 공공시설물의 목적이니까 다른 걸로 잡아달라고 종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상속세로 분할 등기가 되지 못하게끔 막아줘야 됩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당시에 국세청에서 그걸 상속세를 받을 때 그 절차가 사실 어땠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국세청에서 그 사람하고 상속세 압류를 할 때 시의 어디를 거쳤는지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어요.

한기복 위원 좋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이 이게 운수업자만의 폐단이 아닙니다.

이건 전 시민에게 폐단이 왔습니다.

왜, 공영주차장 화물터미널이 없는 관계로 노상에다가 방치해 놓고 세워 놓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니기에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시민에게 피해가 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공공시설 부지가 재경원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는 바로 안산시에 속한 어떤 부지든 간에 거기에 계획된 대로 시설물이 들어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 절차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시민에게 이익이 오는 방법 하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은 정말 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그래서 재경원으로 하여금 저희들도 지금도 재경원에다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세를 공공시설을 잡아 가지고 안산시 전체에 꼭 필요한 시설을 못하게 하느냐하는 이외도 제기하고 그런데 사실상 재경원은 재경원대로 또 거기에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받아 가지고 넘겨줬으니까 국유 재산이 됐다 뿐이거든요.

지금 재경원에서 관리만 한다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경원 실무자들은 사실상 거기에 대해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시 나름대로 하여간 최대한 도로 우리시의 입장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분할이 안되더라도 일부분에 대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방안부터 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이것이 '96년도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에 관계공무원께서 하신 말씀이 재경원에서도 임대수용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화물터미널을 개설을 하겠습니다"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96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1년 되도록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가서 재경원에 가서 노력하고,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뭐 하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 부분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조기에 개설되어 가지고, 조성되어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없도록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 거기에서 146페이지에 보면 '88년 10월 8일 1차 사업계획변경 등 8회에 걸쳐 사업계획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8회에 걸쳐 사업변경 된 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이 건축물 지금 지은 부분을 갖고 약간 늘렸다 줄였다 이래 가지고 연기되고 그 다음에 건축기간이, 사업기간 연장 이런 사항입니다.

하여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국 전 번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는 안되었지만 성포동과 월피동 일대에는 초등학교가 과밀, 과대학급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초등학교 부지, 중학교 부지에 대한 새로운 확보를 위해서 시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근에 간담회에서 보고된 사항으로써 성포 고등학교 부지를 제척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부지를 만든다는 그러한 의견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포 고등학교가 지금 다이렉트로 시가 매입할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도시계획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안산시에 아시다시피 목표인구가 초과되다 보니까 각종 부대시설, 공공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월피동하고 성포동에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문제로 해서 몇 달 동안 교육청이라든가 여러 기관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서로 의견이 상충을 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양쪽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겠느냐 하다가 찾다 보니까 지금 성포 고등학교가 비록 개인이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만 그 사람은 지금 병을 앓고 있고 또 경기도 교육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토지소유자가 고등학교를 건립한다는 것은 요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 안산시에 하나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콘테이너박스 제작이라든가 각종 불법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정비도 하고 그리고 안산시의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쪽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안산 2단계 5개교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곡동에는 대기여상이라는 학교가 폐교가 되어 있고 이런 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안산시는 2단계 고등학교만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이상의 고등학교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 위원회에서 학군만 조정이 가능하게 해 준다면 저희는 그 성포 고등학교를 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 그리고 도시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 바꾸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학군문제만 해결만 된다면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면 저희들은 도시계획으로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필요한 부지로 바꿔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자가 사업을 안하고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일단 안산시 교육청에서 토지소유자하고 매수협의를 해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수용절차를 밟으면 지금 항간에서 의뢰하는 그 사람한테 혹시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학교용지로 확고히 변하지 않는 한 특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타 용도로 바꿔질 때는 어떤 특혜의 의혹은 있겠지만 그것이 그대로 학교용지로 남아 있으면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수용을 한다 라면 당초에 분양을 했던 가격하고 지금까지의 은행금리 따져본다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특혜의혹은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그것만 허용만 해 준다면 안산시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니까 성포 고등학교 토지소유자는 학교를 지을만한 능력과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성포 고등학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과밀, 과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부지를 만들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됩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예.

홍장표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 1개, 1개를 만들 수 잇는 여건이 된다 이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홍장표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협의매수라든가 아니면 강제 토지수용을 한다 이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홍장표 위원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가능할 경우에 그러면 이쪽 중앙학군이 경우에 성포 고등학교가 생기지 않고 그것 외 대안이 어떠한 곳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그래서 대안으로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지금 안산시에서 외지로 가는 고등학생들이 약 1천명 정도로 저희들이 들었는데 안산 2단계에 지금 저희들이 목표 인구가 14만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1단계는 도시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목표인구보다도 엄청난 인구가 유입이 됐지만 안산 2단계는 100% 도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목표인구에서 벗어날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고등학교가 5개교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5개교라면 지금 안산의 1단계 지역 내에 고등학교가 8개인가 얼마 되는데, 그걸로 본다면 충분하게 안산시에서 배출된 학생은 수용하리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생은 성포동에 그 골짜기로 통학을 하나 이 2단계 지역으로 통학을 하나 고등학생 측면으로 봤을 때는 통학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홍장표 위원 성포 고등학교 대안으로는 먼저 말씀하신 대로 대기여상이 검토되고 또 고전들에 5개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수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대부 동에 혹시 눈썰매장 허가난 게 있느냐고 여쭤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여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초에 허가난 게 레미콘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제가 알아보기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 안산시로 넘어오면서 눈썰매장 내지는 골프연습장과 수영장, 일반음식점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눈썰매장에서 허가를 내줬던 걸 응진 군에서 받았더라 구요.

거기서 받은 것이 안산시에서 이 눈썰매장 기타 사업으로 목적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변경하는 과정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이 업무는 지금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박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지과에서 받아서 여기에 넣어 놨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박영철 위원 형질변경은 그럼 어떻게 돼요?

○도시국장 최화영 형질변경은 지금 거기는 국토이용관리법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이면 산림훼손허가, 농지면 농지전용허가가 이런 개별 법에 의한 형질변경입니다.

박영철 위원 거기 임야를 부지조성을 한 30% 이상이 끝나는데…

○도시국장 최화영 그것은 산림 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입니다.

박영철 위원 :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르신다?

○도시국장 최화영 예. 우리 도시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박영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한기복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지금 안산시에서 불법건물을 고발로써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용도변경 내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주택과장 문종화 불법건축물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한기복 위원 건축과 사항 이예요? 그럼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과장 황하준 입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설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중에 나대지 상에 가설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495건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불법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근 10여 년 이상 누적이 되어 가지고, 또 용도도 다양합니다.

고물상에서부터 건축 환매하는 것까지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상 일제정비는 현실적으로 민원도 많이 있고 행정력도 문제가 있고 매일같이 시청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철거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을 강구한 게, 검토한 게 대부분 다 시민생활과 직결이 돼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고물상 같은 경우도 어떠한 대안 없이 철거를 했을 경우에 우리 관내에 어느 장소에선가는 그런 업을 할 수바에 없는 현실인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한 사항이 100㎡가 넘는 경우는 고발을 하고 1차적으로 100㎡미만인 경우에는 시정통보를 해서 시정치 않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조치중에 있습니다.

한기복 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불법가설물에 대해서 100㎡미만인 것은 그냥 놔두고 100㎡이상인 것은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을 물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00㎡이상이 되는 땅을 담장이라도 써 가지고 나눠서 쓰면 고발대상이 안되겠네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당시에 하나의 대지에 단일규모로 그때 당시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 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철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 전체적으로 철거한 게 근 35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철거대로 하고 고발과 이행 강제금을 병행해서 동시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수가 많고 현재 사용용도가 다양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도시전체에 대해서 전부 철거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한기복 위원 좋습니다. 고물상에 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생활에 직결됐다고 해서 이것을, 고물상은 시민생활에 그렇게 직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 외의 다른 업종이 시민생활에 직결이 됐다고 해도 불법을 그렇게 자행을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둬 가지고 방치해서그것이 점점 날로 증가가 되고 이런 모습은 사실 안 좋은 모습니다.

우리 안산시민이 55만이라고 자랑하는 안산시가 55만이 다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업종을 이용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게 본 위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아마 초대 때도 이 얘기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초대 때와 지금 현실을 비교해 봤을 때 불법을 자행하는 불법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10년 전, 4년 전, 5년 전 집을 이어 단 집도 엄청 많아요.

그것 아나 철거했어요? 말로만 철거했다고 그래요.

말로만 조치했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고발조치 한 것은 있었겠죠.

실지 집행해 가지고 허물어 부순 집이 몇 건이나 있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금년 들어서 약 350여건을 저희가 철거한 바 있습니다.

한기복 위원 새로 바로 짓는 것은 철거를 했다고 하고, 내가 짓는 것은 못 봤으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거기서 영업을 계속해 먹는 사람들은 왜 그냥 놔뒀습니까?

형평성을 잃은 집행 아니예요?

○건축과장 황하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지난 3월중에 나대지 상 일제조사를 한번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에 이어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조사를 착수해서 현재 집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집계한 바에 의하면 그 건도 규모는 비록 적지만 두 평 세평 다 포함해 가지고 600여건 되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아울러서 내년 초부터 고발과 철거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 좌우간 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물론 시 행정 공무원을 가지고 모든 분야를 다 철거하기는 어려운 점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데 이제는 경기도 경찰청 기동대도 많이 와 있죠?

많이 와 있으니까 경찰서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깨끗한 안산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범래 위원 이범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세요.

본오동 498번지 일원에 있는 이주단지 조성계획이라고 있죠?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데 100% 완료됐죠?

○도시과장 이강석 예. 완료됐습니다.

이범래 위원 파출소를 그 부지에다 짓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 필지.

이범래 위원 그런데 몇 십년 씩 살다가 집을 철거하고 집을 못 짓는 사람들한테는 집 짓는 대책을 안 세워 주고 파출소를 먼저 짓고 있는 주민들이 볼 적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시과장 이강석 이주단지가 105필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차 적으로 확정을 받는 게 38필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사업이 집행되는데 이주대책에 대한 필지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의가 왔기 때문에 한 필지를 할애했습니다.

이범래 위원 : 여기에 보면 45필지 중에서 38필지는 신청접수가 끝나 가지고 다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적분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존등기를 내서 이주대책 공고를 해서 이주대책을 해야 되는데 보존등기를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이주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범래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월 25일날 완료됐는데 지금 11월 달이면 4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런데 지적분할을 하고 준공 완료하는데 소유기간이 사실상 4개월 말씀하시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실지 지연이 됐습니다.

이범래 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4개월씩 걸려야 되는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둘러 가지고 단축을 해서 주민들 목 타는 사람들한테 빨리 분양을 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7명이 신청접수 안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이주민 이주대책 규정안이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석 이주대책에 대한 규정은 지금 현재 만들어지지 않고 저희들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이주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범래 위원 이주대책규정안이 수립이 안됐단 말이죠?

○도시과장 이강석 전체 계획에 한 것은 수립이 됐지만 별도의 이주대책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범래 위원 구상된 것도 없고요?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만들어도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별도의 지침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범래 위원 그러면 7명에 대한 것을 신청접수 안된 이유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래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저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부도 체육시설 허가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녹지과 소관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 지역이 형질변경 제한지역인지, 어디냐 하면 대부동 산 272-14번지 외 8필지가 형질 변경 제한 지역인지 아니면 관광진흥지역인지 두 가지를 정의를 내리셔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먼저도 전 행정감사에 지적이 됐지만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가 처리 방안에서 시에서 지침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있어 가지고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시에서 행정심판, 행정 소송에서 이긴 부분도 있고 진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축에 대한 지침과 용도변경의 지침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도 있지만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침에 보면 형질변경 준공 후 최소 2년 이상 경작실적이 있어야 건축 등 용도변경 가능이라고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형질변경 준공 후 건축 등 용도변경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저희들은 그린벨트 내에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하고 막 바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니까 이것은 당초에 행정관청에다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했다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최소한 농사를 지은 다음에 바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사실상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도 같이 할 수 잇도록 허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그렇게 규제를 해왔는데 그 이후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행정의 규제가 무리한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 하면 농사철에는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가능하면 안 해 주고 비수기인 경우에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홍장표 위원 그런데 작년과 같은 경우에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실태를 보니까 어떻게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내면 불 허가를 당하고 불허가 된 서류를 가지고 B라는 사람이 측량 사무실 설계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개인이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서류를 만들어도 형질변경을 해 주는 경우가 있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했을 때는 측량사무실에서 했을 때는 안되고 개인소유인 중기업자가 했을 때는 형질변경이 되는지 그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입니다.

신길동에 사례가 있어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다른 뜻이 있지 행정을 하면서 사람을 보고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사안인지 몰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했어 야죠.

처음에 그 사람이 했을 때는 안되고 새로운 중기업자가 했을 때는 인허가가 나오는 사실이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처음에 저희들이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자체를 인근의 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다 보니까 허가신청 자체가 성토 높이가 너무 높아서 인근의 논밭에 피해가 염려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성토를 낮춰서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허가 나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사람을 보고 허가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청여건이 약간 달라졌지 똑같은 상태에서 그럴리는 없다고 봅니다.

홍장표 위원 같이 인허가 신청이 됐는데 어느 사람은 2년이 넘도록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옆의 필지는 중기업자로 인해 가지고 형질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길동 뱀골부락 일원에 있고 또한 양상동에 가더라도 처음부터 형질변경이 됐으면, 인허가를 해 줬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추후 형질변경 허가를 득 하거나 30㎝ 성토인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인. 허가 서류를 받지 않고도 자격 농이 직접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인. 허가 처리가 됐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추후에 와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1년, 2년 거의 이런 식으로 주민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거예요.

검토할 바에는 정확하게,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최화영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최대한대로 인근의 논밭에 대한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는 무리한 행정규제라고 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도 들어왔다가 성토높이를 낮춰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유도해서 해 주는 것도 있고 어지간하면 30선 정도 허가 안 받고 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종용도 했고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어떠한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종옥 위원 정종옥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79페이지 안산신도시 2단계 도시설계가 12월 10일날 용역성과 품이 납품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날 경기도에 제출해서 승인을 득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주민 의견이 어느 정도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성과 품이 나오게 됐습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는 사항은 별도로 도시설계를 바꾸는 사항이 아니고 저번에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된 사항, 조건사항을 이번에 수정을 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설계를 한다는 것이 2단계에 대한 별도의 도시설계가 아니고 당초에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 상정을 했다가 심의과정에서 조건사항이라든가 대두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주민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주민의견의 반영여부는 당초에 도시설계를 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가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조건사항하고 그것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어느 부분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바로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면 2단계 도시설계가 완전히 다 확정이 된 것 아니냐…

○도시국장 최화영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심의는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수정만 해 가지고 올리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정종옥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단계 도시설계가 확정이 완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아파트 단지들은 전부 분양이 이미 다 이루어졌고 상업부지 마져 2차에 걸쳐서 분양이 이루어졌거든요.

도시설계가 확정이 된 후에 분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고 기본계획 확정만 된 상태에서 분양이 가능한 것인지, 관련 법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사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사동 주정부락이나 해안 간척지 때문에 변경 내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어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 있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사항을 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건교부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집니다.

정종옥 위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앞서 도시설계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학교부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바는 없는데 제가 별도로 교육청에 가서 자료를 구해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그동안 도시국하고 학교부지 확충에 따라서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애당초 30만 인구를 수용지표로 해서 지금 현재 학교 시설용지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60만에 육박해요.

인구가 두 배 가까이 추가되다 보니까 사실상 학교부지가 여러 가지 시설 결정된 부분들이 30만 인구 수용지표로 했던 것이 60만으로 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봐요.

제일 시급한 것이 월피동 지역하고 그 외 다른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거의 그런 상태라고 봐요, 1단계 사업지구 내에도.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나 학교 용지 확보에 의해서 충분히 교육청이 도시국하고 그 동안에 쭉 협조를 해온 것으로, 또 당부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자면 고잔 1동을 비교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잔 1동 고잔 초등학교 학생수가 2,700명, 화랑 초등학교가 3,150, 와동 초등학교가 1,570명 그렇게 합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수가 7,400여명에 이르고 3개 초등학교에서 연간 졸업생수가 1,500여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클 안에는 중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멀리 통학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1단계 사업지구 내에도 꼭 월피동뿐만이 아니라 여타 지역도 교육청에서 충분히 부지확보에 협력해 주라고 시한테 요구한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거의 지금현재 우선 시급한 것이 10개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잔 초등학교, 화랑초등학교, 와동 초등학교 사이클 내에 중학교에 없는데 그 쪽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는데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학교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안산 1단계 지역에 초등학교 6개교하고 중학교 4개교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2002년까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저희 안산시에서는 안산시가 목표인구 초과로 인한 공공시설 부지는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시청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른 것이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이 28일날 승인이 나면 막 바로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재정비에 들어가서는 학교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필요한 각종 사회복지시설, 경찰서에서는 파출소 부지이래 가지고 시민한테 필요한 공공시설 부지는 재정비에서 전부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보고도 저희가 얘기 했습니다마는 재정비 때 충분하게 협의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긴 월피동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사실상 근본적으로 학교문제는 주체는 교육청이 됐었습니다.

거기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삼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1년도부터 2부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91년도에 2부제가 시작이 됐다면 최소한도 학교부지를 확보는 '90년 이전에 벌써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지껏 있다가 금년도 4월 30일 날에 시 땅을 여기를 달라 저기를 달라 여기 아니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니까 시하고 교육청간에 장기간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급한 2개 분야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되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학교시설, 고잔동의 중학교 부지 이런 문제도 내년 재정비 때는 전부 다를 겁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위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 팔곡동 이주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팔곡동 도시계획수립이 되면서 고시 일로부터 보상계획 확정공고 일까지 해당가옥에서 계속하여 주거하다 보상을 받은 자하고 협의보상에 응한 자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지금현재 보상에 응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공탁을 했을 때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로 봤을 때에는 공탁이 되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공탁이 됐을 때는 이주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그러면 강제집행이나 보상에 응하지 않고 공탁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은 이주택지에 대한 해당사항이 안 된다?

○도시과장 이강석 현재는 법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집행이 될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그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보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돼죠?

○도시국장 최화영 아직까지 공탁된 게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25번 그 다음에 27번, 37번 위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현재 그 시행 일로부터 보상확정 공고 일까지 전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주권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이 된 것을 '80년대에 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사업인가, 실시계획인가를 하고부터 그 전후로 해서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있고.

장동호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만약에 보상대상에 있는 집을 사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 이후에 산 것은 사실상 안됩니다. 주민등록상으로 실시계획 승인이후에 사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물건은 있지만 거주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규정상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종교부지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이강석 종교부지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주대책을 강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사업지구 내에서 종교시설로 이용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협의보상에 응한 종교시설, 이건 주택지하고 종교시설하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 일로부터 이전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건데 그래서 종교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그 전서부터 종교가 있던 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한 1년 이상 종교로써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교에 대한 걸 더 강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외지인들이 보상대상에서 한 서너 분이 계신데 서울 은평구에 한 사람 있고, 충남 서산에 있고, 수원 매교동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실질적인 거주를 안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것이 사실거주 여부를 다시 확인해서 그것을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주소 상으로는 외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실시계획고시 당일 그 이전에 살았던 주민등록상 근거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이주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이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그린벨트 내에 기존 주택들도 그린벨트 시행되기 전에 사는 사람들은 6평 이상 개정이 돼서 90평까지 조건에 따라서 지을 수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어떤 연차별로 3년, 5년 거주한 자에 대해서 30평 내지 40, 50평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에 현재 지번 내에서 거주하지 않고 서울이나 수원, 충청도나 이런 데에서 집만 사놓고 나가서 살았다라고 하면 자기가 공고일 이전에 사놨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을 때에는 그것은 사실상 물건만을 갖고 거기에 대한 거주사실이 없었을 때에는 이주대상에서 제외되게 돼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이주대책은 아까 이범래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택지관리를 할 수 있는 시일이, 기간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12월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성원가에 대한 것을 가격 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회계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바로 오면 저희들이 12월 중반 경에 이주대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신길동 같은 데서도 많이 들어왔나요?

○도시과장 이강석 38개 가옥이 신청을 했는데 신길동에서 15가옥이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팔곡동에서 23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장동호 위원 전체가 한 100여가구가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렇죠. 105필지가 되겠습니다.

○강동호 위원 아니, 이주한 사람들이…

○도시과장 이강석 이주할 사항은 지금 신길동 거의 들어갔는데 팔곡동에서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노선 그것에 대한 것이 신청을 팔곡동에서 23가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신청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신길동은 전체에서 지금 몇 % 진전이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석 신길동은 공사는 지금 한 15%밖에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삼익아파트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한 15%밖에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자꾸 아파트에 대한 사전결정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추세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장동호 위원 그쪽에도 연차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겠군요.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 위원 알았습니다.

박선호 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11쪽에 상록수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94년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까지 해서 추진실적이 미미한 것이 왜 그런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금 12월 8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그것을 상정을 시켜놨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때 이것을 지하도 관계를 다시 데크형으로 검토를 해봐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검토를 해서 12월 8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때 다시 상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시 그것은 시의회의원 의견청취문제라든지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재 점토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늦어진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자료 좀 갖다 주시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지하개발과 지상역세권 개발과 자꾸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지하개발 자체는 그렇게 서둘러서 될 부분도, 또 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그 부분이 당연히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하루에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이 여기 자료 보면 약 5만 5,000명이 되는데 제가 알기는 한 6만 명이 됩니다.

6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하개발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하개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 같은데 이 부분 자체를 빨리 서둘러야 할 부분이 아닌가, 또한 지하개발과 지상역세권 개발과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순 없는지 그것 좀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상권하고 지하권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지상권에 대한 공영주차장이 지금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광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하고 지하하고 지하가 먼저 개발이 되어야 맞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하가 우선이 되고 현 실정으로 봐서는 지상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마비가 오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현재 지하상권은 큰 필요성이 없습니다. 제가 본 경우로 봐서는.

그렇게 봤을 때 왜 지하개발과 지상역세권과 같이 연결시키려는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10년, 15년 후에 어떤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자체를 별도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거기가 지금 25m 도로를 3개를 건너서 통행자가 한 6,000인 이상일 때에는 지하보도 때문에 사실상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상으로 횡단보도를 통해서 이것을 25m 도로를 세 군데를 건너기 때문에 이 접근로를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지하보도가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권이 문제가 아니고 실지 안산역세권에 대한 통행을 위해서 지하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보도가 먼저 되어야만이,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지하보도가 될지 위에 지상으로 해서 데크형으로 될지 이러한 문제는 이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선호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면 도보해 가지고 상록수역을 이용한 시민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가 차량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랄지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해 가지고 상록수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지 보도 이용해 가지고 도보로 해서 상록수역전까지 이용하는 주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실태파악을 다시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건축 면에서 봤을 때 지하도 개발 자체보다는 지상역세권 자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하여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번에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선 차량접근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겠지만 우선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횡단보도 통행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지 이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호 위원 현재 횡단보도는 다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런데 이 횡단보도가 1일 6,000명 이상일 때에는 그러한 지하보도나 그 다음에 육교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은 통행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하보도 개념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사실 계획이.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좀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박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쭐게요.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 지금 여기 보면 물가변동 에스컬레이션 적응한 게 나타나죠?

그 부분이 우리가 추진을 빨리 못해서 어쩔 수 없는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준 게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고 싶구요. 혹시 안산시로 편입하면서 토지구획정리 구역 내 도로에 우리 안산시에서 건축허가 내준 게 있는가 한번 물어 보고 싶어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만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받고 채비지 매각 대금으로 인해서 지장물건에 대한 것이 제거가 된 뒤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사업시행 분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은 사실상 그때그때 부분부분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계약 일로부터 120일 초과하고 그 다음에 5% 이상의 상승요인이 생겼을 때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하는데요.

전체 분에 대한 물량을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단계, 단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요인에 대한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해준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건축허가 분야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시흥시로부터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이미 도면상에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일이 있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이강석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 그런 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영철 위원 왜 묻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상당한 거기에 따른 민원의 논란도 논란이지만 보상비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전혀 그런 게 없다?

○도시과장 이강석 지금 현재 파악한 거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럼, 국장님 당시에 과장님이셨으니까, 국장님 전혀 그런걸 모르시나요?

○도시국장 최화영 예. 그리고 이게 구획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획정리 내 도로는 기 '70년대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 난 도로를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구획정리를 떠나서 그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부지증명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도로상에는 나가지 못하죠.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걸 묻는 겁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산시는 이미 시흥시에서 인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고시가 끝난 거예요.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도로로 표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혹시나 도로에 이미 정해진 부분에 건축허가를 내준 바가 있느냐 라는 걸 묻는 겁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없죠. 저희들은 분명히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나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박영철 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국장 최화영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줬으니까 없는 거죠.

우리 도시과에서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허가난게 없고 건축 부서에서 허가 나갔다 하더라도 부지증명에 의해서 토지이용이 되기 때문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종옥 위원 건축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단 말 이예요.

지금 현재 건축과가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사본해서 가져오지 마시고 제가 볼 수 있도록 무허가 건축물대장하고 또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 관리하고 있는 전체 동수 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실적 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 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리과장, 사업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딸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지방서기관 이만표

○위원장 유승돈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사업과장 김준연.

다음은 '96년도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잔들 2단계 이주대책 조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산 신도시 2단계 고잔들 개발사업은 진척이 늦어지고 있으니 이주민 세입대상자를 조속히 악하여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잔지구 보상은 총 6,197건에 31.5%인 1,949건을 추진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동지구 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동지구는 7,824건에 0.4%인 28건을 보상을 하였으며 그 내용별로는 영업권이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민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고잔동 지구는 '92년 10월 18일부터 '93년 4월 15일까지 하였고 이동취락지구는 '95년 4월 16일부터 '95년 4월 30일까지, 사동지구는 '96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일부만 완료하고 현재 40여건이 남아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사된 것을 지난주부터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공고는 '97년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마는 약간 늦어져서 12월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확정은 내년 3월 달에 하고 이주택지 분양을 내년 4월 달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과의 토목계 조직 재검토를 하라는 그런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사업과의 토목계 조직을 검토하여 설비계를 환원 등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망이 있었습니다.

관련규정은 안산시 규칙 제497호로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직제규칙 개정에 의해서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일환인 공용부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목계를 신설하였으며 주요사업이 토목사업이므로 설비계로 환원할 경우 상이한 업무로 상호 연관성이 없으며 도시기반시설 사업인 토목사업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의 기술적 추진을 위하여 현 토목계 조직을 적극 운영함이 옳다고 사료되어서 이것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오 1, 2차 아파트 분양상가 미납금 징수독려가 되겠습니다.

본오 1, 2차 상가 분양금 미납된 금액을 조속히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었습니다.

미납사항을 말씀드리면 11개 점포에 2억 6,907만 9,500원 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점포수 11개인데 완납했고 지금 미납된 것이 3개소에 2,726만 2,580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금년 말까지 독려를 해서 완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안되면 이것은 계약을 해약하는 그런 조치까지도 강구하면서 강력히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 이게 월세로 놓고 있는 겁니까? 153쪽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월세 놓는 것 말고 이것은 분양금이 미납됐던 것입니다.

장동호 위원 이게 몇 년째 미납된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몇 년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내면서 자꾸 체납되고 그래서 몇 년이라고 딱 자르기는 어렵습니다.

장동호 위원 이 사람들이 현재 장사는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장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2,7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 말까지 징수…

장동호 위원 안내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장동호 위원 그러면 낸 사람들은 장사가 잘되어서 내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 사람들은 장사도 안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내죠.

장동호 위원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지금 강력히 조치를 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개별적으로 무슨 영업을 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증인되시는 분들은 증언을 할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미납된 내용이 하나는 횟집을 하는 것이고 둘은 학원을 하는…

장동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납된 것이 계약서 상에 월 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연중 얼마, 1년에 얼마 해 가지고 깔세라고 그러죠.

그렇게 까 나가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분양대금이죠.

장동호 위원 분양대금을 여지껏 내지도 않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못 낸거죠.

그래서 연체이자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지금 현재 계약위반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사실상 계약을 위반한 건데 지금 내놔도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임대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분양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할려고 해도 저희가 해약해 가지고 매각하기가 어려워서 해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호 위원 이 사람들 횟집이나 이런 것 했으면 인테리어 비도 들어가고 여기서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가능하면 다 징수할 계획입니다.

장동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9쪽을 보게되면 선부동 효성아파트 건립 추진 상황에서 다음 장을 보게 되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액이 4억 1천, 또 물가변동,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3억, 전기, 통신도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신 것 같은데 도합해 보면 약 8억 가까이 되죠.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미장공사 설계누락 분이 있습니다.

맨 위를 보시게 되면 4억 1,100만원 중에 내용을 보게되면 미장공사 설계누락 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 변동 관계 때문에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에 관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답을 요구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미장 누락 분은…

박영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누락 분의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장공사 설계 누락 분을 하게 되면 당초에 입찰 과정에서도 이 자체를 누락시키지 않았느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당초 설계에 미장을 누락시켰던 거죠.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미장이 안되니까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가 없어서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시킨 겁니다.

박영철 위원 여기에 미장설계가 누락되면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봐 가지고는 노무비+재료비+공가자비+이익금 합산 총 금액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총액 금액에서 우리가 입찰을 하고자 하면 예를 들어서 100으로 했을 때 85로 15%의 감소요인이 생기죠.

예를 든다면 100을 놓고 입찰하게 되면 85%를 써넣었다 그러면 15%의 감소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러니까 입찰 율에 의해서 만약에 1억을 공사하면 입찰을 85% 했으면 15%가 감이 되는데 이것도 미장공사에 설계가 1억1천만원 됐으면 거기에도 15%를 감해서 증액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찰 율에 의해서.

박영철 위원 입찰을 당초에 퍼센트 감소한 부분을 적용을 시켰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렇죠.

입찰 율을 적용시켜서 설계금액이 만약에 1천만원이 나왔으면 당초에 입찰할 때 85%를 적용했으면 그것도 85%를 적용해서 해주는 것으로…

박영철 위원 그러면 노무비, 재료비, 이익금 모든 것을 누가 산출합니까?

사업자 측에서 산출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감리가 하고 있죠. 책임 감리를 했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고자 할 때는 입찰 받고자 하는 자가 포함을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단가 모든 것이 나타난 부분에서 입찰을 참가하는데 후에 누락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돈이 더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산출하는 겁니다.

그것을 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신다면 노무비, 재료비, 공가자비, 이익금 총 합산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을 주십시오.

그리고 경암물량 변경, 잔토처리 운반거리가 있거든요.

경암물량이 들의 물량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풍암에서 경암으로 갔든지 청암으로 갔든지 경암물량 종류가 먼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물량이 나타날 거고 그게 나타난 단가하고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잔토처리 운반거리가 변경됐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기로 했던 부분에 당초에는 어디가 됐었는데 지금 변경된 부분은 어디다 이 내역을 주시고 쭉 내려가서 보편적으로 에스컬레이션 적용할려면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 노임단가 내지는 정부 조달청 가격을 산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준 잡는 것 맞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것은 입찰하고 나서 최소한도 6개월 이상 되어야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 주는데 물가 상승율 5% 이내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상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이상 됐을 적예요.

박영철 위원 물가 변동율 5% 이상이었을 때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한 것이 여기에는 '96년 6월 1일 노무비, 자재비 인상으로 해서 2,400만원을 그때 적용했고 '95년 12월 21일날 적용을 했다면 이것은, 방금 말씀하실

때 6개월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95년 4월 1일날 착공을 하셨어요.

추진상황을 보면 착공은 '95년 4월 1일, '96년 6월 11일이니까 '95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원래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할려면 물가 변동이 5%를 넘어야 하고 공기가 120일 이상이었을 때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출은 전년도 '95년 9월 정부노임단가하고 조달청 가격을 산출해서 아마 여기에 넣은 것 같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일 때만, 아무리 물가변동이 많아도 기간이 6개월이 안 됐을 때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안 해주고 그 이상 되어야 해 주는데 이것은 '96년 6월 1일날 했기 때문에 '96년도 물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가 변동 기준일을 어디다 잡으시냐 이 말 이예요.

이것을 어디다 잡아 놓고 하신 것이냐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당초 계약한 날로부터 따지는 것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그것은 할 수 있는 법의 율이고 나는 율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에스컬레이션 적용일자가 6월 11일이면 상승률을 어디다 두고 물가변동을 어떻게 해서 몇%라고 하는 것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산출한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지금 저희가 설계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96년 6월을 적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이미 돈을 나간 시점으로 해서 6월 11일 입니까, 여기 기준 일을 잡은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설계할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원래 에스컬레이션 적용은 전년도 대비 9월 정부 노임단가 +조달청 가격 그리고 물가 상승율이 5% 이상이었을 때 산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물가 상승율 적용기준이라는 것은 설계변경 할 당시에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여기에 기준 잡은 액수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약일이, 예를 들어서 볼펜 하나가 500원입니다.

500원이면 500원에서부터 출발한 물가 변동율이 5%면 500원짜리가 25원 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어야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25원 느는 부분이 어디 시점을 계산하였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했죠.

박영철 위원 에스컬레이션 적용이죠.

공사비 증액 부분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을 만약에 ''96년 6월 1일 이전에 했다면 그 이전 기준으로 했겠지만 이것은 '96년 6월 1일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 나타난 물가변동 조정이 아닌 설계변경 금액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계변경 금액이죠.

○위원장 유승돈 사업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업과장 김준연 사업과장 김준연입니다.

에스컬레이션 적용은 당초에 '95년 4월 1일날 착공을 하면서 그 이전에 계약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가변동률이 120일 지나고 물가변동률이 5% 이상 될 때에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3회 때 물가변동 조정이라는 것은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서 단지, 이것도 설계변경 사항이죠.

설계변경으로 보는 건데, 단지 물가변동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거지 다른 설계변경요인이 생겨서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시점은 '96년 6월 달에 그때 당시에 도매물가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그것을 기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산출방법은 '96년도 그 시점 설계 변경함과 도시에 그때 물가가 5%이상을…

○사업과장 김준연 120일이 지나고 5%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시점에서 하시라도 그건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꼭 줄 수 있는 겁니다.

박영철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하고 이상한 부분이 여기에 보게되면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물가변동에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봐야 되는데 적용이 약 4억 가까이 되니까 이 4억이라는 것이 법으로 해 준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에스컬레이션 적용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대비 9월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그때 가서 노임을 고시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잡고 그때 조달청 가격으로 산출 근거를 잡아서 산출을 해서 다음 연도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게되면 그때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물가를 기준 잡으셨다면 내용만 이따 주시면 되겠고, 그게 맞습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노임단가라는 것은 연초에 고시를 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95년 9월로 설계가 돼서 당초에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96년도 6월 달에 가서 설계변경에서 에스컬레이션 적용한 것은 '96년 1월 1일 노임단가를 적용한 거고 자재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준해서 5% 이상이 있을 때, 물가상승폭이, 그때만 적용해 주는 겁니다.

박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정확하게…

○사업과장 김준연 별도로 필요한 자료, 미장공사에 대한 변경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운반거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홍장표 위원 그 중에서 미장공사 설비누락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최초에 발주 줄 때 내여서, 설계사무소 내역서에 포함이 돼있나 안 돼있나 그거하고 변경됐을 때 그것을 같이 주셔야지 알 수 있죠.

당초에 미장공사가 설계내역서에 정말 누락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초 설계내역서를 주라 이거죠.

○사업과장 김준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제가 지난 11월 23일하고 24일 양 이틀 간에 효성아파트 주민들한테 요구가 있어서 행정감사에 대비한 간담회를 주민하고 가져봤습니다.

또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참석하셨으면 좋았을 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고 또한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저 혼자 나갔습니다.

저희 지역이고 해서 나가서 여러 가지 주민하고 대화해 본 결과 저도 현지도 보고 하여튼 고생하신 것은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는 특별한 건 없고 보편적으로 볼 때 생활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인데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시정해 나가면 될 건데 저도 답답한 나머지 여기서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 여쭈려고 합니다.

다 고생하시고 다 잘하셨는데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이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신력을 먼저 따져 보는 겁니다.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사업자들이 분양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있어서 어디는 무슨 재료를 쓰고 어디는 뭐가 되고 죽 보고 나중에 입주를 했을 때 자기가 사진 찍었던 그런 것과 대비를 해서 이 정도면 잘 됐다하고 이의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분양이, 계약한 날이, 모델하우스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도면 펼쳐놓고 재료 확인한 바도 없어요.

그리고 시공은 됐단 말 이예요. 공정이 한 70%, 60% 됐어요.

그러면 분양한 계약 일이 그 도면에 자재표기가 됐다면 당연히 분양한 입주자한테 그 도면에 나타난 재료가 이 사람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오늘 효성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 화장실에 거울을 2개 달게끔 도면상에 표기가 됐다면 이 사람이 어느 날인가 준공을 다 받고 입주를 하고 보니까 거울 2개가 없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하는 누구 너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 입주 자 계약한 그 사람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러니까 2개를 달기로 하고 계약을 했으면 2개를 해줘야 맞는데, 하나는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것은 누가 가져야 된다 그럴까 소유가 누구 거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계약당시에 그것을 우리가 다 넣어서 원가계산을 해서 2개를 다 넣어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서 우리가 분양가를 작성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실 입주자가 2개를 다 갖는 것이 원칙이요.

만약에 그것을 하나를 뺐다면 저희가 그것을 분양가에서 가격을 빼준다든가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우리 시에서 상당히 어떤 분양한 입주자한테 잘못 비쳐지게 되면 횡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잘못 비쳐지면. 예를 듭니다.

저도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어저께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민을 대표해서 전체 190명에 대한 위임자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보면 커다란 문제는 발견을 못했는데 저는 그대로 가서 전달하면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붙박이장이라든가 그리고 반침 이런 부분이 도면에 표기가 됐다면 여기에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신축 줄눈 변경, 붙박이장 삭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소요인이 2,100만원인데, 이 2,100만원을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울을 들었던 거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에 대해 간단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분양할 적에 붙박이장에 대한 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실무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사실상 맞추지 못하고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팜플렛을 만들 적에 붙박이장에 대한 것은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붙박이장을 넣지 않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할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실무자들이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은 나중에 된 건데 저희가 그것을 예상을 해서 처음에 분양팜플렛에는 아예 붙박이장을 빼고서 저희가 작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서 그 후에 설계변경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서부터 그것은 분양할 적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제시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박영철 위원 제시 안한 거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래서 그 팜플렛에서도 아예 뺐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할 수 있었으면 저희가 바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실무자들이 설계를 그때그때 계속할 수는 없다고 그래 가지고서 그걸 설계변경을 못하고서 분양을 한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팜플렛에서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넣지 않고 그렇게 분양공고를 한 겁니다.

박영철 위원 팜플렛이 홍보물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럼 말씀 아니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저희는 그렇게 하고서 분양팜플렛에는 그걸 안 냈죠.

박영철 위원 그럼 그 팜플렛에 재료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재료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우선 방이라든가 다용도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죠.

그런데 재료라고 해서 무슨 타일은 어떤 타일을 붙인다 이런 것은 안되어 있구요.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배치도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관여를 했던 분을 만나 봤어요.

만나보고 저도 진정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건지 분양업자가 피해를 보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체효과를 노릴 수 잇는 딴 부분에 사업비를 투자한 부분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 말로는 그것은 삭제를 하되, 없애긴 없애되 거기에 대체효과를 노릴 수 있는 비용을 더 많이 거기에 동 사업비를 포함시켰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 내용만 알면 저도 주민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될 부분이다 하고 저도 이해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것은 저희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다가 더 넣는다고 한 건지. 그 당시에 할 적에는 다른데다 더 넣는다는 얘기를 저희가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더 어디다 넣었다 안 넣었다 그런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세헌 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부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130억원 정도 들었죠?

그 정도들은 것으로 자금에 나타나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131억 7천만원인데요.

송세헌 위원 이 사업을 하는 자금재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총괄적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저희 시비하고요.

송세헌 위원 일반회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니죠. 특별회계죠.

송세헌 위원 특별회계에 얼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 금액은 회계별로 잘 모르겠구요.

그 다음에 주택은행에서 빌린 융자금하고 그 다음에 분양선수금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추진 했습니다.

송세헌 위원 항목별로 좀 자료 해 주시구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서면으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미장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누락이 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과정에서도 관련 담당공무원이 계실테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설계공정상의 부분이 설계누락 된다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도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 이게 누락이 되면 안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송세헌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입찰 시에 어떤 부정적인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전혀 일반 업자들이 입찰에 대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금액으로 갈 수 있는 의심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글쎄, 이 미장공사 누락이라는 것은 제가 설계를 보지 않고 와서, 전체 미장공 누락은 아닐 거고 일부 아무 누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구요.

이 경암 이런 것은 지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설계 때 이것을 조사를 못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세헌 위원 그러면 아까 문제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추후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설계를 제가 다시 보고서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세헌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130억원이 넘는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익금이 한 7억원 정도밖에 남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 위원 7억원 정도라면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전반에 대한 효과라고 그럴까 사업성과부분에 있어서 피력을 좀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파트사업은 사실 이게 무슨 큰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서민들 주택마련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저희가 13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시비가 정확히 얼마 들어간 걸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대다수가 융자금하고 분양선수금으로 했기 때문에 시비는 한 50여억원 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또 공사하는 기간은 계속 저희가 직원들의 봉급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에서 주고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은 7억 원보다는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 위원 거기서 그 중에 땅이 토지가격에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토지가격도 포함됐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다 토지 값을 다 상환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 땅이 원래 시유지 였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맞습니다.

시유지였기 때문에 처음에 착공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고 저희가 이 공사 끝나가면서 작년에 다 상환을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회계과에다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홍장표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주십시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1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장표 위원 계장님, 그 내용 모르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작년도 예산서가 있으면 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대충 15억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홍장표 위원 토지금액도 포함됐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다 포함됐습니다.

홍장표 위원 설계변경에 공사금액이 늘어나면서 당초 설계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계약금액 말고 설계금액이 얼마였느냐구요.

설계사무실에서 이 전체를 납품할 때 설계금액이 얼마 돼 있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제가 집계를 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것이 설계금액이 있을 거고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이 지금 건축, 전기, 통신, 관급공사 해 가지고 전체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94억 9천이죠? 그러면 예산은 얼마가 배정됐죠?

계약말고 이 선부동 효성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 받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예산이 오버가 됐냐 이거죠.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은 100억원인데 계약을 실질적으로 입찰이 다 보니까 94억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남으니까 그 10억 원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10억 원을 더 설계변경해서 찾아먹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계 변경한 것이 아닌가 대부분에 대한 시의 공사가 지금 여기 변경이유 잘 잡았습니다.

경암물량, 다 이렇게 안한 공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가 당초 예산금액보다 돈이 남아 있으면 입찰된 금액이 남아 있다면 경암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빼먹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경암으로 설계를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암이 되어 가지고서 설계변경을 했지, 그것을…

홍장표 위원 애초에 어차피 처음에 설계할 때 경암이든, 경암이 없는 것으로 설계해 가지고 했거나 있는 것으로 설계했든 그 금액이 나갈거다 이거죠.

어차피 경암으로 했어도 당초 설계했다면 이 금액이 나갈 것이고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나갈거다 이거죠.

나중에 나갈 부분이지만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우리가 토질검사라든가 지질검사 하지 않습니까?

전부다 설계사무실에서 완전히 눈 가리고 아옹이고 헛깨비로 했다는 것이죠.

돈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지만 4억원 가까이가 늘어난다는 것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터무니없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설계서를 갖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만약의 경우에 예산금액이 딱 94억원에 94억원이 낙찰금액이 딱 맞았다 이거죠.

그랬으면 이거 어느 관계공무원이 총대 안 메고 설계변경 안 했을 겁니다.

그 예산 배정 받은 물량이 남은 금액은 시의회의 예산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죠? 예산범위 내에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별도승인 안 받고 설계변경 할 수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별도승인 안 받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다 찾기 위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걸 위원님들이 묻고 넘어간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봐서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걸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홍장표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94억원이 딱 있었고 입찰에 대한 금액도 94억원이었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국장님 이거 설계변경 올렸겠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만약에 금액이 더 설계변경 해 줄 금액도 없는데 설계변경 할 요인이 생겼다면 그것은 추경이라도 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렇다면 관계공무원 나름대로 문책사항이라든가 충분한 검토가 안 됐으면 그쪽에 징계부분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돈이 남으니까 설계변경해서 다 쓰도록 하자 그렇게…

홍장표 위원 거의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다 그렇죠.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송세헌 위원 이게 130억 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최소한 안 남아도 한 10% 이상은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7억 원밖에 못 남겼다는 것은 지금 쉽게 생각하더라도 한 6억원 정도 이상을 더 남길 수 있는데 못 남겼다는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는 이렇게 이익을 생각했으면 좀 단가를 더 올려서 분양을 했을 텐데 사실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한테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익을 많이 안 남기고서 분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송세헌 위원 그렇다고 해서 타 사업에 일반건설업자들이 하는 그런 물건보다 차별성 있게 더 잘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이거는 지하 2층까지 파 가지고 주차장을 1세대에 하나씩 갖도록 거의 다 해놨습니다.

홍장표 위원 어차피 그것도 분양금액에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싸다고 보는 거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서도 일반 주택들 보다 비싸지 않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염가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동호 위원 지금 평당 얼마나 되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평당 분양 가격이 다 그러니까 다 들어 간 거죠.

평당 272만 8,000원입니다.

장동호 위원 건축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건축비는 131억 7,000만원으로 전체 평수를 가지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서 답변해 주셔야지 잘 모르겠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위원 정종옥 위원입니다.

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니까 제2차 감정평가 재평가 실시를 9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마쳤어요.

결과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통보는 지금 됐는데 내부적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보상협의 통지를 언제 보낼 겁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12월 1일 예정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 위에 보상대상에서 건물이 지금 현재 992동에서 18동은 보상이 이루어졌고, 밑에 있는 것이 보상이 이루어진 거죠?

○관리과장 임영선 지금 18동은 보상이 끝났습니다.

정종옥 위원 이것은 전부다 등기 허가가옥 입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예.

정종옥 위원 허가가옥은 소유자 사실 확인서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안 붙입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면 분묘가 고잔지구내에 422기나 있었어요?

○관리과장 임영선 이것은 당초에는 330기였거든요.

그런데 2, 3토취장하고 8토취장이 추가되어 가지고 그것을 합산한 겁니다.

정종옥 위원 분묘가 422개나 있습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예.

정종옥 위원 349가 지금 이장이 된 거죠?

○관리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면 73기는 아직 못했네요?

○관리과장 임영선 예. 아직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이것은 대부분 토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내의 분묘입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리고 농기구가 1,295에서 976이 실적이 됐고 319 농기구가 보상이 안 이루어졌네요.

영년작물은 2,435에서 925만 실적이 됐고 1,510만 지금 현재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무려 60%가 상회하고 공작물은 대부분 어떤 종류입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공작물은 건물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울타리, 담장, 우물…

정종옥 위원 영년작물은요.

○관리과장 임영선 영년작물은 다년생 나무라든가 그런 겁니다.

정종옥 위원 분리해서 보상시행 못합니까?

저번 임시회 때 감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때 규정을 살펴봐서 분리해서 보상시행이 될 것 같으면 보상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관리과장 임영선 앞으로 12월 1일날 다시 공고를 하면 그때 협의하면서 분리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우선은 허가건물 소유자는 문제가 없는데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토를 못하고 잇다는 얘기예요?

지금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과장 임영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옥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은 건물대로 나머지 농기구, 영년작물 이런 것들은 분리해서 보상시행을 하게 되면 보상실적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는 주민들도 분리해서 해주면 모르는데 분리를 안하고 하나로 묶어서 보상통지를 내 보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규정에 분리를 해서 내 보낼 수 있으면 분리해서 내 보내면 주민들은 일찍 보상을 받고 행정적으로도 그만한 진적이 빠를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꼭 같이 건축물의 보상하고 묶어서 보상토지를 내 보내야 옳을 것인가 아니면 분리해서 내 보내도 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분리해서 내 보낼 수도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분리해서 내 보내야 행정적으로도 진전이 빠르고 주민들한테도 훨씬 이익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년작물이나 농기구가 재평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되잖아요?

같이 묶어서 보내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근거를 보시고 만약에 그 근거가 분리해서 내 보내도 된다면 분리해서 보상통지를 내 보내면 주민들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하고 나눠서, 이런 것 소유자 사실 확인서 받습니까?

영년작물이나 농기구 같은 것.

○관리과장 임영선 이 관계는 금액자체가 소액이거든요.

정종옥 위원 소액이 돼든 얼마가 됐든 보상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이 그렇게 되어 줘야죠.

○관리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소유주가 나중에 바뀔까봐 염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정종옥 위원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영년작물이나 농기구 같은 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현지조사를 해서 '93년 9월 16일날 보상공고를 내셨잖아요?

'92년 10월부터 '93년 4월까지 일체 실태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93년 9월 16일날 최초 보상공고를 해서 45일간인가 얼마인가 이의 신청 기간을 두셨잖아요?

이의 신청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그때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이의신청이 안 들어 온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보상이 나가야 되잖아요?

○관리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분리해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보상대상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났듯이 만약에 분리해서 보상을 내 보낼 수 있을 것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주민도 미리 돈을 받을 수 있을 것도 못 받고 영년 작물이나 농기구 이런 것은 재평가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재평가해서 130% 올라간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란 말 이예요.

농기구나 영년작물 소유자 사실 확인서 발급을 해서 첨부해서 보상협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 992동에서 허가가옥 18동도 극소수인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허가가옥도 400여 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8동만 지금 현재 실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왜 1.8%의 보상밖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은 보상공고를 해 가지고 보상협의 통지를 내서 이의 신청 기간까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처가 없어요. 발급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93년 9월 16일날 보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보상공고 일로부터 만 4년 몇 개월이 되도록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특법 3조에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등의 소유자 확인은 분명히 읍, 면장 확인서를 받아서 이의 신청 기간을 경과해서 공고를 하고, 공고 중에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9월 13일자 지원사업소가 이주대책 보상업무 관련해서 원활하게 주관을 가지고 부서가 건축과가 되었든 간에 무슨 과가 되었든 간에 원활하게 추진을 시켰어야 했는데 최초 보상공고 일로부터 4년 몇 개월이 지나도록, 금년 9월 13일자 각 동장들한테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소유자 사실호가인서 발급 요령서를 만 4년 만에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보상협의를 받고 싶어도 소유자 사실호가인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첨부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협의불능 상태입니다.

통보는 일방적으로 시가 내 보냈지만 주민은 보상협의에 응하고자 해도 협의불능 상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공특법 제3조나 내무부 외규 지침에 보면 공부상 확인이 되는 경우는 인우보증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다 간과해서 살펴볼 때 공무원이 '92년 10월 달부터 '93년 4월까지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실태조사를 했으면 당시에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등기가 있는 건물이 아니고, 등기 있는 건물은 물론 공사확인이 되니까 상관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등기되지 아니한 건축물, 소위 말하면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 건물은 소유자가 확인이 안되니까 당시에 소유사실 확인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보상통지가 나가야 되겠죠.

'93년 9월 16일날 보상공고 이전에 중앙일보, 중앙일보에 보상공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93년 9월 16일자로 보상공고를 했어요.

보상공고 이전에 미등기 가옥소유자에 대한 보상통지는 소유자 확인절차를 먼저 한 연후에 보상통보를 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둬서 이의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정밀검사를 해야되고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시행되어야 되고, 그래야 절차가 맞죠?

○관리과장 임영선 그때 당시에는 보상계획공고를 하면서 무허가 건물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때 당시에는 공특법 3조를 공무원들이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그 당시에 전부 검토가 됐었겠죠.

정종옥 위원 검토가 되었으면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등의 소유자 확인은 분명히 공특법 제3조 1항, 2항에 나와 있단 말이예요.

4년여 동안 공무원은 이 절차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가 금년 9월 13일자에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 동장한테 공문을 그때서야 내려 보냈느냐 이 말이예요.

○관리과장 임영선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물론 건축부서에서 내려 보낸 거지만 지금에…

정종옥 위원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관사항이 아니라 고잔들 2단계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관계법규를 잘 숙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 소관업무이니까 건축과에서 조속히 소유자 사실 확인서 발급절차에 따른 모든 관계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확인한 연후에 보상공고를 내서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연후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것은 보상협의를 해 줬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 당시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주민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자기 재산상의 손실을 우려해서 정신불안까지 일어날 정도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원사업소가 공특법이라든가 관계법규정을 잘 알아 가지고 주관 부서가 해야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보상계획 공고는 내 놓고 이의신청 기간도 다 경과했어요, 실태조사를 해서 A라는 건물은 당신이 주인이요, 그러니까 보상통지를 내 보낸 것 아닙니까?

보상통지를 소유자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내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인이 된 상태에서 내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보상통지는 실태조사에 의해서 구술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을 보상대상으로 보고 통지를 했었습니다마는 단서에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저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구술에 의해서 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붙이도록 한 거죠.

정종옥 위원 확인서를 붙이는 것은 맞아요.

주민입장에서는 지원사업소가 하든 건축과가 하든 간에 시가 하는 것이니까 시장이름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통지를 시장이름으로 받았어요.

당신이 이러 이렇게 해서 얼마 금액에 의해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은 이 정도 보상을 받아 가세요 라고 보상통지를 받았어요.

받아서 협의를 할려고 하니까 소유자 사실 확인서를 받아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통지는 시장 이름으로 내 보냈는데 소유자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내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모든 보상업무가 저희 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 개발업무를 직접 관장해서 추진한 것을 보면 다 이해가 가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상은 실태조사를 해서 통지를 하면 본인여부 소유권 확인을 해야만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별도로 받습니다.

거기서 가려지는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정종옥 위원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통지를 내 보내야죠.

○관리과장 임영선 보상통지만 했다고 그냥 주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정종옥 위원 통지자체가 소유자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보상통지를 내 보낸 것입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일단은 문건 구술에 의해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1차 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사람이 사실 소유권자인지 모든 증빙서류를 갖춰야함 알 수가 있는 거지 구슬에 의해서 그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볼 수 없죠.

정종옥 위원 보상공고를 내고 이의신청기간을 두는 이유는 뭐죠?

○관리과장 임영선 이의신청 기간은 그 사람이 구술에 의해서 받았지만 이의가 있나 없나를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는 건데 소유권이 그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종옥 위원 자료 9페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92년 10월 달에 조사를 했어요.

감정평가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고 매 1년마다 감정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4년은 안 했어요.

그리고 '95년도 11월 달부터 또 했어요.

'96년도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금년에 9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으니까 당장 지금 현재 보상을 재평가를 해서 통보를 받아서 서류정리를 하고 계신다니까 협의통지가 나와야 보상시행이 되는 것이죠.

○관리과장 임영선 그것은 재평가에 의해서 받을려면 그때 가서 받으셔도 되지만 종전 평가에 의해서 받을려면 지금이라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93년도 재평가하고 제2차 평가도 다 했어요.

만약의 경우에 자기 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이 기간이면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개발이 되고 판단을 다한단 말이예요.

재평가를 전부다 두 번씩이나 했고 최초 보상공고를 '93년도 9월 16일날 했는데 만 4년 만에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4년 동안 '95년 11월에 재평가한 것은 무의미해요.

돈만 없어졌다 이말 이예요.

재평가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재평가 두 번 실시를 안한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전체가 단합을 해서 보상협의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재평가를 한번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못하고 2년 만에 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종옥 위원 내가 지적을 드릴게요.

감정평가를 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이 감정평가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보상을 주기 위해서 한거다 이 말 이예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소유자 사실 확인서를 받으려고 해도 못 받기 때문에 아무리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통지를 내보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 비용이 전부다 큰 낭패를 본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93년 9월 16일 보상공고를 해 가지고 이제 '97년 9월 13일자에 비로소 만4년 만에 이런 보상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보상 소유자 사실확인서 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보상협의를 할 수가 없는 불능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공무원이 전부다 관계규정을 숙지를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었으면 진작부터 '93년도 9월 16일 전후해서 동장확인 받아서 지원사업소 송부를 해서 보상물건하고 대하를 하고 건축과에 송부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한 연후에 공고를 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둬서 소유자 확인서 발급이 진작에 이루어졌을 것 아니예요.

지금 고잔들 주민대표 측에서는 9월 16일날 보상공고를 했고 45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뒀고 그 후로도 재평가를 하고 다했기 때문에 굳이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절차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입주가 됐으니까.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공탁하신다고 했죠?

○관리과장 임영선 이것에 대해서는 농기구라든지 영년작물 이거에 한해서 별도 보상을 분리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될 경우 그 부분만 하겠다는 겁니다.

정종옥 위원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미 협의 때는 건축물 보상을 공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년작물하고 농기구만…

○관리과장 임영선 농기구하고 영년작물이요.

정종옥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서 보면 영년작물하고 농기구는 분리해서 하시겠다는 뜻이 되나요?

○관리과장 임영선 농기구 영년작물은 건축물과 분리해서 이렇게 단서를 달았죠.

정종옥 위원 농기구, 영년작물 보상을 공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건축물 보상을…

○관리과장 임영선 농기구, 영년작물에 한해서요.

정종옥 위원 건축물은 공탁을 안 하구요?

○관리과장 임영선 건축물은 확인서 발급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정종옥 위원 확인서 발급이 안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못하잖아요?

○관리과장 임영선 확인서 발급이 돼야죠.

정종옥 위원 확인서 발급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못하고 있어요?

○관리과장 임영선 제가 알기에는 지금 대선 관계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바빠 가지고 그것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아마 고잔 이주대책 대표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정종옥 위원 4년 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며칠 더 못 기다려 주겠느냐 대선 끝나고, 사무가 복잡하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이 조금 그렇습니다.

정종옥 위원 지금 얼마 전에 여기에 또 보니까 자료 8페이지 보니까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사동지구는 '97년 10월 23일날 개최를 했네요.

○관리과장 임영선 예. 이건 토지하고 건물 기타 각종 보상대상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정종옥 위원 그럼 사동 보상심의위원회 다르고 이쪽 고잔지구 보상심의위원회하고 다릅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사동지구 내에 있는 토지하고 공장, 건물 기타 등이니까 그래서 분리해서 했습니다.

먼저 고잔도 분리해서 한 겁니다.

정종옥 위원 분리해서 하고 있어요? 보상심의위원회가 다릅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예. 고잔도 먼저 토지 건물평가 하기 전에 그것을 했죠.

정종옥 위원 보상대상물건에 따라서 보상심의위원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가 전부다…

○관리과장 임영선 보상 심의원회는 지역별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가 고잔 2단계 지구내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구별로.

○관리과장 임영선 보상물건과 지역마다 그 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해안로 할 때는 해안로 그 지구대상 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그리고 먼저 고잔도 그렇게 1차 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사동을 대상으로 지장물 하고 토지에 대해서 한 거죠.

정종옥 위원 10월 21일날 고잔 2단계 지역구 출신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적 있죠?

○관리과장 임영선 예.

정종옥 위원 그때 이주대책 사무처리지침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주대책 사무처리지침안 중에서 상위법에 없는 것도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쳐서 이주대책 공급을 받도록 그렇게 사무처리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잘못됐다 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단독세대주라 해서 이주대책 수립해 주지 말라는 법이 상위법에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 굳이 행정적인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서만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수공하고 그때 당시에 다시 재 협의하셨다…

○관리과장 임영선 지금 수공의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만 금명간에,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주대책 사무처리 지침이 지금 안 만들어져 있죠?

○관리과장 임영선 확정이 안 됐죠.

우선 그게 와야지 되겠죠.

정종옥 위원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엄청나게 평소에 실력도 많이 있고 하신 분들이 많이 근무한다고, 특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92년 3월 10일날 고시돼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92년 6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5년 몇 개월이 되도록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도 지금 이제 9월 달에서야 그것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하고 논리에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이 현재도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태 지원사업소는 이주대책 주민들은 그렇게 빨리 해 주라고 하고, 완전히 낙후되어 가지고 동네가 아주 환경이 엉망진창인데 이주대책 사무처리지침이 현재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 됐다 이 말이예요.

여태 지원 사업소가 뭐 하시는 거예요?

○관리과장 임영선 곧 회신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이번에 협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사무처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고 또 주민들이 굳이 행정이 안 그래도 민원을 간소화하는 측면인데 오히려 상위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재촉하고 보증 세우게 하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관계규정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절대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 주시고 여기서도 보상대상물건도 반드시 분리해서 진작에 시행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될 수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등기건물 소유자는 소유사실 증명이 있어야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4년 이상 여태까지 소유자 사실증명발급을 안하고 있었다, 그동안에 뭐했느냐 이런 얘기이고, 또 그것을 했다 라면 행정 상 과가 건축과 소관이라 그러면 건축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회의한 것은 몇 번이나 있고 공문 상으로 한 것은 몇 번이나 있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상 우리 업무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몇 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공문 상으로 했는데도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최선을 다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 보면 고잔지구 영업권 보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4건이 심의중이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런 심의 중에 걸려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관리과장 임영선입니다.

4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신양어장 개인 것 하나하고 고잔양식계 소관 3개가 있습니다.

고잔낚시터, 붉은섬 낚시터, 고잔저수지내 가두리양식장 이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일신양어장은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고 그리고 고잔양식계 소관 3가지는 회원이 74명인데 내부적으로 보상금 지분관계로 해서 당사자간에 지금 소관 3가지는 회원이 74명인데 내부적으로 보상금 지분관계로 해서 당사자간에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송세헌 위원 당사자간의 문제가 토지수용위원회하고 무슨 상관 있나요?

○관리과장 임영선 저희는 누가 타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재결을 요청하고 있는 거구요.

거기 결정이 나면 공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회원지분 관계로 해서 수령을 하게 되겠죠.

송세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74명 각자의 지분을 판결을 해준단 말입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거기서는 판결을 못합니다.

거기서는 저희가 몇 차례 협의를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74명의 회원의 진위여부도 지금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거고 내부적으로 또 그 사람은, '기다' '아니다' 하는 얘기도 있구요.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송세헌 위원 그 심의중인 내역을 지금 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이건 종토 위에서 심의중이니까 거기에 있는 자료는 모르겠구요.

저희가 요청한 자료는 있습니다.

송세헌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또 일신 양어장에서 혹시 그 나머지 세 군데 보상금액에 대해서 일신양어장에서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것을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지금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요?

○관리과장 임영선 일신양어장은 최대칙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데 본인이 판단하기에 너무 적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나름대로 계산을 해 가지고요.

송세헌 위원 그러니까 그 적게 나왔다는 게 상대보다 적게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과장 임영선 상대성은 없는 거구요.

자기가 직접 계산해 가지고 얼마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적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송세헌 위원 이 4개 업소 보상금액에 대한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송세헌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 위원 이 양어장 보상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감정평가사한테 저희가 의뢰를 하는 건데 감정평가사가 관련 공인기관의 자문도 받고 기준에 따른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토지든 뭐든 어떻든 간에 기준 법이 있는데 양어장 같은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는 모르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정평가 기관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는 수산업 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전문교수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또 용역을 줍니다.

저수지, 양어장 언제 얼마 갖다 놓고 몇 년 됐고 이런 거 다 종합해 가지고 연구기관에서 평가한 걸 가지고서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토지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잘려지는 것이 없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산출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우선 하천부지를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냈다 그렇게 되면 하천기준 법에 의해서 보상 기준 법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양어장 같은 것도 어떤 규정된 기준 법이 있지 않느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기준은 수산업 법에 두고 수산업 법에 의해서 양어한 것을 가지고서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장동호 위원 무슨 거기에 고기가 얼마가 들어가 있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몇 년서부터 고기를 얼마를 잡아다 놓고 몇 년을 키었고 이런 걸 다 평가를 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별도용역을 또 줍니다.

감정평가 기관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교수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또 다시 용역을 줘서 그것을 산출해 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장동호 위원 교수들도 앉아서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대학교수고 박사라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해양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걸 맡아 하고 그럽니다.

장동호 위원 사실상 서류제출을 해서 나는 고기를 여기 몇 톤을 갖다 넣었다든가 근거자료가 있으면 모르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현장확인도 와서 하죠.

장동호 위원 현장에 와서 물 속에 고기가 얼마 들어있는 건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장동호 위원 그런데 보상 적다는 사람 이유는 나는 고기를 얼마를 갖다 넣었는데, 무슨 고기를 얼마를 갖다 넣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적은 것 같다 이래서 안타 가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월 얼마소득이 있는데 그것을 소득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에 허가한 것은 23개월 주고, 무허가 22개월 주는데 월 얼마인데 23개월 계산해 보니까 내 보상금액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잔낚시터라든가 이런 것은 가격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아까 관리과장 얘기한대로 계원들간에 분배관계 때문에 그게 이의가 있어 가지고서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공탁을…

장동호 위원 그런 것은 바로 공탁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래서 이걸 공탁을 한 겁니다.

장동호 위원 뭐 그런 걸 가지고 시간 끌 것 없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공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탁만 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탁을 한 겁니다.

박영철 위원 아니, 그렇다면 맹점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보상심의, 보상평가사 토대로 해서 전문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오는 기본 보상금액 산출이라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금을 기준 점을 잡으신단 말씀 아니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낚시터 주인 이예요. 그러면 근거가 없죠.

장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 속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 같으면 법에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매입자라는 게 있어요.

세금을 어디 가서 거기는 그렇지 않은데 요새 그런 것 많습니다.

여기서 맹점인 게 그게 참 맹점일 것 같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런 것은 그렇게도 합니다.

하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영업을 한 것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사실상 여기 고잔양식계라든가 이런 것은 영업세를 안내요.

그래서 그런 건 없구요.

박영철 위원 전혀 어떤 법에서 인정하는 소득신고라든가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걸 전혀 첨부를 안한 상태에서 평가만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지금 여기 고잔낚시터는 그런 게 없구요.

다른 일반 영업장에는 그런 걸 참고하죠.

박영철 위원 바로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보상을 앞으로 탈 거란 말 이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1억을 매입 자를 끊어요.

매일 1억원씩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판로가 있으니까 판단 말이예요.

파는 것도 1억원이면 잘해 가지고 1억 5천씩 해서 매출신고를 한다고요.

그러면 엄청난 영업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도 다음에 건설과 쪽인가 도로 단속 나갔을 때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상심의를 확실히 안 해주게 되면 그런 식으로 1억 5천 물건 넣어서 1억5천 매출신고를 해서 나는 이렇게 팔고 사고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 이예요. 소득신고 해 버린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세금계산 정확히 추적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돈주고 세금계산서 얼마든지 샀을 거예요.

끝까지 찾아들어 가셔서 그것을 분명히 가리셔야 될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제출할 게 있으면 현지에 찾아가서 확인하겠지만 매출매입을 얼마든지 그걸 첨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만 주면 매입자를 끌어 올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 다 여기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출신고를 1억 5천까지 해버리고 1,500만원 준다 그러고 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걸 기준으로 잡았다가는 상당한 문제가, 여기서 1∼2천만원이 아닌 많은 돈이 잘못하면 보상금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맹점이 여기 있다는 걸…

○관리과장 임영선 참고하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 책상 앞에 쌓여 있는 것이 안산시 무허가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인데요.

건축과에서 오전에 자료요청해서 살펴보고 건축과하고 그 동안에 쭉 이야기해 왔는데 고잔들 2단계 사업지구내의 이주택지공급에 있어서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물을 건축한 것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됐고 1월 24일 이후 '92년 3월 12일까지 건축이 된 것은 감정가 60%로 사업시행 된 수자원공사하고 주민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협의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89년 1월 24일날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일제히 전국적으로 항공촬영 해 놓은 바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항공촬영 한 것을 근거로 해서 '89년 1월 24일 건물이냐 아니냐로 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지원사업소가 수자원공사하고 항상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그 판독은 어떤 방법으로 판독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그 관계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89년 1월 24일자 항공사진 촬영한 게 없어요.

그 이후 것이 있고 그 전 것이 있습니다.

둘다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협의 자체도 안 이루어져 있어요?

'89년 1월 24일 건물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협의가 사업시행 자하고 지금 현재 협의자체가 안 이루어졌다는 말 이예요?

○관리과장 임영선 사업시행 자하고 저희가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옥 위원 지금 여기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갖고 있는 것을 보면 '85년도 8월에 안산지역을 항공촬영을 했어요.

'89년 1월 24일 훨씬 몇 년 전이니까 이거는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이냐 아니냐를 판독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89년 1월 24일 이전 것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고자료만 될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89년 1월 24일에서 가장 가까운 안산지역의 항공촬영이 '91년 12월 달에 촬영한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89년 1월 24일 이전건물하고 이후건물하고 감정가 60%, 조성원가 이하 이렇게 구분이 딱 서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것이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예요, 수자원 공사하고.

○관리과장 임영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89년 1월 24일자 기준으로 하는데 '91년 11월 자 항공사진 촬영을 대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면 사동이나 주정부락 지구는 옛날에 사실 현지 조사를 해 놓은 사실도 없고, '89년 1월 24일 전후해서 그것은 어떻게 구별할 것입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주무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예요.

제 이야기 뜻을 잘 알고 하세요.

제2단계 사업지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원사업소가 있는 거다 이 말이예요.

'92년 6월 1일날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5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2년 전에 주민과 사업시행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소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소유자 사실확인서 문제는 건축과니까 건축과에서 해 와야 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예규지침에 시달된 내용을 보면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 서식 집에 건축연도가 없습니다.

취득연월일은 있어도 건축연월일은 그 서식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이 건물이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이냐 이후 건물이냐 이주대책 공급대상자 건물이냐 아니냐 이것 색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어려우니까 지원사업소가 2단계 사업지구 내 모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주무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내 부서 사항이 아니고 건축이니까 건축과에서 관리하니까 거기서 해야된다, 건축과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져와서 대략 다 훑어 봤어요.

고잔지구내 무허가 가옥에 대한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제가 이야기했듯이 '89년 1월 24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반드시 이해관계가 틀리고 적용이 틀리기 때문에, 협의해 놓은 상태에서도, 지원사업소에서는 건축과한테 건축연월일까지 자기네들이 소유사실 확인서에 해 가지고 오면 건축연월일 보고 '89년 1월 24일 이후 것, 대상 아닌 것 이런 것을 구별을 쉽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는 자료가 없으니까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4년 몇 개월이 지난 겁니다.

서로 이 무거운 책임을 안 질려고 하니까 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그래도 지원사업소가 개발지역의 업무를 총괄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지역은 '91년 12월 항공촬영에 의해서 '89년 1월 24일 건물이냐 아니냐를 판독해 주고 어떤 지역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형평에 안 맞죠.

○관리과장 임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89년 1월 24일 기준을 어떤 지역에다 국한해서 항공촬영 한 것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정종옥 위원 그러면 이주대책 대상자 공급을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 이하 것이냐 이후 것이냐 하는 것은 소유자 사실확인서에 건축 연월일을 보고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원사업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독지침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할 것입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그것은 무허가 건물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는 없죠.

정종옥 위원 그런데 내무부에서 내려보낸 소유자 사실확인서 라는 것은 보상관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관련이다 이 말 이예요.

진정한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받아서 이 사람한테 보상통지를 내 보내서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소유자 사실확인서가.

그것이 바로 이주대책 공급하고는, 물론 관련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예요.

○관리과장 임영선 그게 절대적이죠.

정종옥 위원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을 받아서 보상을 수령한 사람은 전부 다 이주대책 공급을 받습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그런 절대적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절대적이라는 얘기죠.

정종옥 위원 그러니까 물건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자로서 절대적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연월일이 예규서식에는 없는데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이것을 서로 실국간에 핑퐁을 치는 겁니다.

'89년 1월 24일날 전부다 항공촬영 해 놓은 것 없고 '89년 1월 25일날 전부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을 일제 조사를 해 놓은 공부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시행 자하고 그 동안에 지원사업소가 협의를 해서 '89년 1월 24일 이전건물이라고 인정한 부분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 것인가 행정을 어떻게 집행해 가야 할 것인가 벌써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 사업소가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안 만들어 주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과가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을 못한 겁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무허가 소유사실 확인서 자체는 서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자꾸 무허가 소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확인서입니다.

사실 확인서는 주민등록이 될 수도 있고 호적이 될 수도 있고 무허가 건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제가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공특법 3조에 등기 아니한 토지 등의 소유자 확인은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에요.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 임영선 그러니까 본인이 입증을 해야죠.

본인들이 몇 년도에 지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정종옥 위원 본인들이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이라고 신청서를 넣으면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당연히 본인이 입증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인우보증에 의해서 자기건물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부서에서 다 판단해 가지고 사실 확인이 안되면 인우보증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이번에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에 따라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무허가건물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에 따른 의견 통보 해 가지고 건축 년도 및 소유자 확인을 제외한 건물형태나 면적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실태조사서를 해당 동으로 사본 송부한다 했어요. 지금 그렇게 했죠?

건축 년도라든가 소유자 확인을 제외한 건물형태 면적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통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관리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정종옥 위원 동장이 어떻게 알고 신청접수 확인을 받습니까?

○관리과장 임영선 지침을 건축과에서 줬지 않습니까?

정종옥 위원 무허가 건물이 무슨 공부가 있어요. 공부가 없죠.

다 가지고 왔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사실 확인에 대해서 제가 '96년 12월 달에 부임을 해 가지고 그 다음해 '96년도부터 제가 가서 바로 도시국하고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그것을 구태여 얘기할 그런 입장이 아닌 고유적인 건축과 업무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움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할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여태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거기서 맡았는데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사업소장이 도시국장 한테 얘기를 해 봐야 도시국장이 잘 들어 주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여태까지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고 서면으로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제시를 해 줬어요.

'89년 1월 24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주택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항공측량이라든가 실태조사 사실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 연도에 항공 측량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추려내고 나머지 빠지는 것이 몇 개 있을 적에는 그것은 인우보증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우리가 자료까지 제시해 주면서 공문까지 해서 건축과로 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한테 따져 보시면 저희는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한테 미루으시면 시간만 가고 도시 개발지원사업소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한다고 그러시는데 본 청에서 하는 업무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업소가 할 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 본 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자꾸 그렇게 추궁하시면 우리는 참 괴롭습니다.

정종옥 위원 좋아요. 말씀 다 좋으신데 내 소관업무가 아니고 내 국 업무가 아니니까 그 업무까지 추궁을 하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괴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뭐라고 답변합니까?

정종옥 위원 기본적으로 고잔 2단계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소가 발족이 되어서 '92년 6월 1일날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하고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루고 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방금 소장님께서 '89년 1월 24일 이후 최근 항공 찰영한 것을 가지고 판독해서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들을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해 놓고 건축과한테 통보한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도시국하고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부시장님,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통보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건축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했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면 자기네가 빼고 자기네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소유사실 확인서를 발행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확정지어 놓는 게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도 발행하는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채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종옥 위원 우리 감사일정에 도시국 감사가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

그때 지원사업소도 같이 출석요구를 할 테니까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이야기하고 지원사업소 이야기하고 항상 차이가 있어 가지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차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할 업무는 거기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라 말아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사업이 아니고 도시국 사업인데 도시국에서 주관하는 것을 지원사업소에서 해라할 필요가 없고 시장명령 받아서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미룰 것이 뭐 있습니까?

정종옥 위원 소장님 이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왜 소유자 사실 확인서를 '93년 9월 16일날 보상공고를 해서 소유자 사실확인서를 발부 받아서 보상협의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못했느냐 하니까 지원사업소에서 자료를 안줘서 못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우리 자료 갖고 할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얘기는 제가 분명히 하죠.

무허가 건물 사실이라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도시과 건축지도계에서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적발해 가지고 고발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한 것은 자기 책임이지 왜 우리 책임입니까?

무허가 건물 발생이 우리 사업소 생기기전에 다 발생한 건데 어떻게 책임을 지라고 우리보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언제 생겼는데요.

그 전에 다 생긴 것들인데 그 후에 생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 무허가 건물 소유사실을 확인해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종옥 위원 '97년도 5월 29일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에 따른 업무협의 차 시흥시를 방문했고 또 고양시청을 6월 달에 방문을 했고 건설교통부도 6월 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 토지 정책과에서도 소유자 사실 확인서 발급은 공특법 상에 현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92년 10월에서 '93년 4월 달에 실태 조사한 근거로 소유자 사실확인이 되어야 된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건축과한테 언제 주셨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주민이 답변한 것이 원칙대로 자기가 '89년도 지었으면 '89년도 지었다고 그러고 '92년도에 지었으면 '92년도에 지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됩니다.

거의다 '89년도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 됩니까? 못 믿죠.

못 믿으니까 사실 확인 떼어서 붙이라는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소유사실 확인 떼어서 붙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 실태조사 한 것을 믿지 못하니까 증명을 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태조사 한 것을 100% 믿으라고 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정종옥 위원 위원장님! 다음 도시국 감사 때 지원사업소도 관리과장하고 소장님의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자료 22쪽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하단 대책부분을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2억을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용역조사를 위해서. 그렇죠?

○사업과장 김준연 예.

송세헌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곡동 같은 경우에도 지하상가 문제를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바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억의 금액을 용역비로 허실 했다고 그럴까 낭비한 사실도 있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라고 적어 놓은 연고권 주장이라든지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지난하고 있다는 문제라든지 경제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보시죠.

○사업과장 김준연 사업과장 김준연입니다.

지금 경제성 재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온천발견 신고했을 적에 1일 7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시에서 211필지를 매수할 때는 안산시의 세수증대 차원에서 수용이 되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하는 단독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온천수라고 해서 당초에 발견자가 있고 그것이 전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온천불가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온천발견 신고수리는 됐지만 온천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목욕장 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시에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75톤 가지고는 용출수 용량이 적기 때문에 다시 시추를 해 가지고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세헌 위원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온천으로 개발하게 되는 거죠?

○사업과장 김준연 예.

송세헌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연고권 주장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은 먼저도 한번 말씀 드린바가 있는데 온천 발견 신고자들이 전부 땅에 대해서 과거에 수용되어 가지고 일단 우리 시에서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 온천 발견 구좌라고 해서 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한 민원야기는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지,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자문을 전부 받아 봤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 위원 그러면 온천으로 될 경우에는 그렇다 하고 만약의 경우에 온천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에는 아파트 건축으로 추진할 거죠?

○사업과장 김준연 예.

송세헌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축 쪽으로 도시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했을 경우에 원곡 2동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고층 아파트 지역으로 도시설계 변경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추진했을 경우에.

○사업과장 김준연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도시개발에서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될 것 같고 이것은 우리가 공영개발차원에서 일단 단독필지를 매수했는데 이 땅을 그냥 단독필지로 했을 때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집단화해서 공동주택 부지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송세헌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건축 쪽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기타 원곡동 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도시설계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시측에 했을 경우에 허가를 안 해 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사업과장 김준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독필지로 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송세헌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취지도 내년도 2억을 용역비로 산정해 놓고 이렇게 하다 괜히 비용만 허비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어려움이 많다면 원점에서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이 사업자체를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사업과장 김준연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놓은 부지를 1,2년 흐른 다음에 지금에 와서 다시 원점으로 가서 매각한다는 얘기는 곤란할 것 같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면 다른 매각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단독필지 가지고도 수익성이 있게끔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용역비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지 매입할 때 드는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는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 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 신길 온천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10년 가까이 걸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보다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매립할 때도 온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이겼기 때문에 온천 소유자들이 온천개발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설 것에 대한 부분이 잠정적인 방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온천지구로 사기 위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곳에다가, 작년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볼 때도 그 지역은 단독부지로 매입하는 차원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온천개발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다 이거죠.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도 이것을 연차적으로 갚아 가는 사항이죠?

그러면 돈을 들여 가지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개발방향에 보면 복합용지로 되어 있는 일부에 대한 부지는 거기다 목욕탕 정도의 온천수를 사용하자는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단독부지는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죠?

○사업과장 김준연 예.

홍장표 위원 전체를 온천개발이 안됐을 경우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그 지역은 온천이 타당성이 있고 대법원 판례에 이겼기 때문에 온천은 일부 복합부지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예.

홍장표 위원 그것으로 2억 정도 예산을 올리는 거죠?

○사업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애초에 온천개발이 아니었다면 이 부지를 살 필요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일단 처음부터 시가 온천에 대한 개발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계속 온천 쪽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설정이라든가 그것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야죠.

고잔지구에도 서민용 아파트를 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이런 사업계획을 특별히 용도지역까지 변경해 가면서 아파트 지을 필요성이 있겠어요?

○사업과장 김준연 이것은 처음에 부지매입 할 때는 수자원에서 기 단독부지로 분양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한거고, 그 다음에 온천발견 신고된 것에 대한 문제는 신고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시에서 한 것은 세수증대 차원에서 그러한 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세수증대 차원에서 사오자 해 가지고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홍장표 위원 과장님 들어 가지고 소장님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소에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올라와 가지고 한번은 부결이 되고 다음에 아마 예산이 통과가 됐죠? 작년도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거 있을 때도 어떠한 단독부지를 매입해서 아파트 짓겠다는 논쟁이 되어 가지고 몇 번 시장님께서도 와서 설명하고 그래 가지고 온천 개발에 대한 신빙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온천을 하고자 이 땅을 산 것 아닙니까?

서류 상에는 공동주택을 짓겠다, 단독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부적인 방침은 온천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온천개발 의지가 없으면 이거를 살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송세헌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부분 온천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단독부지를 살 필요성이 없다고 그 당시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제가 답변을 그때 한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단독주택부지 활용한다는 그러한 정도하고 목욕탕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정도까지 답변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을 온천으로 개발해 가지고서 거기다가 무슨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기는 힘들다고 제가 답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확실치 않아 가지고…

홍장표 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정회하고 다음에 또 회의를 유회하고 그래 가지고 시장님에 대한 방침을 확실히 데이터 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서류 상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 서면 상으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온천을 우리가 짓겠다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안 해주니까 서류 상은 지금 답변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홍장표 위원 그린벨트가 아니라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린벨트 내 주거지역입니다.

홍장표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역이지만 그 지역은 이제는 거기 시화지구에 지어있는 시흥시 아파트, 정왕동에 있는 것은 전부다 개발제한 구역 내 주거지역 아닙니까? 상업 지역이구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근데 개발제한구역을 아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 범위 내에서 용도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거는 시화지구일대에 개발이 완료되면 그 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도시구역이라는 거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타이틀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개발제한 구역을 그 내에서의 주거지역이지 개발제한 구역을 법을 배제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을 항상 적용 받습니다. 건축을 하더라도.

홍장표 위원 적용 받는데 이거는 거기에 사업이 1단계가 완료가 되면 그 지역은 도시설계구역이 돼 가지고 안산시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1단계 처럼요.

안산시로 1단계로 넘어왔을 때 안산시 측에서는 이제는 도시계획변경절차가 그 지역에 있는 도시설계구역이 시장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과 경기도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건교부 승인 없이요.

그럼 안산시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온천을 개발할 의지를 세웠던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어려우니까 준공이 안 이후에 안산시에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온천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이 땅을 산거라구요.

지금 그런데 이거 땅 사 가지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98년 예산편성에 2억 올라와 있습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예.

홍장표 위원 이 2억 올라온 부분이 지금 아파트 짓겠다고 올라오는 용역이라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파트용역이 아니구요.

그것을 집단화하고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구요.

이것은 저희가 도시과 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지역으로써의 개발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서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걸 다 검토해서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 지역을 어떠한 공영개발 차원에서 그래서 핸드링한 부분이죠.

샀으면 이걸 일반회계에서 사죠, 이쪽으로 살 일이 있습니까?

고잔지경의 아파트를 얼마든지 살수가 있는데 굳이 이 지역의 온천에 대한 것이 10년 동안에 대한 결실로 대법원에서, 온천이라면 섭씨 25℃ 이상 되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온천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개발할 용의로 이 땅을 산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75톤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 온천수에 대한 것이 전부다 얼마입니까?

평균 1개구멍에서 나오는 게 98톤밖에 안돼요.

안산시는 그 당시에 75톤을 만든 것은 최대 맥시덤이 380톤이었습니다.

그 온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물을 적게 빼내다 보니까 75톤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온천이 75톤이 아니라 300톤이다 1,000톤이다 하는 부분이 구멍이 100개, 200개, 300개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온천에 대한 평균 1개구멍에 대한 용출 수는 75톤에 가깝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게 어떠한 아파트를 짓겠다 어떠한 단독을 짓겠다는 그런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이 부분이 시화지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 후에 안산시에서는 예산을 만들어서 상업지역에 용도변경이 돼서 온천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 제한구역 내에 시화지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특수개발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나눈 게 아닙니다.

현재 상업용지, 주거용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을 하는 거고 나중에라도 이것이 준공이 된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이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시설계로다 그 융자만 상업용지로 일부분을 바꿔서 사업성이 있다면, 온천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라면 한쪽으로 상업용지로 바꿔서 한쪽에는 레저시설이라든지 대형목욕탕을 짓고 나머지 단독필지로다가 이것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로다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고 75톤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발견신고가 3공을 추진해 가지고서 75톤이 나온 겁니다.

그 용량 가지고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대형목욕장도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3공정도 더 뚫어봐 가지고 채수량을 다시 추정을 해서 경제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 위원 용량에 대한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타이틀이 있나 없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제한이라는 타이틀을 벗을 수 있으면 벗는 거고 상업지역에는 이미 도시구역에 있는 상업지역 용도를 그대로 쓰는 것 아니예요?

○사업과장 김준연 도시설계로 정해져 가지고 도시설계 상에만 상업용지로 바꿔서 도시설계 층수제한 이라든지 뭐든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이라도.

홍장표 위원 그게 어떠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용지든간에 개발제한구역 안이 우리 안산 도시설계구역에 있는 상업용지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상업용지를 만들면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온천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중목욕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 위원 대중목욕탕이라는 부분이 뭐냐하면 여기에 대한 온천개발자가 3만평에 대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시가 그것을 검토해라 해 가지고 용역비를 2억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타당성 검사를 다 만들었습니다.

전체 거기를 다 만들어서 자료 요구하니까 시 측에서 그 후에 계속 보류되어 잇다가 시가 대법원판례에 이기니까 땅을 산 것 아닙니까?

그쪽에다가 개인이 불하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이 요청하니까 개인에게 그쪽에서 불하를 안 해준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시가 추천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 땅을 사게 된 거예요.

온천을 개발할 목적으로 땅을 산거지 아파트 짓겠다고 땅을 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사업에 대한 것이 흐려지면 안되죠.

여기다 온천 안 짓겠다면 이 땅을 뭣 하러 샀겠습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하여튼 온천법상에 온천개발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온천법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대중목욕장 시설로 해서 이러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설계 상에 상업용지로 바꿔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는데 용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선 따져봐 가지고 해야지, 지금 옛날 발견신고자 사람들 얘기만 듣고서는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법원판례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단 온천법상에 23.5도인가 결론에 나와 가지고 그래서 1차 적으로 반려되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해서 기각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해 가지고 자문변호사들이, 고문변호사들이 해서 변론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하여튼 법적으로는 온천법 제2조에 25도 이상이라야 온천인데 23.5도라도 수질만 좋고 그렇다면 온천이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이겼는데, 이겼으면 그건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거기 수용되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수용됐으면 거기를 그 일부분 면적이라도 분양을 받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다 수용되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분양해야 될 것을 시에서 재정확충 측면에서 분양을 받은 거지,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협의해서 산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연결시켜서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지금 현재 그것을 온천개발을 한다고 해서 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매입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경제성 판단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 라면 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우리가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시가 거기다 용역검토보고서를 해 오라고 해 가지고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지역의 75톤을 검증해 가지고 목욕탕으로 했을 때는 10배, 이 75톤이라는 부분이 다른데는 그 용량이 나오면 그대로 75톤을 쓰지만 이거는 목욕을 할 경우에는 10배, 그리고 이거를 먹어서 하나의 건강음료로 사용할 경우는 100배, 이래 가지고 750톤과 7,500톤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거기 전체를 3만평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 제출한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제출한 서류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술사라는 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가 그런 서류를 받아서 이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벌써 제가 의회에서 7년 동안 이 내용을 다뤄왔는데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이거는요.

그래서 토지도 매입하게 된 거고, 개인이 이 땅을 사고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택지개발이 목적이고 어떠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분양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온천개발은 개발제한구역 내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택지를 분양해 줄 수 없다 이래서 계속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가 추천해 줘라, 시는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내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추천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시가 땅을 매입을 해서 그리고 나서 그 용량에 맞춰서 온천에 맞도록 상업지역을 만들면 그 지역을 온천에 대한 지역으로 만 들것이 아니냐 이렇게 땅을 사게된 동기에요.

과장님이 그 당시에 여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이죠.

이걸 갑자기 지금에 와서 아파트를 짓겠다한다면 사업계획이 당초계획하고 흐려진다는 거죠.

그럼 지금에 와서 그 75톤에 대한 사업계획은 누가 검토하겠느냐 이거죠.

75톤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누가 검토하겠습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 검토보고서 들어 온대로 한다 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온천공발견 위치에 대해서 좌표 상으로 상당히 엉뚱한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믿고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여기다 온천개발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홍장표 위원 과장님, 거기는 지난번 전반기 의회에도 행정감사에 그 온천공이 나오는 자리까지도 나가서 다 현지확인까지 한 자리에요. 그 자리가.

○사업과장 김준연 그때 당시에 제가 도시 정비계장하면서 온천발견 담당계장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한데 거기다가 온천개발하고자 땅 사놨다가 여기다 아파트 짓겠다는 부분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부분이죠.

계속 온천에 대한 부분을 상업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자료 24쪽에 보면 토량확보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이거는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것은 열원부지 조성공사만 우선하고 그것은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난 후에 운동장부지하고 폐기물처리시설부지에 대한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 위원 그러면 입찰을 토취관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나요?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은 완전히 순성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토 받고 있는 위치에서 그 옆으로 운반하는 거리만 계상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송세헌 위원 그러면 운동장부지나 폐기물 처리시설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 토취장이 아직 미정됐다는 표시인가요?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은 유관기관에 보내 가지고 반입토량들이 장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서 공사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거지, 토취장은…

송세헌 위원 미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사업과장 김준연 토취장 없이 사토 나오는 것을 받아 가지고 공사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죠.

송세헌 위원 토취장을 추후로 다시 지정하겠다는 겁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여기에 필요한 소요토량 95㎡에 대한 것을 우리가 토취장을 정해 가지고 거기서 깎아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아래 보면 공사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상수도 5,6단계 공사장이라든지 국도 42호선 공사 이런 일부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그냥 받아 가지고…

송세헌 위원 그걸로 100% 충족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예. 그렇게 됩니다.

송세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가 66억 2,600만원이죠? 조성공사비가.

○사업과장 김준연 66억 2,600만원입니다.

이범래 위원 그런데 보면 열 공급부지 시설부지에 사업비 절감액이 있는데 11억 4,300만원이 돼있죠?

○사업과장 김준연 예.

이범래 위원 그러면 66억 2,600만원에서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감 액이.

○사업과장 김준연 이거는 그것을 제외한 설계금액입니다.

이범래 위원 사업비 절감 액, 했으니까 그걸 절감하고 나머지가 66억 2,6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중에서 절감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이거는 13만 2,000㎡라는 것이 열 공급시설 지원부지로다 필요한데 이것을 사올 때는 토취장을 정해 가지고 올 때 그때에 11억 4,300만원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범래 위원 총 사업비가 66억 2,600만원인데 '사업비절가액' 해 가지고 11억 4,300만원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금액에서 공제가 되는 거냐 그런 얘기 에요.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사업과장 김준연 이런 절감이 되는 겁니다.

이범래 위원 66억원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죠? 실지 사업비 절감액을 빼게 되면 55억원 이네요?

○사업과장 김준연 예.

이범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유승돈송세헌박선호박영철이범래
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최화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도시과장이강석
주택과장문종화
건축과장황하준
지적과장추광오
관리과장임영선
사업과장김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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