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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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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30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변형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방법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안산시의회의 발전과 의원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와 사무국과는 항상 원만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안산시의회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요령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사무국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과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지방서기관 이창규

○위원장 변형관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회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사운영과 안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변형관 의회운영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찬 전문위원입니다.

최병덕 전문위원입니다.

윤동재 전문위원입니다.

이장원 전문위원입니다.

민화식 의사계장입니다.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지난 11월 19일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1국 2계 24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현재 20명의 인원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96년도 예산규모와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16억8,280만6천원으로써, '96년 11월 20일 현재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16억8,280만6천원중 72%인 12억521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7,759만6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에 있어서는 회의록 제작 및 합본비등 2억1,918만3천원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의정활동 항목에서는 의원님들의 국내외 여비 및 의원님들의 정기회 참석 회의수당등 2억5,841만3천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면 임시회 7회 45일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정기회를 마치면 총 회기 80일을 모두 소화하게 되며, 3회에 걸친 임시회에서 27명의 의원님들이 88건의 시정질문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건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4회 임시회까지 총 7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계류중인 안산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제외한 76건을 처리 하였으며, 안건별 처리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총 25건으로써 대부분의 민원이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으로서,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관계기관 및 해당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관련 지역 구 의원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는 등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의원 공무해외연수 및 세미나 연수실적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안산시의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안산시의회 운영현황을 토대로 하여 '97년도에도 10회 정도의 안산시의회가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운영계획 일정안을 잡아 봤는데 실제 회기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운영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97년도 안산시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합동연수 및 의원 실무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소신있는 의정수행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새의원상이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뢰받는 의원상 조기구현 방안으로는 의장단 회의를 정례화 하고,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와의 대화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당면 현안사항 협의 및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집행부와의 유대관계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산시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도서실 운영 활성화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수록한 의정소식지 제작 배부등을 통하여 대민 홍보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도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 안산시의회와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형관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자체 의견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원처리라는게 있습니다.

접수가 25건인데 처리가 12건, 처리불가가 10건, 처리중이 3건인데 그 내역 좀 알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은 민원처리대장을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들어오기전에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는 의결권을 갖고 시에는 집행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제출된 민원의 대다수가 집행기능을 갖고 있는 처분청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면 일단 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집행기관인 시에다 이첩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이첩이 될 경우에 처분청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12건이 나왔고 시에서도 접수해 본 결과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처리불가 부분으로 10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아직까지 시에서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들어오지 않고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는게 3건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민원접수 처리대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처리중이라는 것이 계류기간, 즉 말해서 처리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일단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이 부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처리기간은 처분청에서 바로 받았을 때 자기들이 부여하는 처리기간과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접수되었을 때 처분청이 처리하는 기간을 합산하면 우리에게 경유하는 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보편적으로 민원처리를 보게 되면,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처리불가라는 10건중에서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의회에다 접수하는 것은 전의원들한테 알려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민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불가면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데 대체 불가한 건지, 할 수 있는 민원인데도 우리 의원들이 알고 처리를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됨에도 일방적으로 집행부쪽에다 이관 식으로 떠맡기는 노력이 부족한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을 볼려고 그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민원서류가 일단 접수가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결국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청원의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가 조례같은 것을 입법활동을 통해서 조례를 개·폐하거나 하는 등등의 우리 소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검토한 결과로 봐서는 대부분이 기왕에 집행기관에 민원을 요구했다가 거기서 법령상 미비 내지는 제반 제도상 불가한 사항을 다시 의회를 통해서 의회의 힘을 빌려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에게 민원을 제출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시가 처분청이기 때문에 집행기능을 갖고 우리 의회는 가급적이면 처리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집행기관에 요구하는게 빈번한 것으로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대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1대 의원님들한테 제가 367명에 대한 주민의 청원을 받아서 정식으로 의회에다 접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처리결과가 저희 지역에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그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 봤어요.

정식으로 민원을 넣게 되면 해결하겠노라고 하시기에 시민들의 심의라든가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접수를 정식으로 해서 접수증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처리결과는 충분히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임에도 예산부족, 예산이 없는 관계로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제2대 의원님들이 구성되고 2대 의원님들 중에 일반음식점에 대한, 두 번째로 노인정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넣은 바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안하고 의원님들간에 상호 모르고 그냥 이관시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오지 않나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불가 10건도 저같이 똑같은 경우에서 불가로 처리되는게 아닌가 해서 그 내용을 볼려고 그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좋은 말씀입니다.

초대에 민원서류가 접수되어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할 걸로 유추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떤 기법이나 능력 이런게 다소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사무국에서는 어차피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상임위원장 내지는 지역구 의원님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듣고, 어차피 우리가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에다 일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집행기관에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민원접수를 할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명의를 빌려서 청원으로 처리하면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 또 그게 아니고 법령과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시장이 집행권을 발동해야 될 부분, 양분을 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접수가 되면 청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과 의논해서 청원으로 접수를 해서 집행부와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좋은 예가 제가 2대 의회의 구성이 되자마자 도시건설에 접한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신안아파트에 대한 아주 고질적인 민원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셨길래 "이것은 정식으로 저희에게 청원을 내 주십시오. 그러면 한사람 목소리 보다는 그것을 여러사람한테 알려서 저희 도시건설 자체에서 의회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하고 담당공무원과 과장을 불러서 아주 고질적인 민원 엘리베이터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민원을 해결한 바 있었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듯이 이것은 충분히 여러 의원님들에게 알려서 공동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아파트 관계는 2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셨고 또 그 결과도 상당한 수확을 거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런 자리를 의회사무국에서 총동원해서 보좌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처리 불가건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검토하기로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감사합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할때 입법예고를 했었죠?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입법예고에 의해 의회사무국에 접수가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예. 접수가 됩니다.

홍연표위원 접수가 되면 모든 의원이 알수 있게끔 각 의원한테 배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의원들도 입법예고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고 조례안이 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음부터 시정 좀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알리기 위한 공고절차는 개인 개인에게 송달이 되지는 않더라도 공고의 효과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에서 입법예고 절차라든지 공고절차가 사실상 어떤 특정 제한된 홍보물에 의해서 홍보가 되어서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그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저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왔던 입법예고의 공문이 접수된 부분은 의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람을 사실은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니까 의원님들이 입법예고된 사항을 주지하지 못하시고 의정활동에 임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입법예고 되는 사본을 의원님들의 책상에 일일이 배포하는 것으로 지금 제도를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이 입법예고된 사항을 밀도있게 검토가 될 수 있게끔 충분히 사전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또 한가지 우리 여직원들의 유니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금년에는 일부 있었습니다.

홍연표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하죠?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우리가 대체적으로 유니폼은 1년에 한번씩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민원실에 가보면 여직원들이 많이 입고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많이 안입고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우리도 유니폼을 입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피복비가 별도로 계상된 게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별도로 계상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피복을 안입었다면 피복비가 개인에게 현금으로 돌아가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작을 해서 입혀야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에 피복비가 없어서 못입은 겁니까, 피복비가 분명히 있는데 안입은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기억이 잘 안나는데 기다려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민원실에 있는 여직원의 피복비하고 의회에 있는 여직원들의 피복비하고 다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늦어졌습니다.

금년에 5만3,720원씩 여덟사람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전부터 근무하는 여직원에게는 피복이 있고 새로 임용이 된 여직원에게는 옷이 없어서 금년에 맞추다 보니까 5만3,720원 가지고서는 상·하의 모두 제작하기는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금년에 5만3,720원 단가로 우선 상의만 종전의 여직원과 같은 수준에서 제복을 맞춰주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하의를 맞춰서 입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왜 애초에 상·하의 예산을 다 세울 수가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편성 지침단가에 공통으로 5만3,72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시에 비해서 많이 세운다는게 조금······.

장동호위원 그러면 본청에 있는 여직원들도 지금 상의만 해 입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상·하의 다 해 입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예산이 얼마씩 섰길래······.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민원복은 각 기관마다 제복의 디자인을 다시해서 민원실 제복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민원실 예산은 그에 충족하게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같은 기관끼리도 기관 나름대로 민원실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당한 디자이너를 동원해서 경쟁적으로 제복을 맞추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소 단가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일반 여직원에게는 5만3,720원을 적용시켜서 일괄해서 맞춰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의회 여직원들도 특색있고 멋있는 디자인으로 예산세워서 한번 해 보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가능하다면 그런쪽으로 해서 우리 여직원들이 다른 여직원들보다 맵시있는 제복이 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디자인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을 어떤 모델을 선정해서 그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켜 준다면 고급스럽고······.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부언해서 말씀 드립니다만 여기 여직원 속기사 한분이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여자들 유니폼이 어렵습니다.

백인백색이 전부다 또 여자들 체위에 맞춰서 섬세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여직원 10명을 독특한 디자인으로 해서 제복을 남보다 보람있게 만들어 준다면 지금 단가의 5배 이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방향으로라도 특색있고 독특하게 제복을 입혀보고 싶은 그런 의견이 일치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먼저 자부를 가지고 입을려고 하는 본인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과연 이것을 해 줄 때 자신있게 입을 용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단체복이기 때문에 명찰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용의가 있다면 앞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맵시있게 다른 의회나 시보다 좀더 나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사무국장님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된 내용은 안산시 의회 발전을 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또한 운영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안산시의회가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및 사무국장이하 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변형관홍연표김장훈노영호박영철
장동호정종옥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이창규
의사계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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