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1997년도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1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일 시 1997년 12월 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승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27일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건축물 공사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면 발주를 줄 시에 건축공사 그 다음에 전기공사 그리고 소방공사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것을 총괄 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분리해서 입찰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입니다.

현재 건축공사 전기공사는 분리해 가지고 발주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소방공사는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지금 저희가 건축 공사하는데 별도로 소방 공사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홍장표 위원 건축공사에 소방공사를 포함해서 총괄 입찰을 하고 전기공사인 경우에는 별도 발주를 하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렇다면 전기 감리인 경우도 별도 발주를 안하고, 감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작년까지는 건축, 전기를 한 사람 감리가 했는데 올해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기는 별도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는 종전까지는 건축공사를 발주 주고 거기에 따라 주는 설계와 감리는 실지 설계 따로 감리 따로 발주를 한꺼번에 줬죠. 건축사무실이면?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설계 따로 감리 따로 줍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기에 대한 설계발주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전기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총괄적으로 건축에 포함시켜서 발주를 줄 것이냐 법이 내년부터는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기설계와 감리가 건축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발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설계까지는 건축, 전기 같이 합니다.

감리 부분만 종전에 안 하던 것을 전기부분은 별도 감리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설계는 건축하고 전기하고 총괄발주를 주고 감리인 경우는 전기하고 건축하고 분리한다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홍장표 위원 현재법에는 전기설계를 별도로 발주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 시 군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알아보니까 건축하고 전기가 연계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여건상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기까지 같이 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법에는 엄연히 분리하게 되어 있어요.

전기통신법 이런 쪽에 분리하는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기가 독자적인 발주와 독자적인 공사를 주장하고 있다고요. 전기업계에서,

그게 법으로 입법화가 됐는데 어차피 공사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설계를 별도로 발주 주더라도 건축설계를 받은 사람이 입찰된 전기회사에 전기부분을 의뢰하면 되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법에 만약에 어긋난다면 조치는 안 하겠습니다.

법의 한도 내에서 만약에 될 수 있으면 여러 상황을 정하겠지만 법적으로 전기를 줘야 되는 상황으로 되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신길동의 일명 온천개발지구에 주거지역이 많이 형성되어 있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거기 현재 입주를 100여 가구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실태조사 나온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주택실태 조사한 것은 없고 도로 순찰 과정 중에 보면 다세대 주택이 현재 자꾸 들어서는 현상을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거기에 보면 신길동 신개발 지구 단독주거용지에는 집이 100여 동 가까이 들어서 있습니다.

들어서 있지만 밤에는 전혀 가로등이 없어요.

4차선 도로부분에만 가로등이 되어 있고 일반 단독주택가 인근에는 전혀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밤에는 부녀자나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귀가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곳이 일반적인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방범 등 설치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지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단기계획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8m 도로인 경우에도 가로등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자원 관계되는 시화지구인 경우에는 20m 미만의 도로에는 가로등의 설치가 아예 배제되어 있다 이거죠.

그 문제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할 부분인지 저희 시가 할 것인지 잘 상의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가로등은 수자원공사하고 검토하고 보안등은 동사무소 계획하고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는 안산시 단독주택가에 도시가스 공급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삼천리 본사 측에서는 메인관로가 거의 대부분 다 깔아져 있습니다.

8m 이상의 도로에도 메인관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단독주택 가스공급 신청을 하게 되면 각 개인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한 부분을 도로굴착 승인을 받고자 해서 공사하기까지는 무려 한 달이 넘겨 걸린다 이거죠.

이 문제를 지관인 겨우, 개인 단독주택가가 가스공급을 위해서 잠시 2m에 대한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행정적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법 40조 규정에 보면 가스공사 같은 것은 인입관 연결시키는 것하고 본관 묻는 것하고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본관 묻는 것은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되고 지관 묻는 것 몇 m 안 되는 것, 수도로 말하자면 급수관 같은 것은 저희가 그냥 도로굴착조정위원회 거치지 않고 점용허가로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신속하게 주민편의 위주로 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데 삼천리 본사에서 가스공급 신청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거의 한달, 두 달 가까이 삼천리 본사를 경유해서 신청한 경우에는 삼천리에서 하나 하나 신청을 않고 한꺼번에 한 달을 모아 가지고 신청하는 것 같아서 가스공급을 받고자 한다면 거의 두 달 가까이 걸린대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유가가 320원 가는 경유가 거의 450원, 460원 가기 때문에 난방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뿐만이 아니라 지관을 연결하는 도로굴착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신속하게 도로 점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통신, 도시가스, 지하매설은 굴착허가를 낼 때 허가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모두다 허가를 내 주는데 도로굴착 심의대상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점용허가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점용허가는 다 해 주는데 도로굴착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중복굴착이나 안전대책 이러한 관계 때문에 저희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또 필요에 따라서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또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경미한 사항 같은 것, 법에 대통령 시행령에 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바로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지껏 큰 문제가 없었는데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료비가 인상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은 더 한층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제가 묻는 동기는 안산시 도시계획 되는 데는 시에서 도로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한 예를 들어서 시골 동 같은 데는 현황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사유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반월동에 도시가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삼천리 가스에서 연락이 와서 나가서 지금 들어 왔는데 도로 굴착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어 있는데 개인소유지라고 굴착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법적인 규정은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검토를 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현황도로로 나 있는 부분이 반월동, 팔곡동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그때 같이 묻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100m 길이를 가지고 묻는다고 하면 50m 지점에서 10m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거기 때문에 못 들어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가스관이 요새 폭발사고가 자꾸 나다 보니까 도로에서 가스관을 묻어 놓게 되면 도로임자가 도시가스하는 부서가 되어 버려요.

저희가 굴착하는데 상당한 협의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스공사 같은데 함부로 묻는 것 보다, 가스공사에서 해 줄리도 없습니다.

법정도로가 되면서 그때 같이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아직 그런 문제가 안산에서 대두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장동호 위원 현재 지금 작업을 하는 도중에 거기가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중간지점에서.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한번 나가 봐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현장을 나가봐서 그 사항을 장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도로굴착 이후에 원상복구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원상복구를 할 때 시에서 원상복구 된 다음에 가서 검토를 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준공검사 규정을 거칩니다.

장동호 위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통신매설이고 수도매설이고 대부분 굴착을 할때 쉽게 굴착을 하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할 때, 포장을 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마 행정감사 기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에도 몇 번을 드렸을 거에요.

처음에는 위에는 똑같이 만들어 놓는데, 다지는 거라고 하나요.

골조가 들어가서 다진 다음에 또 다시 그 위에 아스콘을 입혀 줘야 되는데 그냥 포크레인으로 밀어 넣고 형식은 다 하죠.

위에다 골조 넣고 대충 누르고 그 위에다 그냥 아스콘을 깔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조금 있다 차가 몇 번 다니다보면 가라앉아 버려요.

거기가 도랑이 생겨 버린다고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도로굴착 복구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관리청 복구라고 해 가지고 통신공사 같은 것은 안산시 건설과에서 직접하고 수도공사나 하수도공사 같은 것은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원인자 복구를 해 가지고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공사는 잘 되는데 조그마한 공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진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노력으로써 그렇게 안 하게 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삼천리가스라든가 큰 회사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청 받아 가지고 하는, 안산시에 상수도 소규모 개인이 허가 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죠.

아까 홍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간선으로 나가는 상수도나 이런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업자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사실상 굉장히 얄팍한 그러한 마무리를 짓고 있다고요.

사람이 올라가 있어도 가라 앉는다고요.

그런 것을 하청을 시에서 주는 건지 아니면 어느 업체에서 맡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청을 주는 건지…

○건설과장 조자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수도과나 하수과는 거기도 시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자 복구를 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급수공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급수공사 같은 부분이 민원을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민원이 줄었거든요.

앞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더 잘 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도로 총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에서는 하는데 복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장동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전체적인 도로관리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원상복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그렇게 강력하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지금 안산시 관내에 보면 경계석을 교체하거나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하반기에 들어서요.

교체하는 부분이 다수인이 다니는 시장이라든가 큰 도로변이거나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는 곳에 경계석을 교체하거나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한 부분 시민들한테 좋은 쪽으로 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월피동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월피동 445-18번지 로얄프라자로부터 삼일초등학교, 성포중학교로 해서 471번지까지 이르는 그 도로가 4차선 도로이면서 굉장히 큰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이 월피길로 알고 계시죠.

이 도로에는 현재 안산시 생긴 이래 한번도 보도블럭을 교체하거나 경계석을 교체한 사실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비만 오면 삼일학교 어린이나 성포중학교 애들이 공사를 하면서 사각블럭을 건드려 놔 가지고 비나 눈이 오면 질퍽해 가지고 주부나 어린이나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거의 옷을 다 버리는 지경에 있어 가지고 교체를 수차에 걸쳐서 시에다 건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산시 생긴 이래 한번도 교체한 사실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경계석 교체하는 부분을 시청이나 타 인근에 있는 것처럼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구간이 유색보도블럭을 해서 빨간색 보도 블록이 많죠?

홍장표 위원 그것은 지금 1단지하고 2단지 부분만 불과 50m만 그것으로 되어 있지 세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포중학교는 유색블럭이 전혀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보도블럭 복구원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신공사나 이런 데서 굴착을 할 때는 저희가 복구비를 받습니다.

복구비를 받으면 그 복구비로, 지금 현재 사각브럭이 생간이 되지 않습니다.

품절이 됐거든요. 생산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각블럭을 철거하는 부분에는 다시 복구하면 사각블럭이 30%가 소모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데는 발생품을 전부 걷어다 시청에 모아 놨다가 재활용을 해서 쓰고 통신공사, 도시가스 이렇게 전부 완비가 되고 이랬을 때는 그 복구비에 우리시비 조금 플러스 해 가지고 고압블럭으로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피동은 개발이 조금 되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본격적으로 손을 못 댔는데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노선으로 통신이나 도시가스를 유도해서 앞으로 그럴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도시가스 공사도 완료되어 가지고 다 파 놔 가지고 사각블럭을 그대로 원상복구 시켜 놨고 엊그저께 상수도공사도 10월경에 확장공사가 완료 됐어요.

현대아파트 후문 쪽이거나 삼일학교 부분과 성포중학교 부근에는 보도블럭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올림픽 기념관 주변을 보십시오.

여기는 세 번 가까이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는 유색블럭에서 또 고압블럭으로 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화강석으로 완전히 교체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지만 윌피동과 와동을 넘어오는 고개 부분도 고압블럭으로 다 교체했어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부분도요.

하지만 월피동 인근 부분에서 성포중학교에 이르는 월피길에는 한번도 교체한 사실이 없어요.

그 상태를 오늘 나가서 점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조자선 자세하게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홍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복 위원 한기복 위원입니다.

보도블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원곡 1동부터 원곡본동 70m 도로 인도블럭이 물론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은 같이 저하고 그 장소까지 동행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자동차가 몹시 그 길을 통행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보도블럭이 옛날에 그거 언제 해놨는지도 모릅니다.

사각보도로 큰 것 그대로 있어요. 한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한번도 교체를 안 했던 지역이 바로 거기에요.

심지어 공단근로자들이나 또는 녹지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름에 나올 때 비가 좀 오면 한번 밟으면 질컥해 가지고 물이 튀어 올라 가지고 옷을 다 버리고 이 정도입니다.

그런 데고 거기를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보도블럭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거기는 심지어 주택가에서 이용하고 나올 도로가 없으니까 그 지역은 자동차가 그 위로 돌아 가지고 다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됐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물론 방비책을 세우긴 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리로 다니면서 보도블럭을 전부다 훼손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서 여태까지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교체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중앙로 시설 환경대 옆 부분에 한 7m 보도구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오나멘트 타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도로굴착이나 이런 게 수반이 되면 그것도 당연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상태는 지금 조금 나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미룬겁니다.

그 지점도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 지금 계획이 너무 많이 변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미뤄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한기복 위원 그게 전년도 '96년도 행정감사 시에 심관보 과장이 그 자리를 갖고 있을 때에 지적을 해 가지고 문타일로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해 가지고 문타일로 깐다고 하는 얘기까지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착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외한 도로라도 좀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 주민들이 그 길을 다니다가 물이 튀어 가지고 옷을 버리면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멀쩡한 데는 벗겨 가지고 전부다 새것으로 교체하면서 왜 이 지역은 안 해 주느냐 이 지역 시의원은 뭐하고 이 지역 동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정도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 행정수행 중에서 한 위원님 개인한테 그러한 얘기가 왔다는 것은 저희가 미안하게 생각하구요.

원곡 1동이나 2동이나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갖고 도시는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중앙로 오나멘트 타일의 전체 계획이 있어 갖고 저희가 사실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더 저희가 현장조사 해 가지고 앞으로 한위원님하고 별도 상의를 해 갖고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중앙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기복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연수원 앞 건너편에 광주 오토바이라는 데가 있죠?

광주오토바이 앞에 바로 옛날에는 시멘트 포장을 해 가지고 거기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시멘트를 전부다 파헤쳐 가지고 지금 보도 블럭으로 교체를 했죠? 그 구간이 지금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무슨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 지역이 보도구간입니다.

한기복 위원 그럼 보도구간이면 옛날에는 시멘트포장을 해 가지고 주차를 마음대로 용이하게, 편리하게 해놨었어요.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헤쳐 가지고 보도블럭으로 교체를 했다면 그 구간이 보도 블록 구간이라 그러면 차가 못 올라가게 막아줘야죠.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검토해 갖고 앞으로, 그 앞에 오토바이상회가 사실 상당히 속을 썩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갖고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연말을 기해 가지고 선심성 낭비니 뭐 별의별 공세로 신문 기사화도 보셨을 거에요, 인도블럭 교체한다고,

그런데 이런 것을 깨끗이 해놨으면 더 이상의 파손이 안되게끔 방비책도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가 올라 다니다 보면 얼마 안 가서 교체공사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가 주차장이냐 아니면 인도블럭 구간이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차가 못 올라가게끔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연수원 앞에 지금 70m 도로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시민체육공원을 이용하고 아침 출, 퇴근시간에 사람이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70m 도로구간에 아침산책하고 시민체육공원에 운동을 하러 가는 노인네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신호기간이 짧아 가지고 중간에서 한번 쉬었다 가는 노인네들도 있어요.

그 구간이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용도도 엄청 많습니다. 거기 지하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과장 조자선 지금 현재 저희가 지하도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없구요.

지하도 계획이라는 것은 장기계획에 여러 측면을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거리 부분에는 계획이 아직 수립된 게 없습니다.

한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에 연연해 가지고, 소신 있게 행정을 표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96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으면 중장기 계획에라도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한위원님 솔직한 얘기지만 지하도가 한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기복 위원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써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마다 다 지하도를 만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하도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했을 때 그게 잘못하면 밤중에 우범화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앞으로 횡단보도를 저희가 운영을 잘하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갖고 중간에 쉬는 교통성 시설을 해 갖고 저희가 그러한 건 보강을 하고 또 지하도계획 같은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한위원님께 별도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단전철역사를 횡단한 사람 숫자나 지금 연수원 앞의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새벽에 한번 가 보십시오.

5시부터 사람들이 밀리기 시작을 하면 엄청 많이 다녀요.

새벽엔 차가 무지무지하게 쌩쌩 달립니다.

심지어 신호등까지 무시해 가면서 달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그러한 시점을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조자선 한위원님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용객이 많았을 때 그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면서 수시로 한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별도로 상의를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어떻든 그 지역에는 지금 많은 노인네들도 이용을 하는 장소이고 그러니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빠른 기일 내에 추진이 안되더라도 장기계획이라도 그 계획을 세워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범래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곡동하고 본오동 사이의 해안로상에 옆에 보도가 있죠?

농로 보다가 있고 보도만 있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 중간부위가 지금 보도로만 돼있거든요. 농로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상 토지는 본오동에 있고 살기는 팔곡동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본오동에 살면서 팔곡동에 토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부위에 경운기나 트랙터들이 실지 다니고 있다구요.

근데 그걸 농로가 아니고 보도로만 해 놔 가지고 보도블럭이 전부다 깨지고 해안주유소부터 동일카독크 앞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로를 지금 못하고 있다고 직원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농로보도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일카독크앞 부근에 과적차량 단속하는 구간을 만들었죠?

그런데 실지 보도로 했다 하더라도 그걸 넓히는 바람에 보도가 바짝 줄어들어 가지고 자동차들이 맘대로 못 다니게, 게다가 전봇대가 중간에 하나씩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그걸 처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건설과장 조자선 아랫 고시를 저희가 준 걸로 지금 기억되는데 보도구간에 경계석을 깔면서…

이범래 위원 전봇대도 지금 그대로 있고 거기 가로수도 있고 그런 부위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도 농로보도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조자선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는 팔곡동 지역주민이나 본오동 농사짓는 주민한테 필요한 걸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안로가 확장공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범래 위원 아니, 그 부위는 확장공사 부위가 아니에요.

그게 불과 한 200m 그 지점인데 그게 지금 현재 보도가 다 깨졌어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걸 좀 수정을 해서 농로보도로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기회가 닿는다면 그 부분도 연계해 갖고, 그 부분은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 도로거든요.

이범래 위원 그게 전봇대가 아니라 가로등이에요.

가로등이 중간에 박혀 있는데 그걸 좀 옆으로 옮겨서 지장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가로등은 바로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 공동주택 단지 내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으로 건설과에 계시는 동안 안산의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를 보수한 예가 있어요?

단지 내 도로보수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와 갖고는 해준 사실이 없는데요.

홍장표 위원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만약에 도로가 파손이 되어 갖고 위험하다 했을 땐 저희가 로카드 같은 것 한 두 포로 그걸 해주는 게 민원에 도움이 돼서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아직 해준 적은 한번도 없는데 그게 저희 건설과의 고민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과장님, 단지 내 도로보수, 우리 안산시에 건설과하고 시설공사과가 있죠?

종전에 보수계가 단지 내 도로보수인 경우는 단지 내가 아니라 일반도로 보수는 보수계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홍장표 위원 전에 보수계가 시설공사과에 있었어요?

아니면 건설과에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에 있다가 1월 1일날 시설공사과에 갔다가 6월 10일날 다시 건설과로 왔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종전에는 시설공사과에 보수계가 있었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이태윤 과장님 나오세요.

예산낭비가 된 부분과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총무위원회에 계신 박공진위원장께서도 전반기 의회에 시점 질문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단지 내에 체육시설물인 테니스장에 대한 보수라든가 아니면 단지 내 도로보수라든가 노인정의 보수에 대한 부분을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시정질문 한 바 있었을 때 관계 담당국장께서나 시장께서는 단지 내 도로보수나 단지 내 노인정 보수는 절대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답변한 사실이 있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전반기 의회 시정질문에서 절대 불가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었고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단지내의 도로가 파열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하면 예산지원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종전에는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경기도지사, 건설부장관, 내무부장관한테 질의회신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노인정의 단지 내 보수나 놀이터보수, 체육시설물은 단지 내 보수나 놀이터보수, 체육시설물은 단지 내 재산이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내인 관리주체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입주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월피동의 H아파트의 경우에 단지 내 도로를 보수하고 체육시설물은, 체육시설물은 관계가 안되지만 테니스장 문제를 800여만원 예산을 시에서 일부 양궁장 운동장을 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전용을 했어요.

전용이라기 보다도 불법으로 빼다가 이것을 단지 내 테니스장을 보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단지 내 도로가 파열되어 있는데 단지 내 도로를 어디서 예산을 갖다가 보수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게 바로 선심행정이라는 거에요. 인천에서 엄청나게 크게 터졌습니다.

시에 있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운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가 생각해도 원칙적으로는 단지 내는 단지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봅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도로보수나 이런 것도 원칙상은 법정도로를 다 하는 게 원칙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이 법정도로가 아닌 부분에 보수를 해주거나 단지 내에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서 해 주는 것은 사실상 이게 꼭 법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행위로써 주민들이 나름대로 불편을 겪기 때문에 예산 세운 것으로써 그 불편을 겪기 때문에 예산 세운 것으로써 응급조치사항에서 하는 거지 기본적인 사항은 하지 않습니다.

법 한도 내에서는 사실 틀리지만 행정상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거기에 어느 정도의 아스콘이 들어가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비됐는지, 예산이 됐다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거기에 아스콘이 투여 됐는지, 아스팔트인가요? 덧씌운 거에요? 덧씌운 재료가 뭐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아스콘입니다.

홍장표 위원 아스콘이죠? 어느 정도 물량과 예산이 어느 정도 소비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은 어떠한 목에서 예산지원이 됐는지…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면적은 약 3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스콘은 약 30톤 정도 되구요.

거기 아스콘 자재는 우리가 긴급도로보수로 비축을 해 놓은 자재를 가지고 급한데 있으면 도로보수 하는 것을 조금 떼 내 가지고 그 지역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장부 있을 것 아니에요? 장부 딱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나갔는지 장부상에 어떠한 목에서 돈이 얼마가 나갔는지, 건설업체에 압력 넣어 가지고 건설업자가 임의적으로 예산 지원하게 한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저희가 수로원들이 나름대로 긴급한 부분에는 보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자재를 사놓은 것 가지고 수로원들이 가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업자를 하거나 이런 건 없구요.

예산은 한 12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 예산이 그 H아파트에서 800여만원 1,000만원 가까이 나온 예산이에요.

동대표에 1,000만원, 800만원 가까이 나온 돈을 가지고 얼마라고요? 13만원이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아스콘 값으로 해 가지고 한 12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800만원 나오는 돈이 어떻게 그게 12만원, 13만원이 됩니까?

그것 나간 장부 여기에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아스콘 나간 것은 수급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보수계장님은 확실한 증빙서류를 갖다가 정회하는 동안에 전부 증빙서류를 갖춰서 이따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관내에 영업용택시가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로 쉽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회사택시는 대략 몇 대고 개인택시는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개인택시는 887대이고 영업용택시는 395대는 현재 운행되고 있고 35대를 더 증차를 12월초에 했는데 운행은 금년 말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모범택시 포함해서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모범택시를 포함해서 887대입니다.

정종옥 위원 지금 항간에 자가용, 속칭 콜택시 있잖아요.

콜택시가 무려 700여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근절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 나가시는데 일반 개인택시들도 무전기 장착하고 한번 운행해 주는데 5천원씩 받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정종옥 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내의 택시를 잠깐 타봐도 무전기 장착하고 일반택시들이 콜택시 영업을 해요.

지금 현재 단속건수를 보니까 굉장히 저조한데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시민들이 제보를 해서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진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와 우리 직원들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일부로 콜을 해 가지고 탈 경우에 적발이 가능합니다.

정종옥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고발신고 센타 설치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정종옥 위원 거기에 신고접수가 월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월 한 두건 정도 밖에 접수가 안됩니다.

정종옥 위원 신고가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본인이 콜을 해서 편안하게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타는데 콜은 5천원 받습니다.

5천원 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반시민들이 그냥 내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지금 시민들 제보에 의하면 안산시 상록수 근방에 자가용 콜 영업행위를 주차장까지 확보해 놓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일반택시하고 자가용 콜하고 합해 가지고 1,500여대가 됩니다.

특히 자가용 콜이 되겠습니다마는 고급 승용차에다 과도하게 썬팅 해 가지고 시간을 다퉈서 영업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영업을 하니까 거기를 질주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조직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범죄행위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사회혼란이 우려가 되고 특히 그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을 안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고 유흥업소 같은 데서나 심야의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든지 자가용 콜을 불러줘요.

그런 방법으로 단속은 안 해 봤습니까?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유흥업소 주변에서 술을 먹었기 때문에 차를 놔두고 가야 되니까 자가용 콜을 하나 불러 주라 이런 방법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래서 저희 개인택시사업조합이나 회사택시들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조합에서 검찰에다 탄원까지 하고 경찰청에 탄원을 해서 금년도에 합동단속도 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술집에 가서 술 먹는 척 하면서, 또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는 척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은 함정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적출 해 내는 방법은 그 방법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101대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나 음식점에서 주로 여자종업원들, 남자친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남자친구들이 자가용 콜 영업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아크릴로 홍보물까지 음식점하고 술집마다 다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님들도 음주운전 안할려고 그냥 술집에서 불러 주는 대로 자가용 콜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빨리 근절시켜야 될 부분이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조치는 보통 적발이 되어서 101건 조치하셨다고 했잖아요.

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조치내용이 주로 운행정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일단 형사고발을 합니다.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면 대개 벌금형이 많고 그 중에는 기소 중지자들이 많습니다. 자가용 영업하는 얘들을 보면.

그런 얘들은 그 벌과 병행해서 받는데 우리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면 대개 벌금형으로 많이 떨어지고 운행정지는 행정별로 별도로 180일을 합니다. 그 차에 대해서 번호 판을 영치 시키고.

정종옥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97년 7월 10일날 운행정지를 시켜 가지고 '98년 1월 5일까지 180일간 운행정지 된 자가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운행정지 중에 있는 차량대수가 몇 대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금년 1월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행정지가 풀린 차도 있고 해서 40대에서 50대 정도가 운행정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지금 현재 운행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것이 40∼50대 된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면 40∼50대는 자동차 검사증하고 전면 번호 판을 회수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이것은 다 회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옥 위원 운행정지 명령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검사증하고 전면 번호 판을 안산시청에 영치 안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행불자들 5대 정도가 영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를 찾을 수가 없고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정종옥 위원 정지명령을 했지만 자동차 검사증하고 전면 번호판을 영치 안 시킨 차량대수가 5대이고 지금 이 시각현재 180일간 운행정지 차량대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별도로 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시설공사과장님 별도의 설명은 휴식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증언대에 서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위원 제가 지적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자가용 콜 영업자 해 가지고 단속이… 과장님 이쪽으로 와 보세요.

이 자료에 보니까 5월 6이날 경기 자유신문에 대대적으로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적발한 건수가 보도가 됐고 그 이후에 자료를 결재를 받아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한 예로 제가 하나 수집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5월 16일날 전부다 행정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대로 영업행위하면서 전화번호만 바꿔 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무작위로 돌리고 있어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적발이 안되고 있어요.

그 뒤로 이 회사가 적발이 되었나 안되었나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계획서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상호가 적혀 있는 부분들이 술집이라든가 다중이 모이는 공중화장실 이런데 스티카 있던 것들을 입수해 가지고 계획서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할 때는 전화번호하고 상호들을 바꿔선 활용을 하는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단속을 할 능력이 부족하고 거기에는 범법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용 콜 단속을 할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종옥 위원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단속하기가 난해하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대중음식점에서 10 이후에만 이야기를 해도 전화번호를 다 줘요, 명함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단속하기가 난해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속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음식점이고 가서 술 먹어서 콜을 하나 타고 가야 되는데 콜 택시 하나 불러 주세요.

말만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명함 스티카 다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단속이 난해하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택시에다가 무전기라든가 거기에 따른 콜택시 영업에 필요한 장치를 해 가지고 다니는 데도 그것을 단속하면서 바로 압수는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자가용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설치허가를 받았으면 우리가 압수할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것은 사법권에 관한 부분이고…

정종옥 위원 사법권에 말하자면 현행범 아닙니까?

현행범이니까 경찰관서로 인도를 해서 그 자리에서 증거품으로 압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운수사업법에서는 그런 조항이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정종옥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현행범이에요.

현재법을 어겨서 그에 따른 장치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이 증거품이에요.

증거품이면 사법당국에다가 인도를 해서 사법당국이 증거품으로 압수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한테는 사법권한은 없고 남의 재산을 현행범이라 해서 압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법적인 검토가 별도로 다시 하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그리고 유흥업소와 자가용 영업행위 하는 운행해 나가기 때문에 단속이 지난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운수사업법이나 식품 위생법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행정처분 한다든지 이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 위원 여하간에 자가용 승용차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되고 단속이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 영업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없어 가지고 아우성인데 이런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우려가 많고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시고 우리 행정에서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고발신고 센타까지 설치해서 하고 있지만 신고자체가 한 달에 한 두건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면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정종옥 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단지내 도로보수에 관해서 전 시간에 질의를 했었는데 연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안산시의 많은 부분에 선심 행정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한 부분이에요.

월피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외에 또 단지 내 도로보수를 위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지금 위증을 하면 분명히 감사 법에 의해 고발조치할 겁니다.

현대 아파트말고 다른 단지에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가 긴급 보수한 것은 아시콘을 사놓고 사실상 보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감사자료가 요구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전체 부분에, 사실 숫자가 많거든요.

하루에도 몇 군데씩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아파트 단지 내 보수를 위해서 한 예가 많다 이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저희가 보수하는 것이 시 전체에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지 사실상 그것을 챙겨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지하고 기억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곳은 긴급 도로보수로 인해 가지고 도로부분에만 보수할 수 있어야지 아파트 단지 내 재산에 대해서도 보수한 예가 있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여기 계장도 와 계시지만 본 위원이 심계장한테 질의했을 때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고 공동주택 단지 내 현대아파트 지원한 게 있느냐고 물어 봤을 때 아니라고 분명히 바득바득 우겼습니다.

심계장 여기 나와 계신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여쭈어 봤을 때 일반적인 회의내용이 아니라 전화 상으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을 때는 "절대 지원한 사실이 없다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내무부장관하고 건설부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민영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인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단지 내 도로보수 및 테니스장의 정비, 노인정 개. 보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 공히 "사유재산인 민영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함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이 시가 자꾸 지원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자꾸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못을 박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동일하게 단지 내 도로를 보수할 시기에 800만원 돈도 테니스장을 보수하겠다고 해 가지고 운동장, 테니스장 보수비로 해서 단지 내 테니스장을 보수시켜 준 예입니다.

이런 것이 시가 선심행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단지 내 도로보수를 위해서 그 단지 내 아파트 예산에 500에서 1천만원 가까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민원을 어느 누가 시에 얘기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누가 여기다가 민원을 넣었습니까? 동료 의원입니까?

800만원 테니스장 예산이라는 부분은 전혀 예산서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예산계장하고 모 의원하고 단합이 되어 가지고 동장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이것도 동료의원이 민원 넣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비예산입니다.

비 예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장표 위원 비예산은 뭡니까?

시민의 혈세 아니고 어떤 것은 시민이 낸 지방세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긴급 보수용으로 이스콘을 관급자재로 구입해 놓은 사항을 쓰는 것입니다.

원칙상은 법정도로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근 지역에 급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저희는 원칙은 안되지만 행정행위를 가지고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플로 쓰는 예산이 아니고 단지 내에 예산을 800을 세웠다면 정식예산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도로와 급한 부분을 쓰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구입해 놓고 저희들 수로원으로 하여금 급한 부분에 가서 소형 로울러를 가지고 삽질로 해서 전부 땜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을 쓴 것은 아니다 이거죠.

홍장표 위원 가만 계세요. 그렇게 답변을 돌려서 하지 마세요.

긴급 도로보수라도 임의적인 아스콘이라 하더라도 도로 보수하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 아닙니까?

시민에 대한 혈세를 어디다 쓰라고 만들어 놨어요?

임의적으로 도로보수에 쓰라고 만든 예산을 선심행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단지 내에 이런 것을 보수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위증을 했어요.

종전시간까지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30평이라고 했죠?

120평이에요. 단지 내 도로 보수한 면적은 120평 아닙니까, 이 자료에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400㎡, 120평 아닙니까?

그리고 금액 적으로도 종전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13만원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자료로 요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계장을 불러서 얼마나 되느냐 사실상 묻는 사항이고 계장도 이 내용이 갑자기 들어와서 6개월 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12만원에서 20만원, ㎡ 자체를 그렇게 말씀해서 그 부분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를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장표 위원 감사라는 것은 전반적인 도시국에 관한 감사에요.

자료를 일부로 제가 안 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낼 필요 뭐가 있습니까?

누구 짓입니까? 지시한 사람 얘기해 보세요.

유선 상으로 지시를 누가 했거나 본 위원이 직접 해당의원, 누가 이것 지시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저희가 전화 같은 것을 받을 때…

홍장표 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둘러서 얘기하지 마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 준 겁니다.

홍장표 위원 절대적으로 현대아파트 주민이 시에다 민원 넣은 사실이 없습니다. 직접 확인했어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말씀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 보수계에서 지역주민의 전호를 받고 그런 사항이 있다 하길래…

홍장표 위원 지역주민 누구입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민원을 넣었냐 이거에요.

이거를 육하원칙으로 답변하세요. 그냥 가서 땜빵 해 줍니까?

초대 때도 여러 동료의원들이 질의 많이 했습니다.

단지 내에 파속방지턱 설치를 위해서, 절대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시했는지와 현대아파트 외에 타지역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아니, 어떠한 물량이 많다는 거에요?

단지 내 도로보수를 위해서 지원한 사실이 많다는 거에요?

아니면 이미 일반적인 도로에 지원한 사실이 많다는 거에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법정도로도 있고 비 법정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골목길이나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홍장표 위원 계속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단지 내 도로에 이런 것도 법도 모르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전반기 의회에 시장께서, 담당국장께서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답변해 놓고 나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몰래 숨어서 이런 것 지원해 줘 가지고 선심 행정 해 가지고 동료의원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례 아닙니까?

누구는 할 줄 몰라서 이것 안 합니까?

여기 다 의원 있지만 공동주택에 안 사는 의원 어디 있습니까? 자기 단지 내에 이것 안 끌어갈 의원 어딨어요?

이거와 동일하게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돈 5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이 장미 식재로다 500만원 올리지도 않았어요.

500만원 올리지 않은 예산을 시 예산계에서 500만원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지시해 버렸습니다.

말씀하세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감사 못 끝날 줄 아세요, 이것 얘기 안 하면.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 긴급도로복구로 아스콘 사용하는 것은 저희 안산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 다 대부분입니다.

사실 법정도로나 기타도로에 긴급한 사항을 위해서 아스콘을 사놓은 사항입니다.

일례로 들어서 사실 시청 뒤에도 물이 고였다 하면 저희가 복구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시청에는 관재계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이 시에 민원을 보러왔는데 물이 질퍽질퍽한데 보수를 안 해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홍장표 위원 과장님, 거기 현대 아파트 저도 자주 가고 단지 내 도로가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전혀 어린이에 대한 다칠 염려가 없는 도로에요.

바닥에 크랙만 몇 번 갔을 뿐이다 이거죠.

지금 가서 보세요. 보수할 여건은 주민들이 보수해야 되는데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에요.

땜빵다해놔 가지고 칼로 다 긁어놔 가지고 자국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 놓은게 있어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누가 지시했는지 얘기하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민원 넣었느냐 이거죠.

전화 받고 확인도 안하고 거기에다가 시에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인천시에서 터진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에요.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개인의 주머니 채우는 격이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계장께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과장님께서는 회식석상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 공동주택에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비에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요.

내무부, 건설부 공히 경기도지사 안 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저보다 행정을 더 먼저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저 7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이렇게 막 예산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누굽니까? 답변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칙론 적으로는 단지 안이나 법정도로나 비 법정 도로에 보상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행위로써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 아니라 다른 시도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이번에 제가 시설공사과장 하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관행으로 그런 식으로 다해왔습니다. 일부분에.

그래서 사실 단지 내 아파트가 많이 균열이 돼서 민원이 있다고 보수계장이 보고를 하길래 그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제가 아스콘이라도 땜질은 해줘야 될 것이다 해서 사실상 한 겁니다.

홍장표 위원 아스콘 땜질이 아니라 그곳에 캇타로 다 긁어 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철거하는 부분 다 수거하고 덧씌우기 공사하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원가부분만 얘기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인력이 하루 정도는 소비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시정 질문하는 부분은 안 된다고 하고 숨어서 뒤에서 비공개적으로 예산지원은 가능하다는 거에요? 이거말고 원곡동에 질의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원곡동에 도로 보수한 사례 있어요?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홍장표 위원 원곡동 아파트 단지 내에도 보수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지 내 도로보수로.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단지 내 보수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아스팔트 보수하는데는 워낙 수요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어느 부분에 어느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홍장표 위원 여기 근무일지에도 계장담당 싸인 하도록 돼 있고 아스콘이 나간 부분에도 이태윤과장 다 싸인 되어 있어요.

이걸 형식적으로 사인할 일이 있어요? 보십시오. 본인 사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민원 넣은 사람 얘기하세요.

민원 넣은 사람 누구에요? 민원 안 넣고 그냥 민원인이 자기 이름 소개 안하고 '우리 모 단지에 도로 보수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보수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대부분 보수계에 민원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되는 사항도 있고 또 전화로 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보시다시피 사실상 하루에도 몇 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한달 같으면, 6개월 같으면 많은 양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담당 계에서 어느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하면 통상적으로 그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보수를 해라, 민원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보통 지시를 합니다.

홍장표 위원 지금 시 예산이 단지 내 그런 거 보수하라고 해놨습니까? 단지 내 긴급도로 보수하라고 예산 만들어 준 거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단지내가 아니고요.

단지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있는 곳이라든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시가 응급조치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완전한 복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민원불편 해소차원에서 응급조치를 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장표 위원 단지내에 화재가 났거나 거기에 지진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가능하다 이거죠.

불가피한 경우에요. 단지 내 크랙이 가 가지고 차 다니는데 약간의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응급조치입니까? 그것이 긴급복구입니까?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시고 누군가 빨리 대세요.

시간 없어요. 다른 위원들 질의해야 됩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의 상식으로써는 민원이 불편한 사항 같으면 해도 괜찮다고 사실상 생각을 했는데요.

그 민원 회시가 질의한 사항이 사실상 그 내용이 그렇게 왔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감사가 뭡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원인 규명을 해야지 감사가 되는 거죠.

형식적인 감사 필요 없다 이거에요. 누가 민원 넣었습니까? 얘기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위원님, 보수계에서 계속 보고를 하기 때문에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없는 답변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홍장표 위원 민원을 누가 넣어서 언제 A라는 사람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단지 내에 많은 예산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십시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가서 해 줍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담당계장이 보고를 해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담담 계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님,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요구해도 됩니까?

○위원장 유승돈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계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그 옆에 서 계세요.

신계장님께서는 언제, 누가 이 민원을 해 가지고 단지 내 도로보수를 위해서 민원 넣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수계장 신웅균 저는 전화로만 오래 전의 일이고 그래서 누가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고 일단 전화민원으로 접수된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민원해소차원이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누가 민원 넣었습니까?

○보수계장 신웅균 그건 오래돼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 십번씩 전화 오는데 일일이 민원을 메모하지 않는 이상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홍장표 위원 돈 10원이 나간다 하더라도 어디다 무엇을 한 대 해도 사인을 주고받는데 일반적인 개인도, 초등학생도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사인을 받습니다.

시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시는 예산상으로 100여만원 가까이 대충 나와 있더라고요. 50만원 재료비하고요.

100여만원이상 나가는 예산을, 단지 내 예산은 500에서 1,0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누누이 초대 때고 저한테 민원이 올라온 바였습니다.

본 위원도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하물며 100만원 이상 나가는 돈을 어떻게 사인 안 받고 그냥 내보낼 수 있습니까? 완료보고서 어디서 받았습니까? 주민의 동 대표가 사인해 줬습니까? 누가 냈습니까? 얘기하세요.

개인실명이 아니고서는 이거 해 줄 일이 없습니다.

신계장님 답변하세요.

○보수계장 신웅균 완력을 받은 일은 없고 다만 민원 사항…

홍장표 위원 누구의 민원이냐구요.

그냥 전화만 받고 해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안산시 2,000여 공무원한테 물어 보세요.

설명 안 받고 민원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계장 신웅균 저희는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꼭 서명이라든가 그것이 아니고 일단 전화로 해주면 현장확인해서 해줄 수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불편을 그런 방향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누가 했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직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완력이라든가 누구 의사를 들은 게 아닙니다.

저는 누가 했느냐는 것은 하도 오래된 기간이기 때문에 기억은 할 수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했을 뿐입니다.

홍장표 위원 신계장님, 거기에 긴급으로 도로를 보수할 만한 여건이 되는지 현지 나가서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봤다 하면 공사하기 전에 사진이 있습니까?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보수계장 신웅균 그 내용은 보수가 이미 끝난 다음에 어떻게 현장을 돌다가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홍장표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진 없죠? 완료된 사진 있어요? 없어요?

○보수계장 신웅균 현재는 없습니다.

홍장표 위원 보십시오. 이렇게 시가 행정하면 됩니까?

신계장님 하나로 인해서 안산 2,000여 공직자를 먹칠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행정 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내가 거기다 돈을 썼다 이거죠.

시의 긴급복구비로다 돈을 썼으면 이런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합니까? 제가 그 사람 거론해야 됩니까?

동 대표 회의서류에 그 모의원 이름까지 표명돼 가지고 전 주민에 서류가 돌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선심행정이고 시가 거기에 공모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신계장이 해준 사례가 전 아파트단지에 그 서류가 동 대표 서류로 해서 돌아다닌다는 사실입니다.

박선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정회에 앞서서 우리 보수계장한테 내가 참고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럼 누군지는 몰라도 전화민원을 받고 가서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긴급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한 겁니까?

○보수계장 신웅균 그 전에는 전화민원만 받고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확인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했고, 이후에 다니다가 어디어디 보수했냐 하는 방향을 도로순찰을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앞으로는 모든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전화민원이 누군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걸 사전 공사하기 전에 사진도 찍어놔야 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사진을 찍어 놓고 그래서 누가 보든지 딱 봐 가지고서 '여기는 긴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긴급히 보수를 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죠.

여기서 잠시 휴식 및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계속 누군지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계장도 상세하게 얘기했고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감사장인데 서면은 뭐 필요합니까? 누가 전화한 사실을 모릅니까?

동대표 회의석상에도 거론까지 되어 가지고 "시에서 이런 것 보수해 주더라", 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현대아파트는 단지 내 도로보수도 해주고 테니스장도 보수해 주는데 한양아파트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전 절대 안 된다고 답변했어요.

지금도 자꾸 그 예를 들어서 단지 내 도로보수가 현대가 됐기 때문에 한양도 원하고 주공 1, 2, 3단지 원한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당장 돌아가는 즉시 A라는 단지에서 민원 넣으면 도로 보수해 주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 야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현장확인을 아니하고, 또 한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단지 내 도로보수가 아니고 일반적인 도로보수라 하더라도 보수하기 전에 사진을 찍죠?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주로 중요한 부분은 사진을 찍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진을 안 찍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더라도 사진을 찍어 가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조금 전에 이것 질의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했지만 체육시설물 테니스장 보수가 현대아파트에 800여만원이 아니라 400여만원이네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97년 1차 추경에 이것이 시행된 겁니다.

이거와 똑같이 일어난 거에요. 단지 내 도로보수가. 제 사무실 뒤에 알죠? 로얄프라자 뒤요? 그 뒷부분에 단지 도로보수하면서 그 시기가 언제 했습니까? 기억나시는 것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홍장표 위원 제 사무실 뒤에 도로보수 하면서 그때 같이 일어난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시의 감사실이거나 어떠한 문책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누가 민원 넣은 건지는 알고 해야죠.

그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민원인도 파악하고 또다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전체적으로 돈이 아스콘하고 장비비하고 인력투입 된 것하고 부대시설비까지 합쳐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소비됐습니까? 총괄적으로 대략 얘기해 보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내무부라든가 건교부 경기도에 질의했지만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등 단지 내 도로보수도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민원의 전화 한 통화에 이름이 없는 무기명으로 민원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선심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도로 보수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 어떻게 대처하시겠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현재 도로보수는 저희들 수로원들이 현지확인하면서 보수하는 것도 있고 또 제 나름대로도 어디가 파손이 됐다 그러면 제가 과장한테라도 지적을 해 가지고 보수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한 사소한 내용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이, 사법인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에서 보수,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도 과장이 답변했듯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지원도 가능한 걸로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질의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불가한 걸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시가 예산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적인 개인에 대한 사유재산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잘 몰랐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것은 어떠한 경우냐 하면 시가 특수하게 시책추진 하는 일에 지원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안산시에서 생활체육 전국테니스 대회를 연다 이거죠.

테니스장이 부족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 구장을 테니스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거다 이거에요.

그리고 안전성, 거기에 어떠한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떤 화재가 나거나 이런 긴급할 때 그런 예산지원이 가능한 거지 일반적인 부분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어느 하나 거기에 예산 안 끌어갈 시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홍위원님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배웠고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과장님께서는 대다수 75%이상이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면 신설할 때 자연다짐기간을 보통 몇 개월 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 개설할 때 자연다짐이요?

자연다짐이라는 용어는 사실 저희가 쓰는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우리 건설과 현장에서 그러한 현장이 있습니다.

금이∼화정간 이런데 보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 갖고 보상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보상이 지금 안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노처에서 성토돼 갖고 다짐한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둔 데는 있지만 자연 다짐하는 데는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세요? 우리 금이∼화정간 도로에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에스컬레이션 적용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연결돼서 선부동 도로 보게 되면 똑같이 마찬가지 일겁니다.

계약을 해 놓고 물가상승률로 에스컬레이션 적용한 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부동 금이∼화정간은 시흥시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시흥시에서 시흥시 구간만 하고 안산시구간은 안산시에서 하라, 올해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갖고 저희가 추진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래서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안 하셨다?

○건설과장 조자선 에스컬레이션 적용은 물량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해당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럼 선부동 도로는요?

○건설과장 조자선 선부동 도로는 에스컬레이션이 현실적용노임이거든요.

작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완공을 못하면 올해 다시 이월돼 갖고 하는데 그게 사실 은행이자를 밑도는 겁니다.

은행이자를 넘지 않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술에서는 그 부분이 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현실 인건비가 자재비를 밑돌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돼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요인이 우리가 공사예치비를 연 11%에 못 미치기 때문에 큰 적용은 안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현실 자재비나 인건비 인상요인에 5% 이상이 될 때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만약에 작년에 완공하고 나갔다 하더라도 완공한 거나 그때 은행 이자하고 따져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계속 공사에는 에스컬레이션이 꼭 적용이 돼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빨리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을 빨리 추진해서 공사를 완료했다면 이자는 이자대로 발생된 부분은 우리한테 귀속이 되고 수입으로 들어오고 에스컬레이션 적용은 안해 줘야 될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당한 기 일이 필요하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금이∼화정간 도로가 먼저 번에 사업비를 승인해 줘 가지고 공사착공은 우리 구간으로 하지만 선부동 도로에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얼마 됐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행정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보상이 과거 같지 않아서 토지주가 응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모두다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기술자들이 가장 고생하는 부분인데 금이∼화정은 11월 15일 기준 38%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독려도 해 보는데 외지인은 보상에 많이 응하는데 토지를 실지 갖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토지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보상이 늦은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11페이지에 나타나듯이 금이∼화정 도로개설이 38% 보상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기준으로요.

박영철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화정 양어장 소유주가 몇 번에 걸쳐서 이의신청을 우리 시에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한 평가금액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영업권 보상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시에서 행정을 잘못 시행하는 그러한 과오 때문에 주변여건의 답을 평균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지가 178㎡ 형질 변경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284만 8천원만 지급할 보상금액이 잘못 판단으로 인한 대지로 변경되면서 2,136만원이라는 커다란 차액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으로 끝나느냐 유수지의 보상이 답보상비보다 못 미친다고 했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영업권보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영업권 보상은 휴업보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폐업보상을 할 것이냐, 아까 잠깐 여쭈어 봤더니 옹벽처리를 해서 전혀 이상 없도록 보상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도로개설에 따라서 사실 민원인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도로개설이 양어장 부지에 편입이 되니까 민원인도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 피해를 최소한 축소하기 위해서 공법자체를 도로 비탈면을 줄여 주는게 어떨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민원 인에게 의사전달 한 것은 없고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 지형 자체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우리 시측에서 생각해서 많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선형을 바꾼다면 곡선도 곡선이지만 옹벽처리를 하게 된다면 유수지 자체가 휴업보상 개념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것은 최고 문제가 휴업보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폐업보상이 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향후 계획은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상당히 첨예한 금액 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충분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결정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휴업이냐 폐업이냐, 지금 현재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을 놓고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추진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현지현물 보상이죠.

그 시가 그때 그 보상이죠?

현물보상이 되다 보면 저의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본인은 폐업보상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 의견서에도 그렇고 분명히 폐업보상을 요구할 거에요.

증빙서류나 영업권보상을 보게 되면 영업증빙 자료라는 게 나타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만약에 사업주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폐업보상을 대비한 세금계산서 소득세 신고를 분명히 보고하고 지출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계산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 달에 고기를 사서 길러서 갖다 파는 게 1억 이상의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와 매입과 매출이 발생한 부분에 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 낸다면 그 후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폐업보상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폐업보상을 신청해 올 때 상대방이 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려서 이 정도 국가에 세금을 냈다 증빙서류를 다 만들어서 자료 제출을 해서 보상 요구를 해 올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모든 것은 공평 타당하게 여러 사람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본인이 주장한다고 감정평가사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사 선정부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정평가사를 한국감정원을 한 분 선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평 타당하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문제되는 것을 한가지마 더 여쭙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보상법에 국가에 세금을 낸 증빙서류가 우선입니까, 참고로 하는 감정사 낸 의견서가 우선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여러 가지 정황을 봐 가지고 그것은 판단할 사항입니다.

쉬운 예로 집 매매가, 땅 매매가 도로가 난다 복덕방에서 갑자기 값을 올려 가지고 계약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 그렇게 해 주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주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선이다 이런 것은 참고자료를 평가사들이 하겠지만 그렇게 까지는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영철 위원 토지 같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토지보상이 아니거든요.

영업권보상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이미 받아 들였단 말이에요.

증빙서류에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매출신고라든가 영업실적이 이미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그 대책만 여쭈어 보고 저는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답변이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보상책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죠?

처음부터 두 가지로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보상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이 안되고 추후 이 문제를 가지고 보상책정이 되면 거론하겠습니다.

아직은 영업권보상이 폐업보상을 할 것인지 휴업보상을 할 것인지 정의를 못 내리고 계신 입장이고 해서 추후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분명히 이자 부분이 에스컬레이션 적용보다 낮기 때문에 커다란 부담이 없다 해서 지원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공사를 못하는 사정은 사실 시행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에스컬레이션 같은 것은 동상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노임이나 현재 자재비가 50% 인상됐을 때 그 5% 인상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적용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은행이자와 거의 비슷하더라 이런 얘기지 꼭 높다 낮다, 낮은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금이∼화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빨리 신속하게, 시흥시는 다 했는데 안산구간은 시흥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되도록 하고 보상문제도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보상 책정하고자 하는 금액이 12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정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어요, 확인한 바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막대한 책임소재 분명히 가려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2년에 걸쳐서 파고 들어간 부분인데 12억 소리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안산시가 잘못 행정해서 막대한 돈이 잘못 흘러 들어간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오늘 얘기 들어 보니까 아직 보상책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차후 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본다면 언제쯤이면 연결도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98년도 안에는 모든 공사를 완료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그렇게 목표를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본인이 보상을 거부하면요?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공법이라는 것은 불합리한 선형이 잘못됐다면 약간 손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응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자연다짐이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마 보상만 협의되면 '98년 12월 안으로는 개통되리라고 믿습니다.

됐습니다. 차후에 하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건설과 오후에 더 안 해요?

○위원장 유승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오후에도 계속하도록 하고 많지 않으시면 마저 다 하고 종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하는 김에 점심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대다수 의견을 물어봐서 한분 정도 계신다면 그 분의 의견을 다 듣고 답변을 들어서 오전 중으로 종료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복 위원 저도 할 부분이 있어서요.

박영철 위원 들어 보십시오.

서로 의견을 물어 봐서 한 두 분이면 여기서 듣고 점심을 조금 늦게 먹으면 되니까…

○위원장 유승돈 이범래 위원님도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정종옥 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은 2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영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중식하기 전에 이 안건을 종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자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2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1페이지 건설기계 주기장 시설 보유확인서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일 건기에 대해서는 주기장이 공동주기장 해 가지고 안산시 성곡동에 있죠?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 맞습니다.

홍장표 위원 공동을 누구누구 하는 것입니까?

9,572㎡중 2,975㎡는 수일건기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공장용지로 임대해 가지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이라고 썼습니다.

홍장표 위원 다른 중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일부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홍장표 위원 수일건기는 장비를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주기장 있는 데가 네 군데인데 수일건기가 332대의 차를 갖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주로 포크레인이거나 덤프, 332대를 2,975㎡에 수용할 수 있나요?

그냥 법적인 면적만 가지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주기장이 대지화 사실상 평탄 작업만 하면 저희가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디 택시 모양 뚜렷하게 담장이고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대지에도 평탄작업만 해 가지고 소유자가 응하면 그것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것이 용도에는 맞아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용도에는 맞습니다.

홍장표 위원 어제도 나가서 아직 사진이 안나와서 그렇지만 공동주기장 대부분, 제가 일부러 저녁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공동주기장에 거의 주기가 주차되어 있지 않고 지금 있는 업무지역 내, 교육청 관계되는 업무지역이거나 일반적인 현장에 중기차를 주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주기장이 어떠한 하나의 형식적인 요식 행위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거에요.

가능하면 포크레인이거나 도자 같은 부분은 현장에서 다음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주기장으로 오지 않지만 많은 덤프 같은 부분은 주택가에서 방치되어 있는 예가 많이 있죠?

○건설과장 조자선 주기장에 갖다 놔 둬야 되는데 운전수들이 편하게 주택지까지 끌고 가는 현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기장되어 있는 데가 수일건기, 현진종합중기, 남서울건기, 효자건기 이렇게 네 군데만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한 두 대씩 갖고 있는 것은 주기장을 현행규정상 안 둬도…

홍장표 위원 덤프라든가 이런 것 살 때 차고지 같은 경우나 주기장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개인이 한 대씩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요.

○건설과장 조자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입 된 차량이기 때문에 네 군데 주기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되는데 규정이 '98년부터 강화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현행규정상 나대지에 평탄 작업해 가지고 소유자의 승낙만 받으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순이 있는데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실태를 확인해 가지고 건설중기 같은 부분은, 특히 덤프 같은 부분을 포함해서 공동주기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만들어 줘 가지고 그 차량이 주택가라든가 상업지역내에 공용주차장 부분을 이용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벌어야지만 주거지역이 보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공동주기장 같은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활용하도록 철저한 지시감독을 요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장동호 위원입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보상 문제에 대해서 몇 % 정도가 되어야만 실시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런 규정은 지금 없는데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일본은 도로공사 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것이 이미 10년 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발주해 놓고 보상이 안되니까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건설과는 항상 시달리고 있는데 저희가 50%는 되어야지 하면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규정에는 없습니다.

장동호 위원 그러면 어천∼사사간 도로가 지금 현재 75%가 보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착공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어천∼사사간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사에서 실제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내 토공작업을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장동호 위원 본 위원이 요즘에 듣기로는 어제 통장한테 들었는데 32필지에서 미 보상된 것이 8필지 남지 않았습니까?

거의 100% 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통보를 못 받았다는 거에요.

그 사람이 요즘에 와서 알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상을 해 줄 때 그 방법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건지, 왜 여지껏 보상대상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땅으로 도로를 나가는 자체도 몰랐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몇 차에 걸쳐서 보상독려 공문, 또 직원이 직접 나가서 토지주를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거의 없을 텐데 그 분은 인적 사항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응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한 예를 들어서 효자건설 같은 데는 수인산업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무원이 아닌 그 지역을 잘 아는 민간인으로써 채용을 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토지주들을 찾아다니면서 보상에 대한 논의도 하고 협조를 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인산업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서해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반월동 우회도로가 감사자료에는 31% 보상이 됐다고 나오고 175필지에서 55필지가 보상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미필지가 120필지인데 31% 보상되어 나와 있고 제가 추가 요청한 자료에는 40%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매일매일 조금씩 늘어나니까요.

요새 응하거든요.

장동호 위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자료에는 55필지가 나왔고…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이 먼저 한 것이고 추가자료가 늦게 한 겁니다.

장동호 위원 추가자료에는 54필지인데 40%로 나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자선 사사∼어천가은 시공회사에서 시공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토공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선형 자체가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것은 겨우내 공사가 되고 반월 우회도로는 서해 아파트 쪽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서두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동호 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서해 아파트가 내년 7, 8월달이면 준공시기거든요.

7, 8월 달이 준공시기인데 지금 현재 31% 보상이 되어 가지고 서해아파트가 내년 7, 8월 달에 준공이 나서 입주가 된다고 하면 서해 아파트가 약 700세대 되죠.

700세대면 한 가구당 3명씩만 잡아도 2천여명 인구가 느는데 이제 31% 보상이 되고 아직 착공도 안된 상태에서 언제쯤 서해아파트까지 착공이 될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건설과 애로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보상업무는 도로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원이 탄력적으로 증원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인원은 증원하지 않고 자꾸 사업은 생기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자체가 인원증원 요청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고 현재 갖고 있는 인원만으로 있는 것은 너무 일이 많아서 지금 도로계 인력을 빼 갖고 보상업무 건설행정계로 보내고 지금 그렇게 해 갖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장동호 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사∼어천간 같은데는 75%가 안 됐다 라고 하면 우리가 서두르지는 안겠습니다마는 지금 반월우회도로 같은 것은 지금 서해 아파트가 입주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를 토지주들이 보상을 각자가 타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서해 아파트 진. 출입로는 지금 기존도로도 나는데 거기 앞으로 교통체증이 되니까 발주 서류를 저희가 전부 검토 끝내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동호 위원 지금 거기가 분양은 다 돼있는 상태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괴장히 빨리 입주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별안간 폭주되는 인구와 차량관계, 지금 현재도 굉장히 서 있다시피 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이게 입주가 돼 가지고 차량증가가 되고 인구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그 도로는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서두르겠습니다.

장동호 위원 대략 착공시기는 언제쯤 잡고 계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겨울에 하려고 그럽니다.

장동호 위원 우회도로요? 지금 보상 31% 밖에 안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갖고 겨우내 발주해 갖고 서두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 그럼 금년 안에 착공이 되겠어요. 반월 우회도로도? 시설이 되겠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내년 3월까지는 충분히 됩니다.

한기복 위원 한기복 위원입니다.

건설 교통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노상 시정질문을 하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성실한 답변을 하면서도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좀 해 주실 수가 있느냐, 시정질문은 뭐고 행정감사는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어려운 질의 이십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행정의 방침이라든지 행정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시정질문 같고요.

행정감사는 저희들이 처리한 행정에 대해 가지고 옳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시기 위해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이 행정 감사 질의 같습니다.

답변이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한기복 위원 갑자기 물으니까 답변이 그러실 수도 있겠지요.

바로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해달라 이렇게 아마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96년도에 시정질의를 해서 책임 있는 안산시장께서 "대안을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도 같이 현지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원곡동 일반주택지에 일반주택지로 조성을 해 놓고, 과거에 200만호입니까?

노태우대통령이 발표했던 200만호를 건설하겠다하는 시점에 일반주택지를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가지고 다세대주택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반주택지로써의 인구보다 다세대주택인구가 15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개설을 제대로 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엄청난 주민의 불편이 와 닿고 있습니다.

이것을 '96년도에 제가 연말에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연립단지에 구간구간을 설정해 놨는데 그 구간 한 구역에는 지금 일반주택지에 다세대주택을 허용한 주택지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인구가 적은데도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무려 7개가 연립에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주택지라고 했던 다세대주택을 허용한 지점에는 출입구가 불과 세 군데 뿐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쪽 면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한쪽 면에는 한 군데 뿐이 없어요.

그것도 25m를 경유하는 도로가 한쪽 부분이 그 부분으로 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침 러시아워시간, 저녁 러시아워시간에는 말도 못하는 체증, 또는 주민의 불편 학교 아동들이 다니는 걸로 인해서 위험도 이런 부분이 지금 만연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조속히 검토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한기복위원님하고 저하고 건설과장이 현장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요구하셨던 부분에다가 진입로를 냈을 때에는 중앙로까지, 대로에까지 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전임과장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제가 나가봤을 때도 그것은 좀 그리로 해서 진. 출입로를 냈을 때는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바로 업무처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 안으로 제시한 것은 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한 부분에 건축주나 토지주하고 협의만 된다면 그 쪽으로 만약에 도로개설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기복 위원 이것이 당초 요구했던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집을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2안으로써는 그 위에 지금 현재에 국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 같이 가셨던 부분으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여 시간이 넘도록 시에서는 그때 그때의 상황만 보고 그리고 나서는 그만 이에요.

어떤 성의 없는 행정을 지금하고 있어요.

이걸 떠넘기기식의, 의원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은 과장님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이게 도무지 진척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여기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지적부분을 바로 잡아 주려고 한들 무슨 소용 있겠느냐 이거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원이 시정질의를 해서 책임 있는 안산시장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얘기를 해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했어요.

1년이 걸렸습니다. 벌써 이미.

1년이 걸렸는데 어떤 진전이 하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아마 그때 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에서 제가 속기록을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마는 현장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바로 처리해 주겠다하는 이런 뜻으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 위원 글세, 현장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해주겠다하는 대답이 만약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구가 15배가 증가된 지역에 도로하나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만약에 그 지역에서 불이 난다고 했을 때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요.

실지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건설과장이 그 지역에 나가 봤을 때 필요한 지역이라고 느꼈습니까? 아니라고 느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기복 위원 느꼈죠? 느꼈으면 진전이 있어야죠.

여태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현재 당초 도시계획에서 택지 부지로 한 부분을 해 가지고 분양해서 건축까지 했는데 그 부분으로 다시 또 변경해 가지고 도로로 하기에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동장으로 하여금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기복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이 필요한 부분은 시는 주민의 행정을 위해서 필요조건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에 거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가지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겼다고 했을 때에 그 발생요인의 책임전가를 시에 물었을 때 시는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사전에 어떤 계획성이 없는 도시기반 시설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세대주택을 허용했으면 그 부수적인 대비를 해 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없이 무 적정입니다.

이건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이한 행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빨리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알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곡 1동 일대, 원곡본동 일대, 초지동 일대에는 정말 빈곤한 가정이 많음으로 인해서 부부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간에도 일할 수 있고 야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일하는 사람은 주간에 나와서 집에서 잠을 자는 분도 있고 새벽잠을 설쳐 가지고 그야말로 직장에 나가서 졸음 속에서 근무를 하다가 심지어 몸을 다치는 이런 현상도 있는데 본 위원이 역시 '96년도 말에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방음벽 설치는 필수적으로 해놨어야 되는 도시기반을 아직까지 방음벽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교부, 철도청에서 답변자료를 받았다는 회신은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우리가 회신으로써만 끝나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꼭 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가 이미 개설된 시 군에는 철도가 나중에 개설됐을 때는 철도청에서 방음벽설치를 의무화한 후에 개통을 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철도가 들어오는 것으로만 급급한 나머지 그런 부분도 챙기지 않은 속에서 지금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작년도 한기복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여서 방음벽 설치를 철도청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작년도 10월 1일자로 요구를 해 갖고 철도청에서 작년도 11월 8일자에 저희한테 회시가 오기를 재원확보 등의 문제점이 아니라 철도건설 이전에 기 조성된 학교 주택지에 대하여 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됐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철도하고 준공일자 그 다음에 연립단지들 준공일자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 갖고 그러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또 철도시설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할 때 철도청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도 가능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바로 제가 그런 지적을 하려고 교통행정과장을 모셨는데 주민의 피해는 막대해 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철도청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시급히 건설할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가 먼저 설치를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받아 내는 부분으로 빨리 만들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조금이라도 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에 이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위원 정종옥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이주 택지가 금년 안에 이주대책 공고가 이루어지고 내년 3, 4월경에 이주대책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서 바로 주민들이 많이 이주를 하게 되고 그쪽에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우선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 되니까 이주택지를 조속히 공급을 받아 가지고 바로 입주를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주택지가 1,600∼1,700여 개가 해당이 되는데 우선 주민들이 먼저 입주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봐서.

그러면 특히 그분들은 1단계 사업지구 내나 타지역으로 임시로 가 있다가 바로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 공급에는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계획을 특별히 세우고 앞으로 이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상수도 공급이 바로 즉시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대책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현재 상태로 볼 때 상수도 5단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물을 먹는 양을 거기에서 그대로 이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시화정수장 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등 해서 거기에 급수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종옥 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하는 시기하고 이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하고는 거의 1년 반 정도 빠를 것 같거든요. 이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가.

전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택지가 지정이 되어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내년 1년은 다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 양으로써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정수장도 내년 말이면 공업용 수만이라고 5만톤 생산이 되어서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정종옥 위원 보통 일반 아파트단지 건설 허가가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급 때문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600여개 이주택지에 최소한도 3,000여 이상 세대가 입주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전혀 광역 5, 6단계 사업하고 관련 없이 물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종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옥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 정수장이 몇 단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지금 9군데가 있습니다.

12개소가 계획이 있는데 9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복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물 공급을 하는 정수장 말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정수장 말씀하셨죠?

정수장은 세 군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배수지를 말씀했습니다.

한기복 위원 한 군데는 우리 안산시가 운영하는 데고 한 군데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데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시화정수장도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흥시에서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한기복 위원 그러면 시화정수장에서 오는 인입관은 우리가 중간에서 따오는 물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 위원 지금 안산시의 물이, 물론 요금정산은 안산시가 종합적으로 하고 있죠?

수자원공사에서 보낸 물까지도 종합적으로 요금징수를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한기복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을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인수하지 않는 원인이 있죠? 그 요인이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지금 반월정수장이 문제인데 시화 것은 시흥시에서 인수해야 되는 것이고, 반월정수장은 제가 알기로 정수장 건설당시에 얼마 안 가서 우리 시에서 인수할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운영하면 적자가 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볼 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희가 인수할려고 내놔라 하니까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한기복 위원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인수를 해 가라고 할 때는 모든 부분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상에 많은 돈을 지원할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인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노후화 된 기계나 모든 부분을 교체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전체 교체는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운영상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지금에 와서 저희가 물 값을 그 당시에 내던 것 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운영상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우리가 운영할려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얘기도 하고 강력히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기복 위원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증액시키기 이전에 우리가 인수를 해 놓고 증액을 했었으면 그쪽에서 무리 없이 우리한테 인수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세한 내용은 공무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지금 소장님이 사업소장님으로 가신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공무계장 이성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반월정수장은 최초 안산신도시 1단계 건설사업과 연계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반월정수장 자체는 토지분양가에 정수장 시설공사 원가자체를 넣지 않고 순수한 건설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 10여년 전부터 계속 반월정수장을 안산시에다가 인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봤습니다.

저도 당시에 내무부나 건교부에 쫓아 다녀 봤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와서 수자원공사 의견자체가 현재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정수장에 해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인수를 해 가라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약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정수장 건설비용을 주고 안산시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의견이 타당한 점이 일부는 있습니다.

당초 안산정수장이나 통합정수장 같은 경우는 고잔들 자체에서 시설분담금 240억을 토지분양가에다 이미 통합정수장 비용에 분담을 매겼기 때문에 안산시민이 인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반월정수장만은 토지분양가에 정수장 건설비용이 분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감정가격에 인수를 해 가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작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를 해 가라는 내용이 우리 시로 온 것 같은데요.

○공무계장 이성연 아닙니다. 저희 안산시에서 인수를 하고자 공문을 보냈는데 무상으로는 안산시에 귀속을 시켜 줄 수 없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인수를 한다면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수자원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또한 건설부도 동일한 의견으로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한기복 위원 조금 색다른 대답을 자꾸만 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 당시에는 인수를 할려니까 모든 부분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시설비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본 위원도 어리둥절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관리를 그만 하겠으니 안산시에서 인수해 가라 그래 가지고 무상으로 그냥 인수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산시에서는 지금 노후화 된 기계를 교체해 줘 가지고 그때 인수를 해라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공무계장 이성연 제가 아는 사항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무상으로 가져가라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못 가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시설은 전체 시설이 노후화 된 것도 아니고 일부 시설에 한하여 조그마한 돈만 들여도 통합정수장 짓지 않고도 그런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어서 인수를 못한다는 그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어느 정도 노후화 된 시설을 현재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안산시 보고 안수를 하라 그러니까 공기업 자체의 재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인수를 못하는 것이지 시설로 인해 인수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기복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정수장을 우리가 인수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공무계장 이성연 안산시에 득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만 얼마라도 공기업 자체의 수익성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산시 전체에 대한 상수도 공급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안산시 이렇게 운영에 대한 공급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안산시가 전체적인 것을 일원화시킴으로써 급수공급에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물 공급에 대한 편리성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저희한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한기복 위원 다만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정수장은, 물론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물 공급은 엊그저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검사를 해 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대답을 들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우리에게 물 공급하는지 그 내용자체도 우리는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그런데 공급체계나 시험의 과정은 저희 안산정수장이나 반월정수장은 법적으로 시험과정에 대한 것이 품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기복 위원 그 사람들이 물론 국립과학 기술연구소에 검사도 의뢰하겠지만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책임 있게 모든 부분을 검출해 가지고 검사해서 내 보내는 물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선 우리 안산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시민들이 볼 때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뒷받침된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무계장 이성연 제가 보기에 그러한 신뢰성은 저희나 수자원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급수 난이 어려울 때 주야간으로 얼마만큼 성의껏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원정수를 깨끗하게 보내 줄 있는 이런 노력은 다만 지방공무원인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조금 높다고 보겠지만 수질공급의 책임감은 저희나 수자원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기복 위원 그런 차이점이 없다 하더라도 시민이 보는 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안산시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과 수자원공사가 우리에게 공급하는 수돗물 공급이 똑 같은 검사를 하고 있지만 시민이 보는 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은 우리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친밀감이 있고 자주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고,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얘기 한 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절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예산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지만 어떻든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안산시가 가급적이면 적은 가격으로 인수를 해 가지고 시민이 믿고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산시 정책의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예. 알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그런 검토가 되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최종 인수를 안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내부검토를 해 가지고 건교부나 수자원과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안산시가 인수받아 가지고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기복 위원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군데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시화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관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시흥정수장에서 안산시가 공급받고 있는 용량은 지금 현재 공단에 4.42㎢인 시화공단 안산시 행정구역에 약 4만 5,200톤 생활용수 5,200톤, 공업용수 4만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화공단 내부에 안산 용수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화정수장에서 정수 된 과로의 일부 중에서 시화공단의 시흥시와 안산시 분기점에 저희 안산시에 물이 오는 용수구가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공장급수관 까지를 저희 안산시가 관리하고 그 이외의 송수관과 도수관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광역 5단계, 6단계 사업이 되면 통합정수장을 우리가 신설할려고 그러죠.

그 시점이 되면 물론 시화정수지나 수자원 공사에서 운영하는 반월정수지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저것을 인수 안 해도 물을 다 종합적으로 한군데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지금 5, 6단계 통합정수장 시설공사 자체가 반월정수장, 안산정수장, 시화정수장, 물론 수자원에서 관리하는 정수장 자체를 저희가 내부적인 감시는 가능하나 통제만 못할 뿐이지 물이 흐르는 계통이나 감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체계를 이번에 통합정수장을 하면서 같은 운영체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우리 시가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안산시는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알겠습니다.

박선호 위원 업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상수도 비축자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여기보면 11월 14일 현재 수불현황이 있는데 이게 1년치 비축 분인가요?

○업무과장 이철현 업무과장 이철현입니다.

이 비축 분은 보통 우리가 원자재 구입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3개월 정도 비축 자재분입니다.

박선호 위원 '97년도 수불관계를 보면 3개월 분이 아니고 거의 1년 분 같은데요.

○업무과장 이철현 수도관은 미리 수가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3m/m, 25m/m, 50m/m, 125m/m, 250m/m 이런 미리 수가 많아 가지고 그 가지수를 다 보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선호 위원 이 재질이 뭡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이것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신설용 자재는 신설용계량기, 스탠강관, 보호통 에어밸브, 부동급수주, 제수변보호통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박선호 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이 자재가 파이프하고 피팅하고 밸브인가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 자재가 전부 다 있습니다. 수도관 자재가.

예를 들어서 수도밸브, 제수변, 엘보, 주철집관…

박선호 위원 그런데 피팅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밸브는 밸브인데 크게 구분하면 이 세 가지 이겠네요?

○업무과장 이철현 우리가 알기 쉽게 해놨는데 급수공사 신설용 자재는 9가지가 됩니다.

누수복구가 12종 정도가 되고 계량기 교체용이 2가지 정도가 됩니다.

박선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1년 분인지, 아까 말씀할 때는 3개월 분이라고 했는데 자재 구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업무과장 이철현 지금도 우리 주철관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납품기한 관계가 있고 또 품귀현상이 많습니다. 수도간 자재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물량이 지방 쪽이나 이런데 수도권 쪽에 5, 6단계 큰 사업이 있다 그러면 물량이 많이 물리고 또 수도사정이 비가 자주 오거나 그래 가지고 물 사정이 좀 좋으면 수도공사가 덜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선호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정한 재고를 가지고 유지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비축자재에 대해서 꼭 필요한 양만 구입해서 보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 거기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용 파이프 재질을 지금 뭐로 쓰고 있습니까?

안산시 관내에 수도관, 배수관 확장공사라든가 일반적인 도로에 묻히는 관의 재질을 뭘로 쓰고 있죠?

○업무과장 이철현 재질관계는 저보다는 공무계장님이 잘 알아서 공무계장님이 답변하면 안될까요?

홍장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공무계장 이성연 공무계장 이성연입니다.

지금 홍장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상수도관으로 쓰고 있는 관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려서는 주철관이 있습니다.

주철관도 닥타일관과 회주철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 닥타일주철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 3, 4, 5, 6단계 하면서 대형관은 당초 3단계, 4단계는 아스팔트 도복장강관과 콜타르에나멜 코팅강관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잘 아시다시피 가스관처럼 PE코팅 강관을 쓰고 있습니다. 대형관은.

그 다음에 소형관은 계속 700m/m 이상은 지금 강관을 많이 쓰고 있고 700m/m 이하의 소형관은 내부용접이 안되기 때문에 주철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대부도 지역에 염분이 많은 지역에 염해성 피해나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PE관을 일부 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에요.

대부동 같은 데는 해수의 모래거나 이런 부분에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떠한 강관 종류에 대한 관을 쓸 경우에는 부식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PE라는 관을 쓸 경우에는 그런 면을 좀 방지할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상수도관을 대부도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PE같은 부분도 검토해 달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지금 대부도 같은 데는 PE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시화공단도 마찬가지인데 그와 반면에 단점으로 누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시화공단에,

시화공단 내에 PE관을 쓰다 보니까 장기침하로 인해서 관이 이탈이 돼 가지고 지금 시화공단 누수량이 약 28%에서 38%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비책으로 최근에 많은 보완사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능한 염분 있는 지역은 PE관으로 대체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 위원 누수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일동지역에 혹시 누수발견 된 곳은 없었습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아직까지 제가 오늘 나오기 전까지는 일동지역에 누수 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누수는 그렇습니다.

환절기나 온도차이가 많이 날 때 물을 또 많이 쓸 때와 적게 쓸 때 수시로 누수가 발생이 됩니다. 소형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발견이 언제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지금 일동지역에 누수났다는 얘기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송세헌 위원 참고적으로 42번 국도에서 일동사무소 진입하기 위해서 내려서 가지고 굴다리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내려서 가지고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에서 좌회전 꺾여 들어가는 코너부분에 계속적으로 근 1년 가까이 흐르는 물이 있거든요.

그게 상수도 물인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계속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적이 없었습니까?

○공무계장 이성연 저희 상수도가 그렇게 1년 이상 도로에 흐를 정도의 누수가 발견된 것을 방치 시킬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세헌 위원 예.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업무과장님 좀 나오시죠.

제가 표본으로 23건을 조사해 봤거든요.

23건을 조사해 봤는데 거의 한 65%에 달하는 곳이 정상으로 부과 했더라구요.

65%가 수도요금을 정상을 부과했는데 먼저도 62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지만 한 가구당 평균 부시장께서 16톤으로 답변을 했더라구요. 맞죠? 기억나시죠?

○업무과장 이철현 맞습니다.

홍장표 위원 근데 요구한 자료에 죽 보면 평균이 16톤이 아니라, 평균 이라기 보다도 472-3번지 같은 경우는 보통 51톤을 부과했어요, 한 가구에.

그 다음에 450-15번지 김철수 같은 경우는 93톤을 부과 했더라구요.

한 가구의 평균 사용량이 16톤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 많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66톤, 93톤, 51톤을 쓰질 않죠? 그렇게 가정에서 쓸 일이 없다구요.

근데 지금 준 자료로 가구분할 한 부분을 5가구, 3가구, 10가구 해 보니까 평균 20톤도 있고, 42톤도 있고, 66톤도 있고, 51톤도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가구분할을 하지 않아 가지고 톤수가 증가가 된 부분이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김정희씨는 11가구가 살고 있어요.

11가구가 준공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1개의 가구로 해서 단일계량기로 매겼고 두 번째 달부터는 5가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1가구에요.

그런데 이것이 5가구로 가구분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주가 된다 하더라도 5가구만이 입주가 됐다 하면 20톤 본다해도 100톤 밖에 안 사용해 야죠. 그렇죠?

근데 20톤 본다해도 257톤 해 가지고 한 가구에 무려 51톤을 쓰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구분할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그 당시 답변내용도 있지만 16톤이라는 부분이 전혀 맞지 않고 전부다 보면 28톤 이상 거의 그 정도 됩니다. 한 가구에 평균 생활한 양이.

여기 데이터 준 표본조사가요.

그리고 앞으로 우선적으로 가구분할은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지마는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본의 일치일부를 확인해 가지고 바고 준공이후에 직권으로 가구분할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수도요금이 쓴 양만큼만 부과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주택을 공사할 때는 임시용이 되기 때문에 영업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죠?

○업무과장 이철현 예.

홍장표 위원 근데 영업용요금을 부과함에 있어 가지고 준공이 난 이후에도 영업용 요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96년도부터는 그런 예가 없어요.

제가 대충 보니까 '96년도부터는 그런 예가 어느 정도 지켜지는데 '96년 하반기부터죠.

'96년도의 전반기 같은 때는 계속 그래도 그것이 업종변경을 하지 아니했다고 해 가지고 영업용 요금을 부과했다 이거죠. 그것 인정하시죠?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 예가 바로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월피동 526-12번지와 월피동 528-2번지는 표본으로 두 개만 그 당시에도 질의했습니다. 이게 7개를 가지고 있어요.

가구분할은 당연히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신청이 직권으로 아니했다 하더라도 요금만큼은 단일계량기로 해서 매겼다 하더라도 263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5만 530원을 부과해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것이 준공이 났는데도 10만 8,880원이 부과됐습니다.

거의 5만원 가까이가 더 부과된 거에요.

정상적으로 준공이 나서 가정용으로만 부과했으면 되는데 임시용으로 입주가 다 돼있는데도 검침부과징수를 시에서 하면서도 영업용요금으로 계속 내 보낸거죠.

이것이 바로 526-12번지 사례와 528-2번지 사례도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2번지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부과는 7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도 10만 260원 부과한 거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수도요금을 과장님께서 잘못 부과하면 하수도는 당연히 비례적으로 따라 간다는 거죠.

하나가 잘못 단추를 끼우면 하수도도 똑 같이 잘못 끼운다는 거에요.

이렇게 불이익을 주민들이 당해 왔다는 부분이죠.

저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상수도 급수공사 시행승인 신청서를 이제는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가정용 주택을 지을 때도 가정용으로 해 가지고 급수종별을 신청하게 돼 있죠?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것을 내게 되면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는 급수승인을 해줘 가지고 급수 공사비 납입통지서를 해 줍니다.

이 하단에 보면 급수전 종별적용안내 해서 "승인된 급수공사는 임시용으로 되오며 건물 준공과 동시에 안산시급수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업종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당연히 처음에 가정용 요금으로 신청이 됐으면 준공이전까지는 임시용으로 내보내서 영업용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준공이 나면 이 부분도 주택과에서 수도과로 업무협조전이 가서 준공된 서류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별도로 이렇게 업종변경 신청을 아니해도 바로 가정용 요금을 매겨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급수공사비 납입통지서에는 이 문안을 삭제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삭제하실 수 있죠?

다른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건물도 마찬가지에요.

준공이 나면 그것은 그 용도에 따라서 요금을 매겨야 되잖아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은 홍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용을 신청해서 임시용으로, 영업용으로 썼다가 도로 가정용으로 돌아갈 때는 홍위원님 말씀이 거의다 한 90% 이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맞는데, 만약의 경우에 영업용으로 또 계속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살려두고 우리가 직권으로 홍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가정용으로 매기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우리가 영업용을 쓰고 있다면 우리가 조사해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검침할 시에 가정용 요금으로 전환이 당연히 처음으로 돌아갔다 하면 그 당시 검침할 시기에 이것이 영업용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근데 검침하다 보면 한 1개월 내지 2개월 늦습니다.

주인도 없고 그래 가지고, 대개 검침 가보면 보통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가지고 검침할 때 상대방이 "당신 뭐하냐?" 이렇게 알기는 한 2, 3개월이란 세월이 흘러갑니다.

홍장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표본으로 조사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수도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면 시가 지금 조례가 한 3년 전에 개정이 됐다 하면 조례대로다 가구분할도 직권으로 하고 준공 난 이후에 가정요금으로 요금을 부과했다면 218톤을 썼을 경우에 2만 7,50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 돈이 10만원이 넘어갔다는 거에요.

벌써 이거는 3년 전에 됐으면 전혀 이런 문제가 안 나왔다는 거죠.

앞으로 이점 주의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서울특별시나 수원이나 안양처럼 근린생활시설로다 이것을 근생 주택으로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용계량기와 그 다음에 단독주택계량기를 별도로 구분해서 신청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시가 시설분담금으로 세수를 확대하는 바이고, 당연히 그래야 검침이 정확한 겁니다.

지금도 한 미터기를 내보내 가지고 10가구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15톤을 인정해 줘서 뺀 나머지가 영업용으로 부과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 쓴 양을 주민이 더 부담 할 수도 있고, 또 영업용 요금을 많이 내야 될 사람들이 가정용 요금으로 내 가지고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근생주택에서는 영업용계량기와 가정용계량기를 10가구 살면 10가구에 계량기를 두라는 의도가 아니고 근생이 3가구 있으면 3가구를 두라는 것이 아니라 영업용계량기 메인계량기 하나, 그 다음에 가정용 메인계량기 하나 두면 그것에 의해서 검침한다면 정확한 조례에 의해서 검침이 된다 이거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야지만이 시가 그 나머지 거기 미터기를 2개 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에 대한 세수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에요.

앞으로 그 부분도 근생 부분에 있어서도 계량기를 영업용계량기와 가정용계량기를 구분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진행해 주는 부분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홍 위원님 말씀대로 신설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두 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촉구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유승돈송세헌민병종박선호박영철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전석용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건설과장조자선
서설공사과장이태윤
교통행정과장이순찬
업무과장이철현
시설관리과장윤성진
공무계장이성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