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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1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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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기획실)


일 시 1996년 11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기획실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관산도서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담당관과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지방서기관 최원섭

○위원장 정윤섭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감사이전에 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호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철현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최호진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자겸 관산도서관장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97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 다음에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에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기구는 3개 담당관실 및 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관산도서관 이렇게 기구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총 58명의 정원에 현원도 58명 다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기획·조정, 시의회 관련업무를 다루고 있고, 예산편성, 법무행정, 각종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홍보, 문화예술의 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을 하고 공무원 비리 및 비위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공직비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산도서관은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산발전 21세기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전체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고 위원장단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4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 가지고 20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채택 7건, 중앙에 건의한 것이 5건, 타위원회에 이송한 것이 2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민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6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 총 6건을 자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각이 4건, 일부 시에 권고한 것이 1건, 유보된 것이 1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총 29번에 걸쳐서 시정전반에 대한 자문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두번째는 계획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9년도 총 예산은 4,736억3,300만원인데 일반회계가 54%인 2,541억2,900만원 특별회계가 46%인 2,19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39.5%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51.7%, 지방교부세가 0.1%, 지방양여금이 1.2%, 보조금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9.2%, 사업예산이 69.5%,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1.3%로써 편성을 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9개 부문에 있어서 188건에 대해서 수입을 하였고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을 18건을 실시했습니다.

세번째 법무행정구축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111건을 정비했습니다.

조례를 60건, 규칙을 30건, 훈령을 21건을 했습니다.

추록발간을 2회에 걸쳐서 190질을 했습니다.

소송사무처리는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한 것이 8건, 패소한 것이 4건, 취하한 것이 12건, 계류된 것이 36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74건입니다.

그 중에서 기각된 것이 50건, 인용된 것이 8건, 취하된 것이 6건, 계류된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법무교양교육 실시는 다섯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안산시 고문변호사가 3명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 35건의 법률을 자문 받았습니다.

생활법률상담은 매주 수요일날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121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96년도 2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총 사업체가 2만7,240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광공업 통계조사를 금년 5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광공업 업체수는 1,805개가 되겠습니다.

'95년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작성한 결과 저희 인구가 17만4,139세대에 50만7,95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도시연감자료를 지난 8월에 작성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국·도·시정 주요시책 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개 신문사와 8개의 주간신문사가 있습니다.

이 신문사를 통해서 기획보도를 63회를 했고 단신보도를 1,12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는 시정시책을 4,968회를 했고 의회소식을 246회, 생활정보를 4,41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안산시 신문을 통해 가지고 10만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소식, 시정주요소식을 주로 많이 수록을 해 가지고 배부 했습니다.

여섯번째는 제1회 성호문화제를 지난 5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별망성예술제를 지난 10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립국악단은 지난 10월 19일날 창단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홉번째 '96년도 감사·감찰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11개 기관중에서 7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사항은 행정상 조치를 154건을 하였고 재정상 조치를 56건에 2,071만5천원을 추징했습니다.

그 중에는 변상, 환급도 있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15명에 대해서 훈계 내지 경고를 했습니다.

열번째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으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신규도서 구입을 3,343권을 했고 어학 및 시청각자료를 38종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간행물을 확보를 해 가지고 도서관 이용인들이 활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열한번째 정보자료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는 우리 도서관에 대한 정보전산망을 구축했습니다.

UNIX-SERVER 도입을 했고, UNIX-네트웍을 구축했고, CD-ROM 드라이브를 설치 했습니다.

열두번째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도서관의 대출을 활성화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대출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독서회 운영에 대해서 22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도서관 현장교육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여름독서교실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열세번째 시청각교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영상 어학자료를 구입했고 영화 및 학습비디오를 144회에 걸쳐서 상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어강좌를 실시한 바 있고 영어강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 현장교육을 일곱 번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특수자료실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독학자료실 운영과 수험정보센터 운영, 논문자료실 운영 이렇게 3가지를 분류해 가지고 특수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1세기추진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번째 안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창의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행정에 적용함으로써 시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창안제도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제안자격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자격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심사를 해 가지고 최우수상에는 최고 200만원까지 우수상에는 최고 150만원까지 장려상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착안상에는 최고 50만원까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설치준비입니다.

설치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한 전시행사를 통해서 상품판매 및 상담으로 경영 및 판로에 도움을 주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전시행사를 통해서 국내관광객 및 바이어를 끌어 들여서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기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초지동 화랑유원지 부지내에 28억2,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시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 10월에는 전시장이 개장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계획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운영 방향은 10% 경쟁력 높이기를 솔선수범하고,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도시기반 시설 및 투자재원을 확대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는 4,370억1,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0.2%, 특별회계가 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45.2%, 세외수입이 33%, 지방양여금이 0.1%, 보조금이 21.7%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7.6%, 사업예산은 71.1%, 예비비가 1.3%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안산시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입니다.

대본은 '97년 1월중에 발간을 해 가지고 모든 공무원이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통계조사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매년 2월에 하고 광공업 통계조사를 '97년 4월달에 하고, 한국도시연감 자료작성을 '97년 7월에 하고, 통계연보를 매년 1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도 '97년 8월달에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비디오 제작은 15분 내외로 상영을 해 가지고 안산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사회를 '97년 8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안산시 신문 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10만부를 배부했는데 내년부터는 13만부를 배부해 가지고 시민 모두가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안산시사 편찬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사는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4억6,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래서 '97년 10월에는 안산시사가 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기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행정감사의 내실운영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7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감사 운영은 예방지도 위주의 합목적성 감사실시를 하고 구조적 부조리의 근원적 근절대책에 대해서 역점을 두겠습니다.

열세번째 예방감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연 4회간 실시를 하고 저희가 때에 따라서 수시로 예방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무원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사무처리도 중점적으로 검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하는데 이것은 다수 민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또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또한 다수인 민원이라면 건당 5인 이상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도서관 자료확충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신규도서를 7천권을 하겠습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자료구입을 500종 하겠습니다.

연속간행물도 구입을 해 가지고 비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미래지향형 전자도서관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간의 정보전산망 구축을 하고 멀티미디어 자료실 운영을 하고 도서관 전산화 토탈 시스템을 운영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관의 대출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독서실 교실을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독서회 운영을 24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도서관 현장교육도 내년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시청각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3회에 걸쳐서 건전 영화상영 및 학습 비디오 상영을 하겠습니다.

붓글씨, 바둑 등 문화교실도 운영을 하고 외국어 강좌도 역시 계속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특수자료실 운영, 수험정보센타 운영, 논문자료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멀티미디어 자료실 운영을 위해서 데이터 통신서비스 제공을 하고 CD-TITLE 구입을 하고 학술 논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하겠습니다.

또한 멀티넷을 구축을 해 가지고 멀티미디어 자료실이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순서는 이병옥위원님부터 우측으로 돌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분들은 발언대에 꼭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내역서를 보면 '95년부터 '96년도까지 예산책정을 약 한 50%씩 일률적으로, 5개단체는 일률적으로 50%씩 증액을 해서 4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는 '95년도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만 문화원은 특별히 4백여만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95년부터, 이게 무슨 지침상으로, 내무부 지침상으로 일률적으로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 내역을 예총, 자유총연맹, 체육회 해 가지고 집행 내역을 좀 알기쉽게 대량 경상비라든가 이 경위를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하고 '96년도 대비해 가지고 4개 단체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하고, 상이군경회, 무공수훈회 이래가지고 4개 단체가 '95년도 대비해 가지고 50% 증액됐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정액단체에 보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 지침대로 했고 그 집행내역은 주로 이게 인건비로 집행이 됩니다.

거의 다 인건비로 쓰는 거고 자세한 거는 위원님께 다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자세한 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이병옥위원 그리고 문화원은요. 문화원지침······.

○기획담당관 임종호 문화원도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정액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 보조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침에 따라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다른 단체도 그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는 '95년도 하고 '96년도 하고 그 금액 변동이 증액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병옥위원 그 단체만 특별히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건데······.

○기획담당관 임종호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는 정액단체에서, 보조단체로 지정이 됐었는데 '96년도에 여기에 지침상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리고 대한 노인회 있죠.

이게 성포동에 있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이병옥위원 여기 노인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거는 제가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이병옥위원 자세히 전체적으로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이병옥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장애인 시설 보호비 집행······.

○기획담당관 임종호 49페이지요?

이병옥위원 아니, 4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현황에 보면 장애인 시설 보호비가 한 1억6천인가 남았는데 왜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워낙 액수가 많아 가지고······.

이게 집행도 하지 않을 것을 국·도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올린 겁니까?

내시로 해서 그냥 지침상 받은······.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될 적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수혜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1백명이라면 1백명이라고 올렸을 적에 그대로 반영 돼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는데 나중에 실제 집행을 할 당시에 보니까 수혜 대상자가 이사를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디로 전출을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망을 했다든가, 극단적으로 말씀 드려서,

그럴 경우 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 이게 위치가 어디 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사실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명휘원이라고 사동에 있는 건데 장소는 명휘원이 되겠고 이 국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다 시설을 끝낸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이병옥위원 끝이 안 났습니까? 언제쯤 끝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명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이철현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철현 증인은 지난 여름에 우리 안산시의회에 누를 끼친적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문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 총무위원들이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그런 누를 끼친 것에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누를 끼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시정홍보책자 발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작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매월 말일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시정홍보가 매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매월 25일에 우리 반상회보 대신해서 매월 1회······.

박명훈위원 그게 아니라 시정회보 제작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와서 무슨 답변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회보, 페이지수도 가르쳐 줄께요, 172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제가 다른 것을 말씀 드릴께요.

제작 기간도 거기 있고 제작 부수도 있고, 제작 금액도 있는데 제가 일단 이것은 질문을 통해서 다음번에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 뭐 자료가 필요하느냐 하면 경리계 지출 증빙서하고 용도계 계약서하고 추산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저기 갖다가 주시지 말고 정확하게 제 앞에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신김에 이철현 증인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가르쳐 드려야 정확하게 답변을 할 것 같아요.

187페이지입니다.

통일염원 연극제를 한 적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제목이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직녀에게"입니다.

박명훈위원 그 직녀에게 내용이 뭐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직녀에게는 우리나라 분단의 고통이 있을 때 한 가정에서 딸 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는 6.25때 남하를 했고 하나는 이북에 거주를 했는데 그 두분의 실상, 자라는 성장과정이고 이념적인 차이 그런 것 때문에 결론을 말씀 드리면 나중에 두분이 못 만나고 슬프게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건 어떤 단체가 공연을 주관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YWCA라고 거기가 주관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YWCA만 주관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확실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런데 같이 하면서 YWCA에서 기독교 여성단체 협의회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YWCA만 한 건지······.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YWCA에서 했는데 인력이 아마 부족해서 YWCA에서 같이 손잡고 돌봐준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YMCA만 했습니까? 두군데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가칭 안산정론창간 준비위원회는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팜플렛이 조금 일부가 그것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안산정론이 그랬냐 그래가지고 안산정론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돌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우리 안산시의회 의장님앞으로 "직녀에게" 안산공연 준비위원회에 가칭 안산 정론 창간준비위원이 들어간 것은 사문서 위조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보낸 것은, 우리 시한테 온 것은 그 안산정론이 없습니다.

우리 시한테 보조금 요청한 것은 안산정론이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보조금 요청할 때는 어디가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YWCA에서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YWCA만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YWCA 정산에 분명히 YWCA만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기간은 몇 일 동안 연극······.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틀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총 관람인원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저도 관람을 한 프로를 했는데 올림픽 기념관이 한 520석인데 한 프로당 한 3백명정도······. 3백부터 4백정도······.

박명훈위원 하루에 한 번밖에 안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세 번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저희들한테 공연신청할 때는 신청서에는 몇 번으로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신청서요?

저는 똑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참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참고해 주시고, 제가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통일염원 "직녀에게" 이것을 얼마를 보조해 주었습니까?

YWCA로 하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것을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YWCA에 얼마를 지원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1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원래 그들의 지원요청이 1천만원이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때 당시는 좀 더해 주었으면 하고 구두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는 안된다" 그래서 1천만원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1천만원을 언제 주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1천만원을 6월 19일로 알고 있는데요.

박명훈위원 6월 19일날 줬습니까?

그 전에 결정 사항은 언제······.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결정 사항요?

박명훈위원 예. 지급했을 때 6월 19일이고 결정한 날짜는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결정한 날짜는 보통 한 10일전에······.

박명훈위원 10일전에요? 그럼 6월 9일날 정도?

그러면 저희 안산시의회 의장님앞으로 보낸 "직녀에게" 안산공연 준비위원회에서 보낸 걸 보면 6월 7일날 공문을 발송한 것은, 거기서 시행일자면 우리한테 조금 늦었겠죠.

6월 7일자에 발행한 것을 보면, 제가 불러 드릴께요.

"참고, 안산시에서 1천만원 지원하는 공연입니다."

그리고 무슨 광고료를 부탁 한다는 내용이 와 있는데 어떻게 벌써 여기 공문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박명훈위원 자세히 모른다고 답변하신다는 얘기는······.

이것은 공문인데, 자세히······.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내가 그 공문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본부, 지금 그 서부지역 관리공단, 거기에서도 시에서 좀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의회측에서도 요구를 했는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좀 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온, 의장님 앞으로 온 공문에 보면 "참고" 라고 해서 "안산시에서 1천만원 지원하는 공연입니다." 안산시가 1천만원 지원한다는 공연이 6월 7일날 벌써 확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확약한 것은 시장님이 한 겁니까, 아니면 공보담당관이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조금이 오면······.

박명훈위원 제 말씀은 6월 19일날 돈을 지급했다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19일날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10일전에······.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한번 봐야겠는데 6월 7일날 우리한테 공문이 왔는데요.

박명훈위원 예. 6월 7일날 공문이 왔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지금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급은 19일날 해 드렸다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6월 7일 공문에 어떻게 1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어느 정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와서 "우리 이러한 직녀라는 이런 프로를 가지고 한번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은 한 2배 정도 요구를 합니다, 한 2천만원.

자기들도 할때 한 2,641만원 들어간 걸로 아는데 한 2천만원 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된다. 그 정도 해 가지고는 안된다 우리 시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 1천만원 정도 범위내에서는 건의를 해 보겠다" 그런 말은 한적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공보담당관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공보담당관······.

박명훈위원 공보담당관이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가?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결정이 아니고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YWCA가 공연을 할 수 있는 정관에 돼 있습니까?

YWCA 정관에 우리는 연극공연을 하겠다는 정관이 있느냐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 보조금 지급을 보면······.

박명훈위원 보조금 조례 말씀드린게 아니라 저는 YWCA, 보조금이야 교부 신청해 가지고 절차를 받으면 줄 수가 있는데 YWCA가,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시 연극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를 분명히 정관에 연극공연을 할 수 있는 정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정관에는 연극공연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문화예술에 기여한다는 그런 내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문화예술에 기여한다는 것은 어디다 다 집어 넣으면 어디는 그것은 안들어가나, 제가 묻는 거는 정관에 분명히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럼 안산시에 지금 연극협회가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안산시 연극협회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지난번에도 한 2천여만원 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2천만원, 5천만원, 1억 주먹구구식으로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연극협회에 2,100만원 지원 했습니다.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거 뭘로 지원한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전국 연극제 대회에 지원 했고 소인극 연극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전국 연극제에 2,100만원 지원 했다 이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아니요. 전국 연극제에 1천만원 소인극 경연에 1,100만원······.

박명훈위원 이건 어디서 하는 거에요?

이것도 1천만원 이것은 어디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전부다 연극협회에서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1천만원씩 지원을 꼭 해야지만 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직녀"요?

박명훈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직녀"는 우리가 받을 때······.

박명훈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만 해요.

꼭 1천만원을 지원을 안해 주면 이 공연이 안 됐었느냐 이거를 물어 보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왜냐하면 자기들 요구는 그때 당시 2,876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판단이.

그런데 공연이 끝난 다음에 정산하니까 2,644만원이 됐는데······.

박명훈위원 정산한 내용을 물어 보는게 아니라 제 얘기는 1천만원을 지원 안하면 그 공연이 안 이루어졌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만 답을 하시라 이거에요.

여기 정관에도 없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안 이루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고, 왜냐하면 YWCA에서 하는 행사니까 우리가 "된다, 안된다" 는 이야기 할 수 없는데 더 우리가 지원을 안해 주면 원활하게 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단서를 붙인 내용이 있지요, 무료공연이라고,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무료공연이고 그런 단서는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들 자체가 무료공연을 한다고 했던 겁니까, YWCA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무료공연한다 그런 말은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이 정도로 하면 좋은, 한 1천만원 정도 지원하면, 본인들은 한 2,800만원 말하는데 이 정도 지원하면 좋은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그러면 자부담을 얼마로 그들이 신청 했습니까?

그 당시 1천만원 달라고 그럴 적에.

분명히 교부서에 보면 자부담하게 돼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자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본인들이 처음할 때는 2,876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1천만원 지원하면 2,800에서 자부담이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러면 한 1,876만원 됩니다.

박명훈위원 1,870만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직녀에게"를 공연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무료라고 유선방송에도 나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나갔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무료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유선방송은 누가 제작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무료라는 말을 모른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유선방송에 무료라고는 않고 이런 연극이 있으니까 관람 하시라고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무료라는 말은 분명히 안 들어 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팜플렛에도 무료공연이라고 한 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혹시 이 연극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무료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지요? 답변 분명히 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팜플렛에도 무료공연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보냈습니다.

원본을 보여 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무료로 한다고 했던 것이 유료가 됐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확인하 바에는 유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 인쇄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받는 과정에서 아마 티켓을, 초대장을 10매든 20매를 주었답니다. 저희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줘 가지고 그것을 그 분들이 자기 아는 분한테 "야! 1만원도 내라 5천원도 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줘 가지고 아마 그런 무리를 빚은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자꾸 거짓말을 시키시는데 그러시면 전 더 이상 넘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정산서를 한 번 봅시다.

분명히 아까 말씀 하시기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직녀에게" 정산보고를 하게 원래 교부서에는 들어가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정산서 받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 정산이 원래 내줄때는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까?

정산 보고서 맨 처음에 교부할 적에 며칟날까지 해 주기로 분명히 제출해 달라고 했지요, 시에서 공문을 보내면서?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빠른 시일내에 정산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빠른 시일에 날짜까지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96년 7월 23일날 제출하게 돼 있어요.

풀보조 '96년도 183페이지 여섯 번째 줄을 보면 '96년 7월 23일까지 시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언제 정산 보고서를 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8월 16일날 들어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공연이 6월 23일 끝나면 7월 23일날 한달이 지나는 것까지 해 줬는데도 그 이후까지 안 한 이유는 뭐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이 보조금 정산이 안 들어와서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촉구한 공문 좀 보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당장 갖고 오세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시키니까······. 지금 당장 갖고 오세요.

그 촉구한 공문을 여러차례 했다는 그 공문을 좀 주시고 그건 지금 당장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거는 우리가 전화독촉으로도 하고 구두로도 많이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여기는 감사장, 예산 심사하는게 아닙니다.

왜 잠깐 위증을 하고 그러십니까, 증인은?

위원장님, 자꾸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한번 주십시오.

여기는 분명히 감사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증인은 숙지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무료로써 받는 것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177페이지 정산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YWCA에서 온 것이니까 정확하게 맞겠죠.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희들이 분명히 1천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그리고 YWCA에서 자체 부담으로 한 것은 350만원, 350만원도 저는 안냈다고 주장하겠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추측상 추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단체한테 모든 돈을 다 분담을 시키든지 팜플렛 광고를 시키든지 후원, 기금조성, 후원기금도 개인들한테 분명히 티켓을 받은 것을 개인 후원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분명히 제 친구도 1만원을 내고 들어 갔다고 저한테, 제가 사람을 10명을 만났어요.

왜 자꾸 거짓말을 시킵니까?

기준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10명을 만났어요.

그리고 돌아간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준것도 몇 건이 됩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1천만원을 줬으면서도 기대효과는 아무 것도 없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기대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연극이나 그런 방면에 소질도 없고 좀 둔한 편이지만 그것을 보고 조국의 분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조국의 분단, 통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증인 보다는 더 이념이 강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세부 정산내역을 보면 결국은 YWCA는 그 동안에 정산을 7월 23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더 미뤄 준 이유는 마치기 작업을 한 겁니다.

추정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을 쭉 다 읽어 보시면 개인후원금 기탁자 명단도 있어요.

일반 성인은 1만원 받았고, 대학생은 7천원, 초등학생은 5천원, 그래서 티켓판매했다는 말을 못하니까 개인후원이라는 말을 썼다고 나는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1천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사실 이것 어느 비용에서 나갔습니까? 풀비에서 나갔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와 같이 풀비는 즉흥적이고 자기한테 잘 보이면 주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잘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또 하나 이런 보조사업비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무료라고 했는데 가 보니까 유료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면 각 신문에 보도가 이렇게 많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의 어떤 공무원이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료공연인지만 알고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신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겠지만 여기에 보면 연극공연 정산서를 보고 조치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이 신문내용에 보면 조치한다고 했는데······. 그 어떤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조치사항을 제가 말씀 드릴께요.

티켓을 2,700여장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1만원씩만 잡으면 2,700만원입니다.

시가 준 돈은 3,700만원이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광고한 것을 포함시키면 엄청난 돈이 되어서 1천만원을 다시 추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자리를 이석할 때 꼭 승인을 맡고 옮겨주시기 바라면서, 또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은 답변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답변인지 농담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답변 부탁합니다.

지방채 발행 및 운영현황을 봐 주세요.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이율난에 보시면 선부동 아파트 건립 190세대 증서차입난, 이 이율이 맞습니까?

○기획감당관 임종호 죄송합니다.

95%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9.5%를 잘못 표기한 겁니다.

맹명호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똑같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작년 감사자료에도 95%로 나와 있어요.

자료 만들면서 검토를 안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서식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검토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더 각별하게 유념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2년 동안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어 본 부분이에요.

이율이 95%라면 이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연관되지는 않지만 '95∼'96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에 보면 '95년도에 민사소송 패소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소송말입니까, 행정심판 말입니까?

맹명호위원 민사소송 부분입니다. 23페이지.

○기획담당관 임종호 '95년도에는 패소가 없죠.

'96년도 한 건 패소가 있고요.

맹명호위원 작년에 제가 감사를 할 때 이 부분을 했는데 '95년도에 분명히 한 건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만 '95년도에 7건 중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패소가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95년도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 패소가 한 건이 나와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확인을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것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민사소송 건수중 패소에 대한 변상액이 올해 나간 것 있습니까?

'96년도 패소 부분······.

○기획담당관 임종호 '95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해 가지고 2건이 있는데 전체 총괄금액은 2건에 400만원이 되고 한 건이 220만원, 또 한 건은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95년도 것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96년도요.

맹명호위원 '96년도에 1건 나와 있잖아요?

민사소송에 대해서만 제가 묻고 있어요.

'96년도 패소가 한 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96년도 이상수의 2인 해 가지고 한 건으로 잡았는데요.

맹명호위원 변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220만원······.

맹명호위원 패소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사건개요를 말씀 드리면 원고가 '95년도 10월 3일날 안산시 반월공단내 편도 2차선에서 시속 50㎞로 주행도중에 도로부분에 설치한 맨홀 뚜껑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 밖으로 미끄러져 튕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2주 진단을 받아 가지고 부상을 입었는데 손해배상 650만원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조정결과 220만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패소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구상권을 발휘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영조물 설치하자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인이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상권은 발동을 안했습니다.

맹명호위원 관리부서가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도로관리하는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아직까지 구상은 안하고 조치도 아무것도 안취하셨네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맹명호위원 제가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민사소송에 대한 변상건수 및 변상금액을 제출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관련사항이 되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맹위원님 말씀하고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다 합해 가지고 패소가 12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판이나 소송이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원인행위를 한 자 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 그대로 관리부실, 사실 관리책임자의 귀책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볼 때 구체적인 중과실이나 고의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12개중에?

패소한 것 중에 공무원 책임자 또는 담당자의 구체적인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해서 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공진위원 정말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공진위원 그 다음에 취하한 부분이 18개가 있거든요.

취하가 결국은 왜 취하를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다 목적이 있어 가지고 소송을 건건데 도중에 취하하게 될 때는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부분은 관리청에, 시에 종용 또는 회유 이런 것이 없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대개 소의 실익이 없어 가지고 취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조정이 됐다라든가 협의가 됐다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흥음식점 허가 취소라든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같은 것이 들어 왔을 경우에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취하한 경우도 있고 사례별로 제가 자세하게 18건을 분류는 못 했습니다마는 소의 실익이 없어 가지고 취하를 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100% 소의 실익이 없어서······..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공진위원 정말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도 좀더 사례별로 쭉 분석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덧붙여서 재판해 가지고 졌을 경우 그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시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취소 다시 살려 주라든지 그런 것은 다 그대로 해 줬습니까, 밀린 것 없이?

○기획담당관 임종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공진위원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 내용대로 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드렸나 하는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최종판결이 나면 그 판결 내용대로 거의 조치를 했죠.

박공진위원 다 그렇게 해 줬어요. 원하는 대로?

○기획담당관 임종호 일반 소송은 그렇게 다 해주고 행정심판은 인용재결된 것 중에 아직 조치가 덜 된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게 뭐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맹위원님 자료요청 하셨지만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패소한 것 12개 밖에 안되니까 판결문 사문을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행정심판에는 인용재결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건을 말씀드리면 도매시장 법인 지정서 교부 및 업무진행 준비에 따른 의무이행 청구해 가지고 그게 인용재결되어 있고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해 가지고 예술인 주택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인용재결 되어 가지고 조치가 강구가 안됐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갑을엔지니어링에서 한 것 이게 지금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화에너지에서 한 것 대부동 건 입니다만 사유림내 채석장 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대표적으로 4건이 사안도 중요하고 이래서 지금 인용재결 들어가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한테 드릴께요.

과장님 들어 가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해를 하세요. 오늘은 감사니까 무슨 안건이나 예산심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혹시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협조해 주세요.

지금 행정소송 문제에, 결국 다 아시는 거지만 취하 부분이 있습니다.

취하 부분이 본인의 승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하는 수도 있고 시에서 회유하는 수도 있고 압력도 있고 하겠지만 하여간 취하했다는 사실은 안산시 행정당국을 적으로 삼는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객관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어요.

뭐냐 소송을 해 놓은 사람은 안산시 당국을 아주 적대시 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나쁘게 안산시 행정이 정말 잘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감사가 끝나고 실장님은 시장실에서 참모회의를 하실 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부서 책임자에게 엄한,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그 분 신분에 무슨 변화 이런 것보다는 엄한 분위기로 인해서 더욱 친절하거나 소신 있게 행정처리를 해서 이렇게 소송되는 건이 줄도록,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말씀했지만 소송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은 안산시 행정당국을 대단히 나쁘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소송이 없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줄어 든다는 것하고 이꼬르가 되니까 시장께서 결심만 서서 전 공무원이 소송을 당해서 패소했을 때의 문제가 전달이 되면 성심껏, 또 소송이 감정에 의해서 하는 수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시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 관계 실국장들한테 전달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을 많이 이해를 시키고, 또 만일에 안산시가 피고가 되어 가지고 졌을 경우에는 그 관계를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공무원의 과오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형사적 과오나 이런 것을 떠나서 행정소송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그러니까 불친절에 의한 감정문제가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저는 내일 해당과장하고 제가 감사할 문제지만 "소송해," 말하자면 직원이 "소송해, 소송해서 지면 그대로 해 줄게" 이러한 실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패소했을 때는 엄한 어떠한 규정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소송하지 말고 설득을 하고 친절하게 해서 소송해서 취하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행정소송 승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승소가 2건이죠?

24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몇페이지 입니까?

황철연위원 24페이지, 25페이지 승소가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이라든지 8번에 토지세 징수를 했습니까?

소송비용이나 토지세 징수를 했느냐고요.

○기획실장 최원섭 저희가 승소를 하면 승소비용은 바로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했느냐고요.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토지세도 징수를 했고 소송비용도 받았느냐······. 담당관님이 아시면 담당관님이 답변 하시고요.

징수 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말씀 드릴께요.

승소한 것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황철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설명하시지 말고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또 뭡니까?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는 그 토지세를 부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 징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언제 확인 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오늘 오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바로 확인 되는대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동사무소 임차료 미회수의 원인규명 및 관련자 조치 항목인데 목차에 볼 것 같으면 목차 16번 완료해 놓았습니다.

이게 완료 된 겁니까, 회수 했단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이게 완료가 잘못 됐습니다.

이거는 감사원 감사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수영위원 그 비고란에 완료 했고······.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이건 잘못 됐습니다.

김수영위원 감사과에서는 회계과로 넘겼다 했는데 회계과 인수 흔적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관련 과로 통보를 다 해주었습니다.

김수영위원 그런데 회계과에는 인수 흔적이 없어요.

이 책자에도 없어요. 이게 떠넘기기식 입니까?

이쪽에는 넘겼다 그러고 저쪽에는 받은 흔적이 없고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예. 오후에까지 좀 내 주세요.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2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사장 또는 반환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을 5천만원 이상 액수되는 것을 쭉 빼 보니까 미집행 건수가 22건입니다.

이게 액수로 볼 것 같으면 1백억이 넘는데 여기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얼마나 포함이 되어 얼마나 반환 조치해야 될건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김위원님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수영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사장 또는 반환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일련번호 4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5천만원 이상 사업을 빼 보니까 한 22건이 나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국·도비 사업중에서요?

김수영위원 미집행건수만 제가 빼 봤습니다.

22건에 1백억이 넘는데 여기에는 이에 해당되는 반환 금액이 없느냐? 얼마나 되느냐?

이걸 묻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5천만원 이상 짜리를 제가 부기별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중에는 국·도비 사업도 있을 거고, 순수 시비사업으로 된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김수영위원 그것을 오후에까지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기획실장님, 102페이지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102페이지요?

김상열위원 예. 지방세 체납 비율을 보면 '93년도 8억5,640만851원이고 '94년도 92억779만3천인데 이것이 계속 과년도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95년도 135억1,912만9천원이 맞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이 체납세는 과년도 것까지 다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포함된 수치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을 제가 자료를 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지금 여기에 보고된 액수하고 똑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까?

추징된 것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체납세는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또 부과를 신규 세목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체납세가 일률적으로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녀징수원을 동원한다 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수방법을 동원했는데도 현재도 변함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지금 체납세 때문에 12월 말일까지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총무국에서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력을 경주를 했는데 과년도 지방세액이 감소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제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참 저기하니까 그 관계를 알아서 김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기획실장님이 안산시 전체를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96년도 체납액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좀 알고 있습니까?

'96년도 지방세가 체납된 액수가 얼마 정도라는 것을 실장님은 알고 계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체납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도 징수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김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제가 지난 52회때 본 위원이 지방세 체납액의 대책에 대한 것을 제가 시정질문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하게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대책이나 회의 같은 것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서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지방세 징수 특별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체납세를 줄일려고 우리 전 공무원이 다 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은 몇 건에 얼마 그 대상은 누구 그렇게 해서 공무원 개개인 별로 다 징수 목표액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간에 징수 실적 보고회도 몇 번 시장님 방에서도 했고 또 총무국장 주관으로 제1회의실에서도 몇 번을 했고, 그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상당한 실적을 올린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실장님, 이렇게 공석상에서는 서로 공감하고 좋은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나가 버리면 이것은 소귀에 경읽기 식이 돼 버려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시인하시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생각할때는, 모르겠어요.

다른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그렇게 소홀히 넘길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열위원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사항을 시정질문한 그 위원과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내용을 잘 연구·검토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해결될 사항을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맞습니다. 김위원이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11페이지 미흡사업 내용 한 건 있죠?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 시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 급수문제로 어느날 갑자기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언론에서도 대서특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대책회의라도 한 바가 있습니까?

못 찾으셨습니까?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최원섭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있는데 그 것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를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가지고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 시행을 하는 관계로······.

황철연위원 잠깐만요.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은 용수부족이 시의 가장 큰 현안 사항으로 어느날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간에 시흥시와도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그냥 남의 일 보듯 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대책회의를 하셨으면 하셨다고 하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자료요구를 할려고 그래요.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실국장 회의석상에서 듣기는 용수관계로 시흥시하고 몇 번 협의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협의했으면 회의록이 있겠죠.

그 회의록 사본 좀 부탁 드려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건의 자료 요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회의록 사본하고, 안산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관리비, 인건비, 임대료, 사용료 등 회사 전반의 운영비 지출내역서, 잔고증명까지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황철연위원 그리고 YMCA 청소년 상담실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상담한 내역, 내용일지라 할까요?

그것 부탁드리고, 또 풀보조를 받는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가 다섯군데인가 여섯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 다른 것말고 소비자가 불량품을 샀다든지 해서 마찰이 생겨서 소비자센타에 의뢰해서 처리를 바라는 신고된 접수처리 건수, 그 다음에 급식추진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이후로 교육청과의 협조관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근거, 그것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윤섭 지금 황철연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기획담당관님 나오세요.

방금 우리 황위원님이 자료요구도 하셨지만 풀보조에 대해서 말씀 올릴께요.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입니다.

이 풀보조금 우리 안산시 현황은 집행할 때 집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 듣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단체가 풀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마무리하는 과정,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답변을 제가 아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풀보조를 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공문으로 신청이 옵니다.

그럼 신청이 접수가 되면 소관 부서를 분류를 해 가지고 소관 부서에 갑니다.

가면 소관 부서에서는 그걸 사업 성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업이 그 조직 그 단체의 목적에 부합되는가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검토의견서, 검토의견서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 검토는 우선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그 위배 여부에 대해서 적정, 부적정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김송식위원 됐습니다. 말씀중에 제가 답변 듣고자 하는 반대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참모, 모든 것을 판단하는 참모의 능력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재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못할 수도 있느냐, 말하자면 참모가 건의하는 것은 거의 집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던게 조금 연계가 되어서 그런데 다섯가지, 우선 자치단체 권장 사업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가 부합되는가, 보조사업의 내용에 적정한가, 자기 자부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올립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이것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목적에 맞는지 부합이 되는지 정관이 있다면 정관에 부합 되는지 이래가지고 부합되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선에서 그것을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타당하다라고 봤을 적에 최종 결심권자까지 올려 가지고 결심이 되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이 집행과 동시에 정산서를 받게 되고······.

김송식위원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까 오늘 하루종일 할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에 그냥 "예, 아니오" 대충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시장의 결심이 없어도 참모들이 이 풀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사업상으로 민간단체하고 주기적으로 서로 협조하면서 노력을 합니까?

풀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각 참모들이? 적어도 실무과장선에서······.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거는 정확한 질문을 나름대로 제가······.

김송식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거의 이것은 집행권자가 시장 아닙니까?

시장께서 어느 단체고 다니면서 요구하면 "알았어, 알았어 주지, 주지"하면서 집행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필요해서 올리면 결재가 나서 집행이 되는지 부분을 알려고 하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그 예를 든다면······.

김송식위원 아니, 예를 들지 말고 간단하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나 한참 오래 할거니까 답변만 빨리빨리 하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관장이 검토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검토에 부적정하면 안줍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은 안되죠? 그런데 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이것은 각 참모들이 건드리지 않고 그냥 시장님의 결심이나 지시에 의해서 집행하는 예가 지금까지 더 많았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런 경우 저희들은 직접 그런 사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시장님이 검토해 보라고 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95년도, 지금 '94년, '93년 것 다 가지고 와 보면 여러 가지 알 수 있겠지만 우선 자료에 의해서 '95년도 지출한 것 '96년도, '95년도에 했던 사업이 다 전면 없어진 것도 있고 '96년도 소비자 보호단체 보조금 같은 것은 YMCA, YWCA 이래 가지고 뭡니까?

2백만원, 3백만원씩 골고루 나누어준 인상이 있잖아요.

이 업무 자체를 집대성해서, 말하자면 효과를 거둘려면 어느 한 단체에서 위임해서 어느 한 단체가 정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그 단체에 가서 진정을 하면 말하자면 우리 시민의 소비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너도 나도 조금씩 2백, 3백씩 요청하니까 다 나누어 준 인상이 있어요. 이 기록으로 봐서.

이것 만약에 아니라면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이랬을 때 이건 생색내기로 그냥 조금씩 나누어 줘서 이 업무의 결과는 관계없이 그냥 이 돈만 쓰고 조용히 일하든 말든 "당신들 이것만 가지고 가시오" 하고 작게 나누어 준 인상이 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와 닿는거에요. 이해하시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 재정운영에 있어서 원칙을 어디다 두고 있었어요, 기획담당관으로서.

이것만 아니고 전체 예산 재정운영 진단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투자적 사업에 신경을 썼습니까, 아니면 경상적 경비 같은데 신경을 썼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금 재정운영 진단은 여러 측면에서 저희들이 진단을 해 봤거든요.

진단을 해 봤는데 경상경비 보다 투자경비가 적게 배분된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적인 그런 재원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97년도 예산은 '96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투자재원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이 보조금 내용에 담당관이 답변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투자적 경비는 본 위원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전부 불요불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비성 예산이에요.

행사 그 냥 하고 나면 다 없어지는 것, 그러나 그 뒤에 남는 생산적인 모든게 있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투자적 입장에서도 예산의 원칙이 그렇게 있다면 이러한 사업 풀보조금 지급도 그러한 쪽으로 많이 유념을 하셔야지.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지금 소비자 보호단체가 몇 개 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여섯 개입니다.

김송식위원 여섯 개 단체에 조금씩 나누어 준 이 예산을 내년도에는 한 단체에다가 모아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결실이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굉장히 눈여겨 봤고 또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상당기간 같이 마주 앉아 가지고 얘기도 나눴는데 소비자 보호단체는 개별법에 의해서 원래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언적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경상적 보조로 예산을 아주 세워라 세워가지고 가면 떳떳하고 좋지 않으냐 이랬는데 명년도부터는 그렇게 세울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만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풀보조에서 주니까 보기에도 안좋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해 가지고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연초에 보조결정을 합니다.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10%면 10%, 20%면 20% 증액을 해서 보조결정을 하는데 단기별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건데 명년도에는 개별법에도 있고 해 줄 수 있는 법적조항이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적 보조로 세워 가지고 풀보조에서 안주도록 이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담당관의 소관은 아니지만 각 부서 과장들은 예산집행할 때 법에만 적법하다고 해서 집행해서는 안돼요, 그렇죠?

이게 낭비냐, 이것은 안줘도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주게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줘서는 안되는 사업도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우선 한 예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등산한다고 등산가는데 250만원을 줬다 합시다.

예산지출내용은 회계상 지적 받지 않아요, 그러나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은 노인네들이 산에 가는 것도 아닌데 자기 돈으로 산에 가야지 산에 가는데 250만원씩 지원하면 그게 적법합니까?

말하자면 지출하는 내용상 이러한 억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풀보조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풀보조금은 나라에서 재정법에 의해서 우리도 확보하게 되어 있고 쓰는 권한은 통털어서 시장이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과정은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 지급을 앞으로는 더 알뜰하게 하고 지급받기가 어려워야 각 사회단체도 안산시 행정당국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왜냐, 그냥 입만 벌리면 돈이 나가는 것 같이 장부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아니라고 그러면 담당관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단체에 이렇게 돈을 쭉쭉 나눠 준 거나 마찬가지에요.

돈을 집행 안하면 욕 먹을까봐 그냥 생색내기로 선심쓴 것 같은 인상이 들거든요.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담당 책임자니까 답변할 수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나오신김에, 자료가 오면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잠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온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인근 시에서는 소비자 단체를 한군데 5, 6백 정도 지원을 했고 성남시만 한 단체에 1,700을 지원했더라고요.

유독 안산시만 6개 입니까, 7개 입니까?

그 단체에 무려 2,500정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다른 것은 안 보겠어요.

소비자 신고 접수 처리대장이 있을 거에요.

그것이 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내실을 기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여러 단체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내실을 기하는게 아니고 일단 생색내는, 안산의 단체라는 단체는 개인단체든 뭐든 간에 손만 벌리면 다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이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신고 접수 처리건수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기획실장님 증언석에 잠깐 나오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인 첫날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 참고서류를 위원들이 대개 행정부에다 신청을 하면 빠르면 10일이고 늦으면 20일이에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복사해 주면 되는데, 아마 한시간이면 해다 줄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하여튼 앞으로 참고자료를 요구하시면 빠르면 3일이내에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증인석에서 증언을 하신 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그 외에도 서류를 보기 위해서 요구하면 거의 20일씩 걸려요.

지금 충분하게 얘기하셨으니까,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전 부서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 답변도 협의해야 돼요.

3일만이라고 했으면 "자신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한참 얘기할게 뭐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경미한 사항은 3일 이내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업무량이 많다든지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든지 하는 것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말씀하신 약속 분명히 지키세요.

다음번 '97년도 행정감사때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철현 문화공보담당관한테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안산시에서 작년 10월부터 신문발행을 하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요새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시민들이 신문 잘 만들었다고 격려전화라도 온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몇 건이나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보통 격려전화가 월 2백, 3백회······.

김항남위원 월 2, 3백통씩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김항남위원 그것 근거자료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 것은 없고······.

김항남위원 그냥 구두로만 오고 유선으로만 오는 거니까 그렇다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김항남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있기는.

그리고 올해 6. 27 지방선거 1주년을 맞이해서 안산신문 발행하면서 간지형식으로 하나 더 한 것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것 하나 갖고 와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오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왜 그런 얘기 하느냐, 여기 보니까 시정주요시책, 의회소식, 미담사례, 생활정보, 그것을 쭉 다룬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다 스크랩을 해서 놓으니까 생활정보, 미담사례, 의회소식이 몇%정도 실어요, 그 신문에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2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의사국에 의논을 해 가지고 의사국에서 주는 자료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그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생활정보, 미담사례, 의회소식은 별로 없어요.

개인홍보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함께 해야지 어떻게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분명히 시정을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또 하나 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페이지수도 알려 드릴께요, 17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이랬습니다.

성포동 예술광장에다 길이 280m, 폭 16m로 만든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는 900만원, 또 안내판 설치비 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타도시에 이런게 있는데 한번 견학을 했다든가 참고했다든가 이런 예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저희들이 수원도 가 보고 몇군데 갔습니다.

문화의 거리조성이 도에서 13곳 정도를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김항남위원 한 도시에는 하나 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13개 시군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도······.

김항남위원 하라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한곳만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한 곳만 하지 않습니다.

두 곳도, 그래서는 우리는 2단계 사업이 끝나면 공용의 청사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다 또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짧게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안산시는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 있는 로타리식으로 두 곳이 있는데 모든 문화예술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성포동쪽에 집중되어 있고 군자쪽에는 후진 사람이 살아서 그래요.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거에요.

그쪽에는 왜 전혀 반영을 안해요. 그 쪽에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열린음악회 5회 실시하고, 그런 계획은 있어도 그쪽은 어떤 계획도 없고 그렇게 해서 형평성이 안 맞잖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기회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동쪽에 많이 와 주셨으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주민들은 중앙동 쪽하고 선부동 군자광장 그쪽에서 많이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학교도 세군데 학교가 있는데 갔더니 강당도 없고 또 야외 그것도 없고 그래서······.

김항남위원 잠깐만요, 됐어요.

문화의 거리조성 하는데 왜 학교강당이 나와요.

지금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왜 거기는 추진을 안하면서 이쪽만 편중하느냐 이러는데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묻는 취지를 알아서 얘기하셔야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위원님이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다면 우리도 같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최대한대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지금 증언하신 얘기가, 행정감사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행정감사때 분명하게 시정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제시한 의원들하고 담당부서하고 의논한 것을 이때까지 못 봤어요. 말로는 그래요.

무슨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1명의 의원이 있는데 한사람도 가서 협의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 물어 봤어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지금 답변한대로.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분명하게 그렇게 하세요.

이것도 제가 분명히 이 기회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두 곳이 있는데도 분명히 이렇게만 딱하고 향후 계획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오셔서 그런 계획이라도 얘기해 주셨으면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텐데 그 쪽에 편중을 시켜 가지고 그쪽에만 문화혜택을 입고 저쪽에는 안입고 거기다 또 안되겠으니까 무슨 학교 강당에다 문화의 예술거리를 만듭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안산시 신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결부되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작년도에 안산시 신문을 안산시장 신문이라고 칭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안산시 신문이 엄청 많이 배포가 되더라고요.

어느 곳은 한 100여부씩 식당에다 쌓아 놓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점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안산시 신문에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례안이라든가 이것 한번 다뤄 보신 적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시면 정기간행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뭐가 제외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정기간행물 등록에 대해서.

황철연위원 시 신문 자체에 입법예고되는 사항을 한번 다루어 봤느냐 이거죠.

즉 말해서 실어 봤느냐 이거에요.

안산시 전체 다수가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포는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에다 시장님의 인사말씀이나 사진 넣는 것 보다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실어 봤느냐 이 말씀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입법예고는 안실었고 우리가 중앙에 피부로 느끼는 사항을 건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많이 실었는데 이후에는 많이 싣도록 노력······.

황철연위원 왜냐 하면, 하여튼 조직적이라고 내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조직적으로 배포하는 안산시 신문에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싣지 않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입법예고되는 기간에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의회에서 의안을 다룰 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의원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드시는데 이런 것 한번 다루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입법예고되는 동안에 집행부하고의 어떤 토론도 해 보고, 의회 넘어 오기전에 말이에요.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나오신 김에 덧붙여서 안산시 신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7조에서 제외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법을 아직 못받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시간이 되면 찾아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예산액이 6,378만원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안 나왔거든요.

지금 몇월달까지 신문을 만들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지금 11회 만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매월" 그랬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매월 만든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몇월달까지 만들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11월까지 만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11월까지 만들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제가 숫자개념이 미약해서 그러는데 같이 계산을 합시다.

매월 집행액이 얼마냐 하면 718만1천원이에요. 곱하기 11월까지 하면 계산이 오버되니까 어차피 안되고 한 9월만 하자고요.

9월을 계산하면 그게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한 6,4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명훈위원 6,400만원 돼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정확하게 계산해 놓은게 있는데 6,462만9천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액은 6,378만원 밖에 없는데 9월까지 했는데도 지금 초과됐죠?

지금 계산한 것으로 보면······.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11월달까지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대한 것은 분명히 오버됐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오버됐죠? 그러면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지 말든지 빨리 확실히 얘기하세요.

몇월달에 얼마 얼마 얘기하신다면 더 따질 수도 있으니까, 매월 이렇게 했으니까, 집행액은 써 줘야지 이렇게 했다면 앞으로 계산해 보면 안 맞잖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편집위원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편집위원 회의록도 주실 수 있겠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회의록은 만들지 않았는데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편집위원이 있는데 회의록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 하는 겁니까?

편집회의도 안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녹음해 놓은 것도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 것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서 감사담당관 증인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초과됐죠? 들으셨으니까,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명훈위원 그러면 다시 들으세요.

지금 718만1천원씩 매월이면 9월말 계산해 보니까 6,462만9천원이거든요.

맞죠, 매월로 하면?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감사담당관은 답만 들으세요.

맞죠? 이게 9월달까지 계산한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10월까지인가······.

박명훈위원 내가 계산한 것이 맞다니까요, 9월달까지 하니까.

6,400이 9월달까지 하니까 6,462만9천원이 상환이 돼요.

그래서 84만9천원이 오버돼요.

이것 내가 밤새도록 계산한 건데 일단 시인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분명히 9월달까지 했는데 초과가 됐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현재 외형상은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10월 분도 안했고 11월, 12월, 11월달까지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더 초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는 원래 기획감사, 저희가 감사를 하면 덮어놓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박명훈위원 지금 증언을 분명히 하세요, 이 자리에서, 초과가 됐는데 분명히 예산을 준 것은 이건데 더 초과했다는 것은 감사대상이죠.

그게 왜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런데 우선 감사의 성질이 감사담당관이 임의로······.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분명히 들으세요.

내가 답을 하라는게 아니라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 봤잖아요? 용의가 있느냐······.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조사할 용의는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조사할 용의죠, 감사할 용의는 아니고, 그러면 조사라도 하셔 가지고 분명히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조치해 주기 바라고 아까 황철연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께요.

황철연위원님이 너무 착하셔 가지고 빙빙 돌리시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안산시 신문에다가 건축조례 같은 것, 뜨거운 감자 같은 것을 시에다 넘기지 말고 입법예고를 시키면 주민들이 거기에 덤빌 것 아닙니까?

이번 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건축조례가 또 올라 왔다고. 이런 것은 안하고 홍보지가 되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알라고 의회와 같이 논쟁을 벌일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게임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의회는 맨날 지게 되어 있어요.

입법예고할 때는 아무 말 안하고 의회와서 맨날 데모나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집행기관이 예산낭비에요. 안산시 신문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본적인 것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는 분명히 입법예고에 뜨거운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담당관 증인께 조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박공진위원님 하시기 전에 이게 와서 짤막하게 하나 하고 하시지요.

이철현 증인 그 쪽에 나오셔 가지고 잠깐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이것 두장만 갖고 오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여러장 갖고 왔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것 똑 같은 겁니다.

김항남위원 기획특집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송진섭 안산시장 취임 1주년을 돌아 본다" 이게 개인 홍보지지 안산시 신문입니까?

그러면 1주년을 돌아 보는데, "지방자치의원 1주년을 돌아 본다"라고 한 장 더 만들었으면 말도 안해요.

그렇잖아요? 이것 속보이는 짓이지 이거 어찌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로 안산시장 취임 1주년 됐어요.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안산시정 책자를 만들 예산이.

그래서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책자를 발간하면, 그래서 안산시 신문에 차라리 기획특집으로 삽지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전부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안산시 신문에 넣어서······.

김항남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꾸몄으면 지방자치 원년의 1주년을 돌아보면 뒤에다는 의회활동이라도 실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떤 개인 한 양반 어디 행사에 나와서 현수막 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런 것만 잔뜩 갖다 넣어요.

'96년도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것보다 더 해서 칼라로 뽑을 작정이에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내년에 한다면, 김항남위원님께서 좋은 충고를 주셨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제가 미천해서 못했는데 내년에 한다면 우리가 이걸 또 발행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의회에도 한 페이지를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 하면 많은 분들이, 저도 지역구에서 민원인들을 만나 보니까 "의회는 어떻게 1주년이 돼도 뭐 이런 것도 없느냐, 시장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저 자신이 얼굴이 후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시민들도 손바닥 가지고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그런 것은 분명하게 해야지요.

그렇다면 뒤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차후에는 이렇게 다시 재발 안되게끔 이 자리에서 내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또 답변했는데 분명히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게 조치도 하시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나오신 김에 잠깐만 계세요.

시 신문 편집위원이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편집위원입니다.

황철연위원 우리 감사보조원은 이 신문 만평을 우리 증인한테 보여 주십시오.

빨간 매직으로 동그라미 친 안에, 티샤스안에 문자를 한번 봐 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한번씩 보시게끔. 영문으로 뭐라고 표기 돼 있습니까, 티샤스에?

정재웅이라는 화백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인적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좀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거주하고······.

황철연위원 어디서 뭐 하다 오신 분이에요? 물론 화백이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주간 안산신문도 전에 삽화를 그리셨고 반월신문도 삽화를······.

황철연위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고 하는 성현들 말씀이 있는데, 우리 편집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느낀점 말씀해 보세요.

사무보조원은 위원님들한테 한번씩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에 느낌을 말씀해 보세요.

안산시 신문 7월 25일자입니다. 시사만평, 티샤스에 DJ라고 써 있어요. 보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황철연위원 느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신문을 발행하는데 속속들이 잘 챙기지 못하는 바람에 그런······.

황철연위원 편집위원이시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황철연위원 그럼 어느 부분을 교정 안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사진 부분에······.

황철연위원 사진은 원래 안 챙기는 거에요, 편집위원이?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챙겨야 지당히 맞는데 그것을 제가······.

황철연위원 그러면 그 느낌만 말씀해 보세요.

티샤스에 DJ 라고 써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 안산시 신문에서는 그런 것은 안 나가야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분명히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황철연위원 그럼 다음번에 YS나 JP가 보면 뭐라고 그렇겠어요.

그 다음번엔 JP도 넣어주시고, YS도 넣어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한 일은 일어나선 안되는 거지. 그냥 말로 하면 안되는 거지.

저런 것은 충성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신문값에 대해서 다들 얘기하고 이 신문 왜 하느냐고 존속의 가치가 있느냐고 자꾸 논의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요구는 안했는데 하시는 분이 조금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다른 분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방법이 아니라 지금 실장님이 일어나셔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 지금 보고······.

황철연위원 DJ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무슨 방법이 나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김송식위원 이런 건 문제가 크네요.

이러면 안되죠,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황철연위원 그리고 그 배포 문제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시 신문을 한번 접지도 않고, 여기 보신 분들도 있어요.

언론사에 계신 분도 봤고 한 1백여부가 식당에 그냥 있어요.

이것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편집위원이시니까, 또 담당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예산낭비고 지금 10만부 발행을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별로 안 읽혀요.

배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발행을 하니까 식당에 1백부씩 놓고 그냥가요, 접혀진 상태가 아니라 그냥 펴놓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카메라가 없어서 증거보존을 못했습니다.

단지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몇분이 동석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사진촬영을 안했는데, 그런일이 있다고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 네, 다섯부가 다른 경로로해서 배달이 돼요. 배포가 됩니다.

어느 신문 보는 분 아니면 어디가서 동에 가서 갖고 오는 분 가만히 있어도 다섯부 정도는 중복으로 배포가 돼요.

지금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김항남위원 차라리 이거는 한 달에 한번 나오는 거니까 주간지나 안산신문이나 반월신문 같은 것을 더 구입해서 그렇게 넣어 주는게 났겠네, 차라리 백번.

지방신문도 해 주니까 고맙다 그럴거고, 그렇지 않아요?

황철연위원 다음 질의하세요.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부가질문을 드릴테니까 담당관님 좀 계시지요.

안산시 신문하고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이 법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산이 법이냐고요?

박공진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저는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린 질문과 중복되게 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분명히 법입니다.

문제 있으시면 법제처에 질의 회시를 받아 보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영어로 LEGISLATIVE INTENT 번역해 보십시오. "LEGISLATIVE INTENT."

작년에 똑 같은 질문을 사실 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입법부의 의도, 입법부의 의지", 사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액이 50원이 초과가 됐든 1백원이 초과됐든 모자랐든 남았든 그것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또 하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안산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의 행태라든가 의식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집행액이 안산시 신문 발행에 있어서 오버가 됐어요.

오버가 됐고, 그거를 지금 감사담당관님한테 조사를 의뢰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뻔하지 답은.

불요불급한 사정이 변화돼서 필요에 의해서 행정과목인 목간전용에 의해서 썼다, 법률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한 거에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 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의회차원에서 추경에서 이것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분명히 부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만들지 말라는 말하고 같아요, 우리의 의도는.

앞으로 이것 계속 만드실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회보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산소식" 이라고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든거고 안산세정, 안산광정 또 근청회관에서 만든 삼애, 이런 것을 짬뽕해서 우리가 하나로 만들면 예산절약도 되지 않냐 이런 차원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책을 전부 통폐합해서 만들었는데, 다음부터 이걸 만들지 말라면 반회보 같은 것도 당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상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결국은 입법부의 의도는 별로 참작이 안되는 상황이군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상황에서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 발행할 때 누구까지 결재 맡습니까? 전결이 어디까지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기사 내용이요?

박공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편집위원들이 할 일이지 왜 그 내용을 결재 맡습니까? 찍는다, 돈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공진위원 그러면 품신해 가지고 돈 타내고 그럴 것 아니에요?

어디까지 결재 맡냐 이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기획실장까지 맡습니다.

박공진위원 실장님까지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공진 그럼 실장님은 돈이 엄연히 없는 것인 줄 아시면서 그냥 만들어라 하셨어요?

실장님 의도예요, 아니면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우문입니다.

여기 계신분들 이미 심정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을 묻는다는 건 좀 그렇지요.

어쨌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분명히 헌법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 돼 있습니다.

그걸 좀 염두해 두시고 소신있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램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저는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없다면 제 차례니까 다른 걸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획담당관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 질문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드려 보는 겁니다.

사단법인 안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고 있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공진위원 거기에 풀비를 보조했는데 거기 요청 온 공문에 보니까 거기가 공익사단법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몇 페이지죠?

박공진위원 89페이지입니다.

정정하죠, 공익이 아니고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돼 있어요

'96년도 풀보조 첨부자료 89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쯤에 비영리 사단법인 협동조합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건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이건 업무 소관상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어차피 기획실에서는 우리 안산시 전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대부분 타과 업무도 저희들이 취합하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박공진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풀비가 나간 것 아닙니까?

풀비가 나갈 수 있는데 없는 데 판단하는 것은 담당관님 소관이지 어떻게 그게 거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나갈 수는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나갈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나갈 수 있어요.

소비자 보호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 소비자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 예산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김송식위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 보호단체가 현재 안산에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소비자 보호법을 비롯해 가지고 개별법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만 임의보조단체로써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해당과 보고도 매년 풀보조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법적 뒷받침도 충분히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아주 세워라, 예산을 세워서 경상적 보조를 세우는게 그게 떳떳하고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하는게 떳떳하지 매년 풀보조에서 집행하는 것은 차라리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에는 아마 이런식으로 조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든 이러 이러한 사업만 하겠다고 하면 그것 해 줍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니죠. 아무 단체나 다 해 줄 수 있는게 아니고 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뒷받침이 법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조례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박공진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이 단체가 현재 사업중에 사실 영리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데를 그와 수반되는 단위로 한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자칫 그들의 도구로,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큰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분명히 이것 하나만 해 주십시오.

자료를 이 단체의 등기부등본 그것 한부만 첨부해 제출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법인의 어떤 성격 같은데 나타날 수 있도록······.

박공진위원 당연히 등기 내용에 볼 것 같으면 목적, 명칭 다 나와 있으니까 목적을 좀 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공진위원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단답형 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 동네와 아주 밀접히 관련이 돼요.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황철연 위원님께서 오전에 소비자단체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자료를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들은 단체별로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한 것, 이것까지 뽑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박공진위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제 지역구가 원곡2동입니다.

지금 원곡2동에 대해서 노점상 문제가 아주 정말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 다 아실거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수십억원대의 소송까지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동네의 많은 대표자 되는 분들한테, 대표성있는 분들한테 이미 대리인으로서의 위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관련되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초지동에 있는 시민시장건 말입니다. 그게 애초에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됐다가 현재 간이식이라고 할 수 있는 1층짜리 시민시장으로 바꾸어 졌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공진위원 그게 바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원곡2동의 노점상 일대에 있는, 주변에 있는 동민들은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가 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솔직히 다닐 수가 없을 정도고, 그로 인한 피해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시리라고 봐요.

그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안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때 애초에 그 설계를 할때에 투자자원 조달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었어야 돼요.

물론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겠고 다시하는 것도 결재를 내셨겠지. 그러나 그 밑에 부하직원 되시는 분들이 여건이라든가 모든 타당성 조사는 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는 안된다고 올렸던들 시장님이 이걸 추진하셨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책임 문제가 절대 시장님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기초적인 모든 것을 밑에 분들이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정책만 보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애초에 설계용역비가 한 2억원이 넘는 돈이 일단 없어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타당성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책임있는 사람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그 업무를 해 보지를 않았고, 물론 기획담당관 입장이면 이과 저과 타부서 업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같이 참여도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전적으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충분한 말씀을 드릴 그런 입장이 못 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저렇게 나오시니까 그렇다면 답을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지역경제과 담당을 불러 가지고 답변을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알았습니다.

박공진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이기 때문에 77페이지 금년도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산이월 사업 및 내년도로 이월예정 사업현황 모아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성포도서관 건립공사가 당초는 '93년도부터 '9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던 건데 결국은 내년까지 넘어가면 5개년 계획으로 되는 동시에, 이따가 별도로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마는 14억씩 이월을 해야 할 그런 사유가 생긴 겁니까?

사업부서에서 이것 받은 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해당부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심장보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7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 녹지과 소관에 감자골 도서관 진입로 및 부지조성공사가 2억5천 다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진입로 공사는 되어 있어요.

그게 84페이지하고 연관이 됩니다.

84페이지 중간에 보면 감자골공원 조성공사가 당초예산에는 8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1억2,700 집행이 되고 7억2천을 그대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연내 집행 3억7천이 예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공사 어디에 했는지 그 내용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만 넘겨주면 검토없이 이것을 이월시키고 그러는 건지, 내용을 충분히 모르시면 해당과에 알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기획담당관 임종호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145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 실과소·동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라는 것은 원래 업무보조를 위해서 인건비 충당하는 일용인부임이죠?

그러면 예산책정할 때 관계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거기 보시면 본청이 상용 436명에 약 5,800세워 놨어요.

잔액이 현재 4억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시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미집행액이 이렇게 남은 건지 애초에 일용인부 책정을 잘못한 건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95년도······.

심장보위원 '95년도는 이미 지나 갔으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나간 건데······.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형으로 볼 때 잘못 됐습니다.

상용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6개월 근무하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10개월 근무하다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집행하고 정확하게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이 원칙이 지켜집니까?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를 10명 계획세워서 연간 쓸 계획으로 책정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보충을 못하게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심장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발생한 사유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용인부 상용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정말 욕을 먹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추궁을 당하고 또 당연히 예산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수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96년 1월 1일자 509명이 정수라 해서 내려 왔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집행부 각 부서에서도 상용이라든가 일용인부에 대해서 각별한 개념이 없어 가지고 예산에 있으니까 무조건 쓰면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정식직원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 들여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상당히 무리를 해 가면서 509명으로 맞춰 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너머 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두사람 책정됐는데 인건비 지출은 한사람만으로 예산지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2,700 예산에 1,400이 지출되고 1,300이 남았으니까 한사람을 안썼다는 얘기입니까?

두사람 6개월 내지 7개월쯤 근무하고 중간에 그만 둔 사항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다시한번 알아 봐야 되겠지만 아마 한사람이 중간에 조금 근무하다가 그만둔게 아니가 이렇게 추정이 되네요.

심장보위원 한사람이 중간에 그만 둬 가지고는 이렇게 반정도만 지출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내용이 답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역시 일용인부를 많이 쓰는 본청이나 청소과 같은 데 금년도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왔어요.

물론 예산을 아직 두달분 집행 안했을 경우도 있지만 작년과 같은 사례가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정규직은 몰라도 일용인부 인명확보라든가 예산책정에 있어서 이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문화공보담당관, 164페이지에 성포도서관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전망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는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건립 추진했던 건데 예산이월되는 것 보니까 내년도까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당초 38억 책정됐던 예산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 중장기계획에는 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얼마로 공사비가 늘어 났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공사비가 특별하게 늘어나는 것은 한 5천만원 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정도 밖에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작년도 9월 하순인가 10월달에 시에서 시공회사 공사중지시킨 일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데 시에서도 일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부도난 회사, 당초 시공회사에 대해서 금년도 1월 20일 현재로 공사비 지출내역, 관계 회계장부 서류를 첨부 제시해 주시고, 이후에 타절계약으로 다른 업자한테 재계약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삼광기업 주식회사······.

심장보위원 그 계약서류하고 연관되는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언제까지면 완료될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명년 4월초로 잡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 규모의 도서관 건립하는 거면 거의 1년 이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5개년씩 갑니까?

인근에서 도서관 개관을 기다리는 시민의 정서는 5년이 가도록 개관이 안되기 때문에 얼마나 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절망감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고 정기회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1년반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데 다수 시민과 연관되는 사업은 빨리 촉구를 하고 서둘러서 기간내에 완료를 해야지 그냥 1, 2년은 보통 넘어가는게 다반사니 말이에요.

됐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좀 바꿔 서세요.

214페이지 자료제출하신 것 보면 '95년도에는 자체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이 중징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어요.

이것 사실하고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95년도 분이요?

심장보위원 예.

○감사담당관 최호진 맞습니다.

심장보위원 중징계 처리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심장보위원 전부 경징계에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중징계 해야 할 만한 사유가 발생이 안됐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중징계를 하면 보통 파면, 해임정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여기 통계상에는 안내요?

파면보다 더 큰 중징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자료제출하는 것은 전혀 중징계가 없는 것으로 내 놓으면 자료제출의 불성실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가 '95년도 저희 자체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한거고 외부자료는 그 밑에 있습니다.

외부자료에 중징계 1명, 이유호과장 중징계가 있는데 자체감사에는 없었고 외부자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검찰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통보받아서······.

심장보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작년에도 파면된 사람이 5급도 있고 6급도 있어요.

그런데 징계 통계상의 자체에 안올라오는 것은, 그런 비리사실이 나와 있으면 자체감사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를 안했습니까, 그것과 연관시켜서?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를 들어서 이유호 과장 같은 경우는······.

심장보위원 누구 특정인 이름댈 것 없고······.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기소되어 가지고 형을 받게 되면 당연해임 사유가 되어 가지고 구태여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자체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심장보위원 안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심장보위원 자체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마무리짓는 자체정리도 해야지 어떻게 안합니까?

상급부서에서 감사 착수했다고 해서 여기 자체감사도 안하고 그냥 방치해 둡니까?

또 금년에도 아직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심장보위원 그것은 자체감사 착수했어요? 확인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금년에 당연해임 사유가 되는 사항이 파면이 한사람 있고, 파면 한사람도 그것은 조치를 했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조치를 하면서 법원에서 판결나기 전에 저희가 징계요구를 해서 파면이 된 사람이 있고, 또 한사람은 징계요구전에 법원의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해임 사유로 해서 그것도 저희가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파면은 안시키고 해임으로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물론 상급관서에서 감사 착수해서 감사양정이 나오면 물론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습니다.

발생한 사안자체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내부정리를 해 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 범죄가 직무와 관련되고,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업무집행 자체를 그르쳤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금품수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원래 징계와, 그러니까 행정벌과 형사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형사벌 자체가······.

심장보위원 금년에 발생한 사유 같은 것은 금품수수가 아니에요.

횡령이에요. 예산을 횡령했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금년에 중징계 사유가 되는 사람이 세무과 재산세계장 김광수 계장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별정직 한사람이 업무상 관련해서 횡·유용 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인해서 저희가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횡령액에 대한 내부손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자체······.

○감사담당관 최호진 김광수씨 것은 전액 다 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 경우는 일부 본인이 횡·유용한 것은 변상을 했고, 다만 물품관리 담당공무원이라든지 회계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다 변상 지시를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했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심장보위원 그 관계 서류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할 수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21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감사원 종합감사를 통해서 본청하고 사업소에서 4,700만원 가까이 추징한 게 있습니다.

이것 완전히 추징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이것은 본인한테 세금을 추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세금부과를 누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부 받은 경우 있고 본인한테는 전부다 고지행위가 완료됐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4,700만원중 얼마만 추징이 되어 있고 계속 추진중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감사는 5월달에 이미 실시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이게 5월달에 실시됐는데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9월 중순경쯤 해서 내려 왔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통지가.

그리고 사실상 당시에······.

심장보위원 조치처분내역이 9월에 내려왔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9월에 내려왔고 확인서 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본인한테 전부 다 고지행위를 다 완료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여기에 연관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이것과 관련해서 세무과가 전체 대상입니다만 당시에 세무관계가 잘못 됐다고 해서 세무과장서부터 징계지시가 세무공무원 2명, 그리고 과장을 포함해서 3명을 도 인사위원회에다 회부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심장보위원 세무과 전 직원이 해당될 수는 없죠.

이 건을 담당한 과·계장, 직원이 해당되지 어떻게 세무과 직원이 다 해당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3명인데 사실상 그 업무자체가 많이 해당이 됐고 책임있는 자 3명에 대해서만 징계요구가 왔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감사라는 것은 일단 행정처리를 잘못한 것을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반추, 다시 되새겨 보고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심장보위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93년도에는 180건, '94년도에는 236건, '95년도에는 297건, '96년도에는 175건이거든요.

'96년도 175건에 대해서 연도별로 차이가 120건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저희가 '96년도에 자체감사 실시 현황이 여기 175건이 있습니다만 당초 올해 계획이 11곳 해서 사업소하고 동사무소 7개 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여기 보고서 실시현황에 '96년도 분이 포함 안된게 있습니다.

고잔2동 하고 안산동 하고 본오1동이 감사결과보고서 미작성으로 해서 통계가 빠졌고 본오1동은 이 자료를 낼 당시에 감사중이었기 때문에 자료가 빠져서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행정은 나날이 발전되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비리행위가 많았는데 올해는 왜 적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확립이라든지 사정······.

맹명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감사해 가지고 비리사실이 줄면 좋은 현상 아니에요?

그 부분을 묻는 거지, 감사를 올해 몇회나 실시 했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올해 11개 기관을 했고, 그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자체계획에 의해서 13개소를 별도로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13개소요? 몇회나 했습니까? 13개소로 끝나는 거에요? 작년에 몇회나 했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작년에는 17개 기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똑같이 하셨네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올해는 계획을 11개 기관을 했고 별도로 자체감사계획에 의해서 13개 기관을 했습니다.

13개를 더 했습니다.

자료가 212페이지에 '96년도 자체조사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통계 가지고 묻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고잔2동, 안산동, 본오1동 것이 들어오면, 거기가 지적사항이 그렇게 많다고 판단하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징계를 보면 '93년도에는 7명, '94년도에는 2명, '95, '96년도에는 자료상에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변상을 보면 '93년도에는 48건, '94년도에는 8건, '95년도에 4건, '96년도에 4건, 추징을 보면 '93년도에 20건, '94년도 4건, '95년도에 10건, '96년도에 19건 그래서 내용상 전체를 보면 지금 현재 자체감사 결과가 동이나 사업소로 거의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사업소와 동은 연간 자체감사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다만 특별한 사안이 있다는지 취약부서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도, 내무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여기서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취약부서라든지 문제 부서가 있을적에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런데 저희가 올해 11개 사업소하고 동사무소를 감사를 했고 또 그때 그때마다 품행사항이라든지 기타 신문보도 사항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감사를 했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업무가 폭주해서 현재 업무도 사실상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저나 감사계장은 올해 휴가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거의 다 계속해서 출근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이 보통, 덕분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15, 6만원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와 같은 경우 여기 코·입이 터져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계장 같은 경우도 오늘도 아침에 도저히, 요새 계속적으로 밤 10시까지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맹명호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묻는 의도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럼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감사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러니까 연간계획을 그 이상으로 수립을 해서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제가 처음에 물었을 때 전년도 대비에서 이렇게 줄었다고 지금 제가 물었는데 그거는 감사를 안해서 줄은 건지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제는 의식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묻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거보다도 원래 감사계획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를 계속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일선기관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감사에 시달려서 일을 못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감사원서부터, 또 내무부나 도에서 지침을 받습니다.

각 사업소라든지 동이라든지 감사는 3년 주기로 한번씩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리고 역시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내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사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금 문제가 있을 경우는 3년이 아니라도 기획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중복되지만 사업소하고 동, 본청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만 답변받고 끝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지금 저희 감사실 기능이 사실상 본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아까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거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기획감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 본청에 대해서는 도, 내무부, 감사원에서 3년 주기로 바도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아까 편중감사가 아니냐 그렇게 맹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편중 감사하는 것하고 업무가 과중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제가 답변을 질문하시는 내용을 잘못 알아 듣고 잘못 했습니다마는······.

황철연위원 그럼 맹위원 의도는 힘없는 부서, 그걸 지금 질의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힘없는 부서라고 그랬으면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소나 동은 저희가 자체 계획에 의해서 3년에 한번씩······.

황철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맹위원 지적 사항이나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하게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그것하고 감사담당관님이 편중감사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건데······.

○감사담당관 최호진 저희가 편중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근무조건이라든지 이것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제가 질문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감사방향을 동사무소나 사업소, 하부기관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고 본청에 대한 계획은 없다, 원래는 본청 중점으로 해야 됩니다.

하부기관이야 법무감사외에 예산상이라든지 감사할 일이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본청에 대해서는 또 옆에 있기 때문에, 물론 같은 동료입장에서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목적은 잘못 되기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 더 비중을 둬야 됩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안이 비리가 노출되고 발견이 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감사라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방향을 본청에 더 비중을 둬서 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고 나가야지, 그래서 이번에 기구개편상 감사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하에 두도록 이렇게 직제도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개편을 하나 그걸 좀 간파하셔서 앞으로는 감사방향을 정말로 동이나 사업소 보다는 본청에 편중해서 더 자체감사를 자주해서 어떤 사고가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다 역점을 두고 감사방향을 재정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알았습니다.

취약부서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세워 갖고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보충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83건이 있는데 각 사건마다 감사때 조사된 자료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감사결과를 보면 추징, 변상, 회수, 환급, 감액 등 금액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0만원 이상인 사건만 12건인 것 같아요. 조사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알겠습니다.

몇 년도 분이요?

김상열위원 '96년도거요. 지금 현재 뒤에 83건이 있는 중에서 50만원이상 사건만 자료요청을 부탁할께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들어 가세요.

김송식위원 죄송합니다. 세무과 같은데서 세금징수 부정 이런 것은 형사사건이 나야 알 수 있지만 부과실수, 행정실수로 인해서 이중 부과되거나, 말하자면 고의적인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을 감사로 지적하신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올해 세무과에 대해서는 그거는 감사를 하지 않았고 다만 징수비리에 대해서 처음에는 5백만원 이상 그러다가 나중에는 백만원 이상을 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담당관님, 담당관으로 오신지가 시기나 이런 걸로 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은 뭐냐 하면 징수비리나 이런 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얼마후에라든지 터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아닌 실수로 인해서, 민원 담당 책임자의 실수로 인해서 이중 부과 된다든가 차량세 같은 것 납부를 했는데 또 고지서가 날라가서, 말하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안양으로 이사를 가서 차량등록을 할려고 보니까 압류가 돼 있다든가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물론 지침에 의해서 감사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담당관님이 자기 자리를 찾으실려면 말하자면 그러한 것은 발견해서 지적해 주면 되는 거지 위에 보고하거나 그 직원의 신변에 변화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무과에 민원 담당부서 감사를 내년도에 좀 정기적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저희는 세무과 뿐만 아니라 민원 담당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세무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해서 1년에 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럼 지금 우리 안산시 차량세에 대해서 부과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신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것 오늘 지금 말고 모레 또 기획실 감사시간이 있으니까 모레까지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김송식위원 감사합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이철현 증인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증인을 썼다고 해서 분명히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오해나 혹 어떠한 감정은 갖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시정홍보 책자발간을 시정화보를 제작을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몇 부를 만드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2천부를 만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2천부가 금년에 다 만든겁니까? 몇 월달까지 다 만든 겁니까?

정확하게 안해도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95년 9월 6일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은 '96년 4월 13일날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4월 13일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그럼 2천부가 다 배포가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많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 한 부만 잠깐 갖다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어디 배포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 안산시를 찾는 외부인이나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한테 많이 배포합니다.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시청에 방문하는 내빈이나 이런 분, 안산 시민한테는 안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시민한테는 우리가 동사무소는 한부씩 줬습니다.

박명훈위원 동사무소 한부 배포가 어디 어디 안 했어요? 배포현황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나가 있는게 배포가 몇 개고 지금 남아 있는게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현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아직 모르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많이 남았습니다.

박명훈위원 4월 13일날 납품을 했는데 여태까지 남아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일시에 주는게 아니고 몇 년간 계속 우리 안산시를 방문하는 사람들······.

박명훈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배포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만들 예산을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보통 2년만에 한번씩만 돌거나······.

박명훈위원 2년요? 그러면 지금 2년만에 한번씩 만들어 가지고 안산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씩 준다 이거지요?

그러면 갖고 온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것이 제때 납품은 안됐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13일 연체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13일 연체된 것에 대해서 지체상환금 받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받은 증빙서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아까 드렸는데요.

박명훈위원 아니, 들어온,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들어온 돈요?

회계과에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받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회계과에서 한 것을 한 부 갖다 드리고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106만800원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어디서 만든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경기도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만들었습니까?

박명훈위원 입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것은 우리 경기도 업자 보호측면에서 아마 인쇄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공문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경기협동조합이 우리 안산시에 수주하는 양은 얼마나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문화공보실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협동조합에서요?

박명훈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박명훈위원 처음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그 책자를 빨리 좀 주세요, 잠깐 책자를 갖고 오는 중에 제 질문은 사실 다음부터 시작이거든요.

정회를 요청하고 위원전체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지금 문화담당관 증인이 지금 위증한 부분과 여러 가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위원님들 지금 박명훈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잠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과를 드리면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기 가자고 한 이유는 분명히 이게 거기 있었던 자리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사진실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게 어디에 가 있었어요?

박명훈위원 탁구장에요. 거기 있었는데, 구석에요.

그런데 아침에 와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슬쩍 노크 하니까 문을 잠그고 있더라구요. "누구냐" 그러기에 "나"라고 그랬더니 열어주길래 그냥 슬쩍만 보고 왔어요.

'거기다 쌓아 놓았구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실공개, 이렇게 까지 자리 이동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이유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보신 적이 지금 이와 같이 시장의 인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하고 사진하고 있는 것 이외의 다른 것 제작한 것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어떤 것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2천부를 발간했는데 우리가 2년에 한번씩 주기로 만들기 때문에, 박명훈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에는 지금 시장님 얼굴이 있는데 이 화보에는 얼굴이 없습니다.

똑같은 화보인데 우리가 이 다음에 민선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이것을 뺐습니다.

박위원님 것에는 시장님의 사진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위증을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앞으로 분명히 책임을 지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화보 제작 및 차례 이것 누가 만든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화보제작 차례요?

박명훈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누가 만들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저희 실무자가 만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실무자가 하면서 결재를 안 받고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결재를 받습니다.

박명훈위원 결재 받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여기 3면에 보면 분명히 시장사진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지금 거짓말 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거에요.

분명히 시장 사진이 3면에 인사말과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을 금방 시키는 겁니까?

맞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분명히······.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화보는 2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2천부중에서 1,500부는 시장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만들고 500부에 대해서는 안 만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만들때요?

박명훈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왜냐하면 민선이 '98년 6월말까지 임기 아닙니까?

○박병훈위원 그만 답변하세요. 이것 화보 처음 만드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2년전에 만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2년전에 만들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그 2년전 것을 지금 제출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다른 사람 시키세요. 빨리요.

다른 사람 시키시고, 분명히 이것은 결재 서안을 받은 것은 이번 일입니다.

언제 거냐 하면, 내가 결재까지 다 보여 드릴께요. "시정화보 발간계획, 공보계장, 담당관 이철현, 기획실장 원섭 7월 24일, 부시장대리 원섭 7월 24일, 7월 24일 송진섭" 여기 글씨는 무슨 글씨인지 잘 안 보여 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만든 얘기인데 3면에 보면 사진이 분명히 들어가게 돼 있다고. 제가 추정하건데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적에 이 이외에는 안 만들었다고 했을 적에 제가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만들었는데 힘없는 업자들 눌러 가지고 다시 만들어 오게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 일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 일 절대 없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절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시정화보 제작면 차례 시장사진을 넣게 돼 있는 것은 누가 섰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저희 직원이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한겁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자꾸 거짓말을 시키니까.

여기 분명히 사진이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박위원님 잠시만, 사진없는데 밑에 인사말은 송진섭이라고 썼나봐요.

사진만 없는 것은 대단하게 아니니까, 영문자로 송진섭이라고 썼는데 보니

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없는데요.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잠시만 보고 드릴께요. 질문하세요.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계약서상에는 시장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럼 5백부는 뺐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5백부를 우리가 사진을 제작할 때 우리가 2년 주기로 한번씩 만드니까 민선이 이제 마지막 시기가 되면 잘 못하면 이 종이는 계속 써야 되니까, 잘 못하면 폐지화가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2년 이 이후에까지도 이것을 갖고 있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것이 왜냐하면 수요가, 예를 들어서 오는 관광객이나 우리 안산시를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 많이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남을 수도 있거든요.

황철연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러면 왜 시마크는 넣었습니까?

시마크 변경한다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안산시 마크요?

그 때 당시는 우리가 시마크······.

황철연위원 앞으로 민선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사진을 뺐다면서요, 나중에 한 것이?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황철연위원 그런데 시마크는 변경한다고 분명히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마크 관계는 아직 우리 시 방침에서 그때 이것 제작할 때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황철연위원 "그때 제작할때"가 아니라 앞으로 민선시장이 1년반후에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진을 뺐다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당시 제작할 때는 우리가 그런 여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론이 비등하고 그런 바람에 "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난 2회 추경에 우리가 올린거지요, 그래 가지고 5백만원 올렸는데 삭제가 돼서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안산시 마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무엇 만들 때 다 쓰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앞으로 시마크를 변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변경한다고 그랬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시장은 1년반후에 누구로 바뀔지 몰라서 시장······.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 화보를 제작할 시기에는 그런 여론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화보를 만든 작년까지는.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신문여론이고 뭐고 신문이 많아서 "아, 우리도 이것 바꾸는 것이 보람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황철연위원 분명히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시마크 변경안을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상정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여기에 사진이 안 들어간 화보는 인사말씀에 당연히 누구 인사말씀이라고 여기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 넣고 제작한 이유는 뭐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것은 빠졌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이게 누구 인사말씀이에요.

이건 분명히 잘못 됐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내용상으로······.

심장보위원 인사말씀이라고 그러고 대 홍보용으로 주는데 이게 누구 인사말씀이에요?

영문으로도 표기 안돼 있고, 한글로도 표기도 안돼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걸 대외 홍보로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 안산시를 방문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계획안에서 시장이 싸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분명히 2천부로 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 결재 받은 것에서 약간 바뀌었는데 그러면서도 본인이 2천부중에 5백부를 시장의 결재가 났는데도 사진이 없이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그런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하나 자꾸 위증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결재가 분명히 2천부로 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이 전체를 내가 2천부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찍어 놓다 보니까 시장 사진이 안 들어가 있고 인사말씀이 없으니까 다시 만든겁니다.

왜, 그런 논리가 성립되느냐 하면 송시장님의 결재가 있었는데도 5백부를 자기가 스스로 뺀다는 것은 이게 어디 하극상이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님 결재가 2천부였는데, 그렇지요? 그건 확실하지요, 확실하지요? 그것도 아닙니까?

시장님 결재를 낸게 2천부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2천부입니다.

박명훈위원 2천부를 분명히 발간사 인사 말씀하고 시청사와 시장사진을 집어넣게 하면서 결재를 받으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담당관께서 분명히 5백부를 지금 아까 말씀에, 그러니까 1,500부는 사진을 넣고 5백부는 안 넣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똑 같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결재 낸 것을 본인의 의사 혼자로도 이렇게 5백부를 뺄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때 지금 이 타이프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담당자 있고 계장 전부다 있는데서······.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날짜까지 대면서 얘기를 할테니까, 7월 24일날 시정화보발간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발행부수는 2천부고 배판은 72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일개 담당관이 시장이 한 결재를 5백부는 사진을 뺀다는 이 자체는 공직사회가 위계질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담당자하고 초안잡을 때는 1,500부는 그렇게 하고 500부는 이후에 남는 것이 사장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그것을 담당하고 결재를 해서 이것을 사인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시장은 뭐하러 받아요.

지금 여기 보면 시장님까지 하고, 공무원도 믿을 수 없으면 우리가 여기 낸 모든 자료를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하느냐 이거에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갖고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꾸 위증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시인할 부분은 시인을 하고 시인 안할 부분은 안하더라도 분명히 자꾸 말이 어폐가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화보를 2천부를 만들었고 2회 제작은 안했고 2천부를 했는데 우리가 1,500부는 시장사진이 있는 것으로 넣고 500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다음 이후에 그렇게 하자고 초안부터 말씀을 했고 직원들하고 다 그렇게 해서 계약했던 건데 그 내용을 우리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잘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

김수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있는 곳에는 1996년 2월이 되어 있는데 결재는 7월 24일날 받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95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수영위원 7월 24일날 결재받아 가지고 2월달에 인쇄를 했단 말입니까?

다섯달을 소급해서 인쇄를 했단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95년도에 만들고······.

박명훈위원 결국은 두 번 만든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은 인쇄업자 한테 확인해 보시면 아시죠.

제가 이 사진이 나쁘다고 몇 번 돌려 보낸적은 있어요.

이것이 조금 안 좋다 해서 사진을 전부······.

박명훈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담당자하고 담당관이 이것을 만드는데 500부는 사진이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정화보 제작 내용 및 차례에 보면 3면에는 분명히 발간사 인사말씀과 시청사와 시장사진이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결재 받은 것은 같은 겁니다.

같은 제작계획에 의해서 발간계획에 보면 분명히 2천부로 해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어떻게 이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야 원칙이냐 하면 2천부 중에 500부는 시장사진이 빠져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의 어떤 자료상을 가지고 저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거짓말 시키면 증빙서가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얘기를, 다시한번 감사는 안하실 것 같고 분명히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 조사내용이 저희들한테 만족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한테는 공무원을 위증죄로 과태료 500만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것까지 할 생각은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조사를 분명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경위조사를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홍보책자 체육면을 한번 보세요, 올림픽수영장, 거기보면, 이것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분명히 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시에 YMCA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진이 들어간 이유가 뭐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때 이 사진을 우리가 '95년도에 의뢰할 때는 그 사람들이 도급을 맡은 분이 와서 찍습니다.

황철연위원 민선시장님이 1년 반을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몰라도 1년 반후에 어떤 분으로 바뀔지 몰라서 사진을 안실었다는 분들이 의회에서 말리는 YMCA라는 프랑카드를 내걸은 그 사진을 유독 여기다 싣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이것 분명히 많이 잘못됐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올림픽기념관 전경을 찍자 이렇게 부랴부랴 넣었는데 그것이 찍혀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챙기고 그때 이 간판을 갈자고 할 때는 이 사진이 찍혀진 거에요, '95년도에.

황철연위원 못챙기셨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95년도······.

황철연위원 못챙기셨으면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95년 3월 21일날 사진으로 걸려 있는데 당황하더라도 답변을······.

황철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섭 황철연위원님이 정회를 신청했는데 위원여러분······.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그냥 옆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러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날짜 지적하고 있는데, 정회에 동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제가 6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면 갈수록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 점점 의원들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를 사실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동료위원들은 봤을 것입니다.

분명히 위증을 하면서도 이것이 감사장인데, 예를 들어서 의견이라든지 또 안건심사면 순간적으로 위원님들을 속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 자리는 아침 오전 중에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로 내일도 감사도 있을 것이고 모레도 연일 감사가 있을 텐데 오늘로써 이것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짚고 넘어간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21C 추진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인데 29회에 걸쳐서 21C 발전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21C 발전위원회 두는 목적은 시정에 좋은 정책자문을 받기 위해서 두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9회에 걸쳐서 21C 발전위원회를 운영하다가 운영도중에 시정에 정말 좋게 반영할 만한 어떤 대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21C 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8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3개 소위원회가 있는데 의원님들도 여기에 10분을 모셔 가지고 위원님으로 모셨습니다만 처음에 출발할 때 상당히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으면서 출발 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심장보위원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배경설명이나 이런 것은 생략하시고 제가 질문한 대로 정말로 시정운영에 정책적으로 활용할만한 좋은 대안이 나온 게 있으면 위원회별로 한가지씩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획기적이고 이런 것은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21C 발전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거기서 좋은 안건이 채택이 되어서 시정에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내놓을만한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금 획기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은 없는데 다만 발전단계에 있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도 그렇게 많이 하고, 또 지금까지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사항을 같이 의논하는 수준, 이런 수준이었고 우리가 주문하기는 평상적인 시정운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위원님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사계의 권위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안산발전에 어떤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착안을 내 놓으시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수분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은 상당히 좋은 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로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안건은 나온 것 없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구체화된 것은 없고 그냥······.

심장보위원 그 정도 답변으로 해 주시고 151페이지에 보면 그 동안에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실 집기구입이라든지 운영보조 일용인부임 이렇게 해서 약 1,200가량 썼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나 연구보고서 원고료 1,400만원, 보고책자 유인비 1,500만원, 이 3천만원은 전혀 아직까지 사용을 안했죠? 분명히 말씀 하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안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서 아직 사용을 못 한 겁니까?

그런 사유도 있는데 아직 못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우리가 그런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해 가지고 준비가 안되어서, 당초 저희가 생각하고 기대하기는 좋은 자료가 나오면 원고료로 1,400만원을 쓸려고 했고······.

심장보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좋은 자료가 나와서 유인까지 해야 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유인을 못한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맞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바로 다음주에 내년도 예산편성 승인하고 심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분명하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그래서 내가 답변을 확실히 듣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거기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건복지분과위원회가 9회나 열렸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보건복지위원회가 많이 했는데 저도 과연 많이 했다고 해 가지고 많이 한데 비례해서 긍정적으로만 볼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한 게 너무 나쁘다고만 볼 것인가 이래서 간사하고도 여러차례 얘기를 나눴고 또 위원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위원중에는 우리 시청에 소속한 공무원도 한분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별로 보면 대개 2회, 3회, 4회 이랬는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열의가 있는 분과위원회가 있고 간사에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모 대학교 교수인데 이 분이 제가 보기에는 열의는 다른 분 보다 뛰어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차례 분과위원회를 가졌습니다.

때로는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관련된 강좌도 하고 좋은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번 했고 앞으로 구상하는게 있습니다.

지금 가시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사회복지 필요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민원고충처리 위원회가 여섯 번 되거든요.

6회인데 160만원, 식비 46만원, 구태여 민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민원이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좀 알고 싶거든요.

자료제출 할 수 있겠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한가지만 더, 150페이지 교육청소년 분과위원회, 아까 모단체의 청소년상담 실적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데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기 3가지만 되어 있는데 그의 다른 분야도 청소년 문제, 요새 그야말로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논의 한번도 안하셨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교육·청소년 분과위원회는 다른 분과위원회도 공히 비슷합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제한된 지면에다 싣지를 못해서 그렇지 애쓰고 노력한 흔적은 사실 서류에 보면 많은데 무엇을 하나 구체적으로 발굴을 했다 이런 게 내세울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 교수 한분이 공교롭게도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보강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요즘은 활동이 저조한 편입니다.

황철연위원 지금 각 위원회별로 소속된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각 해당 실과에서 하던 일 같아요.

특별한 사안이 없거든요.

담당관이 이것 한번 없앤다는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런 생각은 안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

황철연위원 본 위원도 재정분과위원중에 한사람으로 알고 계시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황철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21C 표현대로 안산발전을 위한 각 위원회별로 획기적인 안이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요원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돼요.

김송식위원 같은 질문이라 저도 드릴께요.

이것 우리가 운영해 온지가 얼마 됐죠, 시기적으로?

○기획담당관 임종호 금년 4월 17일날 발족이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약 7개월, 성과도 없었다고 그러고······.

○기획담당관 임종호 성과가 없었다는 것 보다도······.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아직은 없잖아요?

물론 잠재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시의 담당부서에서 결국은 다 할 수 있는 일을 21C 해 가지고 딱보면 행정부가 2개 있는 느낌인데,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지는 않아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전부 소모적이에요.

저는 행정쇄신위원회다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고 정말 많은 것을 해서 그런 것이 하나 있다면 또 문제가 다른데 21C라는 큰 타이틀안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모여서, 문화체육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3회 했는데 수당받아간 것보다 식사비가 더 많아요.

이것도 액수가 작아서 내가 혼자서 살 수 있는 돈이지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합리한가, 이 분들이 뭘 했어 모여서 그냥 식사하고 헤어진 것뿐이 안되는 거에요.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예산문제도 있는데 과감하게 21C 이런 것을 운영하지 않고 시장님도 1년6개월간 시장을 했으니까 직원들이 다 잘 충성할 것으로 믿고 직원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님은 어떠세요.

그런 것을 건의해 볼 의사는 없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 생각은 존속을 시켜면서 발전지향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는······.

김송식위원 시장한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는데 있다, 없다 이래야지 지금 감사하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본 위원은 초대에 잡다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달라고 상당히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인데 21C가 생기면서 모든 게 축소되고 발전적으로 대단한 단체인줄 알고 처음에는 긍정적이었어요.

지금에 와서 내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볼 때 본 위원도 뭐 이런 것을 둘 필요가 있을까 이제 솔직하게 송진섭시장이 1년 6개월 됐으니까 행정부 직원 상대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시장 처음되고 여러 가지 충성도나 야당생활을 하다가 시장되면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문을 받을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시민을 위한다는 일을 하면 좋다' 했는데 지금이야 1년 6개월동안 장악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런 것은 없앴으면 하는 생각인데 건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없앴으면 하는 그런 건의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것을 앞으로 상당히······.

김송식위원 담당으로서는 건의하기가 어렵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그렇다면 감사니까 그 말만 빨리, 담당관은 건의하기 곤란하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 생각도 그렇고 건의할 생각은 없고 앞으로 발전의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라든가 도시건설분야라든가 상당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21C 전체 소속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전체 소속된 분이 의원님들 다 포함해 가지고 시장님을 포함해서 60명입니다.

60명이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도 21C 라고 꼭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거의 유사한 위원회라든가 기구를 조직해 가지고 발전을 지향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 우선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적에는 이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 시정에 상당히 좋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보탬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개혁적이다 신선한 맛은 남이 하는데 안하는 것이 신선하고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신선한 거에요.

말하자면 어디가 있으니 우리도 한다 이런 것 보다는 남이 많이 하는데도 불합리해서 우리는 안합니다. 하는게 신선하고 남이 다 안하는데 우리는 해야 된다는게 신선한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까 김송식위원님 말씀 중에 한마디만 더 드리면 공무원 기존 조직만 가지고도 잘 활용하면 좋은 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무원 생활 20여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사실은 처음에 와서는 시청의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시청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다 나중에 차츰차츰 자기 사무실만 보고 나중에는 자기 책상밖에 봅니다.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쓸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도 못보고 또 넓게도 못보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밖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신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합니다.

김송식위원 담당관님 답변은 21C 위원회는 존속시켜서 발전적으로 하는게 좋다 이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산계에서 합니다.

맹명호위원 담당관님 소관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제 소관입니다.

맹명호위원 분석을 해 보니까 각종 위원회를 많이 없애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을 느껴본 적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희들이 분석은 그런 관점에서 하지 않고 세입파트하고 세출부문 두 분야에 관해서 했는데 우리가 징수율이라든가 자주재원의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의존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맹명호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묻는 이유가 진단을 시 자체에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맹명호위원 제가 볼 때는 진단결과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전체를 보면 굉장히 모든 게 긍정적이거든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죠.

맹명호위원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제가 변화를 줘야 할 부분을 말씀 드리면 지금 진단결과를 보면 거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세 부담율도 늘어나는데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은 진단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눈이 어느 한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진단을 전문가라든가 타시군에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한 줄 알겠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다만 진단은 어떤 패턴에 의해서 진단을 했거든요.

맹명호위원 세입세출은 세무과에서 오는 것 가지고 판단하시는 부분인데 이런게 전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진단이라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진단밖에 안돼요. 발전적인 진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세무관계는 내일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진단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좁은 분야에서 재정이라는 한 단위계층에 의해서 진단한 거지 시책전반에 관한 진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나오신 김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빼먹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도매시장 법인지정서 교부 및 업무진행 준비에 따른 의무이행 청구 사건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거지요, 인용재결 됐으니까.

박공진위원 그러면 여태 종결일이 6개월도 더 넘어갔는데 다른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를 안 하셨다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안됐죠.

박공진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행정심판이 창구는 기획담당관께서 창구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올리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는 필요한 자료라든가 답변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올리고, 일종의 중개역할이고 거기서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도매시장 저쪽 거기서 하고 있는데 법인 지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지정서를 교부를 안했다는 거거든요.

지정서를 교부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행정심판이 올라왔는데 지정서 교부해라 인용재결 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저희들도 직접적인 업무를 채근하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수시로 저쪽하고 연락도 하고 또 청내에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빨리해라, 빨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인용재결이면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만 하고 있고 저는 한 분야 밖에 못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법인 지정통보 탈락 법인들이 계속되는 이의 제기도 하고 있어요, 탈락 법인들이 이것 당초 지정할 때 이 평가가 잘못됐다.

이 평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민원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간 대화로 민원이 해소된 후 법인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으로 일단 되어 있어요.

박공진위원 아시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행정심판이면 준 사법적 행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공진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정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제척기간도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제척기간 지났잖아요? 도에 출소기간.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공진위원 그럼 이것 완전히 종결된 것 아닙니까? 상급심 갈 일도 없고 그걸 민원생기면 안해요.

물론 이렇게 큰 법인회사가 어떻게 자구 행위를 안하겠어요.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행정심판에 최종종료까지 난 상황에서 그것을 끈다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인용재결이 되잖아요? 인용재결이 돼 가지고 인용한대로 여기서 처리를 안하면 도에서 상급청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또 열려져 있어요.

그 민원인 편에서 개정이 된 거지요.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위원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안산홍보책자 발간에 있어서 인쇄는 2월달에 했습니다.

인사말씀에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하겠다는 결재는 7월달에 받았는데 5개월 이렇게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한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품의할 적에 결재받은 것은, 품의하는 것은 '95년도 7월달에 품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이듬해인 4월달에 납품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품의를 했다가 나중에 사고이월까지 처리가 됐다가 나중에 납품된 것으로······. 소급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은 오늘 행정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신청한 자료들을 규합해서 30일 오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하여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1차 '9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최원섭
기획담당관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이철현
감사담당관최호진
관산도서관장김자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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