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1996년도 제4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3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총무국)


일 시 1996년 12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섭 '9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중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각 동사무소와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한 후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각 동장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동장을 대표해서 사1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1동장 신윤동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지방별정5급 신윤동

○위원장 정윤섭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1동장 신윤동, 사2동장 최정환, 본오1동장 김재섭, 본오2동장 심규범, 본오3동장 장종훈, 부곡동장 윤은, 월피동장 이권헌, 와동장 박송진, 고잔1동장 이종한, 고잔2동장 이범구, 성포동장 백승태, 원곡본동장 조명호, 원곡1동장 유재근, 원곡2동장 김응서, 공단동장 오왕선, 선부1동장 조형호, 선부2동장 김종업, 선부동장 최문기, 반월동장 이삼복, 대부동장 박상득, 안산동장 오용록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일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장님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다른 동을 묻겠습니다.

원곡1동장님,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실태 및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구성인원에 대해서 참석인원수가 오버가 되어 있는 동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곡1동장 유재근 저희가 '96년도 초에 위원수가 30명이었는데 5월 1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5월 1일날 6명 해촉, 5월 20일날 3명 해촉, 11월 11일날 2명을 해촉해서 현재 인원수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수당지급에 '96년 2월 14일 20명, '96년 4월 19일 20명, '96년 9월 13일 21명, 정비가 5월 며칟날 끝났어요?

구성인원 19명으로 끝난 시점이 언제에요?

○원곡1동장 유재근 11월 11일날 2명을 해촉해서 19명이 된 겁니다.

맹명호위원 동장님, 그러면 안 맞는데요. 11월 16일날 수당이 20명 나갔어요.

○원곡1동장 유재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 내용 가지고 앞전에 총무과장이 답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5개 정도를 제가 질의했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안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원곡1동장 유재근 11월 6일날 회의를 하고 수당을 줬고 11일날 해촉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착오가 일어났던 겁니다.

맹명호위원 11월 며칠이요?

○원곡1동장 유재근 11월 6일날 우리가 마지막 회의를 했었습니다.

16일이 잘못된 겁니다.

맹명호위원 처음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그것 확실합니까?

○원곡1동장 유재근 예. 맞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처음 총무위원회 감사때 지적한 부분인데 처음에 동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5개동이 수당지급이 오버 됐어요.

그래 가지고 총무과장님 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해촉을 안한 상태에서 위원회에 참석을 했다는데 이 부분이 의구임이 나서 제가 묻는 부분입니다.

인원은 별로 많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사1동장님, 지금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1동장 신윤동 20명에서 9월 2일자로 1명 해촉해서 현재는 19명입니다.

맹명호위원 9월 2일자료?

○사1동장 신윤동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참석인원이 거기는 100% 참석 했네요.

○사1동장 신윤동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동정자문위원회를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거기는 수당이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까?

○사1동장 신윤동 분기에 한번씩 주고 있습니다. 매달 참석을 해도.

맹명호위원 참석인원 한테 줍니까?

○사1동장 신윤동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온라인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사1동장 신윤동 예. 참석인원한테 주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사1동장은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100% 참석을 한다는 것이······.

○사1동장 신윤동 금년에 분동이 되면서 동정자문위원회 구성할 당시에 아주 동정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시는 분으로 애당초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도 분동이 되어서 처음이고 해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게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불렀어요.

5개 동만 그래요. 100% 참석한다는 것이 제가 봐서는 행복한······.

○사1동장 신윤동 잘 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초지동 사무장님 나오셨죠?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입니다.

황철연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10명에서 20명 이내로 위촉을 하라는 시달을 언제 받았습니까?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96년 1월 중순경입니다.

황철연위원 시달내역이 뭡니까?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시달내역은 그 전에 30명으로 구성된 것을 10명에서 20명 선으로 정비를 하라고 시달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정비를 하라고 했죠?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예.

황철연위원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6년 1월 29일 27명을 전원 재위촉을 했어요.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그런데 정비과정에서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동은 좀 특수한 관계로 작년 같은 경우 30명이 정원이었지만 가 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절 정도인 20명을 해촉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조례개정 전에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조례개정이 의회에서 '96년 1월 18일날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월 중순경에 시달이 됐다면 1월 29일날 20명이 전원 재위촉이 됐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그런데 시에서 시달한 내용을 보면 무리가 일으키지 않도록, 왜냐하면 저희동은 40명이었는데 반절 정도 20명을 해촉을 시킬려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니까 10명에서 20명 하는 것은 자연감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지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전부 27명이 나왔기 때문에 27명으로 하고 그 후에 두 번 이상 결석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자연감소 현상으로 해촉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거기 보면 위·해촉 이것은 순전히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해촉 부분이 '96년 1월 29일 동일 날짜에 7명을 해촉을 했다니까요.

무리가 따른다면서 동일날짜에 7명이 해촉이 됐어요.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7명 해촉시킨 사항은 저희동에 있으면서 주소지를 다른 데 뒀다든가 서류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10명에서 20명 선으로 동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침이 시달됐는데 조금 전에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거에 해촉을 하면 무리가 따르니까 자연적으로 해촉을 하도록 했는데 동일날 '96년 1월 29일날 전원 위촉을 하고 1월 29일날 7명을 해촉 했다니까요.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그러니까 7명 해촉시킨 사항은 서류적으로 미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40명 인원중에 7명을 해촉시켰고 다른 동 같은 경우는 30명이었지만 저희동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주소지가 좀 틀려도 와서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동정자문위원으로 임명이 되어 있었는데 정비자료가 온 뒤로는 정비자료 지침내용을 보면 주소지가 아닌데는 과감하게 이 사람들은 정비를 하라해서 7명 해촉시킨 사람들은 이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초지동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서류가 맞지 않기 때문에 7명은 했었고 나머지 27명은 서류에는 아무 미비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했고 서서히 자연 감소되는 사람들을 해촉하기로 그때 회의에서 얘기다 됐었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곡2동장님 나오셨어요?

원곡2동은 조례개정 전에 30명 위촉이 되어 있었는데 7월 4일날 11명이 해촉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무리는 없었습니까?

○원곡2동장 김응서 예. 무리는 없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96년 7월 4일날 11분에 대해서 동정자문위원회에 위촉기간이 있습니까? 그것도 임기가 있어요?

○원곡2동장 김응서 그것은 2년으로 되어 있죠.

황철연위원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분에 대해서는 '94년 7월 4일날 위촉을 했습니까? 맞습니까?

○원곡2동장 김응서 그 당시 위촉한 날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것은 '96년 1월중에 저희 위원이 30명 이었는데 1월부터 12월 사이에 적절하게 무리없이 조정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명이 조정된 것은 그 동안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자료에 의하면 '96년 1월 23일, 4월 17일, 5월 20일, 7월 4일날 해촉된 분들은 3번의 회의에 참석을 안했다 이거죠?

○원곡2동장 김응서 예.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참석 안하신 분들이 해임된 겁니다.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정리가 된 겁니다.

황철연위원 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으면, 7월 4일 해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곡2동장 김응서 예.

황철연위원 그러면 동장님 말씀은 5월 20일날 회의에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죠?

○원곡2동장 김응서 회의개최 기준은 연4회이지만 저희는 실제 회의개최 일수는 7회를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해촉을 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원곡2동장 김응서 예. 의논을 해 가지고 거기서 협의해서 이 분들은 두 번 내지 세 번 안나오신 분들이니까 정리를 하십시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된 겁니다.

황철연위원 본인들이 다 인정해 가지고요?

○원곡2동장 김응서 예. 그렇죠.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초지동 사무장님 증언대로 서 주세요.

전체 동장님들에게 다 같이 해당되는 것이지만 제가 초지동 사무장님만 증언대에 서 있는 것으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의회가 존재하고 있고 지방화 시대라고 지금 얘기하는 세상인데 동의 행정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변화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모든 동장님들은 동의 행정사무감사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 눈여겨서 '야! 이것 큰일이구나' 하는 사항이 저는 없다고 봐요.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 그래도 시 전체적으로는 억대가 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동정자문위원이라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감사때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잘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자료에도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안산동장님 죄송하지만 일어서 보세요. 앉으세요.

제가 동장님을 좀 뵐려고, 적어도 자료상으로는 안산동장님이 딱 한가지 잘하는 부분이 수당지급 방법에 통장입금을 시키셨어요.

다른 동장님들이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하는 거에요.

이것은 시에서 지시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사실인지 확인은 솔직히 안해 봤습니다마는 이 자료 자체만 가지고도 안산동장님은 정말 시대의 흐름에 맞추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지동 같은 경우도 세 번에 걸쳐서 수당 지급을 20명씩 꼭 꼭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정자문위원 명단을 사1동장, 원곡1동, 초지동 3개만 뽑아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3개 동은 전부 회의할 때마다 전원이 다 참석했다고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 3개 동만 동정자문위원 명단을 받아서 전화를 일일이 했어요.

제가 봐서 잘아는 인물은 안하고, 왜 그분들은 동장님하고 친한 분들 같아서 생소하고 모르는 분들로 전화를 해서 "귀하께서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수당을 받으신 일이 있느냐" 이렇게 전화를 해서 제가 총무과장님 한테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어느 동은 지적 안하겠습니다.

대동소이하게 그냥 식사하시고 술하잔 한것이니까 받은 것 아니냐, 받기는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런 것 받은 일 없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몇 동 누구 이렇게 지명하면 그분의 위신도 있고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운이 없어서 보고서 하나 성의껏 안하고 잘못내서 이 개 동만 명단을 제출한 것이지 99%가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해마다 연말이 되어서 감사때는 각 동의 동정자문위원 얘기를 벌써 여섯 번째 하는 거에요.

여섯 번째하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사무장님 하고 동장님들이 이 정도는 내년에 말썽이 안나도록 해 주시는 게 그래도 의회입장을 이해하는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의회 너희들은 연말에 하루면 되는데 하면서 별 무관심이나 업신여기는 처사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서운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년에는 특별히 이번에 지적했던 수당지급을, 물론 총무국장께서 지시를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만 통장입금을 시켜 드려서 그 분들이 오늘은 정확하게 회의참석을 해서, 참석 못 하면 수당을 못 받으니까, 수당 그것 보다 와서 찬조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에요. 사업가 있고, 이해 관계가 있고······.

그런 것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수당 만큼은 정확하게 지급돼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또 그냥 돌아가시지 않고 보답하는 형식도 되니까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술 잡수시고 식사하고 담소하는 것은 누가 개인적으로 지급해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니면 수당은 오늘 통장으로 가니까 여러분 가지고 오신 것에서 2, 3만원 걷어서 하는 것도 관계는 없어요.

다만 동정자문위원회라는게 적어도 지역유지에요.

사실 저도 고마운 것이 저는 고잔2동에서는 꼭 시의원 두사람이 동정자문위원회에 같이 참석을 합니다.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적이 없어요. 해보면 그래도 저명인사에요.

그 분들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우리들도 입장 곤란한 것 이렇게 권하고 할때 쩔쩔매면서 나오기도 하지만, 좀 생산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장을 빌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초지동 사무장님은 이해 하시겠죠?

사무장님 동에서 제출한 자료 20, 20, 20하고 수당 받아간 것하고, 이 명단하고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 똑 같다고 그랬습니다.

초지동만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총무과장님하고 나하고 싸우면 이건 허위로, 제가 제출한 자료나 모든게 허위에요. 제가 고발을 해도 돼요.

그 점을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 안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은 몇 명인데, 여기는 몇 명이 없고 돈은 지출 했다고 그랬는데 명단에는 없고, 여러 가지 사안이 많아요.

모든 동이 다 동일하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사무장님은 돌아가시면 내년에는 개선되도록 해 주세요.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앞으로 계좌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것 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운영을 생산적으로, 모여서 마시고 "알았어요" 가고 이런 동정자문위원회를 하지 말고 회의록 딱 운영하고 오는 분들이 피차가 품위를, 이것 회의라는 목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건의하고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 생산적인 회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다른 쪽으로 한 번 얘기 하겠습니다.

맨 앞에 나와 계시니까, 사1동장님 증언대에 서 주시죠.

올해 10월 2일날 시민의 날 행사 했지 않습니까?

○사1동장 신윤동 예. 그랬습니다.

김항남위원 사1동에는 이번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사1동장 신윤동 1,200만원이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어떠셨어요? 그 비용 갖고 좀 모자랐습니까? 어떻게 웬만큼 치를만 하셨습니까?

○사1동장 신윤동 예산에 맞추어서 행사를 진행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않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김항남위원 동장님 보시기에 예산이 맞춰서, 물론 1,200만원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바램이 있다면 좀 증액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것 보다 줄여서 해도 좋겠다, 어떤 의견이세요?

○사1동장 신윤동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선수는 체육복이라도 해 줄 정도 예산이 되었으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항남위원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단위로 하셨죠, 사동주민들만?

○사1동장 신윤동 예.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전체 각 동이 다 모여서 기히 작년, 재작년처럼 그렇게 하는 것과 동단위 하는 것 하고 동민들 반응이라든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1동장 신윤동 의견은 전체 집합해서 하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만 동단위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김항남위원 동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떤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장·단점이 어떤게 있을 것 같습니까?

○사1동장 신윤동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합해서 하면 동 대항 의식을 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동단위 하니까 그런 것 떠나서 그저 동민이 즐겁게 지내니까 그런 부담은 적고 오히려 더 허심탄회하게 동민끼리 앉아서 노는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김항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6년도 행정감사가 꼭 어떤 지적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개선될 문제는 여러분들 한테 동단위 행사에 더 좀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증액 시켜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문제도 실질적인 동을 관장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또 여기 열한분의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곡본동장님 잠깐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원곡본동장 조명호 원곡본동장 조명호입니다.

김항남위원 원곡본동은 시 전체 행사를 선호 합니까? 동단위를 선호 합니까?

원곡본동장님이 이번 행사 하셨으니까 어떤 의견들 입니까?

○원곡본동장 조명호 우리 본동 주민들이나 저의 입장은 시 전체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많은 분들이 전체를 선호 합니까?

○원곡본동장 조명호 예.

김항남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동단위로 하다 보니까 같은 날짜에, 예를 들어서 원곡1동이 어떻게 하고, 원곡2동이 어떻게 하고, 선부동이 어떻게 하는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놀고, 전체로 하다 보면 원곡1동은 어떻고, 사2동은 어떻고, 사1동은 어떻게 노는데 우리도 그것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점점 발달 되는 사항이 없고, 점점 향토적인 것만 되니까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원곡본동이 이번에 1,300만원 예산이 배정 됐죠?

○원곡본동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좀 부족했습니까?

그런대로 할 만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원곡본동장 조명호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항남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얼마정도 증액이 되었으면 그런대로 선수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해 가면서 풍족하지는 않아도 하겠다,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한대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저희 입장에서는 100%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항남위원 100%?

○원곡본동장 조명호 예.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1,300인데 한 2,600정도면 풍족하지는 않아도 잘 될 것 같다?

○원곡본동장 조명호 예.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총무과장님 잠깐 증언대로 나오시죠.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들어 본 대로 원곡본동이나 사1동 얘기를 동장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단위 행사냐, 전체 행사냐 이런 것을 충분히 동장님들 하고 상의를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 총무과에서는 기존의 시 전체로 해왔던 행사하고, 동단위 행사하고 비교를 하면서 처음에 동단위 행사로 구분하게 된 것이 시 전체 행사로는 상당히 시민의 날 의의도 살릴 수 있고, 또 시민의 전체를 응집력으로 모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우리가 시민의 날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의 날이 전체 시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또 의의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느낀게 너무 동간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겼고, 또 그것에 대한 경쟁심이 과하다 보니까 동대항이라는게 체육경기를 통해서 동대항 경기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선수 스카웃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몇 년동안 누적돼 온 것을 변경을 시켜서 동단위로 행사를 하면 그런 부정적인게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민의 날 행사를 전체로 모아서 한다고 그러면 전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민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동단위 행사 보다도 시전체 행사가 시민의 참여율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말씀 드려서 그런 측면에서 동단위 행사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시에서는 기념행사만 하고.

김항남위원 얘기는 잘 들었는데 동장님들하고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동단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시달만 해서 한 것이냐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취합해서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원래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수렴은 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계획을 변경해서 할 구상은 없습니다.

김항남위원 또 조금 아까 동장님이 대표적으로 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인원비례로 한 겁니까?

어떤 근거로 각 동에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인구가 많은 동에는 조금 더 나갔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지금 동장님들은 어떤분은 100% 증액을 하면 더 좋겠다고 그러는데, 듣고 어떠세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여건만 허용된다면 그러면 풍족하게 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아무리 여건을 풍성하게 해 준다고 하더라도 마냥 돈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마직막으로 한 말씀 드릴께요.

매년 시민의 날 행사가 열리는데 작년, 올해는 동단위로 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각 동을 관장하시는 동장님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한 번은 전체 시민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한다든가 한 번은 동단위로 한다든가, 한 2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너무 안 한다 하는 의견도 물론 있고 또 예산 문제도 각 동장님들은 더 좀 많이, 이런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내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전체적으로 같이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여기는 각 동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동단위 행사를 하셔도 좀 치밀하게 각 동장님들도 행사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몇군데 가 보았는데, 또 몇 몇 사람들의 잔치가 돼서는 안 돼요.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장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동네 몇 몇 유지들은 불평불만이 또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배를 하셔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동장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도, 왜냐 하면 참여하지 않고 심판에 불복종을 하고 술먹고 한쪽에서는 땡강도 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자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잔치마당이 돼야 되는데 잘 못해서 망가지는 부분도 좀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또 각 일선 동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더 축제 마당이 되게 해 주시고 내년에는 예산 반영도 여기 열한명의 위원님들이 있어도 좀더 증액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반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우선 안산동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고 계속해서, 대부동, 반월동은 그 자리에서 제가 질문하는 ㅏ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동장 오용록 안산동장 오용록입니다.

심장보위원 그 전에는 명칭을 포괄사업비라고 그랬었어요.

동장님한테 일정액의 사업비를 줘서 동장님들이 사업대상도 선정하고 결정을 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죠?

금년에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지원된 게 있죠?

○안산동장 오용록 예. 2천만원입니다.

심장보위원 2천만원요? 각 동 공히 그렇습니까? 대부동, 반월동도 2천만원씩 입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다 2천만원입니다.

심장보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동장님 한테 관내이니까, 정말로 소규모 사업이지만 주민 숙원사업으로 내가 사업을 선정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장한테도 그런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주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산동장 오용록 예. 무척 효과가 있었습니다.

심장보위원 효과가 있죠?

○안산동장 오용록 예.

심장보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더 조치가 돼야 되겠죠?

○안산동장 오용록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안산동에 그 사업으로 무슨 사업을 올해 하셨습니까?

○안산동장 오용록 농로포장, 하수구 보수, 하수구 맨홀 이렇게 해 가지고······.

심장보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좀 증액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죠?

○안산동장 오용록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장보위원 대부동은 어떻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저희는 제가 처음에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액수가 터무니 없이 모자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지금 구간이 비포장도로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소구간에 평당으로만 400만원씩 들어 갔고 나머지는 일부구간에 비만 오면 질퍽질퍽해 가지고 승용차가 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투입을 해 보니까 4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돈으로 하다 보니 한차에 7만원, 몇㎞ 구간도 가지도 못하고 끝이 나서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해주느냐, 제가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5,000을 얻어다가 그것도 모자라는 그런 실정으로 정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작업 및 골재 포석정리로 북7동, 남11동, 남17동······.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지원 준 것으로 공사하신 것만 얘기 하시면 돼요.

반월동 경우는 어때요?

○반월동장 이삼복 반월동 경우는 2천만원 배치가 돼서 내려 왔을 적에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주민의 숙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업을 확정해서 나중에 집행 했습니다.

다만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자리에서 반월동도 대부동과 마찬가지로 지역 여건상으로 봐서 개발이 많이 필요한데 금년에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차후에도 반월동은 다른 동과 비교해서 좀 낙후된 지역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의회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장보위원 앉으세요. 여기에 연계해서 원곡2동이나 고잔2동 같은데도 똑같은 규모로 2,000만원씩 지원 됐습니까?

○고잔2동장 이용구 예.

심장보위원 고잔2동에는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고잔2동장 이용구 저희는 2천만원으로 도심지역 맨홀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고, 주민들의 생활편익 시설로 해서 정자를 짓는다든가 체육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는 그럼 돈이 모자란다고 볼 수 없네요?

○고잔2동장 이용구 예. 그렇게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원곡2동 같은 경우는 2,000만원 가지고 사업하셨어요?

○원곡2동장 김응서 예.

심장보위원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원곡2동장 김응서 저희는 동민을 위해서 체육관과 운동장을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시민체육관이 비가 새고, 또 전기가 누전되고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를 썼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체육관 보수비로 다 쓰셨어요?

○원곡2동장 김응서 예.

심장보위원 성격상 체육관 관리보수 유지비가 별도로 돼 있지 않아요?

○원곡2동장 김응서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없어요? 그럼 관리 책임은 동장한테 위임이 됐습니까?

○원곡2동장 김응서 예. 그래서 저희가 사회진흥과에 이 사업비가 한 1천 몇 백만원이 드니까 보수좀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공문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자체에서 해결을 하라고······.

심장보위원 그럼 2,000만원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그런대로 썼습니까?

○원곡2동장 김응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장보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좀 참고로 할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계해서 원곡1동장님 증언대 좀 나오시고, 월피동장님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연계해서 좀 여쭈어 보겠어요.

각종 일반세금 체납세, 다 동에도 지금 독려 징수하고 있습니까?

○원곡1동장 유재근 예. 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20건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체납세만 하지 않고······.

○원곡1동장 유재근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체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심장보위원 그럼 체납세 징수 독려를 동직원 자체로만 합니까?

○원곡1동장 유재근 체납세는 각 동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동 직원만 합니까?

시에서 지원해서 같이 합류해서 합니까?

○원곡1동장 유재근 합류를 하는게 아니라 동자체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이 일인당 20건씩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원곡1동에서는 체납세 대략,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몇 건 얼마가량 징수하시는 것 기억합니까?

○원곡1동장 유재근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건수는 모르겠는데 목표액이 한 9,900정도 시달이 돼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1천 몇 백인지 지금 숫자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한 2천여만원 징수 했어요?

○원곡1동장 유재근 예. 한 1,5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징수하는데 있어서 애로점 하고 징수 방법에 있어서 우리 동에서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 애로점 하나 하고 징수 방법에 있어서 다른데도 파급할 수 있는 좋은 효과 방법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 주세요.

○원곡1동장 유재근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업무를 많이 다루어 봤던 사람은 아닌데 제 나름대로 제도 20건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적에 대부분이 주민등록이 저희 관내동에 있다가 다른 동으로 전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전화문의 내지는 찾아가서 방문을 해 봤는데 주로 저희는 체납세가 자동차세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그것이 자동차 관리 사업소,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원부를 떼어 가지고 추적을 해 보면 그것이 사실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예를 든다면 A라는 사람이 이미 처분을 한 차량을 B라는 사람 한테다 부과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었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조금 많이 나왔고, 재산 같은 것 취득세에서 추적을 하다 보면 자기자신이 취득한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려상의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부과가 잘 못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곡1동장 유재근 자동차세에서는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납세자가 자기한테 정당한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내야 할 자체도 모르는 사람한테 고지서가 나간 것 아닙니까?

○원곡1동장 유재근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원곡1동장 유재근 예. 그런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월피동에서는 어떤 애로점이 있어요?

○월피동장 이권헌 저희는 특별한 애로점은 없고 저희들도 직원별 20건씩 해서 목표할당 해 가지고 추적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동에서 타동으로 이사를 간 분들이 있고, 또 외지로 전출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추적하는데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주민등록으로 이전한 사람은 체납세를 해당 동에다가 이첩을 해서 그 쪽에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체납세가 대개 5년동안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명단이 오면 그 중에는 알만한 분도 있죠?

○월피동장 이권헌 예. 물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사회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그 분을 상대로 해서 올해 체납세 징수하신 실적이 있어요?

○월피동장 이권헌 저희 관내에서는 명단을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 가지고 그런건은 없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 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월피동장 이권헌 예.

심장보위원 여러 가지 참고를 좀 할려고 그럽니다.

두 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고잔2동장님 증언대에 좀 나오시고 원곡2동, 공단동 이렇게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동사무소에서 공시지가 결정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세 분중에 한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고잔2동장 이범구 5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동에서 공시지가 심의해서 결정하는 시기가 있죠? 5월이에요?

○고잔2동장 이범구 예.

심장보위원 일단 동에서 공시지가 심의해서 그 사항을 시로 통보하죠?

○고잔2동장 이범구 결정을 해 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언제 종결 짓습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지적과에서······.

심장보위원 동장님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실 거에요.

시에서 최종적으로 종결짓는 시기가 있죠? 지적과장님 나오셨나요?

시에서 공시지가 종결짓는 시점이 언제죠?

○지적과장 추광오 6월 30일까지 공고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세 분중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동에서 공시지가로 책정된 금액, 만약에 고잔2동 500번지가 ㎡당 500만원이다 그렇게 되어서 시에 올라와서 많이 조정이 됩니까? 동에서 기본적으로 심의된 사항이 대개 많이 차질없이 그대로 됩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저희는 작년 경우는 60% 정도는 반영이 되는 것 같고 30, 40%는 시에서······.

심장보위원 시에서 재조정이 됩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40% 재조정되는 비율상으로 볼 때 하향조정이 많습니까, 상향조정이 많습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상향, 하향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 필지를 비교해 가지고······.

심장보위원 반은 너무 낮게 책정해서 상향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반 정도는 너무 높이 책정이 되어서 하향조정되는 것이 반반 나옵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예.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원곡2동도 같습니까? 비슷해요?

○원곡2동장 김응서 반반이 아니고 상향위주로······.

심장보위원 원곡2동 같은 경우에는 상향이 더 많아요? 공단동은 어떻습니까?

○공단동장 오왕선 저희는 상향, 하향 거의 비슷합니다.

심장보위원 왜 3개 동장님을 모셨는가 하면 고잔2동이나 원곡본동은 우리 아산시의 중심상가 지역이 많고 상업지가 많기 때문에 공시지가 조정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공단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단지역도 공시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분 동장님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 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총무과장님, 지난번 임시회에서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은 제외시키라고 했죠?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위원회 정비할 때요?

박명훈위원 예.

○지적과장 추광오 정비가 아직 안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계속 그대로 갖고 계신 겁니까?

추광오 증인 지금 임시회가 몇 번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그것이 시정이 안됐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아직 위원회를 재정비를 못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지금 임시회가 몇 번이 지났는데 여태 그것이 정비가 안됩니까? 임시회 몇회때 나온 얘기인지 아세요?

조례정비도 빨리 올리세요.

거기에 부동산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조례 정비를 하시고 이번에 정기회때 안건이 안들어 왔는데 안건으로 넣어도 우리가 받아 줄 용의가 있으니까 빨리 정비하세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언제 나온 일을 여태까지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만 제일 존경하는 최정환 동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증인이 아직 정비가 안됐다는데 혹 동에서도 심의위원중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2동장 최정환 예. 저희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분명히 이해당사자들은 들어가면 안됩니다.

안산시의 모든 것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지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임시회때 분명히 시정시키라고 했는데 추 증인은 정기회때 안건이 안들어 왔으니까 다음 임시회때 분명히 안들어오면, 늦게오셔 가지고 과장까지 진급하셨으면 그거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빠른 시일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지난 임시회때 분명히 이 점을 말씀드렸어요.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가에, 이해가 밝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공인기관 같은 데 감정원에 의뢰하면 됩니다.

그 분들은 모두 이번 기회에 제외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부터 빨리 정비하시면 그렇게 될 거에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추광오증인 다시한번 나오세요.

직제가 승인이 나면 도시국으로 가시죠?

○지적과장 추광오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분명히 약속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증언대에요. 위증을 했을 때는 분명히 내가 과태료 500만원 부과할 수 있어요.

도시국을 가시는데 도시국으로 가시더라도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지킬 수 있죠?

○지적과장 추광오 예.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총무과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세요.

실세이니까 실세한테 물어 봐야죠.

시민의 날 행사 경비 집행내역이 19페이지에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행사를 이중으로 하거든요.

올림픽기념회관에서 한번하고, 또 각 동으로 가고, 각 동도 일정표에 의해서 하거든요.

전에는 한꺼번에 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시민의 날 행사를 집합행사로 했죠.

박명훈위원 제가 물어 보는 거에요.

전례로 했을 때는 한번에 끝났고 이번에 분산해서 했을 때 행정적인 공무원들의 낭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공무원들 낭비는 오히려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두 번하는데 어떻게, 두 번 뿐만이 아니라 올림픽기념관에서 한번 해야 디고 또 각 도에서 하면 낭비가 두 번되는데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념행사를 올림픽기념관에서 할 때는 주관하는 몇 개 부서에서만 참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면 본청 직원들이 자체 참여를 안해도 가능하고,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양궁경기장이나 5주구 운동장에서 했을 때는 종목별로 아니면 행사별로 전 직원이 본청 직원들까지 다 참여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전직원 총동원 체제로 했고 나눠서 하게 되니까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시 기념행사만 주관부서하고 몇 개 부서에서 협조를 하게 되고, 동사무소에서 각 일정별로 하는 것은 시에서 그렇게 큰 인력이 지원이 안되어도 동사무소에서 동 체육회 주관이라든지 동사무소 직원들만 가지고도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은 절감이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일례로 아까하고 중복된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돈 배정은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권영하 동 체육행사 경비는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박명훈위원 이진복증인한테 묻겠습니다.

돈은 사회진흥과에서 배정하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말씀을 드리는데 공단동이 1,200만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1,200만원이 다 나갔습니까, 조금 깎아서 줬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당초에 배정할 적에 동에서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계획서 중에서 어느 동은 과다 책정되고 어느 동은 낮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앰프를 대여한다면 어느 동에서는 50만원에 하고 어느 동은 100만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50만원에 가능하다면 50만원 수준에서 깎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고 최종적으로 인구에다 약간 비례를 맞췄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공단동 인구가 주민등록상 몇 명이죠?

○공단동장 오왕선 주민등록상 1,200명 정도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사1동은 몇 명이죠?

○사1동장 신윤동 1만6천명입니다.

박명훈위원 1만6천명하고 1,200명 하고······.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공단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단동은 인구보다는 기업체 종업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본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래서 똑같이 배정을 한다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일례로 행사는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데 올해 같이 우천이 굉장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날 치르면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우천시에 잡아 놓으면 어차피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연기할 수 없고.

그럴 경우에 행사는 둘째치고 술파티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비한 각 동에 체육관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천시를 대비 안한, 우리가 언제 비올 것까지는 예측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날하면 분명히 연기를 해서 다른날 하면 되는데 전체를 분산시키다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어요. 그렇죠?

올해 사실 우천이 아닌 동에서는 행사를 잘 치뤘을 거에요.

그런데 솔직히 이번에 우천시에 해당되는 동 잠깐만 동장님들 손만 한번 들어 보세요.

(일부 동장 거수)

다네, 다. 한 2/3는 되네.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날 동민들의 시민의 날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 것도 할 수가 없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몇 몇 동은 그 지역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치룬 데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산시가 돈을 배정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자꾸 드리는 거에요.

관내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원래 체육관을 지으면 안돼요.

그런 데를 더 체육관을 짓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한날로 체육대회를 바꾸든지, 전체가 할 수 있는, 예산배정이라는 것이 중심지역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관 배정 이런 것이라도 그 관내의 학교에 체육관이 있다면 좀 미루고 아닌 데를 배정하게 되면 다 같이 우천시에도 행사를 치룰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관내에 체육관이 없어서 다른 지역의 체육관을 쓰게 되면 주민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그런 것을······.

박명훈위원 제 말귀를 잘못 이해하시는데 앞으로 체육관이 있는 데는, 이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관내에서 체육대회를 하되 체육관을 짓는 것은 앞으로는 없는데를 지어야만 다 같이 우천시에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무슨 이동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고려치 못하고 체육관 건립을 해 왔는데 앞으로 건립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감안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우천시에 행사를 못치뤄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 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 미리 돈이 나가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다만 행사를 우천관계로 해 가지고 체육경기 하는 것을 못하고 다른 문화행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래자랑으로 들려서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비는 낭비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다 지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알았어요. 지금 사실 논란의 대상이 많습니다.

동장님들 계시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이 우천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게 날짜를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물론 일기예보를 봐서 잡는데 우천시에는 연기를 할려고 저희들이 올해도 해 봤는데 음식준비를 하루전에 시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음식이 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연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연기하라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관내에 모든 체육관을 다 파악을 해서, 일례로 고잔2동 같은 데는 경안고등학교를 빌려 가지고 상당히 잘 치뤘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체육관을 미리 협조를 구해 가지고 나중에 좋은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에서 돈만 배정해서 끝내지 말고 해 주시고 돈을 따지고 싶은데, 하여튼 알았어요.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사1동장님 증언대에 서 주세요.

지금 사1동에 자율방범대 없습니까?

○사1동장 신윤동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앞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세요?

○사1동장 신윤동 지금 당장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다음에 일동장님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일동에는 방범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일동 사무장 최종은 4개대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와동은 방범대가 몇 개 입니까?

○와동장 박송진 2개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원곡본동은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4개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고잔1동장은요?

○고잔1동장 이종한 4개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사1동은 자율방범대 만들 용의 없어요?

○사1동장 신윤동 사동 시절에 사2동에 소재한 방범대가 아직까지도 사1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인원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세요?

○사2동장 최정환 저희는 2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16명, 한 군데는 2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안산동 방범대 있습니까?

○안산동장 오용록 자율방범대가 시흥시 목감지역, 연성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한 파출소 관내에서······.

맹명호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안산동장 오용록 그 전 시흥시에서부터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예산반영을 안하시는 거에요?

○안산동장 오용록 그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거나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내려오던 게 있습니다, 파출소 관내에.

맹명호위원 대부동 방범대 언제 창립했어요?

○대부동장 박상득 저희는 창립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본예산에 예산 들어 갑니까?

○사1동장 신윤동 본예산에서는 못됐고 3차 추경에 지금 기점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12월까지만 세웠습니다.

맹명호위원 원곡2동은 방범대 없어졌습니까?

○원곡2동장 김응서 '94년까지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전에 잘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맹명호위원 앞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시고요?

○원곡2동장 김응서 그래서 5월중에 동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자율방범대 활성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율방범대원을 홍보물을 배부해서 모집을 해 봤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본오2동은요?

○본오2동장 심규범 예.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본오2동장 안 만드실 거에요?

○본오2동장 심규범 지금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었냐 하면 원곡본동 같은 데는 지금 방범대가 4개대가 있고 사1동장이나 본오2동, 원곡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방범대 예산지원현황을 보고 제가 물어 본 겁니다.

그러면 사1동은 안 만드실 계획입니까?

○사1동장 신윤동 지금 당장은 사동시절의 2개대 중에 한 개대가 우리 지역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본오3동장 좀 부탁합니다.

○본오3동장 장종훈 본오3동장 장종훈입니다.

이병옥위원 맹위원님 질문에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오3동에 기동대가 언제 창설 됐습니까?

○본오3동장 장종훈 일동에서 창설이 돼 가지고 저희동에 넘어 온 겁니다.

이병옥위원 몇 월 달부터 관리하셨습니까?

○본오3동장 장종훈 2/4분기 정도부터 저희가, 예산편성이 저희가 당초에 안 되어 있었다가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 지원······.

이병옥위원 그럼 536만6,000원 예산에서 216만1천원만 지금 지출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일동에서 본오3동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 한 겁니까?

○본오3동장 장종훈 예. 지출돼서 그렇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런데 여기 근무 잘 서고 있어요?

○본오3동장 장종훈 예.

이병옥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근무 안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해 보았어요?

○본오3동장 장종훈 저희 동으로 넘어오고 나서 저희가 한 번 가보고 그 외에는 솔직히 못 가 보았습니다.

이병옥위원 내가 거기로 많이 다니는데 근무를 안 서고 있어요.

본오1동에도 기동대가 있고 그래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근무를 잘 안 서고 있어요.

○본오3동장 장종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병옥위원 바로 동사무소하고 별로 멀지도 않고 가까운데 있는데 확인도 좀 잘하시고 한번 살펴 보세요.

○본오3동장 장종훈 예.

이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더불어서 와동장님, 와동에 2개대가 있죠?

○와동장 박송진 와동장 박송진입니다.

2개대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와동이 하나는 창립된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다 잘하고 있죠?

○와동장 박송진 예. 2개 다 잘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하여튼 동장님이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잘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잘 하죠?

○와동장 박송진 아주 잘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박명훈위원 내가 보기에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 하시지 않아요?

○와동장 박송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썩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더 지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연합대 총무부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율기동대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조하는 것을 우리 와동 내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님 더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와동장 박송진 예. 고맙습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고잔1동 이종한 동장님 대표적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 고잔1동장 이종한입니다.

김수영위원 조금 전에 김송식위원님이 어머니 합창단을 이야기 하니까 어느 동장님이 봉고차라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님들이 아시다시피 새해 부터는 우리 안산시에 환경국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녹색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환경사업이 많이 전개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동원이 많아지리라고 봐요.

옛날에 우리 새마을 운동을 할 때 비슷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여러 동장님들께서 봉고차 같은 그런 승합차가 없는 동이 많죠?

○고잔1동장 이종한 예.

김수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수고스럽지만 회장님께서 조금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의 기회를 주신 것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기회인가 좌석이 있어서 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약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3개 동장을 대표해서 똑 같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숙의를 한 결과 동장님들께서 누누이 저한테 그런 평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 위원님들 한테 당부를 드려서 지금 23개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잡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때마다 인원을 동원해야 하는데 인원을 동원하는 차는 대부분 트럭 있는 동이 있고 그것도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야 할 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봉고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해서 어느 차제인가 이 말씀을 건의 드려서 시에서 지원해서 각동에 봉고차를 한 대씩 해 주시면 큰 보람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던 차에 김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23개동에 내년 예산에 봉고차를 한 대씩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며칠 후에 시정질문이 있는 데 제가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 정말 고맙습니다.

황철연위원 나오셨으니까 조금만 계세요.

동장님들 모처럼 오셨으니까 내가 초선의원으로서 한 1년반 정도 활동을 하면서 생활민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아는대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중에 과속방지턱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관계 있죠?

그게 제일 많더라구요?

○고잔1동장 이종한 예. 가장 많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래서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과속 방지턱을 고잔1동에도 좀 설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으로······.

○고잔1동장 이종한 예. 많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반상회 때 많이 나옵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예. 많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어림 잡아서 몇 건 정도······.

○고잔1동장 이종한 제가 3년 동안에 한 것만 최소한도 2, 30군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럼 그것을 시에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럼 바로 시행이 됩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저희들이 담당자를 통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지적도를 그려서, 위치를 그려서 전달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 드립니다만 너무 자기 추구적인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골목길에 꼭 있어야 할 곳이 신청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국적인 면에서 교통흐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적에 자기 추구적이다 하는 곳에 대해서는 설득을 많이 합니다.

황철연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과속 방지턱을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차선 같은 경우는 과속 방지턱이 안돼죠?

○고잔1동장 이종한 그렇죠.

황철연위원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

○고잔1동장 이종한 대개 이면도로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이제 보도가 없는, 인도가 없는 2차선 도로죠?

○고잔1동장 이종한 그런데 거기에 물론 주민들이 설치를 안 해도 될데를, 그건 선별적으로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면 웬만하면 바로 시행이 된다고요?

○고잔1동장 이종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미리 위치를 보고 확인을 해서 올립니까?: 아니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다 올립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통장회의 때 지시를 하면서 통장님들한테 일단 전부 받습니다.

각종 여타한 여러 사례를 건의를 전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가를 저희 직원을 통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 곳이 꼭 방지턱을 해야 할 곳인가 꼭 주민에게 필요한 곳인가 꼭 교통의 흐름상 해야 할 곳인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시에다가 진달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협의에 의해서 바로 설치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럼 동장님이 확인을 해서 이 장소는 설치를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고잔1동장 이종한 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 한테 통장님을 통해서라도 민원인 한테 알려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 수긍을 합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예, 수긍을 하기 때문에 하지 수긍을 않게 되면 우리가 진단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이죠.

황철연위원 그 다음에 주택가 쓰레기 분리수거함 문제, 미리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동장님이 피력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고잔1동장 이종한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그랬습니까?

황철연위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획기적인 방안······.

○고잔1동장 이종한 저희 지역은 5종 분리수거함이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 지역은 연립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연립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다가구 주택지역은 불과 두 군데 뿐이고, 전부가 연립지역입니다.

그리고 농촌동 1, 2, 3통 개발지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립지역은 분리수거가 유난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 되는 지역이 다가구 지역이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십중팔구 치중을 거기에다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그런 곳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분리수거함 차가 연립지역에 제때 잘 옵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연립지역은 보편적으로 그 날짜에 잘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 지역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려오시고 사1동장님 잠깐만, 사1동에 다가구주택이 많죠?

○사1동장 신윤동 예. 전체가 다 다가구입니다.

황철연위원 전체가 그런가요? 어떻게 하십니까? 분리수거함.

○사1동장 신윤동 우리는 5종 분리수거함은 4종류밖에 없고 전부 농산물 상자로 놓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렇죠? 주택가에는 과일박스만한 그것이죠?

○사1동장 신윤동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그것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1동장 신윤동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농산물 상자 분리수거가 잘 안 되면 경고도 하고 또 심하면 회수도 했다 다시 갖다 주고 그럽니다.

황철연위원 심할 경우에는 어떤게 심한 거에요?

○사1동장 신윤동 그냥 이것 저것 다 한데 잡쓰레기를 넣어 놓고 그럴때가 있습니다.

그런 집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 집이 있습니까?

○사1동장 신윤동 예.

황철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분리수거함이 적다고들 얘기 하더라구요.

○사1동장 신윤동 다가구가 9가구 기준해서 그걸 3개씩 주는데 좀 적습니다.

황철연위원 적죠?

○사1동장 신윤동 예.

황철연위원 그리고 애들 놀이감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발길질도 해서 파손 되고 그렇죠? 그것 한 달에 보통 몇 개 정도 나갑니까?

처음에는 다 보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사1동장 신윤동 예. 1차적으로 다 보급을 했고 새로 준공되는 집만 와서 가져 가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어떤 형식으로 보급을 해요?

○사1동장 신윤동 처음에는 저희가 수령인을 받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황철연위원 통장님들 통해서 나누어 주었습니까?

○사1동장 신윤동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직원이 통장님들 하고 처음에 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보통 월별로 최근에 추가 보급한 것이 몇 개 정도 됐습니까?

○사1동장 신윤동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숫자는 파악을 안 했는데 집 준공 돼서 새로 느는 집만 주니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황철연위원 그걸 준공된 집을 파악을 해서 일일이 동직원이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테고······.

○사1동장 신윤동 입주가 되면, 대부분 집문밖에 내 놓으니까 그것 어디서 구하는 것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갖다 줍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분리수거차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종류별로 한 번씩 옵니까? 수거를 해 갑니까?

○사1동장 신윤동 요일별로, 종류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종류별로죠? 종류별로 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 적은 것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적죠?

○사1동장 신윤동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분리수거함 자체가 적고, 그렇죠?

○사1동장 신윤동 예.

황철연위원 종류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날 어느집에서 회식이라도 있어 가지고 병이라도 많이 나오는 날이면 아이들이 그것 가지고 장난하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들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하여튼 일반적으로 적다는 것하고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해 가는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 하고 공감을 하시죠?

○사1동장 신윤동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 관계는 어느 동장님이 말씀하실까요?

공단동장님 '96년도 상반기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수리 실적이 공단동이 80개가 수리가 됐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동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올린 것인데······.

○공단동장 오왕선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찰해 가지고 민원사항으로 해 가지고 보고하면 건설과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건설과에서 가로등만 수리를 합니까? 보안등까지 합니까?

○공단동장 오왕선 보안등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최근에 몇 건 정도 교체 내지 수리 했습니까?

○공단동장 오왕선 보안등은 안 했습니다.

보안등은 우리 동사무소앞에 5개를 수리하고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보안등을 보통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공단동장 오왕선 점검을 하는게 아니라 순찰하면서 불이 안 들어 온다든가 기울어 졌다든가 할 경우에······.

황철연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퇴근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일일이 불을 켜서 확인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공단동장 오왕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순찰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순찰을 돌면 순찰을 돌면서 일일이 확인을 하냐 이거죠? 켜 봅니까?

○공단동장 오왕선 켜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저녁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켜집니다.

황철연위원 저녁때가 되면 직원이 퇴근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는 시간은 직원이 퇴근하는 시간이라고요. 퇴근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공단동장 오왕선 그런데 야간 근무하는······.

황철연위원 이걸 별도로 보안등을······.

○공단동장 오왕선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종합적으로요?

○공단동장 오왕선 예. 쓰레기 투기 단속도 하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특히 보안등, 가로등 관계는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몰후에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확인이 안돼요.

그 다음에 보통 민원인들이 동사무소 주민등록 옮길때나 동사무소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대책이 있는 동장님, 고잔1동장님이 하실까요?

음식물찌꺼기, 며칠전에 보니까 시에서 보급한 봉투가 양쪽으로 이렇게 뚫렸더라구요,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닌데 파악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양쪽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에서부터 일어난 일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구멍이 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좀 가늘게 뚫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받혀 놓으면 빠지게 돼야 되거든요. 사실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추려서 말씀 드리자면 엊그저께도 우리부녀회 회원을 하고 김장을 담그면서, 또 부녀회를 하면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양파봉지가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단지별로 이미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1년전부터 지금 어느 단지에서는 시범적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물이 많이 적셔서 나오면 받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그 집은 찍혀서 벌금을 물리고 이렇게 하는 빌라도 있습니다.

그 빌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여주에서 지금 자체로 소각을 하는 소각기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기까지 파견을 해서 거기서 그 기계를 보았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한 번 시험을 갖다 해 봤어요, 소각을 해 버릴려고.

그랬는데 그 소각도 아직 기계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회사 기술진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음식물 찌꺼기를 적게 만드냐 해서, 아까와 같이 하여튼 개수대에서 봉지를 만들어 놓고 양파자루면 양파자루, 구멍을 가늘게 뚫은 비닐봉투면 비닐봉투를 해서 담아 가지고 물이 빠져서 하여튼 최소한도로 물리 없는 상태에서 해 넣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서 각 통장이 주재를 해 가지고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저희는 협의를 하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급한 음식물 찌꺼기 봉투가 양쪽에 구멍만 뻥 뚫렸는데, 참 주민이 보고 웃을 일이죠.

왜냐하면 주민이 음식물 찌꺼기를 물이 줄줄 흐른다면 손을 대서 압축을 조금 시켜야만 물이 나오는 것이지, 그 봉투는 그냥 담아서 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담았을 적에 필요한 것이더라구요, 일단 좋게 봐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음식물 찌꺼기를 내 버리는 주민은 아마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이게 무슨 미봉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잔1동장 이종한 그것은 11월 1일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쓰라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역구가 월피동이다 보니까 월피동 문제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이 가로등 문제라든지 과속방지턱 그런 문제로 안산시 전역을 돌아 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 제가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에 대해서 직접 그 현장에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받은 사항도 있고, 또 이것 분리수거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통 시의원들 한테, 동사무소 전화 보다는 시의원 한테 먼저 전화가 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생스럽더라도 동장님들이 해소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동장님들은 한 번 더 뵙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수고스럽더라도 직원을 전담을 시켜서라도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리수거함 크기가 적든 크든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시정을 해 달라고 본청에 건의를 할 겁니다.

건의를 하는데 우선은 동에서 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 주택가에 보급하고 과속방지턱은 위치라든지 그런 것 하고 가로등, 보안등이 한달 이상 방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까지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치하실 수 있으면 더욱 좋죠.

그렇게 해서 일선에서 동장님들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 활동을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생활민원으로써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잔1장동 이종한 감사합니다.

누수되는 부분을 잘 수렴을 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안산동장님 증언대에 서시고 반월동장님 하고 대부동장님은 그 자리에 서세요.

서셔 가지고 제가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안산동장 오용록 안산동장 오용록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안산동장님이 하시되 혹시 막히시거나 할 때 같은 내용이면 다른 분이 하셔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산동장님은 차기년도, 그러니까 1997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안산동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계획을 하는 시점이 언제 쯤 입니까?

○안산동장 오용록 내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송식위원 예. 그러니까 지난 것으로 말해서 금년 예산은 내년도 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차기년도 예산을 계획하기 위해서 사무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사업 예산을 따 오겠다고 같이 맞대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안산동장 오용록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 성격의 예산은 수시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추경이 지나 가지고 '97년도 본예산 같으면 1년중에 받아서 즉시즉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전부다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시행할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수시로 일어날 때마다 체크를 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예산심의때 올리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저 한테 9월쯤 한다든가 8월쯤 한다든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안산동장 오용록 그렇게는 안되고 연중······.

김송식위원 받아서 취합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안산동장 오용록 취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작성할 때 하게 됩니다.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이 총무부서로 올리죠?

기획실로 직접 올립니까, 총무부서를 거쳐서 올립니까?

○안산동장 오용록 예산 담당······.

김송식위원 직접?

○안산동장 오용록 예.

김송식위원 총무국에서 국장님은 사전에 검토 안합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언제까지 차기년도 사업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올려라 하는 통보가 옵니까?

○안산동장 오용록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대강 날짜는 틀려도 정확하게 동장님 한테 시달이 돼죠?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동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할 것을 작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사무장하고 여러 관계자들 하고 의논하죠?

○안산동장 오용록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의논하실 때 여러 가지 내년에 할 사업, 예기치 못한 일을 빼 놓고는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다 올리시죠?

○안산동장 오용록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올리지 않은 것은 일 안하신 겁니다. 그렇죠?

대부동장님, 동장님도 지금 안산동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예.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짜는 9월이나 10월에 마주 앉아서 의논을 해도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는 공직생활 할 때부터 그때 그때 필요한 예산은 별도 수첩에다 생각날 때 적어 놨다가 시점이 오면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서류를 들춰 가지고······.

김송식위원 아주 훌륭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원하는 것도 연중 메모리가 되어 있다가, 또 옆에서 제삼자들이 말하는 것을 조언도 받아서 예산을 올리는데 예산작업을 할 때 지역 시의원하고 혹시 협의를 하십니까?

○안산동장 오용록 예. 반드시 합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닌데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동장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꼭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그게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안산동장 오용록 예.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그 계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시켜서 올립니다.

김송식위원 대부동장님이나 반월동장님도 마찬가지 의지죠?

○대부동장 박상득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각 동이 아까 말씀하신 2천만원씩 공히 드린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도록 제공된 예산인지 아시죠?

○안산동장 오용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돌발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일어날 경우에 그때 거기다 예산을 투입합니다.

김송식위원 분명히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동장님도 마찬가지죠?

○대부동장 박상득 예.

김송식위원 제가 세 동장님은 여러 가지 농로라든가 면적도 넓고 그래서 고잔2동이나 성포동같이 밀집 고층아파트 지역이나 완전 정지되어서 무슨 사업이 없는 동보다는 사업예산이 대단히 많아요.

그것을 비교하면 이쪽 주민들은 세금 안내고 거기만 내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하여간 세 동장님들은 사업이 많은 동네에요. 그렇죠?

○대부동장 박상득 예.

김송식위원 그러면 예산계획 할 때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는 다 올려서 따셔야죠.

그것을 안 줬을 때는 여러분이 우리 동 예산을 너무 적게 준다든가 해서 지역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직속계통을 통해서라도 건의를 강력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안산동장 오용록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돌발적으로 무슨 숙원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바로 지난해 없었던 것을 금년에 여러분에게 배정한 공동으로 드리는 포괄사업비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적다 우리 동을 더 달라, 아까 말씀하실 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것은 지금 제가 먼저 질문한 모든 부분에 노력을 다 했을 때 정규예산으로 다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동이나 예측할 수 없는 돈은 공히 똑같아야 된다, 예측할 수 없는 숙원이 나올 것도 우리 동은 더 많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정규 기정예산 본 예산에 올려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럴 때는 그런 말씀이 성립이 되지만 그러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쳐 내버려 뒀다가 2천만원씩 각 동하고 똑 같이 할려니까 적다 이런 불평을 하시면 동장님이 본 위원의 질문의 의도를 아실 거에요.

지난해 없던 것을 그래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노력을 해서 기획실 하고 또 책임자 되는 분하고 양해사항으로 해서 2천만원씩 지급을 해 준 것도 일단은 없는 것 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좀 더 주십시오 하면 똑같이 다 더 줘야지 어느 지역만 더 달라 이런 말씀을 감사장에서 아까 하실 때 일하시겠다는 의욕은 좋으나, 저는 예산확보하는 절차가 엄연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안 줘도 관계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절차가 있어서 다 각동에, 대부도 같은 데 돈 나가는 것 따지면 얘기 거리가 안돼죠.

그래도 모든 시민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거든요.

받아 들이고 공통으로 드리는 포괄사업비는 고잔2동 같은 데 예를 들면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민원숙원이 있으면 동장님이, 저나 시의원이 둘이 있어요.

두분하고 상의를 해서 "좋습니다" 또 이 예산을 지출해도 적법한가 같이 상의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집행하고 이래요.

그래서 쓰다 보면 사업이 돌발적으로 없으면 남는 수가 있죠. 남으면 다시 반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숙지하셨을 거에요.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책정하는데 어디는 더 달라 적게 달라 했을 때는 이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예산에 못 올려서 누락됐으면 추경이 또 바로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한테 매달려서 동장님이 정말 우리 동은 예산이 작다 하는 말이 안나오도록 많이 올려서 일을 하세요.

세분이 다 기히, 거기는 또 의원님들이 한분씩만 계시네요.

그러면 일하기도 실제로는 더 용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분발하셔서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확보를 다 하시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집행이 되는 부분은 동장님들이 다 상의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지 어디는 적고 많고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안산동장 오용록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두분도 이해하시죠?

○대부동장 박상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송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나와 주시죠.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라기 보다는 오히려 홍보에 가까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든 홍보를 하든 목적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가기 때문에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서 좀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동장님들은 참고로 아시고 계세요.

작년말 현재 안산시내의 공동주택이라든가 또는 거기 사시는 시민들의 프로테이지가 이미 70%를 상회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휘하에 주민들이 70%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는 사항이에요.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나 또는 연립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솔직히 얼마나 많은, 유식한 말로 집적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10평에 10명 살죠.

다른 데는 100평에 한 명 삽니다.

이런 류가 많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익을 받아도 좋은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배제가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이 점을 숙지시켜 드리고, 작년에 포괄사업비 소규모 주민사업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포괄사업비가 원곡2동을 위시한 성포동, 고잔2동 같은 데는 사실 처음에 배정이 안됐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기 김송식의원님, 김영웅의원님 이런 분들이 기획실과 상의해 가지고 당위성을 지적해서 2천만원씩 추후에 다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한 동을 제외한 동은 애초에 플러스 2천만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배정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그것을 받았는데 저희같은 경우 아까 저희 김응서 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산체육관이 있습니다, 주구운동장내.

거기를 보수하면서 저한테 와 가지고 "그 돈으로 쓰십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처음에 당신들 배정도 못받아 온 것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가면서 배정받아 왔다, 관산체육관은 물론 안산시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를 이용함에 원곡2동민 만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어느 누구라도 사용료만 낸다면, 그 사용료 지금 어디로 들어 갑니까?

원곡2동으로 들어 온 게 아니에요. 안산시민 전체에 관한 것이지. 불특정 다수가 사용료만 낸다면 쓸 수 있는 설비를 왜 원곡2동민이 오로지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주민소규모사업비에서 지출해야 되느냐, 제가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동장님께서 아마 본청에다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돈을 달라고 말씀하셨을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이 내려 왔어요.

솔직히 동장님들이 무슨 힘이 있으십니까?

시 본청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도리 있겠어요, 인사고과를 국장님이 하시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고 하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그간에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 가지고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너희 재산이니까 안 준다, 돈 줄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이터 대한민국 제주도 마라도에 사는 아이가 와서 놀아도 말 안해요. 말릴 방법도 없어요.

길, 차 다녀요. 그 길 누가 못다니게 합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모두 대한민국 사람 공동의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지 단지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미 맞지 않는다고 봐요.

법, 획일성 제목 그대로 가야 되죠. 그것이 그야말로 법적인 안정성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따라 줘야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국가적으로 획일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타당한 것을 하고자 함이 커다란 목적이라고 봐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단지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를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시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까지 시장님을 통한 시정질문 답변이나 많은 면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분명히 국장님이 "예"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시의원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세요.

앞으로 동장님들이 하시는 모든 사업은 지금 권한이 있는 국장님이나 또는 여러 시의원들께서 합의를 해 주신 부분들입니다.

줄여 쓰는 것처럼 되어서 죄송한데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거가 되니까 소신을 가지시고 소규모사업에 나온 것 남기지 마시고 써 주십시오.

저 보고 "너희 동네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숙원사업비, 문자그대로 숙원입니다.

일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왜 안 써 주십니까? 안 써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써 주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말씀을 알려 드린 것이니, 결과는 시민을 위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늘 박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혈을 가지고 당부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대해서 주택건설촉진법 이런데도 전부다 그것에 대해 사전에 대지값이라든가 건축비에 대한 규제 이런 것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관리는 관리 주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저희가 그런 현실 상황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법 타당해야만 여러 가지 원활한 또 그것이 공정성과 획일성, 조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치단체간에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이 몇 번 얘기를 하셨고 또 차츰차츰 불가피한 것,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무원 입장엣 봤을때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공진위원 자칫 국장님의 답변이 부정적인 요소로 돌릴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은 제안하는 방안은 뭐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고 결국은 시의회측이나 상급부서나 알아 볼 것은 알아 보시고 근거를 남기신다면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에요.

무조건 안된다 옛날에도 안됐다 걸린다 이러한 것에서 탈피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같은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원곡2동장님은 제가 볼 때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것에다 소규모 사업비를 썼다고 하면 너무 마음이 좋으시고 그 돈이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 사업비 주시는 것은 지역의원하고 별안간에 특정다수 동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원곡2동장 김응서 예.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11월 29일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이진복 증인에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 이진복입니다.

박명훈위원 지난번에 한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정산을 하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개인 토지에 개인한테 등기 돼 있는 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17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축소해서 부탁하는 것인데 이 외에 다른 것 까지 개인으로 돼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가 못 하고 있었던 사항은 다른 시에서 인수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 뒤에 토지 사용 승낙을 했다든지 실사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조사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땅만 빌려주고 건물을 지으라는 건지 판단을 해 가지고 등기 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등기를 안산시로 된 것은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리고 노적봉 테니스장이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7만9,000원인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담입니다.

마이너스 나면서까지 본인들이 그걸 계속 하고 싶어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앞으로 마이너스가 안 될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앞으로는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보면 점점 적자가 줄었거든요.

박명훈위원 앞으로는 그럼 적자가 안 이루어지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 한테 세외수입은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여담이지만 저도 그런 것 하나 주세요.

여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럼 계약을 지금까지 안 하는 이유가 뭐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운영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제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단체 이용권하고 개인 이용권하고 50%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지금 소장이 적용을 잘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에는 발견은 안 됐습니다.

그게 좀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명훈위원 발견이 어려우면, 빨리 계약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중분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테니스협회에다 계약을 해 줘야 되는······.

혹 다른데 줄려고 계약을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금 그런 말씀까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박명훈위원 곤란하기는 무슨 감사장에서, 그럼 난 더 따지지, 그럼 해 보세요.

곤란하기는 뭐 곤란한 거에요.

뭐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곤란하면 빨리 얘기를 하셔야지 곤란한 걸 얘기해야지, 감사하는건데.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가 하여간 빨리 종결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종결 짓는게 아니라 지금 곤란한게 있다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해서 계약을 안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박명훈위원 그러면 우리는 테니스협회에 다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것은 제가 더 판단 좀 해 보고······.

박명훈위원 그럼 확실히 얘기해요.

판단이라는 것은, 어차피 감사담당관님이 감사할 것이고 계약은 지금 상당히 지났는데도 안하는 이유가 누구를 주기 위해서, 위탁관리 하기 위해서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너무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냥 문제를 일부러 삼는 것인지······.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 저희가 지금 직영관리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직영관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앞으로 더 좀 판단을 해 보고······.

박명훈위원 아니에요. 여기 감사장이에요. 얘기를 왔다 갔다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누구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 시가 그것을 운영할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당초부터 문제가 된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체육회로 부터는 지금 운영에 감독이 잘 안되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테니스협회에서는 자기네들이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확실히 못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테니스협회하고 그전에 계약한 내용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법상에 어느 시기, 시점은 내가 잘 몰라요.

어느 시기까지 미리 통보를 안하면 자동계약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자동계약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인지 누구를 주기 위해서 지금 안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줘야 돼요.

우리 의원들 전체다 자동계약으로 봐야 됩니까? 자동계약은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미리 통보를 안한 것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통보를 못하게 됐던 것이 그것 끝나기 임박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계약을 하라고 통보도 못 하고, 하지 말라는 통보도 못 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그 시점에서 늦게, 만약에 저쪽에서 법률적인 행정소송을 할 때는 우리 시가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긴다고 보장도 할 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계약기간 전에 통보도 안 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통보를 못 한 것은 그런 문제를 서로 공문을 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래서 못 했다는 사유는 달 수가 있어요.

제 얘기는 계약기간을 가지고 따지는 거에요.

계약을 어느 시점에서 미리 통보를 안하면 자동계약이 되거든요. 지금 또 계약을 안하고 있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런데 저희가 갑의 입장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 하겠는데 그 동안에 그런 문제점도 파악을 해 볼려고 했고, 또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면 터놓고서 협의를 해라, 체육회에서 얘기는 우리 보고 시에서 감독을 잘못 하지 않느냐, 그래서 체육회에서 만약에 한다면 다시 테니스협회에다 주더라도 그것을 체육회에서 감독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감독하고 체육회에서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더 좋은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박명훈위원 예. 그러면 체육회 회장은 지금 시장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사무국장은 누구에요?

사무국장도 바뀌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무국장요? 지금 저기 왔는데요.

김송식위원 제가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박명훈위원 사무국장도 이번에 처음 바뀌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바뀐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 낸 것은 지금 어디서 판정을 낸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체육회에서 그런 겁니다.

박명훈위원 체육회에서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럼 체육회 업무는 누가 하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체육회 업무를 사무국에서 하는데······.

박명훈위원 사무국 누가 하냐 이거요.

주가 누구냐 이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감독부서는 저희 사회진흥과가 되는 것이고······.

박명훈위원 사회진흥과가 하는데 이번에 테니스협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정한 것은 체육회에서 했다면서요? 그럼 체육회에 그전에 계신분이 문제가 있다고 한 겁니까?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문제가 있다고 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번에 그런 겁니다.

박명훈위원 언제 임명 했습니까? 임명하는 거에요, 뭐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임명.

박명훈위원 임명권자는 시장이겠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죠. 체육회장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무국장.

박명훈위원 사무국장 성함이 어떻게 돼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민진기.

박명훈위원 민진기, 전 사무국장은 누구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오성문.

박명훈위원 오성문, 그럼 오성문씨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나간 것이네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전에는 박종호씨가······.

박명훈위원 박 누구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박종호.

박명훈위원 박종호, 다음에 오성문, 민진기 이렇게 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게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바뀐 거에요?

이 사람들은 말로 하시지 마시고 임명일자에 대한 것을 나한테 갖다 주시고,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종호, 오성문, 민진기까지 바뀌는 과정에, 그러면 박종호씨는 무슨 문제 때문에 나간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것은 체육회 기금횡령 사건 때문에······.

박명훈위원 기금횡령, 이 사람 그럼 구속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구속 됐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오성문씨는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 사람은 자기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박명훈위원 뭐 하시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직업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오성문씨는 누구때 임명한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금 시장님 때입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송진섭 시장님때 한 것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오성문씨 했다가, 자기 사업이 바쁜 겁니까? 확실히 하세요.

자기 사업이 확실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제가 알기로는 자기 사업이 바쁜 것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러면 오성문씨하고 지금 민진기 사무국장간의 임명 폭은 얼마나 돼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한 3개월 정도 될 겁니다.

박명훈위원 오성문씨하고 민진기씨 하고 3개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정치권 얘기좀 할께요.

우리 김대통령이 PK만 써 가지고 인사 문제 때문에 맨날 언론에 얻어 맞고 그러는데 3개월만에 하신분을 바꿀 정도의 그런 임명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3개월만에 바꿀 것을 뭐하러 임명을 합니까?

개인사업이 바빴다면 그 전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처음에 할 적에는 그 사람이 아마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박명훈위원 그럼 놀아서 자리 채워 준 것이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유능하다고 보는데, 일정한 직장이 없으니까 와서 일을 봤던 것인데 자기기 큰 사업을 하게 되니까 나갔던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다시 한 번 물어 볼께요.

오성문씨를 임명을 지금 현 시장님 했다면서요? 박종호씨가 횡령을 해서 문제가 됐고, 또 오성문씨를 임명하기 까지에는 임명하기 전에 이 사람 신원조회 안 합니까?

그냥 시장이 가서 너 앉아 그러면 되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정확하게 답변 하세요. "예, 아니요" 로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나도 거기 좀 앉혀주지, 내가 지금 직업이 없는데, 하여튼 여담입니다.

그리고 3개월후에 민진기 회장님이 와서 오성문 사무국장하고 민진기 회장님하고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변화됐다는 것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는데 체육회 구성을 많이 재정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이분의 신상에 대해서 저 한테 빨리 좀 갖다 주시고, 하여튼 지금 누구 시켜서라도 빨리 갖다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금 사무국장이요?

박명훈위원 예. 그러면 지금 체육회를 다시 정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전임자들이 잘못해서 지금 정비하는 것이죠?

어차피 횡령이 있었으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 후에는 정비를 했다가 다시 한번 하는 것인데······.

박명훈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박종호씨가 기금횡령한 이후에 오성문씨 할 적에 정비를 한 다음에 또 정비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다시 정비합니다.

박명훈위원 완전히 그냥 주먹구구식이구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체육회 운영을 당초에 박종호씨 이후에 구성을 새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회의라든가 이런데 참여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다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오성문씨때 했다면서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때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박종호씨는 기금횡령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오성문씨때 했으면 이번에 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건 사무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운영이 잘 안 되니까 다시 하는 것입니다.

○임명호위원 임명한 것은 시장님이 했다면 임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나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가 전국체전하는 경우에는 주로 격려차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체육회를 안 통하고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격려금을 보상금 목에서 줄 수 있어요?

지난 기획실에서 지적이 나왔는데, 김송식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나왔는데 보상금 목에서는 분명히 기획담당관 답이 "줄 수가 없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보조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상금이라든가 장려금 이런 것을 주도록 돼 있었거든요.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보상금 목에서 격려금을 줄 수 있느냐 이걸 물어 본 것이지 다른 것 뭐······.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러니까 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격려금도 그 범위에 들어 간다고······.

박명훈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침 좀 빨리 갖다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 기획담당관님 좀 한 번 불러주세요. 이것 앞뒤가 안 맞는데 기획담당관님 좀 불러 주세요.

여기 거짓말 저기 거짓말 다 거짓말 시키니까 믿을수가 있어야지.

어제 기획담당관님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김송식위원이 질문 했는데, 보상금에서는 줄 수가 없다 라고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침에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침도 빨리 갖고 오시고, 이것 누구 말이 맞는지 위증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선서 하셨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오시기 전에 다른 것 물어 볼께요.

앞으로 테니스협회 문제는 조만간에 해결이 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빨리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해결이 윗 사람의 어떤 낙점에 의해서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행정감사를 해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 윗 사람이 낙점하면 내가 로비해 가지고 내가 가려고, 진짜에요. 그것 확실히 얘기하세요.

윗 사람의 낙점이라면 나도 가서 로비해 가지고 지금 하는 일 없는데 그것이라도 가서 소일거리 좀 하면 안돼요? 분명히 답을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일반인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체육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체육단체에 분명히 주는게 원칙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게 줘야 원칙이고 누구를 전제로 해서 그런 것은 사실 아닌 것으로 믿고 난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오셨는데 보상금 목록에서는 일단 김송식위원님이 질문 한 다음에······.

김송식위원 그러시겠어요?

박명훈위원 예.

김송식위원 기회를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전체 들어도 우물우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소신없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알았는데 지금 또 과거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관례로.

지난 5년간은 체육회 예산은 모두 전담을 사회진흥과장이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집행 감독을 다 했어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는 마당에 있어서 상당히 나도 과장님에게 아픈 부분은 질문 안하고 넘어 갔으면 하는데 어차피 안산시청에 계실 것이니까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가 정기의회를 시작하면 감사일정이 가장 먼저 잡혀요.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 감사가 왜 필요하신가를 아시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질문에서 지적된 모든 것을 거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위원 상호간에 집합이 되면 예산은 삭감에 들어가는 거에요, 조정을 하든지. 예산심의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에요.

누구를 그냥 곤혹스럽게 하는게 아니고,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사실대로 해 주셔야 우리가 감사가 끝난 뒤에 다른 업무에 들어갈 때 참고를 하니까 잘 해 주시길 바래요.

지금 시장이 체육회장이에요.

체육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장이 책임인데 진실로 시장은 잘 몰라요, 체육회 돌아 가는 것, 체육회 지금 상임부회장인가 뭐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그 양반이 다 주도적으로 하고 가끔 큰 것만 시장님 한테 갖다 결재하고 보고하면, 시장님이 "알았어요. 예.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옛날 같으면 홍경대씨가 거기 책임자로 있을 때는 사회진흥과에 와서 매달리고, 모든 절차가 사회진흥과가 상당히 역할을 했는데 지금 솔직히 못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하고, 내가 볼때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면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시장한테 진언 드리고 따질 거에요.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없지만, 왜냐하면 체육부분에 그 분은 좀 문외한이에요, 시장님은. 다른 것 바쁘고, 시의원도 한 번 만날려면 미리 약속할 정도로 이렇게 바쁜 분이 체육회를 가지고 챙기긴 어려워요.

그래서 과장님이 챙겨야 의회가 있고 시가 있고 돈이 나가는 모든 절차나 모든게 과장님의 책임이에요.

그걸 통감하셔야 돼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그럼 지금 노적봉 테니스장 문제가 나왔는데 대한체육회도 대한체육회장과 가맹단체 축구협회장간에 서로 실랑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장이 별안간에 부적절하게 임명 됐거나 했을 적에 인준 문제, 대한체육회에서 또 저 분이 축구협회장으로 적임자라 이렇게 인준하는 과정은 있어요.

그래서 인준을 안 했을 때 사회적 무리가 일고 언론에 얻어 맞고 하면 나중에 합의해서 인준하고, 이걸 소위 말해서 체육회장하고 가맹단체장하고 시끄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테니스협회는 그러한 무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표면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은 없었습니다.

김송식위원 불법단체라든가 체육회에서 너희 단체 인정 못 하겠다든가 그런게 없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송식위원 답변 잘 하셨어요.

그게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많은 예산을 그 단체가 집행하도록 주었기 때문에 그건 말이 되지를 않는 얘기에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금년에 테니스협회 예산 지금 보라고 그러면 또 찾는데 지금 줘서 집행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는 인정하는 단체에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그 단체가 하던 일을 무엇이 잘못 됐다고 만약에 불신해서 못 하게 한다면 테니스협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테니스장 관리를 테니스협회가 여태 잘하고 있다가 조금 무슨 부도덕 하다거나 경리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만 질타하고 "아, 당신들이 관리 못 해 이리 줘야겠다"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 것은 밝히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아까 점심먹고 쉬는 동안에 테니스협회 임원들이 뭘 잔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씩씩거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아니까 물었더니 천명 시민 도장 받고 다니더라구요.

뭐냐 하면 노적봉 테니스장을 재계약해 주지 않는 부당성에 대해서 항의 한다고, 그러면 결국 시장님 욕 먹이는 거에요.

시장님이 테니스장 노적봉 조그마한 것하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한 두 시간 연구하실 분아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진흥과장이 개입하셔서 결정을 하셔야죠. 어때요?

그리고 답변 조금 이따 몰아서 한꺼번에 하세요.

이것을 직영을 하던 것을 이만표씨가 사회진흥과장을 할때 의회와서 직영하면 민원도, 그리고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아주 심정도 절대 직영보다는 위탁을 줘야 편하다 직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절감 효과가 있고 직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많은 이득이지 체육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이게 골프연습장 같은 것 하고 그때는 개념이 달랐어요.

그때는 수익성이 아니라 우선 시에서 지출만 안해도 테니스장이 시민에게 잘 쓰여지고 용도 있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위탁을 줬던 거에요. 그건 사실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했던 것을 직영한다는 건 그것은 언어도단, 말이 안 되다고 보고, 그럼 제3자를 줄려고 그랬다 그러면 시끄럽지 않고 그 사람들이 서명받지 않게 다독거릴 줄 아는 것도 행정이에요.

뭐 하다가 시끄럽다면 저쪽에서는 소리나고 이쪽에서는 그래도 안 줘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쓰는 단체들이 하는 행동으로는 다 무례한이에요, 무례한들. 그렇죠?

지금 체육회에서 사무국장이하 여러 사람들도 아주 무례한이고, 테니스협회 사람들도 내가 볼 때 무례한이에요.

잡음이 나면 시민의 세금이 자기네들 한테 예산이 덜 온다는 것을 빨리 눈치를 채고, 그러면 그게 바로 의회라는게 존재하잖아요?

시장이 아무리 친해서 시장이 잘 해 줘도 돈은 여기서 쓰도록 1원 하나도 우리의 심의의결 없이는 쓸 수 없다는 것 과장님 아시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그러면 감사장에 왔을 때 시끄러운 문제를 미리 정리하시고, 체육회에서도 오히려 저희들한테 로비가 들어와야 할 정도이지 공공연하게 문제가 체육회하고, 지금 딱 보니까 직감으로 체육회 사무국, 사무국장이 3개월 전에 들어 왔다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안돼"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거는 시장님이 적나라하게 알고 계실 리가 없어요.

이건 시장을 위해서는 불충이다 하는 충고를 내가 드리고 이제 사회진흥과장님이 다시 재계약하게 강력하게 하시고 못하게 하면 "시장님, 저 사회진흥과장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 의원들이 다 아니까, 이런 소신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이렇게 옆에서 도와 주니까 고맙습니다.

말씀중에 서명을 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어서 서명하고 다니는 겁니까?

김송식위원님 말씀에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 참고인으로 사무국장님이 좀 나와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연령도 나 보다 많은 것 같고 사회적인 지위도 저보다 높으신 것 같고 아시는 것도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또 민간인을 제가 참고인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는 본인한테는 영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증언대로 부른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지만 질문을 드릴 일이 몇 개 있어서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참고인은 임명날짜가 언제입니까?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6월 21일이었습니다.

박명훈위원 몇가지만 물어 볼께요.

아까 상임 부회장이라고 김송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임 부회장 한테 통보가 온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통보가 온 거죠?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어떤 통보를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박명훈위원 사무국장님의 통보요.

임명하기 전까지 통보······.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임명하기 전까지의 통보과정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상임 부회장님과 함께 체육회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결정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상임 부회장님은 누구시죠?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정용찬씨입니다.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나오신 김에 여러 가지 질문 드릴테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체육회 '95년도 시 보조금이 얼마죠?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지난해 시 보조금은 제가 근무를 안했던 당시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만 체육회 운영보조금 1,210만원, 경기도 체전 보조금 예산상 1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씨름왕 선발대회 600만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전부 합계가 어느 정도죠?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1억1,8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항목하고 다 마찬가지로 해서 얼마입니까?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금년도도 똑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예산을 세울 때 각 가맹단체장들과 회의를 열어서 가맹단체별로 배정을 합니까?

체육회 임의대로······. 이 질문해도 3개월 되셔서 모르시겠네요.

그래도 들은 말씀이라도 있으면, 예산배정 각 가맹단체로 할 때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각 가맹단체장들로부터 의견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시 세금이다 보니까 단체장의 각각의 어려움을 들어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결국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김송식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작아서?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각 가맹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경기도 체육대회때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출전보조금 명목으로 해서 각 가맹경기단체의 요청을 받은 후 줄이고 삭감하고 타협해서 줄여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보조금은 지난해도 1억이고 금년도도 1억이고 그것은 변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외 모든 체육회 운영하는 경상비나 이런 것은 지난해 하고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지난해에 비해서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체육회 경상비라는 것은 체육회 운영보조금 1,210만원 예산을 시에서 수령하고 있고 그 외 체육회 이사들의 이사회비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자료를 어제 요청해서 밤새 작업을 해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각 단체가 공히 훈련비, 유니폼비 해 가지고 예산목을 똑같이 해서 제출했어요.

사무국장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저도 체육인의 한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많은 출전을 한다든가 행사를 많이 하는 단체를 우선 순위로, 또 아시지만 테니스 하면 몇사람 안 나가요. 배드민턴 하면 몇사람 안 나가요.

모든 예산배정하는 기준이 있을텐데 제가 전체적으로 들춰보니까 그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답변해 보세요.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제가 체육회 들어 와서 근무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에 인근 8개시의 체육회를 순방해서 자료를 구해 봤습니다.

그때 각 시에서는 각 경기단체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인구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은 조건에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에 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안산시에 훌륭한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시에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내에도 경기단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출전을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타시에서 선수를 사와서 출전시켰다는 이야기까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산시에 선수가 없다면 출전을 시키지 않을 것이고 있다면 성적에 상관없이 소신껏 출전을 시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지금부터는 감사자가 묻는 말에 짤막하게 얘기하세요.

정구라는 단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정구라는 단체는, 우리가 알기에는 정구, 테니스 하면 정구는 옛날 구식 테니스를 말하는 거죠? 공 자체가 다른 거에요. 그렇죠?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예.

김송식위원 그런데 정구협회라는 게 정식으로 지금 운용되고 있어요?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제가 체육회사무국장 한 이후로 전혀 움직임이 없는 단체를 골라서 사고단체로 해서 체육회 승인을 취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따라서 정구협회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현재 가맹단체로 자격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분명히 참고인께서 답변하신 게 속기록에 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속기록에 다 나오면 끝나면 우리가 속기록 정산을 해 가지고 말씀이 발췌가 됩니다.

그런데 정구단체 예산을 금년에 집행했습니까?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도 체전에 관해서는 제가 안했던 것이라 죄송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보세요. 체육회사무국장님이 정구협회 예산배정한 것을 썼는지 자료를 주시고 옆에서 사회진흥과장이 보조해서 답변해도 돼요.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정구협회에 320만원 지급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말씀한대로 없애 버릴려고 하는 단체에 320만원 금년에 배정이 됐는데 각 항목별 보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출이 됐네요. 사회진흥과장도 같이 보세요.

이것 얼마나 엄청난 문제인가, 바로 그 위에 한번 보세요, 테니스.

그래도 안산시 테니스협회가 각종 테니스대회도 있고 테니스가 왜 활성화 되냐 하면 정규 테니스협회도 강하지만 생활체육 테니스도 각 단지마다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테니스가 활성화 되어 있는 단체중에 하나에요.

그것 인정하시죠?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예.

김송식위원 그러한 테니스협회는 금년도 보조금이 197만5천원이네요. 그렇죠?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예.

김송식위원 사회진흥과장님도 이해하시죠?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예.

김송식위원 시의회가 감사장에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얘기 안하고 넘어가면 의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의회에서 이런 예산집행의 모순을 보고서 말을 안하고 그냥 당신들이 원하는 예산 의결해 주면 몽땅 체육회로 줘 가지고 체육회에서 임시대로 각 단체에 배정하게 감독권은 잇지만 감독할 힘이 없고, 이렇다고 내가 안볼 수 있습니까?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이것의 차이는 테니스협회는 테니스장이 있어 가지고 계속해 오는 상태에서 훈련비가 적게 들어 가고 정구는 대부종고에서 학생들이 출전했었는데 인원수도 정구가 많기 때문에 좀더 지급을 했던 겁니다.

김송식위원 조금전에 사무국장님이 답변한 것하고 정반대에요.

유명무실해서 거의 없어서 이것은 지금 없앨려고······.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협회는 그런데 선수들은 학생선수들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있어요?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대부종합고등학교입니다.

김송식위원 대부종고에 정구선수가 몇 명이나 있어요?

내가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급해서 아침에 불렀는데 내가 시 체육회 부회장을 증인으로 선정 못한 것은 제 미스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저도 체육인이라 체육회 기금은 많이 줬으면 하는 심정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을 나오 후회를 하겠습니다.

다만 각 단체로 지원한 내용을 보고 사회진흥과장님은 과거 예를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쓰면 감사장에 나가면 지적됩니다" 라고 교육도 하고 말 안듣거나 하면 우리들 한테 애로사항을 얘기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알겠습니다.

테니스가 8명이 출전했고 정구가 16명이 출전했습니다.

인원수로 짜다 보니까 정구에다 많이 배정한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집행한 것 정산서 다 봤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봤습니다.

김송식위원 부서별로 전부 정산서 사본······.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부서별로 받는 것은 체육회에서 받아 가지고······.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받아 가지고 집합해서 정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을 내일 우리가 끝나니까, 정산서는 지금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체육회 정산서가 있죠?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예.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오늘 끝나기 전에 집행내역이 사실인가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회진흥과장한테 위임하고 싶은데 저분이 내가 볼 때 이것 만큼은 못하겠나 봐요, 끙끙 앓은 것 보니까.

그렇게 빨리 사회진흥과장님은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기획담당관님, 어제 김송식위원님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목을 가지고는 격려금을 못 준다고 분명히 답변 하셨죠? 그것이 확실히 맞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보상금 가지고 반대급부 없는 민간인에게 실비보상적인 경비는 지출할 수 있지만 격려금은 지출이······.

박명훈위원 격려금은 안돼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것만 물어 볼려고 그런 거에요.

이진복 증인은 아까 한 얘기에 대해서 똑같이 답변할 수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려금이나 시상금을 보상금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격려금으로 줘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집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또 오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잘 몰라요.

모르는 것을 배워서 감사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잘못 됐다면 저희들이 행정착오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들어가세요. 미리 미리 시인하시면 저는 말을 안하는데 자꾸 이리 빼고, 거짓말을······.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시인보다는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명훈위원 감사담당관님 좀 부탁해요.

지금 분명히 행정적인 착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착오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행정적인 착오에 의해서 보상금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국 소관 145페이지요.

145페이지에 장, 관, 항, 목을 한번 봐 주실래요.

지출결의서 목에 보면 예산서에도 분명히 301-01인데 01은 뭐에 주는 것인지 하여튼 01이 나가고 301목에 보면 보상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153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도 '96년도 일반회계에서 보상금 목이 있죠?

지금 두 증인이 증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두분 중에 한분이 나중에는 결국 시인을 해서 분명히 답변을 들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님이 와야 내가 다음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얘기는 행정착오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착오에서 잘못된 것은 기획담당관님 소관 아니에요? 행정착오에서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실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이에요?

내가 부서를 잘 모르겠는데 총무과 소관이에요?

행정착오에 의해서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내가 부서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명훈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부서인지만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한 부서에서 시정을 시키는 게 원칙이고 중대한 과실이 됐다고 그러면 감사차원에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시정조치 되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행정착오의 기준이 중대하다 미묘하다 중과실, 이런 기준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이 하는 거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최종판단은 해당부서의 과장이 최종판단을 하는 것이죠.

박명훈위원 알았어요. 감사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꾸 불러서 미안합니다.

종합적인 감사가 되지 않고서 거짓말 시켜서 그랬거든요. 증언대에 좀 서세요.

사실 미안합니다. 나이는 어린 놈이 시끄러운 소리나 한다고 그러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의할 입장도 아니고 단지 저는 시정을 요구했을 뿐이지 막말로 얘기해서 원수 같으면 과태료 500만원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진복 증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행정착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보상금 목에서는 격려금을 줄 수 없다고 분명한 답변을 했어요. 안들어도 들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내가 기획담당관님 불러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상금 목은 분명히 격려금으로 줄 수 없다는 판정은 어차피 기획담당관이 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담당관님을 부른 이유는 이진복증인께서 행정착오라는 말씀을 분명히 저한테 했거든요.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출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사담당관 한테 물어 볼려고 했어요.

행정착오에 이해서 지출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만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착오라는 게 지출된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그러면, 천상 일반인한테 격려금 성격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회수하기는 곤란하고 본인한테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거기서 답변하세요.

어차피 보상금 목에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도 감사나 혹 중앙감사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는데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과목개설을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면 나중에 조치결과가 내려오죠.

주의라든가 훈시라든가 이렇게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사안의 경중을 따져 가지고 고의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르고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다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으면 참작의 여지가 있죠.

타 시군에서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우리 안산시 자체 말고 우리보다 상급부서인 도나 중앙에서 그런 것이 없었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런 경우는 타 시군에······.

박명훈위원 안산시만요. 안산시는 없었느냐 이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잘 모르는데 타 시군에서 감사사례들이 내려 오거든요.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은 경미한 사례에 속하는 것으로 내려오죠.

내려 와 가지고 전 직원들 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다시는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제가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박명호위원 됐어요. 해명할 필요도 없고, 나는 회수를 원해서 감사담당관까지 부른 이유였는데 기획담당관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 좋으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정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죄송합니다.

김송식위원 이진복과장님 가지러 갔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오기전에 지적을 한번 할께요.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보조금 정산서 한번 보세요.

저는 질문내용이 예산집행이 잘못되어서 내년도에는 이러지 말라고 지적하려고 했던건데 아까 노적봉 테니스장 문제도 밖에서 결부되어서 그냥 곁들여서 말씀한 거에요.

내가 감사하는 주 내용은 예산집행에 체육회가 유아독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기들 마음대로 사회진흥과장의 감독권을 벗어난 것 같은 인상이 느껴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했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송식위원 아니, 내 생각에,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돼죠.

그래도 체육회장이 시장인데 그건 안 되지만 이런 기회에 짚고 넘어가서 시장 귀에도 오늘 감사 내용이 들어가야 불러다가 '야 이것 어떻게 된 것인데 의회에서 자꾸 그러는구나' 주의를 줘야 변화가 되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정산서에 보면 훈련기간 급양비 21명, 대회기간 전부 21명으로 돈 580만원을 집행하느라고 해 왔어요.

이게 사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과다 지출 했다는 측면으로 몰고 가자면 우리나라 프로씨름단도 선수가 18명 이상 있는데가 없어요.

프로씨름단 전 체급에 따라 뭐 이래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하물며 모든 합숙이고 경비를 21명 선수를 계산해서 다 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이 자료를 보면 '아 거짓말이구나' 하는게 눈에 보여요.

이런 경우 지적을 해야만이 내년도에는 나가는, 축구도 그래요.

한 5, 60명이 하다가 시합때는 18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축구화 사주고 경비가 그 사람들만 지출되는 거에요.

지금 축구하는 사람 안산에 1천여명 있는데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안산에 시합하는 사람이 전체라고 해도 21명 안 될거에요.

21명이 합숙 모든 비용을 그냥 곱하기 21, 21 이렇게 했잖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씨름왕 선발대회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까지 거기다 여자부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감독자들까지 포함이 돼서 합숙훈련에 들어 갔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격려금은 선수단 30만원 이건 뭐에요?

그 많은 숫자 한테 30만원 격려금 줬다는 거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안산시 한 팀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김송식위원 조경덕 코치 30만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그런데 나가서 우승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조경덕씨는······.

김송식위원 아니, 격려금이라는게 잘 했을때는 하사금처럼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데 나도 우승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조경덕씨가 원래 씨름코치인데 그 사람이 전적으로 훈련을 시켜 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고생한 것 생각해 가지고 주었던 겁니다.

김송식위원 출전 보조금해서 보조금에서, 이것 책임자 씨름협회장이고 뭐고 봉사하는 사람은 이 단체에는 하나도 없구만. 대개 격려금은······.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시에서 출전시키기 위해서 선수들을 모아서 할적에는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김송식위원 저도 축구협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추구협회가 시합 나가서 지면 졌다고 그래서 회장이 한 50만원, 1백만원 내서 위로하고 술도 먹이고 갈 때 여비도 주고 해산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런 돈 까지도 우리 세금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 전에는 이런게 올라 온 적이 없습니다.

6년차에 처음 봤어요, 눈 뜨고 봐도 이런 것은, 내말이 거짓말 입니까? 아니죠?

이 내용만 보자고 다른 건 아직 많은데······.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김위원님이 축구협회장 했을 그 당시에는 그런게 없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씨름왕 선발대회를 경기도에서 한다면 시에서 시 대표로 출전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후한 대접을 받는다고 봐야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나도 시 대표로 선수 데리고 갔지, 내가 무슨 고잔2동 대표로 데리고 가본 적 없어요.

축구협회장이면 안산시 체육회 가맹단체장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이 정산서를 보고도 과장님이, 말하자면 30만원 이게 문제가 안 돼요.

30만원이 무슨 우리 발전이나 부정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것은 다른데다 넣어가지고 줬으면 우리가 몰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보조금을 이런 격려금으로 지출해도 말 안하게 되면 시장께서 어디 5백만원, 6백만원 돈 보조금으로 다 나가면 만약에 뭐라고 그럴거에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겨려금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지출하면 의회가 문제를 삼아야 돼요. 그렇잖습니까? 어떻게 격려금이라는게 시 보조금이 격려금으로 다 나갑니까?

무슨 훈련비, 이렇게 운동화 신고 옷 사입고 밥 먹이고 하는 훈련비, 출전비로 나가야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게 출전비로 나갔던 것을 협회에서 그렇게······.

김송식위원 돈을 많이 줘서 남으니까 이 사람들도 쓰라고 주고 돈 어디다 썼나 찾아보니까 안 되니까 보조금 격려금으로 넣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돈을 집행하실 때 보조금은 격려금 항목으로 넣으면 안 된다, 당신들이 주는 것은 기술을 부리더라도, 말하자면 음식값 3천원짜리 4천원 했다면 내가 음식 영수증 가지고 오라고 그러지는 않죠.

그런 것도 속이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 다른 것도 좀 모순전이 있지만 이렇게 막 갖다가 제출할 정도면 감사받는 마음의 준비가 좀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것을 어제 바로 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교육시킬 시간은 없었고, 다만 체육회에서 받다 보면 체육회에서만 근거가 남아 있고 저희한테는 그게 자료가 안 들어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각 가맹단체장들을 제가 일일이 모순점이 없고 이게 사실인가 확인을 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 반영을 하겠어요.

단, 우리 과장님께서 질타하는게 아니고 이런 점은 모아서 시장님한테 한 번 보고를 하세요.

나쁜 뜻으로 이 예산을 왜 주었느냐가 아니고 지난번처럼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또 감독부서인 사회진흥과의 감독을 받아 가면서 일을 하도록, 어머니 합창단이 돈 한푼 쓰는 것 문화공보실에 이종진이라는 책임직원, 내가 단장이에요, 시의원이고.

그래도 그 절차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다 첨부돼야만이 돈이 지출되고 이렇게 감독을 받는데 이 단체는 여기 시의원이 근무 안하죠?

이 단체 시의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 아니죠?

예산 타 가는 것······. 그런데도 이렇게 집행을 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시의원을 빙자해서 죄송하지만 이익을 더 강력히 주장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감독을 잘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감독이 안되면 이렇게 위원 다른 위원님들 곤란하면 저 한테 말씀 하세요.

제가 그 문제는 도와 드릴께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사무국장 가져 왔습니까?

황철연위원 잠깐만 제가 알아 볼게 있어서요.

노적봉 테니스장 위탁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언제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10월 8일입니다.

황철연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대로 재계약 안된 상태에서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테니스장을 시에서 직영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한 1,100명 정도의 연명을 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어떤 말씀을······.

황철연위원 "시에서 직영 한다" 테니스 협회를 배제를 하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가 원만한 해결을 못봤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황철연위원 원만한 해결이라는게 뭐에요?

과장님 선에서 말씀 못 하실 사안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어려운 점도 있는데 하여간 단체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판단······.

황철연위원 단체간의 관련요? 단체간의 어떤 관련······.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체육회하고 테니스협회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결론을 못 내리는 상태에서······.

황철연위원 체육회라면 체육회 누구요?

책임있는 사람 어느 분, 상임부회장 입니까? 사무국장선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것은 어디 개인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의 명의로 이제 하는 것이죠.

김송식위원 체육회장을 제외한 체육회구성원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죠.

황철연위원 그 체육회 구성원도 좋습니다.

그 체육회 구성원과 테니스협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운영을 해 나오면서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걸 지금까지 파악을 해 보는 중이거든요.

완전하게 뭘 잘못 됐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구성원 전체를 말씀하시더라도 체육회의 체육회장님, 시장님이 직접 나서지는 않을테고 거기에 이제 대표 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임 부회장이 나선다든지······.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물론 상임 부회장이 나서는데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것이······.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상임 부회장하고 테니스협회장하고,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황철연위원 그래서 문제 해소가 안 돼서 지금 재위탁을 안한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풍문에는 시에서 직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재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제가 보기에는 운영상의 문제인데, 지금 체육회로 거기에서 같이 하는 코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해 준 것 같은데, 조례상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반인으로 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0원인데 단체 10명 이상이 되면 600원으로 돼 있어요. 50%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치러 와 가지고서 등록 할 적에 10명을 모아 가지고 단체가 한 것처럼 하면 50% 돈이 빠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차라리 그게 똑 같으면 되는데······.

황철연위원 심증은 가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런데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라고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단체다 보니까 누가 이런 신고를 했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단체로부터 질책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그럼 그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그런 도출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떳떳하게 소신있게 밝히는 것도 정당한 것 아닙니까, 협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뒤에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각색된 것일 수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임부회장님하고 테니스협회장이나 테니스협회에 관계되는 사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그냥 방치시켜 놓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제가 중간에 끼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테니스협회장하고 상임부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뭐가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고 누가 할 것인가를 두 사람이 합의해서 결정해 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그 내용을 시장님이 알고 계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시장님도 아시죠.

김송식위원 상임부회장하고 테니스협회장하고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송식위원 알았어요.

황철연위원 이 부분은 이대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다음 질문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증언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세무과장 이진우 세무과장 이진우입니다.

심장보위원 지난 29일 감사시 요청한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 '96년도에 세무조사 실시를 해서 지금까지 감춰졌던 세원발굴을 159건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과요건이 내용 보면 한 2년 지나간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부과요건 그런 것 감안해서 과태료 포함해 가지고 전부 이것 과세한 겁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예.

심장보위원 그런데 이런 건 그 시기에 충분히 부과가 가능한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세무과장 이진우 실제 저희 세무조사계 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이 2인 1조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공단까지 수천여 업체가 있습니다.

네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양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예를 들면 한 가지 사례가 이런게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업체가 건물 준공되면 부과시점이죠?

○세무과장 이진우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시공업체부터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입주하는 취득자 개인별로 또 부과시키고, 그런데 입주자들은 2년전에 이미 부과가 됐는데 이게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이런 건 충분히 조사를 안 해도 아는 사실입니다.

○세무과장 이진우 당초 취득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부과를 하는데 추가로 저희가 발견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설계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자기들이 자진신고를 하는데 자진신고를 다 안 합니다.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추징분이 나가서 발견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진신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그 자진신고분이 장부상에 가격대로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가 장부를 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신고분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현 부과시점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세무조사를 나가서 장부 가격대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부족하게 됐으면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봉위원 예를 들면 요진산업 같은데 2억5,000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부과가 됐어요.

그런 경우 그 건물은 나중에 취득한 사람들은 이미 '94년도에 거의 납부가 다 됐는데 부과가 선결돼야 될 데가 나중에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발견이 가능한 것인데 그런게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진우 물론 심장보위원께서 말씀하신게 옳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저희 세무과 직원이 너무나, 지금 시세 발전상에 비해서 시 직원들이 미쳐 쫓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이 발견되는 대로 저희가 즉시 즉시 추징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누락분 없이 거의 찾아 다니면서 되고, 요즈음에는 전산화 됐기 때문에 많이 저희가 과세누락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 아주건업이나 서흥캅셀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입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저희 자료 드린 것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장보위원 예. 둘째장 상단에 있어요.

○세무과장 이진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면세를 해 줬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고유목적에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중과를 맞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해서 추가로 부가 시킨거에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장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징수과장님 나와 주세요.

○징수과장 윤송원 징수과장 윤송원입니다.

심장보위원 금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공매처분을 해서 많이 받으셨는데, 뒤에 첨부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내역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다섯 사람 체납에 대한 공매처분 현황을 나 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자진납부 형식으로 자납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맞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매처분을 의뢰해 가지고 성업고사에서 들어가니까 공매하기 전에 갖다 내고 다시 해소시킨 것 때문에 자납이 된 겁니다.

심장보위원 이 내용중에서 성업공사 경매가 아니고 일반 경매로 된 게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저희가 경매한 것은 다 성업공사로 의뢰하는데······.

심장보위원 그럼 나한테 자료 주신 5명 중에 맨 상단에 있는 이명수가 성업공사 경매분 입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자료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성업공사로 의뢰한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성업공사분이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심장보위원 이것은 아까 그래서 징수과가서 이 자료좀 확인을 해 볼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내가 못하고 왔어요.

이게 성업공사 경매분이 맞아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맞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체납자 1백만원권 이상에는 이명수 찾아 봐도 없고 성업공사 경매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된 게 아니고 일반경매에 의해서 된 사람이에요. 이게.

○징수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보위원 아니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저희 자료는 성업공사에 우리가 의뢰를 하니까 경매에 들어가니까 본인들이 경매되기 전에 납부해서 다시 해소시킨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체납세 징수명부에 이명수가······.

○징수과장 윤송원 이명수가 2인인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이명수가 또 있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그럼 나중에 뽑은 자료에 이명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심장보위원 전체 1백만원권 이상 체납자 명부 주신 것에 보면 일반 경매에 해당되는 사람 말고 이명수가 없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일체 일반 경매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한 건도 일반 경매 의뢰한 것은 없고······.

심장보위원 일반 경매는 여기서 할 수가 없죠.

일반 경매는 뭐냐하면 체납자 재산 압류건에 대해서 선 압류권자나 또 거기에 근저당설정이나 한 사람이 경매를 해서 시는 자진납부가 아니고 앉아서 그냥 받는 겁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법원 경매에 의해서 받아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이것은 우리가 성업공사에 의뢰에서 받아 들인 액수고 일반 경매에 의해서 이명수 받아 들인게 또 따로 있답니다.

심장보위원 또 따로 있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그 액수가······.

심장보위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채무액이 거의 비슷하고, 이것이 일반경매에 의해서 경매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납부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넣기 때문에 이게 자납으로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체납처분 수수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의아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일반 경매분이 따로 있답니다.

심장보위원 따로 있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나 한테 준 자료에는 영 눈에 안 띄네요.

○징수과장 윤송원 그것은 시점이 달라져 가지고 1백 얼마짜리 빠진게 있습니다. 거기 안 올라간 것.

심장보위원 그 사람도 '94년도, '95년도분 체납세에요.

합치면······.. 좋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과 직원만 하지 않죠? 동직원 한테도 체납세 독려를 같이하죠?

○징수과장 윤송원 전 직원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청직원, 동직원이 지금 현재 두달 동안은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기간이 끝나면 동은 계속해서 받고, 징수과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어떤 모순점이 있느냐 하면 A라는 체납자가 갑이라는 주소지에 사는 것으로 돼서 2년차로 계속 독촉장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세목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여러 가지가 한 1년반분 이상이 그 사람 한테 이렇게 가서 고지서만 계속 거기에 쌓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독려할 때는 일단 가서 채무자가 현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정말 독촉장이라든지 고지서 남발하지 말고 그런 확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도 징수의 효과를 가져 와야지 그냥 독촉장 고지서만 잔뜩 나가고 말이에요.

저도 일반 경매에 의해서 올해 체납세 많이 납부하는데 기여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1년이상 독촉장이 쌓여 있어요.

심지어 자동차 다른데 도주해 가지고 굴리고 다니고 있고, 그런 넌센스가 얼마나 있습니까?

고지서는 거기와서 그냥 쌓여 있고······.

그런데 내용이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성업공사 경매에 의한 동명 2인이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확인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독려하는데 있어요, 만약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나가잖아요?

취득세는 한번 부과되면 그만이지만 분기별로 나가는 데도 고지전달도 안되고 징수가 안될 때는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체납자가 여기 사는지 안사는지 한번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1년이 넘도록 그냥 독촉장만 보내고 쌓이게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징수독려하는데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징수가 좀더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세무과장님 그냥 거기서만 답변해 주세요.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부과기준을 무엇을 적용합니까?

주로 공시지가 기준 많이 하죠?

○징수과장 윤송원 예.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징수과장 윤송원 예.

심장보위원 회계과장님 이것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성포동 586번지 8,300평짜리 공공용지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지난 12월 29일날 가계약 했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심장보위원 그때 가계약해도 ㎡당 가격이 명시되어 있죠?

얼마에 계약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174억 얼마로 기억이 되는데㎡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당 얼마라고 계약상 명기가 되어 있죠?

174억 나온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당 얼마로 해서 계약을 하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당 62만5천원 해 가지고 총 계약 금액이 174억1,106만2,500원이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계약일자가 작년 12월 29일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맞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동장단 감사시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동에서 공시지가 산정은 5월말까지 하고 이것을 종합해서 시에서 6월말까지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확정짓는다고 그랬어요.

작년도 공시지가가 그 번지에 해당되는 토지가격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잘 모르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자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76만1천원이에요.

금년에는 62만5천원이고 간단히 해서 1년 사이에 거기 공시지가가 ㎡당 14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인데 총무국장님, 공공용지 취득과정에서 분명히 작년 연말 정기회, 금년 2월 임시회, 3월 임시회 세차례에 걸쳐서 공공용지 취득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총무국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땅이 부가가치가 높은 땅이기 때문에 사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작년에 76만 1천원 했던 것이 올해 62만5천원으로, 1년 사이에 ㎡당 14만원이 다운되면 평당 약 45만원입니다.

평당 45만원을 금방 1년 사이에, 그것도 다른 가격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명시하는 공시지가가 ㎡당 14만원씩 다운되는 자리가 어떻게 부가가치가 높습니까? 그것 어떻게 인정하실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부동산이라는 게 가변성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격이 내렸다고 해서 계속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상향될 것이고 또 전적인 보장이 예견된다는 것이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건 얼마짜리다 얼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아니고······.

심장보위원 이것을 일반인이 취득했다면 작년도 공시지가 하고 금년도 공시지가 많이 하향조정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면탈해 주기 위한 것도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시가 재산취득을 했기 때문에 하향조정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1년새 이만큼 가격하락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을 내년에 얼마나 하향돼도 이것을 보장 못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공시지가 조정한 것은 지가에 변동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재산가액 부가가치하고는 관련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심장보위원 그래서 지난번 감사시에도 우선 지적과장 한테 일괄적으로 물은 사항이 있어요.

안산시 공시지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볼 때 상향추세냐 하향추세냐 얘기도 물었고, 그 다음에 상향지역은 대개 어느 지역이냐 이렇게 물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수지역이 이렇게 큰 변동이 있다면 이것을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이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정한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지금 거래 가격이 62만5천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작년의 공시지가는 엉터리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

심장보위원 글자 그대로 공시지가는 뭡니까?

공공기관이 토지가격을 명시하는 가격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도 전부 거기다 적용을 하고, 공시지가 적용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그래서 76만 1천원을 62만5천원으로 공시지가를 조정한 사유가 땅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 변동보다는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 지적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시에서 취득하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공시지가를 어떻게 그렇게 객관성 없이······.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지적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나는 지적과장 한테 물은 게 아닙니다.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공유재산 취득결정과에서 몇 번 논의됐을 때 분명히 나는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위치상으로 볼 때 희소가치가 하향될 지역이지 상승될 지역이 아니다 라고 저는 의견을 제시했고 총무국장님은 반대로 여기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1년새 이렇게 큰 변동이 오는, 이게 일반 부동산업자가 가격 매긴 것도 아니고 시장이 공적으로 제시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이 취득했다면 취득세나 등록세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시에서 구입하는 단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했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은 좋습니다만 어느 시책에 맞추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너무 눈에 확 띄게 차이가 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지적과장 추광오입니다.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심장보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95년도 지가가 76만1천원이고 '96년도도 표준지 가격이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에 76만1천원이 맞는데 이 지역 만큼은 시에서 매입한 가격이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더 객관성이 있을 것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 감정가격을 공시지가로 결정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반대로 시가 기히 확보했던 땅을 매각처분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발견되면 그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안산시 전체 필지를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가를 결정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준지라는 것을 결정하고 있는데 표준지에다 하다 보니까 76만 1천원이 나와야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것 만큼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62만5천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시가 취득한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반대로 시가 매각하는데 이것이 적용됐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피해 나갈 거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산정해도 신중을 기해야지 들여다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평당 45만원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것 잘못된 거죠?

○지적과장 추광오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작년도 공시지가가 높았던 것을 낮게 해 놓은 것, 계약이 중간이기 때문에 작년도 가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의 제기해서 '시에서 인정하는 공시지가 ㎡당 76만원인데 우리 억울하다 더 달라' 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수자원공사에서 땅값을 더 달라고 했을 때······.

심장보위원 시가 인정하는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은데······..

○회계과장 홍윤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게 아니고 사전에 거기서 내정된 가격으로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심장보위원 공시지가도 무시하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세무과장님 한테도 물은 것은 공시지가가 취득세나 등록세나 재산세 부과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책정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과세기준은 되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 자체가 거래가격에 기준이 꼭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홍윤선 5천원인 땅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상대자에 따라서는 1만원도 될 수 있고 1만5천원도 될 수 있는 땅값이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시지가를, 물론 과세표준액은 거기서 적용이 되지만 거래가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상당히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반대로 시에서 파는 재산이라도 매매를 하게 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영향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전혀 없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보상업무에 대해서나 매각대금에서 영향이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뭐하러 공시지가 만들어 놓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과세표준하는게 기준을 잡는 거죠.

거래가격 하고는 그렇게 큰······.

심장보위원 그래도 1년사이에 공시지가 책정을 너무 잘못 잡았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래서 아까 지적과장께서도 그 점을 시인을 한 사항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회계과장님, 금년 6월 8일자로 성포도서관 증축에 따른 재설계 비용으로 예비비에서 1,900여만원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있을 겁니다.

심장보위원 확실하죠?

○회계과장 홍윤선 확실한지 여부는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비비 사용승인은 공보실에서 받았기 때문에······.

심장보위원 회계과의 지출원부에도 있어요.

내가 왜 물을려고 하는가 하면 분명히 작년도 10월 임시회때 공유재산 취득신청으로 성포도서관 증축 안건이 들어 왔었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심장보위원 그때 의회에서 분명히 부결처리를 했어요.

취득승인 절차 부결처리된 사항을 더군다나 재설계를 할 때는 사업비에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비가 지출되든지 해야지 승인도 도서관에 대한 재설계비를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 당시에 공유재산 취득안을 승인요청 했던 사항은 4층을 증축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부결이 된 것이고 재설계한 것은 공사 시공중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타절을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시공부분에 대한 재설계를 하는 예산이 충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심장보위원 재설계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리고 재설계의 필요성이 왜 느껴집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재설계를 해야 다시 재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미 지난해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절차에 의해서 증축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부결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증축분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심장보위원 그런데 무슨 재설계 비용이······.

○회계과장 홍윤선 미시공 부분이요. 그러니까 전 시공업체가······.

심장보위원 내용이 완전히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변경된 게 없죠.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재설계 비용이 들어가요?

○회계과장 홍윤선 노임단가라든가 자재비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설계해서······.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재설계 비용이 들어 갔느냐고요.

○회계과장 홍윤선 재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장보위원 왜 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당초 설계 가지고는 재시공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타절공사는 기히 시공부분하고 앞으로 남은 부분을 분리해서 남은 부분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입찰에 붙여서 시공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것이 타절······.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재설계한 일이 없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승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형식이 다르게, 같은 부도난 공사지만 형식을 다르게 취했기 때문에 거기는 재설계 안했고 여기는 타절했기 때문에 재설계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도서관 건립비에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비용이 나가야지 어떻게 예비비에서 나갑니까? 예비비 성격이 뭡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수해가 났다든지 시간은 촉박하고 빨리 예산은 투입해야 되고 그럴 때 우선 예산 투입해 놓고 사후에 예비비는 의회승인 받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것 승인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이번 회기때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비비 사용승인 관계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승인받을 사항이고 거기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행위가 진행된 시점하고 승인받은 시점하고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지금까지 승인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승인은 정기회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비비 사용관계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품의를 해 가지고 받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실제로 재설계 시점이 언제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재설계가 3, 4월 될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미뤄 온 이유가 뭡니까?

설계비용 지출승인 받는 것을 아직까지 안 받았으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승인은 결산······.

김송식위원 회계과장님이 그 부분을 모르시면 물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박명훈위원 예비비는 그 다음 회계연도에 승인받는 것이지 어떻게 그때 승인을 받느냐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김송식위원 규정이 예비비는 차기년도 정기회에서 승인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심장보위원 주관부서는 어디죠?

○회계과장 홍윤선 문화공보실입니다.

심장보위원 설계관계를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재설계는 제3자 한테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죠. 용역을 줘서······.

심장보위원 그런데 성격상 하여튼 재설계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출 책임자인 회계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저는 그렇게 부당하게 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갑작스런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별안간 중지가 되니까 중지가 되면 장기간 걸렸을 때는 자재가 노후화 되어서 나중에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 집니다.

더 증가되기 때문에 부득이 빠른 시일내에 다시 재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지 않으면 손실이 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라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도급업자가 부도가 남으로써 기히 회사가 완전히 폐쇄가 되고 공사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절해서 바로 설계에 들어 갔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포기를 안하고 연대보증을 서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인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데 설계관계도 설계를 해야만 재발주가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잔여 사업비 가지고 재설계 비용으로 지출하면 안돼요?

○총무국장 최종복 사업비 가지고는 안됩니다.

설계비에 용역비가 따로 있어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안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따로 과목을 설정해서······.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되면 차기 임시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또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다들 관행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미안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신 김에 423페이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1급 관사를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략 짐작을 하고 계시겠죠?

○회계과장 홍윤선 어린이 자연학습관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거기까지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관사는 잡종재산이 아니잖아요?

민간인이 사용하면 안되죠,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회계과장 홍윤선 관사를 시장님이 거주 안하셔 가지고 어린이······.

황철연위원 시장님이 거주를 안한다고 해서 거기 관리인이 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어린이 자연학습관으로······.

황철연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어린이 자연학습관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관리를 위해서······.

황철연위원 관리를 해도 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민간인이 관사에 가서 주거를 합니까? 그것 틀리다고 생각 안합니까? 공무원이 가서 살아야죠, 아무리 관리인이라도.

○회계과장 홍윤선 관리할 공무원이······.

황철연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끝내려고 하니까, 민간인이 관사에 가서 사는게 적법한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적법여부를 제가······.

황철연위원 어느 선에서 답변해야 돼요?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자연학습관을 하다 보니까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자연학습관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인이 주거를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가서 살아야 되는 관사에 민간인이 지금 살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적법한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합법이라고 보기에 뭐······.

황철연위원 국장님까지 두루뭉실하시지 마시고 어쩌다 한 번 질의 하는 것인데······.

○총무국장 최종복 이게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 저희의 승낙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황철연위원 관사라는 것은 뭡니까?

공무원이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공무원이 안 사는 경우도 있죠.

관사가 다른 용도로도 유입시켜 살더라도 공무원이 안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는.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님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좋은 의견이 아니라 일단은 관사라는 것은 뭡니까? 일단은 공무원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종 관리비가 어디서 나가는데요. 그냥 단답으로 하세요.

제가 선호하는 것이 단답형이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관사로만 안 쓸 따름이지 공공목적에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어떤 법에 저촉해서 불법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황철연위원 거기에 민간인이 지금 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관리를 위하여 주거를 하죠.

편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다 무슨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지 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을 해 가지고······.

황철연위원 그럼 적법하지 못한 게 사실이죠?

적법하지 못한 쪽에 더 비중을 두시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글쎄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관사는 이와 같은 용도로 많이 쓰는데도 여러군데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어딥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수원도 그렇게 쓰고 있고······.

황철연위원 관사를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 줬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노인들 복지시설로 쓰고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민선시장님이 되면서부터 몇 군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노인들 복지시설로 써도 거기에 주거는 하지 않잖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관사인데 밤낮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사니까 복지시설로 쓰죠, 관리를 위해서.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편법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적법하다면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짚고 넘어 갈려고 하는 거에요.

제가 이것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가 야기 시키고, 언론이라든지 각 어떤 단체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사하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에요.

이게 적법 합니까? 다른 데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태로, 안산시 상태로만······.

○총무국장 최종복 특별히 어느 법에 구체적으로 위반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운영상에 모순이 있고 잡음이 있다면 하여튼 의견을 다 수렴해서 다시 한 번 관계부서와······.

황철연위원 어느 의견을 수렴해요. 의원의견을 수렴해야지 어느 의견을 수렴하실려고······.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의견도 듣고 관련부서 의견도 듣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도 듣고 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황철연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님 불러 주십시오.

박명훈위원 사실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관례 조례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자라고 규칙까지 해서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빨리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김송식위원 제가 볼때는 정말 그분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생활을 위해서 가 있느냐 이 차이인데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이 있든간에 민간인 누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장님하고 친인척간이다 하는 것은 조금 그런면에서 미묘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자꾸만 이렇게 보시는 사회 일반적인 여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 번 건의를 드려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는데 그런 사업의 목적이 있다면 누구를 시켜서라도 관리는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철연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아시면서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초선의원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근거까지 제시를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본 위원의 뜻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과장님 특히 이것 소관 위원회도 아닌데 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어제도 보사경제위원회에 제가 질의에 답변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제가······.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소관 위원회도 아닌데 까지 다녀 오셨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 학습관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에 답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도 하여간 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을 적법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심장보위원 회계과장님 나오신 김에 금년도 사유재산 유상임대료 부과건수가 24건 밖에 없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24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작년도까지 몇 건 부과하다가 종결이 되고 금년도에 새로 임대료 계약된 데가 새로 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대부분이 작년도하고 연계해서 다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금년도에 새로 임대료 부과한 것이 없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금년에 임대료 부과시켜야 할 사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홍윤선 구체적으로 뭔지, 저희가 부과시켜야 될 것은 다 했는데요.

심장보위원 다 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심장보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새로 부과한게 없다고 그러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별도로 자료를 뽑아 봐야 제가······.

심장보위원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심장보위원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주로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가 체육용지에 사용 허가한 모델하우스 그 관계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금년에 새로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런데 작년에 다 연계해서 연기하고 다만 그 업체가 바뀐 것은 좀 있고······.

심장보위원 아니에요, 올해 새로 설정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새로 설정한 모델하우스는 없고 거기 적체······.

심장보위원 많이 잇는데, 없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자료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예. 자료 좀 제시해 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황철연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증언대에 좀 서 주십시오.

시장관사와 관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장관사에 관리인 명목으로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누굽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복지과장님도 시간 좀 끄실려고 그러십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왜 그러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제가 어린이 학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그분이 들어와 계셨었고 또 저희가 어린이 학습관으로 활용할 때······.

황철연위원 하기전에 들어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황철연위원 문제가 있네요. 관리인이 어떻게, 학습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들어왔다는 사람이, 그럼 두 분중에 누가 위증을 한겁니까? 국장님, 이것 지금 가려 보세요?

학습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온 관리인인데, 학습관이 운영되기 전에 왔다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마 바로 직전 쯤 될 겁니다.

황철연위원 직전이든 직후든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습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온 관리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학습관으로 되기전에 와 있었다는 거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가려 주세요, 아주 민주적으로.

김항남위원 주무부서 과장님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이름도 모른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는 얼굴만 압니다.

황철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얼굴이 누구하고 비슷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글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사진이라도 찍어 놓았으면 갖다 제시할 것인데 그것도 아직 안 해서 없습니다.

김항남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행정감사하는데 장난해요?

사진을 찍어놔서 보여 준다, 그런 식이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누구하고, 그렇게 물어 보길래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황철연위원 이름은 모르고 얼굴은 안다, 좋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사는 분이 분명히 회계과장님이 학습관 관리를 위해서 온다고 했는데, 거기가 관사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관사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관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인이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니면 거기에 거주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인이란 명목하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제가 행정감사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좌충우돌 안할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특정인 이름이라든지 특정단체 거론을 안 할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또 거론을 하게 됩니다.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안산시 살림을 끌어 가시는 분의 친·인척이 관리인이라는 이름 하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죠?

지금 위로부터 대통령도 친·인척 관리 잘못해서 불행에 빠진분도 계시고 한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자꾸 끄집어 내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 과장님이 모시는 윗분한테 이게 프러스가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시든 진언을 하시든간에 이것 조치를 하셔야 돼요.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언론이나 우리 안산 주민들한테 회자돼서 나오는데 이것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직언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홍윤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사를 관리하는 저희 회계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처리하세요. 저는 어느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시간을 주십시오.

황철연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맹명호위원 세무과장님 나오시다가 중단된 사태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이진우 세무과장 이진우입니다.

맹명호위원 이번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세금 발굴 측면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료도 좀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앞전에 제가 자료를 신청 해 가지고 어제 자료가 나온 것 과장님도 아시죠?

○세무과장 이진우 예.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내용 다 갖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예.

맹명호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감사자료 193페이지부터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세무과장 이진우 몇 페이지죠?

맹명호위원 과장님은 자료만 갖고 보세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맹명호위원 누구를 꼬집기 위한 부분 보다도 제가 이번에 하는 것은 세원을 불굴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것 느끼셨습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예.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사회과에서 '96년도 유흥주점 허가 난 내역도 지금 갖고 계세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다 갖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제가 고급 오락장 지방세 중과세 처분 현황을 봤어요. 번호로만 얘기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공교롭게도 '96년도 11월 28일날 부과를 했거든요.

그 부분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자료는 29일날 신청을 했고, 고급오락장 지방세 중과세 처분 현황 내용에 보면 1번 취득세 '96년 11월 28일 부과,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 이진우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갔을 때 영업정지로 인해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가 늦어져 가지고 '96년 11월 28일날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맹명호위원 사회과에서 세무과로 통보가 허가가 나면 바로 바로 옵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조금 시일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사회과 자료를 한 번 봐주세요.

넘버 112번, 상호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진우 총무과 소관입니다.

맹명호위원 사회과에서 나온 자료요.

유흥주점 허가······.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면, 2번 같은 경우는 '96년 4월 15일날 부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8번을 보면 '96년 11월 28일 허가일자가 '96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전부 허가가 난 부분이고 어떤 업체는 먼저 부과가 됐고 똑 같은 입장인데 부과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됐습니다.

○세무과장 이진우 말씀 드릴까요?

맹명호위원 아니, 됐어요.

지금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고 느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 부분이 제가 자료를 신청한 그 다음날 이렇게 세금이 부과가 되고 한 부분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과에서 '96년도 유흥주점허가 37개 업체를, 우리 총무위원회 139페이지부터 208페이지, 이 업체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 누락된 부분만 제가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사회과라든가 지금 공업과에서 연계되는, 바로 허가가 나면 세무과로 통보가 돼 가지고 취득세라든가 중과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과세를 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라든가 우리 안산시민 입장으로써도 좀 마음 아픈 부분이 나타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저도 앞으로 마찬가지이겠지만 세무과에서도 각 과와 어떤 연계를 짖고 바로 바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안산시민 전체, 이런 부분에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장님 한테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제가 자료 조사한 결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세원을 발굴 했다고 자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억1,100, 재산세 290, 종합토지세 92만 4,000원, 총 1억1,560만원이라는 금액을 본 위원이 세원을 발굴했고 또 이런 부분에 각 부서별로 연계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가 감사를 느끼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진우 지금 맹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각 과에서 다 통보를 받습니다.

각 과에서 만약에 허가라든가 무슨 면허다 각 과에서 지금 저희 세무과로 통보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지금 사실 저희 세무조사계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인원보다도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차적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업체도 있고 시기적으로, 여기에 자료 드린 것 보셨는지 모르지만 부과 안 된 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도래가 안 된 재산세라든가 종토세 같은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부과를 못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취득세만은 해당이 됐을 때는 부과를 했고 나머지는 익년도에 도래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장등록을 국가공단은 서부지역관리공단 본부에서 하죠?

○세무과장 이진우 예.

맹명호위원 그리고 지방 공단만 우리 안산시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예.

맹명호위원 공장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추징할 부분에 대해서 서부지역관리공단에서 통보가 바로바로 옵니까, 공장등록 되면?

○세무과장 이진우 바로는 안 와도 좀 시차를 두고 오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자료를 신청했는데 감사 끝나는 시점까지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도 국가공단은 서부지역관리공단에서 관장을 하지만 세금은 우리 안산시청에서 징수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예.

맹명호위원 그러면 과세 해 준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징을 하는 것이죠?

자기 목적상 사용을 안 했을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진우 지금 공단에서는 저희한테 공장등록이 되면 통보가 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면세 업체이기 때문에 자진신고와서 면세신청을 합니다.

때문에 면세신청을 고유목적에 사용 안했을시에 그 시점을 봐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나가서 추징을 하고······.

맹명호위원 그 시점을 전부 복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산시에서?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아니죠. 저희 나름대······.

맹명호위원 과세를 해 주게 되면, 목적외에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추징을 해야 돼죠?

○세무과장 이진우 예.

맹명호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다 안 되잖아요?

○세무과장 이진우 그것이 서로 매매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다는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명후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부분은 국가공단에서 관리하는 이런 공장등록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관내에서도 사회과하고 세무과하고도 바로 바로 모든 연계가 안 되는 것 시인하셨잖아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바로는 아니고 한 일주일후에 옵니다.

맹명호위원 국가공단 같은데서 그 사람들이 바로 바로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다면 공장등록도 우리 공업과에서 옛날 했었잖아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맹명호위원 그런 부분이 다시 원위치 되는 바람에 내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세무과장 이진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문 있으십니까?

박명훈위원 예. 박명훈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다음 시간으로 좀 미루시면······.

박명훈위원 그게 아니라 결론만 낼려고요.

권영하 과장님 지난 우리 임시회때 저희들이 부탁을 한게 하나 있었거든요.

감사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대부도요?

○총무과장 권영하 출입증이요?

박명훈위원 예. 출입증이 아니라 위원증만 갖고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됐나요? 아직 안 됐으면 다음 정기회 끝날 때까지는 가능 합니까?

어제 갈려고 하니까 못 지나 가겠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박명훈위원님 현장에서 저희가 처리를 해 드렸는데 백방으로 저희가 노력을 했어요.

사업단장도 제가 현지까지 갔었고 현대건설하고도 연결이 되어 가지고 공사부장을 제가 얼굴을 알아서 개인적으로 출입증, 이것 말씀드려도 됩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만 얘기하시고······.

○위원장 정윤섭 박위원님, 그 말씀은 정회한 다음에 하세요.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모름지기 청백리상이라면 굳이 제가 배나무밑에 갓끈하고 오이밭에 신발을 말씀 안드려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유동열 관장님께서 많은 부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답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증언부언 하지는 않겠습니다.

올림픽기념 수영장 계약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도하 각 신문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그 계약내용에 대해서 주체, 분명히 한국 YWCA로 해 놨다가 실질적으로 안산 YMCA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제가 과문하고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측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거나 똑같이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피차 깨끗하고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린다면 틀린 부분을 분명하게 저의 주위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해석해 주고 시측이 옳다, 틀림이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역으로 시측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어떤 의미인고 하니 어저께 유관장님 답변도 분명히 안산시 라인이나 스태프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 가지고 더 이상 그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솔직히 받아 들이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안산시 입장이라고 봐요.

거기에 비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입장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공정하게 제3자인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해서 밝힘이 떳떳하고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틀리기를 바래요.

그럴 경우라면 당당하게 그때 가서 별도의 사과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견지하고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위 분들에게라도 안산시의 올바른 입장을 잘 전달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박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하도록 전문가 한테도 여쭈어 보고 필요하면 중앙부서에도 질의를 해서 정립을 해 놓고서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하나만 더 말씀 드릴께요.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꼭 좀 넣어 주세요. 주체의 문제······.

처음에는 들어 올 적에 안산 YMCA가 아니고 한국 YMCA로 응모를 했다가 안산 YMCA와 한국 YMCA의 본점과 지점의 관계, 은행으로 친다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적이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받아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에요.

황철연위원 시간도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서 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징수과장님, 과오납금 환불내역에 1,997건입니다.

액수는 말씀 안드리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무착오 보상제라고 있죠, 건당 5천원씩? 그것 했습니까?

그것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징수과에서 않고······.

○징수과장 윤송원 징수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항의하시는 분들 한테 우리가 봐 가지고 엄청난 공무원의 착오가 있었다면 사과하고······.

황철연위원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엄청난 착오라는 것은 뭐에요? 엄청나지 않으면 안주는 겁니까? 일단 공무원이 실수를 했으면 줘야죠?

○징수과장 윤송원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연계해서 70페이지에 보면 사무착오 보상제 운영실적, 징수과에 지급건수가 3건이에요. 1,997건에서 3건을 줬어요.

이것 징수과에서 직접 줍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과오납금에 대한 것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오납금 관계는 어떻게 해서 주로 발생을 하느냐 하면 이중납부되거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으로······.

황철연위원 알았어요. 총무과장님 착오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사무착오, 보상제라 해서 대대적으로 시에서 선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의 이 건은 해당이 안 된다고요?

○총무과장 권영하 해당이 다 됩니다.

황철연위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순전히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1,997건인데 3건만 지급을 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징수과에서 3건 지출했습니다.

황철연위원 나머지 1,994명 중에는 본인이 잘못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여기도 과오납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니까 환급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거의 다 실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3건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급이 안된 건지······.

○징수과장 윤송원 과오납금에 대해서 그렇게 따진다면 공무원 잘못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환급하는 건수가······.

황철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반으로 친다 하더라도 1천건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영하 황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착오 보상제가 1회 1건당 5천원씩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번거롭게 해 드린 것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차비라도 하시라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53건에 대해서 26만5천원을 지급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징수과나 세무과나 사실은 착오보상제가 가장 지급대상이 많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급이 많이 안되고 있느냐 하면 지적하신 대로 건수는 많습니다만 주로 전화로 확인하는게 많고, 그 다음에 내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무착오 보상······.

황철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997건이 거의 전화로 이루어 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과오납금 환부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과오납금 환부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지금 소인을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세금들어 온 것을, 재산세면 재산세 들어온 것을 전산에다 넣어서 자동소인을 하면 이중 납부된 것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본인도 모르게 이중납부된 것도 있고 알면서 양쪽으로 고지서를 남편이 찾아 가지고 냈다면 그래 가지고 이중납부된 것이······.

황철연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은 본인이 왔을 때만 주기 때문에 3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왔을 때만 준다고만 해도 3건만 될리는 없죠.

그런데 우선 제가 그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와서 이의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이의를 신청하면 흥분된 상태에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먼저 진정시키고 사유 설명해 드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 처리해 드리느라고 사무착오 보상제는 까맣게 잊어 먹습니다. 담당자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 지급을 그것부터 우리가 작성을 해 놓고 "그러셨습니까?" 이것 먼저 받으시고 기분 가라앉혀 드리고 한다고 그러면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우선 흥분된 상태에서 오신 것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황철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알아 듣기로는 묵시적이라고 할까요.

알고도 인정하기 싫으니까 안줄 수도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하는 행정을 전시효과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 놔요.

선전을 해 놓고서는 2천명 가까이 되는분들 한테 3분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한 분들은 이것 왜 안 주느냐 해서 준 것이고 나머지 얘기 안하면 그냥 간다는 거죠.

그것만 받아 가지고 가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장이나 과장님이 직접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잘하도록 하면 되는데 담당자들이 창구에서 직결을 해 버리기 때문에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 공통 및 기타자료 103페이지 보세요.

예산액도 없는데 지출액이 있다고요.

이게 누락됐다고 말씀하시겠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예산액이 있는 건데 예산액이 빠졌습니다.

황철연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죄송합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본 위원이 배우게 많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54페이지 위에 보면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는데 두시간을 했는데 20만원이에요.

본 위원이 수치에는 밝지는 않지만 두시간이라면 1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강사도, 강연을 잘해 가지고 더 준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예산편성 지침이나 지출 지침에 특별강사는 시간당 10만원이고, 일반강사는 7만원이고 한시간씩 초과할 때마다 특별강사는 5만원이고 일반강사는 3만원씩을······.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자료를 받아서 하는게 아니라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는 건데 위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보면 한시간에 특별강사는 10만원이죠? 한시간당 초과가 5만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장완익씨만 보십시오. 2시간인데 20만원을 줬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2회입니다.

황철연위원 교육시간이 2시간이죠.

교육시간하고 횟수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게 내역을 보시면······.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법률 소양교육 2회 2시간 각 1시간씩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렇게 계산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증언대로 나오세요.

그리고 체육회사무국장님은 제자리에 좀 서 주세요.

총무국장님 그 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러나 체육회 보조금 쓰는 용도나 모든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구태의연하고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집행해 왔어요.

아까 시간에 담당 과장님하고 사무국장이 분명히 정산서가 있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같이 들으셨죠?

지금은 정산서가 사실은 없다, 주먹구구식으로 썼다는 것을 고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오늘 감사장을 통해서 차기년도에는 체육회 가맹단체나 체육회 산하도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도 우리 세금을 지원받는 단체임을 자각하고 다음 차기년도에 저희들 한테 지적받지 않도록 정산서를 필히 확보할 것이고 예산배정할 때 각 가맹단체장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감독기관인 사회진흥과장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국장님이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은 예산을 많이 따서 체육발전에 큰 일을 열심히 한 국장으로 자리 잡을려면 앞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든가 체육회가 무슨 특별한 다른 단체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아셨죠?

○체육회사무국장 민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내려가 주세요. 올림픽체육관장님 잠시 나오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대답만 하세요.

지금 거기 수영장 레인이 국제경기 규격으로 해서 50m 레인을 10 몇 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10레인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10레인으로 해서 50m×10해서 계약을 하셨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그게 길게 하면 50m 인데 옆으로 쪼개서 하면 짧으면서 많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번에 안산시 수영선수들이 출전해서 금메달을 하나도 못땄어요.

그 내용 아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관장님이 꼭 명심하고 YMCA에다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2개 레인 정도는 50m 정규코스에서 수영선수들이 연습을 할수 있게, 거기가 무조건 돈만 모으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안산시에서 우리 돈으로 만들어 놓은 것 위탁경영하고 수익금을 정산해서 우리한테 주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올림픽관장님이 2개 정도의 레인은 선수들이 활용해서 선수들 기량이 향상되는데 쓰도록 하실 수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문제는 선수들이 연습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장이 없도록 해서 내년도에 그 수영장이 생기고 나서 선수들 기량이 더 나아져야지 더 나빠지면 안돼죠?

답변만 하세요, 내년 12월에 다시 만날테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지난 29일 감사때 그것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체납액이 기획실에서 '93년, '94년, '95년 집계한 것이 135억 정도였고 징수과에서 집계된 것은 155억이었는데 '91년도, '92년도 체납액이 제외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30억을 빼내면 125억7,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집계한 것하고 징수과에서 집계된 것하고는 9억3,900만원 차액이 났어요.

그래서 그 차액난 것을 원인을 밝혀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지금 그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체납세 뽑는 날짜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먼저 기획실 것은 제가 알기로 5년치를 요구한 게 아니라 3년치를 먼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날짜가 여기 감사자료 발췌한 것하고 상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제가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는 '91년, '92년 체납액이 없습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거기는 체납액 현황을 전체 요구한 게 아니고 자기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3년치 체납액을 며칠 부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줘서 그렇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리고 징수과에서는 '91년, '92년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과의 '91년, '92년을 뺐을 때 기획실 것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리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날 것이다······.

○징수과장 윤송원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차이를 규명해서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런데 징수과장님 한테 물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 10월 30일부로 현년도, 과년도 체납액이 지금 현재 350억이 됩니다. 이 수치에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엄청난 액수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현년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열위원 예. 현년도 있는 것 195억하고 150억 하고 하면 벌써 350억 되거든요.

엄청난 액수인데 물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가일층 노력을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총무과장님 증언대에 좀 서 주세요.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경찰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일반 시험공고를 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해서 뽑습니다.

맹명호위원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청원경찰들이 각 부서로 다 나눠져 있죠?

단속도 나가고, 각 동 건축, 무허가 식당, 그린벨트 훼손, 불법광고 등을 청원경찰들이 직접 단속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도시, 주택, 건축, 건설과에 있는 청원경찰들은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청소과 같은 데서도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청원경찰들 단속하러 다닐 때 어떤 복장으로 다니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정복을 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정복을 안입고 복장을 자기 편한대로 입고 다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소리 혹시 들어 보셨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오고 그런 일이 있다고 간접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듣기는 들으셨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맹명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 시의 방침은 청원경찰들이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안시키고 자연감소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될 수 있으면 시설경비외에는 청원경찰을 보충을 안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근무태도라든지 지금 맹명호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감독도 하고 조금만 불미스러운 일이 적발이 되어도 감사실에서는 강도높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단속하는 청원경찰들은 복장하고 명찰만 정확히 달면 관리감독을 하는 총무국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다 복장을 동절기, 하절기 해 가지고······.

그래서 복장을 그전에 예산을 들여서 해줘도 관례대로 안 입고 그래 가지고 아예 그동안 예산요구도 안했고 입히지도 않고 그랬는데 하여간 내년도에는 피복비를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는 아직 우리 정문만 요구가 돼 있지 전체에는 요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 가지고 피복비를 세워 가지고 복장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복장을 안 입을려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 신분노출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을 받죠.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님 앉은채로 그냥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에 부녀청소년상담실이 있는데 여기보면 상담실적에 전혀 공란이에요.

이것 운영을 않고 있는 겁니까?

개설은 됐는데 운영은 않고 있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보건소요?

황철연위원 예. 여기 보니까 청소년 상담실 현황에서, 이것 진흥과에서 온 자료 같은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상담실이 보건소나 청소년회관 이런데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실적에 대한 취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황철연위원 취합을 안 해서······.

○총무과장 권영하 황위원님 그것 저희 총무과에서 취합한 것인데 보건소에는 보건복지계라고 부녀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시범복지사업하는 계가 하나 생겨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황철연위원 언제 생겼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작년 6월인가 생겼죠.

황철연위원 작년도에 실적이 없어요.

청소년 상담······.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실적이 사실상 기록을 안 해서 지금 실적을 못 뽑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데 기록관리를 못 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청소년상담실 운영 예산지원에 대해서 사무감사 자료 126페이지에 보면 상담실 운영실적해 가지고 청소년상담 하고는 관계없는 안산시 학교 운영위원회, 3회 이런 것을 실적에 올려 놨거든요.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그리고 사석에서 사회진흥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모 단체가 확실하게 잘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에 근청에 상담실장이 별정6급하고 별정7급 세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분들로 하여금 운영을 해서 한푼의 시비라도 다른데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운영시간도 Y에서 보면 09시에서 18시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상담을 하는데 주변에 엄마들 얘기를 들어 보면, 본인들 얘기도 그래요.

이게 일과시간이거든요, 아이들은 공부하는 시간, 이 시간에 전화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해서 안 하죠.

난 어떻게 상담을 받아 가지고 730건씩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저녁에는 없을 것 아니에요?

물론 어른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밤에 어떤 감상에 젖는다든지 아니면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그게 많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생각은 본 위원 생각보다는 이것은 주위에서 주부들 한테 엄마들 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이게 게첨을 하는데 광고협회에 등록한 그 업자들이 시에서 허가만 받아다가 게첨을 하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광고협회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대행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뭐냐하면 분명히 게첨을 할려면 어떤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있어야만이, 상업성이 있는 것은 못 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황철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융통성을 조금 가미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은 노골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똑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업자는 게첨을 하고 어떤 업자는 시세말로 끝발이 없어서 못 갖아 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담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공문을 보내서라도 예를 들어서 학교 담벼락에 현수막을 건다고 했을 때 다만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그 정도만 기한을 줘야죠.

어떤 것 보면 비 맞고 눈 맞고 해 가지고 새카맣게 있거든요. 그것을 안 뗍니다. 도시의 미관상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한 5일정도만 걸으면 그 동네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자체적으로 떼어야 되는데 바람에 나부껴서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특히 학원의 원아모집 아니면 어떤 상업성으로 해서 정식으로 게첨대에는 못걸고 동이나 시에서 단속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한 일주일씩 있어요, 도장 안 찍힌것도, 또 도장이 찍혔어도 게첨대에만 게첨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연말연시를 통해서 현수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 좀 여건에 맞는 것만 게첨이 되고 나머지는 뭔가 법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반영을 시켜 주시고,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최종복
총무과장권영하
사회진흥과장이진복
세무과장이진우
징수과장윤송원
회계과장홍윤선
지적과장추광오
가정복지과장홍숙자
사1동장신윤동
사2동장최정환
본오1동장김재섭
본오2동장심규범
본오3동장장종훈
부곡동장윤은
월피동장이권헌
와동장박송진
고잔1동장이종한
고잔2동장이범구
성포동장백승태
원곡본동장조명호
원곡1동장유재근
원곡2동장김응서
공단동장오왕선
선부1동장조형호
선부2동장김종업
선부동장최문기
반월동장이삼복
대부동장박상득
안산동장오용록
재활용계장여환규
일동사무장최종은
초지동사무장박미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