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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7년도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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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부, 상수도사업소)


일 시 1997년 11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승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호 규정에 의거 '9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건설교통국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받고 나서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건설과장, 시설공사과장, 교통행정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지방시설서기관 전석용

○위원장 유승돈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항상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도시, 21세기를 향한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사무감사 반장이신 유승돈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장인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의 전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보다 살기 좋은 도시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활기찬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3개 과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자선 건설과장입니다.

이태윤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순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 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모두 10건입니다.

이중 시정이 조치 완료된 사항이 3건이며 현재 계속 추진중인 사항이 7건입니다.

이중 유인물 129페이지의 주유소 이용 차량대로 진 출입 복개조치와 132페이지의 보상비 관리 철저, 그리고 137페이지 개인택시 면허발급자 위장전임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는 조치완료 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계속 조치 및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30페이지 노점상의 지속적인 단속 및 관리방안 강구에 대한 노점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그래도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등의 제도 활용 등을 검토 요망하신 사항으로써 노점상의 특성상 생계유지 목적의 이유로 단속공무원이 현장 정리이후 철수하면 다시 발생하는 등의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고질적이며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노점상에 대하여는 계고 및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사항을 말씀드리면 계고가 1만 4,400건,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2,750만원, 그리고 행정대집행의 강제철거 및 견인이 1,54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점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 하에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윌피동 다농 앞 신도시 주유소와 고잔동 신 안산 주유소에 대한 진입로 개설이 부적격하니 시정조치 후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요망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같이 안산시 도시설계 지침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량 진. 출입 허용구간이 지정되어 있는 대지 경우에는 이 구간을 제외한 접도 부분에는 차량 진. 출입을 설치를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신 후 관내 22개 주유소에 대하여 일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2개 주유소 중 8개 주유소는 적법하였으며 6개 주유소는 점용면적을 초과사용하고 있어 739만 4,250원이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 후 허가면적 변경 신청토록 조치하였고 도시설계 지침에 의거 차량출입구 개설이 불가한 신도시주유소 등 8개 업체 289.5㎡에 대하여는 1,49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였으며 무단점용 부분에 대하여는 '95년 10월 13일자로 변경된 도시설계 지침 제10조 제3항에는 건축심의 시 주위 미관 및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있어 주유소 영업주들로 하여금 건축과에 건축심의 신청하여 합법적인 진. 출입로를 개설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과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관계 부서의 건축심의 불가 시에는 곧 바로 원상복구 조치 또는 고발조치 등의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도로굴착 시 공사계획을 사전에 관할 동장 및 시의회에 통보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요망하신 사항입니다.

'97년도 도로굴착 사업은 통신 관로 설치 사업 외 51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사업 모두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같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공사의 위치와 목적, 그리고 공사기간 등을 해당동장 및 시의회에 통보해 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행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림과 동시에 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시내버스 지도점검 강화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요망하신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시내버스의 질 높은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차량의 배차시간 준수여부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 등의 단속, 그리고 운수종사자 교육에 힘써 오고 있으며 위반차량 108건을 적발하여 3,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렌트카 불법행위 지도 감독 철저를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 경찰서, 그리고 택시조합 측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경제적인 손실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노선을 조정하시라는 말씀에 대하여도 '96년 11월 시내버스 체계 개선에 따른 지역주민, 운수업체, 시의원, 안산발전 21세기 교통분파위원회 등과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금년 상반기부터 조선 조정하였으며 향후에도 노선 조정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입니다.

주택가에 무단 주차된 대형차량 주차단속 철저에 대한 요망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요망 사항과 같이 우리 주변의 주택가에는 늘어나는 차량수의 증가에 비해 주차공간이 상당부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시화, 반월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대형차량들의 주차공간은 더욱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무질서한 불법 주. 정차가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택가의 대형차량 불법 주. 정차 단속활동을 2개 반 6명으로 편성하여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2.911건을 적발하여 1억 4,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96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29페이지부터 1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돈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또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개선의 의견이나 발전적인 방향을 언제든지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금과옥조로 삼아 더욱더 연구하고 연찬하여 보다 더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 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31페이지, 전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인데 다능 앞 주유소, LG주유소 두 군데죠.

두 군데가 도시설계 책자에 진입불허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바로 업무를 파악치 못해 가지고 시정조치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도시설계 되어 있는 부분 외에는 진 출입이 완전히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95년 10월 13일자로 변경된 도시설계 건축심의를 거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심의를 받도록 해 가지고 심의가 가능한 것은 허용하도록 하고 건축심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지금 안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96년 12월 24일날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으면 바로 1년 가까이 조치를 안 해 놓고 행정감사 조치자료를 내서 보고사항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되어 있다는 부분이 과태료만 부과하고 1년 가까이 도대체 뭐 한 겁니까?

행정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법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진출입로를 개설하라고 지난번에 유도한 사항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바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홍장표 위원 힘있는 주유소에 대해서 형평성에 의해서 봐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부과금액이 2,233만 4,900원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것은 전체에 해당하는 거지 두 군데에 대해서는요.

금액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신규로 나오는 주유소 같은 경우는 진출입로 불허가 구간으로 도시설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소 부분이 인허가가 안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일반 민원인들이 시비를 많이 걸어 올 거다 이 말이죠.

그 문제 때문에 1년 가까이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그 주유소를 철거하라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진출입로로 받았다 하면 정상적으로 그 부분을 인허가 해 주라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폐쇄조치하라 그거죠.

그렇지 않으면 담장을 설치하라는 조치사항인데도 1년 가까이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감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바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것과 같이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근 LG마트 부분에, 지난번에 다농마트 주변에 있는 주차장 부분이 도시설계 구역으로 진입이 안 되는 부분을 불법으로 점령했다해서 지난번 방송에 SBS인가 KBS에 방영된 사실이 있었죠?

그 부분은 정상적인 건축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진출입로를 임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맞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홍장표 위원 그것과 반대로 고잔동에 있는 LG마트 앞에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LG마트 앞에는 여성전용주차장이 있어요.

거기가 다농마트 보다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진출입로는 옆에 있는 킹타운 쪽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설계 책자에.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제일빌딩 앞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LG마트인 경우는 편리를 봐 주고 다농마트는 시정조치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근 LG마트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농마트 앞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도시설계에 있는 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주차장 설치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다농마트 측에서 진출입 위치변경을 요구해 가지고 건축심의를 거쳐서 변경조치 한 것입니다.

LG마트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홍장표 위원 LG마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G마트 진출입로가 여성전용 주차장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진출입이 못하도록 도시설계 책자에 되어 있다 이거죠.

LG마트인 경우는 오래 전부터 제일빌딩 쪽에서 진출입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것은 왜 편리를 봐 주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LG마트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규정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한기복 위원입니다.

원곡 2동 인도블럭 노점상 철거 후 예산진행 및 피해보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조자선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철거에 대한 예산집행을 어디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한기복 위원 철거비용이 무슨 목에서 예산집행을 했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원곡동 도로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구역이 향후 발생한 계획을 저희가 먼저 알아 가지고 예산액을 반영해서 원곡동 정비공사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한기복 위원 의회의 인준을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 위원 먼저 번에 원곡동 노점상 유도구역에 도로정비 추진 공사비로 담장 보수비가 올라왔었는데 그 담장 공사비를 우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유도구역 담장비 부분을 신설해서 보수하겠다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먼저 번에 이것은 시가 유도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그곳으로 포장마차를 신설을 해 줬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벌어먹기 위하고 돈을 벌었으니까 시민시장으로 이전할 때에 이 부분을 꼭 담당보수비 내지 거기도로 정비비를 회수를 해 가지고 시민시장에 입주하는 전제적인 조건으로 해라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는 의회가 얘기한 부분을 아랑곳없이 무작정 지금 시민시장으로 전부다 입주시켰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 거기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위원님 생각이 맞으신다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현실적으로는 해줘야 되지 않냐, 떠나고 난 자리에 처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생각을 해서는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갈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기복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노점상인들 보호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본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요구를 했었어요. 한 적 있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한기복 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의 피해보상은 아랑곳없이, 또 그것도 그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장사를 한 사람들이 그만큼의 이익이 발생됐으니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라하는 그러한 간곡한 부탁을 의회에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은 아랑곳없이 그냥 무조건 거기 철거만이 전부다 해 가지고 이런 일을 초래를 하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쪽 장소로 유도구역을 정해 가지고 많은 포장마차를 그쪽으로 운집할 수 있게, 모여서 장사할 수 있게 만든 책임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있다고는 보나 우리 시가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유도구역을 정해 줘 가지고 할애해 줬다는 것만도 그 사람들로써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너희들이 이리로 우리를 몰아 넣었으니, 우리를 이곳으로 와서 장사를 하게 했으니 이건 시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아마 초례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시민의 금싸라기 같은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니까 또 다시 이러한 앞으로의 유도구역을 설정하는 문제가 또 있을는지 없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세금을 정말 내 돈과 같이 생각을 해 가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감사합니다.

이범래 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상록수역 주변 노점상 행정 대집행 정비추진 현황을 요청했는데요.

내용은 아주 잘 기록하셨는데 제가 느낀 것은 거기 상록수역 주변에 며칠 전, 한 10일전에 갔을 때는 통로로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붐비던 것이 요즘 감사기간이다 하니까 물 청소하고서 지금 싹 비워놨는데 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요.

근데 거기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국연합회가 구성이 됐다고 그러한 얘기가 들리는데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상록수역이 안산시에서 저희가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경찰하고 여러 차례 협조를 해 갖고 지금 기동대가 앞으로 들어오면 협조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범래 위원 잠깐만 요. 제가 묻는 취지는 우리 감사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가, 모종의 우리 집행부직원이 그것을 정보제공을 해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이 가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절대 그런 일은 없고, 지금 행정이 공개행정이다 보니까 의회 일정 같은 게 그분들은 대개 알 사람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절대 그렇게 더티하게 하진 않는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래 위원 지금 대책으로는 기동대 막사가 완공이 되면 기동대원들이 상주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 이렇게 여기 기록도 하셨는데 아주 그건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구요.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내가 단속반들 다니는 형태를 한번 지켜봤어요.

단속반들이 오니까 그냥 후닥닥 정리해 가지고서 포장들 씌워서 쓱 자리 옮기더니 한 10분, 20분 정도 있다가 가니까 낄낄 웃으면서 비웃는 것처럼 쓱 도로 나와 가지고 제자리 와서 장사들 하더라구요.

이건 뭐 형식적인 단속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거 어떻게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그래 가지고 기분 언짢더라구요.

단속을 하는 건지 그냥 표시로 남 보기 좋게 폼만 잡는 건지 그런 인상을 주더라구요.

그런 단속을 해선 안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일단 단속하러 갔으면 차를 끌고 온 사람이면 차 넘버 적어 가지고 경고를 해서 1차 경고, 2차 경고하고 안되면 고발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다부지게 해야 단속이 되는 거지, 그냥 막 설치고 다니니까 싹 포장 씌워 가지고서 한 100m, 200m 숨었다가 가니까 웃으면서 "새끼들 갔나봐" 그러고 쓱 나와 가지고 또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단속해서 쓰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래 위원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기름 내버리고 왜 시간 낭비하면서 그런 단속을 하느냐 이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반이 16명인데 시청에서 16명 이서 단속을 하면서 어디 한군데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이 한 사람 갖고는 되지 않고 저희가 4개조인데 1개조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딴 지역에 신고 들어오면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시청 후 정에 가면 콘테이너박스, 차량 이런 게 많이 지금 계속 실어오고 있는데요.

상록수역은 좀 드셔 갖고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해도 하루종일 상주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게 노점상이 파리떼 쫓는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비유합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게 가장 큰 고민인데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갖고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래 위원 지난번에 전 시장 시절에 동에다가 지침을 준 모양이더라구요.

동장이 동장 책임 하에 동 직원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야근을 하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아마 단속이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지금 직원이 숫자가 적어 가지고 결국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먼저 번에도 예산 충분히 세웠을 때 예산 다시 반납한 적 있었잖아요.

지금 임시적 얼마든지 보충해서 그런 것 충분히 쓸 수 있다구요.

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하여튼 앞으로 그걸 지켜 볼 테니까 잘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좀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노점상 현황을 보면 '96년과 '97년 대조표가 나왔는데 지금 대조표로 봤을 때에는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62개뿐이 안 남아있고, 117개에서 62개, 결과적으로 군자아파트 2단지와 3단지, 1단지 주변에 노점상을 철거하는 바람에 이만큼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지금 줄은 지역도 있고 늘은 지역도 있는데 총계를 봤을 때 220에서 191개로 줄었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자선 491에서 494개로…

한기복 위원 그렇죠. 기타지역이니까 491에서 494로 늘었네요.

늘어났는데 이게 원곡동이 그만큼 철거됐는데도 또 늘었다면 결과적으로 물론 어려움 속에서 인원은 안 느는 속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행정만 가지고는 사실 철거라는 것이 눈감고 아옹식의 철거지 근절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절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과 또 건설과장님이 책임 있는 소신을 갖고 정말 한번 안산시의 거리를 말끔하게 좋은 환경 속에 도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보겠다 라는 의지가 강력히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내포가 안 되어 있고 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인해서 경찰서와 협조가 되어 가지고 정말 뭔가 해보겠다하는 의지력 속에서 강하게 매달려 가지고 이것이 되기 전에는 안돼요.

절대 행정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노상 의회에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 눈에 보이니까 질타를 하는데 이 질타만 듣고 그냥 넘기는, 그 순간순간 넘기는 이러한 형식의 행정감사나 의회의 질의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 예요.

그래서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소신 있게 내가 안산시에 와서 건설교통국장을 하고 건설과장을 하는데 내가 정말 소신 있게 한번 일해 보겠다 이러한 책임감속에서 경찰서와 매달려 가지고 이것 하기 전에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시도록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자료 6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 자료인데요.

지금 안산시내 도로점용허가 발급된 데가 지금 여기 타나나 있는 여기 외에는 없는 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라고 도로법 제40조에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송세헌 위원 건축현장 같은데 도로 점용허가는 건설과가 아닌가요?

○건설과장 조자선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5조에 의해 가지고 건축과에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축허가 하면서 일괄처리 해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점용료만 부과합니다.

송세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현황이 건축과에서 발부된 허가내역하고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자선 점용료는 다 포함된 겁니다.

송세헌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는 허가 난 데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건설과장 조자선 공사를 위한 임시점용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점용료만…

송세헌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안산시 전체적으로 점용료 징수가 되지 않은 것은 허가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송세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허가 내역이죠?

그렇다면 지금 본오 3동사무소 신축현장 옆에 있는 도로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건축허가에 따라서 다 임시점용허가 되는 겁니다.

송세헌 위원 점용료 없이요?

○건설과장 조자선 점용료는 건축허가 서에 허가 낼 때 그때 붙여 가지고 해 주면서 바로 그게 점용료가 세무과 세외수입계로 들어갑니다.

송세헌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징수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송세헌 위원 이 내역에 없으면 안된 것 아니냐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지금 몇 페이지죠?

송세헌 위원 63쪽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건축은 여기에 지금 빠진 거고 또 공공기관은 면제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동산투자회사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 얘기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송세헌 위원 본오 3동 사무소 신축현장 옆에 붙은 도로 말이죠.

○건설과장 조자선 여기는 건축과 것은 빠진 겁니다.

그리고 점용료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세헌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도로 점용료를 징수한 것 외에는 도로점용허가가 난 게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건축과가 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용허가가 주가 아니고 건축과에 보면 오물청소, 건축 허가서에 아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규정에 빠져있죠.

여기에는 현황에 빠져 있고…

송세헌 위원 그럼 허가가 나가도 점용료가 징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건설과장 조자선 허가가 나가면 점용료는 다 징수됩니다.

송세헌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건축과 허가는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냐 이 말이죠.

○건설과장 조자선 여기 제목을 보시면 영구점용허가거든요.

영구점용허가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번 점용 받으면, 위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 병합 관을 묻으면 그 관에 대한 영구점용허가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요.

송세헌 위원 글쎄, 영구점용이 잇고 64페이지는 임시점용허가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자선 건축과건 여기에 빠진 겁니다. 현황에.

송세헌 위원 건축과건 안 들어가 있다?

○건설과장 조자선 건축과 것 주택과건 여기서 빠진 겁니다.

송세헌 위원 여기 총괄된 게 아니구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송세헌 위원 그럼 건축과건 별도로 있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건 건축허가 날 때 그때 계상해 갖고 바로 세무과 세외수입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가다 확인을 합니다.

송세헌 위원 건축과건 별도로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위원 정종옥 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사항 및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기본설계용역이 '97년 5월 7일에서 '97년 11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인물에.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거의 완료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만요.

그래서 오늘 3시에 기본계획설명회가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기본계획설명회가 오늘 3시에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 위원 뒷 페이지 보면 향후 전망에서, 현재 거기 일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유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가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지금 수자원공사는 조성원가로 주겠다는 것이고 시는 주민매입원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매입원가는 대략 얼마나 되고 또 수자원공사가 조성원가로 가져가라 했을 때 조성원가는 총 얼마나 됩니까? 부지가.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지금 대략 추정해 가지고 매입원가는 한 50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조성원가는 한 300억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정종옥 위원 50억원이고, 조성원가로 했을 때는 300억원이다 이 말씀이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사실 1년 정도 지금 협의가 됐는데 애초에 토취장 목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가까운데서 흙을 가져가면 이익이 남지 않느냐 그래서 매입원가로 하는 걸로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그 지역에 산정을 했는데 수자원공사 지침에는 그 구역에 들어가면 조서원가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답니다.

그래서 잘 협의가 안돼서 사실 며칠 후에 시장님하고 본부장님 만나서 조만 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 사업계획에서 보면 토지매입비는 48억 5,700만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 700억원으로 지금 계상을 했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공사비는 700억원이고 토지매입비는 50억 정도…

정종옥 위원 그러니까 50억원으로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을 잡았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애초부터 매입원가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매입원가로 저희가 협약을 해서 굳히려고 합니다.

정종옥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매입원가로.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당초에 취지도 그랬고 하여튼 실무자선에서는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수자원공사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가라고 그런 다는데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여기가 토취장이지만 2단계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취장을 1단계 지역에 지정을 했지만 2단계 구역에 들어가서 택지개발 지침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종옥 위원 여기 토취에 대한 흙은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지구 내 복토 작업으로써 할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 위원 수자원공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토취를 해 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래서 저희는 수자원공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원가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렇게는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가 나름대로 문화시설부지가 필요해서 한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얘기는 물리지만 조만 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리고 바로 밑줄에 토취장 내 지장물이 철거되어야 하나 소유자와의 협의보상 지연으로 부지조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착공이 '98년 10월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정종옥 위원 소유자하고 협의보상 지연이 뭣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34동이 있는데 이주대책이 안되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이주대책을 다해 달라고 하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그 부분에 절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소유자와 협의보상 지연이 거기가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이 지금 현재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협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협의를 하고 싶어요.

거기 주민들하고는 수자원공사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보상협의를 하고 싶어도 소유자 사실 확인서가 발급이 안되니까 보상협의를 현재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75페이지, 바로 건너편이 종합운동장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부계획 및 추진시기 해서 시설 명이 대체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주 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기타 부대시설로 시설이 5개로 나눠지는데 추진시기가 '96년도부터 주 경기장은 2002년까지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추진 공정이 39%했고 보조경기장, 기타부대시설 법정주차대수 주차장 이런 부분은 '96년도부터 지금 현재 하나도 실적이 없네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기타 부대시설은 전부다 병행되기 때문에 같은 지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뒷 페이지 종합배치도를 보니까 여기에서 은혜와 진리교회 일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하천부지에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교회측에서 공사비 대고 점용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정도로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종합배치도에 보면 주차장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여기 앞에서 시설 명을 크게 5가지로 나눴을 때 그 주차장이 되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맞습니다.

정종옥 위원 이런 것은 먼저 예산을 세워서 개발할 수 없습니까?

그 지역이 주차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고 크게 나중에 주 경기장이나 야구장을 시설할 때 주차장으로 빨리 만들었다 해서 크게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것까지는 계획을 못해 봤습니다.

정종옥 위원 앞으로 검토해 보실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주차장만이라도 먼저 예산을 세워서 먼저 하는 것이 시민불편에 많은 해소를 줄 것 같은데, 다시 앞 페이지 넘어가서 주 경기장이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주 경기장이 보조 경기장하고 부대시설까지 1,450억 정도 됩니다.

정종옥 위원 주 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경기장은 뒤의 종합배치도에 보면 지상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주 경기장 옆에…

정종옥 위원 이것을 다 한번에 하실 겁니까, 따로따로 하실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것은 예산규모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다시 결정짓겠습니다.

지금 형편에서는 주 경기장을 먼저 했으면 가장 바람직하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돈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돈 형평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다시 조정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옥 위원 여기서 시설명이 주 경기장, 야구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 명별로 예산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주 경기장이 9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이 220억 정도 되고 보조경기장이 50억 이고 기타 부대시설이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정종옥 위원 기타 부대시설이 200억이에요? 야구장은 얼마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야구장이 700억입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면 약 2,000억이 넘네요? 전부 합하면 2,100억 정도 되네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 정도 됩니다.

정종옥 위원 연차별 추지시기를 보니까 주 경기장, 보조경기장, 기타 부대시설로 나눠져 있는데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실현 가능성 예산이 수반되니까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산 때문에 사실상 5만석에서 3만 5천 석이 결정이 됐고 이것 때문에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 예산계장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저희 예산에서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최종결정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종옥 위원 당초 5만선에서 3만5천 석으로 주 경기장 계획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 같고 주차장 부분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라도 먼저 이런 부분은 공사를 착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 경기장이 5만석에서 3만석으로 줄어든 거죠.

당초 설계는 현상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5만석 규모로 해서 전체 기본 마스터 플랜에서 예산이 얼마 반영이 됐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실시설계까지 52억 정도…

홍장표 위원 그러면 3만5천석으로 줄어들게 되면 모든 계획이 레이아웃트가 운동장도 3만5천석으로 줄어들면서 주차장 면적이 다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핸들링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여기서 예산이 얼마 정도 낭비가 됐습니까, 설계변경하면서?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추가로 주는 것은 저희가 5만석을 계획했는데 다시 3만5천 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간이 2,3개월 정도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연장되는 물가상승률만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당초 용역을 할 때 과업 지시서에 방침이 바뀌었을 때는 언제든지 방침 바뀐 대로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실질적으로 느는 것만 하지 그것 때문에 용역비를 추가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장표 위원 설계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예산낭비는 없다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물가 상승률만큼은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물가상승률은 보통 1년에 7% 정도거든요.

50억의 7% 같으면 7×5〓35 3억 5천에서 석 달이니까 4로 나누면 4, 5천만원, 3, 4개월 연기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실지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데 3, 4개월 연기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했다가 중단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다 레이아웃트고 뭐고 해서 본 설계까지 착공한 상태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기본설계만 됐거든요.

아직 실시설계 안됐고 기본설계만…

홍장표 위원 현상설계 공모 끝나서 기본설계 납품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본 설계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아도모 건축사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아도모 건축사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바뀜으로 인해서 설계에 대한 변경은 예산증가가 거의 미세하다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홍장표 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이 부분을 공청회 할 때도 들어갔지만 종합운동장아래에도 지하주차장, 야구장도 지하주차장 실내체육관 부분도 지하주차장 기존에 들어오던 입구도 주차장 해 가지고 전체 지하가 주차대수가 그 당시에 몇 대였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3,200대 정도 됐습니다.

홍장표 위원 3,200대에서 지하주차장을 안 넣지 않습니까? 3,200대에서 몇 대로 줍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래서 3,200대 정도 계획이 됐는데 사실 법정대수가 700대면 가능하거든요.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근 600억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최소한 법정대수를 맞출 수 있는 한도에서 주차장을 계획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관이 법정대수 700대만을 둔다는 것이, 3만 5천 석에 대한 규모를 두고 3,200대에서 700대로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러면 지하에 넣은 것이 6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져갈 것인지 대안이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래서 주차장을 구청부지나 인근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일단 주차장이 법정대수를 가져간다는 것은 민이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최소규모로 가져가지만 관이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에 서쪽으로는 공용의 청사부지가 있어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부설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화랑유원지를 이용하는 주차장 인근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도 있지만 동시에 행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것에 대비한다면 전철역 고가 밑에도 나름대로 주차장이, 여기에는 지하로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니까 지하전철역 밑을 화단을 조성하고 2단계 개발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서 주차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법적인 대수만 만들어 가지고 해 놓는다면 나중에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할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지금 결정 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 당시에 3,200대를 검토한 부분은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서 이곳에는 최소한 법정대수 이상인 3,200대는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법정대수는 아니고 3,200대를 계획할 때는 우리가 5만석을 하게 되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만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 주차시설이 복잡할 때 종합운동장 밑에 가서 식사 같은 것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만5천 석으로 줄어듦으로써 그런 시설은 안산시에서는 외부하고 틀려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식당이나 이런 시설도 줄고 주차장도 그렇다면 구태여 그만큼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도 워낙 600억 정도 남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대수 이상 나올 수 있으면 저희는 1,000대 정도 주차장을 할려고 합니다.

홍장표 위원 제 생각은 주차장에 대한 공간을 최대한 지하에 구조물로 하지말고 전철역 고가 밑에 공지로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 달라는 부분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런 대안도 전부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시설 공사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 등 시설공사과에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기초단계에 있고 현재 시설공사과에서 진행중인 것이 사 2동 사무소 건립공사, 본오 3동 건립공사, 기동대 막사 건립공사가 거의 완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거의 다 완공 됐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사동하고 기동 대막사는 완공 됐고 본오동은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홍장표 위원 추가자료 1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2동사무소를 건립하면서 동사무소 면적이 크지 않을 것이죠.

연면적이 몇 평됩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대지면적인 502㎡입니다.

홍장표 위원 대지면적 말고 연면적이 몇 평됩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1,300㎡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렇다면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지하터파기, 토지관설치, 가설울타리 및 옥상파고라 설치, 장애자 리프트 설치 당초에 이것이 반영 안되어 있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지하터파기, 토리관설치는 당초에는 견고토사로 봤습니다.

사실상 파 보니까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라서 토리관을 안하고는 슬라이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토리관설치를 했고 장애자 리프트 같은 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했는데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가설울타리, 옥상파고라는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가설울타리, 옥상 파고라는 경미한 사항인데 시가지인데 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 가지고 울타리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누락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쉬운 게 설계까지는 주관부서에서 해 오는데 주로 설계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사실상 도면은 잘 그리지만 내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못하기 때문에 외주를 많이 줍니다.

어떤 데는 아르바이트생한테 주고 잘하는데 줬으면 좋은데 잘못하는데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또 건축설계사무소는 검토를 잘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발주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틀리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근 11월정도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설계변경 된 사유가 없도록 조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지하터파기 문제 같은 경우도 전에도 감사에 지적했지만 지하보링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토리판을 설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판단이 가야 되고 장애자용 리프트인 경우는 제가 볼 때, 각 동사무소가 연면적 어느 정도 입니까? 보통 300평이에요.

그런데 안산에 4층짜리 동사무소가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했겠죠. 회계과인가 어디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계약이요.

홍장표 위원 계약이 아니라 동사무소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계약이요.

홍장표 위원 계약이 아니라 동사무소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총무과가 아니고 회계과인데 사실 영선계가 시설공사로 왔기 때문에 시설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기본 핸들링도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재산관리는…

홍장표 위원 안산에 있는 동사무소 중에 4층 동사무소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산에 동사무소가 4층 짜리가 있나.

지하 1층을 포함하면 5개 층을 갖는 동사무소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동사무소가 무슨 5층까지 필요합니까?

지하1층이 뭡니까? 설명한번 해 주세요.

본오 3동도 똑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지하 1층은 식당하고 기계실, 전기실 설비…

홍장표 위원 1. 2, 3, 4층까지 설명해 보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1층은 주차장입니다.

홍장표 위원 1층 전체가 주차장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1층을 주차장으로 전체를 다 하고 2, 3, 4층은 사무실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502㎡면 150평이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적어서 건물을 지상 4층으로 올렸다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4층을 올리고 1층을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옥외 화단공사 신설 및 부설 주차장 천정 설치, 부설주차장 출입구 축소, 부설주차장 천정설치는 처음에 누락이 됐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처음에는 콘크리트 가지고 그냥 하는 것으로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조잡해서 텍스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주차장이니까 골조부분에다 일반 건축물처럼 생각했는데 1층이니까 미관상 안 좋아 가지고 덮었다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미관이 너무 조잡해서 천정을 텍스로 덮었습니다.

홍장표 위원 화단조성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됩니까?

처음할 때 이런 것을 왜 핸들링을 못했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화단은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아파트부지하고 동사무소하고 경계가 잘 보이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화단박스를 설치했는데 돈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화단을 가지고 동사무소 부지하고 아파트 부지하고 경계도 표시하고 미관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출입구는 왜 축소했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출입구는 당초에 전면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미관 때문에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일단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금 1억원이 발생한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사2동사무소 하면서 1억 본오 3동하면서 똑같이 1억이에요.

설계변경 사유도 같은 부분이 아니고 틀리네요.

1억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입찰잔액을 가지고…

홍장표 위원 당초에 예산액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당초 예산에서 보면 공개입찰을 하면 85%에서 88% 정도 입찰이 되니까 그 나머지 잔액이 있는 것을 가지고…

홍장표 위원 85%면 결론적으로 95%정도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다 1억씩 늘어난다 하면 85%가 아니라 90% 이상 다 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설계변경은 추가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좀 틀립니다.

홍장표 위원 당초에 설계변경이 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만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 3개말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공사를 예산에 맞춰서 증감 없이 한번에 끝낸 시설공사과 현황 있어요.

이번에는 3개 사업이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가 하는 것은 3개 사업으로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설계변경 없이 추진한 사업은 없었다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설계변경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설계변경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금액이 많이 되어서 사실상 설계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역에 대해서 이 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외주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할려고 그럽니다.

홍장표 위원 본오 3동 같은 경우도 당초에 제외된 도장공사 어디가 도장공사가 제의 됐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전체입니다.

내부시설이 도장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장표 위원 설계에 일부러 도장을 하지 않게 발주를 준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물량을 뽑으면서 뺐다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주를 아르바이트생이나 이 친구들한테 주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상 토목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거에요.

몰라서 이제 누락이 된 사항이에요.

이것은 우리 기술직들이 사실상 설계를 하면 도장공사가 빠진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할려고 합니다.

홍장표 위원 이런 사무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죠.

안산시에 이런 부분은 많은 부분을 착오를 일으키는 사항 아닙니까?

관계공무원도 그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사무실은 누가 하던 간에 직원이었다면 그 회사 직원이 책임을 져야죠.

내부 도장공사 안 해 놓고 설계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당초 강관 동아리 및 거푸집 물량 계산 착오로…

그러면 늘어나는 것은 주지만 실질적으로 안한 부분에서 감량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이 있는데 문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문에 대한 가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어나는 부분만 됐지 감소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감한 부분도 있는데 경미한 사항이라서 표시를 안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동대 막사 건립공사에서 난방보일러 설치와 침상의 합판설치에서 난방이 처음에 안되어 있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이것은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난방하고 침상합판은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2억 5,000만원 정도가 갔는데 경찰서에서는 3억 5,000만원 설계를 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발주를 못시키고 입찰 잔액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한도에서…

홍장표 위원 당초에 낙찰금액이 1억 7,000만원이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여기 예산은 얼마 배정되어 있었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2억 5,000만원이요.

홍장표 위원 2억 5,000만원이었었죠?

그런데 2억 5,000만원 예산금액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2억 5,0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은 공개입찰을 하니까 80몇% 낙찰되다 보니까 1억 7,000만원이 된거죠.

홍장표 위원 그렇죠. 1억 7,000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난방보일러가 여기에 2억 5,000만원 금액에, 처음에 설계금액에 난방보일러 설치와 침상합판이 설계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설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2억 5,000만원 설계하는데 난방하고 침상은 돈이 없기 때문에 못했는데 80몇 % 입찰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으니까 당초 설계…

홍장표 위원 그런 설계사무실이 의도적으로 짠 것 밖에 안되잖아요.

의도적으로 담합행위 밖에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오.

설계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설계 상 납품한 설계금액이 얼마였어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설계된 공사비가 2억 3,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 예상해서 2억 3,000만원 중에서 낙찰이 1억 7,000만원…

홍장표 위원 그래서 2억 3,000만원이었는데 예산은 빼자 이거에요.

2억 3,000만원 중에 낙찰이 1억 7,1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2억 3,000만원에 보일러설치와 침상합판을 거기에 설계금액에서 난방보일러 설치 설비공사비와 침상을 넣으면 2억 3,000만원이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설계사무실 차원에서 1억 7,000만원에 낙찰이 된다는 부분은 설계 사무실에서 정말 정당하게 물량을 뽑았나 안 뽑았나, 물량 체크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물량 다 체크했습니다.

물량도 사실 처음에 설계사무실 들어올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 3억 5,000정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우리 예산은 2억 3,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검토해서 경찰서에서 원하는 시설을 거의 다 뺐습니다.

빼다 보니까 난방보일러하고 침상도 사실상 돈이 없어서 빠졌는데 근데 이것은 나중에라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해 줄 수 있겠느냐 해서…

홍장표 위원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1억 7,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이런 것이 바로 부실공사를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값싼 자재를 쓸 수도 있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값싼 자재가 아니구요.

물량을 뺀 거죠. 자재를 납품으로 쓴 게 아니고…

홍장표 위원 물량을 예를 들어서 10개가 들어왔으면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건 7개다 그래 가지고 그걸 조정해서 맞춘 것 아닙니까? 말 하자면요.

실질적으로 7개 밖에 안 들어가는 것을 물량을 그 쪽에다 11개로 잡거나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게 아니고 그쪽에서는 광장 내에서 포장도 해주고 시설 안에서도 나름대로 우리는 침상만 해 주는데 장식장이나 이런걸 다 해달라고 원하는 거고 저희는 어차피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까지는 못해준다 해서 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광장포장이나 기타 세세한 사항은 경찰서에서 예산투입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오버되다 보니까 설비공사비와 침상합판을 제외하고 늘어나는 금액, 예산에 대해서 85% 입찰이 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1,600만원을 더 증가해서 썼다는 부분이죠.

지금 기동대막사처럼 안산시 공무원들이 일해 준다면 본오 3동, 본오 2동, 동사무소에서 오히려 더 절감할 수 있었어요. 반대로 생각한다면요.

그런 식으로 일을 철저히 기동대막사처럼 철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이런 것이 입찰주기 전에 검토가 다 됐다는 부분이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하여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송세헌 위원 지금 본오 3동사무소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축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내역 상에 도장공사가 누락됐다 그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송세헌 위원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지원사업소에서 성포동 아파트 신축에서도 미장부분이 누락된 바도 있었고, 또 여기서 도장공사가 제외가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고 이렇게 설계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설계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시에서 추긍 할 수 없나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추궁할 수 있습니다.

송세헌 위원 어떤 식으로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래서 저희가 추긍 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송세헌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담당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특히 건축사 같은 경우에 용역비 지불문제에 있어서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과정에 공사기간 지연된다든지 공사 상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장해를 일으키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을 건축사에게 지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건축사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용역비 삭감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저희가 토목이나 건축이나 납품이 되면 14일간 설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건축부분은 또 설계 심사를 건축직이 합니다.

건축직이 하다 보니까 건축설계사무소나 우리 건축직이나 다 토목내역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도면만 보고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송세헌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 73쪽에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 얘기부터 꺼낸 건데 여기 설계용역비가 지금 33억 5,600만원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송세헌 위원 이 막대한 자금이 설계용역비로다 지금 계약이 체결된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송세헌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용역비에 대한 계약서상에 내역서가 있겠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있습니다.

송세헌 위원 그것을 좀 요구합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축시공이나 이런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자재나, 예를 들어서 K.S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제한이 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어느 항목,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금액들이 투여가 되는 건지, 또 예를 들어서 33억 5,600만원의 계약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들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 계시는데, 전체적인 시설공사과의 발주와 관련되는 사항인데 건축과 토목이 입찰의 방법이 같으면서도 종전에는 토목같은 경우는 물량에 따라서 단가입찰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토목인 경우는 그 부분에 돈을 안 줬으면 새로이 발생하면 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건축인 경우는 총괄입찰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건축하고 토목하고 다 비슷합니다.

홍장표 위원 아니죠. 토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물량이 얼마 이렇게 딱딱 나와 가지고 그 단가를 먹여 가지고 토목은 입찰합니다.

건축은 그냥 총괄금액을 가지고 때리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 건축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일반 개인이거나 어떠한 주식회사 법인이 입찰을 할 때는 내역서에 그것이 포함이 안돼있다 할지라도 도면에 되어 있으면 도면에는 분명히 도장공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거죠.

도면과 내역이 있다라면 어느 한곳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공사를 해야 되지, 그 물량에 의해서 설계비 변경으로 돈을 더 증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근데 요즘은 법이 물량이 누락이 됐을 때도 설계변경을 해 주라고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것은 모르는데 내역서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내역을 보고 계약한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보고 총괄적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고 도면상에는 거기에 도장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역상에 없다 할지라도 도면상에 있다 하면 건축업자가 당연히, 낙찰받은 업자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건축도 공공시설물은 우리 관에서 내역을 하는줄 아는데 그것은 확실히 모르니까 제가 한번 알아서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입찰할 때 내역 주잖아요.

설계서하고 설계내역서 주잖아요?

한기복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및 인도 무단주차 단속실적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기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간에 몇 명, 야간에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주간, 야간 구분이 없이 15명입니다.

한기복 위원 그러면 15명중에 야간조 격일제로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간단속을 할 때는 조를 짭니다.

대개 3개조 내지 4개조를 짜서 낮에 근무하는데 주차관리계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를 짜서 1개조씩 밤에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한기복 위원 야간 내지 새벽단속까지 하는데 고생이 많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야간 및 새벽단속이 7,704건으로 나와 있는데 주간에 비해서는 물론 주정차 단속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야간 및 새벽단속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원이 적음으로써 조금 소홀하게 한다하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만 지금 야간에 주정차가 심지어 도로변 내지는 인도까지 점령을 해 가지고 대형차가 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기복 위원 그런데 지금 부과하는 별과금이 대형차는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주정차 위반으로 주간에 단속을 하는 것은 화물차는 5만원이고 승용차는 4만원입니다.

버스나 화물차는 5만원이고, 그리고 야간에 밤샘주차라고 해서 우리가 단속했을 때는 과징금이 2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한기복 위원 그러니까 새벽에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대개 밤샘을 하는 주차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기복 위원 그런데 20만원씩 벌과금을 부과를 시킨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 대놓으래도 대놓을수가 없을텐데 기사가 물론 자가라든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20만원이면 이게 상당한 돈인데 계속 두고 있다 이거에요.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야간단속실적을 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의문이 갈 정도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데 20만원을 부과하더라도 기사들의 속성이 자기집 앞에다 회사 차를 갖고서도 통근버스 같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가 이면도로나 4차선 도로에도 버스 이런 것을 다 세워놓고 그러는 이유가 기사네 집이 그 근처의 아파트라든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서 차를 저녁때 퇴근시키고서 회사에 차를 놔뒀다가 아침에 다시 거기 가서 차를 끌고 출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 거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한기복 위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그 부분이 많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불편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강력하게 어떤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주고,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하려면 엄청나게 불편해요.

차가 굉장히 바운드를 그려가면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 비쳐지고 심지어 주차단속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그런데 볼 것 같으면 주차선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선을 그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몸을 비집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물론 여러모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원곡동 라성호텔 옆쪽 부근을 한번 부십시오.

양쪽으로 받쳐 놓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해서, 왜냐하면 일방통행이라는게 뭡니까? 편리하고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더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양지하셔서 좀더 체계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공단내의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안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 위원 공단내 주차위반 단속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단속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됩니다.

공단에 근로자가 한 달에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럼 1일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3만 3,000원 정도 되죠.

한기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차위반 딱지를 땔 때 4만원이죠?

그러면 하루 자기 일당이 버려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얘기에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차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없어요.

거의다 있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유도함으로써 어떤 것이 오느냐, 우리 도로가 몸살을 앓지 않고 정체현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파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한기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저로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지금 만들어 갖고 환승주차장을 원곡역하고 사동 쪽에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정안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교통전문가들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런 제도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다만 지금 단속을 우리가 공단에 안 하는 이유는 공단에 단속을 나가면 공장 일보다도 그 사람들이 차 빼러 뛰어 나와 갖고 공장의 가동이 중지됩니다.

이런 사례를 몇 번 겪었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게 가치척도에서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수출이 제일인데 그 공장가동까지 못하게 할 정도로 단속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게 또 우를 범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기복 위원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도 마찬가지에요.

시민도 자기의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잠깐 주차를 한다 이거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가지고 주차 단속을 못한다면 이게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어떻든 본위원이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단에 근로자들이 뛰어 나와서 주차위반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로를 하는데에 장애가 온다, 그것은 한 두 번이에요.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안 세워요.

언제, 어느 때 와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일는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도로에 몸살을, 정체현상을 막아주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방법도, 미리 경고를 한번 하면 되잖아요.

각 회사에다 몇 월 며칠부터 시행을 하겠으니 그 이후에는 도로에 주차를 하지 말아라 공문을 하나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후부터는 안대는 습관을 기를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시행을 해서, 제도기간 한 달을 준다든가 아니면 보름을 준다든가 이래 가지고 공문 발송을 해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에, 우리 러시아의 시간에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체증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그런 사항도 좀 착안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기복위원님께서 물으셨던 소형차는 4만원, 대형차는 5만원, 야간에는 2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한달, 월 징수하는 게 얼마나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한 2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 사이입니다.

장동호 위원 아니, 대수가.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월말까지 6만 5,600대를 했거든요.

장동호 위원 연?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10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6,000∼7,000대 정도를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장동호 위원 그렇게 고지서를 내고 그러면 징수는 잘 되고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징수율이 한 70%정도 됩니다.

안내면 사업용 자동차 등록원부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데 거기에 바로 압류를 시켜 버립니다.

3개월 정도 지난 후에요.

그러면 명의이전이라든지 대. 폐차를 한다든지 할 때 그때는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징수율은 몇 년이 걸리긴 하지만 징수는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장동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안산시에 개인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 887대입니다.

장동호 위원 그 대기소가 몇 군데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택시정류장이요?

금년도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5군데까지 해서 30개소가 돼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개인택시 대기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개인택시로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택시정류장으로.

장동호 위원 그럼 시내에 택시나 일반기업을 이루고 있는 택시조합 같은 데는 자체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개인택시들은 개인들이 말 그대로 갖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내자체에서 개인택시 사무실 같은 것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개인택시 조합은 별도로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조합사무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조합사무실은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조합사무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조합사무실은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거기는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거기는 사실 완충녹지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회계과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장동호 위원 그럼 금년에는 개인택시 몇 대 더 증가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금년도에는 공급완료 됐습니다.

70대 완료됐습니다.

장동호 위원 그런데 해마다 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우리가 승차율이라든지 이런걸 조사하고서 인구증가율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증차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1대에 421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동호 위원 그래서 증차되는 것도 좋고 시민을 위해서 자꾸 증차시켜 주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반택시는 자기 조합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괜찮지만 개인택시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해마다 증차는 되고, 계속 12시간 내지 24시간을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때로는 조합사무실에다 차도 좀 세워놓을 수도 있고 대기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해줄 때 차고지를 확보한 것을 서류 상에는 받습니다.

서류상에는 받는데, 단독주택 같은데 세들어 사는 사람이라든지 다가구주택 세들어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옆에 공터라든지 이런데를 사용승낙을 받아요.

그래 갖고 서류상으로는 맞춰 가지고 들어옵니다.

장동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물론 비번이라든가 야간에 들어가서 잘 때는 근처에 어디다 갖다 정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행시에 자기네들 조합사무실이라든가, 조합사무실이면 가서 대기도 하고 있다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장동호 위원 그런데 그런 원칙론에 의한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또 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운행중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장동호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운행중에 별도 주차장을 놔 둬야 될지 저는…

장동호 위원 조합사무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개인택시 조합사무실은 있는데 거기를 기사 분들이 잘 안 가는데요.

장동호 위원 갖다 놓으면 딱지를 떼고 의경들한테 쫒겨 다니고 그러는데 잠깐 업무적으로 일을 본다든가 볼일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항상 눈치를 보고 쫓겨다니는 그런 입장이고 개인택시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개인택시는 받는 건데 자기네들이 그것을 하면서 위법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데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택시들이라든지 법인택시들이 장기정차하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장기정차는 운수업법에 의해서 처벌대상입니다.

택시는 손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아파트단지 같은데 정류장 해 놓은데 서 있어도 되지만 그 이외 지역에서는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태우라는 제도거든요.

장동호 위원 정류소 같은 것은 부족한 점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것은 자꾸 늘려 갈 계획입니다.

장동호 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금년도에 15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해 줘야 됩니다.

박선호 위원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90페이지인데 야간단속과 새벽단속의 정확한 정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새벽에 하는 것은 아침 출근시간대, 계획을 밤샘단속계획, 새벽단속 해 가지고 계획을 따로따로 세워져 있거든요.

삼일로 같은 데는 새벽에 보면 기숙사단지가 있습니다.

그 앞쪽에 차들을 많이 세워 놓고 거기 출근하는 차량들이 정체를 많이 겪어서 저희가 3주정도 집중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밤샘단속은 지역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 편성을 해서 지구별로 자주 옮겨가면서 단속을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박선호 위원 내가 왜 그것을 여쭙느냐 하면 야간단속이라는 자체는 쉽게 얘기해서 자정 전까지 주정차 위반에 의해서 스티커를 끊게 되면 얼마씩 끊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24시 이전까지는 4만원에서 5만원이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것을 밤샘주차라고 합니다.

박선호 위원 현행 운수사업법에 보면 자정부터 한 시간 이상을 주정차 했을 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것을 밤샘주차라고 하는 겁니다.

박선호 위원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끊을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박선호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운수사업법에서 화물차, 버스, 택시가 있는데 그것에 한해서만 끊는 것인지 아니면 자가용도 같이 끊고 있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자가용도 끊고 있습니다.

박선호 위원 자가용은 해당이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영업용 차량…

박선호 위원 자가용 자체가 밤샘주차를 했을 때 똑같이 끊나요? 4만원씩.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죠. 버스니까 5만원입니다.

박선호 위원 자가용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승용차요?

박선호 위원 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각종 차량의 등록 현황, 최근 3년간 차량 종류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고 사업용 차량 허가시에 신고된 차고지에 대한 이용실태 검사실적, 검사가 됐는지, 안됐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것은 서류로 다 있습니다.

박선호 위원 검사실적이 있으면 검사실적을 다 주시고 대형차량 등 각종 사업용 차량의 도로상, 이것은 대형차량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운수사업법에 해당된 차량, 화물차, 버스, 택시 도로상에서 밤샘 주차단속 실적, 자가용 뺀 나머지,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 7,700몇 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야간과 새벽단속이기 때문에 밤샘주차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밤샘주차 해 가지고 단속한 실적을 자료요구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산시 전체 대중교통에 대한 노선의 변경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아직까지는 검토를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았는데 조금 여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검토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5페이지 TSM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이 금년 4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죠.

용역을 어디로 준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신성엔지니어링입니다.

정종옥 위원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이, 2단계가 지금 현재 개발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책임자한테 질문을 해 보니까 1단계 구역만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을 했지 2단계 감안한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은 안 했다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용역결과 보고회를 마치고 부시장님실에서 다시 미팅을 할 때 지시를 해서 장기 구상안을 하라고 해서 장기 구상안을 TSM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정종옥 위원 교통행정과장으로 이순찬과장이 오시기전부터 안산은 동서로 교통망이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남북으로는 교통체계관리가 잘 안되어 있다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적극적으로 이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지금 2단계하고 1단계하고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단 출근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상황에 어디까지 와 있는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 사항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2단계 사업 교통영향평가를 금년도 6월달에 우리한테 제출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재심의를 할 때 저하고 건설과장하고 올라갔었습니다.

수공에서는 남북도로 공단 출근하는데 안산공전 있는데 뒷길 하나 내는 것 이런 것들이 계획에 거의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정천변 도로하고 안산천변 도로 다 남북으로 연결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공단측에는 전문대쪽으로 1개 노선을 신설하고 또 그 다음에 초지동 4거리 있는데 옛날에 레미콘 공장 있는데서 중앙로로 오는 접속도로를 지금 한참 가서 초지 4거리에서 다시 오게끔 되어 있는 것을 그 측에서 거의 직선화가 되게끔 연결하는것 까지 해 놨습니다.

정종옥 위원 화정천하고 안산천은 도로연결이 되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도로연결이 다 됩니다.

정종옥 위원 공단 안산공전 있는데서 공단으로 가는 도로도 신설이 되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정종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 올라가시고 그 동안에 쭉 추진해 오던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리고 바로 뒷 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실적 사업자 현황 향후 추진계획에서 역세권 주차장 부분에 6개소해서 시 추진계획이 2개소이고 철도청 계획이 4개소란 말이에요.

상록수역은 시 추진계획이 있고 철도청 계획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정종옥 위원 공단역하고 고잔역, 중앙역이 부분에 대해서 3개 역세권의 철도청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공단, 고잔, 중앙, 상록수역 4개소 철도청 계획이 지금 우리한테 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점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민원서류를 철회한 상태인데 그것은 산본주식회사라고 철도청에서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줘 가지고 내년도에는 될 것으로 봅니다.

정종옥 위원 내년도에 주차장화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각 전철역 지하에 오버브리지로 되어 있는 그 밑에 보면 공터에 주차장으로 해 놓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료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옥 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조금 전에 안산천, 화정천 연결도로라든가 안산공전에 신설하는 도로 그쪽의 도로가 어제 도시국 감사하면서 질문을 해 보니까 도시설계 상에 빠져 있다 이거에요, 연결되는 부분이.

그래서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시기 그 도로라든가 사업을 하고 수자원공사가 공사비는 부담하는 방법으로 한다"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모르는데요.

정종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자료를 제출요구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명시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도 유인물로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업무과장, 시설관리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업무과장 및 시설관리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걸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지방시설서기관 이찬영

○위원장 유승돈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o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상수도 사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항상 열성적인 성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현 업무과장입니다.

윤성진 시설관리과장입니다.

공무과장은 현재 공석중으로 주무계장인 이성연 공무계장이 업무를 잠정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서울예술전문대학 안산캠퍼스 부지내 약수터를 주민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약수터는 먹는 물 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공동시설로써 수질이 양호하여 현재 하루평균 200여명의 많은 시민이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2월 서울예술전문대학 학장에게 학교시설물을 설치하는 동 부지의 약수터를 시민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는 현 약수터의 존치여부를 현재 진행중인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98년 8월말 이후 3단계 사업계획 수립시 결정 예정인 사항으로 현재는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없다는 회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도시과에 학교 시설 실시계획 인가시 약수터를 보존토록 협조 요청했고 앞으로도 학교측과 협의 시민이 약수터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 실정으로 볼 때 우리 시에서 임의로 이용시설을 하기 어려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약수터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주변 환경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위치에 약수터 유지가 불가할 경우 도로 건너편 광덕공원까지 수도관을 연결 현재와 같이 음용수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상수도 행정발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시민 봉사행정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 위원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전 수질검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검사항목이 3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3개 항목만 검사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수도전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 안산정수장에서 기존에 모든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나오는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반문제가 될 수 있는 잔류염소량하고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범래 위원 그런데 잔류염소에 대해서 0.2 이상이라고 했는데 잔류염소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저희 정수장에서 소독을 위해서 염소를 투입하는데 이것이 관을 거쳐 가지고 각 물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이 됐을 경우에 최소한 잔류염소가 0.2PPM 이상이 되어야만 수돗물 내에서 잔류하고 있는 세균이나 기타 그런 것을 박멸시킬 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이범래 위원 수돗물에서 냄새가 아침에 상당히 심하게 나는데 냄새나는 약품은 항목이 뭡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그게 잔류염소입니다.

이범래 위원 잔류염소가 0.2 이상이 되어야만 소독이 잘 됐다는 얘기인데 그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저희가 일정량을 투여하다 보면 관이 겹치는 부분이나 내 보내는 물이 모이는 부분 같은 데서 합류가 되다 보면 특정부분에서는 염소량이 과하게 검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냄새는 심할 뿐이지 건강상 아무런 지장이나 위해가 없습니다.

이범래 위원 그런데 대부분 정수기를 사용하고 물을 사다 먹는데 사실 물 값이 기름 값보다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료수 값보다 아마 더 비쌀 거에요.

왜 그것을 사다 먹느냐 하면 냄새나는 것 때문에 거부하고 냄새 안 나고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사다 먹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냄새를 안 나게 소독을 할 수 있으면 비싼 물을 사먹지 않고도, 물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는데 비싼물을 사다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봤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현재까지는 냄새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한 것은 없고 한국 시민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염소 냄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국수도연구소 같은 경우에서는 직접 수돗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수돗물을 보리차나 결명자차로 끊인 후에 냉장 보관해서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마시는 것이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번에 일본 정수장에 가서 견학을 했는데 거기서 처음에 정수장을 보니까 폐수 가까이 된 물을 완전히 100% 정수가 된 것을 보니까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우리나라 수돗물보다는 상당히 냄새가 안 나는 물을 봤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진국에서 냄새 안 나는 물 같은 것도 보시고 좀더 수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회피한다면 냄새 안 나는 게 우선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같은 값이면 물을 안 사먹고 마음대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몸에 지장이 없다는데 굳이 사다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종 위원 우리 안산시 상수도사업소는 수질측정기가 되어 있죠?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민병종 위원 지금 안산시내에 그게 얼마 안된 줄 알았는데 그걸 수질측정을 하고 지금 현재 안산시의 수질오염관계 대책이 뭐고 기계 갖다놓고서 시험해 보신적 있나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45개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종 위원 그럼 수도 원수 넘어오는 것만 하는 거에요? 아니면 딴 물도 하는 거에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저희 정수장 같은 경우는, 원수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월간검사로 5개 항목을 하고 있고 분기검사로 18개 항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수된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일일 검사로 6개 항목을 하고 있고 주간검사로도 6개 항목을 하고 있고 월간검사로 4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종 위원 원수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원수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민병종 위원 그걸 지금 하면서 원수 넘어 와 가지고 기계를 보유하고, 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던 거에요.

기계 오기 전에 검사를 어떻게 했던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저희가 지금 최근에 구입한 기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필요한 장비 같은 경우를 저희가 최근에 구입한 것이고 그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했었습니다.

민병종 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안산시 자체적으로 한다? 일반 수질검사 같은 것 다 한다는 말씀이죠?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저희 정수장에서 거의 모든 물에 대한 검사를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병종 위원 지금 우리가 안산시 수질도 많이 오염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대책을 한번 기계가 이미 보유됐으니까 안산시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오염 안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우리 안산시민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약수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와동장 시절에 보면 약수터에 와서 물을 받아다가 거기서 봉인해 가지고 가서 파는 그런 것을 봤는데, 앞으로 우리 안산시민이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기 위해서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지난번 본 위원이 제62회 임시회 때 시정 질문한 건이 있습니다.

수도검침료 지급에 대한 건을 제가 한번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부시장님 답변이 줄 수가 없다, 검침료를 줄 수가 없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현재 여기보면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관리비동 해서 제15조 제2항이죠.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 규정을 읽어 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박선호 위원 그래서 이 관리규정 자체를 본다면 지급해도 될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안 된다고 했던 부분 자체가, 소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업무과장이 대신 나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 법규를 드릴까요? 그걸 답변을 좀 해주세요.

○업무과장 이철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정 제15조가 관리비동인데 2항에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제2항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그것은 1항에 관리비가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징수할 수 없고 다만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경우와 전기, 수도, 가스 또 건물 전체를 대상하는 보험료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규정 제3조를 보면 관리주체의 업무로 돼 있습니다.

관리주체 업무로 돼 있고, 현행 우리 조례상에도 승인 설치된 계량기만 검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침고지하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주미터기만 안산시장으로부터 승인된 계량기만 검침하기 때문에 이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주체, 사무소에서 가둬서 대는 겁니다.

박선호 위원 그러면 현재에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조례를 확실하게 고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장표 위원 조례 가져와 봐요.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도급수조례 이리 한부 줘요.

박선호 위원 그래서 과연 조례상에 되어 있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대행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조례를 잘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를,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수탁대행료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우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 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과 우리 상수도요금은 가스나 전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4층 이상이 할 때는 우리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35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지하나 지상에 공동저수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돗물이 들어가면 공동저수지에 일단 들어갔다 그것이 각 가정으로 배급이 됩니다.

물이 흐르게 돼 있는데, 전기, 가스 같은 것은 그 선에 와서 바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검침을 하게 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수가 났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빨리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급수저수조에 사람이 죽었다 서울시에서는 죽은 사람이 두 남매가 있었는데 남자하나 죽어 가지고 몇 개월후에 발견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해야 됩니다.

박선호 위원 그런 관리주체를 묻는게 아니고 어차피 현재 검침을 대행을 시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그렇죠.

박선호 위원 대행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니까 대행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거지, 관리 주체는 별도로 있는 건지…

○업무과장 이철현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수도 시설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위원님들이 주셔 갖고 324억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24억원을 더 받게 됩니다. 불량시설 노후관 교체공사 인원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수지타산이 안 맞는 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언젠가는 위원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수도사업이 열악합니다.

금년에도 1월 1일날 원정수비가 28% 올랐고, 8월 달에 원정수비가 27.4% 올랐습니다.

우리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9.9%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수돗물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물을 쓴 사람이 자기가 부담을 많이 해야지, 지금 일반회계에서 준다는 것은 나는 물을 쓰지 않고 있는데도 돈을 더 내게 된다는 그러한 불이익성이 있어서 저 개인생각에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지금 실정으로는 어렵다…

박선호 위원 얘기를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수탁대행수수료 주게 되면, 안산에 지급하게 되면 월 얼마나 나갑니까? 200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업무과장 이철현 200원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가 한 56개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5만 2,640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200원씩 계산하니까 연간 1억 2,600만원이 필요합니다.

박선호 위원 월 1,000만원 나가네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렇죠. 월 한 1,053만원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고 우리가 만약에 내무부 규정으로 해서 검침전수가 한 사람이 검침할 수 있는 것이 1,400전입니다.

이것을 1,400전으로 계산해 갖고 우리가 검침원을 더 고용했을 때는 한 30명이 더 필요합니다.

박선호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관리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차피 관리소 자체에서 전기검침 하면서 수도검침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면 되지, 검침할 수 있는 인원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행을 시키고 있으니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얘기지…

○업무과장 이철현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리주체인 주택관리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3조에 보면 고유업무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죽 보시면 '우리 시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징수권자는 우리가 승인설치된 계량기까지만 검침해서 무는거지 그 내용까지는 명확한 규정이 업습니다.

박선호 위원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있어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도 각 시도 광역시 안에서 우리가 지역형편도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박선호 위원 그러니까 딴데서도 그러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서울시는 다릅니다.

박선호 위원 서울시는 달라요.

직할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 실시를 하겠다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모르는데 지금 현재 하는 데는 없습니다.

박선호 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 자체를 가지고 이 법령 자체가 아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꼭 확실한 법령이 아닙니다마는 이 자체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이거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못박는 자체는 잘못됐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렇죠.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언젠가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표 위원 제가 보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인된 계량기가 아니기 때문에 메인 계량기만 검침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300세대 이상 되거나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승인된 계량기는 하나만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것만 검침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검침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답변이 그건데, 그렇다면 승인되 계량기가 하나다 하면 조례를 보세요.

누가 승인했는지 보세요.

이거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시설 분담금을 왜 1,000세대가 살명 1,000세대 시설분담금을 12만원씩 왜 받았습니까?

승인된 계량기면 200m/m짜리가 들어간다고 예상 해 보자구요.

예를 들어서 한양아파트 200m/m짜리 수도계량기가 박혔어요.

시설분담금 얼마를 받아가야 됩니까?

3,000만원 받아 가야죠. 시설분담금 조례 별표 1호 서식에 의한다면

200m/m는 3,000만원 하나만 받아 가야죠.

이걸 왜 13m/m×1,362세대 해 가지고 왜 세대별로 시설분담금 받았습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도 전혀 법 진행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거에요. 안산시가요.

그러면 시설분담금을 200m/m받으면 200m/m가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 만 받았어야죠.

12만원×전 세대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았죠?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지금 신길동에 삼익아파트, 건건동인가 사사리에 짓는 서해아파트, 시설분담금 세대별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아직 급수공사 안하고.

홍장표 위원 아직 급수공사 안 한다 하더라도 시설분담금 전부다 세대별로 받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관인된 계량기가 아닌데 왜 메인계량기만 받아야죠.

세대별 시설분담금 왜 받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딱 나오죠.

시설분담금은 제12조 조례 제2항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써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그러면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했다면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전제가 됐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을 받았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 같은 경우, 제가 시정을 시킬게요.

인천시는 공동주택과 일반 수도계량기를 구분을 했어요.

공동주택이 1,000세대인 경우는 200m/m다 예를 들어서 그것에 의한 것은 3,000만원이다, 그러면 그랬을 때는 시설분담금을 200m/m 하나만 3,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만 검침한다는 거에요, 인천시가요.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어요?

500세대가 살면 수도계량기가 여기는 150m/m다 이거에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50m/m인 경우는 조례에 얼마입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2,400만원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2,400만원이면 그것만, 승인된 계량기만 검침해 가야죠.

1,000세대에 그걸 물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인천시는 이것을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승인된 계량기를 하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대별 검침을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검침하도록 만들었어요. 인천시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이 안산시 조례랑 똑같아 가지고 전기나 가스처럼 전기나 가스는 대행계약을 맺습니다.

가스는 대행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관리소가 검침을 하지 않아요. 맞죠?

전기는 대행계약을 맺어 가지고 세대당 얼마 줍니까?

TV 수신료가 포함돼 가지고 100원 주던걸 200원씩 받습니다.

세대에 줘 가지고 계약을 맺은 것은 200원 수수료를 주고 1,000세대면 20만원 주고 세대별 대행계약을 맺지 아니한 월피주공 2단지인 경우는 검침을 안하고 누가 검침합니까?

한전에서 직접 검침합니다.

즉, 이 아파트의 검침은 의무규정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시설분담금 받았기 때문에 조례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시설분담금 받았고, 각 호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 시설분담금을 낸다는 건 뭡니까?

시설분담금을 냈다는 건 검침할 경우 검침하라는 소리에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이 조례가 지금 각 구청관할에서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래 가지고 이것이 신안아파트 박선호 위원 사는 동네에 그것이 의정 정보로 그쪽으로 팩스가 날라갔던 거에요.

시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구요.

이것을 인천시처럼 메인계량으로 환산해서 고치거나 아니면 가스나 전기처럼 대행계약을 맺어야만 검침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법을 만들어 놓고 전혀 검토를 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시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홍장표 위원 인천시는 그런 쪽이니까 하나만 검침하니까 수수료 주지 아니해도 되니까 세수가 낭비가 안되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기존에 이 법을 가지고 검침을 하고자 한다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수도나 가스처럼 검침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는 거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옛날 아파트가 초창기에는 5층 미만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창기 서울시는 시설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공사를 해줬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파트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검침을 확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저히 헌 것을 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 돼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천광역시처럼 단일건물에 대해서 아파트나 단일건물이나 일반건물과 공동주택을 구분해 가지고 메인계량기 하나로만 시설분담금을 받으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온다 이거죠.

조례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일반 공동주택에 검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설 분담금을 받을 의무가 없다는 거에요.

세대별 시설분담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메인계량기에 의해서만 받아야죠. 시설분담금을.

○업무과장 이철현 잘 알았습니다.

홍장표 위원 앞으로 시정 틀림없이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분담금을 내니까 꼭 계량기 검침을 해야 된다 이거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분담금은 상수도 사업을 하는 시설에 대한 분담을 하는거지 그런 측면에서 세대별로 내는 거지 그렇다 그래서 꼭 검침을 해야 된다, 물론 단독주택은 세대별로 하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계량검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치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저희가 세대별로 검침을 한다, 또 아니면 대행료를 지급을 한다 하면 그 대행료 만큼은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데도 지금 볼 때에 세대당 월별 570원씩 더 받는다면 우리 시의 경우 보면 연간 약 8억원 정도 더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도 물 값을 시가 생산비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것으로 주는 정도이면서 그 금액을 더 징수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건 앞으로 검토해서 더 징수해 가지고, 물론 금액이 서울시는 570원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는 그런 방향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10세대가 살지 않습니까?

10세대가 살 경우에도 어떠한 전체 가구수에 대해서 우리가 직권분할 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독 10가구가 살아도 시는 하나만 검침하죠?

하나만 검침하고 시설분담금 10가구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25m/m 하나만 받았습니다. 시설분담금.

40만원짜리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에도 메인계량기 전체 검침 안 하죠?

○업무과장 이철현 예.

홍장표 위원 하나만 검침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가구분할로 해서 요금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설분담금 하나만 받아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단독과 공동주택이 검침이 그런 방식이다 하면 10가구를 하나만 건축해서 하나만 받았습니다.

1,362세대의 검침을, 1,362세대도 1,362세대로 가구분할 한 거에요. 하나만 검침해서.

그러면 시설분담금 하나만 받아야죠.

1,362세대의 돈을 시가 얼마를 받아갔습니까?

200m/m면 4,000만원 내야 될 것을 얼마를 걷어갔느냐 하면 1억 6,340만원을 받아 간거에요.

시설분담금을 4,000만원만 받아야 될 돈을 이 조례대로 한다면 1억 6,344만원을 받아갔어요. 시설분담금을요.

200m/m면 3,000만원만 내면 될 것을 요.

○업무과장 이철현 공동주택에서도 분양이 되는 것은 재산권이 되는 겁니다.

홍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분담금을 각 호마다 받은 거고, 아파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일부러 안 드렸는데, 그런거고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립주택 같은 것 이런 것은 주미터기 하나만 받은 것은 그것은 분양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홍장표 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분양하고 안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전공으로 이거에 대한 실제 실무를 다뤘던 사람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10가구 사는 다가구주택에 25m/m/가 들어갔습니다.

25m/m시설분담금 48만원만 받죠?

○업무과장 이철현 다 가구는 단독주택이잖아요.

홍장표 위원 단독이고 뭐고 똑같다 이거에요.

10가구에서 25m/m 48만원 냈는데 그래서 10가구를 검침 안하고 1가구만 검침해서 1가구 가구분할로 직권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1,362세대에 하나만 검침해서 1,362세대 가구분할 신청을 해서 그것으로 요금부과하죠?

그러면 시설분담금도 똑같이 승인된 메인 계량기가 하나하나씩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파트도 승인된 계량기 하나, 공동주택도 하나다 이거죠.

그럼 그것에 의해서 시설분담금이 단독에 25m/m48만원 받아야 되고 1,000세대는 200m/m에 3,000만원 받아야 돼요.

1,362세대인 경우는 3,000만원 받을 시설분담금을 1억 6,344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시가.

그래서 이것을 인천광역시가 공동주택의 경우는 200m/m를 1억 6,000만원 정도에 대등하게 만든 것이 인천시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요.

○업무과장 이철현 홍위원님 말씀을 받아 들여서 우리도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를 해 보는데 우리가 그전에 기본요금이라든가 종량제 하는 거나 마찬가지 구경이나 사실상 세대별 분담금이나 비슷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대별로 분담금을 걷는 것뿐이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흑자를 내면서 왜 그런 것 지불 안 하시냐 그러시면 당연히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은 항상 적자인 상황에서 대행료를 준다든지 검침을 한다든지 하면 그만한 금액은 주민들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따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장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수수료를 주면 그만큼 요금이 올라가는 것 모르는 것 아니다 이거죠.

공무원이 법 가지고 집행하고 규정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 맞춰서 해야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00m/m를 공동주택으로 환산했을 때 1억 6천만원 간다 이거죠.

그것을 그렇게 맞춰야만 법과 실무가 맞다는 거에요.

임의적으로 지금 조례로 한다면 아파트 1천세대 짓는 것 1억 6천만원만 내면 돼요.

메인계량기만 승인한다고 과장님이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메인계량기만 검침한다면 200m/m 면 200m/m 시설분담금 3천만원만 내면 돼요.

1,600만원씩 왜 받아 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구경별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만한 시설이 여기에 투자가 됐다면 다른 시하고 똑같이 구경별로 얼마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그것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시설분담금으로 받는거나 구경별로 받는거나 같을 겁니다.

홍장표 위원 지금 조례대로 한다면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상가 건물에 200m/m가 들어갔다 이거죠.

공동주택 1,362세대에 사는 아파트에 200m/m 파이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설분담금 3천만원 받아야죠. 이 조례대로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각 세대별로 계량기 손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은 사실상 안 받고 있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잘못되어 가지고 고치라 이거죠.

인천광역시를 표본으로 보세요.

○위원장 유승돈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주민한테 부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비록 이 사업이 적자일지라도 불합리하다면 합리적으로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자꾸 미화시킬려고 답변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홍장표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추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요금 부과 때문에 몇 번의 질의에서 직권분할을 요구한 사실도 있는데 지금 현재 보도자료에 보면 가구분할을 직권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수도요금을 가능하면 쓴 사용료에 대해서 적절한 부분요금을 낼 수 있도록 조례라든가 그런 쪽으로 개정하고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96, '97년 상수도요금 고지내역 해 가지고 제지역에 샘플로 '96, '97년 준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제대로 부과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질의해서 부시장께서는 거의 올바르게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10가지 샘플을 수거했는데 10가지 중에 9개가 가정용 요금으로 수도를 신청했으면 준공난 이후에는 가정용 요금으로 계속 부과를 해야죠? 맞습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현 조례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홍장표 위원 조례상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과장 이철현 18조 신고사항을 보시면, 이번에 개정되어 가지고 제1항 3호, 7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급수용도 및 가구수, 이번에 임시회 때 넣어 주신 거요.

18조 신고사항 1항 3를 보시면 "급수용도 및 가구 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도사용자 등은 각호 1항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입니다.

홍장표 위원 처음에 내가 집을 지을 때 25m/m 48만원 시설분담금을 내면서 가정용 요금으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48만원을 내 가지고 가정용 요금으로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해서 준공날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그 물을 가지고 영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매겼지 않습니까?

준공이 난 이후에 한 달에 한번씩 시가 수도요금 검침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나가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준공이 난 이후에 요금은 가정용 요금으로 처음부터 신청이 됐기 때문에 뭘로 부과가 되어야 해요?

사실대로 하시라 이거에요, 잘못 부과한 것 따지지 말고.

뭘로 부과가 됩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18조 1항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여지껏 처리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건축과에서 준공나면 준공났다고 그리 갑니까, 안 갑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준공 통지가 옵니다, 사용승인 통지가.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요즘에는 직권과 신고를 병행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주택과에서도 그쪽으로 건축허가 준공 동의가 내려가고 또한 검침요원이 한 달에 한번씩 가서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미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처음에 수도를 신청을 했을 때 가정용 요금으로 요금이 부과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법 제2항을 보시면…

홍장표 위원 듣고 얘기하세요.

영업용 요금으로 신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로 수도를 끈게 아니지 않아요.

준공난 이후부터 거의 5개월 가까이 가구분할 신청을 하기 전까지 영업용으로 계속 매겨 가지고 7만원짜리 수도요금을 13만원까지 시가 매겼다는 사실이에요.

10개 샘플에서 아홉가지가요.

○업무과장 이철현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가진 자료 3가지를 보여 줬지 않습니까?

7만원짜리를 왜 10만원, 13만원에 부과했느냐 이거에요.

이것 영업용 요금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구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총사용량에다 고지금액 토탈이 나와 있으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확인합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뽑는데 현재 15매입니다.

시청에 낸 부수만 해서 21부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만 낸다하면 이것이 180페이지가 됩니다.

홍위원님 말씀대로 12개월만 하면, 양쪽의 개월 수하고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료하고 보시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짚어 주시면 우리가 그 자료를 자세하게…

홍장표 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시정질의를 통했을 때 부시장께서는 전혀 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가 됐지 그럴리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증거서류 2가지 낸 영수증, 똑같이 영수증 고지서까지 하니까 시에서도 문책이 될까봐 그 집에 전화를 해서 사람을 만나 가지고 가구분할로 직권으로 했으면 사람이 안 사는 집에도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더 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비슷하게 주민들을 선동한거에요.

주민들은 돈을 더 내야 한다 하니까 주민들이 수도요금에 대해서 거론하겠습니까?

거론 안 하죠.

그리고 나서 주민들한테 설득과 이해를 다 시켰습니다.

이것은 요금이 환불되어야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가 됐으면 가구분할에 대한 관계는 일단은 일단락 짓자 이거죠. 지금 규정이 되어 가니까.

가정용 요금으로 메겨야 될 수도요금을 왜 영업용으로 계속 메기느냐 이거죠.

그것 두 가지 영업용으로 매겼습니까, 안 매겼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한테 답변해 보세요.

○업무과장 이철현 이낙기하고 백의현씨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영업용으로 하다가 본인이 업종변경 가구분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해 드렸습니다.

홍장표 위원 업종변경 신청이 아니라 가구분할을 했다 하더라도 단일계량기로 매긴 것 아닙니까?

하나로 매겼다 하더라도 요금을 왜 영업용으로 매겼느냐 이거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홍위원님한테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18조 제1항 신고를 보면 이러이러한 각호에 6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여야 한다 입니다.

그런데 제2항을 보시면 이러이러한 업종 변경할 때는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 취지로써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용을 쓰다 영업용으로 가든지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직권으로 하는 입법취지지, 그래서 행정편의를 생각해서 우리가 업종도 지금은 바로바로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가구분할까지 간 것은 그때까지는 하나로 매기는 것은 하나로 매겨서 그분이 준공나서부터 신고하기 전까지는 뭘로 매겨야 해요.

영업용 요금으로 신고하기 전까지 계속 매겨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공사할 때 뭘로 신청을 했습니까?

가정용 요금 25m/m에 48만원 시설분담금을 냈으면 준공 난 이후부터 신고하기 전까지는 가정용 요금으로 하나의 메다기로 내보내고 신고가 된 이후부터는 가정용 요금에다 가구분할로 내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업용 요금으로 왜 내 보냈느냐 그겁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18조 1항을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홍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업종변경은 직권으로 해 주고 있어요.

홍장표 위원 업종변경을 직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 보세요.

준공전 까지는 영업용으로 메기는데 준공난 이후에, 처음부터 내가 집을 지을 때 영업용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지 않아요.

처음에 신청할 때 뭘로 신청을 했어요.

가정용 25m/m 신청한 것 아니에요.

공사 때는 영업용으로 매긴 것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준공 난 이후부터 가구분할 신청전까지는 가정용 요금으로 하나로 매겼어야 된다 이거에요.

준공 난 이후에 가정용 요금으로 신청한 것을 용도변경 신청을 왜 합니까?

처음부터 가정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처음에 영업용으로 신청을 했다면 신고해야만 되지만 처음부터 가정용으로 신청이 된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래서 홍위원님 말씀대로 1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직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것을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물어 보는 거에요.

3만원을 왜 더 걷었느냐 그거에요.

그것을 물어 보는 것 아니에요?

가정용 요금으로 신청이 되어 있으면 업종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땅 팔 때 가정용 요금으로 신청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공사용이니까 시청 공무원들이 임시용으로 해서 영업용으로 내 보내다 준공난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가정용으로 매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구분할 신청전까지는 4,5개월 가까이 영업용을 왜 매겨 왔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하셔야죠.

○업무과장 이철현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상도 그렇게 해서 그런 점이 있는데 이후부터는 확대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바로 준공과 동시에 가정용도로 매기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세금을 덜 냈으면 덜 낸 것이 신고되어서 관계공무원이 검토해서 알게 되면 5년 이내인가 몇 년 이내는 세금을 더 부과하죠, 잘못 부과했으며?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수도요금이 지금과 같은 경우가 과실이 되어 가지고 영업용 요금으로 매겨서 3개월에서 5개월 가까이 갔다 하면 가정용 요금으로 해서 환불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환불은 어렵습니다.

18조 신고조항을 보시면 신고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은 해야 되고 44조를 보면 이의 신청 난이 있습니다.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가 있을 때는 신고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활용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과장님 자꾸만 반복되지만 얘기가 20분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용도변경 신청대항이 아니다는 거에요.

처음부터 가정용 요금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반복하면 제가 질문에 대해서 맥이 빠지잖아요?

○업무과장 이철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장표 위원 가정용 요금으로 신청됐는데 업종변경을 왜 합니까?

가정용으로 신청한 것을 영업용으로 업종 변경을 해요?

영업용으로 신청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실려면 다 검토해 가지고 나오시라 이거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제가 18조를 읽어 드릴까요?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 등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96, '97년도 다음 상수도사업소 감사과에는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위원 정종옥 위원입니다.

공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승돈 지금 공무과장이 공석종이니까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정종옥 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 배수관 시설 및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별도로 감사자료를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87년도에서 '97년도까지 배수관 확장사업비가 127억 3,500만원이 현재 소요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98년도에 24억 7,200만원, '99년도에서 2001년까지 약 45억원 이렇게 소요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98년도에서 2001년까지는 약 70억 가까운 돈이 배수관 확장공사에 사업비로 소요되잖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유승돈 지금 우리 소장님은 소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정종옥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소장님 들어가시고 공무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정종옥 위원 자료 마지막 페이지 상수도대장 평면도를 보면 파란색칠 부분은 기히 완료가 됐고 빨간색칠된 부분이 향후 확장 부분이죠?

○공무계장 이성연 예.

정종옥 위원 지금 감자골, 본오동 일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도시기반시설 준공에 따른 인수인계를 언제 받으셨어요?

○공무계장 이성연 공무계장 이성연입니다.

그 시기는 지역별로 같은 불럭별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인수시기가 다 틀립니다.

정종옥 위원 대체적으로 몇 년도입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사동지역은 대개 '85년도 전후해서 인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종옥 위원 기히 아연도 강관으로 전부 다 매설되어 있는 겁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수자원 공사가 새 도로 내외 급수관 자체는 그때 당시에 100%가 아연도 강관이었습니다.

정종옥 위원 지금 관을 교체하는 것이 도복장강곤, 닥타일주철관 이렇게 구분해서 관을 교체하고 있는 겁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배수관 자체는 기존 시가지는 거의 닥타일주철관을 100% 쓰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아연도관을 왜 교체해야 됩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저희가 배수관 확장공사를 하게 되는 목적은 세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연도강관이 감사원 감시결과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아연을 쓰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관 교체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배수관 자체의 관경이 협소해 가지고 당초의 안산신도시 개발 기본계획상에는 인구를 30만 목표로 해서 단독세대 1필지에 2세대나 3세대 정도 거기에 상응하는 기반시설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과 연계해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허용이 됨으로 인해서 배수관 자체가 용량이 적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에 맞는 용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배수관으로 관경을 확대하는 겁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면 사동일원하고 본오동 일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준공 인수인계를 받는 경우가 '87년도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87년도 이후에 수자원 공사가 한 것은 아연도강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전혀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87년도 이후에는 아연도강관으로 시공한 것이 없었다 이거죠?

○공무계장 이성연 설계자체를 수자원에서 하지 못하도록 감사원 감사 지시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에서 시공설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리고 지금 감자골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원래 저밀도 지역에서 고밀도 지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 배수관을 건설업체 부담으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약 3㎞…

○공무계장 이성연 12억원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정종옥 위원 이것은 무슨 관으로 시공되어 있고 몇 ㎜로 되어 있어요?

○공무계장 이성연 주철관 400m/m에서 700m/m까지 되어 있습니다.

메인부분에는 700m/m이고 점차로 400m/m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동지구 대단위 아파트단지 일원은 건설회사들이 고밀도 지역으로 바뀌면서 배수관만 직접 연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공무계장 이성연 저희가 계획할 때는 물론 원인자 부담한 감자골 아파트 단지만 줘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래 사동지역의 메인관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원인자 부담금을 가지고 기존 시가지를 줄 수 있는 여유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기존 시가지도 같이 연결을 해 줬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면 당시 12억 원인자 부담금 가지고 충분히 배수관을 직접 다이렉트로 아파트단지로 보내는데는 공사비가 모자란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다 이 말이죠?

○공무계장 이성연 예. 어느 정도 남았습니다.

정종옥 위원 따라서 고잔들 2단계 있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지구는 지금 현재 거기도 원래가 30만 인구수용 지표에서 60만 가까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가구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수관로들을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지구내에는 지금 현재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또 그쪽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지금 안산고잔들은 저희가 목표인구를 14만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고잔지구 2단계 사업지구내에 쓰는 용수량 원단위 계산자체가 8만 2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지구내에 필요한 생활용수 수요량이 8만 2천톤입니다.

그래서 8만 2천톤에 대한, 팔당에서 끌어와 가지고 저희가 통합정수장 시설을 하고 고잔지구까지 가는 관로 공급시설까지 해서 수자원공사에다 약 245억원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담을 해 갖고 지금 저희하고, 수자원하고 분당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저희한테 약 80여억원 선입금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공정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14일내에 저희한테 납부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수자원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수공급은 광역상수도 5단계 통수와 동시에 고잔들에 물이 공급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는 세대수가 대략 산출해서 나오는데 거기 일반주택지하고 이주택지가 1단계 사업지구처럼 세대수를 어느 정도 추정해서 13만입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지금 단독주택은 수자원공사가 한 필지당 3.3세대, 그리고 가구당 인구는 3.7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10인 정도로 해서 추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도시설계와 인구추정은 거의 불가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도시설계 인구를 가지고 저희가 급수공사를 용량을 산출한 겁니다.

또한 본 용량에는 어느 정도 시설여유량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용량계산을 한 겁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단지, 이주택지가 다가구주택이 1단계 사업지구 내처럼 다가구주택이 들어설 것에 따른 그런 배수관이 아예 도시기반 시설이 그렇게 원래 다가구주택이 들어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해 가지고 도시기반 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계장 이성연 지금 기존 시가지의 이주단지처럼 다세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100% 감안은 못했어도 저희 자체가 그렇습니다.

시설용량 결정이라는 것은 그 지역 사업지구의 목표인구를 무시한 시설용량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가 한국수자원 공사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약 50% 정도의 수도시설의 여유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간접적으로는 그러한 충분한 용량이 확보가 됐다고 봅니다.

정종옥 위원 그래서 내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127억원 이라는 막대한 배수관 확장공사비가 들어갔다 이말지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2단계 사업지구내 일반택지도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아예 배수관이 거기에 다가구주택이 들어설 것을 예상한 배수관이 들어가야 나중에 시가 그런 확장공사에 따른 예산소요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에요.

○공무계장 이성연 참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약 분담금 과정에서 분담협약을 어떻게 저희가 요구를 했느냐 하면 1인 급수량 자체를 400ℓ로 보구요.

거기에 원래가 30% 여유 보면 되는 것을 저희가 50%를 감안해 가지고 520ℓ를 쓰는 것으로 해서 모든 시설을, 기준과 용량을 520으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00ℓ라 할지라도 50% 여유를 본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면 그쪽 2단계 지구내에 단독택지라든지 이주택지 부근에는 앞으로 배수관 확장공사를 안 해도 되겠네요?

○공무계장 이성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세부적으로 2단계 지정이 되어 가지고 배관계획이 되면 실시계획 사항을 저희하고 별도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과정에 관경에 대한 것은 저희 상수도사업소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수자원하고 별도 관경에 대한 것은 협의를 다시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 업무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근생주택에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점포가 한 3개정도 있구요.

위에 10가구 정도가 다가구주택일 경우에 계량기가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업무계장 이철현 예. 가정용 따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영업용 따로 가정용 따로 2개로 되어 있습니까?

○업무계장 이철현 예.

홍장표 위원 그렇게 해서 검침부과한다 이거죠?

○업무계장 이철현 예.

홍장표 위원 그럼 만약에 최근에 다가구주택을 짓고 살다고 업종변경을 해 가지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때는 미터기를 별도로 설치하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업무계장 이철현 업종변경할 때요?

홍장표 위원 업종변경을 했을 때 1층을 주택으로 쓰다가 점포로 바꿨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미터기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업무계장 이철현 새로 시설이 돼요.

더 설치해 줍니다.

홍장표 위원 다시 설치해 주는 것 맞아요?

○공무계장 이성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할 때는 1, 2, 3층이라 할지라도 근생이나 영업용이나 주택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 본인 신청에 의하면 계량기를 별도로 구분해 갖고 달아줍니다.

홍장표 위원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그냥 업종만 바꿔주고 요금부과해서, 그럼 만약의 경우에 미터기가 하나 되어 가지고 점포하고 예를 들어 주택이 같이 있을 경우 요금은 어떻게 계산하죠?

○공무계장 이성연 혼합용으로 나갑니다.

홍장표 위원 혼합용 요금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혼합용일 경우는 어떻게 부과하는지요?

○업무계장 이철현 혼합용일 경우에 월 사용량이 15톤, 지금 조례가 이번 정기회 때 올라갈텐데 15톤 이상이면 가구대로 15톤씩 제외하고 나머지를 영업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개정된 조례가 아니라 개정되기 전 조례는 어때요? '96, '97년도…

○업무계장 이철현 그것은 15톤 있고, 또 5톤 있고 명수마다, 5톤일 때는 무조건 다 영업용으로 부과했고 이런 좀 불미스러운게 있어서 옛날에는 기본요금제가 있었으니까 거의 되는데 요새는 종량제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전번 임시회 때.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된 겁니다.

홍장표 위원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부과했느냐, 그것은 제가 알아야지만 이 자료를 준걸 가지고 제가 요금계산식을 찾아낼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부과했느냐 이거죠.

○업무계장 이철현 한번 읽어 드릴까요?

홍장표 위원 예. 그걸 어떻게 어떻게 부과했느냐 이거죠.

○업무계장 이철현 월 사용량이 예를 들어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한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월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7조에 있는데요. 월 사용량이 영업용가구와 관계없이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톤으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사용을 한다.

이것은 맞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집약하는데, 그 다음에는 15톤 보다 많고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0톤으로 하고 그 잔량이 영업용의 기본량 보다 저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으로 사용량을 한다.

또 세 번째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톤을 합산한, 기본량이, 합산항 양보다 적은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기본량을 적용하고 이에 영업용 기본량을 가산한다. 다만 이후 수도요금이 영업용 적용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월 사용량은 영업용을 적용한다. 우리가 요금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영업용으로 많이 부과 됐습니다.

홍장표 위원 분류를 했다 이거에요? 3개 단계로.

○업무계장 이철현 예.

홍장표 위원 지금 만약에 사용량이 나오면 'A'라는 가구에 근생과 주택이 같이 있을 경우에 전산으로 그냥 프로테이지 나옵니까? 컴퓨터로 그냥 바로 요금이 계산됩니까? 다 수작업으로 합니까?

○업무계장 이철현 우리가 자료를 주면 컴퓨터로 지금 처리됩니다.

홍장표 위원 어디서 하죠?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업무계장 이철현 예.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용역회사에 갔으면 데이터가 그대로 다 있겠네요?

○업무계장 이철현 우리가 보관하고 있죠.

홍장표 위원 그 데이터를 제가 달라는 거에요.

아무튼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는 상수도사업소가 없다 하더라도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여기다 좀 갖다 주십시오.

제라 하루정도 공부를 해야지만 다음날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10시까지 갖다 주세요.

○업무계장 이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11월 28일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유승돈송세헌민병종박선호박영철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전석용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건설과장조자선
시설공사과장이태윤
교통행정과장이순찬
업무과장이철현
시설관리과장윤성진
공무계장이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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