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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5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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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실, 총무국)


일 시 1996년 12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11월 28일부터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제2대 안산시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의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첫째,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둘째, '96년 예산 집행 실적을 파악하여 올바로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셋째,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97년 새해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고 넷째, 당면한 지역 현안사항과 주민의 애로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각오가 예년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대를 갖고 감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생업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시작에 앞서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셨다는 것은 어느 감사때보다도 가장 큰 변화였으며,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정참여단의 참여와 언론인들의 열띤 취재활동 및 보도는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와 알권리 충족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하고도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할 때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태도와 지적된 것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해준 점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재 지적되거나 예산을 내집 살림살이 같이 생각하는 절약정신의 결여, 일부 수감자료의 불성실한 작성이나 일부 관행과 선례를 답습하는 답변태도 등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일부 실·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가려는 답변태도, 심지어는 관계 실·과장이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답변등으로 대체코자 하려는 사례, 특히 면피성 타실과 소관이라고 자기업무를 방기하는 답변등은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지적을 위한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53만 안산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몇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기획실은 안산시의 살림을 기획, 조정, 통제하는 총괄부서로서 확인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민간 위탁사업, 편중된 예산지원, 법령을 위반한 예산집행등, 그리고 시정주요 시책사업은 진척도가 76%인 반면 건설사업 진척도는 30%에도 못미치는 극히 부진함에 있어 사업을 심사분석하고 독려해야 할 책임 부서로서 수수방관, 책임전가 한다는 것은 기획실 본연의 역할이 기대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행정, 사정의지 구현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총무국은 실질적인 지원부서로서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현업부서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하여 행·재정력을 집주하지 않는 자세 등은 지양해 나가야할 부분이며 특히 공무원 조직의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인사문제에 대하여는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시보조금의 민간단체 지급 및 정산 등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체납세 방치, 지방세 과세 누락, 무리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추진, 각종 청사임대료 미회수,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두면서 민원행정 행태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후 일부 공무원들이 위증을 한 부분 등은 고발 등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나 추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수감자세 견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가므로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지적되지 않기를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태도를 견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종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도있게 작성하여 '97년도 예산안 심의 참고자료 및 집행부에 건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확정,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감사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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