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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5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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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일 시 1997년 12월 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승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6일간에 걸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둘째, 그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실태를 파악하여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한편, 금년도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셋째, 당면한 지역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과, 언론인들의 열띤 취재활동 등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시 각 위원님들께서 행정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할 때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태도와, 지적된 것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의지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수감자료 제출 시 불성실한 작성으로 인하여 보완작성을 재촉해야 하는 사례와 일부 관행과 선례를 답습하는 답변 태도 등은 지난 행정감사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일부 국. 소.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가려는 답변태도, 심지어는 관계과장이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답변 또는 별도 답변 등으로 대체코자 하려는 점등은 매번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집행부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보완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검증결과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담보상태에 있거나 또한 공기부족, 주민들과의 마찰 예상 등을 이유 삼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실정이며, 모든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안설계 추진되어야 함에도 일부 중요한 사업이 수시로 설계 및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점등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에서 기인한 현상이라 판단되는바, 향후부터는 계획수립 시 제반 문제점과 집행계획상 문제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시기 바라며, 침체된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낭비성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하루빨리 안산시 모든 시민들의 마음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기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 경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가므로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 또다시 지적되지 않기를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조사에 성의를 다하여 증언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종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유승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도 있게 작성하여 '98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 및 집행부에 건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초안이 작성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확정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감사위원(8인)
유승돈송세헌박선호박영철이범래
장동호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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