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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2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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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총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중 총무국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장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후 총무국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국 소속과장과 사업소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과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지방서기관 최종복

○위원장 정윤섭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 총무국에서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권영하,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세무과장 이진우, 징수과장 윤송원, 회계과장 홍윤선, 지적과장 추광오, 시민과장 이영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정윤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총무국은 8개과 30계로 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정원은 218명에 현재 2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된 정원은 통합공과금 요원이 아직 정리가 안된 관계로 과원이 돼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총선을 차질없이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 및 기구정원 보강은 지방공무원 임용은 총 519건으로 신규가 72건, 전보가 279건, 승진이 103건 등 총 519건의 인사임용을 했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보강은 기구가 4과 16계, 1사업소, 2개 동사무소가 금년도에 증설이 됐습니다.

정원보강은 금년도에 총 122명이 정원보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위생복지시책에 대해서도 각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도시와의 교류 추진은 자매도시 라스베가스시와 결연해서 상호교류를 했고 앞으로 명년도 5월경에는 중국 요녕성 안산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는 국가의 역점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도 치밀한 계획하에 학교폭력이 근절되는데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각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의 입교교육을 210회, 421명을 교육 시켰으며, 그 외 자체적으로 시책 및 소양교육 외국어회화 교육은 민간학원에 위탁해서, 특히 안산공업전문대학 사업체 위탁교육을 41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학자금 지원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저희시에서는 지방세 관리, 재정관리, 인사관리에서 중점적으로 차질없이 발전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전산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사무기기 경진대회등 전산장비 활용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도시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안산시 대부동 풍도에 호안도로개설, 진개처리시설, 하수도처리시설 해서 3건의 물량을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11월 16일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신뢰 받는 세정 운영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인력을 증원하고 세무직을 전문화하면서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대체 충원을 하고 각종 기회있을시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장비를 확충을 해서 특히 체납세를 정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96 지방세 부과 및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 부과를 1,766억8천만원을 도세, 시세 합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56억5,400만원을 세무조사에 대한 추가부과를 실시했습니다.

열한번째로 지방세 정리 및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에 1,609억9,400만원을 목표를 해서 징수실적이 1,62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에 대한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이월액이 208억8천만원인데 이중에서 현금징수가 58억6,400만원 그 외에 압류 등 물권확보가 67억1,700만원을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 외에 미정리액이 8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96년도 세외수입 실적입니다.

세외수입은 1,314억3,600만원에서 128.6%를 징수완료 했습니다.

13페이지 열세번째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입니다.

토지에 대한 총면적 4,219필지에 960만6,644㎡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산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왔습니다.

실태조사를 전 필지에 대해서 했고 국·공유재산 임대를 695필지를 추진을 했습니다.

국유화 권리보전 추진 조치도 2,078필지를 관리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번째로 사2동사무소 신축은 지난 11월달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열다섯번째 지적업무추진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그 간에 추진을 해서 지난 6월 28일날 공고를 한 바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 511개소 관내업소를 관리를 해 왔습니다.

토지거래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6번 민원봉사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접수처리는 79만4천건, 친절배가 운동실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주민불편 해소시책 등 다방면으로 주민편의 행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민원편의 시책추진은 열린 시장실 운영,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차질없이 실시를 하고 있고 주민등록 전산화의 정착을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7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추진을 해서 민방위사태별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훈련을 실시했으며 전시 국가안보를 위한 총력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각종 계획에 반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주민편익 민방위 교육이 운영이 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동원계획이라든가 예상사태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예방 시책추진을 해서 위험시설물 중점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올림픽 기념생활관의 운영입니다.

시설대관을 규정대로 차질없이 대관을 하고 있고 취미교실 운영, 영화상영, 올림픽수영장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작품전시관을 개조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5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오는 '97년 12월로 계획된 대통령선거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근태확인 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공정하고도 엄격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국제도시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라스베가스 대표단이 내년도에는 안산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 내실있는 교류가 되도록 상공이라든가 환경, 학생교류등 정보교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안산시와의 교류는 내년 5월경에 예정해서 조인하고 더 활발한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당면과제, 중점과제를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중점시책을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공직자 및 공공기관이 솔선함으로써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5번 공무원 교육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 정신교육, 직무교육을 내실있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추진입니다.

이 배낭여행은 2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차질없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나 개인 소양에 도움이 되도록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회를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일곱 번째로 전산이용 능력강화입니다.

전산장비를 확대 보급을 하고 전산망 이용을 활성화해서 특히 근거리 통신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전자 게시판 운영 또 인터넷 홈 페이지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산교육을 전직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명년도에는 풍도내에 있는 육도에 호안도로 개설을 도비, 국비보조를 받아서 계획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입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발주까지 하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신뢰받는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을 증원, 충원을 하고 담당 세무공무원들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장비도 확충해서, 특히 취득세 신고납부 예고제 실시를 해서 민원과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 세무상담실 운영을 확대하고, 지방세 부과처분 담당자 표시제를 실시해서 책임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 지방세 부과 목표 및 세무조사입니다.

명년도에는 지방세를 1,970억7,900만원으로 부과목표를 설정했으며 지방세 세무조사도 내실있게 추진해서 69억의 목표를 가지고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는 1,768억2,3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세외수입의 징수목표도 725억으로 차질없이 부과 또는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열세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서는 연중 실태조사를 해서 차질없는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열네번째 본오3동 사무소 신축이 현재 늦어지고 있는 것은 박차를 가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열다섯번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철저히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적, 건축물대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유권 변동자료라든가 신대장이기 및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추진입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해서 장비라든가 담당자 교육을 해서 내년도 8월 이후에는 발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차질없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17번 호적업무 전산화입니다.

'98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호적업무에 대한 전산화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18번 민방위교육이 효율성 제고입니다.

민방위 교육인원이 8만6,962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도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징·소집 자원관리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평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통한 재난방지가 되겠습니다.

위험지역 시설물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연중 무휴로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열아홉번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및 취미교실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상설 작품전시관을 운영하며 시민을 위한 좋은영화 상영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야외 결혼식장 운영도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위원장님, 감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우선 자료제출을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말씀하세요.

심장보위원 총무과에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5급에서 4급 진급시만 해당됩니다.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 진급심사 서열 순으로 된 경력평정이라든지, 근무평정, 보상, 징계, 교육 그 내용이 수록돼서 대상자별 배점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심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95년도하고 '96년도 포상부 그것도 시장, 지사, 장관, 총리, 대통령 훈장별로 포상부를 복사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섭 시간은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심장보위원 오늘 감사시작전에, 감사에 참고할 테니까 빨리해 주세요.

○위원장 정윤섭 심장보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를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세무과에 부탁합니다.

'96년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발굴해 낸 지방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주민신고라든지 납부자 의무사항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발굴해 낸 지방세 부과액중 건당 1백만원 이상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징수과에 또 부탁하겠습니다.

'95년도에 결손처리한 게 있을 겁니다.

지방세 일괄해서 결손세액하고 체납자별로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5년 11월에서 '96년 11월까지 1년간의 과년도분 체납세액 징수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건수가 많으니까 건당 50만원 이상분만 그 내역을 발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것을 오후 3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심장보위원 빠르면 더 좋고, 3시안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것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세요.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감사라는 이름으로 여섯 번째 받아 보시는 걸거에요. 그렇죠?

경시할려면 경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회계감사나 이러한 차원을 떠나서 정책감사라는 것 아시죠?

○세무과장 이진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함께 협의해서 그 정책이 만약에 변화될 수 있다면 확고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잘못 됐을 때는 또 거기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본인이 이해를 했을 때는 그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세 부과로 인해 세무과에서 개인적인 마찰이 있었을 거에요.

그러니까 부과를 잘못해서, 왜냐하면 나한테 민원이 접수된 건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년 한해동안에 자동차세 부과로 인해서, 말하자면 냈는데 또 냈다든가 압류를 했다든가 이러한 말썽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그것은 수치로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여러건 있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여러건 있었죠?

○세무과장 이진우 예.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로 원성을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의원의 뺏지를 달고 경청하다 보면 안산시 행정이 전부, 말하자면 이 앞의 것은 빼고 판이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민원실에 가서 세무과나 시민과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볼때는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기도 하고 모범적으로 잘하는 것을 저는 보는데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민원이 생긴 사람들이 다니면서 안산시 행정을 전부 싸 잡아서 나쁘게 얘기할 때 매우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을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그것은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착오 부과가 안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박씨라고 그러면 아실 거에요.

그 분이 대단히 노해서 그 분이 말씀하기를 자기는 자동차세를 냈는데 압류가 되어서 가서 항의를 하면 성의껏 이것을 풀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당신 소송해라" 그 분은 하도 괴로우니까 "당신 소송하겠어" 이렇게 했대요,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 가지고 집에 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3년전에 냈던 영수증이 없었으면 자기는 소송을 해야 할 입장인데 소송해서도 진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집에 가서 마침 그 영수증을 찾았어요.

찾아서 전화로 "영수증을 찾았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거기서 자기가 "미안합니다" 이 정도선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민원인이 민원대에 와서 "나는 냈습니다. 찾아보세요? 했을 때 찾았으면 그 민원인이 그렇게까지 노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죠.

이런 것은 시장님이나 국장님선에 갈 필요도 없어요.

과장님과 계장 그 밑에 민원처리담당 직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세 부과로 인한 모순된 점을 이번에 과장님이 지금 답변대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안산시민이 다니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죠?

○세무과장 이진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관련해서 포상계획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96년도요.

○위원장 정윤섭 황철연위원님이 부탁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증언대에 서세요.

총무과장님은 17페이지 자료를 보세요.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1억2,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송식위원 지급은 약 5,500만원 했나 보죠? 지금 자료가 맞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송식위원 그것을 상세히 검토해 보시면 사실은 이 자료를 가지고 본위원은 수당지급된 위원들 집에 전화를 해서 이게 사실인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문위원 명단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게 소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자료를 사1동 한번 보세요.

사1동 '96년 3월 5일 20명 1백만원 지급했고 4월 30일, 8월 22일 20명씩 세 번 지급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송식위원 고잔2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 할 때 꼭 지역 시의원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업서버 고문자격으로 앉아서 회의하는 것을 보고 좋은 점을 우리도 협조할 것은 하는데 이렇게 20명씩 나오는 예가 없어요.

이것은 한눈에 허위라는게 벌써 나타납니다.

이것을 참고를 과장님이, 왜냐하면 연말 자료제출 하라니까 날짜 잡아서 그날 하기는 했겠죠.

15명이나 14명 왔을지도 모르는데 20명으로 해 가지고 수당은 100만원씩 지급 처리한 거에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것을 문책한다 이게 아니고, 그리고 지급도 개별지급을 했는데 같은 것도 한번 넘겨 보세요.

안산동을 한번 보시라고요. 안산동은 통장입금 시켰죠?

그러면 어느게 더 신뢰가 가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통장입금 시킨게 저는 신뢰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송식위원 물론 어떻게든지 돈만 쓰면 되지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늘 연말에 감사때는, 수당이 돈이거든요.

시민의 세금을 줘서 1억여원을 동정자문위원들이라고 해서 주면 생산성 있는 회의가 되어야지 동장하고 친한 몇몇 유지가 모여서 술이나 마시고 헤어지고 돈쓰면 안되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송식위원 통장입금 됐습니다. 이것 얼마나 신뢰가 있습니까?

이것을 허위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다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한해 감사를 지나면서 서로 발전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제가 동장님들 계실 때 말씀 드리겠지만 감사가 지나고 다음에 가면 뭔가 변해야지 지난번 감사때 내가 한게 변했구나 해서 고맙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전혀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 하나마나에요.

총무과장님 이것은 좀 변화시켜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 가지고 수당을 12명 왔으면 12명 통장입금 시키든지, 물론 직접 봉투에 담아서 정성스럽게 줘도 돼요.

밥을 살 사람 있으면 어느 개인이 사든지 밥먹는 것을 내가 나쁘다는게 아니에요.

그냥 밥값, 술값으로 하고 회의참석자들이 갈 때 그냥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5만원의 수당을 가지고 가면서 보통단체가 아니고 동정자문위원회 갈 때는 자료도 준비해서 내가 발언할 것도 준비하고 이런 생산성 있는 동정자문위원회로 키워 주실 것을 또 한번 당부 드릴께요.

○총무과장 권영하 기회 있을 때마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적으세요.

초지동, 원곡1동, 사1동 이 3개 등은 자문위원 명단하고 전화번호, 주소를 오후에 동장님 오실 때 가져 오시도록 해 주세요.

해 주실 수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알기로는 동장들은 오늘 출석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시해서 오늘 오후까지 세군데 명단,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해 가지고, 한눈에 보이지만 여기는 전부 20명씩 다 참석한 것으로 된 동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전화해 봐서 없으면 집이라도 찾아가서 사실 확인을 해 봐야죠.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실태 및 수당지급 내역에 보면 구성인원이 제일 먼저 일동을 보면 14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참석인원이 22명이거든요.

이것 조례 통과되기 전에 한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말씀드리면 22명이 5월 3일날 참석한 것으로 해서 지급이 됐는데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유예한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임기내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2명이 그대로 그냥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다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조례가 언제 통과 됐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96년도 1월 1일자로 10명에서 20명으로 됐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임기가 안끝난 사람은 임기가 끝나면 위원회에서 해촉이 되어 가지고 한도가 20명까지이기 때문에 20명 될 때까지는 그 분들이 22명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맞아요.

일동하고 사1동, 고잔2동, 원곡1동, 원곡2동, 유난히 5개동만 구성비율이 틀리고 참석인원하고 아주 틀려요.

이것 점검 안해 보신 모양인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맨 앞에 427명이 최종 정리되고 난 후 현재 동정자문위원들 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회의를 할 때는 상반기에 한 데는 인원이 조례로 20명으로 한도가 되어 있었지만 임기가 안 끝난 분들은 유예한 것으로 봐 가지고 20명이 넘는 동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은 22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참석자에게만 수당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실질적인 숫자고 현재 동정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인원은 427명입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원곡1동을 한번 보세요.

구성인원이 19명이죠? 참석인원이 '96년 11월 16일날 20명이거든요.

이때까지도 그러면 정리가 안됐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것 조사 안해 보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11월 16일까지도 임기가 안끝났는지 끝났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구성인원하고 참석인원하고 예를 들어서 '96년도 2월이나 3월 정도면 그게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11월달까지도 구성인원하고 수당지급 인원이 안맞는 것은 문제 있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지적하신 바대로 저도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맹명호위원 확인을 확실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성인원하고 수당나간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다른 동은 다 맞는데 5개 동만 지금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돈까지 나갔어요.

이것 안맞으면 추징해야 돼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연계되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성인원보다 참석인원이 많다고 맹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임기가 안끝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참여를 한다면 구성인원을 19명이다 20명이다 할 수가 없죠.

임기가 안끝났으니까 25명이면 25명, 임기가 안끝난 사람 그대로 집어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당지급할 때 회의날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96년도 1월 18일날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정원이 10명에서 20명선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2, 3월경 정도라면 몰라도 사1동 같은 경우 8월달,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인원 보다 참석인원이 더 많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동정자문위원들 정리하는 실태를······.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동의 동정자문위원들 위촉일 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를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23페이지 안산시 애향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애향장학금 기금을 '92년 5억, '93년 5억, '95년 10억해서 도합 20억의 기금을 해서 거기서 이자가 발생되는 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런데 애향장학생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선발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연초에 저희가 지급하기 전에 선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각 학교나 교육청에서 추천을 하면 추천된 학생들을 가지고 심사기준에 의해서 세밀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적격자로 판단이 됐다고 했을 때 선발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자료로 들어가 있는 감사자료에도 선발계획, 그 다음에 선정된 결정내역 그런 것이 사본으로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고등학생들은 1년간 지급을 합니까? 4기분.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김상열위원 대학생들은 1기분, 2기분 전부고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상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장학생 선발자 중에서 자퇴나 제적생이 있는데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금년도에 6명이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선정을 해서 우수학생으로 판단도 했고 선발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인정을 해서 줬는데 하반기에 그 사람들을 다시 지급을 할려고 전부 심사를 해 보니까 6명이 자퇴가 2명이 됐고 제적은 1명이 당했고 전학을 1명 갔고 휴학을 1명이 했고 유학을 1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6명이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상열위원 대학생도 애향장학금 선발과정은 어느 시기에 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똑같이 합니다.

김상열위원 시기적으로 입학당시에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재학 도중에, 그러니까 1학년때 하는가 안 그러면 2, 3학년 때도 되는지······.

○총무과장 권영하 1학년때 합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2학년, 3학년 때는 해당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년마다 하는데 저희가 조례로 정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의 성적이 평점으로 해서 3, 5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장학생 선발될 때 보니까 주로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대학교 입학할 무렵에 1학년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애향장학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1학년만 선정해 가지고 다음 학년도의 다음 학기에 이상이 없을 때는 지급을 하는 것으로······.

김상열위원 그러면 계속 2학년 때도 할 수 있고 한 학생이 1학년 받고, 예를 든다면 강서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학교를 갔던 학생이 1학년때 1년간 지급 받지 않습니까?

다시 2학년으로 올라 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3.5 이상일 때는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학점으로 봤을 때 3.5가 넘었을 때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사는 우선 해야 됩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 들어가고 서울대학교가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학교에 대해서 1학년 때는 실력이 낮았어요.

그런데 2학년때 3.5라는 기준이 넘었을 때, 한양대학교 다녔을 때는 애향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급대상이 변동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열위원 예.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많은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1학년때 선발된 사람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그게 조금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발전시킬려면 더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안산에 학교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더 확대하는 것은 많은 기금을 더 적립시켜야 될 것 같고 장학금 관계는 좀더 확대하는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제안제도 채택안건 추진실적 및 미추진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안채택을 11건을 채택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김상열위원 그 내용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채택된 안건내역이 제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주 분리제작······.

김상열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요.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아는대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아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분리제작은 가로등주를 세워 놓으면 교통사고등으로 손궤가 됩니다.

손궤가 됐을 때는 아래 일부가 조금 파손이 되더라도 전체를 다시 파내고 다시 바꿔야 되는데 대개 자동차에 대한 피해인데 자동차 피해는 아랫부분만 피해가 가고 위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과다한 비용만 드니까 그럴 때는 중간에 낫도를 해 가지고 중간에 이음새를 해 가지고 나중에 피해 부분만 갈아 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밑에 폐아스콘 재활용 이용방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폐아스콘을 어디다 집합시키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지금 제안만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구체화는 못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열위원 지금 제안된 상태만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시행하고 있는게 있고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할려면 시기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여러 가지, 폐아스콘 재활용 같은 것은 따로 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것들은 저희 시에서 도로 또 올립니다.

도 단위에서도 검토를 해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면 채택을 해 가지고 도 단위에서도 활용도 합니다.

김상열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가로등주 분리제작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 등기 과태료 부과 전산화, 그 다음에 게시판의 게시방법 개선, 그 다음에 분리형 지중밸브 개·폐장치 제작활용 이렇게 네가지를 채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이런 방법을 계속 발전시키면 우리 시에 많은 득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이게 그래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사람들 제안자들에 대해서는 시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해줘서 장려를 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열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안산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무원들 제안채택만 저희 총무과에서 다루고 시민제안은 지금 기획실에서 여러 홍보를 통해 가지고 전 시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열위원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널리 알려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애향장학금 기금이 얼마죠?

○총무과장 권영하 현재 30억입니다.

황철연위원 목표가 얼마였었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목표는 지금 정한 것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금목표가 50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게 한 50억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있었지 방침으로 정한건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산서 보니까 1백억 책정을 해 놓았더라구요.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안산시 애향장학금 지급 현황에서 유인물에 하반기에 228명과 227명, 한명 착오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위의 하반기는 228명으로 돼 있고, 밑에 도표에서는 합계가 가로안에 227명, 하반기 지급인원······.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지급정지 사유발생 인원 중에서 거기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227명하고 6명하면 233명이 되거든요.

황철연위원 그런데 총 지급액 하반기 228명이 돼 있잖습니까? 위에서 넷째줄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228명이고 밑에는 227명이냐 이거지요? 어느게 맞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꼭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애향장학금 문제는 작년에 행정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에 신중을 기하고 작년에도 지금 타학교 전학이 한명 있고 자퇴가 7명이 있고 태도불량 한명 해서 8명한테는 그냥 헛돈을 준거에요.

올해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재발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뭔가 바꾸지 않으면 계속 한해에 한 10여명 정도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급을 할 적에 보면 유학 같은 경우는 본위원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한 두달에 결정지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1, 2년이상 학부모들이 생각을 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미리 학부모들 한테 주지를 시키는 거지요.

전학을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이래됐을 적에는 회수를 한다는 어떤 각서라도 받고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해마다 한 10여명씩 헛돈을 쓴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선발할 때에 상당히 철저를 기하고 또······.

황철연위원 그래도 또 나타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 또 올해 나타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영하 아주 없다고는······.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한 두명 정도라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황철연위원 처음에 선발을 잘해야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처음에 저희들이 선발할 때 학교에서 선발할 때 그런 것을 철저히 주지를 시켜 가지고 각서라도 징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있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이병옥위원 거기에 보면 3월달, 6월달, 8월달 이렇게 지급했는데 6월달하고 8월달에 8명, 6명해서 14명이 늘었지요? 지급대상자 수가요?

○총무과장 권영하 통장장학금 중에서요?

이병옥위원 예. 통장자녀장학금, 그런데 이 내용이 학생수가 늘은 겁니까? 대상자 통장수가 늘어난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병옥위원 늘어났는데 학생이 늘어난거냐? 통장자격 요건이 3년이 못된 분들이 3년이 돼 가지고 늘어서 늘은 것이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럼 학생이요?

○총무과장 권영하 통장의 자격에 지급할 수 있는 범위내로 자꾸 많은 통장들이 자격요건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통장의 자녀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런데 4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학년초에 성적증명서를 띠어서 여기 추천을 해 가지고 오는건데 이게 수시로 늘 그러는게 아닌데 이게, 자세히 이것 자료를 줘 보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냥 무턱대고 학생이 늘었을 것이다, 통장의 요건이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얘기하는데······.

○총무과장 권영하 무조건 저희가 늘리고 학생을 선발할때도 자격요건이 되고 통장한테도 자격······.

이병옥위원 나도 그걸 겪어봐서 아는데, 지금 학생이 늘은거냐 통장자격 요건이 늘어서 그런거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3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통장이 위촉을 받아 가지고 3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시점 기준이 되는 통장들이 늘어나면서 학생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또 대신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병옥위원 글쎄 그 내용은 그런데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보충답변하신 분도 꼭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김수영위원 어제 이 시간에도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감사자료 428페이지에 본오동·고잔동사무소 임대료 1억8,4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같은 공무원들이 한평생 수고한 퇴직금과 거의 맞먹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 가압류해 가지고 물건을 공매 처분해서 전세금 받아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6년, 7년 끄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의심스럽고 또 이것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6년, 7년 끌지 않을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김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오동사무소하고 고잔1동사무소를 임대를 했다가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받고 나와야 되는데 이 두군데 동은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나오므로 해서 아직까지 임대보증금이 본오동에는 원금 1억4천에 이자가 약 4천만원, 그리고 고잔1동사무소는 이자분 약 1,200만원이 미회수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고, 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회수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오동사무소에 대한 미회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오동사무소는 전세 임대자가 박영웅, 김금자였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여기를 임대할 적에 전세권을 3순위로 들어가는 바람에 1순위, 2순위는 변제를 다 받고 저희는 부분적으로 일부만 받아 가지고 원금이 1억4천이 남고, 이자가 4천만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고잔동사무소 임대료는 저희가 이자가 약 1,200만원 남았던 건데 그것은 저희가 해당 물권을 압류해 가지고 공매에 회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소송을 재결해 가지고 지난번에 법원판결이 났는데 이자 1,200만원 중에서 800만원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원상 복구비로 소요된 데에 따른 800만원을 공제하고 400만원에 대해서만 받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날 우리가 400만원 회수를 하고 임대료 회수관계를 종결을 짓고, 다만 본오동 사무소 1억4,000만원, 또한 이자 약 4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박용웅이라는 사람이 사동에 살던 사람인데 지금 본인의 재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 명의로 선박을 사 놓은게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앞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추적하고 본인의 재산은 작년도, 금년도 두 번에 걸쳐서 전국에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박용웅 당사자가 보상물권에 대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로 회수를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영위원 고잔동 문제는 그러면 해결이 다 된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것은 종결 됐습니다.

김수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박명훈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이게 당초에 1순위로 설정을 한거지요?

○회계과장 홍윤선 아닙니다.

이병옥위원 2순위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가 하나는 3순위고, 하나는 4순위, 이렇게 두동입니다.

이병옥위원 당초에 한번 재계약 했지요?

1억2천인가 했다가······.

○회계과장 홍윤선 예. 추가로 인상을 해 주었지요, 임대료 5천만원을.

이병옥위원 그럼 5천만원을 인상할 시기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안해 가지고 작년에 지적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확인 안 했지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인상할 당시에는 그 보상물권이 상당한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3순위나 4순위라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 그런 판단하에서 인상을 해 준 것······.

이병옥위원 그러면 그게 3순위나 4순위로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해서 확인을 안 해 가지고 한 것은 담당자들이 그때 계약할 때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 확인한 것은?

○회계과장 홍윤선 그래서 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본인의 재산을 추적을 해도 없어서 받아 낼 길이 없다 하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책임을 지고 했던 관계공무원이 배상을 하든가 조치를 해야지 그냥 재산이 없다 이래 가지고 간접적으로만 추적을 해 가지고 배가 있다, 이주단지가 있다 이래 가지고 압류할 수 있는 조건도 없고 지금 1억8천이라는 것은 벌써 1년전 1억4천에 대한 이자고 벌써 또 1억8천6백에 대한 1년 이자하면 얼마 입니까?

2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본 건물은 벌써 다른 사람한테 다 넘어가 있고 작년 감사때 지적했는데 1년이 또 지났으면 앞으로 한 2억이라는 돈을 누가 물어낼 거에요?

그때 공무원들이 잘못 했으니까, 확인 제대로 못했으니까 배상을 하든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이걸 두고 두고 추적만 한다, 이것 언제까지 추적할 겁니까, 박용웅이를.

이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지 그냥 밀고 나갈 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임대료를 최종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될 때 그때가서 그런 책임문제라든가 변상문제가 대두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고 작년 감사에 이게 지적되어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이것을 회수조치를 못 할때는 책임을 지기로, 분명히 책임지고 회수하기로 돼 있는데 금년 또 연말 감사인데 이번에 이게 정확한 답변이 안 돼 가지고 조치를 한다는 무슨 대책이 없으면 또 내년 12월까지 밀고 나아가 가지고 12월달에 가서 정기회때 이것을 또 지적해 가지고 계속 넘어 가면 이것 한 두푼도 아니고 2억원인데 공무원들이 우선 대체를 해서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해 놓고서 나중에 받으면 담당자들이 그때 하더라도 해야지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 갈일이 아니잖아요?

그 동안에 독촉을 했다든가 조사를 했다든가 무슨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다 근거가 있지요. 독촉하고······.

이병옥위원 그럼 근거를 좀 제시해 보세요? 여태까지 노력했다는······.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가 재판을 통해서 판결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법적조치는 완료했고, 그간에 매각된 것에 대한 따른 우리 지분이 일부 회수가 됐고 그런 진행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만약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때에 그러한 어떤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옥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1순위도 아닌 2순위 3순위로다가 재계약 세를 올려서 계약 했을 당시에 확인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3순위 4순위로다가 밀려나는 바람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리시가 차지할 수 있는 돈이 나온게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래서 임대할 당시에는 그 인근에 건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감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당시에 아마 가건물을 건축을 해서 동사무소로 이용했다 하더라도 그만한 예산은 소요가 됐을걸로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도 그러한 점은 시인을 하는데, 그 당시 형편이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빨리 동사무소는 개소해야 되고 건물은 없고 또 가건물을 지어서 사무실로 쓸려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될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책임감을 갖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초래된 건데 1억이상 넘는 돈을 관계공무원들 한테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변상조치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병옥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재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했으면 이미 다른 사람한테 2순위 압류가 들어 갔다든가 또 제2차 설정이 됐다든가 하면 계약을 하지 않고 그때 바로 조치를 해야지 그냥 확인도 안하고서 보증금을 더 올려주고 그러면 확인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 당시에 담당계장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세계약된 건물자체가 우리가 3순위나 4순위 했어도 충분히 그 금액을 변제하고도 남는 걸로 시장 조사를 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추가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올려주고······.

이병옥위원 시장조사를 제대로 했는데 왜 못 받아내요. 시장조사를 엉터리로 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 당시에 건물의 희소가치가 있어 가지고 가액이 상당히 나갔던 건데 그 이후에 인근에 건물들이 많이 늘어서고 상가가 많이 남게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공매할 당시에는 당초 계약할 당시하고 상당한 차이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병옥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때 당시에 관여했던 분들이 책임을 지고서 언제까지 이것을 회수를 못 할때는 그때 담당직원이 변상을 하든가 확실하게 해야지 그냥 이것 계속 넘어갈 거에요? 안되는 것 아니에요?

책임 있는 얘기는 하나도 안하네요.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이라든가 계장이라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이걸 확실히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박위원이 이것을 작년에 했는데 오늘 나오시지 않아서 제가 안할려고 그러다가 이것을 하는건데······.

○회계과장 홍윤선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신중히 다루었습니다.

다루어서 조치 지시가 내려왔고 그 조치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조치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한 것 여태까지 조치한 내용 있지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것을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오늘 3시까지 바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

맹명호위원 세무과장님 증언대에 서 주세요.

○세무과장 이진우 세무과장 이진우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취득세 감면조서에 감면받는 업체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취득세요?

맹명호위원 예. 취득세, 등록세 법인에 대한 감면 받은 업체 있지요?

별책으로 여기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감면을 받았는데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업체도 많지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저희가 일단은 감면대상 업체는 우선 감면조치를 해주고 그 목적에 기간내에 사용을 안 했을 때에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복명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업체 점검을 합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예.

맹명호위원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지방세법 구법 110조 3, 신법 276조 "부동산 취득후 2년 이내에 사용치 아니하면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함" 목적에 사용치 않은 것에는 공장 임대도 포함 됩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이진우 예.

맹명호위원 제가 이걸 좀 조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명단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오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고 '96년도에 공장임대한 사업자만 자료에 제가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이걸 대조해 본 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개인 이름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하고 여기에 대해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표대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자료가 나온 다음에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맹명호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이 보고서에도 나온 얘기인데 내년도에는 200여명이 배낭여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리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몇 명이나 갔다 온 겁니까, 해외배낭여행을?

○총무과장 권영하 52명이 다녀 왔습니다.

이병옥위원 금년도 예산세울때도 대상을 200명으로 올려 가지고 예산에 100명으로 해 가지고 7,500만원을 세워 줬는데 대상자가 80명이 있다고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예상 대상자 명수를 80명으로 올려 가지고 52명 밖에 배낭여행을 안갔다 왔는데 내년도에는 200명씩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100명을 잡아 가지고 7,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줬는데 52명이 갔다 와서 5,700여만원이 들어 왔단 말이에요.

일인당 액수가 1백만원꼴 이상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돈도 많이 들어 갔고, 왜 80명 올렸다 52명 밖에 안갔다 왔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96년도 해외배낭여행 경비로 해서 50% 경비를 저희가 지원했을 때 200명을 말씀하신대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명으로 해서 반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할 때 해외배낭여행 희망신청자를 받았을 때 80여명이 조금 상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팀별로 희망을 받아 보니까 80여명이 조금 넘었는데 그 동안에 희망을 했던 사람들이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계획에 의해서 못가겠다고 하고 또 나라별로도 저희는 주로 동남아 쪽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팀별로 나라가 다양해 졌습니다.

구라파 아니면 호주, 동남아, 미주 이런 식으로 다양해지면서 금액이 조금 늘면서 인원은 줄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결과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하면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워 하고 있고 갔다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국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귀국보고 내용대로 저희들이 도입할 것은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내년도 예산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제일 최장기일로 며칠이고 단시일 갔다 온 사람 날짜는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5박6일에서 제일 긴게 9박10일입니다.

이병옥위원 올해는 52명인데 내년에는 200명 정도를 한다면 엉터리 계획 올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금년도에 운영결과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갔다 온 사람들이 자꾸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생기면서 저희가 희망자대로 다 보내줄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분위기는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상태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희망자가 있으리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연관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면 5급 이상의 경우 지난해 13명, 올해는 18명 크게 늘어 났죠?

32페이지입니다.

하위직 보다 5급이상 되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공무원 해외연수는 공무상으로 업무와 연관되어서 가는 경우가 있고 5급 이상이 좀 늘어났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자들이 상당히 다른해 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국내연수나 아니면 퇴임하기 전에 내무부나 경기도나 저희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올해 많이 늘었다?

제가 볼때는 이것도 하위직을 앞으로 우선으로 해서 해야만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형평성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앞전에 공무원 해외출장시 수속절차를 밟으면서 관내여행사를 외면한 적이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라스베가스 갈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맹명호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필요없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관내 관광대행업소를 이용 안한적이 한번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타 지역 여행사를 이용해서 주민들로부터 빈축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간접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내용을 한번 밝혀 보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적하신대로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관내에 관광여행사가 있는데 타지에 있는 관광여행사를 이용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항의가 다른 데서 됐던 게 아니고 대항항공에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더 신속하게 빨리 효과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건데 관내에 있는 업체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시정을 해 가지고 일체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맞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맞습니다.

맹명호위원 시민 한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지방자치를 의식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일체 타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 안하고 있고 관내에 있는 업소를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증언석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이동에 시설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총공사비가 113억4,400만원에 '94년 2월 25일자로 주식회사 정방하고 시설계약하에 공사를 착수 했죠?

○회계과장 홍윤선 맞습니다.

심장보위원 당초 준공예정일은 '94년 12월 31일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맞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95년 3월 4일자로 1년간 공사기간 연기했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때 왜 연기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당초에 준공기한을 한꺼번에 잡지 않고 나눠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당초 계약은 몇 %까지 계약을 한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프로테이지는 제가 자세히 안따져 봤습니다.

심장보위원 당초 계약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계약한 거지 어떻게······. 사정에 의해서 공기가 늦어져서 재계약 한 거지 어떻게······.

○회계과장 홍윤선 공사물량이나 공사내용으로 봐서 도저히 이 공기내에 할 수가 없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공기내에 준공을 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생겨서 재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홍윤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재계약 1년간 더 연장해 준 기간 지나고도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금년 '96년 1월 20일자로 시설공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중단이 됐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이전에 시공회사인 정방의 공사 진척도를 몇 %로 봤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당시에 31% 정도 나왔습니다.

심장보위원 31%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심장보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31%로 공정을 봤는데 공사비는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정방이 부도나서 정산할 당시에 공정이 60.57%에 공사금이······.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31% 하고 60% 하고는 천양지차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48억2,455만2천원······.

저는 당년도 것 말씀하신 건줄 알고······.

심장보위원 48억2,400만원 주고 선급금으로 28억 또 주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도합 76억 지급했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공사계약금 114억에 대한 76억이라는 것은 몇 %입니까?

약 70%가 넘죠?

○회계과장 홍윤선 조금 오버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조금이 아니라 아까 증인이 얘기한 대로 당초 31%라고 그러다가 60%로 정정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60.57%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나 공사비 지급내역을 보면 약 70%를 상회하는 내역의 공사비가 지급 됐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선급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선급금은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진척 상태보다는 공사비 지출액이 약 10%를 상회하는 공사비가 지출됐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런 상태에서 정방이 부도가 났죠?

심장보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타절계약해서 주식회사 한풍하고 재계약 했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심장보위원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승계 조건입니다.

심장보위원 나머지 잔액만 가지고 승계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정방분에서 미정산된 것 까지 다 승계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현재 잔액은 26억1,100만원 남았습니다.

심장보위원 26억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 마무리 하겠다는 확신이 섭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한풍하고 계약이후에 일부 지급되고 나머지는 26억인데 당시에는 34억 정도 남았습니다.

심장보위원 당초 계약금은 26억 밖에 안 남았잖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아니죠. 34억 중에서 기성 나가고 나머지가 26억1,100이 남았습니다.

심장보위원 계약내역에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하여튼 30몇억 가지고 나머지 마무리 공사하는데······.

○회계과장 홍윤선 그런 조건으로 한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 사람들이 공사 마무리 하는데 더 요구할 가능성은 없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없습니다. 요구해도 그냥 불가죠.

심장보위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앞으로 어떤 소송건이나 그런 것은 제가 예측할 수 없고 현재 상태에서는 공사비 증액은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또 설계변경하거나 그런 일 없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설계변경은 금액변경은 못하고 물량변경은 있을 겁니다.

물량의 증감으로 인해 변경, 다만 공사금액에 대한 증액은 없을 것으로······.

심장보위원 공사비 증액은 없고 공사내 역상 물량변동은 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시공자가 물량변동에 대해서 감수하겠다고 그래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리고 재계약 준공일이 언제까지 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10월말까지인데 지났죠.

심장보위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몇% 진척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지금 9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마무리 하자면 또 금년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금년도내에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지체상환금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지체상환금은 당연히 받습니다.

심장보위원 지체상환금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1일 1,110만원 정도 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렇게 따지면 2년간 지체상환금이 대략 얼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2년간 아니죠.

심장보위원 당초 계약이 '94년말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지체상환금 적용은 준공기한이 10월말이기 때문에 10월말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이 시설은 안산의 가장 문제점인 다른데 지역에 비해서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시민들이 매일 접하는 농수산물을 값싸게 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설하는 거죠?

그러면 '94년말 예정하고 추진했던 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마무리해서, 또 가장 수요기인 김장철이 있어요. 김장철안에 이것을 완료했더라면 주민들이 그래도 값싸게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벌써 2년씩이나 그 기회를 놓치고 내년봄 늦게나 준공되어서 시민들이 조금 혜택을 볼까 말까 하는데, 저번에도 시정질문에서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년간 시장을 활용 못해서 간접적으로 시민들이 손해보는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좀더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을 위한 공익시설로 생각해야지 시에서 발주한 시공사 또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회사, 이 두 사람만의 관계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이것을 준공해서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값싼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 3번 준공기일이 연장된 것 아닙니까?

'94년말에서 '95년말, 또 타절계약해 가지고도 10월인데 지금 상태도 90%밖에 안되고 내년도까지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시민들이 보는 손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시민들 의식하고 해야지, 분명히 여기서 증인이 밝혔기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심장보위원 없으니까 만약에 공사비가 추가 지출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그 관계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전적으로 설계변경이라든가 계약금액 조정 관계는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100%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금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관계를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공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될 요인이 있느냐고 간접적으로 물은 거에요.

없다고 답변 했잖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원칙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말로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말로 준공을 못하면 타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수반할 수가 없습니다.

증액이 있더라도 지금 예산도 수반할 수가 없고, 따라서 공사금액의 증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공사비 증액은 못시켜 주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고 감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조기 준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명심을 해서 금년내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농산물시장이 개장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유동열 관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올림픽기념관장 유동열입니다.

박공진위원 관장님, 오늘 중으로 실내수영장 위탁관리 운영 계약서 있죠?

거기 제3조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요로에다가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부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올림픽기념관 사무실을 여러군데다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죠?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무상으로 임대해도 좋다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별도로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럴 경우는 가능한 한 시민쪽에서,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경영 마인드 운운하면서 보람도 없이 전부 세금 한 푼이라도 더 걷어들이는 판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게 전부다 무상이에요. 유상인 것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그 단체에 대한 배부는 전부 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여기 이외에 또 있습니까, 임대하고 있는 데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여기 이외에는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박공진위원 그것 말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없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면 전부 없는 것이지 여기 이외가 말이 됩니까?

이것 다시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내용을 잘 못 알아 들었는데요?

박공진위원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운영직원요?

박공진위원 YMCA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정확히는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알고 35, 6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분명히 계약 내용 중에 사업계획서에다 많은 부분을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관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큽니다.

보세요? 제3조 "사업계약서등"에 조직, 인사, 급여, 사업수지, 물품 등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한테 제출해야 돼요.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숙지 못하고 계시면 아예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좌우지간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내가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습니다. 그 계약서가 '96년도 1월 26일자로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맞습니다.

박공진위원 제가 올림픽수영장 수지분석표를 보니까 거기에 직원급여가 2억8천정도 나갔어요. 맞지요?

이것 관장님이 작성해서 제출하신 겁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인건비로 저희가 약 2억8,500만원정도 지금까지 지급이 돼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적립이 2백만원정도 돼 있는데 어떻게 '96년 1월 26일자로 우리하고 계약이 됐으면 아직 1년도 안됐는데 이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퇴직급여 적립금은 매월 사용자하고 본인하고 공동으로 해서 적립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 그 다음에 직원들 해 가지고 적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급내역은 사용자가 매월 퇴직금 적립금으로 해서 일정분을 적립을 해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런데 퇴직금을 사용자가 적립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직원이 적립을 합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퇴직적립금은 직원하고 사용자하고 반 부담해서 공동 적립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급내역은 사용자분에 대한 적립금을 지급한 것을 숫자로 계상이 된 겁니다.

박공진위원 그게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 부분이 돼가지고, 이게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세상에 퇴직금을 본인이 적립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 어느 분이라도 좋은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것은 제가 일반 국민연금을 보고 잘못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서 적립한 것은 사용자가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적립된 금액입니다.

박공진위원 예, 맞습니다. 사용자가 하는게 맞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억8천만원 정도 급여가 나갔지요?

30명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직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만 직원 월급이 2억 8천정도 나간다면 퇴직급여가 월별로 불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 안됐을 때 1/12씩 할 수도 있고 완전히 1년이 지나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방법상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경우에는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사실 돈이 우리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돈, 사업계획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남는 돈은 전부 안산시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건 맞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니까 이런걸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가거나 나와야 될 돈이 안 나온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직원 명단을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30명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그 다음에, 수영장 이용요금은 그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런데 제가 팜플렛을 하나 보고 왔는데 거기에 월 자유수영 회원요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자유수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수영장은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유아방이나 반을 운영해서 프로그램별로 그 사람들 선임해서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강사로해서 지도 안하는 반,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수영은 일반 지도자들이 강의나 강습을 통하지 않는 반, 매일매일 그 시간대에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수영시간이 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상으로 요금에 대해서 정해놓은 데는 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미가 아주 희석됩니다.

제가 보면 전혀 조례를 정한 취지와는 아주 역행되는 것이라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조례상에 요금을 받는데 월단위로 받는 요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일 받는 요금, 두가지로 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일로 받는 수영장 요금은 자유수영 이용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월단위로 내는 사람들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게 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조례상으로 안 나와 있는 요금이 지금 징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봐요, 여기서 관장님하고 저하고 가타부타 논쟁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법으로, 법의 특징이 뭡니까?

획일성, 그대로 정해진 거에요. 안 그러면 그걸 자율적으로 놔두지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조례상에 없는 요금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수영할 때는 당일당일 요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분들은 월 단위로해서 요금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지금 안하고 계시다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나왔으니까 그런 것은 바로 바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즉시 즉시 시정을 하고 올바로 계도를 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하면 실내수영장을 애초에 위탁을 할 때, 물론 그 때 관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물어보는 건데 위탁계약 대상이 서울 YMCA로 돼 있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서울에 거주 위치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청년회 전국연맹 유지제단이 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그것이 결국 서울 Y라고 약칭으로 부르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박공진위원 거기하고 돼 있는데 지금 실제 안산시 올림픽기념관 실내수영장 운영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실제로 유지재단하고 안산 YMCA하고 해서 위탁운영을 안산 YMCA로 해서 실제로는 운영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실질적으로는 그게 정확한 말씀이세요.

뭐냐하면 제가 직원명단 제출을 모두에 요구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 금방 나옵니다.

우스운 얘기로 서울가서 떼어보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그런 이유였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분명히 애초에 안산이 아니고 서울로 했을때는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안산 YMCA, 제가 하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YMCA가 지금 수탁을 받게 돼서 YMCA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YMCA가 아닌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다하더라도 똑 같은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계약할 당시에는 계약의 첫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험있는 데가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안산 또는 우리 시민들한테 재정적으로나 또는 실제 운영면에서 큰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아마 제일 큰 선정의 관건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때 안산 YMCA 정도의 수준, 능력을 보셨다면 계약이 됐겠습니까?

재위탁을 한 것은 없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재위탁한 것은 아닐 겁니다.

박공진위원 그렇지요? "아닐 겁니다" 가 아니라 아니어야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명히 안산시에서 안산 YMCA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분명히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일단 그것은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안산 YMCA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요로에서 상응한 무엇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계약내용이, 실내수영장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 계약 내용이 처음에 공람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조그마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제안설명을 다해요, 이런 일반에서도.

무엇무엇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올렸느냐 그럼 그걸 받아들일려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렇지요. 저희가 공고를 했지요.

박공진위원 그때 분명히 그런 그 계약 내용이 공람이 다 됐지요? 그때도 그렇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계약내용은 그때 공고가 된 게 아니고······.

박공진위원 주요 내용이 공고가 안 됐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몇가지 간단한 내용만, 자격요건이라든지 앞으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요강만 그때 공고가 된거지 세부적인 계약내용은 공고를 그때 하지를 않았습니다.

박공진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박공진위원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건 그 당시 공고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본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면 확실한 것은 계약 내용이 당초하고 그 이후에 변경된 게 있어요.

제가 두 개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된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것은 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우리가 시하고 YMCA측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 제시한 의견과 YMCA 수용 과정에서 상호 변경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전부 맺어진 상태에서 변경된 게 아니고 시측 의견과 그 다음에 YMCA측 의견간의 조정 과정에서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측이 저 보다 자료도 많이 갖고 계시고 많은 관여를 하셨으니까 더욱 확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지나 가지고 앞으로 4일째 되는날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 가지고 하자가 있다면 다시 거론을 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에요.

다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배상 책임이 애초에는 3억원 현금 공탁으로만 돼 있다가 나중에 선택권을 줬죠? 공탁을 하겠냐, 또는 증권으로 내겠냐, 이럴 경우 당연히 누가 증권을 내지 공탁을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안산시가 분명히 3억 받으면 줄 때는 3억만 도로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감가상각을 해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애초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흑자 여하를 떠나서 일정액을 적립하기로 애초 계약서에는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흑자만 나야 된다 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앞뒤를 통털어 가지고 산출이 어떻게 됐냐 하면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50조 1항의 정액법에 의한 산출입니다.

관장님, 사실여하를 떠나가지고 올림픽수영장에 대해서 이대로 산출할 경우 1년에 적립액이 대충 얼마나 나온다고 보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별도로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위원장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어 가지고 저하나 질문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섭 예. 그렇게 하시죠.

황철연위원 정회전에 자료요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96년도 10월중 수영장 관계자와 올림픽기념관장 또는 관계자 또는 시 사이에 오고 간 공문, 내용은 아무 것이나 좋습니다. 사본 하나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96년도 10월중이요?

황철연위원 예. 그게 없으면 11월도 좋고 9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 확인시에 말씀드린 사안인데 이용자의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사본하나 부탁드리고, 시설물 1일 순찰점검을 하는 일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샘플로 하나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위탁관리 운영계약 제5조 규정에 의거 "필요한 내용을 지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관장님이 수영장 운영자에게 어떤 규정에 의거 필요한 내용을 지시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 사본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섭 지금 황철연위원께서 부탁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제가 하다가 도중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좀 나와 주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감가상각액이 1년으로 볼 때 첫해에 얼마나 대충 나갈까를 다음에 할 때까지 개괄적으로라도 뽑아 주십시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충당은 건물과 설비로 해서 구분이 되는데 저희 총 사업비가 약 8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경공사비는 빼고 순수한 건물과 설비에 투자된 금액은 약 81억4,800만원이 되는데 건물은 내구연수를 약 50년으로 보고 설비는 15년으로 봤을 때 잔존 가치는 약 10%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감가상각비 해당금액은 건물이 1억2,700, 설비가 6,400 해서 1억9,1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박공진위원 이것만봐도 애초에 계약은 1억9천만원 정도의 좋은 조건을 준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약내용의 변경은 사실 아니죠.

애초 것하고 나중 것하고 수탁을 받는 쪽에 대해서 유리하게 됐다 거기에 너무 일반인으로써는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다음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한 시에 유리한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다른 분들 말씀하시고 다음에 또 다시한번 말씀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서울 YMCA에서 계약을 했다가 안산 YMCA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계약은 분명히 내용상에 커다란 하자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이 만큼이라도 형성된 분들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내용상에 중대한 하자입니다.

결혼을 할려고 그러는데 미스김하고 결혼 할려고 그랬어요. "Yes" 했습니다. 떡하니 와 보니까 들어 왔는데 미스박이에요, 이것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사실 올림픽기념관의 실내수영장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이거라고 봅니다.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해서 뭐 합니다만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제일 큰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당사자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증언부언 됩니다만 안산 YMCA이었다면 2번, 3번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훨씬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조건을 보면 누가 그것을 "Yes" 하겠어요.

안산 YMCA가 수영장 운영 경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재정적인 뒷받침이 다른데 보다 크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계약 내용상에 중대한 하자에 의해서 계약이 되고 이것에 관한한 제가 보기에 아무리 시장님이 계약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시행한다면 명백하게 직권의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재량행위도 한도가 있지 모든 재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법에 귀속되어 가지고 그 한도내에서 재량행위를 인정해야지 막말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계약 있으나마나고, 계약은 지켜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관장님께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사실 관장님은 실무수행자로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원론적으로 맞게만 운영해 나가시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장님도 틀린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자가 있다,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영장 위탁계약자는 재단법인으로 해서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 유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서울 YMCA 관계하고는 저는 깊이 정립을 안해 봤습니다만 안산 YMCA 자체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 유지재단의 분원으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위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거기에 소속분원으로 해서 단체에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크게 위법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 봤습니다만 이것은 저나 관장님의 견해가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어차피 법이라는 게 해석의 문제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판사끼리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좀더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더 권한있는, 책임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확실한, 지금 이것이 분명히 서울 YMCA에서 하지 않고 안산 YMCA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실 판단이지 가치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 사실에 기인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적법한가 아닌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산 YMCA 자체가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 적법여부 판단기준은 저희는 재단법인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위법으로 생각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것은 시종일관 항구여일 관장님의 견해시고 저하고 지금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알아볼 의향은 없느냐, 상급기관에라도.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법률적인 검토는 명확한 개념 정립을 해 놓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이것은 개인적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안됩니다.

엄연히 감사장소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 시측에서는 이미 이 사항들을 명백히 위법이라고 판단을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식적으로 자문 구하는 것은 별로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공진위원 그러십니까? 제가 틀렸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여간 며칠있다가 다시한번 제가 알아본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올림픽관장님 나와 있으니까 연계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올림픽수영장 계약이 금년에 이루어졌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수영장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사용량이 종전보다 상당히 늘어나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수영장하고 저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하고 요금이나 계량은 별도로 구분해서 사용량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수도계량기 메다가 따로 달려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분명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사례를 하나 지적 하겠습니다.

수영장이 개장되기 전까지의 수도사용료는 불과 1만원단위, 2만원단위 였는데 수영장이 개장된 후에 수도요금 부과해서 지출한 액수가 무려 30배에서 50배로 늘어난 것은 뭘 입증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수영장 용량 체크는 계기판이 ㎡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 단위로 1, 2, 3 눈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파악할 때는 그것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1㎡가 1㎥ 단위로 착각해 가지고 고지가 됐었고 그것을 발견한 게 작년말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계량단위 착오에 의해서 나타난 부분이 있고······.

심장보위원 너무 누누이 설명하지 마세요. 작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금년에 수영장 개설이후로 제일 수돗물을 성수기 6, 7, 8월에 종전에 올림픽회관에서 상·하수도로 내던 기준하고 금년에 수영장 개설 이후에 수도요금 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배 내지 50배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계량기 메다 기준 잘못이라든지 그것은 이유가 성립될 수 없잖아요?

거기서 사용한 것을 잘못 부과해서 물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게 아니고 계량 메다기에서 10배가 착오가 났었고······.

심장보위원 10배가 아니라 50배 까지도 착오가 났어요.

30배 내지 50배 ······. 근거가 있는데 자꾸 그러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배 차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메다기 계산방법에서 10배가 차이가 났고 작년도보다 시기적으로 사용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난거지 수영장의 물 사용량 증가 때문에 요금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이것을 뭘로 입증을 하겠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자체는 수도과에서 저희가 자료들을 쭉 확인을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올림픽회관에서 상·하수도 요금내던 것이 2, 3만원 단위에서 심지어 6, 70만원 단위로 30배 이상 껑충 뛰어서 납부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쪽 사용량에 대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실질적으로 가액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도 분석을 했는데 계절별로 분수를 사용한다든지 일반 각 선수들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 더 증대되는 요인들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쭉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배가 잘못 계상된 것은 계량기 검침과정에서 계량단위 착오로 해서 10배가 차이가 났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량 증가에 의한 계절별 요인도 되고 전년도 보다 증가하는 수돗물······.

심장보위원 이 자료가 올림픽회관에서 나한테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작년도 같은달 6, 7, 8월하고 금년도 6, 7, 8월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심위원님께······.

심장보위원 맞으면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면 뭔가 잘못 합산이 되어서 부과된거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수도요금을 2, 3만원 내던 올림픽회관에서 갑자기 6, 70만원씩 내게 되면 뭔가 이것이 합산되어서 잘못 계산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계량기 착오로 해명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납득이 안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을 책정하는데 잘못을 안했다는 것을 인정을 안하는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부과되어서 부과를 받고 저희가 납부도 하는 것들은 원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수영장이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서 별도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 관계서류를 저희들이 해서 저희가 금방 이해가 가도록······.

심장보위원 수영장에 들어가는 상수도 메다 별도로 설치한지가 언제 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것은 최초부터 그렇게 설치가 된 겁니다.

심장보위원 최초부터 있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단순히 사무기능만 하는 올림픽회관에 어떻게 이렇게 상수도요금이 많이 부과가 될 정도로 사용량이 늘어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사용량이 근본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량단위 착오 때문에 10% 덜 계산된 것이 있어서 10배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심장보위원 계량단위 착오로 어떻게 이렇게 10배 돼요? 10배, 30배에서 50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2만7천원이 일례를 들어서 10배면 27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심장보위원 8월달 같은 경우에 작년에 2만4천원 밖에 안나가던 것이 75만원 나갔다고 여기 자료 해 줬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사용량 증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심장보위원 그러면 이제는 시인합니까, 사용량 증가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아까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용량의 일부 증가도 있고 계절별 요인도 있고 복합적인 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용자수 증가 때문에 샤워시설도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계절별 요인을 작년하고 비교해 본거에요. 너무 차이가······.

봄철 비수기에 비교한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를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준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이것이 뭔가 착오부과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건데 자꾸 계량단위 착오라고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부과된 게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요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계량단위 착오 외 사용량 증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다만 수영장 사용량을 합산해서 저희가 요금을 낸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요금부과 책정 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착오없도록 철저히 부과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자꾸 착오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연히 전기요금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림픽회관에서 종래 몰던 것하고 이것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전기요금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상·하수도료만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무려 30배에서 50배 차이가 누구든지 의아심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별도의 메다를 달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 사용량이 늘어납니까? 사용장을 제외한 지역에······. 약간 늘어날 수 있죠.

거기 출입자가 이쪽 사무실 화장실도 이용할 경우도 있고 물도 마실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잘못된 것을 앞으로 바로 시정해 나가겠다든지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시정해서 바로 시정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달에 비해서 금년에 이렇게 과다 부과된 것은 저희가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고······.

심장보위원 모든건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많이 썼으면 이쪽에서 납부해 줘야 되는데 같은 시기에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건 뭔가 하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데 인정하려 들지 않으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잘못은 저희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영장하고 연계된 부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고지부과 부분이 당초 '95년도 6, 7, 8월달 부과하는 행위자체에 대해서 그때 잘못됐다는 내용을 요인을 아까 몇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심장보위원 작년도 고지분이 잘못된 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때 잘못 부과된 부분이 계량단위 눈금에서 적용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발생했다고 사과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작년도 수도과에서 이것 확인 안하고 그대로 받아 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검침단위를 10배로 착오로 부과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본 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질문내용으로 지난 1회 추경때 똑같이 장장 의회에서 규명을 했었는데 또 의심이 나서 그러는데 당초에 계량기 검침을 잘못 했습니다. 작년도 까지만.

검침을 잘못해서 단위를 하나 줄여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검침한 사람이 잘못한 거고 수영장이 개설됨으로써 수도요금이 한데 포함된 것 같이 자꾸만 서류가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지적은 먼저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림픽회관의 수영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도요금 내는 영수증을 제시하면 소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량이 검침을 잘못한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갈거고 거기에 대한 소명은 수도요금 낸 영수증이 따로 철해 있으니까 그것을 제시해 가지고 확인하시면 중복해서, 또 이쪽에 플러스 시켜서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 것이 소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착오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작년도 자료제시한 것은 0단위를 하나 덜 붙인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검침을 할 때요.

심장보위원 그렇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도 2, 3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사용인구가 늘어나고 또 분수대 사용 이런 것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그러는게 아니라 먼저 답변을 드린 내용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소 늘어난 것으로 해서 2배 내지 3배 늘어난 달도 있다 전체 1년을 따지면 그렇지도 않는데 하여튼 하절기에는 많이 늘어 났다고 저희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작년도 고지액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계량단위 착오라고 하면서 눈금을 잘못 봤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총무국장 최종복 눈금을 10단위를 빼놓고 봤기 때문에 고지가 1/10 로 나간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심장보위원 100톤 쓴 것을 10톤 썼다고 해 놨단 얘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여태까지 그렇게 검침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수도과 특별회계에서도 그렇고······.

심장보위원 그러면 작년 그 시기에 계량기 월별 사용량 나온 게 있어요?

그것하고 실제 수도료 납부한 것이 지금 얘기대로 0단위 하나가 잘못된 거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저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짤막하게 말씀만 드릴께요.

지난번 52회 임시회때 시정주요사업 추진질의 및 현장확인시에 올림픽기념관내 수영장을 현장확인을 했었습니다.

계약준수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박공진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아직 끝을 안내신 것 같은데 저는 관리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영장 명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혼돈을 야기시킴으로 해서 분명히 공식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서 그것을 시정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아직도 이게 상당부분 건물외벽, 로비, 내벽 이런데에, 이게 아무 필요도 없는 거에요. 어느 특정단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무슨 어느 특정단체에서 안산시민을 위해서, 수영인구를 위해서 공익사업이나 하는 것으로 오도되기가 쉬운데 감사보조원께서는 이것 증인한테 제출 좀 하십시오.

한번 보시고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물론 전하고는 교묘하다고 할까요. 약간 편법적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도 상당 부분 시민들이 어느 단체에서 수영장을 지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상당수 시민들이 알고 있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당초에 명칭을 안산시 올림픽수영장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황철연위원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약간의 편법이에요.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거기 뒷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자 표시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철연위원 표시를 하라는 것도 없고 안 하라는 것도 없으니까 그쪽 임의대로 둔다 이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명칭사용 문제는 공식명칭을 사용을 해 주고 운영을 누가하는가 표시 문제는 저희가 계약내용에 명백히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위탁운영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저희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양쪽에 현판이 있지요? 현판에 있는 그 사진 한 번 봅시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현판을 제가 봤습니다.

황철연위원 한 쪽에 안산시 올림픽수영장이라고 했죠? 또 한 쪽에 현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거는 안산 YMCA 이렇게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거기가 안산의 YMCA 본부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부분은······.

황철연위원 본부입니까,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본부는 아닙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그 현판이 필요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부분은 저희가 제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것만 제거하실 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부속해서 운영권자 표시되는 내용들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위탁운영자라든지 그것은 명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과거에 시정되기 전에 특정한 이름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공식 명칭이 아닌 특정한 단체 이름이 앞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 시민의 안목, 90% 이상이 그런 쪽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만 바꾸어 놨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어떻게 하실 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위탁운영자 표시 여부는 YMCA하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그 현판하나만 시정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상의를 하신다,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하시면 어떤 협의사항도 서류로써 근거를 마련하실 수 있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공문으로 협의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것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추진사항조치 계획에서 이용자 민원 수용여부가 있는데, 민원을 한 번 받아 보셨어요? 아니면 YMCA에서 받은 민원을 우리 관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안 하셔도 되는 것이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어차피 YMCA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저희시에서도 감독자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황철연위원 확인하셔야지요? 확인해 보셨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확인 하실때에 나타난 몇 가지 민원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샤워꼭지 부족한 시설 이런 문제는 추후에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은······.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해결되고 안되고 그걸 떠나서, 우선은 그걸 받아 보셨냐, 지도감독을 해 보셨느냐, 관리해 보셨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 지도감독에서 방법에서 시설물 일일 순찰점검, 순찰점검하면 일지가 있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시설물 파손이 됐으면 일지에 기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통상적으로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황철연위원 하면 나중에 보수비가 만약에 들어 있다 이거에요.

그랬을 적에 그 일지하고 일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좀 부탁 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세무과장님 증언석으로 나오세요.

○세무과장 이진우 세무과장 이진우입니다.

김송식위원 저희들 지방세 체납비율 '95년도까지 자료에 보면 '94년도에는 10.8%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13%로 올랐고, 3년 평균 12.1%인데 금년은 어느 정도 입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징수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에 계세요, 그것은 나중에 하고 재산세 부과 하실 때 사치성 재산은 일반세유를 적용하지 않고 중과하지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김송식위원 그것 중과하지 않아서, 말하자면 누락된 사람들,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고 매년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고급 오락장에 대한 중과를 한꺼번에 다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 양에 따라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중과세율 적용은 직원이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직원재량으로 매기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사진가지 증거를 다 확보를 한 다음에 부과를 합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출장 나간 그 직원의 보고에 의해서 과장님은 또 그냥 그렇게 결정할 수 밖에 없지요?

○세무과장 이진우 같은 세법을 검토를 해야지요.

김송식위원 원곡동에 있는 반월실업 주식회사 거기 부과 문제로 체납됐던 것 지금 걷어들였습니까, 징수과장?

○징수과장 윤송원 예.

김송식위원 징수과장님도 같이 그쪽에서 답변하세요.

원곡동 846-3 반월실업 주식회사 김태우 대표이사가 있는 재산세 부과내역에 대해서 얘기 좀 하세요.

○징수과장 윤송원 반월실업 3,400만원 징수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어떻게요?

○징수과장 윤송원 징수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징수 됐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3,400만원이요.

김송식위원 언제쯤 징수 됐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날짜는······.

김송식위원 대충 몇 월달······.

○징수과장 윤송원 11월달에요.

김송식위원 11월에 징수 됐으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네요, 그렇죠?

○징수과장 윤송원 지금 사장님이하 전직원이, 시장님도 여섯건이나 되시고 각 국장님들도 6명씩 맡고 전 직원이 20명씩 맡아서 지금 총력을 경주해서 체납된 지방세를 받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고, 징수는 징수과장이 하고, 그렇게 업무가 분담이 됐네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우리 체납율이 높아서, 그리고 우리 재정운영 진단 분석결과에도 나왔잖아요?

올해 체납액이 많다, 실제 세입은 많은데, 체납액이 많았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는 것은 세금을 정말 부과했는데 그 사람들이 도피하거나 이렇게 해서 고의적으로 안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작은 것, 지금 지적한 김태우 이사님이 있는 반월실업 같은 경우는 우리 세무과에서 잘못한 거에요.

그러면 지금 안산에 사치성 업소를 구분해서 지금 부과한 내역이 따로 있지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중에서 징수 못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입니까, 다른 것말고 사치성 업소만?

○징수과장 윤송원 그 자료는 별도로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좀 큼직하게 많이 안낸 것 큰 단위로 한번 얘기할 수 없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지금 중과분을 따로 뽑아 가지고 그게 어떤 것인지서부터 다시 찾아야 건건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룸싸롱 우진빌딩에 명보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그게 부과년도가······.

김송식위원 징수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부과 안 했나요?

○징수과장 윤송원 그것도 확인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 얼마해서 얼마가 납부됐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이 징수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7월 3일날 발령 받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감사준비를 했으면 지금 답변을 하셔야죠.

○징수과장 윤송원 개인별 건수는 워낙 방대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징수 결정을 하지 않거나 이러한 문제로 지금 사치성 업소가, 말하자면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든가 이래가지고 한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까,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이진우 징수결정 안하고 넘어간 게 있느냐구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사치성 업소에 중과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세무과장 이진우 일반 세율로 매겨서 넘어간게 없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없어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김송식위원 그런 게 없다? 그것 재산세 부과결정할 때 잘못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지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더러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것 결정할 때는 과장님이 심각하게 개입을 하지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세입원은 우리 안산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담당하신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내고 부과하지 않고 또 징수하지 않고 이런데서 우리가 지금 많은 세원이 감추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 그래요. 지금 내가 지적하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감사원의 감사때도 지적을 다 받으신 거에요.

그런데 새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되고 또 모든게 잘못 됐을 때 계장까지만 말하자면 경고를 받든 무슨 제재가 계장까지만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은 정책적인 입장에서 독려하고 또 같이 노력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계장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과장님들이 해 주셔야죠.

○징수과장 윤송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틀림없는 거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이것 모르고 넘어갈텐데 이런건 아니까 내년에도 또 여러 가지로 다른데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와서 지적을 했을 때 과장님들 소관이에요.

지금 이 문제 생긴 건 전임자들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흥음식점 같은 사치성업소 부과하는 것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실수 안 하시도록 좀 해 주세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김송원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 중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미처 저희가 손이 달려서 못 한데도 있습니다.

매년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일반하고 유흥하고 중과세율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7.5배입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맹명호위원 이게 세원 발굴면에서는 액수가 굉장히 크더라구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사회과에서 단속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사회과에서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면 허가는 단란으로 나갔는데 룸을 설치하면 중과합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현지에 중과에 대한 여건이 맞아야만 합니다.

단란주점이라고 해서 다 중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맹명호위원 룸에 잠금장치가 되면 중과하게 안돼 있어요?

○세무과장 이진우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 룸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서빙하는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여기 사회과에서 단속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총무위원회 공통 137페이지에 보면 룸설치 해 가지고 정지 15일 과징금까지 밖에 안 나가거든요. 이런 것도 중과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사회과에서 단속을 하면 세무과로 연계 됩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룸싸롱이나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되는게 아닙니다.

저희가 현지 나가봐서 만약에 사회과에서 단속했다고 하더라도 위반사항이라도 저희하고는 또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과대상 되는 업소가 있고 안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사회과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여기 내용이 나왔잖아요?

룸설치, 몇 번이냐 하면 137페이지 제일 가운데 줄 휘모리 단란주점, 시설기준 위반 룸설치,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에요.

○세무과장 이진우 이것 설명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룸싸롱으로써 중과대상 요건을 말씀드리면 반 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유행 접객원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 위주로 돼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요건으로 간단하게 말씀 드렸는데 중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실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중과 못 합니다.

맹명호위원 중과가 영업을 하는 업주한테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소유주한테 나가죠?

○세무과장 이진우 그렇지요. 소유주한테 나갑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앞전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주인도 모르게 룸싸롱을 설치를 해 가지고 한 2억정도 중과를 맞은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세원 발굴면에서는 굉장히 중과하는 부분이 몇 만원짜리 세금 걷는 것 보다 이런 걸 한 건씩만 발굴을 해도 굉장히 우리 세수에 이익이 되지 않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 자료를 조사를 전부 했어요.

또 자료를 좀 신청 하겠습니다.

유흥주점 허가대상 중에서 명단을 제가 다 뽑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중과세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징수과장님, 소득세할 주민세 징수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미징수부분 같은게 큰 액수로 있는 것 없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개인별 내역중에서 큰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송식위원 예.

○징수과장 윤송원 자료를 찾아 가지고 제가······.

김송식위원 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것은 양도소득세를, 그러니까 무슨 큰 것을 양도해 가지고 말하자면 재산이 들어온 사람에게 부과되는지요?

○징수과장 윤송원 주민세는 소득할이 있고, 균등할이 있고, 법인세할이 있고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균등할은 3,300원씩 일반 가정에서 내시는 것도 있고 소득할 주민세가 문제인데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에 소득세 낼 것에 대한 10%가 주민세로 또 납부됩니다.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요.

김송식위원 소득세할 주민세 그건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건 징수하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죠, 보통 소득세할 세금부과는, 그렇지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주민세도 체납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그게 꼭 주민세 부과대상이라고 해서 소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나 그런 건 갑자기 어떻게 잘못 해 가지고 1천만원이고 2천만원 양도소득세 내면 거기에 대한 주민세 또 10%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주민세도 여러 유형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이것을 징수 못해 가지고 많은 액수를 지적받거나 지금 어려움 없어요?

과장님 입에서 한 번 실토를 해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자료로 어느집 누구냐고 밝히기 전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물론 주민세도 체납된게,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96년도 현재 안산시에서 부과된게 얼마냐 하면 1,760억입니다.

세무과에서 그동안 시세 부과된 게 '96년 10월 30일 현재 1,760억이고, 이중에 징수된게 1,57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미징수가 한 190억정도 있는데 아직 12월달까지 있으니까 그때 가 보면 더 징수율은 높아질 텐데 그 안에 주민세도 여러 가지 체납된 액수가 10 몇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주민세만 가지고 개인별로 누가 뭐 그렇게 제가 일일이 챙겨보지 못 했는데 고액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것 끝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96년 5월 23일 이후에 받아 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안 하니까, 제가 물어 보는 거에요.

약 2,400만원의 소득세할 주민세로 문제 생긴 부분 징수했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해도 좋고요. "최영진외 15명" 그러면 주소까지 알려줄께요.

"사동 1345-1 여진아파트 205동 1502호" 그것도 모르세요?

○징수과장 윤송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감사장에서 뭘 확인을 해요.

2,400만원이 징수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긴건데, 지금 처음 듣는 소리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체납자 명부가 원래 방대해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못한 것 죄송합니다.

김송식위원 다음에 내 순서 돌아오면 할테니까 자료를 다시 자세히 뽑아와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말씀드린 것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때 청소년 상담실 4개소를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업무보고때 청소년 상담실을 4개소를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96년도 실적에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4개소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써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취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YMCA에서 한군데가 있고, 또 가정복지과 주관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게 있고, 또 원곡동에서 운영하는 것, 이렇게 해서 4개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원곡동은 어디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원곡동에 있는 것도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자세한 내역은 파악을 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청소년 상담실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Y에서만 지금 하죠?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사회단체에서는 Y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황철연위원 다 시에서 하는 거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런데 실적을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이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 이진복입니다.

상담실적이 총 659건인데 전화상담이 307건 방문상담이 139건 집단상담이 160건 심리검사 53건 해서 659건입니다.

황철연위원 어디에서 한 것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Y에서 한 겁니다.

황철연위원 Y만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황철연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 근청하고 원곡동에서 한 것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근청에서 한 것 자료를 부탁드릴까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가정복지과에서 받아 보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자료 온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심장보위원 잠깐만요, 오전 감사개시와 동시에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 감사대비하기 위해서 3시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95년도 결손처분액 건당 50만원 이상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는 게 있고 또 과년도 분 징수실적 '91년에서 '95년도까지 과년도 분 체납세액을 금년에 와서 징수한 것 100만원 이상 건만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제출 안했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뽑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오늘 감사 못하잖아요?

○징수과장 윤송원 지금 전산돌려 가지고 100만원 이상 뽑고 있는데 분량이 많아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 시간내에 안했다든지 얘기를 해 줘야 알지······.

○징수과장 윤송원 다음 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심장보위원 그러면 오늘은 안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보고서 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손처분도 안돼요?

○징수과장 윤송원 결손처분은 됐어요.

심장보위원 그것은 건수가 간단하잖아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심장보위원 된 것이라도 갖다 줘야지, 세무과는 내일까지 해 주신다고 했죠?

○세무과장 이진우 예.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저도 미리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증인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민간인 시상에 대해서 포상기준이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근무평정시 인사위원회 심의조정 현황있죠?

거기에서 인사위원회 한 회의록까지 다요.

○총무과장 권영하 금년도 전부요?

박명훈위원 금년도 것 다요. 복사만 해주면 금방 하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인사위원회 회의록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훈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근무평점을 줬을 적에 실·국장이 준 것하고 시장이 바꾼 것 있잖아요?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인사위원회 하고 시장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평점 했을 때 바꾸는 것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구분이 이렇게 되는데 과장이 줘서 국장이 끝내는게 있고······.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줘서 국장이 주는 것, 그것도 주고 그 위의 것 다 달라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전 직원 것 다요?

박명훈위원 예.

○위원장 정윤섭 또 자료신청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자료 251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 이진우 죄송하지만 이것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김상열위원 징수과 소관이에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징수과장 윤송원 징수과장 윤송원입니다.

김상열위원 '95년 회계 지방세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이 나와 있죠? 그게 지방세 체납액이죠?

○징수과장 윤송원 예.

김상열위원 그런데 어제 기획실의 자료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93년, '94년, '95년만 올라 왔었어요, 과년도 것이.

그런데 징수과에서는 '91년, '92년이 지금 추가됐거든요.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이게 저희 게 맞습니다.

5년동안 받는 겁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91년, '92년은 결손 처분한 것 아니잖아요?

김상열위원 기획실 자료에는 '91년, '92년이 빠졌고 '93년, '94년, '95년 것만 체납액이 올라 왔거든요.

기획실 자료 102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에 자료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제가 그것을 봐도 되겠습니까?

김상열위원 예. 보세요.

지방세 체납액이라고 하면 아마 3년치고 5년치고 전부 일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징수과장 윤송원 지금 말씀하신 기획실 자료는 체납비율을 내기 위해서 3년치만 가지고 비율을 낸 것 같습니다.

김상열위원 아무튼 지방세 체납액이 기획실 것하고 징수과 것하고 30억 차이가 나거든요, '91년, '92년을 공제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자료를 작성하는데 앞으로 기획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이것 잘못 됐죠?

○징수과장 윤송원 예. 하면 5년치 저희것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3년치 했다는 것은······. 퍼센트 내느라고 3년치만 가지고 비율을 냈어요. 체납현황을 뽑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3년치를 했죠, 비율을 내기 위해서······.

김상열위원 그리고 '93년, '94년, '95년 징수과에서 내는 자료하고 기획실에서 내는 자료하고 10억이라는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기획실 것 가지고 비교를 해 가지고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자료를 보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올림픽기념관장님,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야외결혼식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식 올린 게 몇건이나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금년도에 13건입니다.

김수영위원 지난해에는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지난해 실적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영위원 야외결혼식 용품 7종 291만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은 잘 사는 사람은 잘살고 못사는 서민 근로자 대중도 많습니다.

내년에는 시민 누구나 야외결혼식을 하고 싶을 정도로 꽃도 좀 심고 잘 가꾸어 가지고 보기좋은 사진도 찍고 이래서 안산시 홍보지에다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청춘남녀가 돈도 없이 인생을 일반예산식장에서 몇백만원을 주고 빚으로부터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자식 내손자들이라도 가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 주시고, 올림픽기념관이 경기도 전체에서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위원 관장님 아무쪼록 자부심을 가지시고 깨끗이 멋있게 꾸며 가지고 시정 홍보지에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징수과장님, 유인물 281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 나오죠? 징수유예 원인이 뭡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개인별 회사별은 아니고 총체적으로 봐서 전부 회사인데 자금압박 관계회사가 자금이 달려 가지고 신청한 것은 법에 맞는 것에 한해서 유예······.

맹명호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맹명호위원 어떤 법입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지방세법에······.

맹명호위원 지금 회사들이 다 어려워요.

징수유예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신청에 의해서 회사사정 관계서류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타당하면······.

맹명호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시에서 합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니까 최종결정을 누가 하시냐고요?

○징수과장 윤송원 전결사항이 국장님입니다.

맹명호위원 총무국장님이 하는 거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전결사항입니다, 국장까지.

맹명호위원 총무국장님 전결사항이에요?

신청만 하면 다 가능한 거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그렇지 않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볼 때는 잘 돌아가는 회사도 있는데요.

○징수과장 윤송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당초 할 때는 전부 법인의 서류 그런 것을 죄 받아 가지고 타당한 것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맹명호위원 법인에 대해서요? 개인은 안되는 거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재지변이나 법에 맞는 것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맹명호위원 이것 기간을 둡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6개월 내에······.

맹명호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95년도부터 있잖아요?

○징수과장 윤송원 이것은 다 끝난 겁니다.

해 준 현황이지 나중에 다 납부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체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96년도 것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96년도 것도 해 줬는데 현재 진행형인 것······.

맹명호위원 여기 3개 회사중에서 기간이 안넘은 회사 있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자료보고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 3건에 대해서 징수유예 결정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맹명호위원 '95년도는 다 징수 끝난 거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맹명호위원 이것도 2건인데 전부 5건이니까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먼저 오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한 것 동료위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나오신 김에 거기 계속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윤송원 징수과장 증인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라고 했다고 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증인선서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251페이지에 미수납액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고 있죠?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간단히 답하세요. 다른 것을 물어 볼려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점점 재정규모도 커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점점 복잡해지는 추세라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체납이 많아지는 상태입니다.

박명훈위원 김광수씨가 거기 직원이었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세무과 재산세 계장이었습니다.

박명훈위원 '92년도에 16억2,918만8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2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는 총 미납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똑같이 '92년도 것인데 여기는 19억9,144만6,280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약 3억원이 차이가 나죠?

'92년도를 대비해 보는 건데, 파악이 안됐습니까?

지금 징수과장으로 온지 얼마 됐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7월 3일날 발령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올 7월 3일이요? 그런데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됐습니까? 250페이지를 보십시오.

연계해서 같은 징수과장 중인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96년도 미수납액을 못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96년도 것은 안냈습니까? 10월달 까지는 냈어야 되는데 왜 안냈느냐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징수과장 윤송원 여기 자료에요?

박명훈위원 예.

○징수과장 윤송원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 현황만 여기 들었고······.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96년도 것을 못낼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말씀을 드린다는 거에요.

'96년도도 현재까지는 분명히 체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91년부터 '92, '93, '94, '95, 결손처분이 5년 넘어가면 하죠?

○징수과장 윤송원 예. 5년 넘어가면 소멸시킵니다.

○박병훈위원 '92년도에 약 16억2천하고 여기는 19억인데 3억이라는 차액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해서 '96년도 없다라고 한겁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이.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작업과 컴퓨터 작업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엄청 많은 거에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안산시가 지방세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251페이지가 맞는 거에요, 277페이지가 맞는 거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251페이지가 장부상으로 맞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장부상 금액하고 컴퓨터 금액하고 똑같아야지, 이건 똑같이 컴퓨터로 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3억이 나냐 이거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 없어서 '96년도에 결손처분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윤송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죠.

제가 다시한번 물어 볼께요.

왜 그러면 251페이지에는 이렇게 했는데 277페이지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251페이지 장부상 금액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것 뿐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납부하고 대조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왜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날 이유가 없죠.

○징수과장 윤송원 이론상으로는 딱 맞아야 하는데 그것이 일치 안되어 가지고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규명중에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장부상 금액과 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장부상 금액하고 사실상 체납부에 있는 것하고 나중에 전부 결산을 하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는 이유가 장부기록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결정 액수를 세외수입계에 넘겨주면 거기서 기록하고 나중에 부과된게 컴퓨터에 들어가 있고······.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추측을 한번 해 드려 볼께요.

지금 일례로 자동차를 내러 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자동차세 직원이 영수증을 떼어줄 것 아닙니까?

돈을 내고 가면 다 끝이 나는데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연결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돈은 냈는데 장부가 안맞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분명히 맞을 거에요. 이 정도로 서로 연계가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지 못하니까 이번에 결손처분을 못내리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 차액은 분명히 찾아내야 맞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맞아야 원칙적으로 환부이자, 장부상에 있는 표시된 것외에는 딱 맞아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것 앞으로 찾아 낼 수 있습니까?

맞출려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죠?

○징수과장 윤송원 지금 현재로써는 먼저 감사시에도 지적이 돼 있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 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차이가 사실은 안 나야 하는데 나는 것은 굉장히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규명이 안돼요?

○징수과장 윤송원 규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계속 이런식으로 장부하고 PC하고 안맞아······.

○징수과장 윤송원 '92년도부터 세금추적한 것을 전부 다시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장부하고 PC하고 안맞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나갑니까? 이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지적 받았어요? 지적 받은 것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도 감사에서요? 그 감사내용 좀 한 번 줘 보세요. 지금 있으면 줘 보세요.

○징수과장 윤송원 사무실에 가서 가지고 와야 돼요.

박명훈위원 앞으로 이 차액에 대해서 맞출려고 드시지 마시고 지금 뭔가가 잘못 돼있어요.

부과과정하고 징수에서 서로 연계가 다 안되는 거에요. 연계가 되면 이게 분명히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하고 이것 맞추면 돈 집어 넣을 수 있는 거에요.

왜, 어디 한 군데를 맞추어야 되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당연히 없다고 하겠죠.

이와 같은 현상이 똑 같은 한 장부의 감사장에서도 이게 숫자가 이렇게 안 맞아요.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 해도 됩니까? 들어가세요.

황철연위원 나오신 김에 모르는게 있어서 한 가지만······. 미안합니다, 박위원님.

부녀징세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릴께요.

255페이지 유인물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근무 및 활동상황 있지요? "각동에 배치하여 세무담당" 이렇게 쭉 있는데 세 번째 "주소이전, 행불, 사망등 체납자에 대한 자료 파악" 이렇게 했어요.

이게 부녀징세원의 근무 및 활동상황 이라고 여기에 유인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징수과장 윤송원 3번 지금 말씀하시는 거요?

황철연위원 예. 그것만 한 번······.

○징수과장 윤송원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각 동에 민원 전산이 있습니다.

민원 컴퓨터 전산이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이사가든지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가지고 거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금 체납자 명부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명부를 가지고 어디 사는지 그 파악을 부녀징세원들이 전부······.

황철연위원 부녀징세원이 지금 전부다 컴퓨터를 운영할 줄 압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예. 사람 찾고 그러는 것은 전부······.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로 운영을 할 줄 안다고요? 전체다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황철연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징수과장 윤송원 부녀징세원들은 컴퓨터······.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100% 다 컴퓨터를 활용을 할 줄 아느냐 이거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다 할 줄 압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컴퓨터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 모르던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징수를 한 실적 중에서 액수가 제일 큰거요.

그 옆에 알아 보시고 말씀하세요.

○징수과장 윤송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매주 토요일이면 부녀징세원들이 시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주일동안 한 것을 복명서로 전부 남겨 가지고 복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황철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 구두로라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서류로 해 주시면 더 좋고, 지금 각 동에 세무담당 공무원이 배치 돼 있지 않습니까, 배치 돼 있죠?

○징수과장 윤송원 예.

황철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무담당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통장들이 보조역할을 하는 동도 많이 있더라구요. 있는데 세무담당 공무원은 뭐 합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세무담당 공무원이라고 해서 세무도 맡고 있지만 다른 동 업무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황철연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직을 해서 토탈 몇 명입니까? 각 동마다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지금 13명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있을려면 23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예. 당초 20명을 봄에······.

황철연위원 나머지 배치돼 있지 않은 등은 체납자가 별로 없는 데입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이게 상용도 아니고 일용이 돼 놔 가지고······.

황철연위원 사직하는 이유가 뭐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본인 사정도 있겠지만 우선 보수자체가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1일 1만6,800원인데······.

황철연위원 일용직 기준에서 준다면서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일용직이라도 이런데서 근무하는 일용직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거기에 연계돼서 247페이지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96년 10월 31일 현재고 '95년도 연말이고 해서 그렇다고 물론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거기 보면 제일 밑에 미징수액에서 부과액 대비 8%고, '96년은 미징수액이 부과액 대비 11%에요.

물론 부녀징세원이 체납에 대한 것만 징수를 한다고 해서 부녀징세원하고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미징수액이 줄어야지 늘어간다는 건······.

○징수과장 윤송원 앞으로 사실은 체납액이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현년도가 과년도 보다 많은 것은 여기에는 12월말까지가 보면 그동안 12월달에 들어오는 액수 그런 것으로 해서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

11% 미징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지금 부녀징세원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체납액에서 가장 큰 액수, 많은 액수라고 할까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만 단순하게, 얼마짜리 발굴 했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것도 자료 주신다고요,

인건비 투자 대비 15배 정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참 이게 경제성으로 따져서 별로일 것 같고 부녀징세원이 자꾸 사직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상금이 적다든지 또 찾기가 너무 힘들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어요? 그런 것 파악하고 계세요?

○징수과장 윤송원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이사도 가고 그런 것 때문에 사직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선 보수 자체가 열악한 편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녀징세원들 하고 회의라도 한 번 해 보셨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황철연위원 그 쪽에 애로사항 같은 것 한 번 들어 보셨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분기에 한 번씩 정도 해 왔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거기서 가장 많이 건의 한다 할까요. 건의사항이 뭐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보수 관계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자기들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가지고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래서 사직하는 분도 많고 어떤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만약에 부녀징세원이 내내 근무를 하다가 그런 저런 이유로, 특히 부녀징세원이니까 거의 다 기혼주부들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 저런 이유로 몇 달은 근무하다가 또 끊기고 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배치된 세무공무원이 아무리 컴퓨터로 운영을 하는 부녀징세원이 왔다 하더라도 또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지요?

○징수과장 윤송원 인수 받아야 하고, 또 파악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본 위원이 꼭 이런 쪽에 밝지 못해서 꼭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드린 말씀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녀징세원들 하고 해서, 먼저 회의하고 그럴때는 노상 얘기하고 그러는데 가능한한 부과된 세금은 다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징세원 교육도,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우리가 들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들어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이것 사실 옛날에 고리대금업자라고 있지요?

그런 분들 한테 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은 분이 아니면 고질적인 체납자 찾기가 힘들걸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성이 없는 분들 그냥 몇 달 근무하다, 또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대로 부녀징세원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은 동장님대로 또 인원 관리해야죠,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본 위원이 뜻하는 바를 이해를 하셨다니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좋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징수과장님, 금년도에 체납세, '91년도분부터 '95년도분까지의 체납세 징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과년도 체납분 징수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심장보위원 당연히 '91년도부터 '95년도 까지면 체납세니까 그 징수액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징수과장 윤송원 58억6,300만원입니다.

심장보위원 그 중에 '91년도분 체납세만 받은 내역이 있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그렇게는 안 뽑혀 있는데요.

심장보위원 연도별로 체납세액이 나오는데······.

○징수과장 윤송원 추가로 뽑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뽑혀 있는 자료에는 '91년도 얼마 받고 그렇게는 안 뽑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연도분 체납세액, 만약에 '91년도에 10억 중에서 1억을 받았다는지 그게 안 나와요?

○징수과장 윤송원 그건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데이터에 나온 것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오전에 작년도 결손 처분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작년에 이미 감사이전에 납세시기 소멸된 것 자료 낸 것 밖에 없습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결손처분한게 그때만 했습니다.

그 이후는 안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작년 감사이후 '90년 납기가 10월달 것 이미 감사시점에도 시기 다 지나간 것, 이것 자료내나마나고 '91년도분도 자료내라면 시기 지나간 것 다 이것 놓친거에요?

그래서 '91년도분만 체납세액을 얼마나 징수를 했느냐, 그것 데이터 나온 것 없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그것 뽑아야 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내가 오전에 금년도 체납세액을 독려를 가해서 징수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요구 했습니다.

다 한 것이 아니고, 건당 액수 1백만원 이상만 좀 해 달라고 그랬어요, 참고로 좀 볼려고 그랬더니 '91년도분만도 총액이 집계가 안 된 모양인데 이게 시기 지나면 전부 결손 대상으로 하잖아요? 이것 자료 주신 것 뭐 하는 겁니까?

다 작년 감사 이전에 시기도래해서 다 받지 못하게 된 것, 그러니까 '91년도분 받은게 얼마냐고 내가 묻는건데······.

○징수과장 윤송원 시기가 지나가야 결손처분을 직원들이 할려고들지 시기도래 되기 전에는 절대로 결손처분 안 할려고 들거든요, 아무리 시켜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자기들 책임이 있으니까 직원들도 5년 넘어가기 전에는 결손처분 절대 안 합니다.

심장보위원 당연히 5년전에 결손처분 할 수 없지요?

○징수과장 윤송원 5년이 넘어가야만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끝난 다음에······.

심장보위원 그런데 지나면 받을 수도 없는 거에요.

징수시기 소멸된 것 자료 내나마나지 이것 뭐······.

○징수과장 윤송원 그래서 독려하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것 내일 아침까지 될 수 있지요? 체납세 1백만원 이상 징수한 것······.

○징수과장 윤송원 예. 지금 뽑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50억 받았다고 그랬는데, 아까 50몇억······.

○징수과장 윤송원 58억6,300만원 올해 체납세 과징 됐습니다.

심장보위원 그게 주로 '95, '94년도 것이 많고 '91년도분은 얼마나 받았는지 시기 지나면 정말 징수시기 소멸돼서 받을 수 없는 것 그것 자료 받으나마나 그런 사항이에요.

여기도 보면 어떻게 받을려고 노력했느냐 그것까지 결부가 돼야 될텐데 추적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았어야 되는데 시기 지난 다음에 그냥······. 하여튼 아까 요구한대로 내일 아침까지 자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예. 참고로 이것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체납세 때문에 각 시, 군이 난리인데, 저희도 물론 절대 액수는 많지만 저희가 올해는 2위입니다.

엄청난 액수를 받아 들이긴 받아 들인 겁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현재 58억이라는게 '96년도 현재 체납액 말씀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그러니까 '91년부터 '95년도까지의 체납액 중에 작년 12월 31일 이후, 지금 1년간 받아 들인게 58억 받아 들였습니다.

박명훈위원 체납액 중에서 58억을 받아 들였다 이거죠?

○징수과장 윤송원 예.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권영하 증인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박명훈위원 권영하 증인은 지난 여름에 직·간접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누를 끼친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훈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총무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누를 끼친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 분 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박명훈위원 예. 됐습니다. 시인하신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 때의 것을 사과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저로 인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예. 너무 멋이 있어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시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몇 페이지 입니까?

박명훈위원 44페이지요.

'95년도에는 55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6년도 현재까지 561명 이거든요.

앞으로도 더 12월달에 나갈 사람들이 있지요?

시상 없습니까? 이게 '96년도 몇 월달 까지 뽑은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게 10월말까지 현황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앞으로 나갈 사람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더러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저희가 여기서 '95년도 하고 '96년도 간에 저희 총무과에서 시상 현황은 포상 기록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대장을 가지고 숫자를 헤아려서 여기다 자료로 올려 드린 것인데, 각 과에서 시상 계획을 별도로 전부 그때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시상들을 주면 저희가 상장을 줄 때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월례조회나 아니면 행사때 드리게 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말정기 표창을 빼 놓고는 어느 정도로 지금 시상계획이 돼 있다라고는 여기서 제가 꼭 집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95년도 하고 '96년도 대비를 해도 많은 숫자가 오버가 돼 있거든요, 현재 인원으로 보면. 제가 그래서 총무과장 증인한테, 아까 말씀에 의하면 민간인 시상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초에 몇 명을 주겠다라는 것이 서야지만 예산이 서지 주먹구구식으로 과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과로 다 연락이 돼 가지고 분명히 계획세우면 맞출 수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연초에 정부 포상지침에 의해서 기준은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몇 명, 몇 명 내려오는게 아니고 어느 사항은 어느 기준에 무슨 공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적기준이죠.

그런 기준은 혹 가다가 내려 온 적은 있어도 인원을 정하는 시상기준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에 각 과에서, 예를 들면 '97년도에는 무슨 사업에, 무슨 유공에 공무원은 얼마 민간인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러한 추정에 의해서 언제쯤 이런 시상계획이 우리는 있을 것이다, 있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에 요구돼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준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획에 의한 것도 있고 추정에 의한 것은 어차피 시상은 총무과 소속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순전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총괄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그 포상대장만 기록을 하고······.

박명훈위원 포상대장을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대장을 쭉 써 놓았기 때문에 '94년도에는 몇 명, '92년도에는 몇 명, 분명히 대장에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왔을 거에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시상한 숫자는 과년도에 주어져 있는 포상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뽑은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평균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나옵니다.

박명훈위원 평균이 나오면, 왜냐하면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앞으로 어떤 선심성 표창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각 과에 결부 시켜서 앞으로 평균이 나올테니까 연초에 그러한 것을 계획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얼마 정도는 어떻게 시상을 하겠다는 기준을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상이 저희 시에서만······.

박명훈위원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됐습니다. 나오신 김에······.

심장보위원 시상하고 연관이 돼서 제가 '95년도 '96년도 포상자 명부를 받았는데 포상은 공적이 있어야 주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공무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장표창을 타는데 3개월만에 또 탈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동일공적으로 해서는 두 번 타지 않고 다른 공적이 있으면 탈 수도 있습니다.

동일공적으로 인해서······.

심장보위원 딱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같은 사람한테, A라는 직원한테 시장표창을 줬는데 또 3개월후에 다른 공적으로 해서 또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공적이 다르면 줄 수도 있습니다.

○심상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 공무원이 소속해 있는 다른 직원의 사기는 생각 안 합니까?

엊그저께 불과 석달전에 시장표창을 탔는데 또 타 왔단 말이에요.

같이 단체 생활하는데 있어서 다른 직원들 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보통 공적심사를 할 때 우선 표창기준을 동일공적으로 1년 미만인자는 제외, 표창 대상에서 제외 대상이요. 공무원 3년 경력이하는 제외, 그 다음에 징계가 있는지 제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 기준이 있겠지만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에서 똑 같은 한 사람이 3개월 주기로 같은 표창을 타면, 표창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표창 받을만 하니까 주고, 받을만 하니까 받아야지 석달 동안에 같은 시장 표창을 타고 다른 사람은 2, 3년이 돼도 못 타고, 이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이 큽니다.

그런게 두 건이나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한 6개월만에 같은 시장표창을 또 탄 사람도 있고, 이것은 너무 상의 권위라고 그럴까 공적을 인정하는 면에 있어서는 너무 잘 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잘 알아 듣겠습니다.

동일인 한테 같은 상이 반복돼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1년이 넘으면 좋은데 같은 직장인데 3개월이나 6개월 주기로 저 사람이 시장표창을 또 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직원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위화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서 그런 저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시상 관계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42페이지에 시상현황을 보면 '95년도, 43페이지는 '96년도 거든요.

'95년도에 공무원들에게 255명을 시상했는데 '96년도에는 103명밖에 안돼요. 올해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이 얘기하는 복지부동, 더 얘기하면 복지안동 요새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작년에 비해서 반도 올해 시상이 안됐어요.

그리고 민간인은 굉장히 느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공적이 뚜렷한 사람은 표창을 주어서 사기도 진작을 시켜야 되고 장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95년도에는 255명을 했는데 '96년도 10월말 현재는 103명입니다.

그래서 아직 12월달이 한달여가 남아 있는데 표창을 부서별로 연말 정기표창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동정평가라든지 업무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기관 내지 개인한테 주는 표창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도 수여해야 할 연말 정기표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은 표창계획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우수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맹명호위원 작년 대비는 되는 거에요?

150명 정도 늘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권영하 그 수준이 가깝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적은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거든요.

제가 아까 복지안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참 어려운 말들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냐, 사소한 부분이지만 직원들을 위해서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나오신 김에 제 말씀도 한말씀 듣고 가세요.

시민표창에 대해서, 민간인 시상에 대해서 연관되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이 너무 흔해요.

민간인 시상 부분에는 공적심사를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부시장께서 위원장이 되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표창이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월례조회때 표창을 주는 게 꼭 여기에는 시장님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관, 도지사 이런 분들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축의날 기념행사에 즈음해서 저축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민간인들 한테 표창을 주는 것, 또 새마을지도자들······.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이왕에 그것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상이 표창이 됐든 감사장이 됐든 간에 어느 한분야로 많이 나간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반상회 유공 공로로 통장님들 한테 제일 많이 나갔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예를 들면 별망성예술제라든지 그런 것 할때 학생들 백일장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 20명, 독후감······.

황철연위원 20명이라는 것은 뭐에요?

20명을 종목별로 주는 거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수상······.

○총무과장 권영하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 초등부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 가지고 10여명······.

황철연위원 그런데 시장상을 우수상에도 시장명의로 주고 최우수상도 시장명의로 주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우수상도 시장명의로 주고 최우수상도······. 시장기대회인가 그런 것에서 그러는 거에요. 시장배······.

○총무과장 권영하 시장배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여러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 같으면 시장님 상이 대부분이 되는 거고······.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을 하면 최우수든 우수든 전부다 시장님 명의로 나간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황철연위원 예. 알아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동에서 공적심사를 해서 시에서 선별적으로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동에서 공적을 올린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추천을 합니다.

황철연위원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한테 선별적으로 주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창 추천······.

황철연위원 아니면 동에서 올리는 것이니까 그냥 동장님이 전화 한마디면 그냥 근거없이 주는지······.

○총무과장 권영하 근거는 처음부터 표창계획때부터 사실은 근거가 있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동마다 몇 명 올려라 하면 동장님이 명단만 올리는 그냥······.

○총무과장 권영하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동장이 직인 찍어 가지고 "이 시람을 우리 표창대상자로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표창대상자 추천하기 전에 무슨 지침이 내려 가느냐 하면 반드시 공적이 뚜렷하고 표창을 받아도 남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을 인사, 이런 사람으로 추천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분야에 다년간 공적이 있는······.

황철연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추천이 들어오면 개인별 공적사항을 표창을 주고자 하는 주관부서에서 공적요약서를 전부 다시 작성을 해 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에다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부를 결정지으면 탈락될 수도 있고 신청된 대로 다 줄 수도 있고······.

황철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류에 의해서만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못 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시에서는 서류심사를 하고 추천할 때는 현지 조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추천하는 사람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황철연위원 그러면 현지조사서를 첨부하면 일단은 서류에 의해서만······.

○총무과장 권영하 시에서는 대부분 서류에 의해서만 공적심사를 하게 되죠.

황철연위원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데서 오는 부작용도 상당부분 있겠죠?

○총무과장 권영하 아직까지는 저희가 표창을······.

황철연위원 과장님 귀에만 안들어 왔지 상당부분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더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더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이라든지 뭐해서 시장님 표창이든 뭐든 하다 보면 상당히 부작용이 동의 위화감, 주민들간의 어떤 위화감도 상당수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과장님 귀에만 안들어 오는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기 때문에 상을, 물론 줘도 나쁘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객관성도 담보가 되어야 되겠고, 남들이 생각해서 받을만한 사람이 받았다 해야지 어느 한 사람하고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았다든지 하면 그 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상을 공적심사를 서류상으로만 해서 늘릴 것이 아니라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줄 사람만 주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남발하면 저희들이 보기에 선심성 얘기도 나올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실질 심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554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저희 관내에는 정부 지원에 의해서 시설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자료 554페이지 나오다시피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방시설은 평시에도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는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의 점검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비상급수시설은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는 유사시에 단전됐을 때를, 전행시에 단절됐을 때를 생각해 가지고 발전기를 놓게 되는데 이것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용역업체로 하여금 점검토록 시설관리를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여태까지 제대로 다 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예.

이병옥위원 그러면 이게 비상시에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측정이나 수질검사가 정확하게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예. 개방시설은 저희가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개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기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별안간에 나가면 작동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예. 작동됩니다.

이병옥위원 지금 나가 가지고 만약에 작동을 해도 괜찮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예. 작동이 됩니다.

작년에도 김상열위원님이신가 현장을 한번 나가셔 가지고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리고 가만히 보면 6개소가 있죠? 본오동 지역이나 원곡동 지역에는 없거든요, 비상급수시설이.

본오동이나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비상시에 음용수로 쓸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저희시나 정부에서 지원되어 가지고 시설한 현황을 넣었고 저희 시 타과에서 관 시설이 또 있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시설중에서 우수한 시설은 저희가 60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럼 여기 없는 지역은 민간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할려고 시설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6개소 말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저희가 전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지하수만 약 1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이 아닌 나머지 민간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12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지원시설은 저희 시비 뿐만이 아니고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비상시에 주민들이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그랬는데 1일 129톤이나 300톤 정도로 나와야만 별안간에 주민이 쓸 수 있지 지하수 소규모 관정은 사용할 때 비상시에는 쓰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용량은 지역에 따라서 이것 보다 적게 나오는 용량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

이병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경우에 원곡동이나 본오동 지역에도 앞으로 시설할 계획은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아직까지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같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앙계획에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을 때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원곡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아파트 쪽에다 하나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수질불량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질여건 등을 감안해 가지고 그쪽 지역으로 시 전역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지금 개방된 세군데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방시설로 수도꼭지도 바깥쪽에다 10여개씩 개방을 해 놓고 있고 자외선 살균소독기까지도 설치를 하고 있고 수질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도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고용촉진 훈련이라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교육하는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교육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그 자료가 어디 나와 있는지······.

이병옥위원 어저께 기획실 소관······.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민방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민방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나와 있는게 '96년도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48% 정도 밖에 징수가 안되나요? 건수도 87건 밖에 안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96년도 것은 그렇고 557페이지를 같이 참조해 주시면 거기에도 '95년도 분이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실적이 50%가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특별정리기간 계획을 해 가지고 11월말까지 동직원까지 전부다 합동으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그렇게 금방 상향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을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민방위대원의 연령이 아직도 젊은 층이다 보니까 직장을 구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자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지가 타지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가지고 동시에 살리면서 저희 관내로 이사오는 경우도 있는데 추적을 해 보면 실지 그 주소지에도 안사는 경우도 많고, 또 금방 이사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금년도도 4월달 하고 11월달 하고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체납이 없도록, 경감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세하는 방식으로 신용정보 제한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저희가 제도를 장치를 통해 가지고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맹명호위원 '95년도 282건이나 되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미수난에 보면 155건이나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과태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민방위훈련도 안받고 있는 인원이 되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그것은 아닙니다.

맹명호위원 주소 이전해 가지고 가고 그런 일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전출은 사람들은 물론 주소지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교육하고는, 돈을 안냈다고 해 가지고 훈련을 못받게 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열위원 아까 이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554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증설된 게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행정감사 이후에는 새로 건설한 게 없는 것으로······.

김상열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부곡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것에는 부곡동이 2개가 추가됐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거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곡동 것은 하나가 행정구역변동이 되어 가지고 부곡동으로 들어온 게 있고 하나는 공사는 작년에 됐는데 준공이 금년 초에 된게 부곡동게 하나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리고 작년에 성포동 608번지 도로공원에 정부지원으로 된 미개방 군수시설이 있었는데 금년 자료에는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그것이 행정구역개편으로 동이라든가 이게 바뀐 겁니다.

김상열위원 부곡동으로 바뀐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하나가 더 증설이 됐잖아요?

부곡동이 2개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하나는 성포동에 있던 것이 명칭이 부곡동으로 바뀐 거고 부곡동 또 하나 있는 것은 공사는 작년에 했는데 준공이 금년 초에 된 사항입니다.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심장보위원님 차례이신데 제가 양해를 얻었습니다.

징수과장님, 다른 방향일 수도 있겠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도 10명이 넘어요.

평균 연령이 한 50세 되는데 작은 조직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면 참 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앉아서 말만 하면 되는 거고 솔직히 수족은 자기들인데 역지사지해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솔직히 감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다 로드지 안 그런 것 있습니까? 다 부하가 걸리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차간에 입장은 똑같으리라고 봐요. 저희들도 입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힘이 드신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금을 징수하시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 털어 버리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5년이 넘어가면······.

박공진위원 그 사유가 대개 뭡니까? 주종만······.

○징수과장 윤송원 결손처분 대상사유요?

박공진위원 예.

○징수과장 윤송원 그 안에 사실은 다 100%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행불이 됐거나 아니면 무재산이거나 도저히 못찾는 분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년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박공진위원 결국은 시효소멸 말씀하시는거죠?

○징수과장 윤송원 예.

박공진위원 작년에도 이것하고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어요.

반복되는 감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 들여야 할 분명한 당위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 봐 줄 이유가 없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결국은 시효소멸 부분이라면 분명히 우리도 이용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시효의 정지는 아니고 시효의 중단 사유를 우리가 잘 이용한다면, 그게 사실 어려운 일일 거에요. 힘드시고 직원도 모자라는데······. 지금까지 시효중단이라는 것을 한번이라도 쓴 경우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지금 현재 압류를 하거나 그러면 중단이 되어 가지고 5년이 넘어가도 전부 유효하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군요.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세무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세요.

한시간전에 질문 드렸던 부분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다시 나오시게 했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 누락 명세를 확인하셨죠?

○세무과장 이진우 예.

김송식위원 그것이 최영진씨외 15명 해 가지고 2,400여만원인데 바로 세무과에서 다시 부과를 해서 한 1,500만원정도 거둬 들였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진우 예. 받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감액규정이 있어서 감액조치를 했겠죠, 나머지 5명은.

○세무과장 이진우 이것은 세무서에서 신고 자체가 착오로 통보가 왔을 경우도 감액할 사유가 되겠고, 그래서 세무서에서 통보오는 것에 따라서 감액합니다.

저희가 감액할 사유는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세무서에서 착오로 납세근거가 왔을 때는 여기서 다시 감액시킨다 이거죠?

○세무과장 이진우 예.

김송식위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세물권 착오로 인한 종합토지세 부과라든가, 다 입력하세요.

또 지방세 체납 관리업무 같은 것,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법 27조 및 28조 1항의 규정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체납할 경우 납세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액을 얘기하는 거지 적은 액수를 가지고 계속 압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액을 말씀하는 거에요.

압류해서 체납처분을 신속히 하여야 할 일이 세무과에서 할 일이죠?

○세무과장 이진우 체납처분은 징수과에서 합니다.

김송식위원 하여간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징수과네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징수과장님이 거기서 그냥 들으세요.

그래 가지고 체납처분이 안돼서 우리가 실질적인 세금을 못 받은 사례가 적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겠지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세무과장님은 또 부과가 징수보다 더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더라구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부과 잘못으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자동차세도 민원이 많아요.

안산시에 10명이라고 그러면 몇 명 안된다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문제를 얘기하고 다닐때는 대단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당해연도는 그렇다 치고 차기년도에 잘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세무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진우 감사합니다.

김송식위원 회계과장님 좀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모처럼 기회가 왔으니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김송식위원 회계과장님, 하기전에 잠시 사회진흥과 지하수 담당계장님, 아니 과장님 계시고 그냥 계장님, 계장님 안 나오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앉으세요. 그냥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이건, 왜냐하면 지하수 수질검사 문제인데 그냥 감사차원이 아니고 나중에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32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찾으셨지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김송식위원 '95, '96 안산시 조경사업 입찰현황에 보면 작년, 재작년에는 주로 조경사업을, 어느 특정업체를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거의 하다가 금년에는 보니까 상당히 여러 곳에서 맡아서 했네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많이 분산 돼 있어요.

김송식위원 지난해 감사에 대해서 좀 변화 한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변화 된 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먼저 감사 이전에는 상당히 업자들 간에 담합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고를 둬 가지고 그러한 결과가 초래됐을 때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겠다, 그런 경고를 한 이후에 업체들이 상당히 경쟁적으로 또 아주 공정하게 입찰에 참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송식위원 지지난해까지 예를 보면 낙찰율이 거의 98% 이랬는데······.

○회계과장 홍윤선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보면 주식회사 호산건설이라는 곳이 전혀 저는 들어 보지도 않았던 데가 입찰을 봐서 지금 저희들 주신 자료중에서는 제일 많이 낙찰이 됐는데 그것 유념해서 보세요.

전부가 93%에요. 이 회사 만큼은. 그런데 다른데는 90.9%, 88%, 91%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쓰는데, 이 회사는 93%만 쓰면 낙찰이 다 되는 회사네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런데 주로 이 회사가 맡은 공사가 여건이 안 좋은 공사를 지금 한 겁니다.

금액 규모도 적고 공사현장이 여러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여건이 안 좋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프로테지를 좀 높이 이렇게 입찰에 참가 했고, 또 이 공사가 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참가 업체가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간의 어떤 공사 마진이라고 그럴까 그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입찰서를 제출할 때 약간 높게 제출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를 상대로 입찰 보는 조경사업자가 몇 개 업체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13개 업체 되겠습니다.

경기도내에요.

김송식위원 13개 업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김송식위원 물론 다른 1억이상 무슨 공사는 제가 보면 입찰이 워낙 많이 와서 하니까 저게 잘 돼나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이 당신들이 다 감시하면서 잘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유독 이 조경사업 만큼은, 저는 정말 회계과장님 믿어요.

이렇게 곤란하게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13개 업체는 담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소지가 많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자기 불이익이 있어서 말을 하거나 벌리기 전에는 절대 우리가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담합이 있다고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김송식위원 담합이 있다면 왜 우리가 걱정을 하겠어요.

돈이 우리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지출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합을 우리가 방지하는 거에요. 누가 이익을 보든 사실 그것은 관계없지만, 그래서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말하자면 입찰을 봐도 경쟁이 정당하면 다 그래도 우리 시에 이익이 되게 써 넣는 그런 업자가 낙찰이 될 확률이 많지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이진복 증인은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불러 내겠습니다.

왜들 이진복 과장은 다 안 불러내는지 욕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불러 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 이진복입니다.

박명훈위원 간단한 것 두 개만 묻고, 다른 것 물을께요.

대형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현황에서 노적봉 공원 밑에 수자원 앞에 있는 것은 왜 수수료 징수 현황에는 안 나오지요? 그것은 무슨 감면 혜택이 있는 겁니까? 그 앞에 들어가는데 큰 것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 시에서 설치한 거에요.

박명훈위원 우리 시에서 한 거에요?

아니, 수자원 앞에 있는 것, 수자원공사가 한 것이요. 그것 나중에 알아봐요.

그리고 노적봉 테니스장이 지금 현재 계약이 누구로 돼 있어요?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위탁관리 기간이 지금 끝났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구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테니스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테니스협회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테니스협회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으로 안 돼 있고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협회로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협회로 돼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계약이 한 참 끝났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약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한 달이 지나되 통지가 와서 자동 재계약이 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지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재계약이 안 된 것이고, 그런데 왜 한 달이 지나도······.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게 끝나는 시점에서 체육회로부터 테니스협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반론 제기가 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어디서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체육회에서요.

박명훈위원 체육회는 누구 소속이에요?

우리시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시장님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시장님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지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지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체육회 간부가 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결과적으로 시장님 결재까지 났으니까, 시장님이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테니스협회가 하는데 테니스협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런 제기가 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감사담당관이 안 계시네,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체육회에서 얘기는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한 번 불러 주세요.

감사를 시키든지 해서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좀 불러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용료가 약 4,200이 들어와 있거든요.

일인당 사용료가 얼마에요? 아니, 사용료 얼마인지도 모르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개인은 두시간당 1,200원입니다.

박명훈위원 한시간당?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두시간이요.

박명훈위원 두시간 1,200원?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것 2,400원이요.

테니스장은 2,400원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1일평균 159명인데 그것 곱하면 얼마죠?

내가 숫자 개념이 좀 미약해 가지고, 일일 보통 얼마나 돼요? 하루 평균 159명이 사용하는데 대략 얼마에요?

그것 나중에 계산해 주시고, 사용료가 지금 4,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시 세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 운영비 이런 걸 다 빼고서 계약서는 나머지를 불입을 하게 돼 있는데······.

박명훈위원 사용료가 나머지를 불입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런데 금년도 1년간의 적자가 11만9,000원이 났습니다.

박명훈위원 적자가 났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더 문제가 있긴 있네요. 적자가 났다구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적자가 났습니다.

3/4분기에서 한번만 쭉 적자를 보다가 3/4분기에서 3만5,000원의 흑자를 냈거든요.

전에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박명훈위원 1일 평균 159명이 이용하는데 적자가 났다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월 회원이 152명이고, 월 회원은 얼마 받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1만원입니다.

7천원, 만원 기준이 평일에는 7천원이고, 공휴일 이용시에는 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 사용료 자료를 다시 주세요.

다음에 어차피 또 총무위원회 있으니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얘기 하시는데, 이것 사용료 다시 제출할 수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감사담당관 오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박명훈위원 지금 이진복 증인이 테니스협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용의가 있지요? 분명히 본인이 답을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 보다도 체육회에서 얘기하기를 테니스장 운영하는데 테니스협회에서, 그러니까 관리소장의 인건비 지출이나 이런 것이 과다 지출을 하면서 적자를 낸다 그런 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자료는 다음 번에 주시고 조사를 좀 부탁을 드릴께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테니스협회 운영 문제를 감사합니까? 전반적인 문제를 다 합니까?

박명훈위원 전반적인 것 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문제가 있다고 담당부서의 증인이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감사실에서 할 일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본인들도 시인을 하셨거든요. 조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이진복 증인, 이것은 지금 자료도 없는데 지난번에 말 많고 탈 많았던 공적비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현재 2차까지 계고가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몇 차까지 계고해 가지고 철거······.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3차까지 예정이고, 저희 국궁협회가 시에서 지원 육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협회에서 공적비를 세워서 될 수 있으면 마찰을 피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할려고, 그래서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철거에 들어가 대집행하게 되면 그 단체하고······.

박명훈위원 국궁장 인원이 몇 명인데요.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몇 명이 됐든간에······.

박명훈위원 협회인원이 몇 명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약 30명이 조금 넘습니다.

박명훈위원 30명이지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적비가 철거가 안되면 이쪽 반월정에도 지금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 아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빨리 이것을, 3차 계고는 언제 나가는 거에요?

계고를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건 언제 나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바로 할 겁니다.

박명훈위원 바로 하면 계고 기간에서 얼마만에 대집행을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끝나면 바로 할 수 있죠.

박명훈위원 끝나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바로 대집행 영장 발부를 해 가지고······.

박명훈위원 대집행기간을 얼마나 주는 거에요? 3차 계고기간······.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한 2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20일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 전에 내가 가건물 하는데 하루만에도 나오더라구요.

그런 형평성도 너무 문제가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박명훈위원 그건 하여튼 약속도 하신 부분이니까 철거를 부탁드리면서 들어가세요.

김송식위원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아까 할려다가 저는 과장님이 이번에는 다른데로 가시는 것 같아서 안 할려고 그랬는데 인계좀 해 주세요.

101페이지 지하수 개발을 봐 주세요.

지하수 관리 현황에 101페이지 보면 수질상태에 검사일자를 보면 '96년 9월 10월에 거의 했어요.

거의 다 9월, 고잔1동은 11월에 했고, 1년에 수질검사를 이렇게 한 번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분기별로 하는 것인데 최종 날짜만 가지고서 검사일자를 잡았습니다.

김송식위원 분기별로 틀림없이 하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세 번을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질문이 없습니다.

분기별로 하시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102페이지 맨 하단 고잔 주공6단지, 광덕운동장 우리 고잔2동에 있는 지하수는 이것 두 개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작년 10월에 한 번하고, 상세히 보시라구요.

저는 내년도에만 잘 하면 되니까, 이것을 했다고 만약에 그런다면 또 자료 가지고 와라 뭐 하면 복잡하니까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95년 10월 1일이 최종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날짜가 잘 못 됐답니다.

김송식위원 날짜가?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어찌됐든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항상 분기별로 좀 검사를 자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저희가 분기별로 동별로 받은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체육가맹단체 있지요?

가맹단체하고 생활체육단체의 지원금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더니 "지원내역 없음" 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에요?

페이지로 말하면 170페이지, 찾아 보면 "단체별 지원내역 없음" 이에요. 글씨 그것 딱 하나 써졌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가 직접 가맹단체에다 하는게 없고 체육회나 생활체육단체 협의회로 지원하기 때문에 가맹단체······.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주면 거기서 가맹단체에 줄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런데 체육회 관계에서는 그런게 없고, 생활체육에서 그런게 좀 있는데 가맹단체라고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원······.

김송식위원 가맹단체라는게 체육 축구, 배구 엘리트를 육성하는 단체를 말하는 거에요.

그 단체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러니까 체육회를 통하다 보니까 가맹단체로 직접준 게 없으니까 여기에다 안 넣은 겁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이 이번 감사에 체육기금이 어떻게 활용됐나 감사 할려고 그랬더니 지원 내역이 없으면 작년에 체육회 예산 많이 줬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것을 내일 모레 다음 화요일날 또 하니까 다시 자료 주셔야 돼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러면 단체별로 해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축구, 배구 이래가지고 어디가 많이 가고 적정하게 활용이 됐나를 감사를 할려고 그러니까 생활체육단체에도 종합적으로 회장을 지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단체별로 지원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걸 상세히 좀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하루종일 기다리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안 모시면 서운할 것 같고 해서, 공시지가 책정하시죠?

○지적과장 추광오 예.

심장보위원 금년도 공시지가 책정된 변동율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대체적으로 작년 수준 입니까?

약간 상회하는 선 입니까? 작년보다 좀 하한선으로 내려 갔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작년보다 1.5% 이상이 됐습니다.

심장보위원 1.5% 그 정도 상향 조정 됐어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물론 7만900필지 중에서는 한 2만여필지 하향조정 된 것도 있고, 또 한 3만여필지······.

심장보위원 그 용도별로는 다르죠?

○지적과장 추광오 예.

심장보위원 그럼 많이 상향된 게 어느부지 입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그걸 필지별로 자세한 것은······.

심장보위원 상업지냐, 주택지냐, 아니면 공업지냐 어느 지역이 많이 상향 됐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대부도 농경지가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다른데는 큰 변동이 없고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성포동 586번지 아십니까?

터미널옆에 시가 금년에 공공용지로 사들인 땅.

○지적과장 추광오 위치는 잘 못알아 들었는데요.

심장보위원 수자원공사 밑에 땅 있어요.

시가 공공용지로 사 들인 땅, 그것 공시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그걸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심장보위원 그러면 거기 공시지가 금년에 책정할 때 그냥 지적과에서 일방적으로 책정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서 조정을 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그것은 표준지의 가격에 의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거기 다른데 하고 표준지 비교 할만한 그런 것이 아니고 동 떨어진 단독필지이기 때문에 다른데 표준지 삼아서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인근에 표준가가 있으니까 조정이 되어 가지고.

심장보위원 거기 상업지 그것 하나 뿐이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일단 도면하고 토지 특성 조성을 봐야지만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어떻게요?

○지적과장 추광오 지적도하고 지가 특성조사 한 것을 확인해야 답변이 되겠는데요.

현재로써는 모르겠고 문서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럼 작년도 공시지가 책정된 금액하고 금년도 책정된 자료나 이렇게 해서 결정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제시해 주세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나오신 김에, 추광오 증인은 안산시에 언제 왔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오실 때 과장님으로 오신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아닙니다. 계장으로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계장으로 와서 여기에서 진급하신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예.

박명훈위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저기 하겠네요.

여기 오셔 가지고 바로 진급했으면, 진급을 축하 드립니다.

512페이지 부동산 등기 과태료 부과한 게 있는데, 차례대로 물어 보겠지만 감액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감액한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이것은 착오로 부과 됐기 때문에 감액해 준 겁니다.

박명훈위원 이게 어디에요? 착오로 해 가지고 부과 됐는데 어디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이건 관계 서류를 문서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명훈위원 한 건도 기억을 못 해요?

그럼 그렇다 그러고 법원통보가 다섯건 있는데······.

○지적과장 추광오 이것은 이의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래서 다섯건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럼 거기 위에 체납을 했는데 재산을 확보를 안 한게 4건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 어디 것이죠? 그것도 증빙서내는 겁니까?

됐어요. 들어가세요.

○지적과장 추광오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마지막으로 이진복 과장님, 111페이지에 마을 공동재산 현황과 유지관리 실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하수구 이렇게 쭉 다 있고, 소득기반시설에 공동창고, 공동구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같은데 공동구판장을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마을에서 개인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서 주거도 가능한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전에 주거시설까지 했었죠.

박명훈위원 주거가 가능하냐고요.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당초에 만들적에는 그렇게 아예 만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확실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런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여기 있는 전체 중에서 등기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시가 지어준 것 중에······.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는게 몇 건입니까?

위치는 모르더라도 몇 건도 모르세요?

이게 국감에서도 나온 내용이거든요. 안산시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몇 건인지 건수도 몰라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기억이 안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 또 남았어요.

그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증언대에 서세요.

민원1회 방문처리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게 접수해서 프로테이지로 몇 % 정도 처리가 됩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접수건수대 처리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맹명호위원 처리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시민과장 이영일 계산은 정확히 안해 봤습니다마는······.

맹명호위원 됐어요. 월 몇 건 정도 들어오는지 아세요?

○시민과장 이영일 월 30여건 내외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접수가 월 30여건 밖에 안들어 와요?

○시민과장 이영일 예.

맹명호위원 월 530건입니다.

월 530건 정도 되는데 민원 1회 방문처리는 민원인들 한테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있었고 또 평가를 받을 때도 좋았는데 제가 이것을 통계수치를 한번 내 봤어요,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월 평균 530건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공교롭게도 똑같이 530건이 나옵니다.

제가 신문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세계에서 통계숫자가 제일 밝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난 적이 있었거든요, 만화만평에.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옛날 농촌에서 쥐를 통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쥐약을 주고 있잖아요? 땅속에 있는 쥐까지 통계가 나온다 해 가지고 만평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통계를 잘내는 데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땅속에 있는 쥐 숫자까지 해 가지고······.

공교롭게도 이것을 내가 보니까 작년에 6,360건이에요.

올해 10월말 5,244건, 이걸 월 숫자로 나눠 보면 '95년도에 6,360건, '96년도 현재 5,244건 이것을 12달로 나무면 평균 월 530건이 똑같이 맞아 들어가요.

그것을 통계가 맞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청소과가 민원이 부쩍 늘거든요.

어떤 부분입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화조 관계 쪽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30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루 평균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맹명호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 놨기 때문에······.

정화조 때문에 이렇게 작년대비 100 몇% 늘었는데······. 작년에 18건이었는데 올해는 102건 정도 되는데 정화조 어떤 민원입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주로 건축과 관련된 복합되는 정화조 설치 민원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1회 방문처리 호응도가 어때요?

○시민과장 이영일 지금은 제도화가 어느정도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처리계 뒤편에 별도의 탁자가 있어 가지고 주로 건축분야가 많기 때문에, 건축분야는 한 80% 이상 됩니다.

맹명호위원 건축분야는 건축설계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 사람들은 홍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시민과장 이영일 물론 대형업소들이 와서 출원들은 많이 합니다만 매일 아침 9시경 되면 정례적으로 건축분야에 민원 실무 심의를 위한 실무자들이 매일 같이 모입니다.

맹명호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죠?

○시민과장 이영일 예.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11월 30일 토요일에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최종복
총무과장권영하
사회진흥과장이진복
세무과장이진우
징수과장윤송원
회계과장홍윤선
지적과장추광오
시민과장이영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임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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