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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3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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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일 시 1996년 12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섭 '9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중 기획실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형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이상만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이상만 증인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에 최초 열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안산 신도시 고잔들 2단계가 2년 동안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99년 8월 최초 열공급이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현재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아파트 부지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7년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공사가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개 그렇게 수자원공사하고 아파트 분양 받은 업체간에 사전 착공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그런 계획으로 분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후인 '99년 8월 정도로 저희들이 최초 열공급을 예상하고 여기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임시회때 열원부지를 분명히 한난에서 구입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아닙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열원 부지를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 보다는 사업시행자가 안산시가 되어서 안산시가 매입해서 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조성원가가 작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즉 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것 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가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한난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지출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일단 사업시행자가 안산시가 된다고 그러면 안산시가 조성한 다음에 안산시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무사양도 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전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무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얼마전에 부지매입비가 들어 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건데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다 이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무상이야 되겠습니까?

수자원에서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구입하는건데 안산시가 조성한 조성원가로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인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조성원가로 우리 시가 한 다음에 그것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먼저번에 저희들한테는, 일단 제가 연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LSWR하고 LNG하고 어떤 것이 좋은 거에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연료자체로 보면 LNG가 고급연료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LSWR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안산지역은 청정연료지역이라고 고시가 되어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LSWR을 협의했을 때 안산시 누구와 협의한 내용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안산시하고 협의라는 것 보다도 당초에······.

박명훈위원 어차피 한난하고 시하고 어떤 협의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없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들이 사업허가를 통상산업부에다 제출하면 사용연료는 LSWR로 하겠다 라고 제출합니다.

박명훈위원 제출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시하고 상의한 부분이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시하고 상의보다는 통상산업부에서 지자체 의견 조회가 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박명훈위원 온 것에 대해서 시가 내용을 낸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낸 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님 낸 게 어떻게 되어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월 2일날 지역지정 때는 안산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데, 지역지정 고시할 때······.

박명훈위원 이때는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누구 입니까?

안산시하고 한난하고 참석 했는데 안산시분들, 한난은 어차피 참석 했을 것이고 안산시 관계공무원 누가 참석하셨죠? 시장님 결재난 공문 가진 것 있어요? 그것을 일단 보여 줘 보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안산시와 협의된 공문이 통상산업부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지정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자꾸 이 부분을 묻는 이유는 시장께서는 안산시를 환경도시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알았지만 청정 LNG하고 LSWR을 보면 LNG가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협의해 줬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거든요. 기획담당관님, 그렇죠?

분명히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처음부터 이것이 나는 사실 어떤 것이 좋은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고서 '아! 이게 나쁜 거구나'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환경을 내세요 안산시가 전시효과적인 면만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미리 협의할 때 한난에서는 어차피 이것이 싸니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가 이런 것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한난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통상부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LNG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알았으니까 환경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될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LNG하고 먼저 하겠다는 연료하고 비교했을 때 분명히 더 비싸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익 발생하는 부분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을 진척할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박위원님, 자초지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LNG하고 LSWR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LNG냐 LSWR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LNG가 고급원료고 연료가격도 약 76%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료사용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통상산업부하고 집단에너지 시설 공급확대 계획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드리는 것이 박위원님의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추진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난방 그러면 일정한 곳에 열원을 설치해서 열생산을 해서 사용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 소송관을 통해서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이 지연난방 공급 시설인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발전소나 유류발전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스발전소 경우는 48%에서 84%가 증가되고 발전소 효율이 보통 유류발전소에서 38% 내지 48% 됩니다.

이 효율이 85% 내지 88% 까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정부가 확대보급을 할려고 하는 것은 에너지절약 차원, 즉 통상산업부 입장에서는 절약사업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또 연료사용량이 감소되고 고성능 시설을 설치해서 집중관리 함으로써 공해물질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근본적인 연료사용이 적고 여기에 따른 배출물이 적으니까 이것은 환경부측에서 지역난방 사업을 확대보급해야 되겠다 라는 정책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LNG 가격과 저희 지역난방하고 차이가 LNG 중앙난방의 경우는 약 42% 정도 연료금이 비쌉니다. 단위 열량당. 또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별 또는 세대별로 되어 있던 열생산 설비를 안산의 경우는 기존도시나 신도시가 아닌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반월열병합발전소 근처 쓰레기 소각장과 근처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열을 생산해서 이쪽은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만 하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로 봐서는 아주 쾌적하고 안전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또 쓰레기 소각장의 폐열을 폐자원 회수를 해서 난방열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것은 전력차원에서는 하절기 전력을 저희들이 부하를 줄일 수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주민입장이나 정부입장을 볼 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환경개선 차원에서 통상산업부는 연료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이것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집단에너지 사업법이 '91년 12월 14일날 법률 제4425호 개정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통상산업부에서는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이 '93년 9월 28일······. 앞으로 이 법에 근거해서 지역난방 확대를 하는 것이 정부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2001년까지 180만호, 15%까지 확대 보급을 하겠다, 현재는 5.6%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현재로 봐서는, 또 금년도 1월달에 환경부에서는 환경 비젼 21세기라 해 가지고 여기에도 2001년까지 통상산업부 계획과 같이 15%, 180만호를 공급하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가서 2005년까지 25%를 확대 보급하겠다, 이것은 환경개선 차원입니다.

이런 것이 통상산업부 하고 환경부의 장기정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우리가 수행하다 보니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역난방 연료는 에너지 연료도 감소되고 또 한 곳에서 우리가 방지시설하면 에너지 오염원도 개선할 수가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LNG로 사용할 경우에 청정연료 고시가 됐을 경우에 연료부담이 늡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을 한테 76%라는 연료비 증가, 즉 난방비로 따지면 약 30%의 증가를 가져 오니까 확대보급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청정연료 지역이라도 우리가 공해 물질만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저렴한 LSWR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야 보급이 되겠다 이런 차원이 통상산업부 하고 환경부의 의견이 같이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기환경적 보전법 시행령이 '96년 8월 30일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개정된 시행령 제37조 3항에 확정 공포가 된 내용입니다.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연료 사용량이 과다하여 청정연료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절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규모 이하 열공급 시설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체연료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 집단에너지 시설같이 전체적으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공해물질을 감소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정연료 지역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시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환경부 시행령이 되고 시행규칙까지 이루어졌습니다.

9월 14일 시행규칙까지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정연료 지역에서 이 시설은 에너지 절감도 되고 환경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LSWR, 즉 기체연료의 액체연료인 LSWR 도 사용할 수 있다는 고시만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LNG가 사실 고급연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선진국가에서 LNG를 가지고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특히 선진국 쪽에는 대개 석탄입니다. 난방연료는.

LNG 가스는 사실은 취사용입니다. 고급 연료이기 때문에······. 저희도 연료기종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다니신 분들 특히 유엔빌딩 같은데 건물 옆에 발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LSW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료를 어떤 연료로 사용하든지 간에 거기서 나오는 배출물을 허용 기준치내에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오염원 방지시설만 한다면 연료에 대해서는 보통 규제하지 않는 게 선진국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하도 기술적인 말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거기서 몇 개 들은 것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의하면 어차피 대기보존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LSWR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정부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난방을 확대하는 것이 에너지 절감도 되고 환경개선도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은 통상산업부 생각이고 환경부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고시를 안했다면서요?

앞으로를 얘기하지 말고 한 기준을 얘기 하세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 중에 결국은 고시만 되면 LSWR로 하겠다는 답변이시거든요.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배출물 시설 설치에 대한 것을 앞으로 할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저희가 합니다.

박명훈위원 그 예산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먼저번 예산말고도 들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가 1,526억이라는 예산에는 배출물 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먼저번에 1,200 얼마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1,526억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9월달에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안에는 이것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어디 쓴 지역에 분명히 배출물 시설에 대해서 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고시만 되면 그 지역에는 LSWR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앞으로 고시만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집단에너지에 다 LSWR로 쓰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아닙니다.

수도권, 특히 목동이나 상계동쪽에는 LNG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허가 받은 일원소각장이라고 있습니다. 송파쪽에. 강남소각장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서인테체인지 근처에 소각장 거기도 저희들이······.

박명훈위원 잠깐만요. 수도권은 LNG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아니에요. 서울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수원에 영통영덕지구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전소 짓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는 연료가 뭐에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LSWR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목동같은 데는 LNG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럼 안산시도, 목동이 안산시 만큼 잘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안산시도 청정연료 LNG를 사용 해야지만······. 다 LSWR로 사용하고 있는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굳이 안산시를 환경도시로 시장님도 공포한 입장에서 LNG, 이것은 주민한테 어차피 부담갈 것 아닙니까?

한난에서 굳이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익발생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부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주민의 부담인데 서울시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전해 들어서 아시겠지만 목동에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연료요금은 부과세 거기는 없더라도 저희하고 같은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를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는 목동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목동개발할 때는 특별회계에서 보전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개발이익금에 보전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일반회계로 넘어 가면서 적자를 서울시에서 보전하다 보니까 항상 의회 쪽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동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서울 평균 시민보다는 조금 중상이라고 보는데 왜 서울시 예산에서 난방비를 보전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LNG를 때서 도시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LSWR 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또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간다면 안산시 하고 저희 경우는 지역난방에서 보전해 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태여 LSWR을 때도 충분히 환경규제치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구태여 땔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 경우는 앞으로 이것이 들어오면 안산 도시는 틀림없이 환경이 개선됩니다.

저희 열병합발전소가 도시 가운데 선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은 반월열병합발전소 근처 쓰레기 소각 근처에서 쓰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에서 약 2천원용도 기준으로서 약 12만4천, 한 15% 정도는 쓰레기 소각의 폐열을 활용하고 또 안산시하고 떨어져 있는 곳에서 생산하고 그 열만 파이프를 통해서 이 도시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 주민 입장으로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환경도 지금 단지별로 있는 보일러실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환경도 개선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적,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반월열병합발전소 쪽에 있는 부분은 대개 겨울에 북서풍이 붑니다.

그래서 연기가 나더라도 이쪽으로 오는게 아니고 바다쪽으로 내려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 할 적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안산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환경도 개선이 되고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건 한난의 생각이지······.

그러면 시화담수호가 그런 생각이면 안 썩었어야죠.

시화담수호 썩은 것 봐요. 그것은 한난의 생각이고 제가 보기에는 LSWR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그래도 굳이 이것으로 하시겠다라는 의도 밖에 안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여기 신문에 보면 1년 넘게 버티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1년 넘게 버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가 1년 넘게라는 것은 저희들은 5월달에 개소해 가지고 7월 10일날 저희들이 통상산업부에 사업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라는 뜻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허가를 낸 것이 7월 10일날 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해서 1년이 됐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렇다 하시고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한난이, 여기 신문을 보고 말씀 드린다면 환경부는 버티고 있고, 통상산업부를 등에 엎고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킬려고 하는, 그래서 환경고시가 얼마 있다가 되신다고 하면 그때 할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의 기사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가 항상 환경부라는 입장에서 보면 좀 보수적이고, 통상산업부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경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조금 그 상반된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21세기는 환경시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통상산업부에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밖에 안 되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대기환경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위주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한난도 한번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시민의식이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대기오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는데, 또 특히 안산시는 전국의 오염도시로 매스컴에 시화담수호를 통해서 터졌거든요.

그런 이후에 또 대기오염의 구체적인 근원을 배출시설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업자는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하여간 앞으로 강화되는, 환경부도 계속 지금 예고가 됩니다.

'99년까지 예고가 되는데 저희들이 '99년에 이렇게 시행한다고 까지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맞추려고 준비를 해서 환경오염이 가능한 적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LSWR이라는 것이 저유황 벙커C유라고 호칭 되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벙커C유라고 지금부터 호칭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안산시에 청정연료로 공동주택이 100% 교체 됐다고 그러는데 파악한 내용 있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100%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된 대로 연차별로 큰 평수별로 LNG나 경유로 개체가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안산 기존 도시에 2만세대 가운데서 약 5,500세대가 LNG 로 개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직 안 돼 있고, 왜냐하면 작은 평수는 아직 벙커C유 때는데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안산 기존 도시중에서 LNG로 개체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로는 5,550세대, 나머지는 아직 경유나 벙커C유를 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짤막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또 동료위원들이 많으니까, 박명훈위원이 질문할 때 설명을 상세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묻는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약 25% 교체 됐는데, 신문에 난 것은 신경쓸 필요 없는 거에요. 답변에 의하면, 제가 알고 있기도 고잔2동에 7, 8, 9단지가 LNG로 지금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대때고 그러한 것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LNG로 교체후에 경비부담을 하고 난 뒤에 지역난방이 또 연결되거나 해서 또 경비가 들어갔을 때는 주민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저희들은 홍보차원에서 지역난방 사업이 이루어지면 교체하지 않아도 바로 직결된다고 이렇게 했던건데 지연돼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좀 복잡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환경부에서 지금 반대 입장이 있더라도 우리 도시개발에서 추진하는 지역난방 사업은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저희들이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김송식위원 저 같은 경우는 지방위원으로서 좋다 나쁘다는 전문성이 있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안산시 전 지역이 지역난방의 혜택을 본다면 결국 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다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거에요. 그렇지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환경부가 바라는 뜻에 맞는데 다만 그 열을 생산하는 발전소 굴뚝 하나에서만 벙커C유를 때는 것이라는 문제지요? 그렇지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것 하나 가지고 미치는 영향 보다는 사업을 해서 안산시 전체에 돌아가는 환경부의 원하는 바에도 그게 더 낫다는 답변이시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박명훈위원이 질문한 부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다 계획이 돼서 실시됐을 때 폐수처리시설 문제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폐수처리 말씀입니까?

김송식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폐수처리는 현재 안산시에는 폐수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지금 출구농도가 150PPM 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경우에 발전소에서는 폐수처리를 별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앞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폐수처리장에다 의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 설계하면서 협의과정에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하나 염려되는 것은 한번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놓고 결정이 되면 밀고 나가야 되는데 결정 된 뒤에, 말하자면 설계방침 같은 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재고하든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셔야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가 착공이 되기전에 안산 폐수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체처리해서 배출 할 것이냐, 아니면 폐수처리장으로 의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 착공에도 저희들이 지장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행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그리고 열원용지 확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열원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지자체하고 함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저희들이 이 도시개발 주식배분 할때 우리측은 51%를 주장했는데 시에서는 많이 양보를 해서 그래도 한난이라는 수익을 올려야 하는 사업체로 이렇게 전권을 주다시피 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문제가 주식이 우리가 51%라면 환경부하고 마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이익 보다는, 말하자면 벙커C유를 때지 않고 LNG로 해서라도 하도록 우리는 추진할 거에요.

그러나 지금 나와서 답변하시는 입장이 있겠지만, 한난에서 맡아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래도 수익성을 생각해서 굴뚝 하나에 나는 연기 좀 경제성을 생각해서 환경부하고 계속 절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51%를 양보했기 때문에 한난이 왔어요.

양보 안하면 안들어 온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한난이 와서 주도적으로 해야 빨리 시민에게 열공급을 저가로 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과 같이 벙커C유를 때지 않으면 금방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벙커C유를 환경부하고 절충하는 사이에 시일이 늦어진다거나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이중 부담하거나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보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부분은 저희가 최초 열공급이 '99년 8월로 보는 이유중에 하나가 내년 하반기 부터는 고잔2단계에다 아파트를 짓지 않겠느냐, 그러면 2년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짓는 것이 어떤 공장도 아무리 열전용 보일러만 짓더라도 저희들이 2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짓는 문제도 한 2년, 아파트 짓는 문제도 한 2년 그렇다고 그러면 '99년 하반기로 우리가 최초 열공급을 놓고 양쪽에서 저희는 저희대로 아파트 건설업체는 건설업체대로 계획을 짜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당기지 못하는 이유중에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장도 지어야 되고 아파트도 저희 공장 지은 다음에 아파트가 또 안 들어오면 사실은 선 투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 준공날짜에 맞추어서 열공급 설비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어야 최초 밑에서 기초 작업을 할 때 배관연결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열공급을 받아야 할 고잔2동이나 성포동, 월피동, 본오동 같은데는 어떻게 작업하실 거에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기존 도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99년 하반기 부터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신도시 아파트 작업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은 추후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일단 저희들이 같이나 추후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아니면 같이 작업할 때 연결해서 하시는 걸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최초 열공급이 '99년 8월이라고 지금 자료에는 있는데 그걸 기술적으로 더 투자한다든가 빨리 서둘러서 당길 수는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문제는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인데 주택경제 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업체들이 바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라면 분양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수자원공사로부터 아파트 부지를 분양받은 아파트 건설업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변동성은 있습니다.

저희도 투자를 빨리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수익성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사진척에 따라서 빨라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 도시개발이 의회에서 의결됐어요.

잘 아실거에요. 그때 전직 시장께서 강력히 원했고 또 의회에서는 일단은 처음에는 이것을 다른 것과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 했다가 전직 시장이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 아니면 총무위원회까지 방문해서 간절한 설득에 의해서 했습니다.

했다는 것은 시민에게 빨리 열공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51%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을 때는 정말이지 시에서 하면 좀 더 빨리할 수 있고 또 위원들이 더 채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난이라는 큰 회사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모두에서도 말씀 했지 한난이 안 들어오면 이게 더 빨리 될 방법이 없구나 해서 나는 동료위원들에게도 한난이 왜 51%를 가져야 하는 이유도 저는 솔직히 설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난이 와서 차지하고 보니까 이런 저러한 브레이크로 인해서 그저 좀 더 버티어서 우리가 51%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했으면 더 빨랐을 수도 있었을 것을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게 추진할 수 있는지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연료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 11월까지 허가 받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 부지 문제까지 해서 11월중에 저희들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하여튼 연내까지나 아니면 내년초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최초 착공일자 부분, 내년 하반기 부터는 열원용지가 착공이 되고 그 다음에 배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포장문제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당초에 계획 세운대로 그 날짜에 맞추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더 당긴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이 앞에 신도시개발이 빨라지면 변화가 되니까 내년에도 말씀할 기회가 있어서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도시개발에서는 난방외에 다른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당초에 정관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설 이것 저것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이 문제 하나 마무리 짓고 또 저희가 지난 9월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초기 투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게 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안이 서면 한 번 또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할 기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답변중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에 가장 반가운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 지역난방 사업을 우선 위해서 도시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결한 거에요.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에 전력을 하시고 이게 성공적이었을 때 여타 부분 활성화를 하셔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것 놔 두고 둘, 셋 많이 벌려 놨을 때는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난방이 빨리 시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먼저 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중복될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주 목적 사업이 집단 에너지 사업이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은 열공급원인 반월공단에서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잉여열을 공급 받을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반월공단에서 열공급이 곤란하다고 통보가 왔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게 돼서 우선은 공급원인 발전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발전소 시설용지 조성이라든지 발전소 시설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렇다면 당초 주식회사 설립 취지에도 당초에는 안산시가 49%, 쌍용이 30%, 농협, 상공회의소가 10%씩 이렇게 해서 출발 했다가 이 사업이 주주가 변경된 상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난이 51%, 안산시가 42%, 나머지가 다른 주주 이렇게 구성 돼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여기 주식회사 정관에 보면 원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지배 주주는 지금 한난이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렇다면 한난에서 필요한 열공급,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 시설 주체는 어디가 돼야 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시설 주체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렇게 돼야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또 주식지분이 51%이기 때문에 지배 주주가 한난이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지배 주주라고 표현, 제가 상법에 대해선 잘 몰라서 그런 표현이······.

심장보위원 42% 주식지분이 시 보다는 51% 주식지분을 가진 한난에 모든 권한이 더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책임도 있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초부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지 조성비용을 이번에 시에다 65억을 요구했는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조성해 주겠다고 한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물론 했고······.

심장보위원 협조요청 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했습니다.

처음서부터 저희들이 수자원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 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원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주택공사에 공급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안산시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고 그러면 조성원가가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 보다 적게, 수자원공사는 여기에 들어오는 기반시설이 가스니 도로니 상수도 이게 다 들어 갑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비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안산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대표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원래 여기 정관에도 보면 회사 창립 당시에는 2백만주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2백억 설립 자본금 목표로 해서 회사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회사 발족 당시는 50억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정관 10조에도 보면 회사가 어떠한 주식증가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신 주식, 새로운 주식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그 방법을 어떻게 강구 안하시고 시에다가 부지조성이 필요하니까 65억 부지조성을 해서 인계 해달라 이렇게 요구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집단에너지 시설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도 지난번 투자비 중에서도 저희가 용지비가 16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1,500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간에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 수익성이 좀 빨리······. 이익이 장기 투자가 되는데 당길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예산이 65억이 들어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성이 되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65억을 다시 시에다가 보전하든가 그때 가서 그것 가지고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별도 신주식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거론할 단계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안산시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나 합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열원 부지 조성비 65억원은 안산시가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42% 주식참여자 입장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순수한 자치단체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성격은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출자자인 안산시나 한국지역난방공사 두 군데가 대 주주입니다.

42%나 52%나 사실은 이 사업이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잘 돼야지, 안산시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당초 목표한 그런 목적이 달성이 되고,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지원체제 지원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성격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보전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극단적으로 안산도시개발공사가 매립허가를 받아서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도와주고 또 필요한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주식증자가 됐든 또한 현금출자가 됐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65억 열원부지 조성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조건보다는 저희들이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앞으로 열원용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어떠한 조건으로 열원부지를 조성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인계한다는 어떤 조건부가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안산시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기본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때는 서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회사안정을 위해서는 안산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대한 지원한다는 그러한 포괄적인 명분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포괄적인 명분만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적극 지원해 가지고 빨리 안정을 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됐습니다. 당초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이 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는 만약에 내년도 부터라도 2단계 신도시 개발지역에 공급시설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공급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제 발전소를 지어야 할 부지조성도 해야 되고 부지조성이 끝난 다음에 발전소 시설 이래서 실제로 공급단계까지 완료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들이 2단계로 열공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전소는 보통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3년을 보고 있습니다.

발전소 준공전에는 열전용보일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는 발전소가 최대 부하를 담당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열병합발전소를 짓더라도 여기 안산계획에 330기가 칼로리가 시간당 필요한데 여기에 맞춰서 열병합발전소를 짓는게 아니고 이것은 한 겨울에 가장 추울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때는 137기가는 열병합발전소, 그 다음에 쓰레기에서 담당하고 아주 피크때, 아주 추울 때는 열전용보일러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전용보일러가 2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짓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년도에는 열전용보일러에서 입주되는 대로 공급을 하고 그 다음해 쯤, 한 3년후에, 그것이 2년 잡는 겁니다. 발전소는 저희들이 3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후 부터는 기본적인 것은 쓰레기 소각하고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하고 비상시나 지금과 같이 아주 추울 때는 열을 많이 씁니다.

이럴 때만 보일러를 돌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9년 8월경이면 열공급 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발전소 시설 부지조성도 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된다면 그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3년안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조성도 1년안에 거기다 바로 내년 연말까지 완료된다는 보장이 없고 조성시점도 2년, 또 발전소 시설시점 3년 그러면 5년뒤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넘어가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부분이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지난번 9월달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발전소 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수자원공사와 합의가 끝나서 건교부에 기본계획 승인이 올라 갔고 열원용지도 내년 12월까지는 부지가 조성되는 방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보기에는 바다 매립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흙만 넣는다고 해서 바로 지을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성시기가 최소한도 2년이상 소요됩니다.

부지조성이 2년이상 걸리고 발전소 시설도 3년으로 보면 5년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에서 일반회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전소를 지어서 열공급 구역이 어디로 됩니까? 2단계 구역밖에 아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아닙니다.

기존도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기존도시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시스템을 전부 바꿉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계실 쪽에 열교환기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배관이 발전소에서 시설해서 열원에서 생산된 열만 아파트 기계실까지 가고 기계실에서 열교환기를 놔서 저희 열을 받아서 다시 세대별로 공급하는 설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설비는 없어집니다. 그런 시설을 하게 됩니다.

심장보위원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산도시개발 주식투자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열원부지 조성비용도 투자가 되고 이것이 그래서 사실상 환수되는 시기, 그러니까 투자대 다시 환수되는 손익분기점이라고 있죠?

그래서 다시 투자된 것이 환수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가 사업투자한 것은 2002년, 지금으로부터 6년, 앞으로 착공후에 4년후 부터는 저희들이 흑자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년, 사업착공후 4년동안은 투자만 계속된다고 보고 그때는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먼저번에 발전소 시설계획에 약 950억 들어가시는 것으로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그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수용가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도시는 보일러 설치를 안하기 때문에 ㎡당 비용이 9,800원에서 1만원 정도되고 기존도시는 기 보일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일러를 개체하는 비용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왕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4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수용가 부담금인데 이 수용가 부담금, 즉 저희 지역난방설비를 이용함으로써 저희한테 수익자 부담금이 되는 것이 5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0% 정도는 수용가 부담금으로 충당을 하고 대개 에너지 예특자금이 있습니다.

전략자금을 보통 그동안 사업비의 30% 정도를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조건이 좋습니다.

8년 거치 7년 상환에 7%, 금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보통때보다 더 확보하는 쪽 그것은 지난번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가 한 50억 하는데 저희들이 100억 확보가 됐습니다.

송시장님께서도 재경원에 쫓아 다녔고 30% 이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는게 목표고,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자금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자금이 예특자금으로 확보한다면 30%가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자 문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금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나 후년쯤에 되니까 그때 가서 있는데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후년부터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확보가 됐습니다.

100억이 확보 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자금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연속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실제 발전소 시설단계에 갔을 때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확보 계획이 순수하게 중앙정부의 석유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데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회사정관에 있는대로 신주식을 공모해서라도 확보할 계획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 볼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 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난 자체가 단독으로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산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가 있어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누구든지 이해가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몇 가지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자금원이 일반회계거든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이 어느 분야에 집중투자됐을 때 이것이 정말로 수익사업이라든지 또 환수되는 시점이 너무 길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를 여쭈어 봤고 대표님은 너무 오래 서셨는데 앉으시죠.

마침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시를 대표하는 이사님이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이사님 증인대로 나와 주시죠.

기획실장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이사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열원부지 조성 필요성을 느껴서 시에다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시 일반회계에다 요구해도 된다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의견이 나온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알기로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열원부지가 필요한 것이 2만평이다, 또 안산시에서 필요한 것이 3만평이다 그래서 5만평을 수자원개발공사로 하여금 조성원가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기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2만평은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필요하고 3만평은 안산시에서 필요했는데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필요한 것을 도시개발주식회사에다 맡기면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원가로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3만평도 우리가 조성원가로 달라고 하는 판인데 2만평도 우리가 조성원가로 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시행자가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된다고 보면 조성원가로 수자원공사에서 줄 리가 없고 해서 안산시에서 5만평을 달라 해서 이것을 공기업으로 돌렸는데 아까 심위원님은 안산시 예산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로 65억을 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원가라고 하면 2단계 사업장이 230만평인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 조금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성원가의 정의가 두가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성원가······.

심장보위원 최이사님, 다른 방향에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조성비 예산요구 했는데 조성원가를 얘기하십니까?

취득원가로 받아 가지고 시비로 조성하는 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조성원가 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수자원에서 조성한 다음에 우리한테 넘기는 가격이 조성원가지 65억 그 자체가 조성비용이에요.

자꾸 왜 조성원가라고 그러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심장보위원 고유수면이나 국가땅 또는 사유지가 있더라도 취득원가에 인계받아 가지고 시비를 투자해서 조성하는 비용이 65억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조성원가, 조성원가 하는데······.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도시개발주식회사 2만평, 안산시에서 필요한 것이 3만평, 5만평인데 조성원가로 달라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230만평 조성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5만평에 대한 조성원가를 우리한테 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5만평에 대한 조성원가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땅값을 받아라, 그렇게 하자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기왕에 공기업 사업을 하니까 거기서 공기업 차원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성한 다음에 이것을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매각을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이사회에 참석해서 결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사회 회의록 있죠?

그 내용을 이사님 입장에서 나한테 제시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실·국장 회의석상에서 도시국장 하고······.

심장보위원 아니죠. 왜 자꾸 실·국장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이사님의 입장에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결의된 사항을 묻는 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실·국장이면서 이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심장보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전제 했잖아요?

기획실장님 입장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이사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고 이사회에 참석했느냐 그런 것을 물었는데 자꾸 이쪽하고는 연관시키지 마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이사회는 하지 않고······.

심장보위원 아까 이사회에 참석하셨다고 분명히 한참만에 대답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최원섭 아까 이사회 관계는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2만평을 협조요구가 왔기 때문에 도시국장하고······.

심장보위원 됐습니다. 아까 내가 그래서 전제하는 이유는 기획실장님 입장이 아니라 이사님 입장에서 이사회에 참석했느냐고 물었고 이사회에서 방향을 어떻게 전개해서 어떻게 결정해 가지고 이리로 요구했느냐 그 과정을 알려고 했는데 왜 자꾸 답변이 했다 안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참석했다고 그러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회의를 하도 여러번 해 가지고······.

심장보위원 이게 중요한 거에요.

그래서 기획실장님 입장으로 답변하지 말라고 그런 거에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이사님 입장에서 답변하시라고 내가 먼저 전제를 했더니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내용이 있습니까?

이사회 개최해서 시에다 열원부지 조성비용으로 이만큼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이사회 결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이사회는 개최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요청이 됐습니다.

심장보위원 이사회 결의없이 공문으로 대표님 명으로만 해서 보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서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안산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투자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절감하는 측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당초에 없던 열원용지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 보다는 안산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매입을 하고 그것을 받는 것이 원가가 절감이 된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되고 어려움에서 얘기되다 보니까 이사회를 거쳐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투자비 절약차원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안산시에다 협조요청하는 공문으로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됐습니다. 주식회사의 성격은 모든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하지만 그것을 축소해서 하는 것이 이사회인데 이사회 결의 없이 일했다고 해서 조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마침 감사님 계시니까 감사님 증인석에 나와 주세요.

참고로만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발족한지 근 1년반이 됐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감사 원웅일 예.

심장보위원 지금까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회사를 운영하는데 경상경비가 지출됐을 겁니다.

지출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감사 원웅일 저희들이 당초에 설립할 때 설립자본금이 50억인데 금년까지 50억에 대한 이자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설립자본금 50억을 까먹지 않고 50억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감사 원웅일 이자가 대략 기억하기로는 한 4억5천 정도 발생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그 동안의 경상경비라든지 회사운영비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감사 원웅일 지출액이 4억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발생 가지고 지출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자본원금에서는 전혀 손실이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감사 원웅일 예. 손을 안댔죠.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사무실 임대료가 2억5천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원금에서 냈지만······.

심장보위원 선급금으로 줬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감사 원웅일 예. 그것은 일단 들어가 있는 거지 잠식한 것은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내가 정황으로 볼때는 원금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감사 원웅일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마이너스 요소가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발견되는데요.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감사 원웅일 없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문하실 분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안산개발주식회사가 기본적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한난이라는데가 저희 안산시와 협조해 가지고 애초의 목적,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얼마나 빨리 안산시민들한테 양질의 좋은 열을 공급하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우리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전폭적인 협조속에서 어느 정도의 견제랄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무슨 계획수립 단계시 구체적인 액션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가 한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 그렇게 크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모든 자료의 빈곤이라든가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할 때 오히려 안산시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솔직히 봅니다.

사장님은 거기 계시고 안산시를 대표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안산개발주식회사의 이사를 맞고 계시는 실질적인 안산시에 창구이신 기획실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한난이라는 데가 물론 전문성이 몹시 높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참 바람직한 회사라고 봐서 사실 우리가 모셔 온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고 그 분들이라고 전지전능은 아닐진데 적어도 안산시에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분인 기획실장님은 일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통제라든가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보시면서 한난이 해오는 행태에 대해서 또는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점이 미흡하다,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시가 대응해야 만이 좋을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한난의 사장님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로 주고 받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많은 자료의 빈곤을 느낍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갖다만 주면 많이 알 수 있는 것도 솔직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말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와요.

이런 것을 인지해 주시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박위원께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영입하게 된 동기는 전에 관선시장 때에 우리가 이제 각 주주를 전부 포함해 가지고 쌍용이라든지 농협, 상공회의소, 안산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농협이라든지 우리 안산시도 그렇고, 쌍용도 그렇고 그래서 전문성이 없어서 까닥하면 이 사업을 하는데 실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가 돼 가지고 그러면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전문업체니 만큼 지역난방공사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검토가 돼 가지고 쌍용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협의해 가지고 그 분들이 주식을 일부 내 놓고 이렇게 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영입을 해 가지고 현재 어려운 열공급 시설 사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종전에는 49%를 가지고 있고, 다른 업체에서 30%, 40 몇 %씩 가지고 있다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지역난방공사를 51%를 주고 안산시가 42%, 쌍용이 5%, 농협이 2% 이렇게 됐는데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우리 안산시가 단 1%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여기 와 가지고 열공급 시설 사업을 할려면 우리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너무 과격한 표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그간의 이사회의라든지 모든 사안은 도시개발주식회사 업무에 대해서는 일일이 크든 적든 전부 안산시하고 협의를 했고, 또 안산시에 매월말 지역난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저희한테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 요구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좀 미비했다 하는 것은 저희로써는 느껴 보지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1%를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권한이 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느껴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느낌이 그러시다고요.

그렇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의 빈곤이라든지 이런 문제 도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허가가 나고 내년부터 활발하게 계획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매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일어났던 일, 앞으로 할 일, 또 시에서 지원 받을 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이건 별도로 경영하고 다릅니다.

왜 그런고 하면 혹시라도 저희들이 5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주식회사나 한난이 마음대로 도시개발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협조를 받아야 될 곳이 지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가 좀 투명성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냐, 적어도 서로 알고 지원을 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필요한 자료의 빈곤 문제는 의정활동을 하실 때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보고를, 1년에 한 번 행정감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보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제 생각으로는 실장님은 지금까지 전혀 없다고 하시지만 그것을 과연 듣고서 심정적으로 100% 양해하실 분들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문자를 써서. 지자천리에 필일일실이라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천가지면 하나 틀린게 있데요. 어떻게 그런게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실장님이라면 그 업무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 가지고 바람직하지 못한 건 분명히 견제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협조해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할까 했는데 실장님이 위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방금전에 이상만 대표이사께서 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사회 결의도 없이 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사과도 하셨고, 그렇죠, 대표이사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왜 위증을 하세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난의 독주, 실장님은 지금 어떤 법적이라든지 안산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한난의 독주를 예상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위원들이 누차에 걸쳐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주식 51% 이 부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제52회 현장방문 활동시에 연료문제, 즉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좀 했던 걸로 아는데 그때 대표이사님께서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와 완전히 대치되는, 또 신문기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여실히 나타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들이 어떠한 공해방지설비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환경부하고 대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해서······.

황철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대표이사께서 생각하시는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환경부의 연료 문제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현재 연료 문제는 LSWR로 승인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아까 굴뚝 말씀을 하셨는데 굴뚝도 굴뚝 나름입니다.

환경부의 방침에 의해서 청정연료, 공동주택에 이미 청정연료로, 또 안산시에서 어떤 지시라할까 이렇게 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도시가스든 청정연료로 바꾼 데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황철연위원 그랬을 때는 이것은 기획실장님과 함께 답변을 좀 부탁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어떤 예측 가능한 정책이 결여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중부담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물론 부담 금액이 얼마가 되든 그것 보다는 주민들 입장에서 공동주택, 이미 청정연료로 바꾼 그 공동주택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는 상당부분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제가 답변 드릴까요?

황철연위원 두 분이 다 답변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5,500세대가 LNG로 개체가 돼 있는데 이것은 '93년 이전에 벌써 개체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현재 지금 연차별로 개체되고 있는 것은 LNG 또는 경유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설립이 되고 안산에 지역난방 설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 후 부터는 가스로 지금 연료전환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가납치만, 그러니까 공사비도 싸게 먹힙니다.

가납치만 바꿔서······.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경유말고 기히 보일러 시설 등 다 바꾼데가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답변 올릴 수 없는게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기히 저희 계획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시에서 지시를 했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기히 청정연료 도시가스로 바꾼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사는 월피동 현대 아파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필요없고, 하여튼 본위원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는 이사회 의결없이 공문으로 어떤 하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을 대표이사님이 시정을 해 주셔야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실장님 한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기획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시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이사로 참여해서 엄청나게 마음의 부담도 있으실 것 같고 업무가 과중하죠.

기획실장님은 그리고 어떤 전문성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공문으로 보냈는데 분명히 그 공문이 오면 기획실장님방을 거치는데, 보면 딱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지적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으로 이사회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한난이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을 견제를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기획실장님, 검토말고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위원님께서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협조 공문을 보낸 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사회를 하지도 않고 한 것은 잘 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황철연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것 별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려고 그러죠? 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말씀을 들어 보시고······.

황철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산시에서 그 분야에 약간이라도 전문성을 확보한 분으로 대체를 하면 우리 실장님의 업무도 줄고, 저는 실장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한 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검토가 아니라 기획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너무 벅차시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글쎄 이건 기획실에서 맡고 싶어서 맡은게 아니거든요.

사무분장상 기획실에서 민자유치 사업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건데······.

황철연위원 벌써 이 사업이 시행도 안되고 계획단계에서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적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벌써 이런 독주현상이 나타나는데 제 말씀은 안산시에서 그 분야에 얼마간의 지식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럼 검토는 해 보시고······.

○기획실장 최원섭 사무분장을 바꾸어야 된다든지 이사를 바꾸어야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대표 이사님한테 드릴께요.

아까 설비비를 수용가 부담이라고 하셨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구당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가구당에 해당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면적당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기존 아파트 경우는 ㎡당 한 5,400원 정도 됩니다.

황철연위원 ㎡는 어느 면적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아파트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1㎡당 5,400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정확하게 부과세 포함해서 5,841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신축아파트의 한 53%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신축 아파트에는 보일러 설비나 보일러실까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보다는 부담금이 많고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실제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이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자기들이 보일러 설비하고 보일러실 짓는 것과 상계되기 때문에 분양 가격에 다 포함된 가격으로 됩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기존 아파트 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기존 아파트입니다.

황철연위원 기존 아파트가 1㎡당 5,841원의 설비비가 들어가요? 한 평이 아니라, 1㎡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대표이사님,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 가지고는 기존 아파트라 하더라도 꼭 바꿔야만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그쪽 단지별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박공진위원 개인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게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도시는 고시지역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지역 지정고시가 됐다는 얘기는 다른 설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시에 대해서는 수용가하고 요청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면 아마 할 사람 없을 겁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OECD 가입이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 됐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게 우리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계와 부가 굉장히 축척이 되고 시민의식도 이제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제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기본적인 판단도 되거든요.

2천년대가 넘어 가면, 지금 OECD 가입이후 우리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고 많은 개방이라든가 규제가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 계획했던 LNG 연료로 최초 계획대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들이 참여하기 전에 당초 계획에도 경유나 LSWR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계획도 반월열병합에서 받고 부족한 열전용 보일러의 연료는 경유나 LSWR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이 됐지만 환경문제 만큼은 후진국을 걷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단의 대기오염 측정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또 언론이라든가 조사 과정에서도, 국정감사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더 이상 그런 부분이 추가되므로 인해서 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과연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이런 세대가 올 것인지, 이런 부분이 걱정되기 때문에 LNG 사용하는 것으로 재 검토를 본 위원은 요청을 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맹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물론 도시개발주식회사 문제만 아니고 작게는 안산시 아니면 국가, 우리의 문제라고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연료 사용 문제에 있어서 LNG가 LSWR 보다는 고급의 연료고 황화물이 적기 때문에 황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만 저희 기준치가 선진국 대열에 환경부가 고시하는 규제치가 선진국 대열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정도로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정책이.

그래서 '99년도에 예고된 환경규제치를 보면 OECD 국가하고 거의 버금가는 정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그 환경규제치에 맞추도록 모든 공해 설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은 반월공단을 접하고 있고 시화공단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과연 우리 안산쪽에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도 되겠지만 시화공단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 했다가 다시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더욱더 일조를 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2천년대에 멀리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다른 타 도시, 공장을 인접하지 않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재에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해방지 설비를 해서 공해물질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도저히 그 부분은 검토 안하시고 한난 계획대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LNG 현재 가격으로 하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맹명호위원 그 얘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딱 하나만 물을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된다면 안된다고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지금 LNG로 검토하기는 현 시점에서 어렵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11월 28일에 이어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던 부분인데 실장님, 25페이지 행정소송에서 소송비용하고 토지세징수 받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행정소송 승소한 두 건 말이에요.

개인택시, 종합토지세······. 답변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받았으면 다행이고 못 받았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산변동사항이라든가 인적사항을 체크하고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겠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황철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행정소송 승소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는 승소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승소를 했더라도 소송비용은 나중에 법원에서 다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옵니다.

그런 단계에 있고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고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이 되면······.

황철연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승소했더라도 시에서 채권확보는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담당관님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송하고 심판 12건 패소한 것을 질문할 때 분명히 직원들 어느 분이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소추를 받을 만한 일은 없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날 분명히 없다고 하셨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박공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패소건에 대해서 시측의 어떤 귀책사유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그 당시로서는 파악이 제대로 덜되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취득세 부과 취소건이 공무원이 잘못한게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제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취지라든가 주문 같은 것을 읽어 봤어요, 판결 받아 가지고 복사본을, 그래 가지고 봤더니 분명히 고의하고 중과실일 때만 구상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과실일 때도 구상이 가능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도 짧은 식견이지만 여러 가지로 알아 보기도 했는데 시측의 공무원이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이쪽에서 구상권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민사절차법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더라고요.

92조인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소관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일단 들어 가지고 구상권 행사여부를 검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공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무원 하시는 분들 일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그 업무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정도의 주지를 하셨어야 할 것이고 어떤 업무를 내 보낼 때 최소한, 저는 그래요. 전결이 저는 모르겠어요.

과장 이하는 없을 걸요. 과장님께서 최소한 전결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리전결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업무를 수십년씩 봐 오신 분들이 이런 업무를 정신차려서 하셨어야지, 그런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고 하나는 분명히 담당관님 고의는 아니겠지만 저한테 분명히 선서까지 하시고서 그러시면 됩니까? 솔직히 섭섭해서, 이것 소송비용이 얼마입니까? 물어준 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게 물어준 게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1,900여만원을 부과를 잘못 했거든요.

부과를 안해도 될 것을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졌죠.

그러니까 부과를 다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결론을 보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저쪽에서 돈 들어간 게 있으면······.

○기획담당관 임종호 소송비용이요?

박공진위원 그럼요. 그것을 물어 보는 거에요. 그게 얼마냐니까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소송비용은 청구를 안할 것으로······.

박공진위원 안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공진위원 다행입니다.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답변하시는데 좀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임종호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하시더라도 자기 소관 업무는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고 피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 가지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22페이지 시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경로당 시설 보수공사 4개소가 있어요.

어디 어디 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경로당 시설 보수공사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자료 준비가 안됐습니다.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황철연위원 가정복지과인데 옛날로 말하면 주민숙원사업 비용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나간 것 아니고······.

○기획담당관 임종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소가 원곡1단지 경로당하고 원곡2단지 경로당, 원곡3단지 경로당하고 선부13단지 경로당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수예산은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옛날로 말하자면 시장 주민숙원사업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황철연위원 왜 그렇게 나갑니까?

애시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애시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같은 것도 예측을 못한 사항이라든가 새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황철연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예측을 못한 데가 네군데씩이나 된다는 것도 말이 안돼죠.

두군데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군데씩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 동안에 뭐를 봤는지, 그렇다고 어느날 4개가 한꺼번에 부서졌다든지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하는데 시간이 쫓긴다든가 시급하다든가 할 경우에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황철연위원 그 부분까지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뜻을 아실 거에요.

시장 소규모, 옛날로 말하자면 시장 주민숙원사업 해소 부분이거든요.

애시당초에 네군데씩이나 돌발적인 상황이 되어서 경로당 시설을 보수해야 될 정도라면 거기에 안 가 봤다는 얘기죠.

한 두군데 라면 이해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나오신 김에 144페이지 예비비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어요.

그 동안 안산시 예산운용 관례가 예비비를 '95년도 것은 수해피해복구사업에 썼고 '94년도도 거의 다 재해, 돌발적 사태에 의해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경우 지출했어요.

이번 '96년에는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설계용역, 성포도서관 실시설계용역, 설계비를 예비비로 지출해도 되는가, 왜냐하면 담당들이 이것이 불가능하면 건의해서 물론 지출 안했겠지만 이게 정당하다는 것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예비비라는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가 또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인데 지침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에 1.3%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0.5% 이상은 재해대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꼭 재해대책비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95년도 수해복구사업 해 가지고 법면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2억1,200은 나중에 우리가 수공으로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설계용역 하고 성포도서관 실시 설계용역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시점으로 봐서 당해부서에서 이것은 추경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어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다 해서 품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문제는 생기고 있죠.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그렇다면 연말되어서 정산을 앞두고 얘기할 때는 예비비는 잘못 지출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담당관 소견을 문책성이 아니고 예산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도 가급적이면 예산담당 부서 실무자로서 예비비를 안쓰는 쪽으로 유도도 하고 사전에 예측가능한 것은 예산을 세우라고 누누이 강조도 하고 사정도 합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듣기에는 시기를 일실하면 자칫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발전될 것 같아 가지고 전부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한겁니다.

김송식위원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이런 것인데 예비비에 대해서 들춰보면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의회 승인 이랬는데 그러니까 3월에 만약에 재해가 나서 예비비를 많이 지출했을 경우 바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지출승인 받으면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회계연도 끝나고 결산이 끝나고 나서······.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있는 다음연도 의회승인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되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그러면 최소한 지출전에 의회와 협의는 할 수 있는 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김송식위원 만약에 이게 공히 객관성을 가지고 재해라든가 긴급 지출을 요하는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의회 소관이 총무위원장이에요.

의원 34명하고 다 상의할 수는 없고 총무위원장 내지 의장단은 '이번에 시에서 이러한 상황은 긴급 예산을 지출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나 보다' 하는 것은 알 수 있게 하셔야죠.

지난번 같은 경우 예비비로써 문제된 것은 수해복구라든가 재해복구는 온 안산시민이 다 알고 우리도 같이 나서서 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안해도 알지만 이러한 설계 용역비를 지출했을 때는 아무도 모르고 자료를 받아 봐야 알거든요.

예비비를 과연 이런 데다 써도 되는가 하는, 그러니까 썼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쓴 것은 틀림없지만 이건 안써도 되는, 말하자면 재해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용제한이 맞죠?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쓸 수 없다 했어요.

그런데 보조금 중에도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승인을 하죠.

이와 같이 못쓰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 외 다 쓰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아까 말씀한 도의 지침인지 예산지침서인가 본데 0.5%는 어디로 해라 이런 지침서는 저는 없으니까 못 봤지만 그러한 예산운영 지침이 다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 민선시장때는 모든게 의회하고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노력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 설명하면 아무 하자 없고 그 당시 쓰지 말라고 했으면 우기면서 까지는 쓰지 않았을 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기년도 예산운영에 예비비를 의회하고 협의없이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법에 적법하는데 의회에서 못쓰게 한다든가 이럴 때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이것은 시기나 모든 게 객관성이 없는 지출이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적에 대해서 느낌을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앞으로는 예비비가 아무리 타당하고 시급하더라도 전체 의원님들에게 다 알리지는 못하더라도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간사님 한테라도 먼저 알려 가지고 타당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쓰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주로 의장, 총무위원장 정도는 상의하고 지출해야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방금 김송식위원님 말씀하는 도중에 와동산 33-1 절개지 붕괴로 인해서 2억1,200만원 정도 예비비가 지출됐지 않습니까?

다시 수자원에서 전체를 환급 받은 겁니까? 프로테이지로 환급받은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환급을 받은 겁니다.

김상열위원 전체를 다 환급받은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3회 추경의 세입부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예비비 설정 성격이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 시간을 다투고 어떤 심의나 결정과정 없이 빨리 긴급대처하기 위해서 쓰는 재원이 예비비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그런데 여기 쓴 것 보면 성포도서관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성포도서관 건립이 당초 3년 계획으로 추진하다 5년씩 걸리는데 어떻게 용역비로 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성포도서관은 당초 설계비로 쓴 것은 아니고 부도가 나 가지고 타절준공을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설계를 해서 하느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공사를 3년이상 진행해 오다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재시공을 위해서 준비하는 용역비로 예비비에서 막 꺼내 써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게 만약에 예산을 추경을 기다려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몇 개월이 더 늦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심장보위원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러니까 도서관이 사실은 부도가 안나고 제대로 갔어야 되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상당히 여러 개월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설계비를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하면 몇 개월 또 늦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저히 예비비에서 건드릴 수 없는 건에 쓴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볼 대는 건드릴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는 대개 자연재해라든가 인위적인 재해로 인해 가지고······.

심장보위원 성포도서관 건립중에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자꾸 거기다 결부시켜요.

그렇잖아요? 3년 공사진행하다가 부도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어떻게 예비비에서 용역비를 줘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 볼려고 하고 이런 것을 착상을 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비비에서 함부로 꺼내 쓴다면 성격상 예비비 둬야 할 필요가 없어요.

여유자금으로 판단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어떻게 3년간 진행하던 공사가 중단됐다고 예비비에서 용역비로 막 빼씁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성격상 예비비에서 빼쓰면 안되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비비에서 빼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예산의 지출에 속한다고 판단 했기 때문에······.

심장보위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성포도서관 건립중에 발생한 것은 3년 동안 진행해 오던 공사가 업자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돌발적으로 생긴 상황이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런데 부도가 날지 안 날지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심장보위원 갑자기 우리가 예상 못 했는데 거기가 정말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 못했던 절개지 훼손이 됐다든지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으면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무슨 용역비에서 쓴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재 설계하는데 소요된 용역비로 쓴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재 설계비를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빼써요.

예산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예산관리를 지금 심위원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잘못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95년도 예비비 결산검사 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시의회와 무조건 사전에 협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안된 다음에 잘못 예비비 썼으니까 협의가 안 됐겠죠.

김송식위원 해마다 예비비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급할때는 지출 하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박명훈위원 그냥 시인해 버리면 되잖아요? 괜히 골아프게 자꾸 말해 가지고······.

○기획담당관 임종호 앞으로 예비비 쓸적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예비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라는 예산목을 설정하는 이유는 정말 위락 예측을 못 했던 상황하에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예비비에요.

그런데 성포도서관 설계용역은 그런 성격의 상황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빼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하여튼 이것 잘못된 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예비비에서 전용해 쓰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철현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등록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런데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박명훈위원 임의규정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등록을 했을때에 그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본 견지에서 혜택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단체가 등록을 안 하던데요.

우리가 보니까 단체를 등록을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경찰서에 정관 같은 것, 임원명단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단체등록하시는 것을 더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구요.

박명훈위원 그럼 지금 민간인 풀보조 지원하는 것들도 등록이 안 된 것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풀보조 지원은 우리 시에서······.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풀비로 법적인 근거는 해놨는데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를 물어 보는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등록이 안돼 있는데도 지원을 해 줍니다.

박명훈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좀 고려해 봐야겠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런 점을 많이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부분이 특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는 것인데 그래서 음악 같은 것을 하면 무조건 음악이라고 붙여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예총하고 좀 말을 했는데 음악이라면 예총을 통해서 와야 맞지 않냐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18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우리 보고 된 것을 가지고 말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설립신고를 세 건 했고, 변경신고를 한 건 하셨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세계환경녹색보호협회, 환경보호연예인협회, 범죄예방운동연합 민생치안안산지부, 지금 세계환경녹색보호협회 회장이라고 하나 지부장은 누구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게 등록이 그렇습니다.

등록이 중앙본부등록을 시·도지사, 그러니까 특별시장이나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고 우리 안산에다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부입니다.

박명훈위원 지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지부장은 누구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세계녹색연맹요?

그것 한 번 봐야겠는데요.

박명훈위원 그럼 환경보호연예인협회도 모르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범죄예방은 압니다. 최창길입니다. 당초에 진준원씨가 신청을 했는데······.

박명훈위원 어떻게 그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여튼 이것 좀 자료 주시고, 변경신고한 것도 좀 근거 자료를 주시고, 내가 그것 물어 볼려고 하는게 아니고 수입증지 수입이 있는데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사유를 보면 '94년 3월 2일자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수수료가 없어짐"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4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한건도 안 받았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법률이 폐지 당시가 '94년이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94년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94년 이후에는 하나도 안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에 관한 징수 조례에 의하면 여기에는 사회단체지부 등록신청, 사회단체 지부등록변경신청 한 건 한 건에 6,000원, 2,200원이 있거든요. 그건 왜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건 한 번 봐야겠는데요.

박명훈위원 나는 조례를 보고 하는 얘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쪽이 법이 못따라 가서 미처 개정을 못 했는데요, 조례가 그렇다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에요.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수수료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있어도 여태까지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것은 법률의 위임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못 받는 것이 법률의 위임이 아니더라도 수수료 징수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제가 법률상식이 없어서 상위법 관계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하여튼 간에 조례를 개정을 했든 법률이 됐든간에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냥 마이크 잡은 김에 여환규 참고인을 증언대에 좀 부르겠습니다.

사실 6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계장을 증인대에 참고인으로 부른 것은 최초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참고인으로 집어 넣은 것은 최초로 여환규 참고인 밖에 없습니다.

본인에게는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증언을 하시는데 있어서 거짓없이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소신껏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KBS에서 재활용작업장 관계 때문에 보도에 출연 한적 있죠?

○재활용계장 여환규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에서 본인이 답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많은 위원님들 한테 한번 답변만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만.

○재활용계장 여환규 인터뷰한 전체 내용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아닙니다.

○재활용계장 여환규 보도된 내용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예.

○재활용계장 여환규 "임시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임시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많다" 이렇게 소신껏 말씀하셨는데, 계장님이시죠?

○재활용계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계장님이 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활용계장 여환규 사무장까지 다 포함해서 6급된지가 3년 6개월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3년 6개월요? 상당히 소신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하여튼 찬사를 보낼께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분명히 위에 과장도 계실 것이고 또 그 위에는 국장께서도 계실텐데 본인 스스로 그 자리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을 합니다.

○재활용계장 여환규 당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고서 먼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재활용계장 여환규 문화공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저희 과장님이 계신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확인을 하니까 안 계셨습니다.

박명훈위원 과장님은 그때 어디 가셨죠?

○재활용계장 여환규 출장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과장님이 누구시죠?

○재활용계장 여환규 이두철 청소과장님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때 출장기록부 좀 갖다 주세요.

○재활용계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 빨리 누구 좀 시켜 가지고 갖고 오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답변하세요.

○재활용계장 여환규 그리고 제가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에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죠?

○재활용계장 여환규 예.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게 중·장기 계획에 있는 겁니까?

○재활용계장 여환규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분명히 답변하세요.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되는 겁니까?

○재활용계장 여환규 그렇지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소신껏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분명히 소신있는 사람이 1년전부터 그 계획을 못 세웠다는 얘기는 무슨 그게 소신있는 겁니까? 분명히 답을 하세요.

중·장기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재활용계장 여환규 없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장기 계획에도 없는 것을 위원들이 즉흥적으로 의회에서 부결 시켰다고 소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재활용계장 여환규 본 재활용센타 건립 계획이······.

박명훈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중·장기 계획에 우선 들어가야 돼죠?

○재활용계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중·장기 계획에도 없는데, 답변을 분명히 잘 하셨으면 그런 말도 안해요.

중·장기 계획에도 없는 것을 의회가 부결시켰다고 전 언론에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도 소신껏 답변을 하십시오.

참고인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소신있는 업무였다면 1년전에 벌써 중·장기 계획에 집어 넣어서 자기 소신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즉흥적인 일을 하고서 많은 위원들을 매도 시켰습니다.

○재활용계장 여환규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재활용 계장직을 맡은 것은 '96년 1월 20일자로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좋아요. 그러면 '96년 1월 20일자로 오신 분이 어떻게 중·장기 계획도 보지 않고, 사무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재활용계장 여환규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사무인수인계에 재활용센타 그게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도 갖고 오세요, 사무인수 받은 것 중에.

○재활용계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소신도 없는 분이 진짜 전 대한민국이 다 보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언사 아닙니까?

○재활용계장 여환규 재활용센타를 꼭 건립해야 겠다는······.

박명훈위원 지금 재활용센타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본인이 중·장기, 우리 중요한게 살림살이 하는데 즉흥적으로 합니까?

○재활용계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했다라면 소신있고 참 멋있는 참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에도 없는 것을 언론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날 과장님도 어디 출장 갔다고 하고 다 그랬을 적에, 다시 한 번 물어 볼께요.

문화공보실에서 본인 보고 이두철 참고인으로 나가라고 해서 인터뷰 요청한 거에요?

○재활용계장 여환규 저 보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박명훈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재활용계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세요.

이철현 증인께 묻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박명훈위원 분명히 그날 여환규 참고인이 말씀하시기를 문화공보실에서 나가라고 그랬다는데 그 말이 맞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KBS에서 와 가지고 빨리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보계장이 연락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공보계장이 연락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빨리 와서 인터뷰 하라고.

박명훈위원 참고인 신청을 안 했는데 공보계장도 가능한지 모르겠네.

다들 거짓말 시키고 빠져 나가니까 가능한지 모르겠네. 자진출두를 요구하겠습니다. 자진출두는 가능하거든요.

안 온다면 어쩔 수 없고, 다음에 하면 되고, 그리고 아직 있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KBS에서 연락이 왔을 적에······.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KBS에서 연락이 온 것이 아니고 KBS에서 우리 공보실로 왔습니다.

공보실로 와서 인터뷰를 사회과장하고 청소과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사국장도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보사국장이 그날 서울로 출장을 갔더라구요.

그래서 말한 것이 그러면 사회과장하고 청소과장을 오라고 그러니까 전부다 없었어요.

그래서 없어서 아마 여환규씨가 있으니까 계장밖에 없다니까 그럼 계장을 불러내라는데 사회계장도 그때 보사국장하고 같이 서울출장을 가셨더라구요.

청와대 5백명 중국인들 오는 것 그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없으니까 그러면 청소과는 재활용계장이 하고 과장은 안 되니까, 그때 우리 없었는데 과장은 아마 책상에 없다고 혼쭐을 낼려고, 과장 도망 다니고 어디에 없었는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책상을 그 화면에 비친 것으로 압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사회과장님은 분명히 그날 보니까 보도에 봐도 사회과 자리를 비웠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사회과장님도 이내용을 알고 피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 다 같이 공감되는 것이 피한 거에요.

그 분도 말하기 힘든 부분을 일개 계장이 가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도 그날 분명히 피한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점에 대해서는······.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날 사회과장님, 출장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확인 못햇습니다.

그때 현장에 없다고, 자리에 없다고 빨리 해야 된다고······.

박명훈위원 피한 겁니다. 과장도 난처할 정도로 피했는데 일개 계장이······. 들어가세요.

여환규 참고인 다시 나오세요.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재활용계장 여환규 물론 제가 인터뷰 도중에 말씀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본인 인터뷰 경험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건 본인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가서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거듭 말씀드려서 제가 임시회라는 그런 시의회와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좋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경험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좀 부드럽지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하여튼 사과를 드린다니까 더 말씀을 드리기도 참······. 저는 사과를 하면 그대로 끝나는 스타일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다라고 하면 우리가 언론에 얻어맞는 것, 마찬가지에요.

장애인작업장도 똑 같은 현상인데, 중·장기 계획에도 없는 즉흥적인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하면 모든 예산이 골고루 형평서 있게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복지를 빌미로 해서, 그렇게 되면 복지는 아닙니다.

즉흥적인 것은 표와, 내가 조금 있다가 기획담당관 불러다가 얘기 하겠지만, 연계 시킬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양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때 그때 해 달라하는 것은 풀비 갖다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풀비 정도로 가야 되고 소규모 사업비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장기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 그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복지사업이 정말로 어떠한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도 없습니다.

하여튼 사과를 드렸으니까, 또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보고나서는 여환규 계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TV로 처음 봤는데, 하여튼 그때 들은 그 순간에는 참 치가 떨릴 정도였었는데, 이나마 이제와서 증언을 하는 가운데 사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일단 말을 끝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그 건으로 기획실장님 한테 당부를 좀 드릴께요.

물론 난 지금 저분이 처음에 왜 왔는지도 몰랐어요.

이제 말씀중에 보니까 그 분인데 실제 저 양반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에서 과장이 "어이 당신 나가 봐" 했겠지 이건 상상이에요. "나가 봐" 하고 과장은 이제 피했어요.

저 양반은 의회하고 지금 처음 면대하는 입장이고 의회에 대해서 상식이 좀 그렇다 보니 직속상관이 말하는 것을 거역 못 해서, 또 무슨 말을 물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면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발언한 것으로 봐서는 우리 의회가 시에서 하는 좋은 복지사업은 다 부결시키는 그런 의회로 인식이 됐었어요.

저도 그때 처음 봤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들 했는데 그 당시 재활용 작업장하고는 저희들은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장애자재활작업장이지 재활용센타가 아니거든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저 양반의 인터뷰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곤혹스러웠던 것은 위에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언론에서 혹 무슨 인터뷰를 하더라도 이게 정말 시민에게 득이 되나 이런 것을 미리 상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에서 좋다 이럴 때 해야지 아니면 무슨 비리나 뭘 갖다 고발할 때는 혼자서 해야 돼요.

그러나 정책이나 이런 모든 외부의 안산시민을 위해서 해가 되는 일은 서로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철현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모든 언론을 장악을 좀 해줘야 돼요.

텔레비전도 물론이고 신문도 당신이 장악을 이렇게 해 주면 시민에게 도움이 돼요.

의회가 무슨 당해서, 의회는 그것 아니라도 개인적 실수나 개인적 결함으로 인해서 많이 얻어 맞으니까, 전체적 안산시 행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당관님이 언론을 책임지고 장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13페이지 방금전에 여환규 참고인에 관한 것과 비슷한 것이어서 말씀드릴께요.

원래 중·장기 계획에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결을 시켰던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중점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하니까 관심을 가지길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 보면 건설사업이 총 40건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시책사업은 31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완료는 빼고 뒤로가서 건설사업이 보통, 미흡이 27, 5 부진이 3이거든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사업을 보면 5, 24, 이 자료를 봐서는 시책사업은 제대로 된다고 평가되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95년도 자료를 보니까 '95년도 것을 맹명호위원이 마침 갖고 오셔서 빌려서 보면 '95년도는 이 역순이에요.

'95년도 것을 쭉 보니까 거기는 건설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책사업이 반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거기 뿐만이 아니라 17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거기도 사업비 집행상황을 봐도 건설사업과 시책사업에 %율을 한 번 보세요.

35.6%와 81.9%거든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여기도 보면 건설사업이 굉장히 부진하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이 점을 보시고 느끼는 점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느끼는 바가 있는데 사업비 집행상황도 건설사업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진두 측면에서도 건설사업이 부진합니다.

부진한건데 한 열흘전에도 예산부서하고 모여 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한게 건설사업중에서도 사실은 계속비 사업이 많습니다. 여러해 걸쳐 가지고 하는 사업······. 아무리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계속비 이월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자금 이자는 많이 불어날지 모르지만 자금집행이 안 되니까······.

박명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꾸 변명하시면, 그러면 '95년도에는 건설사업이 많았었는데 거꾸로 1년만에, 말을 그렇게 하면 거짓말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 시키면 전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1년만에 바뀐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때도 분명히 건설사업은 '95년도 자료에 보면 건설사업이 더 잘 했어요.

그런데 올해 것을 보면 건설사업이 적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언제는 계속비 사업이 없었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기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시책사업은 주로 시장님이 하는 사업이 많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그런 것도 있고······.

박명훈위원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성격상 대단위 투자가 안되고 그런 것들이 많죠.

박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21세기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다 시책사업에 들어가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런 것도 시책사업에 들어가죠.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설사업비가 많이 나가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명훈위원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즉흥적일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선심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 안산시 장래가 어두워요.

우리 평잔이 얼마 남았죠? 우리 평잔이 지금 한 1천억 남았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평잔이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1천에서 1,200 남았다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회계에 2천 얼마밖에 안 되는데 1,200 남았다면 거의 일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맞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이 앞으로 참 걱정이 돼요.

저는 안산시민을 위해서 걱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저는 사실 안산시민이 이것을 봤을적에 우리 안산시의 모든 건설업이 다 뒤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만큼 안산시가 먼 장래를 볼적에 이것 때문에 10년, 20년 뒤쳐져 간다는 것을 분명히 공무원들이 깨우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런 점에서 주무부서가 어차피 기획담당관실이니까 이런 점을, 여기 13페이지를 봐서는 81.9%가 시책사업이 얼마 안남은 기간에 완료가 거의 가까워 지는데 건설사업 35.6%라는 것은 반성을 하셔야 될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유인물 155페이지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내역이 있잖아요? 특별회계의 구분목적이 일반회계하고 구분해서 하라는 의미 맞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맹명호위원 여기 지적사항도 보면 "경비의 성질상 지방공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나왔거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회계연도에 결산이 모든게 끝나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맹명호위원 그런데 전번에도 얘기나온 부분인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45억이 순이익이 났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물 유치관리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줄 필요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넘겨 주는 게 가장 큰 것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맹명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얘기하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 외 155페이지 하고 156페이지 걸쳐서 '95년도, '96년도 이렇게 했는데 성격상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얼핏보면 상수도 같지만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성질의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도 보면 "경비의 성질상 지방공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래 가지고 상수도 부분에 간이상수도가 있고 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에는 우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오수처리는 하수도에서 부담할 성질이고······.

맹명호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에서 경비의 성질상 시설물 유지관리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시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같은게······.

○기획담당관 임종호 간이상수도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수도라는 이름은 들어 있지만 간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서 상수도 공기업 회계에서 부담할 성질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 내용이 맞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지방공기업 2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적용범위는 맞는데 상수도사업에 일반회계에서 타회계 전출내역이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적용범위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수도사업 같은 경우 괄호해 가지고 "간이상수도 사업은 수도사업에서 제외한다" 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부담할 걸 거기서 하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전출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맹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54회 임시회때 기구확장안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연계해서 심의할 때 당초에 수도과하고 상수도사업소가 따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이번 기구확대에서 상수도 사업소로 승격되면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면 거기 직원수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재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 가지고 충분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묻는 과정에서 수도과장은 부재중이어서 그때 거기 주무계장인 김명원계장이 와서 답변하기를 금년도 흑자가 45억 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회계에서 금년도 전출금으로 특별회계에 204억이나 지원해 주고 작년에도 42억씩 지원해 줬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출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한 뜻에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특별회계에 어떻게 45억씩 흑자가 나게 만들고 일반회계에서 204억씩 넣고······.

그래서 자금배분이라든지 조정도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잘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지원분을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금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상 45억 가량의 흑자가 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자금으로 활용할 적에 이것을 고려해서 잘하십사 하는 뜻으로······.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지금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지금 유선료가 11월부터 10%가 올랐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95년도에도 2천원하던 유선료가 3천원으로 인상이 됐죠? '95년도 7월 1일부로······.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94년 7월 1일날 3천원으로 올라 가지고 '96년 9월 1일날 3,30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상열위원 '95년이죠, '95년도에······.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88년 5월 13일날 2천원으로 올랐고 '94년 7월 1일날 3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상열위원 '95년 7월 1일날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오른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아닙니다. '94년도인데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94년입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김상열위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올리면 그냥 되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검증기관한테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유선방송사에서 우리한테 당초 올라오기는 시설설치비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달라, 시설이전비는 그때 1만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올려달라, 그 다음에 월 수신료는 3천원이었는데 3,570원으로 올려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해서 7월 5일 물가대책위원회 할때 우리가 수신료만 3,300원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런데 처음에 유선을 달 때 들어간 비용도 비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300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한자리 물가지수를 지금 현재 올리는 것이 정책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10% 올렸으면 우리가 가계에서 나간 것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숫자개념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안산시 공공요금을 올려 버린다고 하면 다른 목욕료나 극장사용료 이런 것이 다 한꺼번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상당히 높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김상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2년에 한번 오른거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50원씩 5%, 5% 올랐다 하면 지금 10% 오른 겁니다.

'94년 7월 1일날 올랐는데 '96년······.

김상열위원 2천원에서 3천원 오르면 10%가 아닙니다. 50%가 오른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88년도 5월 13일 2천원이었는데 '94년 7월 1일날 3천원으로 오른 겁니다.

'94년 7월 1일날 3천원에서 '96년 9월 1일날 300원 올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3,300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상열위원 실질적으로 유선방송은 우리 시민을 선도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민간보조금 집행내역을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총무위원회 공통사항이거든요.

문화원에 보조 나가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보조 나갑니다.

맹명호위원 혹시 제6회 시장기 쟁탈 바둑대회 행사 참석하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참여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날 몇 명이나 모였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날 한 5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검토를 하니까 200만원을 줘 가지고 계속 참여하는 단체별로 뽑다 보니까 문제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을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동부하고 단체부하고 별도로 나눠서······.

맹명호위원 그 내용을 제가 묻는 이유가 그날 행사에 참석하셔 가지고 혹시 선물 받으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라이타 하나 주던데요.

맹명호위원 이 라이타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맞습니다.

그것이 대만제인가 그러더라고요.

맹명호위원 됐어요. 문화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문화원은 우리 문화창달을 위해서 유적도 발굴하고 사적도 관리하고 우리 도 유적이나 시 향토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문화원의 기능이라면 우리것을 찾자는 이런 의미인데 담당관님이 라이타 받아 보시고 느낀 소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Made in China" 거든요. 벌써 얘기를 하시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이 잘 안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죠.

라이타가 한 두 번 하니까 잘 안켜져서 내가 봤죠. 그랬더니 "China" 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인건비 싼 대만에다 수주해 가지고 생산지만 타이완이지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한 거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너무 물건을 덜 좋은 것 샀지 않느냐" 해서 제가 사무국 관계자들 한테 듣기 싫은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분명히 여기에 "Made in China" 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원 같은 데서 이런 선물을 담당관님이 받고 그런 설명을 들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로 생각하는 거에요.

우리관에서 지원해 주는 업체에서 아무리 우리나라 국민이 가서 만드는 제품이지만 "Made in Korea" 라고 쓰여진 물건을 써도 지금 경제가 힘들다고 판단하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데 더더욱 하필이면 문화원 같은 데서 우리 물건을 되찾고 우리 모든 것을 공감하는 문화원에서 "Made in China" 라는 우리 것도 아닌 타국의 물건을 우리가 쓴다는 자체는, 저도 문화원 이사에요.

이런 부분은 담당관께서 질타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나 듣고, 관에서 수입하는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부분밖에 안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제가 질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명호위원 여기 보면 여러 민간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은 것부터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만큼이라도 사소한 부분이 됐든 큰 게 됐든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관께서 이것을 받아 보셨는데 또 다른 단체도 의제물건을 선물하는 데가 없는지 저는 거기까지는 안해 봤지만 이런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하실 용의 있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가 준 돈에서 선물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준 돈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가 준 돈 같으면 회수하세요.

선물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이기 때문에 그러지 다른데 같으면 제가 얘기 안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께요.

173페이지 주민계도용 일간, 주간신문 배포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박공진위원께서 계도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홍보라는 용어를 써 달라고 했었는데 올해 또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라는게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동사무소에 97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가는 거에요? 일률적으로 몇 부씩 나갑니까,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큰 동에는 더 나가고 신문사별로 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1개 동에 많이 나가는 동은 몇 부 나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5부 정도 나갑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종류는 뭘로 나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종류는 지방일간지도 나가고 지역주간지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것 자료가 있겠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유선방송 시정소식 그것도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맨 마지막 시나리오 사본 좀 부탁 드립니다.

요새 방영되고 있는 것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시정 뉴스 방영에 따라서 지출된 제작비라든지 리포터비 이런 내역서가 있으시죠?

그 내역서 사본 좀 부탁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황철연위원 오늘 중으로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작비 관계가 좀 시간이 걸려서 오늘 중으로 안되고 내일까지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풀비 관계인데 풀비는 누가해요? 기획담당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님, 풀비 좀 물어 볼께요.

풀비가 많은데 다 정산서를 보기는 뭐 하니까 한 두 개만, 가정복지과가 와야 되는데······. 45페이지 가정복지과 소속인데 풀비지원인데 물어만 볼께요.

가정복지과인데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 안산지부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등록돼 있는 것이죠?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 안산지부, 안 돼 있어요?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등록된 현황을 갖고 있는게 없어요.

박명훈위원 제가 풀비 때문에 좀 물어볼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2백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적정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96년도 풀보조 한 번 보실래요.

몇 페이지냐 하면 169페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169페이지요?

박명훈위원 예. 어차피 정산은 가정복지과로 합니까? 아니면 기획실하고 합니까? 그것부터 알아 봐야 되는데······.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정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정산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부서별로 전부 정산을 받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제가 일단 주무부서니까 전달을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그래서 169페이지를 잘 모시면 정산서에 소요 예산액이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사실 우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기구비 30만원, 상품비 100만원, 홍보비 70만원인데 저는 이것도 풀비에서 쓰는 경비로 해 준 자체도 기구비는 그래도 이해가 갈 수 있지만, 기구비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 자체를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단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정산서를 보고 말씀드릴께요.

집행액을 한 번 보실래요.

집행액을 보면, 우리가 해 준 보조액을 기구비, 상품비, 홍보비로 분명히 결정을 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 정산서를 보면 200만원을 다 상품비로 썼거든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2백만원을요?

박명훈위원 원래 우리가 2백만원을 했는데 거기 보면 보조액에 30만원, 100만원, 70만원 해서 200만원을 보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자기들 정산서 내용에 보면 쓴 것을 다 상품비로 썼어요. 200만원을.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0만원 중에 우리가 지원한 것은 100만원은 적정히 썼고, 100만원은 딴데 썼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쓰겠다고 한 것은 분명히 있었는데 딴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환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가정복지과에 전달을 꼭, 풀비가 기획실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들이 쓰겠다는 것도 딴데 쓰고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그 점을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거기에 연관해서 그러한 유사한 게 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기념품비 140만원 나와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나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풀비로 기념품비가 나가도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기념품비로 나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철연위원 왜 그렇죠? 이해를 시켜 보십시오.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 사업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이 든다, 1천만원이 들면 자부담을 한 6, 7백을 하고 보조를 한 2, 3백을 달라 하면 그 2, 3백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명분 있는 것을 골라 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홍보를 한다라든가 그 중에······.

황철연위원 명분이 있는 것이 기념품이 명분이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어린이날 큰잔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기타 보면 섭외비, 고적대 섭외비, 전시회 이런식으로 주로 돼 있거든요.

가족동요제 뭐 이런식으로 돼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럼 말이에요. 21페이지하고 24페이지 연관해서 보십시오.

거기 보조금 중에 자원봉사자 급여가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21페이지요? 풀보조 내역서······.

황철연위원 예. 21페이지요. '96 풀보조······.

○기획담당관 임종호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까?

황철연위원 아니, '96 풀보조 첨부자료 21페이지하고, 2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급여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황철연위원 그것이 시에서 지원을 해도 되느냐 이거죠?

5천원씩, 20일, 12달, 120만원, 묶어서 또 말씀드릴께요.

24페이지 보면 소비자 보호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강사비, 자료비, 이렇게 나오는데 조례제정하는게 누구 권한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조례제정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죠.

황철연위원 그런데 여기 소비자보호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강사비에서 얼마입니까? 이게 28만원이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측하건데 이것은 조례제정에 앞서 가지고 공청회를 통한다라든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황철연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조금을 지원해도 되느냐 이거죠?

시위원들이 조례제정을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면 지원을 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소비자보호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한 것이거든요.

토론회 한 것인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어떤 절차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요. 자원봉사자 급여······.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정확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참하기 어렵습니다.

황철연위원 포괄적으로만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자원봉사비라고 나왔는데 이게 자원봉사하는데 식비정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게 책임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위원이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시비지원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잘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어떻게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황철연위원 제가 그냥 결론을 낼께요.

이게 모 단체가 시청산하에 무슨 단체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저 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그 보조금이 보조하지 못 하게 돼 있는 규정중에 선물비가 있죠? 선물비 지원할 수 있어요?

계장님한테 물어서 답변해도 돼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보상금에서 지침보면, 과목에서 보면 선물비 같은 것은 못 쓰도록 돼 있고 지난번에 예산감사 측면에서 지금 도에서도 나와 가지고 지적한게 있습니다.

선물비는 보상금에서 지급하는게 아니라고······.

김송식위원 하여튼 지급하는데 모든 단체가 물건사서 막 나누어 주는 이런 문제는 지급하지 말도록 아마 도에서 교육할 때도 했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171페이지 부분도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신 거에요.

140만원이 자부담은 하나도 없이 기념품 하는데 기념품비나 선물이나 이것은 우리가 해석하기에 달렸으니까 지금 못하게 됐든 스폰서가 기념품을 만들더라도, 말하자면 예산지침이 있으면 그걸 지키셔야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협조를 할 때에 꼼꼼히 따져 가지고 합리적으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나오신 김에 한 번만 더 할께요.

14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의문이 생겨서 이것만 해소를 시켜 주십시오.

주택과를 보면 전체적인 일용인부는 도에서 509명인가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 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황철연위원 일용인부 말이에요.

509명인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 명인가 넘겨서 지적을 당했었죠?

당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핵심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552명,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황철연위원 그 주택과에 보면 예산액, 집행액, 인건비가 예산액 보다 집행액이 더 많아요, 그것 왜 그런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된 것 같고 자세한 경위라든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획담당관실에 일용인부가 5명씩이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죠?

61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데 5명이나 증가를 했어요.

공보담당관실에 3명이 증가했고······.

○기획담당관 임종호 몇 페이지죠?

황철연위원 147페이지요. 5명 공보담당관실에 3명씩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결론을 낼께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여기에는 21세기에서 두 사람이 그 전에 1회 추경회에서······.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압니다.

아는데 기획실하면 그래도 통제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황철연위원 앞장서서 도의 지침을 수행을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될 부서에서 앞장서서 어기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급식문제 제가 조금 언급을 드릴께요.

주간신문에 보니까 모 교육위원이 학부모하고 간담회를 했더라구요.

그 자리에 우리 시 급식을 추진한 시 위원님이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데 그 자리에서 그 추가 후원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더라구요. 오늘 점심 시간에 봤습니다.

추가 후원제 문제는 우리가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일단은 그때 학교마다의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수용태세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후원금을, 저 역시 월피동 같은 경우는 1백여만원씩 후원금을 제가 통장을 만들어서 주었어요.

학부모들의 어떠한 민원이고, 그래서 줘서 어떤 수용태세 부분에 대해서는 적든 많든간에 다 어느 선에서 후원금이 모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교육청에서 잘못이 됐든 어쨌든 다시 추가 후원금을 모금을 한다고, 구체적으로는 화랑초등학교 같은 경우 모 일간지에 나온 내용 보면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학부모들 한테 달갑게 생각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담당관님 한테 사적으로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런 방법론으로 해서 추가 후원금은 모금을 할 수 없도록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유감인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시장님이 30억을 지원을 애시당초 했다라고 하면 지금 혜택을 받고 시행되는 학교가 거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증액 편성요구를 해서 어렵게 해 놓으니까, 지금 여기에 기획실장님 계시고 담당관님도 계신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 그 전에 그런 식으로 열의를 보이셨으면 이 급식문제 가지고 제가 계속 떠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서류를 행정감사를 할려고 많이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제가 결론만 내겠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했든 시장이 했든간에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했었는데 이게 이제와서 막판에, 교육청에서는 어떻습니까?

물공사가 안 되고 해서 또 늦어진다 하고, 학부형들은 또 일부 고학년에서는 후원금을 내고 혜택을 못 받고 졸업하고, 교장선생님이 싫은 소리 듣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결론 낼 것은 뭐냐 하면 이와에 시작 한 것이니까 의원이 증액편성 요구를 했든 시장님이 하셨든간에, 대다수 학부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부다 주민이에요. 주민들의 어떠한 숙원,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의를 더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추가 후원금 모금 만큼은 방법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추가 후원금은 모금을 못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공보담당관님,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성포도서관 건립현장에 언제 나가 봤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10일전에 나가 봤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된 내용하고 결부를 시켜서 묻겠어요.

지금 계속 마무리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진척 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진척 되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그럼 여기 자료 제시한 대로 그 기간내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지금 저희 생각에는 이번에 동절기로 인한 공사지연이 되면 내년 3월경에는 재공사 해 가지고 늦어도 4월초에는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나 한테 제시한 자료는 이것은 전부가 허위문서 아니냐 이거에요.

왜 또 3월로 연기가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준공 기한을 써 드린 겁니다.

예상을 개관을 언제 할 것이냐······.

심장보위원 개관은 묻지 않았죠. 준공을 언제까지 보느냐?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준공은 1월 6일인데.

심장보위원 그럼 여기 제출해 준 그 날짜까지 준공이 가능하냐 내가 묻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지금 동절기로 인한 공사지연 때문에 명년 4월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 서류상으로 자료제출하는 것 하고 답변하는 것 하고 내용이 또 틀리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동절기이니까 감안해서 준공예정일을 여유있게 잡아서 해 줘야지 여기에다······. 요새 공사가 가능합니까?

영하10도 이하 내려 가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업무보고하고 기타 다른 자료 내 드린 것은 전부 4월초로 다 내 드렸는데, 이것은 심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정확한 날짜가 지금 현재 잡힌 날짜가 1월 6일이기 때문에 예상은 하지 않고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나도 직접은 안 봤는데, 들은 말에 의하면 요새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구한 자료하고 내용하고 맞나 확인을 해 보는 것인데, 그런데 자꾸 문제가 돼있던 것 어떻게든지······. 자꾸 그렇잖아요? 두고두고 질책 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빨리 서둘러서······.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기 제출한 업무보고하고 모든 행정자료 감사에는 전부 4월초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위원님이 이걸 별도로 한번 그 날짜를 말해서 정확하게 잡힌 준공날짜로 드린 겁니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나한테 제출해 주는 것도 넉넉하게 잡아서 해야지 여기는 1월 6일, 그러면 불과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과연 마무리가 순조롭게 될 수 있느냐 나는 이것을 진단해 보는 것인데 답변은 또 내용이 다르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제가······.

심장보위원 하여튼 이게 문제가 됐었고, 말썽도 많은 것이니까 마무리 공사를 책임시공, 또 감독부서의 입장에서 나가서 챙겨보고 마무리가 잘 돼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한 뜻에서 한 번 좀 물은 것이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나가서 한번 독려도 하고 또 동절기니까 잘못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 번 챙겨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냥 앉은 자리에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96 풀보조 있죠?

거기 보면 "중소기업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실태 심포지엄비 교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제 유인물이 뭐가 빠졌는지 몰라도 신청서가 없더라구요.

교부금은 신청서가 있어야 교부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상담소에서 온 신청서가 없어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맞습니다. 맞는데, 자료 취합할적에 빠뜨렸든가 그렇지 않으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청서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황철연위원 신청서가 있으니까 했겠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황철연위원 그런 것 같은데 빠진 것으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비품문제는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산회후에도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고, 또 감사보고서 작성때면 두, 세시간 여기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니까 산회를 요청합니다.

비품에 대해서는 확실히 위원장님이 명시를 해 주시고······.

○위원장 정윤섭 오늘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장보위원 산회입니까, 정회입니까?

○위원장 정윤섭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우리 입장 정리를 하고서······.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시고, 산회를 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하시죠.

심장보위원 박위원님, 안건 제기를 좀 하세요.

박명훈위원 저희들이 연 이틀, 3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도 지적하고 또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공보실에서 횡령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보실 비품에 대해서 좀 보고 산회하는, 산회를 하되 비품은 가서 보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송식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오늘 기획실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최원섭
기획담당관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이철현
감사담당관최호진
재활용계장여환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이상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감사원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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