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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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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일 시 1997년 11월 29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승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26일에 이어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본오3동사무소 신축현장에 접한 도로하고 올림프스 건물인가요.

신축건물 공사장에 접한 도로하고 도로점용을 도로 1m부분까지 사용허가 된 거죠?

그런데 현장에는 전체 도로를 쇠사슬로 띠를 매서 진입을 못하게끔 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건축허가 시에는 대지에 접한 도로부분에 대해서 폭 1m 부분은 건축공사가 끝날 때까지 도로점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1단계 도시설계 구상에는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설계 승인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한 사항이고 도로개설 여부는 건설과에서 앞으로 검토할 부분이고 다만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폭 1m 부분만 허가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까지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추가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든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 그러니까 사용허가 받은 부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도로를 가로막아 가지고 심지어는 주차장 요금까지 받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를 쇠사슬이나 이런 것으로 가로막아 가지고 하지 못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이범래 위원 고잔동 오피스텔내 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69면 중에 48면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건축과장 황하준 예.

이범래 위원 이용자의 사용기피로 21대는 사용하고 21대는 사용 안하고 있다는데 이용자의 사용기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과거에는 기계식 2단 주차기를 상당히 많이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용이 상당히 곤란한 그런 사항인데 과거에는 건축허가 시에는 2단 주차기도 관계규정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중앙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하층에 기계식 주차기가 2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차를 다 대게 되면 42대를 대게 되거든요.

그런데 1단, 2단이 있는데 2단 부분에 차를 댈려면 조작을 해야 되고 상당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자동이 아니고 수동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차기가 1단, 2단이 있는데 2단 부분에만 대 가지고 작동을 안 시키다 보니까 42대 분을 주차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21대만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범래 위원 그런데 21대에 대한 기계에 대해서 사용을 안하고 방치해 둔 상태에서 따지고 보면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자체가…

이범래 위원 현재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을 거기다 놔 가지고 오히려, 내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 기계가 없으면 21대가 아니라 바닥 면만 댄다고 했을 때 30대 이상을 더 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대수가 줄어든 상태에요.

형식적으로 기계를 장치해 놓고 주차대수 69대다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맡은 모양인데 형식적인 절차가 이용자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다고요.

○건축과장 황하준 기계식 주차기가 설치된 상태에서도 활용이 다 가능합니다.

이범래 위원 쓰는 게 한 대도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이용자 개개인들이 조작을 해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2단계 기계식 주차기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범래 위원 지금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이범래 위원 작동을 해 봤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예.

이범래 위원 사용을 하는 건데 조작을 잘 못하니까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예.

이범래 위원 제가 보니까 기계만 괴물단지 모양 갖다 놓고 주차대수가 그것 없으면 실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괴물단지 같이 기계만 갖다 놓고 오히려 장애물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데 그러나 주차기를 치움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주차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차장 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주차기기를 철거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동지도를 통해 가지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한 사람을 상주토록 해 가지고 21개 전체를 2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범래 위원 거기 관리사무소도 있고 경비원들도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한 기계를 조작해서 주차를 더 할 수 있도록, 문서상으로만 몇 대 몇 대 해 놓고서 사용 안 한다면 괜히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계도를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 측에다 연락해서 작동하는 사람 한사람을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먼저 감사질문에 앞서 자료제출을 하실 때는 산출조서에 정확한 계산을 해 보시고 나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 주신 것을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뜯어 맞추기 식 그런 자료가 됐다고 봤습니다.

수치는 맞았는데 계산이 방법이 안 맞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분양 가격을 산출할 때 주거면적과 공용면적하고 두 가지 형태로 분리해서 분양가격을 매기는데 전용면적을 제외한 주거공간등 비주거, 즉 말해서 주거 공용면적이라고 하죠.

공용면적을 어느 곳 어느 곳 산출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공용면적은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대피실 그런거죠.

박영철 위원 분양가격을 산출할 때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실, 대피소 포함해서 전용면적과 업 시켜서 거기에 똑같은 단가를 적용하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주거전용 면적하고 단가를 똑같이 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하여튼 그것이 공용면적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확실히 그렇게 산출하셨습니까?

만약에 소장님 모르시면 산출하시는 분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말씀드리겠는데 추가로 노인정하고 어린이 놀이방, 복도 공용변소가 있으면 공용변소 같은 것 이런 것이 공용면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단가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단가산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유환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면적들이 다 계산이 들어갑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주거면적 단가하고 공용면적 단가하고 같으냐 그런 말씀이죠.

박영철 위원 같은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유환금 예. 같이 합산해서…

박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을 덜 받은 것 같아요.

집합 건축물대장을 보게 되면 대피실, 계단실, 지하주차장, 기타, 기타라는 게 뭡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지금 내가 얘기한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 놀이방 이라든가 이런 거요.

박영철 위원 똑같이 돈을 덜 받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환산하셨다면 전용면적이 59,76㎡, 그 다음에 공용면적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게 48.233㎡ 도합해 가지고 계산하면 돈을 덜 받은 게 나오죠.

평당 가격은 정확히 273만원 산출하신 것 같아요.

단가산출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과장 유환금 아닙니다.

전체 공사비를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까지도 공사원가로 해서 이윤을 계산했는데 아파트 가격하고 지하주차장이,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있고 공용면적이 선부동 효성아파트 22㎡가 됩니다.

주차장 면적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공사원가로 해서 97만원 정도 산정이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산출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분리시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유환금 주차장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1㎡당 얼마라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유환금 97만 8천원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평당.

박영철 위원 평당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유환금 예.

박영철 위원 대피실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유환금 대피실은 주택하고 같은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박영철 위원 기타는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유환금 기타가 아까 말씀드린 관리사무실, 노인정…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기타도 97만 8천원에 산출하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유환금 그게 ㎡당 53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계산이 안 맞으면 우리가 돈을 덜 받았다 든가 돈을 더 받았으면 조치하실 수 있죠?

돈을 덜 받았으면 더 받으셔야 할 것이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유환금 그것은 끝난 사항입니다.

박영철 위원 계산이 안 맞으면 계산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유환금 가령 집을 지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 집을 이 만큼 가격에 팔겠노라고 계약해 가지고 팔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하주차장을 포함하는데 평당 97만8천원 산출하셨고 기타 부분은 1㎡당 53만 1천원 그렇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유환금 예.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철 위원 나머지 부분은 전용면적은 273만원 정확히 산출하셨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유환금 예.

박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계산을 조금 이따 해서 다시 제가 할게요.

정종옥 위원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감사 때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잔들 2단계 사업지구내의 보상과 관련해서 지장물 보상이 지금 992건에서 실적이 18건이고 1.8%밖에 실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장물 보상협의 요청을 몇 차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지장물 소유자에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1차는 협의 요청을 몇 년 몇 월 며칟날 하셨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대강 몇 년도 몇 월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서류를 가져와서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93년 9월 16일날 보상공고를 하셨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정종옥 위원 바로 그 이후에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93년에 그때 한번하고 '93년 11월 10일날 하고 '95년 11월 10일 해서 두 번 한 것입니다.

정종옥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1차가 '93년 11월 10일 했고 2차가 '96년 2월 14일이요.

정종옥 위원 그러니까 보상협의 요청은 보상통지 아닙니까?

보상통지는 '93년 9월 16일날 보상공고를 하고 '9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95년 1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재평가 감정을 한 다음에 그 이듬해 '96년 2월 14일날 2차에 대해서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96년 2월 14일날.

정종옥 위원 '93년 12월하고 '96년 2월 두 번에 걸쳐서 보상통지를 내 보낸 것 아닙니까?

보상협의 요청 서류에 미등기 건물에 한해서 구비서류가 있거든요.

보상금 협의요청을 할려면 구비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구비서류중 소유자 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하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죠.

정종옥 위원 그러면 '93년 12월 달에 보상통지를 내 보내 놓고 첨부서류에 소유자 사실확인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당시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이 어느 부서라고 생각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당연히 건축과지 어느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민원서류 처리규정에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건축관련 부서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까지 시장이 하는 권한을 소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확실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니까 이 소관은 건축과 소관이면 건축과 소관이라고 해야지 "그렇고 그런 겁니까?" 하는 식의 답변을 하지 마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부천시의 예를 하나 들게요.

부천시에서는 우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같이 공영개발사업소가 그때 당시에 신설돼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 개발을 책임지고 했었어요.

당시에 하면서 소유자 사실확인서가 거기에서도 건축과에서 발급하는 것은 행정낭비다 그래서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모릅니다.

정종옥 위원 부천시에서는 중동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 2단계 사업같이 중동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건축과에서 소유자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행정낭비요소가 된다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구청 건축과에서 소유자 사실 확인서를 발급토록 행정낭비를 초래했느냐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확인한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런데 거기는 감사한 감사관이 실력이 많아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 소유 사실확인서 발급은 읍. 면장, 시장, 구청장이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사업소장한테 위임도 안 했는데 사업소장이 하면 그건 원인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관이 그런 걸 다 검토하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내부위임을 해서, 여기 공문 사본이 있습니다.

내부위임을 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할 것을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가 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수원에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감사관이 제대로 업무를 알고 감사지적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임한 사실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시장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옥 위원 좌우간 그때 당시에, 물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 해 보겠습니다마는 감사관 지적이 그때 당시에 별도 사업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사실확인서를 구청 건축과에서 발급함에 따라서 행정낭비를 초래했다 그런 지적이 있었음을 상기를 시켜 드리구요.

지금 2차에 걸쳐서, '93년 12월하고 '96년도 2월까지 2차에 걸쳐서 보상협의 통지를 보냈지만 소유자 사실확인서가 발급이 불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97년 9월 13일자에 겨우 이 발급지침이 시 내부방침으로 만들어졌어요.

사실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게 된 것은 확실한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자꾸 미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우리 사업소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정종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해당 부서인 시청 도시국 건축과에서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을 미뤄왔기 때문에 그렇지 지원사업소에서는 모른다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당연히 업무가 거기가 업무인데 그것을 사업소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종옥 위원 그러면 손실보상협의요청서, 속칭 보상통지를 내 보냈지만 첨부 서류에 미등기 건물에 한해서는 특히 소유자 사실 확인서가 발급돼서 첨부가 되어야 만이 협의에 응할 수 있는데 지금 9월 13일 이니까 9월말이라도 좋습니다.

9월말이라도 금년 9월말까지 손실보상협의에 응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죠?

지원사업소에서 주민한테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를 보냈지만 주민은 소유자 사실 확인서 발급을 못 받기 때문에, 금년 9월까지, 그 이후로는 하여튼 지침이 서 있으니까 발급을 받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나중 추후 문제고 하여튼 금년 9월말까지는 손실 보상협의요청에 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죠? 어느 부서에서 미뤄왔든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는 인지라는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민원 처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것도 우습죠.

정종옥 위원 관련해서 지금 '92년 3월 11일날 고시가 되고 '93년 9월 16일날 보상공고가 이루어졌어요.

그 기간 안에 거주하고 실제 건물이 있어야 이주택지 공급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92년 언제요?

정종옥 위원 잘 들으세요. '92년 3월 11일부터 최초 보상공고일인 '93년 9월 16일까지 거주하면서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주택지 공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 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협의요청에 협의에 현재 응하지 않는 사람이 가옥이 멸실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는 택지공급을 못 받게 돼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옥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멸실 되는 부분은 이주택지공급을 못하게 되는 그런 방침은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저희가 방침가지고 하지는 않죠.

그거는 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을 방침으로 또 정할 필요는 업죠.

정종옥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을 해 주는 데가 없어요.

금년 9월말까지, 무려 4년 여 동안.

행정이 능률적이고 민원이 처리가 되는데 한쪽은 보상 타 가시라고 해서 구비서류 해 가지고 오라 했는데 주민은 구비서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의에 응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만약에 본인한테는, 해당자한테는 엄청난 불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보상통지 여러 번 내보내면 뭐합니까? 구비서류를 만들 수가 없는데.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지장물 소유자에 따른 소유자 사실 확인서 발급지침이 정확하게 일선동사무소에 시달이 되고, 물론 공특법에 동장이 신청접수 확인 받아서 지원사업소에 그 서류를 이송하면 보상물건하고 보상여부를 대사 한 다음에 건축과로 송부해서 건축과는 그것을 전부다 취합을 하고 판독을 해 가지고 30일간 공고를 한 다음에 이의가 없는 동에 한해서 소유자 사실 확인서를 발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침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시행됐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97년 9월 13일자로 문서가 시행이 됐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면 9월 13일 이전에는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상통지를 지원사업소로부터 받고도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이 9월 13일 이전에는 발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침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보상협의에 응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네요?

○건축과장 황하준 보상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미등기,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구역 내에서의 보상관련 된 미등기 지장물 등에 대한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은 공특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관할 동장이 규정된 사항을 확인해서 그 다음에 공특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저희가 지난 9월 13일자로 시행을 했고…

정종옥 위원 그러니까 9월 13일 어쨌든 지침이 일선 동에 공특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것을 9월 13일자에 비로소 만들어서 시달한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죠?

민원 인이 넣어도 안 된다 이거에요.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이.

○건축과장 황하준 그게 사실 저희가 지침은 그렇게 시달했지만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지침이 없이도 사실상 발급을 굳이 한다라고 하면 이 공특법 시행령 제3조 1항, 2항, 3항, 4항에 의해서 발급을 못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 건의 민원을 한정된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러한 지침을 절차라든가 과정 이런 내용을 담아서 지침을 작성해서 시행을 한 사항이구요.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하고 같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 하는 부서라든가 주관 부서에서 실태조사가 되면 그 발급요령이라든가 이런, 또 동장, 이장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읍장이나 이장이나 동장한테 줘 가지고 신속하게 보상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시 군들은 그런 방향으로 일 추진을 했고 우리시는 그 동안에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기 거북한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부서간에 서로 해야 된다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째됐든 지난 9월 13일자로 지침을 시행했고 그리고 11월 10일자로 다시 변경을 해서 지침을 시달했고 해서 지금은 그 지침내용에 따라서 미등기 지장물에 대한 소유자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 인은 공특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근거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관할 동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가지고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게 발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본 위원이 이 절차라든가 관계규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93년 9월 16일날 보상공고를 해서 '93년도 12월 달에 제1차 보상통지를 보냈는데 그 통지를 받은 지장물 소유자는 미등기건물 지장물소유자가 10, 20동도 아니고 수백동 입니다.

700여 동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 인들은 통지를 받고도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 부서가 없는 거에요. 금년 9월 13일까지 지침 자체도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보상협의에 응할 수 없는 겁니다.

구비서류를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구비서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유자 사실확인서입니다.

이 제일 중요한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 부서가 없고 발급이 어디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도 주민한테 계도도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지도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서 받습니까?

시 건축과에 그동안에 주민협의회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소유자 사실 확인서 발급을 해주시오. 아마 제출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러한 확실한 방침과 지침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발급을 못해줬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 지적을 드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입장에서는 시가 하는 일입니다.

안산시장 이름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시가 하는 일이에요.

발급 부서가 어디서 했든간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총괄적으로 통지를 받고도 4년이 다 지난 지금 현재도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한다는 것 이제 겨우 지침 만들어 가면서 여러 가지 그 지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 보완해 가면서 지금 이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상 그동안은 손실보상협의통지를 받고도 할 수 없었던 거에요.

재평가 두 번씩이나 하고 감정평가 두 번씩이나 해서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통지를 보냈지만 협의에 응할 수 없었던 상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구요.

만약에 행정지연으로 인한, 이게 행정지연 아닙니까?

하루 이틀 행정지연 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름으로 통지는 내보내놓고 구비서류를 발급자체를 시가 못해줬으니까 그런 지연으로 인해서 만약에 주민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 하면 반드시 그것은 구제대책이 마련이 돼서 구제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구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년여 가까이 사실상 어찌됐든 지원사업소가 됐든 도시국 건축과가 됐든 안산시장 일인데 한쪽에서는 보상협의에 응하라고 통지가 돼있고 또 미등기 지장물에 대한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업무 자체는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시의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한 보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종옥 위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할게요.

이번에 기 9월 13일자로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이 일선 동에도 시달이 되고 다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우 보증을 2명, 미등기 건물에 따라서 성인 2명 이상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된다, 인감증명서.

소위 말하자면 이게 인우보증이란 말이죠.

다만 공특법 제3조 제2항 2호에 보면 "다만 공부상에 명의 인이 확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상 확인이 된다 하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협의, 본 위원하고 동장하고 같이 동석을 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그동안에 해온 게 사실입니다만 어찌됐든 지난 89년 1월 24일 이후에, 아니면 이전이든 행정기관이 일괄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어떠한 문서라든가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 명의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도 이게 인우보증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확실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안 그래도 모든 행정이 간소화하고 또 신속하고 그런데 여기 법률이나 또 내무부 예규지침에도 공문에 사실 현지조사서는 사실발급범위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분명히.

이와 관련해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라도 행정기관이 작성, 관리하고 있는 문서, 소위 공부라고 하거든요.

공부상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인우보증이라는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또 다른 시군 사례, 건설교통부 담당 부서에까지 저희가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 무허가 건물 현황조사를 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공부로 감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건설교통부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공특법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에 근거해서 성인 2인의 인우보증은 받아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일괄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공부냐 아니야 하는 개념이 지금 현재 과거에 행정이 일괄해서 고잔 1, 2, 3동 같이 일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공부가 아니다 하는 정의를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교통부.

○건축과장 황하준 예.

정종옥 위원 그런데 이 지침에는, 예규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이런 공부상에,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일괄조사해서 작성, 비치하고 있는 것도 광의의 공부개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특법상에 제3조 제2항 2호에 공부의 개념 등을 거기서 바로 정의를 해 준겁니다.

행정기관이 그걸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 비치하고 있는 문서가 공부다 하면 그 점을 바로 예규에 의해서 전부다 개념정의까지 거기서 말하는 공부란 그렇게 개념을 정의한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왜, 건설교통부에 전화로 유선으로 받은 겁니까? 문서로 받은 겁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전화로 했습니다.

정종옥 위원 아니, 지침이 있는데 왜 전화로 받은 것만 아시고 지침에 딱 공부의 개념정의를 반드시 내려 줬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도 민원간소화라든가 이런 점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다른 시군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다른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2인 이상의 2명의 성인으로 인우보증을 세웠고 또 그 사항을 다시 건설교통부의 담당사무관한테 전화로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사실상 직접 가거나 문서로 확인을 못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은 공부라 하면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상시적으로 신청이 있으면 발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공부라고 보지, 어떠한 현황을 파악해서 작성을 했다 그런 사항은 공부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종옥 위원 제가 건축과장한테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공특법 제3조 제2항 2호에 공부의 개념 정의를 아주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 예규지침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라고 많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과장님께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건축과장 나오셨으니까 얘기합시다.

정종옥 위원 관련해서 하는 것이니까 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원사업소에서 보상통지를 2회에 걸쳐서 미등기건물 700여 세대 되는 소유자들한테 보냈지만 손실보상협의에 응할 수 없는 상태가 4년 몇 개월 여 걸렸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나중에 택지공급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억울한 경우에 있는 주민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지원사업소를 본 위원이 여러분 방문을 해 가지고 설명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관리과장 임영선입니다.

그동안에 이주대책위원장하고 임원 여러분들하고 수자원공사에 가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워낙 법 상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라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수자원공사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것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수자원공사 의견입니다.

우선 이주대책공고라도 먼저 하고 나서 별도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을 모두 해결해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종옥 위원 수자원공사는 답답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성원가 개념으로 공급이 되어야 할 것이 일반인에게 일반분양을 하면 훨씬 더 수자원공사한테 득이 되는 것이고 이주택지 공급여부 결정은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시가 선별을 해 줘야 되고 선별을 해 줘야 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규정에 안 맞게 만든 것이 시란 말이에요.

4년여 동안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을 해준 부서도 없었고 지침도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발급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 이념이 계약자유의 원칙입니다.

사업 시행자와 이행당사자인 주민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모든 법규정을 뛰어넘는다고 봐요.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과정에서도 물론 법규정대로 다 한다면 못할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너무나 불이익이라고 주민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이해당사자인 주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주겠다 하면 주민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항공촬영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실태조사를 받았고 거기 살고 있고 이런 사람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옥이 멸실했다 해서 법규정이 그러니까 택지공급을 못 받는다 그 책임은 어디가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논리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지연이 초래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수자원공사한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당사자인 쌍방간에 협의가 모든 법규정을 뛰어 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도시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제가 대부도 건축물 상가, 여관 허가 현황 및 준공실태를 자료 요구했었어요.

물론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인데 그 전에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도시국장님을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대부도의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제정을 안산시의회에서 승인을 했죠?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96년 3월 16일자입니다.

한기복 위원 3월 16일자로 안산시 조례를 제정해서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소 및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고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한기복 위원 그러면 대부도에는 일체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상가 또는 간이휴게소 등등이 건축을 허가할 수 없는 사항으로 조례를 만든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용어의 정의를 보면 식품위생법 상에 21조 하고 제1항 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그 다음에 숙박업, 관광숙박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 위원 그러니까 공중위생법 2조 1항에 제1호 과목에 규정한 것에 의해 숙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호텔업,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이 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휴게음식점까지도 규제를 했어요.

조례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점, 관광진흥법으로 호텔, 콘도미니엄 이런 것을 전부다 숙박업 설치제한 조례로 만들어서 규제를 했습니다. 시인하시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한기복 위원 시인하시는데 지금 자료 18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조례를 '96년 3월 16일날 이와 같이 설치조례를 승인 받아 가지고 고시를 해 놓고 '97년 2월 24일, '97년 7월 21일, '97년 8월 12일, '97년 10월 6일 음식점, 소매점, 다방, 사무실, 대중음식점, 숙박시설음식점 등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허가 나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최화영 1번 사항은 준 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준 농림 지역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간 것이고 2, 3, 4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놨는데 대법원과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가가 나간 사항이 되겠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금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시군 조례에다 위임을 해 놓으니까 소송에 가서는 패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예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준농림 지역에서는 일체 지금 제한했던 이 사항을 시행령에다 못을 박아서 금지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비록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조례를 했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허가는 나갔습니다.

한기복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준농림지역에서, 고양시에서 그랬다고 했나요?

대법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고양시에서 준농림지역에 상가 내지 여관을 지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해 가지고 부랴부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한기복 위원 그런데 무용지물인 조례를 왜 부랴부랴 만들었습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허가를 내줄 사항을.

○도시국장 최화영 정정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한기복 위원 그러면 도시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부서장이신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황하준 국장님이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 그러니까 첫 번째 음식점, 소매점, 다방 이런 사항은 준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소송에 관계없이 그것은 적법하게 나간 것이고 2, 3, 4번은 음식점하고 숙박시설인데 이 사항은 '94년 12월 달에 대부도 지역이 우리 안산시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때 편입이 되면서 응진군에 접수가 된 여관, 식당 이런 용도가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같이 넘어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95년도에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주변여건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안산시에 준농림지역내 건축 제한하는 조례제정 이전이죠.

그래서 건축제한 조례가 작년도에 제정이 됐고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됐고…

한기복 위원 그 내용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로 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을려고 신청을 했는데 안산시로 편입이 되면서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을 내줬다는 결론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내 준 것이 아니고 불허가 처분을 했죠. 반려를 했어요.

한기복 위원 반려했는데 반려해 놓고 왜 이것을 허가를 내 줬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불허가를 했는데 이 사람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된다 대법원까지 저희가 계속 소송에 응해 가지고 패소를 해서 소송결과를 저희가 따른 겁니다.

한기복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설치제한조례 제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조례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조례 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 사항은 조례 제정 이전에 민원이 신청됐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릅니다.

만약에 조례 제정 이후에 숙박업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면…

한기복 위원 그때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고 지금까지 허가가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체 불허를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대법원에서 우리 안산시가 패소를 했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의 말씀인데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허가가 나가지 않고 그냥 신청만 한 것으로써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96년도에 대부도 상가 및 여관 등등의 주택 건축허가 한 곳 뿐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96년도에 한 건은 저희 건축과에서 허가 나간 사항이고 대부출장소장이나 주택과에서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수는 여기에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한기복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대부도에서 '96년부터 '97년에 건축한 부분을 전부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너무 성의 없는 자료가 왔다는 얘기에요.

대부도 건축물 상가, 여관, 주택허가 현황 및 준공건물 실태 '96년, '97년을 뽑아 달라고 했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업무가 과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기복 위원 과별로 나눠져 있으면 주택과에서 뽑을 사항은 주택과에서 뽑고 건축과에서 뽑을 사항은 건축과에서 뽑고 해서 종합적으로 올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성의 없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주택과장 나와 보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요지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주택과는 별도로 뽑아 가지고 172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 과에서는 6건에 대해서 준도시지역에 나가 있고 준농림지역은 한 건의 주택이 나갔습니다.

한기복 위원 이 문제는 위원장께서 정회를 하실려고 하니까 정회시간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위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 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건축물 상가, 여관, 주택 현황에 있어서 주택과에서 준농림지역에는 한 건으로 올라와 있네요.

나머지는 준도시지역이고 준농림지역 대부동 산 248-5번지인데 이 지역은 '97년 8월 27일날 착공을 하고 건축허가를 낸 날짜가 8월 11일 이네요? 몇 년도입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97년입니다.

한기복 위원 이 지역에는 준농림지역의 건축규제 지역이 아니라 완화지역 입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아닙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한기복 위원 상가, 여관, 음식점에만 규제가 있으니까, 농가주택을 지은 거죠?

○주택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 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혹시 도로변을 이용해서 농가주택을 지어 가지고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서 음식점을 낸다든가 이런 지역은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한기복 위원 그럴 수 있는 지역은 아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예.

한기복 위원 농가주택도 '96년도, '97년도 이것 한 건뿐입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그렇습니다.

한기복 위원 그런데 대부도에 가면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많이 있는데…

○주택과장 문종화 대부출장소에서 60평 미만으로 해 가지고 100여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60평 이상을 주택과에서 허가해 주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출장소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신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기복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대부도 출장소가 같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건축과장 하고 주택과장께서 공동으로 현재 대부도에 건축하고 있는 상가, 주택, 여관, 간이휴게소 전부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건수가 몇 건이며 허가일자와 착공일자, 용도, 건축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지역 그것을 종합적으로 뽑아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께서는 대법원 패소한 근거 3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한기복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대부동에 윤명옥씨 있죠.

지금 60평 미만은 출장소에서 신고로 처리하고 60평 이상인 경우는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죠?

○주택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데 준농림 지역에 60평 이상 되는 것은 단 한 건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예.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홍장표 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건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빌미 삼아서 인허가를 못 내도록 안산시에 있는 건축사라든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못 넣도록 강요한 부분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장표 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제가 민원사항을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에서 인허가를 60평 이상은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가 60평 이상이 난다하면 상당한 부분 건축허가 신청이 될텐데 단 한 건만 신청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설계사무소에서 지레 겁을 먹고 신청을 안한 모양입니다.

제가 준농림 지역에서 주택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도로변 같은데 주택허가를 내 줬을 때 나중에 용도변경 될 사항도 있고 도시기반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대부도 현지를 가보니까 상가 주택 같은 데는 바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남의 논으로 유입되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그것을 듣고, 저희들은 사실 법으로나 조례로 규제한 사항은 없거든요.

그 내용을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도시계획이 확정될 깨까지는 안 하는 것을 사실 바라고는 있습니다.

도시가 너무나 무질서하고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똥물, 오물 같은 자체가 남의 논으로 유입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홍장표 위원 현재는 도시기반시설도 안되어 있고 도시계획도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가지는 들어와도 가능하면 유보를 시에서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유보를 권장하지는 않고 그 사람들이 사실 문의를 먼저 하거든요.

우리 시의 입장을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을 지었을 때 환경에 대한 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도 그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맞거든요.

바로 정화조가 남의 밭으로 빠진다든가 아니면 아무런 하수도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내 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그것을 대부분 수용을 하고 신청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라 마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지역개발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정화조 같은 부분도 오.우수 합병 정화조라는 부분이 준농림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는 정화에 대한 처리능력이 좋은 오. 우수 합병 정화조 그런 부분을 쓰도록 건축허가를 내 준다 이거죠.

그것을 안 쓰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대부도에는 주택이다 하면, 아까 숙박업소 설치제한 지역은 부분별로 제한했습니다.

주택이다 하면 건축법과 관련 도시계획법에 맞으면 어디든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사도 개설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화조 설치하고 도시기반시설에 맞춰서 KRL가 나머지 상수도, 하수도 정리한다면 인허가를 안내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건밖에 허가가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시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아니면 도시기반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금만 유보해 달라 이런 쪽으로 권장이 됐기 때문에 안산에서 건축 관련하시는 업자나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쪽에서 전혀 건축허가를 못 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언제 도시계획이 완료될 것입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11월 28일 정도에 된다고 합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교부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어제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안산도시기본계획이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달 중으로 우리 시에 시달이 되면 재정비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내려고 합니다.

홍장표 위원 도시계획이 상반기 중에 끝난다 이거죠?

그러면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이 끝났는데 도시계획이 완료됐던 데도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에 도시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건축허가 또 미룰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자체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허가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궁여지책으로 임야 같은 경우는 산림 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그건 다 없어지니까 이젠 도시계획 선에만 맞춘다 이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규제를 못하죠.

홍장표 위원 도시계획에만 맞고 어떠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상수도, 하수도 문제는 현행법에만 맞으면 인. 허가가 나간다 이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도시국에 대해서 관련사항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대부동과 안산시에 관련된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홍장표 위원 실질적인 이 업무는 하수과와 공업과에 협의가 되지만 도시과에는 지적고시 신청이 도시과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가 도시과에 관련이 되어 있고, 대부동 도시계획이 지금 도시과에 관련이 되어 있어서 3가지가 도시과 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영흥화력발전소가 34만 5,000V에 대한 저녁이 영흥에서 대부도를 거쳐 가지고 안산시에 있는 성곡동, 신길동을 거쳐서 죽율동을 거쳐서 시흥시 정왕동으로 가는 송전선로가 건설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예.

홍장표 위원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것이 건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안산시에 있는 방조제 중간을 통과해서 신길동 쪽으로 들어오죠?

○도시국장 최화영

홍장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가깝게 되어 있는 대부동과 방조제 안쪽을 통과해서 오이도를 거쳐 가지고 한화매립장을 거쳐서 정왕동으로 갈 수 있는 송전선로가 있는데 굳이 이것이 안산시 신길동과 성곡동을 경유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구체적인 이유는 없고 그 당시에 한국전력에서 용역을 줘 갖고 몇 개안을 갖고 만들었는데 그게 최저안이라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협의가 됐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당시에 송전선로 관계로 해서 각 부처에 협의를 본 겁니다.

저희 각 과별로 협의를 봤는데 그래도 그 안이 제일 적정하다, 그리고 한국전력 측에서 용역결과를 봐도 그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계획이니까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암동 이쪽에 주민들이 있는 지역에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파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를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전력에다 요구를 해 갖고 지금 전자파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전에서 용역준걸 갖고는 우리가 못 믿겠다,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 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한국전력에서 돈을 대고 그래 갖고 공신력 있는 한양공대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끝날 때까지는.

홍장표 위원 지금 보면 '95년 4월 달에 안산시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달에 실시계획승인이 떨어지고 '98년 3월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안산시 신길동일대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상당한 부분 남아 있고 또한 그곳에는 시화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불과 주거지역에서 70m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송전선로하고 70m다 하면 송전선로에 대한 탑의 사이즈 알고 계십니까?

송전선로의 탑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3, 4호사하고 1호사 같은 경우에 15만 4,000V인 경우는 지름이 5m에다가 높이가 40m 밖에 안돼요.

대한민국 최대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영흥화력발전소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최화영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70만V는 이후에 고령인가 고흥에 생깁니다.

그럼 그런 화력발전소엔 철탑사이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m가 아니라 이거는 20m에요. 4차선 도로가 지나갑니다.

4차선 도로에 대한 사방 지름을 가지고 철탑높이가 80m∼100m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길동에 있는 신도시 주거지역단지, 온천 나오는 단지에서 70m에서 반경 20m, 10m먹고 지나간다면 50m에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주거지역을 관통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지나가는데도 그쪽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통로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없이 통과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그래서 영흥화력발전소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한국전력에서 저희 안산시에 와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몇 차례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회라든가 일반 대학교수들,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공청회 형식으로 해서 여러번 했구요.

그 다음에 또 대부동에 가서도 주민 설명회를 해서 한국전력 측에서 그것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절차는 다 밟았는데…

홍장표 위원 공개적으로 하신 건 좋은데 그 내용이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고 지난번 10월 달에 떨어진 다음에, 주민이 아니라 의회하고 거기에 전문가 몇 명하고 의견 청취한 사실이 있죠?

실시계획 이전에 의견청취가 충분히 됐어야죠.

고시된 다음에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안산시 신길동 주민인 강준호씨와 박인호씨 김학수씨 모든 사람들이 연명으로 서명해 가지고 신길동 일대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송전선로도 지금 5m짜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에는요.

송전선로가 앞에는 5m가 지나가고 뒤에는 거기에 70m, 100m 가까운 송전선로가 지나간다 하면 그 지역에 도시미관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지가에 대한 영향, 왜 그것이 구태여 대부동에서 오이도를 거쳐서 한화매립장으로 가면 국유지만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안산시 신길동으로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만만하게 신길동입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도 일조를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검토가 돼 갖고 결정된 사항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이 꼭 어떤 뜻에서 신길동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 동안에 한국 전력에서 절차를 죽 밟아 갖고 시는 시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도 개진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시계획인가 나기 전에도 여성회관 이런데서 몇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의견교환도 있었는데 결론은 그렇게 된 겁니다.

홍장표 위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그렇게 표출이 됐는데, 그러면 주민한테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위 상급기관이라 해서 탁상행정 해 가지고 그대로 직권으로 이거 만들어 놓으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에요?

살아가는 부분이 막막하고, 시흥시 율촌 아파트에서는 불과 150m가 떨어졌습니다.

500세대의 시흥시 율촌 아파트에서 150m 떨어지고 안산시 신길동 신도시에는 70m가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전자파의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전자파라는 것은 전자와 자기가 서로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무서운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에요.

말하자면 고유한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거기 물결이 퍼져나가는 그런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학계와 언론에서 상당히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인병을 유발하고 암을 발생하게 하고, 백혈병을 발생하게 한다 해서, 근거 없다 해서 지금 한전에서 계속 홍보지를 내보내고 있지만 그런 영향이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꼭 전자파의 영향이다, 영향이 아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데, 굳이 주거지역을 관통할 필요성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부동을 통과해서 시화방조제 안쪽을 통과하고 오이도를 통과해서 환화매립장으로 해서 정왕동으로 가면 국유지고 전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지나간다 이거죠.

그것이 방조제 바깥쪽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방조제 바깥쪽에는 항만이 들어서고 또 도시미관을 해치고, 바다를 보는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관광의 도시로써 봤을 때는 시흥시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동에 대해서 바다 쪽에 철탑을 설치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한다 이거죠,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항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오이도을 거쳐 가지고 한화매립장으로 지나가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데, 거리상으로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거리입니다.

한화매립장으로 지나가는 거리나 이곳의 지나가는 거리는 거의 한 4분의 1정도 거리를 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시화담수호 안쪽으로 지나가면 거기는 아직 미개발지역이라는 사실이죠.

거기는 안산시가 지금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매립이 될지 농경지가 될지는 모르는데 그 방조제 가운데에다가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방조제 안쪽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물 가운데 철탑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죠.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방조제 뻘을 통해서 지나오게 되면, 이 담수호 안쪽을 지나오게 되면 이미 물 속의 지주를 박지 않고 뻘에 박기 때문에 공사가 쉽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 신길동이 선택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무튼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전자파가 주민에게 주는 영향과 그리고 오이도로 지나가면 주민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다는 사실, 오이도에 난이도가 있다 하면 지중화로 하라 이거에요.

10만 V짜리는 지금 지중화로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오이도 부분을 지중화로 지나가서 거리를 단축하고 그쪽으로 설치해야지만이 이 신길동과 시흥시 정황동 율촌아파트 주민에 대한 이런 어떠한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막을 수 있고, 또한 안산시가 장래에 대부도 도시계획을 하는데도 상당한 그 영향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셔 가지고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행위허가 인허가라든가 대부동 도시계획 지적고시 신청을 할 때는 분명히 의회에 확인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 며칠 전에 한전에서 와서 저희 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으로 안을 내놓은 것이 지금 시화호 남측에 있는 화성 쪽으로 그쪽으로 노선을 잡으라고 저희들이 일단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저희 시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 가지고 한전에서는 지금 그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게 2안으로 화성군과 남양 쪽을 해서 어차피 그리 지나가도 뱅뱅 돌려서 왜 지나가냐 이거죠.

그리로 지나가도 어차피 신길동 70m를 통과한다는 사실이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는데 그 당시에 설명회를 할 때 1, 2, 3안을 두고 봤을 때 그때 여러 사람 중지가 화성군, 남양 그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시 의견을 그렇게 낸 겁니다.

홍장표 위원 70m에 관통하는 그 부분은 생각도 아니하고 전자파 영향의 상당한 부분이 성인병을 유발하고 암을 발생한다는 이런 부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철탑 밑에다가 왜 건물을 못 짓게 합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전에서 사업을 한다면 그전에 미리 와서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일방적인 사업은 못할 걸로 보구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난 것은 사실상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특례법에서 해버리면 끝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도로 시의 의견을 반영코자 하는 각종 노력을 할 뿐이지 그걸 시 자체에서 어떻게 막는다든가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현행법상에.

홍장표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미 70m, 50m의 간격을 두고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것보다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시흥시 오이도를 거쳐 가지고 한화매립장으로 지나가면 전혀 토지보상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국유지를 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조제 안쪽을 통과하는데 공사에 난이도도 없고, 이렇게 좋은 선로가 있는데도 굳이 이것이 안산시를 통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건 그래요.

한전에서 노선을 택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유지이고 민원이 없는 사항으로 간다면 그 사람들도 거기를 갔겠죠.

굳이 왜 민원 없는 데를 남겨두고 주민들하고 싸워 가면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고 나중에 사실상 사업착수 전에 저희시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홍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철탑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철탑이라는 거죠.

일반 안산시 신길동이거나 인근에 있는 철탑들이 5m에다가 40m철탑입니다.

이건 4차선 도로 20m 지름으로다 베이스를 짜 가지고 그 철탑이 그대로 100m를 올라간다는 거죠.

아파트에서 그걸 봐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이 부분이 그 지역을 통과할 때는 만약에 신길동을 통과한다면 지중화로 통과하라 이거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하게 의견은 알았으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협의가 온다면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1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유승돈송세헌민병종박선호박영철
이범래정종옥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최화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도시과장이강석
주택과장문종화
건축과장황하준
지적과장추광오
관리과장임영선
사업과장김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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